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위원장 황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어제 보면은 충청북도 민선6기 투자유치목표 30조 달성이라 그래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린 거, 이 성과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민선6기 동안에 이 투자목표 30조 초과달성을 했다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또 기업체별이면 기업체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이강명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익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016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12명입니다.
  2페이지, 2016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421억 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4%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 약 292억 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8개소를 포함해서 총 115개 단지이며 2014년도 기준 지역 내 확정 총생산액은 48조 1,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실현 본격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실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도 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 153개소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7개 사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교통대 등 3개 대학과 연계한 벤처창업과정을 운영하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충북 미래 100년 사업 발굴·기획입니다.
  충북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운영 및 기획과제 공모대회를 통해 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 2018년 정부예산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R&D 연구개발 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연구개발특구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상반기에 마치고 특구 육성종합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29억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성화시장 육성 및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57억 원을 투자해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 및 대부업 등의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과 서민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를 신규로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개 기업 420명에 대해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을 위해서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1개 마을기업에 대해 경영상담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공급망 확충을 위해 3,445세대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7,237가구에 대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시설 6개소에 대해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LED조명등 교체에 2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경로당 3,500세대에 대해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해서 가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열정과 도전으로 사상 최대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전략적 그리고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략적·다각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바이오의약 및 화장품 중심의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등 6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1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유치와 수도권 이전기업 1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대전권의 노후산단 및 수출 100대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성과 중심의 맞춤형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입니다.
  미국, 중국 및 유럽지역에 총 6회에 걸쳐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투지역 기업수요에 맞춰 충주 메가폴리스 외투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합작 투자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설명회와 국내 창업투자회사를 상대로 도내 건실한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업입지 적기·적량 공급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괴산 대제산업단지 등 6개소의 산업단지를 완공했으며 38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 인프라시티 등 6개소의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 안정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청주산업단지의 재생계획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국토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도 선정돼서 노후화된 청주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일자리창출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속 확대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속 확대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목표는 8개 분야 8만 3,000명으로 정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3분기까지 6만 9,86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2만 3,238명이 참여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해서 인력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창업기반 조성입니다.
  639개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2,35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해외마케팅 지원과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77개 업체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과 진천 화풍이월장에 특색 있는 전통시장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 권역별 순회상담회, 경영자문상담회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257개 기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하였으며, 기업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과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및 지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1,308명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지원했고 36명의 저소득 근로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37개 직종 110명이 참가해서 종합순위 6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숙련기술인의 사기앙양과 대한민국 명장 배출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추진한 충청북도 명장 사업에 우수 기술인 4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지역 과학기술진흥 역량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지역 과학기술진흥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연구개발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과학기술포럼 등 3개 사업을 통해 20건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사업은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2018년 6월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지구 내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과제 3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은 11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 역시 공정률 89%로 ’1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문인력 78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2014년에 완공된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29개 기업에 대해 태양광 부품소재 등의 성능평가와 신뢰성 검증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40개소와 경로당 56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천에 이어 충주, 청주, 제천지역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솔라페스티벌은 지난해 대비해서 12%가 증가된 3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페스티벌장을 찾아서 도의 태양광산업 정책 홍보에 일조를 하였으며, 태양광기업 12개 사에 대한 국내외 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ICT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150개 기업에 대해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IT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8개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과 기업애로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4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마케팅, IT/SW 인력양성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 대응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개 주력산업 및 3개 경제협력권사업이 포함된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도와 충남, 제주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경제협력권사업으로 화장품·뷰티, 2차전지, 의료기기산업을 선정해서 41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류 벤처기업 4개 업체를 지정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박람회 참가비,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수출역량 및 국제교류 실리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지원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 마케팅 지원을 29회에 걸쳐 실시하고 1억 5,800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뒀으며, 단계별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171개 기업에 대해 해외마케팅 지원, 외국어통번역, 해외 규격인증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위해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279개 기업에 대해 교육, 컨설팅, 설명회를 지원하였으며 FTA지역 수출신뢰도 증진을 위해 16개에 대해서 원산지확인서와 제3자 확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해외 교류지역과 실리적 교류 및 경제협력 제고입니다.
  해외 자매·우호지역과의 단순 우호교류에서 벗어나 실리적 무역교류 추진을 위해 중국 섬서성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32개 업체를 참가시켜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일본 야마나시현의 농업전문가를 초빙해서 선진화된 과수농법 기술 습득 기회를 과수농가에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중국, 아시아 등에 편중된 해외 교류의 다각화를 위해서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의 신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북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상하이 사무소의 대 중국시장 진출 거점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 및 기업인과의 인적교류 체계와 도내 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투자유치설명회, 농식품 중국시장 개척, 중국 광저우와의 관광협약 체결 등 중국 외자유치와 충북관광 및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2015년 2월 개소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발굴 153개 업체, 특허 무상제공 86건, 특허출원 지원 13건, 기업과 센터 협업 구인구직 지원서비스를 통해 159명이 신규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7개 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금융데이 9회, 크라우드펀딩 지원 설명회 2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식기반형 신산업 육성과 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연구개발 특구 지정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 예정 기업의 조기착공 요구에 맞추어서 진천읍 가산리와 송두리 일원에 조성 중인 송두산업단지는 금년 7월 8일 승인고시가 나서 현재 편입물건 보상 중에 있으며, 12월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입니다.
  기존 오창과 진천 외투지역 외투단지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 외투기업의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조성 중인 충주 외국인 투자지역은 지난 7월 산업부로부터 지정고시를 받고 10월 부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외투기업과의 입주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산업안전체험관 설치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내에 산업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3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11월에 참여자 상해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금감원 승인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978개 사업장에 3만 6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인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진천 혁신도시 인근에 8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모델하우스 건축과 2020년까지 KCL 사업본부 및 시험연구‧연수동 신축 이전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태양광모듈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실증입니다.
  지난해 산업부에 2016년도 정부 신규 예산사업으로 제안 채택된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진천 혁신도시 인근에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부 사업공모가 완료돼서 우리 충북에서 공모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2016년도 과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는 국내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해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황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자료 20쪽에 보면 근로자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국내외 연수 2회에 걸쳐 75명 연수가 있는데 이거 지역하고 회사 이름이 좀 나오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가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36명인데 이것도 회사 이름하고 지역이 나오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국제통상과 여비 집행내역 10월 31일 현재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우리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벽시장 급식지원이 청주하고 제천하고 2개 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구직자에게 조식 제공으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청주, 제천은 뭐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급식지원은 어디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청주시는 지금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있는 미소식당에서 지금 새벽시장인력 급식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는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오색정 식당에서 인력시장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큰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보면은 2만 3,644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요. 청주가 1만 6,600명, 진천이 약 7,000명 정도 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반응이 좋고 어쨌든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당초에 청주, 제천만 하고 있고 또 충주도 하다가 2014년도에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좀 더 할 데를 찾아보고 이렇게 공문도 발송을 해서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군에서 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시장형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할 데가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충주가 왜 하다가 그만뒀는지, 사유가 뭐예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충주가 하다가 그만둔 사유가 어떤 인력시장 급식, 주변의 식당에서 반발 문제, 또 운영주체 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반발이 있고 앞으로 제천이나 청주나 또한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럼 반발이 또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8월 31일 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더 확대할 데를 찾으려고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청주·제천시 외에는 시·군에서 보조사업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보조사업자가 아직 없고 또 인력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 지원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실효성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그런 예산투입 부분, 예산투입에 비해서 새벽인력시장 활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청주하고 제천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시 지역은 인력시장 공급이 인력시장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 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나 이런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도에서 직접 하지 못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이런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8월 31일 날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현황조사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물론 시장조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만 이런 인력시장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또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어떤 지역균형 차원에서 한번 더 다른 시·군에서도 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고 더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또 이런 급식지원이 물론 없는 사람들한테 새벽에 일 나가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데가 사각지대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끝까지 계속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러면 전 도내적으로 하게 되면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런 것을 좀 대비하고, 물론 참 도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은 좋지만 여러 가지 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잘못 시행을 했다면은 이거 나중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본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주기는 쉬워도 결과는 거두어들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또 두 군데에 대한 특혜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그래서 물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바,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기왕에 청주와 제천의 경우에는 기존에 해 오고 있는 거고 이게 전액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시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지역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하고 또 아니면 진행상황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도에서 하는 일이 뭐 100% 맞다, 잘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견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참 이런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줘서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의욕이라든가 이런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확대나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임병운 위원   우리 공무원 해외파견, 파견돼서 지금 근무하는 곳이 상하이도 있고 흑룡강성도 있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흑룡강성에 파견돼 있는 분이 올 초에 갔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올 초인가… 
  네,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자, 그래서 파견 시스템을 보니까 예전에는 1년 했었는데 지금 2년으로 바뀐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집행부를 향해)종전에도 2년 아니었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1년인데 2년으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맞습니다. 1년이었던 걸 2년으로 바꿨습니다.   
임병운 위원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1년을 하게 되면은 파견해서 현지상황 인식하고 또 적응하고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지 그런 현지적응이라든지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2년으로 늘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파견의 목적이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파견은 어쨌든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양 지역에 서로 이득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국장님, 파견자들하고 제가 몇 번 만나고 중국에 가서도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쭉 해 봤는데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상당히 있고. 
