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8월25일(화) 15시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6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규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국장으로 임명된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충고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에서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도세 부과 세율을 보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0분의 20 또는 등록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그 동안에 중과세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현행법이 대통령령이나 모든 지방자치법에 공포가 됐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좀 바로 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 조규린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은 지방세법은 '99년 1월 1일부터 아마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중과세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도의 세수감소 예상액은 3억5,600만원 정도인데 1가구2차량 중과를 풀어 가지고 차량이 증가하면 다시 또 우리 도의 내년 등록세가 있기 때문에 3억5,600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모든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내무국장 조규린   조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 통과된 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는데 이 조례의 경우는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할 적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법은 우선 늦어지더라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조례를 먼저 개정 공포하여 달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과 준칙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도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먼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상위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에서 먼저 행자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모순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당일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전직원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도정 중요시책의 합리적인 조정과 예산편성, 정보화 흐름에 부응한 지역 정보화 추진, 법무·통계행정 추진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준비와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마이크를 켜시고서…
신대식 위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막중한 임무를 수임받아 유주열 위원과 함께 우리 충청북도의회을 대표하여 본도 조직개편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의 입장을 밝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생각되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행정조직의 진단과 개편을 앞으로 작고 생산적이며 최소한의 행정경비로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30여년동안 지방행정과 함께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뼈저리게 실감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위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심사와 토론에 임해왔다는 사실을 우선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논리정연한 학술적 이론과 실무선상에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아온 값진 실무 경험의 결과론적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는 동안 많은(청취불능)들을 만나 대화도 나누었고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는 등 실로 본 위원 나름대로 150만 도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서가 전혀 없는 100%의 만족을 가져오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의 경우도 통합의 대상국으로 거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문화의 창달과 충북 관광의 활성화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일면적인 타당성 주장보다는 조직개편의 목적과 방향의 큰 틀범위내에서 토론과 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람직한 지방조직개편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활동하면서 많은 한계와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작업이 집행부의 안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서둘러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의회를 경시, 또는 조직개편을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가려고 하는 일방통행식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선례로서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충과 산고끝에 내놓은 안건을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발전하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본안 토론과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에 조직진단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심경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7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실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저기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고 각 조문별의 우리 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문을 지금 읽고 계시는데 이것은 미리 배포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숙독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이 조문 외에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해 주시고 지금 이 조문의 해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다 읽으시려고 그럽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이외의 부분만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문까지도, 이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고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미리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조문 내지는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조문 설명을 그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중요한 골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조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원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 김춘식   예, 같이…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날씨가 좀 더운데 상의들 벗고…
○위원장 김춘식   예, 좋습니다.
  상의를 벗으시고 편안하신 대로…
○기획관리식장 유의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기획내무 전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조직 개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난국의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행정조직및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하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98년 8월 25일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가 공포된 후 조례안을 심사 상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령과의 관계가 상충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개편지침 및 그 협의에 있어서 공통필수기구관련조항 폐지 방침에 따라서 현행 법규에 불구하고 조직을 개편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거와 같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공포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법규의 공포 후에 시행하도록 단서조항을 그래서 달은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나온 실증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법령을 위배해서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라라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한번 제출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배하라는 게 아니고 현행법규에 위배가 되지만 개편작업을, 개정령 작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령을 개정할 것이니까 부칙에 달아서 그것이 개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지침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그 지침 내역 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   모든 자치법규가 공포가 된 후 모든 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본 회의에 상정을 하면서도 지금 모든 보완서류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제출를 안 하고 여기 와 가지고 답변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의례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행자부 지침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바로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관계관께서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증빙자료에 대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저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도민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여 후에 있을 조직개편안 심사에 기초자료를 얻고자 설문서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배포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설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설문서를 회수하는데 또 작성하는데 관여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동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지시를 하신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에 오장세 위원님 책임있는 관계관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조직진단위원회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장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서 건에 관해서 그것을 회수를 못하게 하신 그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설문서 관계는 사실상 제가 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사무처장 근무할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실무작업을 했던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이 책임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본 안건과 관련된 조직진단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오장세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이 가능하시는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위원장님 이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우리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김형태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   