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10시31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묘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미래관 준공, 대학 담장 철거 및 공원 조성, 조립식 학생관 철거 후 야외공원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와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억 2,686만 6,000원보다 23억 3,184만 6,000원이 감액된 74억 9,502만 원으로, 도비전입금 62억 1,07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36억 2,674만 3,000원, 사업예산 11억 1,783만 3,000원, 관서운영경비 등 27억 5,044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는 충북도립대학이 도민의 꿈과 충북 미래를 책임지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등록금 30% 인하에 따라 IT, BT, GT계열 학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바이오·솔라산업 등 충북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관련기술 교과목을 운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도민자녀와 도내 거주 학생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교직원들은 예산절감에 앞장서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이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끝으로 이번에 새로 임용된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교수를 소개합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협력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충북도립대학을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북도립대학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6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의 5년간 재정규모는 총 415억 2,300만 원으로 이중 2012년도 세입규모는 총 74억 9,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9,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7억 원이며,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경상지출이 36억 7,800만 원, 사업수요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이 38억 1,7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저희 대학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억 2,686만 6,000원보다 23억 3,184만 6,000원이 감액된 74억 9,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9억 8,430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5억 1,071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도비전입금 62억 1,071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전입금 내역은 대학운영 54억 원, 등록금 30% 인하에 따른 수업료 보전금 8억 1,0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74억 9,50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18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분야 대학운영 기반조성 예산 사업은 조경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 498만 5,000원, 일반운영비 중 통학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 7,027만 5,000원, 청사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억 29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 등 재료비 400만 원, 학생실험실습 재료 및 소모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 1억 400만 원,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금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서 공동화장실 내부 환경개선 공사비 7,000만 원, LED조명램프 설치공사 5,000만 원,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 2억 1,193만 3,000원, 노후 피뢰침 보수공사 2,52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정비공사 8,000만 원, 공동화장실 내부 환경개선공사 등 노후시설 개보수 3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서 학과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 3,626만 원,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 행사운영비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1,800만 원,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5억 4,15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0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국외연수 인솔 및 국제화 여비 1,100만 원, 학생 국외연수 지원 보상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부분입니다. 167쪽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1,1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777만 3,000원,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무선랜 도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 부분입니다.
  학술웹 DB콘텐츠 구독료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60만 원, 168쪽 내용입니다.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격증 및 중국어 특강 운영수당 2,811만 원, 공공운영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력 체제 구축분야는 오창 취업협력실 임차료 507만 원, 공공운영비 222만 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재단 운영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드릴 내용이 수요자 위주의 대학홍보 부분입니다.
  신문·방송 등 대학홍보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 169쪽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운영입니다.
  평생교육강사료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 부분입니다.
  입시업무보조 인건비 191만 5,000원, 신입생 유치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6억 2,674만 3,000원으로 교직원 등 68명의 인력운영비가 34억 6,918만 1,000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 5,75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73쪽,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저희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도립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창조적 인력 육성을 목표로 특별회계, 기성회계, 기타 외부 지원금등으로 운영되고, 2012년도 성적장학금 등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내년도 총 자금운용계획은 6억 6,190만 원입니다.
  79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 기성회계 전입금 및 외부 지원금 등 기타잡수입 3억 1,941만 1,000원, 2011년도 기금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금 1억 8,148만 9,000원입니다.
  80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이 5억 4,697만 2,000원, 금융기관 예치 1억 1,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조동욱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11년 예산대비 23.7%가 감액된 74억 9,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1년 예산대비 23.7%가 감액된 74억 9,5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수수료 수입과 도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업료는 작년예산대비 50%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취업중심의 실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67쪽의 개인정보보호솔루션의 기능, 167쪽의 무선랜 도입 배경, 167쪽의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11년 예산대비 6.6%가 증액된 6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이 주 수입재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률 제고 및 취업률 향상과 우수교원 확보로 국내 유수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학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교체되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연도, 내구연한하고 신규 구입 기자재 품목하고 단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우리 전임교원, 겸임교원, 시간강사의 인건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집행잔액 또 이번에 예산편성내역 이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기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홈페이지 구축비 세부 견적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추진이 됐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값 등록금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안 됐죠, 이거?
  여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된 거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값 등록금 8억 1,000만 원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안 됐으면 수용… 연동계획을 매년 하시니까 내년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예산 사전 확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등록금의 30%지만 반값으로 일단 목표를 삼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는 자료가 오면 말씀올리겠고요.
  사업명세서 166쪽에 보면 국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 선발해서 방학 때 연수 보내는 건데 이 부분이 기성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국외연수 인솔하는 비용도 마찬가지고 일반 특별회계보다도 기성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국외연수 인솔하고 그다음에 국외연수 참가지원 등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실시한 내용이 중국 등 4개국에 326명이 문화체험을 경험했고 그때까지 든 예산은 3억 4,5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어학연수 지원은 2회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 지원했는데 어학연수는 국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역량강화사업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또 위원들 말씀하신 걸 따라서 저희들이 단순한 문화체험보다는 연수개념을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학년도에도 중국 산동이공대학에 13명이 중국어 연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상해지역의 중국 문화체험 및 그다음에 필리핀 어학연수도 벵게트주립대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 기성회계가 예산이 상당히 많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기성회계에서 또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한 게 있고 그래서 해외 어학연수 기회 확대로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도립대학 특별회계보다도 자체의 기성회계에서, 기성회계가 학생들한테 받아서 그 재원으로 학교 학사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재투자하는 건데…
○교학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학연수라든지 특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그런 부분이라면 특별회계에서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들 기성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측면에서는 특별회계 쪽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학교 전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서 따로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립대학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고 서베이(Survey)를 해 보면 보통 역량강화 사업을, 사업자 선정이 된 대학들은 거기서 주로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기성회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지만 주로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7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발이 있는데 대학발전재단 홈페이지 구축도 여기 우리 특별회계에서 해야 합니까? 재단 자체의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저희가 원금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어서 저희가 그중에 충북도립대학 인재상을 선정해서 8명한테 800만 원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밖에 남아 있지를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원칙적으로는 대학발전재단에서 해야 되죠?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에 보면 대학발전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우리 도 출연금 빼면 한 50% 수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확보목표액이.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부분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도만 출연금을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부분의 확보를 전제로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의 재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목표액이 4억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도 출연금 1억 원, 기성회계 1억 원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기부금에 대한 목표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직원들이라든지 모든 구성원들이 역량을 기해서 8,1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00만 원만 지금 미달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군 출연금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제처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도에 옥천군에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타 기부금 1억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문회 활성화라든지 또 이번주 목요일에 저희 발전재단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산학협력 체결을 맺은 업체도 82개 업체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반도체전자 전공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저희들이 반도체전자 전공 쪽으로 학생들이 고가의 실습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 반도체센터와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그 현장에 가서 실습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보통 한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교육대상은 반도체전자 전공 2학년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간 및 학점은 주당 8시간에 4학점을 저희가 하고 있고 2011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학기 때 주로 매주 목요일 반도체공정 및 PI실습을 2학점을 4시간 실행을 했고요.
  반도체 패키지 실습 역시 2학점 4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학기도 매주 목요일 제품 테스트 실습하고 제품 신뢰성 실습을 동일하게 2학점 4시간 실습을 했고 학기당 한 10명 정도 수강신청을 해서 연 교육인원이 2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부견학을 연 2회, 초청세미나 2회, 간담회 연 2회를 해서 충청북도 전략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양질의 실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학교도 관련된 과가 전자과인가요?
○교학과장 김태영   전자정보계열의 반도체전자 전공입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학교도 실습실 잘 지어졌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실습실은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구입하기가 너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전공은 아니지만 고가의 장비가 있고 또 클린룸이라든지 설치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에서는 테크노파크의 반도체센터가 상당히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라든지 충북 도내 기업의 장비 활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도록 결정한 사항입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학교에도 준비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이 좀 되고 외부로 이렇게 가는 것도 물론 효과 보니까 취업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고가장비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노광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학과가 2년 전에 저희 도의 전략산업의 한 분야로서 선정되고 해서 도립대학에서 반도체학과를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해서 반도체학과가 계열로 1개 계열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학과장이 얘기한 대로 반도체 관련 모든 실습장비를 구비하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전 정우택 지사 있을 때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지난 세대의 장비를 기증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증을 받으면 우선 기증을 해서 클린룸을 설치하고 클린룸 설치한 뒤에 그것을 장비를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한 3억 정도 그리고 일단 그 장비를 갖다 놓는데 한 3∼4억 그래서 1개 과에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학들도 경북대학에 전 과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일부 반도체 전공으로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대학이 앞으로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가서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고가장비 있는 데는 다른 대학들이 와서 오히려 돈을 적게 들이고 지금 그러한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저희 학교에다 그걸 설치해 놓으면 좋은데 투자 대비 저희들은 얻는 게 적고 만약 해서 다른 데 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위탁사용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 테크노파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위탁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학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왜냐하면 언제까지 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 내 자체적으로도 건물도 잘 지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전자전공학과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조금 전에 교학과장님께서 10명이 수료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있는데 학생을 이렇게 위탁교육을 했는가 알려 주십시오.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반도체전자 전공은 1학년 27명, 2학년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여학생이 3명이 있고요. 3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보통 신청한 학생들이 10명씩 단위로 두 번을 해서 연 20명 정도 수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손문규 위원   그게 수강을 하면 우리가 학점을 따면 어떤 수료증을 받나요, 안 그러면 자격증을 받나요?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보통 토털 4학점 정도를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가서 수업을 해 가지고 4학점 정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33명 중에서 10명 정도만 한 학기에 가는 학생들이 되겠네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보통 2011년 실적으로 보면 1학기 때도 목요일, 2학기 때 목요일 해서 학기당 10명씩 진행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오창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여기까지 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거리겠네요?
○교학과장 김태영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항은 인솔교수가 물론 버스를 대절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수업을 1주일에 목요일 하루만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거기 도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직원을 포함한 우리 총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애쓰시는 모습 이렇게 봐보면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날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요.
  구성원 조직에 관한 최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전체 지금 예산을 봐보면서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생을 선발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취업률이 얼마였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67.5%입니다.
김광수 위원   67.5%. 그런데 이렇게 전체 예산서를 봐보면서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해요.
  근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교과 운영이거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돼 있고 그런데 취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직종을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홍보수단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우리가 특수분야에 대해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현장실습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문도 열어 주고 이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지원이 돼 줘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대학을 알리기 위해서 물론 대학의 홈페이지 개발 예산이 올라와서 있고 영문 이런 거 죽 특수분야에 대해서 올라와서 있고 그런데 이 취업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 낸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 우수한 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나름대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건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100% 취업, 나중에 심지어 학생 수가 모자라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지금 67.5%다라고 해 가지고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적어도 100% 취업을 한다 100%, 100% 취업을 하고 기업에서 그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립대학에다가 정말 총장님께 지금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고졸 출신들 학교장들이나 전문교사들한테 심지어 좋은 학생 보내 달라, 확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로비하고 이러는 거 우리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수준까지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산이 요구돼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예산은 우선 내년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교수님들 인건비하고 다음에 학과가 지금 운영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산이 관련이 안 되니까 보면 우리 학과 편성에 우선 기본적으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과를 중점적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들을 가르치면 해당 과별로 해당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학과를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둘째는 별도로 자격증 특강을 위한 과정을 운영해서 각 과별로 자격증 취득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자기가 무슨 취득을 하고 무슨 자격을 취득하고 해서 어느 길로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연중 배치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1년에 산학협력을 최소 24개 정도 각 과별로 2개 정도를 새롭게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업체와 협약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하면 과가 전체 가는 거는 아닙니다.
