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2.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6.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 2.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4. 3.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5.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
  7. 5.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가. 충청북도교육청
  9.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 6.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저마다 한 명, 한 명 빛나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충북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교육의 기반 위에 공부하는 학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배움터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과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44개를 포함 총 133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또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충북교육박람회에서는 학생과 학교가 주인공이 되어 배움의 과정을 공유하고 교육주체들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충북교육의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6년도에도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서 충북의 미래교육 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수리력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 및 수리력 강화를 위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수학,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 프로그램 운영교 확대, 모든 교육공동체가 배움과 성장을 나누고 소통하는 모두의 다채움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 예술 프로젝트로 지역과 상생하는 예술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음건강 챙김학교, 실천 중심의 마음건강 운동인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전인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초 연계 이음교육 전면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사업 추진으로 장애학생 전환교육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11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배움터의 경계를 확대하는 개방과 공유의 온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청주, 영동, 증평 등 추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생태·환경 교육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적 역량, 실천적 역량, 신체·정서적 역량, 예술적 역량, 그리고 미래기술적 역량을 길러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전인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5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05억 원 감액된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9억 원 증액된 4,021억 원,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4억 원 감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40억 원 증액된 2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전년보다 110억 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학자대여금 반환금 10억 원을, 그리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25억 원을 감액하여 2,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4,946억 원, 평생교육에 53억 원, 교육일반에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29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몸근육과 마음근육 성장을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 또 나도 예술가 사업 추진에 130억 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 맞춤형 실력다짐과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운영 등에 148억 원,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역량 강화 등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434억 원, 맞춤형 학습 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97억 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과대·과밀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3,422억 원,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와 학부모 부담 완화에 4,256억 원,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3,27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엄중하고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학교 교육의 본질과 내실화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심의에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심정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위원님들 의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기획국장 최동하   네, 발언대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충북교육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느끼는 깊은 상처와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사명을 다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 지금 충북교육청의 청내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체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6급 이하 실무자들이 서명부에 서명을 하고, 어제는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들의 88%까지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사과문에는 유감, 성찰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 표현들에서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사퇴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란 상처 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유감 표명 대신 저희 공직자들이 느낀 모멸감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서 나타난 다음 세 가지 행태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무리한 자료 요구 및 행정감사의 태도 문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자료 요청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극도로 가중시켰습니다.
  ’25년 교육위원님 평균 요청 자료의 세 배가 넘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둘째, 개인 보좌관의 도 넘은 행태에 대한 책임입니다.
  위원님의 지시와 감독하에 있는 보좌인력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태는 교육청 공직자들에게 큰 불쾌감과 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원님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셋째, 질의 과정에서의 모욕 및 신원 특정 문제입니다. 
  행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고성으로 공무원을 질책하고 비록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더라도 근무부서와 기간 등을 언급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해당 공무원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압박한 것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유감과 성찰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거두시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북교육청 모든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저희 교육청 공직사회가 위원님께 바라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진정한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나요?
  어떻게 박진희 위원님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안타깝고 비극적 상황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일어나서 인사)
  죄송합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직원의 비보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끼셨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과 사죄를 드립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아픔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저 역시 큰 충격과 자책 속에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절감하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피감기관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더욱 깊이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보다 민주적이고 건강한 행정사무감사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의도와 다르게 저희 의정활동이 공무원 개인에게는 업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앞으로 감사과정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소통의 모든 측면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며 공무원 여러분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소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드리며 재발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람보다 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역시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 어떤 선한 목적과 공익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며 가슴에 새기고 새기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제 역할을 돌아보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한층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일어나서 인사)
○위원장 이정범   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7월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공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그동안 관심 및 지원이 부족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대안교육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신 조례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   박봉순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26개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재단의 목적 및 정관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이사회와 이사장,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회계 및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안 제22조는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는 사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보고·검사에 관해, 안 제26조는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단의 설립목적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대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명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를 그 지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북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김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성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수난구조훈련을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료 면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 

(10시35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1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증평중학교 씨름장 층죽 1건입니다.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을 위해 건물 549㎡를 30억 881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중학교 씨름장 취득은 학교체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전용 씨름장이 없는 학교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훈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 1층 549㎡, 사업비 30억 881만 8,000원으로 씨름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중학교 씨름장은 현재 증평초등학교 씨름장을 사용하고 있는 증평중학교 씨름단과 증평공고 씨름단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평중학교 씨름장 증축을 위하여 농구장을 철거하여 이전 설치할 경우 농구장 철거 및 이설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증평공고와 증평중학교 본관과 거리가 있어 학생들의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기존의 농구장을 활용하면서 학교 내 유휴부지를 재검토하여 증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6.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몸활동, 마음활동 강화를 통해 전인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격차를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중심 지원 및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21억 원, 기타이전수입 30억 원, 자체수입 265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등 81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359억 원 등 총 3조 6,15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8,669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6,91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479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166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 등 국고보조금 103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21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 보조금, 무상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3,16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30억 원은 수능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 18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12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6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8억 원, 행정활동수입 7억 원, 자산수입 45억 원, 이자수입 64억 원, 기타수입 14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81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5년 불용예상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한 800억 원과 학자대여금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35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5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2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전자원 운용 24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575억 원, 교육복지 2,408억 원, 보건급식 2,353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4,04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329억 원으로 1조 4,94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832억 원, 기관 운영 552억 원, 재무활동 259억 원으로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서 29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4,9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복지 113억 원, 교직원역량강화 67억 원, 교직원 인사 61억 원 등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658억 원, 특별활동 지원 376억 원, 특수교육 321억 원, 직업교육 309억 원, 학교정보화 285억 원, 기타 626억 원 등 2,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1,736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8억 원, 학비 지원 83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2억 원 등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급식관리 2,220억 원, 보건관리 133억 원 등 2,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지원비 2,386억 원, 사학재정 지원 1,654억 원 등 4,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시설 개선 2,040억 원, 학생 배치시설 1,289억 원 등 3,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 32억 원, 독서문화 21억 원 등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241억 원, 학생배치계획 223억 원,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116억 원, 기타 252억 원 등 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시설 408억 원, 기본운영비 144억 원 등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39억 원, 내부거래 지출 20억 원 등 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1조 5,495억 원과 근로자인건비 3,989억 원 등 1조 9,4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566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63억 원을 조성하고 1,783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946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779억 원입니다. 2026년에 예금이자 수입 13억 원을 조성하고 122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 연도 말에는 67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568억 원입니다. 2026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4억 원을 조성하고 석면 제거 등 학교안전사업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71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1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기금 조성액은 2,478만 원입니다.
  2026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3,525만 원으로 40억 3,525만 원을 조성하고 45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6,003만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 개선과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2%인 1,964억 7,152만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4,353만 9,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인 589억 8,483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조 2,721만 4,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인 40억 1,4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5억 3,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4.3%인 100억 원을 증액하여 8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융자산회수는 9억 6,2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39.3%인 1,524억 6,3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59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16.7%인 2,998억 6,63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조 4,945억 8,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4.9%인 2억 7,148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2,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한 1,642억 6,285만 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87.7% 감소된 29억 1,06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전년도 대비 5.9%인 1,085억 7,0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조 9,484억 5,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수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활동,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증액 교부금은 166억 원이 순증된 반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93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일회성 행사 사업 축소, 신규사업 및 자산취득비 최소화, 연수, 워크숍 등 행사 통폐합 운영과 자체 시설 활용, 업무유공 교직원 국내외 연수 및 힐링연수를 미반영하는 등 전 부서와 기관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규모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감소로 세입여건은 열악해진 반면 인건비 인상, 퇴직적립금 증가,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채용, 학교 신증설 등 계속비사업,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상승 등 경직성 경비 등은 증가하므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 전략이 요구됩니다.
  교육재정 특성상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교부금 감액은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감소 추세 등 향후 국가재정의 불확실성과 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모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출사업 전반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세출예산 재구조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신규 재정투자 사업 및 증액사업은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5년도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집행 부진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당해연도 계속비사업, 인건비 등 연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 예정이며, 4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628억 5,748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4,913억 6,500만 3,000원 대비 약 53%인 2,285억 752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1,946억 6,708만 3,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약 5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총 3,729억 9,708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1,783억 3,000만 원을 전출하는 것과 예치금으로 1,946억 6,708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전년도 기준 적립총액의 100분의 50 초과 사용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3년 연속 기금을 대규모로 사용함에 따라 2026년 말 기금잔액이 1,946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여, 향후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금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총 7,12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한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669억 8,922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에서 109억 1,320만 9,000원, 약 14% 감소한 금액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792억 3,943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출 등 122억 5,020만 9,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잔액 669억 8,922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6년도에 학교통폐합 교부금 6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기금에 적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2025연도 말 조성액 대비 2%인 11억 4,114만 원이며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 등 총 582억 3,431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은 2026년 완료 예정인 석면 제거 등 안전확보 중점사업비 570억 9,317만 1,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잔액 11억 4,114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26년도 해소 연도가 도래하는 석면,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 안전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하여 기금을 집중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시설 안전 확보라는 기금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회계연도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도 이후 3년 연속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2026년도 말 기금잔액이 11억 원으로 급감함에 따라 2027년 이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기금조성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규모는 6,00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 등 총 40억 6,003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직원이 주택임차 지원 4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나머지 잔액 6,003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금목적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30쪽, 설명자료 130쪽에 보면 교육소통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부분이고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이름은 없더라도 그 참석자에 대한 약력과 그리고 회의결과, 그리고 내용 좀 알려주세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가능한 부분까지만 발췌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벌써 ’25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영균   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박병천 위원   저도 얼떨결에 도의원 돼서 교육위원회에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물론 4년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면서 또 지역 의원으로서 증평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아쉬운 게 저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도 제 얘기를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충북교육 직원분들이. ‘저놈 또 뻔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그래도 우리 증평에 지원청이 세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1추에서라도 우리 지원청 사전용역비라도 이렇게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한말씀 드리면서, 또 송산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우리 증평군 아이들을 위해서 송산초 신설이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4년 차 마지막이라고 또 씨름장을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셔서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시설과장님, 예산과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 내용입니다.
  아침간편식이 지금 ’2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TF도 구성이 돼서 그때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메뉴 적합성 그래서 한 3,000만 원 이렇게 세운 적이 있어요.
