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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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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2016년 11월 11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농정국 증인들을 대표로 하여 전원건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정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농정국장 전원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축산과장 곽학구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농산사업소장 손재규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위원장 황규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특산물 수요 감소, 재난성 가축질병의 지속적 발생, 이상기온에 따른 돌풍 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대책 추진,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구제역·AI의 우리 도 유입 완벽 차단, 산불발생 건수 감소 등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기반 구축과 농업재해 예방 강화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남장우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학구 축산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호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황은주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손재규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256명이며 현원은 10월 26일 기준 249명에서 10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253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7,353억 원으로 국비가 50.9%인 3,742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1%인 3,611억 원입니다.
  3에서 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입니다.
  우리 농정국의 5개 과, 4개 사업소 직원들은 충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정, 유기농산, 원예유통식품, 축산, 산림분야의 맡은바 임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611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7만 8,248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6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여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8페이지, 우수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 육성,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17명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5회 개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대회 지원 등으로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복지서비스와 경영안정 확대를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6,969명의 사용처 확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954명 지원 등으로 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 확대와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기금의 저리융자와 상환기간 연장, 농업인 안전공제 3만 9,537명 가입 지원, 농촌마을 방범용 CCTV 230개소 설치 완료 등 농업인 경영안정 기반 강화와 농촌안전망 조성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공사 진행 62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55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의 1개소 준공, 옥천 묘목나라 등 농촌 테마공원 2개소 공사 진행,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5.7㎞ 완료 등 농촌의 기초생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규모화·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지이용 실태 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농교류 강화와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3명 육성, 증평 상그린 도깨비 등 농촌축제 7개소 개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1개소 운영, 괴산 미선나무를 활용한 지역 향토산업 육성 완료 등을 통해 농업소득 기반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13페이지,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19만 5,000톤 공급과 유기농업자재 609㏊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청주 오창농협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완료 등으로 농업생태계 복원과 유기농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 직불제·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8만 1,257㏊의 이행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유기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 예타 통과 추진, 실시설계 중인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계획대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유기농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700명 및 유기농인증 도우미 110명 양성 완료, 친환경유기농 정보지·기술지 2만 400부 보급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유기농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2회 개최 및 유기농 무역박람회 1회 참가 완료 등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육묘 못자리뱅크 29개소 설치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0대 공급 완료로 밥맛 좋은 쌀의 안정적 생산 기틀을 마련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2개소 입찰 진행, 주산지·여성친화형 농기계 14개소 구입 완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9,739㏊ 확대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간접소득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소규모 수리시설 7개 지구 완료 등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6개 지구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관리 2개 지구 자동화 추진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농식품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직거래 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17회 실시, 꾸러미 택배비 4만 4,000건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괴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토목공사 완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4개소 구축 등으로 농산물 산지 조직을 강화시키는 한편,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 12회 방송과 G마켓·옥션 등에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 지역 농특산물 TV홍보물 11회 제작 등 우리 도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쌀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광복영농 RPC 가공시설 설치 완료, 충주통합 RPC 건조·저장시설의 토목공사 완료 등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괴산 고추 반가공 장비 구축 및 옥천 국향주조의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사업 완료,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등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단지 6개소 육성 완료,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농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수출상담회 등 농식품 해외마케팅 9회 실시, 5개 지자체 공동마케팅, 대중국 수출통관·해외인증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고, 수출촉진 우수 시·군 성과평가,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등으로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4개 지구 조성, 음성 햇사레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준공 등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고 지역특화작목 37종 육성, 과수 묘목 저온저장고 10동 설치, 인삼 지력증진제 1,519㏊ 공급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3페이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3만 1,000두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2만 3,000두 개량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37호, 젖소 능력검정 5,900두, 양봉화분사료 공급 등으로 FTA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가축재해보험 720호, 중소가축 축사환경개선 36호, 염소사육상자 100대 보급 완료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액비저장조 181개소,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생균제 500호, 스키드로더 30대 공급 등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근먹이 제조비 9만 1,000톤, 보은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1개소 완료 등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해 나가고, 축산농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8개소 컨설팅, 소 귀표 부착비 6만 8,000두 지원, 축산물 위생물 검사 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구제역 항체 우수농가 예방접종비 36만 두, 소 설사병 등 주요 전염병 예방 주사 14종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실시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오리농가 주기적 일제검사 447호, 닭 전염병 예방주사 136만 수,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 등 AI 방역 대책과 동물보호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우결핵·브루셀라병 10종 검진과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추진 등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견실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쏘가리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 100만 마리,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 3개소 설치 진행 등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어선 38척 교체, 괴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내수면 6차산업화의 기반을 계획대로 조성하는 한편,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등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와 생산보급,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 준공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28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522㏊, 밀원식물 조림 5㏊,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사업 1만 2,387㏊ 등으로 탄소저감 우량 산림자원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시숲 5.6㏊, 가로수 33.4㎞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 펠릿보일러 395대 보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 목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또한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9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51명 운영 등 활력 있는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산림소득 제고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보은대추 클러스터 조성, 실시설계 중인 괴산 버섯랜드 추진 등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사방댐 등 생활권 산림재해 8종 예방, 친환경 다목적임도 155㎞ 신설·관리로 산림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3,101㏊, 느티나무 등 보호수 우량수목 생육환경 90본 개선 완료,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초소 8개소 운영 등 청정 산림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도민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조성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유기농식당 등을 일부 준공하였고, 옥천 休-포리스트·영동 웰니스 단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음성 백야수목원 토목조경 진행, 청소년 숲체험 2,383명 교육, 괴산군 구간의 속리산 둘레길 72㎞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 문화증진과 도민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선진화된 임업연구와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 120건 운영,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 12개 과제수행 등 창조적 선진 임업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한편, 산림과학박물관 야외 전시공간 1,000㎡ 조성,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 건축공사 추진,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의 10월 개최 등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고객중심 산림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올 1월부터 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내년도 기본설계비 13억 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KDI의 예타조사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1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식품부를 거쳐 ’15년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DI의 수정·보완 요구 자료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 대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충북 농식품 수출 6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하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홍보·판촉전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대중국 수출통관·해외인증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한중, 한-뉴,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한중 FTA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보완 등 자체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구제역·AI 방역대책으로 올 상반기에 전남·북, 충남,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의 방역을 위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구제역 40일 특별대책과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제의 철저 운영 등의 사전방역체계를 강화한 결과 우리 도로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방역실태 현장점검 강화와 방역기반 시설 지속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올 9월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성토와 건축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내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 사업은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4년차로 조성공사인 한옥마을과 황토마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옥천 休-포리스트, 영동 웰니스 단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 중으로 2년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 공간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는 금년 10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기반공사 등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시설물 강풍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돌풍으로 도내에서는 473농가에 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돌풍 발생 즉시 우리 도에서는 응급복구인력 및 예비비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와 재해보험 가입 확대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2016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16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황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   논 토양개량 볏짚환원사업 최근 2년 치하고, 또 목재펠릿 보급현황 최근 3년 치 해 주시고, 시·군별 농가도우미 현황 그것도 한 3년 치, 충북농식품수출 최근 3년 치 현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3년 치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4개 시·군 18개 권역에 대해서 권역과 또 우리 농촌테마공원 조성 7개 지구에 대해서 첫 번째, 권역 마을별로요 주요시설물 사용여부,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달두루 하면은 주요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여부 이것을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 현재 법인에서 하나, 법인에서 대표가 하나, 아니면 마을에서 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 운영주체, 지금. 이거 자세하게 정확하게 빼 주시고요.
  세 번째, 전체 결산내역 총수입, 총지출 결산내역.
  다음에 권역별 아니면 테마별 사업에 그 해당되는 지역에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나, 있는 대로. 다만 이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회무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농협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도 또 시·군 사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작년, 올해 사업 그 세부적인 사업내역, 또 그 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내역,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비료나 자재를 대행이나 아니면 도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마찬가지로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될 수가, 그때까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실적하고요, 그 옆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이건 한 최근 3년 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철   엄재창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금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 충북농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 전원건 농정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소장님들께도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봤었을 때도 FTA 재협상이라든가 또 국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올해 농산물은 대풍이 됐지만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촌에 또 다른 시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도 우리 생명산업인 만큼 우리 충북이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원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닥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국내·국외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충북농업의 정책을 삼아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폭넓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체결했던 FTA 또 현재의 외부정세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정책도 당해서보다는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충북농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충청북도 농특산물상설판매장 있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이의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운영 조례가 폐지됐죠, 그렇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태껏 저도 의원 하면서도 이 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자세한 걸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이 그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지금 당초의 운영 취지를 갖다가 못 살리고 또 거기에 우리 관에서도 정기적인 이런 지도점검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저는 이번 전시판매장을 보면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 부분을 폐지하면서 다음에 목적에 맞는 그런 데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여기 폐지 이유를 보니까 유통환경 소비자 구매형태에 따른 전시장 기능이 상실됐다, 또는 전시판매장 운영이 미흡하다, 또 아니면 각종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인해서 점포 판매 행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을 가 보니까 상당히 매출을 잘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다 활성화, 홈쇼핑으로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딴 매장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충청북도 매장만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폐점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한다면 물론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농산물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도 많이 또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책임을 맡은 계약을 한 그 단체에서 좀 세심한 주의를 갖다가 기울이지 못하고 계약과 틀리게 운영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그것이 생긴 지가 한 20년 정도 되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저는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책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전원건   글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농업법인에서 계약을 최초에 했죠, 그렇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이의영 위원   하면서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표자가 바뀐 적이 없이 계속 해 왔죠, 그렇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3년마다 계속 계약을…
이의영 위원   계약을 했지만 그 대표자가 계속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3년 하시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했다는 자료나 뭐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전에는 잘, 그러니까 그게 ’95년도에 건물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약 20년간 농특산품판매단지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설립 조례에는 그냥 회계검사를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래 갖고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계검사를 해서 운영 실태를 검사를 해서 잘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15년도에 회계검사 하기 이전에는 나가서 회계검사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영 위원   언제부터, 회계검사 한 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생긴 지 몇 년만에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런데 그전에는 회계검사를 했는지 지금 서류 보존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돼 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 도실공예 대표인 임세택 회장이 지금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충북연합회는.
이의영 위원   그럼 그 사무장은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 관리소장…
이의영 위원   관리소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집행부석을 향해)관리소장이 누구지?
