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8월27일(목) 11시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1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그저께 조직개편 관련 인건비 절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인건비 절감 총액이 81억원에서 1인당이 산정금액 2,500만원으로 했고 또 정원감축 내역이 3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 정원과 현재 인원이 정확하게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324명이 실질적으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정원 대비해서 줄은 것인지,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324명이 줄지 않았다면 현재 인원 대비해서 줄지 않았다면 81억원이 인건비 절감된다는 게 잘못된 자료 같고 또 현재 세수 부족액이 31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재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인건비 81억원을 절감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2001년이 돼야지만 절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로 줄여서 과연 세수 부족액을 채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우리 도의 총 정원은 옥천전문대 교수요원 41명하고 국가직 29명을 제외하면 어저께 보고드린 대로 2,747명, 그것의 11.8%를 감축했을 경우에 324명의 정원이 현 정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 이 324명에 대한 신분은 어저께 기이 말씀올린 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2,5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이 연중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이 2,500만원으로 통상 인건비 절감액을 따질 때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원은 정원에서 결원을 뺀 것이 이제 현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총무과에 전달을 해서 현원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액이 315억원이고 324명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가 그것도 2001년부터 나타나는 것이 81억원인데 엄청난 부족액을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세정과로 하여금 자료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324명이 정원감축이라고 했는데 현원이 현재 저한테 부서별 정원 조정 해서 자료제출 해주신 것에 의하면2,7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2,788명이 현재 인원인지 아니면 정원보다 현재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결원이 있어서, 결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324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세수절감 효과가 81억원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은 2,788명이지만 그중에서 결원을 뺀 현원은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24명을 줄이는 것은 정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올려서 자리수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숫자에 관계없이 324명의 공무원 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우리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상정되어 있는 지금 현 인원 있지요?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예.
○위원장 김춘식   현 인원하고 현원하고 정원하고 명쾌한 답변이 지금 여기서 안 됩니까? 정확한 인원이.
  지금 충청북도에 공무원이 몇명인가 정원이 얼마인가 이게 지금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원은 명쾌하게 말씀올릴 수가 있는데 현원은…
○위원장 김춘식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2,788명중에서 옥천전문대 41명하고 국가직,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 29명이 제외되어 있고 또 옥천 교수요원 41명을 정원 감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감축 대상 기준정원 2,747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정원조정 감축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예.
○위원장 김춘식   여기 현재 2,759명이 현원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정원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김춘식   여기 현재 2,75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현원은 위원장님 그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결원을 여기서 빼야 되니까요.
  그리고 2,759명에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국가직 공무원 29명은 제외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이 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324명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실질적으로 감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요?
  그것은 정원대비 324명이라는 얘기고 실질적인 감되는 인원이 몇명이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현원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몇명이 감원되겠다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같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정, 증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사실은 현재라는 것은 지금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원 얘기는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말씀하세요.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원조정 내용이 지금 숫자가 어떤 것을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가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 물론 정원에 대한 조례는 내무국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총 정원이 2,788명, 여기서 국가직, 또는 우리 옥천전문대학 인원 이것을 일관성 있게 딱 2,788명에 대한 내역을 해놓고 이중에서 국가직, 또는 옥천전문대 정원은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데 대상이 제외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일목요연한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서 상정이 돼야지 이것은 내무국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원조례를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무국 관계관을 출석시켜가지고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현원 관계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현원관리를 하는 총무과를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와서 자꾸 이게 혼돈이 왔었습니다.
  2,788명은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 플러스 한 것이 2,788명이고 그중에 국가공무원을 29명을 빼니까 2,759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감축대상은 여기 정원조례는 지방공무원만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정원 29명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또 감은 3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도 7명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이는 수는 324명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29명중에 7명이 줄고 지방공무원 2,759명중에 317명이 줄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말이에요, 여기 정원조정 내역까지 포함이라고 해가지고 2,788명이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국가직이 29명, 지방직이 2,7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정이 말이에요, 2,464명중에서 국가직이 22명, 지방직이 2,442명입니다.
  여기 우리가 정원조례개정안에 주요골자 정원조정 감축 내역을 보면 현재라고 하는 2,759명이 여기 지금 이 표에 준 대로 어디에 이것 빠지는 것입니까 이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현재란에 지방공무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란에 지방공무원수요.
신대식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충청북도 조직에 대한 총 정원과 현원과 현재에서 우리가 현원을 가지고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 정원 해가지고서 조정을 해야 되는지 명쾌한 답이 안 나와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아니 그것은 당연히 정원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총 정원.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정원가지고.
