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내무국
1994년 11월 22일(화) 10시5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내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4의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성 지방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익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영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원 민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지홍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내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국장 이하 전 내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내무 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남은 기간 중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에 적극 수용하므로써보다 내실있는 내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면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다시 부임하신지 불과 1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벌써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것, 하신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 하고, 인격의 격하는 아닙니다.
실제 몇 번이나 보시고서 과연 감사자료를 내시면서 거기에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제까지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을 금년 10월까지 11월까지 이렇게 죽 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하고, 감사자료를 보면은 업무보고 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주무 국장으로써의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도리일 것 같네요.
솔직히 제가 내무국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20일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공부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내무국 7개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금 완전 파악을 지금 못한 상태에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한 그런 검토를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서는 자료를 제출한 후에 상황이 변동한 것, 예를 들면은 제천시 통합에 있어서 시 청사를 자료를 제출할 때는 미확보 된 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돈 보다도 우선 명예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내무국에서 지금 시행한 인사원칙은 완전히 무원칙 무소신이다 하는 거 밖에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직무 대리자 그 명단을 보면은 한 개군에 과장이 반수가 집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네가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많게는 1년 적게는 5, 6개월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군에서 14개 시·군에서 5, 6명 이상이 직무대리에 들어가서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 군정이 반은 마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무계장을 갖다가 과장 직무대리를 갖다가 앉쳐도 이것은 항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내년도 6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서 군수, 부군수가 흔들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과장이 5명 이상이 직무대리가 됐다고 손쳤을 때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군정이 손이 비어 있고 마비가 되는 상태를 주민들이 압니까?
‘잠깐 출장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방의회가 설립이 되면서 개원을 하면서 그 당초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번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것은 내무국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지방의원들 입에서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고쳐 갈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손치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형태는 빚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지방과장님께서 지금 22페이지 도청사업소 시·군 직무대리자 명단을 보세요. 한번…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제도 개선을 빨리 좀 손을 대줬었으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느냐 왜 주민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사무관 시험칠 때까지는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시·군에다 대고 어떤 위원이 지금 너 공부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근무해라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저 말없이 지금 만신창이가 될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지시는 분명히 우리 최경주 국장님께서는 현명하시니까 안 하실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도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주무국장으로써 어떻게 변화를 해야 이런 현실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민방위과 과장이 5명이 지금 직무대리를 나가 있습니다.
시험 볼 사람이 다섯이에요.
산업과장이 다섯입니다. 14개 시·군에서 다섯 명의 산업과장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산업이 마비가 됩니다.
무엇이 신농정 정책 어떻게 신나는 일터를 농촌에다가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 지사가 구호에 그치고 만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에 지금 부면장이 있습니다.
부읍장이 있습니다. 부읍장 14개 시·군에서 지금 여섯 명이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3개 시를 빼고 6개 읍에서 면장은 면장대로 외부 활동을 하랴 내부를 챙겨주지 못하는 부읍장이 6명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지금 충청북도 농정과 읍 행정은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도적인 개선점을 대응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최경주국장께서 지방자치 행정의 성숙 발전이라고 그래서 조직의 탄력성 운영과 공직자의 사기진작활력 증진이 지금 여기에 몇 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진이 어떻고 또는 우수 공무원이 어떻고 여기에 많이 지금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2년에 보직발령을 한 형태를 본다고 하면은 3, 4급 지방직 3, 4급 국가직 4급 평균 수명이 6개월입니다.
제가 일자는 여기에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월만 계산을 해서, 그렇다면은 실제 내무국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평균 6개월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지금…
또 지금 국가 5급에서 보면은 국가 5급에는 7개월 나옵니다.
과장 보직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 5급에 가서는 9.7개월정도 나옵니다. 9.5개월 정도 나오는데… 과연 지금 작년도에 우리 지사님께서 예산안을 내시면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마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비능률 불합리성, 방만함을 바르게 고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정의 경영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은 도정의 경영화 추진해서 전에는 생략을 하고 도정 경영 혁신팀을 주축으로 조직, 재정, 사무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본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와 자문팀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은 민간인 2명을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내지는 그 이외의 비리를 갖다가 스스로 남한테 위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인사원칙을 합니까?
이 자체 발상 자체가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이게, 내 권한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인사권한을 준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조직사회가 이렇게 물렀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행정조직을 생동감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여기 4급정도에서 보면은 평균 1개월도 못되는 사이에 보직을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1개월 짜리가 지금 3명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지사가 예산을 짜면서 위에서 어떤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각오 이런 것이 여기에 전부 결여가 되고 손과 발이 따로 놀았다는 것밖에는 지금 현실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행정조직이 생동감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의 역량과 또 내지는 자기의 그 어떤 실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 나온 거 보면은 전부 이것은 엉터리 구호에 불구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무국장께서 지금 이 과정을 과연 상부로 건의를 해서 정말로 6개월 미만 1년미만의 보직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사람이 그 보직에서 충실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때까지 나두겠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제가 인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좀 얘기를 마저 좀 하고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무관 시험의 합격자 현황입니다.
물론 공직에서 사무관이 꽃인 것처럼 이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또 내지는 개인의 명예와 또 아니면 자기 직장의 명예로써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사무관 시험을 출발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피력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제가 전화를 한 10여 군데 정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93년도에 사무관 된 사람이 43명인가요.
전체 ’92년도까지 전체 119명인데 제가 전부 119명 전화를 전부 좀 해볼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15명 정도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에서 답변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학원에 과목당 2회 정도 가서 수강을 받는데 전체 합숙비하고 내지는 학원비하고 지금 700만원 이상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최소한도 기술직에 대해서는 산업이나 예를 들어서 보건직 내지는 건축직 내지는 농업직 관계자들은 집에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답변이 한 80%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지금 사무관 시험을 5개월 했던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50% 미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자기가 공부한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게 50% 미만이 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5명 정도 전화를 한데 7명 정도는 전부다 50% 미만 전혀 약간 도움이 된다가 약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행정직에 일부 행정직 시험에 후리한 사람이 일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무관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1년 이상을 약을 먹는 사람이 90%였습니다.
이 사실을 내무국장께서는 중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이 생겨서 계속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내지는 몸이 약해져 가지고 계속 보약을 먹어야 되고 내지는 기관지가 약해져 가지고 기관지약을 계속 먹는 어떠한 잡다한 약을 먹는 것이 보통 80% 정도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많이 공부를 한 곳이 그래도 가정에서 그룹이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공부한 형태가 제일 많았습니다.