  벌써 흘러서 지금 또 요번에 시범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지금 사실 시범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는데 이번에 시범으로 11개가 올라왔는데 이 학교, 신청한 학교가 전체 11개입니까? 시범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네, 사업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그래서 11개입니다.
박병천 위원   충북에서 신청이 11개만 신청하셨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실까, 많이.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업은 학교의 자율성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을 좀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병천 위원   이렇게 아침간편식을 신청을 안 하는데 계속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아침간편식 취지가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영양·식생활 습관을 길러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라든지 또 아이들 신체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시범 운영할 때는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이 됐고요. 2차 지금 시범 사업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26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결정을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병천 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하신 말씀이 지난번 ’24년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25년도에 방향성 확인해서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잖아요. 아침간편식,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필요성도 중요한데 교육의 질이 가정교육이 먼저냐, 학교교육이 먼저냐는 그 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충북 학생이 초중고 아이들이 몇 명이죠? 다 합치면.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한 16만 8,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한 17만 명 정도 되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박병천 위원   저도 네이버 쳐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1,000명, 1,035명의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게 되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아직 안 해 봤거든요.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 봤고, 지금 시범사업 하는 학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박병천 위원   지난번에는 한 200억 정도 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셔 갖고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1,000명 신청하는데 4억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17만 명의 학생이라 치면 한 680억 정도 들어가요. 680억을 해마다 아침간편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지금 학생 수는 17만 명이지만 여기도 지금 11개 학교에 아침간편식, 그러니까 아침식사를 못하는 학생들만 선별을 한 거기 때문에 17만 명은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선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전체 분포를 하게 되면 아마 대략 예산은 나오겠지만 정확한 예산은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병천 위원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면 의미, 그때 어떤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시범으로 하다가, 일이 년 시범으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성격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느냐의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사업을 확산할 것이냐, 아니면 일몰 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2차까지 시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도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든지 더 좋은 사업 있으면 다시 재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 결정을 ’26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2차 사업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천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6쪽 내용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공기청정기 재임차 단가 및 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증액 계상이 15억이나 더 증액되습니다. 사실 학교 수가 늘은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는데 저희 도내에 있는 유·초·중·고·특수, 각종 학교까지 726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2만 370대를 임차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61억 2,377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임차단가 및 물량 증가가 114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천 위원   114대가 증액된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박병천 위원   114대가 증액됐는데 15억씩 증가가 된다고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25년도에는 46억 1,000만 원인데 지금 61억 2,000만 원 올렸습니다. 15억을 증가했는데, 그 대수도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2만 67대에서 40억 들어갔고, ’25년도에는 2만 531대에서 46억 들어갔고, 이번에는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114대가 늘은 게 아니라 ’25년도에 2만 531대보다도 이번에 2만 370대, 더 감액됐어요.
  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올린 건 공기청정기 원가 계산해서, 원가가 3만 1,960원으로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요것이 저희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입찰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입찰단가가 약 한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로다 입찰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아직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6년도 입찰 후에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것은 입찰 전 공기청정기 단가 금액으로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실제로는 ’26년도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다 반영은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물론 반영은 다 안 되시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많이 올리신 게 ’24년도에서 ’25년도는, ’24년도에 40억, ’25년도에는 46억을 올렸어요. 6억 더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그때는 대수가 500대가 더 증액이 되면서, 이번에는 대수가 더 줄어들면서 15억을 더 올리셨어요.
○위원장 이정범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에서 정확히 보셔서, 추측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맞게 이렇게 올리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기청정기의 가격이,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격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천 위원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기획국장 최동하   지금 현재 이게 등록돼 있는 것이 이제 원가계산 용역단가가 3만 1,96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입찰 이후에는 단가변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작년 입찰단가로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 입찰단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의로 입찰단가를 예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올리셨어야 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7페이지 관련해서, 217페이지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증평중학교 씨름장, 씨름장 위치가 당초에 아마 농구장에 하는 걸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치선정을 바꾸자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위치선정은 바꾸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입니다.
  공유재산에 이제 처음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증평중학교 교문 쪽에 농구장, 주차장 시설하고 농구장 시설이 있습니다.
  처음 초안은 거기를 잡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운동장 증평공고 쪽 편에 보면 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풋살장이 있고 풋살장 옆에 이제 공간이 이제 씨름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BF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학생선수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선수들이 지금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씨름부가 15명이 있고 증평중학교는 11명, 초등학교는 9명이 있는데 증평공고 학생선수들하고 증평중학교 선수들이 활동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씨름선수들이 덩치가 크고 또 운동할 때는 웃통을 벗고 운동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씨름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위치는 그 풋살장 옆에다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본관 건물, 정문 들어가면서 본관 건물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또 중학교 씨름선수가 고등학교 씨름선수가 양쪽 학교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경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가게끔 다시 잡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원중학교 태권도 훈련장 증축에 대한 사전기획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서원중학교 태권도 훈련장은 증축을 어느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서원중학교가 이제 학생이 한 900여 명이 되고요. 운동종목은 태권도, 검도, 소프트테니스, 3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검도부 선수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이 8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태권도의 특성상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체육관에 그 매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플로어 자체에서는 운동하기가 힘들고 매트를 늘,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적어서, 또한 태권도 선수들이 전용 체육관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 본청 부서 입장은 운동부, 지금 정구장 쪽으로, 테니스장 쪽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은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운동부를 다른, 학교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운동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수업과 교육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체육시설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학교 내의 부지를 잘 이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테니스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테니스장에 태권도장을 증축한다는 것은 그 학생선수들의 진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가 있고 좀 어렵다고 판단이 서고요.
  또 그 옆에 농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학생들이 농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배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도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마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사실은 현재 학교에 테니스 선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도, 코치가 이 학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서원중학교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동부 지도자 운영하는데 연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중학교가 이제 중심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풍광초등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가 지금 운동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 지도자 한 명이 함께 초등학교 2개교하고 서원중학교하고 3개교 학생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풍광초등학교나 사실은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프트테니스장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서원중학교 소프트테니스장이 두 면이 있는데 두 면에서 같이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순 위원   네,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테니스장에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구장은 바로 또 남쪽 교실, 정면으로 있는 남쪽방향에 또 돼 있고 더군다나 거기는 농구도 또 간혹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인데 그런 것을 없애면서까지 체육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서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지금 남쪽으로 해서 공원입니다.
  풍년골 공원이 정면으로 보이는 데인데 그 경관을 헤쳐 가면서, 가려 가면서까지 굳이 체육관을 그 정문에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서원중학교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은 풍광초 쪽에서 들어오는 정문이 있고 후문은 벽산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고저차가 한 사오 미터 이상 고저차가, 사오 미터가 뭐여, 한 2개 층 가까이 그 고저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립식으로 된, 운동부들 지금 태권도 선수들 옷 갈아 입는 옛날 창고 쓰던 부분이 거의 허름한, 거의 뭐 조립식도 아주 몇십 년 된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를 포함해서 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진입로에다 필로티를 세워서 그 하단에는 일부 주차장 만들고, 지금 태권도부도 그렇고 지금 검도부도 학교에서 못하고 나가서, 다른 데를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권도부가 25명이고 검도부가 20명이면 결국 태권도에 대한 훈련장이 있으면 또 검도부도 분명히 요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지금은 사전계획용역비니까 그 용역을 가지고 향후에 검도부도 좀 같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나 지금 그 후문 들어가는 쪽에다 설치를 하면 필로티 구조로 하고 2개 층 정도 올려서 태권도부와 검도부가 체육관을 쓸 수 있게 하면 그 밑으로 해서 필로티 부분으로 해서 학교로 진입하는 차량은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 지형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학교에 건물배치를 할 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소요소 부분 여러 가지, 따져 보면 여러 군데가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치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태권도 전용구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반 학생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다복합 체육관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일반 학생들이 이제 하나의 체육관도 있지만 보통 태권도부 선수들이나 소프트테니스, 운동부 선수들이 지금은 수업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3시까지는 사실은 태권도 전용구장이 있으면 일반 학생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태권도부들도 쓸 수가 있고 검도부들도 쓸 수가 있는 그런 다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위치가 지금 조립식 건물하고 그 옆에는 청소도구를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장소가 들어설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음에 보고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3쪽, 맞춤형 대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도에 오송지역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공청회, 그리고 여론조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그 오송지역 평준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부모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지만 이것이, 평준화가 추진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대상은 오송지역의 고등학생들과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오송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론조사 대상은 오송읍, 또 강내면 소재 학교 10교 학생,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초6에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중고 교원, 또 운영위원들, 오송지역의 도의원, 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한 저희가 3,200여 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그러면 그 공청회를 한 5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공청…
박진희 위원   공청회는 1회인가요? 한 번인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공청회는 저희가 1회를 우선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청회 관련은 이제 대상별로 저희가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언제쯤 시행되죠,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2025년 3월부터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했고요. 공청회는 저희가 바로 일정은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만약에 일정 수준을 도달을 하면 평준화가 될 텐데, 평준화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202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27년요.
  좀 전에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타당성 조사에서는 저희가 가능,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몇 퍼센트 이상이 찬성을 하신 걸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71% 이상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학군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청주는 다 고등학교가 한 학군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거기 청주지역이 1학군이 되고 오송지역이 청주2학군이 되는 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오송, 강내…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거기는 거기 그 학생들…
박진희 위원   옥산까지 포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옥산은, 오송지역에 오송읍하고 강내면 여기만 포함이 됩니다.
박진희 위원   거기까지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박진희 위원   또 여론조사 용역비 지금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공청회나 지난 타당성 조사와 상관없이 다시 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건 언제쯤 이루어지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이것도 바로 저희가 평준화 위한 여론조사 요건이 갖춰지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26년도에 바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은 저희가 지금 조정 중에는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27년도 오송지역의 평준화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예, 저희가 대략 정한 거는 5월에서 9월 정도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26년 10월부터 ’27년 2월까지 지역 설명회, 이렇게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3월에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학교군 설정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준화 진행 신입생을 받는 건 저희가 ’2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28년요.
  보면 영상 제작이 있어요.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고입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및 설명회를 위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관련된 홍보와 설명회를 위한 영상 제작입니다.