신대식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게 갈팡질팡 숫자가 왔다갔다 하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지금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2,759명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직제 관계 조례에는 2,788명가지고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제관계는 국가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목적이 구조조정의 목적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정원은 물론 2,759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300명이 현원이 부족하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324명 줄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4명밖에 안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맞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조직개편 했다는 게 인원 줄였다는 11.8%는 줄였다는 어떤 형식적인것만 보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줄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그래서 현원이 몇명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현원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하시고 정원만 갖고 했다는 의미는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직개편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도 이해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지금 100명인데 한 10명을 결원 상태에서 운영했다, 거기다 이제 한 10명만 더 줄이면 20명밖에 안 주는 것이니까 실제는 10명밖에 안 줄이니까 감축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 정원을 조정해 놓지 않으면 그 결원된 부서에서 다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줄여놔야 다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반, 인건비 예산편성을 정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현원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감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현 인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현 인원이 적다면 나머지 그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아, 그것은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예비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장세 위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오장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인원을 당연히 파악해서 이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해야지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11.8%인 324명 줄었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데 제 말씀 자꾸 중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은 게 몇명이냐 이거지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줄은 것이.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실질적으로 정원을 324명 줄이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인원 말씀입니다. 현인원.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결원상태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324명의 정원, 즉 말하자면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24명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324명을 현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24명이 주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아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실질적으로 줄은 인원을 저는 알고 싶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현 인원과 이번 조직개편때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내역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자료제출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결원상태가 73명입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결원이 73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오장세 위원   그럼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줄은 것은 한 250여명밖에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현원은 그렇게 줄지요.
오장세 위원   어쨌든, 이번에 250여명밖에 인원 감축이 안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현원 관계를 더, 우리가 이제 인사부서에서 이런 기구조정이 될 것을 감안해서 아마 채용을 안 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저께 내무국장이 오셔서 설명했다시피 정리방법을 내무국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말이지요,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지요.
  어제그저께 국무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우리 대상자가 우리 충청북도에 몇 명입니까?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령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공무원이 29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해서 7명이 감이 되고 22명이 남게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지금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인원이 얼마냐.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되는 7명만 아주 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직으로 도는 게 아니고.
신대식 위원   그러면 22명은 계속적으로 국가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국가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 시행령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14명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춘식   14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춘식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나머지는 8명만 남게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8명만 남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조직진단위원장을 맡으신 행정부지사를 좀 출석시켜주셔 가지고 본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바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지 위원회를 진행을 맡으셨던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본 위원회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긴급동의가 계셨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오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분 위원만 질의를 짤막하게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출장소 정원이 2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정원 조정은 27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93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그 27명을 제외한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들이 도에 지금 현재 소속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6명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출장소 정원감축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증평출장소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한 나머지 현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233명의 정원 중 40%선인 93명을 감축하여 운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에 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증평출장소 존치 문제는 행자부 기본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당분간 처리를 유보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는 기본감축비율만을 적용하여 27명을 감축하게 된 것이며 이후에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 방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기구축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증평 읍민이라든가 그 직원들까지 동요되어 가지고 보통 생계위협을 느낄 정도로다가 그 분들이 지금 모든 일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수습 차원에서 도 집행부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서 뭐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빨리 집행부에서는 뭔가를 중앙정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고 도에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증평출장소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의 동요가 지금 안정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이원종 지사께서도 행정자치부에 여러 번 가서 건의도 했고 얼마전에 총리께서 보은 수해지역에 오셨을 때도 그것을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당정협의 할 때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평출장소 출신 도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도 증평출장소장을 했고 여기 증평출장소장을 역임한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증평출장소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제가 먼저 번에 증평출장소 업무보고를 받으러 증평출장소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도 보니까 지금 현재에 과거까지 해 가지고 증평출장소장 출신의 부지사가 3명이나 됩니다.
  그 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출장소장으로 내정이 된 자는 거기는 진급 케이스로 대기발령소예요. 거기가,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조직에서 모든 꿈은 진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제일 영예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신분들 중에 지금 충청북도 조직을 떠난 분도 계시지마는 지금 계신 분들 전부가 각성해야 됩니다.
  당초에 인구가 3만9,000명에서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은 5만명 이상이 됐을 때는 시단위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먼저 번에 안 모 소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분 말씀은 3만3,000명으로 줄었답니다.
  이제 와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출장소 읍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저기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모든 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모두 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거기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해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90년도에 출장소 개청할 때는 상주인구로 조사를 해서 약 4만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상주인구 가지고는 시승격 요인인 5만명선으로는 잡기는 어렵다, 주민등록상 인구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신청했을 때의 인구보다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3만2,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7, 8년 동안에 한 1,000여명 더 늘은 것으로 해서 지금 3만3,000명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안정대책이라든가 공무원 안정대책이라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조정 내용 중에 일반 행정부문하고 의회행정부문, 소방행정부문, 교육행정 부문 정원 말고 현원 대비 조정내용하고 증감내용을 비고란에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전과 계속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증평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 좀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기획내무위 업무보고 때 증평출장소를 본 위원들이 방문했을 적에 그 출장소 현황을 보면은 1만130가구에 3만3,000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상주인구가 한 5만여명으로 시승격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상주인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만3,000명과 상주인구에 17,00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 차이가 있는데 시승격을 할 수 있는 5만 명을 우리가 지금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에 의존해서 시승격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17,000명이라고 하는 상주인구를 주민등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것을 제가 거기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에 14일 이내에 상주거주를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비전입반으로다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법상에.
