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8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소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8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 소관인 농어촌개발국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소관
(10시9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라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 소관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여러 관계관께서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예산안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인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해 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여기에 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9명이 맞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수당을 지급하는 분들은 9명이구요. 당연직 우리 도청에 있는 국장 그 다음에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이병두 위원   당연직에 의해서 18명인데 여기에 지금…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9명.
이병두 위원   수당만 지급할 사람이 9명.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죠. ’92년도에 22번을 개최할 예정으로서 67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실지 집행내역을 보면 네 번 열어 가지고 51만원 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금년에 여기 지금 또 20회 개최를 하겠다고 적어놨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계획 아닙니까? 뭔가 금년의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어떤 계획과 맞춰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92년도 실행이 네 번밖에 못했는데 또 집행액도 돈 51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당초예산에 세우기를 670만원 세웠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들어와서는 뭔가 실현 가능하도록 5회든 10회든 거기에 실현 가능한 것을 세워야지 여기 또 20회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돈의 액면은 고하간에 불문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심의위원회 개최문제라든가 또 과연 그것이 개최돼서 진짜 농촌발전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하나의 요식행위, 형식적인 회의가 되는 것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를 서너 위원 받고… 예,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면 농어촌구조개선 및 농촌사기진작 추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종합농정시책 추진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97페이지 보면 종합농정시책 추진여비가 100만원 추가돼서 계상돼 있어요. 이것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업농 해외연수를 위해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30명이 지원이 되어 있고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160만원이에요.
  그래서 160만원과 200만원의 차이를 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재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 해외연수를 그 동안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나가 가지고서 농업기술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에서 그러한 기술을 전도해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성이 오히려 더 많은 이러한 여행을 갔다가 오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여행으로써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을 위한 성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는지 또 내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리현에 민간인 나가는 것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일본에 갔다가 오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전 분야가 그냥 관광으로써 끝나는 계획으로 이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든다하더라도 실제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농업을 배워오는 방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이은재위원.
이은재 위원   이은재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서 발간해서 천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액면이야 고하간 농어촌발전 10개년이라고 하는데는 농촌문제는 내년 한해를 내다 볼 수 없는 암담한 그러한 실정에 있고 지금 UR 협상도 아직 매듭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책자를 발간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서를 어떻게 세워서 이것이 정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서를 발간할 수 있는 예가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32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천연식품마을 조성이라는 것과 농촌소득 사업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연식품마을 조성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 말씀 해 주시고요. 농촌소득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왜 뭔데 소득지원을 해서 내용이 소득지원이라면 퍽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했는지 소득지원을 할려고 했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농어촌개발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이 농어촌발전심의회 회기에 20회라고 한 것은 약간 좀 검토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첫 번에 농수산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침이 자꾸 흔들려 가지고 당초에 됐던 것이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회의를 일찍이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한번밖에 못하는 예컨대 농업진흥지역 지정 같은 것은 당초에 시·군에서 이만큼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그것을 주민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거쳐서 다시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농수산부로부터 지정을 보류한다, 유보한다 이렇게 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것은 시간이 쫓겨서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계획된 대로 회의의 회수도 상당히 적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20회라는 것은 정확한 예상은 아니구요.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구요.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장인 도지사가 이 문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주문을 하실 적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당연히 법상으로 할 일이 있을 적에 하게 되는데 특별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예컨대 UR대비 문제도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게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한번 해 봐라 이러한 주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회를 예정을 한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과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가 같다는 것이 아니니까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20회로다가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위원님께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하고 판공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여기 다 나와서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보고드리면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농산물유통과 분야에서도 정보비 성격의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시책 전반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정보비라든가 판공비의 성격을 주무국인 저희들 국에서 큰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합해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성격의 예산 1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억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충청북도 농어촌 전반에 걸친 1년간의 정보비라든가 판공비의 성격을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의 예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보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이 과하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총동원 할 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도 전체의 명년도에 펼쳐질 농정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추진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권도 위원님들께 계시니까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업농 농어민 문제에 대해서 200만원, 160만원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을 해외연수를 시킨 결과에 따른 모든 분석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를 갖다가 하고 우선 지난해까지 미미하던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에 대한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도에서 54명 그리고 중앙의 지원 받아서 총 67명이라는 지난해에 비해서 두배 정도의 인원을 화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 농업국인 구라파 지역 그리고 우리와 같은 농사를 짓는 일본 이쪽에 저희들이 연수를 시켜서 그 연수를 받은 사람들의 성과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약 80%는 상당한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약 20%에 미달되는 인원들은 크게 보탬이 안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측정을 할 적에 대다수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쪽에서 보면 80%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더욱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저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20%에 저희들은 더 주목을 해서 무엇에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허점이 있었는가를 예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나타난 것이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선진지 구라파쪽보다는 우리와 농업이 흡사한 동양권 즉,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쪽에 실질적으로 가서 민박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훨씬 낫겠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려서 명년도 계획을 가급적이면 우리와 생활권이 같고 농사가 같은 일본, 대만쪽에 중점을 두어서 실효성을 확실하게 제고를 시킬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 분들에게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들에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재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금은 대국민에게 홍보하기도 낯  뜨거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금년도부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은 아직 이것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어 드리면 금년은 금년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된 것을 1차년도 계획에 집어넣고 계획이 뒤따라가는 것이죠.
  내년도 계획부터 다 집어넣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도단위 계획을 만들고 내년 3월까지 전국에 계획을 확정시킨다.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놨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차원도 아니고 UR대비에 대한 급박한 상황에서 10년 계획을 금년도부터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과거에는 하향식 농수산부에서부터 딱 물량을 주고 금액을 주어서 거기에 맞춰라. 돈은 14개 시·군에다가 배분해서 만들어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구요. 밑에서부터 자기 깜냥껏 자기 군에 맞게끔 시에 맞게끔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군에서 실무선에서 허황한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농정에 밝으신 지역의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어서 도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오는 것을 봐서 도 전체적인 바란스, 그리고 도 전체적인 형평 그리고 농수산부의 지침, 즉 예컨대 금년 투자비의 1.8%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도 전체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서 다시 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서 이러한 요구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봐서 조정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농수산부에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하면 그 계획대로 예산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만약 충청북도에 너무 과다하다 하면은 재요구를 할겁니다. 그러면은 또 내려와야 됩니다. 이래서 내년 3월달까지 계획이 확정되고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10년 동안에 실현되는 계획으로다가 짜여진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는 41조 7천억을 농어촌 구조개선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에 투자가 되는 계획이 골간이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사업들이 보태져서 계획된 이런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이와 같은 계획이 확정되면은 의회에 그 골자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위원님께서 천연식품마을 조성 2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발표를 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예컨대 지금 산채라든가 이런 것이 노동력이 자꾸 없어지니까 산채라는 것도 귀해지고 또 이런 것이 기호식품으로써 외국에 좋은 것은 다 팔려나가고 이러다 보면 자기 고향에서 나는 산채 같은 것도 맛을 모르는, 이런 것을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놔둘 거냐, 아니다, 우리가 산채 같은 것을 잘 채취할 수 있는 집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 중에도 일부는 채취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배를 하든지, 토양이 같은 지역에서 재배함으로써 똑같은 그러한 산채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검증이 있어서 저희들이 북부권 지역에, 정확히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곳은 단양이나 제천군 지역에 그야말로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 한 군데에 이것을 집단마을을 조성해서 농민들의 소득원을 개발해 주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소득사업지원 5억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것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촌 소득사업 지원으로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사업도 포괄비를 만들어 놓고서 수해가 났을 적에 떼어 주듯이 우리도 농촌에 어떠한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풀! 풀! 그럽니다마는 포괄사업비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잘못 비치면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옆에 예산담당관도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과 소관 국장인 저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사업비로다가 전부 확실하게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옳겠다 라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전부 사업비로다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중에서, 물론 여기 수정예산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성격은 이 돈에서 풀려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유명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본예산에 계상돼 있던 농촌 소득지원사업에 5억이 있는데, 상위를 거치고 지금 예결위 오는 동안에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것을 수정예산으로 바뀐다는 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저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미리미리 1년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셔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불과 며칠사이에 수정동의안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감액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을 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산업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예산에서 심의를 안하고, 여기 산업위원들이 두 사람 밖에 안 와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홉 사람 산업위원 중에서 일곱 사람은 전연 알지도 못하고 앉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산을 통과한 것을 지금 예결위에 예산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가를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류위원님!
  먼저 깊이 사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일을 조금 잘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성 있게 이것을 짚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깊이 애시당초부터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할거지 어째 중간에 수정예산을 제출했는가 그러한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당초예산에 계상할 적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농어촌개발국장님 말이에요. 5억이 삭감된 이후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2개군 해서 2억 2천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복안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 서류상으로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용 설명 좀 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3억 2천을 하고 있다는 얘긴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획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억2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내무부에서 명년도부터, ’93년도부터 1997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서 도내 전 군에 대해서 1군 1명품 만들기 운동에 대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시당초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여기 왔으면 되는데 예산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당초에는 1회 추경에다가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신완섭   내무부지침만 왔지 2개 군을 뭘 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다가 누가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93년도에 2개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개군을 올리면은 내무부에서 예산을 교부세 1억을 주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말이에요. 유명희위원 발언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협의중인데 수정안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을 한 경우를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어저께 제가 ’93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재원을 499억 5,900만원을 가지고 세출수요를 충당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 가운데에서 재원 중에서 신규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해서 240억 2,200만원을 보고를 드렸고, 그 밑에 경정재원은 어제 유인물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또 도시정비상 취약지 위험도로정비, 농촌 소득사업지원, 지방교부세 관련사업, 기이 책정된 재원 그 다음에 기타 경정재원 이래 가지고 총 경정재원을 저희들이 259억 3천 700만원을 세출수요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요구를 할 적에는 우선 농촌 소득사업으로써 예산요구된 내용 중에 어떤 특수한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국장 회의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봐가지고 받아낸 것이 뭐냐 하면은 어저께 제가 개요설명을 드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시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아마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책정한 것이 어저께 수정예산 개요에 따른 시책투자사업비 중에서 벼종자 육묘용파종기 공급에 6,900만원, 농기계수리 정비지원에 1억 7,400,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에 1억 4,900, 청과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해서 전체가 4억 9,200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를 했을 적에는 어떤 사업으로써 또 포괄로 계상했다는 뜻이 아니고 재원을 유보하기 위해서 우선 재원을 유보를 해놔야 수정해서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당초에 유보재원으로 요구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저께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 중에서 뒷장에 보시면은 지역특화산업육성 해 가지고 2개소 해서 이것은 지정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지정교부세로 지방세를 2억 정도를 줄 테니까 도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봐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내려왔지만 어제 보고드린 대로 지정교부세 사업은 어차피 추경예산에서 수정을 전제를 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선 저희들이 교부세가 오는 것은 예산에도 잡아 놔야지만 사업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3억 2천에 대한 것은 교부세 2억에다가 저희들 도비 1억 2천 그러한 내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위원회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진흥원 전부 해서 보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취약지 위험도로 해서 20억이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에 1,900만원 해서 전체 산업위원회 소관이 대략 25억 1,900만원, 그리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들어온 것이 보면은 27억 8,200만원입니다. 대략 제가 뽑아보니까 약 27억이 되는데 이 요목이 전혀 달라요. 취약지 위험도로가 지역경제활성화 용역비로 나가고 또 교통안전 대책으로도 1억 9천이 나가고, 소득으로 13억이 되고 이것이 도대체 저희들 산업위에서 요 며칠새 해놓고 전부 집에 가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은 얼마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날건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이 차라리 지침이 안 떨어졌으면은 풀로다가 요목을 대지말고 예비비로 놨다가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뭘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저기를 예산을 세워서 하면은, 참! 나쁜 얘기로 위원들 우롱하는 겁니다. 심사하라고 시켜놓고 마음대로 떠들어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이거 변경해서 쓰면은 의회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간섭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이런 행정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회계연도를 같이 하고 있는 데서의 제도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기이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요구를 할 적에는 적어도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어떤 수치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개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재원을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각 실·국하고도 이러한 재원의 예산요구 한 것은 우리가 재원상으로 유보한 것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재원을 전부 예비비에 계상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안을 편성을 했을 적에는 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분석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나 또 중앙에서의 관심도 대충 어떻게 예산이 편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비비에 전부 유보를 했을 적에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수백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차피 지금 경정재원으로 사용해서 세출수요에 투자비로 충당을 위한 것은 그 사업비 자체가 전부 투자비로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유보를 해야 될 그런 성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각 사업비에다가 전부 20억, 20억, 5억 이런 정도로 해서 재원을 유보를 했던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과 관련되는 그러한 재원을 유보하지 않으면은 수정예산을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몇 군데에다가 재원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유명희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명희 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재원을 유보해 주면 예산 설명할 때, 아니면 각 국장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 거라고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우리가 심의할 때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고 심의를 하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바꾸어서 저기한다면은 말이 안돼죠. 헛소리 한 것 밖에는 더 됩니까? 심의까지 한 것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와서 헛소리하고 다닌 것 밖에는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요목이 돼있지만 이것은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다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이해성 있게 집행이 돼 나가야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지만 사전에 이런 요목은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하고 하면 심의 할 것도 없이 넘기고 그 다음에 1월달이고 2월달에 언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정이 됐다든지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뭘 하는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 같이 의회쪽에 알아서 모든 집행을 하면은 아무 저기 없이 조용히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충청북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는데 예산담당부서에 그렇게 해놓고는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한다, 그럼 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지, 물론 실무선에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요목을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논할 것도 없습니다. 답변할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편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유보했던 것 중에서 사실상 그 재원을 유보를 했던 건데 저희들 실·국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국에서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했던 그 내용과 비슷한 얘기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여기에 예산서에 쓰여 있으면 그건지 알지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 전에는 묻기 전에 설명해 주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 농촌 소득지원사업이라할 것 같으면은 우리야 뭐! 대부분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농촌에 상당히 투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쁜 마음에 이게 참 좋게 생각을 해서 이걸 뭐 넘기는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냥 뭐 이 다음에 뭐 사업이 있으면은 할라고 일종의 유보분이다 예비비적 성격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다면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기뻐할 것도 없고 시골사람들이 이걸 바라보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농촌에 첫 번에 보면은 투자했다고 좋아만 했지 딴 데로 나가는 거니까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하시지만 어렵더라도 다른 데서 어떻게 보든지 솔직하게 차라리 앞으로는 예비비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신완섭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3억 2천이 이게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아직은 사업지역도 책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내용도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도 퍽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시·군 결정하는 그 자체서부터 이게 무슨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하나 더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322페이지 보면 거기에 내고향 농산물 전시판매행사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제2녹색시대 행사가 있는데 이게 모두 우리들 농산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너무 전시적인 효과에만 너무 노린 것이 아닌가 어떻게 만드는데 전시판매 행사의 아취같은 것도 1,18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홍보물 책자도 대단하게 만들고 하는데 평가보고회도 대단하게 하고 이게 더군다나 개장식 축하행사가 한 300만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축하행사는 누구를 모시고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녹색시대도 비슷한 사항인데 거기 더군다나 자동차를 열흘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1대를, 그러면 이게 행사를 열흘동안 매일 우리가 여기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건지 그거 뭘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재위원님!
이은재 위원   이은재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10대를, 1대를 열흘씩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질문을 하셨고 숫자도 30만원짜리 10대를 쓰면 300만원이 돼야 될텐데 여기는 숫자는 200만원이고 30만원짜리 10대,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서를 내놓으시면은 계수는 틀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너무나 무성의한 이러한 저기를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0만원짜리 10대를 쓰면 300만원인데 2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98페이지에 청과물유통시설지원 1개소는 어느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건지 그냥 1개소로만 그냥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종완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97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대회 지원해서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회에 분담금으로 내는 것인지 또 어떻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주요사업비에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이 21억 4,400만원이 국고 포함해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학금이 지원되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개발국장님께 드릴 것은 지금 시·군에도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 한 열댓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민을 참여시킨다는 뜻에서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어떤 농수산부나 중앙정부 또 도에서 기준이 내려올 것 같으면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 작성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서 죽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번번히 부르기가 힘들면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다가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적어도 농촌문제에 관한 한은 가장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 농협조합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장, 산업과장 이런 순으로 될텐데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또 해외선진지 시찰자를 선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사안에 있어서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하용위원님.
봉하용 위원   봉하용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청과물 유통시설지원 1개소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느 군을 지원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신완섭   그건 질의하셨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럼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8억 7천만원이 국고보조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죽 보면은 4억 5,750만원이 국고보조로 돼 있고 나머지가 도비로 이렇게 계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충주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지원 2억이 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에 130인 해서 2,860만원이 들어왔는데 농어민후계자 및 농어민 교육보상에 2천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업농 해외연수하고 6천만이 또 계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야만 농촌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소모성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은 지금 어려워서 난리를 치는데 해야할 대책은 하지 않고 이렇게 소모성 경비로 꼭 써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민은 굉장히 울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320페이지 말이에요.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신설해서 1동이 4억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는 각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관계없이 농어민후계자는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부 묶어서 답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특화 산업육성은 그 ”1군 1품종 만들기 운동”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개군씩 설정이 되는데 이 지침이 지난 몇일전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 11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다 시달해서 받아봐야 되겠는데 우선 내무부서부터 지정 교부세를 2억을 줄 테니까 도비를 1억 2천만원을 계상해라 해서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시·군에서도 받고 있나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시·군에서 지금 선정해서 올린 겁니다, 우리한테. 모두가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내무부에 올리면 내년도에 2개군 늦어도 제일 늦게되는 데가 ’97년도까지 다 되니까요. 1개군씩 다 해나가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불평이 없을 겁니다. 조금 일찍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것도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은요. 이것은 자꾸 제도도 자꾸 바뀌고 해서 이것이 대상자도 늘 바뀝니다. 그 대상자들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1,518명 농어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는 국비와 그 다음에 국비 30% 그리고 도비 35% 그리고 군비 35%의 재원을 가지고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도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대회는 격년제로 중앙대회와 지방대회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경주에서 중앙대회가 실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대회가 개최된다.
