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과학고 학부모 이미경 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학생진로교육의 종합 지원과 충북형 특수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목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품대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여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 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대안 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본청 차원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부교육감 류정섭
교육국장 김동욱
행정국장 박병천
공보관 장재영
감사관 유수남
기획관 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 박준석
중등교육과장 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총무과장 남창현
행정과장 반기환
재무과장 박경환
교육복지과장 이영곤
시설과장 김지홍
다음으로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육국장님이십니다.
박병천 행정국장입니다.
장재영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성곤 기획관입니다.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광복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입니다.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남창현 총무과장입니다.
반기환 행정과장입니다.
박경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영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지홍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입동을 지나 성큼 다가선 추위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합니다.
우리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유종의 미를 향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힘든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교육을 보듬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탁월한 안목과 전문성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실적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시간으로, 우리 충북교육에도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등 5대 시책, 4대 중점과제, 20개 추진과제, 1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학생발명품대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전국기능경진대회 및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전국 FFK전진대회, 전국산업경진대회 등 다수의 대회에서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선구적인 모델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는 교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우리 충북의 교육가족 모두는 지혜를 모아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인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믿음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 기획관 및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류정섭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이후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야 본청 직원들도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병우 교육감이 제16대 충청북도교육감이시죠? 16대 김병우 교육감의 그간의 임기 중 해외순방 내역을 상세히 내주시고요, 수행인원까지도, 그다음에 지출정산서까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 상세히 해 주시고,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인수위를 꾸리셨을 겁니다, 16대 교육감. 인수위를 꾸리셨을 텐데 그 인수위 명단을 주시고, 인수위 당연직이든 아니면 당연직이 아닌 선임되어지신 분들이든 현재 교육청 소속 산하기관들 다 포함해서 현재 계신 분들의 현재 보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소위 재량사업, 특별교육재정운영경비인가요? 포함해서 최근 3년 치 거. 아니 임기 개시 이후에 교육감의 재량 성격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출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 통폐합과 관련되어진 교육부 훈령이나 지침,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 입안되어진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최근 10년간 승진 및 보직 이동 경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공모교장 또 개방형 직위와 관련되어진 공고문 또 심사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학교 급식시설 조리기구를 포함해서 식탁 또는 의자 이런 급식 관련되어진 시설 및 기구 발주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해당업체 또 실제 낙찰되어진 회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하도급을 준 관련업체까지 다 제시해 주시고 대표자 성명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면, LED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LED 교체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석면 및 LED 교체 사업과 관련되어진 공고문, 과업지시서 포함입니다. 공고문과 그다음에 발주, 이것도 하청업체까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까지.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공보관실의 대언론 홍보비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언론사가 같이 끼고 있는, 언론사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학력경시대회라든가 행사와 관련되어진 예산지출내역 현황을 1년 치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2016년도, 2017년도 본원과 분원, 보령·제주수련원에 대한 연간 월별 사용료 징수총액 납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시설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 또는 재무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내 운동부 감독, 코치 해외연수 집행내역서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도내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감사 관련 처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씨앗학교 1박 2일 이상 교직원 연수계획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씨앗학교 1박 2일 이상 교직원 연수 세부집행 현황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연수하는데 행복씨앗학교가 연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정해 주는 학교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후에라도 천천히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017년도 안내초 교직원 워크숍 연수 관련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명덕초 워크숍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면중학교 교직원 연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학교 교직원 연수, 국원고등학교 교직원 연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교 운영 후 지정교를 포기하거나 탈락한 학교명단 및 지원예산 총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교와 지정교의 사업연계성, 효과성이 나타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기초학력 신장 또는 특별보충 학생지도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지에 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 연수, 컨설팅, 워크숍 중에 학습자료 개발, 학습자료 개발만, 개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부터 시작된 행복씨앗학교가 있습니다. ’15, ’16, ’17 이어서 신규분은 빼놓고 그 2015년부터 행복씨앗학교 지정교의 예산집행 내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의 학교운동부 전입학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 2명 있는 그런 종목 말고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 이렇게 단체운동종목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관련 학교에 대해서 운동부와 일반 학생의 수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년별 해서 부탁드리고요.
신명중학교 관련입니다. 2013년에 학생 기숙사 내에서 학생 간에 일어난 학교폭력사건 그것에 연이어서 일어난 동성 간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 사건의 개요와 조치과정,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중학교의 지금 학생숙소로 쓰고 있는 학생숙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너무 다 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앉아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물 재생)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떠들썩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또 하랴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이것에 충북과학고가, 지금 최근에 축사 33개의 허가가 난 건 알고 계십니까?
부감님, 저기 보시면 빨간 데를 제외하고 지금 청주시청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설립예정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근거도 어떤 것으로,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이 주변에 설정을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최근에 이 축사건립과 관련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부감님께서 주장하시는 학교건물로부터 200m 반경으로 동그랗게 아까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거기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거는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개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십니까?
그 안에 유해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저기…
건물이 외벽경계선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잘못했다라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부감님?
지금으로써 봤을 때 대지경계선으로 하셨어야죠.
그때 당시에 대한 자료를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청을 드렸는데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이 경계를, 학교정화구역으로 경계를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이격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학교의 선이 노란부분을 갖다가 경계선으로 정해놓으시는 바람에 청주시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야리 217번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빨갛게 긋는다 해도 이 파란부분이 거의 다 절대보호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이.
이건 잘못했다라는 거 최근에 청주일보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인정을 하셨다라고, 다시 재설정 변경고시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격거리를 이렇게 해서 500m로 한다면 이런 도면은, 좀 전에 같은 이런 도면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 안전권의 최소한 수준은 확보가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부감님.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지경계선으로, 학교의 대지경계선으로 했었다라면 이 주변에, 지금 이 주변에 다 축사입니다. 다, 다 축사인데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었던 걸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축사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부감님?
부감님 잘 답변하셔야 되는 게 학교대지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미 여기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야는 제외한다라고 이게, 임야가 있습니까, 학교부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야리 217번지 그 학교부지에 임야가 있습니까, 부감님?
부감님,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학교 정문입니다, 정문이에요. 정문도 가축사육 가능 구역으로 지금 청주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잖아요, 초록색으로. 여기 정문이고 애들 여기로 지금, 오로지 통학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동안 교육청은 뭐했습니까, 부감님?
지금 이게 청주일보에 보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검토, 빨리 하십시오.
청주시 조례의 허점을 보면요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변 생활환경과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조례는 무효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지금 검토하고만 계시지 말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응과정 적절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축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15년에 3개, ’16년에 5개, ’17년에 13개, 최근에 ’17년에 13개가 허가가 났어요, 부감님.
그리고 몇 년 전에 인근 주민들이 충북과학고하고 단재교육원에 방문을 해서 이거 같이 대응하자, 함께 대응하자, 우리 농민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무대응을 했고 아주 소극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농민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농민분들하고.
뒤늦은 대응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학부모 회의를 최근 10월 13일 날 하셨습니다.
그럼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부감님.
그런데 10월 달에서야 학부모 회의를 하시고…
여전히 핑퐁게임하고 계시다라는 거, 과학고가 과연 내 집이었더라도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계셨을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자들은, 도대체 교장 선생님들은 어디로 갔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뭐하고 계십니까,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건을 제안을 했더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입구가 깜깜할 때 애들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버스 타고 들어가서.
핸드폰 불빛에 의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상위 1% 충북과학고 현재 학습환경은 최악입니다. 축사타운과 더불어서 그동안 3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숙사에 사육되다시피 했습니다.
4인 1실, 상당히 협소하고요. 남녀 학생 151명이 한 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체육관, 식당 단재교육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애들이 수시로 밥을 굶는다고 합니다, 교육생이 많을 때는, 줄 서기 싫어서.
이게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및 근거, 변경 및 고시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사 건립 관련한 법적 조치를 즉각 이행하셔서 행정소송, 집행정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셔서 청운학사 활용을 통해서 개선하셔서 남녀학생 분리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숙사 내 정독실을 마련하세요. 밤11시 45분까지는 애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정독실에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상수도 조기 설치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해 주십시오. 악취나 소음대책에 대해서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전교생의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33개 허가가 나있는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과학고의 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다음 질의하실, 임헌경 위원님부터 하시고 김학철 위원님 다음에…
특정 위원님이 그 약속을 심대하게 위반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공평무사하게끔 이 질의기회가 주워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 내에서의 어떤 박수행위와, 이해는 합니다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사전에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톱워치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지원청 행감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시간을 연장해서 쓰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간에 서로 사전에 조율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는 확실하게 서로 위원 존중 차원에서 그리고 질의 품격 차원에서 서로 상호간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스톱워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을 보고 질의를 할 때에는 시간파악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쪽에, 속기사 자리에 갖다놓으셔서 위원님들이 보고 그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청주시내 모 여고 기숙사의 조식지도비 문제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뭐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모 여고뿐만이 아니라 이식, 삼식을 하는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면, 지금 어제 전라북도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알고 계신가요?
