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소관
제8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소관으로부터 심의를 시작하여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소관
심의할 순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인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담당관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완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뜨거운 향토애를 발휘하셔 탁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도정이 나날이 발전되는 가운데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도정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종합심사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본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총규모 6,204억원 규모로써 지난해 당초 예산 4,445억원보다 175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395억원 특별회계가 1,36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한 1년반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지방자치는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그 내실을 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로 모든 계획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20일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내년도 시책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욱 알찬 도정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기회관리실장님께 본 위원회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심의자료와 또한 유인물 자체가 불성실하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 2월 5일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3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3년도수정예산안개요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국장님 인사하실 것 있나요. 간단히 인사하시겠어요?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는 신완섭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예산은 사회복지 서비스면에서 많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내용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린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이상두건은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말고 수정예산안도 같이 봐주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많은 사회복지 정책을 바라고 있고 또 도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에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중에 도지사 공관초청 위안행사 해 가지고 400만원이 100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에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 것으로 일인당 4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87인 해서 4,350만원 그 밑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에 1억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89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기준초과 묘지, 경로당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초과 묘지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며 과거의 조사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기준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불우아동, 노인 및 청소년위문 해 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과다를 불문하고 농촌과 도시노인들 간에 지원되는 버스표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표 한 장이면 구간을 그냥 통행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구간이 몇 구간을 가야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표가 구간마다 내야 되기 때문에 석장 내지 넉장 다섯장까지도 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다 볼 적에 농촌과 도시의 노인들에 지원되는 것이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형평을 같이,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의 관서당 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1,796만7천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290페이지의 노인봉사대 운영보상하고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뭔가 밝혀 주시죠.
그리고 296페이지 재가노인봉사사업 975인 해 놓고 7,886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군과 어떠한 비례로 이것이 시·군보조가 되어 있나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92페이지 부녀복지회 소비절약 우수사례집 발간하고 3천만원해서 1천부가 되어 있는데 소비절약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어떤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지 몰라도 천부를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93페이지에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경상사업비 중에서 간담회 및 기념품 해서 152인해서 39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올해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모범어린이 또 시설 또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들 100인을 초청해서 지사 공관에서 지사님 주관으로 위안을 하고 기념물을 주는 행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보니까 시설아동이나 모범어린이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유쾌한 프로그램을 해 주니까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유효했다 해서 내년도의 사업으로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28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우리 충북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시설아동이 퇴소를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을 100만원씩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8명 시설퇴소자가 49명으로 나와 있어서 87명에 대한 나가서 살 수 있는 자립정착금을 우선 방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에 준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대개 생계보조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기준초과 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것은 직원들 여비로 세워진 것인데 이 기준초과 묘지 관계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묘지의 매장문제가 상당히 국토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일단계로 ’92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로 ’9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단계로 자진정비 및 추진을 유도하고 3단계로 이런 문제가 잘 수습이 안될 때 ’93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비묘지나 이런 데에는 경고고발 대처하는 이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설치기준은 개인묘지는 24평 이내 또 묘지기당 공사설묘지에 있는 것은 6평 이내 비석은 비석한대에 2m 이내가 돼서 상석하나 석물 하나 또는 한쌍씩 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이 이상을 초과했을 때에는 정비대상에서 일단계로 조사를 하고 2단계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진정비 하도록 하고 이것이 안 될 때에는 3단계로 이 문제를 경고고발 조치한다는 계획 아래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여비보상을 세워 놓은 내역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 물으신 불우아동, 노인 및 청소년위문은 이것은 특판비 내용으로서 연말연시나 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에 불우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문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노인교통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교통비 문제는 상당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드렸을 때에는 사실은 시·군이나 일반버스에서도 지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활용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건의를 해서 이제는 승차권을 갖고 전국 구간은 어디든지 시내버스는 다 탈 수 있습니다.
또 완행버스도 이것을 탈수가 있는데 단,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시구간은 한 장으로 가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한 장을 갖고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세 장을 내야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충북으로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시·군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사부에 건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촌도 노인들이 사용하는 승차권에 한해서 구간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탈수 있도록 되는 문제도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승차권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노인봉사대 운영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봉사대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도 가정복지과의 특수사업으로서 시·군의 노인대상 재가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계상이 됐고…
그래서 여기 노인 봉사대에 운영보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시·군별로 격려 차원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또 291페이지에 재가노인 봉사사업 975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가 내년도의 가정복지국의 특수사업으로서 지금 우리가 약 8,000명 가까운 재가의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시·군별로 도내에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봉사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975인으로 된 것은 증평분 25인이 빠져서 975인으로 됐는데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 2,000명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지역별로 찾아서 그 노인들의 불평을 해소해 드리고 또는 사회적 서비스나 가정적 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보행에 불편한 분은 병원으로 안내해 준다든가 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은 종교인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재가봉사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업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소비절약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과소비 차원에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에서 소비절약 우수자를 시·군별로 합니다.
시·군별로 해서 최우수자만 도 대회에 참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사례를 책으로 발간을 해 가지고 2,000부를 각 여성단체나 또 이런 과소비 차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최우수자가 올라와서 도대회를 하고 도대회 참가한 사람들의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평가를 했던 문제입니다.
또 293페이지에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간담회 및 기념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도에서 주관해서 여성단체 회원 임원, 회장 이런 분들을 연수회를 합니다
대개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간담회 및 기념품은 이 간담회비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식대가 1박 2일로 할 때는 사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대하고 여기서 기념품대를 조그마한 내용으로 해서 참가자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내용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
예, 유명희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액수를 물은 것입니다.
