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 3.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 7.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8.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2.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23.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
- 24.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29.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 30.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2.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36.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7.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9.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 40.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 41.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4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43.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 o 5분자유발언
- 부의된 안건
- 1.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3.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 5.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 6.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7.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8.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 9.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 10.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 11.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 12.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 13.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 1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 15.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7.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9.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0.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에어로폴리스3지구 부지 매입
- 22.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3.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 24.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 25.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 27.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 28.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9.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 30.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 31.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 32.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 33.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 34.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5.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 36.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 37.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 38.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
- 39.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0.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1.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4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43.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 o 5분자유발언(박지헌 의원, 이정범 의원, 박경숙 의원, 이옥규 의원, 박용규 의원, 김현문 의원, 오영탁 의원, 김꽃임 의원, 안치영 의원, 노금식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 재난안전실장과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이 개인 사유로 각각 불참 및 이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봉순 의원 등 7인)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제430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63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 등 4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의정활동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등 15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일하는 밥퍼 사업 예산집행·관리 철저 등 11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오송선하마루 운영방식 개선 등 67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재점검 등 106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은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체계 시정 등 104건, 교육위원회 소관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3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장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해 충청북도 차원에서 생활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한적인 의료비 범위 규정으로 다양한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부담 완화와 형평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보완하여 더 많은 도민이 의료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의료비후불제를 확대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 접근성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처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슴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위원회의 심사 당시 시설의 제명이 모호하고 시설 구성 규정 및 레지던시 입주자격 등 일부 조항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지사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1월 14일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12월 3일 수정안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문화시설을 문화예술복합시설로 명확히 하고 예술작가 레지던시 체험자 숙소 등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절차상 근거 법규 마련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가 수행하는 공익행사 질서유지,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취약지역 순찰 등 각종 봉사활동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 정관 등을 명확히하고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문화재단의 정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과계약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투자비 지원 기준과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시설 및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남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 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및 보건복지 분야 사무의 강화를 위해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 비율, 직급별 정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기존 자치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립문학관, 도립미술관 등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무를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따라 현 자치연수원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문화예술복합시설의 개관 및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조성하고자 그에 따른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동의안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친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도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경쟁제품을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혁신의 범위를 기술개발 중심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및 경영혁신 등으로 확대하여 충청북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인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조기 착공을 위한 시행 협약과 관련된 충청북도의 의무부담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울림 청정 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북개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과 책무를 현행 여건 및 정책방향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관리 책임성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에 있어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증평중학교 씨름장 취득은 학교 체육 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용 씨름장이 없는 학교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훈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4일부터 5일, 8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4·5·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1,683억 원보다 5,021억 원이 증액된 7조 6,70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67% 증액된 6조 8,8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99% 증액된 7,883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8,120억 원보다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적정성, 삭감예산에 대한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한 후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 4,18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하는 밥퍼사업 등 52억 4,098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은 운영방식을 공공기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8,154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직접 운영방식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기차 충전시설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행정정보화 지원 등 총 9개 사업, 41억 1,5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 방식을 공기관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조정내역과 같이 해당 사업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동의합니다.
방금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제천·영동 등 충북도 전역에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에 대해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번 송전선로 구축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 주민들의 삶의 터전 훼손, 경관 파괴, 재산가치 하락 등 직접 피해만 입고 실질적 이익은 얻지 못하는 ‘지역 수탈형’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정부가 강조한 국가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면서 지역의 이익과 균형발전도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간전력망 추진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이에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최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전국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역시 제천·영동 등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이는 이미 전력 수요가 과포화된 수도권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특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공장이 집적될 예정이며, 전력 수요는 최대 16GW, 이른바 원전 16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K-반도체 비전·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와 송전망 건설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력 생산지·송전 피해 지역의 희생 위에 수도권의 전력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첨단산업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은 충북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 훼손, 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만 남기고 실질적인 이익과 보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RE100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호남·서해안 일대를 단순한 ‘전력 공급기지’로 취급하고, 그 전력을 초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용인 클러스터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면 결국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이재명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송전선로와 개폐소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건강권·재산권과 연결된 대표적 기피시설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앞세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장기간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사업 역시 사전 협의 없이 공문 통보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민 반발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송전·변전설비 설치 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실질적인 거부권이나 대안 제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의견청취 절차만 이행하면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전력망 설치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송전망 사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 개선은 갈 길이 멀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 경유지로 전락하는 현재의 전력망 구축계획은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면서 지역의 이익과 균형 발전도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간 전력망 추진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중심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이전하라!
하나, 충북 제천·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라!