어저께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7일까지 도교육청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다가 어제죠, 일요일. 어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니까 교육청은 재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모든 고등학교 급식문제가 학부모의 부담도 크고 또 여기서 OECD 국가의 대부분 나라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고, 만일에 충청북도에서 갑작스럽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이들의 무상급식 전체 차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상의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전라북도나 강원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랑 모든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문화 면에서 어떤 형편이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을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협의를 충청북도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아니면 고교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는 도와 저희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저희 교육청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을 마련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 2016년도에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된 게 34명이었고 작년 연말에 54명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 학교 측 내용을 파악해 보면 금년도에 내년 1월쯤에 고교배정방식이 변경이 되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우수 학생들이 타 시도 유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10, 40, 40, 10 해서 지금 평준화제도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청주시내에서 학생들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서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요 작년도의 고교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우수 학생이든, 10%, 40%, 40%, 10%를 균등 배분했습니다. 강제 배분을 했죠.
그래서 심한 말로 학생들을 학교별로 쫙 동일하게 깔아버렸습니다.
그랬으면 과연 이 학교들이 그 학력들이 지금 어떤 편차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각 학교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력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려고 해서, 제가 청주 평준화고 1학년 전국연합모의평가 결과를 제출을 해 달라 했습니다, 공식 서류로.
그랬더니 답변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관리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1등급은 적어도 몇 명 있는지 또 2등급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또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거 체킹을 반드시 하고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고 고교배정방식을 바꿔서 각 학교별 평준화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쫙 깔듯이 깔아놨습니다.
그랬으면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어떤 학력들이 신장됐는지 부족했는지 오히려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더 올라간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유난히 떨어진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난히 떨어진 학교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고교배정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킹하고 피드백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의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사항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나 같은, 교육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어떤 인풋이 있었으면 학교의 어떤 제품과 비교해 보면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 있다가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피드백하는 게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방치상태로 놓고 있고,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
모르시죠.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이거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가져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방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 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든 징집할 수 있으면 징구를 하시고요, 그것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계획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정말로 이것이, 고교배정방식 변경이 정말 연착륙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여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겠지만 모든 학교의 교육력을 동시에 같이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뭘까라는 고심하에 지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어느 특정 학교에 우수 학생이 쏠려서 이렇게 불평등을 낳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공감했고요.
아무튼 그 관련 자료를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뜻하지 않게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혼선도 있으실 텐데 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됨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책이라든가 또 쓴소리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 체제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우리 학부모들께, 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께 이 부분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매우 게으르다, 어찌 보면 쉬쉬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핑퐁, 그냥 공 떠넘기기식으로 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부에 근무하셨죠, 그렇죠?
(…)
그러면 교육국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혹시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이게…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교육예산이, 대한민국 4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교육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은 게 교육예산이죠. 그렇죠? 거의 100조에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소위 소규모 학교들의 실태가 한번 보면,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괴산에 청안중학교라고 있죠, 청안중학교라고. 이거 사립학교인데요 청안중학교가 골프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6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역 학생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전입 온 학생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학생을 빼면 실제 이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9명입니다. 1·2·3학년 다 합쳐서 9명입니다. 특수학교반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9명인데, 교원 숫자가 9명입니다. 사무직원이 4명입니다.
9명의 학생을 위해서 13명의 교원, 교직원들이 이 학교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학교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소위 교직원들의 급여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청안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니에요.
학산중학교, 공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간중학교 또 한송중학교 등등 해서 학생 수 20명도 안 되는 학교에 교직원 숫자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니까 열댓 명씩 되어지겠죠.
이 통폐합 계획이,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이따 받아보면 교육국장님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또 OECD 교육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적정 학생 수는 충청북도만 놓고 보시자고요. 12.6명, 9명 사이일 겁니다. 이게 적정한 수치인지 아닌지 한번 소견 좀 피력해 보시죠.
문제는 급당 학생 수, 급당 학생 수가 지금 OECD에서도 통계도 내고 그런 자료를 보면 급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지금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보통 25명 이하로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청주 시내 같은 경우는 25명 이하로 하지 못하고 30명, 33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 지역의 면 단위 학교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당 학생 수가 한 5명, 6명 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그런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형제 없는 아이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없이 자라다 보니까, 소위 공동체, 어차피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게 되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협업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형제가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교육환경보다 그 부분이 조금 경시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선의 학교장님들, 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축구경기 하나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9명, 19명, 22명은 돼야지 한 반에서 서로 치고 받으면서 축구경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도심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곳에 학교시설투자가 제대로 안 된 곳은 30명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리 충북교육청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십이점 몇 명인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가 경제활동 인구가 노년인구 또 경제활동에 다다르지 못한 유아, 청소년을 부양을 하는 부양비를 놓고 봤을 때 83%, 84% 정도? 이 부양비의 80% 얘기하는 거는 경제활동인구가 80%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0%라는 얘기입니다.
즉, 4명이서 1명을 부양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자체도 사실은 이미 노령화와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지표도 결코 안전한 지수가 아닌데 9월 달에 통계청에서 인구통계를 내면서 2060년에는 이 부양비가 4 대 1에서 1 대 4로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 이 흐름에 어떤 출산율이든가 또 수명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4명에서 1명을 부양을 하지만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그 아이들 1명이 4명의 노인들과 아이들을 부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지금 내는 사람보다도 무려 4배 이상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적절한 겁니까?
지금 아이들, 조삼모사죠, 지금 아이들,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 50년, 60년 후 동안에는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니까.
이게 행복교육입니까?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난 이후를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만 떠듭니다.
무상급식하자고요? 행복교육하자고요? 그게 행복교육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립니다.
충북교육청이 이 학교 통폐합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동문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그러한 저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육경비 줄여나가야 됩니다. 교육예산 아껴 쓰셔야 됩니다. 복지예산 줄여나가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빚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도권,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은 자기 연임될 생각, 자기 자리 보존할 생각만 하지 이 아이들이 30년 후, 50년 후에 어떠한 그런 부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충북교육청만이라도 제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이들한테 심대한 부채를 남기는 교육정책이라든가 사업, 예산들을 줄여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해 주시겠죠?
우리 부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홍창 위원님.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우리 부감님에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지금 받기 어려우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제가 가지고 있는데 드려요.
이거 시간에서 빼주세요, 지금 저거 받으셔야 되니까.
(자료 전달)
부감님 받으셨어요?
기본지침 1, 2017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준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준비하다가 지정에서 포기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탈락한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논쟁에서 빼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최대한 편성하라,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최대한도로 편성하라는 의미 맞죠?
자, 예를 들어서 모 학교가 1년에 한 3,000여만 원의 돈을 받는데 간식비로 스물여섯 번에 걸쳐서 10% 이상의 돈을 지출한다면 정당한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정책질의만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담당자들하고는. 맞지 않죠?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 자체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개발, 연구활동비 등에 활용하라, 맞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 이렇게 수백만 원의, 7월 7일 27만 원, 7월 19일 27만 원, 10월 30일 27만 원, 10월 16일 18만 원, 12월 28일 88만 5,000원, 12월 28일 다시 88만 5,000원, 12월 28일 36만 원, 12월 28일 36만 원 이렇게 강사료를 계속 연이어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엄청난 강사료, 교사는 그 시간에 도대체 뭐한 겁니까?
이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교사는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교원역량강화 연수, 선진학교 방문, 수도 없이 발견되는 관외 연수비 이것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할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 요렇게 보니까 도서관 운영 및 독서논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데 쓰라고 하는데, 저는 수백만 원의 간식비보다 도서 구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행복씨앗학교 하면서 준비교 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쓰라, 재료비, 교재비 등도 그렇게 쓰라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방과후학교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점, 학교 밖, 학교 밖으로 체험위주로 많이 끌고 다녔어요, 아이들을. 보시면 기가 막힐 일일 겁니다. 제가 자료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혁신학교 요즘에 기초학력 문제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이따가 대답하실 이야기도 있으실 겁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기초학력 신장에 소요되는 비용, 교재비, 교재기본학습지도, 특별보충 학생지도, 이거 혁신학교에서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적어도 기초학력 신장 및 특별보충 학생지도 관련해 갖고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제가 오히려 우리 교직원들, 우리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고생하실까봐 몇 개 학교만 뽑았습니다, 몇 개 학교. 수십 개의 학교 중에서 한 10여 개 학교만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기초학력 신장 및 특별보충 학생지도 관련해 갖고 예산 없다.
