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6.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나. 자치연수원
다. 행정국
2.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변경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마. 문화체육관광국
8.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대변인, 자치연수원,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10시05분)
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변인 소관 업무와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53억 5,21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한 각종 재난과 관련된 사항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김형년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소속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3억 7,1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9,395만 2,000원의 0.3%인 7,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도·시군 행사 개최 등의 여건으로 도·시군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에 따른 1,6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7월, 자치연수원 직원 2명의 공로연수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기본급 9,146만 원과 가족수당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22년 공무직 기본급 1.4%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기본급 49만 원과 대민활동비 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수원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김두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80억 7,0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2억 2,769만 1,000원보다 11억 5,6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등 이자수입 7건과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보조금반환수입 6건에 1억 7,40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건에 1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등 3건에 2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17억 8,921만 7,000원보다 12억 3,3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격증 발급 등 민원처리 수수료 1건에 대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등 총 3건에 대하여 7,1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8,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53억 8,9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4억 1,312만 5,000원보다 10억 2,3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쪽, 총무과 소관으로 3억 8,5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체육대회 참가 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3,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등 3개 사업에서 4억 2,2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쪽부터 6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4억 1,4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평화와 통일의 교육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산재보험 환급금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3개 사업에서 2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쪽, 회계과 소관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56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비 감액,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0억 7,0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11억 5,68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행정과의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에 따라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 2억 5,083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감소한 1,153억 8,930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6,040억 3,448만 2,000원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14억 4,326만 6,000원 감소,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억 1,123만 4,000원 증가,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820만 7,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3억 8,512만 3,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14억 1,461만 9,000원 감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567만 1,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행사 미개최 및 취소로 관련 사업비 감액, 인건비 인상분 반영,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계상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 및 감액 사유, 시급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년부터 ’23년, 3년 치 자료를,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는데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21년도 세부집행내역과 ’22년도에 보면 기본인력운영비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담당 팀장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출산휴가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대신 직원을 채용했는데 아무래도 단가라든지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취소가 돼서 부득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마 금년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행사…
’22년도 세부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 인력운영비의 잔액이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고 자료는 주셨는데요, 5,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걸로 10월 말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출산휴가라고 하지만 ’22년도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23년도도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21년도, ’22년, 이렇게 잔액 발생이 많은데 ’23년도에 이 사업을 충실히 하실 수 있는지 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됐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금년, 작년이나의 여건이 코로나나 이런 게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23년도 사업집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용액이 클 경우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님께서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두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희들 충청북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또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변경
(10시42분)
다음은 김두환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 관계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의 청구·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건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의사협회를 유치하여 한방임상센터 및 연구 특화 한방병원을 건립하고자 특별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 규모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번지 등 2필지 8,582.2㎡이며 예상 매각금액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첫째,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건입니다.
2023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1개 동 1,040㎡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둘째,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변경 건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건축비가 상승하여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고, 당초 기업 입주 위주 계획에서 콘텐츠 교육·제작 등을 위한 복합시설을 추가하여 콘텐츠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를 12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남 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53억 2,6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9억 1,697만 6,000원으로 1,20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간 예산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53억 2,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90쪽입니다.
총예산액 8억 8,761만 5,000원으로 기정액 8억 7,554만 3,000원보다 1,2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후생복지 제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 운영 1,100만 원과 2022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1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총예산액 60억 2,936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인 교통과학장비 관리사업 간 예산 변동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내용을 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 8,004만 9,000원과 음주단속장비 운영 4,6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1억 2,6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및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11시10분)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2,142억 3,700만 원 대비 1.6%인 3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175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3,862억 4,100만 원 대비 0.1%인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857억 2,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코로나19의 대유행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과 일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에 대한 조정 등이며,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6쪽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 대유행으로 당시 추진이 어려운 보은 동학제 활성화 지원, 한중 문화예술교류 사업 등 5개 사업비 7,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사적지정 예비문화재 기초조사 1개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등 4개 사업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도내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등 2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도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 지원 등 2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80쪽입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청주국제공항 방역을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1개 사업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2개 사업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사업 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6쪽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4억 8,100만 원 대비 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이자수입 등 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담금 징수교부 등 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36쪽부터 41쪽 그리고 122쪽부터 12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들입니다.