  따라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수정예산에 들어가느냐 하는데 그것이 수정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장 신완섭   어느 규모로 하는데 8천만원씩 들어가요?
  몇 명이 참석하고 어디서 뭘 하는데…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이것이 지난해 예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천여명의 후계자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맘모스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니죠. 지난해 예산과 걸맞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장 신완섭   지난해 속리산에서 한 거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왜 소모성 경비가 크냐 하는데 이분들의 여론을 전부다 조사를 해보면은 자기가 농사를 뼈빠지게 져가지고서 돈 10원도 내는 것은 사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성 경비라든가 또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그 돈을 자기 돈을 안 쓰도록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된 거다.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교육 같은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금년도도 해 왔습니다마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데 농어민후계자를 최초에 선임된 분들을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서로다가 융자금을 타내는 건지 또 얼마나 혜택을 받는 것인지 또 각종 규정에 의해서 있는 그러한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예산이 뭐냐 해외연수가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뭐냐 이렇게 두가지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2천8백만원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내의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은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리고 축산을 하는 사람은 축산하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시험장비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 다음에 농가를 실지 가서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보고서, 자기가 축산을 하면서 시설원예를 하면서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가서 실지 보고 오는 거다 그리고 듣고 오는 거다 그리고 공부하고 오는 거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농어민 전업농 해외연수와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내고향 농산물전시판매 행사하고 제2녹색시대 행사에 예산이 너무 소모성이 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우선 참가 수송차량 임차비는 ”삼공공”을 저희들이 ”이공공”으로 잘못 쳤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전시판매 행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례를 대폭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맥을 같이해야 되는 필연성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 모두가 지난해 했던 것만큼 도에서 지원이 돼서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모성 경비가 적으니까 대회를 대폭 축소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곤란스럽다 하는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조금은 전통을 수립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소모성 경비가 크더라도 도전체를 놓고 볼 적에 1년에 딱 한번 행사 그것이 조금은 축제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예산을 조금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도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과 의혹을 갖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도 깊이 양찰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은재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청과물 유통시설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원군 지역에 청과물 유통시설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을 예산 전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못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과값도 떨어지고 청과물이 어려운데 거기다 선별 시설을 막대한 돈을 조합에서 투자를 해라 했는데 지원이 좀 미흡했다. 따라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1억원이 계상돼서 중원지역에 설치되는 충북 청과물조합에 청과물 선별시설 예산보조비다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충주가 한 2, 3년 전에 농수산부서부터 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5천평을 이걸 했습니다. 그래 5천평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한 3년 전에 측정할 적에 충주는 중소도시 중 하위 도시로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다 그런데 충주가 우리 충청북도가 볼 적에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농수산부하고 상당한 절충을 한 결과 그럼 충북에서는 얼마의 규모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는 두 번 해야겠다 그러니까 5천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11,900평으로 하는 걸로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국고지원 도비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도비를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금을 더 보탰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하더라도 충주시가 아직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또 지원요청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농수산부서부터 방침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투여가 된다 이것은 우리 도로 볼 적에는 아마 지금 욕심을 안내면은 나중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 상승하죠. 그래 이런 욕심을 냈다 이것을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리면서 그 맨 마지막에 박종완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문제 이런 것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군마다 행정에 뭐라 할까 형편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위 소집회의를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같은 데나 면같은 데에 가보면 각계각층이 심의위원회로 구성은 돼 있는데 회의를 소집해 보면 전부 출타 중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제 실무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에 진달을 해야겠고 하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회람식으로 합니다.
  이것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이 취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다가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은 다시 여쭤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322페이지에 박종기위원님이 물은 것은 홍보물 제작설치 외 3종 천백8십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개장식 축하행사를 3백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취를 세우는데 천백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지금 실무자들이 이것을 다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취가 350만원을 들여서 2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현판도 2조 그 다음에 행사준비용품구입비 40점, 그리고 옥외광고 에드벌룬이 2개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선에서 계상을 해서 이것이 종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도 초청장 유인 그 다음에 안내 팜플렛 그리고 사례집 발간 그리고 행사현판 및 프랭카드제작 2개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것이 집약이 돼서 예산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안되시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 드린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개장식 축하행사에 10만원씩 30분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시라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악놀이 및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에서도 매년 농악대회같은 데에서 선발된 그런 것 중에서 우수한 농악놀이하는 사람들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 공연을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이 30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박종기위원 이해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은재 위원   수송차량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했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오자를 발생했다고 앞에서 보고드렸죠. 300천원이 아니라 200천원인데 저희들이 오자를 냈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박종기위원께서 차 2대를 운행해야 하느냐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그것도 차 2종을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을 여기다가 하나로 묶어서로다가 내니까 그러한데 차를 2종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행사를 하는데 자기 차가 없으니까 실어다 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연락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가지를 하나로 묶다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상을 해서 여기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2대를 차로 쓰는 거다, 이거죠?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 박만순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게가 말이죠.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을 예산보다 늘었는데 두 개에 관련이 돼서 그러는데요. 지역경제국 소관의 오지개발사업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가 들쑥날쑥하니까 왔다갔다 하고 왜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지역경제국 소관의 오지개발사업은 줄었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요?
  그래서 오지개발사업비에서 줄은 액수라고 줄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다 보태 넣나 하고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래 왔다갔다한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군비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것 수정예산하고 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이 금액이 125억5천만원 18개 면이라고 했는데 도내에 몇 개 면인데 18개 면만 책정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우선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단위 개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면단위 전체를 재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10개 면인데 내년도부터는 8개 면을 더 보태서 18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은 여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도 나와있는 대로 지방양여금이 주종을 이루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도비를 당초예산에는 이게 당초예산보다는 도비가 조금은 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체를 조정을 하는 데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군비가 또 부담되는 율, 그리고 양여금 이걸 전체에서 부족되는 그것을 도비로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요, 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일반행정예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리가 되나요?
○위원장 신완섭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박만순 위원   이게 일정한 국비가 나오면 시·군비, 도비 보조하는 비율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처음 설치가 돼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사업은 양여금은 특별회계로 직접 세입을 잡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전출금을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양여금특별회계 부담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중앙에서 가내시 자체도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은 한 두가지 사업만 빼놓고는 전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담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금년도에 준 율하고 배부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한 거하고 내시한 거하고의 그 차액이 증감이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양여금사업도 도가 순수하게 집행을 하는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사업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정주개발사업이니 오지개발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도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도를 거쳐서 시, 군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내시해 주지만 사실은 도비부담을 수반하기 위해서 내시가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부담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별로 부담내역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박만순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그런데 이 소관이 아닌데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의 4천백만원은 감액된 것이 수정예산안 설명서에 어디에 표시가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오지개발요?
박만순 위원   바로 그 뒤에 보면 4천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양여금에는 2천2백만원, 전입금에서 천9백만원, 전입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양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내보내고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전출금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치단체 내부거래 내부라고 보시면 전·출입이 되죠.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이고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 위의 천9백만원은 도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그만큼 덜 줘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시에 따라서.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수정예산을 낼 적에 재원으로서 설명이 안됐지 않나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래서 제가 재원하고 예산개요를 대충 보고를 드리면서 그 뒷장에다가 양여금사업을 그래서 참고로 해 드렸는데…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완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54페이지 기본예산 원예특산물 관리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선과시설 음성군 150평 국비 6천만원을 포함해서 7천8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비심사결과 조정조서를 보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해야될 입장에서 어째 이것이 삭감이 됐으며, 국장께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회의진행상 위원님들 서너 분의 질의를 받고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두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말입니다. 잠종장 이전 대상지 물건보상비가 있는데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물론 분묘에 대해서 4천5백만원, 그 다음에 지장물건에 대해서 1억5천, 그 다음에 부대비가 한 6백만원 돈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지장물건을 보게 되면 관상수목 외 3종에 5만 그루에 대해서 1억5천의 보상비가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여기 쓰여있는 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상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기 힘든 나무들, 이런 것이 대개 또 조경수 이런 것을 관상수목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수목을 물론 그 부지 내에 있으니까 보상해 주고 다 베어내 버리는 것인지 아마 그 관상수목이라면 다시 팔아 가지고 다시 어떠한 이익금을 환수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요새 나무가 굉장히 귀한데 그런데 본위원이 어떠한 수입결의서를 세입을 봐도 그것에 대해 판매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5천이라는 큰 돈을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나무를 다 잘라 죽이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1억5천의 보상비만 해도 그 나무를 앞으로 사후 처리하는 문제는 어떠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혹시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비 1억5천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관상수목을 그러면 보상만 해주고 다 죽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호위원님
이광호 위원   영림관리 기본예산 370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 1개소 조성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 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지금 이 5억 계상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수표발행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체크 그러니까 당좌수표나 이런 것을 발행하는 기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거예요? 그럼 체크를 발행합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체크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 찍었는데 요새는 기계로 찍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수표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해요?
○위원장 신완섭   이따가 대답해 줘요. 차례가 돌아오거든요.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박만순위원님!
박만순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묘목생산이 있어요. 묘목생산비로 그러한데, 묘목을 생산했으면 판매는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수입예산 어디에 이게 책정이 돼있나 하는 것을 의심스러워서 그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또 표시가 됐는데 묘목을 3백여만원 들여서 생산한다고 생산비로는 책정이 됐는데 왜 판매수익에서는 누락이 됐느냐, 또 공유림 특별회계에서도 임도 개설하는 사업을 하고 좀 전에 이광호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90몇㎞를 임도 개설한다, 그러면 도유림사업소에서 임도 개설하는 사업은 뭐고, 또 농림수산국에서 개발하는 임도는 왜 다르고 사업부서를 따고따고 두 군데를 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예,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실 선과시설은 무엇이며, 산업위에서 삭감된 그 배경과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실 선과시설이란 과일의 선별포장을 자동화된 기계로 처리하는 시설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국비 30%, 도비 9%, 시·군비가 21%, 융자 자담이 40%로 음성군 음성읍 농협에 150평 규모의 선과장을 건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선과기와 자동포장 결속기를 각각 1조씩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요구된 예산액은 국보조금이 6천만원과 도비가 천8백만원 합계 7천8백만원으로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상업농시대에 있어서 농산물 판매는 규격이 맞는 그러한 선별과정을 거친 물건이라야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촌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중앙에서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실 선과시설은 과실재배 농가에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마는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개별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과수 주산지 농협이나 원협에 국고지원 사업으로 자동화된 시설을 시설함으로써 조합원의 공동작업으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선별포장이 잘된 규격 농산물의 공동출하로 농가수치 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산물 공판장의 상장물품은 필히 이러한 선별포장의 절차를 거쳐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과시설은 필수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장의 수표발행기 1개 신규취득 필요성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수표발행시 금액을 찍는 것이며 일명 금액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표발행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시 발행시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오늘날에는 수기하는 기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산림과장 최이하입니다.
  먼저 이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공유림에 해당해서 하고 있는 지원방법이 저희가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하고 3차년도는 국고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중앙방침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유림 5억 계상된 것은 내년도 2차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림특별회계 묘목 생산에서 심는 것으로 전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그렇지 못하고 일부만 도유림에서 생산해서 직접 심기 때문에 묘목대를 계산을 안 합니다.
  저희가 자체 양묘해서 심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건묘를 생산해서 자체에서 심기 때문에 그만치 득이 된다 그래서 세입에 안 잡은 것입니다.
  자체 심는 계상에는 묘목대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임도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소유로 볼 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에 대해서는 지금 영림서에서 국비로 순전히 지원하고 있고 공유림은 국고를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계상한 것이고 사유림에 한해서는 80%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자담지원 이런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방법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어디가 사유림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산림과장 최이하   일반 시·군에 저희가 보조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사유림에 하는 것이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지원이 안 돼서 순도비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한 가지 드리겠어요.
  물론 사업소에서 생산한 묘목을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심는다 그러는데 몇 본이 생산이 돼서 얼마나 했느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산림과장 최이하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묘목은 아시다시피 생산이 1년에 키워서 심는 것이 있고, 5년이 있고, 3년이 있고 수종별로 틀리고 해서 저희가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 해에 심는 것이 바로 있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보다도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식재예산이 없잖아요.
  말이 또 안 맞아요.
  33만8천 본을 식재하는 식재계획이 여기 안들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이하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나 포괄로 묶어놨습니다.
박만순 위원   시·군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위원장 신완섭   시·군으로 주겠지 각 시·군으로 주겠지.
박만순 위원   시·군에 공짜로 나누어 주느냐고요? 아니지요?
○산림과장 최이하   아닙니다.
  도유림에 심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산림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1개소가 위치가 어디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시설은 뭘 하는지 특히 5억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이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림 조성사업을 ’90년도부터 실시하게 돼 가지고 1차년도에 저희가 제천군 박달재 군유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170섬을 범위로 해 가지고 ’90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의 단계에 있고…
○위원장 신완섭   시설은 뭘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이하   저희가 할 때는 모든 편익시설 외에 36종의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등해서 36종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년도 ’91년도에는 옥천군 군서면에 군유림이 156헥타있는데 이게 ’91년서부터 ’93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령산 휴양림이라고 해서 괴산군 연풍면에 조령고개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소와 연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 처음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원군 가금면 봉황천위에 군유림 174헥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3년서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5억은 어디다 투입하는 거예요? 4억 2,500하고.
○산림과장 최이하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차, 2차, 3차년도에 완료하기 때문에 금년에 1차년도에 투입하고 내년도에 조령사업소에 5억 이 사업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5억을 또 들이고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376페이지에 국비보조는 없어요. 5억에는…
○산림과장 최이하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차년도에 계획해서 하는데 1차년도하고 끝년도 3차년도에 가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2차년도는 순지방비로 하게끔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다 나왔습니까?
○잠종장장 이종한   잠종장장 이종한입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종장 이전부지에 대한 물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묘 2기에 대해서는 유연분묘는 기당 예산단가가 95만원이 되겠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기당 25만원인데 사실상 지금 약간 추진을 하려고 접촉을 해보니까 이 단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락예산 단가가 됐기 때문에 4,500만원 분묘 이장비로 계상을 하였고 또 지상물권 보상에 대해서는 과수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
  그래서 과수에 대한 보상이 주가 되겠고 그 외 관상수에 대해서는 캐가는 이식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캐가는 것이라니요?
○잠종장장 이종한   관상수는 캐서 딴 밭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캐가는 수고료만 몇천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주가 과수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관상수 20그루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잠종장장 이종한   아니, 이식비를 약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관상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잠종장장 이종한   계산내용이 과수원에 대한 것이 1억 2천 되고 관상수 이식비는 약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1억 2천요?
○잠종장장 이종한   과수원 보상금입니다.
  사과나무 과수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병두 위원   3천만원 관상수에 대한…
○잠종장장 이종한   이식비용입니다.
이병두 위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위원들이 이거만 보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주된 목적으로 써놓은 것이 관상수목이라고 써 놨어요.
  관상수목 외 3종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관상수목을 전부 보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 다른 수목은 부수적인 수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과수수목이 주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그럼 과수수목이라고 적어줘야지 주된 목록을 적어줘야지 그냥 집행기관에서 유리하게 자기 보기 좋은 대로만 해 놓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 질의해 가지고 질의하는 사람들 입만 아프고 나중에 질의하고 나면 답변 들으면 이상한 얘기니까 질의한 사람이 허탈하고 이래요.
○잠종장장 이종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런 거 신경 쓰시고 감추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잠종장장 이종한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 써도 오히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대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룬 것이 한 두번 아닌데 할 때마다 어느 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 안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신완섭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아니시지요?
  질의하세요.
봉하용 위원   봉하용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가두리양식장 운영에 6.5조, 6,585만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가지나 가두리양식장이 현재에 허가가 나있는데도 지역의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사환경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질의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환경처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을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두리양식장 운영 6.5조를 신규로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아닙니다.
봉하용 위원   그럼 뭡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위원장 신완섭   질의를 다 받고 이따 대답을 해주세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봉하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종기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
  고생들 제일 많이 하시고 인기도 없는 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욕들 보시는 분들한테 묻기는 미안하지만 여기에 334페이지에 보면 지역특미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역특미쌀 개발이 200헥타에 50%보조로 해서 5,600만원 있는데 헥타당은 28만원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지역특미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묻고 싶고 이것에 조금 관계가 되겠지만 수정예산에 볼 것 같으면 103페이지에 보면 조금 연관이 되겠지만 식량증산 우수농가 단지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쌀부분도 증산하는데 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00만원하고 수정에 500만원해서 1,1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증산하려고 하는 시기는 조금 지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으로 미질을 개량하는데 시상을 한다고 하면 고마운 얘기지만 요새 쌀이 남아가지고서 처리를 못하고 해서 그거 소비하자고 운동도 전개하고 하는 판에 증산 자꾸 하자고 시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만 재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당초예산 354페이지에 보면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1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5억 6,55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1개소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고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5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이 조금 전문적인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께서 나와 대답을 해 주세요.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입니다.