기준초과 묘지 실태조사는 지금 일단계로 조사 기간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조사가 되면은 2단계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도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또 나라의 정책이나 모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지사 공관 초청위안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위에 청와대 녹지원 참석 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원씩 해서 400만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의 재정이 빈약하다 그러면서 소모성에다가 너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념품 10,000원짜리 하나정도 주고 10,000원 정도 같으면 위안 잔치도 충분히 치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행사에 선발됐다는 것만 해도 어린이로서 상당히 영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 청와대 녹지원에 가는데 굳이 50,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면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희 위원께서 질문했던 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노인봉사대 운영보상이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수정예산에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이라고 해서 3천 2백,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은 종합적인 노인 봉사대 운영… 천명정도의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노인 교통봉사대라고 하면은 이것 도시에서만 봉사활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노인문제 우리가 청소년, 부녀 여러 가지…
특히 노인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반조사라든지 하나의 데이터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의심스럽고 교통봉사대라면 도시 중심으로 되는데 농촌에서는 그러면 봉사활동이 제외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여름철의 하천오염이라든지 도시인들이 농촌에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 이런 데에 노인이 봉사활동으로다 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해서 여기 예산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널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산에 직접 여기에 항목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경로당의 노인들이 시골에도 있는데 대부분 주민등록이 도시에 나와 있다고 하는 노인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념적으로 노인에 대한 봉사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노인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 과연 앞으로의 노인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시골의 노인들이 다… 다는 아니지만 주민등록이 대부분 도시에 자기의 자녀한테 가서 묶여 있다. 그러면은 교부금이다 모든 예산의 데이터 문제가 그 노인들은 취급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에 대해서 청주는 다르지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노인문제는 어떤 한가지 방편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부분별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 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을 둔 것은 어렵고 자활이나 거택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는 재가봉사사업으로써 여성단체에 노동력을 유도해서 재가봉사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상을 천명을 잡아서 실시를 해 보고 또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노인교통봉사대 운영한다는 것도 내년도에 특수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시지역, 시지역은 6개소, 군지역은 3개소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아침하고 저녁시간으로 해서 일일 약 3시간씩 두 사람이 1조씩 근무를 해서 우리가 노인들한테 교통비나 식대를 대주면서 노인들의 인력을 이런 데에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육성시키는데 방향을 두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한테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어떤 특산물이 나온다든가 하면 특산물의 포장이라든가 또 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서 일거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3가지 분류로 재가노인 봉사사업, 또 활동력 있는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또는 각 부락별로 있는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어느 지역이 멀리 가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별로 하는 문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내년도 1차적으로 교통봉사대를 활동을 하지마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 하는 데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안 받고 내가 버는 돈으로 하지만 상당히 활력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올해에는 재가노인 봉사사업 노인교통 봉사대조직 또는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동 작업장 활성하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돕고 또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지 않는 노인들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현재는 파악된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어느 한정의 지역사회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역사회에 거주지가 돼 있지 않는 노인들이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은 농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내에 실질적인 인원이 얼마나 있고 또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에 신경을 써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단속 여비 2,500만원 예산편성에도 형평성을 조금 잃은 것 같애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같고…
이것을 보면은 277페이지에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단속 해놓고 2,100만원을 책정해 놓고 뒷장을 보면 278페이지 심야퇴폐업소단속 요원 정보비 해서 1,2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증평출장소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20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애요.
퇴폐영업단속을 하게 되면 말이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하고 이것이 안 맞아요.
거기 한번 증평출장소 것을 보시면 2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수정에 천만원이 또 들어왔어요. 수정예산 78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운 것은 충청북도 전체를 단속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증평 것은 증평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공이 이러한 예산이 증평 같이 서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증평을 보면은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단속비 5회 5인해서 만원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해 놓은 것인지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보비는 정보비대로 다시 지불하고 그러면 또 단속여비는 단속여비 이것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정보비는 뭐에 써요?
수시단속이 있는데 특명단속이라 해서 정보입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평성 지침에도 그렇게 해 주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심야불법 영업신고 보상금 이것은 정보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보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야변태 영업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이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령을 해 가는 예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령을 해 간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은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만 어째 정보비를 세워 놓고 시·군에는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묻는 것은 도 산하니까 도에서 집행하는 것만 묻는 거예요.
시·군에서 시·군 별로 다 책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항만 여쭤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정보비를 세워 놓았는데 증평출장소에는 정보비는 없고 이게 단속요원 급식만 거기다가 해 놨어요.
이것이 정보비인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시기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퇴폐변태영업을 전국적으로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체의 우리 도에 정보비의 기준을 해서 그 업무를 아주 전담하는 야간 내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평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증평에는 월액여비가 지급이 됐고 그래서 191p에 보시면은 월액여비를 5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월액여비만 가지고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3백만원을 업무에 관한 여비를 책정을 해 주는 겁니다.
또 증평출장소는 사실상 업무가 아주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증평에는 정보비를 지출 안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했으면은 증평도 정보비도 해 주고 다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무언가 이루어져야지 도에서는 많이 쓰고 출장소라고 해서 좀 덜 주고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이런 안 맞는 예산지침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예산 271p를 보면은 의료원 운영의 주요사업비로 해서 28억천6백이 계상이 됐는데 또 그다음에 수정예산에는 10억7천3백이 증액이 돼서 지방공사의료원기능보강 해 가지고 출연금해서 됐는데 현재 청주의료원이 막대한 적자시현을 하고 있고 현재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의료원 신축문제 또 기능보강 문제 이런 것을 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완 위원님.
기본예산 272p에 나이동 진료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5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3p에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해 가지고 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1p에 경상사업비에 수질 및 공해방지 추진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입장에서 당연히 예산이 상정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를 활용을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2천46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의로보험이 전면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이 꼭 지출이 되어야 될 성질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p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실적평가 우수 시·군시상이 2천9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0p에 농약빈병 수거보상 해서 4천7백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광호 위원 질의 듣고 대답해 주세요.
6천만원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50%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50%는 각 기업체가 부담을 해서 2백만원씩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녀오는데요.
이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킴으로써 해외에 나가 가지고 저개발국가와 도는 저희보다 선진화된 국가의 노조활동 또는 임금실태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노조인들의 국가관이라든가, 노동에 임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또는 노사간의 우리하고의 관계 이런 등등이 서로 잘 유대가 돼서 노조에 대한 극한투쟁이라든지 법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유대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년차 이미 시행이 됐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타도에 비해서 노조들이 저희하고 관계라든지 노사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잘 융화가 돼서 노조활동에 대한 기본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정관리를 보면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해외연수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 줘야 되느냐 사회제도가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영세민 생활부조라고 타이틀을 영세민만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연말, 중추절, 구정 이러한 때에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나 또 영세민이나 또 백세 이상의 노인양반들이나, 또 소년소녀가장, 또 보훈대상 이러한 등등해서 그러한 분들한테 추석선물 그러한 선물사서 보내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는 이쪽에서 답변이 될 것으로 해서 우선 그다음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정착촌 적립자금 5백만원이 기반이라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 아니냐 지적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은 큰 기반시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청원 농장하고 청애원이라고 해서 나정착촌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양돈, 양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군에서 50%, 저희가 50% 이래서 천만원 사업으로 나환자들한테 양돈·양계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이동 진료사업비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대신 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동 진료사업비 지원 관계는 저희 관내 보건소나 지소에는 특수 진료를 위한 전문기술자나 장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나환자에 대한 것을 위탁·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는 506명의 나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한 8만명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동검진하고 등록한 데에 대한 치료를 위탁한 지원비로다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먼저 수정예산 77p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드리면서 지정교부세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드린 가운데에 지방공사 의료기능 보강해서 10억7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중앙에서부터 지정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 해 가지고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정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시가 되면은 어차피 그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런 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으로 10억7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내용이 청주의료원으로 지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충주의료원으로 지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내시가 돼 봐야지만 사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수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원의 시설과장비 등을 전부 수요조사를 중앙에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다 