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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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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4. 3.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보고의 건
  7.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보건환경연구원
  4.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5. 2.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6.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7.   다. 외국인정책추진단
  8.   라. 기획조정실
  9. 3.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2.   마. 보건복지국
  13.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보고의 건
  14.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15.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업명세서 55쪽, 세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통계목 변경을 위한 세출의 건 1건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1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총 64억 4,557만 8,000원으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사업이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준공시기가 내년 9월로 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질의 답변이 없었죠. 임헌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16억 8,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612억 458만 원 대비 4억 8,4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97억 4,044만 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9,239만 원 대비 2억 5,1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7쪽, 새일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3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1,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사업 대상자 중도 포기에 따라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가정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2억 5,4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1,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 1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및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추경과 관련한 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 위원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건강가정육성 여가부 국비 내시가 이렇게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는 할 수 없이 따라서 주는데, 이게 여가부에 의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되면 이런 건강가정육성에 차질은 없나요, 혹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업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반기 정도가 되면 하반기에 사실은 예상 지출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시도 간 배분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들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2억,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이게 국비 여가부 전체 잡혔던 것이, 연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들은 272억 정도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한 1% 정도 감액이 된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이동우 위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늘려 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도 차원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는 한 국가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전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을 보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매년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은 수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우리가 혹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오경숙 정책관님이 더 좀 우리 충북에서 획기적으로 해 보려고 해도 어떤 예산이 딱 짜져서 그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부모의 연령이라든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한 아동당 월 5만 원을 준다거나 10만 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정액으로 배분돼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사실은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거라, 저희들이 참여자를 혹시 발굴하지 못하거나 참여자가 있는데 누락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정액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2억씩 감액이 계상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관련입니다. 
  편성한 이유가 “가정폭력 피해자·동반아동 생계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라고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과 그다음 항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이것도 중반기에 수요조사를 여성가족부가 일괄로 다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은 현장수요가 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고요, 퇴소지원금은 어쨌든 해당 당사자가 없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는 상황이라 총량으로 조절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9월에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시하는 것인지, 자료를 우리 도에서 제출해서 나온 것인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관계 직원을 향해)저희들이 다… 그렇죠?
  성평등가족부가 공문을 내려서요 현장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낸 걸 가지고 최종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절해서 다시 확정 통보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조사해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결정해 준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김현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이나 그 앞에 예산에서 이런 걸 다뤄줬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그 뒤에 거가 250만 원이 삭감이 된 거고 이게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항목이 달라서 250만 원 정도가 서로 상쇄가 되는 거라면 또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1,300만 원 정도가, 총사업비가 4,400이었는데 여기에 또 1,5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기정예산이 2,900만 원이고요, 추경으로 1,500만 원이 더 올라가서 지금 한 4,500 정도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현문 위원   글쎄, 30%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쨌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비가 70% 정도 매칭되는 예산들은 저희도 수요를 올리고 성평등가족부도 전국을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종은 결정 공문을 받아야,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걸 바탕으로 추경을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9월에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 보낸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에다가 전국 시도에서 올라온 인원을 다 합쳐서 몇 퍼센티지로 안배를 해서 내려보낸다 이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약간 조절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청했어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 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성평등가족부가 최종 결정이 끝난 다음 공문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마을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을 비롯해 도지사가 아동 돌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도내 지역 간 돌봄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시설의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할 경우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 마을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액 33억 5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억 8,7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4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외유학박람회 등 국외여비 수요 감소에 따라 K-유학생 추진 국외업무여비 예산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국외여비 관련해서 2,300만 원을 사용했고 2,700만 원을 삭감하는 건데 2,300만 원 지출금액이 맞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집행한 금액은 2,100만 원 정도였고요. 연말에 1회를 더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행감이라든가 일정하고 중복이 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 정도를 지출해 보겠다 이런 뜻이었네요, 그러면?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금액이 달라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박선희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조정실 

(10시35분)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므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2024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운영 분담금 보조금 정산에 따라 이자발생액 248만 원과 집행잔액 3억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라 이자발생액 1억 7,963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2억 2,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15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2억 3,097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라 15억 1,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8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0억 6,284만 원을 증액한 2,108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 예비비 66억 1,116만 원, 인력운영비 5억 9,06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6,212만 원을 증액한 637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780만 원을 감액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17억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3억 5,4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7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 주관 토론회 미개최로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 개최비 1,270만 원을 감액하고, 수시 공모제안 횟수 감소로 공모제안시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쪽, 서울세종본부입니다.
