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6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제명과 목적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라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보궐선출의 경직된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보궐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보궐선출 기한 20일에 대한 내용으로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사유 중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동계 휴가기간 중에 보궐선출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후보등록 기간을 마감하게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으나 잔여임기가 3개월 내지 6개월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궐선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임기가 너무 짧아 입후보를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잔여임기 기간을 3월 미만에서 6월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중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1조 목적 중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와 관련해서 여비지급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주로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상실로 궐원이 발생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보궐선출 기한이 현행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입생 학부모의 운영위원 배제 및 홍보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고 위원 결원시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잔여임기가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어서 짧은 임기로 인해서 보궐선출 입후보를 꺼리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궐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잔여임기를 6월 미만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위원 결원 시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비율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비조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현재까지는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여비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와 동일하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 규정이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규정을 명확히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천 위원님!
신입생 학부모의 운영위원이 많이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배제가 되었나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부모 위원으로 있는 위원님들은 학생이 재학생으로 재학할 그 기간만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2월 중순, 10일 전후해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학부모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 또는 입학한 하루이틀정도 지난 후에 바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미처 신입생 학부모한테 홍보한다든가 또 할 수가 없어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학부모위원이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셔서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참여율도 높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요. 학부모 운영위원회 대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선출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요. 동네 유지들이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사실 해야 되는 건데 동네 유지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을 그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선출하시고 또 다른 운영위원장을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뽑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청이 어떻게, 어떤 위원을 뽑아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을 제외시키고 어떤 위원으로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출신 위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 또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인 이상 10인 이내 해서 운영위원 수를 규정을 해 놓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보궐선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런 규정 이하로 운영위원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장기간 보궐선출을 1/4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결원 보궐선출을 꼭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1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국제문화 이해 능력증진을 도모하며 개인별 국외연수와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 등을 통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현재 충청북도학생회관에 설치되는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 그리고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고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소관 업무를 통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과 조정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업무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학생회관에 증축 중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기이 운영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의 운영 주최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학생회관장의 관장사항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을 해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에 두며 외국어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소관 업무를 통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국제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능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충북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개인별 해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학생회관 내 증축하는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그리고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한글사랑관 운영을 충청북도학생회관장의 관장사항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시설의 관리인력 확보방안, 외국어교육원의 세부관리 계획 및 학생종합수련원과의 연계 관리 필요성 여부,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의 기본운영 계획,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을 학생회관 내로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을 할 경우 기존 건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어교육원 당초 우리 도교육청에서 역점으로 했던, 처음 시작할 때는 잉글리쉬캠프가 금년 8월말 9월초쯤이면 개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구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 학생회관 내에 설치 예정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한글사랑관을 우리 학생회관장님이 관장하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외국어교육원이 개원이 되면 원장 이하 이에 따른 기구정원이 지금쯤이면 세부계획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원장의 직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장 산하의 조직은 어떻게 하고 또 향후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원이 개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직 구성이라든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일단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장 밑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교수부장은 연구관,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이나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은 교수부에는 교수부장, 연구원 1명을 포함해서 연구사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원어민 한 1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계약직이라든가 필요하다면 파견교사를 일부 파견시켜서 구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부에는 총무부장인 행정사무관이나 서기관 1명을 포함해서 행정6급 1명, 7급 1명 기타 기능직 5명 등 한 8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수련원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직원의 소속을 외국어교육원으로 이렇게 조정할 인원이 한 4명 정도 더 추가되겠습니다. 총 인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선 우리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예측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이 각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한글사랑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개관한 지가 1년 3개월입니다. 오늘이 1년 3개월.
지난 해 3월 16일날 개원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이전사유에 보면 한글사랑관이 매우 협소하고 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체험학습하기가 곤란하고 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아 이번에 학생회관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 당초 한글사랑관 개관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자긍심을 갖고 대외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1년 남짓 지났는데 정확히 15개월, 이것을 옮기면 기존에 투자된 그 예산은 상당히 낭비한 것으로 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시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할 장소가 다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장소를 택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학생회관이 증축되면서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박물관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어떤 연계 체험학습장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부득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여러 학습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옮기면 추가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한글사랑관이전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결재권자가 부교육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결재된 거죠? 이전활용계획 결재 시기가?
지난번 3월 14일날 학생회관 증축 기공식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공문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계획되었습니다.
서면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본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그게 얼마가 되었든 한글사랑관 1년 3개월 하면 이전하면 기존에 기자재 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옮겨가서 한다라도 거기 투입된 일상경비 이런 거는 낭비된 거거든요.