  지금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면서 지금 그 대표는, 임세택 대표인가 그분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바지사장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사장이고 실지 관리소장이 전적으로 다 그걸 운영한 거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임대료가 도에서 받는 돈 한 천몇백만 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저희들이 약간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5년도의 경우에 한 1,600만 원 전후되는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세를 또 재임대를 해 가지고, 재임대한 건 아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것도 제가 재임대, 이게 하여튼 용어가 정확하게 하자면 연합회하고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들 간에 체결한 계약은 영업지원참가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회계검사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재임대로 보고서 이게 협약위반이 아닌가 해서 당초 협약위반으로 해서 임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있는데 영업참가지원계약서를 가지고 이것이 재임대냐 아니냐를 한번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문변호사 다섯 분 중의 두 분은 재임대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줬고 나머지 세 분은 이것은 재임대로 볼 수 없다, 즉 연합회에서 우리 도하고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협약위반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의영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섯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이의영 위원   2명은 아까 재임대할 수 있다고 하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재임대로 보고…
이의영 위원   나머지 2명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세 분은…
이의영 위원   아니,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은 또 유보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유보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예.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어느 게 맞는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이의영 위원   이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세 분이 이쪽 편을 들어준 게 아니고 두 분은 재임대다, 두 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유보적인 입장 제가 그렇게 아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일단 두 분은 재임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한 분은 약간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섯 분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참가지원계약서를 재임대계약서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의영 위원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서 봉이 김선달이가 또 충청북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1,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도에서 받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은 1억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저희들이 2015년도 회계검사 했을 때 한 9,700 정도.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도 충청북도의 땅을 어떻게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농축산물 친환경을 진열해서 파는 걸로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또 재임대를 해 가지고 근 1억에 가까운 돈, 1억에 가까운 돈을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근 아홉 배 이상의 수익, 도의 임대료보다 아홉 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재임대뿐만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거기 옷 수선이라는 것도 거기에 달아 가지고서 농수산물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달아 갖고 또 몇천을 받고 있다고 하고 또 판매장은 십몇 평에서 14평에서 한 20평 늘려 가지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남의 땅에다 불법건물을 짓고 임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익을 임대료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인 거 모든 거를 만약 내 땅에다가 내가 임대를 줬는데 내 땅에다가, 임대를 떠나서 남이 불법건물을 짓고 불법세를 받아먹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당초 농특산품판매단지연합회에서 그 회원들이 생산한 특산품의 전시 또 판매가 주목적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영업참가지원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건물에 일반 상인들도 입점을 시켜서 그 수입을 가지고 쓴 내용이 당초 위탁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일단 임대기간이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그 건물을 우리 도에서 직접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조례도 폐지하고 이거를 다른, 이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일단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도 다른 목적으로 뭐 교향악단 주느니 이런 문제도 얘기가 거론됐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것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국비 받고 도비를 넣어 가지고 농특산물백화점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상업시설로써 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지 그 아까운 건물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거기 가 보셨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거기를 사무실로 쓰기는 문제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건물은 일단 상업구역이 지금 용도구역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해서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설로도 일단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의영 위원   아니,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실로 쓰기는 아까운 땅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 어떻고 명동 한 복판에 사무실로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용도를 사무실로 쓰기는 아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농특산품 판매단지연합회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농정국 각 과에 이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구두로 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을 했는데 그 수렴한 결과 주로 각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나 어떤 품목별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왜 수용을 안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업인 단체가 그 건물을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그 특정한 단체에다가 또 다른 특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농특산품판매단지연합회도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위탁받아서 했지만 결국 단체 스스로가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어떤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어떤 소위 말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또 다른 A라는 농업인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그 건물을 위탁하게 주면 단체가 스스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임대를 재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행위가 또 반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용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거를 얻어서 다시 용도는 정하겠지만 그래서 가급적 도에서 이 건물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것도 농업목적에 써야지 다른 목적에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그 불법건물이 들어선 건 언제 아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불법건물은 밖에 인삼판매장이나 이런…
이의영 위원   옷 수선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옷 수선하는 거는 컨테이너박스…
이의영 위원   예, 컨테이너박스.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세를 받아먹으니까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미처 불법시설 이렇게 설치한 거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불법해서 번 돈 세입을 받은 건 추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받은 건 그건 자기들이 받아 가서는 안 되죠. 회수 조치해야…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법률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 전원건 국장님 와 가지고서 아마 그전에 이렇게 돼서 이게 조사하고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거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폐지하면서, 저는 운영 조례안을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하셨을 때 판매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장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폐장하는 부분은 아까처럼 무슨 연합회, 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는 보니까 실체가 사실은 회원도 없는 단지 우리하고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체 같더라고, 이 사장이 또 대전 사람이에요. 충북사람도 아니고 대전에 거주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디 충북에 거주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소장은 거주지가 대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당초 55개소 단체인가 그 생산자, 그러니까 55개인가 하여튼 생산자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이의영 위원   아니, 이게 급조된 거고 제 얘기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아닙니다. 그게 급조된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가입해서 이렇게 약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생산자가 한 사십몇 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 단체가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하거나 뭐 그런 근거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저희들이 회계검사 했을 때 일단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검사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했는데 어떤 자기들 정관이나 이런 거에 정해진 대로 이사회나 운영위이거나 이런 거 했을 때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도록, 지금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그 수익금 배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도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그 임대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지금 모르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로 가져갔는지 사무국장 혼자 가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해 보니까 일단 입점 상인들 7명, 8명 하여튼 7∼8명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연합회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밀레니엄타운에 있는 특판행사나 이럴 때 가서 부스 설치해서 생산자들의 어떤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런 데에다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리소장하고 그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걸로 주로 수입금은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됐고 저희들한테 서류상 장부하고 통장하고 일단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걸로.
이의영 위원   연합회가 있으면서 회의록도 없이 그냥 20년 동안, 그것도 회장 혼자 또 사무국장 혼자 운영했다는 얘기는 그 단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충청북도하고 연합회하고 계약을 할 때 충분한 자료라든가 검토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모든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아까처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에 줬다면 우리 충북 농산물도 생각대로 많이 판매가 됐을 테고, 그러면 농민들도 그만큼 농산물 팔아서 이득을 보고 또 그 연합회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했을 거고 충청북도도 그 기능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폐점하게 된 동기는 결과적으로 충청북도가 감독 소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실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폐점을 하고 그 이후 문제는 차후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저희들이 한 20년간 위탁을 해 오는 동안에 지도점검 내지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이렇게 회계검사를 좀 소홀히 한 점, 그 점은 소홀히 한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3년마다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신청 단체가 연합회, 농특산물판매단지연합회 1개 단체만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응모한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규정에 따라서 일단 적부를 판단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위탁협약을 해 왔습니다.
  또 다만 이렇게 되다, 한 단체가 어떤 역량이 약간 부족한 단체가 이거를 계속해 오다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해 오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냥 해소를 하고 이 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계약할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단체에다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없어 가지고 다른 위원들한테 또 시간을 너무 저기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최초에 할 때 국비 50%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도비 50% 들이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설립목적은 우리 충북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전시를 하자는 뜻으로 했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유기농도로서 또 괴산유기농엑스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충북 농산물을 홍보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될 이런, 상당히 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 폐점하더라도 여기에 맞게끔 이 건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게 농산물 뭐 유기농산물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이런 판매장소나 이런 것이 점점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 유기농산물 판매나 친환경 판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농정국 다른 부서에, 농정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각종 판매장 아니면 친환경, 지금 여기 청주에다도 만드는 유기농복합단지라든가 아니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특산품판매장의 경우에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만들 때 하여튼 고려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활용방안을 하여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을 봤을 때 충청북도가 관리 소홀을 해서 목적에 참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고,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청북도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단체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불법건물로서 세를 받아먹는 이러한, 제가 봤어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남의 땅에다 불법건물을 져 가지고 그걸 또 세를 받아먹고 그것도 지금 받는 돈의 근 아홉 배, 열 배 가까운 이득을 챙긴다는 건 이건 사실 봉이 김선달 뺨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 주시고 폐점이 되면 올 12월 달에 폐점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재 입점하에 있는 상인들한테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퇴거를 하도록 기한을 주고 그래서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11월 지난주인지 하여튼 저희들이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다가.
이의영 위원   명도소송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그게 6개월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기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인들도 자기들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건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상인들도 나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소송기간이라도 활용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도 고장이 났죠. 소비자들이 들어와 보면 충청북도 농특산물백화점이라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보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갔을 적에 안에는 또 충청북도 이미지도 상당히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거기 가 보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이의영 위원   냉장고는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전체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상인들 간에 공동전기료를 부담을 해서 본관 건물에 공동전기료를, 지금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공동전기료를 체납을 해서 지금 본관 건물에는 전기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판매장이나 축산물판매장은 별도 전기가 와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다 그 사람들도 화장실을…
이의영 위원   그런데 마트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마트는 지금 문을 열었던데, 그래도.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러니까 지금 마트 운영자도 일단 문을 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품 그걸 그냥 판매하고 새로 이렇게 보완 그러니까 다시 채워놓고…
이의영 위원   그럼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사용 못하는 거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이 공동전기료를 분담을 안 해 가지고, 자기들 상인들끼리 의견이 엇갈려서…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가서 보니까 무석도예라고 있죠. 그렇죠?
  무석도예 이게 지금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어느 데는 여태까지 임대료를 안 받았다면서요. 그건 무료로 줬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입점상인하고 연합회 간에 임대료나 권리금 관계 이런 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인 간의 관계인데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분쟁이나 이런 데 도가 개입되면 연합회하고 상인 간에 관계가 잘못하면 상인하고 도의 관계로 일단 전환이 될까 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인 간의 어떤 금전적인 거래 관계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해서 일단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더 이상, 할 말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목적에로 사용하시고 이러한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잘될 수 있는 건물이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도도 손해를 보고, 또 거기 입주한 상인도 손해를 보고, 또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야 할 농민도 손해 보는 이런 경우를 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서 이후에는 꼭 목적에로 사용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핵심만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는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이 가능한 거는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따 점심시간 때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갖고 오늘 내로 안 되는 자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원건 국장님, 각 과장님,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정국 직제와 인사문제, FTA 대책, 밭경지정리 문제 또 농특산판매장 문제,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농특산품판매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농특산전시판매장은 ’95년 5월에 준공돼서 거의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금한주 과장께서 부임하고서는 이게 지도점검을 해서 감사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집행기관,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농특산품판매장 운영목적이, 설립목적이 농특산물 전시판매 또 농특산물 시장정보 상담창구 역할을 하고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판촉행사도 하고 또 정보교환 이런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지난번에 전반기 또 후반기 원 구성할 때의 틈을 노려서, 틈을 노려서 조례도 폐지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충북교향악단에 이전해 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심한 말이 나가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틈을 타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경에 지사께서, 제가 느낌으로 지사께서 주머니에서 수첩 꺼내 가지고 교향악단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걸로 대체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지시에 의해서 추경 예산도 4억 5,300만 원을 편성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올리고 또 그런 틈을 타서 이걸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교향악단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지시나 아니면 암묵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됐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 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판매장에 간판을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맨 위에는 농특산품판매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 입점업체 일곱 상인들이 마트, 생선 코너, 정육 코너, 옷수선 코너, 인삼판매장, 무석도예, 액세서리 코너, 이런 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고발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명도소송 때문에 고발을 의뢰해 놓고,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물론 거기 입점한 분들의 사정도 있죠.
