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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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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
  5. 4.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6. 5. 업무 협약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문화체육관광국
  4.   나. 행정국
  5. 2.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3.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4.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9.   다. 자치연수원
  10.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11. 5. 업무 협약 보고
  12.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건,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 등 2건, 업무 협약 보고 1건, 이상 총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선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81억 7,200만 원 대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한 2,485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4,413억 7,700만 원 대비 18억 8,200만 원이 감액된 4,394억 9,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4억 9,000만 원 대비 19억 4,400만 원 감액된 825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비 1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한 충북문화관 운영사업비 8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43억 8,100만 원 대비 6,400만 원 증액된 1,144억 4,500만 원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사업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5억 7,600만 원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1,275억 3,3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급여 사업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빈집 정비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4,900만 원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140억 8,900만 원입니다.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남대 대통령 별장 본관 외 4개 동 내진보강설계 용역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 1,100만 원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2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1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그리고 1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23억 7,800만 원, 충청북도복합문화시설 조성 18억 8,000만 원, 청풍교 정원화 사업 23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3개 사업 20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사업비를 위해 조정 편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체육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도 좀 많이 하고 편한 복장으로 쉴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만족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남윤희   체육진흥과장 남윤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용정동 호미골공원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나와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참 많이 하시고, 별도의 비용 없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박재주 위원   학교 같은 데 보면 빈 공간에도 제가 다니는 곳에는 체육시설이 돼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꽤 많이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또 저한테 체육시설에 대해 너무 공간이 좁은데 조금 더 밀집되게 하나 정도 더 놔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시설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노인인구 일자리를 통해서, 시니어들을 통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이상하게 시설을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하면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축소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단축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실내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외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사용하다가 그다음 날에 비가 오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손을 세면을 할 수 있거나 또 봄 같은 때는 송화가루 같은 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을 좀 시니어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뭐랄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효적절하게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윤희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먼지가 있거나 또 비가 오면 물기가 있어서 활용하고 싶은데 즉시 쓰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체육부서에 이 부분을 알아봤더니 동에서는 분기별로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으나 매일 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시니어들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닦아준다거나 또 지켜보면서 녹이 났다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노인들의 일자리 쪽으로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일거리라도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루를 좀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생각하고 이 또한 내가 좀 나서서 실행하고 하면 다음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설치 공사를 해서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 대책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게끔 그런 부분 또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남윤희   시군과 협조를 해서 관리도 잘하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부분과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재주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남윤희   알겠습니다.
박재주 위원   다음은 25쪽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빈집 정비사업이에요.
  제가 나들이 삼아 조금 나가 보면 정말 무너져 가고 좀 형틀이 넘어져 가고 그래서 시골에 가면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퇴폐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균형발전 뭐… 아니, 농촌인가? 농촌 무슨 사업소에서도 계속 이 빈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당초에 우리 충북에 한 5,000세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사용물량 올해 전체적으로 철거되거나 사업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던 부분과 실행했을 때 지금 계획했던 거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왜 착오가 있는지 세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건축문화과장 유광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 추진의 어려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안부에서 시군을 상대로 수요조사 했을 때 저희 도에서는 전체 빈집이 5,005동이 있는데 신청 물량이 38동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8동을 신청을 했는데 배정기준이 102동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추가로 23동을 더 정비해서 61동을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신청 물량에 비해서 조금 많은 물량이 내려와서 이번에…
박재주 위원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요.
  도시 빈집이 보면 1,428만 원, 농촌 빈집이 714만 원으로 철거 비용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 위원   이 정도면 어떻게 철거하는 데 큰 부담감 없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비용인가요?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건축문화과장 유광재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정비 금액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요 도시에서는 약… 물론 이제 규모나 구조에 따라서 변동폭이 큽니다마는 2,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농촌에서는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를 해서 지금 지원 단가에 비하면 상당 부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재주 위원   이 차이가 일어난 부분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실질적으로 평균값에 의존해서 지급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흙벽돌 구조라든지 슬레이트 집들이 많이 존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금액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도시에서도 예전의 도시 같은 경우는 시멘트 블록 자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튼튼한 조적조라든지 철근콘크리트의 물량이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금액을 더 올리려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부분하고 다시 협의를 맺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일정한 부분대로 계속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지금 현재는 내년도 ’26년도부터는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시빈집 같은 경우는 1,400여만 원에서 한 2,400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됐고요, 농촌빈집 같은 경우는 700여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로 많이 상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박재주 위원   이게 인상됐다고 그래서 철거 업체들이 단가를 또 자기들끼리 협업해서 올리는 수도 있지 않아요?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방식 자체는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수요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일괄 현장조사를 해서 일괄 설계를 하고 일괄 발주를 합니다. 개인한테 맡겨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정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주 위원   사실은 그게 많아요. 그게 많아요.