  그러나 어쨌든 파견의 목적을 위해서는 좀 더 파견의,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떻든 외국어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서 현지에 나가서 바로 적응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제가 보니까 중국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중국말을 거의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중국 어느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해서 거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언어를 배워서 결과적으로는 언어 조금 할 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파견의 목적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가 파견자를 선발할 때는 나름대로 몇 가지 자격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도 조직 내에서는 그쪽 지역에 친밀도도 좀 가지고 있고, 의지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어학도 조금 기초적인 거는 좀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반복해서 파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고민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 외국어 배우러 좀 가야 되겠어.’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중국에 가서 외국어 배우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또 문제가 향후 활용계획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주요기관 구축 활동, 뭐 귀국 후에는 외국어 필요 부서 배치 등 부서업무 효율 제고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데 갔다 온 사람이 여기에 걸맞게 또 배치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대체로는 그런 부서에, 관련 부서에 배치가 돼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100% 다 그렇지는 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최대한 그 자원을 그런 쪽으로다 활용을 해서 도 전체 조직에 득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최근에 돌아온 분도 보니까, 지금 어디죠? 옥천에 도립대로 가 있는 거 같고 우리 여기에 있는 김주호 씨도 과거에 어쨌든 중국에 파견 나갔다 왔는데 그런 부서에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짧아요. 그리고 전문가,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면 현지에 가서 바로 적응해서 모든 일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가서 배워서, 1년에서 2년 늘린 이유도 그걸 거예요. 1년은 가면 말도 못 배운다. 2년은 가야 1년 배우고 나머지 공부하면서 또 약간의 업무적인 걸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2년으로 늘린 것 같은데, 그래선 업무효율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은 기간을 한 1년 정도 더 늘려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래도 1년은 배우고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한 2년, 3년, 한 2년 정도는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예 전문직을 뽑아서 그런 사람을 파견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지 이게 뭔가 지금 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공부만 하고 말만 배우고 오는 어떤 특혜성 그런 파견보다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파견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당연하시고 지당한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당연히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개인의 능력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에서 그런 능력자들을 키우는 이런 역할도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 그 지역에 갔다 왔다고 그래 갖고 그 사람은 그 업무만 계속해서 시킨다고 그러는 것도 개인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고려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좀 전문성을 기른다는 면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제 개인을 너무 한 군데 붙잡아 놓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기간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우리 도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 측하고 교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갖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면서 가지만 중국 애들은 거의 한 군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와서 잘 되다가 그게 도루묵 돼서 다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오면서 또 사장돼 있다가 또 시작을 하고 이런 경우를 계속 밟는 걸 봤는데 우리 지금 국제통상과나 이런 부서들은 좀 이렇게 타 부서와 다르게 어쨌든 좀 오래도록 과장까지 정도는 그래도 여기서 있어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건의를 하겠지만 지금 국제통상과 이쪽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좀 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라는 걸 애기해 주시고,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적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사람만 거기 갔다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사람이 와서 국제통상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사회라는 게 돌고 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파견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내에 와서 그런 업무를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 지금 보면 중국 애들은 우리 파견 나왔던 직원들도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일이 우리 충청북도같이 그렇게 막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계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이거까지 다 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년만 지나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 이상 가시면 더 높은 데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국제통상과 같이 이런 해외하고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편제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7페이지에 보니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마스터십 기간에 자매·우호지역의 정부 대표단을 초청하고 그런 내용이죠, 이거?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초청 다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가 자매결연지역 또 우호교류지역에 초청장은 다 보냈는데요.
  실제 오신 분들은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호북성과 섬서성 또 일본 야마나시현 기타 자문관님들은 국제자문관, 향우회 이런 분들은 일본, 미국, 필리핀 이런 데서 몇 군데서 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서른다섯 분 정도가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비용은 어디서 대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우리 국제통상과장님께서…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비용은 상호주의에 의해서요, 체재비를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항공료는 가지고 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무예마스터십 비용하고 별도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별도입니다.
  저희 과 예산입니다.
임병운 위원   무예마스터십을 개최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초청인사에 넣고 다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실·국별로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얘기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국제교류지역은 저희가 늘 맡아오던 분야니까 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연맹이라든지, IOC라든지, 스포츠어코드(Sports Accord) 이런 쪽은 조직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초청을 해서 거기서 경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실·국별로 관계되는 지역의 분들을 초청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실·국별로 관계되는 데가 거의 없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 국제통상과에 거의 한정돼서 있는 부분이고 그 행사의 본질과 관련된 초청 대상자는 해당 조직위나 이런 데서 직접 담당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무예마스터십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연결된 그런 관계자는 다 거기서 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초청을 한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제통상과에 연결돼 있는 그런 지금 우호교류하는 나라 이런 데를 지금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초청을 하려면 농정국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자매도시하고 또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농정국에서 별도의 자매·후호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지역, 우호교류지역은 전부 다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또 그들 나라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우리 지역의 충청북도 관계관을 초청을 하면 국제통상과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 부서끼리 그런 관행적으로다가 하는 사항들입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실·국 중에는 국제통상과에서만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큰 대회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왔다. 국제통상과만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그런 교류 나라의 인사들만 초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러니까 외국과의 교류나 자매결연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 국제통상과만 했고요.
  다른 실·과에서 그런 게 거의 아마 없을 거고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모를까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일들이 해외교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행사에 참여시키고 하는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예마스터십이 우리가 81억을 지난번에 줬는데 그 외에 많은 돈이 투여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책자를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도 무예마스터십에 어쨌든 한 일조를 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행사 지원을 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러면 각 실·국별로 다 이렇게 해서 초청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 그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에서 업무에 대한 일정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충북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현황하고 협력업체, 또 하나는 태양광발전소 문제, 또 하나는 괴산 대제산단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도민 주민들이 참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전국 대비 가격이 평균 이하로 돼 있는데 이 가격 산정할 때에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와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하는 도매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가 매년 조정 발표하는 소매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소매비용만 우리 도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이 공급할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은 148쪽에 보면은 공급시설 설치 지원 내역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공급,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내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 공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시·군이랑 협의를 해서 5개년… 
  2015년부터 ’18년까지 보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일부 되고 또 시·군에서 일부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용은 뭐 도나 시·군에서 지원이 되지마는 그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에는 들어가고 또 어느 지역은 공급을 받고 싶은데도 누락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건 다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그거는 경제성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시·군에서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오면 저희가 그걸 같이 도시가스사랑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회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공급,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 들어올 때 도에서 기준을 줄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또 어떠어떠한 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기준을 줄 거 아닙니까, 기준.  
  저는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공급, 그러니까 대상지역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인데 보통 그래도 100m당,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100m당 50세대 미만을 저희는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설치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정도 기준만 있고 구체적인 다른 기준을 저희가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건 시·군과 도시가스사랑 협의해서 사업 우선순위 같은 걸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일괄적으로 도에서 기준을 만든 게 저희 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이거를 특정한 어떤 설치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m당 50가구 이내 이렇게 취약지역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아니 타 시도에 기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급할 대상지역 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군에서 요청받는 거에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기준이 없는데 도에서 기준, 그러니까 뭐 100m에 50세대 미만 가구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가스공급 대상지역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5년에 걸쳐 뭐 몇 년에 걸쳐서 시·군에 요청 들어오는 거 가지고서는 도에서 승인을 한다? 지원한다? 
  이건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사업비는 일단 시·군에서 도시가스사랑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여태까지는 추진돼 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준 자체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가 기준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도시가스를 대부분 주거지역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 이런 데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일정비용 지원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가스를 공급받는 도민들 입장에서도 또 필요하면 이게 또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가스 공급 사업자도 부담을 좀 일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딱 이렇게 지침을 탁 명시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정도로다가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회무 위원   글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청주시의 경우 오창읍 창리이고, 또 2016년도에도 청주시의 경우 옥산 외 2개소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선정기준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물론 설치비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나 시·군비나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 책정된 대로 되겠지마는 대상지역, 그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을 일률적으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거지역,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특별히 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꼭 해 줘야 될 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지 말지는 가스공급사가 자기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성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도나 시·군은 사업 대상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필요한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임회무 위원   글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에도 5,195가구, 2016년도에는 3,445가구, 그럼 2017년도에는 공급할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업체, 시·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책정은 뭐 얼마로, 도비는 얼마 책정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공급 받고자 하는 그 지역 기준이 선정되면은 예산이 책정돼야지 예산에 맞춰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선정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업체, 시·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시·군 또 가스공급회사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다음은 가스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있어서, 공사하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 협력업체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여론에 의하면은 이 가스 협력업체가 충북도를 제외한 외지에서 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지금 협력업체 숫자가 얼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 협력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16개 협력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아마 2개 업체가 외부업체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지역에서 하는 참빛도시가스, 여기 6개 협력업체가 있고 그중에 아마 4개 업체가 외부업체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물론 업체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대형업체나 또 전문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업체는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실적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의 업체들은 소규모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형적인 거를 참여하지를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를 육성시킬 수 있는, 또 도내 업체를 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또 시공을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가 더 많이,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도가 추구하고 있는 충북경제 4% 실현이라는 데 당연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공사를 가스공급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내 업체만 이렇게 했을 때 도내 업체끼리의 가격담합 또 파업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외지의 업체에도 이렇게 한두 군데 알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좀 도내 업체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이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지로가 지금 균열이 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 엘지로구간 미호천교면이 균열된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지로 공사가 어떻게 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엘지로는 우리 도에서 시행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3.68㎞와 청주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부도로 1.19㎞ 총 해서 4.87㎞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행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연장 3.68㎞, 4차로이며, 폭은 17.5∼25.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2억 원이고요. 공사는 태영건설 등 4개 사에서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2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문제가 된 미호천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면 포장공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내 미호천교는 연장 1.145㎞이고 4차로로 폭 19.4∼21.4m가 되겠습니다.
  시종점 접속교와 농경지 통과구간, 미호천 횡단구간 등 4개 구간으로 상부구조는 상하행선 일체구조로 시공되었습니다. 