  재계약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한 농산품판매연합회 여기 탓할 이유도 있지마는 이 사람들 일곱 분들은 충청북도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입점 업체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동안에 지도감독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점검을 했다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또 이 교향악단, 물론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우리 도민이고 도립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사무실 마련해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활용하려고 그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방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농민단체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지마는 저는 반드시 교향악단이 사용하는,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아무나 사용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설립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여기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나 그런 저기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교향악단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 행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농특산물판매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더 이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런 점검 같은 거를 했다면 미리 그런 문제를 갖다가 파악도 하고 예방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갖다가 다하는 그러한 계약주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다가 좀 계속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논의를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게 농특산물판매점이 지금 다양한 이런 매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특정지어 가지고서 하는 것만이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대가 또 이렇게 많이 변한만큼 그런 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런 용도 같은 것도 이렇게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사용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이걸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글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은 그러니까 도의회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할 때, 국장님 그러면 올해 추경 예산에 3억, 4억 5,300이 반영된 것도 모르시고 부임하신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또 이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좀 됐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그런 교체기에 그런 틈을 타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리고 원 구성을 갖다가 하시고서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직접 대면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명 같지만 그 시간상으로다가 이렇게 공교롭게 안 맞아 가지고 직접 대면보고를 갖다가 못 드리고 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사과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절대 어떠한 저희들이 그런 과도기를 갖다가 틈타 가지고 저희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아주 좀 확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입점업체하고는 법적이나 모든 면 행정적인 면에서 처리가 잘되기를 바라고 또 이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립 목적인 농업인단체나 농업 관련해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아까도 뭐 좀 자꾸 중복되는 거 같지만 이게 지금 농특산물 판매방법은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개발돼 있고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는 오히려 한 장소에서 이렇게 파는 것보다도 이동하거나 아니면 SNS,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소득창출을 갖다가 하고 있는 예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건물이 한 20년 전에 축조가 돼 가지고 죽 활용이 됐지만 이제 그동안에 시대도 많이 변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잠시만요. 존경하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두 번의 간담회를 통했고 사용문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후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행감이니까 여러 가지 안건이 또 있으니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 건물은 우리 산업경제위와 협의하에 사용하는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회무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발생되고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농업 관련단체나 농업 관련을 위해서 이 건물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안 속에는 교향악단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특정지어 가지고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추경에 도립교향악단 예산이 수립이 됐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과거에 검토됐었던 그 사안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하기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이 걸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하여튼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농정국은 또 다시 말해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행정직 또 농업직 또 기술직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느낌에는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이 농업 관련 직에 있었을 경우에는, 있었을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농업단체나 농업인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농업 관련 분야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질의 같은데요.
  사실 저는 농정국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생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보직을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고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수행을 하겠지만 그 수행을 갖다가 하는 그 업무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을 갖다가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회무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점심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만 보충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했고 오늘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질타도 하셨는데 우리 현실 속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게 지난번 간담회에서와 같이 생각대로 이게 잘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행감에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감을 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지금 그분들이 법적으로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도 그분들이 그때까지라도 또 그 안에서 장사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끔하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또 행감에서 질의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국에 있는 담당자들께서는 정말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고 해서 정말 우리 농민의 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마련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 건물이 농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진 거라면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장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전국 시도 우수상품 해 갖고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계속 그런 거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활용방도는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빠른 조치를 해서 농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는 제가 참고삼아서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17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량이 15개소가 나와 있는데 청주 세 곳, 충주 네 곳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네요, 저온창고, 집하장, 선별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통시설을 지원할 때 유통시설을 지원받는 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를 우선 물어보고, 그다음에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유통시설을 농가가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작목반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지, 사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농협이나 또 이런 생산자 단체를 갖다가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갖다가 하고요.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먼저 선정할 때 지금 시·군에서 선정하는 거죠, 이게? 시군에서.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선정기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정기준에 맞는 그런 법인이나 농협이, 농협이야 어느 정도 그런 선정기준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북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지원시설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도에서 어떤 시·군에서 선정을 할 때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법인은 법인을 만든 지가 3년 정도 됐고 얘 네는 5년 정도 됐고 지금까지 작목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법인화돼서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그런 걸 안 하고 법인이면 무조건 되고 시·군에서 올라오면은 다 해 주는지. 그래서 그런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선정에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원받는 게 자체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 지시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일부 기피를 갖다 해서 좀 조건을 갖다 완화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우리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가 보기에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정기준 강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임병운 위원   잠깐만요. 사후관리는 또 다음이고 그 지침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정기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스무 가지, 서른 가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정할 때 거기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도나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반 작목반이라든가 이 법인은 옛날부터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시설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가라로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대리로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시켜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시킨다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유통시설을 지원할 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매년 그런 부분에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군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또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FTA, 우루과이라운드 옛날부터 보면은 그런 걸 할 때마다 이런 지원 저런 지원을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농협이나 생산물 생산자 단체에 지원이 되고 개인이나 마을회 작목반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나름대로다 기준이 농협이나 또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 또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든가 자본금 1억 이상 협동조합으로다 규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좀 더 이렇게 강화하는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꼭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시설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 행감 때나 이런 때 업무보고할 때 늘 나오는 메뉴예요, 이것도. 그렇죠? 하나의.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사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어떤 지원을 받아서, 목적이 지원이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원을 받은 핵심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관리가 되고 이제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서 최근 몇 년간은, 그게 지금 8년인가 그렇죠? 창고가 10년인가요? 창고로 치면.
○농정국장 전원건   10년입니다.
임병운 위원   10년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일이년 동안은, 한 1년에 한 번씩 나가 보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나가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봐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페널티를 주든가, 그래야 지원시설 받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도에서 감독기관에서 조금씩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하게 강화를 시켜서 어쨌든 보면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병운 위원   오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아까 제가 이것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맞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국장 전원건   이제 농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번 사면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따금씩 사용하니까 농가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 농기계를 갖다 선호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맞습니다. 
  대농가들은 좀 사시는 분이 있는데 소농가들은 지금 여러 가지 농기계 구입하는 가격도 비싸고, 또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잠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빌려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남한테 맡기면은 상당히, 농사를 지어도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결국 품삯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료, 농약 빼면은 적자랍니다, 적자. 그렇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임병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지금은 대농에서도 물론 트랙터라든가 큰 장비 일정 부분의 장비는 갖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내가 농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보지만 좀 임대사업을 다양성 있게 그리고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저렴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어려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농사져 봤자 쌀값 떨어져 뭐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때 그런 거라도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을 갖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현장을 갖다 다니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시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임병운 위원   170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거 싫은 사람 없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성농업인 20세에서 70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세에서 25세 충북의 여성농업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양해하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촌 여성 중에서 한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도.
  한… 저희들이… 저희 통계를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대…
임병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20에서 25세의 여성농업인이 제가 봐서 거의 없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농촌에 현실적으로 보면 70세에서 75세 농업인들 많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세에서 25세라고 아니 70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과연 분포도가 어떻게 될까, 여성농업인의 분포도, 분포도를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20세라고 있는 부분도 물론 20세 이상 해 봐야 몇 명 되지 않겠지만 이런 거를 70세에서 75세로 늘려주는 것이 농촌의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전에, 황규철 위원장님도 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시고 그랬고 또 저희들도 금년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각 읍·면별로 30명씩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연령을 75세 미만까지 좀 상향조정해 달라고 했던 그 의견이 약 34.6%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황규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 75세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의 가용 재원상 73세까지 인상을 해 가지고, 인상하는 거로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협의회에 저희들이, 이 복지사업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 초에 ‘아! 이거는 타당하다, 지금 농촌에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연령 상한은 가능하다’ 이래 통보가 와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20세 이상 73세 미만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병운 위원   저희도 지금 시골에 살지만 저희 동네에 가면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도 보면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어요. 보면 다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70까지 있는데 70까지 받고 그다음부터 못 받으면 그것도 서운한 거 아닙니까, 예?
  농사는 똑같이 짓고 계속 짓는데 70세라는 나이에 걸려서 제한에 걸려 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라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75세 정도도 시골에서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충북에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산업경제위에 이번에 올해부터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느낌에 이걸 보고서 ‘아이 이거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라고 생각돼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해 나왔던 그런 사업이라도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보니까 쌀 소비량이 10년 사이에 얼마로 줄어들고 지금 거의 애들 아침에 빵 먹고 우유 먹고 가지 밥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문제가 됐던 농산물특판장 그거 외에 또 있죠,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거?
  소유는 도로 돼 있고 아니면 시·군에 지금 위탁을 줬다든가 그런 시설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유 건물 중에서 위탁한 거는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파악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엄재창 위원   단양군에도 장회나루터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단양군에서 매각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단양군으로 판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사태가 한번 일어났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판단했을 때 20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벌써 하셨어야 돼요, 그 사건 터졌을 때 바로.