  업체가 되면 한 명, 두 명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세 명도 가서 하다가 결국 취업을 시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산학협력을 계속해서 현장실습을 확대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취업캠프를 엽니다.
  취업캠프라는 거는 이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면접이 특히 중요하고 인성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시험도 하고 경연도 하는 캠프를 전반기, 후반기에도 열고 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아예 그 홈페이지에 자기가 직접 모의로 내가 자기소개서, 자기의 경력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취업과 관련해서 직접 자기가 해서 점수를…
김광수 위원   총장님!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환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을 봐보면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하고 산학협력 관련해서 실습을 하고 이런 거,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 역량강화와 관련돼 있는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놨으면 이 아이들이 일선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부분은…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대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부분은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다, 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장원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육성해 놓은 좋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좋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전략이거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우리가 67.5% 우리 도내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대학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어도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원, 교수 직제가 어떻게 되세요? 교수가 보니까 겸임교수, 시간강사 또 부교수, 우리 대학에 부교수 위에 있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원은 총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는 현재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교수 27명, 조교수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겸임교원, 시간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임교원.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학년도 1학기 경우에 총 강의시수가 876시수인데 전임교원이 102개 강좌에 349시수고요. 겸임교원이 33개 개설이 돼서 112강좌, 외래강사가 132강좌에 41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원이 시수가 2011학년도 1학기는 39.8%였고요. 그다음에 2011학년 2학기 현재는 총 강의시수는 857강의로 약간 줄고 전임교원은 121강좌에 381시수가 되기 때문에 44.5%입니다. 한 5%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겸임교원은 29강좌에 130시수, 외래강사는 114강좌에 373시수가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임교원들 기본시수가 6시간? 8시간?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저희 대학 학칙 별표2에 의하면 현재 보직과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주당 6시간 이상으로 돼 있고 그외 보직교수 및 학과장은 8시간, 그다음에 전임교원은 9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겸임교원은 3시간 이상, 시간강사는 12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럼 그 나머지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나오는가요?
○교학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강사료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시간강사분들과 겸임교원은 초과 강의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임교원분들은 3만 원이 아니라 1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대학이 건물도 많이 지어졌죠? 그렇죠?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우리 총장님 또 얼마 지나면 가게 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주인이지만 2년 정도면 지나가고 교직원들이 거기에 계속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셔야 될 텐데 대학에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이지만 인사규정이라든가 학칙이라든가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고 교수들이 변화된 모습이 돼줘야 되겠는데 6시간, 8시간 좀 늘릴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학교를 위해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요새 우리 도에서 없는 돈에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데 교수들도 어떤 변화된 모습, 그 비용으로 예를 들어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들, 약간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 거죠.
  큰 변화보다도 작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서 건물도 바뀌고 총장님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수들이 또 열정적으로, 그저 그냥 지난번의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너무 어떻게 죄송하지만 좀 우리 저희들 마음에 여러 가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면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우리는 봤고 그래서 교직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노광기 위원님 주신 관심과 격려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시간강사가 3만 원으로 돼 있는 게 시간당 3만 원인가요?
○교학과장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면 거기 대학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3만 원 받고 거기까지 가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교학과장 김태영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립대학이라든지 타 사립대학과의 비교도 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올려주셔 가지고 또 시간강사 강의수당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위 타 대학과 교육부 정책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올리고 있고요.
  현재는 교육역량강화 사업 쪽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무래도 우수한 교원을 확보한다는 게 비용과 또 직결되다 보니까 또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편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비용을 잘 산출하셔서 우수한 교원들이 또 와줘야 학생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만 원 받고 청주에서만 가려고 해도 교통비 빼면 그게 얼마 남겠습니까?
○교학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약간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   겸임교수도 마찬가지로 잘, 물론 겸임교수는 그래도 기본수당이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그나마 될 것 같은데 52명이나 되는 시간강사를 잘 돌아보셔 가지고 우리 학과에 관련된 좋은 교수 또 학생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수 확보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수나 이런 학교에 계속 계실 교수님들의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비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소모량의 예비전력 비율이. 잘 모르시죠? 지금 예비전력률이 아주 위험수위에 와 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여름보다 겨울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갈만치 위험수위로 갈 수 있답니다. 올 겨울.
  제가 여기 대학 전기요금을 잠깐 봤어요. 봤더니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력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기를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내 집에 쓰는 전기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노후 피뢰침 보수공사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 곳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2,52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뢰를 땅으로 유도하는 장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 30일 낙뢰피해를 받아서 1,120만 원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고가의 장비도 많이 있고 이런데 지금 설립 당시에 피뢰침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여러 군데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거는 낙뢰 번개가 오면 빨아들이는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번개를 맞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쌍극자 피뢰침이라고 해서 낙뢰가 오면 지하로 끌어내리는 기종인데 조달단가가 1대가 1,250만 원입니다. 1,105만 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1,25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최대 반경, 이거를 설치하면 낙뢰를 최대 반경 140m까지 흡수해서 지하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나 실습기자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관동 서편에 하나 설치하고 공학관 쪽에 하나 설치를 하면 저희 학교 내에서는 낙뢰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달청에 게시돼 있는 단가 2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   4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만 설치하면 또 그럼 나머지 2개소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기존에 있는 것, 이게 반경이 140m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양쪽에 설치해 놓으면 학교 내는 웬만하면 커버가 됩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형 승용차가 월 140만 원씩 돼 있고 대형 승용차가 210만 원씩, 그다음에 승용화물차가 또 있고 그런데 중형 승용차는 우리 총장님 타시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월 140만 원씩 이게 지금 유류비 및 수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총장님 이게  월 140만 원 가지고 차량 유지됩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것도 안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저희들이 중형 승용차 월 140만 원 예산에 계상한 것은 2010년도가 월평균을 따져봤더니 유류비로만 82만 5,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가 82만 3,000원 들어서 전체 금액은 기름값만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987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825만 원의 기름값만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수가…
김도경 위원   수리비?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수리비가 금년도가 6년차고 내년 7월이면 7년이 되는 차입니다.
  그랜저XG인데 이게 상당히 노후돼 있고 장거리를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김도경 위원   수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수리비는 2011년도에 270만 3,000원 들어갔고요. 2010년도에 290만 4,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도경 위원   2008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2008년 자료는 제가…
김도경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거의 비슷하게 200만 원대가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수리비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예, 그 정도로…
김도경 위원   그럼 차가 한 2∼3년 정도 들어가면 수리비가 계속 200만 원 이상씩은 꼭 들어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그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차일 때도 200만 원씩의 수리비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2008년하고 2009년은…
김도경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승용차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차량은 겉 깨끗하면 속도 깨끗합니다.
  어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소형 화물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10년을 타셨어요. 10년을 타셨는데 그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하시는데 10년 탄 화물차가 아직도 잘 굴러가고는 있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총장님 이거 출퇴근하시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출퇴근 할 때 타고 또 학사업무를 위해서 장거리 타고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비로 3,7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더 타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타고 계시는 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장비라는 것이 저는 더 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것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장비를 운영하는 우리 전문 기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장비를 운영하는 그사람이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더 타라고 그러면 더 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장비라는 게 일도 해야 되고 정시에 도착도 해야 되고 또 가다가 고장이 나면 중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5년으로 해 놓은 것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5년으로 했다가 다시 7년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이 7년째 되기 때문에 도청에도 일단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서 당초 2000cc이하이던 것을 모든 여건이 다 해서 그것을 2700으로 바꿨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이라면 더 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제 문제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학교 전체에 대한 차량으로써 전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탈 때는 또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트럭 하나에다가 버스 하나에다가 제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 차를 가지고 외부 손님을 의전을 다 해 드려야 되고 쓰기는 제 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차는 전체 학교를 대표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볼 때는 이게 7년이 되면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그만 둔다 해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총장님 알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   참고로 우리 의회 관용차량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돼도 예결위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서 총장님한테 더 타실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총장님 아니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트럭 하나, 버스 하나, 제 차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다른 외국에서 손님들도 오고 하면 이것이 의전으로도 쓰고 제 활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에서 홈페이지를 전에 저희들은 대학에다가 의뢰해서 다 홈페이지 만들었었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 스스로 홈페이지 구축 능력이 없나요?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전자계산소장 류은숙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자계산소에 직원이 현재는 한 명으로 돼 있고요. 배정은 두 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개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개발을 하려면 코딩도 해야 되지만 디자인도 따로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도…
강현삼 위원   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제가 너무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립대학에 과목 개설돼 있는 컴퓨터정보학과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과가 아닙니까?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학부의 협조를 받으셔야지 전자계산소에서 왜 이 업무를 취급하세요?
  업무상으로 그거지, 학부에 산학협력단에다 의뢰하셔 가지고 도립대학에서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 하나도 구축 못하는 대학에서 무슨 컴퓨터정보학부를 운영한다고 학생을 모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주시되 예산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셔 가지고 컴퓨터정보학부에다가 홈페이지 구축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크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은데, 저희는 대학에다가 다 돈 주고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그래 안 합니까?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전자계산소장 류은숙입니다.
  지금 학과의 어떤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만 개발하는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야, 그리고 요즘 개인 그러니까 이런 방화, 침해 대응에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응해서 들어가야 될 고도의 기술들이 좀 많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학과 레벨에서 개발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강현삼 위원   발전재단의 이자 수입이 홈페이지도 하나 못 만들만큼 지금 돈이 없는 형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시면서, 전반적인 경상경비가 우리 지금 예산운영준칙에 경상경비를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게끔 이렇게 매년 돼 있는데 도립대학 측 경상경비는 예를 들면 물론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국외 업무협의라든가 국외연수 지원경비 같은 것이 전부 다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서 자체에.
  그래서 이거 지금 작년도 201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도립대학의 미래관 건립비가 있어 가지고 총액 예산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의 경상경비는 전반적으로 전부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씩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지금 예산서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 개발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창의성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기성세대를 흉내 내서 이런 거, 이런 거 모든 업무를 어디가 효율이 좋다 어디가 효능이 좋다 이래 가지고 외주 주고 발주하고 이런 모습이 예산서상으로 보기에 과연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직자 또 교수님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장기근속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노광기 위원님 지적하신 변하는 모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보건복지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보건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복지장애인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국 소관 재정규모는 노동부문과 주택부문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3조 7,658억 원, 특별회계 9,777억 원으로 총 4조 7,43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6쪽부터 90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 9,700억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344억 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9,067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청소년 부문에 9,821억 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강화를 위한 보훈부문에 33억 원, 도민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삶 유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건분야에 2,61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운영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5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4,527억 5,800만 원, 기금 207억 9,6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23억 3,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93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인 68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971억 7,3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923억 3,8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8,895억 1,100만 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3조 1,111억 4,900만 원의 28.6%를 점유하는 것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인 86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충북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9988 행복 나누미,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의 신규사업과 시·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의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의 재정상황 및 2011년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국 예산액을 2011년 대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 소관으로 6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과 시·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각각 1억 6,600만 원과 27억 9,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랑인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등 부랑인시설 지원을 위해 국비내시에 따라 4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통합사례관리 업무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를 15억 9,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북 복지통합콜센터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훈단체의 시설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기능보강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대한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충북지부의 전세보증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지원은 중앙부처의 기초수요조사에 의한 국비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해당사업 참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비내시에 의거 13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3쪽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근로의욕 고취 및 탈빈곤 자산형성을 위해 10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8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과 75쪽입니다.