박진희 위원   나번에 고입전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구급차 대기에 따른 차량 임차료 증액 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체육특기자 선발 및 음악 중점 과정 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시에 구급차를 대기를 시키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체육특기자 할 때는 학생들이 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대기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올해도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겠죠,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때 혹시 이런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거나…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595쪽요, 고입포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9,92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도 똑같이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9,9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전체 예산 중에 기능개선비, 유지관리비는 각각 얼마 정도일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기능개선비가 저희가 매년 세워서 설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26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시스템을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저희가 유지 보수로만 들어가는 그런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9,920만 원이 기능개선비보다는 유지관리비로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이실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이 부분이 매년 7,900만 원씩 하다가 올해 저희가 9,900 올린 건 전년 대비 상승분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 그런 상승에 따라서 다소 저희가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히 올해 기능 개선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없는 거고요.
  이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 정도로 소요가 되나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할 때마다 1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해진 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먼저 미추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저랑 또 어제 한 두 차례 뭐 몇 시간 간의 회의를 했었는데, 일단 다채움 품질 제고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충북 각 학교별 학급 대비해서 다채움 클래스 개설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일단은 지금 연구·선도학교는 937개교 중에서 클래스 개설 수는 806개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 7,348개 중의 1,088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1인 개설한 클래스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8,285개 중에서 1,894개로 22.9%가 지금 클래스가 개설됐습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일반 학급이나 또는 연구학교의 학급이나 8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8월에는 816개, 9월에는 699개, 10월에는 267개, 그리고 11월에는 112개 등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말씀처럼 3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요거 8, 9, 10, 2.0 개통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1명이 다채움 클래스를 개설한 것 포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아니요. 제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외하셔 가지고요, 20%.
  그러면 실제 가동률은 더 떨어진다는 거는, 당연히 개설만 되어 있는 것만이고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파악해 보셨나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 저희가 서비스별 접속통계 톱 5를 보면 채움 클래스가 1번이고 기초학력, 그다음에 채움 책방, 채움 수학, 채움 타자 등 9월 접속통계는 4만 1,992개로 카운터됐고요.
김성대 위원   아니 채움 클래스 운영만.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채움 클래스만…
김성대 위원   책방 이런 것 말고 클래스만.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일단은 9월, 10월, 11월의 통계를 톱 5를 보면 1번으로 채움 클래스가 지금 순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9월에는 4만 1,992, 10월에는 6만 8,689, 그리고 11월에는 4만 9,387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인원수잖아요. 인원수.
  제가 어쨌든 여쭤보는 거는 다채움 클래스가 현재 20% 정도가 개설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운영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셨는지 그것만 여쭐게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저희가 지금 활성화된 거로 1인은 제외하고 2인 이상 된 숫자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규모별 저희가 클래스 유형은 학급형도 교과형도 있고 업무소통형, 또는 동아리형, 또는 기타 체험활동형이 있는데요.
  일단 49명 이하가 98.6%가 개설되어 있고요. 50에서 99명까지 34개, 그리고 100명 이상이 29개 정도로 개설하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학급형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걸 얼마나 비율을 잡고 계신지.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2인 이상이 된 거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1인도 사실 개별 자료실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개별 자료실 쓰려고 클래스 만든 건 아니고,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있는데 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우리 다채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다채움이 지금 더 기능 개선하고 부가기능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봤을 때 정말로 전투의 의지가 없는 그런 학도병들을 데리고서 스나이퍼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사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목청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기초공사 훈련이 가능한데, 이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정말로 2명 정도 들어가 있는 실제적으로는 충북에 있는 학급 수 대비만큼 클래스는 개설이, 온라인상 클래스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 클래스 안에서 실제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교육을 하고자 지금 다채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무척 낮고, 2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클래스는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수에, 선생님과 그리고 거기 학생들이 들어와서 플랫폼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연간 8억씩이나 내는 그런 온라인 소통과 미러링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쌍방향으로 되고자 하는 거였었는데 그게 실제적 이용율이 매우 낮아요.
  낮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를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해야 되는지, 추후에 해야 되는지 그 장단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쭸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위원님 깊은 통찰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늘 지원을 하시는 위원장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저희가 사실은 한 학교를 만드는 데도 한 삼사 년이 걸리고 저희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드는 데도 시일이 사실은 걸립니다. 시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디지털 플랫폼도 하나의 인프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은 공감을 갖고 있고 늘 숙고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우선 마중물처럼 저희가 기능에 관련된 깊은 경험을 갖고 저희가 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선생님들과 학교에, 민간기업인 빅테크 기업이 수개월 이내에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못 받으면 이게, 저희가 구축을 하는 기능 개선과 품질 제고를 하는데 최소한 8개월 이상,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을 받지 않으면 거의 2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우리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품질 제고 면에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만약에 오늘 의견 냈으면 내일 바로 반영할 정도로 그 반응하는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처럼 빠른데, 지금 저희가 늘 현장과 소통하면서 품질 제고 면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함께 선생님들과 학교 현장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용 면에 있어서 지금 마중물 같은 효과로 저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 면에서 맞는가라는 그런 지적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채움의 학습자 경험과 성장 관점에서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를 토대로 저희가 정략적 조사와 그리고 정성적 조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여서 다채움과 함께 현장을 성장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되게 전형적인 말씀 해서 무척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다채움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매우 못 채우고 있어요. 어쨌든 학교나 학생들이 지금의 플랫폼도 실제적으로 들어와 보지 않은 학생들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조사에 의한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들어가서 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도화를 하면서 클래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정말 니즈가 발생되었을 때 고도화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기초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너무 고차원, 그러니까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때, 우리가 70년대 선글라스 썼을 때 저 사람 왜 선글라스 썼느냐고 봤을 때는 그때는 정말 고도화되고 패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트렌드가 지금까지 올 때 누구나 선글라스 썼을 때 아, 이제는 다 쓰는구나 생각할 때에 그 기준점이 왔을 때 뭔가 다른 게 고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의 플랫폼 형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과 상당히 고도화되지 않더라도 서로 교감하고 그리고 최초의 다채움을 만들었을 때의 역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서 니즈가 발생했을 때 고도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같이 우리의 상식과 기본 지식과 공감이 같이 갔을 때 성장이 이룩되는 거지, 나는 저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있고 저는 지금 기초지식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공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현 시기에 적시에 맞고 내가 공감을 하고 같이 가야 되지, 초고도화가 모든 교육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같이 수준과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형태가 됐을 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설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충북의 학부형들께서도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더 해 보시면, 제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면 말씀해 보세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난감하기는 한데요.
  지금 사실은 경험해 본 사람보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 저희가 경험해 본, 지금 저희가 보통 파일럿 학교라고 해 가지고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파일럿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바로 그런 개념의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저희가 사용자 참여를 위해서 계속 모이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보면 저희가 설문결과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80% 이상 응답률을 보인 것이 다채움 플랫폼의 품질 제고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유료, 돈을 들이면서 어떤 분들은 20만 원을 들여서라도 보통 AI생성형, 그런 제미나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학습자료를 만드는 직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김성대 위원   단장님, 단장님.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김성대 위원   죄송한데, 결론을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비슷한 얘기가 돌고 돌아서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김성대 위원   그 파일럿 형태라든가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서 니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이 학생 전체와 지금 또 학부모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채움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우리 어느 일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설득이 가능한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또 아예 모르고, 이런 개념적으로 실제적으로 전파도 되지 않고 의지도 약한 형태인데 이 부분을 끌어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의 상당한 고도화 사업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그래서 아까 이쪽 파일럿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고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 그 학교 현장을 가장 돕는 그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저희가 약간 의미가 조금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이것을 반영하면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채움 플랫폼이 구축되면 활용은 교육국에서 유초등, 중등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2026년도에 저희들 예산계획에 세워 보면 수꺾마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지원단이 구축이 돼서 거기다가 영상자료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 올릴 것입니다.
  수학도 5분 영상 콘텐츠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지금 기초학력은 이미 금년에 실시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가면 그 아이들의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자료들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이 다채움 플랫폼은 저희들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대 위원   네, 교육격차도 줄이고, 그런데 지금 다채움 1.0에서 2.0도 만들었어요. 1.0일 때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구현이 돼 있었어야 돼요, 활용도가. 그런데 아직 2.0, 1.0과 2.0의 상당한 기술격차가 있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0, 2.0이라 해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1.0 같은 경우는 산물이 나왔어야 돼, 2.0도 산물이 나와야 되지 산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자꾸 부가가치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용률도 안 좋은데 말 그대로 교육격차를 낮추려면 그 클래스에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됐어야 돼요. 1.0일 때부터. 1.0일 때도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성대 위원님, 질의를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김성대 위원   아, 예. 답변만 하느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개 상상력과 그런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부터 지금 조정을 하고 판단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돼 있어야 될 얘기를 또 올릴 것이다, 콘텐츠 올릴 것이다?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저는 질의 끝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이정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김정일 위원   네네, 식사에 앞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에, 해당 센터에 의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 법적, 조례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근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력배치현황, 업무, 역할 3년 치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상담 케이스들이, 상담실적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건강센터에서 어떤 병원, 의원 연계 체계 구축하고 있는지 연계 실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상용 위원   예산도 없는데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편성 지금 돼 있는 것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가 지금 줄은 거였었던 거죠, ’26년도 예산에? 얼마였었죠, 줄은 금액이?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1,965억 정도가, ’2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965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유상용 위원   교부금은 얼마나.
○예산과장 신기철   교부금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조 육천…
유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 줄은 금액만, 작년 대비.
  한 육칠백 억? 
○예산과장 신기철   칠백…
유상용 위원   칠백?
○예산과장 신기철   예예.
유상용 위원   저희들 그런데 교부금도 줄고 기금도 부족하고 한 상황에서 사업들을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면서 많이 줄였는데 저희들 예산을 줄이면서 학교회계전출금 620 예산요. 620이 어느 정도 줄으셨나 체크를 해 보셨나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진짜 이번에 큰 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것은 지켜 보자, 지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운영기본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우리가 한 두 달 치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게 한 34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261억 정도 해서 한 토털 600억 정도가 지금 학교에 세우지 못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산안 편성 보면 편성에서 세출이나 세입이나 보시면 성질별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합계표에 620으로 해서 나가는 게 2025년도 결산금액이 한 9,972억 정도? 그 정도 되고 ’26년에 8,713억 정도를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 한 1,259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거든요. 620만. 620 전체. 한 1,259억 정도를 감해서 세출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올해 1,259억 정도를 더 학기 내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더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학교에 관련된 것을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유상용 위원   620으로 학교회계전출금 총, 통틀어서.