기술직들은 학원에서 공부한 형태가 제일 많았고 행정직은 2~3명이 한방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네들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차라리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교육을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사무관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한 사람을 차라리 현지에 임시 배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요구하는 사람이 90%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무국장님의 지금 단안은 거의 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험제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짓궂게도 답변 하시는 분 중에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왜 그거 고칩니까? 하는 답변이 한, 둘이 나왔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생을 해서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왜 그거 고치느냐고 내버려두라고 하는 그런 대답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사무관시험제도를 어떻게 이게 잡아나가야 되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으면 내무부연수원에 5~6개월 짜리 교육에 입교를 해서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현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군 직무대리자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처럼 우선 주무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힘없고 서러운 우리 서민들. 서민행정에 선봉장이 된 그 선봉장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서 좀 마련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분야를 먼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에 직무대리자가 많다. 지금 우리 도내에 도, 시·군 합해서 지금 현재 43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14개 시·군에 3명내지 4명 또는 많은 도는 지적해 주신대로 뭐 거의 한 5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업무에 과장급이 그렇게 시험공부 때문에 자리를 비우니까 업무에 지장이 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시험제도로 인해서 오는 그런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직무대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도에서 6급을 시·군으로 보내서 거기 가서 직무대리를 받아서 시험공부를 해서 사무관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도로 또 올라오고 또 6급을 내보내고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시·군 과장의 직무대리를 내보내는 그런 것은 없고 도에서 시험을 보여서 합격한 사람을 시·군과장으로 보내는 이런 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직무대리자는 금년 상반기 이전에 그 직무대리자로 발령이 났는데 지난 7월달 본 시험에 많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대리자가 더 그렇게 43명이나 많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무관시험문제입니다.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다 6급에서 5급 과장 사무관시험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꼭 그렇게 나이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 이렇게 된 사람이 꼭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해 사무관을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많이 그동안에 도출돼 있고 또 그 시험공부를 하자면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많은 비용문제가 따르고 또 공부한 것이 과연 자기가 직무수행 하는데 얼마만큼 쓰이느냐 그것도 사실 또 좀 문제가 있고 또 건강을 해쳐서 사무관 시험볼 때 건강을 해쳐서 아주 그냥 건강이 해쳐져 버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의 개선으로 그동안 중앙부처에 건의도 많이 했고 내무부에서도 건의했고 그거에 대한 학자들도 연구도 하고 이런 저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법령을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내무부지방행정연구원에 한 뭐 3개월이면 3개월 코스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교육한 중에서 그 과목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5급으로 승진 발령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연구되고 있고 지금 총무처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앞으로 그것이 개선될 걸로 저희도 믿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바꿔진 것은 딱 하나 있죠. 여기서 시험이 되면은 교류하는 거 이제 그것이 조금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내년 몇 월달에 시험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지금 진천군 같은 이 공백이 있는 거는 어떻게 메워 나가겠느냐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직무대리자 나와서 근무해라 하시는 것은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년 1월 22일이니까 지금 한두 달 남았습니다.
겨울동안에 두달 남아서 그때 그것을 하면은 이게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모장관이 40일, 50일 장관하면서 연말에 장관한 사람이 2년 장관한 것보다 낫게 장관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연말에 연초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농정의 최종적인 마무리가 지금 산업과장이 다섯이 비어 있어요.
농업연구관까지 하면은 여섯입니다. 14개 시·군에서 반이 비어 있어요. 충청북도 농정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아까 제가 읍사무소 부읍장이 6명이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겠느냐 보강대책을 말씀하시란 거지 지금 뭐 앞으로 고친다 위에 상부에 건의한다 저희가 한두 번 속습니까?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면은 그냥 그 즉시 하다가 보면은 또 한동안 지나다가 관심없어서 쳐다보면은 그대로 같고 그런데 지금 연말연시가 바로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한해의 마무리를 하는 거 중요한 거처럼 국가기관도 한해의 마무리 그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태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건 전혀 의지가 안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차제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지금 지방행정고시도 지금 설이와 있는 제도 개선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는 뭐냐 하면은 선보직 후시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급 공무원이 사무관될라면은 누구나 다 공개경쟁으로다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인사는 내 고유권한이라는 미명하에 말이죠.
미리 보직을 해줘놓고 그 사람만 시험 보게 하는 제도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합격된 사람을 내보내는 제도가 돼야지 미리 갖다 앉쳐놓고 시험을 봐라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이쁜놈만 갖다 앉쳐놓고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해가지고 해서 아무도 손도 못대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만 시험보게 하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몇 년씩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는 지방행정고시도 지금 지방공무원 시대가 돼서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걸 때를 맞춰서 이제는 선보직 후시험제도는 완전히 지방공무원 제도에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무원은 시험에 응시할래도 보직을 안 주니까 응시를 할 기회를 놓치고 또 몰래가서 시험 보면 합격되고 와도 보직을 안주고 뭐 이런 시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직을 안 주는데 네 마음대로 가서 시험 봤으니까 나는 보직 안 준다 그런 시도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빨리 개선할 무슨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라든지 직할시가 그렇게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이 시험공부를 해 가지고 몇 달 동안은 공부를 하느냐고 한 사람이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데 공개경쟁 시험을 해 보니까 3배수, 5배수를 부친다 그러니까 시험기간에 승진서열 1번서 5번까지 두자리 비우면 다섯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시험 공부하는데 몰래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는 시도도 이것도 문제점이 있구나 차라리 한사람 업무에 한사람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세 사람 다섯 사람이 업무를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다가 지금 아까 김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험제도를 없애고 대개 교육을 일정한 기간 교육을 마쳐서 거기에서 교육수료를 하면은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곧 자치화 시대가…
원칙을 세워 놓고 일을 해야지 3보직이니까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이것은 인사는 ??내 고유 권한이다??해 가지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선보직을 줘 놓고서 그 사람만 시험 보게 해 놓으니까 기회균등은 사실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쁜 제도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지방 행정고시제도가 생기는 때를 맞이해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사가 1년에 어떻게 월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인사가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고 또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은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또 선발해서 갖다가 보직을 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2년이 안 된 사람이 전보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전보 제한을 1년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미만자를 전보를 할 경우에는 상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잦은 전보를 하지 않은 것이 인사운영을 적정히 하는 것이고 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구의 증설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얘기 한두 마디씩은 던져줘도 괜찮아요.
여기 와 가지고 시간 있어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질문 요지를 잘 알아야죠.
여기에서 농어촌개발과장, 예를 들어서요. 농어촌개발과장, 지방과장 예를 들어서 이쪽에 통계담당관에서 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치수과장에서 농지개량과장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정 분야 뭐 우수능력 한 사람이 농업분야로도 갔어요.
지금 그럴싸 하게 얘기가 되야지 과장에서 과장으로 가면은 그러면 키포인트는 뭐냐, 승진하는 과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제도를 없애면은 왜 이쪽에서 바로 옆자리로 왜 옮겨 앉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 있어도 시켜줄텐데, 그것이 지금 전문화 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제도를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죠.
