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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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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7.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보건복지국
  4.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   가. 보건복지국
  6.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7.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8.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1.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10시00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조 1,137억 5,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1조 9,571억 9,700만 원의 8%인 1,56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 2,400만 원, 보조금 2조 358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6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5,473억 9,4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2조 3,468억 5,000만 원의 8.55%인 2,00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754억 6,1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9,640억 3,500만 원 대비 1,11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0쪽부터 114쪽,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 24억 9,5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7억 1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20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5쪽부터 116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9억 6,4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53억 7,6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및 117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124억 8,7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3,308억 9,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46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부터 121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7억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82억 4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4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31쪽, 지역아동 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29억 4,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919억 9,400만 원 등 55개 사업에 1,48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부터 138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 580억 8,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89억 9,300만 원 등 47개 사업에 4,49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조 893억 4,7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1조 216억 9,500만 원 대비 67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1쪽부터 142쪽,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 12억 6,500만 원, 기초연금 8,827억 2,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87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2쪽부터 144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96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006억 1,2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2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부터 146쪽, 건강한 노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95억 1,400만 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58억 3,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8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부터 14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27억 9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56억 5,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0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552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2,373억 4,300만 원 대비 17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0쪽부터 163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109억 7,400만 원, 장애인연금 410억 2,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53억 800만 원 등 70개 사업에 2,30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쪽부터 168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억 9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 84억 7,5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25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78억 5,5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929억 1,300만 원 대비 4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9쪽부터 175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5억 4,000만 원 등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사업 50억 4,000만 원, 31개 사업에 3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쪽부터 183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건강증진사업관리 34억 1,800만 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21억 5,300만 원, 32개 사업에 2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8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2억 8,3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7억 8,9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10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8쪽부터 195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03억 6,300만 원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55억 7,500만 원, 31개 사업에 33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94억 9,1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308억 6,400만 원 대비 13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97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7쪽부터 204쪽, 감염병예방활동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2억 8,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172억 4,0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28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817억 8,0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3,377억 7,200만 원 대비 4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40억 6,8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770억 6,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8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112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입니다.
  83쪽,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5년도 말 현재 19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7,900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1,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5,300만 원, 예치금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5년도 말 현재 60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8억 8,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억 9,300만 원,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4억 300만 원, 예치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8억 8,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05쪽,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와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5년도 말 현재 428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48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428억 8,000만 원, 이자수입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3억 4,000만 원, 예치금 4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69억 9,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인 1,565억 6,200만 원이 증액한 2조 1,13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526억 1,300만 원 증액한 2조 358억 1,0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000만 원 증액한 762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5%인 2,00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조 5,47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37.0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의 경우 도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소득보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나 예산 규모가 크고 참여인원이 많은 사업임에도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한 사항입니다. 
  특히 수기 기반의 사업관리 방식 등은 사업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며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전산 기반의 참여자 관리시스템 도입, 연 1회 이상 외부 점검 및 성과보고서 제출의 제도화, 행사 사업의 사전심사 방안 마련, 참여 인원, 활동 실적의 객관적 산출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 등 지원사업은 목적의 타당성은 있으나 전년 대비 큰 폭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유와 산출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연찬회 비용과 기타 프로그램 간 예산 구분이 모호하여 실제 투입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바, 사업의 실효성과 확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계획 추진과 활동별 비용구조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외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0억 900만 원 증액한 3,8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20억 2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9억 9,0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6,700만 원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3억 7,9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고도화 지원 2,400만 원,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1,900만 원, 충북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포럼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자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에 이어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58억 8,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60억 9,900만 원 대비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8억 8,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2,1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3억 3,900만 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4,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 노인 및 장애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규모는 469억 9,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28억 8,000만 원 대비 4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483억 3,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13억 4,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6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재해구호 인력 양성, 폭염 및 한파 예방대책 추진 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기관에 예산과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7쪽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련돼서 그 투자계획안과 예산 설명자료 이것만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31조에 따른 2025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5년도 거 100% 집행됐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26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관에 따라서 미리 금년도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이렇게 지사님께 제출을 해서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 617쪽하고 618쪽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629하고 통합지원 관련해서 이것 좀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번에 위탁 선정했는데 그거는 이번 회의하고는 관련 없는데 전체 위탁 관련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번 회의는 아니고 시간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 거는 추후에 해도 되는 건가요?
이상정 위원   예, 이번 회의는 아니니까.
○위원장 이상식   그럼 그건 먼저 공고문부터 시작해서 심사과정에 있는 거 다 그렇게…
이상정 위원   예예.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 각 항목별 지원 내용을 해 주시고요.
  또 74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25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40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홍보물품 제작 550만 원, 포스터 제작 및 배포 300만 원, 총 500만 원의 홍보비가 배정돼 있습니다.
  우선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물품을 얼마나 제작하고 어떤 기준으로 배포하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캠페인 포스터는 몇 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금 홍보사업은 저희들이 포스터,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희망나눔캠페인을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출범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캠페인에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포스터는 2025년 기준으로 한 3,000부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홍보물품하고, 대상 기관은 기부 동참을 한 기관·개인에게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포스터하고 홍보물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홍보물품과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이 홍보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뭐에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홍보물품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4년 동안 목표 모금액을 기존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는 홍보물품이 꼭 필요해서 모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법, 물론 과거가 중요한 거지만 그 방법은 물론 새로운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지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먼저 이 사업은 국비가 신규로 투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만으로는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먹거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누가 대상인지, 현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상담·연계가 이루어지는지 업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은 지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회 제공한 다음에 그분들이 조금…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어려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첫 회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물품을 지원하지만 재방문 시에는 상담 및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설명자료 412페이지를 보면은 기초푸드마켓이 6개 시군에만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시군은 사업 대상이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종사자에 대한 업무추진 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시군은 종사자에 대한 지원수당 그 사항만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충북광역푸드뱅크 사업과 기능이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상, 방식, 물품 조달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기존의 푸드마켓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했습니다.
  긴급대상 지원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 신청자 대상으로 푸드뱅크하고 마켓을 했고요. 그냥드림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과 기준 없이 1회에 한하여 2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그런 혜택을 보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냥드림에 대한 사항은 푸드마켓·뱅크를 내방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 신청자 아닌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소득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라 하면은 그냥드림 서비스에서는 푸드마켓·뱅크 내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일수록 초기에 사업 구조가 명확해야 하고 기존 사업과 역할 부분도 분명히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적 관리 체계를 꼼꼼히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은 보건복지국 63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636쪽, 노인학대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출근거를 보면 캠페인용 홍보용품 5,000개 연 4회 해서 총 2만 개, 이동상담용 홍보물품 1,000개 연 4회 해서 4,000개, 합해서 2만 4,000개에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구입하려는 물품이 정확히 어떤 물품인지, 누구에게 배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수량을 설정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사항은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타올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터라든가 홍보 배너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대상은 일반 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 이용자, 기관 내 종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물품을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 기준이 있는 심리상담 지원과 학대피해노인 긴급지원은 20만 원씩 10명, 5만 원씩 15명 이렇게 열두 달 계상이 됐는데 이는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인지 아니면 그 인원을 10명하고 15명을 한 달하고 그래서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심리상담 지원은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비를 해서 지역별 외부 전문인력을, 전문상담사를 활용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해 갖고 기관별로 그래서 배치한 인력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학대피해노인 긴급지원은 상담원과 학대피해 노인 간 상호신뢰 관계를 위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24시간 상담·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상담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24시간 상담사례 실적은 저희가 1,344명이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학대사례가 261명이고 일반사례가 1,083명입니다. 
김현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표에 예산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이기 바라는 취지에서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목표한 대로 일이 잘 추진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618쪽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계획 보시면요. 설명자료 보시면 제가 일단 질의드리는 거는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보건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운영 방식 그리고 의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인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지난 2025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밥퍼 사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면서 트로트 가수를 초청해 가지고 청내에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나 행사를 관람하러 오실 어르신들이 입을 조끼를 별도로 제작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제 기억이 틀렸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없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김종필 위원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사회서비스원과 복지국에서 운영비는 행사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사회서비스원 자체 예산서에 행사운영비를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말씀을 제가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최초 승인은 지금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저희가 성과보고회로 지금 승인을 해서 그 성과보고회에 변경되는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현안 예산안 설명자료 산출내역 그리고 의회 회의 속기록 어느 곳에도 행사성 사업이 운영비에 포함됐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든 공기관 위탁이든 우리 도의 수많은 위탁사업들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일단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는 위탁사업비 총액 내에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든 워크숍을 가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든 의회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성과보고회를 예정했던 사항을 저희가 행복한마당으로 변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밥퍼 사업이 실제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그것도 좀 의문인데 어쨌든 복지국에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그리고 활동실비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있다고 설명하고 또 주장하셨어요.
  지난 11월 7일 날 근무시간에 청내에서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고 기념품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행사성 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 정식적인 선심성 행사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참여봉사자는 대부분 고령자이십니다. 70에서 한 80대인 점을 감안해서 그간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봉사활동분들이 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한마당행사를 하게…
김종필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건의서에서 그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느냐고요, 실질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럼요,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우리들도 장기자랑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연말에 원래 성과보고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금·토·일요일 날 여기 무대가 설치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무대만 빌려서 그냥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김종필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아, 최소화시킨 겁니다.
  무대 설치가…
김종필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저희가 한 2,4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거기 저번에 보고했을 때 조끼가 1,3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끼 비용은 원래 어르신들한테 일반수용비에서 지급되는 건데 거기 포함돼서…
김종필 위원   원래 지급되는 거였으면 저희한테도 설명자료나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를 하셨거나.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그 당시…
김종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의회에는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그때 행감 때 보고드릴 때 조끼비용도 포함돼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던 거고 조끼는 사실상 일반수용비에서 어르신들한테 구입해서 배부가 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한테.
김종필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께서 장기자랑 그런 얘기하셨는데 여기 장기자랑이 나왔었어요, 이때?
  장기자랑에 트로트 가수 초청하고 기념품 나누어 주는 게 장기자랑이랑 취지가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물론 트로트 가수도 나왔지만 어르신분들이 사업장별로 장기자랑을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자랑에서 지금 현재 상금 수상하신 분들 대상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종필 위원   정리하면 행사성 사업은 맞지만 타당한 목적이 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셨다는 입장인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적 절차를 갖추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거는 미리 좀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무시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안 편성지침에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일하는 밥퍼 행복한마당 행사 추진이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물론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출이라든가 모든 건 있지만 저희도 같이 관여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나름의 밥퍼 어르신들한테의 같은 격려라든가 서로 간의 좀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위원   원래 계획됐던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행사는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12월에 너무 춥고 그래서 마침 또 3,000명 돌파를 11월 3일 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복지국에서 예산안 심사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 지 잘 들었는데 저도 조례 제·개정 등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담당관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3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동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비는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의 용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이나 영화관람 이런 문화생활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문화생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김종필 위원   사업명은 문화활동비지만 자존감과 자립심을 채워주기 위한 용돈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용돈보다는 문화활동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개념이 만 18세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에 대학생이 있어요. 학교를 일찍 들어간 학생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기보다는 대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김종필 위원   대학생들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럼요. 이번에 추가… 작년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 추가가 된 겁니다, 추경에요.