또 특별실에 운영되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기자재 수백만 원 들여서 샀어요, 방송기자재. 제가 물러서고 물러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경비로 안 사도 된다, 그래 이걸로 산다고 치더라도 이 방송실 기자재는 교육환경개선시설이고요, 또 교육여건개선비, 또 혹은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혁신학교 예산에서 이걸 사들입니다, 학교에서. 됩니까, 부감님?
그걸 기본경비로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그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동아리에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쓰는, 동아리활동에 쓰는 비용을 저는 자율봉사, 봉사활동, 진로활동, 또 학생동아리활동, 일반 학교들은 돈 안 쓰면서 잘해요.
교직원역량 강화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과연 학습자료 개발하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그 자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휴가기간에 연수가 7월 달, 8월 달 이럴 때 연수가 꽤 눈에 띕니다. 선생님들끼리 갔어요, 1박 2일. 차량대여료부터 물품구입대금, 식사비, 요건 조금 더…
대부분 학교에서 관외 여비가 정말 많이 지출됐습니다. 이것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감사관님 얘기 들으시고 계시니까 아마 체크 잘하시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유의사항 해 가지고 어떻게 쓰라라고 나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학년 초 수립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학년 초에 모든 예산계획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학년도 말에 무리한 집행을 하지마라, 지양하라, 이거 불용액 피하려고 무리한 집행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연말에 간식비 등 파행 집행했습니다, 이거. 일이십만 원이면 말도 안 합니다, 이거. 몇백만 원씩 갖다 쏟아부었는데 그 옆의 학교가 느끼는 어떤 역차별적인 이야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쓰라고 예산 내려 보내준 것은 분명 아닐진대 혁신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먹는 것부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가구 이거 혁신학교 예산에서, 행복씨앗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가구 통상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학교는 식수공급대를 130만 원씩이나 주고 들여놓고 쓰고 있어요. 일회성, 전시성, 실속 없는 사업하지 마라, 간곡하게 써 놨더라고, 이거. 예산 혈세 낭비하지 마라, 일회성, 전시성 쓰지 마라, 모 학교에서 스키캠프 이렇게 쓰면서, 스키캠프로 아이들을 데려다 줬는데 촌아이들이니까 스키캠프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전시성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여기다 수백만 원 갖다 넣었어요, 수백만 원.
모 학교에서 여기 가 가지고 간식비 먹은 것 한 200만 원 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스키리프트 빌리는 데 98만 9,000원, 스키장비 렌탈비 60만 원, 스키강습비 77만 4,000원.
이거 스키가 대중화된 스포츠도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지속가능성이 없는 고가의 스포츠를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됐습니다.
뭐 말씀하시긴 좀 곤란하시겠죠.
자,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끝에다가 친절하게 불용액 생기지 말라고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썼어요. 추후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사유서 제출하고 2017년도 예산 줄 때 반영하겠다, 깎겠다, 안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불용액 발생될 수 있죠. 교부예산 차감되지 않으려고 회계 말에 과다한 소모성 집행 조장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업변경을 통해서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요. 익년도 예산이, 익년도 예산은 저는 이월된다고 허용을 통해서 돈이 좀 남으면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약속 지켜야 돼서 여기까지 하는데요. 요거 끝나고 조금 이따 우리 팀들하고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한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집행에?
또 하나 우리 감사관님,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앞으로 혁신학교가 날개를 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반 학교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통이 필요한데 이거 눈 감고 넘어가면 학교가 썩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오지 않았고 또 기존에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에 따라 보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자료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내일 오전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중히 출석요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내일 오전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은 퇴실을 하시고 내일 10시에 다시 입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제가 쪼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아침에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김학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님, 위원들 간에 좀 격을 지키자고요.
위원님!
엄격한 잣대를 재서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미리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허물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중식을 좀 앞당겨서 하고 저는 오후에,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오후에 개의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은 자료 36·37쪽,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 자료 45쪽, 청주고 야구부 폭력사건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조속한 감사 및 조치, 자료 63쪽, 스쿨넷 서비스 도입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타 교육청 합동감사 및 조치 등 건의·촉구사항 3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은 먼저 공직자 범죄사실 감소를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철저와 2017 교직원 성비위 근절을 위한 책무성 강화 방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근절 대책을 도내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시행하여 연 2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종 감사 시 실질적인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전환과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품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중하여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처벌기준의 불이익을 강화하여 각종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 야구부 폭력사건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조속한 감사 및 조치에 대하여 지난 1월 청주고등학교 종합감사 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적정 여부 및 야구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선수 전입업무, 학생선수 기숙사 및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 개선 요구하였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8명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운동부 운영, 충청북도의회 보고 및 출석·답변 등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쿨넷 서비스 도입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타 교육청 합동감사 및 조치에 대하여,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스쿨넷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중복감사 금지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스쿨넷 서비스 적정 회선용량 산정기준 미비의 지적사항이 교육부에 통보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회선용량 산정기준의 개선안이 오는 대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백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과 사후 처벌을 함께 강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중 기획관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2건, 건의·촉구사항 1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수감자료 14쪽입니다.
첫 번째, 예비비 집행실적 저조 및 탄력적이고 유연한 예비비 집행 개선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확정 후 배정이 요구되며 사안 발생 시 해당 요구 부서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기획관의 예산집행액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 예비비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도에 총 7건에 대해 63억여 원이 배정되어 당초예산 272억 원의 약 23%가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 예비비 집행액은 2011년 5억 원, 2012년 18억 원, 2013년 19억 원, 2014년 16억 원, 2015년 6억 원입니다.
올해 특히 7월 집중호우 시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7억여 원의 예비비가 긴급 배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요구는 1∼2일 내에 예비비의 사용결정을 하여 적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비가 더욱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배정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와 정산방법 개선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98개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6개 사업에 대해 지원중단을 결정하고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민간보조금 지원 신청서식 변경을 통해 지자체 등 타 기관 지원액을 파악하여 공동지원 3개, 민간단체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 홍보비 등 과다사업비, 사업비 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1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서 심의하던 것을 사업부서 담당자 퇴실 후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2015년부터 3년간 지속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몰제 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유지와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 마련한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사업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의·촉구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학생들의 기초학력 관리 건입니다.
행복씨앗학교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10개 교 내외씩 확대하여 2017학년도 현재 유·초·중·고 30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모델학교로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컨설팅 학교급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2년 차 운영교를 대상으로 한 행복씨앗학교 중간평가 KDI에 의뢰한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초등학교 학년 교육과정재구성협의회, 중등학교 교육과정재구성·수업혁신·평가혁신협의회를 실시하여 학생 배움 중심수업 및 성장 중심 평가방안을 공유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두드림 학교, 사랑가득 돌봄 공부방,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하여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학력을 넘어 미래형 학력 향상을 위해 행복씨앗학교의 질적 심화 및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3건, 건의·촉구사항은 21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이 중 시정·개선 요구사항 13건은 10건은 완료처리, 3건은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3건은 청주고등학교 야구장 증축,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점검 및 관리, 학교별 공기질 측정방법 3건입니다.
건의·촉구사항은 21건 중 18건은 완료처리,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3건을 말씀드리면 도내 파견교사 감소 방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 방안 3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버스 계약 시 운전기사 음주측정 특약사항 계약에 대해서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 자체로 임차버스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토록 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 2017년 3월 음주감지기 527개를 보급하였으며, 2017년 2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을 안내 및 배부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관리컨설팅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였고, 하반기에도 22개 학교 대상으로 점검 예정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교안전관리컨설팅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임차버스 계약 시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컨설팅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체육교육 내실화, 순회코치 인건비 외 9건의 사업을 충북여성재단으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해 컨설팅을 하였고,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식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율성 및 학교 간 자율경쟁체제 교란행위 중지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3학년 부장 및 고입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등학교 입학전형포털시스템 연수에서 졸업생 인원 및 점수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특성화고 서열화, 학생의 학교선택 자율성 및 학교 간 자율경쟁체제가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청주고등학교 기숙사 사용 및 인근 폐교를 활용한 야구장 증축에 대해서는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원거리 학생선수는 청주고등학교 기숙사 사용을 하고 청주시내 야구부 학생선수는 각자 가정에서 등하교하도록 조치 운영하였습니다.
