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4월14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를 결정하고,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은 도정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4월25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기간중 하루는 37사단 안보정세보고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6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대상 공무원은 도지사및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록의 새봄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는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함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도지사로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본도정과 균형발전의 기조 아래 힘있는 충북건설을 이룩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충북을 국토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청주국제공항 개항, 충북선 전철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정부의 대단위 국책사업 유치와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향토새옷입히기, 생명의 숲 조성 명예연구소 육성 등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8대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등 앞서가는 도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원만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됩니다.
바다가 없는 우리 충북이 항공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웅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첨단과학의 메카가 될 오창과학산업단지 기공식도 이달중 거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송보건의료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첨단산업벨트 구축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오송역 설치와 연계한 충북선 전철화 사업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등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주-충주-구미 구간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기공식이 오는 4월 16일 충주에서 있으며, 청주-보은-상주 구간은 내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연초 계획된 중요 도정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온 도민의 합심 노력으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 저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한 추경예산안중 세입분야는 지역경제 여건 등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여 지방세는 계상치 않았으며 세외수입과 국고지원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과 경기부양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756억원이 증액된 7,70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41억원이 증액된 2,527억원으로 총 1,097억원이 증액된 1조2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하여 도본청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되어 우리 도의 지역개발사업에 진력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와 의회가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성원과 함께 도정의 일관된 의지와 정성을 실어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와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의 추가소요액을 확보하고 당면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3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5.3%인 7,70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4.7%인 2,527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 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757억원, 특별회계에서 341억원이 증액이 되어 본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1,098억원을 계상하여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이 478억원, 그리고 중앙조정 재원인 지방교부세 56억원과 지방양여금 82억원, 국고보조금 95억원과 지방채 46억원 등 모두 75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와 기준경비가 13억원, 징수교부금이 155억원, 지방채 상환액 2억원, 재해대책기김 적립김에 12억원 등 총 18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둘째, 비도지정 및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14억원, 지방교부세사업 60억원, 지방양여금사업 87억원, 중앙기김사업 4억원과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처리시설부담금 27억원 등 총 29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자체투자사업으로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16억원, 농정분야 49억원, 문화 및 체육분야에 49억원, 지역경제분야 67억원, 지역개발분야 130억원, 그리고 일반행정분야 11억원 등 총 32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경정재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27억원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11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15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34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9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3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김특별회계는 총 1,389억원으로 당초 1,252억원보다 137억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19억원, 이월금이 122억원 등 141억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4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공영개발 신규사업 축소등 융자대상사업 감소로 137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722억원으로 당초 561억원보다 16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5억원, 이월금을 15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은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 9억원, 오송월드컵경기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134억원, 예비비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김운영특별회계는 총 237억원으로 금회에 증액된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5억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김관리특별회계는 총 78억원으로 금회에 증액된 일반회계 전입금 23억원 및 융자금 회수수입 12억원을 융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78억원으로 금회에 증액된 이자수입 3억원을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 재정규모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게되어 우리 도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하거나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에 한하여 투자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4월 21일까지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내용을 검토하시어 우리지역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수 의원, 최영락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문화관광국장윤태무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재근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재근
찬성의원 : 이길하 최종철 임헌용 김춘식
박상수 송옥순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안철호 김준석 장준호
성기덕
○회의록 서명의원 : 박상수 최영락
○의안제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4월 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7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 4월 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7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점검에관한조례안
(이상은 4월 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7일 농림수산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