지금 뒤에 보면은 6급도 마찬가지예요. 6급도… 아니 여기 전보 사유는 인사원칙이야 분명히 1년 안에 움직일 때는 상부 받아야 된다, 상부에서 인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밑에서 토 달아 올릴 나름이고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쳐나갔을 때에 이것이 합리적으로다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을 해 갖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묻는 포인트는 거기예요. 그거 뭐 인사원칙 몰라서 묻습니까?
카피해 오라고 그러면은 한짐이라도 카피해다가 놓을텐데 인사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런 원칙을 어떻게 국장의 견해로써 어떤 방법을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만날 하던 얘기 또 하면 뭐합니까.
여기 봐요 경제분석계장에서 중소기업계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여기에 직제 및 정원규칙 개정, 경제분석계 폐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대로만 받아드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죠.
분명히 계장도 승진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 안 할려고 하고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옮기는 기간이…
아까 제가 분명히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급이 7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지방 5급이 9.7개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사가 여기에서 한1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주사가 내 국장 보다도 업무를 더 많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밑에서 계장이 "아 이거 국장님 안 됩니다"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지휘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공직 사회에서 지휘권의 문제가 밑의 사람만치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게 권위가 섭니까, 안 서지?
그러니까 이런 인사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좀 고쳐보겠다 하는 의욕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뭐 인사제도가 어떻고 하는 얘기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지금 김경회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각 시·군의 중요직 직무대리자를 배치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과거에 물론 행정감사식으로 그냥 그때 그때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조치 하겠다 하는 걸로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안 질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시정책이나 보강책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고 이번에 행정감사 합시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인사를 만사라고 하고 걸핏하면은 인사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김경회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는 인사가 만사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청이나 모든 공직 사회가 합리적인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는 위주로 인사를 해 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에는 아무 관련도 없이 그냥 인사 요인만 생기면은 승진시키고 자리 바꿔주는 걸로 자리 메꾸어 놓는 걸로 다 했지 않느냐 이게 낸 자료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한달 남짓한 데에도 중요 보직을 바꾸고, 낙하산식으로 내려오고, 석달만에 바꾸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도의원 ’91년 7월 8일날 첫 동원해서 지금까지 3년 반이 안 됐는데 도지사 몇 명 바뀌었습니까?
그런 도지사들이 와 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다 자리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또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 적어도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는 것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인데 국장님은 일반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하는 데에서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도대체 공무원의 전문성이 석 달 넉 달만 바뀌고 심지어 한 달 남짓한 자리에서 여기에 지사나 부지사로다가 덜컥 옵니다.
그 사람들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보직 안 맡고 내려와야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승진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달 맡아가지고 있던 데에서 그 사무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 못 해 보고서 다른 좋은 자리로 승진 시켜주고 자리 옮겨주니까 ??좋습니다??하고 덜컥덜컥 가는 사람들이고 도청의 간부나 도청의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는 자리, 좋은 자리라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못 해 봤으니까 더 좀 이게 소신있게 파악을 해 보고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좋은 자리 갈려고만 하는 것이 공직 사회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신있는 공무원이 그 충청북도에서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있을 수가 없죠.
지사 부지사 다 그 모양들이니까, 그런데 공무원을 통솔하고 관장하는 내무국에서 우리 충청북도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전문성을 길러주고 그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인사상에도 우대를 받고 모든 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현재 합리화 하고 빠져나가는 답변만 해 가지고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오후에는 분명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 주기 바라고 답변을 내무국장으로써 답변을 못할 것이 있으면은 그동안 지사하고 가서 보고를 드려서 지사의 답변을 얻어오든지 그것도 못할 바에는 도지사를 데려오든지 그래주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물론 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지마는 인사권자의 재량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항상 인사에는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상대성을 또 띠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또 자칫 인사운영이 잘못될 경우에 조직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내무국장인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인사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제가 내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만큼은 인사를 위한 인사 또는 몇 사람의 특혜성 인사는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즉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 시에는 인사폭을 최소화 해서 가급적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과장의 직무대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6급이 나갈 경우에는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무관이 된 자를 시·군으로 내보내도록 해서 시·군의 직무대리제도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에 4, 5명의 직무대리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내년 1월 시험 전까지는 현재 운영체제를 변경하게 되면은 또 시험 응시자에 또 지장을 초래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무대리로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업무에 장기간 공백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시장·군수에게 저희가 주의를 촉구를 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무관 승진시험 제도는 아까 선보직 후시험 제도의 장단점도 제가 분석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제도 자체가 지금 저희가 건의도 하고 중앙에서 연구도 해 가지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시험제도는 폐지하고 몇 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인정을 해서 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그 제도를 지금 행정개혁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총무처에서 지금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린다면은 이런 직무대리문제라든지 또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공백 문제라든지 또 선시험 후보직 문제, 선보직 후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새로운 각오로 인사운영 전반에 결쳐서 각성을 하고 앞으로 인사운영 만큼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도상의 모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는 저희가 여기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회계감사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제도가 조금 모순점이 있고 또 지금 공직자 사회에서 정말로 반발짝 정도를 그 법을 떠나서는 반발짝을 떼어놓지 못하는 공직자 사회에서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무리인줄은 압니다.
하지마는 중간관리자 인사관리자의 책임영역 그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제도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후배들을 위해서 내지는 후임자를 위해서 그런 일을 반드시 그 자리에 부서에서 계실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입니다.
제가 뭐 하면은 의회 초반에도 내무부지침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이 다섯인데 애비가 돈 천만원씩을 줘가지고 전부 다 내쫓았어요.
벌어먹고 살든지 죽든지 5년 후에 들어와라 그런데 천만원을 다 까먹고 나중에 밥을 얻어먹다가 들어오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천만원 다 쓰고서 5년 안에 들어온 아들도 있을 테고 그 천만원이 수억이 돼 가지고 5년 후에 금의환향하는 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지방자치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항상 책상만 두드리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주어져있는 제도권 속에서 과연 우리만이라도 이걸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답변이 어제와 오늘 답변이 똑같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들을만큼 들었고 그런 식으로 답변도 돼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20일밖에 국장님이 안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통념적으로 보면 1년반이고 또 짧게 인사위원이 생긴다고 하면은 부이사관 중에서 누가 또 하나 결원이 생겼다고 하면은 두 달 후에도 또 국장님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를 바라고 내가 현직에 앉았을 거냐 저는 사람이 내일 죽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서는 안되리라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번복이 되고 이 번복되는 것을 지금 주무부서에 어떤 근무평점이라든가 이것을 제도권 속에서라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지금 물론 주무부서에 가서 내일, 모레면은 내가 아무 변동이 없으면은 내일, 모레면 내가 승진을 하고 과장 승진하고 계장 승진하고 아니면 서기관, 이사관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손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현직에 조금 불만이 좀 생긴다 손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혹시 하나라도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도를 좀 풀어놨을 때 과연 주무부서에서 책임자가 내가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몸도 남발하고 밤낮없이 뛰지 않잖느냐 주무부서 아니라도 내가 그 부서에서 충분히 가점을 받아서 우수한 근무평정만 나오면은 그 자리에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세가 바로 공직사회 기풍이 스며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주무부서의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그 과에서 제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그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먼저 앞서가서 있었을 때 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불만이 바로 거기에서 싹트는 게 인사요인입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인사에 만사가 어디 있습니까?