  주로 생활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시설에 대한 아이…
김종필 위원   시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시설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김종필 위원   시설에 있는 대학생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렇습니다. 일반 대학생은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시도별로 지원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다른 시도별로 보면은 서울… 대학생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항은 광역도 평균으로 한 1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전남, 전북, 충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로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충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타 시도에 비교해서 많게는 전남 같은 경우는 14만 원을 하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제429회 임시회 때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 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예산 산출근거, 자료부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예산의 적절성은 예산안 심사 때 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실·국의 의견도 듣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게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아마도 실무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 알았으면 더 좋죠.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듯이 방금 우리 국장님께도 아, 이거는 우리가 실책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지금 들었는데 우리가 1년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여기 동료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정말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가지고 도정에 도민들의, 어떤 도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우리 도민들 편익을 위해서 쓰고 어쨌든 다 그렇게 한다고 지금 보면 지역사회 거점기관 역할수행, 균형발전 도모 어쨌든 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혹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이동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까 제가, 예산의 착오라기보다는 저희는 성과보고회하고 행복한마당에 대한 예산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적 절차를 갖췄지만,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행정을 했지만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송구하다 그랬고요.
  지금 이동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혹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변경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성과보고회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연 성과보고회라는 게 우리가 뜻 풀이를 해 보면 뭐예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 성과가 이렇게 났다’ 이런 걸 보고하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트로트 가수를 뭐 해서,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그분들을 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가수를 우리가 초빙해서 쓰고 할 때는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성과보고회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방대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료는 가져오세요. 자료 천천히 가져오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보고 진짜 과연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설명자료 417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계획안과 이번 주에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를, 이 설명자료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 출연목적에 지금 “지역사회 거점기관 역할 수행 및 균형발전 도모”라고 돼 있지만, 정작 거점기관으로서 뭐를 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돼 있고 또 운영비와 사업비가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이 설명자료만으론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 설명자료로 의회가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이백사십… 이게 지금 얼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49억, 예.
이동우 위원   249억 원, 이 타당성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4억 9,000.
이동우 위원   검토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출연금은 24억 9,000만 원입니다. 
이동우 위원   예, 24억 9,000.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24억 9,000만 원이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정책연구비, 사업비, 그러니까 연구 위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정이윤 또 아니면 예비비 또 아니면 우리가 노무비에 따른 직노비, 간노비, 이런 구분이 지어져야만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물론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 이래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더 한다’, ‘이렇게 투입을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거 갖고 예산 심사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 보시는 거예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자료를, 길게 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6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정책연구비용이 한 6억 2,000 정도, 목적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 이렇게 현재 들어갈 계획으로 큰 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글쎄,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년 8월 8일 자로 우리 충청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또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탁동의안이나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동의 구하고 하잖아요.
  그때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 우리 사업비 산출근거, 산출기초, 왜?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단면 이 한 장에 만약에 안 된다면 두 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이 한 면으로 하라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모든 면을 두 면을 해 본 건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걸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미리 동의도 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럼 그거에 준해서 미리 기이 벌써 동의 다 구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안 때 쉽게 갈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뭡니까?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갖고 도저히 우리 예산 심의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만 가지고 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례, 우리가 지난 8월 8일 날 조례에 따르면 출연금 정산검사 실시하고 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출연금 잔액과 이자도 반납 처리하고 이렇게 다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다 이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 장이라도 좀 촘촘하게 빡빡하게라도 다룰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우리 기획조정실의 충북연구원 자료를 처음이니까, 이게 금방 바로 지금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거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관심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엉뚱하게 막 가져오고 ‘아, 이 친구들이 진짜 보는 건가, 못 보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그냥 부실하게 가져왔길래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제가 충남 걸 뽑아줬어요, 아주 충남 거.
  충남 걸 뽑아주고, ‘정 모르면 이런 토대로 좀 가져와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노무비라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런 부분,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와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다.
  ‘우리 도의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고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 단면 종이 한 장 여기다가 지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정책연구 및 사업비, 정책연구하고 사업비가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두루뭉술 가져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여기 뭐 의사봉 타봉하기 위해서 우리가 와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렇게 제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도정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 예산 심의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따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충북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장애인단체나 이런 우리 도청을 상대로 한 집회가 없었는데 엊그제 집회 있었던 거 아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장에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같이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에 제가 별도의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해서 시간은 한 4시간, 3시간 좀 넘게 같이 간담회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이게 도청하고 단체들하고, 도민들 단체하고의 갈등은 최대한도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최대한도로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돼서 사전에 조정하고, 특히 사회복지는 같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렇고 위수탁 관련해서 특히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으로다가 계속 모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사건으로 터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국장님께, 국장님이 이렇게 오시고 나서 이게 그동안에 조용했던 부분들이 터졌다는 부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듣고 또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또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당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충북도 내 사회복지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기부터 쭉 했던 부분들이 국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복지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12대에서 제가 전반기부터 쭉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처우 개선이고 또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전체적으로 월급쟁이들한테는 호봉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호봉 없이 누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없는 호봉에 대한 신설을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 그룹홈, 그리고 또 양성평등정책관 속에 젠더폭력 관련한 기관들에 대해서 없는 호봉들, 10년∼20년 한 사람들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알았는데 어린이집 종사자들 호봉 받고 있나요, 국공립이 됐든 법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받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받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이상정 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호봉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이상정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호봉은 없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단체어린이집에는…
이상정 위원   거기는 호봉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이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민간·가정은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는 국공립만 말씀드려서…
이상정 위원   아니요, 어린이집이라 그랬지, 제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이상정 위원   저는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민간어린이집에서 호봉이 없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전반기에 국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시고 그랬을 때 최소한 호봉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월급쟁이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우리가 3개년 계획인가도 세워 가지고 계속 호봉을 올리고 있잖아요.
  올해 13호봉으로 올라가서 지역아동센터나 거기서는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들 또 성폭력 관련한 기관들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말 이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에 호봉이 없다라는 거 듣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는 거를 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을까, 그렇게 호봉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특히 우리 어린이집 담당하는 보육팀, 개인적으로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어린이집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호봉 없는 데 우리가 찾아서 하자, 대부분 커다란 호봉은 다 해결했으니까.
  그러고 호봉 대충 됐으면 없는 수당, 다른 시도에서 주는 수당, 안 되는 거 우리가 해결해 주자, 찾아서 해결해 주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왜 그동안의 과정에서 다 그렇게 그 부분은 안 나왔는지…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호봉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을 하고 있고 ’28년까지 15호봉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호봉제를 지금 실시하는 그런 기관도 일정 부분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지급은 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국가에서 이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관보육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상정 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10년, 20년 해도 호봉이 없는 거잖아, 호봉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국장님부터 해서 다 호봉 없으면 공무원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특히 민간어린이집에서 호봉 없이 여태까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이… 
  저희가 도나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에만 그랬는데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잘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는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 찾고 그러지만 최소한 호봉은 인정해 주는 게 맞다.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게 어쨌든 형식만 다르지 실제로 아이들 보육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호봉을 어디는 인정받아서 계속 매년 월급이 올라가고 그런데 어디는 안 올라가고, 민간어린이집이 사실은 약하죠. 힘이 약하고 제대로 발언권 없고 전체적인 의견들이 법인이나 국공립 그쪽이 주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치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제가 서운한 거는 그렇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처우개선 중요하고 그래서 최소한 월급쟁이들 호봉은 찾아서 해 주자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호봉 없는 거는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저는 사실은 다 똑같이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지역아동센터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지역의 어린이집, 민간에서 그것 없다는 얘기 듣고서 정말 미안했거든요.
  이거 저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호봉에 대한 부분이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보고서, 지금 현재 민간하고 가정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민간단체 쪽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확인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급이 안 되고, 거기만 안 된다라면 호봉 만들어 주는 게 맞죠. 다른 거에 최우선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지금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긴 하는데, 한 24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쪽 하고 접촉 한번 해 보세요. 그쪽 의견도 들어 보고, 가정하고 같이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세입예산이 2조 1,137억 5,900만 원, ’25년 대비 8% 인상,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1,565억 6,200만 원 또 세출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세출이 2조 5,473억 9,400만 원, 당초예산 대비 2조 3,468억 5,000만 원, 8.55% 2,005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헌 위원   네, 몇 개 사업, 신규사업 건수가.
  모르시죠?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잠깐만…
박지헌 위원   신규사업이 26개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 8건, 노인복지과 2건 또 장애인복지과 7건, 보건정책과 9건 그래서 전체 26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81억 9,300… 120원의 신규사업 이 부분으로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26개 중에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13건 정도 됩니다. 
  13개가 도비 100% 이 부분이 되는데 복지정책과가 2개 또 노인복지과가 2개 또 장애인복지과가 7개 정도 이렇게 되고 보건정책과가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개 되고요.
  우리 그러면 국장님, 보건복지국 내년도 2026년도 사업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제가 건수가…
박지헌 위원   사업건수가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전부 제가 조금 전에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총 501건이 됩니다.
  복지정책과 186건, 노인복지과 44건, 장애인복지과 116건, 보건정책과 117건, 감염병관리과 38건 토털 내년도 사업건수가 501건인데 이거를 월로 따져 봤어요. 월로 따져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월 41.75건이 사업건수가 돼요
  이 사업 실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일로 따져 봤습니다, 365일. 전부 다 봤을 때 1.37건의 사업건수가 501건을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서부터 지금 사업건수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만큼 보건복지국 예산 자체가 긴축적인, 재정형편도 어려운 충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움직이고 있다, 우리 도 예산의 한 32%는 보건복지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본 위원이 올 7월 11일 날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간병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집행률 100%라는 것 교부했다는 뜻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2025년 실제 이용인원 얼마인지, 예산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 1,064명, 충주의료원 1,290명 해서 한 2,354명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사업명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환자들의 수요, 또 현재 사업량으로 감당하기가 됩니까, 감당하기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현재 지금 예산으로는 수요를 다 충당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박지헌 위원   그럼 이거 선착순으로 운영하겠다?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 저희들이…
박지헌 위원   그러면 월별로 나누어서 하겠다 먼저 온 사람 먼저 지급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우선은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분들을 하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지헌 위원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지헌 위원   그 부분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지헌 위원   그러면 모든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아닌데 의료원이 청주·충주 두 곳에만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방안에 대해서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주하고 충주의료원만 했던 사항을 민간영역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간병부담완화 정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박지헌 위원   현재 민간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그 차원에서 널리 하고 있는데 간호간병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 국민들한테 줄어들고 또 외국인들이 간병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호 인력들이 대체적으로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 간병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도 간병비에 대해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된다고 건의안도 정부에 보낸 적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간병비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획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비용추계를 32억 정도 했었죠? 우리 충청북도 저소득층 간병비에 대한 시군매칭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왜 이게 예산실에서 짤렸습니까?