○예산과장 신기철   잠깐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출금 중에 620으로, 학교회계전출금 그것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868억 정도가 덜 나가 있는 거, 그것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유상용 위원   세출예산에 보시면요, 세출예산 총계표, 설명서 몇 쪽이냐 하면 저희들한테…
○예산과장 신기철   18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산안 18쪽. 그것 말씀…
유상용 위원   네, 성질별로. 네, 18쪽에 밑에 보시면 620란.
○예산과장 신기철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620이 올해 예산이 학교회계전출금만 9,581억.
○예산과장 신기철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안이 8,713억 원.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868억 정도가 덜 나간 것으로…
유상용 위원   그것은 예산액이었고, 2차 추경까지 마무리해서 거의 결산까지 갔을 때는 한 9,972억, 맞지요? 2차 추경에.
  2차 추경이 아무래도 결산하고 제일 가깝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 2차 추경에 9,972억, 620이.
○예산과장 신기철   그 수치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는…
유상용 위원   그거는 2차 추경 책자에 똑같은 양식으로 해 갖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지금 그거로 봤을 때 한 1,259억 정도가 작년 대비 ’26년에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110만 봐도 차액이, 지금 110 차액은 지금 여기 해 주신 거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게끔은 나타나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추 때하고 본예산하고의 차액을 보면 한 280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인상을 하는 3.5%하고 자연 상승분 한 0.8에서 1% 정도 해 가지고 한 4.5%, 4에서 4.5% 정도 예상을 한다면 이것 또한 한 420억 이상, 한 500억 가까이 인건비에서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그러니까 ’25년도 요 며칠 전에 의결해 주신 그거하고 물가, 그다음에 공무원 급여가 3.5%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많이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 인건비 큰 거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저희들 전문직원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 600억 정도하고, 공무원 인건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의 그것까지 합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00억하고 사립학교에서 226억 정도 이렇게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상용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
유상용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인건비 관련 건만 해도 2,000억이 지금 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꼭 필요하다고 꼭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금액을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 인건비하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공무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조금 아까 부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학교운영기본경비,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이런 것 쭉 합해 보니까 한 1,280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그런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학교회계전출금만 한 1,259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부족분이. 거기에는 뭐 저기 사립학교전출금도 학교회계전출금도 들어가 있겠죠.
○예산과장 신기철   맞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예.
유상용 위원   그랬을 경우하고 꼭 필요한 시설비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신설학교 3개교 부족분 정도가 한 오륙백 억 정도는 가져야 ’27년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다고, 그건 인정을 또 하시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 잠깐 부연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아까 꼭 반드시 인건비를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한 1,280억이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재정여건상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사업비에서 조금 시급성이 덜한 공모사업들, 그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다 한다고 하면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한 32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꼭 필요한 거 1,280억하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필요한 비용 한 326억 하면 한 1,600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제가 계산한 것하고는 계산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259억, 인건비에서 한 425억 정도, 그리고 시설비 관련돼서 한 500억 정도, 급한 것만요. 그렇게 따졌을 때에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내년 당장 경직성 예산에서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당장 내년에 써야 하는 돈이잖아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부위원장님 맞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꼭 필요하다고 그런 게 한 1,607억이라고 말씀 올렸고요. 부위원장님 한 2,000억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쨌거나 세입은 확보되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한율이 50%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상향하는 방안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50%인데 저희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혹시 80%까지 했을 때 그게 한 1,070억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고 1조 4,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2월 달에 확정 교부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지분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합하면 1,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그거하고 나머지, 혹시 추경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9월 달에 될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 그때 가서 또 사업이 완료된 것들도 긁어 긁어서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결론은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것, 그리고 지금 1조 4,000억 남은 데서 오는 것, 그리고 10월, 11월에 다 긁어모았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더 긁어모으겠다, 다 불확실한 예산인 거죠?
  하나, 지금 교육부에 있는 것 하나 빼고는 다 불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지금 확실한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사업을 더 줄였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상시 같으면 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훨씬, 교육예산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미디어 관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아지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요번에는 교육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 각 부서 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지속성, 안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글쎄, 지금 먼저 세출을 잡아 놓고 세입을 잡은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세입이 약한데 세출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각 여기 위원님들도 다 책자를 보시면서 또 예산안 들어온 거 보시면서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그런 예산들도 충분히, 과연 이게 학생들의 당장 학업에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건들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 심사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꼼꼼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 제 생각에는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지금 줄인 1,900억, 2,000억이 아니라 한 4,000억 정도는 더 내려갔어야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짜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들 공부들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조금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600억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1조 4,000억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 좀 하나 여쭤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특교로 내려왔던 사업 총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됐었나요? 특교금액 한 480억?
○예산과장 신기철   그건 잠깐 확인 좀 하고요. 잠깐만요.
  예, 저희들이 특교 사업으로 이번 들어온 것이 47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예, 480억 정도로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지금 보통교부금 대비 3.8%가 특교?
○예산과장 신기철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3.8%가 되려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퍼센티지로 나누면.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8%하고 96.2% 그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내국세에 20.79%를 갖고서 주는 거잖아요. 그중에 20.79%, 보통교부금을 3.8%를 빼면 96.2%가 되나요. 보통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20.79%의 3.8%가 특교로 내려오는… 
유상용 위원   특교 금액이 이렇게 나눠 보니까 3.8%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구백몇십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져 보니까. 그 한도가, 한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특교로 내려올 수 있는 한도가 구백몇십억,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잡힌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조에서 사백 얼마 잡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이점몇 프로 잡혔겠죠. 그러니까 3.8%에 아직도 더 잡힐 여력이 있는데,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교로.
○예산과장 신기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3.8%가 다 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다 틀리고, 그 범위 내에서 17개 시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분이 우리만큼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상용 위원   지분이 우리만큼 온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96.2%, 3.8% 맞춰서 해요, 아니면 안 맞추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3.8%를 특교로 다 내려보내 주나요? 교육부에서.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일단 재정과, 교육부가 특교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번에 충청북도교육청에 특교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올 거다라는 게 액셀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한 2장 정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오고, 더 디테일한 건 사업부서를 통해서 ’26년도 1월 달에 확정 교부할 때 그렇게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8%를 교육부에서 채우느냐는 거죠, 꼭.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용 위원   꼭 안 채워요? 그럼 나머지는 96.2%에다가 다 보태 주나요? 예산이 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17개 시도가 96.2%, 그다음에 3.8%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 교육청이 꼭 그렇게 맞추어서 100% 온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유상용 위원   그럼 96.2%는 정확하게 오는데 3.8%는 3%밖에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요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우리 특교 저기 480억 중에 예산이 안 잡힌 사업이 있어요? 특교로 내려왔는데. 그거는 그럼 부서에서…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좀 덜 세워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유상용 위원   사업계획이 덜 세워져서.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런 경우는 본예산에 못 태우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 사업을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안 태웠다는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은 와 있는 거고 최종적인 거는 내년도 1월 달에 오는 거고, 사업계획이 덜되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추경 때 세워서 한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그거와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에다가 어차피 확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태워 가지고서 이번에 예산안에 넣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거를 안 태우고 일반 지금 현재 있는 일반 교부금에서, 그러니까 특교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그 성질이 비슷한 사업은 특교로 잡아서 했었어도 될 건데, 굳이 한 80억 정도를 쓰지를 않으면서 특교사업 금액을 남겨 놓은 것 같아요. 80억 정도를 AI 관련돼서만.
  그거를 비슷한 사업들이 다른 과에 있는데 왜 창특과에다 묶어 놓은 건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묶어 놓은 건지, 한 80억 정도는 교육부에서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쓰지를 않고 그냥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 하셨어요.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개별 부서의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의특수과에 AI 관련된 것 중에서 학교운영경비하고 연수비용 2개 합쳐서 한 80억 정도가 교육부에서는 내려온 것 같은데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저희들 예산에.
  그런데 그것과 거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업들, AI 관련돼서 사업들이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같은 성질이 같은 예산으로 특교를 써야 된다면 거기에다가 다시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목적 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변경이라고 하죠? 무슨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간에 조금, 예산이 있는데 왜 이것을 잡지를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급하고 진짜 똑같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세워 놓고 우리 돈으로 먼저 했다가, 재원대체라고 하는데, 교육부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목적 같은 게 뚜렷하고 교육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그 특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 대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업부서라든가 여기에서 명확한,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교육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비할 시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지침, 방향 이런 것이 조금 덜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지 그것이 특교의 목적이라든가 방향성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시간이 얼추 다 돼서 얼른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그 특교사업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 중에서 왜 특별교부금으로, 그러니까 국가정책 사업을 하는 거에 특교가 내려와 있는데 특교 금액은 5,000만 원 잡혔는데 자부담이 5억이에요.
  자부담을 많이 잡는 이유, 국가시책 사업에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게 가장 고민거리가 그것입니다. 
  저희들 이 특교가 전에는 계속 국가에서 어떤 시책으로, 국가시책이라든가 지역현안이라든가 디지털 이런 쪽으로 해서 목적을 딱 맞게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이전만 해도 100%로 다 특교로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향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1 대 1 형태로 가고 또 어떤 사업은 거꾸로 국가에서는 30%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막 세우라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업부서 안에서라도 그런 무조건 특교라고 해서 해야 되는, 진짜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0%, 80%를 우리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한테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사업을 과감하게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는 교육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예산서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자,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 교육 관련 기사 스크랩 및 수신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언론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500만 원씩 12개월 해서 6,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지, 필요성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네,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그 언론 스크랩은 이제 언론 스크랩만을 해서 보여 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12개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뽑아서 올려 주고 있고, 그러면 그 언론 스크랩을 한 회사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이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도 이메일로 받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노재경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날, 전날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을 스크랩해서 제공해 주는 거.
○공보관 노재경   네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업체가 있는데 500만 원씩 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노재경   네.
