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3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나. 여성정책관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도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체전은 우리 도를 찾은 선수단과 임원 등에 충청북도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르는 계기가 되었음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인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희생된 노력이 도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4분)
오늘 심사는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합동 종합평가에서 충청북도가 3년패를 하는데 복지환경국 각 과가 모두 우승의 주역으로 등장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진사회 복지체제 확립과 청정충북 건설,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 수자원의 생산적 운영 관리 체계 확립 등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환경보전, 불우계층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 보장 등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 변동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56억9,000만원, 특별회계 1,054억6,400만원, 총 4,211억5,400만원이며 그 중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03억2,900만원, 특별회계 37억3,900만원, 총 240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04년도 충주지역 집단 세균성이질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치료환자 본인부담금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11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한방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 사업비는 한방건강증진보건소 사업평가 우수보건소 2개소 청원·옥천보건소에 한방의료 장비 및 인건비로 국비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 11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4억100만원은 보건기관의 신축 14개소 및 전산장비 등 보강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 1억8,200만원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로 국비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및 수질분야 입니다
12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3억원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정수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12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6명의 대우수당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비로 예산부족으로 설계에서 제외되었던 옥상날개벽 설치, 다목적실 무대설치, 천정자재 변경 등 추가비용 5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호국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존중과 유족의 후생복지 증진 공간 확보를 위한 보훈회관 시설 보강사업으로 충주 건물 매입 및 제천 건물 신축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1,2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5,000만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18억1,600만원,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7,500만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27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5,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7,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다목적체육관의 무대장치, 음향시설 및 바닥공사 소요액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차량구입 등 시설보강을 위하여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충주시 목벌동 소재 화장장 건립 및 납골당 신축 사업비로 24억3,9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에 의하여 추가 계상하였고, 13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경로당시설 개·보수 등 9종 1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56억4,200만원, 주거급여 4억900만원, 교육급여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질환자 등에게 수혜를 주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15억2,5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의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으로 35억2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156억9,04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억2,87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이 기정예산 대비 12.0%가 증액된 165억3,447만8,000원, 환경보전은 226억9,732만1,000원, 수질보전은 0.4%가 증액된 873억6,707만원, 일반사회복지는 19.8%가 증액된 61억4,477만원, 장애인복지는 26.4%가 증액된 207억7,571만원, 노인복지는 17.1%가 증액된 321억7,457만9,000원, 장애인체전운영은 0.5%가 증액된 49억7,414만2,000원, 생활보호는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1,225억7,570만2,000원,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24억4,665만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25만1,000원 5.8%가 증액된 2,602억2,171만9,000원, 도비 자체사업은 60억7,253만6,000원이 증액된 519억3,821만9,000원, 경상예산은 5,591만4,000원이 증액된 10억8,383만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장애인 복지여건 개선, 노인복지 및 국민보건의 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을 다수의 소규모 복지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므로 수요판단을 면밀히 하고 최대한 국비지원과 자담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수혜단체의 사업 및 예산집행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판단의 미흡으로 과다한 추경예산이 요구된 사업, 전염병 역학조사전문가 교육 등 당초보다 교육비와 교육 인원이 현저하게 늘거나 줄어든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 등 당초 시·군비로 부담 예정이었던 예산이 도비부담으로 변경된 사업, 한센환자 선도사업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 장애인 전용 체육 및 목욕시설 건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신규 사업,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이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운영이나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방이양에 따라서 국비지원은 변동이 없거나 또는 감액되는 반면 도비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및 사업의 타당성, 향후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054억6,4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3,97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의 주요 세입내역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3억 및 순세계잉여금 8억원, 전입금 4억원 등이며 증액된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35억247만1,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1억1,500만원, 시·군행정경비 지원 7,000만원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의료급여기금 사업추진 국내여비 등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20억5,80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18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분야 주요 증액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2억4,324만3,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078만6,000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 2억8,352만7,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유자금 예치금은 1억4,168만3,000원이 감액되는 등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총 229억1,00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7,804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분야 증액 내용은 도비전입금 1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기금적립금이 20억8,470만4,000원, 예비비 13억3,098만6,000원, 반환금 58억6,235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분야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총 91억3,7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3,56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고 전액 적립금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 등 사업비 지출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전체 예산이 자세하게 항목별로 얼마인가 이것 자료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장애인체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주 훌륭하게 잘 치러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들 전체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보면 지금 분권교부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준호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치러지는 행사에 혼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신 분권교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저희 도뿐 아니라 각 시·도가 똑같은 현실이고 심지어는 시·군·구까지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복지예산 중에서 과거에 특히 장애인 예산 같은 것은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충당이 됐었는데 분권교부세를 하면서 시·군에 소재해 있는 장애인 시설 등에도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하라는 이런 내부지침도 있고 또 지금 각기 지역별로 어떤 곳은 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금년에 분권교부세를 시행하면서 지난주에 약 4일간 저희 도하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올라가서 전국치가 집계돼서 분석된 다음에 정리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부 분야로 해서라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만 어떤 사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전횡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이게 꼭 해결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괄적으로 전부 끝난 뒤에, 분석된 뒤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 도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당황한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시스템 변경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단속 관청에서 단속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거의 번화가나 번화가가 아닌 데를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대로변에 건물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아주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불편을 느끼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문제는 환경파트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요. 