총 8개 사업에 52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에 대한 세부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당시 부득이하게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75억 6,2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33억 2,4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4억 9,8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2%인 13억 95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지원사업 등 보조금반환수입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신규 계상이 증액 사유입니다.
보조금은 2,057억 4,8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5억 1,91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지원 6억 8,800만 원 감액, 세계택견대회 5,000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억 1,5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3,4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관광과,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결정에 의한 세입 계상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57억 2,7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5억 1,4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6,040억 3,448만 2,000원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되었고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0.1%,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4%,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 및 각 부서별 사업 잔액 계상, 미추진 사업의 삭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9쪽, 표-10의 명시이월사업과 검토보고서 10쪽, 표-11의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이월·증감 사유,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5%인 8억 7,165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5,288만 3,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청주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결과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부담금 반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분과 예탁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도 예산의 실효성 적기를 말씀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76쪽부터 있는 우리 여기 문체국의 전액 감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예산 중에 보은 동학제 활성화 지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잔치 지원, 소외계층 및 오지마을 문화예술공연 순회사업, 한-중 예술문화교류, 제8회 충북미술협회 국제교류전, 이게 다 전액 감액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이렇게 전액 감액된 주요 사유가 뭐가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보은 동학제라든가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확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연초나 상반기 중에 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상반기 쪽에는 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취소를 그 관련되는 단체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진행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교류, 그러니까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을 계속 타깃으로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은 봉쇄조치로 사실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하기에는 사실 시기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코로나로 사업 취소가 된 게 이번만이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러셨죠?
작년, 재작년에도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취소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추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그러면 우리 보은 동학제라든가 이런 거 사업 시행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당초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취소 결정은 언제 났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정월대보름은 말 그대로 그럼 1월, 2월, 그때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렇게 전반기에 다 취소가 난 건데 이걸 예를 들어, 그러면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취소가 되면은 그다음 추경 때에 저희가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매번 그 재원에, 재원에, 재원에, 그 재원 말씀을 주시는데 맞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전반기에 끝난 거면 9월이든 우리 추경, 3회 추경 전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 재투자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3회 추경에 하게 되면 이거 묵혀 갖고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거 내다보기가 힘든 건 알아요.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는 데이터가 축적되셨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취소했고, 그전에도 취소했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세를 봐서 취소가 된 거라면 행사는 취소가 됐더라도 그 취소한 예산을 바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와서 감액 편성되는 게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취소된 행사에 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재투자가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1억 4,576만 8,000원이요.
이게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내의 단독주택 조성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보통은 시군에서 분양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업 계획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LH나 이런 데서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시기상의 문제가 조금씩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빠지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세출하고 관련해서요, 82쪽.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감면사유 대상이 돼서, 그렇죠? 그분들이 소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한 7개월 만에 소를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과를 하는 그 기관에서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납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조사를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는 감면대상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부과를 하고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소를 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부과할 당시에는 이게 학교 수요가 분명 발생할 거라는 거는 청주시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던 거였고,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감면, 그러니까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특례법상으로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주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청주시의 인구 추이라든가 학생들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처음에 1차적으로는 청주시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항고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법원에서는 개발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하고 뭔가 소를 제기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감소한 거는 이 데이터에 다 나와요. 그렇죠?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를 하고 또 사업자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아마 이런 사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걸 충분하게 사전에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감면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과하는 쪽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부과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고 관련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시군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과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시군과 자료를 계속 공유하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에 소외계층 및 오지마을 문화예술공연 순회공연이라고 있는데 여기 감면사유에 “재단 내부사정에 따른 사업포기서 제출”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 내부사정인지 아니면 한강문화복지회 내부사정인지, 어떤 사항이죠?
이거는 문화재단 쪽은 아니고요 여기 시행주체에 보시면 한강문화복지회에서 어떤 대상으로 지원을 할 거냐, 어떤 공연이냐, 어떤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2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4분)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설 제24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행정국
국장김두환
총무과장최병희
자치행정과장이수현
회계과장이병조
북부출장소장이택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이종섭
체육진흥과장정정훈
관광항공과장김선희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자치연수원
원장김형년
행정지원과장심규홍
교육운영과장이강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김종기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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