  봉하용위원께서 말씀하신 367페이지 가두리양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직접 시험을 하기 위해서 충주호에 가두리양식장 6.5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하거나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이 직영하고 있는 시험장의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료비가 5,800여만원, 약품대가 120여만원, 인부임이 180여만원, 기타 어망장비대가 한 420만원 토탈해서 6,5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가두리양식장의 수익금은 얼만나 돼요?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저희들 금년도의 지금 현재 수입관계는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대충 얼마예요?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한 8,5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산업위원들한테 몇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한강에 뱀장어가 아주 유명한 명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당댐이 되고 충주댐이 됨으로써 치어가 전혀 올라오지 못해서 이제는 저쪽 섬진강이라든지 금강쪽에 봄에 치어를 사다가 넣어줬으면 우리 농민들도 어업도 해서 전부 수익성도 있고 우리 도민들도 고가의 영양공급도 할 수 있고 해서 좀 장어를, 치어를 넣어달라 얘기했는데 전혀 계획이 안 서는 것 같애요.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금년도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대단위 댐 자원조성으로 인해서 뱀장어가 6만미, 잉어·붕어류가 1,500미 합해서 인공산란장 조성 등을 합해서 1억 천만원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댐에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를 해서 치어가 방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농산과장 윤종국입니다. 박종기위원님께서 지역특미쌀의 지원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마다 토질과 수질과 기후가 각각 다르고 그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 개발시켜 가지고 소비자의 기호에 충족감을 주는 그러한 좋은 양질미를 생산하여 우리 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품질의 신뢰도를 소비자한테 높혀 가지고 공급을 확산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금년에는 이 지역특미 쌀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내에 100헥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진천특미가 대통령상을 받은 바있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추곡수매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런 지역특미쌀이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해 가지고 진천에는 그다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크게 원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도내에 진천특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판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추곡수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뭐냐, 지구는 어느 지역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는 괴산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기계에 의한 전업농을 육성시키고 품질, 기술집약 종목으로 전환을 시켜서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래식으로 하는 철제나 목재의 비닐하우스보다는 철골 또는 파이프 또는 펩트온실, 펩트온실이 뭐냐하면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말랑말랑한 사이다병이 펩트온실입니다.
  이런 자재를 가지고 온실을 지어 가지고 콘트롤박스 즉 전자시스템에 의한 자동개폐장치를 해 가지고 온실을 자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물량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해 농민의 희망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과 기술전수가 용이한 지역은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집어 넣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위원장 신완섭   아니, 단지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돼요? 농민들이!
○농산과장 윤종국   단지범위는 한 15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참여인원이 15명 정도…
○농산과장 윤종국   그러니까 고도의 전업농, 전문화적인 전업농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거 괜히 서류나 만들어 놓고 특정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진천하고 제천 두 개 지역에서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괴산으로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각 군에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대략 일인당으로 따지면 한 4천여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이게 총체 사업비가 14억 5천만원입니다.
박종기 위원   한 30% 정도 지원된다!
○농산과장 윤종국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종기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농산물 시상제도, 식량이 남아도는데 이 시상제도까지 쌀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상제도는 전국적으로 식량자급률이 61.3%입니다.
  우리 도의 자급률은 153.4%입니다. 이렇게 볼진대 식량은 아직도 자급자족이 안디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은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시상제도를 내걸어 가지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인즉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의 기술을 평준화시켜 가지고 다른 농사기술이 부족한 농가한테 파급을 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식량생산에 대한 시상금을 내걸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립도라는 것이 곡식을 전부 합했을 때 그렇고 쌀만하면 우리가 자립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자립이 충분히 된 것인데 쌀만 했을 때는, 지금 다른 것을 장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증산했을 때 비용을 줘서 콩도 하고 밀도하고 보리 같은 것도 좋은데 쌀은 남아서 요새 추곡수매도 안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원성도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더 생산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만은 지금 현재 수급에 대한 쌀수급이 얼마나 돼느냐 하면 3,700만섬 내지 3,800만섬이 있어야 됩니다.
  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에 3,650만섬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자급이 근근히 되는 것이지 월등한 양이 남아가지고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미, 소위 옛날에 농사짓던 것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도 정부에서 1,600만섬이 이월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다는 얘기지 당년, 당년 농사진 것이 남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쌀도!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일개소를 설명을 해주셨고 꽃시범단지 조성, 진천·괴산군을 설명을 해줬어요.
  화훼종합단지조성 음성군에 대해서는 조금입니다마는 제가 짚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일개소의 문제는 지금 현재 채소 값이 엉망인데, 시설채소단지 조성을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단지 조성한 사람들에게만이 이익을 보장시킨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서울에 가서 배추 같은 것도 팔지를 못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버리고 썩고 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책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꽃시범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나 매스컴을 지금 들으면 매일 같이 꽃하락 때문에 단지 조성하는 사람들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한사코 이것을 또 시범단지를 조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화훼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이것이 중앙에서 계획과 중앙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주고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음성군을 통해서 실지 도로 경유를 해서 중앙에 가 가지고 승인이 나서 된 것이냐 아니면 이미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떨어진 다음에 선정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봐요.
○농산과장 윤종국   봉하용위원님께서 추가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채소나 꽃시범단지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 말씀하고 두 번째 이것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UR에 대한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설의 현대화 전업농육성 여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에는 이러한 보조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채소분야하고 화훼분야에 또 과수분야에 이 3개 분야에만 이러한 막대한 거금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성 생극에 유통공사에서 유리온실을 30억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해야되느냐 바로 채소분야에도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현대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나가고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94년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해야되겠다 희망하는 것을 상부에 보고를 하거라 하고 기회를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문을 잡아서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 또 희망하는 단지에서 받아서 올리는 것이지 일방적인 중앙에 의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하용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듣기로는 기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지금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계속 물고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성군의회에서도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야할 사업의 성질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 14명인가 15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축소를 해서 9명으로 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얘기가 되어서 추진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화훼단지도 지금 꽃을 조성을 해 가지고 텔레비에도 저쪽에서 많이 나오고 비쳐주던데 지금 굉장히 가격하락 때문에 4천원 하던 것이 700원 이렇게 해서 운반비도 안 나온다는 판국인데 기이 이렇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식으로 이것을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면 만의 하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팔아주는 시장을 개척을 못하고 시설만 자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를 손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천, 괴산군 이것도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채소 시범단지도 현대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진 채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강구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이런 데에는 후하고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인색하다 이 얘기입니다.
  해서 이번에 이 문제는 제가 짚어만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시정을 하셔서 예산을 좀 낭비요인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되도록 좀 계상할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운영 6.5조 얘기를 했는데 어업시험장 운영비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기이 먹이니까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고기어류들을 바로바로 생산해서 출하를 해 가지고 판매수입이 8,500만원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8,500만원 수입을 보자고 꼭 이렇게 가두리양식장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우선 제일 급한 문제는 환경문제인데 8,500만원 수입을 보자고 이런 데에다가 6,585만8천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계상을 해주느냐 이것을 앞으로 줄여서 가두리양식장 어업시험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폐쇄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이이 허가 난 것도 각 개인들의 허가 난 가두리양식장도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면 선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고기값이 굉장히 하락이 돼 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못 팔아먹어서, 또 이제는 가서 회를 먹는 사람들도 가두리양식장에서 나온 어류들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같이 가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갑니다마는 양식어종은 먹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왜 거기에는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하셔서 기이 가두리양식장이나 허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환경문제도 자기 과에 속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 과의 문제도 제기되는 사항을 관련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릴께요.
  관광시범목장 조성 1개소 그랬습니다. 목장조성 이랬는데 간이저장시설 95개소 이 얘기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이 간이저장시설은 1억1,400만원인데 좀 95개소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수들이 전반적으로 출하조정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유통개선을 위해서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95개소가 어디어디인지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관광시범목장 조성은 가지나 지금 말이죠. 가축금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관광시범목장을 조성하면 역시 여기는 가축을 사육하면서 관광농원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많은 1억3,600만원을 여기다가 해서 이것도 역시 관광시범목장을 해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봅니다.
  운영권은 어느 쪽에서 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끔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시범 목장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및 사업완료 후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시범목장 조성사업은 초지를 이용한 축산을 연계해서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2개소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저희 단양에 조성되는 것입니다. 본 도의 단양 축협이 충주댐 주변의 월악산, 단양팔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동 사업의 입지여건이 유리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동 사업비는 총 13억 6,300만원 중 59%인 8억원은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인 1억 3,600만원은 도비 30%고 1억 3,600만원은 도비 31%인 4억 2,700만원은 자담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광시범목장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단양군 대강면 월산리에 산 74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7.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69.9㏊는 초지로 활용하여 젖소, 한우, 토종닭 등 가축 840두를 입식해서 사육하고 8㏊는 편의시설로 연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통한 관광수입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광시범 목장 조성 후의 기대되는 효과로는 도내의 북부지역의 휴양시설형 동물목장을 조성해서 가족단위 주말목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는 물론 축산관계자의 각종 세미나,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토록 추진조합의 축협 중앙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어 이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지가 불실되어 있는 동초지를 활용하여 젖소, 한우, 염소, 토종닭 등 가축 84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지역 축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그리고 93 간이정화시설 95개소 지원사유는 본 도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허가 대상이 시설규모 1,200평방미터 이상 돼지 1,400평방미터 이상은 20호에 20개소가 설치되었고 신고대상 소는 350평방에서 1,200평방, 돼지는 250평방 미만 1,400평방 미만, 닭 500평방 이상은 828호에 60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제이하의 양축농가의 폐수처리 시설은 시설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설비 과중으로 시설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이의 방지책으로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 동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봉하용 위원   여기 하나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보충질의…
봉하용 위원   예, 관광수입 목적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조합이 하는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조합에서…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예, 개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으로…
봉하용 위원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추진한 사업이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이광호위원님!
이광호 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36페이지를 보면은 수도작 생산을 위해서 3,735만원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산은 얼마나 되고, 그 생산된 수도작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그 밑에 전작생산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쌀의 으뜸쌀을 만들어서 진천이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타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축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우, 육우, 검정돈, 토종닭 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으뜸한우를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쇠고기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은 없는 것인지, 그러한 방향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농산물원종장 관계관 나오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수도작에 대해서…
○농산물원종장장 오학명   농산물원종장장 오학명입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 수도작을 생산하는 것은 총 면적이 16.49㏊가 되겠습니다.
  약 17㏊인데 그 중에서 벼가 10㏊당 약 60키로 생산이 되어서 생산되는 총량은 약 100톤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종이 약 10%에 해당되는 고급종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벼 종자는 저희가 정선을 해 가지고 정립미달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도내의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종만은 국립종자공급소가 인수를 하다가 그것을 농가에 확대 재생산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저희가 고급종을 국립종자공급소와 연결해서 생산되는 종자는 역시 정부의 종자 기금으로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자공급소가 재정선 조작을 해 가자고 역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량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산과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벼는 모두가 종실로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약 ’92년도에 세입이 되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이어서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쌀과 같이 으뜸한우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금년부터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을 600두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농림수산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박종기간사, 신완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은 산업위원회 소관 중에서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산업위원회 소속을 잘 모르고 또 아마 산업위원회에서는 다 걸른 것 같은데…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산업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지역경제국 소관을 살펴봤을 때 무슨 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어떠한 도정 업무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또 글씨 한두자만 틀리면서 용어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에 본예산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 뒷 페이지에 바로 보게 되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밑에 보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이 또 나가고 중간쯤 보면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액면이 많아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청주테크노빌에 건설자문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건설추진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용 중에서 참석수당이 있고 개최비가 따로 있고 또 여비가 따로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협의회가 또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협의회가.
  그리고 398페이지 보게 되면 또 두 가지가 애매한데 관광개발 398페이지에 관광호텔 등급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광호텔 등급 심사위원 여비보상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또 여비는 여비대로 주는지 글씨가 약간씩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진자 하나 더 들어가면 무슨 기구가 다른 것인지 또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위원회가 사실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횟수도 8회, 20회 나와 있거든요? 연.
  그러면 위원들에게 그렇게 많이 오게 해서 진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차이점이라든가 수당과 여비보상이 따로 되어 있는 것과 문구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또 관련된 것을 다 넘겨보지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다면 함께 일괄적으로… 그러한 추진위위원회 대책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보게 되면 주요사업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어떠한 용역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요사업비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1억인데 어떻게 수정예산에서 그러한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지 또 이 용역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곳에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지금 388페이지 389페이지를 보면은 에너지 소비절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다음에 기자재 품질검사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비절약을 하면서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민주택이 소비절약과 이러한 무료점검… 무료점검하면 안전대책 같은데 소비절약과 안전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며 또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수리요원 보상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민주택 가스시설 무료점검 자료는 이것은 그래도 구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벽지 버스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을 위해서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할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벽지 버스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우리 영동 같은데 양산면 가산리하면은 금산으로 가는 지방도상의 하나의 동네인데 지금 거기 버스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벽지 버스노선 결손 보전을 해줄 때는 다소 결손이 생기고 수지가 안 맞아도 들어가줘야 될텐데 이것이 안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진정을 하고 이래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더구나 아스팔트까지 깔린 지방도상의 하나의 부락이고 이것이 충남하고의 연결되는 도계의 부락으로써 지금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는 동네인데 이것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모두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 예, 이은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397페이지 이광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벽지 버스노선 결손보전을 3억씩 보전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벽지 버스노선은 3억씩 지원을 해주시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자측에서는 또 여기서 허가를 해주시는 관서에서는 벽지와 벽지 아닌 그 노선이 차등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에서는 오히려 농촌 어려운 실정에 있는 벽지노선일수록 부담을 더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중원군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조사된 내용을 도에까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를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셔서 응답이 그것이 사실이 인정되나 지금 현재로써는 시정할 수가 없고 다음 기회에 버스요금 새로 조정할 시기에 그때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불공정하다면 즉시라도 시정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시정을 안하고 다음 기회에까지 미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더 손해를 봐라 3억씩이나 벽지노선을 보전을 해주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벽지노선은 더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우선 세 분의 질문만 받고 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물가대책 추진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고 거기에 수당, 여비보상과 같이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주요업무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물가안정대책, 에너지절약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이와 같은 일들이 지역경제국에 주종을 이루는 주요시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물가안정 대책이나 에너지 절약이나 혹은 차량 10부제나 교통사고 줄이기나 중소기업 육성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행정기관 단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도민들이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이와 같은 뜻을 참되게 이해를 하고 협조가 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각계각층의 분들을 참여시키는 뜻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시기 때문에 여비를 드린다든가 혹은 수당을 드린다든가 그냥 자꾸 바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하면은 미안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잘 참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만 하더라도 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본 위원회가 있고 또 저희 실무자끼리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는 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내 금융 유통실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서 자금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으로부터 외지로 유출을 방지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깊숙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창업공장의 집단화 등 적정 배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예를 들면 석산개발을 민간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투자를 해서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그와 같은 성질의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하는 것을 깊숙이 연구를 해서 모두 좋은 시책 방향이 제시가 되면은 이를 도정에 반영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또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답을 들으니까 보충질의를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러한 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차이가 뭐며 또 건설자문위원회와 건설추진협의회의 차이점이 뭐며 또 같은 위원회라고 한다면 물론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있고,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여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우리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일반 외부에 위촉한 민간인으로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인데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준다는 규정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같은 위원이 나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일당으로서 계상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어떻게 수당을 주고 똑같은 명칭의 여비를 주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한 사실이고 거기에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면 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92년도에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별도의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92년도 각종 위원회의 실적은 저희들이 챙겨 봐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안 챙겨도 좋습니다.
  내가 자료가 있으니까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차이점만 한번 말씀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여비를 주고 수당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알려 달라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유관기관 단체의 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가대책을 추진하는 대책위원회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에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 물가 안정대책을 위한 자료수집과 문제점, 대책 등을 검토해서 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이병두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아니죠, 기관단체의 공직자도 있고요.
  기관단체의 실무자급들이 참여를 하는 회의죠.
이병두 위원   별도로 사람들이 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리고 테크노빌 건설위원회는 아직 내년도에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자문위원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혹은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할 때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고 건설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건설이 내년도부터 추진이 될텐데 그때 가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심사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호텔의 등급을 심사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그 호텔에 직접 갑니다.
  오는 여비가 아니라 호텔에 가는 여비를 드리는 거고 또 수당은 위원으로서의 참석한 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병두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본위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가 지역경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2년도에 실적이 어떤가 하고 받아 봤더니요.
  지금 제가 물은 이 많은 대책협의회, 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렇게 한 열두서너 가지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적이 있는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 데는요. 테크노빌 건설자문위원회가 아까 설치가 아직 안 돼서 ’93년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상에서 이미 한번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자문위원회는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자문위원회는 개최한 것은 딱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심사 위원회를 두 번 했어요.
  두 번해서 75만원의 경비를 썼어요.
  그것 외에는 전무후무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비, 수당 해 가지고 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가까운 돈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건 한번 제가 찾아 봐 드릴까요?
  청주테크노빌 운영위원회에서 건설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여섯 번을 주게 돼 있어요.
  여섯 번 하니까 아마 여섯 번 참석하시는 수당 주는 거죠?
  그 뒷페이지에 보면 건설자문위원회 개최는 12번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수당은 여섯 번 밖에 책정 안 해 놓고 회의는 12번을 합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예산서를 내 놓은 것은 좀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물가대책위원회도 회수를 보면 12번 있고, 또 실무위원회는 6번 있고 등등 여하튼 그런 같은 이름의 맥락이 수당으로는 6번밖에 책정을 안 해 놓았는데 회의개최는 건설자문위원회도 12번, 건설자문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고 등급심사하는 것도 물론 ’92년도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두 번에 75만원, 한번 해서 51만원 이것밖에 사용한 돈이 없어요, 사용한 실적이.