건설 파트 쪽에서 적어도 사람 키 이상으로 실외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했는데 건축 부서와 상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지켜져서 문제는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설치하는 자체 단속은 아닐는지 몰라도 환경분야로 봐서는 절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설치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히 6월만 해도 좀 나은데 7, 8월 양 두 달 번화가에 다녀보면 아주 보통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모두 다 느끼실 테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그걸 느끼는 편인데 환경쪽에서도 그걸 다루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설치분야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설치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 먼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환경에 저촉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서 단속하라는 지침 없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인고 하니 지난날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게 방치한 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또 새로 설치하는 거라도 법적 기준을 지켜서 우리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환경과에서 해야하는 의무니까 철저하게 방침을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84페이지와 91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 100%로 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도비 100%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부세가 없고 또 91페이지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분권교부세 38%, 도비 62%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두 군데다 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하고 84페이지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하고는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84페이지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이번에 지난 4월에 4.20 철폐로 인해서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자체 도의 신규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이 계상된 관계로 동일사업이면서도 지원기준만 같고 84쪽의 예산은 6개월분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4쪽의 신규사업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와 있고요. 91쪽의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주었는데 청주하고 충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주, 충주가 등록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쪽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청주하고 충주 2개소를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써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 신청한 부분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 등록 여부는 청주는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아직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2개소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조계숙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 회장 이성옥이 운영하는 기관에 새롭게 우리 도비로 1,837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 또 사업의 개요, 또 예산의 규모 똑같습니다.
단, 기존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중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범석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원의 지원기준이분권교부세에서 38% 또 도비에서 62%해서 연간예산 3,675만원이고 우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는 분균교부세는 빠지고 방금 김태관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6개월에 한하는 절반 1,837만5,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기존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또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1쪽에 있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 충주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요. 84쪽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사업내용은 같지만 이것은 사실 청주에서 중심이 됩니다.
그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84쪽에 있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6개월분 책정된 것은 청주의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 그래 사업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청주하고 충주하고 그렇게…
국비하고 도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산출기초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다르다든지 시기가 다르면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청주에서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임차료라든지 무슨 집기라든지 이런 기준을 전부 한꺼번에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존에 하던 사업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하면 이것은 6개월분이니까 우선 1,000만원만 계상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사실 여건 변동이 생기면 다시 예산을 참고해서 이렇게 세울 계획으로 우선은 전년도 하는 사업의 절반만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1,837만5000원이라는 게 예산 승인이 되면, 한국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회에 교부가 되면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얼마, 교육비로 얼마, 이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예산규모의 적정 여부를 위원들이 판단해서 승인여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타당하신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것이 1,800이 아니라 3,500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에 준해서 기준을 정하고 내년도에 가서 여건이 변동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을 하게 된 운영주체로부터 우리가 도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 받아서 교부해 주면 운영하겠다는 기초적인 사업계획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적절합니다.
다만 청주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세워 놓고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청주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면 보다 한량없이 많은 부분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사도우미 사업을 할 때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되기 때문에 우선 본인들 사업주들로부터, 사업하는 사람들부터 우리 얼마얼마해서 예산 이렇게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우리 도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기존의 사업은 분권교부세에서 38%, 도비에서 62% 재원의 부담기준이 다른 부분도 향후에는 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되고 우리 도에 동일한 사업을 또 지역별로 함에 있어서도 새롭게 하면 거기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 새로 운영하는 기준에 맞게끔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접수한 연후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 우리 자체 기준과 중앙부처의 지침과 같이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가사도우미 사업을 했는데 청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청주에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김문천 위원님.
잠깐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련한 가사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인데 충주지역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봉사를 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청주권의 여성장애인한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게 명백합니까? 어때요?
작년도에 파견이 1,743명, 여가지원사업이 828명, 2,571명이 지원된 것으로 시·군별 내역은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사실 2004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면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사실은 전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충북지부도 우선은 전년도에 12개월분이면 6개월분만 계상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하는데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 예산을 7,500만원씩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충주는 등록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 복지부에 신청을 하면서도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나서 하다 보면 내년도에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이 된 단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된 단체에 지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등록도 안 된 무슨 단체인지 검증도 안 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요. 홍과장님한테 계속 묻게 되네요. 14개소를 짓는데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가 6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농특사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매포보건진료소를, 저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최상수위로 배치를 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괴산군보건소고요. 보건지소는 충주 가금보건지소, 제천 송학보건지소, 청원 가덕보건지소, 보은 삼승보건지소, 옥천 청성보건지소, 영동 용화보건지소, 음성 생극보건지소 진료소는 충주 추평진료소, 제천 옥전, 청원 용곡, 영동 부상, 괴산 지경, 음성 봉현 그리고 장비는 증평하고 단양입니다.