  그런데 이러한 시승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어떠한 행정을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때 당시에 출장소장님들이 어떠한 역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 전혀 변경된 게 없고 오히려 인원이 줄었다 하면은 현재 증평 주민들의 출장소를 존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까 신문에도 다시 언급이 되어서 다시 틀이 바뀌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행정력을 가해서라도 우리가 시승격을 할 수 있는 5만명에 가까운 그러한 유동인구를 상주시키고 주민등록에 법적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출장소 힘이 모자라면은 충청북도가 나서서라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증평 주민들의 역할 또 증평 주민들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충청북도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동안에 증평출장소가 어떠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평 시승격에 따른 도 차원이나 또 출장소 차원에서 인구유입책 내지는 시승격을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인구유입책이라고 하면은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조금 어려운 것 같구요.
  다만 제가 거기 출장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출장소나 도에서 인구유입책으로 시책을 편 것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지 우선 양해를 구해 봅니다.
  첫째로 증평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5만이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유입책으로 지금 증평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초중리라고 하는데 초중리에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14만5,000평인가 14만9,000평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인구 5만에 대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258억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투자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고 또 산업단지조성을 할려고 23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으나 그 사업은 오비이락 격으로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하는 바람에 입주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 한번 파보지도 못하고 모든 행정절차만 밟아놓고 있는 상태고 또 국립청주전문대학이 지금 용강리에 지금 공정이 제가 있을 때는 한 70% 정도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증평을 발전시키고 시승격을 위해서 정책이라면 정책이고 노력이라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3,000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한 8,000명이 더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은 아마 한 4,000명인가 2,000명인가 이 정도 더 인구가 유입책이 되고 또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한 3, 4천명의 인구유입이 되면은 근 5만이 되기 때문에 시승격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또 주민들 또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옮기기운동도 해봤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만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증평출장소를 축소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데에 모든 분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중앙정부와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시 승격을, 기구를 존치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입니다.
  인구를, 5만에 가까운 인구를 늘릴 수 있고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걸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거지마는 거기 유동인구를 어떻게든지 설득력 또는 행정력을 가해서라도 그 유동인구를 왜 거기다 유치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상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행정력을, 그 주민등록상에 전입을 시켜서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력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증평출장소가 못하면 충청북도라도 나서서 이것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글쎄 어느 근거에서 상주인구가 5만이라고 보고올렸는지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신대식 위원   거기 증평출장소 업무현황에 상주인구 5만여명이라고 그랬어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글쎄 그것은 제가…
신대식 위원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연 노력을 안한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 저희들도 같이 노력은 해 주겠지만 증평출장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상주인구가 그렇게 많으면 주민등록상 인구로 유입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인구가 약 22%, 전국이 약 10%인 것에 비해서 대단히 농업인구가 많은 도입니다.
  따라서 농업을 다루는 행정기술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잘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업무중 생활개선업무가 도청의 여성정책담당관실로 편입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생활개선업무는 농촌지도사업의 초창기부터 농촌지도기관에 뿌리를 두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여성들의 역할 증대 등의 많은 활동을 하여 농촌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생활개선업무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편입될 경우 농촌여성에 대한 그동안의 생활개선, 학습활동 및 서비스 기능이 크게 떨어져 농촌여성들의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농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타 도에는 농촌여성의 업무를 다루는 생활개선 부서가 그대로 농촌진흥원에 존치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업무추진상 혼선과 연계성이 약화되어 업무의 공동화 생활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미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모든 여성들이 교육과 실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농촌 생활개선업무를 굳이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타 도와 형평성이 맞게 농촌여성을 위한 생활개선업무는 도 농촌진흥원에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조례에 농촌진흥원에서 생활개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답변…
○위원장 김춘식   예,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업무를 농촌진흥원에서 도로다가 이관하지 말고 농촌진흥원에 그냥 존속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정말 농촌을 생각하시고 또 여성들을 생각하시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해서 재검토해서 농촌진흥원에 속해 두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어제도, 첫날서부터 어제까지 계속 문화관광국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유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오늘도 체육회 업무관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충청북도체육회에 소속된 직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인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1년에 한 2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대한체육회의 별개의 업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집행부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그 체육회장이 충청북도지사로 당연직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1년에 인건비만 나가는 게 3억8,000만원이 넘습니다. 약 4억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의 1년의 보수가 약 한 4,500만원 정도입니다. 4,500만원이라면 충청북도지방직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약 6급 공무원 20호봉에 2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그런 보수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체육회가 충청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 충청북도 체육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살펴볼 때, 되돌아 보아도 도저히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충청북도체육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를 체육과와 청소년과로 분류를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진단에서도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것으로다가 자체 조사가 됐을 거예요, 진단이.
  그러니까 이 기회에 충청북도에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이 기회에 아주 구조조정차원에서 없애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 질의합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구조조정위원회때 말씀드렸을 때에 보건환경국의 환경지도과하고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지도계와 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로 정해 있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충청북도조례하고 시·군의 조례하고는 시·도 지사가 승인을 하는 거하고 또 내용이 같겠지마는 도에서 조례를 정하 거나 군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도과와 관리과를 통합을 해서 1개 과로다가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질의하고, 이 기회에, 위생과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바뀌었습니다.