몇 개 의료원씩 현대화 시설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의료원이 현대화시설은 ’90년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9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0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2년도까지 저희들이 투자가 된 것은 국고가 16억천4백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6억천4백만원해서 42억2천8백만원을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추경 때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채무부담을 포함한 총 지금까지의 투자액은 4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마무리에 필요한 공사비는 28억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한 10억 상황금과, 나머지 28억천7백만원을 전부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17억 1,700 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10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 요구를 한 사유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원과 관련되는 사업비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지방예산 모두를 확보해 놨을 때에는 다음에 중앙에 가서 재원을 주십사 하고 떼를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10억원 채무부담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우선은 채무부담으로 돌려놓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보사부라든지 내무부에 지정교부세라든지 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17억 1,000만원은 현금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불임시술, 자궁암무료 진료가 의료보험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2,467만5천원이 어째 지원이 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예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 진료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50%, 시·군에서 50%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실적이 좋은 시·군에 대한 시상계획은 최우수 시·군에 1,000만원 하나를 1,000만원 시상하고 또 우수 시·군을 2개 시·군에 500만원씩, 1,000만원 계획하고 또 장려상을 3개 시·군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그래 가지고 2,9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붙이고 또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수거에 대해서 4,700 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1억5,676만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조합에서 30%, 또 농협에서 10%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100%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6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저희 도가 부담할 사업이 4,700만원이 돼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도내에서 하는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업소단속 관계 이런 거 2중, 3중으로 이렇게 할 것 없이 기초자치단체로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매일 접하고 읍단위가 아주 적은 읍단위라든지 면단위가 적은 면단위라든지 하면 조석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가혹하게 그러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도에서 심야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 도나 중앙의 어떠한 관여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하는 데는 합동조사라든지 상부에서 직접 서로 안면이 없는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바람직하기는 자체에서 해 가지고 가장 화합된 분위기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이 모두 짚으셨지만 수정예산안 79페이지에 보면 공익사업 시행 관련에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하고 맑은 물 공급지원에 2억6,000만원이 있는데 수정예산안 79페이지에 두 가지가 다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예산에서 267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하는 것 2억원 이것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옥천에 군북면 분뇨처리장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청주 광역쓰레기장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성격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지원 2억6,000만원은 이것이 옥천, 보은, 청원군에 대청호수질보존대책 지구로 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수질보존대책지구는 그러한 폐수배출 시설을 딴 지역보다 우선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피해도 엄청난데 거기에 운영비까지 담당을 모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충남하고 대전하고 충북하고 3개 시도가 부담을 서로 물을 사용하는 양, 대청호에서 쓰는 물 사용량하고 그 시·군에 도의 자립도, 재정 자립도를 둘씩 다 50%씩 해 가지고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런 공공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유독 대책지구라고 해서 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부담률이 높게끔 하느냐 지금까지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이 대책지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충청북도의 저항이 계속 일겠다. 일곱 번째나 회의를 거치고 다루고 심지어는 아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금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보은, 옥천, 청원의 그러한 지역에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금에 대해서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미 2개년이 돼서 4억이 적립이 됐고 이번에 또 하게 되면 6억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억의 이자수입으로 15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수입이 높은 그러한 은행에 해 가지고 이자수입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보사환경국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다음에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국유재산관리보조, 국유재산 매각대 중 20%를 시·군에 지금 지불하고 있죠? 그런데 별도로 관리비 보조는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재무국장님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에 ’92 결산서 및 결재서류 유인에 2만5천원씩해서 80부에 예정액 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물론 부수가 작지만 너무 과다한 저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운영비를 꼭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아는데 꼭 이러한 식으로 해서 돈은 많지 않지만 꼭 표기가 되어야 하느냐? 그외에 관서당경비나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서 올려야 할 것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110페이지에 주요 행사 운전원 여비해서 계상이 됐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 과에 차가 배당이 되면 각 과에서 운전기사들한테 별도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평상 운전기사들한테 다른 측면에서 여비나 이러한 것을 하고 각 과에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에서 국유재산관리면 예산이 별도로 국고에서 할 것이지 도비에서 1억2,000원 세워 가지고 할 것인지 성격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니까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8억을 계상해 가지고 30%를 교부금을 주는데 세입면에 보면 18페이지를 보면 8억9천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어째 이렇게 틀린지 9천만원씩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다섯 번을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주요행사라면 어떠한 행사인지 1회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근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1페이지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잇따라서 행사용 비품구입이 200만원이 있고 행사용 용품세탁 커텐, 식탁보, 방석 해 가지고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은재 위원님 질의에 합해서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주용 위원님께서 113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유명희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국유재산운용비를 어째 국비로 지원되지 않고 도에서 지원되느냐 하는 말씀과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에 70%는 국가에, 30%는 시·군에 귀속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이 30%를 받아 가지고 이 관리비에 쓰질 않고 그냥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비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까 하고 생각하던 끝에 재무부 지침을 마련을 해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운영개선을 위한 재무부 지침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군에 30%를 귀속하던 것 중에 건당 500만원짜리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20%만 시·군에 주고 그중에 10%는 도에다가 귀속을 시켜서 도에서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또 다시 국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시·군에다가 배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어떠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70대 30을 시·군에서 차지하던 것을 20%만 차지하고 10%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주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다시 시·군에 내려주는 그래가지고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돼 가지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유재산 매각 예상은 128필지에 3만584㎡의 매각대금 중에 10%에 해당하는 1억4,435만6천원을 도에다가 귀속금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도에서 관리비로 1,400만원을 쓰고 또 증평출장소에서 603만7천원을 쓰고 시·군에다가 1억 2,431만9천원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유명희 위원님께서 18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을 8억 9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116페이지에 보면은 8억원만 가지고 30%를 계산을 한 것이 이유가 잘 알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과징금을 받은 것은 8억9천만원이 여기에 중기로부터 과징을 하는 과징금을 하는 과징금이 그것이 3천만원이고 증평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차량과징금을 6천만원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것이 9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억9천만원에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9천만원을 제외하고 8억원에 대해서만 징수교부금 시·군에 줄 것을 모가치를 8억원만 가지고 30%를 따졌기 때문에 시·군에 지출하는 데는 증평이나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만 징수교부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및 유인비 8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또 부속서류, 제안설명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비만 ’92년도 기준으로 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의회 제출하는 관계로 해서 소요부수가 150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의 내용은? 하고 물으셨는데 결산검사위원회 운영비는 자체 결산검사를 할 때 필요한 특별판공비로서 결산작업에 수고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비 성격의 경비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수집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한 하나의 급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비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각종 주요행사시에, 예를 들면 청와대 행사가 있다든지, 내무부에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운전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차량도 많이 동원이 됩니다.
시·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 부처에도 차량을 가진 부서 또는 운전원까지도 차량과 협조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운전원의 급식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행사 물품구입비 천만원의 내역은 도정업무 수행에 따른 주요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이며, 주요행사의 운영은 대통령 연두순시,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의 연두순시 또는 초두순시와 본도의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각 부 장관의 방문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행사용 용품구입비 200만원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행사용품비 200만원의 내용은 주요행사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행하였을 시에 관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비로 예비비 성격의 경비를 위해서 마련하는, 그래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용품 세탁비 720만원의 내용은 회의실의 커텐이나 또 행사장의 식탁에 까는 그러한 식탁보를 세탁을 한다든지, 또는 방석을 세탁한다든지, 제반 행사용품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세탁을 위한 그런 경비로 마련을 해 놓는 건데 금년도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실의 커텐의 세탁비를 1회에 얼마나 드는가 하고 보니까, 한 번 세탁하는데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밖에도 세탁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내용은 설명을 하셨는데 주요행사 물품구입이나, 행사용 비물품구입이라는 것은 구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은 건데 두 가지로 세워 놓은 건지 예상 항목을 합쳐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행사용품 세탁에 어떻게 72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새로이 듣지 않고, 그 너머에 113페이지에 충북학사 출연금이라는 것이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연간 출연금이 얼마고, 1년에 1억 2천만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와서 자가용 운전을 하더라도 6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의 기사가 40만원, 50만원이 평균적이라면 이것이 안 좋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 실·국에 어디 출장을 간다 하면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를 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만원에서 5만원을 빼주는 자체가 변태가 될 거 아니냐, 타 국에서 개인봉급에서 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국장님께서 뭔가 알아 가지고 고쳐야지, 이런 저거한 사례가 안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각 실·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빼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시켜 주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다른 국에서 여비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명령 하에 출장을 가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주세요.