  기정액 대비 4,540만 원을 감액한 8억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량 유류대 240만 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1월 채용에 따라 인건비 4,2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4쪽부터 1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 학술용역 제4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빛의 정원’ 전시 행사, 예산정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 총 4개 사업에 5억 5,407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연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지금 1억 4,4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7.95%인데, 예수금 이자상환이 1억 4,4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이자 발생규모가 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기금운용 방식이 변경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 이율 기준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이율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조정된 만큼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17억 76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출생아 증가에 따른 확대인지 아니면 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출생아 수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서 ’24년 넘어갈 때 둘째아를, 당초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출산율 증가가 된 거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이 지역소멸의 핵심 위기요인인데요, 오히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3억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일몰을 시키는 지금 현재 사업이라서 기존에는 대체, 즉 그만두면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거는 있던 사람들이 해태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신규 채용이 아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상태고, 저희 충북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감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님, 설명자료 50페이지 보면 공모제안 시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300인데, 아니다 이천…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제안은 수시 제안 공모전을 의미하는 건데요, 수시 공모전은 각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 공모전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매 분기별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또 시도행정 내부 게시판도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나 부서에서 1건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요청하지 않고 직접 공모전을 실시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득이 1,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충북만의 창의성이나 장인정신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고 직지를 탄생시킨 청주시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공예의 창의도시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저 표기가 돼… 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공모제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한한 상상력을 도민들로부터 받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와 어떻게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그런 제안을 받는 건데, 이걸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수상이 70만 원, 장려가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 자체도 대폭 상향시켜야 된다, 그 중요한 아이디어를, 과거에 70만 원은 큰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1,000만 원을 줘도,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도민들이 가지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된다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아주 크게 한번에 받아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지금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해서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아이디어 하나에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잘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 뭐, 지금 본예산은 정리가 됐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거는 수시 제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인 거고, 이외에 저희가 제안제도 전반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올해 신규로 좀 강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저희한테 응모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의 홍보 강화, 또 하나는 공무원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참여 활성화 방안과 또 마지막으로는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정기 공모전에서도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채택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금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제안 공모 규모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게 수시로 의견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그냥 받아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게 하는 것이고, 이거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이 날 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안사업하고는 틀려요. 제안사업은 도민들이 내는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냥 한번에 단칼에 제재시키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꾸준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이거는 순수한 진짜 좋은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 다 아이디어에서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의 전용차선, 그게 국민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얼마나 교통에, 승용차는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버스가 대량의 인구를 이동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예산담당관님 39페이지,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잖아요, 400억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이자 플러스 3년 균할로 하면은 1년에 얼마씩 상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문 위원   아니,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고요 3년 후에는 원금과 같이 해서, 지금 이자만은 올해가 16억이고요, 그리고 ’26년부터 원금이 3년간 균분상환돼서 143억이 납부가 됩니다. 
김현문 위원   1년에 143억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네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이게 2022년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차용해 온 때가 언제예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김현문 위원   ’23!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23년도에 가지고 온 겁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2년 되는 게 언제까지예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23년도에 저희가 거의 연도 말에 회계에서…
김현문 위원   연도 말에!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2년만, ’24년부터 발생이 된 거고요.