  위생과는 여태까지 지금 환경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도민의 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를 하급적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환경위생과로 만든 저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본부에는 6개 소방서로다가 기구가 돼 있는데 각 시·군의 소방서는 3개 과로다가 돼 있다가 구조구급과를 소방과로 통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하고 음성은 방호과를 축소하면서 지금 1개 과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증평출장소의 관내에 돼 있는 것은 진천 만승까지가 돼 있어요.
  또 청주소방서에서 관장하는 보은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보은소방서를 영동소방서로 적용해 주시고 또 진천 만승으로 돼 있는 증평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만승소방출장소를 음성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방호과를 다시 존치시키는 안이 어떻겠는가 집행부에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행정관리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문화진흥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는데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과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또 환경업무하고 위생업무를 통합해서 환경위생과를 존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동하고 도내에 있는 소방서가 6개소가 있는데 6개 소방서중 영동과 음성소방서만 소방과와 방호과를 합쳐서 1개 과로 한 거에 대해서 양 개 소방서의 과를 다시 원상대로 존치시켜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과장의 입장에서 체육과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며이것은 관련 자료를 관련부서로 하여금 받아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하고 위생하고를 합쳐서 환경위생과를 존치한 이유는 저희 도의 조직개편 전에 환경부서가 환경지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2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서를 저희 자체 처음 개편하는 환경관리과만 존치하고 환경지도과를 폐지하는 걸로 그리고 보건과하고 위생과를 합쳐서 보건위생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업무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고 이 업무는 우리 도 집행부 자체만의 업무가 아니고 관련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이 많고 또 날로 업무가 중요시되는 업무이니만큼 양 개 과가 있던 걸 환경관리과 하나로 통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하는 판단으로 인해서 위생과하고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6개 소방서중에서 영동, 음성소방서에 대한 과를 축소한 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소방기구의 축소와 인력의 감축은 우선 최소화시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구축소의 경우 행정지원부서인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그리고 청주소방서의 구조구급과를 방호과와 통합을 시켰으며, 음성소방서, 영동소방서는 관할 파출소가 타 소방서 관할보다 적어서 각각 2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호과를 소방과와 통합하여 현장 출동 인력의 감축을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경우 소방분야의 행정수요 증가라든지 근무조건의 열악성 그리고 소방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전국 평균 감축율 8.2%를 적용해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원감축으로 인해 일선 소방력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본부를 비롯한 6개 소방서의 소방행정 지원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소방력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답변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소방서, 관할 파출소 조정관계는 그것은 소방본부에 제가 위원님 뜻을 전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잠깐만…
유주열 위원   제가 질의하…
○위원장 김춘식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신 소방서 관계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조직에 관계돼서 잘 아시겠지만 음성소방서는 그 서가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돼 있고 그게 중앙파출소입니다.
  그리고 음성파출소가 있고 만승파출소와 음성소방서와의 거리는 약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나 증평소방서에서 만승파출소까지 거리는 개략적으로 따져서 3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출동은 신속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차원인데
  증평출장소로다가 모든 보고체계가 돼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음성소방서로다가도 기구를 갖다가 배정하여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방본부하고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존치하는 방향으로다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은도 그렇습니다. 청주에서 보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기구조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한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조직에 보면 사무처 직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처장, 차장, 부장, 과장, 계장, 직원… 어디 가정에다 따진다면 가장은 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머리가 11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4명, 5명입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인 충청북도의 체육회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과에, 일개 도에 국장, 과장만 많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직제만 올려놓고 돈 많이 받으면 배부르면 일 안해요. 누구나 진급하는 맛에 공무원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준비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하급 직원들이 많아야지 충청북도의 체육회도 발전할 수 있는 거요 우리 도 집행부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체육회가 있는 겁니까?
  도체육회도 도민의 체육발전,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육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뭐 어느 전국체전, 도민체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도민체전하면 위탁사무라고 했으면, 위탁을 시켰으면 도 집행부에는 체육계가 있으면 안되죠. 체육과가 있어도 안됩니다.
  왜 위탁을 시킬 거 갖다가 도민체전 같은 거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행 맡지 체육회에서 진행 맡습니까? 지원만 해주면, 돈만 갖다가 주면 다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려면 도의 체육청소년과를 없애세요.
  그리고 생체부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금이 약 한 2억6,900만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임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50%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50%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의 장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체육회 임원, 이사진, 부회장단 다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 생색을 내는 얼굴이에요.
  그런 업무를 다룰려면 뭐 하러 이것 도체육회가 있으며 도체육회장인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1년에 8억5,000만원 대한체육회에서 당연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한체육회에서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면 8억5,000만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 22억이라는 14억 정도를 갖다가 더 도민의 혈세를 거기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놀게끔 왜 도민들의 혈세를 갖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 없애시고 청소년과는 청소년 업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나 타 부서로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체육회 관계나 생활체육회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존폐여부를 거론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처에서 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할 것 같고요 다만 체육청소년과 폐지문제는 체육청소년과는 체육회도 물론 관장을 하고 생활체육회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청소년과라고 하는 것은 꼭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관장하고 거기에 따른 체육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여타의 많은 체육사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체육과사무분장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이 폐지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담당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어떠십니까?
유주열 위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하단체 현황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봤을 때 정액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8억5,000만원이고 전국체전훈련및파견비가 10억이에요.