  이거 집행기관에서 내 놓은 자료거든요. 이것이 도 산하에 붙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예산책정 및 예산집행 내역이라구요.
  여기에 횟수라든가 돈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12개인가 13개에 대한 대책위원회 예산이고 뭐고 다 이렇게 세워서 2천만원씩 세워 놓았는데 실적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이거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의 나열식, 하나의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뭐하는 것처럼 보여줄 때 뭐하는 것처럼 보여 줄려고 하는 이러한 예산서는 다만 2천만원이라도 왜 사장을 시켜 가면서 이렇게 못 쓰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딴 데로 빼 쓰진 않았겠죠.
  당연히 남아 있는데 그렇게 왜 불용예산으로 놔두느냐, 실지 할 것이 있다면 그거 뭔가 정확한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단독 백만원이라고 필요하면 쓰고 천만원이라도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너무 허구적으로 지금 이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본예산서 들어온 것 한 열몇장 되는 데에서 들어가 있는 난이 열네칸이에요.
  이러한 식이라는 것은 너무 나열식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좀 바뀌어질 용의는 없으시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각오는 없으신가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92년도에도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또 실무위원회라든가,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그것은 거의 중앙에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여기 자료를 줘 놓고 자꾸 매월 실시를 했다고 그러면 이 자료들은 누가 낸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저희들이 회의록까지 다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건 왜 그렇게 허위적으로 냅니까?
  이걸 누가 낸 건데 그래요. 이거 내가 지금 만들은 겁니까? 저희들이 자료요구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지난번 감사 때 행정감사시에 요구해서 넘어온 자료예요.
이병두 위원   받아 가지고 행정감사 때 다 했던 자료예요.
  전부 공직사회의 서류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때 낼 때 저때 낼 때 다 틀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실무진을 믿고 일하겠느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따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대책 방향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놓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철저하게 운영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제국의 업무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에너지 소비절약과 가스시설 무료 점검하고는 관련되는 것이 아니구요. 따로따로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은 소비절약도 추진을 하고 가스시설 안전 무료점검은 지금 농촌에는 취사연료가 가스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급상의 요령이라든가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농가의 시설을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가스판매업소에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죽 점검을 하는데 간단한 부속같은 것은 교체를 해 주고 또 사용하는 요령도 일러주고 또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들은 농가를 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해 주고 가스시설 사용 요령도 일러 주고 이와 같은 일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할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런데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해야 하고 업계 기술자들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을 설정을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신완섭 위원   무료점검 같은 것 이것을 하는 걸 시·군에 위임해서 시켜서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바쁘신데 가스점검이나 하고 다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물론 시·군 직원들도 동원이 되는 거죠.
신완섭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금년에 3,507가구를 점검을 해 줬고요, 수리건수는 가스호tm라든가, 조정기, 중간벨브, 밴드 약 6,217점을 수리를 해 줬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아주 비약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성을 대비해서…
신완섭 위원   시·군에 맡기세요.
  이제는 시·군에 맡겨서 해야지 도에 바쁜데 그런 것까지 도에서 하는 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리고 이광호위원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3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에 29개 노선이 확정이 됐고 육운진흥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비수익노선까지도 결손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벽지노선도 확대를 하면서 비수익노선까지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영동 가선리에서 가곡리간의 벽지노선은 금년 12월중에 결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¼분기부터 결손보전이 나갑니다.
이광호 위원   내년부터…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이광호 위원   그러면 버스가 나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다닙니다.
      (「4회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호 위원   그럼, 영동 이쪽부터요?
      (「예」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리고 이은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교통행정과장 김환묵입니다.
  이은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요금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원군 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금체계는 모두가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21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우는 시외에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많기 때문에 시외의 경우에는 시외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시외버스요금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시내버스만 운행하는 노선은 거리에 대한 요금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 노선에 따라서 다소 농촌지역에 요금이 조금 기본요금을 기준해서 계상해 보면은 요금이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교통부에 수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지금 시내버스 종합개선대책을 지금 곧 마련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주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하면은 지침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군단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구간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방침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요금 적용제가 적용이 된다면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요금이 거의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아서 그때를 저희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요금이 자연히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은재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계실는지 몰라도 단순히 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농촌 위원님들이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같은 시내 사람들은 종점에서 타고 시 외곽지 경계까지 가면 210원을 주고 다니는데 시외 사람은 그 안에 농촌사람들은 50원을 더 주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거리제라고 그래 가지고 시내사람들은 거리가 종점에서 타서 시 외곽지 경계까지 가도 거리 안 따지고 210원이면 다니고 농촌사람은 시 외곽지에서부터 타고서 가면 외곽지에 가서 내렸다 타면 50원이 싸고 그냥 계속 가면 50원 더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내에서 뱅뱅 돌아 나오니까 그 거리 때문에 거리는 우리 농촌 가는 거리까지 종점까지 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내 경계까지 시내 사람들 210원 받는 그 값을 같이 받고 거기에서부터 계산이 되어야지 시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에서 뱅뱅 돈다고 그 거리 다 받고 시내 사람들은 뱅뱅 돌거나 말거나 210원 받고 이건 완전히 불합리한 것이 딱 떨어졌는데도 왜 시정명령을 못 해주시나 그 말이에요. 업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또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시정명령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시정명령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것은 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시외거리는 운행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좌석버스의 경우 청주에서 증평을 가면 500원입니다. 그런데 좌석버스가 아닌 입석 시내버스는 610원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앉아서 편하게 가는 좌석버스는 500원이 되어 있고 서서 타고 가는 버스는 600원인데도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시정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외에 가는 경우에 충주 역전에서 출발해 가지고, 과거 역전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냥 시외로 주덕 쪽으로 나가면 바로 시 경계가 얼마 안 가서 나오는데 시내버스라는 것은 시내를 꼭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암지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돌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행거리를 안 따질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을…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시내 사람은 왜 거리를 안 따지고 꼭 시외사람만 거리를 따져서 더 받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렸다가 타면 50원이 덜하고 그냥 타고 있으면 50원을 더 받고 또 직행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행이 다니는데도 그래도 큰 도로변이고 벽지가 아니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싸고 직행버스 안 다니는 노선은 직행버스 누가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까? 직행버스도 다 다녀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직행버스 안 다니는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는 그 요금보다 더 받고 거기는 직행버스 요금이 싸니까 그 요금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고 거기는 직행버스가 안 다니니까 노선거리인가 따져 가지고 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더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없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장님도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되도록 행정과장님이 금방 하시는 일도 아니고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 꼭 이것 좀 시정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지금 현재 중앙에도 건의하고 있고 곧 아마 개선대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역경제국에 대체로 소관이 많은 것인데 물론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EXPO에 관련된 예산이 지역경제국에서만도 지금 금방 합산을 제가 못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지역경제국에서만 EXPO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얼마 소요되는지 잠깐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EXPO 시도관 준비에 있어서 공산품 및 지역 특산품 소개책자 발간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보면 공단 및 이건 EXPO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공단 및 농공지구 격려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없는 재정에 격려할 데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층이 많이 있습니다. 격려할 데가.
  그런데 공단 및 농공지구라고 하면 물론 어렵게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은 기업주이고 공단이고 농공지구를 경영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5,000만원씩을 계상해서 격려금으로 과연 없는 재정에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격려금이 필요한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산업위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억이 조성되면 이것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금년 당해 연도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 조성된 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박만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이 몇 가지 들었네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지역경제국에 어느 정도의 컴퓨터가 별도로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몰라서 한 가지 묻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는 모양인데 샀을 경우에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측에서 와서 보고 입력작업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비인지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본예산 392페이지에 보면 공산품 및 지역특산품 소개책자 발간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수정예산 110페이지를 보면 공산품 및 지역특산물 소개책자 개발이라고 하고서 4,000만원을 넣어 놨어요. 추가로 해서 하나는 발간이고 하나는 개발인데 책자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 미스프린트 아닌가 싶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에서 4,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 해 가지고서 1억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에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지 뭐를 하자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에 특수사업으로 지역경제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 자그마치 5억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은 좋은데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뭐를 활성화… 도대체 주제가 뭔지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PO에 관한 얘기는 이은재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신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청주 테크노빌 실시 설계용역 2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가 테크노빌 설계를 위해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실지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라든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건설부에서는 지역공단으로 밖에 허가가 안 나오고 이러한 문제인데 지금 뜬구름 잡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2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전혀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개발계획을 보면 이건 ’94년도에 테크노빌을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액의 돈을 갖다가 진짜 공무원들은 하다 그만두면 괜찮지만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걸 2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진짜 일이 성사가 잘 되면 되겠는데 우리도 희망입니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테크노빌을 300만평의 설계를 해서 대단위 공단이 들어서는 것이 희망인데 가능성이 지금 보이질 않는다고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토개공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그쪽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뜬구름잡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이 실시용역을 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박만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청주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연구소에다가 매년 출연금을 내가지고 금년도에도 5억을 출연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니까 경제연구소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박사들하고 교수들 모시고 연구소를 차린 것도 충청북도 경제, 지역 모든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소를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가 뭔 용역을 주겠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연구소의 연구테마가 우리 충청북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을 집중적으로 18명이라는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뭔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보면 건설국 소관이지만 4억을 들여서 광역 청주권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뭔 얘기인지 그건 국장한테 물어볼 얘기이고 1억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서 EXPO를 하는데 산업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이 됐지만도 토탈 뽑아 보니까 12억 5,100만원이 들어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남 잔치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웃이고 관광지도 개발하고 관광객을 한 건 해봐야 몇 명 끌고 오고 우리 지역 상품을 선전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면 시·도관 설치 출연금 해서 4억 2,000만원을 출연을 해요.
  어느 업자를 맡겨 가지고 충북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시설이 또 5,000만원이 있어요. 그럼 누구 용역을 개인해서 출연금을 줬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위탁사업 해 가지고 6,500만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이라고 해서 관련 행사해 가지고 6,500만원을 써 놨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출연금 용역을 해서 4억 2,000을 줘 가지고 충북관을 다 지라고 했으면 짓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별도로 전시판매장을 시설하는데 5,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관련 행사 투자유치, 수출진흥이라고 해서 6,500이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지금 세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두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에도 미처 대답을 덜 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박만순위원도 같은 내용이고 또 신완섭위원님도 같은 내용이고 서너분이 같은 것이니까 대답을 한꺼번에 해 주셔도 좋겠구요. 또 EXPO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금 한 거하고 아까 이은재위원 말씀하신 것도 같습니다. 같이 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교통 기획관께서는 우리가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3억을 갖다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용역을 주라고 3억을 줬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사님도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혹시 자료준비가 필요하시면,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면…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예산은 챙겨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산품 소개책자를 뭐하는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 수정예산에 4천만원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표기된 용어는 미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공예품, 특산품을 하나의 카다로그 비슷하게 전부 사진을 촬영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전 엑스포에 약 천만명의 관람객이 온다고 추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300만명이 충북을 찾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을 찾아온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 공예품 또 공산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총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재원상 4천만원만 반영을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약 500개 정도의 우리 지역의 상품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몇 부나 발간할 예정이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5천부요.
박만순 위원   8천만원에 5천부 하면, 한권에 11,000원…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사진촬영비가…
박만순 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 표기가 말이죠.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쓰프린트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기정예산이 얼마였다는 것이 수정예산에 표기가 됐어야죠. 기정예산에 얼마였었는데…
      (「돼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돼 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다음은 농공단지 격려를 위한 5천만원 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생산성향상이라든가 혹은 품질향상 또 우리 근로자들의 격려 등등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도를 표명하고 또 이들 공장의 경영자나 근로자들을 격려와 함께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도내 6개 공단 3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격려를 해나갈 예산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3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81년도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조성을 죽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2억 5천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도에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자금이 19억 2,7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3억이 더 보태지면 이자 들어온 것하고 24억 범위 내에서 업체당 5천만원씩 유망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 해주려고 기금조성을 위한 예산, 3억이 바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으로 출연되는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또 이것을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곳에 배포를 해서 이용도를 높여가고 지역경제의 관련기관, 단체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서로 협조를 통해서 도내 각 경제주체의 정보비용을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경제 정보의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그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를 41명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6,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물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이 프로그램을 사오면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전산시설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별도로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 장비구입이 있어야 될 건데, 장비구입이 없고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해놓고서 인건비만 달아 놨을 적에 그것을 수용할 만한 주전산기기가 없다고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또 그렇기 않으면은 지금 모든 정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거기다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물은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행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정수 승인을 먼저 의회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에 추경 전에 정수승인을 받고 그것을 살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박만순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사용도 할 수 없는데 본예산에다가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인부임만 먼저 해 놓는다는 게 말이 안되죠. 본체가 될 컴퓨터가 있어야지 써먹는 거지 컴퓨터가 없어서 어떻게 써 먹느냐고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컴퓨터 사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추경에 들어오고 주전산기가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입력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신완섭 위원   우리 도청에 전산실은 어디다 써요? 도청에 전산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다 써요. 왜! 가루 더 떠붓고, 물 더 떠붓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전산실의 경우는…
박만순 위원   국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철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 봤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 도내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화하겠다 한다면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서부터 뭐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소상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컨설팅도 안 해보고서 실무자 선에서 ”이런 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전산기기가 전산실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워드프로세서나 운영하는 단말기만 각 과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놓는다고 그러는 것이 이상한 얘기 아니냐 싶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한철환   그 문제는 전산담당관실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담당사무관이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경제관련 자료를 도청내 각과를 비롯해서 한 31개 기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매월 분석을 해서 증감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추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각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도청의 주전산실을 이용해서는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철환   도 전산실에서는 많은 경제관련 자료를 거기서 분석을 하고 추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완섭 위원   인원배치를 여기 하나 하는 것을 전산실로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철환   그 문제까지는 제가 어떻게 확답을 못하지마는 전산담당관실의 기능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만순 위원   알겠어요. 제가 물은 취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기본방향이라도 정해 놓고서 하는 거냐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런데 전산화한다고 그러는 것, 전산화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주전산기도 없이 소프트웨어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유념해서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용역비 1억을 어떻게 집행할거냐 라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내 금융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의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한 4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업공장의 집단화 등 해서 적정배치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창업공장은 우리 도내에 진천, 음성, 청원 지역으로만 집중적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고 많이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집단화해서 적정한 창업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종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에 용역을 3천만원 정도 주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섹타사업 확충방안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석산 개발을 하는데 행정기관과 민간이 공동투자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건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3섹타는 물론 지역경제국에서도 해야될 테지마는 공기업계의 주관사무죠! 그러면은 경제에 관련돼서 지역경제국에서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은 중원군 석산개발에 대한 자본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식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이 있을 만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신완섭 위원   경제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그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출연금까지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연구소 기능은 뭐냐고 내가 아까 같이 물었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도내 지역경제 연구소는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요.
  그런 지역경제 연구소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야의.
신완섭 위원   그래서 뭘 연구를 하느냐 말이에요. 연구소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수당을 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연구를 하는 거냐고,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줄 때는 경제연구소는 뭘 하는 단체냐고요?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출연은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되는 거고요.
신완섭 위원   충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연구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신완섭 위원   연구테마가 뭐냐고요.
  용역을 구태여 줄 필요도 없이 연구소에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달라고 하면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병두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거예요.
  연구소에 출연금을 납부하면서 연구소를 만들어 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이 거기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기관에다가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거대로 세워놓고 돈은 자꾸 나가는데 별도의 용역비를 자꾸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자꾸 나가지 않느냐, 요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 연구소가 뭔지를 모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묻는 게 아니거든요.
신완섭 위원   연구소에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고 의뢰 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우리가 연구를 위한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이은재 위원   5억씩이나 출연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그냥…
신완섭 위원   연구소에서 그런 것도 안 해준다고 할 때, 출연금 자체도 캔슬이에요.
박만순 위원   지역경제 연구소가 충청북도의 장기비전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연구를 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데, 5억이라고 하는 출연금을 냅니다. 또 지역경제 연구소가 어떤 기금이 설립이 돼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목적의 용역비,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방향도 안 정해 놓고서 용역비 1억하고 들어왔으니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 연구소가 5억이 인건비 내지 기관운영비다, 이러면은 5억을 쓰고 있는 기관이 과연 5억원어치 충북도에다가 연구결과를 내놓고나 있는 거냐, 거기다가 용역비를 이렇게 주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용역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 없는 기관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7~8억 1년에 돈 들려면은 7~8억 다른 용역기관에 주어가지고 연구결과를 받죠.
신완섭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연구를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충북 경제연구소에다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경제연구소가 창립된 지 역사가 일천하고요. 또 경제연구소로서의 제 역할이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찬 계획에 의해서 매년 경제…
신완섭 위원   아! 그런 건 장차 얘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거예요.
  용역비를 꼭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지.
이은재 위원   지금 5억 출연금 낸 거는 출연금이 아니라 적립하기 위한…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기금이죠.
이은재 위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내시는 건가요? 적립되는 기금을 경제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출연…
박만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출연금을 기금으로 대신 적립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기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금 21억이 돼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것이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테크노빌관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테크노빌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받고 그리고 개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기본계획 확정짓기 위한 고시를 했고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사업시행방법 그 사업 시행자 결정하는 문제 또 실시설계 그리고 그 보상을 위한 보상물건조사 등등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적인 업무가 기본 설계가 확정돼야 이게 추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억5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총 투자비가 약 7천54억인데요. 이게 과학  기술처에서 실시설계용역 요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율을 곱하면 약…
신완섭 위원   요율이 나오기 전에 기본설계가 확정이 돼야지 이 사업을 할건가 안 할건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사업은 하는 것은 확정이 됐어요. 기본설계를 통해서…
신완섭 위원   기본설계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자금문제고 모든 게 재검토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런데 실시용역을 보다 기본설계를 보도 안하고 나오지 안하고 연말까지 나온다는데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29억5천이나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저희들이 기본…
신완섭 위원   앞으로 청주 테크노빌 문제도 우리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기본 구상을…
신완섭 위원   기본설계가 연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설계서를 봐야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든가 모든 게 검토가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미 타당성 검토는 다 된 것이죠. 이것이요.