인근 폐교를 활용한 야구장 증축은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향후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해서는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의무화를 위해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는 각종 대회출전을 제한하고 도내 운동부 학교 e-School을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기본훈련비를 편성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시군 교육지원청 및 가맹 경기단체와 협의 후 개인, 개인단체, 단체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청주시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및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지망 수를 7지망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평준화 고등학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명회 및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급담임 정규교사 배치 및 기간제교사 담임교사 임용에 대해서는 휴직 등에 예정된 교사는 학년배정 시 교과전담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학급담임은 가급적 정규교사를 배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학기단위 휴직을 요청하여 학기 중 담임교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 이수 의무화를 계약직교원 매뉴얼에 명기하여 기간제교사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단재교육연수원과 협의하여 기간제 및 주민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원격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쇄한 우레탄 트랙의 대안에 대해서는 2017년도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 공사 조기착공을 통해 연내 교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교체 전까지는 체육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트랙 및 다목적구장을 대체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우레탄 지역시설 안전사용 방법 및 유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해서는 교육장 회의, 학교장 연찬회 시 공무와 관련성이 적은 사안에 대하여 출장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관리, 유관기관과 협조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출장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허위등록선수 파악 및 운영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실제 등록된 운동선수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일반 학생을 허위 등록한 학교에 훈련비 및 장비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학생을 허위 등록하여 소년체전에 출전한 학교에 행정 조치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학교설치 CCTV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도내 192개 교에 CCTV 성능개선비를 12억 4,200만 원 지원하여 도내 학교 전체 2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 90% 이상 확보되도록 하였고, CCTV 성능개선비 지원으로 학교별 취약지역 및 주요 장비 등에 우선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CTV 성능개선 지원비 확보와 학교별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2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별 공지질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공기질 측정 시 창문의 개폐여부, 용도, 장소 등을 점검표에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시청각실 및 과학실은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기질 측정결과 부적합시설 개선 계획으로 공기질 점검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교실뿐 아니라 전체 교실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에 따라 초등학교 10개 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교육부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결과 효율성 입증 시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항 또는 공군부대 근처 학교 소음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도내 공군부대 수업시간대 훈련 최소화 요청 등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공군부대와 비행훈련 일정 등을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항공소음방지 협조요청과 조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비치에 대해서는 예산 10억 1,100만 원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309교에 지원하였고, 따라서 도내 480교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학생 수영교육을 위한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 수립 시 청주시와 수영장 건립 예산에 대해 협의하여 교육부 특교 수영장 1개소 건립 시 3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주시와 예산 지원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로 학생 수영교육을 위한 실내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파견교사 감소 방안에 대해서는 서전고 설립업무 추진 파견복귀 등 파견교사 감축으로 2017년 3월 1일 자 파견교사가 2016년 대비 9명 감소하였으나 행복교육지구 사업 확대 운영과 특수교육원 개원, 마음건강증진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업무개시 준비로 2017년 9월 1일 자 파견교사가 2016년 10월 대비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경감 추진으로 파견교사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파견교사 후임의 정규교사 배치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컨설팅, 연찬회,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유학기제와 차별화된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고 야구부 폭력사건 관련에 대해서는 순회코치 인스트럭터 코치 임용 불허 공문시행 및 청주고 야구부의 정상적 운영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선수 인권을 최우선하도록 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인권 강화하도록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학교폭력매뉴얼을 참고하여 피해학생 심리치료를 요청하도록 하였고 학생선수 인권을 최우선하고 인성학교 운동부 접근과 폭력근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학부모 부담경비 학교회계 편입, 학부모 모니터단 등을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업무갈등 조치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노사협의 결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인사기록 관련 업무는 교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 전국대회 및 201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학생의 행사동원에 따른 학습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개·폐회식 행사에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희망 학생만 참여하도록 하여 합창단, 관악대, 무용단원 등 학생 동원을 제로화하였습니다.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 헌장 홍보방송 방영, 헌장책자 및 리플릿을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0일 교육공동체 헌장 1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단위학교별 공동체 헌장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장, 교감, 장학사, 학생생활부장 연수 시 헌장의 학교 안착방안 설명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TV방송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은여울중학교의 학생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정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스쿨넷 서비스 도입 관련에 대해서는 기관 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스쿨넷 서비스 사업의 운영과 투자를 분리하고 2018년 스쿨넷사업 통신비 예산을 본청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용 PC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 및 기숙사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을 하였고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교육 비율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수학불안감 치유를 위한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추진, EBS 영어콘텐츠 활용 학습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학부모 인식전환을 위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역 법률·의료·상담전문가를 포함하여 학교폭력전담처리지원반을 운영하고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를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자율방범 해병대 전우회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근절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치유 프로그램 신규사업 증액 및 전담 치료병원 운영 신규사업 증액으로 운영 확대하였고,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신규사업, 학교 안전교육 지원사업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00% 실시,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씩 실시하였으며,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시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협조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피해학생과 지역별 Wee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병원 연계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스마트폰중독 현황 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충북 도내 초·중·고 470교 4만 5,835명에 대하여 학생 스마트폰중독 현황을 조사하였고, 스마트폰중독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및 사이버안심존 MOU 체결 등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127개 교에 대해 자유학기 운영 현장 지원단 15명을 구성하여 교별 2회 학교맞춤 1 대 1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유학기 프로그램은 1학기 계획서 컨설팅 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학기에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469개 기관과의 MOU 체결, 1,038개 체험처 및 1,576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진로검사, 진로상담의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체험활동 실시, 사전·사후교육을 강화하며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에 대해서는 소규모 또는 농촌학교 등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녹색어머니회 및 담임교사의 등·하교시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는 2017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총 33억 9,4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5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사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장학수업 평가 등 교사연수 시 학습부진학생 지도 책무성을 강조하였고 학습부진학생 지도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교육 내실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및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연중 10개 교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확충, 소규모 안전체험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 예정 중입니다.
교원 안전요원 기본 및 보수과정 운영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점검 및 사립유치원 관리자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사립유치원 회계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2017년 5월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교육 시 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관계 법령 개정 시에는 본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재정업무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보건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교육부 2018년 보건교사 배정인원 17명을 증원하였고 보건교육 실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사 미배치 교 보건업무담당 교사 역량 강화로 학교 보건 멘토·멘티 학교를 연중 운영, 보건교사 컨설팅 역량 강화 연수, 보건업무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를 위해 연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 진로진학 관련 설명회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17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시 우수강사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체육특기자 진학 및 체육계열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 학생선수 진로·진학 설명회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체육계열 진로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교 일반 학생, 학부모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 자세히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만 더 짧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 2건, 건의·촉구사항 9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 재무과 소관, 단재교육연수원 기숙시설을 특정 학교 운동부에 장기 사용 허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주고등학교 운동부의 사용기간 종료일인 2016년 12월 31일 이후 추가로 사용허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7쪽 행정과 소관, 충주기업도시 가칭 용전중 설립 관련 대책 마련 건과 관련하여 충주시청에서는 2018년 충주시 본예산에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4억 및 스마트첨단학교 조성 2억 2,000만 원 등 총 6억 6,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겠다고 협의 완료하였으며, 옹벽 안전대책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개발사업자인 신우희가로에서 정밀안전점검, 법정 정기점검 등 안전대책 및 옹벽 위 소단정리, 안전휀스 설치, 그림도색 등을 조치하여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빙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 9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 행정과 소관, 대농지구 솔밭2초 신설 촉구 건은 2017년 8월 18일 교육부 중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부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결과 약 327억 원으로 과다하여 부지매입비 무상 확보방안 강구 사유로 재검토 처리되었으며,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와 무상 대부 요청, 교육청 폐교부지와 상호 공시지가 교환 등 부지매입비 절감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 대부 요청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청주시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고려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현재 공시지가도 235억 원에 달해 2018년 1월 공시지가 산정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상호 공시지가 교환을 통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총무과 소관, 충북교육청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내 향토 작가들의 작품 구매에 대한 관심과 검토 건의에 대해, 본청 복도 환경개선을 위해 도내 향토 작자 세 분으로부터 금년도에 각각 1점씩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총무과 소관, 2016 청주고 야구부 폭력사건과 관련 운전직렬 공무원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민원 및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자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58쪽 재무과 소관,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및 소규모 학교 근무 교직원 관사 확보 건은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공동관사를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영동지역에 아파트 8세대를 확보하였고 2017년 괴산 송면지역 6세대, 충주 앙성지역 9세대, 진천지역에 12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통합 관사 3동을 완공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단양 영춘지역에 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통합 관사 1동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61쪽 행정과 소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직접 참여 건은 학생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학교는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11교로 전체 학교의 15.7%이며 이는 전년대비 13% 이상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 학생대표 등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문시행 및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75쪽 행정과 소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노력 및 대책 마련 건은 2017년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에 대한 추정치는 9월 말 현재 15.6%로 2016년도 15.5%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법인의 부담률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임야나 토지이고 현금자산의 정기예금 이율 하락 등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를 위해서 2017년 9월 법인업무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2017년 10월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부담률이 저조한 대학법인 관계자를 면담하여 법정부담금 증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84쪽 행정과 소관, 체험 프로그램의 통학버스 공동 운영 확대 및 승하차 실무원 배치 여부 점검 건은 2017년 10월 기준 74교가 243회 공동 이용하였으며, 통학차량 안전점검 결과 승하차 실무원은 직영차량, 임차차량 모두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동이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통학차량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행정과 소관, 승합차 통학차량 안전방안 마련과 이용 학생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건은 각 학교에 불법차량 이용 자제 및 정당한 계약체계를 통한 운행을 권장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 93쪽, 재무과 소관 미활용 폐교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건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목적의 각종 경기장, 환경체험, 야영장 등 사업계획 수립 시 미활용 폐교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구 주성중 폐교는 충북진로교육원, 오창초유리분교 폐교는 충북특수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 충북체고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위원회 별도의 증인출석 요구에 따라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증인 우태욱
증인 홍승란
증인 김용창
증인 방명화
증인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의 증언요지가 충청북도교육청의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 답변할 때는 먼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한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관에 제가 지난주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공문생성 발·수신대장하고 생산된 공문 일체를 복사를 해 가지고 문서번호 확인할 수 있게끔 제출해 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난주 김학철 위원님께서 110여 건 정도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셔서 요청대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아, 나오셨으니까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오전에 제가 기사검색을 잠깐 하다 보니까 황당한 기사를 제가 한 건 눈에 띄어 가지고 읽어봤습니다만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보도는 9월 9일 자, 발행일이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9월 8일 날 아침에 신문복사본이 학교에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9월 9일 날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가짜뉴스로 해서 배상금을 포함한 중재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고소를 하기 위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 진흥법」을 갖다가 위반했다고 하는데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무대상자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시설에 관련된. 체육 진흥법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시설 관련된 설치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학교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시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에 대해서 제소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불법일 수가 없는데 왜 불법인지,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증축했다 이런 식의, 개조했다 이런 식의.
