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정책관리실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관리실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한 해 동안 도정과 감사관실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부족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고 높은 고견과 대안을 주심으로써, 저희는 그동안의 감사행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상한 지도와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6,716만 1,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억 3,349만 5,000원 대비 3,366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는 재산등록업무 및 감사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재산등록자의 금융자료 조회비용 633만 5,000원과 감사직무수행활동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소요경비로서 종합감사를 수감하는 6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과, 도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와 사회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토론회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비는 정기 및 특정감사활동을 위한 제반 소요경비로서, 청렴도 향상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 작성과 각종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감사와 진정·민원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에 계상되어 있는 정부합동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도 자체감사 및 시·군 등 각종 감사 추진을 위하여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내년에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 유인,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현지감사 수행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감사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요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과 함께 열린 감사 사업비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인 도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에 따른 현지 감사 참여활동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의하여 동일 단가로 산정되는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용비와 급량비 2,238만 6,000원, 여비 4,91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의자 노후화로 교체사업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1년 대비 14.4%가 증액된 2억 6,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정 실현을 위해 도정시책을 지원하고 서민의 행복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실현하기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1쪽의 청렴교육 및 부패방지토론회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21쪽의 공직부패신고보상금 증액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 자료 제출…
아, 김광수 위원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부패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없다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1,6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직부패 보상제도를 전국에서 각 지자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각 시도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니면 또 언론이나 아니면 자문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무 그 신고하는 제도가 까다로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을 밝혀서 사실관계 적시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자료를 본인들이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그것은 하나의 원칙론이고 다만 내년부터 저희는 제보자가 자기 신분만 일단 확실히 밝혀주고 어떠한 이러한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 예산낭비의 우려, 아니면 누가 뭐를 액수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이라도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시며는 그거를 추적을 해서 저희가 그런 어떠한 정황이 드러나면 저희가 그거를 다시, 그것이 그분이 얼마, 액수를 명시하고 일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저희가 나중에 서류를 보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공직자 간에 어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돈 100만 원 그게 관계돼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공직자끼리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한다는 건 참 힘든 얘기고 또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조금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공직자 고발을 한다는 것은 또 옆에서 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포상제도라기 보다는 이게 보상금 제도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금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군에 어떤 홍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를 다니다 보면은 시·군감사 경우에도 “감사관에게 바란다” 라든지 이러한 제보 창구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뭐를 잘못해서 바로 뭐를 건축했다가 그것이 맞지 않아서 부셔서 예산 낭비가 됐다 만약에 이런 제보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이 그분은 상당이 큰 마음을 먹고 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사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잘못됐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 하면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분이 꼭 그걸 때려 부셔서 얼마 예산이 이렇게 낭비됐다 이렇게 입증하기는 상당히 민원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입증이 된다면은 그 제보만으로도 상당히 그러한 손실이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안 듣고 거기 공사가 몇억짜리 공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가고 나서 다시 옹벽을 친 거요. 다시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징계를 했는지 누가 보상을 했는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제보가 들어오면은 강력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그 청렴교육을 실시하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전에는 청렴교육 실시 안 하셨었죠? 한번도.
글쎄, 차라리 감사기간 아닌 그 격년제일 때 가서 일선 시·군에서 좀 도청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와중에서 감사기관 중에 가서 감사를 하면 아마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인식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격년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갖고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부패방지토론회 이것이 1박 2일로 잡혀있는데 1박 2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토론회 뿐만 아니라 또 학계면 학계에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발표하고 심사도 하고 그래서 시상도 주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획은 저희가 잡은 겁니다.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모색하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강현삼, 손문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먼저 부패방지토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부패방지에 대한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을 해서 이것을 그 사고를 미연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 같은데 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거나 학계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당장 원고료를 줘야지 됩니다.
원고료를 줘야지 되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청렴사례집 발간이라고 그러는데 청렴사례집 발간은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청렴사례집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렴사례집을 발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토론회 개최에 방향이 이게 잘못 설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민교육원이라는 좋은 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이리 되면은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계획 자체가 어설프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매년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뭐…
그런 거라면 실질적으로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이런 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그 유형을 몰라서 감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부패가 부정이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형은 알고 있는데 예방이 안 되는 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이 돼져야지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식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 했지만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교수로부터 부패방지에 공무원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원고를 청탁 한다라고 하면은 원고료만 가져도 몇십만 원 줘야지 돼요.
거기 와서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감사인들을 전에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감사인만 교육을 한다거나 다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그거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 하는 거 같은데, 도가 우리도 그 내에 있는 감사인들을 전체를 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집합 교육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떤 토론회를 그냥 자유발언 식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태로 하고 어떤 다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림만 좋지 사실 내용이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토론회에 적합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부패신고 포상금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마는 2년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갑작스레 예산을 2,000만 원씩 요구해 와서 있는데 이거를 요령껏 여태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한번 오픈 시켜놔 놓고서 모든 문을 개방해 놓고서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 보겠다 그러고서 포상금을 주겠다,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여태까지 해 봐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먼저 해 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규정은 살아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정도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포상금 주고 사업비 부족하면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에 준 지급한 실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갑작스레 400만 원까지 세워놓고서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되는데 2,000만 원 세워 놨다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그건 말이 안 되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패 방지가 신고가 돼져서 방지만 돼진다면 돈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방법을 달리 좀 해 봐라.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패방지토론회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1,000만 원씩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안을 하자면 감사관실에서 주최를 해서 도청 부패방지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도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를.
이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보니까 관리자용은 의자가 50만 원이고 실무자용은 의자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의자가 많이 오래된 거예요? 사용하기에 불편하신가요?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건 뭐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하고 어쨌든 직책에 따라서 의자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대개 지금 보시면 과장이나 아니면 계장, 청내 전체가, 아니면 의자를 비슷하게 놓는 데도 있지만 또 약간 다르게 놓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청 주변 식당 외상값 문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셨느냐고요.
그런데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청렴도나 공직자 도덕성에 엄청난 명예에 실추를 시켰어요.
이런 문제는 어쨌든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구나.”, “다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대응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바로 실태파악하고 조사해서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분명히 다시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해서 해명을 하고, 작게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해명, 또 죄송하다고 하고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분명히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언론보도 내보낸 거 자료는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또 신뢰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대처가 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21쪽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600이 늘어서 2,0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좀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400만 원 지급이 올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도 4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아직 집행이, 정식으로 신고가 돼 갖고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도 우리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좀 홍보도 드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은 조례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이 꼭 무슨 액수를 산정을 하고 일시를 밝히고 뭐 아주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본인 신분만, 나는 누군데 이러한 것에 어떠한 의혹이라든지 낭비요인이 있다,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만 하면 저희가 일단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이 사실 관계로 확인이 된다면 서류는 나중에 보완을 시키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도를 심사를 해 갖고 저희가 지급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00만 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400만 원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아니면 쓰시면서 모자랄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방법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제대로 지금 이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더 잡아놓으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좀 저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절차도 간소화했고, 또 예산도 우리가 더 확보를 했으니까 많이 신고를 해 달라, 우리 도의 의지가 이렇다는 거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이 식당 외상값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감 없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산과다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기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학계 몇 사람, 또 시민사회단체 한두 사람,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행사성에서 그냥 그쳐버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감사인들이 바로서지 않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가 근절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홍보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오송 신청사로 이전을 통해서 오송시대에 문을 열었고 질병 및 식품의약품안전관리는 물론 환경검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9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 규모는 147억 6,000만 원으로 보건 및 환경분야 검사장비 구입 등 소규모 투자사업입니다.
