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8일(월)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1.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업무보고의건
그리고 성원도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3 의료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1.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업무보고의건
오늘의 업무보고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청주의료원 보고가 끝난 후 충주의료원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하여 보고를 듣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에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충주의료원에서는 다른 일이 있으시면 청주의료원 끝날 때까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겠습니다.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현안 및 병원발전을 위한 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가운데 질문이라든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참고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질문이나 이런 것은 피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한 가운데 조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의 자격을 거기다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사회 구성요원에 당연직 이사로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보사국장, 청주시장, 청원군수, 괴산군수 이렇게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원장님은 닥터이시고 진료부장도 닥터죠?
그 보호대상자가 이것이 정신질환과 의료원 본원을 합해서 60%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규모면을 보니까 말이에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세출면에서 지금 12페이지 금년도 진료계획을 보면 인원이고 외래환자고 입원환자고 모든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9페이지에 세출예산액을 보게 되면은 재료비가 본원이, 특히 본원입니다. 본원이 약 14억 2천과 12억 9천이니까, 약 12억, 12억 이상 되는 돈을… 1억 2천 이상 되는 돈을 재료비가 경감됐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수가 많은데 재료비가 경감됐다는 얘기는 다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작년도까지는 그냥 재료를 퍼 제쳤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도 일단 모든 그런 기구비품을 그만큼 진열해 놓고 사놓고 있다면 그 자본적 지출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나게 마련인 것인데 자본적 지출도 이상하게도 본원에 지금 그만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러한 근거가 나온 것인지 이것을 한 가지 더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92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만 나왔기 때문에 실지 ’92년도에 경상적인 수입이 얼마인지, 아니면 적자가 난 것인지 적자가 났으면 얼마가 났는지 이러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것을 소상하게 큰 수치만이라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나는 점도 많고 모르는 점도 많고 하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93년도 들어와서 신한국 창조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많은 문제화가 됐었어요. 작년도에 원장 파동도 있었고, 연판장사건도 있었고 해서 계속 자꾸 투입되는 것이 건전재정도 안 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뭐가 액티브한 활동적이고 정열을 바쳐서 진짜 도민을 위하고 가난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모자라지 않느냐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영에 불합리가 있다, 그래서 의원 내부에 이것저것 문제가 여러 가지가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출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30억이에요. 총 68억 5,600만원 중에서, 그러면은 이 고급인력을 의사를 17명씩이나 하면서 청주의료원 같은 데에서는 계속 적자를 내고 도에 보조를 해 달란다 하는, 괴산에 뭐를 보조를 해달라 하는 얘긴데 이것이 경영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 가지고는 지금 몇몇 분들을 청주의료원에 만나봤어요. 개인적으로 소주도 한잔하고 했는데, 일 할 기분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장님으로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자율경영 추진계획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신한국창조에서 공무원이 정열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뭘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화합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91년도에는 흑자가 났었는데, ’92년도에는 적자가 났어요. 그 다음 의료문제에서 우리 도 자체감사에 의해 가지고 문책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문제가 있고 의료원문제에 있어서 물품구입에 재정법에 의해서도 경쟁입찰 또 어떤 조달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물품 구매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청주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작년도 ’92년도에 이사회가 몇 번 열렸으면 이 이사분기라는 것이 얼마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그 회의록을 사본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내무위원회로.
그리고 기능직이 73명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어느 어느 부서가 73명이 근무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도의회 검사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공영개발단이든 공기업이든 지방공사든 우리 의회가 검사위원들도 임명한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겠다고 할 때는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금년도 총 결산이 끝난 후에 일반 세무사나 해서 갈음한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공영개발단도 제가 지시를 했는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은 의회에서 임명하는 회계검사를 금년에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료원이 처음 보고를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작년도에 퇴직금이 적립이 안돼서 우리가 보조를 했어요. 11억 1,600만원 그것이 ’80몇년부터 이제까지 끌어오는 공기업인데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해 놓고 도에서 달라는 이런 재정운영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청주의료원 신축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93년도 예산에 나간 것이 있어요.
