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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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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6년 1월 20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
  3. 1.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4.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5.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4. 12.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15. 13.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16. 14.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7.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8.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9.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1.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2.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
  26. 24.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
  27. 25.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8. 26.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9. 2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30. 28.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29.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1.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4. 3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5. 3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36. 34.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현문 의원, 김정일 의원, 박지헌 의원, 유재목 의원, 박병천 의원, 이태훈
  3.   의원, 임병운 의원)
  4. 1.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2.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6. 3.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7. 4.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5.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9. 6.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 7.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8.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2. 9.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3. 10.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11.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5. 12.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6. 13.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7. 14.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8. 15.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9. 16.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0. 17.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1. 18.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2. 19.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3. 2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4. 21.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5. 22.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3.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24.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25.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26.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0. 2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28.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2. 29.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3. 3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4. 31.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장 제안)
  35. 3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장 제안)
  36. 3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37.   o김현문 의원
  38. 34.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 충청북도 및 청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그리고 충주학생을 사랑하는 학부모회 관계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농정국장이 현안업무 출장으로 인해 이석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서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현문 의원, 김정일 의원, 박지헌 의원, 유재목 의원, 박병천 의원, 이태훈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 05분)

○의장 이양섭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보통합은 출발 당시 기대가 컸으나 최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며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출생률 급감 시대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차별 없는 돌봄·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아이의 권리 중심의 보육·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어디를 보내야 유리한가 고민을 하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은 서로 다른 자격·처우 체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기관 운영자들은 제도 공백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와 충북도교육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 바랍니다.
  첫째, 유보통합 추진 의지를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과 시기를 다시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여 현장의 불안과 추측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사 처우,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조정 등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막대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처우 일원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이원적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단계적 처우 개선, 공동 연수, 자격제도 조정 등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현장 의견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보육현장, 유치원 교원, 학부모,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충북도교육청에 바랍니다.
  첫째,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논의가 늦어진다고 충북까지 멈춰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북 실정에 맞는 기관 운영 기준, 교사 연수 프로그램, 통합지원센터 구축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합니다.
  특별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안전기준 통일,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통합 이전 단계에서부터 격차 줄이기는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은 보육현장 간 협력체계를 상시화해야 합니다.
  도청 보건복지국과 교육청 교육국이 따로 움직여서는 통합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정례회의, 공동TF, 통합 시범기관 운영 등 실질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학부모 안내자료, 설명회, 온라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은 아이의 관점,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가 중단 없이 국가 책임을 다하고 충북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현장과 함께 가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선8기 충북의 대표적인 도민 체감형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일하는 밥퍼, 도시농부 사업을 되짚어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의료비후불제입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시행 이래 현재까지 2,400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형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했고 여러 지자체에도 충북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후불제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향후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확산시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실현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일하는 밥퍼 사업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1년 6개월 만에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종교시설, 마을회관 등 도내 곳곳에 모여 함께 활동을 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 물량과 자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지역 현장의 요구는 높은 데 비해 공급 여건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일감을 발굴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동체 복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부 사업입니다.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농부사업은 농가의 인력난이나과 도시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자리 모델로, 단순한 농작업 지원을 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도농 상생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쳐서는 아니됩니다.
  농가 발굴, 도시농부에 대한 교육, 지속적 인력 관리 등을 통해 도시농부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구축하고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일하는 밥퍼, 도시농부 사업은 수많은 난관을 딛고 민선8기 충북의 대표적인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써 주신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에서 시작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는 도민 체감형 정책들이 이제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더욱 따뜻하고 활기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변화는 도민 모두가 느끼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체험을 통해 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책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얼마 전부터는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최강 한파의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우리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돌리기’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이 사안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과 대응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입니다.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임에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이 접근성이 좋은 충북 등 인근 지역을 대체 처리지로 삼고 있습니다.
  민간 소각시설 네 곳이 소재하고 있는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은 이미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7.6%를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들에서 소각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23년 1만 톤, ’24년 1만 4,000톤, ’25년 8,000톤 규모이며, 올해는 이미 2만 6,000톤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민간 소각시설의 연평균 소각량은 약 23만 2,000톤으로 허가 소각량 대비 10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 반입으로 허가용량을 과다 초과해 소각할 경우 대기질 악화와 악취 발생 증가 등 도민의 생활환경 저해와 건강 악영향 우려도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4년 기준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직매립량은 약 51만 5,000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내 공공·민간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약 21만 톤 정도만 추가 소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30만 톤은 경기권 내 민간 소각시설에서 차량 이동이 용이한 충북·충남·경북·전북 등으로 반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 등 수도권은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결코 안심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 산 불구경이 아닙니다.