  교면 포장은 교량 상부에 5㎝ 두께로 포장한 것이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호천교는 미호천 횡단에 따른 경관 등을 고려하여 교량구간을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시공업체에서 공법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 선정된 공법은 HSMC, 즉 수경성개질유황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콘크리트 제조기술 신기술 인증과 국토해양부에서 교면포장공법 신기술 지정을 받은 공법으로 공법 선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본 시공절차에는 문제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지난 2011년 10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2012년 1월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로 시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동년 6월에 건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고 2014년 11월 교면포장에 대한 특허 업체와 시공사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1월부터 ’15년 6월까지 교면포장을 시공한 것으로 시공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게 공법이 특수공법인데 그 특수공법을 사용하고 시공절차를 잘했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균열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균열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교면포장 균열의 원인은 교량 형식별 거동특성, 시공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콘크리트 소성수축, 건조수축 및 표면처리와 함수상태 관리부족으로 발생한 미세균열이 일정한 위치에 집중되는 하중충격 및 기이 발생한 미세균열 등으로 우수가 침투하여 균열이 진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균열의 원인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그 균열 발생에 대해서 보도가 봄에 있었는데 아직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지난 4월 20일 미호천교 교면의 균열발생 보도 이후 우리 도에서는 바로 현장 확인 점검을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4월 22일 시공사의 안전진단 실시 후 필요한 조치 지시 후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업체가 아닌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시공사의 추천에 6월부터 8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교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교량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재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 9월 8일 도의회 의장님 및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기자실 및 CJB 청주방송 등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9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재포장공법선정자문회의를 개최하여 10월 6일 콘크리트 LMC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공자와 경찰서, 청주시에 통보하였으나 10월 12일 시공사에서 경찰서에서 통행 전면차단이 어렵고 차단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수립 필요 및 공사 시공 전 배합시험기간 필요 등 사유로 공사시기 재검토 요구에 따라 검토한바 균열에 따른 교량 본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차량 전면통제 시 주변 교통 처리계획, 대민 사전 홍보계획, 주변도로 교통혼잡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내 시행 시에 저온에서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발생이 우려되어 10월 17일 내년도 3월에서 5월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내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가 재개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빨리 시행하는 공법이 시멘트공법하고 콘크리트공법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됐었는데 콘크리트공법으로 했을 때는 양방향을 차단하지 않고 한쪽만 차단해도 할 수 있는 공법인데 그 공법으로 했을 때는 향후에 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노정돼 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콘크리트공법으로 하게 됐는데 콘크리트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양 차로를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작했을 경우에 저온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3월에서부터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운행자들이 교통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도로부분이 공사를 내년 3월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 전면통제를 하다 보면 지금 그 부분에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겨울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교면포장이 밑에 상부에 5㎝만 별도로 콘크리트로다가 그 부분을 포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상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열이 됐지만 도로교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기관에서 이렇게 안내해 왔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쪽에 가다 보면 미세하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나와 있어 가지고 겨울에 잘못하면 안전상에 미끄럽거나 제동에 문제가 없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로 하여금 공사 전에 혹시 균열로 인해서 차량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가서 보면 부실교면이 균열 갔던 부분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포장이 많이 밖으로 모래처럼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겨울에 지장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오기 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겨울 오기 전에 포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여태까지 11월이 다 지나가도록 포장을 안 하나 그래 가지고 내년 봄으로 넘어간다면 그동안 아마 교통하는 데 어느 정도 안전한 부분을 시행사로 하여 금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꼭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처리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관계기관, 경찰서하고 사전에 완벽한 협의를 하고 내년 1∼2월에 통행금지 공고 및 대민홍보 후 3월에서 5월에 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영 위원   공사기간이 3월 달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양쪽 차선을 다 통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해서 포장공사를 하니까 특수공법이 아니라 그런 우려는 없겠지만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보수를 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34쪽인가? 33쪽 보시면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고 사업규모가 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죠?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게 ’15년도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다가 ’16년도에 주차환경사업비가 따로 별도 비목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사업비에 조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그렇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그 육성사업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의 예산 차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사회적기업이 우선 지원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쪽의 지침이 바뀌면서 사업비 지원하는 데 좀 약간의, 더 엄격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 지원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줄었어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74개 기업에서 아니지… 420명.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업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거를 좀 많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 타 시도랑 연계해서 고용노동부랑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의영 위원   국비 확보가 좀 더 돼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규모가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국비를 많이 주는데 각 시도에서 공히 이렇게 사업비를 다 못 써 가지고 연말에 계속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국비가 점차적으로 준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지원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총액으로 확보를 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시설비, 장비, 이런 자본재 구입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고용부에서의 지침은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풀어 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아직은 그걸 안 풀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들의 활용도가 조금 낮은 그런 형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이 서로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도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경영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신청을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좀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건 아예 참여를 안 시키고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집행액 같은 게 조금씩 주는 형편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창출 지원도 해 주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액을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자본재 구입 같은 이런 쪽으로다가 쓸 수 있게 바꿔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그것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약간 좀 저조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LPG저장탱크.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2015년도에는 5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3개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시도별로 개소를 대개 지정을 해 주는데 사업비가 올해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는 싶어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건 올 국회, 내년도 상황은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 봐야 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내년도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는 거네? 사업비든 어떻게 될지?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정부안은 올해보다도 조금 더 줄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일단은 보급이 좀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데 점차 줄여지는 입장이,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주로 이게 시골마을에 설치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마을이 젊은 사람들이 없고 계속 고령화되고 또 인구가 자꾸 축소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기재부는 마을이 자꾸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런 거 설치해 주는 게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산업부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수요는 어때요? 
  지금 수요, 신청 들어오는 건.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수요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나중에 또 협의에 들어가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얘기가 틀려지고 그럽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달린다는 얘기가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다 보면 수요가 있다면은 그래도 시골에 노령화되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점차 느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수요가 있는 만큼 또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급을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래 그 문제는 경대수 의원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국비사업이라 아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드린 일자리 우리 나기성 과장님.   
  새벽인력시장 급식지원에 관련해서요. 이것이 처음 시작이 2002년도에 시작됐고 그러니까 14년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요. 또 답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1개 시·군의 균형, 시·군 간의 균형발전에도 불만이 좀 많은 편인데 이런 작은 정책에서도 12년째 그대로, 14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도 개선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또 집행부에서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에 집행부에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결과 미온적이라고 했는데 현실에 맞게 제도를 좀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반복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은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특정 2개 시·군, 2개 업소만 이거 사실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답변에 주변의 식당이 반발하고 또 운영주체가 없다고 하는데 여건을 완화해 갖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 보은 같은 경우 인구 3만 조금 넘지만 인력시장이 네다섯 개 있어요. 주로 운영되는 곳은 내국인 인력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을 상대하는 인력시장이 있는데 뭔가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주변 식당이 반발하고 또 운영주체가 없으면요 저희들 해당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하고 또 시·군의 담당자하고 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또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반복되는 거지만. 
  이거 1억 2,000만 원을 그 2개 업소에만 주고 말이에요. 이것도 1년도 아니고서 14년째. 질의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고. 
  그렇다면 이거 없애야죠. 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답변을 이렇다면은 없애시든지 내년도 사업에, 아니면은 제도 개선을 해서 11개 시·군에 똑같이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주하고 제천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마냥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군도 이걸 했으면 저희들도 하는 바람에서 수요조사를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이게 도비가 50% 또 시·군비가 50% 부담하는 그런 문제, 또 인력시장을 해서 어떤 활성화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시·군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모든 도 정책사업은 시·군비 같이 붙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50 대 50이면 도에서 많이 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은. 답변대로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시·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도를 좀 완화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장도 저희들… 나기성 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네. 
김인수 위원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인데요. 
  보면은 접수기간이 8월 1일서부터 8월 26일 4주 동안뿐이 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장 육성에 이거 관련, 해당되는 희망자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0만 원 갖고 1년에 200만 원씩 주는 거보다도 명장이 됐을 때 그 명예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기간이, 접수기간이 4주뿐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이 선발된 걸로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고요. 이 부분도 홍보, 또 절차도 좀 쉽게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추천.
  이거 접수하는 절차가 어떻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충청북도명장을 올해 처음 선발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 27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7월 27일 날 공고를 해서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접수가 됐는데요. 
  접수 추천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도내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업종별 협회 회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걸로 해서 13명을 접수를 받아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서 올해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5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5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심사과정을 통해서 4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신청절차, 홍보, 추천방법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도민이 정보를 공유해서 스스로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면 한계가 돼 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거고, 도에서도 마찬가지 시·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4명을 뽑는데 13명이 접수된 것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떻든 실적이 130명, 1,300명 정도 해야죠,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첫해라고 저희들 감안하더라도요 어떻든 절차,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천하는 시장·군수의 폭을 넓혀서 누구나 다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명장 추천할 수 있는 범위는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도내 시장·군수, 도내 기업체의 장, 도단위 업종별협회 회장,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더 확대를 하겠고요…
김인수 위원   그거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례 개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폭넓게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어차피 심사는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가려주시는 거니까 폭을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답변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이강명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6쪽하고 또 248쪽에 대해서 저희들 태양광주택 보급 그다음에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 신청량에 의해서 에너지공단에서 배정을 해 주면 그 배정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신청량을 비율로 나누어서 쪼개주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요, 주택하고 경로당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군별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받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분포도 좀 보려고 했거든요. 다음에 좀 주시고요.
  어차피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은 절차가 잘못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는 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해 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설치지역의 민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도에서 허가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업니다.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경우에 시·군별로 금년도에 저희가 총 500가구를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나름대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청주가…
김인수 위원   국장님! 주택하고 경로당 말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할 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동네하고 공청회를 안 거쳐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서류만 갖춰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고요.
  그것이 항상 어디든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아, 발전사업 허가 말씀이시죠?
김인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해당지역에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를 넣었으면 하거든요.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발전사업 허가가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용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산업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이렇게 용량별로다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한전과의 배송배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관련되는 인허가를 별도로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가 신청이 되면 시·군 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관련법에 의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회신을 받아서 하고요.
  거기에서 아직 태양광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들 기관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조건부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답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공청회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꼭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하는데 법상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또 안 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공청회를 건건마다 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제 용량별로 승인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 군데서 해 주시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국전력,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또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답변처럼 행정지도 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류를 다 갖췄는데 행정지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마찰은 제일 많고요, 항상.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게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들어서 우리 도에도 발전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갈등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이걸 산업부랑 협의를 해 봤는데 산업부 얘기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은 산업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기관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에서만 제한이나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허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른 규정을 둬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도 다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시·군에서 사실상 실질적 허가를 발전시설을 설치를 할 때 각종 규정을 검토를 하게 되니까 국토부 쪽에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지침이나 규정을 시·군에서 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해서 집어넣어서 나중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게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시·군에 올해 시·군별로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상세하게 태양광발전 허가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정도로 규정을 해 달라 이렇게 타 시도분 사례를 줘서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 현재 1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그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런 민원은 그게 다 되고 나면 그런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행정지도도 시·군의 지침 갖고도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설치하는 곳마다 다 똑같이 민원이 남잖아요, 후렴이 따르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시·군에서 만든 것을 보면 도로에서 200m 내지 500m 이내는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에서도 200m 내지 500m 떨어져야지…
김인수 위원   과장님 주민의견서 첨부는 없어요, 지침 중에? 해당지역 주민의견.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그거는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그런데 그거는 발전허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주민 의견과 관련해서 그걸 주민 동의를 사전에 밟도록 해 놓은 절차는 우리 태양광발전소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인허가에도 거의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이 반복되는 민원이고 또 전국이 다 똑같고요.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또 시·군하고 더 노력 좀 걱정 좀 더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나기성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지사님 전국 최초로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거 하는 목적이 사실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보다는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그 지원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저희들 중소기업에 총 2만 7,600명 중에 중소기업에 2만 3,200명 또 농촌에 4,356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우리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실적을 보면 18.7%, 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에서 애초에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실적이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농업·농촌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쪽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체에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여기 보면 액수가 공공근로시간이 기업체에는 6시간에 4만 원이고 또 농촌 일손봉사에는 4시간에 2만 원. 가격 차이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큰 원인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들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처럼 농촌 일손봉사도 시간도 늘리고 액수도 똑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좀 극복이 될까, 농촌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중소기업에 유휴인력을 연결시켜서 인력도 좀 해소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감사자료 183페이지에 10월 19일까지 시·군별 참여인원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농가에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1만 9,404명이 실질적인 참여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기업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업은 3,844명이 돼 가지고 농가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개 보면 단순작업들을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단순하게 농작업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농가 쪽으로 많이 참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임금 4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또 임금 개념이 아니라 실비 개념으로 4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금 개념으로 해서 4만 원을 지급을 했지마는 금액을 더 주게 되면은 기존의 인력시장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시장을 해야지 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돼 가지고 그거랑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임금을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인원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 10월 19일까지. 
