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7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2. 2002년도제1회충정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제1회충정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이 제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정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된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하여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업무협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16일 취임한 행정부지사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도민의 기대속에 제7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면서 주요업무의 청취,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집행부와의 간담회,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조정과 투자가 긴요한 지역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 발령된 안재헌 행정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 의회운영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송은섭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혁 위원께서 지난 7월 12일과 7월 15일자로 각각 해당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시며 정상혁 의원님과 같은 지역출신이신 김홍운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충정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실 관계관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7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8일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후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조사 3,000만원 전액삭감, 충청북도 향군회관보수 2,500만원 전액삭감, 우수마을 홈페이지구축시상 660만원 전액삭감,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공보관실소관 바이오엑스포 및 도정홍보추진 6,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5,000만원 전액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군교육용 빔프로젝트지원 1,50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국소관 월드컵기념 조형물설치 1억9,000만원중 9,00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총 2억8,6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비 지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전액 삭감하자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충청북도 여성정책사업의 발전을 위해 승인하되 차후 어떠한 문제점이나 잘못됨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중 창업보육센타 확장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계상한 18억8,600만원 외에 차후 도비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에 신중히 임하시며 수고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2002년 7월 1일과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2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7월 12일과 7월 15일에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다른 두 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승강기보수업등록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민에게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불명확한 용어를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증평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정부와 비밀리에 합의해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이 수입자유화 됨에 따라 국내마늘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재협상을 통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국내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대표 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대표 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총재,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고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농민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도내 마늘재배 농가들은 1999년말 국산마늘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가 시행된 이후 재배면적을 줄이고 품종개량, 영농기계화, 재배기술개발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은 중국산 마늘과의 경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민들은 중국산 마늘수입걱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1999년 당시를 생각하며 산업피해규제조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2003년 1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한 마늘파동에 우리 충북 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관련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자세와 우리농민을 기만한 행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써 우리 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함께 마늘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마늘협상은폐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협상은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마늘수입자유화를 전면 백지화하라.
당시 중국과의 마늘분쟁 협상과정에서 원칙적인 문제해결책 보다는 봉합에 그치는 수준이었던 바 밀실에서 비공개로 체결한 협약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셋째, 마늘재배농가 피해대책을 강구하라.
중국산 마늘이 내년부터 대량 수입되어 국내 마늘시장을 잠식할 경우 마늘재배농가의 피폐가 우려됨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마늘재배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협약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넷째, 농정시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농정시책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도의회는 타 시·도의회 및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2년 7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마늘재배농가보호대책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원대한 꿈과 무한한 지혜를 지닌 150만 으뜸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속에 제7대의회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권익신장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무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다짐하겠으며 이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조직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모든 면에서 타 시·도에 앞서가는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총 14일간의 임시회기동안 도정보고의 청취와 도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이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황태모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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