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20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6.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7분)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확정 고시됨에 따라서 현행 자치법규 조례 내에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에 대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확정 고시에 따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 자체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문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기를 놓쳤거나 그대로 둠으로써 현실과 불부합하게 된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현실에 적합한 조례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33개 조례에 대해서 인용 법령 및 조문, 조직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주소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7월 전국의 도로명주소가 일제 고시됨에 따라 우리 도 각종 조례에 있는 종전 사무실 등의 지번주소를 일괄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부내용을 보면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1개 조례에 나타나 있는 사무실 등의 지번주소를 일제고시 등 도로명주소로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 각종 조직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비롯한 총 33개 조례에 대해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2011년 12월 19일 개최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조정실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수정 가결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 시기에 비해 조례정비가 매우 늦어진바 향후 정기적인 조례 정비 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됐는데 기획조정실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적용 예가 2조에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6분)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장선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린감사 실현과 도와 시·군의 감사기능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능률제고를 위해 제정된 조례를 공정성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시장·군수 추천내용을 삭제하고, 도민감사관 자격에 해당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내용과 관련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이 어려울 경우 제척 및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인 만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조경선 감사관님 참석해 주셨는데 조례에 대해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3분)
심기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붐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4조는 장기등 기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을, 안 제9조는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을, 안 제10조는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성국현 보건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대해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본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는 민선5기 도정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서 새롭게 기틀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 정책관리실이 추진하였던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이 마지막까지 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223억 2,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6,198억 5,662만 원보다 24억 6,50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정부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90억 1,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1억 1,557만 원보다 329억 28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실 14억 6,880만 원, 예산담당관실 316억 20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화담당관실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653억 123만 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3,243만 원보다 14억 6,88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억 6,88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483억 1,2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7억 1,015만 원보다 316억 20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예비비 316억 208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쪽,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34억 4,1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92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초등학교 CCTV연계 구축사업에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9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090억 1,783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4억 931만 원 보다 146억 85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자금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61억 5,352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87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은 지역개발채권 선급이자 6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67억 2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융자금 2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과 사업추진 현황에 따른 잔액 정리, 그리고 명시이월 등 한 해의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올해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가 증액된 8,313억 3,947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1,665억 1,293만 4,000원, 지방교부세 4,983억 7,673만 6,000원, 국고보조금 65억 9,480만 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9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2%가 증액된 4,380억 3,629만 원으로 일반회계 2,290억 1,845만 6,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090억 1,7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의 초등학교 CCTV 시·군 연계 구축사업의 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2,09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 등이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금 융자금이 감소하고 수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보건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복지장애인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 우리 국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8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5,979억 3,0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억 원 등 총 6,482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9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606억 8,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37억 5,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8,344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14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 소관으로 23쪽입니다.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방자치제 특별지원금은 ’10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시·군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사업실적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 급여지원은 중앙부처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25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비는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쪽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로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장애연금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각각 1억 2,500만 원과 1억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 3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혜대상자 자격 변동에 따라 7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비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청주와 청원이 선정됨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은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쪽의 보육돌봄서비스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1억 9,200만 원과 14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도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34페이지입니다.
기금 추가 확보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를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중앙부처의 진료비 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실수요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시·군 집행잔액 반납분 1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 동안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도 보건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5%가 증액된 6,482억 5,624만 원으로 세외수입 468억 7,364만 8,000원, 지방교부세 14억 5,425만 원, 국고보조금 5,979억 2,834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8%가 증액된 8,344억 3,18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6,606억 7,985만 7,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37억 5,1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의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됨에 따라 계상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5.9%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의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사업의 운영실적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30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31쪽의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의 중식지원 대상 아동수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1,737억 5,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입니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해졌는데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평가인증도 더 많이 늘었고 숫자가 늘어나야 정상일 텐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민간어린이집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쪽 공공형 보육시설, 올해 공공형 보육시설이 우리 도에 42개가 배정이 됐는데 다 충족하지 못하고 그랬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환경개선비가 또 뭡니까? 당초에 환경개선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당초예산은 42개 물량으로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34개로 줄어들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남는 예산을 환경개선비로 즉 교재교구비나 조리기구, 공기정화기 등 이러한 환경개선비로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설별 지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남았다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수시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평가인증받은 시설 중에서 신청받았는데 아까 42개소에서 34개소인데 그 시설만 별도로 돈 남았다고 막 그렇게 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 일반 어린이집 평가인증받은 시설이 엄청 많은데 이것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옳은지, 그 이유가 적합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남는 예산을 환경개선비로 쓰라 하는 공공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고 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환경개선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설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자제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지도 점검을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계속해서 때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시끄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잘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추후에도 얼마 지난 뒤에 또 확인이 필요할 때는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그리고 이 건은 아마 국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육성하기 위한 방침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 지원받는 시설부터 시작해서 시설에 30% 지원받는 시설이 있고 민간가정은 아무것도 지원 안 받지 않습니까?