조직진단위원장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음으로 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정회요청이 계셨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밖의 날씨가 상당히 가을날씨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오늘 이 회의장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무더위는 15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바람직스러운 간편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150만의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가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을 위해서 우리 부지사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먼저 저희 조직개편안을 심사하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행정부지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기획내무위원회에서 도 조직개편 심사 자료수집 차원에서 도청직원에게 설문조사서를 배부한 바 있었는데 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한 해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에 기이 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서를 배포해서 기왕에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 조직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련되는 사계 인사 두 분, 학계 인사 두 분, 또 우리 도의회 위원님 두 분, 또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써 부지사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설문을 우리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자료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실·국장들의 보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설문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답변 여부와 내용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기이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획내무위원회의 위원장님께 한번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혹시 도가 의도적으로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계셨다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총괄 책임자로써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과정에 추호도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협조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사를 단행해서 그것이 어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조직개편에 착수한 이후에 저희 도청조직이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왕이면은 의회의 여러 가지 조직개편 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조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당면 업무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개편 전에 현직제에 의해서 인사를 해서 업무의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서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 중에 다른 인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업경제국장 자리는 직급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개편될 경제통상국장 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공백을 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인사발령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도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저희 조직의 공백없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인사였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깊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지방조직개편안에 관해서 현재 관계 법령이 공포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도의 개편안대로 일단은 시행을 하되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공포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부칙에 그런 사항을 명기해서 이번 심사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수월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깊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한대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 그리고 한현태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공개적인 그간의 과정설명 또 이해와 사과의 그런 진행의 어떤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조정 또 정원조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상위법이 모든 게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개정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를 요구했을 때는 공포가 된 날로부터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내무위의 위원장님이하 여섯명도 계시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어떠어떻게 하고 어떠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알고 또 우리 신대식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거기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150만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대표로 여기에 참석해 가지고 모든 것을 법을 심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한 것이지, 개인의 사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 라면 제가 여기 소속된 위원으로 있을 때에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모든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행정부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백 없는 도정,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양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열린행정, 열린의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인지 해명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한 그 대상과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하려한 그 대상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지사님께서 기왕에 설문조사한 그 대상과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려는 대상이 다른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어서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부지사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행정부지사 한대수   예.
  먼저, 유주열 위원님 또 한현태 위원님께서 모든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정말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장세 위원님께서 설문에 관해서 기획내무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설문대상과 또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한 설문의 대상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한 설문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계의 계장급들이 결론을 내서 제출한 것입니다.
  또 기획내무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설문대상에 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설문내용, 퀘스천(Question) 자체도, 질문내용 자체도 제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보다도 기왕에 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공표 되었기 때문에 기획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꼭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지를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생각을 위원장님과 사전에 상의를 하셨는지?
○행정부지사 한대수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설문을 기이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데 또 설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해봐서 그 결과가 크게 도에서 한 설문내용과 다를 바가 없을텐데 그래서 상의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승낙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대수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승낙은 안 하셨습니다. 승낙…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또 다른 위원님 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수 부지사님은 이제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설문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8월 12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었고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이후에 협의의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대상이, 설문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협조의 취지하고는 저희 당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의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관계했던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조직 개편의 목적은 IMF를 맞아 어려워진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충북도의 경우 3개 시, 8개 군으로 공무원 수는 약 12,5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117명당 1명 꼴인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혁신적인 정부개혁을 1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84년 88,000명이던 공무원을 '96년에 33,000명으로 줄이고 지방정부를 800여개에서 94개로 줄이는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물론 제 살을 도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IMF를 맞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도민을 위하는 충정된 마음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임하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으니…
  먼저 인원감축에 따른 재정절약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조정 감축내용을 세부적으로 실·국·본부·과·담당관·계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국, 대과 기본원칙에 불부합한 개편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 세가지 자료를 요구하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께서 세 가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세 가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좀 하실 수 있으시…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내일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내일 심사를 위해서 제가 한 두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 감축문제 때문에 제가 몇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73명이라고 하는 감축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소방인원에 대해서 감축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구요.