  그리고 한 가지 감사자료 172쪽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금년도로 910개소에 완료가 돼서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시작이 또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거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을 금년도까지 해 놓고 사업량도 910개소, 보니까 ’14년도부터 지금까지 910개소 다 했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거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230개소씩 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약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해야 다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우리 도내에 자연부락이 약 5,600개 정도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CCTV 기술이 요즘 해가 바뀔수록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해상도 면에서.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든가 아니면 저쪽 마지막 5,000개는 다 안 하겠지만 3,000개쯤 할 때 ’13년도에 쓴 거는 또 폐기해야 된다고요, 그때 가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CCTV 말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41만 화소 이거는 좀 해상도가 낮아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거를 설치할 때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시·군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국비 미교부된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농업정책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농업정책과 소관 국비는 대개 지특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농식품부에서 교부가 좀 늦게 돼 가지고 이게 세수 그러니까 주세, 이 지특 재원은 주세를 주로 하는 재원인데 이 재원 세수가 확보가 안 돼 갖고 매년 계속 연차적으로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매년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지금 한 푼도 안 내려와 갖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런 거야 문제가 없지만 전액이 지금 안 내려와서, 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게 계속, 대부분 이게 농촌 환경개선사업 분야는 계속 다년도 4년 정도 이렇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종료 마지막 연도까지는 거의 다 내려옵니다.
  매년 중간 연도에는 좀 늦게 내려올 뿐이지 그래 갖고 이게 빨리 내려오면 12월 31일 날 아니면 그다음 해 3월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가능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37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이 내년도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괴산군이나 또 일반 여론이 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양식도 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양식도 하고 또 먹거리도 준비를 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은 ’13년부터 ’16년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으나 토지보상 지연이 좀 됐습니다. 
  특히 5명이 토지수용 거부를 해 가지고 7개월간 공사지연이 됐고 2차 토지수용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7월 말에 재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8월부터 착공돼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해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이게 사업비를 보면은 국비가 90억, 도비가 90억, 군비가 50억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건지, 운영권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도가 운영하게 되면은 직제도 또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는 건지 또 내수면사업소인가 거기서 관장하는 건지, 어느 부서가 관장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면연구소의 기능을 갖다가 일부 보강을 해서 거기서 맡는 거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들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구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직급이 높아지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정·현원에서 별도로다가 직급을 높이든지 기구를 확장할 때에 기존에 근무하시는 서기관 자리나 아니면 또 5급 자리나 이런 자리가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행정국에 질의해야 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기존에 있는 부서 직원들이나 또 각종 직위, 직책 이게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제가 또 개편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그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감안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점단지 내에 양식장도 조성이 되는 건지요?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양식장은 조성계획은 없고요, 거점단지 건너편에, 하천 건너편에 양식단지가 우리 괴산군에서 조성해 가지고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 70억 됩니다. 
임회무 위원   이게 올 11월 가면은 운영조례도 제정되지마는 여기에 보면은 가공공장 4개 업체 유치 예정, 식당도 6개 업체 유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가공공장이나 식당 이런 분야는 선정방법도 물론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11월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선정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해산물 2개소하고 민물 2개소를 가공업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민물 4개소, 해산 2개소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관리라고 2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도에 지금 각종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축 전염병 종합대책에서는요 충북에 구제역과 AI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일제 접종해서 지금 완료해서 2주 이상 지나면 항체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백신 역가를 갖다가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AI는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여기 공문이 왔습니다. 
  천안 봉강천에서 야생조류에 대해서 고위험병원성 AI가 검출돼 가지고 충남지방이라든가 전북·경남지방에서 될 수 있으면 닭이나 오리를 갖다가 충북에 입식 안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관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에 보면은 그 질병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방역시스템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료차라든가 또 축산농가가 이동해서 초기에 그거를 방역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일단 발병이 나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시죠?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저희 정책은 발생지역에서 가축을 입식하는 것을 지금 금지시키고요, 우리 충북도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3㎞ 안에 있는 가축을 이동 제한시키면서 신속히 살처분해서 그걸 갖다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무조건 다 살처분합니까? 
○축산과장 곽학구   아닙니다. 구제역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질병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저기고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걸린 것만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구제역은 100% 다 살처분합니까? 
○축산과장 곽학구   지금 백신이 돼 가지고 100%는 아니고요 임상증상이 있는 건 살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그 질병이 축사에 들어왔을 때에 과거에는 모두 다 살처분을 해서 완전히 박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질병에 걸린 가축들만 살처분하고 나름대로 치료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겠죠.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질병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살처분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지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가축들도 다 살처분하는 모순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보상해 주고 또 축산농가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그런 것을 죽 보면서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렇게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최근에는 다 살처분하지 않고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가축이 질병으로부터 도저히 이 가축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방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일단 어떤 질병이 도래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소독 안 하고 방제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예방을 철저히 하자. 
  자, 그런데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백신도 넣을 수도 있고 또 늘 항상 그 지역의 가축 축사 주변을 오염되지 않게 깨끗하게 하면서 뭔가 예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백신이라든가 어떤 항체를 투여해서 그 가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질병에 강하게 만들어 줘야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가축에 대한 어쨌든 특효약이 많지는 않다 보여져서, 한번 그 질병이 발생이 되면 비상사태같이 곳곳에 방제 턱을 만들어서 차만 지나가면 뿌려주고 그 낭비도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합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거 할 때마다 고생한 사람도 고생이지만 그런 약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이 가축들한테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하게 예방도 가능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예방중심의 가축 방역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써진 거 보면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69%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약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축한테 어쨌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을 농가에 철저히 공급을 해서 지금도 보니까 수입해서 쓰는 약도 많이 있더라고요, 백신들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흑룡강성하고 요녕성을 갔다 오면서 바이오젠이라는 백신 개발회사 그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로 흑룡강성 총무과 담당 직원들하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PP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분들한테 1년 전에 갖다 준 약의 실험결과를 그쪽 흑룡강성 쪽에서 PP를 시켰고 그래서 어쨌든 약이 상당히 좋다, 실험한 결과를 보면 실험하지 않은 것보다 여러 가지 소나 돼지나 이 축산에 성장률이 높고 그리고 질병에 강하고 그래서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그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만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좋은 수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마는.
  자,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항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잘하셔서 조기에, 외국 백신이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라든가 항체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좀 안심될 수 있도록,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이런 예방중심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임병운 위원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예방중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외부에서 발생 우려지역에서 입식을 금지한다든가, 면역강화제를 급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 가축들이 건강하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축산농가가 좀 규모화돼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에 특히 청주 인근에 보면 미원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축산농가가 많은 데가 있어요. 사실 북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 선거구지만 아파트가 없는 동네입니다.
  왜 아파트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축사가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축산농가를 그 지역의 한 군데에다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축을 생산하면 전체적인 지역의 그런 냄새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질병예방 이런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북이면 같으면 북이면에 한곳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단위 축산농가들이 와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현재 있는 축사들을 다 없애고, 없애고 해서 그쪽에 한 군데 와서 그걸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으로 방제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적으로 나머지 지역이 깨끗해지고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정책이 필요로 하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좀 해서 축산농가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집약적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다 있다 그래 가지고 해결된다는 거는 아니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질병이 생기면 다 몰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예방을 철저히 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그런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화시키는 걸 제안하셨는데 열심히 방역을 잘하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 ’90년대 초반에 지금 그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옥천에 양돈단지를 묶어서 7개, 8개를 한꺼번에 한 동네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방역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제일 첫 번에 질병이 오니까 마지막 집까지 서로 간에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발생해서 싹 쓴 적도 있고 또 최근 음성에 AI 발생한 것도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AI가 한 집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효과적인 방법도 되는데 그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가축이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하죠?
○축산과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접종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죠?
○축산과장 곽학구   예.
임병운 위원   그런데도 병은 발생하고.
○축산과장 곽학구   백신효과가 충분할 때는 그 질병은 아닌데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임병운 위원   그전에도 보니까 물백신도 이렇게 공급이 돼서 또 한창 논란이 있었죠, 그전에?
○축산과장 곽학구   예, 그런데 그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실은 유전자원 진천에 12월 3일 날 그때 발생했던 저기가 항체가가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추가접종을 해 가지고 70∼80%가 넘게 올라가니까 발생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백신도 효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역가가 약간 다른 저기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물백신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어떤 한 회사의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남이 척산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사장의 말을 빌리면 본인이 중국에 구제역 발생지역 몇 군데 가서 치료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방문해서 자기가 만든 항체를 주사했을 때 1주일 정도면 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포가 딱지가 지고 그리고 다른 백신을 넣으면 밥을 먹지 않는데 자기 항체를 넣으면 밥도 그대로 먹고 병도 1주일 후부터는 낫기 시작하고 그래서 좋다는, 그쪽 지역에서 아주 중국 애들이 기술을 뺏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기술을 안 뺏기려고 본인들도 중국 쪽에서 일단 철수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든 어떤 병이 발생하든 뭐가 두렵냐, 주사 하면 낫는다는데 그거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맞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맞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
  그래서 어쨌든 1년간 중국에서 시험한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약을 제가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하고 한번 만나보고, 만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의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이 되는 건지, 아주 우수한 건지, 한다면 어쨌든 상당히 예방에 고무적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어쨌든 이 질병으로부터, 축산 질병으로부터 완전 차단시키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가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받은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전에 받았던 자료하고 똑같아요, 사업 주체만 시·군으로 바뀐 거뿐이 없고요.
  제가 다시 보충, 저희들 감사기간 동안까지 좀 그때까지 준비를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준비되는 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차원에서 할 일이거든요, 국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첫 번째, 권역별 마을별 주요시설물 사용여부는 법인의 대표 1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60억, 70억, 80억, 90억씩 들여서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직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나 다 그래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 그게 아니고 시설물 사용여부 여기 보면 주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 이상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공모사업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지 거의 그냥 있어요, 이게 반 이상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현장 가서 파악해서 이거 시설물이 지금 사장돼 있는 거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운영 누가 하고 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대표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 직업으로.
  거의 다 그래요. 문제점이 크거든요.
  이것을 시·군 주체, 물론 시·군 주체가 세금으로 하니까 주체가 돼야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법인 대표 하나가 자기 직업화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든지.
  그것을 현장에서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수입·지출이요.
  결산은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인에 맡긴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고 시·군에서 하는 데 있고 이것을 결산서를 현실적으로 좀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권역사업은 권역사업 목적이요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 보장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테마사업도 농촌주민과 도시민 휴식, 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예요, 목적은. 두 가지 다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가 목적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을에 혜택을 주고 있나 없나, 무엇을 받고 있나, 정확하게 현장에서 찾아서 저희들 감사 기간 내에 주시고 안 되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더 갖고서 내년도 저희들 감사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하고서, 추진상황 23쪽에요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올해 이렇게 마감을 잘해 주시고요, 23쪽입니다. 추진상황 23쪽, 보셨죠? 
  국장님 보셨죠? 23쪽, 아까 추진상황 금년도 설명해 주신 거요.
