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6.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안 외에 5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하신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것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금 또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가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또 작년도에 이미 기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면서 부칙 2항에 적용예를 해서 소급규정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좀 일찍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관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도 하나의 준법으로 볼 적에 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굳이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뒤늦게 만들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그 후에 사업이 착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늦게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단위에서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착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방쪽으로는 대단히 정보가 늦고 이래서 사전에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적용예 같은 것을 두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인데 이미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적용예를 두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국가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대비 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을 해 나가는데 지방세를 면세해 줘야 된다, 일응 타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그 지방에 어떤 특혜도 없는 국가 산업을 수행하는데 그 지방차지단체가 과연 면세를 해 줘서 옳은 일이겠느냐 저희들이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고속도로도 자치단체 경계구역마다 매표소가 있어서 또 돈을 내고 가고 내고 가고 이러는 데 물론 청주에 전철역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지금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주에다가 그나마 전철역도 안 생긴다하는 경우가 생기면 충청북도 땅을 통과하는 전철에 따른 부지, 여러 가지 불편함만 초래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데다가 빈약한 도세까지 지방세를 면세해 줄 필요가 있느냐 꼭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지방화시대에서는 국가사업을 행한다고 해서 지방세가 당연히 감면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구간의 용지 매수는 몇%정도 됐으며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면제했는데 물론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상적으로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범위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에 지방세를 면제할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근거는 아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적인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지만 일본이나 선진국가에서 자치단체 재원 확보방안 이런 것을 많이 더 연구를 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이러한 사항들을 좀 배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종래부터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또 감세를 해온 그러한 예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세 감세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당위규정은 아니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당위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죠.
여기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지방화시대인데 고속전철이 충북땅을 지나가기만 하고 역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앞으로 백만이 되면은 설치를 해 주겠다, 어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를 역이 설치가 될 때까지라도 좀 유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땅만 빌려주고 소음에 여러 가지 지장만 주는 것인데 역도 하나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지장만주는 것이 충북 같은 경우에 고속철도일텐데 국가사업이라고 거기다가 빈약한 재정에다 땅 빌려주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깎아주는, 감면시켜 줄 이유가 있느냐 저는 본 위원회에서 우리 이 조례는 유보를 했다가 뭐가 답이 좀 나오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조금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유보된다고 한다면 유보 시켰다가 언제 백만 되었을 때 철도, 그러면 사업이 안 되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시기를, 시기를 언제쯤 잡아야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방법론이 문제인데 지금 이게 유보시킨다고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또 다뤄야 할 것이냐 어느 시점이, 어느 때까지 이게 유보냐 이런 문제가 따르죠.
왜냐하면 이게 백만이…
그럼 지금 청원군에 실시하고 있는 2억 6천만원의 도세가 더 들어오고 그렇죠?
그것은 고속철도 건설하는 데에 국비는 더 들어가지만 건설비용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2억 6천만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청주역이 확실히 설치가 된다면 그때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나오죠. 그때 가서 따질 얘기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유보하는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북도민의 의지가 고속철도역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보여줘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계획안에 청주는 역을 만드는 계획이 없어요.
박만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전에 고속전철을 유치하자고 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도 모두 알기를 앞으로 역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선 급한 것은 고속전철이 우리 관내를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모두 나서서, 우선 당장은 여기 정부방침이 인구가 적으니까 안 될지 몰라도 이다음 인구가 많아지면 그때 설치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언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사정 해 놓고 그래 이런 것 조세감면 조금 하자는 것을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위상이 이상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일단은 이게 지나가야지만 앞으로 역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하는 것이지 이게 안 지나갈 것 같으면 역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요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을 때는 우리 것이고 조금 손해 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니까 이게 그럴 것이 아니고 일단은 통과시켜 줘 놓고서 이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빨리 역을 설치해 달라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말씀이 경우로 봐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범도민운동으로 한 것이란 말이야. 해 놓고 이것에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돌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한 가지 일에 어떤 때에는 유치운동을 해서 경유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반대를 한다 할 때에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세감면 문제를 우리가 역을 세우는 데에 대한 하나의 무기로 써먹자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단지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민주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지방정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국익이라고 해서 조세감면, 조세면세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역과 이것을 비교해 볼 적에 지금 경기도가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 다음에 충남,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기에는 전부 역이 있으니까 괜찮고, 역대로 한다면 지금 충북하고 경기도가 문제예요. 그럼 경기도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물론 경기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조례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 실정으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 또 내무부의 준칙 이래서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충북에서 지방차지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따져 볼 적에 좀 억울한 경우도 있고 마땅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유보를 하자, 통과를 시키지 말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통가시키되 사실 문제는 있어요.