  장애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3억 1,300만 원 증액된 60억 8,400만 원을 장애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내시에 따라 2억 1,500만 원과 54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센터 1개소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8쪽과 79쪽의 장애연금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내시에 따라 139억 9,900만 원과 11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여성장애인실태조사 4,000만 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시범운영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11억 4,100만 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의 장애인 취업 현장체험장 설치지원은 장애인 직업훈련, 사회진출 모색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5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노인일자리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 증가 및 연금액 인상에 따라 5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34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과 89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비로 1억 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비내시에 따라 청주, 제천, 영동의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 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의 증가에 따라 운영 지원비를 7억 8,500만 원 증액한 55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도 지원단가 및 대상의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2억 900만 원을 증액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 93쪽입니다.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확대에 따라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 96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0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비로 1,29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아동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및 일반가정의 도서와 장난감 대여사업비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5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99쪽의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에 4,000만 원, 순회 인구교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1억 7,100만 원은 2014년까지 한시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를 위해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등 신축에 40억 7,000만 원을,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해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의료원의 시설임대료 상환비로 40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9,700만 원을 감액한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1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시·군 금연클리닉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 및 비흡연자 보호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억 8,900만 원은 HUB보건소 운영에 따라 소요사업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6쪽과 107쪽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는 미래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서 17억 3,200만 원과 11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 109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억 2,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12쪽과 113쪽입니다.
  분만취약지역인 군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고 21세기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급부상하는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정보센터 근로자 임금, 홍보물 제작, 팸투어 등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주 상록원과 꽃동네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증가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상승에 따라 1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의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사업비는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운영비, 인건비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산 31억 2,000만 원은 올해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125쪽의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추진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재단출연금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1,877억 4,500만 원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시·군의료급여 사업지원 39억 6,900만 원은 의료급여 현금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시·군행정 경비지원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1,100만 원은 청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장애인 숙원사업비 4,000만 원은 장애인 운동기구 설치 및 장애인협회 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인숙원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고, 20페이지의 소규모 아동숙원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이전과 관련한 시설개선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장학,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3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생산품 전시회 경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등 대여의 활성화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3,0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에 2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1억 1,700만 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구현을 위한 노인회 육성운영비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등 교육 및 홍보사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 선진화를 위하여 1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심기보   최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1년 예산 대비 10.9%가 증액된 6,937억 7,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3조 1,111억 4,964만 3,000원의 2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쪽의 세입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011년 예산 대비 10.8%가 증액된 8,895억 1,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 예산 대비 10.1%가 증액된 6,971억 7,28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1%가 증액된 1,923억 3,880만 8,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예산 3조 1,111억 4,964만 3,000원의 2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4쪽부터 9쪽 하단의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복지사업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만5세아 보육료 지원과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 및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을 교육청 전입금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와 서민·취약계층에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적극적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강화로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는 물론, 저출산 극복 및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며,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느끼는 복지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느끼며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되어 예산의 중복·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69쪽의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 운영 사업의 기대효과, 69쪽의 복지통합 콜센터 운영지원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및 세부 내역, 82쪽의 장애인 취업 현장체험장 설치 장소의 선정 이유, 85쪽의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사업의 1개소 설치 지역 및 선정사유, 88쪽의 9988 행복 나누미의 구체적인 역할 및 자격요건, 125쪽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준비 일정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2011년 예산 대비 13.1%가 증액된 1,923억 3,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비전입금과 시·군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예산 대비 55.9%가 증액된 146억 5,662만 1,000원입니다.
  16쪽 하단부터 21쪽까지의 기금별 수입·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3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3쪽 자활기금의 자활공동체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지원 세부내역, 53쪽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증액 내역, 66쪽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관련 선진지 계획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69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8,8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의 현안사업 중 주민불편으로 우선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자금 소요가 우리가 200억으로 돼 있는데 3개년 자금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사업명세서 111쪽에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교육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좀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명세서 112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련해서 사업내용, 2011년도에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금년에 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금년에 한 내용 좀 줄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노광기 위원   주세요.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충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 정상화 추진계획하고요. 광역푸드뱅크 조직 및 운영계획, 세 번째 찾아가는 통합복지플라자 운영계획, 네 번째 충북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설치 및 2011년도 운영계획, 그리고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내용 2011년도 구체적인 사업실적, 또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 2011년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마지막으로 화장품·뷰티박람회 재단 운영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충청북도 복지통합콜센터 운영계획서, 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실적 2011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뷰티박람회 자료 요구가 돼졌는데 출연금 20억에 대한 세부 사업비 내역 연도별 월별로 해서 내주시고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82쪽 계획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이번에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그 기능보강을 선정한 선정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한 복지부 근거공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2쪽 장애인 취업현장체험장 설치 지원 이것이 미원초등학교 종암분교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 좀 해 주시고요.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집 현황하고 운영상황 지금까지 정보센터 운영한 운영실적 이것 ’10년도, ’11년도 같이 될 수 있으면 양 연도 것 같이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김광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   충대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 2건 있죠? 암센터하고 임상실험 관련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운영상황을 예산심의 전까지 개선된 거, 충북대학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을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 세부내역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기보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현삼 위원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실 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군을 정기순회하면서 시·군에 가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 따지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개 시·군당 400만 원씩 그렇죠? 4,800만 원이면 1개 시·군당 400만 원…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밖에 안 되네요? 400만 원 하면 그렇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는 지역에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끌어내서 그 수혜자들이 잘 몰라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스라든지 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차원으로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강현삼 위원   사업 잘해 보세요. 잘해 보는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우리 도의 기능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 도의 부담부분은 아주 적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일선 시·군에 거의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시키면서 생색은 도에서 와서 내고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진짜 말씀들은 못하지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전형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주 생색내고 광내고 하는 것은 도에서 와서 하고 실제 고생은 시·군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도비 부담분이 9%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9% 부담하면서 그 선정 권한, 감사 그런 모든 기능을 도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진짜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정책 세우실 때 최소한도 시·군비 부담 50%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 주면서 사업을 하세요. 30% 사업비 대고서 이런 사업했다라고 어디 외부에 선전이나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들어도 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아! 이것 돈을 도의원이 도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도의원이지만 도비를 많이 부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하시면 도비 많이 부담하시고 하세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 재정적 부담 많이 주지 마시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많이 도비를, 시·군비 부담 안 시키고도 한다면 더없이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형편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광이나 내는 폼내는 그렇게 안 되게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훈회관이 따로 있나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보훈회관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없어서 개별적인 보훈단체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데서는 별도의 회관을 지어서 들어가 있고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나 베트남참전전우회나 이런 데는 회관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훈단체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가지고 서로 요구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요구서에도 보면 어떤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기준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보훈단체를 다 입주시켰으면 입주가 안 된 데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시려고 지금 예산 청구를 하셨나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것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전세보증금 뭐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르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전세보증금이 높고 낮고 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금액 지원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훈단체는 그 나름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두 군데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이번에 유공으로다가 승격이 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면 보훈단체 사무실 건으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 요구하신 거는 전세를 얻을 걸 예상해서 기능보강에 넣어주신 거네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데.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되셨다고?
  우리 예산 요구서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257페이지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하고… 시민촉진단 운영하시겠다는데 그것 어디다 맡겨서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이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죠. 해 오고 있죠, 그렇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강현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294페이지에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거는 뭡니까, 사업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294페이지요?
강현삼 위원   예, 294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4페이지에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은 여기 257페이지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편의시설 설치시민단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대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또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하기 좋게 휠체어의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294페이지에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은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청주센터는 청주에 그런 역할을…
강현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청주에 6개 시·군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다 못해 가지고 6개 시·군으로.
  그러면 청주에 있는 도에서 직영하던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을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없애시고 청주에다 예산 더 줘 가지고 인원을 구역이 넓으니까 운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지금 청주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이쪽에서 하는 거는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주나 제천이나 충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서 어드바이스해 주고 그 역할을 하고 남부 쪽에는 지금 전혀 또 그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 편의…
강현삼 위원   아, 6개 시·군을 충청북도에 형평성 있게 내주셨어요. 장애인과장님이 잘 내 주셔 가지고 옥천에도 하나 만들어 주셨고 괴산에도 하나 있고 음성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줘서 남부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지금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하고 그 하는 업무의 내용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가 와서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업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가 조사하고 또 편의시설 돼 있는 것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사람들이 자기들 권익은 본인들이 지키시겠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 달라 일할 사람들, 그래 가지고 만든 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주권에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기존 운영하고 계시던 거는 그 사업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서로 혼합, 내용이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설명서에 사업내용 올라온 것도 똑같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 있는 기초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테두리 역할을 해 주는 도 센터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지금 6개 시·군에 나 있는 거는 기초 말 그대로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반적인 거를 컨트롤타운 역할을 도 센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업영역을 정확하게 나누세요.
  사업영역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혼선이 안 가도록, 똑같은 일 하는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번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거 우리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하는 기능이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사업내역을 세밀하게 해 갖고 계획서를 정확히 받으셔서 사업영역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겹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은 금년도까지 여덟 군데를 했고 내년에 1개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후보지는 옥천, 음성 3개 지역 중에서 인구가 5만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서 한 군데를 받아서…
강현삼 위원   신청 받아서 하실 거지요, 공모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지역에 대한 시니어클럽 지역 선정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경합이 됐을 경우에 도에서 시니어클럽을 가령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옥천군에 시니어클럽을 하나 배정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니어클럽이 옥천군 어느 법인까지 가는 건가까지 관리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거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연간 운영비가 2억 원인데 그걸 시·군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거의 선정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제천시 시니어클럽 지정하실 때는 도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셨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그 지역에 대한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 선정은 하셨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그런데 제천 내에서 후보 시니어클럽 운영 주체가 두 군데, 세 군데 나왔을 경우에 제천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시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구성해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그 선정 자체는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강현삼 위원   아, 도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그럼 좀 전에 답변하신 거는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아동급식비 사업설명서 393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한테 급식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3,000원씩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3,000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무상급식 하고 있는 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지금 단가는 3,000원씩으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3,000원을 지급…
강현삼 위원   아, 이거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동일하게 합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뭐 건의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배달까지 하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배달사업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학교에서 단체로 무상급식 하는 데도 우리 도에서 책정한 급식단가가 1인당 3,000원이에요. 급식을 한꺼번에 해서 주는 데도.
  도시락을 배달하고 식사를 배달해 주는데 배달단가까지 합쳐서 3,000원이면 그 내용은 안 봐도 압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강현삼 위원   돈으로 주는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아닙니다.
  그거는 노인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3,000원이고 아동파트도 3,000원씩 전국이 똑같고요.
  아동의 경우에는 상품권이나 카드 같은 걸로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래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 도에서 한 끼 얼마 주라고까지 결정을 해 줍니까, 우리 도비 순수 100% 하게 돼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3,000원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미흡하다고 해 갖고서 도비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수준으로 하고…
강현삼 위원   지금 보고하신 사업명세서에 보면 39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거기는 도비 100%로 아동 급식하겠다고 나온 게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끼에 3,000원씩 배정하셨잖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사업비 계산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업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3,000원 가지고 얘들한테 배달해서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순수 도비로는 현실감 있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식입니다.
  그 급식이 얘들한테 제대로 된 음식을, 차라리 다른 데 돈을 좀 안 쓰더라도 이거는 대상수를 조정하셔야 될 거로, 지금 보면 우리 무상급식하는데 한 끼당 대량급식에 3,000원씩 계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2,956원이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아동 급식비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한테.
  재검토해 주시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권석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뷰티박람회 재단 설립이 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재단을 별도 설립하지 않고요. 기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예전에 오송바이오엑스포 할 때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재단 내에다가 사무국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거기에서 자산 승계받을 게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자산 승계받은 거는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산 승계받을 거 없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에다 사무국만 조직위원회만 설치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엑스포 총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화장품박람회는 현재 2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억 5,700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강현삼 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내년도 국비는 사실 우리가 국제행사심사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주무부처 복지부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현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위까지 현재 30억이 반영된 상태인데 그건 조금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강현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세우는 20억하고 출연하는 20억, 국비 30억 해서 50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그거 내년에 다 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거 내년에 다 쓰면 모자랍니다.