주요투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투자사업 147억 6,0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 28억 8,000만 원, 보건증진 54억 4,9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19억 9,800만 원, 환경관리 43억 1,000만 원, 시책관련 조사연구 1억 2,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201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5,795만 4,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8억 9,144만 7,000원 대비 2억 6,6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레지오넬라균 검사 상수도 및 먹는물 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6억 3,65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보건복지부 주요 전염병표본감시 사업 경상보조에 4개 사업 3억 9,423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수입으로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경상보조에 6개 사업 1억 2,71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4억 8,441만 2,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1억 6,0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연구원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운영비 7,162만 원과 청사관리 4억 1,296만 등 총 5억 4,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용차량 대체구입 2,500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 860만 원, 청사공공요금 중 전기료 1억 5,000만 원, 연구원청사 청소용역비 5,700만 원,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교체공사 9,600만 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7쪽까지 보건증진사업입니다.
보건증진사업은 국비와 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총 11억 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 계상보조 5,170만 8,000원 감염병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경상보조 1억 1,00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자본보조 6,000만 원,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운영 3,700만 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망 운영 2,858만 8,000원, 식중독예방 및 관리 1억 3,677만 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과 예방사업으로 각각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보건의료검사 1억 3,100만 원, 보건의료검사 장비구입 2억 4,8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3,945만 원, 의약품관련검사 204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1,410만 원, 실험실검사 능력강화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대기오염측정망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은 대기측정망 운영 및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대기측정망 설치로 총 4억 8,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2억 6,542만 원, 대기측정망설치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 환경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1,900만 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보조인부 및 여비 시험연구비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보건환경 행정구현을 위해서 연구사업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1,53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인건비 31억 1,019만 5,000원 기본수용비 1,102만 원 등 33억 7,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급 이자상환으로 연구원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사업비 상환금 1억 6,67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당초예산은 최근 경제여건과 도의 재정전망을 감안해서 연구원 운영경비 및 검사장비 구입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2011년 예산대비 29.9%가 증액된 11억 5,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011년 예산대비 21.8%가 증액된 64억 8,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검사수수료 등의 세외수입과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및 대기측정망설치 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제간 교류활성화와 바이러스변이 등으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조기대처 및 감시망 구축 식의약품안전망강화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29쪽의 검사수수료의 감액사유 및 대책 138쪽의 환경관리검사 측정 장비구입 예산이 2011년 당초 예산대비 106.8%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 그중에서 현재 교체대상으로 예산 신청을 한 장비를 표시해서 구입년도하고 내구연한하고 보유장비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빨리 제출 안 해도 되니까 내일까지라도 오늘저녁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장비가 교체되고 또 신종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장비가 2억 4,800, 그다음에 검사실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같은 거 2억 짜리 이런 거 해 가지고,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사실 늘어났고.
그런데 세입에 보면은 3,900만 원이 왜냐하면 검사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출 쪽에는 모든 장비와 검사가 늘어나는데 왜 세입 쪽에는 주는 걸로 나타냈는지 질의합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규모는 우리 전체 장비나 우리가 세출하는 예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세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수수료입니다. 검사수수료 중에서 대개 먹는물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수수료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6억 정도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우리가 민원인한테 돈을 받고 수입을 잡고 검사를 해 주는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에서 일부분이고, 대개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우리 행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입 대 세출로다 따져보면 우리가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우리 전체 검사 중에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장비는 최근에는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기능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전문성을 가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장비입니다, 검사장비
검사장비가 매년 바뀌고 있고 또 매년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체해서 우리가 검사장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검사가 전년도보다 주느냐 이거죠, 주느냐.
검사 수가, 의뢰 건수가 줄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지금 설명하신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검사장비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이지마는 그 연구원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거기에?
지금 세입과 관련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검사할 수 있는 검사환경이 좀 다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민간 검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청주시로 말하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충주시 수자원공사, 제천시 수도사업소, 또 민간에서 어떤 검사기관이 두 군데가 있고요, 또 충북대학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검사기관, 이런 기관으로 가검물 검사의뢰가 많이 돼 있고, 또 오송으로 저희들이 가다보니까 청주시내에 있을 때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검사 건수는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홍보 문제는 우리가 충청북도의 직속기관입니다.
충청북도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충청북도에 속한 직속기관이 그쪽에서 홍보가 돼야 되겠고요, 다만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들은 내년도에 별도의 조그만 사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오송을 갖다가 견학을 시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검사라든지 또 오송의 앞으로 진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종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33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어요.
이거 보면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로 이게 9,6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사업명세서 133쪽.
공공기관에 에너지 이용을 좀 합리화하자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축공사를 할 때는 LED에 대한 조명을 장래를 내다보고 좀 많이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전체를 못해 주고, LED조명을 한 13% 정도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까지는 적어도 LED조명기구를 30%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걸 얼마 쓰지도 않고 그냥 교체를 해 버리면 이건 정말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뭐 960만 원도 아니고 9,600만 원씩 하는 예산을 또 들여서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걸 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축할 때도 이런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구한 거는 LED를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청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13%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제도적으로 내년까지는 30% 이상 전 공공기관이 이걸 맞춰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전기발전기 있죠? 전기설비, 자가설비, 자가전기발전설비.
이거 보니까 정기검사료만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13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연구원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자가발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검사료를 130만 원을 준다는 건 이건 또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기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검사를 하면서 노화된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130만 원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료예요. 검사료를 130만 원씩 지출을 한다는 건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일반 전기시설이 아니고 그…
연구원 내에 자가발전기예요.
요거를 좀 어느 과장님이…
공공요금이거든요. 이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요금 검사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납부하게 돼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라고는 하지만 1회 정기적인 검사하는데 130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도검사 있죠, 우리 연구원에?