2025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감사합니다.그럼 의사일정 제43항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반대의원(1인)
이의영
국민의 힘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 불안과 분노에 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동영상 재생종료)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충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깊은 분열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 거듭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이 광야를 달리듯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며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내다보는 거울이라는 인식 아래 충청북도가 체계적인 역사인물 발굴과 선양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고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평가하며 널리 알리는 사업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북을 대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역사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과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숙고와 논의는 물론이고 지역정신을 이어갈 교육 기회도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충북을 빛낸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 사건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의 선양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함께 사업대상의 조사 및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소통 과정을 거쳐 충북의 역사인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발굴 노력과 선양사업이 일회성이나 검토에서 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정체성과 자긍심이 꾸준히 고취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등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진행됐던 올해의 역사·문화인물 선정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 사업, 충청북도지(道誌) 발간 사업 등 다양한 역사인물 연구 및 발굴사업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확장은 물론 각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발굴된 인물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활용한 가치 재생산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방문객들이 충북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개발까지 다양하게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북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은 우리 스스로 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북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자라며 충북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주시 제2선거구 호암·용산·지현·달천 이정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와 교육청을 둘러싼 일련의 여러 사태를 마주하며 단순히 개별 의원의 문제를 넘어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월권행위 논란,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까지 깊은 우려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도민 여러분의 엄중한 목소리를 깊이 절감하며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길이자 우리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의 역할과 보좌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도의원은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인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의정활동을 넘어선 민원 개입이나 개인 보좌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또 공무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 등이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원의 역할과 보좌의 기준,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범으로 제도화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칭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의원의 역할과 책무, 투명한 보좌 인력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자료 요구 절차의 명문화, 공무원의 인권 존중 장치를 핵심 골자로 담을 예정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특근매식비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 특근매식비 운영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야근과 특근의 매식비는 직원들의 식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현행 매식비 지급 규정은 있으나 실제 물가와 맞지 않아 간단한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공무원은 각종 민원 응대, 재난대응, 행사 지원 등으로 특근과 지원 업무가 빈번해졌고 실제 현장 근무 강도는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보상과 보호장치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무원을 탓하는 문화가 아니라 공무원을 존중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특근매식비 지급기준 현행화, 행정사무감사 부담 완화, 의원의 권한 남용 방지 등의 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에 따르면 의회 상징마크, 소통 로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의회 상징마크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조례로 발의하여 일반 도민들도 의회 상징마크를 무단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도록 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도민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의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의회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볼 계기를 맞았습니다.
의회는 더 투명하게, 공무원은 더 존중받으며, 도민께는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혁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잘못을 외면하면 문제는 반복되지만 구조를 고치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 위에 책임을 세우고 혼란 이후에 개혁을 세우는 의회 선진화·공무원 존중 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위의 개선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반드시 추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옥천·장수·곡성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10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 추가 선정은 충북 농어촌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은군의 처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또 작년 기준 유소년 비율은 충북도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충북에서 가장 낮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괴산과 함께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역소멸위험 1순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은군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상수원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대청댐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회남면과 회인면 일대의 주민들은 농업·축산업은 물론 식당, 숙박,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옥천·문의 일대는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되어 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보은군 회남면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개발이 불가능한 묶인 땅, 불임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인구 3만 명 붕괴입니다.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필수 공공서비스가 인근 시군과 통합 운영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명분을 제공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요 역시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각종 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인구 3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제약을 받거나 수요 부족을 이유로 타당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기능이 축소되고 지역 땅값과 자산가치 하락까지 동반되는 복합적인 소멸 악순환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정부의 시범지역 추가 선정 계획이 예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은군의 인구·사회 구조,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과도한 희생, 지역소멸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보은은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작은 군이 아니라 국가의 물을 책임지며 조용히 희생해 온, 그러나 지금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선 농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그물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과 같은 절박한 지역소멸위험지역에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금융취약계층의 고단한 삶에 한 줄기 희망이 되기 위해 제정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방치되고 2026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채무로 삶이 무너지는 도민을 더 이상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와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충북도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도민과의 공식 약속입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 이후 충북도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센터 설치의 기본 계획, 실행 로드맵, 조직·인력 배치안, 시범사업, 연구용역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담당 부서도 모호하며 추진일정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조차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행정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 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이 조례를 실제로 집행할 첫 본예산임에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금융취약계층 통합지원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시범사업비도, 공간조성비도, 전담인건비도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지사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조례 공포 이후 이를 도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계획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예산 0원, 실행 0건, 일정 0이라면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조례 이행을 외면한 방치에 가깝습니다.