지방공사 의료기능보강 해 가지고 출연금을 우리가 10억 7,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 몫은 얼마가 돌아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지만 기획실이든 보고를 받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예산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말이에요. 항목별로 이 사항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을 어디에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왕 질문하는 길에 다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료원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사회의 구성요원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의료진 중에서 원장님과 진료부장이 나오고 나머지는 당연직 이사에다가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선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진 중에서 이사는 원장님과 진료부장 두 분이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 조금 전에 신완섭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상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부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면 그 의사들 중에 또 하나 선임을 해야 될 텐데 여지껏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의 구성요원을 결원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사실이 무슨 이유인지, 또 한 가지 진료부장이라 함은 그 의료원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원장님이 인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사회의 정관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석중인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공석이고 또 진료부장도 공석인데 거기는 어떻게 컨트럴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 가지를 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병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부장님하고 감사위이신 보건과장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선임 중에 있고 저희들 특히 감사이신 보건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금년 1월 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참고를 해서 이사님이나 임명권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본원과 요양소 보호환자 %와 명수입니다. 저희들 본원이 7만 2,988명으로 본원은 50%가 보호환자고요.
요양소는 6만명으로 전체 요양소환자의 85.2%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재료비하고 자본적 지출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재료비 중에 저희들이 감소요인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감효과를 갖는 방법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조달청 입찰이라든지 구매 관계에서 개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에 약품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단위 항생제라든지 이것을 몇 개 병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절감효과를 가져와 약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재료비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적 지출내역들이 감소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병동개보수비로 4억 1천만원을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비로 저희들이 약 1억 500만원을 받아서 5억 1,500만원이 자본적 저희들이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보강비가 2억 9,600만원으로 몇 억이 감소되는 감소요인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의사숙소 아파트 사고이월분이 1억 2,900만원하고 그래서 3억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92년도 결산내역 손익 계산서입니다.
작년 92년도 결산감사 결과 공인회계사가 발표한 손익계산서의 손실액이 4억 7,400만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중에 감소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환자하고 보호환자하고 저희들이 60%를 차지하는데 본원, 요양소, 괴산분원해서 보험수가가 백원하면 저희 보호환자는 23%를 저희들이 차액보존금이라고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진료를 하고 23%를 저희들이 종합병원 가산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본원이 2억 5,100만원, 요양소가 단일수가 적용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12,170원으로 일반 종합병원 수가하고 차이가 20%로 1억 5,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괴산분원은 종합병원은 아니고 일반 병의원급에 속하기 때문에 약 13%를 저희들이 가산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들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도 이런 보호환자 때문에 그 차액보존금이 약 4억 2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보호환자가 만약에 준다면 이런 차액보존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면 보호환자나 생보호환자를 안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에 영세민은 약 14만명 내지 15만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타 병원, 종합병원하고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행려환자가 왔습니다마는 어느 병원이고 행려환자를 받아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 환자를 받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진료에 불가능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79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저희들이 본원이 17명입니다.
이것은 AN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외래진료과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신병동 해 가지고 충청북도 정신질환 요양소에 감호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열 관리사가 5분, 운전기사가 셋, 수위 및 잡무수가 8명, 교환, 조리사, 세탁부, 취사부 보조수가 21명이고요.
나머지 6명은 괴산분원의 간호조무사 3, 열관리사 한 분, 괴산분원의 운전기사 한 분 거기에 취사부에 한 분 해 가지고 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적립금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83년도 7월 1일 공사 설립 후 ’89년 4월까지 적립을 못하다가 ’89년 4월에 전국연합회 기금조성 규정에 따라서 ’83년도부터 ’89년 4월까지 총 소요액 4억 1,369만 천원 중 도비 부담금이 이때 35%이고 의료원부담이 65%였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도비부담금 1억 4,480만원 중 기이 납부액이 50%인 7,240만원을 내고요.