  내 집 마당 안에서 남의 집 쓰레기를 가져다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충청북도는 분명한 원칙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충북도 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충북은 수도권 쓰레기의 경유지도 대안 처리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 농도, 반입·소각량 공개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온 폐기물이 얼마나 소각되고 있는지 도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폐기물 반입 협력금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에 한정된 반입 협력금을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소각시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전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도와 시군은 합동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법·과다 소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발생지 책임 원칙에 충실한 폐기물 관리 체계의 선도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환경권 사수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유재목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결코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결과를 돌아보면 그 정책목표가 충북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1차 이전 당시 전국적으로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되었고, 이 중 충북에는 11개 기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수량만 놓고 본다면 전체 이전기관의 약 10%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상시 근무인력 500명 이상 대규모 공공기관 역시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역인재 채용 성과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8,953명에 불과하고 충북은 243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충북 청년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전된 기관의 성격 자체가 지역인재 채용과 무관한 교육·연구기관이나 국가기관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구조적으로 지역인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전으로 숫자는 있었지만 효과는 없는 이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에 있어 단순한 유치 경쟁이 아니라 1차 이전에서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보정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대규모 공공기관의 충북 배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항공사, 에너지·SOC 관련 공기업과 같은 기관은 일반 대졸 채용 비중이 높고 지역인재 채용 효과도 큽니다.
  이는 곧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사람이 남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제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 일변도’라는 경직된 틀을 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예외적인 개별 입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산업과 기능에 맞는 전략적 배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충북은 공항, 바이오, 방산, 철도 등 국가중추시설과 연계 가능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은 ‘이미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다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와 범도민적 결집입니다.
  도와 집행부 그리고 도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충북은 다시 ‘포함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배제된 지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번만큼은 숫자가 아닌 효과, 형식이 아닌 실질 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의원님께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유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래도 쓰레기 충북 유입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증평군 의원으로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증평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북 유입 문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처리시설을 찾아 충북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뿐 아니라 이제는 쓰레기 부담까지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처리 문제가 아니라 충북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원칙적으로 ‘발생지 책임 원칙’, 즉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자체 소각시설이 부족해 결국 외부 반출이 불가피하고 수도권과 가깝고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북이 최우선 반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방관해 온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충북도민은 이미 소각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 4개소 중 3개소가 
북이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매연과 악취,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습니다.
  2019년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폐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 35% 높고 주민 5,000 명 중 105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소각시설들이 증평과 불과 1∼5㎞ 거리라는 점입니다.
  현재도 피해 영향권 안에 증평군민이 함께 놓여 있는데 수도권 쓰레기까지 추가 유입된다면 증평군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평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소각장으로 반입될 경우 협력금 등 보상체계조차 없어 수익은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도민이 떠안는 불공정 구조가 반복됩니다.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 이후에는 충북이 전국 쓰레기 처리 거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등 인접 지자체가 협력해 반입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증평을 포함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이 시급합니다.
  충북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충청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안에서조차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와 충청북도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시군 간 갈등과 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 역시 농촌의 소득 불안정, 인구 감소, 초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면 기본소득은 희망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농촌은 비단 옥천만 어렵지 않습니다. 괴산, 보은, 단양, 영동 어느 지역의 농촌이 덜 절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이미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왜 옥천만 지원받느냐”,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들이 자체 예산을 조정해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현금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괴산·영동 50만 원, 보은 60만 원, 단양·제천 20만 원… 지금의 흐름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현금 살포식 즉 ‘제로섬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재원 분담 구조입니다.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라는 구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일수록 분명히 치명적일 겁니다.
