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 1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매년 12월중 개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적절히 함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9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2년도 본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며 12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공영 개발 사업단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개요와 검토의견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 하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간사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건설분야의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서는 인건비나 경상비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또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계상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453페이지입니다. 4항에 경상사업비가 예산액 2,730만원이고 전년도 당초예산이 4억8,820만원으로 4억6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감액요인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죽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위원장 김봉삼 두어건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말씀하시면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455페이지 4항에 경상사업비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2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차선 도색, 자재창고 및 조종원 대기실 건립비라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좀 해주시고 460페이지 차량비 중에 차량유지 관리비 7대가 있습니다. 7대 1,8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어디에 7대가, 도로관리사업소에 7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 사업소에 일반차량이 7대가 어디에 이용되고 있으며 예산의 활용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5항 주요사업비에 포장도로 기동보수 재료비라고 해서 4,54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마치고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시간을 요합니까? 얼마나 시간 걸려요?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완위원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것은 하시고 못하신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때 포괄적으로 답을 듣는 그러한 편의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만일 답변이 미흡할 때 실·과장님이 또 보충답변 해 주실 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박종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453페이지 경상 사업비에 있어서 약 4억6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국이 4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상에도 세항이 도시관리는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계획관리로 세항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국이 5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관계가 도시계획과와 개발과로 나뉘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은 도시개발비, 도시정비, 도시계획관리 등의 세항으로 구분해서 나뉘었기 때문에 과목 상으로는 해당 과목에 약 4억6천이 줄었습니다마는 전체 경비로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항별로 4억6천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상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455페이지의 경상 사업비로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으로 계상이 된 2천만원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기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발굴이라든지 또 계도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온천을 하나 판다고 할 때 온천을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인근의 토지가 상승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의 행정 관리자들도 그러한 것을 상식적으로는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을 통제 관리하는 데는 미흡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실제 관리하는 정보비로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신 461페이지에 있어서 차선도색의 자재창고 및 조종원 대기실의 건립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것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선도색은 대체로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해오다가 ’91년 6월부터 직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영공사에 따르는 자재의 창고가 신규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약 20평 정도의 자재창고와 그리고 중기 내지는 차량의 조종원들이 그동안에는 반듯한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무질서하게 대기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하는 자재창고에 곁들여서 역시 20평 정도의 조종원 대기실을 함께 짓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로 7대분이 1,8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차종 또는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차 7대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소장의 승용차용 한 대 그리고 사업의 동력 또는 도로의 순찰용으로 지프차 한 대, 직원들의 버스통근용 45인승 버스 한 대 그리고 시험차량 한 대, 봉고 3대 이것은 충주에 있는 지소에 한 대가 있고 본소에 2대가 있습니다. 이 봉고차는 수로원을 운반을 하거나 또는 보수용 자재 등을 운반하는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의 유지관리비에 약 1,8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642페이지 포장도로 기동보수 재료로서 아스팔트 외에 6종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아스팔트가 175드럼에 780만원, 아스콘이 750톤에 1,815만원 그 다음에 아스콜이 250포대에 250만원, 드다음에 시선 유도봉이 3백개, 반사경이 열 개, 갈매기 표지판이 50개, 노견 등을 설치할 것이 250개 등의 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박종완 위원,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세요
○박종완 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사항으로 4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작년도 보다 4억6천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과가 증설되고 그렇다하더라도 작년도에도 이미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경상사업비가 과별로다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말씀 하시는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되며 또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해 가지고 부동산투기 내용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첫 번째 4억6천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의 집행효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사실상 작년까지는 계상이 못 됐던 것입니다. 또 실제 그 토지 관리계가 설치된 것이 일천하고 시책적으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고 하는 것이 개별투자의 평가 또는 개발이익금의 환수 등의 사업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실제 아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온천 굴착에 인한 어떤 인근의 토지 상승에 변동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처하는 정보비용으로 쓰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이 불분명한 것을 보니까 무슨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삽입해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중개인도 있고 또 인근 주민도 있고 해서 가령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도 충당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딴 위원,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차주용 위원 465페이지 경상 사업비에서 수해 이재민 대책에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수해 이재민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급하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수해대책의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재민의 구호 또 수해가 났을 때의 응급구호 그다음에 이제 수해의 응급복구, 이전에 준비하는 재료, 기타 비용 그런 것이 드는데 일단 수해가 났을 때에 가장 필요한 사업비는 역시 의외의 재난을 입은 이재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우선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 주거기반이 상실된, 주택이 유실됐거나 그런 분에게 우선 위로금을 준다든지 그러한 비용이 최초에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예비비에서는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원래 수해가 나면 그때 수해난 규모나 이런 것으로 산정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비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재민에 대한 어떤 위로적인 그런 비용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의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갹출이 되면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초에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상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내년도 ’92년도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놔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사실 ’90년도 예산은 ’91년도 추경예산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을 한다면 ’92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다시 추가예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해 이재민 대책 5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상적으로 세워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저희가 금년에도 같은 액수를 세웠었고요. 그 전 해에는 조금 더 그 때는 실질적으로 수해가 컸기 때문에 그 뒤에 좀 필요한 액을 계상을 한다고 해서 1억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수해지를 시찰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의외로 입은 재난에 대한 주민에 대한 위로 그것이 최초로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해를 입은 피해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해복구에 임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불의의 재난에 대한 위로도 되고 그런 뜻으로 수해지 시찰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떨어졌는데 그건 예비비로다 더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경상비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이것은 목적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실제 용도에 있어서는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명시가 되면 이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나중에 또 결산감사도 하기 때문에요.