금년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7,2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93년도에 의료기능 보강비로 2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침대 및 병실집기 구입이 저희들이 200병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장비 및 이사를 하게 되면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간호원실이라든지 또 저희들 목욕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장비가 탁자도 있어야 되겠고 스테이션 안에 데스크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 의료원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이러한 항목을 설정해서 세부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에 이사회 서류, 수의계약서류 그 다음에 현대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질의한테 답을 안 했는데 뭔 답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감사도 물론 선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것을 보건과장이 대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상급자가 이사회의 구성요원인데 거기에 와서 하급자가 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통념상 어불성설이 아니냐 왜 의료원만 그런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한 것도 있고 진료부장의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진료부장의 임무는 위원회에서는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진료과장을 전부 통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진료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람을 새로 보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임기 끝났죠? 진료부장의 임기?
너무 여러 가지가 되니까 혼동이 되는데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는…
그럼 이사회를 이렇게 자주 열 수 있습니까? 없죠? 이사회 별로 열 수 없죠?
왜 그런가하면 다, 모두 기관장들, 공직자들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사회를 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한 어려운 이사회를 이건 한 건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합니까? 시장, 군수 기획관리실장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진료부장 하나 선임하는데 갑니까? 나중에 추후에 승인 받아도 돼요.
여기 지금 정관 가지고 있어요. 21조에 있어요. 아니라니 뭐가 아니에요. 정관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소집 못하더라도 원장님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공석으로 여지껏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받아야 되겠는데, 사후에 받아도 되죠.
여기 단서조항이 나와 있어요.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죠. 전체 각 진료과장을 통솔하죠.
간호원들도 다 통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중차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선임해 놓고 차후에 얻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는 정관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바로 의료원의 법이에요. 그렇죠?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회피하셨느냐 이 중요한 일을, 또 내가 알고 있기로 전임 진료부장님이 굉장히 추앙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동료직원들한테, 그런 분이 임기가 만료 됐으면 다시 재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신망이 두텁고 좋으신 분을 재임 안 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먼저 답변에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감사를 왜 꼭 보건과장이 감사가 됐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었으면 빨리 개선해서 잘해 나가자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장님은 다른 의미로 듣지 마십시오.
감사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모순이 나와요. 정관이 잘못 되어 있기는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감사라는 것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정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관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지사에게 승인 얻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관례에 따라 했다 그러면, 정관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정관하고 틀린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원장님의 그것은 이 정관을 원장님이 만들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전에 어떻게 돼서 배경이 그렇다는 것은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만은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가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간단히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질질 시간만 끄는 것 같습니다.
통솔하는 방법이 뭡니까? 의사들을 통솔한다는 것은 전문직인데, 관리부장님은 아마 행정에는 전문직이시지만 의료행위는 전문직이 아닐 텐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을 너무 오래 두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도 인사를 두 번 했죠? 내부인사.
더군다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료원이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납니다. ’91년도에는 2억 천만원 흑자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료진과 그 의료시설 가지고.
시설도 더 약했습니다. 작년에 보강한 것은 오히려 더 나아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진 의료기구와 똑같은 의료진이 ’91년도 장사했을 때는 2억 천이 남았어요. 물론 남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다면 최소한도 ’92년도에 이렇게, 아까 말씀은 4억 7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감가상각 충당금, 퇴직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까?
’92년도에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결산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상 4억 7,4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 원인의 내용은…
’91년도 이익금 2억 천만원이 ’92년도에 이월돼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작년도에 적자 난 원인은 의업수입에서 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약 연인원 13,000명이 감소 됐는데…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원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괜히 나한테 꾸지람을 들으시는 식이 됐는데, 관리부장님은 총체적인 경영관리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적자를 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또 금년에 사업하다 이렇게 적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도에서 물어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의보대상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의료혜택 줘서 적자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10억이라도 도에서 줘야 돼요. 그거는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원장님에게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영관리는 관리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전년도의 이월금을 갖다가 관리 부장님이 마음대로 막 쓴단 말이에요, 이사회의 승인을 안 맞고, 그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2억 천은 남아 있지만 이리 사용하겠다고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연도 중에 없으니까 그냥 막 쓰고, 솔직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지금 행정감사라면 더 하겠지만 이거 아닌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7억 8억씩 지금 적자를 낸다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시설, 그 인원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 천만원의 흑자를 내면서 열심히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그 당시 경상보조가 2억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2억 800만원의 차액이 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원인이 돼서 사실상 계수상으로 흑자지 실질적으로…
책임자로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무슨 감소가…
12페이지 것은 요양소의 응급실 운영사항만이지, 이 12페이지에 있는 환자수는 응급실의 래원환자만 이야기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느라고…
예산담당관님! 지방공사는 회계법을 어떤 것을 준용을 해요?