  결국 다른 사업의 예산을 깎아 버티는 방식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게 볼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형평성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충북 도내 시군도 정책 효과를 최소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충청북도는 보완적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분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비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충청북도는 시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즉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 평가 방식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증감만으로 정책 성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정한 ‘희망의 씨앗’이 되려면 특정 지역만의 실험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갈등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을 살리겠다는 기본소득정책은 분명히 반드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해법을 내놓아야 하며 우리 충북도 역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도약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충청북도의회는 기본소득정책이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작동하도록 앞으로도 충북도민을 대표해 분명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양섭   이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   사랑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성장 동력의 핵심 오송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 전략이자 국가 정책과 직결된 과제로서 오송 돔구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K-팝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5만 석 규모 공연장형 돔구장 건립을 장기 국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짓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확장하고 세계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선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국가적 시설을 과연 어디에, 어떤 철학으로 조성할 것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이 바로 청주 오송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송은 전국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개통 예정인 세종고속도로까지 연결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또한 오송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든 찾아올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영·호남, 충청 전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이 입지 조건은 대형 공연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있어 결정적인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문화·체육 인프라가 지향해야 할 국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취지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더욱이 오송에는 이미 오스코라는 훌륭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돔구장과 오스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대형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국제 전시·박람회, 글로벌 컨벤션이 연중 이어지는 복합 문화·스포츠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미호강 고수부지를 활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까지 함께 조성된다면 오송은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또 오송은 과거 큰 아픔을 겪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3년 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상처는 결코 가볍게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아픔 위에 다시 희망을 쌓아 올려야 할 책임 또한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희망의 매개체가 스포츠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와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돔구장과 대규모 파크골프장의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 오송이 아픔을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 오송에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은 그동안 대형 스포츠·문화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도민들의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열망에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가 정책과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가 열려 있는 지금 오송 돔구장을 중심으로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오송 돔구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전략적인 검토와 과감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5분)

○의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7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규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43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박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6.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2.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3.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49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별도의 상이군경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 있는 예우수당과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충북문화관을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성과계약 및 청렴서약제 도입, 도의회 보고절차 신설 등을 통해 재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연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채무 이행과 도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장애인 기준을 형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 확대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원 대상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위탁,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유보통합의 입법 공백 해소와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유보통합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유보통합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과 보육의 이분법적 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평등하게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 상황은 화려한 청사진만 있을 뿐 이를 실행할 법적 기반과 재정적 뒷받침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육 현장과 교육 현장은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금과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고민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자격 체계와 처우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으며, 통합 이후 자신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들은 통합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게 필수적인 세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들 기관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하는 부모와 어린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근본 원인은 명확합니다.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등 핵심 3법의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 지방정부의 사무 이관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교사 자격의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과 그 가족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유보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시설 상향 평준화, 교사 처우 개선, 교육과정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국비 지원 방안 대신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교육 예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교육의 질 전반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이나 국고 보조 확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국가적 과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해 유보통합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는 또 다른 불평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 보육 체계가 소외될 가능성입니다.
  영아 보육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생애 초기 발달의 핵심입니다.
  유치원 중심의 통합 과정에서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특수성이 무시된다면 장시간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와 맞벌이 가정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영아 보육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 초기의 애착 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를 지원하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5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유보통합이 더 이상 ‘공허한 구호’ 또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력 있는 실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완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지방 단위 사무 이관 등 핵심 후속 입법을 2026년 상반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입법 불확실성을 즉각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별도의 ‘영유아 교육·돌봄 특별회계’ 신설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처우 개선 로드맵과 통합교사 자격 취득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하라!
  하나, 영아 보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기존 보육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구하라!
  하나,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학부모·교직원·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 민관협의기구’를 법제화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라!

2026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이어서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 기준을 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인 골프장은 최근 폭발적인 대중화를 맞이하며 전국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555개소에서 2023년 568개소로 늘어났다.
  넓은 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은 잔디와 수목 관리를 위해 다량의 물과 농약을 사용한다.
  올해 충청북도가 시행한 46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토양과 수질 모두 높은 비율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게 하고, 검사기관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도록 하면서 맹독성·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농약 등의 안전 사용 기준으로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 정해진 사용 방법과 사용량을 지키고,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시기와 횟수를 지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정한 「물환경보전법」 제61조는 사용 금지 농약과 위반 시 벌칙만 정하고 있어 골프장들이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전국의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2022년 208.2톤에서 2023년 227.3톤으로 전년 대비 9.17% 증가했고,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이 이용객의 건강이나 인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골프장에 대해서 사용 금지 농약을 늘리고 잔류농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1조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충청북도 내 골프장에서 최근 금지농약 사용 위반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골프장이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하여 농약 사용량 기준과 잔류농약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에 따른 관리·처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조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수단과 재정·인력 지원을 병행하라!

2026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대전·충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청북도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천명한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는 통합 여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을 구조적으로 소외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통합 지자체에 부여되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의 혜택권 밖에 놓여 있다. 
  이는 행정통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충청북도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충청북도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국가 상수원 보호, 수변구역 관리, 국립공원 보전 등 중첩된 규제 속에서도 수도권과 국가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이러한 희생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과 재정적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편향적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여건과 역사적 기여, 희생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충청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언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실질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5만 충북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담아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특례를 법률로써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해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거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충청북도 특별 지원 법안이 함께 논의되고 동시에 통과되도록 하라.

2026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4.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에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에 대한 예우를 보다 경건하게 하고 도청장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에 따라 신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엣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최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6.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7.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8.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9.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1.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2.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꽃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6건의 조례안은 출연기관의 조례체계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6개의 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용어, 위탁 근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도내 기업에게 지속적인 모험자본 공급 및 성장지원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선순환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4.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대리 노금식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상대로 음성’, 음성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노금식입니다.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중장기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재정의 직접적인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자본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충북개발공사의 공동사업 참여를 확정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현물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26.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5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유상용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사용한도 등 운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용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조대상 및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기권의원(1인)
  박진희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의장 이양섭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31.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31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장 노금식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노금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의식 아래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24년 9월 2일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구소멸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청년유출, 출산율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인구소멸 문제가 도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핵심과제임을 의회 차원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및 정책연구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관계기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중심의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의 인구정책사례, 청년 관점의 인구정책방향, 출산·양육정책의 연계 등 종합적인 인구소멸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구소멸 문제가 단기적·개별적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도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정책의제로 공론화하였습니다. 