  그래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잘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전원건   예.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서 화훼농가나 또 축산농가 또 쌀전업농 또 양봉 또 과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만 하더라도 송아지값이 많이 떨어졌죠. 한 100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미국에 당선된 당선자, 트럼프 당선자도 FTA를 해제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죠?
  선언하면 6개월 후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외환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정국의 업무 분야만이라도 아까 추진대로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요 김영란법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방지책 또 FTA 해제에 대한 그런 대비책 등등을 좀 세워 주셨으면, 내년도에 일찍이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38쪽의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복지벨트 조성, 남부권에.
  이거 시작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옥천 와서 공약한 거예요, 남부권을 산림휴양벨트로 묶겠다.
  3,000억 갖고 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사실은 공약 실천 사항에는 빠졌죠. 그렇죠? 대통령 되시고.
  그래서 옥천·영동은 특별교부세 이렇게 별도로 받는 게 됐고요, 보은은 미리 이삼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미리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 보은이 사실은 특별교부세는 실링제죠? 그렇게 되죠? 실링제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과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글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보은이 원래 저희들이…
김인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200억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낙찰률을 11억을 감하고 189억으로다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이…
김인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국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국비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로다가 이번에…
김인수 위원   특별교부세로 하고 아니, 그때 당시에?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그때 당시에는 감액됐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금년도 11월 달에 책정된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럼 다른 부분에 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또 189억 중에서도 기재부에서는 우리 낙착률 97.745%를 제외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감한다는 금액이 26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다른 국비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특별교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당초에 200억에 됐던 것을…
김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장이 없는 거죠? 옥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이나 똑같이…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옥천·영동은 금년도에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보은은 내년도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보은에 1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2015년도에…
김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옥천·영동은 사실은 공약을 줄여서 축소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다음에 보은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실링제로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업을 받은 만큼 다른 분야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보은에는 당초에 11억이 감이 된 상태, 200억 중에서 189억으로다 사업비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감됐던 거를 특별교부세로다 이번에 10억 원을 보전해 주는 거로…
김인수 위원   그래서 189억 할 때요 그때 국비가 보은군에는 그만큼 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11억이 덜 책정이 됐던 거죠.
김인수 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렇죠, 11억 말고. 11억은 이번에 받는다고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예, 아까 말씀대로…
김인수 위원   사실은 어떻든 이 사업은 그만큼 국비가 보은군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천·영동에 비해서.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따지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정리하죠.
  이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은 같은 경우요 이거 개인 또 우리 지역하고 관계된 거니까 어떻든 유지를 해 주시면서요.
  보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육상전지훈련 코스, 등산코스 꼬부랑길 이렇게 했죠.
  그때 하면서 조합하고 업자하고, 과장님 들으셨나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코스를 만들면서 소나무 관련해서 밀반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많아서 수사까지 들어갔고 제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많이 반출이 됐거든요.
  업자들이 많이 도망간 것도 알고 이렇게 됐는데 다 지나간 거고요. 이제 지나간 거고 수사가 종료됐고.
  지금 이제 나머지 4분의 1 남았던 것이 도 땅은 군 땅하고 교환됐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예.
김인수 위원   전체가 도 땅이었는데 미동산 하면서 4분의 3은 바꿨고, 그렇죠? 관선시대 때 바꿨고 4분의 1 남은 것을 이번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예.
김인수 위원   보은군에서 바이오산림휴양밸리를 조성하면서 사실 사업하고 관계없는 곳의 많은 소나무들을 일단은 지금 이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여튼 군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을 테지만 시설물이 들어가서 산림훼손을 하는 데는 이해가 당연히 가는데 그렇지 않은 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이식해서 심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다가. 
  저기 뭐죠, 그 밑에 있는 바이크 있는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꼬부랑길 조성하면서 반출했던 소나무 그거 지난 거지만 지금도 똑같이 업자들을 동원해서 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내용을 설명 안 들어서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일차적으로 군에서 계획에 의해서 할 테지만 전체 개발지역에 있는 대상으로 해 갖고 좋은 소나무들 다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든 참고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군하고 할 때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또 제 입장도 있으니까요.
  아니, 사업하고 관계없는 지역 전 지역의 소나무를 밑으로 전체 좋은 소나무들을 다 파서 옮기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어떻든 국립공원 지역 외지만 그대로 둬야 되는 건데 사업하고 장소하고 관계없는 곳의 모든 소나무 좋은 것은 다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옮기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조용하게 또 제 입장도 고려해 갖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보은에 꼬부랑길 하면서…
김인수 위원   꼬부랑길 말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둘레길….
김인수 위원   지금 이제 이거 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지금 소나무 이식관계 말씀드리자면요 그 휴양밸리 지역도 최대한 입목을 잔존시키는 쪽으로 해서 시설물 배치를 넣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그 구역 내에서 좋은 소나무들 다 계속 밑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그리고 또 하나 둘레길 꼬부랑길도 거기가 사실상 경사가 심했던 데인데 거기가 지금 그쪽은 군유림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최대한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꼬부랑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나무를 그쪽으로 이식해서 지금 거기다 심어…
김인수 위원   과장님 꼬부랑길은 다 끝났어요. 준공처리 다 됐고요. 옛날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바이오휴양밸리 하고 있잖아요. 2차 사업으로요. 그렇죠? ’17년까지.
  그래 관계없는 데도 전체 소나무를 캘 이유가 없는데 다 캐서, 좋은 소나무 다 캐서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꼬부랑길 말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조용하게 내용 알아보시고 시끄럽게 하면 또 저도 문제가 되니까, 또 거기에 관련 지역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   조용하게, 또 그렇다고 제가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 또 제가 선거직이 나서서 수사해 달라고 못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희식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최대한 입목은 생존시키고 경관을 보존하는 쪽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김인수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사업장소가 아닌 전체에서 군유림으로 바꿨다고 해서 소나무 전체 다 밑으로 캐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했으니까 감사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9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회무 위원님이나 임병운 위원님, 청주에 또 우리 이의영 부위원장님 오해하시지 말고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이게 조성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전체 권역별로 보면 보은·옥천·영동이 친환경유기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엑스포를, 아시아 세계 엑스포를 괴산서 했습니다. 이제 지난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권역이 남부권인데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도 정책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죠.
  남부권을 갖다 바이오 친환경 또 유기농산업단지로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도에서 정책은 반하고 있고요.
  그래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남부권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지역이면 항상 이런 사업도 배려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예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의 예산 제가 앞장서서 삭감할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확보한 사업인데요…
김인수 위원   아니, 언제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 친환경농업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도를 떠나서요. 아, 연도 떠나면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권역에다 어디다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이 사업은 생산 쪽만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까지 같이 돼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김인수 위원   아니, 지금 뭐든지 농업이 6차산업까지 가야죠. 그럼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말씀하시나 마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남부3군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두 분 청주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국에 70%, 69% 이렇게 집행이 잘됐다고 보고요.
  여기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43쪽에 보면요 하단부, 43쪽 하단부.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김인수 위원   하단부에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 이것이 집행이 42% 됐고 58%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3회 추경에 이것을 감액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이들한테 창업자금을 1인당 1,000만 원씩 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려보내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하고 같이 예산 확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6개월 동안 500만 원만 1인당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늦게, 아니 예산도 늦게 내려와서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늦게 돼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나머지 잔액은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김인수 위원   지방비예요,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나머지는 국비도 있고 당초에는 시·군비가 1,650하고 도비가 350 있었는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 350하고 나머지 국비 당초에 내시 내려왔던 금액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김인수 위원   당초부터 국비사업이 아니던 것이 국비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당초에서는…
김인수 위원   바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비는 3회 추경에 감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하나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제일 위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늦은 이유가 국비 지원이 늦는 건데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김인수 위원   이게 농촌정주여건에 3건 그다음에 활력 있는, 지역특성화사업에 1건 해서 이렇게 많이 미교부됐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게 농촌 사업은 농촌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은 지특회계, 재원이 지특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김인수 위원   금년도로 봐서 금년까지는, 그렇죠, 집행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내려오면 일단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한 3월까지는 전액 다 내려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결산에 지장이 없어요, 결산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일단 사업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기농산과에 대해서, 유기농산과도 국비 교부가 늦어서 지금 집행이 40%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비인데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48쪽 중간에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신청 연구용역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3회에 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왜 편성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충청북도하고 시·군하고 공동 투자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연구원, 도에서 하면서 별도로 용역보다는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정책연구과제로 주자, 이래 가지고 시·군 부담비, 도비는 안 서 있고요. 시·군 부담비 세입 잡은 거를 이번에 감시켜 가지고 시·군비로 환원해 주려고 계획 잡은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시·군비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애초에…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도비는 당초…
김인수 위원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아니, 용역 아직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정리 끝난 다음에 정책과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그럼 사업이 필요, 정리가 안 된 거를 뭐하러 표시를 했어요, 그래?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2016년도 당초예산에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시·군비 부담액을, 우리가 예산 시·군비 부담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는 안 되니까…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도비를 1회나 2회에 세우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신이 없었으면 이것을 추경에 반납을 해 주셨어야죠. 여지껏 묶여 있다가…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3회 추경에 감시켜 가지고 시·군에 환원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아예 넣지 마세요.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거네요, 뭐 답변 보니까. 그렇죠?
  잘 알았고 또 한 가지요.
  국비 중에서 몇 푼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교부로 해서 남아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0.8% 국비 남았는데 이렇게 국비가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거는 국비가 많이 미교부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그 배수개선사업 같은 거는 1개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년, 4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급되는 데가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그게 금년도에 완공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사업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추가하는 걸로다가…
김인수 위원   액수가 적게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액수가 적게 남아서.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김인수 위원   원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쪽 상단 부분에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것도 편성은 해 놨는데 3회 추경에 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감하는 건지, 편성은 해 놓고?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당초에 신청했다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포기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증가한 부분, 단가 상승에 따라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시 생육 최저온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상의 좀 그런 문제 해서 이 사업 신청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제 이해가 되고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 주셨나,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재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8회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제천이라든지 보은의 관심농가가 두 농가가 발굴되었는데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합동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과정에서 자부담이라든지 또 지속적인 관리비용 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신청자가 다시 포기를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15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본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고요. 2015년도 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에서 신규사업을 갖다가 처음 세우고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편성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시범사업일수록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다른 시설원예 에너지…
김인수 위원   도 전체에 내년도에 또, 시범사업이면 어디 시범사업, 도 자체 시범사업이었어요, 이게 농림부에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농식품부, 예.
