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1시 2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5일에 걸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 심사기준 등을 협의한 후 동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5차에 걸쳐 각 실· 국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진지하고 진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증감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 내역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공보관실 소관 중 공보관리 위해서 6,235만2천원, 기획관리실 소관은 2억2,955만4천원으로서 기획감사 및 업무관리 9,937만원, 예산관리 1억 1,300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 1,718만4천원, 다음 내무국 소관은 1억 3,885만 5천원으로 총무 및 인사행정 1억 854만원, 시·군 행정운영 697만 5천원, 새마을사업 1,554만원, 문화예술진흥 380만원, 체육진흥 400만원이며 재무국 소관은 8,055만원으로써 수입관리 2,977만원, 회계관리 4,986만원, 재산관리 92만원이고 민방위국 소관은 2,928만 2천원으로 민방위관리 2,573만 2천원, 비상대책 355만원이고 소방본부 소관은 130만원으로 소방관리비에서 1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1,998만1천원으로 모두가 공무원교육원 운영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민교육원 소관은 서무관리비에서 575만 6천원을 조정하였고 증평출장소 소관은 5,060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업비 3,060만원, 가정복지비 1,5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보사환경국 예산중에는 7,666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 140만원, 생활보호비 2천만원, 보건관리비 2,075만원, 위생관리비 1천만원, 환경관리비 2,451만원, 가정복지국 소관은 가정복지비에서 6,781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농촌관리비에서 4,281만원이고 농림수산국 소관은 5,872만 3천원으로 농지관리비 4,650만원, 축산진흥관리비 150만원, 수산진흥비 100만원, 영림관리비 52만 3천원, 잠종장 운영 920만원이고 지역경제국 소관은 23억 4,003만원으로 지역경제관리비 15억 5,023만원, 광공업 관리 2억 3,880만원, 교통행정관리 270만원, 관광관리 5억 1,230만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으로는 농촌진흥비에서 5,556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중 도시계획관리 1억 1,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중에서 의회사무처에서 7,813만 9천원입니다.
둘째,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자본적 수입에 국민주택기금에서 350억원이며 세출부분은 같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408억 248만 6천원으로 영업비용 581만 9천원, 영업외 비용 29억 1,666만 7천원, 고정자산 350억원, 시설비 28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은 34억 1,761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35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에서 408억 248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타 시설비중 주차장시설 설치비 2천만원, 체육사업비에서 체육사업 관리비 6천만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서 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원으로 총 3억 8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3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실 거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쪽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해서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 중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고 1993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4조 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85회 도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오랜 관행과 타성을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각을 갖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본청 총무과 사업 중 대여장학금 10억중 문교사회위원회를 포함한 3억을 조정하셨는데 대여장학금은 총무처장관의 ’93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사항이나 만약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무과 사업 중 차고신축비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체육과 전국 소년 체육대회 훈련비중 6천만원을 조정하셨는데 도체육회 지원계획이 있다면 자라나는 소년, 소녀에게 기초적인 스포츠 보급 및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체육의 기반조성을 하는 뜻으로 지원금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간청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 ’92년도의 선수 개인종목이 179명이었고 또 단체종목은 399명인 총 578명이 금년도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인 명년도에는 개인경기가 277명이고 단체가 373명으로서 650명이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와 ’93년도에 대비해서 선수의 증원이 72명이 증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일수도 ’92년도에는 66일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의 계획은 76일 약 10일동안을 훈련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닭에 예산을 조정해 주신 것은 매우 감사합니다만 존경하는 신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조정을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을 통해서 도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본도 교육발전에 밑거름을 삼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의견을 들은 결과 대여장학금 3억을 조정한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추경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 신축 문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하여 가지고 차고를 신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회체육과 소년체육대회 문제에 있어서 작년보다 거의 100% 과다책정이 되고 도체육회 지원이 없다 그렇게 관계관이 보고를 해서 체육회에다 알아보니까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지원한다고 그래서 작년예산에 우리가 20% 증액한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삭감을 했습니다.
6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얘길 들어보니까 선수가 72명이 더 확보가 되고 훈련기간도 더 연장을 한다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예산결산위원님께서 이것을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다음에 경비가 진짜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할까요?
당초에 우리도 체육후원회에서 예년에 쭉 지원해줬던 지원금이 명년에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도 조금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거듭 확인한 결과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75명의 선수가 더 증원이 된다든가 또는 금년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훈련기간을 좀 많이 넣어서 경비가 다소 더 들더라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교육청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몰랐었죠.
그래서 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기로 이렇게 됐던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삭감하려고 예정했던 천만원은 살려주고 ’93년도에는 우리 소년체전에서 어떻게든지 충북이 명예를 떨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위원회 할 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깊이 있게 많이 상의를 했는데 몇 분들 의견을 더 들어서 대부분의 의견이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으니까요.
했더니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과연 참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즉석에서 신완섭 위원장님이 체육회로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그런 일 전혀 없다 계속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5천만원을 지원을 안 할 것으로 알고서 했다고 예산서를 내놓으시는데 그런 중요한 연간 일하실 것을 그렇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시고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다 이것 너무나 무책임하고 서로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5천만원은 당연히 깎이는 것이 아니죠.
삭감이 아니고 지원을 하니까 오는 것이고 예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팽창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년예산으로 하기로만 하면 천만원만 삭감하면 3,200만원 가지면 72명 훈련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천만원을 사실은 삭감한 것입니다.
6천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천만원을 새로 더 살리고 삭감하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6천만원을 삭감한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은 삭감인데 천만원을 살려주자는 육봉호 위원님의 의견이 계시고 소위원장님의 의견도 듣고 이은재 위워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천만원은 살려줘서 소년체전을 아주 알차고 결실 있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및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0명)
신완섭 박종기 이은재 봉하용
이병두 육봉호 차주용 유명희
박만순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부 교 육 감김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