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12월16일(월) 14시3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
7.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O 의원(이병철)선서및인사
O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9.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6년 12월 11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천시 제3선거구의 충청북도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이병철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 동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이병철)선서및인사
이병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이병철 의원의 선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다음은 방금 선서한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이병철 의원님과 협의한 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철 의원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지난 11월11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중 의정백서 3,000만원 중 1,000만원, 회의참석수당 2억8,800만원 중 2,400만원, 원격지회의출석수당 9,465만6천원 중 788만8천원, 공보관실 소관 중 새충북발간 1억4,760만원 중 7,380만원, 새충북원고청탁료 168만원 중 84만원, 신문, 사진으로 본 도정발간 3,000만원 중 전액, 국민홍보위원 도정시책설명참석여비보상 160만원 전액, 새충북 독자 투고보상금 84만원 중 42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자매도시방문단 홍보여비보상 1,600만원 전액을, 기획관리실 소관 중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1천만원 중 5,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1억1,400만원 전액,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 지원 4억원 중 2억원, 충청북도명예대사대회 300만원 전액, 충청북도명예대사제공 아그라푸드책자구입 600만원 전액, 국제교류협력자치단체 방문단초청 체제비 450만원 전액, '97명예대사대회참석 체제비 1억3,400만원 전액, 자매결연 사전교류단 여비보상 1,200만원 전액, 자매결연 체결단 여비보상 2,800만원 전액, 명예대사참석보상 300만원 전액, 충청북도 명예대사 활동보상 5,000만원 중 2,0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4,100만원 전액입니다.
관서당경비 1억4,000만원 중 3,000만원, 일반수용비 2,500만원 중 250만원, 국내려비 2억5,000만원 중 1억원, 도정업무추진 민간인보상 5,000만원 중 2,000만원, 임의보조 8억원 중 2억원, 지방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6억원 중 1억원, 옥천공업전문대학시설 47억2,800만원 중 7억2,800만원, 공업경제국소관 홍보물제작 설치비 883만원 중 400만원, 디자인 관련자료 및 프로그램구입 280만원 전액, 스캐너 150만원 전액, 다기능 사무기기 디자인용 1,200만원 전액, 관광기념상품 홍보책자 발간 2,500만원 전액을, 내무국소관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 1억5,000만원 중 3천만원, 교육강사 및 심사수당 5,700만원 중 2,700만원, 지방세입 우수단체시상 3,000만원 전액,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12억60만원 중 300만1천원, 수해부구 사업비 이자상환 19억5,300만원 중 488만2천원,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임차 3,000만원 중 2,000만원, 문화재 수첩발간 400만원 전액, 고문서 조사 및 수집 5,000만원 중 2천만원, 문화원연합회 도지부 1,224만원 전액,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2억1,714만원 중 5,428만5천원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중 리단위 자동경보수신기사업 현지지도 700만원중 350만원을, 공무원교육원소관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증평출장소 소관 중 홍보위원참석수당 60만원 전액, 어린이집 아동영양급식지원 2,640만원 중 1,320만원 창변경찰제 운영 1,460만원 중 730만원, 초음파 진료기 1,500만원 전액, 새마을 지도자 지방교육 370만원 중 170만원을, 보건환경국 소관 중 하수처리시설 지원 6억원 중 1억원을, 사회복지국 소관 중 수해대책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 550만원 전액, 심부름센타 운영비 1억7,738만8천원 중 1억2,024만원, 묘지업무관리지침발간 160만원 중 80만원, 어린이날 녹지원 참석보상 140만원 전액, 창변경찰요원 신고용전화카드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창변경찰제 운영 7억1,540만원 중 3억5,770만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2,852만원 중 1,752만원, 신축여성회관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액을, 농정국 소관중 우수농업인 후계자 전업농선진지견학 1,500만원 중 500만원, 허브재배 기술책자구입 100만원 전액, 허브산업개발 계획유인 100만원 전액, 허브원 조성 5,000만원 중 2,000만원, 특산물판매센타 설치 5천만원 전액, 접목선인장 육성사업 2억원 중 1억원, 관상어 품평회출품 우수어종 장려금 100만원 전액, 관상어 명예연구소 지원 405만원 전액, 충북의 나무책자 발간 1,500만원 전액,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2,227만2천원 전액, 생명의숲 백일장 프랑카드 30만원 전액, 생명의숲 백일장 심사위원수당 100만원 전액을, 건설교통국소관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현지확인 보상금 540만원 중 90만원, 오송신도시 역세권 개발계획용역 2억9,300만원 전액, 오송신도시 이주단지 개발계획용역 6,300만원 전액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만원 중 240만원,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중오창단지 홍보팜플렛및 보고서 유인 500만원 전액,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30만원 전액,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전액,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30만원 전액,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전액, 좌담회 공청회 및 세미나 발표자 현지확인 실비보상 105만원 전액, 자산취득비 1,350만원 전액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중 시설부대비 1,687만8천원 중 607만8천원, 예취기구입비 50만원 중 20만원 등 총 34억8,806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한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한 달여간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정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속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21세기를 대비한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도 산하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도정질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150만 도민과 더불어 힘있는 충북건설의 발판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 남은 기간, 그리고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난 11월11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손해배상금 1억원 중 전액, 학부모교육 1,489만원 중 전액,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8억1,489만9,000원 중 13억1,489만 9,000원, 공무상 재해보상금 2억원 중 1억원을,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9억6,300만원 중 5억원을, 업무추진비 4,450만원 중 1,500만원, 공무상 재해보상금 3억원 중 2억5,000만원, 학부모계도자료 343만원 전액, 학부모 특별교육 172만1,000원 중 전액, 냉방기 1,560만원중 520만원, 중앙도서관 지붕방수 1억원 중 1,000만원 등 총 23억1,5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32회 정기회를 맞아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예산 중 91% 이상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하여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차원 높은 질문과 충언을 하여 주신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는 더욱 개선하여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개혁과 교단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의결하여 주신 교육예산을 바탕으로 '97년도에는 충북교육이 보다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1만 5,000여 교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학생교육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건강과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96년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12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조직의 긴축운영과 생산지향적 조직관리를 하기 위한 유사중복 기능조직의 통폐합, 조직관리에 적합한 최소인력 배치를 기본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지만 의회사무처의 경우 평소 의원 보좌기능 강화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도 전체 비률에 비해 사무처 감원 비율이 크며, 타 시·도에 현존하는 계를 없앨 경우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안 제2조2호중 의회사무처 59명을 64명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로는 총 감축정원은 73명으로 그중 본청 40명과 사업소 15명은 유보정원으로 관리토록 하며, 이렇게 해서 도 본청 정원 총수를 937명에서 977명으로, 의회사무처 정원총수를 65명에서 64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총수를 981명에서 1003명으로, 사업소 정원총수를 352명에서 296명으로 하였고,