이게 원래 지침상에 중앙에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때 100점 만점에 시·도의 평가점수가 40점입니다. 중앙점수가 60점이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양 매포보건지소는 최상위로 이번에 점수를 매겨서 중앙에 올렸는데…
그랬더니 중앙에서 하는 얘기가 유감스럽게도 단양군에서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설계심사를 중앙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려서 패널티가 적용돼서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하반기 심사 때는 가능한 최대한 반영해 주는 걸로 실무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핑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증평이 군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거기에 하나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괴산이 더 어려워서 괴산에 하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군 보건소 짓는 거를 얘기해, 나는 지소 짓는 걸 얘기했다고 군보건소가 아니고 매포지소 짓는 거를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겨울이면 화장실이 전부 얼어서 난로를 갖다놓고 해도 다 얼어터지고 나중에 보건소 화장실을 가보면 대변이고 소변이 아주 이렇게 쌓여있어요. 얼어터져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청에 고쳐달라고 그러면 고쳐주지 않고 “그건 보건소 거다”, 보건소에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건 읍장 거다” 이래 가지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그게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개나 지으면, 지소를 짓는 겁니다. 이거 어딘가 모르게 누구 삼척동자한테 물어봐요. 2년 전에 얘기한 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패널티를 먹었다느니 점수가 안 됐다느니 하고 이 사람들은 점수가 돼서 7개를 다 해 달라지도 않은 데다가 널름 지어주고 진료소도 그래요. 진료소도 5개년 계획에 단양에 6개를 짓기로 했는데 이제껏 5년이 다 돼 가도, 내년이 5년이에요.
5년 계획에 다 짓기로 해 놓고 지금 2개 밖에 더 지었어요? 엉터리 거짓말만 자꾸 하고 앉아서 이걸 누가 믿어요?
중앙에서 증감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내리밀어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이거 김종률 국회의원이 밀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다 하라고 찍어 가지고 내려와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여기 도에서 보건지소 7개를 했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지 삭감해야 되겠네요. 국회의원이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랬다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여기서부터 중앙에 도의 평가를 해서 올릴 때에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짓는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안 주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이번에 죄송스럽게 탈락이 됐는데 하반기에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포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나 저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분야에서 올해까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단양군 보건소에 이제 방문보건 차량도 특별히 배정이 되어서 들어갑니다마는 어쨌든 하반기 쪽에 우리가 더 강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또 얼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전부 난로를 피워요.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그런 데 누가 와요?
그러니까 매포읍의 인구가 전체 8,000 몇 명이래요. 그런데 타 병원이 몇 개가 와 있느냐 하면 6개가 와 있어요, 한의사까지.
그리로 다 가요.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보건소가 그러니까.
전부 그리 다 빠져나간다고. 8,000명밖에 없는데 왜 보건소를 내버려두고 그리로 다 갑니까?
거기가 적성면 북부를 커버하고 있는데 적성면 사람들 그리로 다 나오고 있는데 적성면까지 하면 1만명이 조금 넘는구먼, 인구전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데다 안 해 주고 이것을 7개가 새로 나오는데도 2년 전에 얘기한 걸…
암만 도 의원이 쓰레기 같아도 이런 거 얘기하면 반영을 하나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 하잖아.
그에 대한 얘기 좀 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 마냥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환경국장하고 보건과장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그것은 뭐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어디 어디인가 14개에 대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복지기금의 활용방안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가 2009년까지 우선은 적립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98년도 ’99년도는 각 1억, 2000년도에서 2001년도는 2억,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는 각각 3억씩 적립을 해 놨는데 현재 약 17억6,600만원이 이자수입까지 해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적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30억원 목표해서 2009년도까지 우선 적립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목욕시설 건립해서 이게 3억2,000만원인가요?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율량·사천동에 장애인전용 체육시설하고 목욕시설에 대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론볼경기장 건립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장애인체전을 치렀고요. 그 옆에 휠체어테니스장도 완공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관만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3억2,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작년도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전부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쓰레기를 폐기물로 처리해서 전부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려고 하던 바닥공사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 사업비를 부득이 당겨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겨울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폐기물을 전부 치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음향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하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체육관이 건립되기까지, 물론 아직 건립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동안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운동을 어떻게 해 왔나 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주로 학교 쪽에서 학생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장애인체육이 발달했고요. 일반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옆에 곰두리 수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영이 중심이 되어서 했었는데 앞으로 장애인체육도 일반생활체육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론볼경기장 처음 설치했고요. 휠체어 테니스장은 충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테니스장도 옆에 건립을 했고 또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앞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서 좌식배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론볼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장애인전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 그 지하에는 또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한 게 목욕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목욕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일종의 지금 현재 곰두리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의 전용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기치 않게 폐기물이 발생했던 거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분리해 치우다 보니까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목욕시설도 있습니다. 거기도 충주나 영동이나 여기서 전부 와서 목욕을 하시거든요.