김성대 위원   이것 잘 보시나요? 이렇게 스크랩해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근거가 좀 있으신지. 5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월 관리비용이 이제 500만 원이라고 해서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언론사에 1회 지면이나 이런 경우 1회 광고를 해도 한 300만 원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매일 스크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월 500이고 또 12개 언론사와 이런, 12개 언론사 것들을 다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500만 원이 많다 적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제시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이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공해 주는 언론 스크랩에 대해서는 저희 교직원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사이트를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교육소식에 대한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만큼 이 예산 잘 사용하세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이 500만 원, 이게 개인 돈으로 한다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의 우리의 시사점, 시사에 대한 것들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보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36쪽인데요. 
  학교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른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학교안전보안관 운영하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 위에 보면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같은 사업입니다.
  학교안전보안관을 저희가 일용임금 이렇게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자를 위촉하는 거라서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안전보안관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봄에 발생했던 청주 모 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세워진 안전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퇴직 경찰관이나 퇴직 소방관을 위촉해서 자원봉사자로 학교에 긴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5명을 위촉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단 보니까 퇴직 경찰관, 뭐 소방관 인력풀들을 선발을 하고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할 것 같은데 이 방안하고요. 또 그리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기존의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라는 그 자원봉사 인력이 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는 교통지도나 등하교 지도에 주로 이용이 되고요.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 사고에서 초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SPO나 스쿨 경찰을 늘려서 학교를 더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경찰에도 어떤 배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안전보안관이라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자주 발생하거나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해서 15명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배치가 되시면 첫 번째가 긴급 위기 발생 시 초기 대응, 그리고 학교 내외 순찰 활동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 보시는 건데 일단은 그 사업종료 후에 이게 잘된 사업인지 잘못된 사업인지, 아니면 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는지, 이런 평가기준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배치한 다음에는 이분들이 범죄예방교육이나 또 순찰활동, 고위험군 학생 상담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니터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단 뭐 관찰하고 운영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안전을 대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인원만 현재 투입되는 경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짚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그런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목표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해서 체크리스트나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과에 여쭤볼게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김성대 위원   148쪽에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네, 찾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이게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인데, 이거 정말로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가 부담이 경감이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 이제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기존에 3세 반, 4세 반, 5세 반 이제 2만 7,000원, 2만 7,000원, 6만 5,000원 하던 것을 2만 7,000원, 그다음에 5만 원, 6만 5,000원으로 해서 4세 반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개별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지금 33억이에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의 경감이 되는지, 어떤 부분을 경감을 시켜 주는 겁니까?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이제 학급운영비도 있고 교육활동,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활동비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활동비로 이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특히 이제 4세 반 친구들 그렇게 올려줌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엄마들, 개인 엄마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 유치원의 교육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비라든가 어떤 뭐를 거기에서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교육활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그렇게 하고 저희들 교육활동비만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세 반 같은 경우 지금…
김성대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고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줄여 주는지, 이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려되는… 그러니까 무슨 항목에서 줄여 주는 거예요, 이게? 
○예산과장 신기철   학부모 부담 경비에서 줄여 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학부모 부담금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 얼마 내고 있으면 이만큼 줄어들어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만큼이라고는 100% 말씀은 못 드리나 저희들이 지금 5세 반 같은 경우 지금 6만 5,000원 드리고 있잖아요.
김성대 위원   아니 4세 반만 얘기해 주세요. 4세 반만.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5세 반이 6만 5,000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적습니다, 지금 3세 반보다.
  이렇게 하듯이 4세 반도 우리가 5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그렇게 학부모 부담 경감, 그 다달이 내는 금액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통계가 5세 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4세 반 같은 경우는 전년도로 봤을 때는 요만큼은 학부모 부담이, 내는 돈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개에서 내년도에는 57개가 되는데요.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원비라고 하잖아요. 원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어떤 근무라든가 급여 뭐 이런 게 제대로, 우리가 어차피 지급을 해 주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청에서 취합하고 교육부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분명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감되는 거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니까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제 시간을 다 안 쓰셨을 텐데 과장님이 제 시간 다 쓰셨어요. 저는 잠깐만 물어보고.
  아유 정말, 이따가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늘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 설명자료 936쪽부터 94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안은 771쪽부터 78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2025년 기준으로 충청북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교가 몇 개인지 혹시…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현재 ’25년 기준 107개입니다.
김정일 위원   그러시죠.
  그럼 그중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어떻게 되시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42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러시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과장님.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2025년 지정 희망 신청교는 늘어났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신청교는 늘어났는데, 일단 늘어났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리고 선정 예정지인 학교, 법적 저소득 학생도 전년 대비 늘어났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러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 정도 인력으로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제대로 된 학생 지원이 가능할까, 이게 우려가 되는데 답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일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인력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2026년부터 새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학교 수를 조금 줄이면서 도시지역의 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이렇게 해서 인력은 적지만 그 적은 인력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귀한 거는 핵심은 인력 확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3명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저는 또 과장님, 저번에 부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었다가 3년 주기 재지정에서 탈락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배치되었다가 탈락되었다가 재배치, 반복되면서 학생 지원이 단절되고 혼란이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신뢰와 연속성이 무너지고 교육복지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부감님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교육청의 컨트롤 타워가, 정말 메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로드맵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인력풀이든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한 것이 우리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충원, 확보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확보에 대한 걸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자,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은 우리는 노사정책과에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전체 총액인건비 상황,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 주실 건데, 하여튼 간 그런 걸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서 중장기적인 충원계획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노사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다른 직종보다 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당장 내년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금방 가시적인, 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일 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제가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아마 다양하게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건강증진센터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예,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정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법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정신의학의나 아니면 전문의 여러 가지 채용이 어렵다고 계속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의사를 상근 배치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없어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조례에는 저희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는…
김정일 위원   전문 인력이라는 얘기는 정신건강사든 사회복지사든 아니면 심리사든 상담교사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꼭 전문의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   왜냐하면 이 마음건강지원센터가 치료기관일까요? 예방, 상담 연계 기관일까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상담 내지는 정책 관련된 걸 추진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렇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의사 상근 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정책적 선택사항이죠.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여건상 충북에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병원에 가려고 진료예약을 해도 두 달, 세 달 기다리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전문의가 한 분 그래도 계셔서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사실 무엇보다 소중한 게 학생들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 의사가요 약물치료 할 수 있나요? 처방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약물치료는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약물에 대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학부모님을 설득하셔서 병원에 연계를 해 주시기도 하고 상담으로 필요한 거는 상담을 충분히 해 주고 계십니다.
김정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물치료는요, 다시 말해 병원 연계를 해 드리면 그 병원에서 처방전과 함께 약물치료를 할 것인지, 심리치료를 할 것인지, 연계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연계만 해도.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의사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죠? 지금, 그렇죠?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를 두 분을 계획했으나 한 분밖에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일 위원   그러면 이 상담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상담전문인력도 저희가 임상심리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사까지 관련된 분들을 네 분 채용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학교로 직접 내방해서 찾아가서 당장 시급한 아이들, 위급한 아이들을 붙들어 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설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자살률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저희 전문의가 역할을 다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일 위원   저는 순기능은 공감을 해요. 그러나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 병원형 Wee센터 제주도 혹시 가 보셨어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김정일 위원   가 보셨어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와 함께 다녀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청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제가 왜냐하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마음건강증진센터나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는 원래 예방이나 상담이나 심리 지원 중심이거든요.
  실제 교육부 지침도 이 전문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의사 1명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담전문인력을 더 충원하여 더 많은 학생, 학부모, 우리 교원들에게 효율적인 카운슬링을 하는 게 더 낫지 아니할까,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의 여건상 병원 연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신 전문의마저도 안 계시다면 학교의 즉각적인 상황 대처가 저희가 쉽지 않고, 물론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상담 인력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하는 바이나 전문의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멘트 제가 할게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디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의사가 있다고 연계가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추후에 한번 함께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내용입니다.
  위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대비 ’26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좀 찾아보고 말씀을, 저희들이 꼭지가 좀 많이… 
박병천 위원   289쪽.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운반급식 지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반급식 학교는 총 5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23개교, 특수 1개교 해서 총 51개교가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운반급식 학교에 안전한 제공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 정도…
박병천 위원   전체적으로 12억 8,000만 원 삭감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네.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삭감된 것이 냉동탑차 같은 것이 저희들이 확보를 더 했고, 그리고 개인차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대상교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학교 줄은 것에 대해서.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25년도에는 지원대상교가 54교에서 ’26년도에는 51개교로 이제 3개교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탑차 같은 경우도 1대가 줄어서 1교가 줄었고 개인차량은 이제 2교가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박병천 위원   과장님, 줄은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는데 그 위탁급식 지원 학교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이제 1개 시설공사를 지금 ’26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개 시설 개선 공사인 경우 이제 학사일정 등에 따라서 겨울방학 공사를 추진하면서 위탁급식 학교 수는 증가하였지만 학기 중에 위탁급식 일수가 감소해서 감액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환기시설이 아니라 학교 수가 감소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공립 초중고는 삭감이 되는데 사립은 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립은 다 증액돼 있더라고요. 신청을 사립 중·고에서 많이 하신 거죠? 학교도 늘고. 공립은 왜 이거 학교가 줄을까요? 대상교가 주는데.
  아, 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22년부터 현재 내년까지 ’27년도까지 급식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여기서 공사비 내용은 없어요.
○기획국장 최동하   예예, 공사를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을 이용을 해 가지고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목표 76.5%를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환기시설을 개선을 하면서 그…
박병천 위원   식당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기획국장 최동하   식당을 운영을 못하니까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사업하고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사업물량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은 겁니다.
박병천 위원   11억 8,000만 원 삭감하신 거고.
○기획국장 최동하   네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예산이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사실은 행감 때 이것을,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 갖고, 제가 이 음식물 처리를 지금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22년도에는 16억 8,000만 원 처리비용이 나오고 ’23년도에는 18억 7,000만 원, ’22년, ’23년 근 사이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어요. 1억 9,000인가? 그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8억 2,000만 원 해서 한 5,000 정도 삭감됐어요.
  공교롭게도 질의하고 나서 한 5,000 이렇게 삭감된 건지, 아니면 이 처리비용이 학교마다 줄어서 이렇게 삭감됐겠죠?