  체육진흥기금조성이 5,000만원, 흑룡강성지도자파견 400만원.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충청북도에 갖다주는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200만원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22억 2,900만원은 도비에요. 도비. 이것을 왜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합니까? 이 사람들 아무리 저기한다 하더라도 경기단체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보조비로 주는 것이 낫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 운영을 한다, 관리를 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배부른 자는 열심히 뛸 것이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 체육이 발전하는 것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떻게 결성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체육업무에 대한 예산이 기획내무로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다시 한 번 제가 맥을 짚겠습니다. 그 때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국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성의 지위,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이 나름대로 대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여성정책실로 해서 아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남한의 인구가 50% 이상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지위, 소외된 계층 특히 아동들 사회복지 그 불우한 숨은 그늘에서 수고하시는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에 속해 있는 분들의 지위 향상이 여성정책실로 해서 대폭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통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의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업무와 보건환경국의 보건위생 수질관리 업무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복지업무로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데다 여성정책부서의 독립 설치로 남게 되는 2개과만으로는 사회복지국의 존치가 사실상 어려워서 대국대과주의 지향 차원에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양개국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부서가 기존에는 사회복지국에 여성복지과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여성정책관실로 개편을 해서 여성정책관실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를 여성정책관으로 보직을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여성정책부서를 현재보다 축소되었거나 하향조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여성복지과장 위에 사회복지국장이 있고 그 위에 행정부지사가 있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설치되는 여성정책과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의 지위도 과장과 국장급의 중간정도가 되는 준국장급인 여성정책관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개편을 하였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행정관리담당관께서 국을 아마 실과로 축소했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믿고 그러면 우리가 어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문화관광국 이 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국대과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소외됨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것도 그 분야 전공을 살려서 과로다 축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국도 대국대과주의에서 제외가 되니까 과 단위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박 위원님 뜻에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어긋나는지 몰라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도에는 관광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만 선진 도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 국으로 계속 존치해서 우리 도가 관광산업과 또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의 면모를 유지하고 또 많은 외국인 내지는 내국인도 오셔서 발전하고 또 아름다운 충북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박 위원님, 그 문화진흥국하고의 관계는 어제하고 그저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되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확실한 의지 표명의 답은 차후에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투영된 논조의 기조는 의회와 도가 마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논조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행정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나 마련된 이후에 이때까지 집행부측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의견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비용의 측면, 또 조직의 효율성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때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벗어남도 없었고 또 그러한 기본 원칙을 중시해서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기초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만큼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도 당위원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버금가는 그런 노력을 해 왔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조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도하고의 관계를 힘겨루기로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의회를 협조자적 아니면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 해서 머리를 맞대서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개편안이 마련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주문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지금부터 실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와서 우리 도의회사무처에 부탁을 해서 타 시·도의 조직개편안 의결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당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우리 도의회사무처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달이 집행부로 전달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러한 안이 올라왔습니다.(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것 돌리신 분 여기 장본인 계시죠? 이것 돌리신 것 맞습니까? 이것 갖다 우리 위원들 주셨죠? 여기 보시면 「타도 조직개편안 의결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강원도 원안통과, 충청남도 원안통과' 이 내용 다 보이시죠? 우리 이것을 돌리신 장본인이 충청남도 도청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전화 통화를 해 보라고 나한테 전화기를 들이대더라고요. 내가 충청남도 도의원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원안통과 분명히 되었느냐?' 원안통과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시켰어요. 이것 원안통과 됐어요? 충청남도 원안통과가 됐습니까? 이것이 지금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어서 수정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왜 원안통과가 됐다고 보고합니까? 이렇게 거짓말 해서 보고합니까? 이것 의회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매사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보고를 합니까?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매사가 우리 행정조직조례안이나 우리 정원 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도의회와 도가 갖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분담이 돼 있어서 그런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입장에서의 어떠한 시각을 지금 도에서 의회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자명하게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 재정자립도를 보나 우리 충북 도의 1년 예산을 봤을 때에 타 시·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 맞는 이러한 기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기구와 우리 기구하고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기구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진흥국에 건축문화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법의 모체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 건축법이 탄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문화는 당연히 건설교통국에 삽입을 해서 우리 조직의 효율을 높여야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문화 이 과를 건설교통국으로다가 다시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건축법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심사를 통해서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의 당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그런 답변을 위해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책임감있는 책임성 있는 그러한 쪽에서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박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문화과를 다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우리 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의 질의의 내용이 문화진흥국의 건축문화과를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기능의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으로의 이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이관을 하겠다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고맙습니다.
박재수 위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앞으로 문화진흥국이 3개 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충북도의 실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타 도, 예를 들어서 충남이라든가 강원도, 경기도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듯이 우리 충북 도에 맞는 우리 예산실정에 맞는 이러한 기구개편을 앞으로도 2차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염두에 두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재수 위원이 문화진흥국의 건축문화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여기 본청 개편안에 건축문화과로 돼 있습니다.
