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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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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외국인정책추진단
  4.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6.   나. 기획조정실
  7.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가. 기획조정실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제출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예산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 관점에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역시 충분한 근거와 설명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외국인정책추진단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외국인정책추진단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1억 9,6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48억 1,3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부터 57쪽까지 외국인 정책 및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인주민 소통공감 정책브릿지 운영, 다(多)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 권익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가족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 한마음축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4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유학생 홍보물 제작, 충북 유학박람회 및 유학관계자 팸투어 등 4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인재 정착 지원입니다.
  ‘스터디 인 충북’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학생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외국인유학생 채용 장려금 지원 및 채용박람회 등 4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26년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은 ‘함께하는 이민사회, 글로벌 인재와 성장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0.44%인 1,400만 원 증액한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보조금 3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4%인 2,600만 원을 감액한 4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외국인주민 통합 및 지원 정책 체계 마련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은 K-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기존 사업들과 홍보·행사 측면에서 중복성이 나타나는 만큼 유학박람회, 홍보물 제작, 국외업무여비 등과의 연계·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학 유치 정책이 해외 홍보 중심에서 정착 지원, 취업 연계 등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역 외국인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조정·지원 기능 미흡 등이 지적된 만큼 외국인정책추진단의 행사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역할 구체화, 시군 민간단체와의 협업구조 강화, 참여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이 예산 편성과 함께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의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9쪽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팸투어가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관계자 팸투어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해외 현지에 가서 유학박람회를 열었다면 이제는 유학박람회를 통해서 뭔가 좀 신뢰 관계가 필요한 그런 나라의 유학 관련한 관계자들을 우리 충북으로 초청을 해서 직접 대학의 캠퍼스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K-유학생 제도도 설명하고 충북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밖으로 나가서 했는데 이제 안으로, 국내로 초청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해외 현지 설명회도 개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 대상과 인원수, 사업기간에 대한 계획 등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은 해외 유학생 유치 대상국의 유학원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8명씩 저희들이 두 번 정도를 초청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봄·가을로 진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보니까 캠퍼스투어 외에도 대학 홍보 및 입학설명회 등으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K-유학생 유치, 충북유학박람회 또는 K-유학생 추진 홍보물 제작 등과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관계자 팸투어는 말씀하신 그런 유학박람회나 K-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이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 해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은 굉장히 오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 우리 유학생들 분포를 보더라도 약 54% 정도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충북에 대한 그런 인지가 부족하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금 낙후한 곳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초기의 수요는 우리가 박람회를, K-박람회를 통해서 발굴하지만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필요하려면은 초청을 해서 우리 충북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여타의 사업들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헌 위원   산출근거에 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박지헌 위원   팸투어 참가자들한테 K-유학생 제도 홍보하는 목적의 사업인데 체험료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체험료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팸투어 관련한 사업의 주된 비용의 용도는 항공과 숙박, 식비, 버스 임차료 등입니다.
  그래서 체험료는 사실 제경비 수준의 그런 필요성이고요. 저희들은 목표가 유학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을 보여주고 우리 충북을 소개하는 데 있는데 그중에는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충북과 관련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소정의 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유치 대상지 2개국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사전 수요조사 실시할 대상국은 어떤 나라들인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거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왕이면 기존에 유학박람회를 나갔던 국가들 중에서 좀 더 확실하게 저희 충북으로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나라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보면 항공료 책정 액수만 봤을 때 1인당 왕복 80만 원, 보면 초청 가능한 대상국가가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 유학박람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사실은 나라별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계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료 부분은 저희들이 80만 원 정도로다가 채택을 했고요. 기존에 다녔던 나라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동남아나 일본, 중국 또 중앙아시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갔던 나라들이 주로 10개국 정도 되는데요. 나라별로 보면은 우즈벡, 카자흐스탄,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10개 나라를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유치활동을 했던 나라 이외에 새로운 나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다가 수요 발굴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후보지로 방글라데시라든가 기존에 나가지 않았던 나라들 중에서도 새로운 수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대학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지헌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외국인정책추진단 사업 가운데 수행기관 시행주체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 사업 외에 타 기관 시군에서 시행주체인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설명을…
박지헌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가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하는데 또 보면 인재평생교육원이나 타 기관이나 시군에서 사업을 몇 개 정도 펼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학 관계자 팸투어를 비롯해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관련 사업 그리고 또 K-가디언 같이 정착 관련한 사업들은 대부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채용박람회라든가 기업과 연결된 사업들은 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이 두 기관이 외국인 정책 관련한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여타의 정착지원 사업이라든가 근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시군 보조사업들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 도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족 사업을 포함해서 크게 한 17개 정도로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시군, 인재평생진흥원 또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굉장히 유학생을 비롯한 이 부분들이 중복성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충청북도가 전체 모여서 이런 업무분장이나 이 부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평원이라든가…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사업을 수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중복성은 없습니다. 
  인평원이 고유적으로 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성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예산적으로다가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인평원이 수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정책 관련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수행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존에, 외국인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수행기관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서로 간의 역할과 분담이 있어야 되고 각 시군 이 부분에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조정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위원장 이상식   외국인정책추진단이 K-유학생만 유치하는 건 아니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저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예산이 아까 48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의 90%, 43억이 다문화 관련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고려인은 동포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추진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저희 재외동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저희 이동우 위원님께서…
  제가 팸투어 때문에 조금만 첨언하면 팸투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책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 이따,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마련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하나도 보이는 게.
  그 부분 이따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 다(多)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계상을 한 사업인데요. 굉장히 우리 도내에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이라든가 외국인 자녀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굉장히 학교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가족 동반한 정주형 이민이 확대되면서 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라든가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 형성도 지원하고 그것이 결국은 가족 단위 이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현문 위원   설명자료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 지역탐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봉사단체나 몇 개의 봉사단체가 멘토링에 참여하는지, 멘토·멘티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예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 사업은 크게 2개 카테고리로다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내국인 청소년들과 외국인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지역탐방사업을 저희들이 1회 약 한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20명, 외국인이 20명 해서 또래들이 같이 우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다국적 동아리 운영입니다.
  저희 도내에 들어오는 체류 외국인들의 국가를 보면은 110개국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오고 있는데 외국인 청소년들이 서로 다국적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동아리는 한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연 한 1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지원비를,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단체들과 멘토로다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청소년과 함께 지역탐방’이 1회 1박 2일로 되어 있고 또 1개 내지 2개 프로그램 운영 10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월 1회,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아닌 것 같고 1개월에 두 번씩 하면 열 번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어떤 게 맞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 네, 월 2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김현문 위원   월 2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청소년종합진흥원이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김현문 위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그쪽에다가 전달을 하는 건지 그냥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지?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굉장히 여러 차례 청소년종합진흥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실은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어떤 기관에다가 같이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끝에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종합진흥원이 가장 적정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굉장히 여러 차례 센터를 찾아서, 진흥원을 찾아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도 외국인 자녀들의 문제, 사회 적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현문 위원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든 적든 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목표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 외국인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적응과 관계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추후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확장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물론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들이 굉장히 최소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과성이 좋으면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청소년종합진흥원과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추진을 해 보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상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은 192쪽 유학생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현재 멘티·멘토 인원은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30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30팀이면 몇 명…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99명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99명.