강현삼 위원   다 쓰면 모자라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왜냐하면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0억인데요, 우선 내년에 대행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박람회 추진 대행사, 우리가 계약법상에 대행사에 주는 돈이 통상 30% 정도를 선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대행사에 나갈 돈이 저희가 200억 중에 현재 예측입니다, 한 120억 정도는 그리로 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는 나가고 또 내년에는 주로 국내외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홍보비 그쪽으로 투자돼서 예를 들어 한 50억 된다고 해도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받으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지난 10월 28일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받으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강현삼 위원   국비 확보 추진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국제행사 심사승인 및 국비 확보 그 두 개.
강현삼 위원   심사승인은 받으셨는데 국비를 백몇십 억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국비가 70억 우리가 현재…
강현삼 위원   내년에 30억 그것도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다 갖다가 간신히 넣어놓으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게 왜냐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타당성 승인할 때 국비 70억에 대한 타당성 승인을 복지부에서 한 겁니다. 복지부 타당성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기재부 가서 국제행사 심사 승인할 때 복지부 복지예산과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게 좋다고 심사 승인에다 주무부처에서는 국비 반영하라 그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혹시 모자라면 후년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제가 안 물어도 물어보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대표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급식 확대지원 지금 이거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하나는 우리 자료에 의하면 도비로 100% 지원을 하는 거고 50억 3,400만 원 또 뒤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고 뒤에 보면 방학 중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 해 주는 거 이것도 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다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아니 그게 아니고 아동급식사업은 지금 전부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방학 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 저소득결식아동에 대해서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거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여기 다 그렇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이거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달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쿠폰으로 주는 데가 있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쿠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아이들이 쿠폰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 방학 중에 아동 급식하는 거에 식재료가 과연 무엇이 들어가고 있고 국내산이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도에서도 이게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그냥 다 시·군에 떠넘겨 놓고 ‘돈 내려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과장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현재 책정된 금액이 1억 270만 원이 섰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어떤 노인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 신규사업으로 새로 노인 지원을 위해서 세운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지금 노인회중앙회로부터 해 가지고 각 시도에 하나씩 다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금년도 4월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회보조금예산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지금 충북연합노인회라는 게 새로 창립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아닙니다. 계속 지원돼 왔던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주었다가 이 법이 제정되니까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손문규 위원   이제는 우리 순수 도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게 지금 계상을 올린 겁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무조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지원을 하…
손문규 위원   한다 이거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책정해서. 그렇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손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150만 원, 그다음에 도비 15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300만 원이 섰는데 인원 1명이거든요. 사업량이 1명이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사업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1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인원으로 하는데요. 금년도를 보니까 금년도에도 우리가 1건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 1명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약류 중독자가 도 전체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고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로 마약중독자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몇 명인데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1명이라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산상에서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인데 1명이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비로 일단은 들어가는 건데.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금년을 보면 금년에는 우리 도가 지원한 게 사실 1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게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마약 재활치료할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통계 들어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1명 정도 상담하는 걸로 끝난다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 때 또 그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청에서 입원치료 의뢰가 오면 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원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손문규 위원   재활치료라는 마약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보고되고 사고도 내고 많은데 1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1명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300만 원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아동급식 확대지원 방학 중에 또 여러 가지 네 가지 분류로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급식을 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마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이들이 그렇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손문규 위원   중요하게 차별화, 내가 없어 가지고 이 밥을 먹는구나 이런 어릴 때 크는 성장과정에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방학 중에 없는 애들만 또 골라서 준다면 무상급식 그 취지가 조금 어긋난다고 저는…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무상급식할 때는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그거예요. 차별화되는 아이들한테 그 성장과정에 안 보이는 것.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아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무엇을 주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내가 없어서 받아먹는 걸 알았을 때는 자기들이 성장과정에 또 많은 심적인 상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무상급식 결식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예산 할 때 다른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 운영 이것 복지장애인과 소관이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복지의 형태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통합플라자를 운영하겠다, 내용을 봐보면 시·군별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스 내에서 민간복지, 보건의료, 자원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 건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여기 봐보면 시·군의 5일 장날을 활용해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의료나 생활이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 하나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의 30%를 복지분야에 집중 투입을 하고 있어도 사실 소외계층의 복지만족도나 체감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혜대상자들이 아직도 그럼에도 자기가 어디 가서 어떻게 문의하고 싶어도 그것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군에 어떤 장터를 열어준다, 복지서비스의 장터를 열어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또 시·군의 복지부서가 그리고 민간자원으로는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지역의 민간사회복지단체가 다 나와서…
김광수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서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 봐보면 20만 원씩 12개소 부스 설치해 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가 보도가 나가니까 일부 훼미리마트에서는 자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 자기들이 기부식품을 현장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식품도 나눠주고 농기계 수리도 해 주고 자원봉사차원에서 이발이나 영정도 해 주고 이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지난번 중앙공원에서도 이거를 시범적으로 도 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한쪽에서는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의 그런 분들이 아, 이런 곳으로 가면 전화번호 같은 것도 적은 걸 홍보물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이거가 그날 지나고 나면 아,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김광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럼 매월 시·군, 읍·면별 장터가 열리는 곳에는 복지플라자를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시·군 순회하면서 1년 12달 12개 시·군을 해 보고…
김광수 위원   순회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럼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거는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이런 거를 다 끌어내고 도에서도 도 센터나 이런 데서 여기의 중심체적인 역할을 하고…
김광수 위원   이게 도 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종합사회복지센터 쪽에서 이 기능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군에 지금…
김광수 위원   지금 종합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금 희망을…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니 아직은…
김광수 위원   하는 겁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수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부스 하나 만들어서 장날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대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인력이 동원돼져야지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 가야지 되고 자원봉사자 가야지 되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줘야지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스 하나 설치해 주고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 이것도 1회성이 아니고 매월 필요한 장날 모여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통합콜센터가 앞으로 운영이 될 건데 복지통합콜센터도 그렇고 지금 통합플라자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만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려면 지역에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이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성을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더 이렇게 시·군에서도 한번 한 자리에서 이런 수혜대상자들이 같이 이런 인적·물적이 다 모여있는 곳에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부식품 같은 경우도 훼미리마트에서 자진해서 전화가 와 가지고 시·군에 순회할 때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되었듯이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 복지통합콜센터도 운영을 하려면 지역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시·군에서 그동안 역할을 했던 곳을 다 끌어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역할 부여를 해야 될 건가, 기능을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거를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통합콜센터는 긴급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DB구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고 권장해야지 되고 이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걱정했듯이 과장님 지금 말씀들으면 도 종합복지센터 내지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동원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매월 1회 정도 또 아니면 분기별 1회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인원 동원이 가능할 거예요.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상담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나와서 봉사를 해 줘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도 여러 가지 형태 제과점 같은 데 봐보면 제과점에서 제과 생산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주변의 복지시설로 보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어떤 단체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월 아니면 매주가 되는 거지요.
  매주 시·군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그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복지통합플라자는 매월 1회씩 시·군을 순회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양…
김광수 위원   매월 1회입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매월 1회입니다.
  그런데 그 매월 1회가 어떤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지통합플라자와 복지콜센터가 어떻게 보면 맞물려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통합콜센터도 잘 운영이 되려면 시·군에 인적·물적으로 해서 의사협회, 약사협회 어떤 공공의료기관, 경찰 아니면 이런 지역의 모든 자활센터, 민간장애인단체 이런 게 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를 협의하고 어떤 구심체적인 역할을 갖게끔…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매주 이 사업을 실시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 봐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5일장 등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5일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5일장, 여기 설명된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참 그림 같은 그런 사업이 돼지지만 예를 들어서 월 1회 시·군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분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가지요.
  한다면 정말 매월이 아니라 매주 지역별로 진천군 하면 진천군에 몇 개 장이 서는 데가 있겠지요. 한 번은 만승면 한 번은 이월면 이런 형태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기대를 가지고 필요하면 자기가 그 지역에 찾아가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매월 시·군에 1회씩 어느 특정장소를 정해 가지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겠나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만약 지금 내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매월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지금 말장난인 거예요. 실질적인 복지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상당한 형식에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잠깐만 위원님…
김광수 위원   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일단 답변을 하던 중이니까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그러시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지금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도에서는 일단 매월 한 달에 한 번 순회를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사실 시·군에서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지역의 네트워크를…
김광수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머리속에 있는 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상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들이 이 간단한 보고서에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과연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렇게만 돼져서 매월 시·군별로 순회를 해 가며 일정 장소에 모여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콜센터가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과연 그만한 인력 내지 능력이 있겠느냐 예산 뒷받침도 없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 부스 하나 만들어 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스 하나 만들어 주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사람들 나가면 우선 밥도 먹어야지 돼요, 이동하려면 교통수단도 있어야 돼요.
  이거 다 그사람들이 자비 들여서 서비스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경상적경비 지원으로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경비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하면서 이것이 곧 복지콜센터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그런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김광수 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 한번 봐보세요.
  20개 곱하기 12개소 4,800만 원입니다.
  개당 20만 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사업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이게 4,800만 원을 열두 군데 시·군으로 나누어주는 거라 이거를 이게 아마 부스만 가지고 이렇게 1개당 20만 원 이렇게, 우리 실무자가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1개소당 400만 원, 시·군당 400만 원씩…
김광수 위원   그럼 시·군에 이거는 돈을 내려줄 겁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내려주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시·군에?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김광수 위원   산출기초를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자, 하여튼 이 사업 한번 해 보시고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제가 얘기한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 지원 이게 매년 한 10명 정도씩 가지요?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접니다.
김광수 위원   장애인과, 10명 정도 가지요?
  여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페이지 좀…
김광수 위원   사업명세서 74쪽, 251페이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환아 및 보호자 항공료, 체재비, 사랑의 인술사업 후원, 의료진 방한 검진 해서 이게 전체 1억인데 이거 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뭇 갔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 갔었을 때 그사람들 체재비 얼마 정도 돼요, 여비?
  미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봐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항공료하고…
김광수 위원   체재비하고 전체 포함해서 1인당 한 400만 원 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 들어가지요, 호텔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제가 그쪽에 가 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공무원이 가는 거니까 더 크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여기 공무원에 대한 내역을 안 빼 가지고…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쉽게 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2회를 간다라고 해서 1,600만 원입니다.
  그럼 1억 1,600만 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환자들을 국내에 우리 도내에 2차 진료기관도 있고 3차 진료기관도 있고 이리 해 가지고 여기 난치병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된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우리 도내에 있는 미국하고 협약 이런 거 떠나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아이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지요.
  이게 꼭 미국 LA까지 가 가지고 이 난치병 환자에 대한 시술을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차라리 국내에 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에다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예산보다 더 적게 들어갈 거다, 그런데 이거를 전시성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해 가지고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사업이 오래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이지만 2002년도에 우리 도, 그리고 충남, 대전 이렇게 충청권 3개 시도가 슈라이너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동안 해 온 거고…
김광수 위원   아니 그 내용 알거든요.