  두 번째로 그 동안 조직진단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 회의록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하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관련된 감축인원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와 또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전체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심사 들어가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조직진단에 대한 정원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한 자료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금번에 우리가 11.8%라고 하는 324명의 대상공무원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324명에 대한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와 또 324명에 대한 본청에서 또는 사업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감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석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만부득이 즉석에서 설명이 안 되면 이것도 서류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향후대책에 대한 내용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보다는 내무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무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재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팀제 구성을 한다든지 긴급 행정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관계관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그 향후대책하고 감원기준에 대한 것은 담당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추진된 것에 대한 계 이상 업무분장 사무내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이나 예술문화회관, 시민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주요 도 기관의 민간위탁 계획이, 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주요 도 기관의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2차 계획이 되면 10월달에 추가지침…
한현태 위원   아, 추가지침으로.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2000년까지 지상에도 다 공포가 되었지만 30%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또 뭐 시의 구가 조정되고 읍·면·동이 또 다시 조정되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말씀…
한현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지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 이상의 분장사무를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준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국·본부 산하에 과가 있고 그 산하에 계가 있는데, 그런데 계 담당을 4개 담당 5개 담당 해서 담당을 규정 짓는데 이런 분장사무에 대한 계의…
  계 단위 담당의 분장사무가 결정지어지지 않고 계 단위를 조직했다, 이것은 조금 언밸런스한 앞뒤가 뒤바뀐 그런 내용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개정된 것, 개정되지 않은 현재의 사무분장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춘식   예, 그것은 뭐… 예.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런데 지금 사무분장을 하려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과에서 저 과로 가고, 저 계에서 이 계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무분장 조정하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로 이 과에서는 이 사무는 저희쪽으로 저 사무는 저쪽으로 그게 잘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곧 하여튼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얼마나 걸리면 되겠나…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회기말까지, 토요일까지…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토요일까지?
  뭐 작업 성안 되는대로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회기말전에?
○위원장 김춘식   아니, 지금 담당관님 말이죠.
  계 이상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기존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분장사무를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것만 이관시킬 것입니까? 내용물은 같고?
  거기서 변경되는 사무는 없고.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추가되는 사무도 있고요, 위원장님.
  추가되는 사무도 있고, 실과가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무는 어디로 이 사무는 저기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분장사무로 인해서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밀고 당기고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장사무 조정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분장사무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평소에 저희들이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사무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기말까지 위원장님께 그것 제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향후 2000년까지…
  두 번째의 질의내용 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 도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2000년까지 계획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
  어떤 대상기관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절감이 어떻게 되며, 거기에 따르는 민간에게 위탁이 됨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뭔가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청 조직개편안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조직개편심사 위원할 때에 최종 3차 회의 때 한 것하고 어제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유주열 위원이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몰라도 어제 입수해서 내놓은 조직개편하고 이게 상당히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이 조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
  여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유주열 위원이 복사해서 이게 최종안이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제 김춘식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혼동을 간담회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각 계 업무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계와 계를 통합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과와 과를 통합하는 것은 거의가 상당히 드물고 계의 업무를 통합하는 계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이게 회기까지를 가야 되는 것인지 기왕이면 우리가 26일, 27일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알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분장은 현재 계단위로 사뭇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사무분장을 과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훈령으로 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앞으로는 과단위로 해서 훈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지금은 사무분장규칙이었는데…
신대식 위원   아니 그러면 계단위로 사무분장을 하던 것을 과단위로 하게 되면 더 사무분장하기가 쉬운 것 아니냐고, 작업하기가?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 국장이 인원배치도, 지금은 지사님이, 계장도 보직이기 때문에 계장도 지사님 발령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제나 담당제로 되면 국장이 또 과장이 인원조정도 할 수 있고 배치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단위로 되어 있는 사무분장규칙을 훈령으로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안건 심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기왕이면 26, 27일 안건심사를 마무리를 해서 29일날 최종 우리가 안건상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회기내라고 해서 29일날, 이미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 다 끝냈을 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로인데 그 때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도록 서둘러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잠깐 오장세 위원님하시고 그 다음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장세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 설문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설문 조사한 목적이 물론 도 공무원들의 여론으로만 조직개편이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여론을 반영하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한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문조사한 여론이 현재 조직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분석한 데이터 내용하고 그 데이터 내용이 어느 정도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   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기구조정에서 보면 도와 시·군간에 기능 배분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는 도에서 하는 것이 한 43.9%정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5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대한 지도,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기구나 인력은 뭐 이렇게 많이 감축되는 저기는 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토사항으로서는 자치행정과의 각종 규제나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나 잉여금이라든가 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도비로 저기를 할 때에는 다 시·군 통제기능을 계에서 사무분장을 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도지사 밑에서 일반 기초단체장들은 모든 게 다 행정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계라든가 또 주민계,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관련 관변단체 지도 육성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다 시·군으로 이관시켜 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면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주민등록관리, 인감, 호적 이거 다 시·군·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행정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꼭 도에서 과를 존치시켜 가면서 계를 저기해 가지고 도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가 또 고시계 같은 것, 공무원 임용시험관리,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일반기초단체에서 필요할 때 거기에서 인원을 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인원의 증원계획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하고서 시·군 기초단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 감축이라든가 기구 조정에 대해서는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을 폐지하고 보건환경국과 복지업무를 통합시키면서 명칭은 복지환경국으로 했습니다.