좀더 우리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여기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언제 우리 도교육청에 부교육감님으로 내려오셨죠?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조례개정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승인여부를 판단할지 모릅니다. 승인되면 외국어학습원과 학습원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한글사랑관 같이 1년 남짓 이렇게 되었는데 또 다른 기관을 여타장소로 이전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진천학생종합수련원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련원에는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저희들 의회 입장으로 봐서 인건비 관계나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했더니 진천종합학생수련원에 있는 인원과 원어민교사 일부만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은 그렇습니다. 속기록은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 갖고 지금 외국어교육원을 다시 설립을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시책이 너무나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수련원하고 외국어교육원하고 업무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된 운영이 필요해서 부득이 수련원하고 외국어원을 분리해서 새로 외국어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구성인원이 순증원되는 인원이 아니고 원어민 10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지금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원래 약속하고 왜 같이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외국어교육원을 일단 설립을 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건비가 설령 안 들어간다고 합시다. 기존 인원가지고 한다고 설령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 갈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심사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질의응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비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한 것이거든요.
외국어교육이 필요없다거나 이걸 안 하자는 뜻이 아니었고 경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시책이 수시로 변화가 되고 그런다면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우리가 믿고서 예산승인을 하고 기구승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요. 답변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예산심사할 때 틀림없이 내가 발언한 대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진천학생종합 그것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속기록은 안 뽑아봤지만 그때 운영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뽑아 보실래요? 바로 좀 뽑아봐요. 속기록.
답변하실려면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원하고 외국어교육원하고 업무성격이 달라서 같이 할 경우에 기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학습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별도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잉글리쉬타운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되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통과시켜 준 게 1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수시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또 다음에 1년 후, 2년 후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처음에 10억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20억, 30억씩 드는 이런 사례는 교육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진실성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 충청북도학생회관 업무에 교육박물관과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이렇게 했는데요.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관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교육적으로 확산하고 또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어떤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회관 4층 건물 중에 1층에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인원이 배치되지 않더라도 전시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생회관에 운영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노재전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회관 기공식이 3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지금 노재전 우리 교육국장님 싸인한 것은 다른 서류하고 아주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같은데 서명범 부교육감님 싸인한 내용과 다른 서류에 싸인한…, 싸인은 대부분이 같지 않습니까?
이 싸인과 이 싸인이 직접 우리 서명범 교육감님이 싸인한 건가.
(…)
두 가지로 싸인을 하십니까? 어때요?
결재를 받으시니까 알 것 아니에요?
등록부 하실 때 이렇게 싸인한 건데 문서 다른 것 보여드리면 같은 겁니다.
왜냐 하면 같은 분이 싸인 했는데 본인이 볼 때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왜 제가 이거 재차 하냐 하면 기공식 3월 15일경 또 부임한 날짜 4월 11일 이렇게 하면 근 한달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이 사후 결재 받은 게 혹시 아닌가 또 아니면 이전계획은 마땅히 전임 김영호 교육감님이 시기적으로 보면 싸인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의한 겁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잉글리쉬캠프가 완공되면, 영어학습원이 완공되면 외국어학습원인가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학생외국어 교육의 기획업무라든지 하는 것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장학사가 수립을 해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련활동과 마찬가지 개념에서 교육활동은 외국어 교육원장 특별학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4박5일이나, 1박2일이나 방학동안 계획 이런 계획은 외국어교육원장이 모든 책임을 갖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학생 외국어 교육은 모두 통합시켜서 지금 새로 설립되는 기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효체험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글사랑관이 그러니까 학생회관이 증축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효체험관은 검토 중에 있지 아직 완전히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전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 지으실 때는 효체험관을 하신다고 해 놓고 또 박물관도 원래는 3층만 한다고 했다가 또 증축해 가지고 4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언가는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을 신뢰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질의하실 거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금번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들께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적시해 보면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증축하면서 기존에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한글사랑관을 건축해 놓고 1년도 안 되어 증축건물 내의 효체험관 위치에 이전한다는 것과 사료관 한 개 층의 면적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사료관과 다른 박물관의 두 개 층의 면적을 활용한다는 것 또한 진천종합수련원내에 건축하고 있는 외국어학습원의 경우 수련원의 인력 및 기구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답변하였음에도 별도의 기구와 인원을 확충하여 방대한 예산을 활용하려 하고 있는 등 도민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조령모개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관께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하면서 향후 여타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교육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2시11분)
6월 13일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 중 950만원 삭감,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7,500만원 중 3,750만원 삭감, 139페이지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 8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142페이지 교육용 컴퓨터구입비 3,400만원 중 960만원 삭감, 162페이지 시·군행정경비지원의 물품구입비 7,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총 6,810만원을 삭감하여 6,110만원을 일반회계에 700만원은 특별회계에 각각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조정된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충청북도교육청 고교입학제도개선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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