이 시설도 장애인들 전용 목욕시설이 되면 앞으로 각 시·군에서도 다 와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전부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일반 목욕탕에 가는 걸 사실 꺼립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거기도 가 보면 요일별로 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전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체육시설 내 목욕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를 구분해서 따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체육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대비하면서 사실은 좀 늦어 가지고 불과 경기 시작 15일 전에 론볼경기장을 준공했는데 지금 사실 론볼인구가 충주하고 청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나 여기서도 전부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일반 비장애인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론불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도내 장애인들이 전적으로 이용할 거로 예견이 되고요. 물론 건물을 짓다 보면 앞으로 유지비가 문제입니다.
유지비가 문제인데 지금 곰두리 체육관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들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작년도 전국체전 하면서 충북학생수영장을 아주 현대식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곰두리 수영장에서 일반 이용객들이 전부 금년에는 그리로 빠져나가서 지금 사실은 곰두리수영장의 자체 금년도 세입이 한 70% 정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승인예산 4억5,000만원,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1억5,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 기정예산 4억5,000만원, 금회 4,500만원이 감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또 사업내용도 현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3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추경 사업설명서에서는 응급의료기관 6개소에 당초에 1억5,00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씩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새로 선정된 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3,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6개 중에 충북대학병원과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이렇게 3개입니까?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억5,000씩 각각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평가단이 내려와서 응급의료지정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모든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추가로 지정이 된 겁니다.
쉬운 말로 선정되면 선정된 병원에는 1억 내지 3,500만원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전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하다가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억5,000만원 지원받을 거를 기대했던 기관 3개가 1억만 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만큼 보조받는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 우리 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3개 기관이 선정됐는지 그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로 연락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4억5,000만원 응급의료기금에서 우리 시·도에 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당초 배정된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4억5,000만원 감액되면 어차피 충청북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지원을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혀…
우리 과장님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응급의료기금 운영문제에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관련한 자료 예산 심의과정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1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에이즈예방 순회교육 전문강사수당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국비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완전 도비 100%로 돼 있습니다. 어째 도비 지원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생, 예비군, 군부대 장병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개해야 하는 사업으로 도비로 순수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요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으로 전문강사수당 또 중앙에 교육비가 책정이 된 게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성병 검진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한해서 구별이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도에 에이즈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전부 다 하시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에이즈퇴치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인 교육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성격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앞의 항목은 국비로 하는 것은 성병 검진대상자들 그러니까 술집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군부대 요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도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4쪽 보훈회관 시설보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몸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다가 몸에 상처를 입고 오늘날까지 살아 계신 분들의 공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 지원이 2억씩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사실 이 도비 지원액수가 좀 너무 적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우리 보훈가족들에 대한 또 본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도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 시·군 보훈회관을 보수하거나 매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비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같이 느끼시지만 이쪽 교부세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교부세를 요청해서 포함을 하고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시·군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우선 시·군비가 적절하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의 보훈회관도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는 시·군 보훈회관을 적절하게 적은 비용이지만 지원을 해 가면서 시·군교부세를 통해서 건립토록 하고 또 도의 보훈회관이 앞으로 건립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교부세도 일부를 신청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도의 보훈회관도 또 지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도비를 더 증액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러한 보훈회관이 건립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군의 보훈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 증액을 더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시·군비를 5억을 계상했는데 도비도 최소한 5억은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호국영령에 대한 명예 존중과 예우를 해 주겠다 해 놓고 다른 단체에 비하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우리 도비지원이 너무 인색하기 그지없다라는 게 저의 판입니다.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훈 업무 자체가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관장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색하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가 되어 있지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 이 시·군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시·군보훈회관은 아마 2억 정도씩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정리가 된 것 같아 가지고 또 시·군의 보훈회관을 너무 거창하게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 현재 2억씩만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물론, 더 욕심을 내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시·군 단위에서 조절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진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분들 또 그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주고 그 유족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라도 더 좀 여러 가지 혜택, 복지혜택에서부터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면 향후에 타 시·군에도 이런 보훈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타 시·군의 보훈회관이 건립될 시 우리 도비가 지금보다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명심하셔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몇 군데가 이미 건립이 되었고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의 보훈회관, 그 제천보훈회관 신축 또 충주의 경우는 매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4억, 15억인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당사자나 또 그 유가족들이 우리 국가에서 예우받고 또 처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나 또 심상결 국장님 답변내용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총 사업 규모가 15억, 14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부담이 2억,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총 사업비에 도비부담금 2억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고 심상결 국장님은 향후에 여타 시·군도 일선 시·군에서 먼저 보훈회관을 지면 본훈가족들이 정보교류하고 특정지역에 보훈회관 건립되었으니까 우리 군도 해 달라,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순기능이자 저는 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을 우리 도내에 다 지으면서 일선 시·군에서 재원부담을 상당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적게는 5,000만원에서 2억씩 이렇게 재정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제 제천, 충주가 시발되어서 보훈회관을 지으면 아주 수년 내에 여타 시·군도 보훈회관 지어달라, 왜 제천, 충주는 해 주는데 우리 음성, 영동, 단양은 안 해 주느냐,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지금 사무실을 하나 임차해서 보훈가족들이 합동으로 쓰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 새마을회관 짓는데 평균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내.