사실은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200개 이상 매몰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매몰지를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기는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해당 시·군에 그 검사 결과를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전체 다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몰지에 대해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지, 또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의 오염상태가 어떤 건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해당 시·군에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검사량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검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검사 내용을 좀 봤더니 충북대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충북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레지오넬라균이나 원생동물검사나 이런 내용은 할 수 있겠는데 충북대에서 검사를 많이 해서 검사량이 줄었다고 그런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체 검사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약청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전부다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결핵균에 대한 배양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거 의약품검사라든지 식품검사라든지 각종 유해물질 검사라든지 이러한 검사 업무는 중앙으로부터 많이 이관을 받고 또 새로운 환경 분야에 새로운 물질을 또 검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증지수수료 수입, 검사수수료 수입하고 관련돼서 대개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의뢰하는 그런 검사, 물 검사 특히 제한된 물검사에 한해서만 여러 다변화가 되고 검사 환경이 다변화 되고 또 무료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든지 민방위 급수라든지 그 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줄었지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보니까 잔류농약 성분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 추려서 하는지 어떻게 검사합니까? 시료를 어떻게 제출을…
이거는 대개 시료채취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시료채취는 시·군에 위생공무원들이 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저희들이 직접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 도 시·군 위생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출하 전에 농약하는 것들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수거하다가 이렇게 검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력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따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어떤 검사방법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방법은 없는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하 전에 농약 사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그쪽 부서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전체 어떤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 이런 판단에서 우리 농산물에서 혹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죽 농약 검출은 요새 농약이 좋아서 그런지 어느 일정기간 되면 농약이 분해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출되는 게 최근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성을 위해서 검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장비를 내년에 많이 예산안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그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확실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존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검사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대체를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그 법률적으로 그전에는 검사를 안 해도 됐던 항목을 검사를 하라 검사를 해야 되는 제도적인 그런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장비가 확보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시료 건수 채우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안 나올 거 예상되는 그런 것들만 주로 검사를 하면 나올 일이 없다. 우리 현재 수준에서 농약잔류 농약검사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구가 잘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지 우리 기술 수준이 낮은지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지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데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하고 또 여기에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검사가 잘 되고 또 꼭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점검해서 이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검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련기관과 잘 협조해서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어느 때에 뭐를 검사하고 중복되지 않게 시도 간에 또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주로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광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검사에 효율성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생각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쪽에 보면은 연구실 안전관리 편성목이 있는데요. 그 시설개선이 연구실이 시설 개선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연구실에 안전은 어떤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우리 종사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한번 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수수료가 필요하고요. 또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보호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이즈 같은 검사를 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에이즈 검체가 눈 위로 튄다고 그러면 그 말하자면 시험 검사자가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안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방열장갑, 구급함 또 그런 어떤 검사 시설에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들을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김도경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고효율 에너지 전기조명교체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설계 때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했어야지 예산 낭비가 없고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밀진단이야 매년 2년 마다 한다고 하시지만은 시설개선 하거나 뭐 이렇게 새 건물 뜯어야 되는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두 군데에서 그런 오류가 났던 것들을 개선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기조명 기기교체 공사도 이게 기존에 있는 사용 가능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걸 뜯어서 또 해야 되는 그 공사비도 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도대체 이렇게 관심만 좀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커버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LED조명기기 혹시 단가 잘 아시나요?
이게 50W 짜리가 16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와트에 따라서, 출력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단가가? 이거…
우리 실무담당 팀장이 강 위원님 자료 때문에 지금 가서 작성을 하는데, 바로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에 보면 보건의료 검사장비구입비 이게 있는데, 검사하고 장비구입하고, 또 대기측정망 운영, 뭐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입 이런 여타의 장비구입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100%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라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일정 정도 보전을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도비사업으로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검사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말하자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도 순수하게 도비로다 사는 장비도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는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식약청 같은 데,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는 우리가 다른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입장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번 쫓아가서 이렇게 해서, 좀 금년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로다 장비를 확보하는 거를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매년 도비로다, 순수 도비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를 구입하는 건 매년 한 4∼5억 정도 노후장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생물안전3등급 시설이라든지, 또 환경분야에 검사항목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도비 한 7억 정도의 장비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되도록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는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 좀 해서 많이 확보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국가적으로 연계돼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자치단체사무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된 게 있으신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업무의 영역을 이게 딱 구분을 지어서 요거는 국가사무고 요거는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검사는 마찬가지 검사를 해도 어느 영역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어느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니까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이건 국가에서 사야 된다, 이건 자치단체에서 사야 된다 그렇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는 거에 필요한 장비가 그렇게 논하기는 어렵고 국가에서 하는 일도 그 장비가 필요하고, 우리 고유사무도 그 장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이런 신규 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수요에 대한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기금이라든지 국가에서의 지원이 일정 정도 따라야 되겠다, 그걸 확보해야 되는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국립과학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그런 데를 상대로 해서 무슨 업무를 저희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국가사무를 조금이라도 넘겨줄 때는 그런 장비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BL3라고 생물안전시설 같은 것들을 할 때 다 국비를 받고, 장비 살 때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국비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장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요, 이거 우리 작년도 몇 월에 준공됐죠?
근데 조명기기를 LED로 설치하라고 총리실, 행안부에서 지시공문 내려와 있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바로 LED로 교체를 하도록 했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 맞추는데 전번에 13% 했고 이번에 17%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원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보면 적어도 이걸로 인해서 LED 조명기기로 교체를 했었을 때, 이게 2013년도까지 전체 했었을 때 적어도 3억 정도 이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그리 된다면 적어도 2억 정도, 일반 전구로다 해서 완전히 전구공사를 해 놓은 거를 완전히 이걸 시설을 바꿔야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건의료기기 검사장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양의 검사장비가 올라와서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있는 게,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로 책정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봐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체 물품 가운데서 이번에 신규 내지 변경으로 해서 정수 책정된 것이 전체 6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게 사실상 정부물품에 대해서, 이건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처가 조달청하고 협의가 돼져서 정수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 136쪽 이렇게 봐보면 마지막에 실험용 세척기 이거 한 대만 지금 정수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위에 세 가지 품목은 정수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지금 138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여기 봐보면 이게 다 정수로 책정이 돼져야 되는데 지금 정수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게 하고 정수물품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돼 있는 게 신규품목 몇 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관계부처하고 조달청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 져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물품을 취득하고자 했었을 때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수관리대상 품목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수관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은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관리 대상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업인데 139쪽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 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억이었는데 이번에 8,000이 증돼서 1억 8,000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산출 근거 내용을 봐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사람 쓰는 거 이 사업.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걸리잖아요.
지침상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연구비 쪽은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 표준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몫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침서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 쪽에서 혹시 문제가 되거나 시험검사 요원들이 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잘 돼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보조를 해 주시면서 더 선진화된 시설로 보완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정부가 부담지시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사업에 꼭 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야지.
최근에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예산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아주 잘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 확보는 이거는 먼저 환경과학원에서 최근에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한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국립과학원에서 안 세우다 처음 이렇게 해 준 걸 우리가 그걸 안 쓰고 다시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좀…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그 자산을 취득하시려고 그러는데 1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식기세척기하고 김치냉장고가 어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 오송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송으로 이전해서 보니까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 때 다른 교육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식비를 받았습니다. 8만 원씩 점심 먹는 걸 개인별로 받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 이렇게 됐는데…
김도경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정기검사 수수료 문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비상용 발전기인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0만 원이 올라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실무자가 예산 올리는 중에 그걸 빠뜨리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년 내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130만 원의 비중이 상당히 작긴 한데 이걸 보면 우리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 한 달 일해야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이 작은 예산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기셔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미처 잘 못 챙기고, 매년 하는 걸로 착각이 돼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게 내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째 타는데도 자동차가 깨끗하고 정말 탈 수 있으면 10년 아니라 20년도 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무슨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해서 의무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보다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단답형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에 보면 보건의료검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 1,900 세웠다가 추경에 1,19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3,100만원을 세웠어요.
작년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세우신 거 아닌가요, 추경에도 감했는데? 10%나 절감했는데.
(…)
이렇게 세운 산출근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교하면 많다 이거죠.
작년에 또 감했고, 추경에.
검사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해서요, 2011년도에 검사계획이 2,700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10월말 현재 이미 계획보다 많은 2,776건 이렇게 되고, 작년에 추경에 감된 것은 예산절감 때문에 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잔류농약검사 항목도 확대돼서 추진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장비가 네 종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2억 4,8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작년에 감액했던 건.