김현문 위원   그러고 이 이자는 변동이율로다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율은 당시의… 아, 매년, 매년 1년 단위 도금고 이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책복지 관련한 데에서 파악해 보니까 그 예금 수입에 대해서 잘하는 부서는 엄청 잘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 부서 기획실에서 보통예금으로 잔금을 두지 않도록,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해서 연간 한 200억, 300억씩 수입을 발생시키더라고요, 과거보다.
  우리도 그런 거를 우리한테, 우리가 위탁 주거나 이런 각 단체들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숙지를 시켜서 그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박지헌 위원   우리 충청북도 빚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외부채 지방채로 따지면…
박지헌 위원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기금하고 전부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2025년도 지방채 누계는 2,677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아까 지역기개발기금이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차입한, 내부에서 거래하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27억, 지역기발기금이 7,945억, 이렇게 돼서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조 1,949억이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게 우리 충청북도 빚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하면요 지방채 외부채를 말하는 거고 내부…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2,677억에 대한 ’25년도 기준으로 ’26년도 내년에 1,400억 정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제출한 거는 1,600억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4,000억이 넘잖아요. 사천이삼백 억 정도 되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4,277억이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4,277억!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박지헌 위원   그 상환 부분이 한 15년 계획 단위로 하던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게 어디서 빌리느냐에 따라서 지방채 상환기간이 이자율도 다르고요.
박지헌 위원   이자율도 다르지만 저기도 다르고요, 그 차입선도 틀리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예.
박지헌 위원   이율도 틀리고 이자액도 다 틀려요, 상환기간도 다 틀리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예.
박지헌 위원   민선8기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도 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가 참, 저희도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 안 하려고 건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박지헌 위원   민선7기하고 비교했을 때 민선7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고 민선8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 대한 재정건전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즘 기조실장들 회의를 가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희 시도는 올해·내년에 지방채 얼마 발행하느냐? 얼마 발행하느냐?’ 그러니까 다 그게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시도별로 다 지금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발행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억제하고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좀 아끼면서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아직 다른 시도 전체 평균보다 좀 낮기 때문에…
박지헌 위원   더 발행해도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평균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낮은 편인데, 어쨌든 저희도 채무 관리를 지금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그 부분에 몇 프로 정도 와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금 한도는…
박지헌 위원   한도 부분이 몇 프로 왔느냐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매년 한도가 한 1,62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올해 1,164억을 발행했는데요.
  그런데 보통 행안부에서 주는 저희 도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박지헌 위원   행안부 지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수적인 이 부분들이 계속 감소가 될 건데, 이 부분에 계속 안전하다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
박지헌 위원   행안부가 지침 내려준 이 부분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왜? 세수적인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줄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방 예산의 어려움을 지금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좀 더 확대해서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하고 또 지방소비세율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같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얼마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 때, 재정분권 보통교부세를 인상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그 안건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서 좀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년간 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교부세가 급격히 줄면서, 저희가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시도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이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지헌 위원   이재명 정부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700조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728조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박지헌 위원   우리 실장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제가 회기 때마다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좀 앞으로…
박지헌 위원   우리 국가 채무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국가 채무가 지금 GDP의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1,415조 2,0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도 이 지방채 함부로 발행하시고 이거 갚으려면 앞으로 15년이라는 기간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원금보다도 이자를 더 내야 되는, 내년부터 그래요. 내년 원금하고 이자 13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금은 50억, 이자는 81억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올해 특별적인 신규사업들이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최소로 해서 한 기금 부분들이 보니까 137개 사업에 186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하고 하실 때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전부 다 이 신규사업 부분이 137개예요, 내년도. 그렇게 하고 예산액은 186억.
  이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도 긴축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꼭 필요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우리 충북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거는 미래세대에도 혜택이 가는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 위주로 발행하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라든지 오송 바이오산단 조성이라든지 또 하수관로 재해위험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채가, 사실은 지방채가 미래세대에도 혜택이 가는 사업에 발행을 해야 그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OC투자 이런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끝으로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11조에 지방채의 발행이 있어요.