원장님말이에요. 틀림없이 청주의료원 정관 23조에 보게 되면요. 인사위원회 그래 가지고「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병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정관에 적혀 있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랬으면 인사관리라 하면 신규채용, 해직, 징계, 포상, 보직이동 전부가 인사관리죠. 그것은 맞습니까?
이것을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부적인 직원들이 똘똘 뭉치기 전에는 절대 의료원이 정상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는 너대로, 국대로 밥대로 노는데 어떻게 의료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밀어주고 댕겨주고 해도 지금 의료원이 솔직히 현상유지를 할까 말까할 정도로 어려운 판국인데, 너는 너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 때, 물론 아까 원장님 보고하시는데 30분 먼저 출근하고 뭐하고, 아주 좋으신 말씀, 이대로만 해 주신다면은 개인병원 못지않게 흑자가 막 나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고맙다고 의원들이 가서 절하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썩었습니까. 우리 의료원이, 그냥 이래도 한 달 월급 주고 저래도 한 달 월급 주니까 이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특히 인사관리, 행정문제는 우리 관리부장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의보대상자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병·의원보다 만약에 진료비를 받을 것을 못 받아 가지고 적자가 5억이다. 10억이다, 이것은 떳떳합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것은 떳떳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솔직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양소는 흑자죠? 작년도 흑자죠. 본원이 적자입니다. 이 적자나는 액면도 본원이 적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속에는 요양원의 흑자가 또 마이너스 돈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원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요양원의 70%의 의보환자를 갖다 써도 흑자를 내는데 의료원은 왜 못 내느냔 말입니다. 주민의 혈세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의료원을, 물론 의료원이라는 것은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저 돈이나 주라면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부적인 인사관리 총괄적인 책임자가 원장님이니까 원장님이 물론 전문적으로 의료를 하시는 닥터이시니까 이런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보필하는 관리부장님 보필하셔 가지고 진짜 뭉쳐야 됩니다.
이거 의료원! 솔직히 의료원 뭉쳤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만 둘텐데 자꾸 그리고 여기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했을 때는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보니까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좀 아껴 쓰세요.
다음 처음 질의한 것이 신한국의 창조, 새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부조리 관계 척결문제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정신적 개선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없는 건지,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청주의료원 물품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 물품구매 현황을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얘기가 없다고요. 그것 내일까지 해줘요.
건전재정 문제를, 의료원이 계속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서 보존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85~6년도에도 흑자를 내고 했었어요. 뭔가 이 조직관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사선생님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 주겠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대책이 뭐냐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한 것이 의료원 감사시 문책을 당한 의료원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떻게 한 것인가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지금. 그것 어떻게 한 것인가, 이사회 개최 회수와 토의안건 회의록은 내일 9일까지 제출한다니까 그것은 지키시고 기능직 73명 근무처하고, 예산문제는 적립금 문제를 말씀을 하셨다고요, 보고를 했는데, IBRD차관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 차관보존 문제로 1억을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병실을 짓고 하는데도 어디서 2억 얼마를 차관을 금년에 들여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 차관을 자꾸 얻어와 가지고 우리 의료원운영은 적자인데 뭔 돈으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차관을 자꾸 얻어다가 시설을 하는데 적자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무슨 돈으로 나중에 원금을 갚겠느냐, 8번째 도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가 임명하는데 회계 결산검사는 공기업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그 문제도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저희 진료과장님들이 환경개선 큰 문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IBRD 장비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고 그리고 진료과장님들이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른 방법 중에도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장비보강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도 5개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확보액이 5억 3,100만원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보사부에서 전국 의료원 34개에 IBRD차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과장님들하고 숙의한 끝에 차관장비라도 사면 활성화가 되고 병원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 활성화 방안과 장비보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CT 촬영기니 뭐니 사달라는 대로 사줬는데 적자폭은 늘어나고 뭐로 갚겠어요. IBRD차관을 해 가지고 와서, 계속 적자인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사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승인된 상태인데 이것이 조건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가면 능히 저희들이 자립목표를 95년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IBRD차관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리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까지 장비가 도입되면 95년도 이후부터는 충분히 적자를 면하고 자립이 될 경우 5년 거치가 되기 때문에 능히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여기에 이자가 연 7.63%입니다.