○차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다른 위원,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말이지요. 6페이지에 보면 지방수로원이 도로보수 수로원이지요? 그것 좀 저기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 사용을 보니까요. 작년도 보니까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작년대비 25.3%가 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기가 주로 나가는 것이 민간사업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사업에만 나가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불도우저니 타이어롤이니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이 타이러롤은 물론 저리 나가겠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과거에는 민간에게 주로 많이 대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기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관 중기를 대여해 나가는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를 보유하는 뜻은 여러 가지 타산이 안 맞지만 재해나 이런 때에 긴급하게 동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중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기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는 관이 하는 사업에도 임대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민간인의 개인 사업에도 임대를 해주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거의 개인에게 나가는 임대는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사용료 임대가 나가는 것은 공익사업에?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을 할 때에 그 일반회계에서 사용료만큼은 특별회계 납부를 하고 중기사업소에 중기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평균 360시간대여로 되어 있는 데요, 360시간으로. 작년도 대비 자료 나온걸 보니까 ’91년도 사업실적에 보니까 360시간 하루 8시간 45일분이더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수입이 줄고 이 쪽에 세출도 여하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수입이 주는 거니까 세출도 줄고 하니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사업소에 중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여를 하는데 민간인도 되느냐, 민간인은 안 되고 결국 여기에서 일반회계 발주사업에 대한 거는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대여할 수 있는데 대여해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부득이 중기는 유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반회계의 사업에 임대해 나가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중기를 구입하는 걸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요 금년도 중기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 뺀 나머지 잉여금을 해마다 적립을 해 가지고 필요한 중기를 삽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봐서는 중기매입 세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중기사용료를 그러면 지금은 임대를 안 해 주니까 작년도에는 여기에 보니까 시간당 1만5천444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인건비가 인상됐으니까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정부가 정한 노임단가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올라갑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세외수입은 모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작년도 이렇게 되면 중기사업을 해서 돈이 남은 거 잉여금으로 들어가 수입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니까 자꾸 양이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봐서 지금 있는 것도 다 활용을 못하는데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사야 되느냐? 종류가 다른 그건 지금 현재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사시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임대하는 것은 주로 도자인데요. 새로 사는 중기는 도자가 아닌 다른 장비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돼 있지 않은 중기를 사야 되겠다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대체되는 것도 있구요. ’92년도에 구입계획은 적립금 사정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사실려고 그러는 동력은 뭐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베로다라고 토사를 실어주는 게 하나, 마카다로다 라고 해서 포장공사 할 때에 바퀴가 3개짜리 앞에 하나 뒤에 두 개 그 마카다로다를 한 대 사고…
○이병규 위원 지금 봐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일반 업자들이 물론 재해가 났을 적에 우리가 중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대개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났을 적에 보수를 하는데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장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간단체에서 민간 기업에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관계로 봐서 물론 우리 도에 볼 적에는 주로 중기관리를 하고 물론 그거를 보면 많은 인건비나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민간인에 많이 있고 한 거니까 꼭 그것이 필요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금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병규 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국가에서 사도록 국비에서 사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저희 도에서도 사놔야 되지요, 당연히 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됐습니까? 또 오운균위원 질의하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위원입니다. 460페이지 맨 밑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 세목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수용비라든지 수송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경비를 세웁니다. 다만 그 경비가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라고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은 부서별로 등급이 있겠습니다. 5등급으로 배분해서 나뉘고 있는데 대체로 산출근거는 지난 3년동안 실제 쓴 그런 비용을 평균해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경우 4,553만원에 대한 내용은 본소와 지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급량비의 경우 159만원으로서 본소가 105만원 지소가 54만원 국내여비가 1,930만원인데 본소가 1,370만원 지소가 5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10만원인데 본소가 450만원 지소가 160만원 그리고 특별판공비 이것은 소장이 쓰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본소에 108만원, 공중요금이 344만원인데 본소에 275만5천원, 지소에 68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인데 본소가 76만원 지소가 24만원 그 외의 수당이 1,302만원인데 본소가 868만원 지소가 434만원 그래서 도합 4,553만원 중 본소가 3,252만5천원 지소가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5등급으로 나눠 제가 급량비, 수용비, 수수료 등의 경비를 거의 범위를 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부서별로 매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다음 위원 질문 누가 계십니까?