이미 여러 시도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다중채무자, 연체자,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상담, 복지 연계, 재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야간 상담, 찾아가는 상담, 심리 지원까지 포함해 극단적 선택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조례만 있고 센터도 없고 예산도 0원입니다. 도민에게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홍보하면서 실제 예산과 조직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여주기식 입법이자 도민 기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도지사 직속 또는 경제·복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전담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설치시기, 위치, 규모, 단계별 확충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둘째,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는 심각성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재검토해 기획·설계 연구용역, 시범 운영, 인력 확보 등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기관, 정신건강·자살예방·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전제로 빚·복지·심리·일자리가 한 번의 상담으로 이어지는 충북형 금융복지 지원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담 창구 하나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만 있고 집행이 없는 조례는 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 문제만큼은 ‘조례는 있지만 예산은 없다, 계획도 없다’는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당신의 고통은 우리 도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충북도가 조례를 스스로 지키도록 예산과 조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원 행정’을 여기서 끝내도록 강하게 요구합니다.
충북에도 하루빨리 빚으로 고통받는 도민이 두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되기를 촉구하며,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분명한 답변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농촌 현장에서는 폐멀칭비닐, 농약용기, 부직포 등 다양한 종류의 영농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는 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한다지만 수거 중단 및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 마을 집하장에 쌓이거나 수거 이후에도 발생된 영농폐기물이 많아 장기간 방치되면서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합배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서는 백색과 흑색비닐을 구분해야 하지만 농촌 현장은 이러한 분리배출이 원활치 않아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 폐비닐 재활용은 크게 떨어지고 추가비용과 환경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들은 수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 스스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장에서는 무겁고 부피가 큰 영농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농민들은 논밭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매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환경오염과 산불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영농폐기물 처리를 농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환경특별도를 표방하는 충청북도가 시군과 함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수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수거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수거 전담조직을 운영시켜 신속한 수거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영농 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이상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마을별 지정된 집하장에서 일괄 수거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집하장 관리 및 환경개선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을별 거점 집하장을 확충하면서 종류별 분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하장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및 안내판 부착과 관리인력의 정기점검 등으로 불법 투기 및 혼합 배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장단 회의와 농업인 교육 등을 활용해 분리배출 실습 및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실적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문제는 단순히 농촌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환경과 안전 및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적정한 예산편성 등을 조속히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농촌환경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있어서 도의회와 함께 집행부 추진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사고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선고유예를 받는 결과가 나오자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 학교들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아예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교육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20년 교직 생활 중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별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 사전점검, 인솔자 교육까지 총 12단계에 걸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체험학습 장소의 안전점검, 위험요소 사전평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등 세심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도 현장은 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소극성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책임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체험학습을 계속해야 한다는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법령과 조례에 명백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 매뉴얼 준수, 위험요소 사전평가, 인솔인력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의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체험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도 교육청의 12단계 안전체험학습 운영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였다면 인솔교사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부모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사고 예방은 공동으로, 사고 발생 후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 탐구 활동, 사회성, 안전의식 등 교실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제도 개선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도 교육청과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체험교육을 지키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학생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양지사와 제천지사의 통합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이것이 본연의 책무이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 위기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이유로 단양지사와 제천지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핵심은 효율이 아니라 접근성·신속성 그리고 주민 편익임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괴산·증평, 옥천·보은지사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과 제천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하는 도시계획현황 기준 면적을 보면 단양군은 780㎢, 제천시는 882.8㎢입니다.
두 지역을 합하면 1,662.8㎢에 달합니다.
이는 괴산·증평 923.8㎢, 옥천·보은 1,121.7㎢와 비교해도 50% 이상 더 넓은 면적입니다.
이처럼 면적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통합에 불과합니다.
단양과 제천지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사장은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민원 대응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제천지사 통합은 공공기관 기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조치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시점에 기관 통합으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후퇴한다면 이는 도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단양군은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낮추는 통합 정책은 결국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통합이 효율성을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 효율이 도민의 불편과 서비스 약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수행할 기본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단양·제천지사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 특성과 도민 불편,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2026년도 농정예산 대폭 삭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문제 등 충북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청북도가 정부에 강력히 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6년 농식품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대비 7.4%, 약 1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농가소득 안정과 인프라 지원 확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면 엄청난 확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농업현장을 외면한 심각한 착시와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존사업 약 160개에 대해 무려 1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삭감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산 증가라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농업·농촌 사업을 대거 삭감하거나 폐지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존 국비 사업이 58건 삭감, 규모는 약 602억 원으로 우리 충북 농업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계속사업, 즉 농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방역·유통·기반·정책지원 사업이며 국비 매칭이 줄어들면서 도비와 시군비도 자동 축소되어 사업별 수혜 농가 감소, 방역·질병 대응력 약화, 기계·시설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정체, 기존 계속사업의 연속성 붕괴 등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충북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국비사업을 갑자기 지특회계로 전환해 도와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등 5개 사업이 지특회계로 전환되면서 도 재정부담이 증가한 데다, 해당 사업들의 2026년 총사업비는 올해 대비 약 50억 원이 감액되어 배정되었습니다.