  조례도 비용추계도 다 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으로다가 예산실에 요청은 했는데 내년도의 재정여건상 너무 과다 계상되어 어렵다 그래 갖고 예산실에서 고민고민 하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안 옵니까? 
      (…)
  그러면 자료 이따 받는 걸로 하고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쭙고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644쪽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인데요. 
  644쪽요, 척수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차량 1대로 충북 전체 척수장애인분들의 이동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현재 몇 명 정도가 연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올해 운행실적, 운행횟수나 운행거리, 서비스 제공 건수 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359회 정도 하고 인원은 620명 정도 병원진료나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굉장히 실적이 높은데 그러면 척수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이나 재활치료, 공공기관 이용 등 이럴 때 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이 1대면 예약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특정지역 위주로 운행된다든가 시간대에 따라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현재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청주를 하다가 저희가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이 지원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체 차량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지금 말씀하신 건 청주에서 시외지역으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청주에 사실상 많이 편중돼 있는 거고요.
  아까 359회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거의 매일이잖아요? 하루에 몇 회 될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459회라 매일 좀…
○위원장 이상식   아! 459회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위원장 이상식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가능할지…
  이게 인건비 1명분인가요?
  지금 인건비가 3,400이요. 그럼 1명이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인건비 1명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왜 그러냐 하면 척수장애인들 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승하차 보조, 휠체어 고정 그리고 또 이동 중에 안전 확보도 필요한데 이거 한 분이 감당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자체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운영을…
○위원장 이상식   아니,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용 횟수나 이용자 수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1명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서 스타렉스 12인승 그런데 이거는 원래 출고 때 12인승이지 사실은 휠체어 승강이나 고정장치 이런 것들을 해서 12인승이 아닌 거죠?
  출고할 때 12인승이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출고할 때 12인승이고 실질적으로 리프트 장착하고 하다 보면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주뿐만 아니라 진천·음성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1명이 이 많은 횟수와 이 많은 인원을 감당한다 그러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순수하게 척수장애인 이동 지원이냐 아니면 협회의 관용차로 혹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점검 체계가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실질적으로 이동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자체적인 활용보다는 지금 이동 서비스에서 이동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서 이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아무튼 이게 그냥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이용자 수하고 이용 횟수들에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이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차량 대수나 아니면 종사자분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안전한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차량에 대한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요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2025년도 노인복지과에서 임차한 차량의 운행기록, 운행 일수라든가 운행 거리, 운행 시간, 자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청 내의 부서 차량 임차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던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면 뒤에 위탁사업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죠? 위탁사업하는 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보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희망디딤돌, 장애인 옹호기관, 일하는 밥퍼, 어마어마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여기에 쓰여있는 24억 9,000, 24억여 출연금 이걸 가지고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거기에다가 또 저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정책연구가 별도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연구 있고 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운영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위탁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가 정책연구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사업은 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417페이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노인 밥퍼 그리고 대체인력이라든가 장기요양센터, 다른 서비스단 운영 이런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정책연구를 별도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서비스원에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정책연구실에서 공동세미나…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정책연구실에서 공동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회서비스 연구도 발간하고 이렇게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도 했고 또 별도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여기 사업비가 있는데 별도 사업이 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돌봄 안심케어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서포터스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품질관리 컨설팅·교육 이 사업도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럼 같은 것도.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 다 전년도 정산은, 금년부터는 의회도 정산 보고가 들어오니까 의회도 알 텐데 전년도까지는 사실 이걸 우리 의회는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하고 서로 정산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걸 가지고 진짜 어떤 사업을 한 건지,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긴지 또 연구를 뭘 했다는 건지 실제적으로 모르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금년 말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정산돼서 올라와서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쓰여진 거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 모르니까 이걸 과연 왜, 그냥 의사봉을 타봉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인지,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우리 설명자료 586페이지·596페이지 같이,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과 또 596페이지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용역 모두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고 현황 분석이나 정책방향 설정, 추진과제 제시라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5,000만 원대하고 7,500만 원대로 한 2,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이 두 연구가 난도나 연구범위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산 규모가 다르게 책정된 건지 우리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하고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차이가 나는 사항은,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5,000만 원하고 7,5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정책심의위원회를 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좀 차이점 있는 거는 보육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은 5개월이고요, 그래서 연구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이 5명, 8개월입니다.
  왜 8개월을 하게 됐냐 하면 노인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노인복지 조례 등에 대한 5건, 고령친화도시, 지금 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저소득층 간병비 조례, 이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대한 사항을요.
이동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산출근거를 보면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는 설문조사가 있고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에는 설문조사 내용이 없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굳이 따지자면 보육정책을 논할 때 사실 설문조사, 의견, 이걸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이동우 위원   두 가지가 다 5년 중장기계획이에요, 두 가지가 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런데…
이동우 위원   두 용역이, 두 가지가 다 5년 중장기계획이라니까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자료 보시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런데 기본에, 보육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기본 조례는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는 단순히 예산 차이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절차상 한번 세워놓는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도의 정책방향과 예산구조를 실제로 좌우하는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 범위와 비용 산정이 형식적인 관행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또 부서 간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정작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방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단순히 계획을 수립했다는 절차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활을 변화시키는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내실 있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도 좀 써주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없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러세요. 꼭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직도 안 된 겁니까, 몇 시간 지났는데? 차량…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차량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직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바로 될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저도 약간 더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2026년도 세출예산이 전년 2조 3,468억 원에서 2조 5,473억 원으로 2,005억 정도 8.55% 증액됐어요.
  충북 전체 일반회계 37%를 보건복지국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질적 개선과 구조개편에 이어지는가 하는 게 심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위원들께서.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114억 원에서 11.56% 증가해서 1조 754억 원이 계상됐어요.
  증액의 상당부분이 아동 보육·돌봄, 급식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단순히 국고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를 늘린 건지 도 차원의 정책 유지가 발견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사항도 내시가 있고요. 국비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 자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동수당 급여 같은 경우 전년에는 686억 원에서 이번에 919억 원으로 33.9%가 증가를 했고요.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은 780억 원에서 1,036억 원 해서 32.8% 증가했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도 959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됐어요.
  각각의 사업이 어떤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증액됐는지 또 단순 수요증가인지 아니면 정책방향의 전환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단가에 대한 인상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올린 거고요. 
  일상돌봄도 사업장이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증액하는 거고 단순 예산증액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안까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도민의 수요까지 전체 감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인 겁니다.
김종필 위원   특히 아동복지시설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지원사업은 전년 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600% 증가 됐어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목적은 타당하나 세부산출 근거와 활동별 비용구조가 부실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연찬회 비용인지 교육프로그램인지 컨설팅인지 프로그램별 단가, 인원, 횟수라든지 어떻게 이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사업은 작년부터 있었던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사업하고 아동복지시설 인권감수성 향상지원 사업하고 서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500만 원, 500만 원, 5,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000만 원 증액된 3,500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하면 1,500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용도 지금 아동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아동 자립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하고 그리고 자립아동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자립진로 탐사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운영 지원은 1억 1,768만 원에서 4억 888만 원으로 247% 증가했고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지원도 신규로 3억 7,120만 원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시군 자체 푸드뱅크 민간 후원까지 합치면 먹거리 복지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도민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 같아요.
  푸드뱅크, 그냥드림, 기초생활보장 등 유사한 사업 간 중복으로 사각지대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또 통합상담이나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역푸드뱅크하고 그리고 그냥드림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거고요.
  그냥드림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물품 지원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시군에 대한 사항은 기초푸드마켓 그리고 광역푸드뱅크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예산은 1조 216억 원에서 1조 893억 원으로 6.62%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과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은 8억 2,530만 원에서 16억 5,996만 원 101% 증가했고요. 경로당 일하는 밥퍼는 9,787만 원에서 6억 7,673만 원으로 591% 증가했고,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은 5억 원에서 96억 1,623만 원으로 1,823%가 증가를 했어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예산규모가 크고 참여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관리·감독 체계가 매우 취약하고 행사성 위탁사업으로 집행에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인원하고 실근로시간, 급여·상품권 지급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수기 관리하고 있는 게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예산 올리고 있는 게 현재 기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원 그 인원을 기준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경로당지키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추경 때도 반영을 했던 건데 읍·면·동 경로당지키미사업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린 거고 마을경로당지키미 어르신들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밥퍼 어르신들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수기로다가 참석하시면 다 작성을 했습니다. 수당 줄 때도 다 작성을 해서 어르신들 참여수당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출퇴근하시는 거를 시스템으로다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업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협의 중에…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전산관리로 해야 되고 이게 사업이 이렇게 커지는데 도민 세금이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은 출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출석이라든지 활동 그리고 지급이 연동된 전산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고, 또 외부점검이나 성과보고회도 의무화해야 될 테고요.
  또 행사성 사업이 편법으로 추진되는지 방지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고 객관적인 참여실적 기준이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아직도 먼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참여하신 분들을 1365에 다 실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산자료인데 그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추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서 떨굴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다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3억 원 이상은 회계 검증을 받게 되어 있고 또 10억 원 이상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사업단이라든가 사서원 같은 경우도 다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쪽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출에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어쨌든지 전산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자료 827쪽 의료비후불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후불제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사업의 본질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잠시 지원해 드리는 거지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료비후불제는 원칙적으로 도가 이자만 부담하고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제도죠.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올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미상환액은 얼마고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현재 미상환액은 14명 정도고요. 건수는 지금 14명에 금액은…
  현재 14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금액은 5,941만 1,000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현재까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미상환자의 취약계층 분류라든지 연령대라든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있습니다.
  지금 미상환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파산 4명하고 그리고 기간이 도래된 다음에 상환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올해 발생한 미상환액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대신 갚아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닙니다.
  미상환자에 대한 사항은 대신 갚아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 정리하고 관리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상환 건수가 증가되면 자체 관리가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은 저희들이…
김종필 위원   파산하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미상환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종필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료비후불제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갚는 게 저희 도에서 갚아주시는 거죠, 원금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까지는 원금을 갚아주려고 하지는 않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상환자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   독려를 어떻게 해요. 물론 정말 상황이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내부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나 기준이 없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융자받으신 분들이 6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은요. 저희가 대위변제합니다, 농협에다가.
  대위변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납부독촉을 하는데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체납처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월 300만 원 기준했을 때 3년 상환하게 되면 상환액이 한 월 8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간 저희가 납부상환…
김종필 위원   지금 죄송한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파산이 되거나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지금 열네 분이 미상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냥 원론적인 거고요.
  이랬을 상황에 어떻게 상환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냐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안 그래도 현재까지 사망 5명하고 파산이 3명 해 가지고 8명 정도가 납부가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는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시겠지만 500만 원 정도 상향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도 더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김종필 위원   발생하고 금액도 커질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후불제 운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설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방안이 없다는 얘기고.