  인상된다고 얘기가 돌면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을, 우리 사회구조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도나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금액을 올린다고 그래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만약에 땅 주가, 집이 지금 폐가가 되고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하무인이야. 철거를 해 준다고 그래도 ‘내버려둬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있나요, 혹시?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빈집 철거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어려운 부분은 빈집 자체가 개인 재산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주 위원   그러면 사실은 말만 빈집 정비지 실질적으로는 강압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면 미관은 그대로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전혀 어떻게 지금 마련할 수가 없는 건가요?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지금 현재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해서 정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일본의 사례를 준용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다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상체계를 발동해서 직권으로 수용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라도 자기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내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미관을 해치게 했다면은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뭔가 우리가 도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려면 주변 가구에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미관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뭐랄까, 사인 같은 걸 좀 받아서 그 부분들을 다시 시나 도로 해서 이거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 미관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낯선 그런 것밖에, 우리가 철거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접근해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사실은 철거를 해야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거 철거해 봐야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 주위에서 이 부분도, 그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람 쐬러 나들이를 갔는데 맨 철거되는, 쓰러져 가는 집들이 우리한테 보인다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충북이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된다면 충북에는 아름다운 강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훼손된다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고 내 범위 이상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리고 내가 뛰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자들이 뛰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건축과장 유광재입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   그러고 1,428만 원에 대한 부분이 2,4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714만 원이 1,600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철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사실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선정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1,677만 원, 2차 연도에 또 ’22년도에 1,225만 4,000원, ’23년도에 2,199만 7,000원, 전체가 한 5,1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거 청주시에서 언제 반납이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고지서가 올해 6월에 발부됐고 7월에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오영탁 위원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 심의 언제 했죠?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9월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그러면은 2회 추경 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거 2회 추경에 처리되지 않고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 반납이 7월에 이루어졌고 2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이게 당초 고지서가 12월까지 납부기한으로 나가 있는 거고 납부가 세정과로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처 7월에 들어온 걸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탁 위원   과장님, 이건 해마다 이렇게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 데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면 그만큼 또 우리 도의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산의 정확성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어쨌든 제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살펴주시고 또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인수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녕하세요?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23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건축문화과 사업인데요.
  기존 예산 대비 한 8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간 거 보니까 기존 계획이 많이 변경된 건가요?
  이 부분 보충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건축문화과장 유광재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내수읍 마산리의 청암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9,6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안지윤 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3개소였다가 4개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건축문화과장 유광재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은 조미애 과장님 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네.
조성태 위원   간단하게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저희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 일환 중에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인근 충북문화관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문기사로도 보고 올해 예산 세우면서도 봤고 중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이 연동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중에 깎였는지?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문화… 먼저 부지 매입비 이전에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이 2024년 11월에 기재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저희가 올렸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거가 국고보조가 안 되는 사업으로 확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조성태 위원   그럼 사업 이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25년도 11월이잖아요. 그렇죠?
  ’24년도 11월 말씀하신 거고 ’25년도 저희가 지금 3차 추경에 와 있어서 깎으신 게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질의예요. 
  어차피 저희가 중투에서 어렵다는 내용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 본예산에 올랐을 때도 그렇고, 꾸준히 사업을 드리블하시면서 오셨는데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너무 늦게 깎아서 이 비용이었으면 지금, 저희 문체국만 비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굉장히 돈 구하기가 어려워서 추경 때까지 왔을 때도 더 어려운 사업들이 오는데, 이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이제 와서 깎였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결정되고 1차, 2차 때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지는 게 맞는데 문체부에서 사업 포기 확정 승인을 올해 10월경에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어렵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승인 나기 전에라도 조금 먼저 와서 이야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고, 이 주차장 매입비 같은 경우도 원계획도 계속 보다 보면은 좀 비용이 과해요. 그렇죠?