  생산적 공공근로에 이것이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만 3,238명, 또 일손봉사에 4,356명.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의 일손봉사에 대해서는 2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시간에 2만 원. 4시간 2만 원 맞네요. 2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 
  추진상황에는 여기 구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농촌 일손봉사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가 왜 그런가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은 1일 6시간 근무, 일을 하고 4만 원 임금을 받는데 행정기관에서 2만 원, 농가나 기업에서 2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생산적 공공근로라는 명칭을 쓰지를 않고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은 4만 원, 또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 2만 원, 농가나 기업에서 2만 원 부담을 하고요. 
  또 1일 4시간 근무를 하면은 2만 원을 실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 1만 원, 또 농가나 기업에서 하는 게 1만 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1일 4시간 기준해서 2만 원 실비로 이건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결국은 생산적 공공근로 시간을 더 늘리는 거네요. 그래서 비율 맞추는 거네요. 그렇죠?  
  4시간 했을 때 2만 원, 8시간 했을 때 4만 원.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올해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2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김인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임회무 위원님이 하시죠.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인심 쓰시는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자청이 몇 년도에 생겼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제가 알기로 2013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13년이죠?   
  자, 그 전까지는 우리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던 걸로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때 MRO를 빼면은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자청은 별도의 구역을 관할하는 별도 행정관리청으로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물론 업무의 유사성은 있지만 업무의 범위라든지 성격은 상당히 좀 다른 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재창 위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자청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이 되고요. 그 지역을, 경자구역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기업이든 또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거기에 채워지는 내용들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고요.
  뭐 유사한 점이라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도내 경자구역은 오송과 그다음에 청주공항, 충주 에코폴리스 이렇게 세 군데 해서 결국은 공항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업무지만 어쨌든 그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적 근거와 이런 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건 똑같은데 그게 자유구역지역으로 가느냐 일반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 말씀이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이 발표된 걸로 아는데 어느 과 소관이죠?
  중소기업.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문제. 기업의 사회적책임 문제, CSR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무조건 기업을 지금까지는 인큐베이터식으로 지원만 해 줬는데 지원과 동시에 책임도 함께 좀 강구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언론에서는 한번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직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불과 금년도에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미집행된 게 있어요.
  지방물가 안정관리 이건 뭐 100% 그냥 남아 있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44쪽입니다. 우수점포 지원 이것도 100% 그냥 남아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사업 홍보 및 교육, 충청북도 전기인 안전 역량강화 지원, 대충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상당 부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어떤어떤 건지 제가 책자를…  
엄재창 위원   자, 44쪽이요. 업무보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예. 
엄재창 위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2,0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획에는 11월 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이기에 이렇게 남아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저희가 이 자료는 좀 이따 보고드리고요, 준비된 거 먼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우리 경제정책과에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들 중에 보면 먼저 앞 페이지 43페이지에 창조경제 역량강화가 한, 43페이지 맨 밑에 창조경제 역량강화가 9,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8,000원짜리 용역비를 아직 집행을 안 해서… 
엄재창 위원   예, 됐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만 해 주세요. 
  44쪽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 44쪽에 있는 세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네, 지방물가 안정관리 2,000만 원은 11월 24일 날 범도민 소비생활 컨퍼런스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분기별로 국비가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아직 지원이 늦게 돼 가지고 그게 아마 이번에 바로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은 상인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년 12월에 우수점포에 대해서 상품권 같은 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달에 다 집행이 됩니다. 
엄재창 위원   자, 그다음에 45쪽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들이 우선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설립이 돼서 집행 자체가 좀 약간 어렵게 됐고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오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줄 수 있는 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그거 저희가 심사를 공모를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 이거는 거의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지금 9억 5,000 중에 6억이나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보니까 작년도에도 유사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6쪽, 지역에너지사업 홍보 및 교육, 그다음에 전기인 안전 역량강화 지원.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지역에너지사업 홍보 및 교육은 충북 에너지의 날 행사가 11월 15일 날 있어서 그때 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에너지 절약 홍보비가 12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 다 지원될 수 있고요.
  전기인 안전 역량강화 지원은 이 내역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안전관련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 좋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투자유치과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밑에서 세 번째 투자유치지원시스템 5,000만 원 전액 남아 있고요. 도내 투자기업지원 9억 그냥 남아 있고, 49쪽에…
  예, 일단 이 2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이 5,000만 원 예산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각 직원별로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개별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그 정보가 거의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그럼 구축을 해서 거기의 모든 기업 관련해서 이런 정보를 좀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부분을 일부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 의견이 좀 달라서 회계과하고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중에 다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내 투자기업 지원 9억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화큐셀 투자 프로젝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원되는 부분이 9억을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엄재창 위원   49쪽에 지방산단 공업용수 건설 지원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하고 농공단지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는 지금 세수가 정부에서 상당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충족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내년 초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 50쪽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거의 한… 많이 남아 있는데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대응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당초에 조금 공모사업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국비가 좀 삭감이 돼서 거기에 대응자금인 도비를 삭감한 겁니다.
엄재창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 그다음에 중소기업 융합교류 지원 이것도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중소기업 융합교류 지원은 사업이 11월 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그 사업을 하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엄재창 위원   기이 300만 원 쓴 것은 뭐예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상품 전시회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할 적에 그때 중소기업 개발상품 전시회를 하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융합교류 지원 1,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중소기업 융합교류 지원은 중소기업 융합교류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 회가 정기총회가 11월 달에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엄재창 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과 54쪽 밑에 다섯 번째에 보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지원 거의 50% 이상이 남아 있고요.
  55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이 역시 마찬가지고, 충북 태양광 발전자금 이차보전, 맨 끝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100% 그냥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매칭사업으로서 과제가 11월 2일 날 2차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금주 중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바로 이것도 11월 달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신청을 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자금 이차보전은 융자규모를 당초에 한 20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융자가 한 148억 정도 융자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원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가 검증이 끝나면 바로 11월 또 12월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엄재창 위원   다음 장 넘어가서요.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구축 지원, 3D프린팅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구축 전액 다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자율주행차 성능시험 구축은 주관기관인 충북대학교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충북대학교에서 예산편성 과정이 실시가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3D프린팅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담기관과 계약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고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는 2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또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 위에 거하고 밑에 센터 구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는 교통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재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사한 사업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유사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교통대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는 산자부 사업이고 하나는 미래부 사업입니다.
  그게 좀 부처가 달라서 여러 사업을 따오려다 보니까 그 부처를 달리해서 사업을 갖고 온 겁니다. 
엄재창 위원   좋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요, 58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그 밑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는 2015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이거 역시 전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있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맨 끝에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 이 다섯 가지 사업비가 거의 50% 이상 남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국제통상 기반구축에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은요, 11월, 12월 가면 좀 많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가장 많이 남은 국제통상업무 민간인 국외여비는요, 그것도 11월, 12월쯤에는 집행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돼 갖고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아니, 국외업무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두 달 동안 다 소진을 시켜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외업무 여비는요, 지금 앞으로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가고요. 한 4,000만 원 정도는 남을 예정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는요? 이거는 한 푼도 안 썼는데.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이거는 6월 달에 6월 15일 날 흑룡강성하고 20주년에 그때 가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고요. 이거는 11월쯤에 아니면 12월쯤에 수요가 생길 예정입니다.
엄재창 위원   어떻게 수요가 생겨요?
  흑룡강성에 다시…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아니, 다른 데랑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 갖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엄재창 위원   그 밑에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죄송합니다.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은요, 저희가 1명 나가면 그쪽에서 오는데 지금 일본지역에서 유학생이 1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 한 50일 금년이 남아 있는데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철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소하고 괴산 대제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은 도가 허가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허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관련된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전에 송배전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도가 하는 거나 시·군이 하는 거나 허가하는 요건은 같습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이 허가를 몇 ㎾는 도에서 하고 몇 ㎾는 시·군에서 하는 것 이게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0㎾ 미만은 시장·군수가 하고요. 그다음에 100㎾ 이상 3,000㎾ 미만은 도지사가 하고, 3,000㎾ 이상은 산업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 올해 허가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인데 허가한 것은 몇 건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올해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총계가 2,242건 허가를 해 줬습니다. 
  도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은 411건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은 1,831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신청이 몇 건 들어와서 불허가를 몇 건 했는지는 저희가 집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신청한 민원 건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허 처분한 게 몇 건인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은 이거를 우리 도나 시·군에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행정심판 들어 온 게 몇 건이나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행정심판 건수는 없습니다.
임회무 위원   행정심판 건수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행정심판 도에서 허가 내고 산자부 허가 내고 또 시·군에서 허가를 냈는데 도에서 허가 냈을 경우에는 시·군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허가를 냈어도… 우리 도에서 허가를 냈어도 시·군에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아마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보여집니다. 
임회무 위원   왜 그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신문기고도 하고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서 5분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은 주민동의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 대표자들이 동의를 해 줬는데 그 반면에 또 일부 주민들이 같은 마을에서 반대하는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정부시책사업이고 우리 도에서 장려하고 이런 문제인데도 법에, 조례에 주민동의 받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허가 내는 그 과정 속에 거리제한도 있고, 예를 들어서 A지역에 허가를 냈을 경우에 인근 B지역에서 반발하는 수도 있게 마련인데 이런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에, 조례에 이게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분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행정기관에다 대고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설명회, 또 공개적인 주민설명회, 몇 사람 동의서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반발 예상되는 그 지역 총괄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발전사업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청하는 분들에게 행정지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행정기관이 하는 개발행위사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거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인허가 해 주는 건데 그 건건마다 그거 한다는 것은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어떤 주민들 생각,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하게끔 하는 이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서 요건을 갖췄는데 행정청이 요건을 다 갖춘 거를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두표 과장께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도가 조례를 가지거나 아니면 도가 제한규정을 할 수 있는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부, 국토부 같이 다 협의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태양광시설 설치는 이러이러한 제한을 사전에 둬서 사전 의견 수렴할 당시에,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사업허가가 신청이 되면 그 허가 신청된 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인허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든요. 