  다만 충북 전체 관점에서 인구감소 현실과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종합 정리하여 의회 차원의 정책과제로 구체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책토론회 준비 및 후속논의를 충실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노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3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1시35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장 변종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특위는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9월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공항특위는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중심으로 공항기반 시설확충, 항공안전 강화, 국가계획 반영, 공항 인접지역 상생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직결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점검과 정책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물론 토론회, 성명발표, 언론 기고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간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국제공항은 2025년 이용객 약 466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국제·국내 노선 확대를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민·군 복합공항 구조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였으며 그 성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고 사례를 계기로 공항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항운영 확대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의 안전·환경·생활 여건에 대해서도 연구과제 추진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성과를 토대로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이자 중부권 핵심거점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다음 과같이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중심으로 공항기능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인접 지역주민 균형발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노선 다변화와 항공사 유치를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행 안전시설물 관리 등 공항안전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폴리스 등 공항 배후산업과 광역철도 접근 도로망 확충을 연계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핵심 교통물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자료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신 김영환 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섭   변종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33.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현문 의원 

(11시40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정 중요성과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취임 이후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추진하셨고 좋은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추진하신 사업 중 대표적인 성과 다섯 가지에 대해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예, 무조건 많은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많은 도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도움과 도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그리고 도움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100년 대계를 내다볼 때에 오송의 117만 평의 절대농지를 풀어서 그것을 오송 K-바이오스퀘어로 결정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청주공항의 민간전용활주로를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또 도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게 된 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내륙고속도로는 15년 전에 계획이 시작되었고 8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우리가 집중적인 예산을 반영하게 됨으로서 이제 충청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었는데 아마 구정 때 도민들은 실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와 청주 간의 40분 이상이 절약되고 제천, 단양이 더 가까워지는 충청북도 내의 무료로 고속도로가 생기는 일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의 또 여러 가지 그랜드슬램이라고 표현하는 출산율 또 성장률, 고용률, 투자 이 부분에서 현격한 여직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도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산 증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소멸지역을 6개나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인구 증가율이 9.1%에 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8,336명이 태어난, 충북 역사상 8,000명을 넘는 그런 엄청난 출생아 수가 생기게 된 것은 우리의 출산 증가율을 위한 노력과 도민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거두기 어려운 성과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CI와 BI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그런 결핍과 결함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도 우리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문 의원   충청북도와 도민들을 위해 새로운 일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 및 치유관광산업지구 관련입니다.
  청남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공간이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치유관광 자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의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그리고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은 아주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국가정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치유관광과 관련해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청남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내놓아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사시설로 묶여 있고 또 수변지역의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라면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커피 한 잔도 들지 못하는 그런 청남대 규제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게 돼서 이제는 카페와 숙박시설과 그리고 곧 모노레일이 완성되는 등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300대 정도 예약제로 진행되던 청남대가 1,3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에 비해서 2배 정도, 70만에서 1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올 뿐 1,000만 명이 와도 시원찮은 그런 국가정원을 이렇게 옹색하게 운영하게 된 것은 청남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차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와 도선을 이용해야 된다는 문제 또 이것이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들을 확보하지 않게 된다면 국가정원이 된다 할지라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차적으로는 우선 지방정원으로 이걸 바꾸는 문제, 첫째는 군사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바꾸는 문제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으로 승격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으며,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용역을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필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지사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국가정원과 치유관광산업지구, 그런데 국가정원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부권 여러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앞서서 가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입니다.
  이게 2026년도 올해 4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둘째 사전검토와 진단과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줘야 되고, 그리고 셋째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더 방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도 미흡했고 그런 제도가 국가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는 물론이고 우리 도가 치유관광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용역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와 유사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지금 문체부에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경영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청주의료원은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적자 노력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영진단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참으로 우리 도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의 경영 문제 또 충주의료원의 경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이전에는 경영 적자가 소폭이었는데 또 어떨 때는 흑자를 내는 아주 좋은 그런 의료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충북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을 우선 수혈해서 청주의료원에 200억 또 충주의료원에 100억을 투입했고 그 이자를 지금 도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의료원의 의사들 구하는 문제를 포함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6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청주에 165억 원, 충주에 10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적자를 줄이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 2월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고, 그게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입원실을 비우게 되고 병원에 적자가 누적되는 것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문 의원   네, 우리 도의회에서 결손보전을 중앙에 청구하는 결의문을 보낸 이후에 아마도 일부가 내려와서 양 의료원에 배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들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우리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구노력도 많이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부분에서의 특성도 있지만 늦게나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1·2·3차의 업무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끝났고, 그리고 컨설팅이 1차가 2월 달에 나오고 결과물이 ’27년도 3월 달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차 결과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일이 올해 최소한도 3월 말까지는 나와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드리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을 독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예, 독촉도 하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다음은 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자리에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도로관리사업소는 3,000평 미만의 넓은 공간이고 또 율량동 일대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 용도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거기를 문화예술 또는 문화복합공간 또는 도서관 이렇게 쓰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거기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간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반값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설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수년 동안을 방치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우선은 활용해야 한다.
