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0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9.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10.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12.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2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22.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23.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5.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7.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8.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29.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30.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3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3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3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초등학교 신설
·가칭)내곡2초등학교 신설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설
·가칭)방서초등학교 신설
·가칭)양청초등학교 신설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탄금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실 증축
3.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8.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명 발의)
1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의회 청사 건립(변경) 신축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2016사유토지(변경) 취득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17.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2충북학사 부지 매입
·제2충북학사 신축
1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26.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0.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3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3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이 KTX 세종역 관련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께서 몇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등 5건, 모두 34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초등학교 신설
·가칭)내곡2초등학교 신설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설
·가칭)방서초등학교 신설
·가칭)양청초등학교 신설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탄금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실 증축
3.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 두촌초 등 6개 학교 설립 계획안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동시에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학교 설립 계획안은 도내 각종 개발지구 공동주택의 입주학생 배치 등 학생·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칭)두촌초등학교는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에 2018년 1월부터 충북혁신도시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하여 토지 1만 3,323㎡에 총 249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43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하고, 두 번째 가칭)내곡2초등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2018년 8월부터 청주테크노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토지 1만 4,000㎡에 총 304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30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하며, 세 번째 가칭)옥산2초등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에 2018년 9월부터 청주 옥산 가락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1만 5,055㎡에 총 269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37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가칭)방서초등학교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2018년 1월부터 청주 방서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기부채납된 토지 1만 2,000㎡에 총 354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43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하며, 다섯 번째 가칭)양청초등학교는 2007년 기이 매입한 토지 1만 2,919㎡의 소재지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2018년 2월부터 오창과학단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건축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22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하게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탄금초등학교의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의 신축계획과 2017년 8월 입주 예정인 제천시 롯데캐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명지초등학교 보통교실 8실, 교사연구실, 계단실, 화장실 증축계획 등은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적합한 부지 선정과 불합리한 매입단가, 옹벽의 안전성, 학교 일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건물배치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부족으로 심사보류됨에 따라 본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9년 두촌초 등 6개 학교 설립 계획안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의결됨에 따라 같은 사유로 가칭)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 두촌초 등 6개 학교 설립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학교 설립 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희 의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2019년도 학교 설립 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셔서 같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본인의 의사만 발언해 주세요. 또 반대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용전중학교는 충주시에서 기업도시 서충주 지역에 심혈을 기울여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북부권의 발전 또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인구만 하더라도 3만 6,000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서 있는 주덕읍과 대소원면 그리고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폴리스의 인구를 더한다면 5만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구심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에서 이 용전중학교가 2019년 3월에 개교를 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못한 사연으로 이 용전중학교가 설립계획안에서 부결이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교육위에 보고한 설립계획안이 의원님들 자리에도 놓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립계획안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적절하지 못하게끔 표기가 되어져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세대 학교규모의 위치와 개발세대를 볼 것 같으면 총 9,309세대로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회의진행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의장님이 처리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 설득을 이해를 구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획한 그런 자료에 의거하면 개발세대의 규모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안건…)
(장내소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장내소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들어보죠.)
김학철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9,300세대는 굉장히 현실을 무시하고 축소되어져서 왜곡 보도가 되었으며 또한 이 용지가격에 대한 문제를 지극히 교육위원회에서 오해할 수 있게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끔 왜곡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설립계획안에 네 번째 학교 설립 관련 외부재원 유치협의현황에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용전초등학교는 감평 ㎡당 29만 5,0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당 약 98만 원에 명기되어져 있고 산업용지는 ㎡당 16만 1,000원으로 되어져 있고…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안건에 대한 토론(청취불능) 의사진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정하면…)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잠시 들어가시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시간이요, 뭘 주어져.)
또한…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 의장님 지금 탄핵안 발의된 이유가 회의 잘못하셔서 그렇잖아요. 의회를 의회답게 운영을 해 주세요. 반대토론 때 나와서 하시면 되지 아니 회의진행사항 얘기하신다고 그래놓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무 때나 5분발언이 가능합니까? 의장님 지금 아무 때나 5분발언이 가능합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저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무 때나 5분발언 자기 의견 개진해도 되는 겁니까?)
김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저도 진행발언 있고요.)
(장내소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운영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장내소란)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좀 조용히 합시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게 아니라 반대토론하신 겁니다. 정확히 진행하십시오.)
(장내소란)
압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려면…)
지금 방금…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은 김학철 의원한테 하셨어야 하는 말이에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어디다 대고…)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된 용전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관련 국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 주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심의시간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에서 계속 집행부 출석요구하면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장내소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기본도 모르세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어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요구해서…)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도 모르시고 진행하시잖아요.)