  그 과를 그대로 건설교통국으로 가는건지 아니면 당초에 주택과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가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 명칭은 아예 주택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건설교통국으로 가는 한은 주택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진흥원에 생활개선과가 도의 여성정책실로다가 이렇게 이관이 돼서 농촌진흥원에서는 상당히 불편스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아까 다시 환원해서 농촌진훙원의 생활개선과로 존치시킬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과로 이렇게 존치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생활개선업무를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시 진흥원으로 과로다가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는 존치가 어렵고 계로 해서 진흥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좋으시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소방본부 밑에 6개 소방서가 돼 있는데 직제상 음성하고 영동이 소방과하고 방호과를 통합을 해 가지고 소방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6개 소방서중에 파출소가 2개 이하인 음성소방서하고 영동소방서를 소방과하고 방호과로 통·폐합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통·폐합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소방과는 대내적인 업무를 장악하는 부서고 방호과는 화재예방활동과 진압과 구조구급업무 전반을 감당하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파출소가 2개 이하인 이러한 소방서는 대국대과주의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4개 소방서는 소방과와 방호과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음성과 영동만 통합하는 안을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음성소방서에 2개 중앙파출소하고 음성파출소로 돼 있고 지금 증평파출소에는 4개 파출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만승까지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증평소방서에서 만승까지는 출동거리가 한 30분거리 정도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그 직제를 증평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만승파출소를 음성소방서로다가 편제를 해 가지고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음성소방서를 설치를 하면서 진천군 일부를 음성소방서 관할로 편입을 할려고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정서상 또는 관서운영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단독 자치단체 행정구역 관할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영동소방서와 음성소방서가 소방과와 방호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호과가 소방과로다가 편입이 되면서 1개 과로다가 저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소방과는 아까도 소방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대내적인 업무를 다루고 방호과는 계속된 반복훈련을 시켜가면서 그 소방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호과를 꼭 소방과로 흡수시켜 가지고 업무를 계단위로다가 격하시켜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음성·영동소방서의 방호과 편제를 살려 주시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고 집행부에 지금 답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도 소방본부 산하에 6개 소방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주, 충주, 제천, 증평 4개 소방서는 종전대로 소방과와 방호과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음성하고 영동소방서만 관할파출소가 2개가 있으므로 인해서 소방과와 방호과를 통합을 했는데 양 과의 기능이 상이한데 1개 과로 통합을 함으로써 소방업무 운영에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될 경우 차제에 양개 소방서도 4개 소방서와 같이 소방과와 방호과를 분리해서 운영토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안을 일단 소방본부에서 수용한 사실이 있고 또 양개 소방서는 관할 파출소가 현재 2개씩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대국대과주의란 쉽게 말씀올려서 지휘관의 통솔범위를 넓히는 것을 대국대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자 숫자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 숫자를 늘리는 이런 방침이 대국대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개 소방서에 한해서만 소방과하고 방호과를 통합을 해서 1개 과장 책임하에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양개 과를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소방행정 운영상에 어떠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왕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마련이 됐고 소방본부에서도 일단 수용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만큼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는 추후 조직개편시에 반영토록 하고 검증기간을 주시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양개 소방서의 소방과와 방호과 통합문제는 저희 집행부 개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음성, 영동은 불가능한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조직개편 때 과를 분리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조례안이고 직제의 규칙을 다루는 것은 집행부서인데 집행부서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직제·정원조례같은 것이 있을 때는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영동·음성소방서를 저기를 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정원이 889명에서 73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일선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집행부에서는 아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곳에는 최하 1명 또 많은 데는 2명, 3명 이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는 보통 1개 지·파출소에 2대 내지 3대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어디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1대가 출동을 해도 한 사람은 운전원이고 한 사람은 거기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은 빠른 시간내에 화재진압을 해 가지고 인명구조라든가 재산의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인원감축을 좀 줄여 가지고 덜하는 방향은 어떤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는 소방공무원 감축을 좀더 융통성있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같으신데 제가 한 5명 정도만 더 감축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업무에 다소나마 원활을 기할 수 있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소방본부 인원을 한 명도 안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의 소견이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5명 정도를 덜 감원을 하겠다는 답변 본위원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각 지·파출소 인원에 증원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소방업무가 원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주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건에 대해서요?
유주열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예, 말씀하시죠.
유주열 위원   지금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소장서장 밑에 지금 소방과장이 직급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과장이 령짜리가 있고, 5급 상당이 있고, 6급 상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음성·영동의 소방과장의 직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6급 상당입니다.
유주열 위원   6급 상당요, 그러면 소방정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령요.
유주열 위원   아니,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네, 정입니다.
유주열 위원   소방정 밑에 소방령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소방령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소방령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본부에만…
유주열 위원   전체 소방본부내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15명입니다.
유주열 위원   15명이면은 지금 현재 몇 명이 지금 소방령이 정원에서 모자라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금번에 2명이 감축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13명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음성·영동을 소방과장의 직제를 상향해 가지고 소방령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 밑에 소방과장을 두는데 소방령으로 직제를 상향해 줄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행정관리담당관이 유주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구조조정 방침에 맞지 않습니다.