  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지방채 발행한 거를 예산서에다가 숨겨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안을 하면, 뭐냐 하면 앞으로 예산서에 별도로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각 페이지를 다시 늘리는 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현황 그렇게 하고 지역개발기금 사용, 앞서 얘기한 통합안정화기금, 이 부분들을 별도로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시겠죠?
  그거 녹여서 예산서에 스며들어오니까 우리 전 의원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서에다 전부 항목마다 다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 부분으로 전부 다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래야 그 저기를 보지, 전체적인 사업 이 부분만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계속적으로 예산담당관한테 자료 요청을 하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본 결과 의회를 쉽게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를 못 잡아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별도로 이 예산서에 앞으로 그거에 대한, 각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지역개발기금, 통합안정화기금, 전부 다 별도의 페이지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인구정책담당관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인데요. 이게 출생과 관련해서 저희 그동안 정복위에서 계속 강조하고 그랬던 사안인데 이게 왜 감액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할 경우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복지부에 이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해서 그게 1회당 지원되는 금액도 더 높고 해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이 시술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부가 국회 예결산 시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중복되니까 난임부부 시술비로 통합을 해라’라고 해서 이거는 전반적인 현상이 이거를 이용하는 신혼부부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지금 감액되고…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부부는 몇 명이에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저희 5명입니다.
이상정 위원   5명?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이상정 위원   5명이 1,560만 원을 쓰는 걸로 이렇게 되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1,040만 원 감액하면 그러면 5명이, 또 실제 5명밖에 안 되면 이 1,560만 원도 많이 남겠네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많이 남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확대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돼 있어서, 물론 저쪽에서 이렇게 대체한다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 위원   곽인숙 담당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설명자료 4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9월 9일 날 행안부로부터 변경 내시가 2차로 내려왔는데, 이때 지금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변경 내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금 나머지 보니까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26개 사업인데 이게 다 금년만 일몰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거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예 편성이 안 됩니다.
이동우 위원   이 전체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금년에 한 25억 정도 편성해서 뭐야 한 3∼4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진했던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우리 경자청이나 바이오산업융합원이나 기업진흥원이나 TP나 이런 데서 이거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그냥 행안부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실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사업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행안부에서도 지역 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그리고 국회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 후속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거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금 사업내용 보면 채용에 인건비 지원 또 정착지원금, 젊은 청년들한테 약간이나마 한 20만 원 정도, 또 역량 강화 한 2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또 2년 근속근무자 인센티브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했던 건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으로 이런 사업이 도입돼서 했던 건데, 이걸 그냥 다 일몰시켜 버리면 이 26개 사업에 따른 어떤 인력들도 또 지금 여기 우리 각 진흥원이나 이런 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인력들은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그냥 갑자기, 행안부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금 9월 9일 날 이런 어떤 ‘변경 내시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우리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 일자리 사업으로 관계된 기업이나 또 내지는 위탁해서 승인했던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 전체를 다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있어서 내년에는 충북형 현장체험형 청년인턴사업을 새로 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동안에 경력직을 주로 뽑는데 이력이 없으니까 다른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최근에 캄보디아 청년 취업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도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기타 공사들과 다 협업해서 한 100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거로 지금 사업을 구상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동우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순수 100% 도비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도비입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도비를 이게, 중앙정부에 이건 계속 아마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청년일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존립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걸 그냥 뭐, 행안부 지침 하나 딱 내려왔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그럼 이거에 따른 걸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나 해 보겠다, 그건 순수 도비로 하겠다, 도비는 돈이 있어요? 도비, 우리 돈이 없잖아요, 실제.
  이거를 더더군다나 지금 현행 산학융합원이나 기업진흥원이나 TP나 경자청, 이런 데 이거에 따른 인력도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거 같아 갖고 아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데 ‘어,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일몰됐다고 그러기에 ‘어, 이거 잘못된 건가’.