  미상환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미상환자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융자를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상환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추가로 또 홍보비 부분인데 5,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매년 저희가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각종 행사,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일하는 밥퍼 사업장도 찾아가고요. 저희가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이동진료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데 저희가 찾아가는데, 그때 도민들께… 홍보물 같은 것도 좀 맞추고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것은 매년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의료비후불제는 도에서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보기 드문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미상환금 관리와 심사체계의 공정성에 더 신경 써서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할 경우에 결손 처리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미상환자가 다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관리체계, 이 세 가지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의료비후불제가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일하는 법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좀…
  제가 전에 연구원에서 받았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의성은 좀 안 맞는데요, 올해 중반경에 한 건데, 일하는 밥퍼가 원래 경로당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니어사업단.
  그런데 이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시의성은 안 맞아요, 이게 5월 말 현재니까. 지금은 아마 많이 변화됐을지 모르지만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경로당 비중이, 경로당이 63개소, 기타사업장이 35개소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경로당 사업 중심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청주시를 보면요 경로당은 10개고 기타사업장이 22개예요.
  다른 데는 경로당이 많고 기타사업장이 없는 데도 있고 기타사업장이 최소화돼 있는데, 우리 청주는 경로당은 10개고 기타사업장이 22개, 이렇게 좀 맞지가 않아요.
  인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인원도 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소일거리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것들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내수공업에 대한 어떤 그냥 다른 행위자들로 인한 기존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건지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885쪽입니다, 885쪽.
  먼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방역약품을 얼마만큼 비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방역약품을, 시군의 수요조사를 2회 정도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 방역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이유는 어떤 풍수해나 집단감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전염병 차단이라든지 방역소독 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내용대로 따라서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세웠는데 그동안 수요가, 시군에서도 직접 구입하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3분의 1 정도 구입비는 줄였습니다.
김현문 위원   유사시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비축된 상태로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은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사시는 풍수해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보은이라든지 영동 같은 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풍수해가 심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 있는 약품으로 소독하기에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도에 있는 방역약품을 해당 시군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살충제라든지 유충 구제제, 기피제, 살균소독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방역약품이 실제 수요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비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시군에 배부하지 않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품목과 수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에는 440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5년 예산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3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유는 돌아가신 분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215명하고 배우자 77명 해서 전부 292명입니다.
김현문 위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공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유족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독립유공자 유족 215명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유족까지 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김현문 위원   그럼 그걸 어딘가에서는 어기고 아마 돈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유족까지 되게 돼 있는데,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사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에서 468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 예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1,590명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탈빈곤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은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함으로써 생계급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건부 수급자하고 희망 참여자, 희망 참여자라 한다면 일반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자활급여 특례자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1,590명은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김현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인원 중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김현문 위원   매년 신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김현문 위원   그럼 그때그때 틀려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김현문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에 자활성공 지원금이 있습니다.
  성공 지원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자활성공 지원금은 자활사업을 많이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탈수급, 빈곤층에서 탈수급되는 비율은 아직까지는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활성공 지원금이라는 게 생겼고요.
  탈수급을 한 다음에, 자활근로를 하면서 탈수급을 한 다음에 일반 취업을 하셔 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나면 이분들한테 50만 원의 성공 지원금을 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 6개월이 더 진행이 돼서 토털 1년을 탈수급으로서 지내게 되시면 그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성공 지원…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럼 합치면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게 참여하셔서 탈수급을 해서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런데 이 부분 사업이 올해 예산에 세워지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가 된 게 국비가 지금 현재 10월 말쯤, 11월 초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정확히 이 성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불확실하고요.
김현문 위원   아니, 과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 추계상으로는 한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25년도의 실적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5년도 실적이 예산 국비가 10월 말 그때 교부가 됐어요.
김현문 위원   저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의 연말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내에 한 열여덟 분 정도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김현문 위원   열여덟 분!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성공 지원금을 받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2,100만 원 삭감된 거는 다시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100만 원 삭감된 거 내려오는…
김현문 위원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당초에 이 성공 지원금이 처음으로 신규 도입이 되면서 조금 과다하게 ’25년도에 예산이 교부되어 내려온 거고요. ’26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현문 위원   467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의 산출근거로 다·라·마·바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인원을 가지고서 사업 유형이 나눠지고, 종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복지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468페이지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각각 얼마의 비중, 퍼센티지로다가 얼마 정도씩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자활사업은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시군 이양 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비는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고 국비가 맞바로 내려가는 형태인 거고요.
  지금 467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대신에 도비에서 자활사업에 센터별로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신 유형별로 한 1,400에서 1,6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에 앞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기금 또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서를 별도로 한장으로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일하는 밥퍼 사업이 참여형 복지모델로서 사업 추진은 좋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수치 또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표현을 했어요. 
  올해 우리 일하는 밥퍼 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 일하는 밥퍼 총예산 기타작업장 말고 전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헌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73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은요.
박지헌 위원   예산서에 96억 1,623만 5,000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 차이점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618페이지 일하는 밥퍼 사업의 96억 1,623만 5,000원은 기타작업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보면 일하는 밥퍼 ’26년도 전체 예산 들어가는 게 일하는 밥퍼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일하는 밥퍼에는 60억 9,400만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60억 9,400만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예산서하고 틀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서는 5,751억이고요. 기금 여기에 5억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보면 차이가 비교증감을 이렇게 보면 96억 1,623만 5,000원인데 이 예산서하고 우리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국장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기금을 510억 4,500원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보면 자활기금으로 20억 1,900만 원, 사회복지기금 60억 9,900만 원 그렇게 하고 재해구호기금 429억 2,700만 원이렇게 되어 있어서 토털 510억 4,500만 원이 보건복지국에서 자활·사회복지·재해구호기금인데 보면 기금 조성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써요, 16억 7,600만 원.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거는 기금에 의해서 신한은행에다가 예치은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16억 7,600만 원 하고 사회복지기금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54억 600만 원까지 포함된 이거는 금액이 좀 더 큽니다.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 이 부분의 통합안정화기금까지 갖다 쓰고 그러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안 씁니까? 차입을 안 해 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보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기금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럼 이율이 3.29%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수익이 전체적으로? 기금예치 부분에서.
  이율만 나왔지 저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이율이?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치에 대한 사항은 예산실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별도로…
박지헌 위원   알지를 못한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추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건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올 텐데 이율까지 나오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수입이 연 1억 7,976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 홍지연 과장님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에 설명자료 415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한 문제고 꼭 필요한 문제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매입에 대한.
  다만 민선8기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부동산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상식선에서 투명하게 불필요한 논란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 매입을 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도인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어집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복지국 또 혹은 사회복지협회에, 관련 기관에서 토지소유주에게 사전에 매입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9년도부터도 주차난 때문에 토지를 지금 도에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소유주가 한 40억 정도를 부른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커서 논의가 중단됐었던 거였고 올해 7월 들면서 계속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침 이 소유주가 그 땅을 매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7월 정도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7월요.
박지헌 위원   7월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금년 7월.
박지헌 위원   금년 7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네.
박지헌 위원   소유주가 매입해 달라고 어디다 요청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니 그러니까 매매를.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가 매입해 달라고 자기들 땅을 팔겠다고 한 게 7월이라매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런 팔겠다는 거를 동향을 파악을 한 거죠?
박지헌 위원   동향을 파악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그 소유주가 직접 온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어디에 왔느냐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왔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그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쪽에서는 이 토지를 아들에게 주어서 그 인근에다 커피숍을 짓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우리가 2019년도에 센터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커 가지고 엄두도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분이 팔지 않으면 그 땅은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기고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또 언제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19년에 40억을 했는데 지금 ’25년에 와서 22억… 2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글쎄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께서 조금 과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탁상가를 알아보아도 ㎡당 150에서 200 정도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토지가가…
박지헌 위원   그러면 ㎡당 150에서 200요, 그 땅이?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데 그거 떼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어느 걸요?
박지헌 위원   그 땅에 대한 저기를.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다 떼어 봤는데 등기부등본 이런 거 떼어봤는데 저당권 압류 이런 사항 없고 깨끗합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땅 시세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헌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시지가?
박지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시지가는 ㎡당 지금 80만 1,000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보다는 실판매가는 그보다 한 두세 배 정도가 모든 토지에 있어서 더 뛰는 거는 사실이라…
박지헌 위원   그러면 그분이 땅을 해 달라고 한 사안인데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감정평가는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 비용 중에 활용해서 감정평가를…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어떤 근거로 산출했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일단은 탁상가로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탁상가요.
박지헌 위원   탁상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개 업체에서 탁상가를 받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그렇게.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도 안 받은 이 땅을 탁상가로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추가협상 가격검증 절차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어떤 절차…
박지헌 위원   추가협상 땅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렇죠. 저희가…
박지헌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냐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분이 나는 이 가격에 못 팔겠다 또 마음이 변심이 돼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그분은 20억 정도 선이면…
박지헌 위원   20억만 손에 쥐어주면 나는 팔겠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의사는 있는 걸로 그렇게…
박지헌 위원   네? 의사가!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의사가 있다…
박지헌 위원   정확하게 그 소유주를 만나 보셨어요, 안 만나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가 직접 만난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파악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담당 우리 국이나 과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정확한 이 부분들을, 소유주하고 만나서 의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확한 약속을 해야지 위탁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만 맡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박지헌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박지헌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가 예산의 추정가격이 19억으로 지금 현재 했던 부분은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19억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2개 사에서 협상되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쪽하고도 서로 긴밀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지헌 위원   이상 추가 질의 마치고요. 3차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선 624쪽 볼까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통합돌봄이 내년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아요. 국가적인 사안이고 또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그동안에 확인됐던 부분들처럼 제대로 좀 안 됐고, 진천이 시범사업하면서 상당히 전국적인 모델로도 됐었고, 음성도 엊그제 발표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음성은 의료부분이 병원하고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사실 또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통합돌봄의 핵심은 의료하고 돌봄 이 부분을 하는 건데 의료가 약하면 사실은 감염관리가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커다란 숙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됐던 거고 저번에 저희가 TV토론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라, TV토론에서 명시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충북은 준비 정도가 33%밖에 안 된다, 국감에서 나온 그 결과는.
  그런 상황이라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격주로다 복지부랑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 차관 주도로다가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들어가 있고 또 도에서는 시군이랑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시군, 진천이라든가 일부 시군은 잘하는 데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하는 진천이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시키고 저희가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크게 보면은 조례 제정이 있는데 조례 제정 의원님들께서 저희는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 올해 말까지 다 입법 완료가 될 것 같고 영동군만 내년 1월 달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하고 인력배치 문제인데 전담조직은 올해 말까지는 한 8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보은, 증평, 청주시가 내년도 초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도 2개 시군 정도만 내년도에 되고 그 이전에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 통합돌봄 관련해 갖고 공무원 인건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한 6개월 치 분량이 하반기 쪽으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고 내후년에도 똑같이 6개월 치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중앙에서도 이 통합돌봄을 위해서 공무원 인건비는 사실상 지원 안 해 주는 게 정상인데 이것도 어쨌든 국가 정책적으로다가 대통령 공약이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까지 책정한 바입니다. 