5배수 추첨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은 전부 가서 불만투성이로다가 뒤에 가 가지고 술 먹으면 술주정도 하는데 한 사람은 좋다고 가서 뭐 고맙습니다. 인사 할테지마는 네 사람은, 그러면 그런 것을 스스로 좀 본인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 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세금을 조금 더 걷고 덜 걷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20년 이상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젊은 사람들도 일도 안 하고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구 내일, 모레 얻어터지는데 다음에 또 나오죠.
내무부 감사가 내일 모레래 일하다 보면은 거기와서 걸리는데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신문 덮고 도장이나 두 개 찍어주면 되지 ??너 이상 없어?? 아, 괜찮습니다.
그럼 찍어가지고 와 나 신문 덮고 있을게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서 점증적으로 싹이 터왔지 않느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중간관리자가 지사님을 모시고 국장님으로서 상사를 모시고서 그걸 제도적으로 좀 확립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다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통념적으로 한 얘기야 1년에 세 번 네 번씩 듣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을 현실 제도권 속에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과연 내무국장 정도 오셨으니까 공직사회에서 30년 이상 계셨잖습니까?
그럼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그 전문가의 답변을 그래서 듣고자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저희가 전문가입니까? 저희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그 밑에서 공직사회 밑에서 그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고 20년 동안 커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서부터라도 어차피 내년도서부터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입장이지마는 이제서부터라도 고쳐서 제도를 좀 바꿔보자 하는데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전문가다운 입장에서 뭐 그런 것은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 이거 말꼬리 붙들어 가지고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내무국장 추궁하자고 하는 짓은 절대 아닙니다.
저 말단 9급, 8급 시절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의 그 사람들이 과연 인사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벌써 30년 됐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뿌리가 내린지가 30년 됐어요. 깊숙한 뿌리인 줄 압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그 힘든 거만큼 지금 현재 봉착돼 가지고 불만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고치는 방법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답답해 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9급 공무원서부터 지금의 4급 공무원까지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저도 참 저 나름대로 생각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은 오래했습니다마는 직접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내무국장직에 온지가 한 20여 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평정제도는 어떻게 하고 전보제도는 어떻게 하고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제가 연구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런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불평불만 요인, 하위 직원들이 그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애로나 이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 제시는 제가 참 연구를 미처 못 해서 못해드리고 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도정질의가 또 우리 내무위에서 박만순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하시는데 이 사안을 좀 넣어 주실라면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정질의에서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인사권자인 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답변을 듣고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금년도 저희 4대 의원의 임기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인사원칙 하나 제대로 수정된 게 눈에 띄게 수정된 게 없다고 하는 정도로다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동료위원들한테 저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직 문제만 하더라고 지난 번에 똑같은데 지금 대리직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선보직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시험공부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될 거 아니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내무국장은 현재 대리직으로 있는 사람이 시험공부를 위해서 자기 직무를 태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각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그 공문사본을 이번 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시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뭐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 시·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시·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 역사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불가피 기구편제가 늘어나고 국이나 과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제천시, 제천군, 중원군하고 충주시가 지금 2개국으로 기구편제가 돼 있는 것이 아마 사회경제국, 농정국, 건설국, 총무국, 의회사무국 이렇게 해서 한 5개국 정도가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인사문제가 또 뒤따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승진기회가 도 시·군 통합으로 공무원들에게 주워진다 그러면 이 인사관계를 과연 이 도 본청에서는 과거 관행대로 내무부지침에 의할 거냐 낙하산 식으로 또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오랫동안 그 승진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군에서 승진발령을 할 것이냐 이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공무원 수가 지금 아마 제천시가 619명, 군이 523명, 이래서 1,1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공무원으로 사업소를 재외하고 해도 전부 시·군이 합해서 555명인데 이 107명이라는 숫자 이외에도 또 임시직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공무원의 그 인력진단의 여분의 그 인력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42명이 공무원이 시·군 통합으로 해서 어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지금 도 본청만 해도 우리 도 본청에 지금 현재 934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어떻게 앞으로 인력진단을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군 통합이 아까 대혁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도에서나 내무부에서도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약속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220억을 특별지원을 해준다 하는 이런 약속도 있었고 이래서 시·군 통합을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주청사도 양편이 다 선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청사신축문제, 증축문제 또 도로개설문제 이런 등에 대해서 그 지원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시·군 통합에 따라서 지금 5급 승진자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아직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통합에 따른 현황을 보면은 아직 청주시의 구청 승격하는 데는 지금 기구증원 승인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충주, 중원하고 제천시, 제천군하고 통합하는 그 조정문제는 아직 내무부에서 그 승인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의해서 제가 판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하고 제천시의 통합에 따른 인력이 208명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소대책으로 일단계에 통합시 충주시하고 제천시의 국, 과, 계 이런 기구 조정을 해 가지고 증원되는 것을 다 거기서 그것을 제외하면은 남는 인원이 85명이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8명 중에서 자체 시의 기구 확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고 85명이 지금 남는 그런 걸로다가 지금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청주시의 구청 승격으로 인해서 증원되는 인원이 187명입니다.
187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주, 제천에서 잉여인력 85명을 하고 청주시에 187명이 증원되는 거 하고 해도 충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년 상반기 내년 1월 말까지 인사 통합 시·군 인력 충원에 따른 인사 지금 동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결원이 또 한 60여 명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2개 군이 시로 통합이 돼도 전체적인 구도로써 우리가 그것은 수용을 해서 개인적인 그런 피해는 없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만 승진은 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청주시에 구청 승격이 되고 과가 되어 가지고 사무관 자리가 생겼어도 충주 중원에서 통합되면서 남는 5급들이 자리를 찾아서 오게 되면은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승인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또 자기 직급에 자기 편재에 시·군통합 편재에 자기 직급에 맞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사무관급의 서기관직의 자기 편재가 오버가 되어서 어차피 타 시도로 밀려나가는 공무원의 그런 개인이 피해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 충주에서 통근할 수 있는 거리 예를 들면은 음성쯤이라도 음성서 청주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청주로 보내고 충주에 있는 사람을 음성으로 보내면 통근거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입니다.
인사관계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원칙을 말씀해 주셨구요.