신완섭 위원   그래도 어디 국가지원이 얼마가 되고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보고 방향실정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 방법이라든가 사업시행자가 기본설계가 나와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사업방법에 따라서 재원조달 방법도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글쎄, 재원조달 방법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야 이게 실시설계를 하든지 사업이 실시설계를 하면은 진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도 안 나왔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기본 설계가 이어서 바로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신완섭 위원   이어서 기본설계는 왜 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성의 타당성이고 뭐고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야지 시행자가 누구고,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이 시기는 언제쯤 해서 조달될 테니까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요. 아주 언제 테크노빌 사업도 할 것도 시기도 결정 안 되고 시공자도 결정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국지원 문제도 아직 미지수고 실시설계를 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30억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니까요.
신완섭 위원   마무리 된 후에 나와서…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어서 그 실시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요. 이 테크노빌이 어떤 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조성이 된다는 것을…
신완섭 위원   장기개발계획에는 테크노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신완섭 위원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에는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돼 있죠.
신완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장기종합개발계획도 금년 연말까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여기에 ’9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우리 신위원님께서 물으시는거는요. 일단 기본계획이 나와서 최종결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이병두 위원   진짜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적합하지 않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병두 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그 기본계획이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미 기본계획은 확정을 한 거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12월말까지 기본설계가 다 완료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기본설계는 왜 해요? 기본설계를 왜 하느냐고…
이병두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최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 아닙니까? 최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 그렇죠? 물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3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금년 말에 기본설계가 다 완료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진짜 실시를 해야 되겠다 물론 계획서에도 ’93년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기본설계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실시 설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앞뒤 서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완섭 위원   기본설계가 나와야 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작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실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온 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거라고요. 간접보상을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기본설계에 나올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면…
신완섭 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기본설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왜 기본설계를 해요. 그럼?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기본 계획에서 그 테크노빌…
신완섭 위원   기본설계 얘기예요.
  우리가 6억인지 주고 용역 한 것 그걸 그냥 실시설계 한다고 그러면 기본설계는 필요도 없는 걸 시킨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기본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되죠.
신완섭 위원   그렇지요. 자금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한 게 기본설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타당성 재검토가 되는 거라고요.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되고 모든 문제가 기본설계에 나올 것 아니에요. 딴 것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이걸 해놔요.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런 건 안돼요. 앞으로 사업이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실시설계가 확정 단계에 와 있고 실시 설계가 완성되면 바로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완섭 위원   바로 해야지! 또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보상금을 알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가 바로예요, 바로는. 기본설계를 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하는 거지, 알았어요.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엑스포의 시도관은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각 시도의 47평 규모의 충북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충북의 산업 미래 발전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방영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것이 47평 만드는데 5억 8,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1년도에 2천백만원 금년도에 1억4,200만원 내년도에 4억2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5억8,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 시도관을 설치하는데 각 시도가 공히 분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2천만원…
신완섭 위원   평당 얼마 들어가요. 47평에 5억 얼마가…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상시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요, 평당. 평당만, 알 거 아니에요?
  담당관이 국장님 잘 모시니까 시도관 설치 그 전체 47평을 하는데 뭐뭐 시설하는 건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아! 아! 위원들이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인정이 돼야 인정을 해준다고요.
  47평에 5억8천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뭐뭐 시설이 얼마가 들어가고 구체적인 설명을 나와서 좀 해 보세요.
○상정과장 박희율   상정과장입니다.
  내년도에 대전에서 실시하는 엑스포의 시도관 설치는 1,372평인데 이것은 시도별로 47평씩 분담이 됩니다.
  47평에 대한 총 소요액이 5억8,300만원인데 이 5억8,300만원은 순수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라 건축비 시설비에다가 거기에서 충북을 상징하는 문화관광산업,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한 영상영화를 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서 5억8천이 들어간다는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정과장 박희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평당 약 1,06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1,060만원이 전체가 건축비는 아니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충북을 상징하는 영화 촬영까지…
신완섭 위원   글쎄, 영화촬영해서 그 기계를 돌리는데 그 시설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47평 짓는데 평당 얼마해서 건축비가 얼마 안의 시설비가 하는데 얼마, 그건 나와 있어야 예산서에 올라오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우리 도가 충북관을 맡은 것이 아니고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시도관 전체를 시공하기 때문에…
신완섭 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요? 아니 충북관 충북 특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상정과장 박희율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저희들 청주시에는 실내체육관 같은 식으로 전체 저희 전국 시도가 들어갈 수 있는 관을 전부 만들어 놓는데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각 시도별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안에 전체 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 시도에서는 그냥 부담금만 해 주면은 되는데 다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비가 얼마고 영선물 제작비가 얼마고 그 내역을 지금 여기서 보고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전시판매장 시설 이건 따로 하는 거구만요? 그것만.
○상정과장 박희율   예. 전시판매장 시설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6천500만원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충북에 저희들 도로 경제인과 경제각료 또한 저희들…
신완섭 위원   됐습니다. 우리 엑스포는 언제쯤 의원들 한번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상정과장 박희율   먼저 번 의회 때 저희들이 한번 모실려고 그랬는데 의사과에서 얘기는, 좀 안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돼 가지고요. 아무 때고 저희들이 한번 그리고 지금은 거기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엑스포의 개념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번 모실려고 그랬습니다.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은 운수종사연수원 시행계획 위탁금이라는 게 끄트머리, 아주 예산에 이런 단수까지 붙는 것은 처음 봤는데 2천4백만4천 있는데 운수연수원의 운영비 보조로 3억 2천만원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 내용은요. 금년부터 택시운전자들을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택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연 4회 정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그것은 운수연수원으로 하여금 그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위탁을 해서 실시할려고 그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시행계획 위탁금이라고…
○위원장대리 박종기   시행계획이 아니라 시험계획이구먼, 시험계획,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운전자격시험 시행…
○예산담당관 박남규   도가 시행하던 것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굉장한…
박만순 위원   이것 4천원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따져서 주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철저하게 따져 놓은 것…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정기회 처음 시작할 때 도정 질의할 때 국장님께 답변하실 때 그 제1금융권이 지금 이 지역에서 예수대비 105%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까 하다가 그래서 안 여쭤보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좀 본위원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통계자료 좀 대한민국 제1금융권이 예수대비 대출이 오버되는 수가 없어요. 국고지원되는 지금까지 포함하기 이전에는 105%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날 물을까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 자료만 한번 줘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이요?
이병두 위원   아니, 중소기업 자금만이 아니라 그 때는 틀림없이 제1금융권의 예대비율이 105%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지점 환자를 따지게 되면은 절대 40%, 50%가 다 본점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대비가 105%라는 것은 이건 저도 금융업에 종사합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번 챙겨서 줘보세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어떤 통계자료가 나왔길래 그 예대비율이 105%인지 그건 바로 보내줄 수도 있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이병두 위원   바로 좀 줘 보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11페이지인데요. 예산에 관계없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물을려고 합니다.
  무인속도 측정기 유지비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항간의 여론에도 그렇고 제가 충주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거의 사용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여론이 돼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대를 설치하고 있고 우리 도에 사용치 않고 있다고 하는 거면 여기다 자꾸 돈만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것 답변 준비하시는 사이에요. 저기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대답을 덜 한 게 있는데요. 저는 계속하시는 줄 알고, 교통사고 대책용역이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죠. 먼저…
신완섭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갔다고요, 그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리 갔습니다.
신완섭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추경 때 해 가지고 수정받아서 3억 교통사고대책 용역 서울…
○예산담당관 박남규   (청취불능) 집행이 안 되고 시설비로 가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과목경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남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요.
신완섭 위원   용역을 안 줬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용역을 아주 직접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의회에서 용역을 주라고 아주 딱 잘라서 수정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예산담당관 박남규   목간 과목정정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을…
○위원장대리 박종기   아니, 목간조정도 좋지만…
신완섭 위원   아니, 법에서 허용한… 이것은 의회에서 충청북도가 사고 1위 지역이니까 그것은 용역을 줘서 대책을 세우자고 용역을 주라고 한 것을 전용을 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아니, 그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 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수정을 하면서 용역비로 하는 것이 좋으냐, 시설비로 하는 것이 좋으냐 했는데 우선 용역비로 얘기가 돼 가지고 용역비로 조정을 해줬던 건데 용역비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시설이 가능하니까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직접 시설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줬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글쎄, 그 당시의 위원들의 모든 분위기라든지 요구사항은 이것을 용역을 줘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연구시키는 거, 그 용역을 주기로 한 것인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 당시에는 서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신완섭 위원   아니, 지사님이 그건 그렇게 하면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지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뭔 시설비예요? 시설비는.
○예산담당관 박남규   글쎄, 지사님… 맞습니다.
  저희가 (청취불능) 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잘들 모르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이 돼서 용역비로 했는데 그것이 용역비로 직접 용역을 줄 사항도 아니고 직접 시설이 가능하니까 직접 시설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목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결산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엑스포대비 관광지 정비에 산업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이은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속도측정기는 현재 우리 도내 충주방면에 2대가 설치돼 있답니다. 그게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7월부터 10월까지 무인속도측정기에서 898건이 적발이 돼서 조치가 됐다고 경찰청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사용하는 거구만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국의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약 3백만명이 저희 도를 찾아올 것을 가정을 해서 우리 도내 40여 군데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든가 혹은 음수대라든가 혹은 화장실 등등 관광지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5억을 반영을 해 놓은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있는 관광상품이라든가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40개 업체에 개발장려금을 지원해 줄려고 2억을 계상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역의 가스 수용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스안전 점검을 위해서…
신완섭 위원   5억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795만원 이 세가지가 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엑스포라든가 또 사업의 주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완섭 위원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기   또 있어요?
  한건만 하시죠.
봉하용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죠.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 봉하용위원입니다.
  여비편성 내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년도 대비 4천3백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당초예산 4천5백5십만원이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4천3백만원 그런데 ’92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천9백만원이 들어왔어요. 천9백만원이 들어와서 계가 6천4백5십만원인데 지역경제과에 ’93년도 당초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상정과에 3백만원, 공업과에 5백만원, 관광과에 3백만원, 교통행정과에 3백만원,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들어왔는데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서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이냐 또 실지 여비에 대해서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각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전화로도 얼마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전화로다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지 어떻게 여기다가 더 수정안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많아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시·군으로 좀 배정을 해줘서 시·군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좀 전도를 해서 보조식으로 준다든지 어떻게 도비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편성지침자료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지역경제국의 전년도가 ’92년도 당초예산이 천8십5만원이었습니다. 또 ’93년도 당초예산은 350만원, 수정예산에 500만원, 계 850만원인데, 감액이 약 21.6%정도 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증액된 부분이 ’93년도 당초예산에 150만원으로 했다가 여기도 또 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상정과도 여기는 당초예산도 실지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안 달라는 것인지 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 작년거에서는 이미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을 수정예산에 넣어 줬어요.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이것 준 거 아니겠느냐…
○위원장대리 박종기   봉위원님!
봉하용 위원   이래서 그 문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좀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보고 공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백만원이 올라왔고 관광과도 당초예산에 없는데 백만원이 들어왔고 교통행정과에도 올라왔습니다.
신완섭 위원   봉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박종기위원장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봉위원님, 말이에요.
  이것은 세운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거기에 짚어 가지고서 전체 일괄로 하도록 한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도 이것 답변을 잘 못할 거예요. 조금 조정이 더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봉하용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이 여기 계셔서…
신완섭 위원   박종기위원장이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것은 별도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거 혹시 없으시면 오랫동안 질의 또 준비하시고 대답하시느라고 고생들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별다른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이은재 위원   저온저장고는 그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시험국장 홍유기   네,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저장을 하는 물품이 많이 생산되는 게 있나요? 거기.
○시험국장 홍유기   저희들이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늘이라든가 과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장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속기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신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407페이지에 마늘시험장 건립하는데 이것은 어느 규모로 지시는가요?
  411페이지에 전자동 채소시험용 온실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200평에 3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평당 16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느 규모로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금 이은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작물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저온저장고가 천만원이고, 식물환경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천5백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서너분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하도록 할까요?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질의하시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질의를 먼저 할까요? 이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농촌진흥 및 80년사 발간자료 수집을 해서 80년사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80년사라고 하면 1912년부터 이렇게 해서 10년에 한·일합방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각도에서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실 1910년대부터 농촌진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것을 유독 우리 충북에서 자료수집을 해서 자료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게 전국적인 하나의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현재 각 실·국이 이러한 책자 만들기 경쟁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참 값어치있는 책자가 발간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저장고문제는 지금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년사는 제가 주장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농사시험사업을 시작한 게 1907년이에요.
  그래서 약 80년이 좀 넘었는데 그 동안에 왜정 때 시험연구사업이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려고 한 열흘동안 자료를 수집하다가 그때 사실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자료수집 일부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못해왔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사실은 80년을 맞춰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다가 금년도 저희들끼리 한번 이런 것을 기왕에 할려고 하던 것이니 자료수집을 하자 해 가지고서 상당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나 이렇게 만들은 자료를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의견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자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도의 농업의 역사도 하나 필요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의 중요한 시험성적이라든지 또 지도활동 같은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또 농민들이 농사로 인해 가지고서 표창을 받은 훈장을 받으신 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게 하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서 우리 도 농업사에 나중에 자료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욕심에서 저희들이 지금 80년사를 한번 발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보거나 자료수집으로 보나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한번 이 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도의 농업의 현재까지의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의 정리를 완전히 한번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욕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불충분해서 미안합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예,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0페이지의 저온저장고와 415페이지에 있는 식물환경분야의 저온저장고가 단가가 다르고 규모도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시험에서의 저온저장고는 일종의 냉장고 모양으로 기왕에 되어 있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재산취득비로서 냉장고 모양의 저장고를 구입하는 것이고 식물환경 시험에서는 간이 조립식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세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 다 됐습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이광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신완섭 위원   마늘시험장 어떻게 짓느냐고 하고 온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다른 걸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험국장 홍유기   마늘시험장 연구동 건립에 있어서는 연구동이 360평, 관리사가 59평 그래서 41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국비 1억 3,200만원, 도비 1억 3,200만원해서 2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월이 되면서 금년도에 국비 1억 6,800만원과 도비 1억 6,800만원, 계 3억 3,600만원 토달 해서 6억 9,800만원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추경에 또 1억이 되어 있어요.
○시험국장 홍유기   경지정리비입니다.
유명희 위원   지반조성비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집을 지으려면 지반조성을 먼저 하고서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시험포장 조성을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달뱅이로 전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인정을 못 받다가 저희들이 그냥 놔두면 묵밭이 되고 말겠어요.
  그래서 아주 해동이 됨과 동시에 바로 정리를 먼저 하자 그러고서 시험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콩을 심는다든지 다른 것을 심어 가지고 일단 그것을 완전히 해 놔서 토양기반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인 시험사업에 들어가려고 추가로 1억을 지반정리비에 세운 것입니다.
유명희 위원   6,400평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아니지요. 한 만평 되지요.
유명희 위원   여기 수정안에는 6,400평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1만 548평에 1억 5,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는 안 된다 해 가지고 6,400평에 1억만 준 것입니다. 지금 시설포도 시험장 예로 봐서는 그 정도는 가져야 지반조성이 됩니다.)
신완섭 위원   마늘시험장 잘해보세요. 건물도 잘 짓고.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신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모든 농작물의 품종변화든 재배기술의 변화도가 전연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과거가 정리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자극을 받고 홍보가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어떤 대작을 마들어볼 욕심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광호 위원   원장님 의욕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아무튼 좋은 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보니까 특수한 것을 하시는데 농촌총각 성혼돕기 사업을 천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연변으로 가서 데려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저희들 생활개선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수사업식으로 농촌총각에 대한 결혼 성혼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과가 생긴지 3년이 되었지만 제가 처음 있을 때부터 도시처녀와 농촌총각과의 만남을 대중매체를 타지 않도록 쉬쉬하면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총각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도시처녀들이 농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이루어낸 실적이 사실상 어떤 만남의 장에서 이루어진 실적보다는 다른 형태의 실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연변처녀 교포와의 만남을 주선해서 그 처녀들은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여기에 와서 지금 만남의 장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교수립이 됐다하더라도 영주권 인정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인 단체인 가정복지연구회를 통해서 1인당 거기를 한번 갔다오려면 1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100만원 정도는 지원사업이 되면서 50만원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엮고 또 여기서 많은 인원이 간다고해서 결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충청북도의 후계자나 농촌에 정착의지력을 갖고 있는 총각들로 학력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소득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봐가지고 우수한 사람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는 가정복지연구회의 지부를 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처녀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가약혼식으로 하고 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연변으로 가는 것이지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예.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참고로 하나, 기왕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지요.
  마침 내일 1시 30분에 저희 단양군 매포읍의 상시리 사는 안승만이가 35살인데 내일 길림성에 있는 박금아라는 28살 먹은 아가씨하고 매포읍 농협회의실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후계자가 노총각이 장가드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더군다나 중국처녀까지 데려오는데 지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지사의 정성으로 조그만 선물을 전해다오 해서 지금 탁상시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자유왕래 쪽으로 갈 테니까 성사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어려운 농촌총각의 성혼문제를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도와주는 게 되지 않느냐.
