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6분)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광희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발의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배경은 현재 우리 도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6,000명이 넘는 많은 수인데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과 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과 도교육청 간 갈등 심화는 단순히 도교육청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그 역기능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추진과정은 지난 2년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간 갈등의 심화 등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인식을 하면서, 자료집 4쪽과 5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었고요.
작년 8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올 10월에도 교육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서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교육청과 비정규직원, 시민단체 등 도민이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그간 수행해 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채용과 관리의 책임을 교육감으로 하여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표를 하면 7쪽부터 17쪽까지 제시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등은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근로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각급 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책정 및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근로자의 채용과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햐 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채용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며 채용의 현실적 여건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교육감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과 전보 시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과 관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제도화됨으로써 학교비정규직의 정원책정과 배치,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조례에 따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이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력이 촉진되어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인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발의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의사유 설명에서 들으신 대로 본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의 정원책정, 배치기준,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약 5,070여 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네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입니다.
권두섭 여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입니다.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오세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직원담당 사무관님입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이면서 남성중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로 10년차 근무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 제정 공청회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정말 너무나 애써 주신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병학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외부에서 들리는 여러 다른 의견에도 꿋꿋하게 학교비정규직법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엄기형 교수님, 오세경 사무관님, 권두섭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남과 충남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어 이제 17개 중 10개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안정을 책임지고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교육기관에서부터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모범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충북에서는 이 같은 흐름과 관련해서 2012년 8월 24일과 2013년 10월 21일 두 번에 걸쳐 토론회를 열어 교육감 직고용의 필요성과 쟁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1월 11일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1,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도민, 시민들이 개인·직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주요한 정책방향 결정과 예산수립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지침에 따라 수행만 하는 학교장에게 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주는 기묘한 노사관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합니다.
노동부와 법원에서도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미 노동조합과 교육청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이어서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러한 맥락에서 6,000여 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교육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추진과 내용에는 적극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다만 고용안정과 통일적 복무시행에 추가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3조4항의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로 인해 다수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은 이미 존재하는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 영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정원은 현재 채용된 인원보다 적게 책정할 경우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오히려 정리해고의 형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 당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현원은 정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년 존재하는 현원에 대하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무기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실업자를 양산하는 현 상황에 대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2013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교원과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하는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9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급식실, 도서실, 행정실, 과학실 등은 점심시간의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이라 교원,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전보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감원대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은 경우에도 무기계약 신분이 박탈되어 신규와 같이 처우를 받게 되므로 옮기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순환전보 배치될 경우 무기계약자 신분 박탈 및 퇴직금 정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근속수당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이 조례에서 정한 근무조건,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사립학교에도 적용되고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가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지금껏 헌신해 온 6,000명 충북 학교비정규직이 교육가족으로서 당당히 어깨 걸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두섭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의회에서 주최하시는 공청회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불안의 문제, 또 차별이나 또 낮은 근로조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최근 수년간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라고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한 해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보면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6조에서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그런 주체, 곧 사용자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본인들의 어떤 근로자조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을 하기도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권한이 있는 분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다가 막상 어떤 법률상의 쟁송이나 또 노동자와 어떤 단체교섭이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자의 지위를 부정한다면, 또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매번 이렇게 법률적인 쟁송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어야 한다면 이런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방학기간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학급·학생 수의 감소라든지 그로 인한 어떤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면 같은 관내에서 전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위에서 이것을 해고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례안 8조에서 그런 전보규정을 두고, 또 6조에서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할까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용자가 교육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법원 내의 실무 판사님들이나 또 법조계의 변호사님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나왔던 판결이나 이미 그전부터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교육감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학교나 산하 기관은 그런 채용이나 이런 절차를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뿐이지 어떤 법상의 어떤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용자, 