교육청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당 언론과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이후에 감사통보와 관련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해당 기사에서는 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학업성취도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은 그런 기사였는데.
제가 얼추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 동안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었던 걸로다가 기사상에 나오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떤 지원이었을까요? 지원이 딱 끊기자마자 왜 상당수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왜 생겨나죠?
뭐냐 하면 내신성적만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A학교에 입학을 하든 B학교에 입학을 하든 성적이 정해지면 그 내신이 계속 유지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긴장감이 좀 떨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투서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우리 충북도교육청에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는 언론보도나 투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 체육과에서의 감사의뢰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사장님 비롯해서 지금 발언하시는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허위증언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본 위원 강조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 기초학력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 해당 교사 혹시 나왔습니까? 방 모 교사 나왔는가요? 박 모 교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부분, 소위 학생 체벌에 관한 부분은 없었는가요, 파면사유에는?
그러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2015년에 집단적인 부정행위 1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에요. 2차 탄원서 다시 2015년에, 인권과 교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면서 2차 탄원서 제출했고요.
부정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는 조금 차후의 문제이고요.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부정행위는 2011년도에 제가 성적을,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성적향상 우수 학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교사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든가 견학을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화가 빗발 듯이 쳤습니다.
그래도 20분 충분히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생님, 왜 6월 달쯤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곧바로 그것이 끝나면 기말고사입니다. 아이들이 물어요. 선생님, 학업성취도 평가는 커닝하라고 하면서 왜 기말고사는…
이거는 학생들이 다 증언한 거고 도교육청 감사에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학교, 신명중학교죠. 신명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소속, 성함부터…
그리고 제가…
그럼 본인이 일을 총괄해서 업무담당자가 그랬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명중학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네,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신명중학교의 운동부 합숙소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2학년이 15명, 3학년이 7명, 현재 22명이 여기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여기에 이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교육연구시설, 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교육연구시설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으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불법건축물 아니라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여기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조치 안 하시죠, 과장님?
여기를 숙소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안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중학교에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만하네요.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CCTV까지 설치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신명중학교 관련해서 신명중학교에 2013년도 4월에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학생에 의해서 남학생에게 폭력이 발생을 했는데요. 머리, 입술, 정강이가 다 상처가 나고 뇌진탕 증세까지 있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안인데 지금 저에게 자료를 주신 거는 너무 엉뚱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학생이 그러고 나서, 대부분 과장님 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 남학생 간에,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항문성교라는 아주 심각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로 전입학 배정요청을 하고, 저희들 체육보건안전과로는 공문시행 온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조금 전에 행감의 촉구사항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잘 조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폭력 사건처리 시.
물론 이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들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더구나 성폭력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같은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가해자 자퇴로 이게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국장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아주 시급한 요건입니다.
어떻게 같은 공간에 그걸 둡니까?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접하고 오늘 처음 접했는데요. 처리된 걸 보니까 물론 조치가 그렇게 매뉴얼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2013년도 그때 조치를 아마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로 생각됩니다.
제2의 피해를 막으셔야 되고요, 전수조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둘 다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충원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시고 특히 학교폭력, 성폭력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는 바로 즉각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신명중학교에 대한 게 더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학원 우태욱 증인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시죠.
본 위원이 지금 이 신명학원에서 발생한 어떤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정사실에 대한 여부라든가 또 체육시설에 대한 부당운영이라든가 이걸 제가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질의를 하기 위해서냐면 감사관실의 감사가 과연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인가, 아니면 사학재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또 면 지역의 학교니까 학교 통폐합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의도적으로다가 학원을 흔들기 위한 표적감사는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제가 가려보고자 우태욱 증인 비롯해서 여러 증인들을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를 지금 신명중학교에 특정감사가 시작되어진 것이 신명학원의 방명화 증인의 투서로부터 시작되어진,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2개 실무 과, 기관에서의 감사요청을 받아 가지고 특정감사를 나간 겁니다. 그렇죠?
지난 우리 도의회에서도 소위 조사특위를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조사범위가 광범위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제가 경제 분야에 국한된 걸 가지고 그걸 광범위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특정감사라고 하면 특정사안의 범주…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또는 긴급한 사안과 관련된 현장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과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감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공문 다음에 그다음에 첨부되어지는 감사계획서가 그다음 순번으로다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식으로다가 전자출력에 의한 일련번호가 적혀있었는데 두 번째 감사계획은 수기로다가 표시되어져 있었어요, 수기로.
자, 그런데 그 순번이 일련번호가 거꾸로 되어져 있었답니다. 거꾸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수기도 공문,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공문시행도 당일 날 오후에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수기는 감사관부터 시작해서 각 국장님, 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까지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기결재가 이루어지고 나서 수기결재가 마감되면서 동시에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 자체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계획서는 저희가 감사를,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통보 자체는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그것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요.
감사계획서를 왜 피감기관에, 해당 기관에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피감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피감을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의 기간을 알려주고 증인을 사전에 채택하고 자료를 요구를, 제출하는데 피감기관에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알려주지도 않고서는 너네들 감사하니까 준비해, 그러고서 뛰어든단 얘기예요.
저희가 제출한 공문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공문을 통해서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기간 동안에 몇 명의 감사관이 가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에 그러한 부분을 예외단서로다가 정해놓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원님께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에 보니까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고발장에 보니까 학교법인 예결산 현황, 이사회 회의록 현황 이게 제출이 안 됐다고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요청한 자료는 그게 인터넷에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황자료를 갖다가 제출하지 않은 걸로다가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고발장하고 공개라는 단어가 빠지면 학교법인에 관련된 서류 일체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 자료제출 하나도 안 하고, 왜 자료 제출 안 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소가 되고 나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통상적인 감사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행정실 부장, 중학교 교감 선생님, 고등학교 행정실 부장, 교감 선생님 그분들의 나이스 인증서, 비밀번호, 아이디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으면 학교의 업무를 갖다가 전부 다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감사활동을 소홀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학생… 방명화 증인과의 상충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처분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교권보호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교권보호를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교권보호를 안 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방 모 교사를 파면했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당조치를 한 것 같은데, 부당하다는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교장 선생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해 보시죠, 기억나시는.
그래서 그 관련된 분이 지금 형사사건화돼서 재판 중인데 그 사실이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난 작년 9월 19일 날 우리 감사관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게 전부 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됐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거는 제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그 피해자의 어머님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중학교하고 충원고등학교는 학교 학사행정 업무를 이사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지금 이 신명학원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감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사립학교법」에?
이게 법 규정에 지금 돼 있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 그 학교에 공문이 왔네 안 왔네 뭐 이런 답변은 적어도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이 감사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기소된 내용은…
지금 저 이숙애 위원님…
이상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신명학원에 대한 부분은, 참 여기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음을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도,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다가 어떤 사안이 사실 관계가 호도된 부분이라든가 잘못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감사관에게 이제 주문하고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3분만, 아까 제가 좀 방해를 받았으니까 3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공립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학생정원 수,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지는 무수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들을, 체육특기자들을 많이 모아 가지고 타 시도로부터 또는 받아 가지고 그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지는 학교를 모면하고자라고 하는 의혹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신명학원에 대한 잘못된 왜곡되어진 시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첫 번째 드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엘리트 체육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모든 종목을 유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생에 따라서 선호하는, 학생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는 것이고 축구를 하고 싶어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비인기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 지역 내에서 다 운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야구만 하더라도 충주지역, 괴산지역, 단양지역 학생들도 야구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학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타 시군을 넘나들면서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서 교육부에서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 체육 특기생들, 엘리트 체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기숙사 문제라든가 이것을 그 학생의 입장에서 철저히 개선을 하라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또 기숙사 시설, 합숙 시설에 대한 모든 전적인 그런 권한, 또 예산집행, 책임,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즉, 충청북도교육감이 지고 있는 것을 일선 학교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사학재단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학재단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몇 퍼센트 맡고 있습니까? 최소 30%를 맡고 있을 겁니다.