  또 하나의 농촌총각들에게 해외도 한번 보여주고 이래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왕에 창문을 농촌진흥원에서 열었으면 예산 천만원 가지고 안 되겠어요.
  더 세워서 추경에 올리세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보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생활지도과장 이숙종   행정쪽에서 하는 것이 예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 성혼이 된 상태에서 주선해서 주례를 한다든지 합동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괴산에 가서도 만남의 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농촌총각이 저희들의 어떤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만남의 장에 참석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식사업 쪽으로는 굉장히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남의 장을 하면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식으로 같이 손잡고 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결국 중매 같은 거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아까 보니까 100만원씩을 줘서 보낸다니까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어디 여행하기 위해서 적당히 신청하는 사람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시험국장 홍유기   사전에 자료 수집해 가지고요 저쪽하고 연계해서 일차적으로 인적사항이라든가…
○위원장대리 박종기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일단 정보를 상당히 제공한 후에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수정예산안의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생소한 기종이라 어떤 기종인지 묻고 싶습니다.
  논두렁 제조기라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종이 어떤 것인지 또 콩파종기도 50만원짜리인데 50만원짜리면 굉장히 좋은 것인가 본데 기종설명을 해주시고 또는 진흥원에 이런 기종을 비치할 필요가 꼭 있는지, 이런 기종이 필요하다면 일선 시·군지도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제조기는 지난 11월말경에 개최된 것으로 아는데요, 무역회관에서 각종 농업기자재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된 출품된 작품인데 상당히 생력적이면서 효과가 있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정보 이상의 논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실용화되려면 저희들이 실증을 해야 실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을 저희들이 구별을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상당히 생력적이다. 또 이것이 농가에 빨리 보급이 돼야 되겠다 하려면 농민들로 하여금 교육장으로서의 포장에 활용되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고 실습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기 좀 겸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콩 파종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개발된 것인데 고바시 인력파종기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소규모의 경지같은데 땅콩이다, 콩이다 이런 것을 임의로 자유자재로 파종할 수 있는 소형기계입니다.
  이것은 대면적에는 활용이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곡간지나 이런데 상당히 소규모 경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시험겸 시범운영하려고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논두렁 제조기라는 것은 논두렁을 만드는 것입니까?
○시험국장 홍유기   예, 그렇습니다.
유명희 위원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 대표적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마늘시험장 포장연구 기반조성이라는데 그것이 1억이면 6,400평하면 평당 얼마 먹히지요?
  1만6천 먹히는 것 아닙니까? 평당요.
  지금 밭이 한 평이 얼마입니까? 단양에.
  제가 알기는 밭 한 평에 1만6천원 할텐데 기반조성하는데 1만6천한다면 이것은 제가 용납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기반조성을 지금 평탄…)
유명희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평탄작업하고 복토하고 해서 1년간 묵힌다고 하더라도 1만6천원이 평당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산출근거가 6천 몇 평이지, 사실상 1만 몇 평이에요.
유명희 위원   분명히 여기 6,400평으로 돼서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마늘 탈피기를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경제작물에서 마늘구입기가 뭐가 진흥원에서 필요한지 필요한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벼 전업농 육성 9개소했는데 이게 농림수산국에서 특미쌀 생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또 9개소를 어디 어디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는 것인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것 답변하실 때 참고로 지금 그 페이지에 보면 기계가 여러 개인데 논두렁 제조기, 무인농약 살포기, 마늘탈피기, 환토용굴삭기 등등 여러 개인데 이것은 우리 정수물품하고의 관계는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항인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시험국장 홍유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두렁 제조기와 콩파종기 이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서 무인농약 살포기, 마늘탈피기, 환토용굴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농약 살포기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나 초자온실에다 설치를 해서 농약탱크가 연결이 되겠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 비닐하우스의 문을 닫고서 농약이 살포가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겸 저희 시험사업용으로 활용코자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늘탈피기는 저희 농촌진흥원에도 2담보의 조직배양 마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양마늘 시험장이 설립됨과 동시에 단양 지역에 상당한 마늘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손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침 마늘탈피기도 전시품목으로 전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겸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토용 굴삭기는 지금 트랜차라고 해 가지고 일반 비닐하우스 재배지역은 몇 년동안 재배를 하면 염류가 집적이 돼 가지고 장애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환토용 트랜차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청주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K.J산업에서 농업용 굴삭기를 제조를 해서 농업용기계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닐하우스에서 시험겸 또 시범용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용 기자재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희 위원   그런데 마늘탈피기라는 것은 차라리 단양농협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서 해서 농민들이 자유로이 쓰게 해야지 시험장에 해 놓고 개인이 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없고 안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유명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2단보밖에 안 하는데 단양 마늘시험장에서는 상당한 면적의 마늘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일전에 후보지 결정을 하러갔더니 바로 우리 시험장 앞에 동산에서 마늘쫑뽑기 대회를 해서 거기서 직매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늘하고 굉장히 연관이 맺어진다 이런 얘기를 면장하고 조합장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만 쓸게 아니라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운반할 수 있으니까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충분히 쓰고 또 쓰다가 농민들이 와서 이용하겠다 하면 공공기물이라고 해서 기름값만 대면 못 쓰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200평, 300평짜리 쓰기 위해서 비싼거 살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 정도면 답변 많이 들으셨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그리고 전업농 관계 말씀하셨는데 벼농사 전업농 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유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벼농사가 수지 안 맞는다, 벼농사 못 짓겠다, 지금 이런 농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도 평균소득 가지고 따져보니까 3.5헥타만 하면 벼농사만 해 가지고서도 1,500만원 정도 소득이 돼요.
  금년도 수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시 더 적은 면적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양질의 쌀을 생산하면서 품을 줄여서 농사를 짓느냐?
  그러면 생산비가 당연히 덜 들어가서 농가소득이 남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 작업식으로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일관파종기라든지 또 세조파종기라고 해서 건답에다 쭉 파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거라든지 또 어린묘 육묘하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앞으로 되도록 생산을 낮추는 쪽의 시범사업을 해서 벼농사를 하는 사람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도시인 못지 않게 살지 않느냐,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 줘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도하에서 일부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 생력 새기술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벼농사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벼농사가 충분히 소득도 되고 집단해서 하다보면 양질 쌀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판로도 될 거 아니냐?
  판고개척까지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질의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농촌진흥원 소관 심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소관과 공영개발단 소관을 병행해서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데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같이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단하고!
○위원장대리 박종기   건설도시국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공영개발단은 아직 출석 안 했습니다.)
  안 들어 오셨어요?
  그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만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건설상임위에서 다 질의응답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상임위가 달라서 서너 가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456페이지에 본예산서입니다.
  456페이지에 청주광역권 개발용역비가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청주광역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청주광역권은 청주시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 꼭 다 이것을 집행을 해 주고 용역을 줘야 되느냐 또 조금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광역권 개발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충청북도에도 지방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을 해 놨다면 그런 것을 같은 값이면 저렴한 가격에 100% 이용해서 한다면 일반적인 용역업체에게 주는 것보다는 가격이 다운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나올텐데 그것이 어디로 용역이 가는 것인지 또 꼭 청주광역권을 개발하는데 도에서 꼭 이것을 부담해 가지고 광역권 개발용역을 줘야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456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유폐천부지 분할측량비가 5천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득이 도에 돌아온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주고 국비에서 돈을 받든지 해야지 국유지를 굳이 우리가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5,1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 분할측량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466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개수하는데 5억, 수해상습지 개선하는데 6억5천 또 재해위험지구 개수하는데 5억 이렇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본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니냐 뭐 일반하천 개수하는 거라든지 수해상습지라든지 그것도 수해상습지는 거의가 하천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도 거의 하천과, 물론 하천이 아닌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거의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따로따로 돼 가지고 개수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액면도 작지 않은 무려 16억5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수정예산안 144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군보조로서 또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이 얘기라 재해위험지구도 전부 충청북도 도내에 퍼져있는 지역이고 재해위험지구 시·군 자본보조로 주는 것도 맨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시·군 자본보조로서 20억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면 미리 기정예산에서 이것이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많은 액면이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물론 예산서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액면이기 때문에 또 충북 내에 그렇게 재해위험지구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산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고지대에 있는 위치에서 살다 보니까 수해가 제일 많이 나지 않고 그런 재해가 덜 나는 지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합해진다면 약 36억 5천이라는 굉장히 큰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도 금년에만 아니라 예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자꾸 연거푸 투자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재해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개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만약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충북 내에 어떤 재해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완벽하게 재해지구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같이 답변토록 하시죠.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 봐야 되겠어요. 재해대책에 원격자동 우량측정 장비설치 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뭐를 하는 것인지 8천만원을 들여서 자동우량 측정장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인건비는 더 소요가 되는 것은 없는지를 모르겠고요.
  또 하나 작년에도 이것하고 유사한 것 이것도 포함이 됐었던 것 같은데 추경예산안에 그때 기상대에서 충청북도에 여러 지점에 유인, 무인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동집계가 관상대로 연결되고 있고 관상대에다가 팩스 하나만 연결하면 알아보고 싶을 때 수시로 알아 볼 수가 있는데 8천만원이라는 장비를 또 들여서 자동우량 측정장치를 행정장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우선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융자를 해주는데 또 회수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회수를 하고 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전액 무이자인가, 이자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액 무이자냐, 왜 이것이 이자수입이 누락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중기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한 10억 남짓한 예산 중에서 인건비만 순수한 인건비만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보면 한 2억 정도가 사업수입정도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거의 11억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보수 중기사업 특별회계를 유지해야 되는 실익이 뭐냐 제가 볼 적에는 그 인건비도 절감하고 자동유지 보수 이런 것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면 하는 일이 차선도색이나 한 것하고 중기 대여한 일밖에 없는데 중기대여료도 몇 푼 안되고 그렇다면 굳이 이런 기관사업소를 존치할 이유가 뭐냐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서를 보면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해서 각종 회의 또는 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방도 무슨 확·포장계획을 세운다든지, 시·군 자본 보조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어느 위원회가 됐든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사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어떠한 데에서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물론 현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연차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사는 무작정 조금씩하고 어떤 공사는 한꺼번에 끝내고 완급문제를 과연 누가 결정을 해서 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수정예산에 우선 하나의 예를 들적에 시·군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19억을 해서 전부 조그마한 도로의 확·포장이라든지 해서 여기 있는데 이것은 대개 그 지방에 하나의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인데 가만히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쪽 영동, 옥천지역은 한 건도 없어요.
  옛날에는 영동, 옥천을 많이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영동, 옥천은 하나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꾸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꼭 영동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예산상에 뚜렷히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상 세 분 질문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도시계획 관리에서 청주광역권 개발용역비가 4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청주광역권 개발은 물론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청원군, 증평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또 지사님 부임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의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상이 됐느냐 하면 경부고속철도가 우리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에 역이 앞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럼 역세권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청주, 증평 그 다음에 오송역 그 다음에 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현도, 부용이 광역권을 묶어 가지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도시권으로.
  그래서 우선 일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98년에 경부고속전철 일부 구간의 개통과 동시에 역세권이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또 나옵니다마는 우선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주시가 할 성질도 못 되고 충청북도의 주관이 돼 가지고 청주, 증평, 청원 일부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할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용역은 주로 어디에다 줄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용역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집행할 때 이것은 경리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로 할 것인지 또 우리 충청북도 경제연구소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죠?
  물론 그것이 청주광역권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청원군도 들어가고 증평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도적인 사업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 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청주를 갖다가 도청소재지로서의 맘모스 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따진다면!
  그럼 주된 업체가 청주시가 되니까 이러한 용역비가 만약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50%를 자본적 보조를 해주고 당신들이 하십시오 하는 수도 있는 것인지 그 일부 청원군 조금 포함되고 증평이 조금 포함되니까 원 목적은 청주시 광역개발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청주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도청소재지인 청주시인데 이런 것을 조금 일임을 해줘도 솔직히 타 시·군에 이 정도 돈이라면 이것의 반액이라든지 얼마 정도를 갖다가 타 시·군에다가 지역개발비로써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조금 아까도 아직 결정은 안 되셨다고 하는데 가능한이면 우리 충청북도가 자금출연을 해 가지고 경제연구소를 자꾸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지금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우리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게끔 만들어 줘서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출연을 해서 경제연구원이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진짜 우리 고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능력의 한계, 물론 같은 석학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을 실행할 때 제3의 실행업자에게 주시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내부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시고 차라리 우리 시·군의 자치단체들이 더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청주시에다가 이러한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 시·군 열악한 시·군에다가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도정의 재정살림을 하는데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하천 개수,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가 각각 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하천 개수라면 이것은 물론 전부 하천에 제방을 막는다든지 기존 제방을 보수하면서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은 똑같은 목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칭을 이렇게 붙여왔기 때문에 답습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천 개수 5억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군·도비로 우선 하기 위해서 영동에 원당제하고 증평에 석곡제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5억을 우선 하천제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수해상습지는 건설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일부 도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돼놔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에 6억5천 지방비를 우선 확보를 하면 국비가 재배정이 또 옵니다.
  그럼 국비를 보태서 내년에 또 하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이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 것도,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음성의 용천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덕동제라고 하는 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옥천의 예곡제라든지 청원군에 현도면에 있는 죽전제방이라든지 또 괴산군에 동진제 이 3개는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병두 위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2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여기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일반도로 개수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이 한 90여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그런데 재해위험지구하고 앞에 수정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위험 도로하고 취약지도로 해 가지고 27억 7,000을 재량사업으로 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년 살림을 하다 보면은 또 지형이 변동이 생긴다든지 산이 무너진다든지 해서 도로가 막힌다든지 벼랑이 부서진다든지 또 재해가 갑자기 봄비라도 많이 와 가지고 제방에 위험이 온다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을 둔 것도 나중에 쓸 때는 물론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긴급히 예상치 않은 사태가 돌발했을 때 예비비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20억원은 풀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우선 풀 개념으로 여하튼 긴급히 재해가 났을 때는 물론 예비비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이전에 다소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농촌 주택자금 대여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주택 개량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연연히 그것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 가지고 융자금이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리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기한이 되면은 8%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때문에 주택 특별회계는 항상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이 시기가 도래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주택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받도록 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융자금 회수액도 시작한 지가 늦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회수액도 1,400만원 정도뿐이 안되고 거기에다가 이자수익이라고 그러는 것이 전혀 수입에 누락이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원리금을 합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 놓은…
박만순 위원   원리금을 합쳐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1,494만6천원 뿐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것은 저희…
박만순 위원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 나갑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78년도서부터 계속 융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융자를 이자 포함해서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약 3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예산을 잡은 것은 우선 금년도에 상환액을 1,494만 6천원만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앞으로 더 발생될 것은 수입이 되는 대로 이것은 융자금을 기한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은 기한 이전에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서 다시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박만순 위원   보세요. 추경에 이것을 누락이야 시키겠습니까? 누가 떼어먹기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융자 해주고 받고 그러는 것은 복식부기로 해야 맞을 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수입 1,494만 6천원이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 예산이에요. 전부 신빙성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관례대로 이렇게 해오신 모양인데 금년에 회수하는 금액이 있으면 재투자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전체를 합쳐서 수정예산까지 합쳐서 돈 20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 앞에 내놓고 예산서라고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 세출에 있어서는요…
박만순 위원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있어요. 세입도 융자금 회수되는 내역도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서 사업물량 표시가 되어야지 상업물량 자체가 표시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금년에 여기 나옵니다마는 한 600세대에 우리 도비하고 교부세가 350만원 지원이 되고 융자금이 약 천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것하고 내년도 우선 융자금 일부 수입되는 것 하고도…
박만순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고 언제고 이것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서 내일 모레 우리가 예산안 지금 심의해서 내놓으면 헛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산서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몇백억을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 10몇억 갖다가 이것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시가 되어야죠. 어디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까? 도민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600호 주택개량 사업한다고 하는 것은 저 앞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에요. 내역이 근본적으로 틀린 사업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융자금은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만순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박종기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에 참고로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늦어서는 안 되고 내일 오전쯤엔 전해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내일서부터 심의하게 되면 바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원격자동 우량기 8,000만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재해대책 본부 옥상에 비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관측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에 컴퓨터 시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강유량이 전부 표시가 되고 각 시·군의 강우량도 과거에 전화로 받던 것을 전부 여기에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에 보고할 때에도 이 자동우량기기에서 전부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해서 이것이 우리 도내에도 각 시·군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되고 도에는 본부로 해 가지고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재해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력 소모도 많고 해서 이 기계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8,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요. 8,000만원짜리 장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에 소요예산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인력이나 예산을.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를 하다가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충남인가 대전에서 이런 것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왜 관상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관상대에다가 팩스하나만 연결해 놓으면은 수시로 체크가 가능한 그런 행정장비를 여기에서 이것을 판독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예측하는 인력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장비를 구태여 사느냐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확인도 해 봤어요.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장비로서 8,000만원짜리입니다마는 이것을 일반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하는 비용까지 따져 보자구요.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공연히 썩혀 내버리는 장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굳이 해야할 이유가 없는 장비를 한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요 물론 측후소에 직접…
박만순 위원   어디가 더 정확할까요? 우리가 행정장비를 가지고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리 도에서만 알기 위해 가지고 측후소에서 받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사실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각 시·군에서 강우량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이것이고…
박만순 위원   관상대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각 시·군에는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무인측정 장비가 다 있어서 자동… 시간마다 체크가 되어 올라오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있더라도 행정기관에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관상대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시간마다 체크가 되어서 올라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측후소는요. 우리 충청북도의 측후소는 청주하고 충주, 제천, 추풍령 거기 밖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9군데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직접 군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할 때에도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박만순 위원   필요하다고 올려 놓으신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당연하죠. 압니다. 다음 설명…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꼭 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중기 특별회계는 물론 내용에 10억 8백만원에 인건비가 관리비하고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받은 과거의 중기라든지 또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중기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또 각 시·군에서는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포장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임대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방도 쓰는 것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중기 사용료를 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 도색을 도급을 주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가 그 지게를 구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접 사업소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한 30%정도 저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을 지원을 받고 이래서 중기관리 특별회계를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기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거듭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도내에 제가 지난번 도정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내에 관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 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농촌에 관련된 기관이 9개인가 되고 해서 열 몇 개가 있는데 이 예산서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업예측을 하고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업물량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중기사업… 사업물량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물량이 표시된 것은 차선도색 밖에 없으니 말이죠.