○이은재 위원 이은재위원입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이 8억이 나가고 있는 데요. 사유토지가 보상하는 것이 금년에 8억이 나가는데 충청북도 전체 사유 토지가 몇 %가 보상이 완료됐는지 또한 한천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를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에는 하천의 도로도 개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상이 되어야 될 텐데 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경미한 말씀 입니다마는 엊그제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주 도로관리소 지소가 있죠? 창문을 수리 하시느라고 4백만원 계상이 되셨는데 충주 지소로 말하면, 관청으로서 말하면 외관상 창문만 고쳐가지고 될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데 그 인근에는 공원이 있고 중심부간에 돼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그 헌 집에다가 물론 조그만 돈이지만 자꾸 헌 집에다가 창문 고치고 문틀 고치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새로 지어주시든가 아니면 앞으로 큰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자꾸 4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그냥 내버리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삼 국장님 말이에요. 이은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예산심의에서 어긋나면 이해해 주시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개인 사유토지에 한 보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필지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지난 ’90년 12월 말일까지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돼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보상을 청구하도록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 ’89년까지 했다가 1년 연장해서 ’90년까지 신고가 됐는데 그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신고가 돼서 보상하기로 결정한 필지 수가 총 4,274필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용은 현재 71억8,1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나가는 보상 비용이 3,104필지에 대해서 33억5천2백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로 56.5%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될텐데 우선 ’92년도에 지방비 8억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할하천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보상비 100%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지방하천인 경우는 지방비로 모두 100%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지방비 8억2천6백, 국비 6억2천6백 해서 보상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충주지소의 사무실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관서경비는 청사의 운영비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비용이 되겠구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박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주지소에 대한 이전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지가 소유권이 일부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여 등의 문제가 조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452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라고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력단련비라고 계정과목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분석을 해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돈이 체력단련비가 나가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계정과목들로 봐서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단체운동을 한다든가 개인운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풀이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을 현실화 해주지 못하는, 사실 그러한 면에서 체력단련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계정과목도 도의원들이 인식을 하나 또 일반도민이 인정을 하나 계정과목도 현실화해서 바로 공무원들의 봉급도 계정과목을 없애치우고 현실화해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458페이지에 이병규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만 인건비입니다마는 ’91년도에 105명이 수용이 됐습니까?
그리고 ’92년도에는 얼마나 많이 개선이 돼서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장인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력단련비에 있어서는 지당한 말씀인데 현재 정부의 지침이 공무원의 급여적인 성격으로 여러 가지 비용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그리고 연가의 보상금 등등을 해서 조금씩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봉급을 올리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있다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개선이 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로원의 이를테면 봉급입니다. 그런데 수로원의 경우는 월급료가 아니고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하루에 11,050원씩 연간 300일분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처우개선이 돼서 16,100원씩 일당을 300일분 계상을 해서 105명분에 대한 급여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은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완위원님께서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된 청주 사업소 이전계획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의 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관계를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사무 개선방안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도에서 바로 그대로 집행이 되겠는지 그런 관계는 지금 봐서 도시 미관상 당해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도시 중심지에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한 번 국장님께서 저희들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관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병규 위원님 그건 이따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김봉삼 어쨌든 오늘은 예산심의 관계니까 일반회계 문제는 거의 대충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특별회계에 대한 중기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실 분 없어요?
○박종완 위원 그 부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봉삼 별로 없는 것 같지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봉삼 장인기 윤태한 오운균 박종완 차주용 박상호 이병규 이은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도시계획과장오성균 도시개발과장김종운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조성복 도로과장송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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