이런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부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교육감이 사용자로 보고 있고, 각 지방법원의 민사 수석재판부가 이제 가처분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모든 수석재판부에서 다 교육감이 사용자다 이렇게 해서 단체교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사실상 이것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이를 둘러싼 어떤 불필요한 분쟁은 없애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마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특색사업이나 어떤 예산조건 등에 따라서 학교장이 해당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의 특성상 학교마다 다양한 특색사업이나 예산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 사실은 극히 예외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고, 또 이런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후에 시도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고 학교장이 사용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자는 이게 법원에서 쟁송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으니까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거꾸로 법원에서 학교장이 사용자다라고 판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교육감이 사용자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학교나 실무 계에서 이미 기존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결론이 났다라고 수차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업장의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사회적인 분쟁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대법원 판결이 또 난다고 한들 또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 사항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무의미한 그런 분쟁이 지속되는 사항은 사실 시도 의회가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도 의회가 갖고 있는 입법기능의, 어떤 고유한 입법기능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법원에 가 가지고 다 해결된 다음에 입법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다 정리된 것을 법으로 만든다? 그것은 입법부로서의 자기의 어떤 고유권한, 기능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각 조항별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1조의 목적에서 고용불안 해소와 또 이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충청북도 내에서,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고민과 토론과 수차례의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의 어떤 제정과정에서의 목적 이런 것들을 1조에서 밝혀주는 것이 이후에 어떤, 그게 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2조에서 도교육청의 의견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정의 같은 것을 기간제법에서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용어 자체는 이미 노동법상 일반적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에서 이것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조에 정원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을 두는 이유는 어떠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양에 적합한 인원을 두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인원을 둬 가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또 노동자의 어떤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고용불안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든 아니면 이후에 시도 규칙에서든 그런 보안장치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복무기준을 마련해서 각급 학교장 이런 분들이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되지만 교육감하고 학교장과의 관계가 일반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무슨 사업부의 부서장하고의 관계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감하고 학교장의 관계가 그렇게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어느 학교나 동일한 그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편의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제정하게 돼 있고, 그 취업규칙은 차별 없이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사립학교법」이 있고 별개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의 재정으로 그 사립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정이 사실은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률로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교육감의 지도라든지 이런 노력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규정을 두는 것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의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현재 고용불안과 또 방학기간 동안 반복되는 대량 해고, 또 학교장에 의한 임의적인 채용과 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저임금과 학교현장에서의 차별문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 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기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북도의회 상임위 공청회에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달하고 올 10월 달이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청회에서 긴 글로 제 의견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공청회에서 제가 글 마지막에 영화 ‘관상’을 인용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시대의 흐름에 근본적인 힘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늦지 않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이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한 조례라서 더 반갑습니다.
먼저 옆의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교육정책이 전공인 사람이라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예전에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별개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 이른바 교수학습기능을 추구를 하는 교육형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뿐만 아니라 학교에 여러 복지기능들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급식이고요, 에듀케어, 돌봄기능들이 강화되면서 학교가 복지형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1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예산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학교가 복지형으로 바뀌는데 학교의 규범체계나 규정들 특히 인적자원의 문제로써 교사 등의 문제는 전통형 교육형의 규범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교원정원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행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정원 동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만들어내는 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때 정부가 정책상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해 달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즉, 학교의 성격변화를 정부가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맞게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규정은 안 바뀌고 인식도 안 바뀌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국가수준에서는 교육부가, 그리고 시도 차원에서 교육청이 교육감 책임 하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탓에 당연한 걸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앞으로도 학교의 복지적 성격이 확대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나 인식이 지체되어 있고 학교 경영관리자나 학교 정원관리의 경직성이 계속 남아 있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풀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날 교육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원고 중에 그 내용들을 축조심의하고 마지막에 충북의 시사점이라는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에 교육감 소속을 명시하여 교육감의 직고용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교육감 직접고용이 나옵니다만 이왕 하는 거 강원도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처럼 교육감 소속을 제목에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어차피 본문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후발효과로써 학습효과를 충북도의회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 임용은 교육장 등 각급 기관의 장이 위임 가능하도록 하며, 이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관리계획 의무를 명시하되 계획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 의무화,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 불가를 명시하는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발제원고에서 차별 없는 학교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배우기보다는 학교가 부모들이 하는 대로 배웁니다. 학교의 모습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들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정책 근본의 문제이고 차별 없는 학교를 실현하고 차별 없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력이라고 하는 선언적 규정이지만 강원도교육청이나 전북교육청처럼 차별금지 노력 정도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큰 흐름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일 하는 동일한 시간에서 가령 지금 학교급식 전담요원 중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영양사가 배치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될 때 주로 점심시간에 업무가 집중된다는 등과 관련해서 동일 근무시간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규직화로 가야 됩니다만 정규직화라는 것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처우개선, 승급 등을 포함한 개념이고 공무원의 한 범주로 가는 길입니다만 국회에 법률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 지금 신분 불안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의 동일지역,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보조항 정도는 조례에서 가져오는 게 좋겠다 싶고요.