김인수 위원   이제 반납해야 되고 내년에는 못 받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그런데 이것 외에 위원님…
김인수 위원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서 포함된 거죠.
  글쎄요, 어떻든 내년도 예산 다룰 때 한번 다시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에 대해서 저희들 구제역하고 AI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금액을 금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곽학구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구소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63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가축방역 검사장비 이것은 여름에도 질병이 올 수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워 놨는데 꼭 11월 달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비를 사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남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본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시기가 도래해서 내년에 사주기로 하고 올해는 그러면 너희들이 결정한 내용을 수긍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뒤늦게 저희들이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년 되면 장비가 2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올해 원래 구입하고자 하는 게…
김인수 위원   아니 글쎄, 내년에 준다고, 약속을 내년에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그렇죠.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사고요. 내년도에 또 그럼 농림부에서 해 주는 거는…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내년에는 올해 살 것을 내년에 사주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 11월 달에 구입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그러니까 이것은…
김인수 위원   이것은 도비로 구입을 하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아니죠.
김인수 위원   안 한다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예,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고 싶었던 게 전자현미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사기로 했던 거를 올해로 앞당긴 거고 올해 사는 것을 내년에,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 2억 8,000인데 사실은 전자현미경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인수 위원   2억 8,000은 이제 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예산 편성했을 때 계획대로 구입을 하고 11월 달에, 농림부에서는 8억짜리 내년도에 더 큰 것을 지원받는 걸로?
○축산위생연구소장 황은주   예, 그렇죠.
김인수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쏘가리 양식에 성공했는데 혹시 양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저희 도내 쏘가리 키우시는 분이 3개의 어가가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몇 미나 돼요, 지금 키우는 게? 그건 모르시나, 혹시?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청원군에 그러니까 가덕 쪽 그쪽에 계시는 분은 한 5만 미 정도 키우는 거로다가 알고 있고요. 
엄재창 위원   이게 지금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렇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전부 다 사료 먹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두 어가는 치어생산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계시는 그분은 육성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인공사료로다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경제성은 있나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렇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엄재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쏘가리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어종하고 틀리는데.
  그러시고 지금 동자개를 연구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것도 사료로 지금…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동자개는 전용 사료가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전용 사료가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엄재창 위원   이것도 그럼 경제성을 따져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연구하느라고 고생만 하시고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많이 반감이 되겠죠, 그렇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자개는 경제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요.
  그리고 동자개는 완전양식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인공적으로다가 치어생산부터 시작해 갖고 육성을 해서 다시 또 친어를 만들고 또 친어를 이용해서 새끼 생산하는 거를 원 사이클을 전부 다 인공적으로 하는 거를 완전양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쏘가리는 완전양식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주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동자개는 완전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다른 어종은 연구하시는 거 없나요, 혹시?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저희 충북 내수면연구소는요 쏘가리를 지금 주도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다가, 동자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완전양식이 가능하지마는 문제는 자연산 친어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을 생산할 때요.
  왜냐하면 양식산으로다 알 생산하는 게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가지고 자연산 친어로만 이용을 해 갖고서 인공적으로다가 호르몬 주사를 놔 갖고 알을 채취를 해 갖고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식산 동자개로다가 알을 생산할 수 있는, 채란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기술 이전해 주면은 동자개는 완전히 다 끝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거 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요새 이제 언제까지 저희 고기를 키울 때 기존처럼 재래식으로다 키울 게 아니고요 첨단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방류,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물을 가둬놓고 그 물을 계속 이용을 해 가지고 방류 없이 키울 수 있는 바이오폴락이라는 양식기술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에다가요 미생물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전부 다 분해하도록, 그리고 질병도 그거는 크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78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인데 보니까 국비가 80%네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와서 아로니아 재배 바람이 불어 갖고 약 한 350여 농가에서 110여㏊를 지금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툭하면 도에 와서 보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로니아 우리 관내에도 많죠?
  도내에도 영동이라든가 옥천 뭐 전라도 지방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과실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한 북부권 과실이 모든 영양가라든가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이게 보니까 일손이 안 가요, 별로. 농약을 1년에 한 번 치면 끝난다. 제일 많이 가는 게 밑에 제초작업,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귀찮다고.
  그래도 한 사오 년 되면은 한 그루에 약 10㎏ 정도 딴다고 그러면은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만한 고소득 작목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돼 가지, 인구는 자꾸 줄지, 그래서 이게 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단양군뿐만 아니라 영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범단지 지정을 해서 도비만 자꾸 쓰지 말고 국비를 받아 갖고 제대로 차세대 농업 대체작물로 그렇게 육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한해, 우박피해 농업재해가 발생되는데 올해도 태풍피해가 있었죠, 한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발생일이 4월, 5월인데 예비비가 6월 달 가서 풀려요, 6월 말일. 
  국비는 6월 8일 날 풀린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40쪽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두 달씩 걸리면은 피해를 당한 농가에서는 아주 몸이 답니다. 뭐 대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후에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국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비라도 우선적으로 즉시 배정을 해서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는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 도 예비비 쓰려면은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일단 예비비 사용 계획을 맡고서요, 그리고 또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하고, 일상감사가 통과되면은 예산실에 통보해 가지고 자금을 받기 때문에 약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두 달이라고 그러면 농민들이 이거 예비비 푸나 마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은 몸이 달아 급한데, 제가 금년에도 태풍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복구할 인력도 없지, 또 이게 진짜 보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두 달이 걸렸어요, 예비비 도에서 집행하는 데가.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바꿔서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 도만이라도 예외 규정을 만들든가 해서, 국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꼭 좀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일단 국비도 우리가 정밀조사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부처에서도 재해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한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심의가 돼야지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야 시달되면은, 도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예비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확정이 안 되게 되면은 도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국비 지원확정을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아니, 농산식품부에서 말 안 들으면 국회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거는 진짜 개선이 돼야 돼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늦게 주려면 아예 주지 말고 그다음에 연말에 주든지 해야지, 피해난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을 든 농가도 있고 안 든 농가도 있겠지만 눈이 빠지라고 기다릴 텐데 이거를 두 달 가면은 시기 다 놓치고 대파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빨리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밭 경지정리사업하고 절대농지 해제하고 과수 FTA기금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절대농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쌀 생산이 과잉생산이 돼서 절대농지라는, 절대농지면 대부분이 논일 텐데 이 절대농지 해제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대농지를 해제하게 되면은 또 해제할 경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들어본 바가 계신지요?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쌀 과잉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정적으로다가, 정책적으로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글쎄, 절대농지라고 그래 가지고 또 벼만 재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가 있는데 이 절대농지를 해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 또 묶어놨을 때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종합판단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절대농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벼농사를 절대농지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절대농지가 묶여 있는 바람에 다른 용도변경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건의나 아니면 또 다른 대책 차원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 내에 진흥지역하고 구역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지난해에 일제정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 누락되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정비계획이 다시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건이 변화돼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쌀이 남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농업진흥지역 그것을 축소하자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아직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농지는 보존이 필요하다, 특히 집단화가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만 농민들이 어떤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분리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전용 해제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말씀 못드리겠는데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임회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은 밭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 경지정리는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농촌인력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밭이 대부분이 비탈진 밭이 대부분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또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밭 경지정리 비율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원래 밭작물에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해 주는 사업은 영농규모 한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원 개발이라든지 관정, 농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공된 것은 127개 지구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부터 금년도 추진하는 게 3개소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확대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일반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특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지특사업 신청하실 적에 순위를 앞당겨서 해 주면 사업대상이 가능한데 시·군에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도에 올라오게 되면 순위가 떨어져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시·군에서 순위를 앞당겨 가지고 올려주게 되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시장·군수가 볼 때에 사업순위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고 또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기계 투입하려면 반드시 경지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 행정조정을 해서라도 이 밭 경지정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위원님 의견하고 일치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에서 우선순위 들어온 것을 도에서 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장·군수가 정한 것을 도에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1순위 놓은 것을 도에서 1순위를 뒤로 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상위순위에 넣어주면 도에서도 거의 다 선정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글쎄,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앞 순위로 당길 수 있도록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도 차원에서.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희들 군하고는 실무자하고는 상의가 되는데 시·군에서도 실무자 선에서 확정이 안 되고 윗선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윗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같이 폭염이나 가뭄이 지속될 시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밭 경지정리가 돼야지만 경작하기가 수월하고 또 인력이나 장비 투입하기가 수월한 거는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또 농업용수 물 대는 그 자체도 용이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사업순위 이걸 한다 하더라도 또 실무선에서는 도의 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하더라도 또 시장·군수하고 국장님이나 부지사님들이 행정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도 다른 지원사업 이런 거보다도 기본적인 밭 경지정리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저희도 그래 가지고 시·군 실무선하고 실·국 과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계속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필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관심 갖고서 순위 정할 때 좀 앞 순위에 해 달라고는 실·과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회무 위원   다음은 원예유통과에 FTA기금 이거는 과수분야인데 우리 황규석 팀장께서 이걸 잘 조정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말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이 기금, FTA기금은 어디에서 조성하는 거죠, 기금 조성 주체?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이거는…
임회무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국가 차원이든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거는 없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활용할 때 자료를 보면 배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또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피해보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 시·군이나 또 대상지역이나 대상자나 선정할 때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사업마다 사업 대상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조금씩 사업마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폐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해당 작목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포도, 블루베리 또 한 가지 작목이 있는데 그 해당 작목이 선정이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고 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집단화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30㏊ 이상 지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이처럼 사업마다 조금씩 지원기준이 좀 다릅니다.
임회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에 하달이 돼서 신청받고 이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분야는 시·군에서 몰려 있는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야는 몇 개 시·군이 집중적으로 되고 또 안 하는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과수분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이 고르게 계산기로 두드리듯이 딱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시·군 안배도 도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도가 포도, 사과, 복숭아가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가 과수부분에 아로니아라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이라든지 괴산, 단양 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충주 해서 이 과수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가능한 한 시·군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다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내에 그 사업자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 기준에 좀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에서 지도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좀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시·군에 누락되는, 같은 값이면 누락되는 데가 없고 또 쳐지는 데가 없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엽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현황에 보면 괴산 같은 경우에는 사과,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전문 생산단지에는 괴산은 빠져 있네요,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규모가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을 한 지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요건을 채워주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지를 좀 선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또 어떤 분야는 시·군에서 몰리는 분야도 있을 테고, 도에서 취합하다 보면 또 어떤 분야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데가 없고 또 한 군데로 한 시·군으로 몰리는 데가 없도록 이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시·군의 형평 이게 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수전문생산단지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음성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기반정비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해 가지고 혜택을 갖다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 반면에, 이 괴산 쪽은 사실 보면 그러한 단지가 있는데도 미처 이렇게 신청을 안 했든지 아니면 대상여건이 안 됐는지 그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인접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 차원에서 좀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쪽, 충북 농식품 수출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수출목표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보면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출목표를 세우는데 어떤 기준이나 무슨 자료를 갖고 세우신 건가?