작년도의 경우는 작년도에 이와 같은 것이 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그 전해 1억원을 출연을 했고요. 작년 1년 동안에 4억을 지원을 해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사 운영비를 도비에서 지원을 자꾸 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뭔가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됐고 또 저희들 자신들도 처음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건데 그 기금조성을 도시 하지를 않고,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개원은 됐고, 이것을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운영을 못할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이래서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아직 마련이 돼 있지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반재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자그만치 4억원이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매번 자꾸 지원 지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기금을 만들어라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잘 내지를 않습니다. 이런 형평에서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마는 누군가가 독지가가 나서서 정말로 우리 충북학사의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장학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협조적인 분위기가 되지를 않고 성금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개원을 해 놓고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했던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기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보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소한도 3억원을 세워보자 15억원은 시·군의 시장·군수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군의 대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거니까 시·군에서 1억, 2억씩을 출연을 해서 15억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과 또 10억원은 그 말로만 돼 있는 충주골프장이 2차 회원권이 팔리면은 10억원을 다른 액수도 있지마는 10억원만은 충북학사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기왕에 지금 2차 회원권이 팔리지 않아서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그것을 언젠가는 그 조건이 성숙이 되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10억은 있기 때문에, 그 10억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충주골프장에서 받아들이는 10억, 또 하나는 나머지 10억은 우리 독지가들한테 충북학사에서 그냥 학생들만 자꾸 지도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재경 충북인을 찾아다니면서, 기업 많이 하고 이런 분들한테 다니면서 출연을 받을 그러한 노력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것은 시·군에게 15억을 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출연이 된 것이 10억이 됐고 나머지 5억은 최종 추경예산에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얘기고 제천의 5천만원만은 내년 당초예산에 해 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15억을 다 받았을 때는 내년 1년 동안의 이자수익을 따져봐서 다 그것으로다가 충당이 되고 정 모자라는 것이 1억 2천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우리 도비에서 작년에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액수가 많이 줄었지마는 그래도 1억2천은 있어야 1년 살림이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한 것이 옳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의 빈약한 재정인데 도세징수 지방세입 우수단체 시상에 포상시상금에 2,500만원, 3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없는 돈에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년대비하고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공도민 및 방문인사 기념품 구입이라고 그래서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보다도 우리 재무국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참 받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서 도 살림을 잘 꾸려나가시는데 단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모두가 짚었지만 예산이 어떻게 고무줄식으로다가 불과 며칠 사이가 안 되는데 변동이 이렇게 너무 심해서 100몇십억씩이라는 예산을 며칠사이에 더 거둬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것을 추정을 잘해서 당초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돼서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이 들어온 거에 보면은 그 신관7층 한다고 해서 10억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도세징수보상금 2천5백만원은 충청북도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하고 또 과년도에 체납액 징수자에게 지급토록 또 징수 실적에 의해서 시·군별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세입 우수단체 시상금 3천만원은 금년도 세정실적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단체 1개 기관에는 천만원을 우수기관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7백5십만원, 장려 1개 기관에 5백만원을 시상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평가기준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업무추진상황 등 업무추진 실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되 평가방법은 시·군 자체에서 자기가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도에서는 시·군 자체 평가내용을 확인을 해서 우수기관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방세정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3,500만원은 지방세 징수 및 포상금 및 징세 활동경비로 출장소 및 각 시·군에 균등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공도민이나 방문인사 기념품 구입에 5천만원의 사용목적과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유공도민 또는 방문인사 이런 분한테 기념품을 구입해 놨다가 쓰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에 적극 협조를 하고 정부시책 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도민을 표창할 시에 상장만 수여하는 것보다는 3만원 이상의 격려품을 마련을 해서 전달함으로써 그 유공도민에게 인정감을 부여를 하고 또 본 도에 방문하는 인사에게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마련을 했다가 증정을 해서 도정을 널리 협조해 주고 홍보하는 그런 뜻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액수입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세수 목표액 이것을 책정하는데 아무리 추정이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분명히 하도록 직원들의 세정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개인별 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착실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7층 설계에 따른 액수 10억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설계를 완전히 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연면적이 지금 4백평에 달하고 있고 그것을 평당 백5십만원씩 계상을 한다면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관 7층이 건립이 되면은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소방본부라든지 또 부족되는 사무실 이런 것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참 상당히 노력은 했어도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었는데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관리에서 관서당 운영경비가 작년도 대비 4억9,194만8천원, 금년도에 5억3,398만8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며 또 여기에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8,475만3천원 계상이 됐고요.
복리후생비, 정액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5인, 관서당 경비 9,2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왜 늘어야 할 요인이 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92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에 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증액된 요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괄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공무원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도 좀 인상이 됐고요.