김현문 위원   99명!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김현문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시작할 때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멘토들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멘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토·멘티가 결국은 사람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할당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활동을 포기하거나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25팀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팀들은 중도에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사업은 정말 여타의 멘토 활동 사업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멘토들은 우리 지역에 정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내가 할 때 언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멘티분들은,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는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멘토들은 대부분 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시거든요. 대학교를 벗어나서 그런 낯선 환경에 놓여지고 대학 관계자가 아닌 그런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멘토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도 굉장히 언어 소통도 안 되고 말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도 나중에는 얘기를 하지만, 좀 우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인신매매범으로 오해를 받을 뻔도 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서로 친근해지고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모범사례가 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지금 25개 팀들은 계속 월 1∼2회씩 만나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많고, 가끔 어떤 분들은 같이 학생들하고 가까운 곳에 놀러 가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 자체는 다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크게 실적을 받거나 터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활동에 좀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26년도 사업량도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추가로 더 확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계속 줄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했고 내년에도 사실 예산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0팀 정도 수준 범위 내에서 일단 진행을 해 보고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이 사업은 대학에서 RISE 사업비로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도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   박선희 단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예산 설명자료 191쪽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올해 신규 편성한 거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금년도, 그러니까 ’25년 대비 ’26년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예산이… ’26년은 지금 47억 8,800, ’25년에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많이 늘어났나요, 혹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저희 올해와 내년 예산이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동우 위원   유사하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오히려 한 2,000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동우 위원   거의 47억 정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48억 정도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유학생 채용 장려금 지원 이 지원 대상을 56명 이렇게 해서 50만 원 6개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56명 계상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1억 6,800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학생 1명당 6개월 3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대략 56명 정도 사업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금액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도내에 외국인 유학생 졸업 예정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졸업 예정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유치한 학생들이 내년부터 조금씩 졸업생들이 발생되는데요. 연간 약 2,000명 정도 내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2,000명 정도 되는데 지원 대상은 56명이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이 유학생은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학생들 중에서 F-2-R이라는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요. 사실 이 F-2-R 비자를 취득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F-2-R 비자를 취득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100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게 지금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소재 기업 가운데에서 도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이잖아요, 이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것도 6개월 이상 고용 기업에는 만약에, 6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6개월 이상 고용 기업에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 계획도 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일단은 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5인 이상 되는, 총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업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나 이 기간은 F-2-R 비자 자체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동우 위원   사업은 우리가 기획부터 좀 주도면밀하게 사실 세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21일 자, ’25년 11월 21일 보도 보면 머니투데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그 지방에 머물렀으면 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62% 이게 다 서울로 취업을 희망해요.
  그런데 우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 특히 우리 충북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이걸 자랑스럽게 ‘별이 쏟아진다’, ‘1위다’,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우리 충북에서 그렇게 1만 명 이상씩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우리 소멸지역에 취업을 시켰으면 그게 취업이 정말 더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취업도 이렇게 62%씩 다, 대개가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 이게 외국인 유학생들 답변이에요.
  이건 뭐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K-유학생 유치 1만 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이렇게 기뻐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머물더라도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은 다 서울·수도권으로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서울 취업을 원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우리 지역, 특히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하고 취업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채용 장려금 지원은 이런 부분에 잘 만든 사업 정책이라고 우리 단장님은 혹시 보세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은 그동안 유치하는 데에 좀 더 집중을 두어 온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모수가 많아야지 그중에서 우수 인재들을 저희들이 유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1만 명 이상을 달성하면서 유치에 좀 집중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도 있게 취업이나 정주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3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7%도 되지 않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단장님, 제가 시간이 촉박한데, 그래서 우리 유학생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본 위원이 드는 거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대비해서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난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국외 공무출장 중에 그래도 야심차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녀오자마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이 조례 혹시 습득하셨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거기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고려인의 “고” 자 하나가 여기 쓰여 있는 게 없어요, 우리 ’26년 예산 중에.
  여기에 우리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지원 사업도, 단장님께서 다 숙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원 사업도 있지만 크게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여기에 보면 기념행사, ‘고려인을 정말 우리 혈족같이 충북도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 상임위도 공무출장을 다녀온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런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기념행사도 있어요, 기념행사. 
  이게 무슨 학술대회나, 또 고려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학술대회나 어떤 국제교류행사 또 예술·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거기에 또 포상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조례에 담아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는 어차피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우리가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사실 의회에서도 이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또 아마 고려인 유학생 지원 조례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보시고 이런 데에 차라리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우리 짜여있는 데에 예산 투입이 또 신규사업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기업에게 또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우수한 유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외동포 관련한 사업은 저희들이 재외동포 관련한 사업을 2025년도에도 4건 2억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재외동포 관련한 사업은 3건 1억 7,6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시기와 좀 맞물리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재외동포 관련한 그런 행사, 올해 했던 재외동포 화합행사와 고려인 동아리분들의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고려인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 반영만 지금 당초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이 도비 5,000만 원 해서 6개 시군에서 1억 1,000만 원 예산액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다행히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추가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장려까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다가 지원이라든가 계획은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K-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도 분명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주요업무고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학생 유치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또 이에 맞는 목표 수립과 정책 또 사업을 추진해 가는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유치 자체보다는 지역에 맞는 인력, 또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유치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을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단장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야심차게 국외 공무출장 다녀오면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또 고려인 유학생 지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상임위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해 놨는데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고려인의 “고” 자도 하나 여기 들어와 있지 않다, 물론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례 제정까지 되어 있고 하면 이것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수 인재들을,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도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고려인 관련해서는 고려인 동포는 사실은 외국인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고 또 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외국인들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내년 추경에는 반영할 계획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K-유학생 유치 충북 유학박람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간단하게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학생 유치 해외 현지 유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가 그동안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김현문 위원   방법이 바뀌어 가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선도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박람회 예산도 투입을 하고 같이 대학을 모집해서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나 정주 쪽으로 전환을 하고 유학박람회는 대학 중심으로 가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도비 투입을 줄이고 RISE라든가 대학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채용장려금이 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김현문 위원   채용박람회하고 장려금은 어떤 차이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서로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채용장려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채용박람회는 한마디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 행사 비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내실 때 저한테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조금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72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17개국의 도민 및 외국인 주민 해서 한 2,000여 명이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7개국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참여가 되셨는지 또 외국인들의 참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방금도 말씀이 됐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특별한 안내가 있어서 더 많이 참여가 되셨는지.
  그때 저희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고려인들의 어떤 모임이 있어요. 
  협회식으로 전국적인 모임도 있고 지역별 모임도 있다고 그때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럼 그 모임들을 몇 번이나 만나 봤는지,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인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시군에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음성만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지원을 했고 음성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페스티벌 관련한 사업과 같이 해서 이 세계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국가별로 보면은 110국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오고 있고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외국인들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김현문 위원   시간이 가니까 여기에 외국인 참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이 당시… 내외국인 포함해서 2,000명 정도 참여가 됐고요. 거기 참여하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은 음성에 4개 정도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파악 안 되셨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별로다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참여 규모가 2,000명 정도 된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걸 외국인들 위주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세계인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5월 20일입니다.
김현문 위원   5월 20일이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우기도 했고 처음이니까 날짜가 9월 달로 됐는데 가능하면 같이 날짜를 맞춰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청원다문화가 위치는 상당구더라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김현문 위원   그래서 상당구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청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나는 청원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찾으러 막 돌아다녀 보니까 없어요.
  하여튼 그것하고, 이거 횟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6개 사업을 하는데 연도별 예산 소요액 같은 것도 이거를 자료를 내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사업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다가 저희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것 다음에는 온가족보듬사업이면 온가족보듬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알겠습니다.
  명칭도 한번 변경하는 거 상의해 보십시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명칭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은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예전 청원군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거고요.
  사실은…
김현문 위원   아는데 일반 우리 지금 사람들은 청주시가 4개 구가 됐고 그리고 그 지역명에 익숙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청주시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하게 되면 청주시로 하든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간단명료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단장님 부연설명이 기신데요. 핵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자료 175쪽 아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수는 몇 개 정도 되고요, 이 기업에 채용된 외국인근로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외국인 고용기업은 2,977개고 그중에서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409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근로자 수는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근로자 수는 전체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죄송한데 제가 근로자 수까지는 구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도내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운데서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 사업인데, 올해 1억 원으로 예산을 지원한 기업 수와 기업별 지원예산 그리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내 9개소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기숙사 보수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주방 개·보수 등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업지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그리고 개선확대 등에 대한 의견은 수렴하고 계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고용개선사업을 시행한 기업들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저희들 현장점검을 했고요.