그것이 조금 비쌉니다마는 세계 차관은 행에서 저희 병원에 와서 현지답사도 해 주셨고 그리고 현재…
그래도 7억~8억씩 적자를 내는 분들이 95년도에 어떻게 그것을 흑자로 한다는 것을 누가 믿어요?
아니 이사회를 할 때 금년도에는 적자를 얼마 내겠다고 미리 예산을 짜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1년치도 한 것이 틀려 가지고 7~8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립을 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원장으로써 병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민의 의료복지 증진, 보건예방 사업과 공기업으로써의 경쟁의 경제학적 합리화를 이루는 이중적 효과의 성치목적에 심한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 병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환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보살펴 줌으로써 입원한 환자나 그 보호자들로 하여금 당 의료원을 내 집처럼 신뢰하고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병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고 들으신 것 가운데에서 의문 나시는 일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궁금해서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렇게 두 군데를 받았는데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이것이 기업회계로 모두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의료원도 막대한 적자다, 청주의료원도 막대한 적자다 하면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것이 말이죠.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각종 건물서부터 내부 기자재가 고가의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감가상각을 한다면 충당금 계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나 그 감가상각을 다하고 충당금을 다 충당을 하고서 적자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것을 빼 놓고서도 그러한 적자가 난 것인가 내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와 퇴직적립금을 포함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전부 소모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설명을 듣고서도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진료비 미수금현황이 월별미수금 발생내역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연도별표에 일반, 보험, 보호 기타 해 가지고 나와 있는 통계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험이나 보호진료비를 청구 중에 있는 액수입니까? 지금 못 받은 액수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래된 것일수록 89년도가 47만원 90년도가 4만 3천원 이 두 가지 해년도는 자동차보험사고 환자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완전히 징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우리가 4억 4,847만 4천원 이라는 돈은 악성미수금은 없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중복된 사항은 피하고 건전하게 의료원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두어개만 물어보겠어요. 의료원기능보강 해 가지고93년도 본예산에 10억 7천이 들어갔는데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는 2억 9천만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충주의료원이 받는 것인가요? 7억 정도!
그것이 10억 7천 얼마 아니에요.
그것은 1억 얼마이에요.
’92년도분 말고 ’91년도까지만은 이것으로 완전히 다 보전된다. 그것이 10억 7,300 아니에요.
일회 추경 때 시달된 내용대로 확정을 짓고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2년도분이 혹시 안 세워졌다면 모를까 ’91년도까지 직원의 퇴직금 충당금은 100% 다 서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답변이, 청주의료원 어때요? 청주의료원도 똑같죠.
저에게 공기업계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91년도분까지 지난번에 그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의 퇴직금의 충당금은 100% 다 서는 것입니다. 대신 ’9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서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공기업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난번 예산할 때 나한테 불필요한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와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92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하면은 직원들 퇴직금을 주는데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답변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죄송한 얘기 입니다마는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에 그 예산을 또 지원해 주길래 하도 화가 나서 삭감을 하려다가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우리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소위원회에서 깎기로 한 것을 부득부득 우겨 가지고 살려놨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남아 있다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내무부로부터 상당한 문제로 삼아 가지고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83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그 누적된 퇴직금을 전국 의료원에 부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각 도로 시달해 도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도에서 그것을 부담해 줬는데 그 중에서 2분의 1을 부담을 해 주시고 2분의 1을 부담을 못 해주셨어요, 전체 중에서.
그런데 우리 병원 경우에는 그것이 4,370만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보고를 원만히 마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청 주 의 료 원
원 장이병현
관 리 부 장홍재석
·충 주 의 료 원
원 장최의길
관 리 부 장김성태
총 무 과 장조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