  이게 처리할 때 무게로다 이렇게 금액 계산하는 거죠? 체건안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조금만 좀, 한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행감자료 준비할 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아는 기억으로는 이제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량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일같이 수거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도외지 같은 경우는, 청주 같은 경우나 충주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니까 입찰을 하는데 단가가 싸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은 좀 쓰레기 감량의 예산은 저희들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파악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알고 싶은 내용은 물론 뭐 시골 같은 데는 입찰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청주시나 충주시, 큰 대도시는, 사실 무게를 측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혹시 이 무게 측정하는데 한 번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셨는지.
  그냥 일괄적으로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을 계산하시는 건지.
  기획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것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정액제,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정액제로다가 운영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배출되는 양을 달아 가지고 하는 이제 정량제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 정량제로다 운영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정액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축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학교에 계속 전파를 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조례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만큼 줄어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바뀌면서 음식물을 감소하는 것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다가 가서 그것을 측정하고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러니까 정액제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돈을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량제로 하는 것은 학교마다 그날그날 처리비용이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전달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뽑아야지 그냥 한 달에 얼마 하면 이 처리비용은 줄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를 보면 3년 치가 비슷해요, 나간 금액이.
  이것은 그냥 정량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주시나 충주시, 대도시에는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다 홍보도 하지만 또 처리과정에서 이런 뭔가 시스템이 뭐가 갖추어져야지만 이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비용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 위원   위원장님, 체육안전과장님한테 몰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예.
박병천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설명자료 255쪽 내용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대처 교육 및 비상벨 구축 예산을 신규로 이렇게 하셨는데, 비상벨 구축은 학교에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획국장 최동하   제가 아는 게…(웃음)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기획국장 최동하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 고등학교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우리 학교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검토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원스톱으로다가, 원스톱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이제 비상벨 개념이 아니고 이게 비상대응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을 할, 발생을 할 수 있는 흉기 난동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재난 등 그런 각종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신속하게 골든타임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우리가 필요성도 느끼고 취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벨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비상벨을 눌렀을 때…
박병천 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 보면은 사업비에서 5억 2,000 중에서 시스템 개발비만 4억 1,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이 시스템 개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시스템 개발이 이제 플랫폼인데요. 초기 비용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기 비용이 들어가면 그 단말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예를 들면 도내에 500개 학교다 그러면 500개 학교에 단말기가 있으면 초기 비용 4억만 들어가면 그게 다 연동이 돼서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각급 학교, 학교 자체 학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악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단말기의 가까운 데에서 소리를 지르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연동이 돼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작 업체하고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 개발비만 내면 충청북도 내 학교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단말기는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   저 잠깐 물어보려고…
○위원장 이정범   아, 네네. 추가 질문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대 위원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지금 비상벨 때문에 여쭤보셨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4억 5,000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이 플랫폼만 설치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범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다 하는데, 시범학교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도내 전체 학교를 하더라도 그 프로…
김성대 위원   프로그램…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단말기만 설치를 각 학교…
김성대 위원   단말기가 가격이 지금 보면 대당 350만 원이에요. 충북에 다 단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는 것보다는 학교, 우리 가장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병천 위원님 질문에 어쨌든 간에 다 설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4억 1,500 갖고서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말기가 당연히 다 들어가야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단말기가 각 학교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4억 1,500은 이제 플랫폼 설치비고, 제작비고…
김성대 위원   개발비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개발비입니다. 그 개발비는 초기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각 학교에 우리가 확산이 됐을 때에는 그게 단말기만 설치를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단말기 350이에요.
  자, 이거 혹시 시중에, 제가 약간 사전보고를 받을 때 이런 필요성, 지금 이 시스템에 벨의 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소방하고 경찰에 빨리 알린다는 개념이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가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장 필요성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학교에…
김성대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자꾸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게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맞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도 안심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갖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일 때는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김성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 좋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좀 개발돼서 상용화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든가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안심벨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성대 위원   상용품들에 대해 가지고 좀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 정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말씀처럼 자,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한테 가고 소방한테 가고 하는 그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발 안 하더라도.
  혹시 그런 제품들을 본 적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거는, 저희들이 알아본 거는 서울시에서 최초로다 공용주차장에 비명, ‘사람 살려 주세요.’ 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면 직접적으로 이게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가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관제실로 연동이…
김성대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서울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충북,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이 다른 데서의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다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되어 가는 것, 두 번째, 소방에 연락이 되어 가는 것,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 그 시스템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제품을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계신지.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제품은 저희들 팀에서 몇 번 제품을 확인한 거로, 플랫폼이라든지 단말기라든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제가 알아본 것은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김성대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질의하는 방향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부연설명이 많으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상용화되는 걸 확인했는지, 그러면 과에서 지금 확인을 한 걸로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직접 확인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제품,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제품에 대한 것은, 제작하는 것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협의를 한 걸 여쭤보지 않았고요.
  제가 그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을 보셨는지, 혹시 카탈로그나 지금 웹 페이지상에서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단말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제작하는 업체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 건지, 비명까지 넣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동시 출발, 그러니까 동시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거는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는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학교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개 이렇게 개발비가 첫째 들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 중요한 기능, 소방과 경찰에 직접적으로 위치까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돈 안 들고 단말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의 단말기가 있고요. 또 학교에 구성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쓰게 되면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고장률도 매우 낮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설명했을 때 키오스크 형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상용화된 제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만나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의 니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개발업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실제로 필요한 중요 시스템 그게 정확히 핵심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용화된 제품들 많이 둘러보세요. 지금 잘되고 있는 게 꽤 있으니까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체육건강과장님 답변 중에 플랫폼 제작 업체랑 뭘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협의를 하셨다라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플랫폼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는 직접적으로 흉기 난동, 또 노란 버튼을 눌렀을 때는 학교 내의 단순 폭력, 그다음에 파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재난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소, 요소별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하면 거기서 그런 것들하고 제작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한다’ 그렇게 하고, 일상적일 때는 뭐 출석 체크도 할 수 있고 학교급식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갖춘 걸 할 수 있느냐, 그걸 제작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제2의 다채움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업체랑 협의를 했다라는 발언은 일단 적절치가 못하고요.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과업지시서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국에 입찰을 뿌려서 업체들한테 받으면 되는 일을, 왜 예산도 서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업체랑 해서 여기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미리 확인을 하셨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 시장조사를 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서에서는 처음 사업,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그런 비상벨과 같은, 비상벨 사업을 하고 그런 플랫폼 제작을 해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지금도 서울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답변에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업체를, 결국은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이 나고 그리고 그런 사양들을 다 과업지시서에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지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거는 시장조사 차원에서의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잘못 외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는 이미 다 정해 놓고 예산 세워 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규모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전년 대비 증감액 비율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요거를 각 기획국, 행정국, 교육국별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정리를 해서, 전체 총액으로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예, 박봉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박봉순 위원   설명자료 387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387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관리자 정책연수 리더십과정 직무연수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1인당 75만 원씩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인당 교육비 75만 원에 대한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관리자 정책연수 리더십과정이라고 그래 갖고 청주교육대학에 위탁연수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연수 사업인데 일단은 운영시수 감축 즉, 30시간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연수생들이 관리자들이 왔을 때 30시간을 하려면 5일 이상 학교를 비워야 된다, 학기 중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 갖고 그 연수 후에 만족도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 봤을 때 일단은 기간을 줄여 주면서 집중적으로 15시간이라든가 아니면 20시간 이런 식으로다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수 감축으로 인한 감액 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대학에서 위탁교육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박봉순 위원   위탁교육비가 75만 원씩 잡힌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그래서 1인당 금액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시수를 약간 적게 운영을 하면서 감액 계상한 겁니다.
박봉순 위원   그다음에 초등교육전문직 장학역량 강화 워크숍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시설임차료, 객실임차료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리자 장학역량 강화 워크숍도 올 예산 대비해서 시설임차료가 감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두 사업은 올해는 어디서 개최가 되는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개최는 되는 거고요.
  저희들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역량 강화 연수했을 때 보면 예전에는 속리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거나 또 두 번째 뭐 이런 벨포레 이런 데를 활용했었는데요.
  예산 감액상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학교, 저희 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자체 시설에서 운영을 하신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박봉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90페이지 쪽에 순회교사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식학급 매뉴얼 개발비하고 담당교사 및 협력강사 역량 강화 연수비가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복식수업 강사 지원 형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식수업 강사 지원 형태가 전일제에서 아마 초단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기간제교사를 써 갖고 이렇게 복식학급 2개의 학년을 하더라도 한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셔 갖고 기간제교사를 썼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 갖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단시간으로다가 하면서 학급 수를 보면 85학급으로다가 64학급에 대해서 21학급이 증가가 됩니다.
  그 학생배치기준 보시면 이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학생배치계획에 따라서 보니까 내년에는 85개 학급이 개설이 될 것 같고요.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렇게 운영해 오던 것을 초단기간으로다가 초단기간 선생님들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장인데요, 설명자료 392페이지 쪽인데,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도교육청 사랑관 증축공사 기간 동안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미운영에 따른 감액으로 돼 있거든요. 미운영 기간 동안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신분이나 또 처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미리 2개월 전에 미리 예고는 했는데요. 사랑관 증축으로 인해서 거기를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졸업하는 아동들 5명은 올해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 5명에 대해서는 미리 학부모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전 배치하거나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거기에 있던 분들은 공사기간 내에 어차피 출근을, 아동들이 원아들이 없으니까 출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봉급에 대해서 70% 정도 이렇게 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아를 모집하면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미리 예고는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사전고지는 하신 거라고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원래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보낸다고 아무 때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 또 공사기간 동안에 운영을 안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상용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5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학교 현장의 어떤 산업재해 증가나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여기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말하는데요.
  안전 보건 자료를 제작한다든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또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특수직 건강진단, 급식실 유해인자 조사, 학교 건강지킴이, 그리고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산업보건의 3명을 위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게 될까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산업보건의는 저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련 어떠한 학교나 그런 유해위험 그런 사업들이나 일선 학교에 산업안전을 위해서 그 보건의가 가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관련 전문의를 저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2명, 충주에 1명 지금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는 상담이 되시겠네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맞춤형 상담 자문이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문을 하신,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나서는 그 어떤 후속조치들이 있나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특히 저희가 이제 근골격계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학교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을 갈 때 이 산업보건의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셔 가지고 교직원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개별 상담도 해 주면서 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같이 이제 가서 동행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총사업비 가운데 위험성 평가 용역 사업비가 4억 1,990만 원이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사업비가 한 1억3,000 정도 되거든요.