(…)
(집행부를 향해)저, 작년 추경에 예산이 절감이 됐잖아요, 그죠? 예산절감이 됐는데 사업예산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를 절감했는데, 그 10%를 절감했을 때 그 사업량이 있었는데 10% 때문에 업무를 못 했느냐,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못 했느냐 이게 우리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10%를 하라고 해서 절감을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냐, 아니면 사업을 못 했냐 이거를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장비 관련해서는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검사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로다가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저희들이 장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요만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에 들어가는 검사시약도 있고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장비를 사는 거는 고정비고, 고정적으로 사야 되고. 유동적인 건 시약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시약 구입비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없으면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검사 장비를 산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검사 건수나 검사양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 수요가.
그런데 작년에는 또 추경에 감을 했다고. 감을 한 거는 검사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을 한 건지 없는데도 이렇게 또 늘어난 건지, 그럼 과다하게 잡힌 건지, 올해 예산이 계상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계상을 한 거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검사시약이라든지 검사시약이 뭐 160종, 뭐 검사키트나 비커라든지 검사재료가 한 220종 해서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일률적으로 모두 10%씩 감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는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건수를 줄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상당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10%씩 예산을 감을 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나야지만 가능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사하는 각 항목이 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난 부분도 있고 작년 수준인 부분도 있는데, 검사수요 자체가 양이 늘어난 건지 저는 이걸 묻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췄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말씀주시는 게.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에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금년도에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을 갖다가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실험실에서 사용해야 할 장비, 즉 지금 엘라이저가 바로 결핵검사하고 탄저균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을 하다보니까 검사 건수가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액을 시켜 놓으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변경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대부분이 이렇다고.
(…)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장비가 지금 시설장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시설장비가 200대 이상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도 검사장비가 이런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부품교체 수선비 이런 공공 운영비는 그렇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도 측정 중에는 수분측정이나 가스상 물질 이런 것들을 더 검사를 변경해서 해야 되고 이런 또 첨단분석 장비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전처리 방법이 변경이 돼서 그 검사 항목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용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정책관리실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관리실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먼저 정책관리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온 도정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도가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더 세밀히 챙기고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에 의해 변경된 저희 관리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업소로 승격한 서울사무소 박영선 소장입니다.
인사하시죠.
인사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3+1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도정핵심 전략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고, 민생안정과 서민복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비해서 채무 감축기조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상경비를 동결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2차도인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3+1 프로젝트와 도지사 공약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참여 예산제도와 모바일 충북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도민들이 도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인트라넷 정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창의와 실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정운영은 채무액의 점진적 감축과 채무 조기상환, 저이율 차환 자금 등 채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민간이전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경비는 동결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의 정책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예산안 심의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관리실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편성해 올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 규모는 총 1조 835억 원으로 연평균 2,1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투자내역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충북인재 양성재단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 3,481억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군 재정지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 6,523억 원, 고객만족 행정 추진, 정부합동평가, 창의 실용도정 실현 등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에 72억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30억 원,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7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년간 총 1조 49억 원으로 도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세입 규모는 6,265억 3,031만 원으로 이는 2011년도 세입예산 5,181억 4,234만 원보다 1,083억 8,79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196억 3,807만 원, 지방교부세 5,035억7,303만 원, 보조금 33억 1,9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억 4,811만 원으로 이는 2011년 당초예산 1,863억 5,859만 원보다 148억 8,95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515억 3,340만 원, 예산담당관실 1,382억 5,886만 원, 성과관리담당관실 2억 5,244만 원, 법무통계담당관실 5억 5,618만 원, 정보화담당관실 106억 4,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6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외수입 예산은 1,196억 3,807만 원으로 전년예산 562억 3,045만 원보다 634억 762만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별로는 2011년 세출집행 잔액 707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61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억 9,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50억 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 그외 수입 1억 4,107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35억 7,303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4,561억 원, 분권교부세 474억 7,303만 원이고, 보조금은 33억 1,920만 원으로, 전년도 56억 7,180만 원보다 23억 5,259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8,72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15억 3,340만 원으로, 전년예산 503억 2,647만 원보다 12억 693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발전정책 종합기획 28억 3,625만 원, 지방의회 지원 2,2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171억 2,110만 원, 평생학습 지원 2억 8,800만 원, 교육지원 53억 6,900만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179억 9,28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89만 원, 재무활동 77억 7,63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은 5억 5,72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3,440만 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3,960만 원,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 2억 9,34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1억 7,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단위사업 충북발전정책 개발은 21억 7,6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16억 원, 도정 정책분석 1억 2,600만 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 3억, 도정 학술용역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는 1,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가 되겠으며 단위사업 지방의회 지원은 2,200만 원으로 의원사망 및 상해보상금 마련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무상급식 지원은 171억 2,110만 원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평생학습 지원은 2억 8,800만 원으로, 도민평생학습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30억 원,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지원 22억 9,1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179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 2,789만 원으로, 정책기획관실 기본경비 1억 1,451만 원, 3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본경비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은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62억 1,071만 원, 충북미래관 지방채 이자상환 15억 6,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82억 5,886만 원으로 전년예산 1,236억 2,451만 원보다 146억 3,43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294억 3,837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312억 8,915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억 6,059만 원, 재무활동 174억 7,07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투명한 예산운영은 9억 9,55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운영 7억 1,552만 원, 예산성과금 운영 2,000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2억 6,000만 원입니다.