  그때부터 아,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근거를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저희가 올해 상당히 강요를 좀 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만 안 됐는데 여기도 아마 11월, 12월까지는 다 완비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과 또 주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보면은 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시간 낭비하면서 또 시위도하고 항의도 하고 이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주는 거는 또 반대적인 사업자도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므로 사업자나 주민 간의 갈등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자가 할 일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할 일도 있지마는 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한 사업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허가권자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읍·면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도나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물론 민원처리 기간도 있지마는 그건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한 대화, 충분한 설명, 또 설치에 대한 타당성, 모든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적으로다가 해야만이 주민 반발이 없고 갈등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이 하는 게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걸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발전사업자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지침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전보다는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게 되면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시·군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완비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타 시도보다 민원발생 사례는 지금보다 훨씬 현저하게 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허가하는 건에서는 최소한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반드시 나가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표자에게 이런 사업이 신청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 당신 의견은 어떠냐라는 걸 사전에 반드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에너지산업 이성원 팀장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제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제산단이 우리 괴산군 괴산읍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1,146억, 국비… 군비 이러고 차용한 금액이 800억인데 이 이자가 금년만 해도 무려 19억 2,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건 물론 군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이자도 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률을 보면은 현재 28%, 산업용지가 28%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분양 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또 모든 여건상, 저도 도에서 기업유치계장도 했습니다마는 기업이 금방 들어온다고 확약을 하고 뭘 해도 이게 쉽지는 않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산업단지는 도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물론 각 시·군에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 다 인지상정이지마는 지금 대제산단이 겨우 28%뿐이 분양이 안 됐고 군비로다 올해 만 해도 이자를 19억 2,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작년만 해도 그 전년에도 어마한 돈이 나가 가지고서는 군민들은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대제산단을,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도 있지마는 기업은 어차피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괴산 대제산단에 기업 유치를 촉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분양에 큰 문제가 없는 데는 여기 청주권, 중부권의 진천, 음성, 충주 뭐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되는 데가 제천 거기 좀 되고 그다음에 보은이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제산업단지가 있는 괴산지역, 그다음에 옥천·영동지역, 또 단양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과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추는 노력, 그다음에 그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문관이 소개하는 기업인들, 이렇게 그 지역으로 불러서 팸투어도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기업인들이 쉽게 응해 주지를 않는 거는 분명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도 지역별로 아마 수도권에 투자유치활동도 좀 더 해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참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해당 지역과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질의에서 얘기했듯이 800억이라는 돈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시·군비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151쪽에 보면은 괴산에서 첨단지구로 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그거는 청안하고 사리 그 경계 지금 위치가 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글쎄 이 산업단지 지구지정 요청이나 조성 문제는 물론 괴산군수가 도에 요청하고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산단도 28%밖에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조성하는 것도.
  물론 충청북도지사께서 판단해 가지고 승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단을 조성하고 또 승인하고 이거 문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괴산군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대제산단이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괴산지역 발전의 어떤 기틀인 대제산단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 또 시·군에 부담을 줄여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73억까지 조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약 20억에서 25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진흥기금 23억 정도가 돼서 괴산군의 대제산단을 매입을 해서 임대용지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용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후보기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가 되고 또 지금 도에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1만 평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임대산단으로, 그래서 괴산군의 부담을 줄여줘서 이게 이제 투자유치가 또 기업들이 자금이 없는 우수한 기술력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전략을 짜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한 1만 5,000평 정도 지금 입주하기 위한 기업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경험상 지금 단양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영동이나 괴산이 어려움이 있는데 경험상 한 50%가 분양률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제산단을 올해도 대여섯 번 다녀오고 단양도 대여섯 번 같이 다녀왔는데, 지금 괴산 대제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풍IC에서 음성IC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1단계, 2단계를 하는데 1단계가 쉽게 분양이 됐어요.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저쪽 경북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분양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제산단도 연풍IC에서 음성IC 간 4차선 도로가 빨리 좀 연결이 되면 분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제산단의 분양이 50%만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게 분양이 될 거고 또 차제에 현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이 첨단산단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의 결정을 다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건데요. 그거는 지금 대제산단 분양해 가면서 분양률을 봐 가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맹경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산군에 1년에 19억씩 이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대제산단이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4페이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충북관광 설명회 개최 여섯 번 이렇게 했네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상하이사무소장이 현장에 가서 설명한 겁니다. 
임병운 위원   상하이소장님만 했어요?
  찾아가는 충북관광 설명회 개최 6회를 했다고 하는데 상하이소장이 가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관광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상하이사무소장이 베이징하고 광저우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우리 도정 설명을 하면서 관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관광 설명회를 할 때 중국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관광과에서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만든 것은 없고 관광과에서 만든 걸 아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책자가 나온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감사자료에 지금 넣은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집행부를 향해)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임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행감자료 261페이지에 260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실적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거기 2016년도 중간에 보니까 11월에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해서 있더라고요. 맞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든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고 한데 사실 지난번에 임헌경 위원이 뷰티박람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제가 이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수와 그때 당시 바이어 상담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입니까, 이거?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참여한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우리 도에도 보고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보고합니다.
임병운 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보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서류상으로만…
임병운 위원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 16개 기업체가 갔었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16개 기업체가 가서 전시회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한 걸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문제는 너무 전시성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박람회가 계속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홍보해서 앞으로 수출 길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회사가 많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기업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람회가 우리 충청북도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은 기업들은 향후 다섯 번 정도 참여를 못하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여섯 번까지…
임병운 위원   여섯 번! 여섯 번 참여를 못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계속 참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왜 계속 참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일단 판매가 좀 되잖아요, 사실.
  이게 그 제품이 홍보가 많이 되고 앞으로 수출이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런 기대심리보다는 일단은 참여를 하면 우리 제품이 판매가 되고 일정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자주 참가를 하지 못한다. 애로사항으로서는 더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애기를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자비라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간담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마케팅사업 여러 가지 전시회 이런 부분이 다 그런, 우리 충북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도 많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후관리가 좀 중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적이. 
  오송바이오, 뷰티·화장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충북에서 굵직굵직한 산업을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충북의 상품들이 나중에 홍보가 잘 되고  우수한 상품들이 많이 수출되기 위한 그런 행사라는 거죠. 그런 행사를 부풀리기로 하고 과대포장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고 성공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빈껍데기라는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해외전시회 이런 부분 하나하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소개, 그리고 그 제품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전시회를 가져야 된다. 
  그냥 전시회 한번 해서 우리 제품 조금 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기업이 그런 거예요. 자주 해서 조금씩이라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런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한 이런 다급한 심정에서 그런 말씀들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먼 미래에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수출되고 널리 세계 속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되는 전시회 마케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하고의 그런 미팅이나 어떤 회의에 가셔서 교육적인 부분도 그 사람들한테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현실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들이 해외에 전시하고 할 때 지원이 좀 미미하다, 지원이.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일단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일정 부분 조금 뭐 50%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비행기 표 이런 부분보다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4회, 옛날에는 4회였습니다. 그걸 작년도에 6회로 늘렸고요. 앞으로 돈이 많으면은 되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기회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2016년도 이렇게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싱가포르-인도사절단하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사절단에 1명씩 파견됐는데 나머지는 파견이 안 돼 있네요?  
  꼭 파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때만 파견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활력, 그리고 그 시장을 우리가 봐서 공무원이 갈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참석을 못한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달하고 5월 초에 한번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쭉 안 했는데 왜 연초에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아니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만 참석하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뭐 그러면은 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문제는 뭐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다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불필요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이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여기 공무원들은 안 가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하면은 그 위탁된 기관에서는 인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두 번은 갔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머지는 안 간 건 아니고 그런 여기 현장, 도청에 다른 일이 있어서거나 이런 이유에서 그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외마케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사절단, 지금 말씀하신 무역사절단도 있고 조금 전에 했던 해외전시, 무역전시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다 매번 기회를 드리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 예산도 지특예산과 도비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가장 좋냐, 또 효과가 있었느냐,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무역사절단 사업이 선호도도 높고 만족도도 이렇게 높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개별 전시 참가나 무역전시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에 더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는 뭐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임병운 위원   한계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충북에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죠. 
  지금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판로가 어쨌든 해외로 많이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류 붐을 타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제품을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어떤 수출전략을 잘 세워서 이게 좀 연결이 돼서 정말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때를 놓치면 사실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저도 중국 측에 많이 가보지만 중국 사람들이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한국 건 다 다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Japan, USA 있으면 그냥 좋아하듯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가장 선호를 한다, 다 익히 알고 계신 거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이때 이런 호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호기를.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우리 한국 뭐 한 5년 정도면 중국 수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수출을 많이 맺어놓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5년이 지나서도 계속 수출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호기를 놓친다면은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이런 중소기업 정책에 이런 부분 많이 사리려는 부분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충분하게 재원을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 문제도 공무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립니다. 
  어디 해외에 가시면 알겠지만 그런 어떤 해외에 갔을 때 어쨌든 공무원이 1명씩 가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자유분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해외 파견 보낼 때는 공무원이 꼭 1명씩 어렵더라도 같이 보내서 일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282페이지에 동남아지역 베트남 제일 밑에 교류 실적에 보면은 베트남, 맨 베트남만 있어요,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빈푹성만 맨날 있고 여기 보면은 빈푹성, 빈푹성 다 뭐 빈푹성 이렇게… 
  여기 빈푹성하고 우리 도하고 자매교류하나요, 아님 우호교류하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빈푹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랬어요? 다른 데보다 유난히 빈푹성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너무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류를?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여기 실제는 중국이 제일 많고요. 중국이 제일 많고 여기에는 중국, 미주 이런 데를 빼놓은 중미, 동남아, 대양주, 중동지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쪽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지역들이 아닙니다, 동남아지역을 빼고는. 중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쪽의 중동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랫동안 이란 같은 데가 경제제재 조치로다가 묶여 있다가 풀리면서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나오지는 않았으나 인도 같은 데도 아마 새롭게 저희가 하는 거고. 