사학재단을, 그러면 사학재단에 대해서 충분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과거에 사학재단이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현실이, 재정 현실이 어려웠을 때 선각자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뜻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자기 재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재단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2대, 3대로 물려 내려갈 수 있겠죠.
다른 기업들이고 다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속이 되어지는데 사학재단에 대해서만 우리 사회가 유독이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비위로 몰아가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이 천년만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국가가 어려운 현실이 도래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교육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분명히 실시돼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엄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신명학원과 관련된 특정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감사관인 본인도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명학원 사항이 이렇게 논란이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재 감사결과만도 63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에서 현재 쌍방이 제기한 문제를 다 듣고 그 이후에 신명학원 측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에서 신명학원 측에서 정식재판을 요구해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감사에 대한 지적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명학원 측에서 제기를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분해서 내려보낸 것을 이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유보해 달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면 감사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재판과 또 행정의 최고 판결기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학원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신명학원 증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퇴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자리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위원님 하시고, 윤홍창 위원님 하시고, 임헌경 위원님 이렇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처음에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두 분 다 하셨으니까 양보하고 이종욱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하고 윤홍창 위원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오전하고 오후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번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시간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과 증인선택 또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습니다만 우리 서로의 존중도 필요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의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2016년도 시정·개선, 건의·촉구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모든 사항들을 100%, 또 진행형도 있습니다만 촉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이렇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한 장짜리로 이렇게 왔는데 아직 집행된 사항은 아니죠?
예,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이종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지도자들, 코치하고 지도교사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순회코치는 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제한대상이 되고, 또 지도교사 같은 경우는 방학도 없이 계속 학생들 훈련에 1년 내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지도교사하고 코치에게 그러한 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체육시설이 그래도, 일본 같은 데는 비싸고 해서 태국 쪽의 체육시설 선진지 견학하고, 그쪽이 금액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년에 어쨌든 본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게 단지 국외연수라고 해서 우리 감독님, 코치님들을 해외연수 가서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애써서 살려놓은 예산인데,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게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선정한 부분은 금액 때문에 했고 또 태국에 관련된 기관방문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일정 잘 짜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총 경비가 1억 2,54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한 4,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지금 1억 5,000에서 1억 2,000으로 해서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여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입찰 부분은 재무과 담당입니까?
집행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 그쪽으로 안 가셨나요, 과장님? 저만 주신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 담당 과장님도 이거 안 받으시나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집행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불용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지역선정을 할 때 더 심도 있게 가격에 맞춰서 추천할까 합니다.
올해 예산에서 나머지 차액에 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과장님?
글쎄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받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
이 경비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못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잔액을 쓸 수 없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관님?
사업비 계상 예산액에 반영된 사항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부진이나 미진으로 인한 불용액이 아니고 단순히 낙찰차액으로 인한 차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돼야 되고, 또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금액이 입찰에, 어쨌든 최저가에 입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
그리고 아까 체육보건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어쨌든 입찰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거를 일정을 잘 짜시고 또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에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향하여)저는 좀 써도 되죠? 시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거는.
이번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에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우리 이 조례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는 다 받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에 책정되어 있는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어느 정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론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하율과 조례 개정 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대개 학교별로 많이 편차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면서 앞으로 추후, 대개 사용료를 시간당 단가로 하다 보니까 사용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학교장, 재산관리관인 학교장이 그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또 별도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할 때 어떤 추가 비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기준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해서, 도내 학교의 통일된 그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지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라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민원인들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일선 학교에서 대부분 장학금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학교요청에 의해서, 또 운동부가 있으면 운동부에 관련된 지원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용료도 어떤, 뭐 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료도 들쑥날쑥합니다, 학교별로.
그런 사항을 본 위원에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학교 측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의 들쑥날쑥하는 오락가락하게 만든 원인이 우리가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편차가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운동부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학교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 터질 것 같은 핵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현재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쭤보니까 학교장 권한으로, 그렇죠? 기본경비에 다 포함돼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그게 강제조항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지역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뭡니까 했더니 이 서비스가 안 좋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교 일과 끝나고 당직 서시는 분들인가요? 학교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거보다는 원인이 거기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죄인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주인인데 니네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일선, 다른 사업장을 빌렸다면 난리가 나지만 학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은 못하고 그냥 수긍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폭발적인 지금 잠재돼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지만 그게 고스란히 학교로 오고 교육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사용료 인하문제랄지 감면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사용 편차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 학교에 있는, 사실은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일부 대응투자도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로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관리자,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에 어떤 지역민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학교장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친절하게,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오늘 회의 쭉 진행하는 걸 보니까 사실 아침에, 뭐 특정 위원님한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박사 하면서 PPT 수도 없이 해 봤어요. 이거 하면 10분 내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면 옥신각신 안 해도 됐고, 그다음에 증인채택을 해서 하는 문제도, 저는 사실 오늘 증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한두 분에 의해서 특정 시간을 특정 카메라를 독점 당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질의할 내용이 준비가 됐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어느 분을 증인을 채택을 할 테니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해 주십사라는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아까 이게 시간 갖고, 또 서로 위원끼리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 독점, 이런 부분은 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보죠.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기조 말씀에서 향토작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길래, 저는 향토 작품을 많이 샀나 했더니 궁극적으로 1점 샀더라고요, 달랑. 얼마짜리 샀나요?
원래 작가의 작품이 너무 비싸니까요 올해는 하나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아닌데 미술협회에서 빌려주는 임대, 걸어놓고 임대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향토작가가 한 1,1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장 형성이 안 돼 있고 구매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어떤 선도적 측면에서, 또 환경미화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 행감장 있지만 어디 그림 한 점 있어요? 삭막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향토작가를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다만 10점이든 몇 점이든 연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환경미화도 힘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은 전시가 많이 됐는데요. 학생작품이나 교사작품만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작가 작품도 예산을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이나 시점,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청정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공군비행기장 주변 소음측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우리 교육국에서 가지셨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B초등학교의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도 보강하려고 하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중창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가 김병우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이에요.
이때 사실 반발도 많았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목표를 갖고 할 테니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갑론을박 끝에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동아리 쪽에 너무 편향이 되어 있는 부분, 또 물품구매 등 이런 기본운영경비로 사용할 거를 갖다가 여기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구매한다든지 또 연말에,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연말이나 2월에 가면 간식비에 또 너무 막 쓰고 보자식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체험활동에 너무 많이 집착이 되다 보니까 비지정 학교하고 이런 편차, 불균형 이런 부분은 아까 윤홍창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조금 좁혀서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씨앗학교 지정 중학교가 ’15, ’16년도에 계속 이어진 곳이 중학교가 6곳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맞죠?
위원님, 행복씨앗학교 관할은 기획관에서 하니까 기획관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5, ’16년, ’17년은 요번 말에 보니까 그래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중학교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는 행복씨앗학교가 아니었었고 ’1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A중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입니다.
그리고 B중학교는 ’15년도에 우수 학교였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그랬다가 ’16년도에는 11.9%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C중학교는 ’15년도에 0.9%가 미달이었는데 3.6%로 이것도 급등을 했어요.
D중학교의 경우도 2.9%에서 ’16년도에 5.4%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늘었어요.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가,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행복씨앗학교 예산을 2015년도부터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을 계속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학력을 관리해서 평가가 된 것이 아니고…
근데 행복씨앗학교 지정교 6개는 합치면은 합계를 내면 3%나 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보면 K고등학교 있죠, 하나니까 어디인지 딱 아실 거예요, 기획관님은.
고등학교 K고, 행복씨앗학교 K고는 ’15년도에 기초학력 미달이 1%밖에 안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균보다도 낮은 아주 우수학교였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22.3%가 기초학력 미달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원수로 환산을 해 보면 전교생이 172명입니다. 전교생이 172명이야, 그중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39명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우려했던 행복씨앗학교 학력저하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미사어구로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기획관님 기초학력 미달은 몇 점부터인 거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0점 이상이면, 국어, 영어, 수학 50점 이상이면 보통학력이라고 합니다, 보통학력. 그리고 영어시험을 봤는데 20점에서 50점 사이를 기초학력이라고 하고요, 영어시험을 봤는데 20점 미만인 사람을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하죠. 다 아실 거예요, 이미.