그런데 보훈회관을 여기 15억, 1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에 그 어마어마한 다목적체육관 짓는데도 10억뿐이 안 듭니다.
이 사업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이거 우리 소관 국장님이 판단하셔야만이 향후에 여타 시·군에서 또 요구했을 때도 적정여부가 판단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도비 지원금액 2억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총 사업규모, 보훈회관이 일선 시·군에 14억, 15억은 대단히 큰 금액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면 아마 현실 여건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물론 지금 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지역에 보훈가족들이 많고, 또 지역의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그 규모가 아마 적정하게 판단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뭐 도보훈회관이나 시·군이 똑같을 수는 없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현지에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의 보훈회관은 이러이러한 규모로 지어져서 우리 보훈가족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정말로 여유롭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장·군수의 판단이 서면 그것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시·군의 보훈회관 규모가 너무 크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자기 지역의 보훈회관 규모는 설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순 비교치만 봐도 충주는 보훈회원수가 3,473명이고 제천·보은 회관 신축은 717명입니다. 5분의 1뿐이 안 되는 거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는 14억, 15억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땅사고 건축 신규로 하는 거와 기존건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훈회관이 시·군에 필요하긴 한데 본 위원이 예를 들었지만 새마을회관, 앞으로 농업경영인들 농민회관 지어달라고 하고 자유총연맹 우리 별도로 우리도 법에 의한 사회단체니까 지원해라, 이런 것이 앞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시발 단계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수요에 맞는 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도·감독을 초동단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회관을 짓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우리 시·군비가 부족하니 도비를 좀 도와주시면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그 지원판단에 대한 여부는 그게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군수가 판단한 것에 대한 기초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에 대한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건물 규모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도에서 지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만 번드레하게 하고 사무실만 지어서 한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권익이 신장되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손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재원이 투입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고 매일 와서 이용하는 것도 아닌 회관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점을 제가 재차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훈가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비록 적기는 하지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 가면서 그들에게 소위 연금을 드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 지원뿐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금도 나가고 융자금도 나가고 해서 개별적으로는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회관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안정적인 회합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쪽 도나 시·군에서부터 지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적절한 지원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타 시·군에 지은 새마을회관 같은 데도 예식장 만들어서 수익사업 하려고 해요. 시·군에 기존에 민간 운영하는 예식장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예식장, 예식장을 하면 그것도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속된 말로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밥그릇 싸움을 해 가지고 새마을회관이나 또 기존 사설예식장이나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히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이 아닙니다.
이 14억, 15억이면 사무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확보를 위한 그런 규모입니다. 인정 못 하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회관 14억, 15억 하면 내구연한 최소한도 50년입니다. 건물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하고 저는 이게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산담당부서에 질의하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2억이 고정되는 겁니다. 단초가 음성군이나 영동이나 단양, 진천에서 보훈회관 짓는다면 2억은 기본적으로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많은 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당사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 토론 또 우리 광역 도비를 지원해 주면 기초단체와 유기적인 사전에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충주가 4개 단체고 3,473명, 그 다음에 제천이 3개 단체 7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인데 무슨 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현재 단체들이 너무 많이 설립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지원이 돼야 하는 문제고 더구나 지난번에 도의회 질문 때 정상혁 의원님 동학혁명 관계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얘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게 된 노력, 이런 노력들이 아마 필요한 대로 지원이 될 부분은 지원이 돼야 할 것이고 아마 선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일반 제천 시민들한테 동료나 친구나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느냐고 물으니까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한 500만원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양반들한테 직접 안 주고 시장이나 군수한테 위임해서 그 돈을 내줍니까? 의병제를 추모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체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직접 집행하는 곳도 있고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지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건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업무라서 지방으로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업무라고 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업무니까 보훈지청에 신청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풀로 해서 그것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위원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는 저희가 1,000만원씩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에서 심의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1차 노인복지회관 거기도 500만원 내려가는 것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미망인회에서 올린 것도 다시 거기에다가 저희가 다음 번에 부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이 금년부터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전사를 당해서 남매를 길러서 다 시집 보내서 서울에 가 있는데 그 노인네 혼자, 76살 된 노인네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거 하는데 모여라 하는 데는 참전용사들하고 같이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니까 한 군에 보훈의 달이니까 6월 6일날 현충일날도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기도 하고 단양에 보훈회관도 있어요.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래 가는데 이 양반들이 어디를 가느냐 내가 물으니까 애들이 전부 서울로 다 가고 자기 집만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돈 1,050만원인데 충청북도 전체가 모이면 유족회가 많답니다. 미망인회인가 유족회 있잖아요. 6.25때 참전 해 가지고 유족회가 많은데 그걸 가지를 못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다 모여서 155마일 종주행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 설명이 잘못된 건지 이게 누락이 됐다고 나보고 책임지고 이 돈을 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풀사업비에서 얻어 주든지,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얻어 주든지, 얻어 줄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양반들이 나한테 뭐 가정의 달, 건물 이렇게 150평, 200평, 4층, 5층 이렇게 지으면 뭐 합니까? 이 양반들이 나한테 이걸 가지고 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 안타까워서 여북하면 내가 이걸…
지원을 하는데 물론 자꾸 더 가고 싶으시겠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심지어 일부 단체에서는 어디 해외까지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저희가 다 들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초예산을 만들 때라든지 계속해서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런 것은 이번에 이런 거 가셨으니까 다음에 가시도록 권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양반들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도록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저희도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차를 세 대를 해 가지고 일선에 자기 남편이 있던 사단을 간답니다.