33쪽과 34쪽입니다.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76억 495만 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8,29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지원 2억 원,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5억 원,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에 5,5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312억 8,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0억 6,059만 원으로 직원보수 등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97억 4,122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기본수용비와 기본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인 기본경비는 3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7억 7,57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26억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억5,2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272만 원보다 4,028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창의행정으로 역동적 조직성과 창출 2억 1,393만 원, 행정운영경비 3,85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으로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성과 창출은 8,43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 1,674만 원, 도정성과의 효율적 관리 1,000만 원, 도정성과 평가활동 5,76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 확산은 7,87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의 실용도정 실현 5,178만 원, 고객만족행정 추진 1,699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 1,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강화는 5,08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 4,231만 원, 지식공유 활성화 560만 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291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수용비와 기본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법무통계담당관실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5,618만 원으로 전년 예산 5억 7,466만 원보다 1,84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법무통계행정 구현 5억 1,767만 원, 행정운영경비 3,85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법제행정관리는 법무행정운영 지원에 5,606만 원, 단위사업 행정구제제도 운영은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에 1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단위사업 통계조사 운영은 3억 1,90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5,53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8,305만 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1억 8,06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6억 4,720만 원으로 전년예산 115억 4,020만 원보다 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함께하는 스마트충북 실현 105억 5,092만 원, 행정운영경비 9,62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스마트한 정보화맞춤서비스 확대는 8억 4,918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정보화 행정운영지원 2,700만 원, 교육장 운영 및 경진대회 2,255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874만 원,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 5,52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국비) 1억 1,716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자체) 3,657만 원, 정보화 격차 해소사업 4억 8,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단위사업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16억 34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운영 5억 8,21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3억 8,290만 원, 시도행정시스템 운영관리 3억 3,285만 원, 온나라시스템 기능보강 2억 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정보산업 경쟁력강화 및 IT융합 촉진은 12억 7,778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2억 5,104만 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 8억 4,640만 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사업 1억 2,980만 원, 정보운영실 부대장비 운영관리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단위사업 도민과 하나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은 3억 58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운영 강화 2억 7,570만 원, 정보화도우미 인건비 1,455만 원, 인터넷서비스 운영 1,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관리는 23억 5,26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8,283만 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3,000만 원,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관리 1,202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17억 4,000만 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1억 2,57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3억 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스마트정보보호체계 강화는 41억 6,20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트라넷장비 운영관리 6억 4,772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1억 8,723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운영 4억 207만 원, 어린이안전 CCTV 설치 16억 2,8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9,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안 1억 7,705만 원보다 1억 8,08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785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안 105억 원 중 68억 7,450만 원을 감하여 36억 2,550만 원,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312억 8,915만 원 중 16억 4,807만 원을 감하여 296억 4,107만 원을, 인력운영비는 당초예산안 597억 4,122만 원에서 897만 원을 증액하여 597억 5,02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963억 8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8억 7,894만 원보다 104억 2,96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220억 1,155만 원, 자본예산 1,503억 7,007만 원, 이월금 239억 2,7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09억 6,273만 원, 자본예산 1,853억 4,589만 원입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총 220억 1,155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09억 3,755만 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9억 원, 공채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억 7,400만 원이며, 비용은 총 109억 6,273만 원으로 기금관리비 2,090만 원, 지역개발공채상환이자 107억 3,953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 155쪽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총 1,503억 7,007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353억 7,007만 원, 지역개발공채발행 수입 1,150억 원이며 비용은 총 1,853억 4,589만 원으로 융자금 474억 8,000만 원, 지역개발공채상환금 807억 6,646만 원, 자본예산예비비 570억 9,9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예탁금상환금 121억 5,133만 원, 예수금수입 249억 2,099만 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33억 8,153만 원 등 총 404억 5,385만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비로 392억 9,788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5,597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1,444만 원을 조성하여 1,544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계 경제는 재정적자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하여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기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의한 수출 증가 및 R&D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 도의 세수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등 민선5기 공약사업, 3플러스1 프로젝트, 도정핵심전략사업 추진과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채무관리체계 강화 등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비와 의무적 경비 증가로 세출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2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충청북도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 예산대비 3.7%가 증액된 3조 1,111억 4,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2011년 예산대비 16.9%가 증액된 8,228억 3,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3조 1,111억 4,964만 3,000원의 26.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 3쪽의 세입예산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011년 예산대비 6.8%가 증액된 3,975억 5,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 예산대비 8.0%가 증액된 2,012억 4,81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6%가 증액된 1,963억 862만 1,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3조 1,111억 4,964만 3,000원의 12.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4쪽부터 11쪽까지는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전년대비 150억 원 증가한 것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9쪽의 정책동향분석센터의 2011년 운영실적 및 예산증액 사유 29쪽의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 사업 추진 계획 29쪽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식품비 단가 산정의 적절성 및 시·군과의 재원배분 관계 30쪽의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확보 대책 33쪽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증액사유 50쪽의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실적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2011년 예산대비 5.6%가 증액된 1,96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 등이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융자는 전년대비 급감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축소함에 따라 수반된 사항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기금별 조성 및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16개 기금 1,436억 700만 원 중 44.4%에 해당하는 10개 기금 636억 9,1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은 체육진흥기금,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신규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으로 적절한 기금운용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2년도에는 정기예금과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통합관리에 예탁할 계획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7억 7,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수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추가사업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충북발전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계획 및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동향분석센터 2011년도 운영실적 및 2012년도 계획, 세 번째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5건의 세부내용, 네 번째 녹색생활실천수기공모 세부계획, 다섯 번째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여섯 번째 2011년 브라운백미팅 운영 현황 및 세부 예산집행내용, 일곱 번째 2011년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내용, 여덟 번째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구체사업 내역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년도 아직 정산이 아직 안돼서 안 되나 ’11년도분 한번 그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채 사업별 내역 나오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2011 실적하고, 2012 계획 그거하고 도민제안시제품 제작 실비지원 2011 실적계획 그리고 도민제안시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무원제안 시상도 2011, 2012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그냥 과목 존치식으로 그냥 예산 소규모로 편성해 놓고 그냥 전부 열중쉬어하고 있는 거 같아서 자료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되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 그 운영비가 3억을 증액시켰는데 실지로 우리 발전연구원들의 인원이 정원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난 번 감사 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업무량이 너무나 늘어나지 않은 거지 3억을 증액하면은 그만치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연구원 운영비를 3억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로 13억 원을 종전에 지원해 줬다가 금년에 3억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별도에 그 충북동향분석센터라는 그 기관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로.
이 센터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 제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개발이나 또 정부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거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 시·군에 주요 사업들 일정규모 이상 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체계적인 개량분석이 되지 않고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하면서 검증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분석센터에서 정부 KDI에서 수행하는 분석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발전 연구원에 부여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외협력업무 추진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거기에 추경에 작년 2011년도 추경에 735만 원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금년에 증액을 1,28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왜 세우지 않았는지 당초 예산에…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는 저희 행정국 회계과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국 쪽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대외협력관이 TO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실에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추경에 편성이 됐고 올해 1,28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실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회계과 쪽에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저희 원래 조직에 편성된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연찬회를 금년에 세우셨는데 2010년도에 4,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는 없었죠?
없다가 금년에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 평가를 보면 저조한 실적이 나와 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연찬회나 평가 대비에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연찬회를 사실상 제대로 컨설팅이고를 못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평가 자체가 좀 미흡하고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그걸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 4,3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1,800만 원이었고요 특별교부세가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00 정도만 도비에서 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괄적인 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정부에서 성장률 5% 이상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
우리 지방에서의 지방세입 이 부분이 지금 편성한 대로 이렇게 정부 국세수입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발표했던 대로 5%대, 4%대를 얘기하다가 지금은 4% 미만대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입예산도 상당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긴축적으로 잡았고, 또 정부가 재정건전화 목표를 2013년으로 잡고서 편성했을 당시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가 됐다라고 판단이 우선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도 세입예산 쪽에서는 대단히 좀 긴축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별다른 대비야 줄어든 세입부분은 빚을 내서 충당하면 되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지금 본예산 합니다마는 수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데 관심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도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했습니다. 25개 비목에 3내지 5%, 어떤 거는 50% 정도까지 이렇게 절감을 해서 60억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시책 자체가 상당히 보여주기식 이런 절감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본예산 편성 후에 정부가 지침을 내려서 예산절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예산절감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일률적으로 삭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재투자해서 아, 이렇게 민생부분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력낭비일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좀 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심의 있었습니다만 검사하는데 예산 10% 자르면 검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절감 각 편성목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또 이렇게 절감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예 절감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011년까지는 목별로 5내지 10% 일률절감 이런 방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이런 예산절감의 단순한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효율화 추진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하고, 또 수입증대 노력 이런 걸 강화하고, 또 예산절감도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 발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선 저희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률적으로 5내지 10%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절감이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의지를 좀 보여주고, 또 분위기를 확산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저희가 뭐 60억, 70억 절감을 한다고 해서 도 재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작업량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의 예산절감을 지양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동일한 지침 가지고 그 액수 딱 맞춰서 절감을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절감으로 인한 비효율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률적인 절감은 이제 안 된다.
작년에 보면 이렇게 절감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올해도 절감을 이렇게 한다면 예산 심의 때 이거 이 퍼센티지대로 깎겠다 이거예요. 괜찮으시겠느냐고.