  조직이 축소되고 정원이 줄고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므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소방본부측에서는 소방령이 2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못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직종이든, 어느 과든, 어느 국이든 자기의 직원들 줄이고 또 하향조정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방직 공무원 5명은 감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고 까지 했는데 지금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기 살 더 붙일려고 하는 그런 발언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아픔을 견디고 이렇게 지금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애틋한 심정에서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정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급을 인상시켜 가지고 많은 직급이 인상이 되는 것은 바로 봉급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 시대에 가급적이면은 인건비를 줄여서 또 다른 유용한 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지금 저희들 현직 공무원들도 10%내지 30% 봉급이 감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직급 인상까지 한다는 것은 바로 봉급 인상을 해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우리 다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본 위원의 소견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명령계통에서 소방서장은 직급이 소방정으로서 있고, 소방과장은 6급 상당이라는 것은 명령계통에서 한단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꼭 IMF 시대, IMF시대 하시는데 실제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은 그전에 구조조정 심의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11.8% 정부의 권고안만 수용하지 말고 충청북도의 지방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30% 이상을 하자는 본위원은 의견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 한사람 때문에 모든 충청북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다…, 그런데 그것은 소방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지금 현재에 거기 직급에 상응하는 계급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급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 가서 과장 직책을 수행하면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됩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가 갖는 업무상의 어떤 특수성 여기에 따라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휘 체제의 확립을 강구하기 위한 직제의 어떤 변화 이것을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규칙으로 정해지는 내용이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담당소방본부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유주열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예, 고맙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한·두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소방행정에 대한 인원 감축 정원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분분합니다마는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일선 지·파출소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 파출소를 떠나서 읍·면·동사무소에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 인원 축소 이전에도 소방차를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끌고 나가면은 구급차 운행을 못하고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를 끌고 나가면은 소방차를 운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여론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이전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면은 이번 73명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오는 건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것은 왜냐 하면 저한테 상담한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읍·면단위에는 지금 현재 구급차 한 대하고 소방펌프차 한 대가 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인원은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급 출동을 했을 때에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동출동 태세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73명 감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충주·제천 지역에는 읍·면 대기소 8개소 정도의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읍·면단위 파출소 인력이 보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그 차량은 배치를 해 놓고 구급차 운행 때 소방차 운행을 못하고 그러한 공백이 생긴다면은 그 장비를 비치해 놓을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 어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어제 양해를 해서 했는데 오늘 저한테 여기 자연학습원 일반 현황과, 예산사항, 또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까지의 예산집행 사항은 저한테 왔는데 이것보다도 어제 질의한 목적이 이 시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제에 이번 기구개편 할 적에 이걸 없앨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짓고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이번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원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사를 가는데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잠정 결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몇 년전에도 그걸 좀 임대, 매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처음에 의회에 의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존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나 매각도 사실상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폐지 관계는 검토를 안 했고, 우선 합병,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보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어제 5대 의회 때 속기록을 제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검토를 해 보면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없고, 투자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발의가 된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의회에다가 이것을 폐지를 했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상정안을 의회에서는 또 의회 차원에서 그 때 당시에는 IMF 시대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경제적인 예산의 어려움을 덜 겪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초창기에 우리 전국 최초로 자연학습원이 생겼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우리 도예산이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굳이 그때 집행부에서 안을 해서 상정했던 것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이걸 해 보자고 하는데에도 그러한 답변이라고 하면은 구조조정하는데에 뜻이 없고, 예산절감하는데에 뜻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할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우리 5대 때 집행부에서 한 것과, 또 의회 의원들이 답변하신 사항, 또 이번에 본위원이 상정한 또 이러한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2차 구조조정을 할 때 여기에 원만한 조직안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운영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이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고,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변화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뭐를 더 이상 생각해 보고 할 여력이 있는지 현재 그렇게 상당히 예산이 과하게 낭비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더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인원감축도 두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변화가 기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운영할 경우.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오장세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금까지 자연학습원 운영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 어두운데 이를 굳이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별개의 사업소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이 되는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도 지방행정의 수비영역을 점차 좁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민간에게 이양이나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나 업무는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이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침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이양 위탁 확대방침이 시책이 별도로 시달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이 돼서 계속 발전이 되고 기대 효과 이상으로 발전이 된다면은 계속 존치를 하겠고, 역시 이관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봐도 개선의 소지가 없고 관에서 굳이 붙들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정부의 민간 위탁이나 이양 방침에 의해서 이양을 하는 방향으로 민간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면에서는 제가 알기로 변화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인원만 두명만 감축되고 현재 운영방식과 이관했을 때에 변화가 있습니까? 운영방식에서.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저희들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기관은 일단 폐지가 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기관은 폐지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은 내내 똑같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구요.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기관운영비가 감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떻게 얼만큼 감축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인원은 두명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뭐가 더 변화가 있는 겁니까? 현재하고.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운영 경비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 받아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답변이 폐지 검토를 하면은 더 이상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운영요원중에 교관요원이 네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교관요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교관요원 네명을 왜 두는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위탁교육생에 대한 강사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은 가져야 교관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교관단을 네명으로 둬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오장세 위원   위탁교육이란 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을 높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 질의해 보면 알겠지만 초·중·고에서 극기훈련을 지금 대개 한 99%를 행사기간중에 극기훈련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질문하면 알겠지만 위탁교육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사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관요원을 네명 둡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그 부분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추후에 예산, 아까 말씀하신 두가지 제출 받고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은 질의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우리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능과 성질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조문에서…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잠깐만요, 기능하고 성질별의 심사를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문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문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조례안 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4페이지에 제3조 조직에서 『도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을 둔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고』, 『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2절 맨밑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 제목이 써있는데 20조 설치에서 읽어보면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한다』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인지, 제가 알기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 관계는, 우선 4페이지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일단 전부 한꺼번에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오장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2절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맞는다하면 그 이후로 3절 농업기술원도, 4절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또 13페이지에서 사업소란에 개발사업소인데 거기도 충청북도개발사업소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2절도 마찬가지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가 같은 의미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맨밑에 보면 26조에 보면 업무해서 1, 2, 3, 4, 5, 6, 7하고 8자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9, 10, 11, 12,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의 52조2항 보면 『시험장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다』했는데 『충주시 관내에 둔다』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것같습니다. 그것도…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몇절…
오장세 위원   52조제2항, 그리고 7페이지에 10조, 농정국을 보면 12호에 『산림의 보호외 이용 및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된 것인지 『보호와』로 아마 추정되는데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23조, 운영에 보면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전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따로』라는 말을 굳이 여기서만 넣었거든요.