  6개의 공간, 7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 1개의 공간이라도 우선 아이들이 와서 안전체험 또는 놀이공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면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것처럼 자산을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돈을 내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유리한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차로는 그렇게 하고. 또 청주시와 같이 노력해서 도서관과 다른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일을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3·4월이면 개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종축장이 있었는데 종축장을 십수년 동안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골프장이 되면서 유용했듯이 이것도 활용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의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의 바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의 바다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의미 있는 문화공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도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도시로서의 충청북도 위상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바다의 해당 장소와 장소별 담당 부서 그리고 총괄 부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운영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시설은 회계과도 있고 또 문화관광국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전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여러 가지 규제가 우리 충청북도에 있었지만 우리는 도청을 옮기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5,000억 가까이 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936년도에 만들어진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부족은 물론이고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 5,000억을 우리가 아끼는 대신에 주차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약 500억, 300억 정도의 문화의 바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집행이 보류되거나 또 규제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결과 지금부터 2월 말, 3월까지는 5개의 건물 내지는 시설들이 확보되게 돼 있습니다.
  윤슬관이라고 하는 약 400대에서 450대 되는 주차 공간이 열리고 구내식당이 거기로 올라가는, 물의 정원이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도청 건물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1만 5,000 스퀘어 정도 되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 있고, 또 도의회가 있던 건물은 음악회가 열리는 콘서트장으로 2월 중에 열리게 되어 있고, 대회의실은 고쳐진 걸로 알고 계실 것이고, 광장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본관 1·2·3층을 그림책정원으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월 말, 3월 초순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러면 3월 말에 전시관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하벙커에서 당산공원을 연결하는 데크가 신설되고 놀꽃마루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열리게 되면 도청이 광장을 갖게 되면서 그림책정원을 포함한 많은 문화시설, 복합시설로 바뀌게 돼서 명실상부한 1,500년이 된 충청북도의 중요한 광장과 정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 바다는 앞으로 원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현재까지 특정 기획안의 기획행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행사를 포함해서 놀꽃마루같이 1년 365일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벙커의 경우에는 테마별로 또는 소비자별로 도민이 원하는 장소를 구간별로 대여해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사전신청을 받아서 AI를 활용한 영상 전국도민 영상교육 그리고 예술단체, 각 시군 코너로 해서 시군별 홍보관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게 하고, 또 영상자서전을 거기다가 계속 상영하게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촬영도 할 수 있는 또 미디어영상 상영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청 같은 경우에 입구에 큰 벽화를 그려서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도서관 측면에서 보면은 사방 면이 다 막히고 천장, 바닥까지 활용해서 영상을 통해서 계절별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러누워서 아니면 편하게 앉아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지금 주신 말씀들은 다 검토하거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고 4월 정도 되면은 광장을 포함한 도청 전면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우리 대강당은 물론이고 콘서트장과 벙커는 지금은 팝업단계, 시험단계에 있지만 콘텐츠를 채우는 일은 지금부터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실행에 옮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15 도청광장에 대강당이 있는데 그 앞에는 고정된 무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도민이면 누구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전접수 순에 의해서 도민들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이 즐기고 정의하고 마감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영환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고정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과 잔디광장 앞으로 결혼식장으로도 개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들을 고려해서 도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다음은 AI바이오영재학교 관련 사항입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며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분야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바이오영재학교 설립은 지역인재 양성과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그동안 바이오영재학교 개교를 위한 노력과 개교 예정시기와 학생이 총 몇 명 규모이고 도내 학생은 몇 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영환   우선 이거는 균형으로 진행됐는데 광주에 AI영재고등학교가 생기게 됨으로서 우리로서는 자칫하면 그것을 상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라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정부도 이걸 받아들이게 돼서 큰 성과가 생겼습니다.