  이거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만 보면 말이죠. 월급만 받고 하는 일이 없는 기관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딱 떼어놓고 보자구요. 10억을 들이고 벌어들이는 것은 돈 2억이에요. 이게 안되잖아요. 누가 봐도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는 누가 봐도 그 부서가 일을 하고 있는 전체 일련의 사업량하고 소요예산하고 세입 수익이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당초예산 485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입이 전부 나옵니다.
  저희들이…
박만순 위원   자질구레한 것 빼놓고 큰 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큰 것은 지방도 보수를 위해서 일년에 3억 4천 6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2억 기타 시·군도 보수를 위해서 차를 빌려주고…
박만순 위원   다 합쳐봐야 50%도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기타 세계잉여금 넘어온 것하고 해 가지고 총 예산이 10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기특별회계의 세입이라는 것이 더 이상 현재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 능력을 봐서 수입을…
박만순 위원   그것을 5억 수익을 내기 위해서 5억 이상을 쓴다고 그러면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광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심의위원회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도내에 46개 도시가 있고 이래서 도시 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을 전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 일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연 수십건씩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꼭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이것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단위면적이 넓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타 관광휴양지역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개발촉진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 여러 가지거 여기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거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도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봉사가 지금 5억 이상인 것은 전부 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법적으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또 도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전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 사업은 사실상은 어떤 뚜렷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지마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참작을 해서 도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오는 것을 참작해서 하고 지금 남부지역에는 여기 도시가로망 정비라든지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없는 대신에 철도 건널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전부 남부에 있습니다.
  이원 철도건널목이라든지 심천 철도건널목은 수정예산에서 나옵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제방의 위험 재해가 날 위험이 있는 제방관계라든지 이것도 남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들어오는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역적으로 똑같이 안배는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이런 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대개 연간 얼마나 소집이 됩니까? 이 위원회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도시계획위원님들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20여건을 금년에 5회에 걸쳐서 소집을 했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도 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각 시·군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분기 이외에도 소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3회에 14건에 처리한 실적이 있구요. 건설기술 관리법에 있는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도 금년에 12번에 걸쳐서 4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자료말입니다.
  이 자료 전부 수치가 안 맞습니까?
  이 자료가 무언가 하면요.
  지난 11월 10일 현재 저희들이 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국에 해당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얼마이며 집행된 것이 얼마이고 실지 회의를 소집한 것이 얼마냐 이것을 전부 행정감사 때 보고를 했다고 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자꾸 체크를 해서 보고 있는 길인데 도무지 회수가 맞지를 않고 이게 잘못됐는지 저게 잘못됐는지 저는 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혀 터무니없이 안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건 최근까지 저희들이 집계 낸 겁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도 11월 10일이니까 그래 봤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한, 두 번 차이는 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볼 때에 여기 건설종합 심의위원회는 여지껏 두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를 포함해서 12번이 열렸군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 심사위원회 아까 뭐 몇 번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 밖에 안 열렸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세 번 밖에 안 열렸고,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아홉 번 밖에 안 열렸고, 또 하천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여지껏 열린 사실도 없고, 이거 지금 거기서 자료를 준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하천관리가 며칠 전에 열렸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 번 정도 틀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는 너무 틀린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리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도 최근에 열려 가지고…
박만순 위원   1년에 연말 되면 식사라도 한 번 하고 헤어지자 해서 하는 거예요?
이병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왕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실행한 것과 여기 지금 계획서를 세우신 것을 제가 팩스를 다시 봤거든요.
  죽 넘기면서 지금 체크를 해 봤는데 한번밖에 안 열린 것도 그대로 전년하고 똑같이 써 놓았아요.
  가정을 해서 한번밖에 안 열렸는데 6번이니까 6번 또 그대로 해 놓고 완전히 답습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위원회도 무언가 조례로 제정했다고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필요 없는 것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무언가 좀 지방화시대에 맞춥시다.
  통합할 것 통합하고 요식행위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 것은 성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통합이…
이병두 위원   만약에 통합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어떤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러한 행정보다는 더 충북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냥 구습처럼 답습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봐도 자료 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아까도 물론 타 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여기 있는 것하고 국장님들 답변하는 것하고 대조해 보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줬으면 국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줄 때 우리들이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게 돼 있고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걸 좀 잘 신경 쓰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 하나 주는 것도 한 장의 용지에 적어 주더라도 이건 신중하게 해서 줘야 되는 자료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건 행정감사시에 나온 자료예요.
  이것하고 지금 국장님 것하고 도무지 안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게 답변이 안 나온 게 있는데요.
  456페이지에 국유폐천부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이 국유폐천부지는 이게 아직도 저희들 도내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방을 막게 되면은 전부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공보정리를 전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연연이 여기 내년도에 약 1,460필지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 관리측면에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 하고서 도로 수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폐천부지로서 하천으로서 앞으로 효용가지가 없는 폐천부지가 생기면은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팔게 되면은 거기에 수입이 된 70%는 도세가 되고 또 30%는 시·군세가 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폐천부지가 됐을 때 양여를 했을 때 거기에 수입의 70%는 도세하고 시·군세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목돈 받아먹는 것이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질의 있으세요?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신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465p에 차선도색 여기 돼 있어요.
  ’92년도 예산 때 3억 올라오던 걸 깎았더니 이제 2억으로 올라오는데 차선도색재료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또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 9천백27만천원 그 다음에 유리알 및 기타 해 가지고 3천만원 이래서 1억 2천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건 세출에서 저희들이 직영공사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특별회계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재료비하고 또 중기사용료하고 이걸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저쪽에서 2억이 전출돼서 세입으로 전입이 돼서 그 돈 가지고 다시 항목을 나눈 거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항목을 나눈 겁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중기운영특별회계는 이게 2억이 여기서 차선도색재료를 사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2억이 전출이 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전출이 돼서 거기서 다시 또 세목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이해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봉하용 위원   내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142p를 좀 봐주세요.
  주요사업비 쪽에요.
  위험도로 정비사업 7억 7천이 계상이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취약지 및 위험도로 정비 20억이 계상이 돼 있죠?
  그런데 위험도로 정비사업하고 취약지 및 위험도로 정비 이렇게 해서 계상해 올렸는데 돈이 계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위험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한 문구하고 취약지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하고의 차이점, 쉽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건지 거의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슷 비슷한 말인데 정비사업이나, 정비나 취약지 및 위험도로나, 위험도로나 앞에다만 취약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이해하기가 좀 이상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사실은 같습니다.
  이것이 20억을 딱 떼어놓고 7억7천을 여기 별도로 나열을 했지마는 사실 성격은 같은 것입니다.
  위험도로라든지, 갑자기 어떤 도로가 산이 무너졌다든지 어디가 패여 달아났다든지 해서 차가 못 다닌다든지 이럴 때 긴급히 돈 쓸데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데요.
  원래 27억7천으로 이렇게 묶어 놓아도 큰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봉하용 위원   구분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구분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수정예산을 올리면서 27억7천을 올리면은 좀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저기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굳이 숫자 다루기가 아마 27억7천보다는 20억하고 7억7천하고 구분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떠나서 건설국장님도 있고 이렇게 간부님을 뵈니까 평소에 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몇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하고는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첫째, 여기 예산에 조그마한 건데 과적차량이 과연 몇 군데에서 항상 늘 단속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가 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아주 저희들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과적차량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점잖지 못하게 고발할 수도 없고 이것은 무언가 강력한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과적차량단속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빨리 서둘러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천사용료는 이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좀 이해를 하세요.
  하천사용료는 개인하천은 한꺼번에 보상을 다 못해 주고 연차적으로 해서 해주고 있죠.
  또 그와 비슷한 얘기로 도시계획 내에 개인 도로가 있습니다.
  또 개인 구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거가 거의 도시주변에는 복개가 되어 들어가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뜬소문에는 암거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주민이 신고를 안 하면 무효다, 재산권을 포기하는 거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뜬소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정도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요즘 보면 아직 지방도에서는 못 봤습니다마는 국도에서 보면 덧씌우기하는데 과거에는 포장하고 한 3년 정도 되면은 모래로 해서 롤러로 밀고 해서 이러한 공법을 써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약을 시키는 것 같은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고 얇게 갖다 씌워 버립니다.
  어느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건가 또 경제적으로 우리 도정에, 재정에 부담이 안 오는 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과적차량은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주요도로에는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니다.
  물론 주요도로라는 것이 교통량이 그래도 최소한도 5천대 이상이 된다든지 그 나머지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래서 도내에는 지금 23개소에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 단속회수가 정기적으로 한 것하고 수시로 한 것 해서 90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이중에서 과적된 것이 159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정상적인 것이 나오고 도주한 것이 110대나 됩니다.
  도주하는 것이 저희들 제일 애로점인데요.
  경찰관 입회도 지금 안 되고 경찰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도주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별로 과태료도 안 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주 여기에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지금 국도유지에서 국도상 주요도로에는 시설을 해 놓고 합니다마는 요사이에는 새로운 기계가 한 3억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나가면은 거기에 아주 체크가 돼 가지고 이러한 시설도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수는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지금 도주하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갱신을 해 준다든지 해서 징수료를 일시에 받는데 하천 내에 사유토지는 저희들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단, 준용하천이 지금 아직 현재 하지 않고 있어요.
  지방하천이 원래 ’95년까지 목표입니다마는 이 이후라야만이 아마 준용하천까지 개인재산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에 도로라든지 구거부지라든지 하는 것은 시나 군재정에 의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 개발을 안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장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지금 지가가 비싸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국도나 지방도나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3년 정도가 되면은 원래 실리코팅이라고 하는 것 아스팔트를 뿌리고 모래를 뿌려 가지고 다져서 구멍을 메워 줘서 물이 안 들어가야만이 그 수명을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실리코팅을 해 놓으면은 교통의 위험도 오는 경우도 많고 아스팔트위에 모래가 안 가는 데는 너무 유제가 많이 노출이 돼 가지고 미끄럼이 생긴다든지 또 여름에 묻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생겨서 그래서 요사이는 재정상태가 조금 나아서 그런지 국도에도 보면은 좀 오래되고 하면은 그것을 재포장을 하지 않으면은 위에 덧씌우기를 대부분 한 5㎝ 정도 합니다마는 실리코팅도 저희들도 지방도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전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공사비는 실리코팅이 싸죠. 싸지마는 덧씌우기 하는 것이 수명이 더 오래 가고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은 덧씌우기를 계속 하는 게 좋죠.
유명희 위원   예산만 허용되면 좋죠. 그런데 그게 굉장한 차가 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물론 차이는 나죠.
유명희 위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자보다는 유지보수를 오래 하도록 해야 우리가 편하게 오래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하면은 무언가 방향이 잘못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도단위만 하더라도 지방도까지는 아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장비도 있고 인력이 확보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포장유지 보수도 나름대로 되는데, 이게 군이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국장님!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서 가능하면 절약하는 데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한 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께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만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우선 공영개발단이 내년도에 45억 몇 천만원 이자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기가 10개월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자 발생이 열 달간 이자를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빚을 얻는 것이 가경지구의 택지 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죠? 가경지구의 택지 보상을 할 계획이 내년 2월이냐? 3월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이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 달을 미리 빚을 얻어다가 몇 십억 이자를 더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적에 4개월만 빚을 얻으면 될 일을 열 달을 빚을 얻는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 질문을 드리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을 관리과장이 저보다 낫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임창시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이자 계상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이자계산은 458억 3,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 350억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350억은 건설부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달 조금 늦으면 4월달 그때부터 우리가 자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건설부에서 받아올 때에는 10%의 이자를 부담하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치하면 14%의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도 350억이라는 것은 3%의 마진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기타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만일에 선수금을 재원을 우리가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선수금이 업자로부터 다소 지연된다고 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일시 차입금 이자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수금이 한달 늦게 들어온다든가 또 지연될 때에는 항상 우리가 그러한 비상된 자금이 계상되지 않으면 즉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10개월이라는 것은 그러한 저희들이 표현이 지나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금리차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부로부터 자금시가가 3월달인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령하지 않으면 그 자금이 다시 다른 도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주택자금 말고 뭐죠? 내가 넘기다 보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선수금이 있습니다. 수입재원으로 일시 차입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이자를 신년도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차입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이자는 ’94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계산해도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 양반 좀 보게.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도말이 되면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는, 그렇죠?
○관리과장 임창시   예.
박만순 위원   1월서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미지급 이자라도 지금 날짜가 안 돌아왔더라도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서 그것은 장부상에 표기가 돼서 지출로 일단 떨었다가 다음에 환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1월 1일부로.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안 하는 복식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과장 임창시   제가 기업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올리는데 저희들이 결산과정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사실 지역개발 기금은 금년도에 이자발생은 되지만 ’93년도에 발생은 되지만 그 이자를 상환하는 시기는 ’94년도…
박만순 위원   상환하는 시기는 2년 거치 후에 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봐요. 금년 1월 1일날 내가 빚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2년 1월 1일날 빚을 얻었는데 ’92년 12월 말일날로 결산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예.
박만순 위원   마감을 하면 ’94년 1월 1일날 갚는 것이라고 해도 그 이자는 1년간 발생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관리과장 임창시   그렇죠.
박만순 위원   그러면 그 해 영업수익을 계산할 적에 발생돼서 지급을 안 했지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하고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지출 안 하니까 환입을 잡아야지 표시가 되는 것이지. 이거봐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해는 수익이 대폭 늘어났다가 어느 해는 그 이자를 몇 년치를 한꺼번에 묶었다가 납부해야 되니까 덜컥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는 공영개발회계가 이러한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또 엉터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고쳐요.
  그리고 아까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빚을 낸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자가 5억만 생깁니까? 봐요.
  여기 빚 얻어 들이는 게 얼마죠? 450몇 억이죠? 그리고 이월금이라든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따져서 지금 5억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차액 이자가 왜 5억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5억이라고 그러는데 5억이 나온 산출근거를 좀 가져와 보라구요. 뭐뭐를 해서 5억인가.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 준비가 한참 걸리면 그 사이에 다른 질문 해 놓으시죠.
박만순 위원   또 질문하겠어요.
  밖에서도 얘기를 하다가 들어온 얘기이고 지금 청원이 제가 소개를 해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경3지구 21만 9,000평하는데 그 정 가운데가 농촌부락발산부락이 제척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발산부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형상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양쪽에는 깊은 데고 까내리다 보면 주변에는 전부 고밀도 주택지고 단독주택지고 해서 되어 있는데 맨 가운데를 백세대 정도 제척을 시켜놔 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끌어안게 됐다. 지금 얘기는 채산이 안 맞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현재의 채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일반 분양가가 좀 높아지리라고 해서 그 부락을 제척시켜 놨을 적에 도시의 균형을 위해서 과연 타당하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하고 새도시를 만들면서 그 지역을 낙후된 지역으로 해서 기념물적으로 존치시키려고 그러냐?
  결국은 그것을 제척해 놓고 놨을 경우에 지금 청주시에서 가장 골치를 썩이고 있는 수동지구 같은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어디다가 떠넘길 것이냐? 누구 보고 해결하라고 할 것이냐?
  아무리 공영개발사업이 수익을 배제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적 서비스기능이 더 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채산에 조금 문제가 온다고 해서 제척을 시켜 놓고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눈감고서 모르는 척하고 내버리는 행정의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만순 위원   답변 좀 들어보고서 또 좀 할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지금 박만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은 양면성을 늘 띠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박만순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공공성 이것도 띠고 있고 또 수익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늘 저희로서는 고민이 됩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박만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수익만 우리가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이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어려움을 늘 겪게 됩니다.
  또 제척되는 약 3만평 중에서 학교를 뺀 2만천평 가량이 제척이 되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도 당초에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것은 집단적으로 부락이 있거나 공공건물 예를 들면 학교와 같은 이와 같은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제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락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조성원가 다시 말하면 분양가 자체가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에 평당 분양해야 될 것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있는 것을 전부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거기에 입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있는 곳을 갖다가 제외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만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절대 저희들이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슬럼화 된다든지 낙후성이 염려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라든지 도 또는 개발단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아까 답변 안 하신 거 답변하시죠.
○관리과장 임창시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
  이자수입에 ’92년도에 3억에서 5억으로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그것은 ’92년도에도 가경2지구에 택지매출 수입금이 여유자금으로서 저희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93년도에 가서는 가경지구의 보상 및 부용공단 공사 등으로 장기 예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 예산 3억원보다 다소 높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수상으로 정확하게 이게 이게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안으로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주먹구구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예금규모는 얼마, 이율은 얼마 될 테니까 가산이 얼마다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자 및 배당금해 놓고서 5억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복식부기를 하는 기업회계에서 이러한 식으로 예산은 아무 데에서도 안 할 거예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제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모공채가 뭡니까? 사모공채라는 것이 뭐예요?