  사실은 3개 시도가 이쪽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무료시술이라는 이 명분하에 도지사도 가고 관계공무원도 가고 필요한 공무원도 가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담당공무원 두 사람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정치적인 그런 행위였다, 실질적인 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행사였다, 그런 거로 봐보면 실질적인 환아를 치료하기 위한 이런 거라면 그냥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탈피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일을 국내에서 처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도는 우리 도 대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꼭 3개 시도가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이걸 꼭 LA 슈라이너병원과 협약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이제 할 때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시대적으로 많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꼭 미국 슈라이너병원을 가서 수술하고 했던 거를 최근에 영상 화상으로다가 지금 치료를 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자가 여섯 번, 일곱 번 현지를 가서 수술을 했던 재수술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니고는 현지를 가지 않고 화상으로 해서 이곳에서 충북대병원하고 또 대전 쪽하고 충남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화상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경비도 줄이고 또 LA에 있는 충청향우회원들이 또 들어서서 한 거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서 꼭 미국 가야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우리 국내 의료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그 환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실 뭐 가보셨겠지만 LA에 있는 어떤 종합병원 2차 진료기관 이런 것보다 우리 지금 2차 진료나 3차 진료기관이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화상진료 차원으로 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미국 LA를 가지 않고…
김광수 위원   그 화상진료도 그래요. 화상 진료도 꼭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상으로 면접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3차 진료기관 정히 안 되면 우리 더 좋은 세계적인 그런 병원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쪽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도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그 전에 했으니까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다시 한 번 전격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좀 있었지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게 작년에 논란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반영을 했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김도경 위원   이게 1,000만 원이 삭감돼서 9,000만 원이 2012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것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타 시도.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9,000만 원이 나가는 거는 공동모금회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데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모금회의 모금을 위한 순수 모금사업이나 또는 모금한 돈을 배분하는 배분사업 또 그리고 모금을 많이 하기 위한 홍보 쪽에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우리 도에 많이 모금되고 또 많이 모금돼야만 중앙모금회에서 그만큼 또 더 많은 지원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일부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타 시도도 우리 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타 시도도 다 하고 있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도 이 공동모금회 예산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닙니다.
김도경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럼 그 현황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확인해 주시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장애인과에서 20명에게 300만 원씩  6,000만 원 주게 돼 있네요.
  이거 과장님, 장애인시설 이게 우리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설 퇴소자 비용 그것하고 비슷한 거죠? 소년소녀가정 시설 퇴소아동들한테 자립지원금.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워낙 꼭지가 많아 가지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도경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사업명세서 77쪽, 2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이거하고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등 자립지원금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자립지원금을 증액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392쪽에 있습니다. 사실 500만 원으로 증액된 거 아니에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렇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이것 예산 증액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지금 현재 타 시도를 전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자립정착금은 거의가 500만 원이었고…
김도경 위원   타 시도도 다 그렇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전부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전부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 대학등록금도 200에서 300 최고 500까지도 있었습니다. 현실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장애인과에도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과장님, 이건 다른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비슷합니다. 주택임차료 쪽이나 아니면 등록금 이런 거로 지원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자립정착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설에서 나오시는 장애인분들한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김도경 위원   그래서 이런 정말 30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것도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해서 어쨌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차라리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9,000만 원 들어가는 돈 이런 돈으로 좀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현실적인 우리 복지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예산 안 줘도 공동모금하지 않습니까? 다 쓸 수 있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향후 저희들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공동모금회에 지원되는 이 돈은 9,000만 원보다 더 몇 배를…
김도경 위원   큰 기대효과가 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비교로 모금회 지원을 주지 말고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줘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조금 더 지원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명세서 94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도경 위원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 인원수가 줄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대상인원이 줄어서, 대상인원이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아니 그러니까 자격변동에 따른 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소년소녀가정을 아이들 위주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정책방향이 있어 가지고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래서 줄은 거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뒤에도 사업명세서 94쪽에 보면 시설아동참고서하고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소년소녀가장도 수학여행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줄이지만 말고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과장님, 하여튼 소년소녀가장 지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김도경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어쨌든 대상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이 예산이 어쨌든 우리 기존에 서있는 예산 그대로 가져가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수학여행비 같은 거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수학여행비는 시설아동만 주고 있는데 그런 저소득 소년소녀가장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시설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소년소녀가장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 똑같이 어려운 아이들인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사업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97쪽, 평가인증 조력지원 관련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평가인증이 99.7%였습니다.
  평가인증이란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 시설 환경을 좀 개선하고 법에 따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평가인증을 2009년도 보니까 99.7%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평가인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인증국에 나와서 평가에 패스를 하면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써 평가인증을 우리 도가 전국에서 몇 위쯤 되나요, 중간쯤 되나요?
  예,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99.7%였습니다.
  2010년에 93%였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조력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2011년도에도 역시 조력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4.1%로 오히려 낮아지게 돼 버립니다.
  이 사업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맞지요, 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할 건데 이거 예산 투여하니까 거꾸로 99.7%면 거의 100%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93%나 94점, 이것도 높기는 하지만 이게 잘 협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2009년도에 통과시설이 약 288개, 2010년도 150개, 2011년도 80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균치로 보니까 오히려 개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 중에는 거의 100% 통과가 됐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조력사업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더 낮아지게 됐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2010년, 2011년도부터 조력사업이 실시됐는데 퍼센티지가 낮아진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가 신규하고 재인증 두 가지를 합쳐서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재인증의 심사기준이 더 강화돼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오히려 재인증이 더 높아요, 퍼센티지가.
  2011년도 보니까 신규가 93%고요. 재인증이 94.7%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력사업의 비용이 투자됐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사업을 비용만 들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장난감사업 봅시다, 장난감사업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이것도 보육정보센터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장난감사업이 작년에 4,500만 원이 신규로 투자가 됐고 올해 1억 5,000이 약 2억 정도 가까이 장난감사업에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작해서 20개소 기관에 40인 이하 시설에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회수를 받는데 2월에 20군데입니다.
  점점 증가해서 3월에 68, 4월에 58 이렇게 올라가더니 지금은 어린이집에 빌려준 현황을 11월에 보니까 14개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학부모들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9월에 70개소, 10월에 162개소, 11월에 46개소로 또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 내년도 보니까 장난감 사업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운영비가 투자가 되는데 보육정보센터에 이렇게 자금 관리를 맡겼으면 우리 도가 관심을 좀 갖고 운영이 잘되는지, 어떻습니까?
  보육정보센터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게 돼 있지요, 지침서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작년까지 보육정보센터 관리 지도 점검 나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년 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 6월에 나가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명확하게 분석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높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대체교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체교사도 보육정보센터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대체교사란 시설의 교사가 결혼이나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공석일 경우에 우리 도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그렇게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대체교사를 봅시다. 대체교사 이렇게 업무보고 사본을 봤습니다.
  전혀 대체교사가 파견되지 않아야 될 곳에 파견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대체교사 교사들이 쓴 일지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잘못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체교사 신청한 이유가 교사 전체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기 위함이었다, 정상적인 대체교사 신청 시설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가 사업명세서 95쪽 보니까 인건비가 많습니다.
  15인인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15명이나 됩니다.
  반 이상이 정상적인 대체교사를 파견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대체교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점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대체교사를 일일이 만나보고 일지 확인하면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시지요?
  이것도 보육정보센터인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노광기 위원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어디에 위탁이 돼 있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3년에 한 번씩 지금 세 번째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육정보센터란 보육업무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를 위탁해서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유익하도록 보육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고 우리 도가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보니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제가 죄송하게 수치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해 갖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 수치 분석에 대한 원인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공고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공고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면 ‘보육정보센터 심사자 제외, 위탁 신청과 관련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관련대학 교수 센터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대표, 그런데 보육정보센터 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재위탁하는 그런 기간 내에 속해 있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참여한 시설에 이사, 말하자면 부회장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이사가 심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사가 두 분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과장님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당합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 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견해가 다른 바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도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문변호사 회신문에 따르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법은 상식적이지요, 상식이잖아요?
  법인단체의 이사가 자기 가족이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이 안 든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하여간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는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임원이 부의장이 둘이 들어 있다 같은 소속기관의 부의장이 둘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공고문에 저촉이 되느냐 합당하냐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두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인의 대표는 이해당사자고 법인에 속한 이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말하자면 법인의 대표는 회장은 이해당사자이지만 법인에 관계된 부회장 ‘부’ 자가 들어서 부회장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그런 논리인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제가 법률적 소견은 없어서 즉답은 못 드리고 그러한 변호사들의 회신문이라든지 또 우리 법무관실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모든 게 공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위탁하는데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탁공고에 제3자를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 오히려 위탁에 참여할 수 없게 그렇게 규정한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탁 관련 심사자의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또 위탁에 참여하는데 심사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경우 간혹 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심사하고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최대한으로 적법 타당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과장님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엑스포, 뷰티세계박람회를 개최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충청북도 내의 일선 시·군이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했던 적이 여러 번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어디어디에 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주시에서 했던 공예비엔날레는 할 때 그 수준이 그냥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제 소관은 아닌데 도에서 직접 지원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부터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이 사업 자체를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추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 부담분이 달라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일선 시·군에서도 시·군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박람회를 할 수가 있고 엑스포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박람회를 주최하는 장소와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 당사자는 어떤 적정 부분에 본인 부담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우리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도와 시·군 간에 어느 정도 협력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오송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송역사밖에 그 행사를 치를만한 공간이 없어서 치르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거는 아닙니다. 오송역사 인근을 중심으로 화장품업체가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르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혜택을 볼 지역이 어디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도내 화장품업체 및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주, 청원 쪽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타 지역보다는 좀 혜택이 더 낫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엑스포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 계획서를 봤는데 조직위원회 사무국 구성부터 지금 청주시, 청원군의 인원비례가 너무 작아요.
  지금 도의 인력도 부족한데 예전의 관행대로 해서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협의 더 하셔 가지고 인력도 더 파견 받으시고 총 재원의 일정부분을 청주시, 청원군에게 부담을 시켜야지만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고요. 우리가 어차피 오송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청주시 및 청원군과 이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금년 내로 구체적 협의를 한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 관련해서 어차피 청주, 청원 협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강현삼 위원   도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인원하고 시·군비 부담분을 확정시키는 선행 협의없이 이 사업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 행사가 진짜 잘 치러지고 또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에게 수혜가 잘 가고 또 우리 도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단일사업에다가 지방비 130억 원을 쓴다는 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형에, 진짜 유형은 없습니다. 무형에다가 130억, 거기 건물 하나 짓는 것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지금 계획으로는 고정 시설물도 하나 정도는 지을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포함된 겁니다. 200억 내에는 지방비가 130억인데요. 그중에 30억은 입장료수입이라든가 부스 임차료 그거고 지방비 현재 10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고정 시설물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도와 시·군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금계획서 3개년 거 2011년, 2012년, 2013년도 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가져온 것을 보니까 소요액만 나왔지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그냥 국비, 그다음에 우리 도비, 민자 이렇게 해 가지고만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2012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억 1,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억이 국회에 반영 중이다,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소요액이 70억인데 그 나머지 계획서를 내가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계산이 한 7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중에 중앙부처하고 국비는 30억 정도 어느 정도 협의했고 나머지는 일단 지방비에서 조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리고 2013년에는 입장료수입이라든가 부스 임차료 등 수입으로 한 30억하고요. 나머지 국비 또 지방비 그렇게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세계박람회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얼마얼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요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쓸란가.
  그러면 이만치 쓰려면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는가 연도별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지방비 조달계획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듯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도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또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시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100% 도비에서 가능하다면 청주, 청원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끝나고 난 뒤에 자금문제가 많이 적자다 어떻다 이렇게 많은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나타나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손문규 위원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쓸 곳과 그다음에 자원을 분명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 놔야지 우리가 어디서 차질이 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알지 그냥 국비에서 얼마 받고 가서 사정해 가지고 더 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를 하려면 얼마 계획을 국비에다 딱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걸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하고 분담금이라든지 어떻게 또 자원까지도 해 가지고 조달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달이 그냥 큰 금액 뭉뚱그려서만 있지 지금 세부사항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이 내년하고 후년에 국비는 2012년에 30억, ’13년에 40억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입장료수입이라든가 부스 임차료 등 세외수입 한 30억 정도는 2013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시·군과 협의도 하고 해서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세부적인 조달계획서를 주시면 끝난 뒤에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국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사업설명서 해 주셨는데 보면 굉장히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정리가 돼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산출근거 보면 1개소×사업비 딱 해 가지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시설기준 같은 경우 지침이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서 산정했다 딱 해 놓고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 인원은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가 돼야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사업비 다시 다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119쪽 한번 봐주세요.