그다음 부수적으로 현재에 사무실 운영 방안하고 통합시에 있어서의 우리가 과연 통합시의 어려움에 따른 그러한 정부나 우리 도 단위에서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충주시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양개 청사를 현재의 기능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양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번 지역의 시·군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투표까지 간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천 현 시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다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지금 서로 우리가 통합과정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의 시청 소재지를 주 사무소로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사무소는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천군 청사를 기능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고 통합 후에 통합 시의회와 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통합이 완결된 뒤에 지역에 총체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난 11월 14일날 현 시청 소재지를 우선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통합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서 잠정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통합시에 따라서 지원 약속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전국에 33개 시·군 통합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 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 시·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에서도 특별지원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액수가 얼마나 또 언제까지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불분명하게 연구가 되어 나온 것 같은데요.
금년도와 내년에 지금 우리가 되어서 내무부 지방 재정국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금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년도에 얼마의 액수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 이것을 지원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12월 달까지는 정부 예산 편재화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좌우간 특별지원은 있습니다. 특별지원…
그래서 그 특별지원 내역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상사업적인 특별지원이냐 지역개발 사업적인 특별지원이냐 이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면 시·군 통합 과정에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새로 집기를 만들고 저마다 하다 보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시·군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양쪽에 대해서 서로 지역 발전에 기반을 조성 하는데 있어서 발전 사업비를 주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지금 내무부 지방재정국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저희들이 의회에 개원과 상관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지역발전 계획을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 지역에는 충주테크노타운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것이 국토개발연구원과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각 통합시에 예산 편재 과정에서 도에서 지원할 것하고 시에서 부담할 사항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예산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기간에 저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약속사업이에요.
그거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 사항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33개 통합 시·군 지역에 대해서 얼마 약속과 지원은 얼마 할 것과 어느 기간까지 할 거와,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마는 최종적으로 중앙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결정되는 대로 바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 통합 시·군에 대한 지원이 나타난 게 별로 예결에서 자료요청은 했겠지만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합 행정이 앞으로 혼돈이 오지 않게끔 사전에 통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예산을 반영을 하라고 건의를 합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시 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권유하면서 유인물로 도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택시요금 문제, 여러 가지 공무원 문제 되어 있는데 이 도지사의 공안과 같은 성격의 유인물을 통해서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을 내무부에 떠 넘기고 해선 안 되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문제, 택시요금 문제 또 운행 구역문제 또 기타 많은 문제가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후에도 후유증이 있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지사가 주로 도농 통합형의 면 단위의 도지사의 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퇴임하셨지만 그 문제도 아울러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라든지 용수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지 지금 저희들이 가서 현장분석을 해 보니까 12월 달까지는 아직도 행정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통합이 된다.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아직은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이 전문국이 생기니까 그 국이 생기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약속이 이행되도록 그것은 아주 저희들이 최후적으로 열심히 해서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 시·군 통합이라는 기구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통합이 되어서 서로 불이익이 없고 좀 편해졌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가 발족되면은 전문국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정기구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밀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된 것을 가지고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그대로 시 개념의 도시발전 계획을 만들었고 군은 아직도 같은 시가 되면서 농촌 문제로다가 계획이 서 있더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농 통합형의 시 지역은 각 면 자연부락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시의 문화의 개념속에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면단위도 시 개념이 들어가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농업직으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지방과장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충주호 관광선 화재 사건후의 선박관리에 문제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성으로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도민이 보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선박직 공무원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에는 정규 선박직이 7급으로 1명이 있습니다. 도에는…
그리고 시·군에는 지금 정규 선박직이 시·군에 지금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수준에서는 저기하고 시·군에 정규 선박직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충주호 화재사건 이후에 지금 선박직을 대폭 보강해 가지고…
지금 결재가 났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도에는 선박직을 한 사람을 더 증원하는 걸로 하고 도에는 사실 지도 업무니까 그리고 충주호하고 단양에는 선박관리계를 두어가지고 선박직으로 전문화 시키고 그다음에 청주, 옥천, 청원에도 선박직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비난이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됩니다.
인사문제에서 조금 벗어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해창 국무총리는 관변단체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중단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도 앞으로 지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모든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현재 그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변함없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그 관변단체들이 공공건물을 아직도 안 비워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워주는 척 겉으로 하고 또 다른 공공건물에 옮겨서 앉는 정도로 눈가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로는 도 산하에 각종 관변단체의 사무실은 도립의료원 구병동건물 일부를 무료로 또 이용을 하겠다, 이러는 계획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도립의료원이 지방공사고 지방공사의 출자는 전액 도비로 출자를 한 것이고 현재도 그 운영비 여러 가지를 도 일반 재원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 건물을 도립의료원에서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그런 발상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 답변을 듣고 또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이 문제는 금년도의 새마을 운동 도지부에 5천만원, 바르게 살기 도협의회에 3천80만원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이것이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거기에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서에 얼마 계상 했습니까?
지원하는 액을 새마을 바르게 살기, 여타 자유 총연맹은 여기 내무국 소관 아니니까, 묻습니다.
내년에 50%요.
당신 거짓말 하면은 위증의 죄로 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몰라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새마을운동도지부에 정액보조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3,080만원까지 정액보조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새마을운동도지부도 50%지원 해주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가 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새마을운동도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50%만 저희가 상정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50%만큼을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도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액보조 지원은 저희가 하나도 계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하던 기본사업을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 범친절운동이라든가 4대 질서지키기 또 도덕성회복운동 등등해서 저희가 3천여 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도지부라든가 저희 바르게살기 도협의회는 본청사에서 금년내 자립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사업소로 이전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는 새마을운동도지부와 바르게살기 도협의회가 현재 당장 자기네가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1년간이라도 더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할 때가 없느냐고 그 도지부나 협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지사까지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정 그렇다면은 사무실을 다만 1년 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찾다보니까 구의료원의 사무실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우선 임시 수선해서 단기간이라도 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을 못하고 유상 사용이 된다면 유상으로라도 사용하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말한대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도록 사전에 도지부와 협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하고 과장은 분명히 위중을 했어요. 위증에 대한 벌을 감수하겠습니까? 자, 이게 ’95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예요. 그렇죠.
여기 당신들이 보고한 업무추진사항에 작년도 새마을운동 사업비보조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5천만원이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보조 작년에 3,08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도 3,080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50% 절감했다고 그러는 게 뭔 얘기냐 그런 얘기지. 도대체 그러면 50% 절감한 것이 ’94년도에는 새마을사업에다가 1억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에는 6천여 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야?? 당신들 업무내용을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서 적당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수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야 와서 보시오. 내무국장 이리 와요. 여기 와서 보시오.
당신들이 요청해서 계상을 한 건대 당신네들이 요청은 반을 깎아서 요청을 했는데 알아서 예산담당관이 알아서 올려놓고 ??당신들 이것도 안 읽어 봤나??이것 봐요!
이거 무슨 얘기야 새마을운동 사업비보조 5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보조 3,080만원 무슨 얘기야 당신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럼 당신들 여기서 선서를 했어. 오늘.