  그래 보면은 중국, 일본 이쪽에 교류가 많이 치중돼 있고 동남아 쪽에는 여기 있는 대로 베트남의 빈푹성 그다음에 필리핀 벵게트(Benguet)주 정도 하고 있고요. 저쪽에 아르헨티나 추부트(Chubut)주 같은 데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원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원활한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리된 게 빈푹성과 필리핀 이런 정도가 많이 정리돼 있는 거 같습니다. 
임병운 위원   글쎄 이런 교류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한 도시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우리 통상국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이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들으시고 앞으로 충북 청주공항 활성화, 관광객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는 대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담여행사라고 알죠? 전담여행사가 뭐예요? 중국 전담여행사.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중국 전담여행사는요. 중국여행을 전담할 수 있는 여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임병운 위원   그러면 중국 전담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여기 254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보니까 내용에 메인여행사하고 방문하여 미니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충북-금마-경기관광공사 MOU 체결도 좋지만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어쨌든 충북에 전담여행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되고요.
  충북에 전담여행사가 몇 개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2개입니다.
임병운 위원   어디어디예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로얄하고 토마스여행사입니다.
임병운 위원   그렇죠? 작년에 생겼죠, 그게?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임병운 위원   작년에 생겼죠. 그게 작년 하반기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하반기입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생기기 전에 전국에 전담여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는 전담여행사가 1개도 없었어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없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충북을 비롯한 강원도, 충남, 세종시, 전북, 경북을 비롯해서 거의 없었고요.
  부산 몇 개, 제주도, 그다음에 서울, 경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전담여행사 한 50여 개가 또 탈락됐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임병운 위원   전담여행사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 충북에 전담여행사가 2개가 생겼는데, 그 전담여행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함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담여행사가 중국의 관광객들을 충북에 유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제해 놓고 충북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 청주공항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청주공항에 비행기 타고 중국 사람이 많이 오는 게 활성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충북의 어떤 관광에 큰 기여보다는 잠시 공항만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충북의 관광자원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관광을 딱 오면 제일 먼저 서울 가려고 옵니다. 서울 가려고, 제주 가려고.
  그래서 청주에 와서 청주에서 버스 타고 바로 서울로 가는 겁니다. 서울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 사람들 목적이 그거예요.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관광지, 명승지를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서울구경 오고 대한민국의 화장품이나 물건 사 갖고 가는 게 그 사람들의 관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충북의 관광 현실은 어떠냐?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는 있고 좋지만 충북에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중국의 관광객이 청주공항 와 가지고 화장실만 이용하고 다른 데로 다 가고, 결과적으로 화장실 이용하고 가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가둬놓고 그걸 놓치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MRO하고 약간 연관된 게 있지만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MRO 1단지 거기에다가 그런 어떻든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고 식사도 하고 그쪽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도 진열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하고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데 관광객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돼서… 내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렇죠?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단양의 고수동굴 가고, 보은 속리산에 가고 그다음에 청남대 가고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쨌든 우리 충북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만 잘 지금 있는 것도 살려서 충북이 새로운 관광의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꼭 호텔에 와서 자고 그 사람들이 꼭 관광지만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충북의 농촌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좀 만들어서 농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숙식하고 힐링하면서 거기서 묵고 ‘아, 한국의 농촌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배우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또 값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충북에 갔더니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새로운 한국의 새로운 농촌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이나 기타 이런 한국 제품을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더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청주공항에 와서 바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 충북에서 머물게 되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떠들고 자꾸 이렇게 설명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충북 속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대부분 그렇지만, 물론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미래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국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0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기관이라든가 보면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든가 각종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자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또 대표자가 10년 이상 대표직을 갖고 있다, 또 연세가 상당히, 76세 이정도 되면서도 한 10년 동안 계속 회장을 하고 있다든가, 또 운영 자체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표를 맡으신 분이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노사정포럼이 2004년도, 2005년도 이때에 하이닉스하고 협력업체 그때가 아마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노사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없어 가지고 아마 노사정협의체 민간단체로 이렇게 그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때 대표가, 2006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그때 대표가 지금 있는 대표님이 그때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6년도에 돼 있다가 지금 10년 정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할 적에 운영위원회 대표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중간중간에 대표를 그만두겠다 하는 사의 표현을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를 끌고 갈 분들이 마땅치 않고 그래 가지고 계속 그 대표직을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고요.
  현재도 그분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우리 충북에 거주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동안 계속 충북에서 발전에 기여를 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대표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 대표직을 맡음으로써 어떤 금전적인 혜택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다 무보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위원회 할 적에 어떤 교통비 정도만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직을 맡음으로 인해서 어떤 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또 더군다나 10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있는 분을 대표로 세운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회원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회원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던데.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당초에 아마 결성될 때는 회원이 있어 가지 고 그 회원업체에 노사안정평화 뭐 이렇게 간판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때만 회원이 있었고 유야무야 운영위원회만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회원은 지금 유야무야 돼서 회원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 단체에 1억씩이나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노사정포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억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노사안정이라든지 또 노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사전 소통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사정포럼의 순기능은 그런 순기능이 있고요.
이의영 위원   사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대표는 나가 있고 지금 회원은 없고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운영해요, 누가 운영해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노사정포럼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그 1억의 집행된 내용을 그럼 현재도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보고받고, 감사하고 그러나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서류로만 정산 보고받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현장도 좀 가서 보시고 전체적인 걸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서류만 들어온 것만 가지고 정산을 봐주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 지도 감독은 없었고요.
  그 사업비 정산하고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1억씩이나 연간 가면서 회원도 없고 대표도 없고 사무국장 혼자, 결과적으로는 혼자 하다시피 하는 건데 서류만 가지고서 그 예산을 더군다나 그 많은 예산을 준다는 건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노사정포럼에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조수정 그 양반은 그전에 뭐하던 분이에요?
  지금 보기는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직함은 또 뭘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충북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입니다.
이의영 위원   교수하시던 분이 더군다나 1억씩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여하튼간 무보수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 정도 되면 밑에 사무국장이나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애초에 하이닉스 노사분규 이것 때문에 포럼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지금 노사정포럼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노사분규가 심각해서 지역에서 그걸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정포럼을 하부 협의체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사정포럼이 지금 사무국 기능을 경총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체크하고 진행상황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가서 서류점검을 해서 정산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헛되이 쓰거나 이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도 교육사업, 그다음에 노사모범기업 이런 방문하는 인사담당자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래서 나름대로 지역의 노사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거와 노사정포럼이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능면에서도 거의 다른 바가 없는데 오히려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회원들,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끼리의 어떤 협의, 합의 형식 이런 걸 위해서 한두 번 이렇게 하게 되고 실질적인 사업은 여기 노사정포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의영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 회원 수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거기 회원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집행부를 향해)한 20명 정도 되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회원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회원이 있고 그러면 거기도 지금 예산이 지원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포럼만 지원이 되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1년에 한두 번 회의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만 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실비나 이런 지급되나요? 실비도 지급 안 되나요? 회의 할 적에.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아마 실비는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표는 사실상 나가 있고 또 자기가 실비를 수익성이 또 그렇게 뭐 대표로서 받는 게 없는 거 같고, 또 지금 회원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사무국 직원이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애초의 기대와는 맞지 않게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회의할 때 좀 직원이 나가본다든가 또 뭔가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직접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그래도 좀 바쁘지만, 부실한 단체에 더군다나 1억을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직원이 사업비를 힘들어서 반납한 적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적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 반납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반납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런,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봐서 계속 예산이 지원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건가 아니면 지금 이 노사정포럼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협력체 기관이 노사정포럼하고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노사협력 그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포럼에서도 그런 여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노사정포럼에서 또 안 하게 되면은 노사관계의 어떤 사전예방 문제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노사정포럼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이 노사정포럼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또 어떤 다른 방안을 찾을 건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도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거 같고 자꾸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회원도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 뭐 사무국장인지 누가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결국 집행이 된다고 본다면 과연 애초에 노사정포럼 만들었던 거하고는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더군다나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어떻게 보면 실체는 있지만 사실 부실한 단체에다가 계속 돈을, 예산을 준다.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노사정포럼이 전체 지금 회원은 없지마는 사무국 혼자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결정해서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가 어떤 노측, 사측 뭐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노사정포럼을 어떻게 그렇게 더 정비를 해서 기능을 강화를 할 건지 또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 가지고 다른 대안을 통해서 노사협력 사업을 할 건지 하는 사항들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대표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하다 보면 실제 책임자가 없이 어떻게 보면 책임하고 감독하는 사람 없이 실질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최초의 설립목적하고는 위배된 거 아니냐.  
  그럼 더군다나 도청에서 여기서도 알았으면 그 문제는 좀 빨리 개선해서 나가고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대표가 뭐 타 지역에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떨어질 수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마는 대표님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적에는 꼭 오셔 가지고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컨트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런 운영위원회를,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건지의 문제, 또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문제를 아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토의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지금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나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대표가 어떻게 됐든 대표성이 있으니까 대표가 일단 열의를 가지고 모든 걸 집행해야 되는데 대표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불신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초의 설립 목적처럼 갈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감사자료 87쪽, 성안길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또 이것도 일자리기업과에다 말씀, 일자리기업과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 부분이 지금 생긴 지 한 3년 됐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3년 됐으면서 또 지금 폐장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지금 현재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매출액보다는 운영비가 계속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아마 폐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도까지만 운영하고 폐점할 계획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최초에 설립할 때 동기가 판매 수익성이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중소기업 판매 전시회 해서 홍보가 목적이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당초 목적은 중소기업 전시를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서 어떤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 진출하는 어떤 전초기지로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3년만 해 보고서 적자라 해 가지고서 또 폐점한다! 
  그럼 최소, 설립목적하고도 또 지금 보면 운영상에 보면 중기청하고 도에서 1년에 대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운영비가 1년에 3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중기청에서 1억 5,000, 우리 도에서 1억 5,00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는 연 얼마하고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15년도의 매출액이 약 1억 9,800이었고요, ’16년도 6월까지 1억 1,500이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애초에 세울 때 거기 성안길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차 문제라든가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했을 때 입점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물론 전시판매장 위치상으로는 당초에는 성안길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 왕래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위치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의영 위원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까, 그럼?   