  시·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는데 이게 49억씩 계속 201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자체 내로 종사자 대우수당 인상계획, 현실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현실화는 안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현실화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것도 미래의 재정계획인데 우리 계획을 복지파트에서 세웠다면 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지원도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전부 0원입니다. 자체 재원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이 자료들을 다 우리 복지국에서 요구하고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정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기지방재정은 예산실에서 총액 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선배 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 복지국에서 자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 복지국에서 연차별 재정수요를 파악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조정을 할 텐데 제 말씀은 이 재정계획에 1차적으로 들어가야지 가장 기본적인 재정확보의 1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면 안 된다 이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지원은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이게 없어져서 이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이 금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바뀌면서 사업이 더 확대돼 가지고 이 명칭 자체가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활동보조 서비스하고 활동지원제도, 재활치료 서비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게 장애인활동서비스 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바뀐 겁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산확보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도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파트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이 여기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업명세서 67쪽에 보면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아주 오래된 이런 과제고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포함해서 3억 9,000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센터 활성화나 센터의 기능, 기능 정립?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그동안 미흡하게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긴 시간을 민간사회단체나 복지 쪽에서 관련하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상근대표를 둬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상근대표를 두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비단 상근대표가 첫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교육이나 조사연구, 정보제공 그리고 각종 복지서비스 기관에 대한 총괄 이런 기능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이 기능을 맡아야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논란을 벌여 왔던 건데 사실 추진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센터장, 전임 센터장 이거 지금 올렸는데 다른 건 혹시 좀 더 없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우선은 가장 첫 단추를 상근대표로 보고 그리고 조례상에도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토론과 포럼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미흡했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군 순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시·군과 어떤 차별화된 거를 하기 위해서 복지콜센터 운영을 해서 그동안 복지의 그런 수혜자가 많은 데 아무리 많은 거를 해도…
장선배 위원   예, 잠깐만요. 복지콜센터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단위사업 중에 하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 통제조정 역할과 연구활동 연구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기능 이런 것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흡했던 거를 기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보면 조사연구, 교육훈련 기능 이런 것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건데 각 분야에서 다 같이 같은 사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와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두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2007년까지는 유사한 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조사연구를 분리해서 종합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위탁 요구되는 그런 학술연구용역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도 전체에 해당되는 포럼이나 토론회 어떤 자료집 이런 거를 발간하는데 조사연구를 하는 걸로 해 왔습니다.
  또 교육도 여기가 지금 같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장애인 활동에 따르는 교육만을 하는 거로 하고 그 여타 어떤 위탁되는 교육 시·군 순회교육, 여러 가지 복지 경영에 따른 아카데미 이런 거는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기능은 갈래는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근대표를 하면서 더 좀 이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개별 단체의 지원 이런 거에서 이렇게 계속 했던 그런 부분들을 끊기 어렵거나 이래서 기능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도가 그만큼 추진력이 없었다 이런 부분하고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큰 틀에서 복지를 가져가려면 진짜로 추진력 있게 하고 큰 틀에서 구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장애인과에서 하는 충북 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운영이 있지요,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이 충북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설치운영 이게 2009년도에 청주수레바퀴 상담실 운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설명서 290쪽.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가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2011년도 일몰사업이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북수레바퀴 자립상담실은 일몰사업이 맞습니다, 금년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여론을 그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꼭 좀 세워졌으면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시행할 때 기간예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위탁하신 분들한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당초에 기간예고제 시행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간예고제를 시행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동의합니다.
장선배 위원   또 일몰조항을 지키지 않은 게 설명서 351쪽에 보면 효문화 전승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2003년도부터 전통예절 실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2010년도에 일몰대상사업이었는데 맞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일몰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으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줄이고 계속 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서 가능하다면 군비 지원을 확대하고 더 가능하다면 전액 군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는 특별히 사업의 성격을 보면 시·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에 장애인수레바퀴 상담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향이, 성격이 좀 있지만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시·군 사업 같은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작년도에도 이거는 좀 논란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시·군사업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계속 일몰이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1쪽 보면 순회 인구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2010년도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었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 인구증가 인구시책에 따라서 굉장히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의문이 갑니다.
  충청북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있는 거 아시지요?
  충청북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장선배 위원   우리 문화여성국 소관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여성정책관실이…
장선배 위원   지금 없으니까 문화여성국으로 이제 돼 있지요.
  거기에서 운영 위탁해서 주는 것 보면 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합니다, 청소년들.
  학교 돌아다니면서 성교육도 하고 애들이 이렇게 와서 성교육도 하고 그런데 성교육하고 같이 인구교육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거다, 운영방법은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체 방문해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냥 개괄적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쪽과 함께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알겠습니다.
  연계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 예산 자체가 복지국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문화여성국 쪽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그것보다는 만약 한다면 개인적 의견은 그쪽 예산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약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겹치는 부분은 있다고 느낍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아마 단편적으로 부서별로 실시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성문제, 인구문제 같이 연결돼 있고 그런데 각 부서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총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부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역할을 많이 하고 교육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이거 교육청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가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을 죽 살펴봤더니 초기에는 한 2억 1,000 정도 운영비고 사업비가 8,200만 원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죽 진행된 게 운영비가 계속 늘었어요. 다음연도 2007년도는 2억 8,000, 2008년도는 3억 죽 해서 지금 2011년도는 3억 1,000, 사업비는 반면에 감소가 죽 됐어요. 8,200부터 시작하더니 6,500, 4,200 죽 내려오더니 전년도는 5,100인데 이번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4, 500만 정도로 반면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했더니 3억 9,300 중에 3억 4,000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꾸 줄고 인건비만 막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지금 사실 정원 대비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해서 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명분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일부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 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일단은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조금씩 돈을 자부담 비율을 더 늘려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인건비만 해결을 해 주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사업비가 훨씬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사업을 많이 해서 목적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데 어째 갈수록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는 갈수록 느는 이런 폼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던데요. 내용에 보니까 문제점이 위탁운영 조례 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과 또 운영조례, 정체성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조례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영구 교육, 사회복지시설 기관 평가인증, 컨설팅, 콜센터 운영,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명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센터 활성화, 우리 과장님도 거기 참여하셨네요?
  이렇게 토론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물론 센터장이 상근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가져와야지 센터장만 세운다고 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목적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론회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시·군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다 따라다닌 거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시·군 순회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어떤 시·군에 상근 간사를 줬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초의 종합사회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하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활성화 얘기는 안 되고 엉뚱한 기존적인 늘상 나오는 얘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이건 토론회라고 볼 수 없고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상근대표가 있다고 달라질 게 뭐냐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를 지금 보면 상근대표가 있는 것과 비상근 대표가 있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은 상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그동안 종합사회복지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초 제일 처음에 이 종합사회복지센터를 할 적에는 표갑수 대표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 분리가 돼서 지금 김창기 대표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센터에는 상근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으로도.
  또 하나 지금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그동안 요구해 왔던 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선5기 들어서는 그게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일은 아니라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근대표의 인건비가 이번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가 되고, 아무튼 이 종합사회복지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공무원들도 그동안 해태했다 하는 생각은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노광기 위원   센터장만 상근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특히 하반기에 6개월분 상근 급여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러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이 상근대표의 인건비를 하반기에 세운 이유는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위탁…
노광기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게 기간이 6월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들이 상근대표로 해서 공고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를 제외한 하반기부터 센터 상근대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아까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죽게 되느냐 그 시간이 5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은 받아야 되고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응급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급차 운전자,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이 또 어린이집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잠깐 시간이 조금 지체돼도 살 수 있지만 애들의 경우는 어른보다도 더 빨리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쪽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구급차 운전자에서부터 의료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거기에 해당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데 전부 공문을 내서 봤는데 보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애들이 또 쉽게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염두에 둬서 공문을 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의료 관련해서 특화된 어떤 의료전문성이 우리 도에는 자랑할 특별하게 주장할 만한 병원이나 또 진료가 부족하고 또 접근성도 용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업내용에 봐서도 또 그렇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또 늘려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참여 병원을 또 살펴보니까 해당 병원에서는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진료기술이 우리 도가 또 우리 병원들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이 타 시도에는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중국여행사를 초청해서 이번에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6일까지 와서 지금 중국 산동성의 여행사하고 언론사 관계자 또 해운사 이렇게 해서 15명을 참여를 시켜서 이번에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방송에도 사실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외국인,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기도 하지만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광기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내년까지 아주 투어를 해서 그 성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든가 안 하든가를 한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자료 못 찾았는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0.2%인가 우리 도가 아주 뒤에 서 있던데 이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될 일이라면 또 모르는데 아까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기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조건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일단 팸투어 갔다 온 데 지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12월에도 한 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여행사하고 거기에서 우리 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가 나가서 그때 환자가 얼마나 오는가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전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 DB 구축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지금 DB 구축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올 12월 이 달에 용역공고를 해서 용역을 받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표시가 됐어요, 표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워주면서 사실 이 부분 대단히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DB 구축해서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팸투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줬는데도 이거 지금 못하고 명시이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당초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입니까, 이 단체가?
  충청북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사업 주체가 거기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안 되잖아요.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자, 그렇하고 이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이게 무슨 거기다 대고 우리가 사무실 만들어 줄 일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인건비 줄 일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기관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정히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 팸투어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규모로 봐서 개인들이 등록기관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팸투어 이거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 요구 2억 들어온 거 봐보면 여기에서 사무실 직원 기본급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하고 책상 등 이렇게 해서 5,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의료기관끼리 모여서 외국인환자를 초청을 해 가지고 더불어 관광을 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광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이렇게 들여다 봐보면 의료원에 러시아 쪽의 사람이 의료진이 여기 파견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거 사실 유명무실해요.
  그때 러시아 의사가 여기 와 가지고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온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 데려다가 관광시켜 주고 밥 먹이고 재워 주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 의료기관…’, 저 방송 봤어요. 그러면 ‘아, 우리 중국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데 대단한 시설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들 이쪽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내용 그거잖아요, 그거 봤어요.
  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노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뒤에 여러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 공항이 있지만 정기노선이 그쪽에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자, 그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들어와 가지고 청주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서울지역에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3차 의료기관은 충북대로 안 가고 일반 병원에서 어디를 추천하느냐 하면 다 서울로 추천하잖아요, 다 서울로 가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대고 외국인 관광 팸투어하겠다 거기에다가 인건비 주고 사무실 만들어 주고 비품 사주고 이거 말 돼요? 안 되잖아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DB 구축인데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팸투어비하고 지난번 그 두 가지 예산 세워줬던 겁니다.
  우리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여기에다가 인건비에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 준다? 이거 충청북도 예산이 그냥 무슨 주머니 안에 돈 기분 내키면 내주고 말면 아니고 뭐 그런 겁니까, 지금?
  답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또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아니고 우리 충북에 오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의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 가는 사람이 있고 대학병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서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올 사람은 또 별도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올 수 있는 환경이 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관광투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인다, 그게 영구적인 사업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관련병원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겠으니 당신들이 도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몽땅 2억 원을 다 충청북도 도청에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먼저 팸투어 할 때도 거기에서도 1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업소당.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는 기초 인프라가…
김광수 위원   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인관광은 어떻게든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누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참 열악하거든, 열악한데 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협조하는 걸로 우리가 사무실까지 내 주고 인건비까지 지급해 주고 홍보물 다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게 2억이에요, 2억.