  1면당, 거의 한 10억 드는 건가요? 얼마 정도 들었었죠, 면당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이게 8억 1,000만 원 예산이고 거기가 40면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금액을…
조성태 위원   금액이 딱 그것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초부터 봤는데 면수 금액에 비해서 총사업비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라서 먼저 삭감하시고 다른 데 원활하게 쓰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문체부의 확정 승인을 받고 이거 사업을 포기하면서 부지 매입도 작년 예산결산 심의 때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조성태 위원   조건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철회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예산 삭감 올렸습니다.
조성태 위원   안타깝지만 다음서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모든 직원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1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35억 1,8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4억 9,991만 8,000원보다 1,8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으로 2024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86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이자수입 3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2건,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1건에 대해 총 43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계약보증금 반환금 60만 7,000원을, 소송비용액 회수 수입으로 73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79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험응시 수수료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2쪽부터 8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22억 7,32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727억 8,655만 9,000원보다 5억 1,3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2쪽,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총 1억 5,5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사 방호업무 추진을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이전 사업비 9,49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간 교류인원 감소에 따른 교류자 주택보조비 2,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총 2억 1,74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2억 2,6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금협약으로 인한 보수 인상분 반영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9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비 중 감리비 6,1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3,000만 원과 3,1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후생복지관 건립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대표 누리집 시스템 교체 및 클라우드 전환 유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총 9,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원인원 감소에 따라 각종 시험집행 관련 운영수당 1억 4,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복지 장비 구입을 위해 맞춤형 복지 수익금 운영 사업비 8,032만 9,000원 중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종합건강검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입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3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6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원 기본급, 직급보조비와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1,6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01쪽부터 10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11억 6,61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45억 7,851만 4,000원, 구 의회동 리모델링 162억 1,85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 235억 2,978만 2,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 감액,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 행정자료실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행정자료실을 옮긴다고 그래서 한 1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요.
  행정자료실을 다 이전을 했는데 예산이 거의 뭐 옮기는 데 돈이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이 당초에 의회 별관 어린이집 옆에 2층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도 좀 확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모빌렉이라든가 RFID 시스템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초, 금년 초에 「영유아보육법」인가 그게 바뀌면서 어린이집 1인당 면적이 1인당 2.9㎡ 정도에서 3.3㎡로 증가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정자료실로 확보했던 그 면적을 어린이집 용도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행정자료실이 조금 더 좁은 지금 대변인실 기자실 옆에, 저기 뭐죠… 달콤이 있는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모빌렉이라든가 RFID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걸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국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RFID?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김국기 위원   나중에?
○행정국장 최병희   예, 고려를 한번 해 보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국기 위원   그런데 이 면적을 보니까 제2청사에는 170㎡였는데 서관이 97… 대략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   책은 다 들어가는데 이제…
김국기 위원   시스템?
○행정국장 최병희   예, 시스템도 그렇고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이 편하게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도민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엔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국기 위원   거의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김국기 위원   어떻게 옮겼어요, 이게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행정국장 최병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국기 위원   아, 직원분들이 옮기신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   네.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0페이지고요.
  구 의회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보니까 예산액 총액의 증감은 없는데 감리비에서 줄어든 금액, 남은 집행잔액을 그거를 그냥 감액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누어서 과목 변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감리비가 보니까 40%, 4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애초에 감리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을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찬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초 할 때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율대로 했는데 우리가 실제 투입인원 수대로 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집행잔액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안지윤 위원   행정국 회계과에서는 워낙 이번 민선8기 들어서 이런 업무 많이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철두철미하시고 계획성 있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좀 뜻밖의 일이어서 좀 놀랍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줄어든 감리비만큼 그냥 총예산을 감액하시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안은 이거를 사무관리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서 각각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판단하셨던 비용이 감리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하니 갑자기 필요해진 것처럼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찬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국이 예전 구 의회동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이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3,000만 원으로 감리비 조정을 통해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한 이유는 5층이라든지 각 실별로 회의실이 자그맣게 있습니다. 거기에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자산취득을 취득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안지윤 위원   만약에 감리비에서 잔액이나 감리비 절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각 회의실마다 빔프로젝터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회계과장 이범찬   네, 그렇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워낙 잘해 오시던 행정국 회계과인데 이렇게 목적성이 흐려지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회동 리모델링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건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사무공간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공사가 길어짐에 따라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 잘하자고 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는 희생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의회동 리모델링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찬   철저히 준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본관하고 서관 정문을 없앴죠?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을 좀, 지금 본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차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교통체계 개선을 앞두고서 사실 문주가 있는 게 상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있었잖아요.