  어디다 용역 줘 가지고 타당성조사 한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3년 전 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현재는 용역을 한 건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를 보면은 지금 첫째, 주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차시설은?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 내에 아마 주차시설은 그렇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더군다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주차시설이 안 돼 있고 또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 언론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없이 입점했다가 지금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고 수익과 함께 홍보도 있었는데 지금은 접는다고 한다면 단지 수익성 때문에 접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접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일단 폐점하는 목적은 어떤 그런 매출액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중소기업청에서 50%, 도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중소기업청하고 위탁기간이 3년이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더 이상 국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 지원만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를 도비를 더 지원해서 운영하기에는 우리 쪽 예산 낭비다라고 판단이 돼서 폐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애당초 이거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게 한 3년 정도 할 한시적인 사업으로 지금 시작한 겁니까, 이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중기청하고 당초에 협약할 적에 이렇게 3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3년이지만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되면, 그런데 3년을 하고 잘 돼도 그만두고 안 돼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 그래서 그 사업 성격이 계속적으로 할 사업 성격인 거 같았었는데 그 당시에 3년 하고, 계획상 3년 하고 말려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한시적으로 3년만 하고 딱 하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년 후에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해서 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제 중기청에서는 못 한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현재 3명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직원은 어디 직원입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직원은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지금 쓰는…
이의영 위원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일반 그냥…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계약직입니다. 
이의영 위원   계약직이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이의영 위원   그럼 계약직은 해고되는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아마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지금 고용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고용문제는 사전에 1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에는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의는 없어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제품이 몇 개가 거기 진열돼 있었어요? 몇 개 품목.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현재 130개 업체가 들어와서 130개 업체가 입점이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130개 업체가 입점이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홍보효과도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업체들이 어디서 홍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일단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 안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또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타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다른 방향으로다가 홍보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좀 해 주셔야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해서 또 이 판매장이 없어지는 것만큼 내년도에 어떤 TV 홈쇼핑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올 12월 말부로, 그렇죠? 
  12월 말부로 폐점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영 위원   12월 말이면 폐장할 수 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이의영 위원   그럼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아까 엄재창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면 1,421억 중에서 10월 31일까지 1,055억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6억 6,000 남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통상국 예산집행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느끼면서요. 과별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전체적으로 73%가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 추진실적표 45쪽에 보면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현재 37%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좀 늦나 그 이유하고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타났는데 공모결과가 지금 어떤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당초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사업비를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기업들이 사업개발비를 주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선정이 된 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좀 전에 우리 이차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나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개발비를 줬었는데 사회적기업들이 가령 떡을 만들 거면 떡 찍어내는 기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만들기를 그런 시설비나 장비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를 주지 못하도록 지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서, 그래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4월 달, 7월 달, 9월 달 이렇게 세 번이나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제 알았고요.
  그럼 지침이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고용노동부 지침이…
김인수 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려왔어요? 아니면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과장님,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예, 1월 달쯤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1·2회 추경에도 이렇게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랬네요. 그렇죠?
  어떻든 이것은 그러면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예, 국비는 반납하고…
김인수 위원   3회까지 공모를 했는데도 없으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반납하고 도비는 아마 불용 처리하게 되네요.
김인수 위원   지침을 조금 일찍 적용했어도 어차피, 내년도에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7쪽에 4%경제 정책기획 및 관리 이건 14%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은 이유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용역을 줘서 그렇거든요, 이거.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지, 금년도에 마무리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저희가 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본용역을 올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년도까지 본용역 용역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돼야 이 사업비는…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명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표에 나타났듯이 명시 그렇죠? 내년도까지, 기간이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   예.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과장님, 과장님들 답변 잘하시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답변 잘하셔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68%고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늦은 이유가 산업입지 조성사업이 주된 원인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두 가지 공업용수 건설, 그다음에 공업단지 조성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언제까지 끝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이 금년 이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정부에서 세수를 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세수가 지금 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년에 비하면 2월 달이나 3월 달 세수가 충족이 되면 그때 이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전액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것이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게 공업용수 건설 지원이 1건이 아니고요, 각 산업단지별로 다양하게 여러 건이 거기 복합돼 있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농공단지도 거기 포함된 거죠,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기간이 그럼 내년까지도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산업단지별로 사업기간이 다양하게 그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에 전략산업과요. 전략산업과 55쪽이 되겠습니다. 
  SB플라자 건립이 100%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준공이 어떻게 되나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SB플라자가 금년도 8월 4일 날 설계가 끝나서 총사업비 협의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200억 이상. 
  그래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10월 11일 날 끝나서 입찰공고를 10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공사하고 감리용역공사를 따로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시설공사는 11월 25일 날 계약체결이 되는데 감리용역은 12월 23일 정도에 계약체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68억은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또 이월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100% 다 도비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액 국비입니다.
김인수 위원   국비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예.
김인수 위원   그럼 내년 사업기간 종료가 언제까지예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2018년 6월 6일까지입니다.
김인수 위원   2018년까지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예.
김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한테요.
  56쪽에요. 신교통 항공산업 육성 1억 원 이 장소가 어디예요? 11월 달에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아,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구축 지원 이 장소가 어디죠?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 이강명입니다.
  오창의 충북대 부지입니다.
김인수 위원   오창에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예.
김인수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11월 달에 지금 추진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전략산업과 이강명입니다.
  충북대에서 예산편성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사업은 다 마무리됐고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성능시험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기능시험장을 또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1억 원은 2018년도까지 지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1억 원은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사업비는 아니고 뭐예요, 1억 원이?
○전략산업과장 이강명   이게 1억 원은 기능시험장.
김인수 위원   아, 기능시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자료 주문하신 건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래야지 마무리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자료 주문한 거 보시고서.
  저희들 근로자 국내외연수 지원 명단 보면 국내연수, 국외연수 52명 중에 어떻게 보면 괴산·보은은 다 빠졌어요. 그렇죠? 국내연수, 국외연수.
  그래서 그것이 선발을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다음에 대학교 장학생도 빠졌어요. 어떻게 괴산·보은 빠지고.
  또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36명 중에 겨우 보은 하나 들어갔어요, 한화에서 하는 것.
  표에 보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작은 것도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낙후지역의 근로자 학생들은 조그마한 혜택도 못 보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근로자 해외연수는 국내연수 52명, 국외연수 24명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대상자 선정은 한국노총 충북본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산하 전체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 받는 기준이 전년도 참여 업체는 배제를 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내, 해외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하는 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표에 보면은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요. 과에서 노력해서 11개 시·군이 작은 거지만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여비 집행내역. 
  여기 26번에 보면요 중국 흑룡강성 파견, 공무원 한중 문화예술 교류전 참가 해서 33만 4,700원 갖고 현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10번에 보면요. 자료 10번에 보면 중국 흑룡강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실무단 방문 해서 102만 원 지출됐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흑룡강성에 파견 공무원이 있단 말이죠, 밑에 문화교류 참석하듯이. 
  현지 공무원이 실무단으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면은 한 70만 원이, 전체적으로 102만 원 들어갔지만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견 공무원을 파견 실무단이 또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국외여비 많이 지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술단 파견은 33만 원 갖고 하고 또 여기 실무단 우리 가는 것은 1명 파견해서 102만 원씩 들고. 그렇죠?  
  거기 계시는 분이 가서 실무단 그렇게 처리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제 생각은.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이 실무단 간 거는요, 같이 가는 사람이 하루 전날 가 가지고 실무단을 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같은 가는 사람인데 실무가 가서 먼저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건 대표단 성격인데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인수 위원   분리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같이 해서 이렇게 놔야죠, 그래. 
  실무단이 누가 봐도 이 표에 보면은 별도로 간 거로 돼 있죠. 거기 파견된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일을 별도로 간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그건 잘못 저희들이 작성한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20일 9명이 가는 걸로 해 놔야죠, 여기.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경제 4%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6대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4대 미래유망산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경기가 상당기간 침체가 예상이 되고 또 어저께 당선된 트럼프의 통상 가치관이랄까, 자국무역을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그런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는 충북 미래 100년 사업을 발굴 기획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상황, 또 중국의 견제,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 뭐 이런 거 때문에 경제상황, 상당히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가 나름대로 경제지표가 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판단컨대 신성장산업 이런 거 위주로 산업구조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다라는 데서 원인을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6 플러스 4 해서 여섯 가지 신성장동력산업 여기에 아직은 거의 미미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여 년 전에 저희가 새롭게 이 부문에 역점을 두고 시작한 건데 이제 막 그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 또 태양광, 또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현 세계경제 체제에서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4대 미래 유망산업은 그렇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분야들 그래서 저희가 고령친화, 기후·환경, 스포츠·관광 그다음에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이렇게 네 가지를 추가로다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경제과 안에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인 발굴도 하지만 자체적인 발굴보다는 어떤 발굴기획단 또 그다음에 도민공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지금 많이 발굴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현실화되고 또 국가정책에 또 도정에 반영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걸 통해서 사업화가 가능한 거는 저희가 좀 구체적인 용역도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R&D산업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특구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4%경제 실현하는 데 기반을 좀 구축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환경, 통상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도 그런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사님 주재로 다음 주 월요일 관련 수출 유관기관, 그 다음에 대미·대중국 전문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대책회의도 좀 갖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통상환경에 좀 적극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 가면서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그런 과제들은 또 과제들대로 발굴해 갖고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새로운 미래 100년 사업 발굴된 게 있습니까, 혹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가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몇 가지 발굴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태양광, ESS 실증·표준화 기반구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상현실 전시체험관, 또 고령친화용품산업 클러스터 이런 다양한 여러 루트로 해서 한 40여 건, 또 이 조직 말고 저희가 TP나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도 또 수십 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하고 또 현재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또 더 연구가 필요한 거는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치료 상용화센터 건립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도 창의전략육성 사업으로다 이렇게 선정시켜서 국비 100억과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유형들을 금년도에도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산업화 및 인력양성사업 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뭐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좀 발굴을 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어제 경자청 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백화점식으로 ‘신’자를 앞에 붙여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에 우리 면적이라든가 도세가 가장 약한 충북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헛되이 쓰이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충북 그러면은 바이오라든가 뷰티라든가 이렇게 확 튈 수 있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MRO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인프라가 하나도 없고 단지 공항만 하나 있다는 이유로 7년만 목을 맸습니다. 
  이제 곧 날아올 겁니다. 인천에서 17베이짜리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MRO산업을 싹쓸이하겠다고 엊그저께 보도가 났어요. 그리고 인천시의회 역시 8일부터 정례회인데 2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걸 놨어야 될 사업이에요. 