  5.5억 불, 6억 불, 6.5억 불, 7억 불, 8억 불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목표가 설정할 때 어떻게 무슨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인가? 감사자료 80페이지.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당초에 목표를 정할 때 저희가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또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또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목표를 따라가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크게 많이 좀 세우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의영 위원   예, 됐습니다. 아니…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그런데 우리 충북의 경우에 이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 식품산업이 우리 충북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산업 생산력으로 봤을 때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충북이 2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충북도 전체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의영 위원   수출목표를 보면 ’13, ’14, ’15년도는 다 참 잘하셨는데 90% 이상 달성을 하셨는데 올해 수출목표가 지금 현재 저조한 부분은 앞으로 가능한, 이 수출목표 달성하는데 가능한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자료에 저희가 ’16년도 9월까지 3억 300만 불로 돼 있는데 이 자료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
  3억 2,500만 불이고 이건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남았는데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11월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사과 같은 경우는 한 85% 이상이 11월 달 이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목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해외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신시장 개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일본 쪽으로 수출이 상당히 한 30% 이상씩 매년 수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엔저가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고 식문화도 거의 비슷하고 거리도 근거리고 해서 일본 쪽으로 수출하기가 가장 좋은 여건인데 이 여건이 아시다시피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한 달,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한 4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히 2016년도에는 수출이 딴 해보다 저조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도별 수출액에 보니까 우리 충북이 현재 4위 하고 있습니까?
  3위? 4위? 전국 4위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우리 충북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참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로 일본하고, 나는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지 알았더니 일본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그리스나 이쪽으로다, 중국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는 물량이 상당히 딴 일본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수출목표를 떠나서 올해는 약간은 아직 저조한데 날짜가 남았으니까 기대를 해 보고, 지금 보니까 그래도 충북이 나름대로다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충북 농산물이 수출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4%경제 달성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6차산업으로 가서 가공 쪽으로 늘려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했지만 더 우리 농산물 수출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67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면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이의영 위원   그래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을 보면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고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이의영 위원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보니까 또 실적도 계획량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은군하고 영동군이 이렇게 사업량이 많은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량은 일단 각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편성한 사업량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슷할 텐데 지금 보면 청주도 사업량이 6, 충주시도 9, 제천시도 9, 보은군이 30, 옥천군이 같은 옆인데 14, 영동군이 37, 그러면 보은군에서 무려 딴 데 지역보다 한 3배 이상 사업량이 들어온 건데 이건 사업량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지금 금년도 보면은 보은에서 당초 저희들이 2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10월 중순까지 15명이 이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 당초 저희들이 28명을 계획했었는데 12명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해당 시·군별로 여기는 이용을 많이 한 겁니다. 
이의영 위원   진천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러니까 그쪽 시·군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농가 도우미제도는 영농작업을 6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작업을 하지만 또 출산 예정자나 출산하신 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자격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예.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은 농촌에서 고령화돼서 출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또 신청한 것도 한 데는 해서 하고 안 한 데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특이하게 한두 군데 지금 보니까  보은군이나 영동군이나 두 지역 빼 놓고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군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이게 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아마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통해서 약간 좀 홍보를 하라고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관내 임산부가 있으면 가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도내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출산율을 감안해 가지고 이거 세우셔야지 그냥 이거 뭐, 그래서 시·군에서도 출산율 감안해 가지고 좀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자담이 20%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도 예산도 남고 또 출산율도 저조한데, 출산 장려책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도 남아 갖고 20%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이것은 그전에는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었고 이게 이제 시·군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군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4%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의영 위원   이 부분도 봤을 때 예산도 남고 출산 장려도 할 판인데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임산부나 출산 예정자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자담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건 갖고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을 폐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권교부세 시·군 이양사업이 돼 가지고 사실 이거 4%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지원금액도 작고 그래 가지고 시·군 이양사업은 완전히 시·군 자체로…
이의영 위원   시·군 이양사업으로 한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시·군 이양을 완전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의영 위원   생산적 일자리 창출인가 이 부분으로다 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것은 그 남은 재원 나머지 절약되는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거로…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건 특수하게 일반 무슨 생산적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임산부나 임산 예정자들을 위해서 농촌에서 일을 못하니까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이의영 위원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복지과에서 또 출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이의영 위원   그러다 보면은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책을 쓰고 그렇게 하면 출산율도 적은데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나,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아까처럼 시·군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보시면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 있죠? 거기서 보면 논 지원사업이 있어요. 논에 대한 지원사업, ㏊당 지원사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경영안정, 소득보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 지원되는 부분이 쌀소득직불제가 보전되고 있죠, 그렇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90만 원 2015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향됐는데 ’16년도에는 상향이 안 되고 그대로 100만 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도가 지나면 조금씩 상승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전번에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갔는데 올해는 어째 그냥 100만 원으로 남아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지방비 우리 도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 내려오면서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구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107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000원 해 가지고 평균 100만 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이의영 위원   아니, 국비라 하더라도 이건 도에서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앞으로 농업기반 구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때 ㏊당 100만 원 준다고 약속한 적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쌀값 하락이 예상외로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변동직불금이 올해는 좀 많이 지원되겠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다 고품질 친환경 자재공급 거기 하나가 지금 추가돼 있죠, 그렇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자재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생력재배용, 토양개량용이라든지 생장촉진용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이건 쌀전업농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전업농 회원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일반인한테 안 주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예.
이의영 위원   이것도 일반인도 지원해 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쌀은 전업농 위주로 해 가지고 쌀의 경쟁력을 높이다 보면은 전 농가보다는 전업농 위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면적이 과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업농 위주로 해서 쌀 생산 조정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유기농 무농약 재배에다 ㏊당 100만 원씩 지원되기로 돼 있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한 해 가지고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이건 연도에 몇 년 있었던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내년에 무농약으로 신청하면 내년에도 준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무농약 인증이 난 다음에 주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인증이 난 후는 몇 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나간다,  ㏊당 100만 원씩.
  그러면 유기농이나…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무농약 이상.
이의영 위원   무농약 이상?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이의영 위원   그리고 벼 재배 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뭐예요?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지원.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당 7만 원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의영 위원   이거 일반 농가, 전 농가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0.1㏊에서 그러니까 10a에서 5㏊ 벼 재배 농가에 지급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1㏊에서 5㏊?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0.1㏊ 그러니까 10a에서 5㏊.
이의영 위원   10a에서 5㏊까지 전 농가 지원된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건 언제 지원되는 거예요, 시기가?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   12월 달에 지원됩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이거 논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3년, 2015년, 2016년 변화가 없더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농촌도 변하고 있고 또 각종 지금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밭작물보다는 논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솔직히 타 시도보다 많이 지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아시지마는 쌀값하락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재배면적을 약간 정부에서도 논 면적은, 논 형상은 유지하되 면적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쌀수급 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감소 쪽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반 소규모 농가들 0.1㏊ 미만이라든지 0.1㏊에서 0.2㏊라든지 일반 소농가들이 가능하면은 타 작물을 심든지 하면은 쌀이 아니고…
이의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농민들이 수익성이 안 맞아서 농사를 포기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기 그게 아니라요. 벼 재배보다는 타 작물로 전환해 가지고 0.1㏊나 1㏊ 미만 짓게 되면 생산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아예 지원하지 마시면 되잖아, 하나도 안 하시면 되잖아.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어디 일부는 그래도, 아니 이게 영세 농가들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일반 규모가 큰 농가들은 큰 도움이 가는 거죠, 지금.
이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수익성이 안 맞아서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익성이 맞지만 자기 또 다른 부분 다른 수익을 창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유기농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환원사업 하고 있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볏짚환원사업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1㏊당 는 게 있습니까, 같은 경우입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40만 원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금액은 같은데 면적?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면적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일단은 친환경인증을 하는 농가 우선 하고 들녘별 경영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기농 특화도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예.
이의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비료를 적게 써라, 또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야 되는데 각종 아까 지원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농업 예산은 사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를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확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비슷하고 올해 또 비슷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애초의 목적대로 토양이나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못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유기농 특화도면서 앞으로 20% 간다면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우리가 볏짚환원뿐만 아니라 지금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각종 사업을 토양개량 차원에서 지금 계속…
이의영 위원   제일 나은 부분이 비료도 유기질비료를 쓰지만 볏짚환원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유기질 함량 포함시키는 게.
  그건 알고 계세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직접 생산되는 볏짚을 논에 환원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늘려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풍이라든가 지난 여름처럼 가뭄 또 폭염 이런 부분에서 되는데 지금 재해보험 있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재해보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지금 가입이 농작물별로 가입 시기가 2월부터 11월 말까지 가입 시기로 돼 있습니다, 일시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은 ’14년도에는 품목별 대상면적의 가입비율이 한 3.3%였는데요. 금년 9월 말까지 보면 대상면적의 17.6%까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재해보험 3년 치를 죽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늘지를 않았어요.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이 재해보험만큼은 좀 실적을 올리셔 가지고 농가에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을 늘려 가지고요. 타 시도에는 다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70%, 80% 정도 지방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85%, 평균 85%고 음성하고 보은군은 추가로 군비로 5% 더 해 줘 가지고 타 시도보다 지원비도 높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줄이고,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재해 확률이 낮은 바람에 일부 농가에서는 약간 기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여기 품목별 보니까 보험적용 품목이 사과, 배, 벼, 콩, 대추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작목은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총 46개 품목입니다.
