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3월 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6.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안 외에 5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것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8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금 또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가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또 작년도에 이미 기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면서 부칙 2항에 적용예를 해서 소급규정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좀 일찍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관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도 하나의 준법으로 볼 적에 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굳이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뒤늦게 만들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럼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그 후에 사업이 착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늦게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단위에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착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방쪽으로는 대단히 정보가 늦고 이래서 사전에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적용예 같은 것을 두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인데 이미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적용예를 두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국가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대비 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을 해 나가는데 지방세를 면세해 줘야 된다, 일응 타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그 지방에 어떤 특혜도 없는 국가 산업을 수행하는데 그 지방차지단체가 과연 면세를 해 줘서 옳은 일이겠느냐 저희들이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고속도로도 자치단체 경계구역마다 매표소가 있어서 또 돈을 내고 가고 내고 가고 이러는 데 물론 청주에 전철역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지금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주에다가 그나마 전철역도 안 생긴다하는 경우가 생기면 충청북도 땅을 통과하는 전철에 따른 부지, 여러 가지 불편함만 초래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데다가 빈약한 도세까지 지방세를 면세해 줄 필요가 있느냐 꼭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지방화시대에서는 국가사업을 행한다고 해서 지방세가 당연히 감면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덕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구간의 용지 매수는 몇%정도 됐으며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면제했는데 물론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상적으로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범위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에 지방세를 면제할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근거는 아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지만 일본이나 선진국가에서 자치단체 재원 확보방안 이런 것을 많이 더 연구를 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이러한 사항들을 좀 배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종래부터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또 감세를 해온 그러한 예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세 감세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그 조항은 저도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당위규정은 아니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당위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죠.
  여기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지방화시대인데 고속전철이 충북땅을 지나가기만 하고 역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앞으로 백만이 되면은 설치를 해 주겠다, 어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를 역이 설치가 될 때까지라도 좀 유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땅만 빌려주고 소음에 여러 가지 지장만 주는 것인데 역도 하나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지장만주는 것이 충북 같은 경우에 고속철도일텐데 국가사업이라고 거기다가 빈약한 재정에다 땅 빌려주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깎아주는, 감면시켜 줄 이유가 있느냐 저는 본 위원회에서 우리 이 조례는 유보를 했다가 뭐가 답이 좀 나오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우선은 그것으로 내용에 갈음하고 성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다음에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세액을 추정을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시행은 청원군 쪽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한 1억 4,400만원 등록세가 7,200만원 정도해서 2억 1,600만원이 감세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동군이나 옥천군 여기도 언제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되면 이거까지를 전부 통합, 종합해 존다고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감세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용지매수는 지금 현재 몇 %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연권   지금 박만순 위원님이 이것을 유보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 질문이 있으면 우선 그것 먼저 다루고, 질문하실 것 또 있습니까?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조금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유보된다고 한다면 유보 시켰다가 언제 백만 되었을 때 철도, 그러면 사업이 안 되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시기를, 시기를 언제쯤 잡아야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방법론이 문제인데 지금 이게 유보시킨다고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또 다뤄야 할 것이냐 어느 시점이, 어느 때까지 이게 유보냐 이런 문제가 따르죠.
  왜냐하면 이게 백만이…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유보를 시킨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청원군에 실시하고 있는 2억 6천만원의 도세가 더 들어오고 그렇죠?
  그것은 고속철도 건설하는 데에 국비는 더 들어가지만 건설비용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2억 6천만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청주역이 확실히 설치가 된다면 그때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나오죠. 그때 가서 따질 얘기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유보하는 것이냐 하는…
○위원장 김연권   그때 가면 사업이 다 끝날 것이 아닙니까?
박만순 위원   ’98년도까지 고속철도역을 안 만들어 놓으면 충청북도는 땅만 빌려주고 많든 적든 세금까지 깎아주고서 망신만하고 앉아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북도민의 의지가 고속철도역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보여줘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계획안에 청주는 역을 만드는 계획이 없어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전에 고속전철을 유치하자고 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모두 알기를 앞으로 역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선 급한 것은 고속전철이 우리 관내를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모두 나서서, 우선 당장은 여기 정부방침이 인구가 적으니까 안 될지 몰라도 이다음 인구가 많아지면 그때 설치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언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사정 해 놓고 그래 이런 것 조세감면 조금 하자는 것을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위상이 이상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일단은 이게 지나가야지만 앞으로 역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하는 것이지 이게 안 지나갈 것 같으면 역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요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을 때는 우리 것이고 조금 손해 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니까 이게 그럴 것이 아니고 일단은 통과시켜 줘 놓고서 이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빨리 역을 설치해 달라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명분은 있어요.