  이게 교통체계 흐름 할 때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청사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픈감도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같이 없앤 게 서관 초소까지 없앴죠. 그렇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청사 방호가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오픈하다 보면 청사 방호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죠? 어제 청원경찰실을 갔다왔는데 거기서 청사 방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도 안 됐는데, 분명히 이전을 하겠죠, 어디론가.
  어디로 이전하기로 했죠?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전 자체는, 거기는 이제 청원경찰들이 앞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대로 저희가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편안하게 해 드릴 거고요.
  청원경찰들 주요 근무처가, 서관 초소라든가 앞에 정문 쪽의 초소가 없어지면서 대회의실 옆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로비를 크게 만들 건데 그쪽이 주출입구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분들도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근무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알기로는 본관 초소도 없앨 때 본관에다가 이전을 했는데 또 이전을 했어요. 그래 지금 본관이 없어졌죠.
  그러면 청원경찰실로 옮겼는데 또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지금 1층에 있는 거 어디로 가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 1층에 있는 그쪽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 최정훈   그대로 둔다고요?
○행정국장 최병희   네.
○위원장 최정훈   리모델링 안 해요?
○행정국장 최병희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그분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소가 양쪽이 다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분들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근무공간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로비 쪽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이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전하고, 제가 듣기로는 1층에서 5층으로 이전한다고 들었거든요, 청원경찰실이. 제가 들은 거로는.
  뭐,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
  회계과장님, 5층으로 가는 게 맞아요?
○회계과장 이범찬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5층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찬   네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범찬   네, 전혀 아닙니다.
  5층이라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원경찰실이 5층이 말이 돼요?
  1층에 잘 보이는 데다가 놔야 청사 방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갔을 때 정말 심각했어요. 청사 방호가 이렇게 해서 되려는지 싶고요.
  이게 작년 추석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청사 방호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청사 방호를 제대로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고요, CCTV 볼 수 있는 공간조차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청사 방호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근무처가 굉장히 열악한 건 저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을 청사 리모델링할 때 그래도 최적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CCTV도 지금 계속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CCTV를 보면서 방호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청사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전부 스피드게이트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보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의회 수준의 스피드게이트 시스템을 저희가 해서 내년에 직원들이 정말 리모델링 끝난 뒤에 근무할 때는 안전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어제 아시잖아요? 집회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 없앤 자리에서.
  차가 와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 의회까지 들려요. 
  근무 어떻게 해요, 서관 직원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집회하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뭐, 다 출장 가야 돼요?
  아,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임을 반영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기 미해결, 반복민원 등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이 사용하는 충청북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인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일부 공간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본 건물에 2017년 4월부터 입주하여 여성단체 활성화와 권익신장 등 도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온 기관으로, 사용면적은 기이 사용 중인 미래여성플라자 7개 실 562.4㎡이고 무상 사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주차장에 공용전기차 50㎾급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급속충전기 2개소 설치사업비는 약 5,000만 원 정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담당관님은 안 계시죠?
  아, 네. 뒤에 계시군요.
  계시긴 한데 국장님이 답변해도 무관한 내용이 돼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재단이 지금, 충북여성재단이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법령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받고 있는 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고 모두 알고 계시고 또 저희도 설명을 기존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여성재단이 2017년에 처음 그 건물에 입주를 했고 이미 세 차례 사용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번 동의안, 2026년부터 적용되는 동의안은 4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데 우리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물은 도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물론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최병희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요점은 우리 여성재단이 미래여성플라자 사용료 면제를 받고 있는데 2차와 3차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사용료 면제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안지윤 위원   행정국에 공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내용이?