또 정액정보비도 한 사람 분을 더 세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기관운영 판공비 또 비정수물품에 속하는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물품비 이런 것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새로이 들여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관서당경비도 이것을 좀 세세한 내용이 다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명세가 없이 이렇게 그냥 한몫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요인을 밝혀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바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운영비는 우리 재무국이나 각 과에서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각 과의 바란스를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고 그 규모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만의 우리국에서만의 두드러진 인상요인이라고 이것 올리자 하고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92년도 수준에 편성에 맞춰서 전년대비를 맞춰서 예산을 저기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신설 등 특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한 5%정도는 인상요인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전년도 대비 특수사업도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전년대비 금년도에 꼭 예산에 증액돼야할 요인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경상비가 지금 또 1,889만9천원이 지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전부가 하나 하나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든다면 종토세 부과징수작업 급식비가 전년도 대비에는 91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21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1로 했는데 이 날짜 요인은 120일로 지금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3인의 120일, 그런데 이것은 90일을 어떻게 전년도 대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 121일에 대해서 왜 30일을 증액을 했는지 더 착실하게 세밀하게 하려고 한 것인지 예산만 낭비하려고 했는지 분명하게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원이 있을 경우는 추경에 넣지를 않고 한몫 당초예산을 세울 때 1년치를 이렇게 미리 계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작년에 예산 형편으로는 90일 밖에 계상을 못할 입장이 있었고 금년에는 조금 예산사정이 나아져서 1년치라든지 90보다는 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 가지고요. 가지나 행정부의 관서당경비라든지 예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자꾸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 150만 도민은 좀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비 쪽으로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사업비 쪽에는 인색하고 관서당경비라든지 기본경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자꾸 증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재무국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입 관계도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기본예산이나 수정예산을 잘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상세히 좀 물어봐야 됩니다마는 상호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못 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편성 부서를 책임지고 있고 도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도정운영하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의 도정 운영이 좀 현격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도의 업무를 일선에 많이 위임을 하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렇게 중복성을 가지고 옴으로써 예산에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판·정보비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돼 있는 판·정보비나 또 정액정보비나 기관운영판공비 그 외 판공비성의 추진비나 대책비 등 포함해 가지고 총액이 전자에 말씀드린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것까지 전부 합치면 20억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 14억 내지 15억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은 판·정보비성 예산을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액 계상을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그때는 반영을 전혀 안 할 것인지 또 아니면은 기본예산에서 깎이는 만큼만 계상을 할 것인지 또 이번에 그 편성 지침대로다가 예산을 다 세운 것인지 또 아니면은 부족하게 세운 것인지 초과한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작년도에 지사가 기본예산을 짠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그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은 1차 추경에 상당한 판·정보비성 예산을 상정을 해 놓고서 전임지사가 예산을 다 쓰고 갔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로운 지사가 쓸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알게 모르게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사가 쓰든 혹은 그 밑에 관리자들이 쓰든 간에 예산이 반영된 판정보비는 그 업무수행에 다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가 바뀔 것 같으면 다 쓰고 가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또 그러면 ’93년도에도 지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 대책이나 전망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1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기본예산이 올라오고 잇따라서 며칠 사이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가 139억9백만원이 징수 전망액으로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혹시 추경에 그 전망액이나 또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징수가 더 될 것으로 봐서 올라오면 모르지만 기본예산과 수정예산과의 사이에는 이런 오차가 생긴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사 안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다 끝을 내겠습니다.
기본예산 사항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사회단체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6억6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로다가 묶어봤는데 대개 「풀」로다가 묶어놓는 것은 필요한 점도 있을 테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로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냐, 아주 예산서 자체에 사회단체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구성 돼 있는 단체에서 전년도의 예를 봐서 세목으로 나눠놨어야 되는데 왜 「풀」로 묶어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실 테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는 인사를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사를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량비 편성지침 기준을 보시고서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이 1억8천15만원, 수정예산에 3천3백만원 플러스 2억2천백5십만원입니다. 이게 증가율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17.9%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요인이 지금 현재 전년도의 예산에 기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하게 17.9%의 비율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비의 편성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92년도 당초예산이 10억6천7백25만3천원, 이번 ’93년도 당초예산에 11억천7백6만8천원, 수정예산에 1억천5백만원 계 12억3천2백6만8천원으로 10.3%가 증액된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3% 비율의 증액요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거기의 내역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이 12.5%이고 법무담당관실이 60% 또 통계담당관실이 16.7%이고 전산담당관실은 12.9%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급량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봉하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이 제출된 예산심의자료를 보면 여비지도감독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먼저 주신 게 있고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오니까 들어와 있는 편성내역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가 전연 다르고 먼저 제출된 예산심의자료를 보면 계수도 전연 맞지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신 편성내역하고, 먼저 주신 편성내역하고 다른 점은 어디가 달랐고 또 계수는 왜 이렇게 틀리게끔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여비지도 편성내역…
저희들이 받은 거기에는 여비나 급량비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등급을 설정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주신 예산심의자료에 보면 등급 설정근거라고 하는 난에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해당이 없는 데에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하셨는지 해당이 없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8페이지에 또 역시나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됐다고 하지만 모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더구나 더 철두철미하게 오자 하나라도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25페이지에 심사분석 및 도정백서 발급 급식비가 2,500원 곱하기 5인이어야 하는데 250만원 곱하기 5인이 됐어요.
이것 엄청난 것으로 알았더니 끝에 가서 계수를 보니까 180만원이니까 250만원이 미스프린트 됐으니까 이것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차주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 지방의회 전 예산편성방법은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 나간다, 저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무의미하다, 이런 측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말썽이 되고 있는 각 실·과 여비와 감액될 것을 예상하여 증액요구한 판공비, 정보비 같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둘째는 시·군 주요사업비 지원 즉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기 어려운 바, 지원을 억제하여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책정 지원하므로 투자요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셋째는 주요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편성에 대한 신뢰도에 사실 저희들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93년도 사항별명세서의 주요사업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몇건이나 되는지 또 ’93년도 예산에 책정한 주요사업비는 최소한도 70% 이상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편성자체가 합리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인제 어떤 건가, 뭔가 편성이 잘못됐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는 우리가 계획을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해야 될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박종완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한 것을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 판공비에 있어서 판정보비가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월별로다가 판공비가 지출이 돼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사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으면 아무렇게나 쓰는 것인지 아까 박종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이동호 지사가 10월달인가 언제 떠나면서 갈 적에 다 쓰고 갔다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돈을 다 쓰고 갔다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지사 판공비라서 어떤 계획성 없이 지출되니까 나중에 오는 지사가 판공비가 없어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것은 가져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보면 약 한 23억, 24억 정도가 지사 판공비로 내정된 것으로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월별로다가 계획을 제대로 짜 가지고 지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지사가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실무자가 답변할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박종완 위원님께서 과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지방행정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으면서 특히 이 재정운영적인 측면에서 도와 시·군간의 예산투자의 중복성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래서 이것이 낭비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위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또 지방사무 중에서 도의 사무와 시·군사무가 규정상에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것이 도에서 또는 도의 재정으로 어떤 것이 시에서 또는 시·군의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열거적으로 아주 명기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도는 그 지역에 있어서 광역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 또 각 시·군 공히 통일적인 그러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장을 하면서 또 그외에 국가가 도에다가 아주 명기해서 위임한 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시·군 중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국가사무나 도사무 중에서 명백히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를 일단 나누어서 분장을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운영면에 있어서나 실제 행정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복성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앙과 지방사무 또는 지방 중에서 도와 시·군사무를 어떻게 명백히 한계를 긋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재정지출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수반되는 것 또 시·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내무부 사이에 아주 재정부담 한계를 명확히 져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 한 30% 주면서 70% 지방비 부담시키는 것 이것 중에서 이것은 전부 시·군비로 부담을 해라 아니면 또 이중에서 한 20% 