이의영 위원   46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대추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복숭아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있나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지금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자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품목이 46개가 많아 가지고요…
이의영 위원   많아 가지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주품목 위주로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에 그럼 나머지 복숭아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고추라든가 재해보험에 든 실적 있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지금 금년 거는 품목이…
이의영 위원   올해는 몇 개 품목 정도가 보험에 적용…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올해 46개 품목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다 거기에 계획했던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올해는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에는 4,500㏊가 돼 있는데요. 올해 금년 9월 말까지는 한 9,700㏊가 가입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 세운 게 부족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총 10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상당히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농민들하고 같이 피부에 닿는 부분이고 앞으로 보험은 상당히, 이 재해보험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 늘려 가지고, 저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몇 개 품목이 없어 가지고 그 추가적인 품목은 제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위원님 맨 위에 보시면 보험대상이 46개 품목, 본사업이 32, 시범사업 14품목 품목 수만 나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품목은 나와 있는데 실적이 나온 게 없어서 나머지 실적이 없는가 하고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외에는 그 밑으로 품목은 32개지만 실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추경까지 세울 정도로 되셨다니까 그 부분은 참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챙겨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좀 확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건 국장님하고 우리 금한주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사실 저도 한 5년째 아마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1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게 16만 원까지 됐고 그리고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까지 됐는데 품목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 화장품도 안 되다가 미용실도 가능해지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읍·면에 다녀보니까.
  특히 여기 우리 산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군 단위 지역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5세 그렇다고 80세, 90세까지는 갈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80세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75세 미만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거의 다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실제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한 1억 6,000 정도면 뭐 지금 73세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73세 미만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75세 미만으로 상향해서 하여간 내후년에는 꼭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평소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73세 미만으로다가 했지만 저희들도 이게 농촌 현실이 이렇게 고령으로다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상향 조정되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꼭 좀 75세 미만으로 2018년도에는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FTA 대응 중장기계획이 ’11년부터 ’17년까지로 돼 있는데 7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FTA 대응계획은 이게 한미 FTA 타결된 후에 20년간 그 계획에 대해서 그때 세운 것이 지금 ’17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장 황규철   제가 먼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2018년도부터는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꼭 한미 FTA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그것이 확정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또 같이 추가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글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완하실 때 미리 좀 우리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우리 농정국의 각 과별로 또 팀별로 좀 절실한 FTA 대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미 FTA 대응자금이라고 몇십억이 내려왔는데, 물론 국비가 갑자기 배정이 돼서 그렇겠지만 A4용지 한 장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세워주면 그때 세우겠다는 건데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보조금 조금 더 주는 게 결국은 FTA 대책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팀별로 미리 좀 준비를 하셔 갖고 내년도 신규사업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소득대체사업 발굴한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미리미리 각 과별로, 팀별로 준비를 하셨다가 그거를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그 국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수십억이 수백억이 내려오면 뭐 주던 거 조금씩 더 얹어주는 거 외에 달리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 좀 꼭 미리 연초부터 이 계획을 세우셔 갖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 초에 한번 우리 농정국 내의 각 과 그리고 시·군에서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 좀 봐 주시죠.
  이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감사 지적사항 보셨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5년째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감까지 제가 계속 유심히 또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작년에 행감에서도 강하게 지적을 받아 갖고 아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대책을 가지고 오셔 갖고 보고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렇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는 금년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셔요. 그렇게 지적을 받아 갖고, 금년 1월 달에 오셨어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1월 8일 자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러면 저희한테 산업경제위원회에 이거 대책 세워 갖고 보고하셨을 텐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이 지침은 작년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 회의를 작년 12월 말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황규철   아, 작년에 지침을 만들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예.
○위원장 황규철   하여간 좌우지간 보고는 우리한테 금년에 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좀 시정이 되고 나아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퇴보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우리 산경위 행감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나, 지금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 자담이 적은 이유는 이게 사실은 친환경 인증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을 하겠다 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에 주는 사업이라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인증농가가 아닌데도 이거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20%였는데 30%로 내려왔다가 금년도 40% 했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주무팀장 말씀이 30%로 다시 상향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친환경이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다른 보조금보다 이게 얕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골에서는, 같은 농정국하고 농정국 내의 사업도 다른 거는 농기계가 보조가 50%인데 이거는 보조가 70% 또 아니면 60%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농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당초계획에 12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 그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12억?
  금년도 초에 세웠던 예산계획, 육성계획.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저한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아니, 그러면은 위원한테는 주고 이거 답변할 과장님한테는 자료를 안 준 거예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당초의 육성계획하고 현재의 시·군별 추진결과를 같이 이렇게 봐 주세요.
  당초의 육성계획 보면은 청주, 제천,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 배분을 왜 이렇게 했냐. 예산 배분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제가 알기로는 예산배정은 댐규제 면적을 50% 적용하고 또 시·군 소요량 신청받아 가지고 50% 해 가지고 시·군별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렇지가 않아요. 재배면적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아 갖고 재배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셨죠?
  행감 지적사항이에요. 
  찾아보시고 재배면적대로 예산을 배정해라. 왜냐, 규제를 받는 지역의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이 규제면적 대비해서 예산배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업량을 보십시오, 육성계획에. 청주 2, 제천 1, 보은 5, 옥천 10, 단양 2.
  왜 이렇게 줬냐 하면은 이게 작목반이나 법인에, 1개 법인에 5,000에서 7,000, 옛날에는 1억에서 1억 5,000까지 갔지마는 여러 작목반한테 혜택이 가자. 그래야지 이분들이 친환경으로 가야지 재배농가도 늘고 또 친환경 재배면적도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기농특화도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런 취지에서 이거 보시면은 6억 3,000이면은 10개소면은 5,000에서 한 7,000 사이에 주면은 맞잖아요, 그렇죠?
  1억 1,000도 2개소 해 준 게 됐는데, 저는 이 추진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이 거의 관리기, 저온저장고, 동력분무기, 농산물건조기, 박피기.
  지금 남부3군에는 생명농업특화사업 있는 거 아시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 보조율이 몇 프로예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입니다, 50%.
  그럼 보은 50억, 영동 50억, 옥천 50억, 10년간 일몰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에 농업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든 사업이.
  그런 데도 50%인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왜 30% 해 주냐 하면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규제지역에.
  왜냐하면은 댐규제지역은 농업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유기농농업을 해라, 그래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여기 죽 내역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래도 보은은 잘하셨어, 취지에 맞게끔 작목반에.
  물론 농기계 보조 품목이야 비슷하겠지마는 제천, 보은 다 잘하셨는데 옥천 거를 보면은 농가한테 이게 40개 작목반을 줬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댐규제지역 사업에서 주는 농기계를 자부담 비율을 낮춘 사업을 개인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이게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적도 하고 했지만 처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단체만 줬었는데요 시·군서 지원대상이 일부 편중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가도 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단체에서 농가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럼 확대할 때 우리 산경위하고 협의하셨어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그건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지적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추진계획 제출하고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시정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시정요구를 받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 사업 없애야 된다고 누차 타 시·군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해야 된다고 이 사업 유지시켰는데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것도 금년도에 지적을 받고 그게 가능해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갖다가 하고요.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게 세상에 그래 어떻게 2015년도 행감 때 지적받은 것을 2016년도에 더 퇴보하게 이 사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정말로 우리 산경위를 경시하는 거지, 작년도에는 어떤 거까지 지적했느냐 하면은 댐규제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충주나 영동 아니 증평, 진천, 괴산도 예산 다 줘야죠, 규제지역 아닌데.
  이 사업이 정말 무용지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유기농산과.
  더군다나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 육성계획에 규제면적대로 배분을 다 해 놨는데 여기 시·군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옥천이 56.7% 규제지역이라 6억 3,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보은군이, 지금 제가 보은군이 더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김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12.9%가 규제지역이에요. 그런데 4억 7,000만 원이 여기다 지출이 됐어요, 집행이.
  이렇게 시·군별로 주무과에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받을 때 이렇게 제출해 갖고 규제면적대로 하라고 지적받아 갖고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다가 주무과에서 같은 군도 아니고 타 시·군 간에 아니, 그렇다면은 이쪽 뭐여, 저기 어디여,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옥천군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가 들어와 가지고요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은에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은군을 추가로 배정한 겁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럼 이 사업 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 왜 하십니까?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앞으로가 아니라 작년도에 지적받고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하라고 이 사업 배정했는데 생명농업특화사업하고 똑같이 써 버릴 것 같으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뭐냐고요.
  틀린 게 뭐예요, 이게? 생명농업특화사업하고.
○유기농산과장 남장우   그때 옥천서, 사업이 옥천 군내에서 소화가 됐으면은 괜찮은데 사업을 몇 번 촉구해도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이 돈을 그냥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타 시·군에 추가로 할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은 타 시·군 줘 가지고 같은 농업인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규철   아니, 그러면은 산경위에 예산 심사 뭐하러 받아요? 아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은 뭐하러 내십니까? 
  뭉뚱그려 갖고 예산 저희한테 심의받아 가지고 알아서 쓰시지, 시·군별로.
  저희한테 시·군별로 뭐하러 배정을 해 놓느냐고요.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를 갖다 받은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을 갖다가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국장님, 이 사업 농가별로 풀어 놓으면은 생명농업특화사업 3개 시·군에 50억 주는데 자부담 50%예요. 지금 모자라 가지고 100억도 모자라요.
  이 사업이 남을 리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명농업특화사업 여기 보은의 의원님도 계시고 있는데 50억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100억 갖고도 부족해요, 신청을 하면은.
  이건 자부담이 40%야. 이게 남아요?
  이렇게 시·군별로 원칙도 안 맞게, 원칙에 맞게 배정해 놓은 거를 원칙도 안 맞게 이렇게 해 갖고 1개 군에 보낼 수 있는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 내용 다 시·군에 얘기를 했어요, 자부담 50% 농가에 다 주니까 신청하라고?
  아니, 상임위원장인 저도 모르는데, 저희 농가한테 지금 생명농업특화사업 추가로 예산 반영 있느냐고는 들어봤어도 이 사업 남았다는 거 듣지를 못했어요.
      (…)
  하여간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작년도에 지적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대책을 세워 갖고 간담회 때 보고한 보고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추진 이 결과를 보고 과연 이게 정말 산경위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정말.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아까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갖다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위를 갖다 파악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설령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를 드리고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일선 시·군에서는 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로 풀었다는 거를 산경위원장인 저도 몰랐으니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농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줄었다고 합디다, 국장님.
  과에서 이 귀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잖아요.
  아니, 영동 신청해 놓고 이렇게 풀어놨으면은 배정액 대비 집행 이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농가별로 풀었으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회 상의하고 다시 행감 마지막 날 농정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국장님 표명을 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는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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