  도의회의 사용료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면 지방의회 동의가 없는 경우, 이 행위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최병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안지윤 위원   이거는 저도 예상치 못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실수를 하신 것이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도 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답변 오가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해서도 그렇고 도 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챙기시기에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기야 하겠지만 여성재단의 사용료 면제 같은 경우는 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절차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지방의회 의결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는 행정국에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고,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소관 부서가 얽혀 있는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부서 간 회의라든지 정보 공유도 전혀 안 하시나 싶거든요.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입주를 하고서 그 사용료를 갖다가 다 저거를 해 드렸는데, 공유재산을 갖다가 할 때 저희가 계속 의회에다가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고 하셔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7년에서 ’20년, ’20년에서 ’22년, ’23년에서 ’25년, 이렇게 해 갖고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동의를 받은 거는 입주를 하는 거에 대한, 시설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거고요.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질답과정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행정국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도 재산 관련된 사업들을 재산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물론 그리고 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업무상 놓치신 것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려야 우리 충북에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관련된 편의를 보실 수가 있고 여성분들에 대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국에서 지금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업무상의 공백이 일어나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총조사를 하고 조사 건수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고 이런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엑셀 리스트를 보니까 엄청 많아서 아마 직원들이 거기서 놓친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자치연수원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연수원의 발전과 운영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85억 3,6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156만 1,000원의 0.9%인 2억 6,5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교육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도민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4,483만 7,000원, 여비 220만 원, 일반보조금 1,437만 원으로 도민행복교육 사업비 6,14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연수원 이전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억 41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도민교육 관련 예산을 규모에 맞게 감액 조정하고 업무수행 여건을 고려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자상환 예산은 금리변동 및 상환조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낙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교육운영과장님, 도민교육 조직개편은 언제 됐죠?
○교육운영과장 신을재   조직개편은 ’25년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오영탁 위원   당초에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운영과장 신을재   네.
오영탁 위원   교육과정이 당초보다 많이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게 언제 확정이 됐나요?
○교육운영과장 신을재   변경은…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오영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예예.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낙현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도민교육에 대한 변경은 저희가 한 5월 정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개편… 아, 축소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정해야 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오영탁 위원   5월 달에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대개 보면 교육과정이 47과정에서 28과정으로 되고 또 9과정이 2과정으로 됐어요.
  이게 본 위원이 문체국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산이 이것도 지금 5월 달에 변경이 되고 이랬으면, 지금 보면은요 사업이 싹 다 그렇걸랑요.
  예를 들면은 도민교육 운영지원, 교재 및 안내서 제작, 교육실습 재료, 운영수당, 현지 견학 차량 임대료, 보험료, 여비 이게 1회 추경에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돼요, 2회 추경에.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낙현 자치연수원 원장입니다.
  당연히 좀 빨리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1회 추경 때, 전 추경 때는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원칙을 좀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보조금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끝까지 이 교육 추진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영탁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이거 저기 말이 자꾸 바뀌면 안 돼!
  당초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26년도면 ’25년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네.
오영탁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잖아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오영탁 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도민교육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렇죠?
  조직개편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정도 상당히 많이 거의 뭐 한 40% 이상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여러 번 숙의과정을 통해서 5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확정을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그해 당초에 돌아오는 9월 달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데 쓰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예산 1억이, 지금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부서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체국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좀 점검해서,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또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에 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싹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싹 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5월 달에 변경을 했는데 다음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논의한다고 하면은, 교육은 애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을 그리 세워야지 세부적으로 좀 치밀하게, 그렇죠? 또 효율적으로 교육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다시 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 공무원교육은 당연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도민교육에 대해서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안건으로 저희가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추진하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경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3억 2,2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481만 2,000원보다 20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 3,1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억 3,330만 4,000원보다 20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파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업무 협약 보고 

(11시39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약 추진 이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청주시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시니어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경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입니다. 
  11월 6일 충청북도지방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재향경우회, 청주권 6개 시니어클럽이 모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안심 순찰대의 예산 수립 및 지원, 관계 기관 협조 연계 등 총괄 지원하며, 충청북도경찰청은 임무 발굴, 활동거점 제공 및 출근부 관리, 범죄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지원하고, 충청북도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 대상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청주권 각 시니어클럽은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및 안전소양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사업은 동네 곳곳 범죄 취약지 순찰과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과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충청북도의 모범적인 치안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최정훈   안지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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