가까이는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시·군비 부담해라 하는 것이 그 사업의 성질 이런 것도 감안이 되지만 결국 또 시·군·구의 자치단체의 부담능력 이런 것도 감안이 돼서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할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가급적이면 도가 직접 관장해야 될 업무만은 이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일률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시행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내시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이 어느 정도 통제라고 그럴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런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도와 시·군간의 재정부담의 한계, 범위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시·군의 재정적인 여건을 저희들이 십분 감안해서 무리한 그런 부담제시가 안되도록 하고 또 도로서도 쓸데없이 너무 깊이 관여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편성지침에 판·정보비가 어느 정도 상한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럼 2차 이번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냐, 또 이번에 심의하도록 제출을 한 예산액이 기준을 전부 다 충족해서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부족하게 요구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 본예산에 판·정보비를 심의요구 하도록 제출한 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딱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도 안 했고 더 적게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번 본예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심의가 됐을 때 그럼 추가요인이 없겠느냐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도 이 판·정보비의 기준을 정한 이유는 시도의 예산편성권을 어떻게 제약을 하고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판·정보비가 자꾸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제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기준을 설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내려보내다가 보니까 물론 그 기준 자체를 깊이 연구를 하고 시도간에 비교도 하면서 그 동안에 연도별로 늘어난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내려준 기준대로 책정을 해놓고 시도간에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계를 정해서 등급을 정하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많고 공무원수가 많은 그런 시도의 경우는 그 기준을 지키다가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 저희 도만 보더라도 예년에 운영했던 액수보다는 좀 상당히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지만 임의로 이 기준보다도 그냥 다음 추경에 또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약, 절제 이런 데에 기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간의 형평을 맞추고 또 실소요액이 그 동안에 한 2~3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사정이 바뀌었다 하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서 어느 정도 재검토되어서 좀 짜임새 있게 발전이 돼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이제 금년도 1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바뀌었으니까 판공비가 다 떨어졌다 하는 설명은 지난번에도 추경 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년의 시책경비에 대해서 과거 몇 년을 쭉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도 본예산할 때 예산요구했던 규모자체가 상당히 절제해서 요구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충분한 액수가 반영이 안 됐었다 하는 것이 사후평가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다 쓰고 가셨다고 하는 설명이 됐다고 하면 그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7페이지에 보면 세입 징수전망액을 139억을 더 추가로 잡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제출기간하고 불과 얼마 사이 아닌데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재무국하고 같이 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합니다마는 결국 세입부서나 예산부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임의로 하기보다는 결국은 세입은 지방세 자체수입은 결국 내무부에서 교부세 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기본 재정수요가 얼마인데 자체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확한 금액이 전국을 합계되면 얼마나 되니까 이것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각 시·도를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산출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지방세징수 전망액을 사실상 안정적인 선에서 우리가 제출을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교부세를 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또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이런 정도까지는 징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에 근거로 해서 지방교부세를 배정을 해주고 역시 동시적으로 내년도 징수목표액 이런 것은 지방세수 증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 줍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자체수입을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 독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징수목표액을 시달하는데 이것이 본예산 제출한 후에 전망액하고 교부세가 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139억이라고 하는 추가징수 전망액을 수정예산에 제출해야 되겠다 하는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이후에는 우리 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그야말로 사실에 근접하게 잡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그렇게 전환해야 될 것 같고 내무부에서도 그것은 예산편성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금액을 너무 안정적으로 잡고 나중에 추경에 재원으로 하고 이런 것은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당초예산부터 충분히 잡아라 하는 뜻으로 그런 지도를 계속해 오고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139억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징수 전망이 돼서 수정예산을 제출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경상보조 6억5천만원이 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예산에 세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래 경상보조를 두 가지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해서 9개 단체에 대해서 연간 정액으로 지원하면서 가기는 경비를 운영비에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반면에 풀보조 단체는 운영비 지원은 안되고 결국은 각 단체가 행정시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 단체가 대신 수행한다고 볼 때 그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성적으로 어느 단체는 매년 얼마 지원해 왔다. 이런 것이 현실로서 나타났을지는 모르지만 경비의 성질자체가 그 단체가 그 해에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방행정기관이 하려고 하는 목적사업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운영비 마냥 얼마 세목으로 박아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요지가 결국은 풀로 계상을 함으로써 너도나도 그다음에 단체별로 경쟁심을 유발하고 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자꾸 투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풀보조액 6억의 상당액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불용으로 해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이후에도 연례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는 식은 가급적 각 실·과의 요구를 저희들이 통제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걱정하시는 대로 풀예산에 계상됨으로써 자칫 낭비적인 요인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봉하용 위원님께서 급량비와 여비의 편성이 작년도에 비해서 17.9%, 10.3% 증가됐는데 증가된 주요인이 뭐냐 이렇게 정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급량비와 여비의 편성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원이 상당히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비목인데 제가 통계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중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나 여비나 공히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실·과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안에 급량비나 여비가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특수한 수요가 또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별도의 관성당 경비말고 급량비나 여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산과에서 벼베기 행사라든지, 모심기 행사, 산림과에서 육림의 날 행사 이런 등등은 각 과에 주어진 급량비나 여비를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워낙 소요가 많고 해서 그런 것을 별도 계상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급량비나 여비나 각 실·과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한 대로 가급적 억제, 가급적 전년도 수준 이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것이 실·과별로 보다 보면 또 과거에는 그런 대로 없어도 지나가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점이 있어서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인원 비례를 감안해서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모자란다고 봐서 증액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 10.3% 이런 것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증액되기까지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담당관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은재 위원님께서 역시 여비, 급량비에 관해서 등급선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이 별도로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미스프린트된 점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자료제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심의 자료가 상이한 문제, 그 문제도 제가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봐서 어떤 내용이 상이하게 됐나하는 것을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주용 위원님께서 역시 첫 번째 질문으로 예산편성 방법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 여비, 급량비 문제 판공비, 정보비 문제 어느 정도 삭감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하는 그런 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타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심의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급적 실수요액을 판단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판공비, 정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을 정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 범위에서 했고 여비 급량비도 이것을 깎일 것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실·과간에 기본적인 수요가 부족해서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시정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실·과의 인원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수요자체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고 이것이 삭감을 전제로 해서 편성 제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또는 예산요구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실에서 또 의회 승인과정에서 깎일 것을 전제로 옛날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는 타성적인 예산은 아닌 운영방법을 지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자치단체를 일률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결국 시·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이 각 실·과의 예산요구를 심의하는 데서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또 실·과로부터 상당히 원망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실·과에서도 보면 뭔가 자기 소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요새도 사실상 말로 공문 지시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어떻게 도예산을 조금 얹어서 보조내시하는 식으로 해서 시·군비 부담시켜 가지고 해라. 