  총사업비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어떤 도출물, 결과물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학교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저희가 보고서를 발행을 해서 그 학교의 위험요인들을 찾아 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대로 잘되면 실질적인 어떤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네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네.
박진희 위원   급식실 유해인자 조사라는 게 있어요.
  보면 예산은 3,000만 원 정도인데 해당 학교가 39개 학교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 39개 학교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급식실 유해인자 조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저희가 이제 그 급식실의 소음조사를 말하는데요.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80㏈ 이상 소음 발생하는 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상 학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지난해에 한 109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80㏈ 이상인 학교가 줄어드는 바람에 대상학교 수가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이제 이렇게 80㏈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소음발생 작업장에 대해서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을 다시 실시하고 그리고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또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집합교육이나 컨설팅, 특수건강진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9개 학교는 이제 내년도에 그렇게 감소시킬 대상이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그리고 근로감독 결과 부과금이라는 게 있네요. 지금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왜 발생하는 거죠?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하재숙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부담금은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조사표 지연해서 제출한다든가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납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이렇게 미리 어떠한 지연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짓으로 보고한다든가 이럴 때 부과되는 부과금이라 작년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은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올해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 학교건강지킴이라는 게 있네요. 지금 운영하는 학교는 200개교 7,8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학교건강지킴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학교건강지킴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희 사업의 이름인데요.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저희가 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전문가,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운동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치료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상담?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이제 그 질환별로 평가나 부위별로 운동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체 체조나 그다음에 통증부위 같은 데를 또 키네시오 테이핑 실습을 한다든가 또 폼롤러 하는 방법을 뭐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그다음에 운동, 교육을 하는 진행 프로그램입니다.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맞는 어떤 개선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상용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박진희 위원   네.
○위원장대리 유상용   예,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160쪽이고요.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운영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게 교육행정기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21억 잡혔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서버 같은 경우가 노후화돼서 서버가 내용연수가 7년 정도 됐는데요. 노후화됐고 저희들이 또 정부지침 자체가 보면 업무라든가 비용 측면에서 성과를 한번 높이기 위해서 정비대상을 결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 지역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각각의 서버들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 노후화도 됐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고장 나고 그러면 또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래서 효율성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김성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효율성 때문에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버를, 그러니까 각각 갖고 있잖아요. 각 직속기관별로, 지역 교육청별로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정보원에다가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약에 어떤 문… 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거 솔직히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홈페이지 구축을?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번에 9월 달에 국정자원 화재를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후화된 밧데리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들이 각,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의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각 기관에 갖고 있는 서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내용연수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언제라도 고장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할 수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4년도…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신기철   네, ’24년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 시간 너무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거 교육행정기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서버를 바꾼다는 얘기인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얘기인지 저도 지금 정확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지금 이름은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 놓고 나서 물론 이게, 그렇죠. 홈페이지 구축하다 보면 서버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세부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급성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21억씩이나 해 가지고 왜 또 지금 갑자기, 화재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 이정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과장 신기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7년 이상 됐고 다 이러다 보니까 각 직속기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서비스 기간도 당연히 없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웹하고 와스(WAS)하고 DB 같은 이런 게 제품생산이 단절되고 그 이후에 서비스까지도 다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서비스를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하게 된 이유는 이거는 서버 같은 경우… 
김성대 위원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이, 설명이 많아지셔 가지고 일단은 그 서류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신기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서류를 보고, 지금 두루뭉술 쭉 하는데 지금 각 기관에서 없으시겠지만 홈페이지가 불안하거나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 그런 노출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예산과에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165쪽에 보면 정보보호업무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165쪽요. 매년 실시하는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릴까 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정보보호교육 보안감사 및 컨설팅 실시, 이게 한 300명 정도 오시는 사업 맞죠?
○예산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이버 그런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직분들…
김성대 위원   300명 정도.
○예산과장 신기철   예, 저희들…
김성대 위원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 신기철   아, 그러세요. 전산직이 한 88명인데 곱하기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약간 제안인데 지금 이게 보면 제가 보니까 조금씩 인원들이 정보 이쪽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다채움 플랫폼에 보면 화상회의 서비스가 있고 미러링 서비스가 있어요.
  일단 정보보안 전문가들이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형태로 한번 회의를 해 보는 게 좀 어떤지, 실제적으로 정보보호업무 역량 강화 보게 되면 강당 앉아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현장보다는 실제적으로 소통거리보다는 이동거리보다는 현장 실시간대로, 지금 우리 정보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가 불안하다든가 말씀처럼, 뭔가 트랙픽량의 증가라든가 뭐 이런 걸 계속 그분들이 오히려 아마 계속 사용을 해 봐야지 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기획국장님, 혹시 인지하셨겠지만 혹시 그런 거를 조금씩, 대단위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미추단장님 어제 말씀하셨듯이 8만 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예,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저희가 재난 시에는 8만 명까지 되고요. 평소에는 오토스케일링 방식으로 3,000에서 1만 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혹시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교육을 실시간대로 화면 보고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더 그런 회의들이 지금 바쁘실 텐데 이동하시면서 조금 그런 소요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 사용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해 가지고 그런 활성화 때문에라도 조금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한 마음에서 제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번에 충주하고 북부하고 여기서 나눠서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교육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다채움에도 그런 다채움 모니터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님 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초등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생존수영 시범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유치원에서 신청 수가 줄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까?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일단은 신청 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특교예산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갔는데 특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교가 줄고 자체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20교로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같은 경우는 9,000 정도 있다가 지금 자체예산 4,500 이런 거예요. 특교가 빠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김성대 위원   일단 시범운영을 다년간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유치원생들한테 생존수영교육을 해 봄으로써 어떤 부족한 점과 발전시킬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일단 생존수영 하다 보면 10시간 이상씩 물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거부감을 갖다가 없애는 것, 또는 안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효과가 있는데 줄이셨어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그런데 저희들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특교예산으로 들어와 있다가 자체예산으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는데 내년도 예산상황도 있고 그래 갖고 조금…
김성대 위원   제가 하나면 말씀드릴게요.
  현장 가 보셨죠?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김성대 위원   많이 가 보세요.
  실제적으로 저도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유치원들 같은 경우 가 보면 좀 어떠셨어요? 그냥 조금 물놀이에 가까워요. 물론 물놀이밖에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생존수영인지 이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쓰여 있는지 현장을 좀 자주 다녀 보세요. 
  다녀 보시고 저랑 또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과장님.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김정일 위원   네, 과장님, 설명자료 35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 인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576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현재 교육청 산하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대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저희는 장애인 비공무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고용률은 올해 지금 현재로써 한 3.1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26년에 576명의 미달 인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이시죠?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로드맵이나 아니면 고용목표, 이행계획 같은 것, 이런 어떤 계획이, 로드맵이 있나요? 어때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비공무원 의무고용률이 법적기준이 상향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3년까지 3.6%였다가 ’24년도에 3.8%로 올랐고 그리고 또 올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부담 기초액이 단가가 또 상승하는 바람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또 증액되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인 관계로 그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복나눔 사업과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혹시 과장님, 이전에 혹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논의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본 적 있으세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   아, 그러시군요.
  다양하게 고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초등교육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정일 위원   설명자료 41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18쪽이고요, 예산안은 385쪽부터 394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따른 중1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김정일 위원   설명자료 418쪽을 참조해 주시면 중1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 지원에 관련해서 심층진단 및 치료지원 대상 1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편성 시 4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사전 보고자료에 따르면 실제 진단 및 지원 학생은 89명,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진단 예산도 추경편성 시 5,000원씩 400명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6년 당초예산에는 1만 원씩 1만 명을 편성하셨죠.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김정일 위원   초기진단 관련 올해 추경편성 대비 기준이 달라진 이유, 그리고 심층진단 치료지원비 대상 이 150명을 책정한 기준이 어떤 근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으로다가 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셔 갖고 추경 사업으로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K-웩슬러 검사로다가 해 갖고 단가가 높은 걸로다가 전수조사 비슷하게, 아니면 이런 걸 했는데요.
  간이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금 진단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전문 치료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어 갖고 더 하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많은 검사,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부모 동의율이 엄청 적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가 왜?’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도움을 주시면 학부모들도 이런 경우에 치료 지원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법으로라든가 규칙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요구를 한번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게 잡았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할 때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교사들이 어느 정도 되셔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 의뢰하세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일단은 간이지능검사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든가 거기에 다른, 있는 분들이 전수조사 차원에서 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치료 지원할 때는 정서라든가 심리,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담까지 같이 들어가서 지원체계가 들어갑니다. 
김정일 위원   그전에 보니까 지역사회도 진단하시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카운슬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좀 더 MOU를 체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창의특수과, 우리 창의특수교육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김정일 위원   설명자료 67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은 555쪽부터 6쪽입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과밀 특수학급 운영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670쪽.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예, 찾았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밀 특수학급 운영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올해 1회 추경에 과밀 특수학급 30개교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3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등을 요청한 바 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과밀 특수학급 지원 대상이 감소하지 않고 30개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내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딜레마죠.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아마도 내년 신입생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이 됐죠.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렇죠.
  학부모 우려나 당사자의 어떠한 접근성, 통학에 대한 바운더리, 다양하게 딜레마인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좀?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과밀학급이 58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과밀학급에 안내를 해서 보조교사나 또는 협력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지금 현재 3억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일단은 3억을 가지고 이제 과밀 특수학급을 지원을 하고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은학교 증축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 신설 관련해서 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 위원   저는 이 과밀 아니면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담당 과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로드맵을 충분히 세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심층적으로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창의특수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의특수과 과장님?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김정일 위원   18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87쪽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예.
김정일 위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이 소통 콘서트 관련해서 사업 설명자료를 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차량을 8대 임차 예정이고 간식비는 500명 기준, 본 사업의 취지,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방식,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저희 충청북도 2026년 특색사업에 나도 예술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더 길러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어떤 음악, 그러니까 11개 시군 교육청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예술활동을 하고 나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또 이렇게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지역에 이런 예술단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 지역이 함께 이렇게 예술 관련 소통을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북에는 충주 권태응, 감자꽃을 지은 권태응 시인이라든가 진천의 조명희, 보은의 오장환, 옥천의 정지용, 정순철, 제천의 권오순 이런 유명한 동시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작품, 시라든지 그런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또 함께 이렇게 우리 충북지역의 이런 유명하신 분들, 문학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한번 추억하고 또 그분들의 업적도 한번 기리고 그런 것을 이제 노래와 시와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욕구조사를 좀 어떻게 해 보셨어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지금 아직, 요구 조사를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김정일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유상용 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잠시 하나만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상용 위원   설명자료 390페이지에요. 복식수업담당 교원 수당, 교원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좀 부탁드릴까요? 390.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잠깐만요. 390쪽 말씀하시는 거죠?