  박만순 위원 말씀이 경우로 봐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범도민운동으로 한 것이란 말이야. 해 놓고 이것에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돌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한 가지 일에 어떤 때에는 유치운동을 해서 경유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반대를 한다 할 때에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세감면 문제를 우리가 역을 세우는 데에 대한 하나의 무기로 써먹자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단지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민주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지방정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국익이라고 해서 조세감면, 조세면세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역과 이것을 비교해 볼 적에 지금 경기도가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 다음에 충남,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기에는 전부 역이 있으니까 괜찮고, 역대로 한다면 지금 충북하고 경기도가 문제예요. 그럼 경기도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물론 경기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조례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 실정으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 또 내무부의 준칙 이래서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충북에서 지방차지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따져 볼 적에 좀 억울한 경우도 있고 마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유보를 하자, 통과를 시키지 말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통가시키되 사실 문제는 있어요.
  지방정부한테 이게 뭐 국익이라고 해서 거식하고 전철역도 하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통과를 원안대로 하자는 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박만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박만순 위원   예.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4.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중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7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26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6항 증평출장소 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장정원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 장정원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출장으로 해서 이 장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6조 관리부서에 보면은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겸하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장은 전체 문화회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항이 관장과 재산관리관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이 조항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하는데 총무과장이 관장 밑에 재무과장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건지 이 조항이 조금 모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기준이 뭐며 그 다음에 사용시간에 1일 하면은 9시부터 23시까지가 1일인데, 오후, 오전, 야간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는데 1일 할 적에는 오전요금과 오후요금을 합산해서 받는 건지 그 1일이라고 했으면 1일에 대한 요금이 별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은 출장소장 또는 위임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장부는 관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또 비치하는 장부가 사용신청 허가사항 기록부하고 업무일지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를 받고 또 비용을 쓰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출납부나 금전회계상의 장부는 필요가 없는 건지 대체로 지금 조례가 막연히 추상적으로 뭔가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관장하고 재산관리관을 재무과장하고 총무과장을 두었는데 그럼 재무과장이 총무과장 밑에 뒀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재무과장이 재산관리 한다는 것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징수됐을 때라든지 파기됐을 때 이런 업무를 재무과에서 수속이라든지 영선사무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딴 데 두어서 해야지「관리부서. 회관에 관장을 두되」이렇게 하고「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이런 문구 자체가 이것은 조례문구로서는 좀 맞지를 않아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회관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각 시, 군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1일 사용할 적에는 오후, 오전 보탠 것을 냅니까?
○행정담당관 장정원   합쳐서 한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은 1일이라는 것은 23시까지예요. 그러면 야간까지 전부 내야 되네! 1일하면 야간이다.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러니까 1일을 9시부터 23시까지 사용할 경우 1일로 치는 것이죠.
박종기 위원   그것은 기재 안 해도 될 것을 기재했어요.
이광호 위원   글쎄요. 1일이라는 것을 왜 여기다가 넣는지 말이에요.
  계속 장시간 써야 되니까 조금 요금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면 돼요.
  10%정도, 20%정도 감한 액을 받기로 요금을 정한다면 1일 해 가지고 몇 시까지인데 이때는 이렇게 받는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면 좋겠는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 해 봐요.
박만순 위원   1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전시실 같은 것만 1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1일씩 아침 9시부터 오밤중까지 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실 1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일 거예요. 미술전시나 서예전시나 전시하는 것이야 24시간 쓰는 거니까 그런 것이 1일이겠고 그것이 시간표시를 해 놓은 것이 애매하지 전시해 놓은 것은 며칠씩 전시회를 계속 하는 건데 그것을 빌려주는 것을 9시부터 23시까지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애매하기는 애매하게 돼 있네요.
  밑에 부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썼는데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관장이라고 넣어둔 것도 관장의 책임도 없고 그냥 소장이 직영을 하면서…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리고 제15조에 대장 및 비치여부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는 저희가 받아서 재무과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광호 위원   받기는 그럼 관리요원들이 있으니까 관리요원이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신청서니 뭐니 허가관계는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받으면 보관했다가 그냥 가서 보고한다.
○행정담당관 장정원   아니죠. 바로 재무과 우리 세입세출…
이광호 위원   글쎄 가서 거기다 준다 하더라도 우선 얼마 받았고 하는 출납부는 가지고 있어야지.
○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왜 없어요? 출납부가?