(장내소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저도 5분발언을…)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럼.)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좀 회의규칙대로 해 주세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하면 안 된다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내소란)
사석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을 다 두고 계신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포함돼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시는 것은 끈기를 갖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반대토론 때 하면 되는 거지 왜 5분발언을 나와서 하도록 하셔 가지고…)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사무처에서 그렇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장내소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정확합니까? 사무처에서 동의하셨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이…)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무엇이죠?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용전중학교 관련 건입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럼요.)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실질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갈 수 있어서 제가 관계에 대해서, 용전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아마 거기 한번 용전중학교 가보시면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학교운동장 경계와 공동주택 경계하고 옹벽 높이가요 자그마치 운동장 옹벽 높이가 11m입니다. 심한 데는 13m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린 중학생이, 운동장에 옹벽이 11m예요, 그것도 단차도 없습니다. 그냥 쭉 뽑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 11m 옹벽 위에 막바로 25층 아파트가 올라서 있습니다. 그게 남쪽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아무리 열심히 치운다 하더라도 거기는 응달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임 의원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거 의장님이 무방하다고 하잖아요.
(장내소란)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똑같이 하시면…)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현장 가 보시고 말씀하시고, 가격 문제도 이게 법이 묘해 갖고 취득시점의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감정가액은 그 당시 지역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서 감정을 하든 열 군데서 감정을 하든 똑같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기회가 되면 같은 의미에서 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의가 있다는 말인데, 이의 얘기 듣고…)
정회하고 듣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찬반토론이 아니므로 조금 전에 의사발언 신청하신 김학철 의원의 말씀을 듣고 교육위원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 추가설명과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에서 부지의 부적합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 용전중학교가 설립계획안에서 부결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도 빠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교는 우선 매입가 부분은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이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왜 다른 공공용지 부지에 비해서 비싸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간략히 소개를 드렸다시피 비교대상 다른 용지들은 2011년 감정가로써 가감정되어진 사안들입니다.
용전중학교의 탁상감정은 현재 시점에서 또는 작년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5년 전 모습과 현재 기업도시의 모습은 상전벽해입니다. 한 달 전과 현재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참고로 그 인근 부동산 업계와 또 기업도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가격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용지의 경우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2.5배가 올랐습니다.
상업용지, 260만 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 3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학교시설용지는 2011년 당시에 평당가 65만 원에 감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아니 4년 만에 그 가격은 1.5배 가량이 상승되어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98만 원에 지금 탁상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이 단독용지라고 하는 것은 ㎡당 19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져 있는데 이곳은 원형지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고 도로가 없는 곳입니다.
물론 외곽에 큰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원형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5년 전 감정평가한 가격입니다.
또 그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와중에 충주시에서 이 기업도시를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재원으로 해서 재투자를 거쳐 가지고 전선 지중화 등, 통신선 등을 전주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드느라고 역시 용전중학교, 용천초등학교 학교 부지 인근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에 재투자를 거쳐 가지고 가격, 충분히 조성원가의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도 최근 삼사 년 간에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여러 차례 기업도시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또 조성을 하는 와중에 2015년도에, 또 2014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옹벽의 문제를 야기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도시에서는 당초에 그 옹벽 부분이 완충녹지지역으로서 구릉을 만들어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한 상태로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라고 평탄화 작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도시에서는 용전초, 용전중, 용전고등학교, 화곡초, 화곡중학교 이 5개 기업도시 내에 신설 예정인 학교 부지들을 모두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려 28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요즘 학교의 부지들을 가 보시면 도심지 지역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외곽 산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예쁘게 조성을 하게 되면 보다 학습 여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 옹벽 부분을 다시 친환경 또는 친교육적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최소 한 학교당 수억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완충경사면을 만들어 주거나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중복투자의 우도 발생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구릉 경사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잔디 등을 조성해서 학교 운동장의 응원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점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같이 올라온 나머지 5개 학교와의 매입단가에 대한 비교를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청주 테크노산단이 예가 될 것입니다.
내곡제2초등학교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곳의 매입단가는 용전중학교에 비해서 무려 2배에 가까운 매입가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충주기업도시와 테크노산단의 땅값 가격 차이를 제가 앞서 부동산 업계의 가격 시세를 말씀드렸다시피 비교해 보면 어느 곳이 더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토지 가치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인 두 곳입니다.