결국 재정부담만 지방으로 넘어오고 지방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함께 책임지겠다던 이재명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방적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국비사업의 지특회계로의 전환 등으로 충북 14만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본의원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감액된 총 58개 사업을 농가 개개인에게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작 국비 축소가 원인임에도 농민들께서 도나 시군이 예산을 깎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후위기, 경영비 상승, 가격 불안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농업 현실이 더 암울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2026년 농식품부 신규사업은 14개, 국비만 약 4,300억인데 그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약 2,300억 원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기반·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예산이 아니라 복지성 사업이 농업예산을 잠식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의 본질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예산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북도 역시 옥천군이 추가로 선정되었으나 정부가 전혀 국비 분담률을 상향하지 않고 오히려 도비 분담률을 30%까지 상향시키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약 260억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조차 반영하기 어려운 재정 잠식 상태로의 진입이 우려되며 충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대로 두면 농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농민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첫째 2026년 농식품부 국비매칭사업 감액 재조정, 둘째 지특회계 전환사업의 국비 복원, 셋째 농업·농촌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예산편성, 넷째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입니다.
충북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대응과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의 조기 착공과 충북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JTX 사업의 흐름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도 동탄에서 충북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 국내의 한 민간기업이 국토부에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민자 철도노선을 제안하였고 이 노선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입니다.
기존 수도권 내륙선이 단선에 약 2조 원대 재정사업이었다면 JTX는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노선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나는 약 9조 원대의 민자사업으로 사업의 위상과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잠실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단 55분 만에 환승 없이 도달할 수 있고 공항의 배후 인구도 약 1,500만 명 수준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과 기업이 충북을 찾아오게 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JTX는 단순히 계획만 있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난 8월 기재부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되면 이후에 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준공까지는 약 10년의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착공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 철도의 노선이 지나가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간절히 바라는 7개의 기초자치단체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난 10월 청주시와 진천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JTX 조기 착공 행정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착공까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주도권도 쥘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J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충청북도의회 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충북 추진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충북의 노선·역세권·연계 교통 전략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청주공항, 충북혁신도시 및 충북 북부권까지 철도 교통을 포괄하는 충북종합 교통·산업 전략보고서를 조속히 마련하여 먼저 진행되고 있는 민자적격성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논리와 타당성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JTX는 선택이 아니라 충북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전략입니다.
JTX가 있어야 충북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 충북은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JTX가 충북의 미래를 여는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JTX 조기 착공과 충북 주도 추진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 도와 음성·진천군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정상 운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 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으로 생기는 부상과 질환, 정신적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연구하기 위해 건립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충청권의 의료 접근성 개선, 중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병원의 개원은 소방공무원에게 국가가 보내는 책임의 증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준공은 가능하지만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심각한 과제는 의사 정원 확보 실패와 의료진 유입 부족 그리고 의료장비 구축 지연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배정해야 할 전문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시범운영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결정된 순환·파견 방식은 개원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 2026년 6월 개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지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충청북도의회가 지난 11월 채택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및 의료인력 확보 대정부 건의안’에서도 전문의 확보 난항,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한 의료진 유입 한계,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 필요성 등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음성군과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가 공공의료 체계가 함께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특히 음성·진천 군민들은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개원 일정은 물론 개원 이후에도 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병원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대병원의 의사 정원 확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소방청·서울대병원·충청북도가 함께하는 의료인력 확보 전담 TF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의 충원과 임상교수 유치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진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병원 주변의 생활·교육·주거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안정적 정착은 어렵습니다.
주택과 교육, 교통 등 실질적 유입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장비 구축 지원, 초기 운영비 보전 등 국가적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넷째, 개원 과정의 병목 요소를 전수 점검하고 정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의체를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 행정절차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 중심의 준비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립 소방병원의 개원은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답이자 중부권 공공의료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립 소방병원이 ‘준공 개원’이 아니라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개원이 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준비와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계획됐던 116일간의 의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위해 바쁘게 달려온 모든 과정이 도민을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은 매우 힘겨운 상황입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이 도민 생활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책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165만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신뢰와 응원은 우리 의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병오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붉은 말처럼 거침없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도의회는 새해에도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보답하며 충북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