  당초에 예산 이런 거 올라왔으면 당초에 1억 5,000 예산 확보를 안 시켰습니다.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들 계시지만 ‘그럼 내가 이 사업 할 테니까 여기 나 김광수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거 도와줄 겁니까?
  도와줄 근거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이거 무슨 보조금도 아닌 거고 그냥 무작정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해들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이 기관들끼리 협의체를 구성돼 줘서, 그때 여기 대표라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먼저 자기들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도가 지원해 줄 사업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산요구를 하세요.
  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하고 명시이월한 DB 구축 안 되면 회수하세요.
  그게 명시이월 사항은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게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기간을 얼마를 더 줘요. 이미 대상기관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대상기관을 주체로 해 가지고 DB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그래 갖고 그게 만들면서 다 돼야 지급을 다 할 거니까 일부…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이 사업이 명시이월을 시킬만한 사업은 아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바로 회수하세요, 이 부분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현장 체험장 설치 이거 복지장애인과 얘기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치가 지금 미원초등학교의…
김광수 위원   아니 주체가 어디냐는 얘기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체는 지금 이거는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종암분교를 청원군교육청과도교육청에서 무상…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런 내용 말고 지금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자니까, 너무 시간이 지루해 가지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이거는 주체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청원군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청원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종암분교 한번 가보셨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종암분교는…
김광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제가 못 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기 접근은 어떻다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차량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우리 지적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을 통해서 직업훈련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이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나와서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내에 우리 청주지역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시설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미원 종암분교, 옛날 시내버스 종점이잖아요.
  거기 찾아가려면 일반인들 잘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세요, 다시.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적어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그런 기숙사 형태의 시설도 있어야 돼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좋은 곳을 하면 더 없이 좋은데 청주시내에는 사실 폐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김광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교가 아니고 시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일정기간을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지금 여기에는 주간보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원군 내에는 지금 주간보호시설도 없고 장애인 쪽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사실은 청원군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주간보호…
김광수 위원   자, 좋습니다. 청원군 미원면 종암분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강내, 강외, 옥산 이쪽에서 접근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라면 낭성, 가덕 일부 미원 여기예요.
  그러면 가장 인구 분포 비율로 봤을 때 가장 적다라는 얘기지요.
  청원군에 이 시설이 필요하고 주간보호시설 차원에서 할 거 같으면 청원군 가운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오창이거나 옥산 부근이거나 이쪽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도내 특수학교는 도내에 전체 해도 여섯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청원 특수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로 해서…
김광수 위원   내용 알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교사를 지원한다고 했고 청원군에서도 부담을…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참 내용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포 비율이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더 이곳에 가서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지금 여기 1차산업에 따르는 생산 및 가공이 들어가는 거고 현재 그 종암분교에는 거북이학교라고 해서 일하는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잠깐 제 얘기 좀 한 말씀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너무 바빠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화초나 버섯이나 콩나물 재배라든지 이런 정말 중증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고 청주·청원 인근으로 해서 청원군에는 특히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자, 지금 청원군 얘기를 했잖아요.
  청원군 인구분포 비율로 봤었을 때 그쪽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표를 청원군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보호시설 겸 자활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장애인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가장 많이 지역 근교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입지여건이나 이런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도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굉장히 연관되는 곳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것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 운영, 지금 요양보호사 요즈음 생산을 해요? 지금 포화상태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거의 그런…
김광수 위원   포화상태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나는 공무원이 공무원 사무분장 가운데서 하나로 들어가도 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 운영 여기다 예산을 1,800만 원을 투입한다! 누구도 쉽게 이해를 못해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세요.
  충북대 관련해서 지역암센터 암관리하고 임상실험실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그냥 탁상에서 끝난 거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대를 이용하고 있는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을 의뢰할 때 거의 90%는 서울지역으로 추천을 해요.
  여기 충북대 의료기관에서 내놓은 것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서별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번쯤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감히 이 사람들이 그 담당과장이 감히 그 부서의 간호사나 아니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 친절교육할 테니까 모여라 하면 모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용 알고 있잖아요?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 이것 누구도 해요. 내가 오너예요. 병원장이에요. 야, 이것 지금 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걸리고 이러니까 친절교육 좀 시켜라 그게 끝이에요.
  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이것 한번 자체 한 거하고 기재부에서 한 거하고 자료 좀 줘보세요. 통보가 왔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간병인 사업 이번에도 봐보니까 쉽게 우리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두 군데만 해서 예산 증해서 예산요구했더라고요.
  우리가 3차 진료기관에도 이게 필요해요. 이 사람들 한번 예산 세워준 거 반납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지사가 거기다 백기 들고 말아요? 시켜야지.
  3차 진료기관에 사실은 우리 여기 3차 진료기관에 가는 사람들이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서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3차 우리 여기 충대병원을 갑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간병인 필요해요.
  병원장이 해야죠. 우리가 매년 수억씩 필요하면 몇 십억씩도 지원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그걸 안 한다라고 해서 우리 지사가 백기 들고 말아요?
  그래놓고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이것 어느 병원이고 다 하는 거잖아요? 종합병원 쳐놓고 안 하는 병원 있어요? 자, 그렇죠?
  또 응급실 이용에 관한 문제점, 여기 전담 직원 이게 간호사예요. 간호사 배치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응급실 토요일, 일요일 충대병원에 응급실 환자 몇 명 도착하는지 한번 현황 파악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책임자는 적어도 일반의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면서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답해도 좋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간호사가 앉아 가지고 ‘의사선생님 여기 중환자 왔으니까 무슨 환자 왔으니까 지금쯤 도착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가서 있는데 여기 옵니까?
  자, 충대병원 의사 가운데서 지역에 거주하는 의사가 몇 명인지 한번 파악해 봤어요? 70% 이상이 서울이잖아요? 그 사람들 서울에서 안 와요.
  그것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계속해서 낮 12시부터 호소를 했는데도 밤 10시까지 안 온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와 같은 사항을 전번에 사례를 또 하나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미안하다는, 의료사고 이전에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사고에 처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던 그 환자한테 적어도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쯤 해야지 돼요.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담당주치의가 아닌 사람들이 밤 10시에 인턴이 전화로 환자를 시술했다라고 하면 그 과장 목 잘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밤에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일반의사면 능력이 안 될 때는 호출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인 것은 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아,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턴이 전화로 물어가면서 수술했다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 정도면…
김광수 위원   자, 통화기록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24시간 만에 세 번 마취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나 할 노릇입니까?
  그렇게 해 놓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지금 병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관계부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고서 제대로 읽어보시고 자료 제출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먼젓번 의회에서 그때 지적하신 거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받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 서류로 받지 말고 현장확인이 한번 필요하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현장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사실은 지역암센터 말고 임상실험 관련 물품구매상황 이렇게 죽 봐보니까 치과의에 임플란트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인 환자들한테 치료하는데 쓸 그런 자료들을 구입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로 주셨잖아요? 자료 봐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병원에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사야 될 문제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이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거점병원으로 우리 충대병원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내 유일한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얘기를 했는데 서류로만 해서 받았습니다. 아이, 이런 서류 얼마든지 만들죠. 적어도 확인이 필요하죠.
  지금도 응급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간호사 하나 책임자로 둬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5분 이내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돼요. 전화해서 그 사람 의사 하나 불러들이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이게 가능해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우리가 거점병원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서류가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온 서류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었어야 옳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돈 달란다고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그거 과연 적정하냐?
  또 하나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의 사업명세서 111쪽이에요.
  여기서 사업장 위치가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는 충남대병원 안에 응급의료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대전도 똑같이 여기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여기 지원을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대전하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그렇게 내서…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충북의 도민들이 거점병원을 이용하려면 충북대 내지는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대전에 가는 확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정보센터가 대전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 글쎄 충북사람을 위한 게 돼져야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지.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충북에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각 지역에 해 가지고 19개 있습니다. 여기하고 전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환자가 급하게…
김광수 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일반인들이 급할 때 1339를 누르면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거기에 내가 지금 어디, 어디가 아파서 병원이 필요한데 어디 얘기를 하면 그 해당 병원으로다가 안내를 해서 거기 병상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전부 확인해서 연락을 취하고 응급환자들이 또…
김광수 위원   정히 필요하다면 이 부분 우리 도내 거점병원에 이걸 하나 망을 구축하세요.
  지금 대개 환자들이 시골의 노인네들이거나 지역에 급한 환자가 그냥 119 불러요.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위원들이 보편적인 거, 현실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119 부르면 5분 내지 10분이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호자나 환자가 어디로 가잔다든지 아니면 119에서 온 그 사람들이 병원 안내까지 잘해 줘요.
  우리가 여기다 아까 139라고 그러셨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1339입니다.
김광수 위원   1339 거기다, 1339 전화에 대해서 나도 지금 처음 듣는데 여기 1339 전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관계 직원 말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지금 응급환자 대부분이 저기할 때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때…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담당 팀장님 말고 과장님 말고 1339 전화번호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 가운데서 이쪽 전문위원 포함해서 1339 전호번호 아는 사람?
  없잖아요.
  자, 이 부분은 기금 포함해서 전체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고려를 해서 우리 119센터에다가 이 기능을 수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충북대학 거점병원 내에 이 예산을 줘서 이것을 운영하게 하든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맞지요?
  제가 1339 전화번호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주민들한테 명절 때도 수시로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부…
김광수 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1339 대전 응급의료기관정보센터 있는 거 1339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리고 119 저기하면 소방대가 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전부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다른 분하고 난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됐던 거니까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자료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것들이 예산 집행이 돼졌는지 그리고 필요한 임상시험을 위한 예산지원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돼 줘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병서비스사업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현재 집행부에서 충대가 적어도 거점병원 하나는 포함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종합병원 한두 개 정도 더 포함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간병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가 정책 배려를 해야 됩니다.
  충대 꼭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세요.
  그거 승인해서 제대로 잘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예산 검토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5쪽 보면 호국영령위령제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행사성 사업이고 다른 위로행사, 보훈가족 위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국영령위령제가 대한전몰군경유족회에서 돌아가신 부친 대개 할아버지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이거를 민간경상 풀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족회 쪽에서 호국영령위령제를 맨날 풀예산에서 깎이고 또 조금 주고 이러지 말고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거를 넣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타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궁수훈자회, 상이군경 여러 군데가 있지만 타 보훈단체는 본인이 생존을 한 거고 여기는 본인은 사망하고 그 자손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기리기 위한 대표적인 모임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타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거는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회단체조금 풀에서 만약에 운영이 됐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지원됐다면.
  그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풀사업에서 지원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고 하다 보니까 유족 대표나 유족회 측에서는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 보훈대상자 유족들을 예우하는 차원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여러 번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1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던 사업들이고 부분적으로는 119하고 연계하는 망을 시·군에서는 구축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좀 더 정교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선 이게 1,500세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는 1,500세대를 기본세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필요한 거는 또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20%, 도비 25%, 시·군비가 55%인데 이게 1,500세대가 시·군까지 다 들어가려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예산이 올해 해 보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죽죽죽죽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 시범사업 같은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먼저 국비, 도비, 시·군비 배분관계는 이 사업은 지금 복지부에서 금년도내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해 갖고 지금 3회 추경에 다시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배분은 국비가 20% 도비가 20% 시·군비가 80%로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시·군당 1,500세대라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거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시·군은?
  안 된 다른 시·군들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현재로서는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는 시·군이 있다면 추진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 그러면 1억 1,250만 원 계상된 거는 3회 추경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있습니다.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미용경연대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미용기술경연대회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미용기술경연대회는 도내에 이거 하나입니다.
장선배 위원   도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술 파트에서 산업안전공단에서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미용기술경연대회는 도내에는 이거 하나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지금 11회인가 12회인가 벌써 그 정도 됩니다.
장선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하던 거를 도지사배로 그냥 얹어놓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겁니다.