오히려 쾌적한 여건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도시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저는 주장을 감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2초등학교의 용지 매입비는 85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전중학교 부지는 45억 원가량의 감정가를 현재, 탁상감정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싼 그런 용지 매입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들, 또 개발주체들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무려 129억 원가량을 기이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이 혹여라도 우리 의회에서의 잘못된 심의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신설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 학교를 이용하게 되는 수만 명의 가족들 또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이 충주기업도시, 서충주지역의 그런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과 또 의회사무처와의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다음 회기에, 정례회에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께서는 이 용전중학교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당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 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김학철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용전중학교가 필요하다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는데,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임헌경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추후에 논의가 돼서 최고의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면, 안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용전중학교가 최고의 시설로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용전중학교가 잘 지어져서 충주 발전을 이루는 데 한몫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주에 계신,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같이, 저희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충주시 의원님들, 그리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고의 중학교를 만들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94억 원이 증액된 2조 2,820억 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731억 원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17억 원 등을 재원으로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7,7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창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8.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요보호 및 빈곤아동 지원정책 등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시키는 등 확대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북 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출연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명 발의)
16.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의회 청사 건립(변경) 신축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2016사유토지(변경) 취득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
17.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2충북학사 부지 매입
·제2충북학사 신축
1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조사과 신설 및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넓혀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별도의 건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과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공개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첫째 충청북도의회 단독청사 건립 변경 신축, 둘째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변경 취득, 셋째 기업유치가 불리한 낙후지역 공장부지 매입, 넷째 충주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다섯째 제천 제2산업단지 내 보유부지의 기업체 매각 등 5건의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우리 도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학사의 입소수요 대비 규모 협소와 통학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서울 북동부지역 19개 대학 밀집지역에 제2충북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 부지가 철도에 인접해 있고 모텔촌, 공업사 등 주변환경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하에 집행부에서는 추후 3개월간 보다 적절한 부지 선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적지를 찾았을 경우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며, 제2충북학사 신축 시에는 입소하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방음시설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와 기업 등이 도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펀드를 출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내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시설·장비 노후화로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동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26.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5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징금부과 징수권한 및 절차 등을 상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한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절차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계획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9.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1시30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4.13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최근에 철도시설공단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체계가 위기에 처하고 세종역 신설로 기존 오송역의 저속철로의 전락은 물론, 막대한 혈세 낭비의 표본이 될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충청권의 국가균형발전 열망을 담은 KTX 오송역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 2010년 개통됨으로써 오송역을 비롯한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상생의 도시로 그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오송역은 2015년 호남철도가 개통된 이후 정차 횟수가 하루 120여 회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용객수가 412만 명으로 큰 폭으로 급증해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의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세종시와도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중앙부처 공무원과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철도역으로서 국가철도망 핵심축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철도시설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 편익의 중심에 서야 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종역 신설 시 오송역과는 21㎞, 공주역과는 2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고속철도 적정 역간 거리 57㎞에 역행하게 되어 저속철로 전락하게 됨은 물론, 불과 5분의 시간 절감을 위해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이는 지역적 이기주의에 발상한 이중투자 및 막대한 혈세 낭비의 표본이 될 것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신설역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 당시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으로, 청주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한다는 충청권 합의정신에 위배되어 세종시와 충청권 공조체계를 분열시키고 당초의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 또한 퇴색될 것입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는 BRT를 이용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오송역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요금체계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청권 공조체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의 선로확충 용역과 관련하여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토 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6분)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우울과 불안,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효과 창출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은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지리적 인접지역 학생들에게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개정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학구, 가덕중학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중학구의 공동학교군을 조정하였고, 진천군의 석장중학교, 단양군의 소백산중학교가 2017년 3월 신설 개교되고, 음성군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3개 군 각각의 일부지역을 공동학구로 지정한 것으로 본 고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11시40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관계기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문제인데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 일환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즉, 혹서기와 혹한기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보다 훨씬 싸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 에너지인 전기 사용의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둘째,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16년 10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3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8분)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의 선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및 예산안 심의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제출서류 확인,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6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추진 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 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0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병운 의원)
(11시52분)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최근 KTX 세종역 신설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시 공단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북도뿐만 아닌 충청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오송역은 세종시의 관문역할을 해 왔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충청권 공조를 파기하는 부적절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오송역은 2010년 11월 충북도민의 전폭적 관심과 인근 충청권 주민들의 지지 속에 개통되어 이용객들의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2015년 411만 명, 올해는 9월 말 기준 이미 365만 명이 이용하는 등 충청권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KTX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충청권 공조 파기, 막대한 예산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첫째로 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과 인근 공주역, 서대전역의 위상과 가치가 훼손되어 행복도시 건설을 견인했던 충청권의 분열과 지역갈등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세종시는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등 인근 도시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후도시 기능을 담당하여 상생발전하는 등 모범적 역할을 했음에도 이번 사태로 충청권 공조가 파기되는 우려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둘째로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발표한 적정 역간 거리가 57㎞인데 이를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오송역과 세종역의 거리는 15㎞이고 세종역과 공주역과의 거리는 20㎞ 정도입니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역간 거리가 짧아 속도가 저하되어 결국 저속철화 될 것입니다.
이는 세종역 신설에 따른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돼 대표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충북도와 세종시 양 자치단체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철도시설공단의 일방적 용역 추진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정치적 공약의 이행을 위해 평택∼오송 간 복선화의 사전 타당성조사에 사업범위 밖의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포함시킨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북과 세종 간 두 지역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의 갈등 유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오송역세권 개발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청원이 통합하기 전인 2011년 12월 지구 지정이 된 이후 충청북도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다가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2013년 12월 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어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 또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오송 역세권 개발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세종역 신설의 문제가 불거진 지금 다시 한번 오송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오송역의 활성화 방안을 충청북도가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송역이 분기점역으로 명확히 자리매김을 할 경우 제2, 제3의 세종역 신설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162만 도민의 결집된 힘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162만 도민 여러분께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도의회가 마치 정당에 따라 정쟁을 벌인다는 인상을 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돌아볼 수 있는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회 운영을 하되 가능하면 여야 모두의 의견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의 초심을 되새기고 소통과 포용을 원칙으로 모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강하고 단합된 도의회를 넘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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