○행정담당관 장정원   문화원에서,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광호 위원   허가는 누가 합니까?
  관장이 허가합니까? 누가 합니까?
○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관장이 합니다.
이광호 위원   관장이 허가를 하는데 돈은 다시 출장소로 가서 내라?
○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이런 조례를 만들고 관장을 두고 하면서 전체 돈을 일관해 가지고 나중에 재무과에다가 갖다 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박만순 위원   그런 거야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죠.
이광호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조례면 조례의 문구나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고지서를 가지고 우리 재무과, 회계과에 가서 납부를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6조는 손질을 해야 되요. 거기다가 관장을 넣어 놓고서 재산관리는 뭐 한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관장인데 이름이! 그리고 여기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얘기인데 7조에 관장에 대한 또 업무가 있고…
박만순 위원   재산관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를 넣으려면 조항을 바꿔서 쓰든지 해야지, 6조에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그것을 집어넣으면 관장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밑에 또 7조에는 관장의 임무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박만순 위원   관재업무야 재무과장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광호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문화회관이 생겼으니까 적당히 하나 만들어 놓자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를 깊이 생각을 하고 뭐를 해야지, 조례안이야 출장소가 만들었지만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가 통과시키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해도 통과하더라 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럼 취지는 추후도 없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각 시·군 것 조례도 좀 발췌도 해보고 도의 법무관실의 자문도 받고 한 겁니다. 절대 적당히 그렇게 할려고 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데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
박만순 위원   증평에 있는 주민들의 소망사항으로 문화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이런 증평출장소에 문화회관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가워야 할 일인 것 같으면서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군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이다. 또는 무슨 체육시설, 여성회관 여러 가지의 회관을 경쟁적으로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1년 동안에 그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그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예산 자체가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하고 달라서 거기에 들어간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증평에 문화회관은 지금 규정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이광호 위원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증평의 시민들이 1년 12달 아주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조 2항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증평에 사는 인구의 증평공무원이 정원이 211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조항만을 보면은 또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필요하니까, 그 중에 기술자라든지 필요한 인원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현재 공무원을 가지고 늘리지 말고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문맥은 전체가 매끄럽지 못한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관장이 있는데 관장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허가는 소장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허가고 뭐고, 뭐든지 취소도 그렇고 그러면 관장이라는 것이 말만 관장 해 놓고 거창하지 문서전달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치기만 하는데 관장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무직원이 딴 사람 하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장이니 뭐니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허가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한 것도 아닌데 꼭 소장이 해야 되는지 관장한테 차라리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르게 바꾸는 것이 어떠냐 싶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 밑에 7조에「출장소장의 명을 받아」 관장업무가 명을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박종기 위원   그런데 다른 문구에 보면 관장이 허가한다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허가를…
이광호 위원   물론 관장이 출장소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이 거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감면 문제인데 1항에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라고 하는 범주가 실지 사행하다 보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 같으면 여기 보니까 공익문제 전부 나열이 5항까지 돼 있는데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익상에 필요한 것 또 순수예술행사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넣어 놓고서, 예를 들어서 J·C라든지,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이런 클럽들이 사용한다고 할 적에 이런 것들을 영리단체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쓰는 단체들이 대개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 오히려 문제를 배제하려면은 비영리사회단체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되면은 돈 받을 데 몇 군데 안돼요, 돈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자꾸 6조를 얘기하는데, 6조는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겸한다. 그러고서는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 이것은 뺏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것은 업무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 거시기가 아니라, 조례가 조금 연구를 들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을 적에는 조금 우스운 조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거 가지고 가 가지고서 조금 더 연구하고 손질을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죠. 이거 놓으면은 무조건 어떻게 됐든지 통과시키는 조례가 아니라고…
○위원장 김연권   다른데 조례도 이것이 많이 있죠?
○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주로 우리가 괴산도 있고, 제천도 있고 그랬는데, 제천시 것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시는 아니지만은 요금이고 뭐고 거기 거를 많이…
이광호 위원   더 참고로 해서, 들어오기 전에 이런데 조예가 있는 사람한테 한번 보이고 이래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일일이 수정해 가지고 문구까지 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김효천 위원   4조에 업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 이, 향토문화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삼,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제공. 사, 기타 출장소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요. 그 네 번째 기타 출장소장이 정하는 사업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회관이 사실은 임대하는 것을 주로 돼 있는데 시책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며, 향토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이 모호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담당관 장정원   향토문화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 문화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사업이 되겠죠. 문화재행사라든지,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기타 출장소장이 정한 사업은 뭡니까?