  지금 24개 사업이에요, 사업도.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다가, 행안부에 다시 이 관련되신 분들께서 어떻게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언뜻 지나가면서 볼 때는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 9월에 느닷없이 행안부에서 일몰하겠다라고 한 사업은 아니고요 ’23년부터 예고를 했었던 사항이라서, 말씀하하셨던 그 관리인력에 대한 거는 계약직으로 사전에 안내돼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안 한 건 사실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실 이 사업이 없어질 경우에 지역특화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좀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담당관님, 이게 청년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평원에서 하고 있는 RISE센터 있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네.
이동우 위원   여기에도 전부 청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지역 정주라든지 인재양성,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이라든지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아, 지침 그대로, 물론 지침 따라야 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교육부, 여기 충북에도 거의 1,000억 이상을 RISE센터에서 각 대학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여기에 어쨌든 어디엔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재 키워 갖고서 다 외부로 유출시켜 버리면 우리 지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 정주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엄청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사안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26개 사업, ’25년도 실적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실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관련입니다. 
  청주의료원이 적자를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크게 생각해 보면 청주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의사선생님들께서 원장님 이야기는 잘 듣는데 관리직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바로 복지국하고 의료원 같이 합동으로 자리를 해서 경영진단, 조직진단, 이 두 가지를 논의해서 뭐, 예산이 지금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줘서, 청주의 모 대학에서 거기는 자기들이 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삼자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용역대로 진행을 하니까 건실한 대학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 ‘실지 인원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인원조직 또한 점검해야 되고, 경영도 만약에 지시 관련, 서로 업무 협의 관련, 이런 것들이 너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진단,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일반 의료법인과 청주의료원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공개를 안 하고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누구나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의 앞날을 세 분, 세 팀에서 모여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단하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진단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버리고, 이런 방법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명심하고 제가 관련 보건복지국이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진행되는 걸 수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도민의 가치관에 맞춰 충북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반영한 도민헌장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기존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에서 “충청북도민헌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도민과 함께 실천할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헌장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도정의 전 분야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이 헌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활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도민헌장 전문은 21명의 도민헌장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와 한 차례 도민설명회를 가졌고 도민 의견수렴을 한 달가량 거쳐서 새롭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리스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대체취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리스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도민헌장을 정비하여 충북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확립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1979년 제정 이후 46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도민헌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북도민헌장 조례”로 변경하여 도민 주체성을 명확히 했으며, 도민헌장을 실천 및 활용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헌장 전문 역시 교육·화합·복지·창조·평화 등 5대 실천가치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개정 과정의 정당성,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채 매입을 면제하고, 별지 2의 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대체취득 시에도 공채 매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지방세입 증대와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문 위원   잠깐…
○위원장 이상식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헌장이 이번에 개정되면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이렇게 도의 주요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민헌장탑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기존에 있는 탑의 현판을 신규로 어떻게 제정할지도 그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것을 진행하실 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김현문 위원   과거에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저렇게 도민헌장을 방치하려면 아예 저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청소도 해야 되고 또 해 줬으면 거기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이런 관리 부분도 특정 부서를 정해서 좀 정기적으로…
  상징적이잖아요, 사실. 바로 우리 도청도 옆에 있고.
  앞으로 관리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보건복지국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777억 7,400만 원 대비 0.85%인 16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9,945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838억 3,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억 7,900만 원, 보조금 7,053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3억 8,700만 원이며, 33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116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7,100만 원, 보조금 9,102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1,600만 원입니다.
  34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052억 3,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8,200만 원, 보조금 2,028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억 5,200만 원이며, 35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703억 1,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4억 9,000만 원, 보조금 662억 4,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억 7,400만 원입니다.