옆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이미 의무교육화가 됐고 고등학교도 보편화된 마당에 더구나 재정결함 충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문제도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정원에도 나오고 나중에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만 이게 상호적으로 정당화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충북도 시대흐름을 함께 가는 계기를 마련해서 교육정책이 근본적 문제를 푸는데 한 디딤돌을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오세경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으로 격려와 힘을 주신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이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직원의 사용자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최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으나,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법부는 학교현장의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회계를 독립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한꺼번에 되돌려버리는 것으로써, 학교직원의 고용주체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정부의 고용개선 대책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노사 협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은 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의 입법권 행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례에 따라 발생된 효력은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조직정비, 그리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나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나도 방대하여 후속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정원 및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의견 중 제1항과 제2항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자연감소 또는 전보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이며, 제3항은 타 법에서 정한 교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제한을 두는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임용은 외부임용인 신규채용과 내부임용인 전직, 전보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조례안의 전후관계를 감안할 때 제6조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의 채용은 임용으로 사용하고 동 조 제2항의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복무와 관련하여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근로시간의 단축은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상승 등 현 보수체계에서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추가재정 부담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단체교섭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 전보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으로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학교법인이나 사법학교 경영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조례에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청 의견인 위원회 설치는 근로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설치·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 시행일와 관련하여 조례가 공포되면 담당조직의 정비와 6,4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한 경력, 임금, 근무유형 등의 현황조사와 조례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그리고 전보 등 인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준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직원의 사용자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사법부 판결은 어떤 판결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일 법원 내에서 동일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하였어도 그 판결이 신법 우선의 원칙, 최근 판례 우선의 원칙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2012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직원의 고용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교육청의 의견을 보면 마치 학교비정규직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장의 전권으로 지금 채용되고 있죠?
이 문제는 조금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왜 채용을 통상 사회통념의 근로자 채용을 공무원임용 용어에 쓰는 임용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와 공무원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보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의무 이런 등에서.
그래서 채용을 임용으로 고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6조2항 근로자의 공개경쟁을 왜 신규채용에만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은 저희들이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신규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외부채용을 신규채용으로 의미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례의 내용을 볼 때면 교육감님이 직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보라든지 내부임용에 대한 사항도 어느 정도 위임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조례는 교육감은 사용자이고 여기에 채용이 되어지는 비정규직은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임용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용어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명확하게 보고서 이 용어를, 채용과 임용이라는 용어를 썼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신규채용만을 공개채용한다는 사항은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관리를 하게 되면 과원인 학교에서 배치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의 경우에만 공개경쟁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면 저는 다 끝나는데, 아예 끝내고 갈까요?
전보에서, 이게 앞서서 오세경 사무관님이 얘기하는 신규채용 용어를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전보에서 당사자의 동의라는 건에 대하여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우리 조례규정에 넣었을 때 운영에 어떤 문제가, 과원이라든지 기관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조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2013년 경기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 순환전보를 우선 시작했다가 학교현장의 굉장한 반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순환전보는 저희가 정규직상으로 가져갈 때 몇 년간에 걸쳐서 차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지 교육감이 직고용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 동의 없이 직고용 됐으니까 가라는 데 가서 근무해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조항을 삽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 직고용제에서의 폐해가 여기서 올 수 있습니다.