      (…)
유상용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순회교사, 예예.
유상용 위원   복식수업담당 교원 수당.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복식수업담당 교원 수당이 있는데요. 일단은 벽지수당이라고 해 갖고 3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복식수업담당 교원은 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식학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뜻… 행정요람에 의해서 내년도 보니까 85학급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5학급 기준하고 그래서 64학급에서 85학급으로 늘어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게 우리 ’25년도 2차 추경에서는 52학급이 일반은 41학급으로 줄고 벽지는 24개에서 23개로 줄어서 한 1,192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학급 수가 줄어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내년도는…
유상용 위원   내년도는 다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행정요람 2026년부터 ’31년까지 행정요람 그 자료를 보면요,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보니까 84학급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럼 이게 복식학급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복식학급 한 것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죠?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유상용 위원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운영하는 선생님께 지급되는 겁니다.
유상용 위원   497쪽 좀 봐 주시겠어요? 유초등과장님.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네, 397쪽 말씀하시는…
유상용 위원   497.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아, 예예.
유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식학급 협력 강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복식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드리는데 선생님들한테, 협력 강사는 또 어떤 분이에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협력 강사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년도에는 기간제교사로 해 갖고 이제 두 학년을 한 선생님이 맡다 보니까 한 분 기간제로다가 이렇게 뽑아서 쓰셨는데 ’25년도에는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갖다가 전일제 강사로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26년도에는 협력 강사로 해 갖고 초단기형으로다가 15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걸로, 초단기로다가 책정을 해 갖고 하는 그 협력 강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은 처음에서 기간제교사 교원자격증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 벽지나 또는 복식학급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 구하기가 엄청 어려우셔서요. 그 협력 강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산이 반으로 뚝 떨어졌길래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협력 강사분을 쓰시는 숫자도 단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누적 인원수는 줄었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유상용 위원   예산이 줄은 만큼?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23년도에는 기간제교사를 썼으니까 교사 1인 봉급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는데요. 전일제 강사 그다음에 시간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유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유상용 위원   135쪽이고요. 학교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학교안전보안관은 지난 봄에 일어났던 청주 모 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설립된 학교안전종합대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용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
유상용 위원   설명은 아까 들은 것 같고요. 질의 좀 하나만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네.
유상용 위원   이게 혹시나 경찰청 경우에 소방본부와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혹시 비상벨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해서 인력풀 확보 차원입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15명 배치 학교도 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시범운영 배치 학교는 예산 통과되면 모집할 예정입니다.
유상용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가 갔었던 거…
  그리고 짝꿍도우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짝꿍도우미는 수업 중에 약간 주위산만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그리고 수업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옆에 밀착 지원하는 도우미 형태이고요. 이 일당은 자원봉사 형태로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정책기획과에 여쭤보면 우리 교육활동 지원 잡혀 있는 것에서 교과서 배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교과서 배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기존에 교과서 배부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었는데요.
  이게 학교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그래서 지원청에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청주 해 갖고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지원청별로 주는 거다. 그런데 이 교과서 업체에서 배부를 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교과서 업체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큰 단위로 갖다 주면 그것을…
유상용 위원   지원청까지만.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네네.
유상용 위원   이런 식으로요?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예, 그러면 학교단위로 배분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또 학급단위로 나누어 줘야 되고 이런 배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기 인력을 채용해서 교과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생들이 보통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 거 같은데요.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상용 위원   K-에듀파인 운영 고도화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분담금 이래서 56억이죠? 이 분담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K-에듀파인 운영 고도화하고 재해복구 체계는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도 일부 포함돼 있고 ’26년도 같은 경우에 56억 중에 특별교부금이 9억 5,834만 6,000원 들어가 있고 우리 자부담이 4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게 지금 편성사유가 K-에듀파인 재해복구센터 구축사업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센터를 다시 구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46억이라는 돈을, 특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5,000 들어오는데 저희 예산을 46억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럼 17개 시도가 에듀파인 재해복구센터를 새로 짓기 위해서 이것을 내는 건지.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에듀파인… 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이 돼서 이제 세종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9월, 이번 경상북도 그 화재 때, 그것 때문에 이제 ’25년도 3월 달에 이제 화재 때 이거 불났을 때 경상북도교육청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교특, 특별교부금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비에서 분담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학교 수하고…
유상용 위원   과장님.
○예산과장 신기철   예. 교직원 수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내용은 그래서 알겠는데, 저희 예산이 46억이 들어가는데 그냥 교육부에서 내라고 해서 내는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것은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재해복구센터는 2021년에 구축이 됐어요, 세종에.
○예산과장 신기철   그것은 나이스입니다.
  지금은 에듀파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상용 위원   K-에듀파인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예산과장 신기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21년 세종에…
○예산과장 신기철   그것은…
유상용 위원   네이버에 지금 바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산과장 신기철   그래서 이제 나이스는 구축이 돼 있는데 에듀파인이 우리가…
유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80만 명의 교직원이 문서라든가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경계선 지능 장애 관련해서 유초등교육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가운데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따른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걸 잠깐 지원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게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24년 4월 5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8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규칙이 있냐고 확인을 했더니 해당 과에서 조례 시행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는 교육규칙을 아직 안 만든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 2년이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26년 4월 5일이면.
  지금까지 교육규칙을 물론 만들지 못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지금이라도 교육규칙을 빨리 정하셔 가지고 그 안에 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노사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잠깐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매년 본예산안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법정 부담금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아까 들어 보면 좀 안타깝게도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고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저희가 장애인 비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률이 지금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부분이고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각각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비공무원 의무고용률도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 비공무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행복나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장애인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받고 있는 행복나눔 사업, 그러니까 행복나눔실무사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 고3 학생이라든가 전공과 학생들을 활용하는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고용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지금 정확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 또 사업들이 없나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보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여기서 총무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사전 설명 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케스트라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죠?
○총무과장 이정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럼 이거는 노사과하고는 전혀 지금 사전에 교감이 없으셨던 건가요? 지금 노사과에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총무과장 이정원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고용 형태가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비공무원을 담당하는 노사정책과하고는…
○위원장 이정범   아니 그때 설명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 수당인가요?
○총무과장 이정원   시간선택제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선택제로 해서 고용을 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총무과장 이정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 부서인 노사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교원, 일반직인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요. 노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비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아니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정원   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무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부담금도 별도의 예산으로 따로따로 과별로 지금 분리해서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건가요? 법정 부담금을.
○총무과장 이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어쨌든 이 질문을 드린 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26년도 예산에 그래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새롭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장애인 고용률 자체를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사실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거의 몇십억을 지금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고, 이 또한 물론 우리 전체 도교육청 예산에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이미 ’22년도 제 기억에는, 본 위원 기억에도 상반기 때도 계속해서 이 질문이 매년 나왔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정확한 고용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미비하다는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하고도 간담회 때도 건의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또 그분들이 물론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게끔 해 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내면서 서로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인식을 심어 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 내의 제초작업을 시킬 수도 있고 쓰레기를 줍는 이런 단순한 일들, 일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배식에서 배식도우미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교육청도 커피숍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예,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너무 많은 지출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공채나 경채 이외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나 경력직을, 해당 분야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놓고 채용을 하는 분야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연주자를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 과장 김용인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 공제료가 한 1억 3,000 정도가 인상이 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공제료가 약 한 1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이 또한 지난 정리추경 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예산에서 약 70%의 공제료를 예산을 세우고 또 추후에 추경에 다시 30%의 공제료, 하반기 공제료를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맞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지금 1억 3,400만 원이 학생 수가 줄었을 텐데 왜 늘어났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료를 연간 ’26년도에 5,833만 8,000원을 배상책임공제료로 매년 이렇게 큰돈을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라 매우 안심은 되고 하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학교배상책임공제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매년 학교에서 이 배상책임공제료를 통해서 보상되는 범위가 전체 총액이,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기준 얼마나 배상책임공제료가 지급이 됐는지 이것 좀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드린, 앞서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는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들이 매년 교육부 고시 학생 1인당 그게 공제료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고시에 유치원은 3,600원이고요. ’25년도에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700원이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7,000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만 1,300원에서 1만 7,500원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공제료가, 학생 1인당 공제료가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그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도에서 공제료를 3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공제료가,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걸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의 모든 운영과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운영비, 수당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안전공제회에 납부되는 공제료 전액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맞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료를 납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휘 감독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공제료를 도교육청이 100% 내고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지도책임이 있는지,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책임이 아니고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학교안전공제회는 독립 법인이기는 하지만 교육감 직속 산하에 있는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처럼 수당과 관련된 문제, 이사장과의 관련된 수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공제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사장 전결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전에 운영 지도 부서인 저희들하고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기존에 인상된 수당 자체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지금 인상이 된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결과보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이 지급된 수당이라든가 지급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감사관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감사과에서 감사요청을 받아서, 물론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대부분 또 회수조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감사관 안병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위반된 저희가 수당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 근거해서 회수를 하고요.
  그런데 사업비나 어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책정한 부분은 그 사업 결정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모든 도교육청 내에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관에 위배된 그런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이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안전공제회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획보상부라는 게 있고요. 수익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수익사업부 같은 경우는 여행자보험, 그다음에 이제 소방점검 수수료, 그런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안전공제회에 저희들이 교부하는 예산 외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아니 그러면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아니요.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사장 수당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아니 규정 그것은 답변을 주신 사항이고요,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10월에 이사회를 해서 수당을 올렸거든요. 8월에 오셔 가지고 150만 원씩 인상된 분을 8, 9, 10을 받아 가셨어요, 돈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서에서도 하시고 지금 감사관실하고의 어떤 지금 현재공제회가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적극 더 검토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인데 5시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고, 내일 또 있으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내일 이렇게 해서 할까요?
  그러면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