  37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35억 3,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7,200만 원, 보조금 232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833억 8,700만 원 대비 0.81%인 19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26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946억 8,400만 원 대비 1.4%인 14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9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9쪽,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 등 3개 사업에 4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27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16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26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전담인력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43억 1,700만 원 대비 0.02%인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6쪽, 행정운영경비로 요양보호사 전담인력 등 2개 사업에 대해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6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08억 8,300만 원 대비 1.15%인 2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4개 사업에 3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8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7억 9,700만 원 대비 1.53%인 1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장학제도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1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39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0억 9,100만 원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 지금 16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9,945억 5,100만 원, 세입 이 부분은 그렇고 세출 이 부분에 보면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숫자 부분이 증액된 부분들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세입 부분하고 세출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 그 수입을 어떻게 잡았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헌 위원   네.
○위원장 이상식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2조 3,833억 8,700만 원 대비 19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26억 4,900만 원이 되는데요. 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를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여기 보면 물론 도비는 1억 3,400, 여기에서 국비까지 합치면 14억 9,500이 삭감돼야 되는데, 사유가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아동 수가 1만 3,636명에서 9,779명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1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이내에서 “1:2(아동:국가)”하고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도 투자를 하고요 저희 국가에서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의 아동이다 보니까 저축을 할 만한 그런 어떤 활동하는 사항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좀 미비한 관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인원수 축소로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감액이 돼서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의 범위를 파악해서 그 인원을 중앙에도 제출했을 것이고 그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됐을 텐데, 파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적게 배정이 돼서 추가로 배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상자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과다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혹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이렇게 명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독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정책 제안으로 기획조정실에다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청주의료원이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 의료원만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의료원만이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장님의 의견은 의사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리 쪽에서 이야기하면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반 의료법인에서 그런 환자를 대하는 횟수와 의료원에서 실지로 하는 횟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떤 근사치는 돼야 되는데 뭐, 일반병원도 한번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거기는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제대로 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법에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병원 측하고 한번 자리를 하셔서 대안이 뭔가를 논의하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의 모 대학이 경영이 어렵다 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시스템이 다 있지만 제삼자에게 맡겨서 거기서 나온 용역 그대로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은 엄청 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인원을 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영 체계를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모임이 있다든가 어떤 결론이 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알려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금방 기획조정실 하는,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자세히 들었고요.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한 사항은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경영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도 많이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김현문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당사자인 의료원 쪽에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같이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협조를 해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17억 원 삭감을 요구하셨어요.
  지난 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예산을 약 17억 원 정도 편성을 했으나 실제로는 이게 170만 원 정도였고 단순한 입력 오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런 착오가 얼마든지 발생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복지국 내부에서 이 부분을 어느 누구도 인지를 못했고 또 예산담당관실마저도 심사 과정에서 전혀 이거를 걸러내지를 못했어요.
  결국 우리 도의 예산 심사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과다 책정을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정정으로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더 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100% 잘못된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인지를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절차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이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실제 집행 가능한 다른 정책 수요나 시급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편성으로 인해서 한동안 잠자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세입세출의 흐름이 명확한 예산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예산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편성했다고 봐도 될까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산 부서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 부서지만 저희가 이거를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저희의 불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이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실무적으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착오라고도 생각해요.
  담당자를 질책하는 차원에서의 질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제가 더 염려하는 부분은 국장님의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방식이에요.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복지국에서 2회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즉시 의회에 설명하고 착오를 지금 인정하듯이 인정한 뒤에 심사 단계에서 바로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착오를 인지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장님이나 또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랬다면 굳이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고 실제 이렇게 거론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착오였다는 기준은, 저 포함입니다, 저도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책임을 느끼고요, 통감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니 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사전에 보고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니까 복지국 내부 검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도 인정하시고 또 예산 오류를 인지 후에 의회와 소통이 생략된 점, 매우 우리 상임위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3회 추경에서 조용히 삭감된 채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갔을 텐데, 이게 추후 충청북도 행정 시스템과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 자체를 사실 흔들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책을 정말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여러 행정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도민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동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요. 앞으로 어쨌든 이런 과정을 서로 어차피 여기서 인정을 하나, 이거를 인지를 했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뭐, 모든 게 합리적이시잖아요. 오셔서 사실 이렇게 됐다, 우리도 물론 이걸 또 걸러내지 못했으니까.