교육감 직고용제가 되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면 청주에서 채용이 되어진 사람을 단양군 어상천면 학교로도 전보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 직고용제의 맹점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의 인사행태로 보아서 충북도교육청은 국장급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을 과장급, 또는 그 과장급 이하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당사자 동의 없는 전보에서의 그런 불이익한 그런 인사전행이 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동의를 법률조항으로 과연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오세경 담당 우리 사무관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과원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게 당사자 동의를 넣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양쪽이 다 각각 옳은 의견도 있고 각각의 맹점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져서 조금 더 충실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에도 저희들이 배치기준보다 과원인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배치전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직원들의 처우를 감안할 때 동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진짜 그것은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주에게 단양 가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하재성 위원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다양한 요구 중에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채용과 운영, 또 저임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6개 시도 가운데 몇 개 교육청에서 이게 제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조금은 이게 누구든지, 국민 모두가 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 권한, 이것은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교육청이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데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여, 만약에 각하나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도교육청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게 입장이다.
그런 거 생각 안 해 봤죠?
앞서 근거와 시대의 흐름에 준해 가지고 네 분 진술인들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흐름, 흐름을 따를 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인데 제목이, 이 근로자라는 거는 이 법에 「근로기준법」에, 변호사님 계신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받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은 넓은 뜻으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도 거기 넓은 뜻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
저,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람들이 내용은 잘 안 볼 거란 말이여, 겉표지 제목을 가지고 주로 이래 보지. 신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제목만 이래 훑어보고 ‘어, 그렇네’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시도에 이래 한 거 조례명을 보면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생의 길을 걷는 것 말 한마디라도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또 근로자는 이거 또 뜻도 그래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근로자라 그런다.
그래서 각 시도 이렇게 지금 정해진 데처럼 이런 제목, 전라북도는 이러네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이래 꼬집어 가지고 딱 이래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게 참 괜찮겠구나.
그다음 다른 데 이런 것도 있네요. 서울특별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울산은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거여, 울산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 도의 맞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전부 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래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로 그건 교육부가 준 법안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정직원에 관한 법률이 올라가 있는데요.
교육공무직 용어를 여기 울산처럼 조례에 넣는 건 모법인 법률의 근거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리라고 봅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직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광주에서 썼고요, 이걸 서울시교육청도 썼습니다.
그걸 제가 판단하기엔 충북의회에서 “공무원이 아닌”에서 “공무원이 아닌”을 빼버리고 나니까 근로자만 남게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2조의 정의를 뒀기 때문에, 근데 그 정의에 이미 여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 제목을 아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적어도 광주나 서울처럼 조례제목으로 끌어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왕 하는 거 교육감 소속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2조 정의에 거기에 근로자란 하고서 여기다가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참 논의가 많이 되어 있던 건데 교육청에서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목에다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하는 게 낫냐, 그럼 “공무원이 아닌” 그걸 빼고서 그냥 근로자라고 그러고서 정의에 여기 넣는 게 낫냐 저도 논의를 많이 거친 내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거론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해석범위가 교육청에서 아까 근로자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했는데 해석범위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혼동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채용, 임용은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근로자 채용을 임용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여?
그리고 아까 지금 조례를 만들 경우에 대법원에서 판결 받을 기회를 놓친다 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기회를,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한번 받아볼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저기가 되는 거지.
정확하진 않지만 가령 교사공채라는 말을 씁니다만 임용이죠. 선발과 임용을 분리했을 적에는 임용을 얘기하는데요, 굳이 여기서 임용으로 가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발과 임용을 묶어서 채용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법부의 문제는 제가 사실 국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법권하고 사법권은 별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만 입법형성권이 사실은 더 우선합니다.