이상정 위원   우선 청주시가 빠졌는데 청주시면 충북의 절반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청주시가 빠지면 도에서 아무리 잘해 봐야 절반인데, 그건 어떻게 보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책정되는 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의료취약지역 해당 여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만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저희 지금 국회에 건의하고 있어 갖고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도 거의 반 이상이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일부 증액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지원비율을 다르게 하더라도 청주시도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간이 짧아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주시가 의지는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청주시도 저희 시군 회의할 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이상정 위원   아, 그럼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빠진 거예요?
  그럼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인력 관련해서 64명인데 이 64명의 인건비가 확보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은 2명, 옥천 2명, 이렇게 2명∼3명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처럼 10명 안팎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다 지금 공무원 인건비는 6개월 동안 책정된 거고 조직부서에서도 지금 복지부하고 행안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원을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통돌 관련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64명 외에 추가로 인력이 늘어날 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인력 문제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보고.
  병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 같이 해야 되는데?
  병원이 우리가 취약하긴 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저희가 병원에다가 의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 지원을 해 줄 거고, 만약에 병원을 못 찾는다면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이라든가 저희 공공분야 쪽의 병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민간병원에서는 어떨까요? 민간병원이 같이 안 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민간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이 어느 정도 수가가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수가가 너무 약하다, 그 수가를 올려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건소 인력은 충분히 결합이 가능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보건소도 같이 나가서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의료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통합돌봄이 대단히 중요하고 노인복지의 최고 완결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질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내년이 전체적인 첫해이고 그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26년도 예산안을 받았는데 ’25년도 거 대비 ’26년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행사운영비 ’26년에도 보니까 55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지난번에 4,000여만 원 쓰셨다 그랬잖아요, 성과보고회인지 뭔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어차피 지사님 승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 사업할 거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십사,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정말 어떠어떠한 행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고 또 그것을 의회하고 같이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받아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거 받아 보셨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동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받았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오전 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직접 받아 보시니까, 과연 그게 4,000여만 원 소요됐다고 했는데 단 1원이라도 이게 다 도민들 혈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550만 원 행사운영비’ 해서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에 세워놓고 실제 실천은 한 4,000여만 원을 했다, 이런 것도 어쨌든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혹시 다른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밥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로 별도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세요.
  밥퍼는, 제가 질의할 밥퍼에 관련된 내용 많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그러면 설명자료 780쪽,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연계획안이 통과된 내용이기도 하고 출연계획안과 비교해서 예산의 규모나 산출근거가 바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향후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인평원에 교부하고 또 인평원에서도 일부 비용을 자체부담하고 의료원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50%고요, 의료원에서 40%, 인평원에서 10%입니다. 
  여기 기타 50%가 의료원 40%, 인평원 10%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인평원이 10%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실 때 어떻게 분담비율이 정해졌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2021년도부터 인평원하고 협의할 때는 10%에 대한 부담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처음부터 그럼 우리 인평원에서 10%만 부담할 테니 우리 도에서 50% 부담하고 의료원에서 40% 부담하자 이렇게 아예 분담비율이 정해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협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렇게 됐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이동우 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급은 원래 인평원 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4조 “사업”에 지역인재 발굴·육성 및 장학사업이라고 아주 인평원 운영 지원 조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지원이 원래 인평원 본연의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평원 출연금은 미래인재육성과에서 편성·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만 보건복지국 개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또 미래육성과 출연금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앞으로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평원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사업을 도에서 50%를 출연하게 된 이유는 사실 ’21년도 이전까지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연차 간호사들 같은 경우가 임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채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간호사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평원에 기대기보다는 자구책으로 도에서 우리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서 출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의를 했고요.
  이거를 저희보다 먼저 한 데가 충청남도가 먼저 했습니다. 충남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까지 벤치마킹해서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평원이 언론지상에 보면 인평원 건물 매입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공익감사 청구 건은 종결 처리됐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인평원 문제를 제가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100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했고 이런 것이 우리 의회나 도민들 잘 모르게 쉽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평원의 기본재산이 지금 800여억 원이에요. 8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전 쪽에 보니까 우리 충남이 180억, 학사 440억은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전이 한 30억 되는데, 일단 대전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800여억 원의 인평원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평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고 기본재산 중 일부를 부동산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주장들을 했었어요.
  또 그게 틀린 말도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인평원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평원의 기본재산을 운영하는 데 따른 수익금만, 그 수익금만으로도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정도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면 재정구조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인평원 고유사업으로 추진해도, 여기 인평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사업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평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비율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조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본 위원의 부분이 향후 어떤 구조가 가장 일관되고 정말 지속가능한 모델인지 또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를 인평원으로 전면 이관하는 방안 또는 적어도 인평원의 부담비율을 현실화·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가능을 가지고 있는 인평원 이쪽으로 비율을 더 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아예 사업을 이관시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잘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런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장학사업이 우리 복지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일부터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다 보니까 조례 10조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가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마 이게 10월 시행이라서 시기적으로 어려웠던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조례가 10월 달에 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검토하고 막 이러는 단계여서 추계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인 예산에 대한 금액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조례 7조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한 건지 우리 사업설명서 68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됐어요. 4,500만 원이죠?
  도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실태조사, 타 시도 등 사례 조사, 그래서 처우개선대책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저희 도내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타 시도 사례조사인데 1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실제로 용역을 3월부터 7월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에 담고자 하는 게 현황뿐만 아니라 현재 그분들의 실태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욕구까지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활동 수당부터 이분들 처우도 그렇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한번 나열해 놓고 어떤 게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지 이걸 차차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이거를 연구용역을 가능하면 조금 당겨서 다음에 다다음 추경이나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고맙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어쨌든 빨리 시급히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새겨듣고요. 어쨌든 용역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 등 이렇게 큰 틀에서의 아우트라인은 그래도 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해서 우리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현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긴급복지사업 그 내용이 예산서와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계가 유지 곤란한 저소득층한테 긴급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기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한 불 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 그 밖의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고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그중에서 추진실적 중에서 생계·의료·주거…
김현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게 많이 집행되었던 부분이 지금 실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현문 위원   자료를 받기 전에는 교육 지원도 있는 걸로다가 볼 수밖에 없는데 입학금이나 이런 비용들은 초·중·고에서 전체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6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내용이 삭제되고 다른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사실 지급하는 내용이 아닌데 여기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사업으로써 교육 지원에 대한 입학금이라든가 학용용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지원은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가내시된 내용 공문으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지금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 위원님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교육급여에서 큰 꼭지가 있어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하는 게…
김현문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여기 자료를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 그거는 긴급생계비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이거는 교육급여라고 해서…
김현문 위원   그럼 여기 교육급여로다가 나가는 그 금액이 어디 있어요?
  활용이 하나는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는데 2개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에는, 교육은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596페이지요.
  충북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건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북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계획수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행 주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금액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법상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입찰방식으로 올려서 결국은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맞는 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공개로다 해서 충북연구원도 참여하도록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연구원도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경로당지키미입니다.
  우리 도에서 경로당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좀 전에도 도에서 부담하는 거와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25년도에 지원한 내역과 실적 이것 좀 내주시고요.
  쉽게 따져서 작년도에 지원한 데는… 빠진 데는 올해 해 주는 것, 올해 못한 데는 내년에 해 주는 것 이렇게 계획 잡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서로 부담이 수당 올려드린 것하고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들의 비용을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30%? 몇 프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30%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30%입니다.
김현문 위원   30%, 그리고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김현문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우리 일반 도민들이.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을경로당의 관리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각 시군 회장들이 100만 원씩… 월이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월 10만 원, 월입니다.
김현문 위원   사업목적에 미이용·거동불편 어르신 등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이용 실적이 어떤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고 그중의 몇 프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지, 또 전년에 비해서 각 경로당의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각 경로당별로 이용 대상 수가 얼마나 되며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대처함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김현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도에는 한 4,4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4,454명 저희들이 사업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일들은 자꾸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지 이용하는 데는 기존 인원들 말고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609페이지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경로당별 순회실적을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듣고 거기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디지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25년도 실적으로 인력양성 및 영상제작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66명이 양성됐고요. 1년에 저희 교육을 통해서 20명 정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603페이지 영상자서전 각 시군별 시니어유튜버 양성 및 영상자서전 제작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시군별로 500건씩 해 갖고 1년에 한 5,500건 정도가 최종 되고 있고요. 여기 인력으로는 13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 자료들을 11월 말 현재로다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602페이지 603페이지 관련해서 첫째입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에 대한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협약서 등 각종 구비내용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자서전은 상표 등록을 하셨나요?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상표 등록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도민 모두 영상자서전의 참여수와 영상보관 및 사후관리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건지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유튜버 접근방법과 총목록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 보고자 하는 인물의 시청방법,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용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한 데로 전부 다 모아주는데 이렇게 이름을 치면 그거를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자기 거는 자기가 가끔가다 보는데 다른 분들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촬영과 관련 발생되는 민원은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1만 3,153건 정도가 제작이 됐고요. 이 중에 1만 1,400건 중 87% 정도가 업로드됐습니다. 
  이 업로드된 거는 당초에는 기존에는 유튜브가 충북 영상자서전 채널만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전담 채널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채널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표 등록 관련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그 채널을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시죠.
김종필 위원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은 2026년도에 8,375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충주의료원에 저희가 올해 8,375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장애친화 탈의실, 접수대 그리고 건강검진 장비 등을 구비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이 심의 끝날쯤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758… 아, 사업명세서 168쪽에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 재정지원사업은 올해 ’25년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추진되었고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는 삭제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 이거를 삭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의 끝날 때쯤에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 중앙의료원에 검사를 거치면 장애검진기관으로 이 기기나 또 장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아, 내년 사업이 아니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잘못 올라온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국비도 지금 사실은 미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전액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국비 미내시가 아니라 지금 사업이 종결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사업이 종결돼서 국비가 미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사업이 작년 사업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부서에서 아마 착오로…
김종필 위원   잘못 올린 거라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받은 거, 설명자료 595페이지 차량 임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별도로 차량을 임차해서 운행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 수행에 원활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차량이 있으면 편리한 거는 당연한데 특별히 노인복지과만 별도의 차량이 꼭 있어야 한다고 설득하려면 두 가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출장이 많아야 되고 둘째는 긴급하게 출장을 나가야 하는 업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데, 가끔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좀 더 편리하려고 임차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과의 일하는 밥퍼 사업하고 일자리 사업하고 통돌, 통합돌봄, 경로당 이런 사업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잘 추진하는지 점검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출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점검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점검 때문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김종필 위원   복지국에서 다른 부서 사정까지 알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현재 본청에 위치한 부서 중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서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부서인지 좀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투자유치과하고 그리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예산담당관실하고 안전정책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노인복지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출장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일하는 밥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려다 보면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사업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시범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행이 있습니다, 3월부터. 