이것은요. 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비 보조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 틀려서 그런데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위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세부적인 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거기된 것을 제가 보니까 사업비 보조로 됐는데 조금 제가 자세한 것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보고를 올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94년도에 어떻게 지원했냐 ’94년도 도민 지원 새마을운동 충청북도지부에 5,000만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충청북도 협의회 3,080만원인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운동 사업비 5,000만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보조 3,080만원 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뭐가 내용이 달라요 다르기는 아, 이건 요다음에 설명하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정액보조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50% 수준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 단체가 ’94년도 수준으로 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설명서에는 그것이 목별로 구분이 안돼 있고 사업별로 구분돼서 총액만 거기 설명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 지원액과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한데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 내용적으로 그 목별로 정액보조액과 사업비 보조액이 구분돼서 다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국장이 목별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뭡니까? 사업비는 아니죠.
과목 해설을 갖다가 여기서 놓고 따져야 국장님이 바른 말을 하시겠습니까 경상경비 보조가 사업입니까?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나오셨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전문성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사업비입니까?
제가 새마을운동도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지부가 지침에 도 본청에 있는 그런 단체는 ’94년 금년 말까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95년 말까지 그것을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본청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도지부하고 바르게살기 도협의회하고 사무실을 금년 말까지 도 본청 사무실에서 내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갈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참 궁여지책으로 청주의료원 사무실로다가 일단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도까지는 청주의료원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96년도 이후에는 거기에서 사무실을 밖으로 나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도 본청의 건물은 공공건물이고 도립의료원 건물은 공공건물이 아닙니까?
도 본청의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회단체들이 도 본청에서 내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도민의 혈세가지고 운영하는 매년 적자를 봐서 일반회계에서 수억, 수십억씩을 투입하고 있는 의료원으로다가 옮긴다 그러면 도민들한테는 본청에서는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정부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도민을 속일려고 그러는 겁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도 본청에 있으면은 이사비용 안 들어가 사무실 다시 수리하고 하는 비용 안 들어가 그것만 해도 경비절감이 될텐데 저쪽 사무실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1년을 쓰기 위해서 ’95년도, 거기서 사무실 수선도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다시 해야 되고 이사비용 쓰고 과연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경비 절감차원에서 봐서도 어떤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까?
도민들한테 우리는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는 행정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래서 참 되겠습니까? 애를 데리고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얄팍한 행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잃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거를 그대로 옳다고 한번 그래 믿어봅시다.
그래 5,000만원 주는 거를 2,500만원, 2,500만원 이름만 조금 바꿔서 3,080만원 주는 것을 그 절반을 1,540만원, 1,540만원 나눠서 우리는 이렇게 절반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사업비를 대주는 겁니까 뭐를 대주는 겁니까?
경상보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래요. 과목해석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석 해석 좀 여기 갖다놔 봐요. 예,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나눠서 5,000만원 경상보조를 나눠서 거기서 목에서는 구분을 하겠다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적에 정액보조는 우리가 깎기가 참 어렵죠 사업비는 좀 깎아도 되겠네요? 됐어요. 더 설명해 봐야 안 될테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넘겨서 도지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된 것이 217명입니다.
도가 37명, 시·군이 180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예산의 배정을 해서 국가직 공무원이 봉급을 타는 것은 지방예산에 나타나지를 않고 지방비 부담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217명을 지방직화 했다고 여기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217명에 대한 지방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방화를 해서 지방에서 받아들이면서 국가로부터의 별도의 예산지원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중앙이 또는 도가 지방으로 여러 가지 사무를 위임하면서 기능을 위임하면서 기능만 위임을 해줬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위임하지 않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이 41%, 남짓하고 시·군에서는 12%내에서부터 많은데가 20여% 밖에 안 됩니다. 군에는 군지역.
그런데 국가로부터 이런 기능만 위임을 받고 또 우리가 위임을 해 주면서 당연히 기능을 위임해 주면은 경비까지 수반 시켜줘야 되는데 경비는 수반을 안 시켜주고 지방을 풀어줬다. 지방에다가 우대를 해 줬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는 어떻게 했으며 중앙은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17명이 지방직으로 바뀌어졌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방재정은 별도로 한번 소요를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고 나서 우리가 무슨 국비로써 지원을 받은 내용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부세라든지 산정 자료시에 아마 일부 간접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이 지방은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정인데 지방직화 시키면서 국가는 별도로 배정을 안 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남는 거예요.
내국세 총액이 13.27%를 가지고 지방재정을 뒤흔드는데 거기에 10/11, 1/11 특별교부금 1/11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 목을 쥐고서 흔드는데 내내 지방직화 안 시켜놔도 13.27% 내국세 13.27%는 중앙정부에서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내년에 전부 지방직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년이든 올해든 연차적으로…
시민들은 왜 공무원 숫자가 시·군 통합 하면서 청주시에 구청이 승격되면서 충청북도에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행정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59년서부터 ’92년도까지 360%가 공무원이 늘었어요.
360% 공무원이 느는데 그 숫자를 그 공무원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노력한 게 뭐고, 중앙정부가 노력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엄청나게 늘어나가는 13.2% 가지고 먹여 살린 겁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을 뒀어요. 국가 업무를 대행시키고 국가 업무를 국가가 지방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지방정부에다가 두었겠지, 그런데 그래 놓고서 중앙에서 재원을 별도로 줬는데 그것을 어느날 지방재원 가지고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1994년도 보은군 같은데 재정자립도 12.7%예요.
예산이 성립될까 말까 했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을 억지로 성립시켜 놨으니까 예산 성립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보은군에 공무원 몇 명이냐 600여 명이에요.
그 사람을 보은군에 지방세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 봉급 재원도 못하는 군이 6개군입니다.
자주 재원 가지고 못하는 군이 10개군 전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직화 시켜 준다고 해서 지방 정부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덜컥덜컥 받아 먹고만 있어야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걸 받아준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경비 기능을 위임했을 적에 그 기능에 따라서 부수경비도 와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느냐, 이게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에 3,340건의 지방세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중부과 착오로, 해서 다 환불한 것이죠, 과오납 다 환불한 것이죠.
예, 이것은 다 환불이 된 것입니다.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일부 지방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무원들을 민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방세 누수가 있죠.