그러면 최소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습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2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172명 중에 39명이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K고등학교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된 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학업성취도는 그렇게 좋았던 상태가 맞습니다.
다만, 2015년도 행복씨앗학교가 선정, 지정되고 할 때에 그 학교에 입학 기피하는 현상과 또한 기초학력이 내신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입학생이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김병우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간생활에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학습능력부터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영어, 수학, 국어 20점도 못 맞는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 있겠어요? 학교 부적응 옵니다. 학업 중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씨앗학교 이 정책사업은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알면 존폐논의까지 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재원이 틀리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최소한 기초학력 프로그램이라든지 고교 어떤 교육력 강화사업에 투자를 해 준다든지 뭔가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춰놓고 뭘 논의를 하고, 학교 기능의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료가 제공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기준을 작성해서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내역에 제일 처음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로 교과별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 차라리, 행복씨앗학교 취지 좋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있어요. 찾아내셔서 이런 곳은 차라리 1실 2교사제를 조기에 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초학력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들 아침 8시까지 0교시, 일찍 오라고 해서 개별 맨투맨으로 이거 교육시켜서 기초학력은 배양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끝나고 방과후학습 붙들어 놓고요 시키세요. 뭐 달달 외우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래 학습능력은 배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7년도에 한 14억을 갖다가 쏟아부었어요.
또 내년의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가 올라가있죠?
지금 금년도에도 기초학력 향상 부분에서 11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돼서 학교급별로 예산을 쓰라고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K고등학교는 도내 평균의 11배나 돼요, 이게. 심각합니다. 아마 수긍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답변보다는 한번 TF를 구성을 하시든 아주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축약된, 집중해서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교와 행복씨앗학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지금 성적부분도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온 것은 우리 감사관 소관 자료 하나밖에는 안 와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일단 행복씨앗학교 예산집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는 연 1,000만 원 내외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되고요. 지정교는 4,000만 원 총 4년까지 이렇게 지원되는데, 과연 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가, 이 예산을 자료를 보면서 강력한 의문을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우리 행복씨앗학교 관련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처분 관련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감사관에서 예산 관련해서 혹은 준비학교, 행복씨앗학교 감사처분 관련해서는 단 3건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건 감사관 소관입니다.
행복씨앗학교 학교정책지원단 구성 운영 부적정하다, 주의,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하다,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가구 통상적으로 학교 기본운영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산집행금액 320만 원, 주의, 교직원 자체연수 운영 부적정하다, 각종 착수보고회, 평가결과보고회, 업무설명회 명목으로 연찬회, 세미나 갔는데 제주도에서 377만 원 집행했는데 이것도 주의, 이렇게 딱 달랑 3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행복씨앗학교의 가장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는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아니라 학생간식비, 교직원역량 강화 연수 및 여비,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체복, 피복구입비,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권 구입비, 음수대 및 신발장 구입비, 방송장비 구입비, 또 비품구입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과도한 외부강사비 지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사라지고 소모적 일회성에 그치는 비합리적인 복지재정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래 예산집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여기서 기획관님 한 말씀 하실까요?
저희들이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준칙을 내려줬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혹은 예산의 남용, 전용 이런 사례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단체복, 반 티셔츠, 현금과 동일한 상품권 이런 것들을 남발하게 되면 이게 소모성 경비 집행 및 또 무료 프로그램 운영 지양, 우리 목표에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률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그 반에 티셔츠를 사 입으면 학교 학생들끼리 6,000원에서 1만 원씩 서로 내서 그 반 티셔츠를 사 입고 하는데 우리 행복씨앗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행복씨앗학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 가장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옆 학교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학교는 수시로 간식 주고 이번에는 단체복도 해 입고 또 상품권도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차별감 혹은 불평등함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우리 감사관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예산낭비 및 전용사례가 있는 학교는 상식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는 물품구매 자체가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구입됐다 하더라도 예산의 항목을 지키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어서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지출되어야 될 사안들이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 문제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일회성, 전시성, 지속성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도 문제가 됩니다.
한번 체험하는 데 기백만 원이 드는 스키캠프체험, 이거는요 아이들한테 경험이라기보다는 위화감 및 교육격차만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각종 시설, 도서관, 영어체험실, 과학실, 미술실, 멀티미디어실, 음악실, 시청각실, 동아리실, 진로체험실, 요리실습실, 체육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는 학교별, 지역별 특성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이게 한방에 돈이 사라지는 이런 체험이 학생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획일화되고 패턴화되어 있어요.
외부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각 학교들마다 아주 기본적으로 몸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버스에다가 탑승시킨 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죠.
이런 것들도 위원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것들도 혁신학교 우리 관계자들 연수하실 때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기초학력 사각지대,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동의합니다.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국가에서 시험 볼 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보죠?
그래서 다릅니다.
이 2015년도의 아이와 2016년도의 아이들이 달라요.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멀쩡하던 학교가 2015년도에도, 1년 3개월 공부한 2016년도에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에 있는 삼사 년 동안에 아이들을 행복씨앗학교라는 미명아래 이 아이들 기초학력 방치하면 우리나라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성적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아이들이 덧셈, 뺄셈, 분수셈, 영어 알파벳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이면 10개, 연필 굴려도 2개는 맞습니다.
전혀 기본적인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정상화시켜 놓겠다, 이것을 정말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멋지게 해치워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학력 미달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걱정이 되시니까 여기다가 써놓았습니다.
기초학력, 학력신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라, 교재비도 좋고, 기본교재 학습지도, 많이 떨어지는 특별 학생들은 따로 지도하라.
그런데 왜 이게 안 보이는 겁니까?
이 예산편성이 잘 안 보여요.
있으면, 뭐 여러 개 있다면, 아까처럼 간식비처럼 눈에 띈다면 ‘야, 이거 노력하고 있구나, 공부 못해도 기초학력 아이들 중간 정도는 끌어올리려고 발버둥치고 있구나’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초학력 미달은 행복씨앗학교보다는 저희 쪽에서 답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 일단 지적에 대해서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신 그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의 오류가 있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상도 의원 자료 배포한 것 중에 보면 혁신학교 기초 미도달 비율이 학교별 평균을, 단순한 평균한 자료로 했기 때문에 혁신학교 중에서…
400명에서 500명 되는 학교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갖다 끼워놓고 공부 잘하는 학교 넣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 학교들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혁신학교, 저한테 이거 담당자가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냥 준 자료 그대로만 분석해서 보면 7개 학교 중에서 무의미한 1개 학교를 빼고 학력이 올라간 학교 1교, 나머지 떨어진 학교가 6개, 90%예요, 90%.
왜 설득력이 없냐 하면 어렵고 힘든 학교, 기초학력 떨어진 학교라고 이야기 딱 하시면 그 전년도에도 떨어져 있었어야죠, 그 전년도에도. 다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뽑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년도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봐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왔고 이때는 운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봐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님 또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획일화된 거, 패턴화된 거, 우리 혁신학교 체험 간다 그러면 외지로 막 버스 타고 나가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수업 혁신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기초학력 신장 및 특별 보충 생활지도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한 해에 스물여덟 번, 스물여섯 번씩, 더군다나 2월 달에 몰아주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철저한 사전 지도해 주시고요, 컨설팅 통해서 우리 준비학교, 또 지정교 간 사업의 연관성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정된 학교가, 준비교가 지정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철저히 분석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에서 총괄하고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학력 향상 이건 우리 교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갖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맞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인데요 580에서 586쪽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 관련해서인데요, ’14년 이후에 매년 배치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맞춤형복지비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은 스포츠 강사들이 체육수업에 보조자로 배치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보면 체육수업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자체가 지금 ’14년도부터 184명에서부터 작년에 86명까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요.
처우개선으로는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4월 달에 1인당 30만 원씩 더 지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0교시 수업이나 주말 대회 출전 등 연장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히 충주금릉초, 영동 부용초, 음성 무극초 등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연장근로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그 정도 많은 시간 했으면 지급됐을 걸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을 걸로 생각은 들지만 확인해 보고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간에는 여기에 대한 위화감 그리고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그런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8년 근무한 사람이 10년 근무한 사람보다 호봉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복지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는 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육성회 직원들의 신분이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분들이 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에서 자체로 채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자체로 채용을 하고 학교운영지원비라는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호봉승급 뭐 이런 등등의 급여기준이 학교상황에 따라서 다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 임용할 당시에. 틀렸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분들에 대한 호봉을, 다시 호봉 재획정을 해서 그분들 호봉책정을 해 주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학교와 계약할 때 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2014년도에 본인들이 선택한 사항이라서 지금 와서 그거를 다 일률적으로 호봉제로 호봉을 다시 재획정해서 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 놓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학교별로다 전부 다 계약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실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공통자료,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587쪽인데요. 여기 보건실 운영 및 보건교육 현황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투약관리업무를 담당교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세 보니까 164개 학교가 투약관리를 담당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 투약에 관한 업무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대부분 그렇게 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119에 요청하거나 해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지 보건실에 많이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저에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748쪽인데요. 돌봄교실 방학 중 운영 현황을 보면 전담인력은 대체로 돌봄전담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도강사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음악이나 체험, 과학실험, 음악, 줄넘기, 미술체험, 창의블록 등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 강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따르면 256교 3분교장 중에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프로그램 지도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25개 학교 정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꼭 배치하는 것이 뭐 훨씬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돌봄전담사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거는 제가 작년에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특성상 이 돌봄교실을 오후에는 거의 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는 웬만하면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정확한 제가 아직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살펴서 만약에 그런 더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우리 담당하시는 장학관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하셔서 가급적 이렇게 프로그램 강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 감사기간 직전에 여러 감사와 관련되어진 의혹들, 사실규명을 좀 밝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투명한, 우리 교육청이 어떤 곡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니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석면철거 및 LED 조명 전구교체 사업을 사실은 이거를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괄발주를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저, 시설과장님이 하실까요?