이런 것이 악의에서라기보다는 업무를 그래도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 보려고 해서 가지고 와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실 심의할 때 보면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십분 업무의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시·군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만 주고 또 이것을 시·군에서 예산 짜 가지고 시·군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도에서 지시가 있었다, 지침이 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번잡스럽기도 하고 또 시·군 자체로는 그러한 것이 의지가 있다고만 그것을 지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도 있고 풀보조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재정통제를 통해서 내려보내다 보면 시·군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런 면을 상당히 감안해서 스코스하게 뭘 붙여서 내려보내 가지고 결국 시·군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번잡을 주는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러나 시·군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것은 시·군에서 해야될 일이다 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군이 시·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급적 빨리 완료할 수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재정통제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일방적인 지시는 가급적 삼가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나 또 기존예산 운영할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의 계획적인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하고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실제 계상돼서 심의 요구된 것하고 비교한 표를 한번 제출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저도 쭉 사업별로 봤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일치를 하는데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한 상이한 점이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특별한 그때 그 해의 확실한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대부분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 오면 이것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그냥 갖추어서 사업명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만 그냥 의욕적으로 계상된 것도 일일이 조정할 수가 없어서 제출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사업명은 대개 일치한 면이 있지만 금액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보다 조금 더 일치하고 또 현실에 가까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고 다만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으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데 과연 내년도에 어떤 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실제 운영면에서나 계획수립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만큼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사업명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판공비 문제를 연간 임의로 집행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거도 역시 계획적으로 배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배정이 현실의 실제 수요하고 잘 맞지 않을 때는 또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는 취지가 결국은 판·정보비라든지 이런 시책경비도 계획성있게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아까 예산편성을 했던 문제나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없이 가급적이면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비 문제로 해서 급량비하고 여비의 경상예산 편성이 금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봉하용 위원님과 이은재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은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또 다시 수정을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마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하고 수정한 부분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량비하고 여비의 편성기준은 사실상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를 제시를 못하지만 가시적으로 어느 부서가 얼마만치 급량비에 특수 수요가 있고 또 여비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나 등급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등급을 설정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와 여비와 급량비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에 보면 7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등급을 설정해서 과 간에 안배가 되고 균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각 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다만 그외에 수요로서 급량비와 여비를 계상하는 것도 금년보다 내년이 증원이 619명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소방공무원이 427명이고 그외에 증원이 192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을 수정예산서 급작히 다루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도 거의 저희들이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소방본부 예산을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인건비도 부족하게 계상을 했고 그외에 경상비도 대단히 부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추경예산에서 수요를 충족을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경상비의 예산 대비는 우선 소방본부에서 작년도 수정예산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을 금년도에 많이 다루게 됐고 또 증원에 따른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과 간에 특수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보다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지금 높은 비율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대전엑스포 충북의 날 행사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2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전엑스포 대공연장에서 예총충북지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2억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타도가 4억, 5억 이렇게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총에다 문제를 제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억은 가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인데 그것은 주요행사 내용으로서 식전행사 그다음에 의식행사, 공연행사 해 가지고 하루에 두 시간씩 공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짜여지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대로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중에 집행위원회 같은 것이 설정이 되면 충북예총에서 3월 중으로 제작이나 연습준비를 거쳐서 그다음에 자체연습을 3월서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우리 충북에 관한 것은 공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통예술 및 충북관광에 대한 것 두 번째는 21세기 충북예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구상을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원금 민간경상보조 주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이것이 그전에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수정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체육진흥 기금 중에서 4,800만원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50%로 되어 있어서 4,800만원이 합쳐 가지고 9,600만원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이것이 도재산이 아니죠? 분명 청주시 재산이죠?
그래서 본래 247에서 지금 142억이 확보가 되었고 105억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사님이 어제 서울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아마 내무부에서 추가로 금년도에 다만 교부세 잔액 중에서 얼마를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 일부 지원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내년 중에 마무리를 해서 대전엑스포 기간 중에 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밀어 제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거기에서 한달 동안에 뭐합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민원실이나 이런 민원부서에 두어 가지고 무슨 민원업무라도 배우고 가는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한 달 동안 다니는 부서에서 심부름하면서, 사실 공무원들을 여러 가지 보고 나오면 비행만 터트리지 좋은 얘기 제가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그들이 다닌다고 그러면 민원부서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국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기간사, 신완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에는 민방위국 소관하고 공보관실을 병행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이나 또는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단위 강사는 몇 명이며 군단위 강사는 몇 명인데 주로 어디에서 보내는 것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유명희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도내에 민방위교육 강사가 몇 명이고 시군 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일시에 전부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군단위 강사라고 하면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도내에 민방위교육 강사는 모두 22명으로써 저희 도지사가 시·군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운영은 시·군별로 또는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단위 강사로는 충원교수 1명 그리고 다른 군들은 청주시에서 3명, 청원군에 두 명 해서 도지사가 시·군단위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저희 도 주변에 있는 충남이나 강원도, 경기도에서 민방위강사들의 성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착안을 해 가지고 기이 지난해까지 연수를 시켰고 또 하나 지난번 9월달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후에 민방위 강사들 간회를 가졌을 때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강의내용을 좀 지양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습득하기 위해서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연수를 희망하는 건의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해외연수 시기는 내년도 교육이 시작되는 3월 이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시에 그분들을 내년도에 기왕에 연수를 보내드릴 바에야 한꺼번에 일시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지사가 그 분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을 연수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에 한꺼번에 일시에 전체를 다 보낸다는 것은 참 무리한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류위원님께서 방범순찰대와 지파출소 등에 대한 격리비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11개 경찰소와 157개 경찰파출소 그리고 164개에 달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경찰기동대 2개대, 전경대 2개대, 방범순찰대 2개대 그리고 항공대, 고속순찰대가 각각 1개대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관의 숫자는 정규경찰관 2,534명 그리고 전의경이 1,454명해서 3,9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가 지금 4,227명이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치안의 최일선에서 민생치안과 방법활동을 담당하면서 격무와 과로로 지쳐 있으며 이들의 근무여건은 다른 공무원이나 근무자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 봄에 예상돼는 춘투와 학원의 불안요인 그리고 집단 민원, 민생치안사범의 단속문제 이런 것 등에 비춰서 치안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찰관과 방범순찰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900여명에 달하는 경찰 일인당 액수로 보면은 16,700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숫자는 16,000원 넘겨주고서 뭘 격려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죠. 숫자를 나열해서 16,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는 공중전화 카드에다가 신고요령을 담은 그러한 도안을 한 공중전화카드 2,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이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1매당 2,500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도내에 주민신고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2만 5천 117명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서 읍지역 이상에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 10,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에게 1차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고요령을 알기 쉽게 담은 이러한 주민 신고용 공중전화카드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기이 작년에 다른 도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저희도 관내에서도 제천시와 충주시 음성군, 청주시에서도 300매에서 500매씩 시·군 로비로다가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읍 이상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주민신고요원에 대해서 도에서 제작을 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고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안지도관 보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왕에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누락된 줄 모르고 있다가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찰지원 경비 때문에 매년 예산을 할 때마다 또 추경을 할 때마다 계속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들어오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수수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연간 한 14억 내지 한 15억 정도 수입이 됐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을 해 왔고 그다음에 총포, 화약류 수입을 해서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경찰지원 경비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다시 계상을 한 것은 보안지도관하고 그다음에 기록요원 그다음에 항공대원 수수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수수료와 총포, 화약류 수수료가 국가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교통관리계에서 특별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지원경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딴 사업은 저쪽으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경찰지원하면서 보안과 관련되는 반공대책과 관련되는 그러한 경비들은 지금까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지원 경비를 딴 것은 저희들이 중단은 하지만 인건비만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부담을 하도록 했고 다음은 그외의 인건비는 자치단체가 계속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는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7,000만원에 대한 것은 민방위국장님께서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는 저희들이 치안유지를 위해서 전경들이 출동하는 급식비를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지역안정에 따른 치안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에 준해서 주도록 중앙에 방침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치안경비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도의원들이 가서 이 예산서만 보고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이런 예산이 있다 물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런 답습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은 알아야지… 지원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이대로 보고서… 가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동네에서 그런 바보가 어디에 있어요.