  그 사업까지 같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갑자기 급하게 출장을 나가야 될 사항이 많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노인복지과 쪽에서는 출장을 나가야 될…
김종필 위원   어떤 상황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출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밥퍼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을 전부 수시로 다 다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상태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업무가 32.8%로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차량을 임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올해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차량을 임차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노인복지과 내에서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업무 또는 팀별 비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주로 노인,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밥퍼 사업 쪽으로, 일자리 쪽으로 지금 많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르신들 그쪽으로만, 다 편중돼서 그쪽으로만 하고 있네요, 사업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어차피 지금 현재 노인 쪽에서는, 반드시 또 일자리 관련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노인정책팀하고 노인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지금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가장 많은 출장 건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김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밥퍼의 부수 예산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밥퍼의 부수 예산이라기보다는 밥퍼가 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3월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이 사업도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천하고 다른 시군이 잘하고 있는지 그 사항 출장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통합돌봄이 내년도 202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예산?
  없죠, 통합돌봄?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통합돌봄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의료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국비로 해 가지고 반영돼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도비 매칭이 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시군비가 30%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이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돌봄 통합지원 예산은 반영됐고요, 국비 내려와 갖고. 그런데 간호지원 서비스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걸 여쭤보고…
  또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팀이 하나 늘어났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돌봄팀이 지금 늘어난…
박지헌 위원   네, 돌봄팀이 됐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인원이 실질적으로 4명이에요, 시간임기제까지 포함을 해서요.
  팀장하고 지금 현재 2명의 인원하고 그리고 임기제 포함해서 지금 4명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1명이 더 반영돼서 4명입니다. 3명에서 4명으로 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기간제 포함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팀이 늘어나면 예산과 인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질의한 우리 홍지연 과장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제가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시지가 80만 1,100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잡종지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1,086㎡인데 329평, 이거는 정말로 잘 샀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19억 5,000만 원이 토지 매입비, 이거는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일하는 밥퍼 총예산이 96억 1,623만 5,000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많이 올라간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지금 일하는 밥퍼 기타작업장은 43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언론보도에,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언론보도 인터뷰 부분에 보면 130억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낮춰졌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30억 정도를 추경 때서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도 예산이 진짜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지금 현재 어르신들 참여 인원만 반영돼서 예산을 하는 걸로다 해서 예산실에 협의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만 올렸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민선8기에 김영환 지사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핵심적인 사업들은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 사업, 또 하나는 의료비후불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책기획관, 기조실 부분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제가 영상자서전 이 부분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서로 간의 역할과 분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보면 나누어서 관리하는 부분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이런 측면을 당부드리고, 그거를 한번 조정을 해 보라 그랬어요, 다시. 두 군데에다 이렇게 벌여 놓지 말고 한 군데에서 임팩트 있게 추진하는 게 맞고, 사업 부분도.
  그렇게 하고, 일하는 밥퍼와 영상사업단 DB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어제 보도에 보면 쿠팡도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DB 관리도 철저하게 잘하시고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홍지연 과장님께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운영지원, 설명자료 408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면 종사자 교육·워크숍 비용으로 6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4명분이 선정돼 있어요.
  4명 교육하는 데 610만 원을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박지헌 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닙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왜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여기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는 종사자가 4명인 거는 맞고요. 여기에 기재돼 있는 종사자 교육·워크숍은 저희 도내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집합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4명만을 위한 교육비가 아니라 30개소에 대한 종사자.
박지헌 위원   30명!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예산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 홍지연 과장님, 3,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인권 감수성 향상.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출하신 설명자료에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고 몇 명의 인원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권 감수성 강화 및 아동 사회진출 지원 3,300만 원이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 항목이나 수량, 프로그램 구성, 대상자 규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자료를 보고받으셨을 텐데 이 자료를 가지고 사업 내용과 증액 타당성이 충분히 파악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작성에서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원래 2025년도에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진행되었었고요.
  이 사업에다가 저희가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입소 아동들에 대한 자립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비를 좀 녹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업을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주요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감정 코치, 힐링교육 이런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자립·진로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진로 적성검사, 상담, 학습동기 강화 지원, 그다음에 각각 그 아동… 이게 아동복지협회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동복지협회에 가입돼 있는 시설이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1개 시설·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조금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가 담겨있습니다. 
  그런 거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거라는 걸 정확히 여기다가 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못했고, 이런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협회에서 제출한 계획서 그 자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전년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만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강화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근거 확인을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최종 목표는 결국 아동을 위한 사업인 만큼 종사자 중심의 교육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아동의 권익, 자립,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또 하나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61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이동권 그리고 돌봄과 활동 지원, 주거, 시설 환경 개선, 최중증장애인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등 매우 절실하고 필수적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평상시에.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이런 요구가 빈틈없이 충족되고 있는지, 충청북도의 장애인 복지는 사각지대 없이 완벽한지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사항과 욕구에 대한 사항 복지 빈틈없이 촘촘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100% 만족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나름 저희들은 최선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으셔서 재정 형편상 다 100% 충족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저희가 짧은 시간에 복지영역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직도 사각지대는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이 사업 자체가 350건의 인생기록 영상제작 그리고 서포터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복지의 최우선 과제라기보다는 홍보나 인식개선 이런 성격이 강한 사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필수서비스라기보다는 주변부 정책에 가깝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사업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인생기록에 대한 영상에 대해 장애인분들이 접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저희가 영상기록에 대한 사항이 일반 노인분들, 어르신들도 하고 다른 분들도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했는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또 큰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아마 시정요구가 내려갈 것 같은데 일하는 밥퍼 지금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일하는 밥퍼 활동비를 추경 심사 시에 하루 참여자를 1만 5,000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사업장 조장에 일당 추가 1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은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 심사 후 조장에 대한 활동실비 추가 지급을 위한 규정, 지침 변경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된바 예산 집행에서 의회 심사내용 및 정확한 집행기준에 근거에 준해서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일하는 밥퍼 사업 위탁부서가 사업비 운영비 일부를 활동비로 변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지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액의 적정성을 지적했던 점을 근거로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데, 제가 이번 일하는 밥퍼 현재 예산이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 예산 지금 일하는 밥퍼는 96여억 그리고 경로당 일하는 밥퍼 16억 9,000 정도 이 정도인데 지금 사업예산의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예산에 보면 전체 사업예산 대비 22% 이게 운영비예요.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이동우 위원   또 경로당 전체 사업비 이거는 사업비 대비 운영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 정도 돼요. 이것도 맞는 거죠? 이게 맞게 예산서는 올라온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달라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전체 사업수요 간 효율적인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집단의 만족 또 호응을 근거로 사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주요 문제점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일하는 밥퍼 참여자와 활동실비에 대한 관리부실이에요. 또 참여인원이 물론 수기로 사인하는 것 사실은 불명확하다, 이게 대리 그냥 사인을 한 건지 실제 참석을 했는지, 누적인원은 30명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나 기초자료 요구 시에는 정리가 어렵다, 추정치가 지금 한 3,000명에서 4,000명 된다. 또 이렇게 수준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 서명부에는 관리, 우리가 처음에 매뉴얼을 작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통한, 지난번 예산을 통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러이러하게 하자, 정말 우리가 또 정확하게 잘되고 있으면 우리 추경예산 편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도 보면 뭘로 이렇게 예산을 진짜 편성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구조의 비효율성,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냐 하면 어떤 배분율에, 지금 우리 운영비가 경로당 사업비 그쪽에는 45% 전체 일하는 밥퍼는 26%가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과연 진짜 어떻게 써지는지 이 예산서 이거로 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복지 일자리사업 생태계 교란의 우려성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또 일감 잠식의 문제점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담당하던 단순 노무 일감이 있어요. 
  이걸 일하는 밥퍼에서 잠식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참여인원 관리입니다. 아침에 어르신들 오시면 본인이 직접 다 작성을 하십니다, 수기로다가.
  그리고서 저희가 상품권 나누어줄 때 일일이 명수를 확인해 가지고 명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항상 월말에 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실제 어르신들 숫자랑 비교해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는 행안부에서 1365 자원봉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그 자료를 떨꿀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업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금액적인 관계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어쨌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구조의 비효율성입니다. 
  운영비 과다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기타작업장에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작업장 임대료입니다.
  작업장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왜냐하면 냉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8·9월 달 여름철에는 에어컨 그런 전기세 같은 걸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사고 위험이라든가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냉난방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난방비.
  그리고 어르신들이 작업하실 때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마스크 기본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떨어지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래 갖고 그런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 일자리사업 교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 파트 쪽은 어르신들 그분들은 일하는데 손 안 대게끔 하려고 저희가 농특산품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마늘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그런 쪽 위주로다 작업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쪽파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일하는 밥퍼를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 도비 100% 지급하려고 이거 사업 추진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든 상생기부금이라든가…
이동우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아니면 상생지정기부금을 별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96억 예산 태운 거는 어르신들 2,000명 참여인원입니다.
  현재 참여하는 인원 예산을 태운 겁니다.
이동우 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수없이 오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생기부금을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어른들 몇 분이라도 제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 봉사,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조장 일당 1만 원 추가지급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고.
  또 지금 만약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90여 억의 도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노인 인구가 지금 몇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일하는 밥퍼의 여기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에 전체 어른들 대비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실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이 36만 명 있는데 그중에 1일 참여인원이 최대 3,000분 보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노인일자리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1,800억입니다. 
  그중에 참여 어르신들은 4만 명도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볼 때…
이동우 위원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와… 이건 자원봉사예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원칙을 말씀드린 것이 예산을 우리가 배분할 때 정말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임해 주셔야지 만약에 지금 현 우리 민선8기에서는 잘 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산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일몰된다고 했을 때 오는 파장 이런 것도 우리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원칙을 말씀드려준 거고 지금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고 거기에 앞으로 어떤 교란성이라든지 잠식문제 이런 걸 제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 ’25년 대비 ’26년 지금 거의 한 5분의 2 정도 수준이 더 증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은 또 되어 있느냐?
  기반이라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거기에 환경, 위생, 안전 이런 거는 다 우리 도에서 충족을 시켰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 96억 이것만 편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언제 어느 때 누가 와서 일하는 밥퍼를 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예산이 참 잘 편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답변 주셔도 돼요. 이 사업을 추진한 게 노인복지과장님 소관이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96억은 현재 기준 기타작업장이라든가 다 세팅되어 있는 현재 기준입니다. 
  내년도에 더 늘리겠다고 올린 예산이 아니라 현재 기준 인원만 갖고서 하더라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업장을 늘린다든가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다. 