  기업들은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매우 고마워하고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산액을 보면요, 올해 1억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요. 예산설명서만 보면 이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감액 편성사유가 뭡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 사업성과 평가에서 이 부분에 이 사업이 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성과 평가에서 감액조정을 받았다면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또 성과가 좋지 않아서 감액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낮게 보였던 거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 사업이고 대상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성과는 저는 어떤 여타의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지표에서 낮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다양화 그리고 확대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그리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사업 내용의 변화나 사업확대 등을 반영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선희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조정실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63쪽부터 6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6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9,5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300억 원, 보통교부세 8,206억 원, 2025년 세출 집행잔액 1,000억 원입니다. 
  64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305억 5,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79억 6,229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등 255억 9,056만 원입니다.
  65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1조 9,410억 4,8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9,367억 4,1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8억 6,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국고보조금 14억 4,729만 원입니다.
  이어서 66쪽부터 9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0쪽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06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영상자서전 거점 및 수행기관 운영 등 주요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4억 2,349만 원, 충북연구원 운영, 도정참여제도 운영, 도정학술용역 등 충북 발전정책 개발에 66억 6,69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2억 원,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확산, 민관협력 브랜드 개발 등 충북브랜드 전략기획 및 확산에 4억 1,030만 원, 광역행정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업무 추진,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500만 원, 평가행정으로 도정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등에 3억 928만 원,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지원에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64만 원,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9쪽까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2,000억 1,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인지예산제 운영, 탄력적 재정 운영 등 투명한 예산 운영에 14억 3,924만 원, 2026년도 지방세 징수분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547억 6,708만 원, 신속집행 부서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 원,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를 위해 1억 3,27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 등 지방공기업 운영에 1억 2,906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6,600만 원,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292억 411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60억 61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6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579억 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의 날 행사 및 인구포럼 개최 등 인구정책 운영에 1,920만 원, 인구문제 대응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등에 1억 9,153만 원,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을 위한 난자 냉동 지원사업에 4,05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산부 복지증진 지원에 16억 4,250만 원, 수요자 중심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출산육아수당, 초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323억 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사업,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등에 81억 2,509만 원, 청년복지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에 105억 3,004만 원,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에 31억 6,692만 원, 충청북도 청년인턴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17억 6,16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4,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89쪽까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7,047억 9,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21억 7,317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26억 1,055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비 4,946억 3,977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1,853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까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0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무행정 운영 지원에 9,657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소송위탁수수료 등에 3억 6,080만 원을 계상하고,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 통계조사 운영에 4억 3,682만 원,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적극행정을 위해 2,650만 원, 행복맞춤형 정부혁신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 추진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1억 1,685만 원, 행정운영경비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부터 95쪽까지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7억 2,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중앙부처 등 업무 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9,015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3,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42쪽까지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4억 원을 계상하고 242쪽 세출예산으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분담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6,480만 원, 예치금 회수 445억 9,425만 원, 예수금수입 45억 4,623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33억 3,3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9억 2,317만 원으로 총 691억 6,178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3억 2,360만 원, 예치금 498억 3,8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5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37만 원, 예치금회수 28억 3,778만 원으로 총 29억 3,915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29억 3,9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사업 공공투자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210만 원, 매출공채 1,621억 4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569억 2,160만 원, 예치금 회수 1,251억 5,567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99억 3,892만 원으로 총 4,168억 2,229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2,287억 9,919만 원, 예치금 1,280억 2,210만 원, 예탁금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5% 증액한 2조 9,22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9,367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통세 및 목적세 증액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3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85억 1,700만 원을 감액한 8,285억 6,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400만 원 증액한 240억 3,8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0억 원 감액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4%인 314억 2,900만 원 증액한 9,7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14.1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의 경우 충북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센터의 기능이 충북연구원의 고유 연구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며, 센터의 성격상 충북연구원의 기존 고유사업과 유사성이 높아 현행 위탁사업비 방식보다는 출연금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년인턴 사업의 목적이 단순한 단기 알바성 인턴 운영이 아니라 도내 청년의 경력 축적과 안정적 정착 지원에 있는 만큼 인턴 종료 후 채용 연계 성과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실적을 공개하는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배치 설계, 청년-기업 간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 사후 취업현황 관리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의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는 재원으로써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광역연합의 시도별 균등분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1,692억 5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772억 9,400만 원 대비 80억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286억 6,900만 원 대비 595억 800만 원 감액한 691억 6,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 193억 2,400만 원, 일반예치금 49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충청북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수입 및 보전수입등이 전년도 대비 각 23억과 671억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및 고금리 상품 예치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규모는 29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28억 3,8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9억 6,900만 원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29억 3,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기금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액 대비 2,970만 원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치·회수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지역개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8,949억 1,3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8,831억 1,700만 원 대비 11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4,322억 4,800만 원 대비 154억 2,600만 원 감액한 4,168억 2,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일반수용비 200만 원,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상환 2,287억 9,900만 원, 예치금 1,280억 2,100만 원, 예탁금 600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액 대비 154억 수입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수요를 감안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매입률 조율로 적정한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28쪽에 따른 충북연구원 운영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 수립 세부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그 자료 좀.
  바로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이동우 위원   그것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방채 관련해서 제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1,741억 원 그렇게 하고 ’25년 충청북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1,16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하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 분석 등 도의회 심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발행계획을 보고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보면 다른 인천광역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받으셨나요, 지금 자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   인천광역시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습니다.
  전년도 발행 결과,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향후 채무 관리계획 등을 포함해서 이 안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사안들을 참고로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예산을 자꾸 지방채 발행이나 통합안정화기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예산서에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내놓고 이렇게 지방채를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숨겨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뒤에 사업명세서까지 첨부가 돼서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지방채 발행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추 때도 이거를 참고로 해서 지방채 숨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까지 카피해서 드렸어요.
  얼마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도민들은 그러잖아요, 혈세라고 표현들도 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 사용에 대해 예산편성서부터 완결을 시켜 달라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지사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활동실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입니까?
  다른 광역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제, 정책기획관 개인적으로는 타 시도 4년 전 인수위원회 그때 예산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4년 전에 저희 도 인수위원회 운영비 그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우리 충북이 7,400만 원 그때 당시 계상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 부분들이 보면 그때랑 비슷하죠. 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동안 사정 변경이나 실비 상승분이 그 정도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사실 4년이면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수당 그런 어떤 자문이 변동이야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은 인수위 실제 운영 그 당시 그때 가서 하게 되면은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비비 성격의 그쪽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곤란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만약 김영환 지사님이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인수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은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이, 다시 재선이 되셨어도 필요하면 인수위를 여러 채널로 도정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점검 차원에서 보면 필요할 수 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성과금 표창이 있어요. 사업 설명자료 263쪽입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한 이 부분들이 되면 포상을 하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될 시에는 포상을 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지사님 표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창은 아니고요 성과금을 지급을 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성과금을 주면서 표창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사 고가에도, 인사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취지가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사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게 사기업에서는 이런 성과가 나타나면 표창도 하고 성과금도 주고 또 인사고가에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반영을…
박지헌 위원   반영을 해서 가점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예산성과금이나 보면 예산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이 부분도 시상을 하는데, 이런 표창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앞서 표현했듯이 그에 따르는 가점이나 성과에 대한 표창이나 주는 게 맞다고, 포상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던 이 부분들은 사례 발표나 이런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표창, 포상금, 인사고가 이 부분들은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끝으로 한번 한말씀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또 충분히 예산 절약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 성과금 외의 각종 인사상의 베네핏(benefit)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담당관실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장 이상식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203쪽과 283쪽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 형성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통한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15%, 도비가 85%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도 집행률은 7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종필 위원   아, 올해 예산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집행 가능합니다.
김종필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로는 202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 사업이 있었고요, 2026년에는 지자체 선도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여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2025년 사업과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사업과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
김종필 위원   2025년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 사업이었고요, 2026년에는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변경된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틀린 거예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동일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요. 모르고 계셨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아니요, 그거는 제가…
김종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변경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지금 모르시니까 답변도 못하시겠네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사업은 기업에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 컨설팅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아빠단 운영하는 걸로 그 사업을 아예 통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26년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 안 했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네.