지방정부한테 이게 뭐 국익이라고 해서 거식하고 전철역도 하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4.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하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중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6.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증평출장소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관리부서에 보면은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겸하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장은 전체 문화회관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항이 관장과 재산관리관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이 조항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하는데 총무과장이 관장 밑에 재무과장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건지 이 조항이 조금 모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기준이 뭐며 그 다음에 사용시간에 1일 하면은 9시부터 23시까지가 1일인데, 오후, 오전, 야간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는데 1일 할 적에는 오전요금과 오후요금을 합산해서 받는 건지 그 1일이라고 했으면 1일에 대한 요금이 별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은 출장소장 또는 위임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장부는 관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또 비치하는 장부가 사용신청 허가사항 기록부하고 업무일지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를 받고 또 비용을 쓰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출납부나 금전회계상의 장부는 필요가 없는 건지 대체로 지금 조례가 막연히 추상적으로 뭔가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재무과장이 재산관리 한다는 것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징수됐을 때라든지 파기됐을 때 이런 업무를 재무과에서 수속이라든지 영선사무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 장시간 써야 되니까 조금 요금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면 돼요.
10%정도, 20%정도 감한 액을 받기로 요금을 정한다면 1일 해 가지고 몇 시까지인데 이때는 이렇게 받는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면 좋겠는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 해 봐요.
그래서 전시실 1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일 거예요. 미술전시나 서예전시나 전시하는 것이야 24시간 쓰는 거니까 그런 것이 1일이겠고 그것이 시간표시를 해 놓은 것이 애매하지 전시해 놓은 것은 며칠씩 전시회를 계속 하는 건데 그것을 빌려주는 것을 9시부터 23시까지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애매하기는 애매하게 돼 있네요.
밑에 부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썼는데 애매하게 돼 있어요.
관장이 허가합니까? 누가 합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만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군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이다. 또는 무슨 체육시설, 여성회관 여러 가지의 회관을 경쟁적으로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1년 동안에 그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그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예산 자체가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회계하고 달라서 거기에 들어간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증평에 문화회관은 지금 규정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이광호 위원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증평의 시민들이 1년 12달 아주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조 2항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증평에 사는 인구의 증평공무원이 정원이 211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조항만을 보면은 또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필요하니까, 그 중에 기술자라든지 필요한 인원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현재 공무원을 가지고 늘리지 말고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아니에요.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문맥은 전체가 매끄럽지 못한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관장이 있는데 관장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허가는 소장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허가고 뭐고, 뭐든지 취소도 그렇고 그러면 관장이라는 것이 말만 관장 해 놓고 거창하지 문서전달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치기만 하는데 관장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무직원이 딴 사람 하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장이니 뭐니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허가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한 것도 아닌데 꼭 소장이 해야 되는지 관장한테 차라리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르게 바꾸는 것이 어떠냐 싶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허가를…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 같으면 여기 보니까 공익문제 전부 나열이 5항까지 돼 있는데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익상에 필요한 것 또 순수예술행사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넣어 놓고서, 예를 들어서 J·C라든지,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이런 클럽들이 사용한다고 할 적에 이런 것들을 영리단체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쓰는 단체들이 대개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 오히려 문제를 배제하려면은 비영리사회단체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되면은 돈 받을 데 몇 군데 안돼요, 돈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자꾸 6조를 얘기하는데, 6조는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겸한다. 그러고서는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한다 이것은 뺏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것은 업무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 거시기가 아니라, 조례가 조금 연구를 들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을 적에는 조금 우스운 조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거 가지고 가 가지고서 조금 더 연구하고 손질을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죠. 이거 놓으면은 무조건 어떻게 됐든지 통과시키는 조례가 아니라고…
4조에 보면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 이, 향토문화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삼,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제공. 사, 기타 출장소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요. 그 네 번째 기타 출장소장이 정하는 사업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회관이 사실은 임대하는 것을 주로 돼 있는데 시책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며, 향토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이 모호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뚜렷하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는 못하지마는 규정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은 판단해서 그런 것을…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가 관장을 한다를 수행을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6조는 어떻게 할까요? 재무관리관이 아니고 재산관리는 빼 버리고…
출장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 놨으니까 이것은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 재산관리권은 이것을 빼고 직영한다고 써놨으니까 경리담당관이 당연히 재산관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소속 직책상.
다 조항에 표시를 해 놨는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조문에 미비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여 제출토록 이렇게 결의를 하겠으니까 8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8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김연권 김기한 박종기 박만순
김효천 성기덕 신완섭 이광호
조성훈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지 방 과 장김승기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관 재 담 당 관김영한
·증 평 출 장 소
행 정 담 당 관장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