  현재 기준 참여하신 어르신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노인일자리하고 비교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1시간에 5,000원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노인일자리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밥퍼를 더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냐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지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어지는 답변이라서 1분만 더 쓸게요.
  지금 현행 ’25년 대비 그대로 해서 인원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금년 대비 어느 정도 이게 늘어난 거죠, 금액이?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11월 평균 어르신들의 참여인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참여하는 인원 갖고서, 옛날에 1월 달에는 400명 500명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1일 평균 한 2,000명 정도 되니까 현재 참여는, 11월 달 평균입니다. 그 인원의 예산을 반영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랐던 거예요, 금년에? ’25년도에 예산 모자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고…
이동우 위원   그럼 추경 대비 본예산, ’25년도 추경 플러스 본예산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올해 52억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96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반에서 40억이 늘어났어! 어떻게 수용할 거예요, 그 장소에서?
  특히나 오전·오후로 지금 나눠서 하잖아요, 일을.
  이거 우리 과장님, 정 필요하시면 저하고 실제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거… 
  제가 여기 시내 도청 부근으로 현장을 다 이걸 점검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하고 똑같은데 인원을 더 참여시키는, 지금 환경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거 무슨 3교대 할 거예요, 4교대를 할 거예요? 야간에 돌릴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0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데 오전·오후반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인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 96억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 하반기쯤에 어르신들이 더 참여 인원이 는다면 그때는 저희 추경 때 위원님들께 더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 올리도록…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밥퍼 관련된 거는 제가 추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릴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인 경로당 사업하고 기타사업장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타사업장이 내년도에 사업할 게 44억 는 거다. 는 게 그러니까 기타사업장이 44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싶어요, 무게 중심이 이쪽 기타사업자로 완벽하게 넘어갔는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다른 거 한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관련해서 올해 공모사업 잘 추진되었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개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의료기관하고 유치기관하고 컨소시엄 형태도 있고 유치기관 단독으로 한 데도 있고 해서 4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의료상품 홍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목표로 사업계획을 받으셨는데,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계량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단 현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의료 설명회를 7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3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나라는 몽골하고 우즈베크, 베트남,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몽골하고 특히 우즈베크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의료원이라든지 하나병원 이런 데하고 현지에 있는 병원하고 협력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소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실질적으로 유치한 환자가 ’25년도 현재까지 251명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요. 팸투어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적긴 한데 환자를 유치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해외 병원 관계자인지 아니면 여행사 코디네이터인지 의료관광 담당 공무원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지금 정답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이상식   다 포함됩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기관장도 있고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도 해당되고 여행업계 하시는 분도 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개국 해서 한 25명 참여를 했고요, 이번 달 16일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중국이 참여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단순 방문·견학 이런 건지 아니면 상담·계약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논의가 되는 건지, 프로그램 구성은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차적으로는 견학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하나병원이라든지 의료원 가서 건강검진 같은 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의료기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금년 9월에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한국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중국 호남성에서 팸투어 왔을 때는 의료기기 수입업자까지 참여를 해서 도내에 있는 의료기기까지 수입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팸투어 이후에 실제 환자 유입이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1명이…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251명?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국가별로는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단 몽골이 36명이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25명,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 해서 한 20명, 그리고 와인성형외과에서 170명 정도는 일본, 성형 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 일본이 성형이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위원장 이상식   여기 항공노선이 일본 쪽으로 많이 확대되니까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인성형외과가 지금 국내에서도 성형 쪽에서는 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우리 의료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에만 한정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성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런…
○위원장 이상식   우리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이것들이 사실은 성형도 의료관광에 광의적으로 하면 포함은 시키지만, 사실 우리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거하고 성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상식   그렇죠?(웃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저희 의료 기술이 사실 수도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환자는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일부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하고 재활 쪽이 특화돼 있고 하나병원은 심뇌혈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인성형외과는 피부나 성형 쪽에서 많이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무쪼록 의료관광이 확대되면 우리 의료계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신고포상금, 올해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려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에 유치 의료기관이라든지 유치 업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를 한 신고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없다는 것은 그런 신고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각별히 애 좀 써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네, 이상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에서 우선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우리 참전용사들 수당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유공자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조금 오른 건 좀 괜찮다라고 봐 지는데, 공상군경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게 3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올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독립유공자하고 특수임무, 그다음에 전몰군경 이렇게 3종에 대해서는…
이상정 위원   8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증액을 했습니다.
  8만 원과 6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상군경이나 이런 부분은…
이상정 위원   네, 순직군경.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수당의 도입 시기가 좀 다릅니다.
이상정 위원   짧기는 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23년도에 도입했던 수당들이고…
이상정 위원   제가 전에 만들어서 했던 거라, 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24년도에 도입했던 것들도 있어서 지금 그 순위에 따라서 일단 ’23년도에 도입한 수당 먼저 인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서가 언제 확정이 된 거죠, 이 예산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 위원   아니 여기서, 보건복지국에서 올렸을 때 시점이 언제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9월 달에 올렸습니다.
이상정 위원   9월 달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9월에…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건 9월 달에 올린 안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확정되고서 다시 예산서에서 확정된 사항이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수치나 그런 건 수정을 했을 텐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676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 시행주체가 장애인부모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새로 위탁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서인데 그러면 9월 달에 장애인부모회로 내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 사항은 내정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게 오해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해 놓든지, 내년은 미정이라고 해 놓든지 이래야지, 안 그래도 지금 말이 많고 밖에서 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 과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고 이러는데, 이거 9월 달에 장애인부모회로다 이렇게 시행주체를 딱 해 놓은 거는 이거는 그냥 별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사전에 내정됐다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이상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미정이라고 해 놨어야죠, 내년도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딱 해 놨으면 이건 내정을 해 놓고 형식적으로…
  지금 위탁 확정 지난주에 됐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데, 워낙 ‘미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착오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착오로 인한 부분들인지 과정 중에 저희가 제기하고 그래서 위탁 결정에 대한 자료 다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서 최종적으로 원래부터 내정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짧은 걸로…
  장애인요양요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양보호사들 독감백신 지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올해 거는 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들 먼저 한다 그랬는데, 그것 먼저 확인할게요.
  지금 올해 건 남은 예산 갖고 한다 그랬는데 그게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다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000명 기준으로다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600명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 책정해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시설, 요양원에서 내근하시는 분들 상대로 되나요, 아니면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의 김왕일입니다.
  당초에는 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방문까지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저희가 대신 접종할 때 시군에서 100% 보조 지원해 줘 갖고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 못 받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선은 저도 의견들을 들어서 그러는데, 자택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가 1번이고 거기 충분히 하고 났을 때 시설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지켜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독감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내년도에도 독감 예방주사 지원을 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인원이 더, 신청자가 많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거는 이게 도의 소관인 장기요양센터가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 방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제기가 나와서 특히 요양보호사들,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상대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우선 독감백신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좀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보고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제가 그럼 추가로 신청 많이 하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거는 신청이 아니라 좀 다들 하시리라고… 이게 그럼 신청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번거롭고 아니면 정보가 없는 분들은 또 못 해요.
이상정 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도 많으셔서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접종자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맞기 싫은 사람만 맞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65세 이상 분들은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얘기할 때는 좀 더 힘 있고 제가 얘기할 때는…
      (장내 웃음)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해서 독감을 전파를 시키거나 내지는 독감을 받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인데 409쪽에 보면은 좀 뜯어봤는데 409쪽요.
  기존에 예산에서 조사연구, 자원봉사, 출판홍보가 3,100만 원 이렇게 홍보비가 되어 있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2,645만 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히 출판홍보 3,100만 원 이거는 신문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신문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요새 신문 잘 보나요?
  국장님 신문 잘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이상정 위원   거짓말입니다. 전 잘 안 봅니다. 저도 잘 안 봅니다.
  이거는 굳이 요새 시류에 안 맞는 신문 복지신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이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작년, 재작년 똑같이 2,645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12월에 구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공동관리비라든가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유디용품 구입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2,645만 원인데 저희들이 꼭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25년도는 왜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비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누어라,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나누어라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추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랑 사업비랑.
이상정 위원   ’25년도가 없어서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거는 한번 꼼꼼하게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일단 마지막 추가 질의하시고 조례안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짧게 좀 이번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홍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4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니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올해 당초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추경에…
박지헌 위원   추경에 대학생 이 부분이 들어간 거죠, 14만 원씩.
  그래서 1년에 3억 6,660만 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들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시행 주체가 6개 시장·군수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음성, 단양 이 부분이고 빠진 데가 괴산, 보은, 영동, 증평, 진천 빠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이 부분이 전체 4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괴산, 보은, 영동, 증평, 진천은 빠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 사업은 도내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양육시설하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이 존재하는 시군이 지금 보시는 6개 시군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양육시설과 그룹홈이 없는 그런 시군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게 괴산, 보은, 영동, 증평, 진천도 해당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지헌 위원   해당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이게 486명에 대한 이 3억 6,600만 원이죠, 여기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그러면 괴산, 보은, 영동, 증평, 진천은 쉽게 얘기해서 생활아동 이 복지시설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양육시설과 그룹홈이 없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보니까 연구용역 5,000만 원 짜리 7,500만 원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 또 충북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도비 100%씩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내셨어요.
  이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발전계획은 이거는 법정계획이에요. 법정계획이라서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27년에서 ’31년 5년 간의 보육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게 어디에서 연구 용역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 그 부분은 제한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25년도 4월 4일 시행된 조례에 의거 저희가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8개월 정도 예상으로다가 충청북도의 노인현황 및 복지여건 분석,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우리 도의 노인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런 내용,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욕구분석 그리고 정책추진 체계 정립 및 구체적인 정책추진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두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준이 뭡니까?
  연구용역?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양 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육은 5개월이고요, 연구원 2명입니다. 
  노인 경우에는 8개월이고 연구원 3명이라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박지헌 위원   인건비에 부분이 계상이 됐다? 반영이 된 거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인건비보다는 기간인데요. 보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노인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을 좀…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법적으로 딱 5,000만 원짜리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책정 근거가, 산출 기준이 기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부분이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연구원이 다섯 명이…
박지헌 위원   2명이든 3명이든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서 하시는 거고 집행처에서 연구용역을 내릴 때 산출기준이 용역의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원에 대한 5명하고요.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 설문조사가 또…
박지헌 위원   아니 그거는 관련이 별로… 해당 촘촘하게 해서 각 분야 그거는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기관의 입장이고 이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8개월하고 노인 쪽이 연구원 5명 정도 필요하다는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었고요.