그러면 그 사단 군악대가 나와서 그거하고 사단장이 나와서 그거하고 텔레비전도 한 대 사주고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적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래 순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싹 빠졌다 이거예요.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대상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2억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원이 기금이 50%, 그리고 기타가 50%인데 기타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예산과목이 합당치 않아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처음에 책정한 건 자치단체 등 이전 사항이었다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렇게 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담전화를 보건소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도로다 변경지시가 중앙에서 떨어져 가지고 시·군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담배가 국민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도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금연클리닉 시·군보건소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몇 달씩 끊은 사람도 있고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도 좋은 사업이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확대해야 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도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담전화실을.
그건 왜 그러시는 건지?
도에서 하는 게 좀 추진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어떠한 대표번호, 전국적인 통일전화번호, 뭐 1366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국가시책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 봐서나 더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앞으로 할 수가 없을까? 우리 도라도.
그래 주민들이 1366 걸으면 아, 이건 금연에 대한 문의다, 쉽게 얘기해서 100번이면 100번 이런 식으로 도내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국가정책이 굉장히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배 문제가 일부 지방세 결손이나 애연가들의 생각과 또 안 피우는 사람과의 생각, 또 건강을 관리하는 국가의 입장하고는 서로 상이하걸랑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끊은 지는 5~6년밖에 안 되지만 아주 국민건강으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적으로나 정 그게 안 된다면 도라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지금 그렇게 예산이 넉넉치를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동남아 2~3개국 정도 그래서 한 5박 6일 정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요번에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 가지고 체전기획단 요원들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말에 어려움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도 아무래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소년체전이 끝난 경우에도 소년체전에 대한 기획단 멤버들이 좀 하도록 이렇게 3대 체전을 치른 후에 각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직원들이 가실 거니까 가능하시다면 환경, 복지 이런 쪽에, 사람숫자를 설령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위로 겸 또 기왕 복지환경국과 업무가 연관되는 그런 데를 갔다 오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님 찾아 보세요. 찾으셨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구원 1인당 월 평균은 58만5,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65세~79세는 4만5,000원, 80세는 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98년 7윌 1일 이때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당시 연령상의 이유로 해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그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도저히 혼자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쭤보는 거고요.
9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도 노인들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보람을 가지지 못 해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 구상하기는 처음에는 청주시에다 줘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주관하려고 예산을 변경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 노인복지회관에다 줘서 거기에서 각 노인일자리취업센터라든지 또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청주, 충주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기가 같이 참여해서 일정 기구가 발족이 돼서 도내 전 기업체,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일 여기는 1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약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 한 군데에다 주다 보니까 전체 시 광역이 참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려다 전체 도내 노인들을 또한 도내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준비중이고 수립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법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괴현이라는 부락인데요.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이 PVC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수해 때 굴곡 같은데, 계곡 이런 데가 많이 피복이 유실되고 그래 가지고 그 관을 1㎞ 정도 개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사업비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했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전에 운영했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는 지금 재원을 38%, 도비 62% 어느 정도 지침에 맞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우리 도비로 전체 하게 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은 국비가 분권교부세에서 약 40%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 예산계하고 협의해 본 결과 추경에는 분권교부세를 다시 여기다 편성할 재원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 자체사업으로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단체나 회장님이나 아니면 지사님이 요구했으니까 특별히 해 줘, 지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침대로 하시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홍한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관련 문서를 보니까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우연일지는 몰라도 총 응급의료기금이 110억인데 전국에 권역전문의료센터 1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0개소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32개소 해서 110개소 110억인데 그 3가지 의료기관이 110개 기관에 110억이 지원되는데 맨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하는 18개소에 보니까 인천에 소재한 중앙길병원과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에는 3억3,000만원 두 개, 그리고 3억을 지원하는 기관이 세 개, 2억8,000이 하나, 2억5,000이 둘, 2억3,000이 하나, 2억이 둘, 1억8,000이 하나, 1억5,000이 둘, 1억3,000이 하나, 1억이 셋 해서 18개입니다. 3억3,000부터 1억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응급의료센터 60개 기관 중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기관이 14개, 1억을 지원하는 기관이 32개,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14개 해서 6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에 새로 지원 받게 되는 충주건국대병원, 보은 한방병원, 진천 성모병원 포함해서 32개소는 공히 똑같이 3,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 저희들 마음대로 준 거예요.
18개소 중에 어느 병원은 3억3,000 주고 1억을 준 기관이 세 개인데 어디어디냐 하면 서울에 있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충남대학병원, 우리 충북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세 개, 다른 데는 3억3,000 받는데 우리 충북에 있는 기관은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 기관이고.