그렇다면, 작년 같이 한다면 지금 예산심의에서 작년 비율대로 다 깎겠다 이거예요, 예산심의에서. 절감요인이 일단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약속 안 해 주시면 여기서 이 예산 항목별로, 세목별로, 편성목별로 다 깎겠다 이거예요, 작년에 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확답을 해 주시죠.
내년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과 집행 모든 전 과정에 걸쳐서 확실하게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그 부분만 삭감하도록 하고,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마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예산절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실 걸 알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께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실장님과 예산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게 매년에 걸쳐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일괄해서 5내지 10%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이 대단한 것인 양 홍보하고 이것이 다른 후생복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상에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전년도 이렇게 봐보면 집행잔액이 167억 또 예산절감 10% 절감한 60억 그러면 한 260억, 270억 정도 이렇게 돼 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집행잔액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 확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편성된 확정된 예산을 내 돈 같이 아껴서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번에 당초 예산 지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에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과정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심의과정에서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놓은 거예요.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절감한 노력에 대한 것만큼 어떤 별도로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거 거기에는 많은 필요한 근거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될 그런 부분을 예산 투입을 안 했다든지 또 하고 이렇게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다 봐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 되겠죠. 그래서 그 요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거지요?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따나 일률적인 삭감 항목 플러스 새로운 기술개발을 했다든지 또는 용역을 하던 방식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 봤다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회도 하도록 하고 우리 브라운백미팅을 통해서도 서로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때 부여가 되도록 가중치가 부여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술직공무원들이 거의 없는데 전에는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거는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풍토 자체가 으레 예산이 서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면 용역을 줘야지 되는 것이 이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어떤 일할 그런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답변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제도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한 것 만큼 나에게 어떤 인사상 내지는 재정상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난 11월 22일 미국하고의 FTA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지요. 이 FTA가 통과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 우리 충청북도가 대응전략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 농축산 분야하고요. 또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중소 유통분야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약 분야 쪽에 위험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그 분야 세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대응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분야를 종합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들에게 자료 제공하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대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FTA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 우리 예산에 실제로 FTA 대응전략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내려올 테고요. 그거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도가 마련하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축산농가에 불안심리가 바로 시장에 반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구체적인 증거들로 제출도 하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뭔가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예산이어야지 돈 20억 원 예산 세워놓고 FTA대응 예산 세워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건데 작은 거나 큰 거나 하여튼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그 사업명세서 32쪽 주민참여예산위원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이건데 당초에 추경에 250만 원이었던 걸 53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위원회에 뭐라고 그럴까, 해야 할 임무 내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숙지해야 될 사항 내지는 요구해야 될 사항 또 심의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리되면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실무자 중심 현직에 있었을 때 실무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로 하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양교육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강사수당 2명 해서 2회 28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교육여비 급식 및 다과비 해서 4만 2,000원 곱하기 60명 1회인 모양인데 이게 252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잔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급식이 몇 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여비는 얼마 급식은 안 한다고 했고 다과비는 2회에 걸쳐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나와 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쉽게 한 눈에 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놔 놓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줄 때는 제대로 산출기초를 내주면 의원들이 여기서 시간낭비하지 않고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산성과급 말씀 있었는데 여기서 전년도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절감해 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 거에 지금 무지하게 인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 3,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금년에 2,000만 원으로 줄여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성과급제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라, 이거 다시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정보화 쪽, 사업명세서 47쪽하고 예산서 126쪽, 127쪽 이건데, 앞에서 나와 있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이거 국비지원 15개 사업하고 뒤에서 순수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1억 2,100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정보화마을이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15명에 대해서 되는 거고요, 나머지 8개 부분에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로다 지원하는 이런 사업니다.
23개 가운데서 평가가 우수한 기관은 계속 육성 장려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보화마을 해서 PC 공급된 거 전부다 창고에 들어가서 있고, 무슨 회관으로 쓰고, 경로당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이 지정돼 있는 정보화마을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고 PC와 관련돼 있거나 농촌 정보화 관련해서는 농가나 이런 데서 스스로 찾아서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인건비만 지금 지출하는 거잖아.
시정이 안 되는 데다 대고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해 줘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사업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를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정보화마을로 지구지정된 데 그 지역만 계속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다른 동네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데서는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방향을 바꿔서 폐쇄시킬 건 폐쇄시키고 다시 발굴해서 육성시켜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리 할 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을.
‘납품업체는 우리 도청 내의 컴퓨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해 줘야지 된다.’ 붙이면 되잖아요. 이건 기술적인 면이죠.
스마트미디어앱 공모전 이거 타 시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현재 PC환경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해 주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앱 공모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홈페이지만 우리가 잘 만들어 놔 놓으면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충북도에 들어와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한 것을 환경에 맞게 새롭게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거를 앱 공모전을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문제인데요, 사업명세서 44쪽.
우리 도가 행정심판, 그다음에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관련해서 민원인과 이렇게 소송이나 행정심판은 하위, 그러니까 청주시나 시·군·구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도에서 행정심판하는 제도고,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법원에서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져서 승소한 거, 우리 도하고 관계에서 승소한, 소송 담당자가 대응을 잘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가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소송수행자, 그러니까 소송 담당 공무원하고 사업부서, 관련 부서 직원하고 승소를 했을 경우, 70% 이상 승소를 얻어냈을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100% 늘 잘한다고 볼 수도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법을 판단을 잘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도가 잘못했을 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다면 소송에 갔을 경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들이 입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소송에 가면은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판사가 판단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물론 구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잘 대응을 못하고 입증을 못했을 경우에 그냥 실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관계는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70% 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며 도민들이라든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그 소청인에 대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적극성이 이제 많이 주변 직원들로 하여금 만들게 되면 이렇게 민이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 제도가 있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도민이 연간 소송이 수행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18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민들이 직접 충청북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좀더 적용을 엄격히 해서 지급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일률적인 감액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거 예산을 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작년 비율대로 여기서 깎겠고 그렇지 않다면 내버려두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감액한 거를 올리면은 그걸 반영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동의하시는지?
이번에 예산에서 일괄 삭감을 위원님께서 안 하셔도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 됐고 또 수정예산안에도 1억 3,000인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서울사무소에 4년 전에 제가 올라갔을 때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년간에 서울에 아파트 전세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증액분 계상을 했고요. 지난 또 11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또 사무관 1명이 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신규로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1억 6,500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운영비도 보면은 차량도 2대가 이렇게 저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죠?
정책동향분석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 같은 경우는 예타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충발연에 3억 원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공공투자센터 그걸 지원하겠다는 거죠? 증액분이.
예타 같은 경우야 특별한 수요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중앙부처에 주요 동향 정책동향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하고요.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심층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 또 외국사례 이런 것들을 시의 적절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원이 연구활동도 하면서 이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가 지금 많이 걸려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배치해 주고 또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보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공공 예타나 예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을 발굴해서 이것이 중앙정부가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거고 지금 말씀주신 정책동향분석센터는 그것보다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가 연구정책대안을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업무성격은 비슷할 거다, 그 업무하면서 그렇게 동향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같이 가도 괜찮은 부분인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1,300만 원인데 이게 사업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권위주의정권 시절에 계속 많이 했던 그런 폼인데 이게 과연 지금에도 이런 형식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제목이 녹색생활실천 수기라는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녹색성장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 그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도에서 이 아이템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원절약과 관련되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자원절약과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실천사례를 응모를 받아서 그걸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절약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관 주도의 그런 정책을 할 필요 있냐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절약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에너지절약이 우리 도민들한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이번 아이템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른, 아이템이 좀 더 나아간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미래관 지방채이자상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인데요, 이게 2009년, ’10년, ’11년도에 우리가…
아니구나. 이게 미래관 이자상환금인데 이거 계상된 거는 2012년도에 지역개발기금하고 공자기금 이자율 계상한 거죠? 이자. 이자만 계상한 거죠?