  복지관련 업무담당 과는 지금 한 개 과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신설하는데 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생활개선계, 여성관련 업무통괄하는 개편안이 여성정책실이 실질적인 기능의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관련 정책조정기능의 확보가 가능한지 이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기구 조정하는데 안을 다시 한번 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존 총무과하고 회계과를 통괄해서 재 조직이, 재편이 되는데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리계를 재정과로 이관해서 생산성 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 사무분장할 때 참고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먼저번에 구조조정위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아까 한위원님이나 김형태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참 회의록을 카피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문화관광국, 이 문제를 제가 안 다루고…
      (전원중단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녹음중단)
○위원장 김춘식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전원이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장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좀…
      (장내소란)
  음성으로 녹취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속기를 통해서 기록에, 속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금일의 심사는 자료요구, 기본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추가적인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속개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 말씀하시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전까지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같이 속개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내일 속개합시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답변을 내일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위원장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위원회 회의록 관계인데요, 저희가 사실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추진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의 발언내용 등을 요약정리해서 보관 관리는 하고 있으나 회의록 내용에는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단체나 관련 부서와의 마찰소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개할 경우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런 실정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위원회 참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카피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현태 위원님하고 유주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두 분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원공급으로 인한 마이크 사용 재개)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 3차 회의에서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나 뭐 일반 민간단체에서 자료가 나간다고 해 가지고 큰 분쟁의 사유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참석 범위가 교수분이라든가 또 연구기관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밀사항도 없었던 것이고 대외비로 나왔었지만 거기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3차 조정회의가 끝난 후에 7월 26일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본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위원님이나 오장세 위원님이나 김형태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획내무위원들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외부에 유출은 안 시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내 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내 드리는 것은 참석했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입장은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여러 가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고, 단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가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카피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른 타 민간단체나 회의록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원칙으로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이러한 구조조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가 의혹이 있다던가 타 단체에 누가 된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군다나 자료 요청한 것을 회의록이 없다던가 자료가 없다던가 이러한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일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마치고 8월 26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재개하여 오늘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기획관리실
  실장유의재
  행정관리담당관신석균
  전산담당관오상진
·내무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최영원
  회계과장신기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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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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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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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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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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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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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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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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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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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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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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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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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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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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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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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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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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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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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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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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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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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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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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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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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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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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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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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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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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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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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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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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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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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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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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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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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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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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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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