또 이쪽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어떤 데는 1억2,000만원 주고 제일 작은 데는 8,000만원 주고 저희들 마음대로 준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님이나 우리 주무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110억에 110개 기관 하는데 주는 게 들쭉날쭉 하다 이겁니다.
이것 나라 세금 가지고 병원에 주면 여기 서울에 있는 유수의 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지원 안 해도 충분히 경영수지 맞아요 .
이런 응급의료기금이 있다면 열악한 농촌지역의 시·군에 정말 공중보건의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의료기관에 기금을 해야지 서울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아, 이런 데 안 줘도 팡팡 잘 돌아가는 병원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충질의를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홍한표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이 관련해서 연중 한번이 되었든 몇 차례 회의가 있을 겁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화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고대 그 자료를 저희가 복지부에서 점심시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미처 위원님께 제출을 못했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보도자료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거기서 보니까 자기들이 평가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충북대학교병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가 중앙길병원, 목포한국병원 이런 데보다도 거기는 상당히 점수 등급을 보면 A등급으로 나타났고 우리 충북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넘어가는 그때 그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에는 D로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그렇게 나타나 있고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것은 충북 청주 성모병원이 B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제천 서울병원은 C급으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한 것 같은데…
우리 충북의 경우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청주의 성모병원 D급이고 제천의 서울병원 C씨급이면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차등 없이 1억입니다.
과장님,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같은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에 총 110억이면 가급적이면 도내에 소재한 어떤 형태이든 의료기관이든 많은 재원이 보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1차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행정경비 지원해 가지고 금회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3억6,86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0만원 증액된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 14대를 대당 200만원씩 해서 2,800만원, 프린터기 컬러 300만원씩 14대 해서 4,200만원 했는데 우선 먼저 이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사서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죠, 어느 기관에 ?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군입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급자 관리용 컴퓨터하고 급여증 발급 프린터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용량부족이 되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 심사평가원과의 호환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14대를 200만원씩 산하 시·군에 예산을 나누어줘서 거기서 자체구입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는 특단의 어떤 사양이 다른, 보통의 우리 사무용 컴퓨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200만원 곱하기 14대 해 가지고 2,800만원 이렇게 올린 것도 문제지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올라온 것은 135만원, 충북과학대학에서 올라온 건 17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200만원, 대당 컴퓨터 구입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단 말입니다.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그렇다라면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 질책할 사안이지만 이런 부분도 50만원씩 14대면 이 돈도 꽤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직원 자료제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1페이지 마을경로당 등 신축, 개·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경로당 개수, 보수, 신축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숙원사업으로 시장·군수와 협의 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영춘에 별방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5,000만원을 주는데 시장·군수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군의 사업비가 일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표기를 한 것이지 사업 내용자체가 변경이 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시·군비 부담액이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군비 부담하는 거 때문에 시장·군수와 협의 추진하는 거지 이 사업내용이 변동이 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전에 가보니까 전부 안마기나 이런 게 돼 있어요, 운동시설도 몇 개씩 갖다놓고 경로당에.
그런데 그걸 왜 안 쓰느냐 하니까 전기료가 없어서 못 쓴데요. 그래 멀쩡한 걸 갖다놓고 하나도 안 쓰고 꼭 붙들어 매놓고 있어요. 쓰는 사람만 매일 쓴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왜 그러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전기료를 안 내서 1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내 가지고 이걸 껐다 이거예요. 못 쓰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거를 지원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줘봐요.
다목적회관으로 가야 된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사실은 운영비가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기준은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모자라는데 그 사람만 자꾸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걸 풍족하게 예산을 좀 더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일선에 나가서 시·군에 맡기지 말고 좀 정확하게 경로당을 전부 다 조사하고 경로당도 등록 해 놓고 사용 안 하고 1년 내내 문 닫아 놓고 돈은 다 받아먹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덜 주고 많이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지원비다 해 가지고 다 똑같이 나누어주고 자꾸 이러니까 어떤 데는 돈만 통장에 넣어놓고 관광이나 1년에 한번 갔다오고 한번도 하지도 않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동네 경로당을 쓰면서 회비를 적게 냈다고 해서, 못 낸다고 해서 못 쓰게 하는 이런 거부터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1인당 노인교통비 한 1만원에서 1만5,000원 나가는 것도 도내 16만2,000명 따지면 1년에 230억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로당에 안마기 설치해 놓은 거 돈 내는 사람은 쓰고 못 내는 사람은 못 쓴다 그러면 거기에 못 내는 사람까지 비용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 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경로당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비용 같은 거는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 회원들이 정말로 서로간에 감싸안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 이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누구는 회비, 전기값 못 내니까 못 쓰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요.
