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9일(화) 오후 4시 44분
의사일정
1.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망청원
심사된 안건
1.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망청원(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장박인규제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운균 위원의 소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요망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기로 결정을 하고 소집을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망청원(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장박인규제출)
오늘의 의사진행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오운균 위원의 청원내용과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오운균 위원께서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충북경제활성화를 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인 박인규회장의 청원에 대하여 요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형건설공사를 반드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해주시고 공사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내업체와 30% 이상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로, 하천, 택지, 공단 등 대부분의 공사는 법적으로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 집행요령에 의하여 도로, 하천, 항만, 지하철, 택지, 공단조성 등 대부분의 공사를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본도에서도 타도와 같이 발주관서에서 대형공사가 분할발주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를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할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등 경쟁의 취약한 도내업체로서는 입찰참여의 기회조차 배제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필연적으로 서울의 대기업이 수주하게 되므로 그나마 부족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공사는 지역제한 금액인 20억원 이하로 분할발주하도록 하여 도내건설업체가 적극 참여, 수주하는 것만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건설업체를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타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건설업 육성은 당국의 육성의지 하나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육성의지가 더욱더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4. 분할발주 불가능한 대형공사는 도내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고도의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가 요청됩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도내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고도의 첨단기술과 경영관리 기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30% 이상하도록 하는 공동도급계약운용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청원에 대한 검토고보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정금액 20억원 이하로 분할발주토록 요구하는 내용 중 「반드시」를「가능한」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채택하겠으며 지역제한 금액 이상으로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에는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30% 이상 50%이하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은 문구 중「50%이하」로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청원접수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청원(3월 6일)
·제 출 자 :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장 박인규
·소개의원 : 오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