김종필 위원   2025년 대비해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계상’이라고 기록해 놨는데, 국비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건 증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다른 증액 사유로 보면 아빠단 참여 인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이라고 제시했어요.
  사업비 중에서 산출근거가 단순히 ‘100인의 아빠단 운영’이에요.
  2025년도에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했는데 2026년에도 100인의 아빠단이에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사업 내용상 변경사항이 없는데, 증액을 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이유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의 아빠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업이 돼 있긴 한데요. 저희 충북은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올해는 306명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1,00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1,000명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그리고 아빠단에서 요구하는 게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4,500만 원을 증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서 총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업이라서 통합한 것뿐입니다.
김종필 위원   사업 내용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었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죠? 아빠단 운영도 100인으로 동일한데 사업비를 증액했고요.
  그러면 “1,000인의 아빠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이게 복지부 사업 명칭이 100인의 아빠단으로 돼 있어서요, 네.(웃음)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6년도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는 예산 심사 및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동일한 아빠단 인원수와 감소된 사업 내용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부서의 명확한 해명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43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충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발전종합계획안 연구용역 중이시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얼마짜리입니까? 5억 정도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2억 9,000…
  아! 정정하겠습니다.
  4억 5,400, 네.
김종필 위원   4억 5,400이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은 중부내륙 특별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맞습니다.
  특별법 제6조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10조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건 6조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세부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은 또 다른 조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역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금액 자체는 2,000만 원까지가 기준선인데…
김종필 위원   지금 따로 사업 종합계획 토대로 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데, 현재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4억 5,900만 원짜리랑 또 따로 용역을 하는 차이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그거는 큰 거래, 지금 말씀하신 그 4억 5,000은 전체 특별법에 담는 8개 시도 27개 시군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담는 것이고요.
김종필 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굳이 이거를 거기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2,000만 원짜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줘 가지고… 이걸 그 내용에 포함 못 시킵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일단은 이 부분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승인이 되면 사실 매년 세부적인 사업이라는 게 단기도 있을 거고 중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보통의 용역에서도 실·국에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인데, 발전종합계획에 이미 연도별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일부는 아마 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우선 ’27년도에 하겠다, 이 부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연도별 사업계획이니까 매년 수립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그렇습니다.
  ’27·’28 해서 ’32년까지 매년 수립을 합니다. 
김종필 위원   용역의 필요성, 예산 수립의 당위성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설명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이 용역 내용은 특별법이 수립되고 개정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27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게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이미 거의 5억 원에 달하는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데 또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또 용역을 준다고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이 부분에 어떤 세부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기본방향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금 조달계획이라든가 사업비 명세서, 시행기간이라든가 시군구의 재정현황,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따로따로 용역을 주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말 용역이 불가피한지, 공무원이 직접 수립할 수 없는 건지 면밀히 판단·검토하고 계상할 수 없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예산담당관실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199쪽에서 200쪽인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관련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99쪽에 지역상생발전기금과 200쪽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을 20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25년도는 추경을 포함해서 약 273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계상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가 지방세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 당초만큼만 우선은 편성을 했고요. 결산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면 ’25년도처럼 추경에 추가 배분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좀 확대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25년 당초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문 위원   세입계상 및 증감 사유에는 지방세 감소 예상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25년도 당초예산은 어떤 수준으로 계상했는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방소비세 추이를, 추계에 따라서 반영을 했던 사안입니다, ’25년도에도.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방세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 증액 반영 편성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2025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지방세 감소 예상에 따라서 2024년 최종 예산의 65%로 계상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추계를 넣다 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당초 추계가 어려워서 조금 확장 반영보다는 그래서 좀 축소 반영을 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산이 돼서 최종 금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준을 두든지 같은 기준을 둬야 되는데, 2025년도에 기준을 둔 거와 2026년도 기준을 둔 것이 다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200쪽인데요, 약 8,200억 원을 계상했고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9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증감 사유는 충북 비중 감소 추세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 예상액 감소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비중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충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원인과 분석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보통 전국의 교부세 중 1.33%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요. 전년 3년 평균을 보니까 저희가 0.02%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대비 전체 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 90종류 정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게 인구라든지 면적 그리고 바다 점유권 등등, 그리고 삼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인구든 면적이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불리한 수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다소 감소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충북의 재정안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비중 감소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지표도 점검을 하고 또 ’23년도에는 용역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지표를 발굴해서 저희 충북도에 유리한 지표로 건의할 수 있는지 건의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지표에 각 지역의 여건이 영향을 주다 보니 저희한테 정말 유리한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참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행안부 다녀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인구소멸지역도 11개 시군에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이고 이런 지역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행안부 보통교부세 교부과에 가서도 현황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음에는 정책기획관에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정정책자문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도정정책자문단의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문단의 구성인원이 236명인데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90명에 불과합니다. 
  2025년 참석수당은 몇 명으로 계산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김현문 위원   몇 명이냐고…
  몇 명이?
○정책기획관 오유길   아, 90명.
  참석수당은 9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니까 180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180명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네.
김현문 위원   감액 계상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내년도에 이렇게 감액 계상한 사유는 사실 4년 도래로다 그 공백기가 따릅니다.
  가령 6월 30일까지 지금 자문단 위원님들 임기가 되면 보통 그걸 구성하고 하는데 10월…
김현문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건 1년 치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워크숍 및 현장방문도 감소, 감액됐고요.
  그래서 1회당 2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한 68%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크숍하고 현장방문을 10회 7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에 따른 게 50만 원 그리고 실비 지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문 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집행률이 2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진행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36명의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참석수당은 90명분만 계산했습니다. 
  또 2025년 180명분을 계상을 했다가 올해 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문단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방증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 2025년 예산집행률입니다. 
  7,300만 원 예산 중에서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25년에 현재 개최된 분과위가 21건에 현장 방문 자문단 평균 참석률이 49.6%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비 거기에 따른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하여튼 지난 행감 때도 이걸…
김현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든지 또 아니면 인원을 줄이든지 방식을 바꾸든지 실효성 있게 개편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0명, 100명은 지난번 1기… 저희들이 참여율도 확대하고 좀 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율도 높이고 내용적으로도 좀…
김현문 위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책자문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동우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429회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다, 소관 동의안 심사 시에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이 예산 산출근거 등 자료 부실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실장님께서는 예산의 적절성은 예산심사 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이동우 위원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억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 지금 설명자료 228페이지 또 230쪽 한번 쳐다볼까요?
  충북연구원 운영과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료 내는 것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금방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연구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료 이거 PC에서 금방 출력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오는 것 보면 아마 지금 예산 두 개 더하면 한 52억, 53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실장님 위탁동의안과, 위탁동의안 및 출연계획안과 이번 제출한 예산안 주요 설명자료 이거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정확히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최종예산 제출할 때는 그 당시 위탁동의안보다 훨씬 줄여서 지금 제출된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전반적인 도의 세입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위탁동의안 제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삭감된 금액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이 자료 갖고 실제 우리가 2026년도, 더더군다나 충북연구원은 우리 충북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심사 가능하시겠어요, 더더군다나 53억 정도 예산을 수반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년과 사실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서 인건비만, 임금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만 지금 반영된 상태라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증액이 많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설명자료라든지 필요할 텐데요.
  사실상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 인건비만 일부 4.9%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냥 전년도 이렇게 줬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주면 된다, 그래 갖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감하면 된다.
  사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지난번 우리가 심사자료가 더 부실해서 위탁동의안과 출연계획안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게 본 위원이 사실 미안할 정도예요.