○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것은 혹시 이 세 가지를 나열한 것 이외에, 어떤 것이 업무가 있을 때 그건 것이 규정에 없을 때는 나중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로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뚜렷하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는 못하지마는 규정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은 판단해서 그런 것을…
이광호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업무 질문하셨는데, 이 업무도 지금 회관을 법인체로 보고서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법인체 성격으로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목적에다가 넣고 다음 항에 사항을 공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 뭐, 이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것을「업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그럼 회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가서 손을 다시 조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외람되지만 법무관실의 심의를 다 거친 건데…
이광호 위원   다시 거쳐봐요. 도의회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거쳐봐요.
박종기 위원   회관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문맥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관장이 관장한다면 혹시 몰라도…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이광호 위원   목적 속에 매끄럽게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 김연권   이 조례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사용료는 작년 11월 7일날 저희가 준공이 됐던 말이에요.
○위원장 김연권   준공이 됐어요?
박만순 위원   그 동안에 한번도 안 빌려줬어요?
이광호 위원   비영리단체인데…
○위원장 김연권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되기 전에 조례가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래 가지고 준공이 되면서 바로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몇 달 지나서 그 동안에 비워 놨는지, 써먹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위원님들…
○행정담당관 장정원   못 받았죠. 작년 11월 7일날 증평문화재 행사와 더불어 했기 때문에 12월달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1월달에 저희가 이 조례를 도에다가 냈죠.
○위원장 김연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야 저거한데 문장상에 매끄럽지 못한 문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위원님들 말씀은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문구가 그대로 의원도 타당하다고 잘 됐다고 보고 넘기는 것 같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행정담당관 장정원   외람됩니다마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광호 위원   한두 가지여야지.
박종기 위원   축조심의하기는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호 위원   우리가 국회 같은 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법사위원회가 있어서 전부 문구 손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구도 없고 또 이제 우리 의회의 조례 심의라는 것을 시기가 어떻게 됐든지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신완섭 위원   사용료는 과거에 된 것 같으니까 얼른 얼른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지.
○위원장 김연권   수정 요청한 분들이 수정할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광호 위원   수정이 한 두 군데 여야지…
신완섭 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게 5조에는 회관의 관리는 출장소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있어도 총무과장이 관장을 하든, 재무과장이 돈 들어온 것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중 삼중으로 써 넣은 것 같고, 4조를 볼 때는 회관의 업무를 관장한다가 아니라 수행한다고 되어야지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가 관장을 한다를 수행을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6조는 어떻게 할까요? 재무관리관이 아니고 재산관리는 빼 버리고…
  출장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 놨으니까 이것은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재산관리권은 이것을 빼고 직영한다고 써놨으니까 경리담당관이 당연히 재산관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소속 직책상.
김효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류합시다.
이광호 위원   다음 회기에 해요. 받아 뒀다가 다음에 하라고.
신완섭 위원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는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단양군민회관 같은 데는 중학교 졸업식에 사용해도 다 받아요. 5항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출장소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으니까 비영리 사회단체는 빼주는 것이 좋다고 J·C, 라이온스, 로타리 다 사단법인이라고. 공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그런 것을 사회단체로…
박만순 위원   이것은 감면할 수 있다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꼭 안 받아야 될 단체가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완섭 위원   사회단체가 조례안을 보면, 비영리 사회단체는 할 수 있다니까 해 달라고 추근추근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광호 위원   굳이 여기에다가 써넣고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다 조항에 표시를 해 놨는데…
신완섭 위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광호 위원   조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만 넣고 말지 항목은 뭐하러 넣고, 그런 식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했으면 소장이 생각해서 할 일이지.
김효천 위원   보류하고서 종결하고 말아요.
○위원장 김연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호 위원 말씀과 같이 유보했다가… 김효천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효천 위원   예, 4월달에 다시…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분들, 전부 그렇습니까?
성기덕 위원   삼창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음 회기는 4월달이 될 텐데, 그러면 천상 그런 방법으로 유보했다가 손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조문에 미비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여 제출토록 이렇게 결의를 하겠으니까 8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8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연권  김기한  박종기  박만순
  김효천  성기덕  신완섭  이광호
  조성훈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지  방  과  장김승기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관 재 담 당 관김영한
·증 평 출 장 소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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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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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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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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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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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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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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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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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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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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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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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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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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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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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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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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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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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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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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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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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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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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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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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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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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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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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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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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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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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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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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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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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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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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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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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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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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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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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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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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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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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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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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