그러면 설명서 69쪽을 봐주세요.
(…)
그런데 저번에 지속적으로 말씀주신 거는 공자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해서 3.5% 적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자기금으로, 아직 차환이 안 돼서 공자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하는 4.85짜리 그 두 가지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39억 5,000만 원을 공자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큼의 이자를,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는 39억 5,000만 원 만큼은 이자를 제한 거고요.
차환하는 겁니까?
차환이 돼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를 3.5% 적용해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지방채발행 이차보전이 있는데, 이건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간 이차보전을 정부에서 해 주다가 2012년부터 안 해 주는 건데, 그렇죠?
저번에 이걸 일단 중앙정부에서 이차보전은 최소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하시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3년간만 중앙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기간이 ’11년도 금년도로 다 끝나서 저희들이 총 33억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 성립 후라도 지원받으시는 방안을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도정 선진화대책 일하는 방식 개선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회의를 이렇게 쭉 하셨는데 회의 개최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회의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저희가 브라운백미팅이라고 해서 지금 11시 반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도정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연찬을 하는 연찬경비가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식대입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안건이 필요할 때, 또 자료가 필요할 때는 자료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고, 또 앞에 플래카드가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작성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8회를 개최를 해서 11월말 현재까지 895만 7,000원, 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격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까?
92쪽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내용을 보니까 좋은 보고서 우수자 쓴 사람 5만 원씩 이렇게 여섯 분을 선정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상을 하는 건데, 이게 좀 5만 원씩 시상하는 게 참 과연 효과가 있고, 직원들 보기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데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웃으며)5만 원 이렇게 줘 가지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된 보고서 같은 걸 선정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격려 차원에서 5만 원권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수고했다고 저희가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진짜로 잘하신 분이라면 금액보다도 표창을, 지사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5만 원 주는 거 이런 거 하기 보다는 진짜로 좀 더 표창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대상자들도, 직원들도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우수부서,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부서에 우수한 사람을 인사고과에 점수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행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항에 대해서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인사사항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만, 이건 질의가 될지 개선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바로 연결되는 UPS, 무정전장치 그게 지금 현재 한 군데서 다 관리하고 있죠? 도청 전체.
저희들 쪽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보운영실에 전산장비에 24시간 풀가동을 위해서 지하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운영, 나머지 실과는 24시간 운영할 필요성이 중요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만, 정보운영실에 대해서만 24시간 풀가동하는 UPS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 전체로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50쪽에는 설명을 이해하게끔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다 UPS에 관해 가지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섯 쪽에다 실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소방시설, 또 청소, 유지보수 여러 가지 다섯 세목으로 나눠놨는데 그것을 한 건으로, 안 그러면 두 건으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경비 절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지금 나열한 것은 두 번째 치고, 그 5건이 다 한 군데 UPS하고 관계되는 건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약해야 되는 건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조설비, 소방설비 이렇게 따로 세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이렇게 따로 세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설비 자체가 한꺼번에 묶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공조하고 소방 분야에 이 부품을 고가인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체했을 때 그런데 단순히 유지 보수에서는 그 기본적인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분야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사업별로 이렇게 들여다 봐보면은 대개 오송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이 공자기금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대개 4.85%에서 5.5%까지 이렇게 이자가 지출이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적자금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시기였었느냐라고 이렇게 봐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지 되느냐 그럼 지방채 발행 목적과 여러 가지 재정분석 이렇게 해 봐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통 통합기금에서 예탁금 가운데서 이자 발행액을 이쪽으로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그 부분 또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은 공적자금 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같은 경우에 당해 기금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자 수입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임시응변 적으로 그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상환하려고 하다 봐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자기금을 저희들이 차입선으로 해서 차입을 하는 것은 2009년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재정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부득이 하게 공자기금을 그때 우리가 활용을 한 거고 계속은 저희들이 우리 순수한 지역개발기금 거기서 저희들이 차입 자금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지방채로 활용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선배 위원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다른 돈으로 받아가지고 이쪽 부분을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공자기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어떻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00억을 차환을 했고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재원사정을 보면 한 40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우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 예수금은 그 돈들을 모아서 관리한다는 거 뿐이지…
우리 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 와서 일정기간 적립을 했다가 상환하면서 이자도 같이 그 기금으로 다시 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1년 만기가 3.97정도 되고요. 플러스 알파 0.5 해서 4.47%의 이자를 계산 해서 해당 기금으로 다시 돌려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53쪽 인트라넷 장비교체 및 이중화 이 부분이 그 백본 스위치일 때 부하분산이 그 스위치 3대 뭐 이렇게 해서 조기 교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인트라넷이라는 게 그 정보운영실에서 각종 서버 장비에서 각 실과로 이 행정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통신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이게 청내 전체를 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이 옮겨가면서 2006년도에 서관은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그걸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본관, 동관, 신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이것을 이중화사업을 하지 않았었을 때, 이게 계속해서 IT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리 되면 이거 하다보면 또 새로운 어떤 방식이 나와 가지고 또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5년인데도 계속해서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 이게 누구의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대응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누구의 개인정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우리 도와 관련해서 1급, 2급 비밀이 그리 많지를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을지훈련과 관련돼 있는 군사기밀 그 외에 특별하게 1·2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대개는 3급 내지는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 져서 국가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국가사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경우 행안부가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될 부분이지 이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1급 비밀, 2급 비밀이 아니고 주로 개인정보라 하면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면 토지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에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거의 100% 지금 나가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아마 수 천 군데일 거예요. 제 재산과 관련돼서 나가있는 정보도 아마 수 천 군데는 나가있을 겁니다. 은행 계통에는 다 나가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취약이나 개선점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보기관이거나 어떤 금융기관이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필요한 개인정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고시계 같으면 접수한 현황이라든가, 또 재산관리, 재산 신고하면 재산관리 현황, 또 세정부서, 또 각각의 개개인들이 업무처리 상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있어요.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거는 유출된 기관의 책임으로 돼 있고 그건 반드시 보호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이버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 아까하고 비슷한 이런 얘긴데 차라리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져요.
그리 된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 182쪽, 183쪽, 184쪽 이게 다 연관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여기서 사이버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비PC탐지시스템 유지보수, 디도스공격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평가컨설팅 이 모든 사업을 다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돼 있는 모든 부분을 도출시켜 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지 될 거 아냐.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도 단위까지 오는 이런 시스템은 중앙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연계시스템은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그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인트라넷 장비교체 이중화는 우리 청내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비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얼마나 불편을 초래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모든 것, 제가 페이지 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 유지보수, 디도스 공격, 좀비PC 탐지시스템 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대응체계구축으로,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일괄해서 갈 수 없느냐.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트라넷 장비교체 이중화 이것은 우리 도청 자체에 정보운영실에서 각 실과에 배속되는, 본관, 동관, 신관 이 구역에 관한 사항이 장비교체 이중화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관련해서 그다음에 디도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 재정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2012년도를 맞잖아요.