  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이제는 지난번에, 지금 방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통과시켜 줬으니까 예산안도 통과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죄송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 우리 설명자료를 지난번 동의안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실제 약간의 차이는, 감액은 됐어요. 감액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 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제가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신데 이런 말씀을 사실 드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도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면 충북도도 연구원이 있고 타 시도도 다 연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타 시도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된 건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접목시키고 하는 것이 이게 도정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동의안을 구할 때 어쨌든 어떤 연구, 더더군다나 충북연구원은 연구 사업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구과제가 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돈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조실에 제출할 테고.
  또 거기에 따른 경영관리비, 경영관리비에는 경영지원을 어떻게 한다, 재무회계는 어떻다, 경상경비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내야 될 테고.
  그러면 거기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일 텐데 인건비는 연구 수행의 인건비라든지 연구 지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꼭 한 장에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한 장에 해야 되는 무슨 원칙이 있나요?
  이거 여기 연구 운영, 충북연구원 운영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장 단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원칙이 없다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아, 인건비는 어떠어떠한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간다’, ‘사업비는 어떠어떠한 연구에 얼마가 들어간다’, 또 ‘어떤 사업개요는 어떻다’ 이런 것이 사실 예산 심사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까지 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 다 붙이다 보면 워낙 자료가 방대해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말 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이런 예산 제출, 아예 제출할 때부터 자세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아,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많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 동네 충남도, 충남연구원 운영 사례를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이거 실제적으로 2페이지,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여기에 예산총괄표, 예결산 실집행 현황 이것까지 다 해서 3페이지밖에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그걸 여기다 글자 포인트 줄여 버리면 2페이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차원, 우리 충북도정이 발전하는 과정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작년도에 이랬으니까 우리 조금 감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 기조실장님 방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충북 도정의 발전은 정말 없다, 미래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께 예산편성을 이걸 갖고, 이거 갖고 실제 예산심사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 가지고 지금 53억이라는, 53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종이 2장도 아니에요, 1장.
  지금 연구원 운영 단면, 정책개발센터 단면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다 충북도의 어떤 예산 심사라든가 집행부 견제, 결산 심의 이런 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도 같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옆 동네 것도 배우고.
  잘한 거는 배우고 우리가 앞서가는 건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도정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그때 공공위탁 동의 제출할 때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안 부분도 저희가 크게 자료가 방대해지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충남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좀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민들의 혈세를 정말 알토란같이 소중하게 쓰려고 하며 심사를 받을 때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료도 충실하게 보강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이 볼 때 이렇게 하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고 심사하기가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심사받고 예결위 가서 만약에 이 예산안이 전액 다 삭감이 됐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심사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다, 그때는 다시 상임위 우리 예결위 가서 어떻게 다시 살려보려고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다니는 것이 사실 볼썽사납잖아요? 
  이거를 염두 해서, 제가 시간이 돼서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실장님,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이거 염두 하셔서…
  지난번 제가 동의안,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에요. 우리 도내 각 실·국에 이것 좀 같이 공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금년 예산안부터는 뭔가 세밀하게 우리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 좀 보여주실 수 있는 이런 기조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보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94쪽인데요,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이 예산은 작년도까지 도내 2,000가구에 10억 원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출산가정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5년간 250만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그래서 시군하고 합쳐서 25억을 100% 집행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26년도는 이 부분이 25억에서 1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던 사람들은 대폭 줄어드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결혼이랑 출산이랑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상 ’25년 집행률이 100%로 돼 있는 건 시군에 저희가 내려보내다 보니까 100%인 걸로 보이고요.
  실집행률을 보면 이게 실제로 결혼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는 43%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8개 시군에 이미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또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 사업을 우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 사업을 추가로 지원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분석해 보고 그리고 또 결혼과 출산이 이렇게 별도로 나눠질 이유가 없다라고 시군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민원인들도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서 한 바구니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이라고 하는 금액을 삭감한 이유는 실제 올해 운영한 상황을 보고 일부 적절하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25년 집행률 100%는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보고서 집행 다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네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실상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저희가 40% 정도 됐다고 보시면…
이상정 위원   자료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 반환 들어오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정산하고 나면 반환, 시군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결과적으로는 100%가 아닌 거죠.
이상정 위원   100%가 아니라 지금 삼십…
○위원장 이상식   일단 보냈으니까 100%인 거고.
이상정 위원   30%밖에…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여기 기재상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대한 거는 그렇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쓰셔야지, 100% 집행했다고 해 놓고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합쳐서 30%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작년도에. 그래서 거의 한 70% 정도를 삭감했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실집행은 그게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 같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저희가 다음에는…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위원님이 지금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행률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책에 대한 최대 수혜자한테 갔을 때 집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중간자한테 갔다 그래서 이걸 집행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와 또 유사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고 다음부터는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첨언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이상식 위원장님과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주의해서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고 출산이 실제 예상한 것보다 퍼센티지가 평균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고 출산을 나눠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럼 결국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팍 줄였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건 그러니까…
이상정 위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통합을 해서 줄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신청한 인원수를 보고 저희가 실제 집행률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결혼·출산을 통합하면서 오히려 올해는 3년이었던 걸 5년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최대 지원금은 150만 원을 250만 원으로, 그리고 지원 범위도 결혼이나 출산 전후 6개월이었던 거를 1년으로 대폭 확대를 해서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설계는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다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매년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우리 충북도가 어쨌든 출산율이 전국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실제 예상한 것보다 43%밖에 안 되는 그런 집행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국 최고의 출산율이라고 자랑한 그것도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좀 안 맞는 것 같고.
  결국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요새 청년·결혼·출산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 국가적 과제인데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특히 충북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이라고 해서 통합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탑재가 돼 있고요, 통상 그거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이상정 위원   다음에는 자료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액했을 때 기존의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 정책기획관님 한번 좀 보실래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용역인데요. 이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충북도가 이제까지 한 4년 동안 추진했던 중부내륙지역 연계발전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오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바뀌면서 관심이나 초점·방향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얘기들, 연계발전지역으로 지역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력할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자체의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을 보니까 ’26년 내년도 8월부터인데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계상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지금 현재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이 끝나면 6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그러면서, 그다음 연도 매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이런 기관하고 같이…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러면 이…
○정책기획관 오유길   발전계획안이…
이상정 위원   계획안!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 하부 개념으로 매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지금 현재 안이 내년도 3월 달에 끝난다고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용역이 3월에 끝납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국회 쪽에 계속 그런 부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집행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282페이지 보면 인구문제 대응 도민인식 개선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2025년 집행률이 86%예요, 이게 시행주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이것도 그러면 아까대로 하면 그냥 예산 거기 주고 거기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률이 지금 86%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집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시로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86%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지금 이게 보면 다자녀가족 축제 이거는 아마 축제가 됐으면 일시불로 다 내려갔을 거고요.
  순회교육인데 그럼 교육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내려보낼 경우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즉시 필요하지 않은데 내려보내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나눠서 주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그 옆에 보면 지자체 선도 저출산대응 인식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같은 인구협회에 내려가고 있는 돈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용어도 저희가 좀 통일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저출산’ 용어 안 쓰죠, 그렇죠? ‘저출생’이라고 쓰는데 용어도, 우리 정책단위에서 용어를 좀 통일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조금 변명이긴 하지만 이거는 복지부에서 사업명을 아예 내려보내 주는 거라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다른 데 저희가 쓸 때는 유념해서 저출산 아니고 저출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래요, 이거 용어가 위에서 와서 그렇다 그러니 그렇지만 저희가 용어 정리가 어쨌든 정책단위·생활단위에서 다 바뀌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집행률 아까 나와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설명서 298페이지에 보면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률 64%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나요?
  다른 거 보니까 집행계획이 있는 거는 집행계획이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건 집행률 64%로 그냥 딱 정리가 됐어요.