  이것도 굳이, 이 『따로』라는 말을 빼는 게 조문의 일관성상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조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김춘식   예.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4페이지 제2장, 의회사무기구의 3조입니다.
  『의회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을 둔다』 이것은 다른 규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둬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의 10조에 『산림의 보호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2절 지방공무원교육원, 그 외에 농업기술원, 쭉 지적해 주신 것은 이 조례 명칭이 앞에 충청북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충청북도를 다 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대로다가…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예, 이것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조례에 충청북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앞에 대제목이 충청북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라는 말은 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3조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따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충주시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거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어느 조문을 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법에 보면 이중의 복합의 단어는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를 두고, 의회사무처장을 둔다』이런 이중 반복단어는 안 쓰는 것이 법률용어에, 어떤 법에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통념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그것은 안을 한번 내보면 『의회사무처와 의회사무처장을 둔다』이렇게 하면 문맥상에 성격상에…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기구고 하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고』, 『둔다』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뜻은 통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제11조, 문화진흥국에 아까 건축문화과가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분장에 관한 사무에 대한 정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8호하고 9호의 내용이 2개호의 내용이 12조 건설교통국에 13, 14를 신설을 해서 조문을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9호에 『건축문화 행정에 관한』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문화』자를 계속 넣으실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빼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빼시지요.
  그것은 삭제를 하고요,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조 13, 14호를 신설을 합니다. 이관을 해서요.
  내용은 11조의 8호, 9호를 이관을 하고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이관하되 9호의 『문화』자는 빼시는 것으로…
○위원장 김춘식   그 다음에 우리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따로』라는 표현이 우리 전체 조문중에 2군데 나와 있습니다.
  19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이것 법을…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20조의 2절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밑에 1항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상에 1항이 규정한 것은 20조에서 조에서 규제를 하고 또 조에서 규정을 한 것은 또 절에서 제한을 하는 게 법 형평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절에 2절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게 정식 명칭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렇게 표기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나머지 부분은 그럼 수정을 해서, 자 이제 우리 조문정리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   예, 다 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아까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 26조, 8번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한테 아마 배부가 안 된 것같아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바로 수정된 것이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는데 위원님한테는 아마 안 된 것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미리 조치가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조문정리가 있으셔야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그것 하나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중에 정원조정 감축 내용중에 일반행정부문 조정란중에 1,529를 1,526으로, 의회행정부문 조정란에 57을 55로, 소방행정부문 조정란에 815를 820으로, 그리고 교육행정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증감란에 일반행정부문 감 240, 의회행정부문 감 9, 소방행정부문 감 68, 교육행정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일반행정부문 1,529명을 1,526명으로 의회행정부문 57명을 55명으로, 소방행정부문 815를 820으로, 교육행정부문 41명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의회사무처에 증가해서 감 시키는 인원은…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2명만 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사무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아니 안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 김춘식   의회행정부문에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다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 감축내용 조정란만…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 법규내용만, 조례 내용만 수정해 주시죠. 앞에는 양해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의재   조례안에 대한 것만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일반행정부문 1,529명을 1,524명으로, 의회행정부문 변함없습니다. 소방행정부문 815에서 820으로 교육행정부문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장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오장세 위원   아까 질의했던 있어서는 안 되는 교관요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그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은 추가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추후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우리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결이 됐거든요. 심사는 종결한다고 종결선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구요.
  그러면 추후에 자료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당 위원회에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신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조례안의 일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 토론하는 과정에 나타났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과감한 개혁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보충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 위원회에서 가결하는데 있어서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당면해 있는 IMF 체제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 우리 실직자가 10만에 가까운 실직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실업대책 강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작금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 수해에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에 따르는 도정의 큰 물줄기 두 물줄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직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대세에 따라 고심 끝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도정의 수행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유의재
  행정관리담당관신석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김용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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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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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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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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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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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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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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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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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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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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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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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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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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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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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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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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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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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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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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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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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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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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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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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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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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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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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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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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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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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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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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