2012년도를 맞는데 아까 이렇게 봐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 한 이십몇% 정도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 예산이 80∼90%가 유지보수 내지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2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현실로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니고 전보다 장비를 최적화 해서 서비스를 최신의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시기에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이 해 놓고서 또 당장 1∼2년 사이에 또 다시 개보수를 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노후화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단 1∼2년에 이렇게 다시 하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공공투자분석은 여태 해 왔던 것이고 이걸 좀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공감은 가는데 어쨌든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제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 지금 부당 해고다라고 해서 지금 박사님이 한분 노동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서 24일날 결정이 났지요. 부당해고다라고 그런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다 다시 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다 이렇게 하면 다시 그러면 법원에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에 또 제소하겠다 끝까지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북발전연구원장님이 끝까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확실하게 짚어서 정상화 하고 이게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 준 연후에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실장님.
모든 구성원들이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어느 연구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해태하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제재들이 따르고 그 제재의 결과로 아마 이 노동위원회까지 가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보시고 이걸 정말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제대로 정상화 시켜놓고 이게 끊임없이 이런 논란 속으로 빠져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북발전연구원은 계속 이렇게 힘들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화 시켜놓고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지방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건 부당한 해고였습니다라고 해 줬으면 거기서 수용을 하고 해야지 끝까지 그렇게 가자라고 그러면 끝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정책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고민하셔서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 놓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일하는 방식개선 그게 좀 부족한데 그 내용 보면 선진사례 현장 체험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사항 중에서 브라운백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원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관리를 위한 리더십 함양이라든지 또 코칭 내지는 멘토링을 스킬을 하기 위해서 또 도정 아이디어 신규 시책에 따르는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을 사실은 하려고 당초 계획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공직자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이럴 목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죄송스럽게 저희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 주신 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쭤봅니다.
하나 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개별단위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 사항이라 그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일몰사업을 말씀하시는데 2008년부터 시작하셨나요? 구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제가 보면은 한 10% 정도는 연장이 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예고를 하는 거는 일몰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업무평가를 해서 업무성과가 좋으면 연장을 할 수 있겠지요.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장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행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성격 뭐 이런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여기도 상당히 많이 일몰사업인데 종료되지 않고 연장이 된 거로 이렇게 22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도 행사성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끊지 못해서 그렇게 사업평가를 한 게 아니고 그 지원하던 걸 끊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기부터 지원 이거는 여태까지 지원기간이 사업기간이 여기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추진을 하고 종료 연도에는 종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실 거 같은데 그 추진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간 예고제 예고를 정하고 또 예고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당연히 종료가 돼야지 되는데 뭐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성립되기도 어렵지만 한번 끊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는 뭐 철저하게 그런 거를 가지고 일몰을 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기간예고제처럼 예고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다음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런 거를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배격을 시켜나가야 된다 배격시켜 나가는 것은 룰을 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룰을 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도 성과관리 쪽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녹색성장은.
제가 아까 도민제안 시제품하고 도민제안시상, 공무원제안 시상 그 자료 실적하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상에는 대개 어떤 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위에 상들은 어떤 상들이 있어요?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도민제안시상 시제품제작 설비 지원에 예산 200만 원, 또 도민제안 시상에 예산 500만 원에서 동상, 장려상, 노력상, 또 공무원제안 시상에서 500만 원에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지금 상을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지금 100만 원 단위라서 그렇지 이게 과목 존치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업 아니냐.
하기 싫은 거 지금 어거지로 하는 거죠?
도민제안 시제품제작 실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봐보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제안, 또 예를 들어서 명예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사업.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자, 우선 상 이리 되면 아,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모를 한다, 그런데 동상이다.
누가 해요? 누가 하느냐고.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 하면 제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여러 가지 발명을 해서 나름대로 제품화해 가지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워터댐을 개발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단가가 높으니까 제품 만들려고 중국으로 미얀마로 쫓아다니면서 제품을 생산해다가 지금 관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모래주머니보다 훨씬 편하고 효과도 크고, 수해가 났었을 때.
또 비근한 예로 이건 충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보온을 하기 위해서 방바닥에만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벽체에다가 벽지 형태로다 해서 단열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요. 그 사람 지금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발명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걸려서 시행착오를 겪고 만들어 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금 영세업자, 중소기업자 여러 우리 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농민, 농민 예도 들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던 농산품이 지금 중부권에 들어와서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잖아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험과정을 거쳐서 성과물은 나타나고 있는데 서류를 구비할 수가 없고 귀찮고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찾아서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해서 200만 원 받겠다고, 200만 원 가지고 1년내 사업하면 이거 몇 사람한테 줄 텐데 몇 십 만 원 들어올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일이? 안 되죠.
뒤에 도민제안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제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어라고 애써서 노력해요. 노력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제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제안 같으면 우리가 받아서 그걸 행정에 접목시키잖아요.
그리 된다면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줘야죠. 시상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난 지금 의지 문제다라는 얘기지.
지금 상품이 동상, 장려상, 노력상?
뒤에 직원분들 앉아 계시니까 이거 참여하고 싶은 생각 들어가겠어요?
김광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아이디어공모 접수를 지금 76건에 대해서, 이건 특별기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또 시·군·구 공보에, 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민아이디어공모 접수 결과 76건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읍·면에 있는 8·9급이 해도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내가 진짜 200만 원, 500만 원 이거 예산 삭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제가 간주를 해서 이 예산은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예산은 삭감을 할게요. 추경에 좀 제대로 된 사업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세요.
예, 김광수 위원님 의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지금 사실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폐쇄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보는 공직은 상당히 폐쇄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개방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정을 구현해 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위축돼 있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사업 정말 할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해 놨으니까 하는 것마냥 하는 사업, 이런 거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자, 우리 예산담당관님 같이 들으셨는데 저쪽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좋은 계획해서 예산 요구해 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마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필요한데…
한 항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녹색성장 관련된 이벤트, 홍보, 행사 같은 것들이 지표에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고요, 방법이 수기공모방식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방식, 도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쳐서 하도록 하겠고요.
제안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 대단히 좋으시고요, 그렇지만 저도 제안을 분석을 해 보면 제안 들어온 거에 한 2% 이하가 채택이 됩니다.
제안이라고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공식적으로 연구된 걸 보면 2% 이하가 채택이 됩니다, 주로. 또 제안이 활성화된 문화도 아니고요. 해서 명목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위해서 창구를 좀 크게 열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시상금도 좀 권위 있게 이렇게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개인들이 하시는 발명품에 대해서는 그거는 도민제안사항이라기 보다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는 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권위 있는 방식으로, 또 포상의 범위도 크게 늘려서 새롭게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녹색성장 관련 실천수기 이 사업보다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 사업이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우리가 작은 거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대기실을 어떻게 환경을 바꿔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정리를 해서 도민들이 스스로 아, 내가 제안한 것이 도정에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 전체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참 보람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금상서부터 제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고로 도민제안은 현재 금상이 300만 원,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 장려 50, 노력상 30만 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제안도 금상은 100만 원, 은상은 70, 동상 50, 장려 30, 노력상 20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고규창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위해서 우리 정책실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연구부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전광식
미생물과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경조사과장심재순
대기보전과장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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