  이게 몇 월 기준인 거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집행률, 맘편한 태교 패키지는 실제 예약을 하고 뭔가 예약이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되고 나서 업체에서 요청하는 바라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다 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초단체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다 내려보내서 집행률이 100% 됐고 이것도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예요.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이거는 또 일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건별로 하고 있고 이게 정확히 좀 뭐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아, 이거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상황이 틀린 게요. 맘편한 태교 패키지는 시군에서 시행 주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태교 패키지를 실제 예약해 주고 또 산모와 연결해서 해 주는 건 업체가 하나 끼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그 업체는 누가 지정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사…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은 우리가 맡긴다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도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기초단체에 준다, 그때그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 이건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최종집행은 기초단체에서 하지만 중간에서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만 내려보낸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위원장 이상식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행 자체를 그것도 기초단체가 하지만 용역단계가 없고 직접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니 거기서 일괄적으로 준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행률과 선지급률 어떤 그렇게 타이틀을 바꾸어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 거와 받은 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걸 보면 우리는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매 건마다.
  하여튼 그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공모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보면 공모를 해서 시상금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생각 아직 안 해 봤나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김현문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오유길   이건 학생…
김현문 위원   기획관님, 어차피 시간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공모전을 할 경우에 공모 공고하는 데에다가 이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명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 명기를 하시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저작권은 원래 출품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적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좋은 작품 같은 게 나타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시작한 건데도 나중에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준비를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공고부터 시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잘 알겠습니다.
  「저작권법」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스마트홍보관 운영, 24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코너에 있는 것 있잖아요? 스마트홍보관 운영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산업장려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산업장려관도 있고 여기 민원실 앞에…
김현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산업장려관 있는 데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인평원 자리에 2개의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비어 있는 데 충북문화재단이 거길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의견을 지금 전달은 표시는 했지만 또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당 관련 국이 거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는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산업장려관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열 번을 더 가봤거든요.
  무슨 전시 조금 하다가 없어지고 회의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전에는 사무실 같은 게 없어, 회의실 같은 게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 건물에서 많이 그런 걸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산업이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이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문화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게 한 65평 정도 되더라고요, 2층이. 1층은 지금 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 저쪽의 문화재단이 2개 부서만 오면 돼요. 3개 부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개 부서가 여기 와서 문화의 바다의 본부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모든 일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815 관련해서 이거 회계과인가요 어디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도.
  문화의 바다의 총본산은 거기서 모든 걸 취합, 신청을 우리 과에서 하든 국에서 하든 외부에서 하든 그 이용을 거기서 다 취합해서 그것들의 선후를 잡아서 기준을 명확하게, 그래서 누구누구 어떤 단체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리를 거기서 해 주어 버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 아닌가.
  지금은 다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제안해 드리니까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이 잘 좀 풀어가는 방법을 각계 부서와 한번 논의를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중부내륙특별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42페이지 중부내륙특별법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이것은 법이 올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제가 별도 받은 자료는 17개 단체가 명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각자의 단체에다가 “거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여기 청주 호텔 하나 빌려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세요. 이런 게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왔다, 이거를 중앙정부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대로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아니면… 또 충북 특별도 만들기 더 어렵죠,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간신히 된 건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인 일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부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있는데요. 단체장끼리 모이는 게 힘들면 실무협의회라도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우리가 주도를 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금 협의회장이 충청북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8개 시도에 27개 시군구 다…
김현문 위원   그런 것들도 다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국회나 정부에서도 그걸 잘 보고 여기는 27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건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264페이지, 보조금 신고와 관련입니다.
  보조금 신고센터 사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거 공익신고 제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은 보상금 형태의 상금을 주시면서 이거를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예산이 50%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편성됐으니까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는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용기가 없으면 신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익법에 의해서는 30억까지인가 주는 거예요, 신고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런데 돈 얼마를 주셨는지 그거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번 좀 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보조금 낭비 신고 이런 게 적극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개선방안이 지금 저조한데요, 좀 더 홍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275페이지 설명자료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에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평가방법상 자기들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좀 논의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1등이 계속 1등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가 방법이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는 그런 게 뭐가 불리한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 같은 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 방법 때문에 우리가 앞에 가려도 못 간다고. 
  그런데 좀 올라가긴 올라간 것 같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의견을 좀 듣고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있거든요.
  잘 못 받은 기관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4쪽부터 227쪽을 보는 데 영상자서전 관련이에요. 
  그중에 225쪽을 중심으로 충북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공공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중에 지금 여기 예산 산출근거 내용 투자계획에 보니까 지금 2025년 대비 ’26년도에 약 한 1,95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감액된 거는 감액됐는데 어쨌든 설명자료 감액·증감 사유에는 그 밑에 “증감(전년대비) 사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 보면 “영상자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맞는 거죠? 이거 지금 맞게 기록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증감사유가 아니라 그냥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설명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이동우 위원   감액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판단하는 거냐고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액하는 게 원활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에도 우리 도정이 실제 우리 여기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글씨 한 자 한 자를 기록할 때도 이게 유인물을 정말 거금을 들여서 이 유인물을 작성할 때, 우리가 심도 있게 하나를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 없어서 감액했다, 사업 내용 중의 일부를 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 표현이 좀…
이동우 위원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런 부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동우 위원   그리고 또 예산 증감사유 이런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의회하고 또 도민에게 예산 변동의 어떤 이유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거기에 관련되셨던 분들이 ‘아! 이건 맞다.’ 본인들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적정한 표현을 써주는 걸 주문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2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240쪽 보기 전에 제가 거점기관 운영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 실장님 같이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점기관 운영 앞에, 여기 거점기관 운영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홍보가 있고 또 앞에도 보면 수행기관이나 도민 확산 홍보 이렇게 해서 영상자서전 관련 ’26년에도 한 10억 정도, 10억 4,000 정도 예산 편성이 지금 돼 있어요, 이 네 페이지를 보면.
  제가 방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억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거점기관 운영을 한번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성과물, 성과물을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실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활동비 9,400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실제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1년 동안 영상 촬영을 하고 하면 그거를 갖다 행사 운영에 전시도 하고 하니까 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걸 보면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어쨌든 기조실장님께서 좀…
  기조실장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로 답변 나올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전체 홍보하고 달리 수행기관에도 홍보비가 잡혀있는 거는 항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서포터스의 활동 조끼라든지 최소한의 홍보 물품, 그런 소액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기관별로 잡혀있는 거는.
  전체 10억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노인복지과에 잡혀있었던 영상자서전 전반적인 홍보 관련되는 게 저희 쪽으로 이관되면서 사실 원래 아주 삭감을 이번에 많이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점기관이든 수행기관이든 다 어떤 인력 인건비에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설명자료 240쪽, 청년브랜드 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브랜드참여단 운영, 충북 청년과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서 젊고 참신한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창출 등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맞죠, 우리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65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에도 명확하게 감액 사유가 이것도 명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6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저희들이 항상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위탁사업이라든가 불용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미달됐을 때는 10% 그렇게 페널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페널티에 따른 감액이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네.
이동우 위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위탁이라든지 어떤 대행을 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 산출근거, 산출기초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는 좀 살펴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잘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그거를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게 발견되면, 정말 특히 청년브랜드참여단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북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일수록 예산 감액 시에는 명확한 사유가 제시돼야 되고 예산서에 감액 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으면 의회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북 청년정책은 충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형식적 감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고 개선 당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우리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비슷한 거, 224쪽 영상자서전 도민 확산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서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호응 그리고 도에서도 역점을 두어서 한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우면서도 또 실제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와 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24쪽에 보면 영상자서전 홍보 사업으로다 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8,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가 여기에는 “주관 부서 변경에 따른 홍보비 계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2억 원, ’26년 8,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 원은 노인복지과에 당초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었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1월에.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당초예산은 이미 성립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 홍보비로 우리가 그쪽 노인복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얻어서 지출한 금액이 한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어도 영상자서전이 도민에게 홍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고 해서, 8,500만 원을 이거는 정책기획관실에 내년도에 새롭게 계상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2억 원…
○정책기획관 오유길   노인복지과의 2억 원입니다.