둘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북관광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광분야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중 문화관광국을 관광문화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자는 소수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분장사무로는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업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관광지도 및 관광지개발 업무로 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이는 유사기관의 통폐합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기구로 탈바꿈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도민교육원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과를 신설하여 기존 도민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있어서는 한시기구로 있던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폐지하고 두 기관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도내 현안 국책사업 및 도 특수시책사업을 달성할 충청북도개발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국책사업 관련 도 추진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추진으로 오송신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 추진, 오송역(경부호남고속전철)설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월드컵종합타운건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11월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3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평생 학습기회 부여와 학습자 편리 도모를 위하여 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교습과정을 간편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화에 부응하여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조례안 제16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출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및 타 시·도와의 검토는 거쳤으며 민원사항은 없었는지와 자율화에 의하여 남녀 공용 독서실이 운영되고 독서실 실내를 24시간 개방할 경우 청소년 교육상 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60평방미터의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묻고 자율화와 경쟁화 추세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다음 토의를 거쳐 학원시장의 대외개방, 자율화 추세를 고려하고 교육청측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8.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9.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먼저, 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32회 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6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내시액 정리와, 제1회 추경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15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70억원, 특별회계가 2,386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41억원, 특별회계에서 47억원이 증액이 되어 기정예산 대비 2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세입수입이 6억원, 지방교부세가 52억원, 국고보조금 128억원, 지방채 5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적 경비로 인건비에서 14억2,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복리후생비등 법정경비에 2억7,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출에 4억1,000만원, 경상경비에 1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비도가 정하여진 사업비로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분담금 15억5,000만원과 중앙기금사업 9,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방교부세사업 25억4,000만원, 국고보조사업 135억 6,000만원, '95수해복구비 지방채차환 7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3억1,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금회 추가되는 사업비는 오송월드컵경기장설계용역비 3억9,0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6억5,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기타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 등 6건에 2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2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386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046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40억원입니다.
이중 금회규모는 47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6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96 공채매출증가액 40억원으로 제천시 우회도로사업융자금 20억원과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경3지구 학교용지 선수분양금 108억원을 감액하고 택지매출수익 69억원, 예금이자수입 27억원, 기타 잡수입 3억원 등 9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경3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3억원, 예비비에서 6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5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진료비로 계상하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관리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회수수입 등 6,000만원을 추가하여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우리 도정의 발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며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이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기본방향을 세입예산의 조정, 특별교부금, 보조금 및 전입김 사업 계상, '96년도 명시이월사업 확정, '96년도 불용액의 조정 등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6,599억8,3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75억6,124만원의 5.2%인 324억2,21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32억원, 특별교부금 153억원, 증액교부금 20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3억원, 국고지원금 18억원 등 24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원, 비법정전입금 11억원 등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및 주민부담수입은 재산수입 56억원, 사용료수입, 잡수입 및 기부금으로 7억원 등 6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 19억원을 감액하고, 교육사업비 9억원, 학교비 19억원, 시설비 250억원, 예비비 6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교육원 이전사업에 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학생수용의 균형 유지를 위한 수용시설비로 충북예술고 이전경비 19억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유치원사 6개원 신축비 25억원을 계상,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건전한 가정생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관 9동 신축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개 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육설치비 22억원을 계상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교실현대화를 위하여 517개 학교에 834대의 현대식 영상교재구입비 18억원과,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첨단 어학실습기 602대 구입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정보·문화혜택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사업비 등으로 5억원 연도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286억원 등, 총 2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계획된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중 외곽시설비 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로부터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교육계획과 충북 교육계획과의 연계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1996년도에 계획된 모든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두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18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23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기회 회기가 10여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1996년도는 물론, 우리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도민들로부터 진정한 대변자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1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증평출장소장유의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안창국
기획관홍일성
예산담당관곽연창
·도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