공공형은 또 공공형대로 차등으로 전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간 곳에는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과하고 함께, 작년에 그렇게 주문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함께 그런 지도점검도 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관리하고 감독하고 꼭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대로 쓰여지고 관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공공형 어린이집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국비가 꼭 내려온다고 해서 꼭 예산이 오히려 도비가 들어가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는 잘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센서를 다는 건데 신체에 다는 겁니까?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사람 몸에 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 사업은 독거노인가구 집집마다 센서를 설치하는데 출입문에도 달고 방 가운데, 천장 부분에도 달아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고 있나 안 움직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아울러서 가스나 화재 연기 같은 것도 그대로 감지가 돼 가지고 소방서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독거노인의 안전을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야 국비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1,500세대 수요가 있는 시·군은 다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복지부에서 최소한도 1,500세대는 돼야지만 이런 국비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은 도비나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나, 아직 거기까지는 복지부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독거노인가구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야! 그것 봐라 이쪽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1,500세대만 골라서 간다는 거지요.
아직 거기까지 깊이 현재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걱정이 되고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선정을 할 거며 어떤 대상기준으로 선정을 할 거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도시지역은 덜 하지만 농촌지역은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심하다 이거지요, 필요성이?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것 신청에 의해서 복지부가 사업 선정한 건가요?
국비는 시 단위는 20% 그리고 군 단위는 30%를 주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액에서 국비를 제한 나머지 지방비를 20 대 80으로.
그러니까 20%, 30% 국비 지원액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20 대 80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전체로는 80인데 도, 시·군비로 따졌을 때 잔여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딱 이 액수로 보면 그런데 그 차액을 빼고서 쪼개면 20 대 80이 됩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에요, 변동이 20 대 30이라는 거?
그런데 이 표기방법이 이런 방법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내막으로 들어서면 국비를 뺀 지방비는 20 대 80으로 계산이 됩니다.
(…)
표기는 지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는 국비가 20%, 청원군은 30%인데요. 이거를 뭉뚱그려 치면 20%, 30%가 제해지고 나머지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가지고는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그거는 알아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라고 있지요.
이게 3년 동안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7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 예산을 세웠음에도 또 홍보를 읍·면, 시·군 단위 쪽에 구석구석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의료기관에서 일단 수술적격 판정을 받은 자만이 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싹 없애지 못하는 거는 혹여 1명이라도 있을 때 못 도와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3명씩 세우고 했던 거를 이번에 1명분만 세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일단은 수술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면서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면 좋겠다 이런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판정을 받은 아동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못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42쪽에 주간보호시설이 1개소가 줄었어요. 13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는데 이게 어디가 줄은 거예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보호시설은 사실 중증장애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걸로 아직 상당히 부족한데 올해 제천 신장장애인에서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될 걸로 여기고 이 예산을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이거를 미개소를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내용이 있지요. 이게 올해도 어김없이 약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내년 예산이 40억으로 많이 확충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홍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적으니까 협조가 덜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한 56%인 131개가 참여를 했었는데 11월에는 161개 한 30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율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년 우리 복지 관련 예산을 봐보면 마지막 3회 추경에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정리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복지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착이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봐보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3회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지는데 이게 복지부에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보조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도가 복지부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테지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이 개정돼서 변동되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인구분포 비율 따지고 수급자율 따지고 이리해서 산출해 내놓으면 거의 그렇게 변동사항이 이제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봐보면 거의가 다 복지예산이 마지막에 추가 국고보조 내시를 한다든지 여기서 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돼지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양할 때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동발달지원 정책 같은 것도 당초에 사업량이 1만 7,27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한 1만 8,000명 이렇게 돼 있다가 1만 8,766명 한 1,500명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을 감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예산 이번에 3회 추경 올라와서 있는 거 봐보면 대개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업무가 정착단계에 다달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우리 복지국 직원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두 해 하는 업무도 아니고 비슷한 똑같은 사업이 몇 년을 거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마지막 추경에 감시키고 늘리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지금 여기 하나의 예를 들면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방비 매칭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복지부에서 지금 시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또 복지업무의 가지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또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연초에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매월 이런 월보를 통해서 가감 조정을 해 가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작업을 하는 거가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 남는데도 올린 게 있고 모자라는데도 복지부에서 더 돈을 안 주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자들끼리는 복지부하고 싸우기도 하고 실갱이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참 복지부하고 잘,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금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저희들의 애로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늘상 시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 통계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만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해 놓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변동추계만 따져 가지고 해서 기초자료로 올려놓으면 복지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헷갈리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횡포이기도 한데 사실 자기들이 예산 확보는 포괄로다 해서 묶어놨다가 나중에 그것 연말에 가서 다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보조내시하고 배정하고 이러는 거 그 부분은 지금 탓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사업은 차치하고 그 외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면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더라도 정리예산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3분)
김도경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소관으로는 종합감사 시 재정시스템이나 서류 확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고의 일계표 등 현금출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할 것을 주문하였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및 회의 참여율 제고 등 6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보 제한기간 준수 등 5건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입학자원 감소 등과 관련하여 학과개편 등 대학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 4건이고,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과제 수행 등 2건이며, 충북학사 소관으로 입사생 선발 시 시·군별 인구비례를 감안한 선발을 주문하였고, 청주의료원 소관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재고물품 정리 등 2건이며,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등 4건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 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실시 등 5건이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철저한 지방채 상환대책 마련 등 6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특별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 등 11건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참옻을 활용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4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 119지원팀 활성화 대책 수립 등 2건이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으로는 IT‧BT 분야 전문가 확보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충북학사 소관은 입사생 선발 시 장애학생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3건이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은 민간기탁금의 저변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 등 4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으로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 7건이고, 마지막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산부인과 인력운용 대책 마련 등 6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국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성국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권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