  이랬을 때 서로 소통하는 이런 보건복지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질의하시면서 뭐, 저를 그렇게 또 칭찬을 하시고…
  제가 사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서요, 다 알고 계신데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 이게 그러면 매번 그렇게 긴장감이 떨어지실 것 같아서,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상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이렇게 주의는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그리고 어느 관계자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교차체크를 좀 하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게 좀 잘했다는 칭찬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우리 음성지역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모아 가지고 의류 교육을, 봉제 교육을 계속 시켜서…
김종필 위원   추경에 관한 것만…
○위원장 이상식   추경에 관해서 하시죠.
이상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7쪽의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24시간 1:1 개별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건지, 발달장애인들의 24시간 돌봄 사업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액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예산을 27억을 세웠던 건데 이게 숫자가 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명에서 지금 18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거는 사람이 준 거예요, 아니면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준 건가요?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원 인원이 준 사항입니다. 
  워낙 복지부에서 저희 예산 내려줄 때 20명 기준으로 당초에 내려줬는데 요 집행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조정을 하면서 내시에 따라서 저희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2명이 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네,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그 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인력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설명자료 114페이지, 또 보건정책과네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출생아 수와 이용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39명으로 증원이, 인원이 증가해서 1억 4,000… 아니, 14억을 추경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든 출산 가정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이유는 출생아 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한 45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477명이고요, 이용자 수도 610명이 증가한 3,335명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용 절차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바우처 유효기간이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그리고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단 5일부터 최장 40일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9개 시도가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뒤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많은 인원의 증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출생한 그 부모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리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모·신생아 저희 보건소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또 산부인과라든가, 산모하고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는 산부인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통해서도 알려 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홍보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보면 보건소에서 이용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걸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결정이 되면 서비스 선택을 한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용을 보건소를 통하거나 아니면 산부인과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시스템을,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요.
김현문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데 혹시 못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해서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걸로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김현문 위원   소문이 퍼져서 다 알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 동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 안내 팸플릿도 있고, 그게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산모나 신생아는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신청 인원이 오히려 많아서, 그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김현문 위원   여하튼 비용 나가는 부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되나 보죠?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지헌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차액에 대한 발생이 국고 대응 매칭 사업비하고 도비 자체사업비 이 사업이 전부 세입에는 도비 불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 자료를 추출해 내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중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박지헌 위원   지난 회기 때도 아마 한번 제가 이런 질의를 또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금방금방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놓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 예산이 편성표가 하나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회의시간 안에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국장님, 그러면 그게 도비 부분이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헌 위원님 자료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국비 차액.
○위원장 이상식   국비가 빠졌다는 거예요? 국비는 세입으로 잡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런데 국고 대응 매칭사업비가 또 있어서…
○위원장 이상식   국고 대응 매칭사업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래서 도비 자체사업비하고…
○위원장 이상식   도비 매칭사업비, 도비 자체사업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위원장 이상식   차이가 굉장히… 이게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요 약 삼천… 한 4,000억 정도인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맞아요, 4,08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우리 지출 2조 4,000억 중에서 그러면 2조가 국비예요?