또 불신을 낳게 되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고 서로 답변하는 쪽도… 이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과 민방위국 소관은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도민교육원 소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 소관도 혹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같은 것을 갖다가 하면서 이것을 따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은 뭡니까?
자산입니까? 이것이 승인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4,400만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교육생 급식비입니다.
오늘 다른 실·국의 심의를 하면서 급식비가 1,800원짜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 여기 촌사람들 농사기술 교육 도민일반교육 촌사람들 와서 교육받는데는 1,800원짜리 밥이고 이 책자에 1,800원짜리 밥은 없었어요.
2,500원으로 전부 아는데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이것도 균등하게도 못하고 말이죠.
이것은 합숙생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다가 부담을 해서 식비를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1,500원씩 하던 것을 단가를 300원 올려서 300원 더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뭐 더 받고 덜 받고 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우시지 어째서 이렇게 조금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단가계약을 해서 세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 4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되어야 되겠죠.
질의하실 것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하도 오래 질의를 해놓은 것이라 놔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마땅치 않는가 본데…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한 사항은 여기서 별로 안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별로 적은 것 같으니까 만일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하도 진지하게 오랫동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별로 질문 안 하기로 해서 없는가 본데, 있으세요?
그럼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정예산에 59p에 보면은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서 3,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새마을 노후시설은 뭡니까?
9개소라고 돼 있는데.
새마을 사업이 ’70년대 시작해서 한 20여년 됐습니다.
그간에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 진입로, 마을안길, 마을회관 등 이것이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약 350만원씩 일률적으로 350만원이 아니고 3백만원짜리도 있고 4백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9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히 이렇게 일정소에 해 가지고서 한 개소에 350만원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포장한 것도 깨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마을수의 10%를 본 겁니다.
수정예산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0p에 보면 전통고유 민속작품 보존육성이 있는데 액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비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물론 고유 우리 민속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참 좋으신 일인데 지금 증평에서 세 개를 육성, 보존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내역이 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군데라는 것은 이것이 지소별로 한 군데씩 해 가지고 2백만원씩.
봉하용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온 걸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여비가 계상돼서 백만원이 올라 왔고요.
그다음에 보조요원 인건비가 365만 4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증평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꼭 이렇게 대책추진비를 세워서 해야만이 근절이 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예산안에 187p보면 지역안정 대책에 만원해서 여기 천만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250인 4회 해 가지고 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역안정대책을 시급하게 할 이유가 꼭 있어야 천만원을 계상 하셨는지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88p 경상사업비 중에서 공무원 직무교육비가 2천만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직무교육비가 새로 신설되는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이 돼서 이래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예산인가 그래서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상사업비 쪽에서 행려걸인 구호비 5천원씩 해서 5명 3개지소 12개월 해서 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만 걸인이 있어 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꽃동네나 딴 데 굉장히 불우한 걸인들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꼭 증평에만 그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또 실지 걸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의거해 가지고서 이것이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보조원을 한 사람을 써 가지고 새로이 업무가 생겨 가지고 이것이 읍·면에 있는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해 줘서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 제가 기억하기는 그간에 ’70년대, ’80년대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것을 2년 간에 걸쳐 가지고 이것이 팔아먹고 나갔다든지 또는 이것이 상속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소유권 이전 기간을 2년 간으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에 이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보조요원 인건비로 계상이 된 것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2년 안에 현재의 부동산거래가 등기상에 이전이 잘 안됐다든지 그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좋으신 말씀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그게 시승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무원들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좀 의문이 가고요…
그중에서 수용비로 모든 서식을 제정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제서식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서식에 필요한 수용비 소요가 3천6백32만 6천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증평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여비나 수용비는 도본청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전체적으로 인원은 13개 시·군출장소에 18사람인데 청주시가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거의 한 사람씩 청원군만 두 사람입니다.
증평에 한 사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나머지 여비가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3천4백만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여비는 시·군에서 계상을 하고 수용비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특수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주민화합대회 이와 같은 것을 병행해서 풀로다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88p 공무원 직무여비는 이것이 교육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중앙에 교육 그리고 지방 공무원교육 또는 신규 채용해 가지고 신규로 뽑아 가지고 왔을 때 신규 채용자 교육 이와 같은 것을 연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약 연간으로 볼 때 전체 인원에 약 30% 내지, 40%가 한번 씩 교육을 갔다 옵니다.
그중에서 2박3일도 있고 또 2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풀로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91p 행려걸인 관계는 이것이 꼭 걸인만이 아니고 여행을 가다가 날치기를 당했다든지 또는 행려병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났을 적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간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희 면지소 거기도 올 수 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면 해서 사회보조성격으로다가 1개지소에 30만원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만원씩 이렇게 하면은 5천원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멀리 있다고 해서 한 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지나가는 사람들 노비도 주고 또 여기서 걸인관계 있을 때는 밥도 먹이고 해 가지고 꽃동네로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1년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정예산 56p에 주요 사업비 중에 농산물 직판장 건설에서 3억에 60%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 현실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군 소재지 같은 데도 농산물직판장을 아직 못한 것으로 봐서 증평출장소는 좀 특별히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정도랄 것 같으면 직판장 시설을 갖춰 가지고 농민단체인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그 운영방법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농협에 보조 줘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20%, 농협에서 40%를 부담해 가지고서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2억천6백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맙다고 할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용어를 어떤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증평에 맞는다고 그럽니다.
여기 도에서 하는 게 틀리대요.
그러니까 이게 증평에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잘 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이상 증평출장소에 대한 질의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는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0명)
신완섭 박종기 박종완 이병두
차주용 육봉호 이은재 봉하용
유명희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한식
·기획 관리실
실 장안재헌
기 획 담당관박>만순
예 산 담당관박남규
감 사 담당관권영주
법 무 담당관임현빈
통 계 담당관홍일성
전 산 담당관권명중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유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재 담당관김영한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이종배
지 방 과 장김승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원 담당관주영관
생활체육과장이성동
문화예술과장윤태무
·보사환경국
국 장정태헌
사 회 과 장이수명
보 건 과 장이세영
위 생 과 장윤두호
환경관리과장박석호
환경지도과장유국종
청주의료원 관리부장홍재석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 복지 과장이종록
부녀 복지 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엄의섭
여성회관 관장정미순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유장현
서 무 과 장목원근
교 학 과 장박상찬
평가 담당관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유광열
·증평출장소
소 장이상범
행정 담당관장정원
개발 담당관박창옥
총무 담당관장재원
재 무 과 장박종원
사 회 과 장최윤희
가정복지과장유정희
산 업 과 장연훈흠
지역경제과장임석규
건 설 과 장김진홍
도 시 과 장김효경
·도 민 교 육 원
원 장신현수
새마을 과장김태언
영농교육과장김상열
·민 방 위 국
국 장이재충
민방위 과장반종홍
비상대책과장연용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명웅
소방행정과장양희중
방 호 과 장김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