  약 150명 정도 되는 영재들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영재를 구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는데 다행이 지난 예산이 94억이 투여됐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계속 투여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도의 예산을 운영비의 30% 분담하겠다는 것을 자청하면서 바로 이 지역의 영재들에게 할당을 30 내지 40%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특목고도 없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수월성이 부족했던 그런 지역에서 과학영재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 못지 않는, 그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는 고등학교가 생기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 또 R&D 병원이 서울대와 충북대 또 여기 있는 대학들과 같이 R&D 병원이 800병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충청북도가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의원   그동안 영재학교 유치를 위해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유치를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두 번 다 교육위원 전원과 충북도청,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설명하고 교환하고 나누었으며 교육위원회는 정책토론회와 설립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장을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영환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하겠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영재학교의 인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속도로 볼 때는 150명 가지고 적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300명 정도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또 논의를 통해서 예산과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제가 과거에 20여년 전에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볼 때도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예, 전직 과학기술부장관다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율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율량천은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혀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6개의 대단위 아파트와 주거시설, 공공시설, 공연시설 등이 들어와 비가 오면 급속도로 하천에 물이 불어나 걱정이며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강우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율량천 일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도지사님께서 작년도 예산에 율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하천기본계획에 율량천 정비사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율량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지사님께서 충청북도 하천기본계획에 율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오래된 지혜를 현대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 교육감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첫째로 교육청 주요 성과입니다. 
  취임 후 추진하신 사업 중 대표적인 성과 다섯 가지에 대해 사업명, 추진과정 그리고 성과를 간단명료하게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적인 성과 다섯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북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놀면서 몸 근육 기르고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교가 밝아졌고요.
  특히 저는 평상시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학교가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침인 충북교육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열정이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식은 부모의 열정만큼 크고 학생은 선생님들의 역량만큼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이나 연구 분위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최근에 저희들은 다양한 분야의 역량함양을 위해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구학교 풍토조성에 의해서 전국단위의 많은 대회가 있었는데 수업혁신교사상 또 과학교사상, 수업혁신 사례연구 또 과학교육상 이런 다양한 전국 단위의 공모 선정에서 충북의 많은 선생님들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지역 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농 간의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난독증·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다양한 방안을 이미 시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영동이나 음성·단양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진학을 위해서 뭔가 하면 된다는 성과감이 나타나면서 충북 전체의 분위기가 상당히 균등하게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세 번째는 최근에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성적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9위로 중간단위로 상승이 되어 있고요.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업경진대회, 농업경진대회 또 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하기도 하고 최고의 메달을 따기도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문계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문계고는 대입성적이 큰 성과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골단위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대학, 명문대학을 가는 성과가 많이 나타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40개 고등학교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서, 음성 같은 데는 사거리에 프래카드가 나붙고 있고 옥천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충북의 교육에 본질에 입각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충청북도가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초대를 해서 제가 가서 국회에 가서 독서국가 선포식에 함께 했던 그런 기쁨도 누렸습니다. 
  특히 저는 하늘 아래 충북의 모든 공간은 학습자가 된다는 전지다학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채움도 그렇고 챌린저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충북의 학교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간이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독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본인들이 진로·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갖추어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 다섯 가지 성과로 요약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저도 엊그제 신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딱 서 계신 걸 보고 충북도민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입학 시 주민등록지 관리의 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재학은 학생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을 실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상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주민등록지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적발 및 조치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은 교육열이었고 그런 열의 핵심은 부모님들이 자식교육의 열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열정 때문에 위장전입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안은 지자체가 소관할 사항인지 교육청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학생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이 있고 특히 한쪽으로 집중되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거주하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실은 최근에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도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간은 특히 아이들은, 학생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법과 무관하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 공간은 배움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너무 과하고 여러 가지 불법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교육청이 그런 통지문도 보내고 다양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 교육청의 역할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청이 학교를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제 조치할 수 없고요.
  저는 이 얘기 보고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일단 학교에서 수용하자’ 하는 게 제 기본 방침입니다.
김현문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초등학교 입학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데 처벌대상이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교육감 윤건영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전학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로는 법의 저촉은 아마 부모님들이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문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여기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 의원   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보호해야 하고 보호자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하며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충북이라도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모 학교는 아이가 35명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걸 자료를 파악해서 시에다가 통지를 해 주시는 거죠, 부모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교육감님 생각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학생이 없어서 지금 난리를 피워요. 그런데 없어 하는 그런 학교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밀학교가 더 좋다고 해서 그리 자꾸 모여드니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교육감 윤건영   예, 그 방법은 ‘작은 학교 살리기’ 해 가지고 과대·과밀학교에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옮겨가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고, 학생들이 모이면 교실을 줘야지 불법이라고 내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문 의원   그래도…
○교육감 윤건영   (웃음).
김현문 의원   왜냐하면… 다음에도 또 그런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설유치원 입원 시 주소지 제한 관련입니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달리 입원 시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이는 유치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설유치원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타 지역 학부모들까지 몰려들어서 정작 인근 주민 자녀의 입학 기회가 제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윤건영   이 문제도 직금 앞에 드린 답변과 비슷한 유형일 텐데요.