가령, 위헌결정에서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한정 합헌, 헌법 불합치는 입법자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입법이 먼저 가는 거고 현행법이 존재할 때 사법부가 그걸 의결을 내릴 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법부가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대법원에 그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만일 충북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우선 내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요. 법률용어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기각 내지 각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판을 받아볼 권리를 상실하니까 이미 포기한 겁니다, 전부 다. 새로운 입법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결국은 다 몰아서 대법원이 나중에 각하 내지 기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크게 성립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 권두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적으로.
근데 보통 이전에 부당노동행위 같은 사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게 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구제신청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2∼3년 동안 단체교섭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 절차는 가더라도 또 교섭은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럼 교섭에 임하는 순간 그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떤 법리적인 해명의 필요성이나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단체교섭, 그 당시에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법원에서 판단은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집회신고 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금지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1주일 뒤에 집회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금지통보를 해 갖고 집회를 못했어요. 근데 소송을 내면 이미 집회하겠다고 하는 그 날짜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의 이익에 관한 그런 논리라면 사실 그것도 소송을 전혀 못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계속 소송이 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법원에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어떤 법이나 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사법부가 현재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법부가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현재의 어떤 존재하는 법령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해석만 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고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이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법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입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과 상관없이 충북도의회의 어떤 입법권의 고유기능으로써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판결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육청에서 왜 그거를 그러면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고등법원이나 이런 판례에서 이미 교육감이 상정, 이런 법률안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의 의지로 그런 법률안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관하다고 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행위를 하더라도 과거의 부당행위 등이 있었다면 그건 국법으로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결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제가 알기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049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산시와 충북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 부산시와 충북교육감이 이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기각이 됐고 그걸 다시 상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교섭당사자는 누구냐의 문제예요. 부당노동이었다면 입법자의 입법과 관계없이 그것은 과거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법이라도 판결을 내리지만 이것은 교섭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인해 달라는 거니까 입법자가 그것을 해결해 버리면 사법부는 판결이 소익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된 사안의 속성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게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 소송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행위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문제인데 조례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용자성을 다툴 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용자성에 대한 판결이 나버리면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장으로 판결이 난다면, 파기환송 낸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성격이 단협수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낸 겁니다.
그다음에 조례 나중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적어도 고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법판결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의회가 다시 의결해서 조례 정정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의견을 물은 거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결판날 게 아니니까 추후에 아마 양측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것이 되는가를 한번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여기 보면 부칙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자고 제안을, 교육청 의견을 주셨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네요, 그죠?
이게 우리 충북교육청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3월인가 언제 처음 전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좀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60개 직종에 아마 6,000여 명이 넘는 그런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따라서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의 공정성,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충북 학교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줬고 체계화해 나가는 데 진일보했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 현장이나 교육기관의 여건, 특성을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며 학교비정규직을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6조가 있는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사항이 보다 실효성이 있고 합리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위임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방청석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 관계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더욱 좋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네요.
지금 우리가 70분을 예정했는데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한 분만 그럼 누가 말씀하세요, 한 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조직부장으로 있고요, 채려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오늘 많이 궁금하셔서 오셨는데 저희 노조로 팩스가 터져라고 1,000명 가까이 매일매일 팩스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의회 입법예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정말 직종별로 그동안에 자기가 불안했던 점, 도의회에 이것을 기대한다, 이런 팩스들이 정말 팩스종이를 매일매일 갈아 치워도 모자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도의회 진행사항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도민의 어려움, 그리고 도민 중에 무려 6,500명이 넘는 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타 시도 사례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3개월, 6개월 얘기도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타 시도에서는 1·2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교육감 직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했을 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시행령 작업 같이 저희도 열심히 도교육청과 상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미 타 시도의 사례들을 다 보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교육청만 마음먹으시고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교육감 직고용 시대에 맞게 저희도 교육 노동자로서 열심히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의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필 이광희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진술인
엄기형(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권두섭(여는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미경(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
오세경(충북도교육청 학교직원담당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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