이상정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2억 원으로 홍보비!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홍보비로 썼고, ’26년도에는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되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행감에서도 나왔던 사항들이고 한데, 실제 영상자서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서포터스 만족도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들은, 사업 인지도 이런 부분들도 한 60% 이렇게 돼서 굳이…
  올해가 몇 년째죠, 영상자서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
○정책기획관 오유길   ’22, ’23, ’24…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만 3년이 넘었고 4년 차입니다.
이상정 위원   4년째 내년도에 하는 건데 굳이 홍보비를 8,500만 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초 처음에 한 2년간 이상은 노인 분들, 실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약간 생을 마감하는, 아니면 유서 비슷하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다변화를 했던 겁니다.
  육아라든가 출산, 그다음에 연애 이런 스토리, 그다음에 청년, 귀농·귀촌, 이렇게 다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 또 설문에서도 여러 항목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수혜도라든가 만족도, 이야기, 그 부분들이 80% 후반대에서 90% 이렇게 나왔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알지 못한다’가 거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알지 못했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내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약간의 홍보는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보면 리플릿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그리고 서포터 활동 홍보물품, 서포터증, 조끼, 삼각대, 마이크 등 500만 원, 자서전 홍보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5년도에도 2억 원을 들여서 하면서 지금 리플릿이 그럼 다 떨어졌단 얘긴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떨어져서 다시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리고 조끼, 삼각대, 마이크, 이런 것도 추가로 더 사야 되고 콘텐츠도 3,000만 원짜리 더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려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홍보 물품은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할 수 없고 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그런 홍보 방법도 있고요.
  물론 전년도에 남은 물품이 있다면 지엽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는 제작 형태라든가 그런 기법을 홍보 물품을 하는 데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홍보 물품이 지금 영상자서전 수행기관 운영, 기관별로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점기관 운영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을 개연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정책기획관 오유길   아까 앞전에도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거점기관의 역할에 따른 어떤 홍보물품이라든가 내용, 그다음에 수행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약간씩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그렇게 표기하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소액에 맞는 어떤 그런 장비라든가 마이크, 조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거점기관에서는 이야기 주인공을 섭외하는 그런 영상 촬영이라든가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좀 판단해 볼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이중적으로 중복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법무혁신담당관님, 공모제안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시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310만 원 예산에서 보니까 380만 원만 집행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하면서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16% 집행됐고 올해는 그거를 990만 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이게 어차피 작년도 사례에 비춰 봐도 990만 원 세웠다고 하지만 이거 세우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모제안은 수시제안을 의미하는 거고요. 각 소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나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문서도 보내고 게시판에 상시로 이걸 홍보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일단 부서에서 조금 수요가 적고요.
  대신에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 즉시 자체적으로 또 실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감액을 하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수시제안 말고 상시로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서 연중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접수에 대한 정기… 또 정기 공모전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시제안은 저희가 감액을 하지만 내년에는 정기제안이나 상시제안 접수에 대해서 활성화하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모에 응하는 숫자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네, 저희가…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사업명은 공모제안이지만 실제는 수시공모제안이거든요. 수시공모제안을 봤을 때 별로 접수 건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기 공모전,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공모전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더 크게 되다 보니 그때는 많이 접수가 되는데…
이상정 위원   숫자를 좀 말씀해 주세요.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이번에 올해 2025년도 6월에 안전체험,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공모 의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진행했을 때 총 9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9건요?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이상정 위원   9건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준비했다라는 게 근거가 약하긴 약하네요.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조금 많이 해당 팀하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0페이지인데요.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충북정책개발센터의 경우 충북연구원에 위탁해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제가 그전에 행감 때도 이게 충북연구원의 고유사무와도 많이 동일하고 그리고 7개 센터였나요, 그때?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설치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러면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설치근거를 좀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러면 설치근거를 안 만드실 거면 2027년도부터는 이걸 출연금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그게 마땅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장님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서 지원근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7개 중에 다른 건 다 설치근거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그것 좀 개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우리 성인지예산이 보면 이번에 다 소폭 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다 줄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줄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다 줄었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 기타사업 하나만 늘었어요, 3억 1,000만 원.
  그래서 3억 1,000만 원이 이게 어디서 늘었나 했더니 법무혁신담당관이네요. 여기에 동일한 금액인데 이게 기타사업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우리 성인지예산에 보면 다른 항목 전체, 우리 기획조정실 전체를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 항목이 다 줄었어요.
  그런데 기타사업에 3억 1,000이 늘었는데 그 3억 1,000이 우리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사업이 어떤 건지?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여기 의미 있는 문장이 있어요.
  “가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조사업무 특성상 조사원 중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구 방문 시 노출되는 위험성(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했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이게 충청북도사회조사죠,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조사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다 짜여있는데 사실은 가구 방문 시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이거에 대한 예산상의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방조치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네, 저희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조사원들에 대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이 사회조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원분들한테는 안전용품을 저희가 또 구입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또 조사 중에 어떤 특이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이런 내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교육 그다음에 사후조치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들은 제가 이렇게 봐도 어디에 포함될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성인지예산에서 3억 1,000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기타사업 이런 것일 거 같은데, 그러니까 방문조사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세부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편성 방향에는 그렇게 있고, 내용은.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 101페이지 보면 나오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기획조정실 전체 성인지예산이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3개 항목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기타사업만 3억 1,000이 늘었는데 그 3억 1,000 는 게 법무혁신담당관실이에요.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도 있지만 통계조사 중에는 사업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보면은 그 조사원 관련한 홍보물이라든지 지침서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세부사업에는 조금 산출기초로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사업체조사하고 사회조사 2개를 보는데 세부내역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거거든요.
  분명히 기타사업이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편성방향에 ‘가구 방문 시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그리고 기타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 여기에 일부라도 그거에 대비한, 위험에 대비한 예산이 일부라도 있겠다 싶었는데 설명서를 보면 사업체 조사나 사회조사에 그런 예산 항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타사업이 뭐냐라고 그래서 여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예.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추후에 편하신 시간대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예비비가 얼마였었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은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헌 위원   네.
○예산담당관 강미경   ’2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비비는 273억이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산서에는 340억이 되어 있는 데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   73쪽 하단에 보면 343억 7,819만 8,000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 말씀…
박지헌 위원   73쪽.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
○위원장 이상식   명세서 말씀…
○예산담당관 강미경   어떤 자료 73쪽이신지…
박지헌 위원   4-1번.
○위원장 이상식   설명서 말고 예산서.
박지헌 위원   사업명세서.
○위원장 이상식   예, 명세서요.
박지헌 위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해서 73쪽에 343억 7,800… 못 찾으셨어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인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책자에 나온 게 실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답변하신 숫자가 진짜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거는 273억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사업비들이 있으면 그건 예비비로 계상이 됐다가 나중에 조정,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기술을 여기다가 343억 7,80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년 대비 ’26년 예산이 292억 원이 돼서 51억 7,400만 원이 감해져요.
  그런 사유와 이 ’25년도 집행했던 실적 있죠, 예비비?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박지헌 위원   실적 있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자료 요청하고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51억씩 감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총괄예산… 한 300억 전후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작년에도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규모가 편성이 되었는데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 표시가 이렇게 된 사항이라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무튼 전년도 ’25년 지금 실적, 예비비 사용 실적에 대한 이 부분 자료 요청하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박지헌 위원   올해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실에서 충북영상자서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이 부분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요,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이 추억의 디지털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또 충북영상자서전 시군사업단 운영 이렇게 해서 한 8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들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우리 실장님, 이 부분들을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복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맡으려면 맡고 노인복지과에서 맡으려면 맡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이 분산돼 있어요.
  정책기획관에서 보면 이게 8,500만 원, 6억 9,500만 원, 이렇게 돼서 보면 양분돼 있어요. 
  예산 쪼개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하고 시군 대상으로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총괄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관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홍보비도 다 총괄해서 가져와서 세우게 됐고요. 원래 2억이었지만 좀 감해서 8,500만 원으로 지금 세웠고.