  우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위치한유치원에도 취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아직 유아교육은 의무교육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선택권이나 유아의 복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치원을 선택해 주도록 돼 있어서 좋은 유치원이라고 소문이 나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나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몇 개 새로 생긴 유치원이 아주 환경이 좋고 실제 가 봐도 ‘이런 유치원 정도면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저 자신도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최근에 새로운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은 데는 집중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걸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더 잘 지어서 분산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의 유치원,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문 의원   어려우신 답변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유치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구 외 모집비율 제한 또는 권역별 균형 지원정책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교육감 윤건영   그게 되려면, 상위법이 개정된다는 전제로 이루어진다면 조례 개정까지 하겠습니다만, 아직 상위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문 의원   유치원 재원 이력이 인접 초등학교 진학 특혜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구제 원칙을 명확히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요 충북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하시고요. 또 저희들한테도 안을 주시면, 오늘도 건의를 올리잖아요. 환경 단속을 우리들이 해서 올리잖아요.
  또 제가 올린 건의안이 일부 반영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미처 이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올리시고 또 안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정리해서 또 올리고, 한번 노력해 보죠.
○교육감 윤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다음은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배정 형평성 관련입니다.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은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을 받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먼 중학교에 배정받아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원거리 배정 학생들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방안으로 교육청 차원의 통학 지원은 무엇이며 중학교 배정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윤건영   이 문제도 같은… 부모님의 열정이나 학교 환경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집중 현상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1968년에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갈 때 성적이나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시험 추첨 배정이 돼 있어서 그 한계를 지금도,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배정은 교육장 주관하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8조에 근거해 가지고 학교군별·지역별 입학지원자를 학교군으로 묶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학교군을, 새로 청주군 특정 지역에 아파트군이 들어설 때 학군을 조정하는 걸 끊임없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원거리 배정 받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 결과를 보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학생들이 선정되는 게 96%에서 98%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4지망에서 6지망까지 하는 학생들은 0.9%에서 3%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중학교 학생들은 또 이게 통학이 자가 통학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다고 법적으로… 초등학교는 2㎞ 이상만 되면 통학버스 같은 거를 고민할 수 있겠는데 중학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1차 추첨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들 기준으로 일부 학생들에 전학권을 주고 다른 요소는 다 배제하고 통학 거리, 거주지와 그 학교의 통학 거리를 따져서 가장 먼 데 있는 학생부터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아마 정말 1시간 이상 다니는 학생들, 큰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의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민하면 할수록… 이용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뜻이 아니고 배정이 되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감 윤건영   예.
김현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 광주와 부산 같은 경우에 광역시와 합의를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우리 도청과 협의를 해서, 먼 데 배정된 것도 불만인데 돈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형평성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윤건영   다른 사례 그런 게 있으면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다음은 다채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다채움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학교 생활기록부와 연계하는 등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플랫폼입니다.
  교육감님, 2025년 12월 말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별 다채움 프로그램 가입 및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 윤건영   현재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따지면 한 83%가 되고요. 1·2학년 학생들은 이로미라는 노트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쓰는 걸로 따지면 88%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가입의 비율은 최근에 작년 8월 이후에 다채움 2.0이 개통되면서 선생님들도 한 1만 3,000명 정도가 가입해 있고, 또 사실 학부모님들은 2.0에서는… 1.0은 학생과 교사만 활용하게 돼 있는데 2.0에서는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고 학부모도 다채움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부모도 한 1만 4,000여 명이 가입돼 있는데, 절대적으로 비율은 작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진 다채움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에듀테크라고 생각이 들고, 타 시도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항상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용성·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럼 짧은 기간에 많이 가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에듀테크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필요성이나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홍보만 강요하기보다는 점점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노력해서, 지금 우리 다채움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년 공부하는 과정 또 숙제, 체험활동, 독서 이력을 다 입력을 시켜 놔서 마이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몇 년 지나서 마이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정말 위력이 발휘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경남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요. 거기도 얘기 들어보면 우리보다 지금 가입률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큰 거액을 들여서 하면서 뭔가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조금은 미네르바의 부엉새가 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의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실 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윤건영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   그래도 또 개선적인 방법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생을 지나가다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가입은 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가지고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가입자 또는 미활용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윤건영   저는 사교육 혜택받지 않고 공교육만 가지고 학생들이 진로·진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럴 때… 지금 담임 선생님에게 말만 하면 바로 비밀번호 다시 재설정해 주거든요. 쉽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사교육비 들이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개 우리 플랫폼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더 편리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는 건데 오히려 사교육과 대결해서 능가는 못하지만 사교육에 비견할 정도로 다채움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진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집중해서 아이들이 다채움을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 보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되었기 때문에 비용은 비싸게 들긴 합니다만 잘된 사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다채움에 들여와서 일정기간은 그걸 알면 동기유발되어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단양이나 영동이나 제천에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 학생은 학원을 많이 다닌 학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채움의 내용이 질도 높고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털로 만들어 주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제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문 의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제일 접하는 과정에 역할을 하실 분들이 담임선생님이잖아요.