아주 참 원시적인 파이프라인을 대고서 그냥 빨아낸 소위 세무비리…
이 비리도 문제지마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과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는데에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얘기가 되고 있고 지상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잘못 부과된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부가된 등록세, 취득세 있을 수도 없는 원초적인 세무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3,340건이라고 그러면은 건수도 적지 않을 뿐더러 3,340명이라고 그러는 많은 민원인들이 세금을 환불 받기 위하고 정정 받기 위해서 들어간 정신적인 고통, 노력 거기에 수반된 물질적인 손해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 환불 받은 것 만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고 이것은 잘못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니 시정해 주시오 하고 요구한 거지 공무원 스스로 잘못 부과된 부분을 찾아서 정정을 해 주겠다고 노력한 부분은 얼마냐 이것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 도민의 불신을 씻을려면은 잘못 부과되는 세금을 이의한 것만 찾아서 고쳐주고 환불 해 줄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씻어줄려면은 공무원 스스로 잘못 부과되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앞서서 시정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것을 3,340명이 1년 동안에 ’93년 1년 동안에 이의 신청을 해서 환불받은 것이 5억5천여 만원 스스로 찾아줬다고 그러면은 이거 두 배 세 배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스스로 찾아준 부분이 얼만가, 스스로 환불해준 부분이 얼마인가 반드시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한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340건이라는 것이 ’93년도에 저희가 환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스스로 찾아서 해 준 것이 참 얼마나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주민이 ??내가 잘못 낸 것 같다??해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잘못 되고 이렇기 때문에 환불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직접 이것을 찾아서 얼마를 했느냐는 저희가 지금 숫자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도라도 해 봤어요?
그 내용을 우선 제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3,300여 건 하고 5억5천이라는 것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전체 환불액에 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 세목별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취득세를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시 그 감액 대상자가 감액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면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세무공무원이 더 감액됐으니까 잘못낸다 해서 찾아 주면 되는데 이게 그것을 찾으려 들면 한 건을 할래도 하루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량한 서민이 이 세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내라니까 그냥 내고서 보니까 잘못됐다 또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액대상잔데 왜 냈느냐 이렇게 알아서 신청을 하면은 감액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서 전액 부과된 후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환불해 주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감액대상이 될건데 그냥 되나??해서 찾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숫자는 참 본인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등기, 등록 전에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 매매계약 같은 것을 등기를 낼려고 하다가 쌍방이 서로 또 잘못 됐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의 경우에는 환불하는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점이 매 분기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에서 서로 매매가 되었을 때 이전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원 소유자한테에도 나가게 되고 또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잘못하면 나가게 되는 경우 그래서 한쪽에는 취소를 해야 되고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로써 끝난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이것은 명예 이전 그 불이행에 따라서 또 사람이 보통 토지를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금방 명예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징수를 하는 경우와 그 후의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여 후의 토지자가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양방이 잘못되어서 부과되는 경우 그래서 일방을 그렇게 구소유자 한테에는 환불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다가구용 주택감면 혜택이 되어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다가구용 주택으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세금을 냈다가 그것을 추후에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 반환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별세대에서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와 주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세무서에서 부과한 법인세를 부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또 자동적으로 법인세와주민세도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우리 세무공무원이 자진해서 다 찾아줘야 되고 잘못된 게 없나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원래 방대한 건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미처 다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국세보다 더 어려운 게 지방세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금이 자그만치 14가지죠.
그렇죠?
세무사들도 헤메는 것이 지방세법입니다.
세무사들이 헤메는 게 지방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형화 시키고 해서 납세하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 장에 만들든지 두 장에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방법론을 한번 얘기를 합니다.
14가지 세목이나 되는 지방세 그것이 지방세법이라고 하는데 묶여 있는데 우리나라 국세보다 지방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에 묶여있죠. 거기에다가 또 징수조례, 감면조례 같은 게 눌러 붙어 있어 가지고 이만할 겁니다. 전부 지방세법 하면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능통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세 같은 것은 국세청이 있어서 전문기관이 있어서 별도로 하는데 우리 도에선 아까 인사제도 문제가 있어서 오전에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세무직렬이라는 것 없애 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 만져보다 저거 만져가져 보다. 이런 사람들이 세무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만한 세법 언제 읽어 봅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도에서 정형화 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요새 전산화도 되어 있으니까 전산 해서 전산 체크하면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방법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입찰한 내역 물품수주 입찰한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어떻게 설계 물품수주 입찰한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어떻게 설계 변경한 거는 전부 제한입찰에서만 나왔습니까?
제한,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한 데에서는 공개경쟁에서는 여기 보니까 몇 건 되지도 않지마는 금액도 적은 것 한 건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제한경쟁에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았느냐 설계변경이 많다는 이유는 제한경쟁이 거의 지역제한을 해서 지방업자를 봐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개연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금액이 많든 적든, 그렇지 않으면은 제한경쟁을 할 적에 도 자체에서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계를 허술하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은 왜 입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이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입찰만 했다 하면 말이 많고 입찰관계로 해서 뭐 요전에 담합입찰 문제가 한참 우리 도내를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가 어떻게 됐었던 건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입찰내역 설계변경이 제한경쟁입찰에서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제한경쟁은 도내 업체로다가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내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타 업체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오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고 일반공개경쟁은 한도액이 너무 많은 공사액을 전국에 부쳐서 공개경쟁을 부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한경쟁에서 저희들이 38건의 168억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12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 내용은 2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또 현지 여건에 맞게 사업물량을 조정을 하고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기술측면에서 부득이 한 경우 이외에는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꼭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경리관이 사실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일반경쟁에는 설계변경이 없는데 왜 제한경쟁에는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 하고 그 비율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회계과장이 설명하는 거라면은 맞아야 될건데 비율이 비슷하기라도 해야 될건데 어째 일반경쟁에서는 설계변경이 없고 제한경쟁에는 비일비재하게 설계변경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것은 하나고 한건이고 전부가 증액이에요. 뭐 여기 또 수의계약에도 하나를 보니까 한 30% 이상 설계변경한 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고 적당히 설계를 해서 적당히 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니냐 시·군보조 사업을 보면은 도에서 내려보낸 돈을 쓰느라고 전부 거의가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맞춰버렸던데 뭐가 이게 예산집행 하는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고 말야 그냥 적당히 일감 나눠주고 적당히 돈 풀어주는 그래서 좀 손해 좀 볼 것 같다 하면은 몇 푼 늘려주고 이러는 식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설계변경하는 예산회계법에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설계변경하고 돈 더 줬지 그거 뭐 되지도 안할 것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한경쟁에만 유독 설계변경이 있고 일반경쟁에는 설계변경이 없느냐 이거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건축공사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또 호탄교 교량 놓는 거 상천교 놓는 거 등등 아직도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사업물량입니다.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문제가 있으면 기술측면에서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그 기술에 의한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변경사유가 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동양일보에서 수해복구공사 단양지역에 수해복구공사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에 한번 보도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서 용역설계가 돼가지고 어제 5건을 보고 또 11월 25일날 6건을 보고 12월 3일날 5건을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기가 지금 먼저 동양일보에서 수해복구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는 지금 이렇게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수해복구가 몇 건 있는데 수해복구는 말이에요.
하천정비 수해복구 전부 96, 97, 96.7, 97.5, 97.3 뭐 98%, 96,8, 97.7, 97.2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데 제한경쟁입찰을 보면은 85~6%인데 많아야 91~2%인데.