  아니, 많은 건 알지만 그런데 이 정도까지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4,080억 정도가 지금 차액이 나오는 건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보고의 건 

(12시04분)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운영 중인 공립 요양병원으로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도내 의료법인 등을 대상으로 재위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공정한 선정 절차와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중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 및 치매환자 진료·요양과 병원 운영 전반, 재산관리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립 요양병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노인 및 치매환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의 건을 보고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전문병원 재위탁 관련해서 이게 공개모집을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공모를, 선정 방법이 공개 모집인데 공모가 금년 12월까지, 그렇죠?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자격은 어떤 우리 조례에 관련된 자격을… 뭐 자격에 따라서 공모를 하지만 심사 선정 과정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개최가 ’26년 1월 중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심사 시에 이제는 우리 노인전문병원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이런 심사를 좀 해 주십사, 심사위원님들이 어느 분들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우리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병원에 계신 분들께서도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내가 TV라도 한번 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뭐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휠체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싶다라고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심사과정에 어떤 우리가… 경영은 잘 안정이 지금 현재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심사 때는 여기에 지금 있듯이 전문성과 사업실적,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을 때 사업계획에 그런 어떤 질적인 이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제안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질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질적인 것을 중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에 많이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우리 심사 때 사업계획서들을 내니까 그걸 보시고 그래도 어떤 업체는 이게 더 좀 낫다,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심사해 주시고 또 전문병원의 노인 어른들이 정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26년 2월 말에 완료가 돼서 도내 의료법인 등을 대상으로 재위탁 공개 모집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문구가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위탁’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이라는 말인데, 그걸 위탁에 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위탁에 대한 경우는…
김현문 위원   글쎄 ‘재위탁’이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지금 있는 위탁기관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건 아닙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표현할 때 그거 신경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재계약’을 쓰고 있는데요.
  재위탁이라는 거는 위탁을 다시 준다, 그런데 그걸…
김현문 위원   위탁이라는 게 계약이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는…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개 모집을 한다고는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공개 모집할 겁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 병원한테 이미지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탁 조건에 선정할 때 입원 환자의 노인 인권 침해,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립노인병원에서 노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자 관리라든지 질적 서비스 부분을 더욱더 신경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심사기준을 마련할 거고요.
  노인 인권 침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잘 살펴보고, 한 번 일회성으로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취소하게 되면은 운영의 연속성도 또 저해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그 기준을 저희가 세분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1차·2차·3차 이런 걸 둬서 3차까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위탁기관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도립노인병원으로 출범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시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나, 그거 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리모델링이나 그런 건 전혀 없네요?
  그냥 민간위탁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보강들은 안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시설·장비 부분 같은 경우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라든지 장비비 보강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그때도 태풍 피해가 있었을 때 저희가 장비 보강하고 시설도 좀 보강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 보강이나 안에 인테리어나 실내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능보강 입간판 교체로 한 5,6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박지헌 위원   얼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5,600만 원은 도비고요. 도 자체 사업 기능보강으로 입간판 교체로 5,60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서 한 9,400만 원, 그래서…
박지헌 위원   아니, 내부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내부 시설은… 금년에는 입간판 교체하고요. 작년에는…
박지헌 위원   입간판은 외부적인 광고판이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작년에는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박지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원하신 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비도 금액적으로 2023년에는 한 2억 7,000 정도 투입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할 거는 같이 또 배려해서 보완하도록…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3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3년입니다.
박지헌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3년입니다.
박지헌 위원   ’23년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지헌 위원   13억?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3년에는 37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24년에는 전체 국비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 금년에는 10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노인 및 치매환자 진료·요양이, 우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 환자 가족들을 비롯한 환자들한테도 저기 할 수 있게 국립요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의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중에 숫자를 정정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 1억 7,000인데 좀 더 금액을 크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13억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많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억 5,000, 1억 7,000, 3억 7,000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지헌 위원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노인 및 치매환자를 위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식   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이에요.
  지금 혹시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의 “민간위탁(재위탁)”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뭐냐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래서 이걸 지금 열어 보니까 여기에 의회 동의와 보고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의회의 이 보고사항으로 동의받은 거로 갈음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동의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동의받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회에 뭐냐 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 몇 회차예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동우 위원   네, 이거 정확하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때 한 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7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보고로 갈음하게 되는 거고요.
이동우 위원   보고로 갈음한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다음에 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혹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또 복지국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까 봐 제가 지금 바로 열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은 보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설명드리면 비의료인이 의사·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증가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기관은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부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충북의 경우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로 환수 결정액은 약 424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행 단속은 경찰, 복지부, 지자체가 담당하나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 사이 폐업, 잠적, 재산은닉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부당이득 환수에 본질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성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2시22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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