  거점기관은 저희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과학기술혁신원 거점기관 운영비를 세우게 되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과·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수행기관들 또 저희가 관리하는 수행기관들은 따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건 알겠고, 여러 가지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업무의 이중화, 기획관실에서 하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하나로 통일돼서 하는 운영방안을 하셔야지.
  이게 보면 예산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노인복지과에서는 8억 2,800만 원, 이쪽에서는 여기도 한 8억, 한 1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양쪽에서 쪼개기로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합친 게 사실은 훨씬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또 장비가 구입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 이동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점기관에서 저희가 3,400만 원 장비 구입비는 다 감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비도 50% 이상 감하고 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정책기획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관련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중복되는 이 부분에 전산으로 소트(sort)시키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요, 그거 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중복성도 보이고 그리고 부서가 분산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부 특히 영상자서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행주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걸 쉽게 전산으로 소트시키면, 박치기시키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나오면 그걸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아니면 행정부지사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게 사전에 그거를 하는 게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업무의 분장이 부서별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 분장에 맞게끔 예산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앞서 언급한 이런 부분들을 소트시켜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여기 실장님이든 행정부지사님이든 이 부분에서 각 실·국의 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되니 한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들이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먼저…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과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세가 되신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대폭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시도 노인회, 시군 노인회, 경로당까지 이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한번 운영이 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는 안 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가는 분들만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회에,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모임이 있어요. 그럴 때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설명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자기 경로당에서 많이 하시면 그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하더라도 오히려 광고비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랑도 한번…
김현문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 경로당별로 다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김현문 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예전에 보면 행사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그런 얘기 자체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언제 있느냐, 청주시노인회가 언제 있느냐, 그럼 거기에 회장들이 다 오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지만 또 제가 여기랑 연결을 해 주면 못해요,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수준은 그분 입장을 우리가 들어주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개발해 내는 게 좋겠다.
  여긴 여기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또 귀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해 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런 건 하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런 건 하여튼 다른 거는 모르지만 노인회, 또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의례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간단하게 홍보를 해 주면 거기 온 분들 몇백 명은 또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인구청년,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충청북도 결혼지원금하고 혼인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년도에 혼인한 분들이, 결혼하신 분이 682명인데 여기 결혼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480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371명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미충족 요건이 뭔가요… 참, 충족요건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건이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령 기준은 각 시군의 청년 기준이 좀 다른데요. 각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 기준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으로 나오고 지원 건수가 나왔다면 아예 신청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을 다 제시를 해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을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인신고, 당연히 혼인신고가 돼야 되는 건 맞죠.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신청했다가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김현문 위원   그러면 문의가 들어온 걸 가지고 데이터를 낸 건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문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 정한 거를 공고문에 해서 올려서 그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여기 사업량은 신청이 들어온 걸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 자료 낸 거에 보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이런 신청을 아예 해당이 없으면 안 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또 출산육아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출생아 수는 7,693명이 2023년도에 출생을 했는데 지급받은 사람은 7,287명이에요.
  또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애를 낳았으면, 애를 출생신고를 했으면 누구든 간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이게 주민등록 등 통계기준과 실제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틀리면 왜 틀린지를 사전에 정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고립·은둔, 이게 305페이지인데요. 305페이지 고립·은둔 지원 청년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청년희망센터 운영, 30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현장에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인구청년에서 316페이지, 사업기간이…
  청년인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엊그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이 지금 39세까지인가요, 대상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39세까지 따지면 몇백만 명 될 거 아니… 몇십만 명 되겠죠, 우리 충북도로 치면?
  그런데 이 중에서 65명만 선정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큼 파급효과가 있을까…
  이걸 신청하는 것도 아는 사람만 알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면 벌써 다 끝났다고 하고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하튼 좋은 일 하려고 하시는 거지만 대상자가 많은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연도별 체납, 세정담당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에 세정담당을 보면 며칠 전에 방송 보도를 보니까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있고 공무원들이 꽤 있는 것같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시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한, 뭐 한마디 하시려면 하세요. 
○세정담당관 이정노   실제적으로…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떤 특정 직종이나 직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금융기관별로다가 금융자산을 갖다 조회한다든가 가상자산, 가택수사 이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느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본인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김현문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우리들의 위치는 우리들이 지켜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344페이지, 충북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21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겠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그게 발생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걸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 실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우리 도대로 주장이 되고 있는데 저걸 무한정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삼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서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인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34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지금 접수사항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한 202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고 또 그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97∼98%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길래 제가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서 그 갈등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첫째 주 월요일인가 그런데,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5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2024년도 집행은 100% 잘 집행을 하셨고 2025년도 집행률 지금 현재 이게 기준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10월 말이에요, 아니면 현재까지예요?
  9월 말이에요? 집행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10월 기준이고요. 현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금년 ’25년도 지금 현재 집행을 310억 정도 활용했고 원래 편성은 530억 정도, 그러면 한 200억 가까이가 지금 남았다는 얘기인데, 특별조정교부금 이 사용처가 지금 여기 보면 교량이나 하천관리, 도시개발 사업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활용할 때도 편성된 예산은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긴급한 수요에 따르는 재정부족액 그리고 재해로 인한 긴급한 수요 그리고 현안 시책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남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도 예산편성 대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에 따라서 이건 집행이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이 530억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사용 용도가 예산담당관님 앞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11월인데?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군의 어떤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최종 결재가 나면 진행이, 바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지금도 계속 시군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검토를 하는 게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을 보니까 지금 10월 기준으로 52… 반,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 내용이 대개 도로나 교량 이런 등등 하천관리 이런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안 되면 지금 의원님들한테라도 이걸 각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괜히 담당관님 말씀대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관련됐던 거를 법무혁신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일부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례, 공익성, 공공성 모든 걸 봤을 때는 다 정당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했을 때는 특조금 사용 여부를 묻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일부 우리 지금 도에도 자문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변호사님들한테 또 자문을 구하니까 일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 어떤 법률적 근거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오로지 법제처 기준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애매하더라고.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법무혁신담당관님이 더 아시는 분이 대답 좀 하나 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법령에 하나 안 되게 정해져 있는 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결국 이제… 
  시군에 가서 민간보조 경상이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든 이런 사업 편성과목으로 가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이런,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은 전혀 우리가 특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게 농협 관련된 거예요, 농협. 그런데 또 법률자문도 우리 자문변호사님 한 분은 우리 법제처 해석하고 같아요, 물론 안 되는 거로.
  그런데 또 어느 한 분은 농협이라는 데는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일반 민간법인과는 그 설립 근거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영리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법률상 금지된 비영리법인이고 국가 및 공공단체가 농협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 또 사례를 봤어요, 전국의 사례.
  그랬더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된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잣대를 대 줘야 되는지, 저도 이걸 하면서 애매모호해 가지고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특조금이 이렇게 현재 ’25년도는 53%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들 하시지만 우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럴 때 이게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만약에 예산을 100% 다 집행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면 빨리 이런 것도 연말 이런 때 소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방금 전에 질의했던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누구 아시는 분이 속 시원하게 답변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도 어떤 민원을, 우리 도민들께 민원을 이건 정말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된다,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 어떤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시행해야 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고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결국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사실은 되지를 않습니다.
  농협 대상으로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그건 편성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게 시군으로 우리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시군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또 이게 어떤 민간기업 사업이냐 아니냐를 논하는데 이게 특별 「농업협동조합법」에, 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어느 한 분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똑같은 대답을 해 주시고 어느 한 분은 ‘이거는 우리 공공단체, 국가나 공공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농업협동조합법」이에요, 또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답을 우리 도민들께 가서 드려야 될지 그래서 한번 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1분도 안 남아서 한번 이거는 검토 좀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심의 전에 요구했던 충북연구원 운영하고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수립 세부 산출근거 이 자료가 만약에 지금 빨리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이 월요일 날…
  위원장님,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나요?
○위원장 이상식   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아마 그때 우리 실장님이나 혹시 집행부에서 이게 뭐를, 우리가 금액만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속하게 내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법무혁신담당관님, 이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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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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