  보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사항이 적게 들었다는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해도 다른 시도에도 이게 보면 이 용역에 대한 기준들을 산출근거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들을 앞으로 제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 인원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겠지만 이 부분들을, 연구용역에 대한 이 조례를 관련된 이 부분들을 정비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과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구용역을 왜 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정너’인데,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앞으로 이렇게 끌어가야 됩니다’라는 면피용, 책임 회피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을 필요로 한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피용이 아니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내용도 촘촘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화돼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 또 내용에 대한 충실함을 같이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김왕일 과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 확장 때는 정말 비용, 어떤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지난 ’25년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이후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봄부터 9월까지는 예산 대비 인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막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에 어쩔 수 없이 그 인원 대비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90여억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이었잖아요?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네, 지금 현재 참여한 어르신들이 내년도에 쭉 가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동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1365 자원봉사센터에 다 가입이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처음에 오시면 첫 번째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선 그날 1365에 가입시키고요, 그다음 날부터 일을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월말에 1365에 그분들이 며칠 날 오는지에 따라서 다 실적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1365는 지금 바코드로 다 출석 체크가 되잖아요, 그 시스템 도입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1365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다가.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입력시키면 우리 휴대폰에 이렇게 가서 바코드 찍잖아요?
  그거 여기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1365에 실적을 개별로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입력을 하고 있고 그게 시스템상에 다 자료는 있는데, 그거를 개인정보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떠 갖고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행안부하고 저기가 돼야 돼요,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제가 지금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365에 가입이 되고 실적이 다 입력이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1365 행안부 자원봉사시스템에서 추출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참여자 서명부 이거 받았잖아요, 복사본.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 여기 뒤에도 보면 물론 여기 1365 가입 여부도 쭉 있고 밑에 명단이, 기존 명단 뒤에 이렇게 2명이 그냥 수기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모든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하자라는 차원으로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정말 효율성으로 예산은 편성돼야 되고 그거를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원봉사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슨 우리가…
  물론 아예 예산 편성서부터 어떤 행사 우리가 이렇게 1년 고생했으니까 자원봉사자들끼리 무슨 단합대회를 한다, 그런 예산 꼭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근거에 맞게.
  그런데 이거는 순수 우리가 태동할 때부터 정말 상생기부금 또 사회공동모금회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리·일감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처음 편성했는데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좀 사업이 확장됐는데, 호응도만을 가지고 예산을 다 무한정 편성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 자체, 지금 자꾸 이런 1365 이렇게 도장 하나 찍어 갖고 이거 했다라고 해서 우리 행안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자원봉사 시간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그거에 따른 혜택을 500시간인가 이후에는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자료 868페이지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심리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한찬오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아요.
  먼저 산출근거를 보면 35가구에 3명씩 이렇게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재난 피해의 경우 가족 구성 형태가 매우 다양할 수가 있다.
  유가족의 가족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건지, 또 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 지역이 집중호우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대상은 청주시하고 괴산군입니다. 
  괴산군인데, 여기 35가구는 대부분이 청주 오송 관련된 가구가 34가구 되고요. 괴산이… 
  아니, 청주가 33가구고요, 괴산이 2가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아까 부상자 말씀하신 거는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기 보면 지원절차 관련인데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몇 번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신청 절차나 치료 횟수 또 금액 상한, 본인 부담 여부 또 집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청주와 괴산 두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왜 그러냐 하면 인프라 때문에.
  괴산하고 청주하고는 인프라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일단은 두 가지 유형인데요.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는 정신의료기관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오송 유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심리상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8월부터 계속 이것을 고민했고요. 최종 방침은 11월 5일 날 방침이 돼 가지고 사설 심리상담기관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사설 심리상담기관이 60개소가 있고 정신의료기관은 58개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 방문하셔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을 받으면 나중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해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심리상담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제공 형태는 1급 심리상담이라든지 2급 심리상담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유형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별·가구별로 예산 한도 없이 지원이 되고, 사설기관은 개인별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 청주와 괴산은 심리상담 인프라와 의료기관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괴산에서도 심리치료 지원실적이 있었는지 또 청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상담기관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건 아닌지 확인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재난으로 큰 상처를 받은 분들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지역 간 격차 최소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주와 괴산이 동일한 기준으로 또 접근성의 차이 없이 피해자분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세밀하게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올해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더 보완된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실제 괴산에서 심리 치료받은 실적이 있었는지 또 청주하고 비교했을 때 정도의 수준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괴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가구가 두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한 내용도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12명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4명 지원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좀 보완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617페이지에서 618페이지, 일하는 밥퍼입니다.
  617페이지를 보면 주 2 내지 3회를 개최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618페이지를 보면 ’25년 일 최대 2,700여 명에서 ’26년 경로당의 목표인원은 800명, 작업장은 4,200명으로, 일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목표인원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한 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다 예산을 반영했고 만약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더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 납부 내역은 얼마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2025년도에는 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이 3억 7,400만 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게 우리한테 들어왔나요, 올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상생기부금은 업체를 통한 거고요, 지정기부금은 지금 현재 들어온 사항이 3억 7,3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상생기부금은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상생기부금은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게 언제쯤 들어오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현재 다 들어온…
김현문 위원   매년 들어오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김현문 위원   다음은 경로당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하고자 하는 곳이 없는지, 그 실태는 파악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몇 개 경로당에 몇 명 정도가 더 할 수 있는지, 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 들어와 가지고 흥덕구 쪽에 2개소가 더 추가가 됐고 기타작업장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래서 알아서 신청하는 거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기관을 정해서 내도록 통지를 하고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서야지만 일의 확장성이나 신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에 있는 대로 노인들이 무엇인가 움직이고 즐겁고 행복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693페이지입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발달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위험군 아동에 대한 장애 조기 발견·개입 지원 및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 위원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충북에 센터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늦게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도 그 사업 추진에 맞추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늦기는 했지만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은 774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공공의료과-5452호 ’25년 9월 15일자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지원 해서 50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공히 25억 2,000만 원.
  이거는 어떠한 항목이에요? 혹시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이런 거와 관계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거는 지방의료원의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서 운영비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보조금하고 인센티브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 지금 지원된 50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관련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회복기 보상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차례 5분발언도 했고 또 정부에 건의도 했고 그런데 특별한 조치가 온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회복기 지원금이 6개월만 지원되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료원연합회라든지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계속 건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지급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회복기 지원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기에는 복지부에서 부담이 되니까 평가를 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50억 4,000이 그거예요? 일부분이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래요. 이렇게 노력하면 조금씩이라도 협조해 주는 것이고 제가 청주의료원 행감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특히 청주의료원의 경우에 경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진단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 제가 가서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지난번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선은 실제로 거기에 움직이는 인원은 7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원은 있어요. 
  그런 것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조직이 그대로 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대구인가 거기는 없앴잖아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런데 꼭 우리 청주의료원이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료원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정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도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두 명의 위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기가 어려우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모 대학에서 자기네 학교에서도 충분히 조직진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지만 거기서 안 하고 다른 학교에다가 진단을 하도록 했고 그 나온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봤어요.
  청주의료원도 그런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단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께도 말씀하셨고 그런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원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논의를 했는데 청주의료원에서는 이미 경영진단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계약된 업체가 의료원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진단 업체입니다. 그래서 김천의료원도 한번 해서 그 경영진단에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정상화 됐고요. 그래서…
김현문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금액 2,000만 원인가 가지고 하는 내용 가지고 모든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건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하튼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다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결코 예산 들이는 게 아깝지 않다는 말씀드려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88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감염병관리과 국가예방접종에 265억 원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단가에 보면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금액이 증액된 사항은 HPV바이러스에 대한 사항이 여성만 해당이 됐는데 남성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국가예방접종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세 이하… 12세 이하까지 확충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국가나 우리 도가 예산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방접종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를 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방접종이 있을 때는 특별히 홍보를 더 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의료보험조합 과거에 친구가 2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모임만 오면 자기들한테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왜 검진을 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선 정기검진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지, 현재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또 우리 60몇 세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보건소에 가셔서 진단을 하면 치매나 이런 것들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 방법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한다면 우리 도가 의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88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25년 대비 24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신단가가 ’25년에는 7만 3,340원에서 내년에는 6만 750원으로 한 1만 2,290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65세 인구가 16만 3,000여 명에서 15만 8,000여 명으로 4,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만 예방접종이 시작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짧게 하실 거죠?
이동우 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일하는 밥퍼 관련해서 사업장 조장에 조장 1명 1만 원 추가 지급 이게 1만 원 상당의 추가 상품권 지급한 것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26년도 일하는 밥퍼 예산에도 이게 포함된 건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실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하시는 분들 몇 명 1만 5,000원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바로 이것 끝나면 계수조정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될지 전혀, 이거에 따른 해명도 지금 아직 안 됐죠, 행감 이후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1만 원씩을 더 준다? 그럼 그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내내 똑같은 자원봉사자인데 왜 그분만 1만 원을 더 준다라는, 무슨 관리자예요? 아니면 같은 자원봉사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개별로도 하고 3시간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작업장에 대한…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관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자원봉사자인데 만약에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노동의 대가 우리가 임금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자원봉사자들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자원봉사인데…
  이동우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의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에 대한 작업 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비용을 지금 1만 5,000원 똑같이 5,000원씩 지급하기보다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사항이 1만 원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거를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이…
이동우 위원   국장님께서 이거를 자꾸 소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더더군다나 위탁사업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도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위탁받을 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할 건지 정확한 이게 명시가 돼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것 가지고, 진짜 국장님 이것 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수 있겠어요, 실제? 저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이 예산은 그냥 나온 예산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활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설정한 예산입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지금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충분히 다 듣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목표인원 일 5,000명, 경로당 800명, 기타사업 4,200여 명 그래서 사업비 얼마, 그래서 사업비는 1억 9,020만 7,000원에 12달 이렇게 해서 얼마, 참여봉사자 활동비 지원 75억 얼마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행감 때 가서 이게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어떤 기준에…
  그게 우리가 밥퍼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부합한 거냐 또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느 한 사람은 그러니까 1만 원이니까 2만 5,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1만 5,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 도에서 주라고 그래서 주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이걸 소명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어서 다시 한번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부내역이 없이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물론 위원장님과 제가 상의를 드릴 거지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편성할 수 없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진짜 일하는 사람 몇 명 글씨 몇 명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9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에 따른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많이 매우 큽니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충청북도 차원에서 생활안심보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방법 등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의2는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 또는 손해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시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이 외에 용어 통일, 띄어쓰기 정비 및 인용 법령 등을 현행 법제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2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어서 제4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료비후불제의 지원 대상을 수술·시술에 드는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진단검사비나 재활치료비, 예방적 치료비 등 실제 진료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의료비가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비후불제를 통한 융자지원 범위를 수술·시술 중심에서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 전체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의료비후불제의 융자지원 대상을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1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범위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4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사일정 제5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료비후불제 확대를 위한 채무보증 내용의 변경 승인을 위해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인 주채무자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였고 융자 조건을 1인 300만 원 한도에서 1인 5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300만 원 초과 융자 시 무이자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융자금액, 보증기간, 보증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동의안은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목돈 지출의 부담 없이 제때 질병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서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동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의 세 항목으로 분류해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예산 산출근거가 미흡한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4,18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43억 칠천구백팔십… 죄송합니다. 43억 7,0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조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대의견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의회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430회 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 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도 충북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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