○교육감 윤건영   그렇습니다.
김현문 의원   그럼 담임선생님이 월 한 번씩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들어온 학생과 안 들어온 학생.
  안 들어온 학생은 왜 안 들어 왔는지 개별 상담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다시 고쳐서,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그 하나는 담임선생님에게 이렇게 도표에 의해서 체크한 리스트를 매번 내면 낸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미디어시대가 엄청 발전이 되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업체에 처음서부터 과정을 기술적인 걸 하라는 건 아니고 접근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죽 10분짜리든 30분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그걸 올려 주고 학생들이 누구든 하다가 어려우면 거기 들어가서 봐라, 하여튼 그런 공개적인 방법이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주거든요.
  또 담임선생님을 좀 저기하신 분들이 교장선생님이잖아요. 또 교장선생님들 하는 게 교육지원장님이시니까 어떤 체계를 하나 만들어서 가입률이 중요하죠. 저는 가동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교육감 윤건영   예, 하신말씀 잘 구상해서 직접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지원 운영 관련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충청북도교육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소규모학교 연구모임으로 나온 결과를 교육청에 전달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신 주요정책과 실적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윤건영   저희들이 제가 교육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작은학교 살리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 단양 가 가지고 작은학교서 몇십 명이 운동회 하지 말고 그 학교가 다 모여서 공설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큰 운동회를 하자고 그래서 전국 단위에 많이 홍보가 되게 됐고, 지금은 모든 시군이 작은학교에 큰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2023년에 제가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규모에 따라서 분교 기준도 22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든지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급격하게 학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군의 충북 도내에 1학년 입학 학생이 100명 이하가 되는 1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00명 이하 입학생이 되는 군이 지금 2개가 등장하고 있고요. 2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학교 살리기 문제는 지금에 있는 기존 패러다임 가지고 작은학교를 그냥 유지, 살리는 방법도 하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권역을 놓고 학생들이 많은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사회성 함양 차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작은학교 살리는 걸 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작은학교로 올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유사시에는 과감하게 지역단위로 큰학교를 통합해서라도 정말 최신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거리는 멀어도 먼 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아이들이 진정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작은학교를 살리는 특성화 작업도 끊임없이 하면서도 유사시에는 과감하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통크게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명문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저렇게 잘 만들어진 학교환경, 저렇게 좋은 프로그램 학교를 오고 싶게 만들어 가지고 집중하게 하는 것도 새롭게 접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급격하게 준 학생 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정책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문 의원   사실 걱정에 걱정이 크죠.
○교육감 윤건영   예.
김현문 의원   그래도 다행히 충청북도는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이 계셔서 마음적으로 안심이 되긴 합니다.
  폐교와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와 절차 또 지역사회와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윤건영   매년 시군 단위의 군수·시장님과 정책협의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할 텐데 지금 새로운 경향은 유초중 통합하는 실질적인 통합문제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학교를 학생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사용하는 복합시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음성·충주·보은 많은 지역 진천도 그렇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시설을 만들려면 지자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을 제가 최근에도 우리 국내에 미래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수, 서울대교수하고도 2시간 논쟁해 봤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학교도 20대 이내의 어린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60대 성인들이 다시 배움의 터를 만드는, 그래서 평생학습, 사회학습을 지금 보통교육에도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더 확대해서 사회교육·평생교육 차원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가지고 현재 있는 학교환경을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공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새로운 학교의 학습대상, 학습환경, 학습프로그램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문 의원   교육감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좀 풀어가 주시기 부탁듭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교사에 대한 감사표시입니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헌신에 열정에 달려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게된 바에 따르면 중앙초등학교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무상 보충학습을 진행한 선생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기반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신 이 선생님의 헌신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 이런 걸 발굴해서 표창하실 의향이 있으신까요?
○교육감 윤건영   예, 어디고 발굴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아침저녁으로 학교 찾아가는 걸 낮에도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감사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문 의원   윤건영 교육감님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윤건영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양섭   김현문 의원님,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4.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12시39분)

○의장 이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 의사진행을 맡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진희 의원님께서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과정에서 반대토론을…)
○의장 이양섭   조금 이따가…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팀장   방해진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징계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서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방금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모니터에 의사일정 제34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전자파일 자료가 보이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협조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징계요구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징계 관련 자료도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계안건 처리가 완료되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은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50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이양섭   공개회의 전환에 따라 외부방송 준비 및 의석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의결의 효력이 바로 적용됨에 따라 본회의장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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