  아까도 지사님 잠깐 휴식시간에 오셔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골라서 잡아야 됩니다. 전부 쓰레기만 잡아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까운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전부 허사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모님들이 이런 걸 해 주셔야 돼요. 지사님이 조금 뭐 과욕을 부리시더라도 옆에서 좀 정리를 하자, 이제는. 
  뷰티하자면 뷰티, 바이오면 바이오. 
  한 서너 개만 딱 해 갖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백화점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가 최고 우선입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지금 봐요, 트럼프 되는 것도 90%가 다 안 된다고 클린턴이 된다고 그랬는데 경제에다가 코드를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 당선가능성을 갖고 당선이 됐어요.
  그게 바로 민심이고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걸 빨리 읽어 갖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도 국장님을 보필할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을 모실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이거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제가 끝으로다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업하고 행정기관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업체에 대해서 우리 맹경재 과장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 각 시·군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는 업체 간, 행정기관 간 신뢰로써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지원해 줄 세제지원이나 기반시설이나 모든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기업체는 해당 지역에 꼭 투자를 하겠다는 신뢰 바탕 속에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안 들어오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MOU말고 양해각서 말고 계약이나 확약서를 서로 이렇게 체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MOU가 됐든, 계약이 됐든, 확약서가 됐든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상대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응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직은 불투명한데 계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기업을 이쪽 충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약 아니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초기단계지만 끈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그걸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MOU는 그런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 또 기업 간, 행정기관 간 이렇게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행을 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진행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회무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열악한 충북 입장에서 열악한 시·군 입장에서 볼 때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가 맞죠. 맞지마는 기업도 그 지역에 와서 자치단체 혜택을 보고 또 생산을 해서 이윤추구를 하려는 게 회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호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면 행정기관만 피해 보지 않나라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정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다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정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라도 물론 기업에 사정하고 모든 것을 제공한다 치더라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기업의 입장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확실하게 협약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못 쓰겠습니까, 확약서를 못 쓰겠습니까?
  그 단서조항에 서로가 피해보상이라는 것도 단서조항을 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과 MOU를 하고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도 그냥 MOU했다고 그때부터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다가 투자 실행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지나야지 혜택을 주는 거지 그 이전에 혜택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MOU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기업유치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행정기관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강자의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은 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다른 데서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많은 유인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유인책을 해서 한번 그렇게 유인책을 쓰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일단 들어오면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고용도 창출해 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약간의 부담이 있어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제가 보충답변…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MOU 체결한 부분에서 무산되는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기업과 관련해서 MOU 체결은 민선4기 때부터 MOU 체결을 해 왔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부지를 매매를 하고 나서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MOU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런 형태의 MOU를 하는데, 지금 이란 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외국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그걸 갖고 부지를 계약을 하고 이런 어떤 절차가 좀 빠져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시·군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MOU를 체결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보고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의 경우에는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 이행률이 적어도 85%에서 95%까지 이 정도로 된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MOU 체결 이후에 이행률이 많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OU 양해각서는 이행을 안 할까 봐 걱정에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에서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사무국장 한 분은 겸직을 하고 있고요, 상근직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러면 여기 우리 사무국 운영비 3,030만 원 중에 인건비 포함입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네, 그렇습니다.
  상근직원 1명 인건비 포함입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는 경총에서 주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사무국장 인건비는 경총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사무국장 인건비는 경총에서 주고 나머지 간사 인건비만 이 노사정포럼 운영비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럼 결국은 우리 이 노사정포럼이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보조인력인 간사 인건비 지원 차원 아닌가요, 그럼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한 분, 상근직원 인건비 한 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배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한 육칠천 정도가 사업비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아니, 그러니까 이 경총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수탁해서 준다고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사무국장은 경총 부회장이 사무국장을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지 않고 이 노사정포럼 업무를 다 수행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황규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예산에 3,000만 원이 인건비고 사업비가 7,000이다 그럼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이냐.
  충분히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사실은 전반기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다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인건비 3,000에 사업비 7,000이다 그럼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아직 본예산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 갖고 저희 상임위에 본예산 심사 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리고 아까 행감자료 208쪽에 보면 제가 사실은 이거 전반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 국내연수하고 고등학교 장학금은 제하더라도 지금 여기 국외연수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국외연수자 청주가 16명, 단양이 두 분, 진천이 세 분, 음성 두 분, 제천 한 분이에요.
  거의 청주·진천에 몰려 있고 그리고 근로자 장학금도 14명을 장학금을 줬는데 청주 일곱, 충주 둘, 나머지 옥천·음성·제천·단양·진천 한 분씩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괴산·영동·보은·증평은 1명도 없습니다, 없고.
  또 문제는 낙후지역에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을 여러 가지 보장을 좀 해 줘야 될 본부 직원이 3명, 산별에서 금속이 또 거의 2개 합치면 반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시·군에 보면 상용직 노조, 일용직 노조 굉장히 비정규직 노조원이 다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은 장학금 지급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노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근로자회관도 이용하고 계신데 거기 운영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는 운영비가 빠졌다가.
  그러면 이 국외연수자라든가 장학금 부분은 일정 부분 노조를 대표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두 개 지역에 편중돼 있고 또 산별이라든가 근무처에 편중돼 있다, 과반 정도가.
  이거는 개선의 노력이 없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개선된 걸로 보십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해서 지급해 주는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장학금 지급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노동조합 유공자 자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에서는 추천이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해서 ‘노사발전에 공이 큰 근로자 자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장학생 선발을 해서 7월 20일 날 수여를 했는데 장학금 수여도 개정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인원이 적습니다마는, 빠진 데 없이 한두 명씩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급이 그렇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근무처도 있고 산별도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은 금속연맹하고 한국노총 본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천이야, 대학생장학금의. 
  청주, 충주하고 따진다면은 거의 뭐 3분의 2이고요.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애초에 약속한 대로 비정규직이라든가 낙후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 장학금 지원 내용이나 국외연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개선안을 갖고 본예산 심의까지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번만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오늘 행감이니까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자료 가지신 거 중에서 근로자장학금 지원현황은 앞에는 대학생이고요, 뒷장에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내연수하고 고등학교는 빼고 편중됐다는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국외연수하고 대학생장학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개교씩 끼워놨다는 거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들 본예산 심의 전까지 개선방안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예산은 이게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은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가지밖에 없을 거 같은데 분명히 개선방안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아셨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다음에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보면은 제5조에 명장 신청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분이 도내 시장·군수님, 도내 기업체의 장으로 돼 있는데 그럼 도내에 있는 일반 기업 사장님들은 다 추천권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예, 기업체의 장은 다 추천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러니까 몇 인 이상 이런 거 없이 2인이건 3인이건 기업체 사장은 추천권이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러면 그 밑에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으로 돼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럼 이거는 시·군의 예를 들어 외식업으로 따진다면은 옥천군 외식업 지부장은 안 되는 거죠?    
  충청북도 외식업 지부장만 되는 거죠, 지회장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글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장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낼 때 당연히 시·군은 가겠지마는 기업체의 장한테 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물론 시·군도 가지마는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어디다 공고하시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또 시장·군수들한테 전부 다 공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저는 우선 제5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도내 기업체의 장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안내문도 안 보내는데 이 도내 기업체의 장이 명장 공고를 보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도 실제적으로 시·군에 있는 업종별 지부장님들이 추천을 해 줘야지 이것도 도 및 시·군 업종별 협회의 장으로 이걸 바꿔줘야지 명장 신청이 좀 활발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명장 접수자 명단을 봤습니다. 봤더니 열두 분이 신청했는데 청주가 여덟 분, 충주가 세 분, 증평이 한 분이에요. 
  이거는 충청북도 명장이 아니라 청주·충주시 명장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올해 선정된 분들은.  
  그래 제가 저희 옥천군을 비롯해 갖고 일부 2개 군에 전화를 해 봤어요, 이런 거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왜 안내를 안 했느냐. 어디다 안내를 해요, 이거를. 
  그러면 당연히 해당 과장님하고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겠죠. 신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대표하는 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한다고 했지마는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게 물론 처음이라 과장님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청주, 충주만 신청한 이 충청북도 명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2개, 3개 군만 신청한다면은 이 사업은 없애야 된다.  
  이거 충청북도 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개의 시·군에서 거의 신청을 하고서 그분들이 충청북도 명장이라고 선정된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2개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들도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이 부분은 꼭 좀 과장님, 내년도에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한테도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조례도 이게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도도 그렇지만 시·군의 기업체도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쪽 정도는 우리 도에서 안내를 해 줘야지만이 신청이 활발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청이 어려울 거 같아요.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다음에 끝으로 행감자료 73쪽인데, 국외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비 남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항상 지적받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항상 지적을 받는데도 금년도 행감자료에도 별로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한 3년, 4년 이거 계속 지적받으면서 왜 이렇게 안 되나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장 황규철   예.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그럼 우리 저기가 돈이 많으냐. 그래 돈이 많은가를 분석해 봤더니 강원도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수출금액도 11억뿐이 안 해요, 거기가. 우리가 115억이고 한 10배 이상 하는데 우리보다 700만 원이 많습니다. 
  그러고 우리랑 비슷한 전북 같은 경우 5억 3,500만 원이에요. 전북이 우리보다 수출이 한 3분의 1은 적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업무를 좀 등한시하고 활동적으로 밑밥, 떡밥을 낚시할 때 던지듯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어떤 대외관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봤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그전에는 메르스하고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정확하게 아마 분석을 좀 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16년도 예산은 거의 한 2분의 1 정도로 예산을 줄였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또 이게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이게 문제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과장님이 잘 직원들한테 말씀드려 갖고 전투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기 27·28·29·30번에 보면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연수, 대형재난 소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선진농업국 연수, 회전교차로 등 교통안전정책 추진연수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여비를 지급하나요?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해외나 저희가 교류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총무과에 풀 여비가 떨어졌다 해 가지고 꼭 가야 되는 출장이고 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아니 그러면 이게 할 수 없이 타 과 거에 약 1,600만 원을 지출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농산어촌개발 담당자 선진농업국 연수를 여비가 없다고 국제통상과 여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이거 뭐 저희들보고 본예산에 깎아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000 정도는 저희들이 꼭 필요예산인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 이상 내려가면은 좀 힘들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규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안 나오리라고 믿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우리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일 10시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