현재 저희들 도내의 업자로서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기술사, 항공기술사, 수질, 뭐 이런 등등의 기술사 가지고 도내에서 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줍니다.
저희들이 자꾸 98%, 이렇게 낙찰이 돼서 혹시라도 업자측이 담합을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건설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주의를 기해서 공개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좀 모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서한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대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은 직접 담합을 하는 심지어는 봉투가 건네가는 이런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그런 담합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그냥 편지만 보내서 스스로 자숙해지면 되겠다 이런 겁니까?
실제 금번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필적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노력을 해본 것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설물이나 건물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준공식에 참여를 해 보면은 그 국민의례가 끝나자마자 「감사패 수여」하고 나옵니다.
그게 아주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럼 감사패를 누가 받느냐 시공업자가 받아요.
물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자기돈 벌기 위해서 입찰해서 들어와서 공사한 사람에게 꼭 감사패를 군수, 도지사 이름으로 줘야 되느냐 그러면 지난 번에 성수대교 같은 거 무너졌던 거 그것을 아마 그때 특별시장의 감사패를 줬던 것으로 뭐 그거는 보지는 않았지만 줬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부실공사가 됐을 적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감사패까지 주고 그래서 이 감사패 주는 거 정도 좀 그게 지금 일반 국민의 주민의 시야에는 저거 자기들끼리 뭐가 있으니까 감사패 준거다 얼굴 내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대개 그런 준공식에 가면 기념물이라고 해서 수건 같은 게 돌려주는데 그 수건은 대개가 시공업자가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부정문제와 연결해서 볼 적에 달갑지 않은 행동들이다 모양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그 낙찰 부정방지 대책으로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협회도 보내고 용역업체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서한으로 좀 보냈고 또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다섯 개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당시에다 놔가지고 거기서 2개를 뽑아서 2개 뽑은 것을 합쳐서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바로 거기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자기네끼리 담합하는 행위는 저희들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도 없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필적감정이나 이런 것은 검찰에서 수시로 어느 회사 서류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낙찰된 그 서류를 검찰에 가서 확인도 해오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현장에서 공사가 준공됐다고 해서 수건주고 감사패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회계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현장에 가질 않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서류검토로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뭐 이런 감사패를 주고 수건을 주고 하는 등등은 사실은 그거 제한해야 되는데 그게 하는 방법이 저희들 회계직 공무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도 이게 지금 무슨 뭐 행사할 때 기념품이다 이런 거 주지 말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준공식을 할 때 거기에 시공업자에게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공사에서 감사패를 주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 업체의 부담으로 그런 기념품 등을 하는 문제는 억제를 하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역시 그것도 부정이라면 부정이다 이거요.
어떻게 업자가 몇 십만원 돈 내서 수건 만듭니까?
어느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가 지금 건설, 토목공사 하면은 한 60명이고요. 포장공사 한 30명 뭐 이런데 용역업체 다섯 군데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에서 거의 다수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3건, 뒤에 또 보면은 뒤에서 몇 건이 입찰 참가자가 없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체공사 낙찰률로 따지고 또는 이어지는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60점 이상 기술판단이 나오고 한 곳에 두 개 업체가 못들어 갔을 적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전체 낙찰률로다가 계약을 해 줍니다.
거의 하나씩 나가는 형편이에요. 문서상에는 이게 담합의 냄새가 아닌가?
한 업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다 뭐 20몇 업체가 거의 하나씩 따먹었다 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서 숫자정정이 없이 그대로 신문공고를 합니다.
아주 까놓고서 신문에 공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가지고 경리관이 3% 이내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봉투를 다섯 개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설계가는 누출이 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경쟁을 해서 85%에다가 낙찰을 시키고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많은 관심을 쓰셔서 잘 심의해 나가세요.
그래서 건설업법에 따라서 7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부분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도급을 주되 85%를 내려가지 않도록, 85%를 내려 갈려면은 법에는 그게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을 안 먹고 내가 이 공사를 용역을 해 가지고 업체 급여를 충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85% 이하에도 도급 업체에다가 견적을 넣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경리관으로서 전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부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전체는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억원 이하는 원래 영세성이고 그런 업체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항에 의해서 조항에 적용해서 대입하는 그 공식은 초등학교 6학년 나온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꼭 현장에 가 보면은 간판은 도급 받은 회사가 명칭이 있는데 밑에 사람들은 전부 엉뚱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고 앉았고 실제 그네들이야 85%를 받아서 하는지 나중에 그것도 못 먹고 살으니까 우리가 90% 받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에스카레이션은 하나도 짓는 게 없어요?
에스카레이션은 지급이… 공사가 재공정이 다 완료된 겁니까?
그런데 그 큰 공사에 설계변경 과정을 세세히 보니까 그 위에 공원에서부터 도랑치는 것이 설계변경 들어가셨어요.
400만원 이렇게 들어 갔는데 이것도 좀 낯간지럽잖아요?
3억 이상 공사에 1,654만원은 뭐를 설계 변경 해서 돈을 주느냐, 이런 것은 애초 공사계약 당시에 당연히 넘어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법이 있다고 해서 선심을 써주니 손해는 누가 보느냐…
지금 계약만 해 주고 실제 공사는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감독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해 놓음으로써 끝나는데, 솔직한 얘기가 하나의 과장님, 지금 필름으로다가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은 볼 적에 이것은 어떤 뭔가 좀 잘못 되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혹시?
무엇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느냐, 일단 경리관이 따집니다.
따져서 기술진이 와 가지고 도면은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꼭 선형 변경이나 이러한 것이 부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리관에 합당하다 하면은 경리관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현황사진도 찍고 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계약이 되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또 예산 추가를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금 그렇게 정확히 심사도 하고 숙고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와는 반대다 그런 겁니다.
또 거기다가 수 없이 부실공사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리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포장공사 뭐 건물 할 것 없이 지금 문제가 있다구요.
이것을 담당 공직자는 알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잘 하겠지만 이미 이것도 금년 소위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 계약했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데 이중에서 실지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라도 가서 확인해야만 되겠다,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없느냐…
완벽합니까?
이제까지 모든 계약 행위가 추호도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고 뭐라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충청북도가 계약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는 겁니까?
그만 둬야지…
도로나 이런 것은 기술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사무실이 있으면서 거기 가서 전부다 일지 작성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아무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사계약에서 다음에 하자가 나왔을 때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요새 말마따나 역사가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과장님 틀림 없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역사적으로 얘기를 남겨 놓읍시다.
그러면 계약관계 질문이 없고 지금 4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수고도 했고 또 내일 내무국 감사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일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내무국
국장최경주
총무과장한철환
지방과장홍일성
사회진흥과장이덕호
세정과장방효익
회계과장김석영
민원담당관이진원
문화체육과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