석면교체공사는 석면철거는 석면철거업체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저희들 본청에서는 신설학교 내지 직속기관 정도 이렇게 업무를 공사를 집행하고요.
그건 제가 지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의 속기록 확인해 본 다음에 내일 다시 사실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0건 정도의 LED 전기공사 계약현황 자료를 내주셨는데, 3건 보니까 1억 원 이상이었을 경우만 제한입찰을 하셨고 나머지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다 하셨는데, 이건 적정한 그런 조치셨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행하신 건가요?
1억 원 미만은 자체에서 저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를 한 의혹 같은 것 등은 지금 제출해 주신 10건의 공사계약만 놓고 보면 마땅한 어떤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잘못된 의혹제기인 것 같은데, 다만 일선 학교에 관련 예산이 매년 100억대 이상이죠, 그렇죠?
석면, LED 교체공사에 100억대 이상인 걸로 아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고 한다 그 말씀이죠?
본청 시설과에서 직접 발주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었어요. 그 부분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식시설과 관련돼서 또 역시 특정 업체가, 이것도 지금 그러면, 급식시설도 교육지원청에서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급식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지역 교육청에 재배정을 해 줘서…
특정제품을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충주 소재의 3개 학교에 특정 S업체가 1억 원 이상의 그런 급식기구들을 독점 납품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1억 원 이상의, 총 들어간 소요비용은 한 4억 정도가 될 텐데 이건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1억 원 이상이, 각기 세 학교가 다 1억 원 이상이었는데 특정 S업체가 다 독점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당시 2014년이면 혹시, 김동욱 교육국장님 그 당시 2014년 교육장이셨습니까?
2014년도는 퇴직하신 김덕진 교육장님 시절입니다.
이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학교장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 당시에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충주중학교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학교로다, 공사는 교육청에서 해 줬고 급식기구 물품구입비는 전액 학교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급식조리기구 물품계약이 충주에서 3건이 있었어요. 충주중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충주중학교, 금가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에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원에 대해서 조리기구 납품이 있었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사실관계와 집행내역 자체를 확인한 이후에 조사나 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교육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초등공모교장에는 총 63명이, 그리고 중등공모교장에는 총 164명이 그렇게 지금 현재 공모교장으로 계신데요. 맞나요?
평교사께서, 물론 공모교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는데 공모제니까, 그런데 그 공모 당시에 이분들밖에 응모를 안 했나요?
두 분 다 초등학교니까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한 분만 공모를 했습니다.
청산중학교 황경성 교장, 또 충북생명산업고 박선수 교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덟 분의 교장이 다 당시에 교장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분들도 그럼 다 공모 당시에 응모한 응모자가 1명뿐이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면중학교 같은 경우는 5명이 응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
반도체고등학교는 두 분이 응모를 하셨고요, 에너지고등학교는 8명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
가져가십시오.
지금 반도체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를 할 당시에 그게 지금 1차 응모결과입니까, 2차 응모결과입니까, 3차 응모결과입니까?
개방형 교장 공모에서 1차 공모에서 선정자가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내고 3차 공고를 내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은 내일 다시 질의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 하나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군별 학교시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여쭤볼 것들이 많고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고요. 저도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쳐계시니까.
작년 우리 충북도내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죠. 2016년도, 2017년도는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정횟수가 1만 9,421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1만 1,0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점검한 결과 우리 생활기록부 정정횟수 중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허위 기재한 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이 혹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허위 기재 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정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회명이라든가 기관을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하고 합동 점검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기관명이나 대회명을 이렇게 기재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정정횟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우리 충북도내 A고교 지난해 질병으로 결석한 학생 10여 명이 마치 봉사활동 한 것으로 기록부에 실적으로 기록해서 적발됐고, B고교는 졸업식 축하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연습시간을 봉사시간에 넣어서 초과 인정해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도내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통계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게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생활기록부 실태를 현장 점검해 갖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4회, 2015년 83회 이렇게 학생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횟수가 많았었는데, 요거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 맞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교육부하고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기존에 배부했던 내용과 약간의 상이한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대학명이나 기관명이나 상호명이나 강사명 같은 거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런 기재사항이 나오면서 합동점검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생활기록부에 금지어를 기재하면서 그것을 정정하도록 요구했고 그 정정요구에 따라서 급증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부하고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름방학이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띄게 너무 적게 하지는 말아라, 이런 것을 권고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안내는 학교에 연수를 통해서 안내는 했는데, 점검을 좀 더 확실히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파트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유·초등교육과거나 중등교육과 같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별로 충북지역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큽니다. 맞습니까?
선생님들 그 인원수에 비해서,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인원수에 비해서 경북, 대전, 충남 다 도세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네 번째네요.
기간제교사 비율 왜 높은 겁니까?
교원의 휴직 등이나 휴직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신규 임용을 우선하고 있는데 신규 교사가 부족할 시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교사가 초등학교가 9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몇 퍼센트나 되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초·중·고 담임비율,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교사 앞질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허위인 것 같고요 잘못 올린 것 같은데, 4%에 있는 기간제교사 중에서 65%가 담임을 맡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담임 맡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맡기를 꺼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로 담임은 맡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다가 휴직이라든가 이렇게 예정된 그런 교사한테는 학년배정 시에 교과전담을 배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가 살펴봤더니 32조인가에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을 감독하는 그런 업무의 지위에 올려놓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는 비율을 될 수 있으면, 현장은 이해는 합니다.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여기에 난 것은 이 기자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 중에서 65%가 맡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 대비해서 좀 높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온 우리 충청북도 교육, 상당히 탄탄합니다. 바운더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유초등도 그렇고 중등교육과도 그렇고 또 기획관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잘하시는데 너무 졸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북교육 이만큼 끌어주셔서 우리 충청북도 잘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감사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존경하는 마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교육 여러분들 어깨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힘내서 열심히 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우리 중등과장님이 수능 담당자입니다.
아까 대답하시는 거하고 질의하시는 거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오늘 한 5분 정도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을 내일 따로 볼 일을 보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그래서 그 공모의 과정에 있어서의 응모를 하신 그런 현황들, 응모현황들, 지원자들, 지원자들의 소위 프로필들, 원천 응모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응모서류를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대신 답변은 기획관님이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개방형 또 공모교장들에 있어서의 많은 응모하신 분들의 그 서류를, 그분들의 이력서 정도, 이력서 정도만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 개방형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리고 공고문도 같이 붙여주시고, 공고문. 1차, 2차, 3차 공고문도 같이 붙여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방형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서류, 공고문과 원천 응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방형 공모를 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도체고, 에너지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관련되어진 특목고인데 거기는 소위 기업체에서, 또는 관련 업종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셨던 외부 인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장으로 놓고 그 향후에, 졸업 이후에 학생들을 어떤 현장에 또는 기업체에 보다 원만한 그런 연결, 취업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목적 취지대로다가 적합한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응모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교장자격을 안 가지신 분이 굳이 그렇게 선정될 이유가 있었는가를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걸 규명하고자 함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형 공모 교장을 할 때 전체 공모교장의 15%나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1차 하고 도교육청에서 2차 할 때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 다양한 부분을 보기도 하지만 그 학교의 발전에 적합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선정되신 분이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교직으로 건너오셨던 분이시고요. 에너지고등학교도 그쪽 분야에서…
김학철 위원님, 아까 제가 김학철 위원님 답변 중에 제가 충주 교육장 재직시절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김덕진 교육장님이시고 2015년부터 ’16년, 2년 동안 제가 근무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중등과장님, 오늘 자료 충분히 제출하시고 내일 수능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공보관장재영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출석증인
우태욱(신명학원 이사장)
홍승란(신명중학교장)
김용창(신명중학교 교사)
방명화(전 신명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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