○관리과장 임창시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모공채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은행에서 인수를 하고 은행에서 하나의 담보 형식으로 인수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공채라고 쓰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행정용어로 사모공채예요?
○관리과장 임창시   예, 사모공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행정용어입니다.
신완섭 위원   공영개발단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관리과장 임창시   그것은 다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행절차를.
박만순 위원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회계 공모한다는…
○관리과장 임창시   그게 아닙니다.
신완섭 위원   담보로 하는…
○관리과장 임창시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채권을 담보시키고 저희들이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게 300억이죠?
○관리과장 임창시   예, 사모공채.
박만순 위원   사모공채 300억.
  가만히 있어봐요.
신완섭 위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예산이 승인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
○관리과장 임창시   이것을 차입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300억의 차입한 돈은 예산 총칙에 표시가 됐습니까?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나와 있느냐고요? 내가 그것을 안 가지고 나와서 물어 보는 거예요.
      (관련서류 제출함)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300억에 대한 연리 13%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리죠, 그렇죠? 다른 채무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자계산을 2년 거치 후에 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빼놨어요. 지역개발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이나 똑같이 이자발생에 대해서 빼놨다 그런 얘기예요.
○관리과장 임창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자가 발생된 다음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본예산에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물었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단 회계가 사업별로다가 끊어지는 회계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결산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공인회계사하고 일단 한번 논의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자문제에 대해서, 결산문제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측에서는 이것을 결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많이 양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거 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은 없어요.
  그런데 가경지구 제척지구를 빼놓고서 해서 돈을 얼마를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경2지구를 해 가지고서 600~700억 돈을 남긴 것 같은데 남은 데서 덜 남는 데에다가 회계간 전입도… 회계간 전입도 아닐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 거기다 전입시켜서 보장을 하면은 될텐데 먼저는 15만평 해서 700억을 남겨 놓고 말이죠. 지금 21만 9천평 하는데 거기다가 2만평 더 포함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되겠다. 700억이 남을 때는 좋았고 돈을 조금 더 들인다고 할 때는 안 된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고대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은, 포함시키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야기가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원가가 상승됩니다. 원가가 상승되게 되면은 21만평 택지개발 자체의 조성원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평당 100만원이 들 것이 120만원 내지 13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입주업체의 공동주택지라든지 단독주택지,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에게 부당하게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온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집단적으로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일일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보상이 다른 지역의  2배~3배가 됩니다. 같은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부에서도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제척을 시켜라 하는 원칙이 내려온 겁니다.
박만순 위원   대충 따져봅시다. 계산 좀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개연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개연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50호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호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호 들어가는 데, 30호 들어가는 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제척을 해야 맞아요. 한 군데 빼놓고서는.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 문제는 여기서 완전히 결론 내릴 수는 없는 답변 같습니다.
신완섭 위원   공영개발사업 아주 대단위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검사 조례안을 만들 때 제7조에「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감사로 갈음한다」하는 것을 우리가「할 수 있다」로 고쳐놨어요.
  그런데 공영개발단은 금년에 우리 의회 쪽에 의논도 없이 결산검사를 회계사를 불러 가지고 그냥 끝내고 말았다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 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꼭 받도록 해주시고, 그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가경3지구 공사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공사인데 설계용역회사를 어디를 줬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동명기술공단에 줬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래서 조그만 회사의 설계가 나옴으로써 공사비 금액이 다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용역을 줄 때, 경쟁입찰을 시켜서 용역회사 자격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 가지고 이 큰 공사에 모든 것이 토공이다, 하수공이든 구조물공이든 설계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끝나서 우리 계약도 제한경쟁입찰 시켜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하시다시피 했다고요.
  계약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공사금액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요?
○관리과장 임창시   입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가져오지 못해서 즉시 답변을 못 올리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전화로 사무실과 연계해서…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토공, 하수도공, 구조물공, 상수도공 해서 계약을 따로 해서 회사도 틀리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거기서 특히 지장물 이설률이 7억 3천 900인데, 지장물 이설내용이 뭔지 분명히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있어 가지고 용역비는 2억 9,049만원이에요. 그런데 부용공단 조성사업에 가 가지고 상수도 및 폐수처리장 시설감리비가 3억 2,18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상수도하고 폐수처리장 감리비가 이것이 몇 사람 건설업체 기사가 어떻게 감리를 하는데, 이것이 몇 년간 감리를 하는데 3억 2천이나 주는 건지, 이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차집관로설치, 478페이지에 있는데 7억 3,700만원이 들어간다. 차집관로원 설치가 뭔지 우리는 용어 자체부터 잘 모르겠다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기술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1과장 한경희   먼저 간단한 차집관로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인 메타당 단가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가경3지구 단지에서 청주시 하수처리장까지 가경천을 통해서 묻어지는 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완섭 위원   이것이 차집관로예요?
○개발1과장 한경희   예. 단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는 하수를 유도하는 관로죠.
신완섭 위원   대충 추산을 해서 7억 3,750만원까지 그렇게 예산이 나와요?
○개발1과장 한경희   평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메타당 단가로 산출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이것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개발1과장 한경희   예,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략공사비입니다.
신완섭 위원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발1과장 한경희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가 끝나 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좋습니다.
○개발1과장 한경희   그리고 감리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비 계상하는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은 50억 이상에 대한 배관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에 대한 종류를 보면은 시공감리하고 전면책임감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공감리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 같은 일반적인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거고요.
  전면책임감리는 상·하수도공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에서 감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행주대교 붕괴사건 이후로 건설부에서는 감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켜야겠다 해서 감리에 대한 관련법을 강화시키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전면책임감리를 한 사례가 청주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한 적이 있고, 부용공단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청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거지마는 부용공단 폐수처리장은 공단폐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도의 3차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신완섭 위원   감리사가 몇 이 와 있어요?
○개발1과장 한경희   감리사가 현재 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계약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공단 같은 경우는 고도의 처리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로써 기술자가 상주를 해서, 한번 현장에 와서 체크하고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20개월이면 20개월, 공사기간동안 전반적으로 상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검토를 해주고 감독까지 대행하는 그런 감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가기준에 의거해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예산사이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보겠어요. 예산을 볼 줄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주 쉬운 거 조차도, 하다 못해 사업개요 같은 거 쓰는 데도 그냥 용역비 해두면 이것이 무슨 용역이라는 것이 개요에 설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량비 해두고 얼마 쓰면 이것이 차량을 산다는 건지, 판다는 건지, 운영비라는 건지 뭐가 아무것도 설명이 없고 있으니까 알지를 못하겠어요.
  보상비도 뭐를 보상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토지하면 그냥 액수만 보면 파내 버린다는 건지, 산다는 건지 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예를 들면 분묘보상 하면 하다 못해 몇 기라는 것도 나올 텐데 아무것도 안 써놔 가지고서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봐도 이번 회계 전체 중에서 공영개발사업단 같이 개략적으로 쓴 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볼 수 있도록은 해줘야죠.
  그리고 하나 묻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에 하는 것입니까? 대체농지 조성비인가 했더니 그것은 앞에 있는데 거기 농지하고 산림 전용부담이라고 했는데 이 전용부담은 언제 이것을 지출하는 겁니까?
○개발1과장 한경희   전용부담금은 지금 현재 농지하고 산림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부담금에 대한 산출근거로는 지금 현재 공단이면 공단 택지면 택지 내의 공시지가의 0.06%를 계상해서 편입면적에 따라서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에 대한 편입면적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대체조성비 외에도 전용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비대로 내고요?
○개발1과장 한경희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농지조성비의 3배 이상이 되는데…
○개발1과장 한경희   농지조성비는 농수산부 거기서 매년 고시하는 단가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게 되고요. 전용부담금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어디로 내는 거예요?
○개발1과장 한경희   농수산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만순위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사모공채 3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채 같은 것을 발행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딘가 승인절차는 밟아야 될 텐데 어디서 어떻게 밟았습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사모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발행한다고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 임창시   승인이 난 것은 아니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예산만 먼저 세워 놓고 앞으로 받을 작정인가요?
○관리과장 임창시   현재 기채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아직은 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이것이 예산 세워놔도 승인이 안 나면 별볼일 없는 거네요.
○관리과장 임창시   통상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올리면 승인이 내려오는 것이 통례입니다. 거의 특별한 이유 아니면은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고 사업에 대한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에서 거의 승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치로 생각해서는 이것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원칙일 것 같은데 승인 난 다음에 절차가 맞는 거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하다 못해 물건 하나를 사도 정수물품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순서로 보서는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희외가 승인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까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무부가 자체적으로 기채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의결하기 이전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장관의 사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국민주택 자금은 이 건설부라든가 여기 각 부처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15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당초예산만 했었을 테니까 다시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해도 될 겁니다.
박만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의정백서 1권에 4만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죠. 이건 해마다 만들어야 돼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사무처장님이 마침 오늘 긴급한 일로 서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의정백서를 매년 발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정백서 발간을 금년에 이제 처음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 발간한 것이 금년 것이 아니라 ’91년도 개원한 후부터 ’91년도 마지막 회기까지의 6개월분을 수록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배부드린 것과 같이 600페이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에는 국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의 의회의 기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들 회기별로 안건처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사항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의정백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름을 국회는 국회사라고 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방의회에서는 의정백서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도정백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의정백서라는 이름을 부쳤는데 전에 이광호위원님께서도 의회사를 잘 정리하고 기록 보존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기록을 보존한다는 뜻에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도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이라고 하는 예산이 상당한 고가품이 되는데 금년에 발간한 작년도에 6개월분을 한 것이 한 600여 페이지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발간한 것은 ’92년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12개월 분의 활동한 사항을 갖다가 기록하자면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천페이지 이상 정도의 커다란 책자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4만원 정도 잡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청사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집기가 새로 많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풀예산으로다가 1억4천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물론 여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슨 집기비품도 다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좀 활용이 되어서 여기 있는 것을 거의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쓰고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꼭 들어가야 할 돈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1억4천이라는 큰 돈이 거액이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곽동국   이병두위원님께서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풀로 한 1억4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절약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서 저희들이 집기, 청사 이전에 따르는 그 소요금액 판단을 작년 10월달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의장님의 결재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로 생기는 방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방이 생기고 전문위원실이 따로 생기고 그래서 저쪽 영선계 관재담당관실과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집기를 갖다가 이전해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영선계에서 청사 건축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만은 종합적으로 거기서 시설하고 기타 상임위원회실이라든가 위원님들 방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집기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대로 옮겨가면서 이것에 모자라는 것하고 또 새로 생기는 방에 대한 집기, 위원님들 새로 생기는 것이 우선 당장 의자가 있어야 되겠고, 책상도 있어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실에는 TV도 있어야 되겠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소요 사업비를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이 1억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1억 4천중에서 위원님들 책상이라든지 의자 또 뭐 테이블 이런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존 책상하고 이것하고 맞춰야 되니까 제작주문을 해야 됩니다.
  제작주문을 해야할 성질의 것이 있고 그냥 한달 전에 그냥 일반 시장에서 물품으로써 구입만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때 1억 4천 중에서 1억1천5백만원 정도는 제작준비를 한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주문을 해야할 성질의 것이고 그 중에 한 2천 5백만원 정도는 그냥 한 보름전이든지 한달 전이든지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바로 구입만 해도 될 성질의 것이 한 2천 5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액수로 본다면 상당히 1억4천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청사이전에 따른 새로 생기는 방이라든지 그런 집기구입을 최소한도를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제작 주문하는 것도 한 3~4개월 전에 제작주문해도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물론 제작 전에 납품을 받아서 돈을 주는 거지만은 계약을 할 때에는 예산이 있을 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2천5백만원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는 것은 시중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이 2천5백만원이고 그렇다면은 2천5백만원은 지금 당초예산에 계정할 필요도 하등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곽동국   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청사 이전할 때 5월, 6월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각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미술품 조각 구입한다는 얘기죠?
○총무담당관 곽동국   예, 조각구입에 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박만순 위원   조각하고 그림 구입해서 2천만원인데 여기 보면 따로따로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조각 4백만원짜리 조각을 갖다 놔 가지고서 무슨 의회에 뭐 상징물이 됩니까?
  이게 대단한 미술품이 될 겁니까? 그림도 천2백만원짜리 6점, 2백만원짜리 6점 갖다가 그려놓아서 한다고 해도 의회에 무슨 값어치 있는 무게 있는 그림은 아닐 것 같은데 조작 같은 것 싸구려 살려면은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술품도 2백만원씩 해서 6점 이것 별거 아니잖아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3천만원을 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사학의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스러운 것을 구입을 할려면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서도 안 되고 사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몇 분 초청해서 의견도 묻고 그래서 그때 가서 한 개를 한다든지 두 개를 한다든지 고가품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할려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예산계상 방법상 2백만원이니 4백만원이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구입할 적에는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새집 지었다고 해 가지고 뭘로 값어치 별거 아닌 걸 갖다가 환경정리 한답시고 국민학교 교실마냥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도정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의회 이름으로 작품 한 점 구입해다가 1년에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두 개 걸어놓고 해서 역사성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집 새로 졌다고 싸구려 갖다가 걸어놓고 거기 갖다 세워 놓을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광호 위원   여기 또 하나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유인물에 대한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유인물에 대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안 가진 사람은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나온 것을 보면은 그 부수가 140부, 150부, 뭐 80부 해서 그냥 전부 달라요. 일정한 부수로 딱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데 이것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데 위원님들 한부씩 또는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때그때 계상한 대로 액수 이렇게 채우느라고 그랬는지 죽 보면은 전부 부수가 좀 다르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외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500부한 데, 200부한 데 뭐 이렇게 해서 전혀 무슨 어떠한 나름대로의 그 얘기가 있는 건지 그냥 지금 써나가면서 그냥 부수를 정한 것인지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봐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500부다, 150부다 또 여기 뭐 또 천부다,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서 했는데 다만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에 유인물 부수를 위원간담회 때도 말한 것 같이 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의안검토라든가 각종 의안을 갖다가 세 번이나 나눠준다는 것은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최소한도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그 내용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를 전부 조정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과정에서 절약이 되면은 그 절약된 금액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의회 속에 있으니까 그때 추경 때 조정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의회 예산에는 그런 것이 그대로 묵인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형평을 잃고 또 위원들이 하나의 자세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현재 의회예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총액만 가지고 의회사무처 세출 합계가 23억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되겠고 사실 여러 가지 세목별예산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위원 개개인이 돌아가는 예산이야 뭐 별거 없이 사실 사무국에 관계되는 이런 예산으로서 세워져 있는 건데 이런 유인물 하나라도 우리가 절감을 하자 또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비품 같은 것도 당장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예산에 서서 거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명희 위원   이병두위원님이 질문한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청사이전 물품구입비에 말이에요. 워크스테이션이니 프린터기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몇 대냐 말이요? 프린터 같은 것이 8대가 되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인지 8대씩이나 올라왔어요. 보니까…
○총무담당관 곽동국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유명희 위원   받았어요, 받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어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올린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방이 6개가 생깁니다.
  그럼 방이 전부 1층, 2층, 3층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워드프로세서 하나 들어가고 TV도 하나 들어가고 이런 것을 소요산출을 전부 저희들이 한 것에서 그걸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여기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수정예산에 말이에요. 산출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의회 2주년 설문조사 2만5천원 곱하기 열 곱하기 여섯 해 놓고서 4백만원이 산출이 잘못됐어요. 수정예산 150, 맨 끄트머리장.
○위원장대리 박종기   글쎄, 의정활동 보상비 그것 260만원을 2,6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16회가…
이광호 위원   아니, 504페이지 보면 의원활동 보상비 2천6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라고 빨리…
○총무담당관 곽동국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   의원 연간 회의일수가 100일인가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예, 100일입니다.
이은재 위원   105일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곽동국   100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사이 심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서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4분 회의중지)

(19시6분 계속개의)

      (신완섭위원장, 박종기간사와 사회교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9시6분)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위원   예결 상임위원장님에게 맡겨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저한테 위임을 해서 상임위별로… 예,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한분씩 모시고 건설에 이은재위원, 문사에 봉하용위원, 산업에 유명희위원, 운영에 이병두위원, 내무에 이광호위원 소위원장에 박종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께서는 그러면 12월 15일 11시까지 예산안조정을 마치고 본위원회에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많은 노고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9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신완섭  박종기  박만순  이병두
  차주용  이은재  봉하용  유명희
  이광호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6명)
·위원장 : 박종기
·위  원 : 이병두   이광호   유명희
  봉하용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 반 조 성 과 장이원로
  양   정   과   장박기영
·농 림 수 산 국
  국             장김낙현
  농   산   과   장윤종국
  축   산   과   장강충구
  내 수 면 어 업 과 장이규필
  산   림   과   장최이하
·지 역 경 제 국
  국             장석상태
  지 역 경 제 과 장한철환
  상   정   과   장박희율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우병수
  교 통 행 정 과 장김환묵
·농 촌 진 흥 원
  원             장박종귀
  시   험   국   장홍유기
  지   도   국   장정중래
  생 활 지 도 과 장김숙종
·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박경국
  도 시 개 발 과 장김종운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황락연
  기  술  담  당  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  장한경희
  개  발  2  과  장강태운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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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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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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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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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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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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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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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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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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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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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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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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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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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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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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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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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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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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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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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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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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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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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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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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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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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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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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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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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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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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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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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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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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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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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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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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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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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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