  죽 해 왔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구태여 도지사배, 도지사가 거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저희가 이거를 죽 하면서 계속 도지사배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까지 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됐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산 지원됐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저희가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얼마를 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금년에는 1,500만 원 지원했고요. 자부담도 한 1,800 해서 금년에 3,300으로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1,500하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자부담 1,800 해서, 아! 2,800 그래서 4,300으로 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디에서 지원을 하셨다고요, 어느 파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도 예산파트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풀예산?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예산담당관실에…
장선배 위원   예산담당관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거기 풀예산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예산.
장선배 위원   사회단체 경상보조?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지원하라고 하시지 왜 또 이쪽으로 왔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금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2013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도 하고 그때는 뷰티니까 미용협회와 협조가 진짜 절실합니다.
  도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미용협회하고 협조도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좀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아예 부기를 달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전까지는 협조가 잘 안 되고 협조가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잘 됐는데 우리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예산에 표기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미용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 미용인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행사성 사업이란 말이지요, 예산의 부분에서 보면.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하고는 달리 이거는 자부담이 오히려 보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배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미용인 양성이라든가 또 뷰티산업 발전 그쪽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뷰티산업 자꾸 끌어다 붙이는데 그거 뭐 붙이면 붙일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다르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위원님 이게 일단 여기에서 1차적으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또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거기 또 출전도 하고 그럽니다, 입상하신 분들이.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광기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세탁소가 차량이 1대 또 늘었네요, 과장님?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예, 금년도 추경에 늘었습니다.
  워낙 주문이 쇄도하고 인기가 좋아서.
김도경 위원   이게 올해도 1,000가구 했는데 이게 사업량이 아직 1,000가구 그대로 가구 수는 더 요구되는 거는 없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000가구를 다 수용을 못해 갖고 좀 대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도 1,000가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하는 거로…
김도경 위원   계속 좀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에 보건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해 주게 돼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에 1,100여 개의 병·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 국가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병·의원이 한 2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을 했지요, 아마?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병원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이 예방접종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작년에는 병·의원에 저희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30%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1만 5,000원을 내야 되니까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정부에서 금년에 1만 원을 더 내게 해서…
김도경 위원   더 지원을 해서…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본인부담이 5,000원만 낼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김도경 위원   잘 좀…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장선배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광기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업설명서 218쪽에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있습니다.
  복지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이게 71명 사업량을 넣어놓으셨는데 국비가 70% 지원되는 거죠? 저번에 정부에서 2014년까지 7,000명 복지인력 증원한다는 그 계획이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당시의 발표 보면 3년간 한시적으로 70%를 국비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는 지원대책이 없는 거죠?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게 말씀하신 대로 3년간 국비지원을 70% 하고 내년에 50% 71명 충원을 하고 ’13년에 30% 42명을 충원하고 또 2014년에는 20% 29명을 충원해서 토털 7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3년 후에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장선배 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사업이 71명 아닌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내년도 사업이 71명이 아니라 저희… 예, 내년도가 71명입니다. 내년이 50% 그래서 토털 하면 71명하고 60 해서 133명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방안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는 지방비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계속 건의는 하고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시도 실·국장들 회의 때나 이런 때도 계속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시·군·구 부시장·부기관장들 회의 때 이거를 계속 강력하게 건의는 했는데 관철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71명을…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내년 71명이 도에는 1명도 배정되는 게 아니고 시·군으로 모두 배정이 돼서 현행 업무 속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강화되는 게 그래서 방문형 서비스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 또 통합관리사례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청주가 17명, 충주가 9명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인원 배정이 돼서 시·군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장선배 위원   통합사례관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방문보건사업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한 가지 더 그것 관련해서… 사회복지직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71명 그리고 또 ’13년, ‘14년 해서 늘어나는 이 인원이 전부 다 사회복지직은 아니고 행정요원도 여기에는 일부 포함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사회복지직렬이 좀 더 늘어났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늘어납니다.
장선배 위원   늘어나고 그 수요가 있고 그러면 행정직하고 같이 포함돼 있지만 사회복지직렬이 현장 일선에 배치돼 있고 그렇게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진을 확대하거나 사기진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팀장이나 과장이나 도는 물론이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직렬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고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니까 행정직분들이야 왔다갔다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승진체계 이런 걸 이럴 때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말씀이 사회복지직렬이 홀대되지 않도록 인사 쪽 이런 데도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뷰티세계박람회 우리 권 과장님, 이것 행사기간이 본 행사가 내년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것 확정된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내년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아, 내후년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2013년도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시기 거의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아까 금년도의 국비 확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국비 확보 얼마나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내년 2012년도의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까지…
김광수 위원   30억…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 국비 예산은 30억으로 봐야 되겠네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광수 위원   그리 된다면 그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잖아요,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아니 당초 내년도 국비는 저희가 3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 보면 70억이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래서 지방비가 40억 해서 70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지방비가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추경에 또 20억을 요구할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나중에 상황 봐 가지고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그때 계약금액 봐 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체 상황 봐서.
김광수 위원   그 자료 저희한테 내주신 것 있어요. 2013년도 오송화장품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개요. 그런데 이것을 봐보면 양 연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업이 다 진행돼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70억, 130억 해서 200억 이렇게 얘기가 돼졌는데 사실 시설 같은 것은 그런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에 하면 하고 안 하면 내년에 하고 이런 건데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 연도에 걸쳐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했다라는 얘기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사실 무리인데요. 이렇게 산출한 거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어쨌든 한번 산출을 해서 달라고 해서 일단 산출은 한 거고요.
  실지 소요는 내년에 대행사업자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억 이상 들어갈 거고요…
김광수 위원   복지부에서 이거 이해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 사람들이 하도 독촉을 해서 저희도…
김광수 위원   독촉을 해서 자료를 내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이걸 보고서 그래도 아 됐다고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람들 눈감고 검토한 사람들이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하여간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내년에는 대행사업비 쪽으로 한 30억 이상 들어가고요. 또 홍보사업비 있죠? 홍보사업비 쪽으로 20억 이상이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 쪽으로 10억 이상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돈이 없는데?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아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소 무리가 있게 세부적으로는 뽑은 겁니다. 저희가 뽑을 때. 저희도 이걸 뽑으면서 진짜 고민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내년도 말이나 후년도 초부터 집행이 될 건데 어떻게 이것을 나누느냐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김광수 위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연속사업은 연속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맞춰놨었어야지 그래야 이것을 이해를 하지 그냥 일괄되게 다 그냥 양 연도에 걸쳐서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놓으면…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글쎄 예산집행 계획은 저희가 별도 다시 내년도 것은 수립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김광수 위원   그럼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것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아이, 그것 아닙니다. 복지부에 제출된 거고 별도로 세부명세 내년도 것 40억은 또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요. 또 예산상황 봐서 다시 편성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 가운데서 도비 지금 20억 요구돼 왔는데 어쨌든 조직위 쪽으로 이것 출연할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30억 예산 세우는 걸로 보고 도가 여기서 세우는 걸 전제로 출연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 시작하면 원인행위 내년도에 하고 후년도에 집행해서 사업비 대회가 개최될 거로 봐보면 도가 여기에다 대고 국비도 2분의 1 정도뿐이 확보를 못하는데 도도 여기서 2분의 1만 주면 어때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내년도에요?
김광수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 국비를 30억 예상을 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어디에 보시면…
김광수 위원   아니 여기 집행계획에는 70억으로 나와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70억으로 나와 있는 게 국비 30, 도비 40…
김광수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래서 그 재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체 부담비율 봐보면 어떻게 돼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 뒤에…
김광수 위원   아니 200억에 대해서 부담비율 봐보면 어떻게 지금 자료 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국비가 70억, 지방비가 10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0억…
김광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가 돼지고 지방비 부담이 돼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지 그게 일상적으로 대개 맞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0억을 저희가 그렇게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양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비 산출이 돼졌고 얘기된 대로 7 대 3 비율이 국비부담이 돼지는데 국비는 확보가 안 됐고 사실 어떻게 봐보면 전망도 아마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가야 된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쫓아다녀도 될까말까한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저희는 국회 상임위하고 예결위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수 위원   아, 저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렇게 다녔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거 끼워 넣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30억 끼워 넣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저희들 그 과정에 진짜 국회 수없이 다녀왔습니다. 전문위원실까지 그래 가지고 끼워넣은 겁니다. 상임위부터 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전체를 다 확보를 해 줘야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진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30억을 전제로 해서 지방비가 사실은 20억까지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내년도 전체 사업 할 때.
김광수 위원   우리 도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는 확보가 돼져야지 되는 사업이고 그런 거라면 여기서 우리가 출연을 2분의 1만 하고 내년도에 국비 30억 포함해서 40억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원인행위해서 내후년도에 지출이 돼지는 거라면 그때 가서 도비 부담액 전체를 다 소요예산 하면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발생하잖아요? 10억에 대해서 이자수입 3.5%로 따지면 얼마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행사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무작정 뭉터기 돈만 갖다놓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쌈짓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봐보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선 대행사 선정하면 회계법상에 30% 정도는 선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직위가 파견 나가지만 나중에 대행기관하고 이걸 할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행기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만 주면 대행기관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요. 대행기관이 돈 다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계약해서 시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대행기관하고 계약할 때 대행기관 선정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계약금만 주면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전체 대행기관에 갈 게 저희가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기관이 대행기관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국계법을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회계 잘 아시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래서 출연해서 조직위에서 해도 공모라든가 모든 거는 우리 법을 준용해서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인 홍보비, 홍보비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홍보비가 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김광수 위원   40억 범위 안에서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그거로는 도저히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거로는 40억 가지고는.
김광수 위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충북대병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이 문제가 아까 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물론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수련병원에서는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름대로 수술부위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주치의가 바로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사람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는 뭐든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에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폐렴으로 병원에 응급으로 밤 10시에 실려갔습니다, 충북대병원에.
  그래서 병실이 없어서 특실, 10월 이야기입니다. 특실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한 두 시간쯤 기다리다 12시쯤 간호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준영 과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 거기 환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병명이 폐렴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노인성 질환 중에 폐렴이 사망률 1위지요. 또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폐렴이 사망률 1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응급 중에 응급입니다.
  그런데 ‘어! 거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때가 마침 토요일인가 그랬습니다.
  당직의사는 있었지만 관련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턴으로부터 전화를 밤 12시에 하는데 전화 받지 않겠지요,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받지도 않고 오더도 내지 못하고 한 두 시간 하다가 결국에 그분이 이것, 저것 찾아봐서 그분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다음 월요일 그분은 많이 혼나고 주치의를 하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으면 아까 그 처치했던 의사가 아니었으면 이 환자는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거 처치했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아마 내부적으로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게 충북대병원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야 그 병원 안 가면 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병원을 아까 같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 그런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어렵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충북대병원이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우리 보육예산 신규예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에 아무 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어째 과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안 올라온 건지 어쩐지 왜 안 올라왔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육교사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교사들이 이직률이 높고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얘들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 이야기 했고, 특히 청주시나 제천시, 충주시 이곳이 교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지요.
  반복된 이야기지만 거기는 담임수당이 있고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가 13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 20여만 원이 차이가 생겨서 시 단위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민간교사 100여만 원 갖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 예산 과장님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셔서 의회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잘 좀 그렇게 하셔서 다음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낭비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2012년도 총 21건의 사업에 7억 7,842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성국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권석규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김태영
  기획협력과장조동욱
  행정지원과장양경열
  전자계산소장류은숙
  도서관장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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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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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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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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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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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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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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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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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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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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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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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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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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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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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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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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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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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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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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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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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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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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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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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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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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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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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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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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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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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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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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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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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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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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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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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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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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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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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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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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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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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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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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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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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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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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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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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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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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