특히 지금 가장 잘 찾아뵙고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게 바로 시장·군수들인데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자꾸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앞으로는 시·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도 운영하는 문제를 지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94명이 증가된데 따른 추경예산 반영액이 6,800 정도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자리 말하자면 한달에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조그마한 일이라도 해서 작은 일자리를 해서 그걸 벌어서 손자들 과자라도 사주고 하다못해 경로당이 추우면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경로당에 유류비도 같이 모아서 때고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굉장히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대다수의 노인분들한테 이런 작은 일이라도 소개해 주려고, 큰 일자리보다도 작은 일감이라도 소개해 줘서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우리 경로당에 유류비도 대고 손자들 과자도 사주고 하는 이런 작은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저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장난감 같은 데 눈을 붙인다든지 간단한 일거리를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공장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경로당에 풀어드리면 서로 하려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일을 한 1년 해보니까 기름값도 무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도에서 크게 일자리를 찾아준다고 예산을 10억, 20억씩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 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작은 거를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공장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있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경로당하고 연결해 주고 또 거기에서 무료로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실비보상 정도를 해 준다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노인분들한테는 기쁨을 주고 우리 도로서도 여러 가지 혜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바쁘고 힘드시지만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시범으로 어느 동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또 어느 동에서 이걸 하고 있다, 한두 가지만 시범사업으로 찾아서 하더라도 금방 도내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수 없겠는가. 용의가 있으십니까?
음성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자리 일환으로 해서 고추를 갖다가 다시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각 시·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한 의료급여증 발급 컴퓨터 산출기초로 대당 20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공무원이 우리 도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1대당 200만원 합니까?” 해서 200만원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런 일이 액수는 14대 사는데 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담당자들이 소신을 갖고 정말 철저하게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실
(14시30분)
행정부지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모토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제239회 임시회가 지난 6월 8일 개회해서 9일, 10일 양일 간 도정질문이 있었는데 시·도행정부지사 회의와 비상기획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처럼 올해는 여성정책이 많은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고 중앙에서는 오는 7월부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그리고 어려운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번에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 가량인 71억 여원이 증액된 549억원으로 대부분이 국비 또는 기금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정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에 이어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지역 내 여성 및 아동·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그 동안 여성과 아동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 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된 549억3,934만7,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억2,912만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 중 여성복지 세항에 3억3,859만1,000원, 아동복지 세항에 67억8,254만4,000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7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2쪽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증액내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3억3,85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우선 102쪽의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526만원 증액분은 2005년도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여성정치대학 운영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39만1,000원 증액분은 여성부 권익증진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고, 103쪽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도 역시 여성부 변경내시에 의거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분 10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상담소 운영비는 여성부 변경내시에 의거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 감액분 62만8,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여성부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 87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하단의 4개 사업은 전액 국가지원 복권기금사업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7,170만원은 청주YWCA,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영동가정폭력상담소 등 3개소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이며,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비 5,772만9,000원은 쉼터 가이아, 드보라의집, 엘림의집, 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등 4개 사업장의 운영비 및 강사료를 계상한 것이며,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800만원은 드보라의 집과, 엘림의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피해자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충북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의료비 및 법률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미혼모시설인 자모원의 창호공사 및 난방시설공사비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중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증액분 4,400만원은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 부족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여성주간사업비는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 증액분 66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4쪽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210명 증가함에 따라 모·부자 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2,266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금년 1월 17일 개원한 충북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2,20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상단의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보강사업은 노후화된 교육용컴퓨터 30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4,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아동복지 세항의 증액 내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67억8,254만4,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05쪽 중간의 보조사업은 2005년 본예산 계상 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포함해 확정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9,694만원을 정보센터 운영비에서 분리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06쪽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국비 또는 기금이 지원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급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부방을 기존 22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보육사업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11억1,2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정사정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 9,085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학기 중 95일분에 대해 22억6,55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름·겨울방학 중 40일분에 대해 8억1,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전체사업비중 50%인 12억9,461만2,000원을 교육청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이를 도비로 전입조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06쪽 하단의 겨울방학중식 아동지원비는 당초 국비로 계상된 사업비를 복권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7쪽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천, 단양 등 2개소에 보육 국공립시설 신축사업비로 3억3,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지역에 특수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2억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보육시설의 증축 및 개축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내 11개소의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7억3,6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보육시설 7개소에 복사기, 컴퓨터 등 장비를 지원하고자 보육시설 장비비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보호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주 충북희망원과 제천 영육아원 등 2곳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급식시설 14개소에 취사장비를 지원하고자 취사장비 지원비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 민간이전입니다.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불우아동에게 결연을 통해 건전아동으로 육성하고자 결연기관 운영비로 2,16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비는 분권교부세 2,142만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분에서 증액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은 결함가정아동 지원대상자가 당초 893명에서 942명으로 49명 증가함에 따라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비로 1,0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봉급단가 상승 및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도내 9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증액분 8,80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 지원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비 8,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여성발전센터 운영 세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109쪽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써 이중 인건비 455만8,000원은 정원조정, 복리후생비 조정 관련 법정경비이며, 110쪽 일반보상금의 340만원 증액분은 여성부 보조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실 운영비로서 금년 1월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서 11쪽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근거로 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8년 11월 28일 설치를 시작으로 도비 출연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12쪽의 수입재원별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9억3,300만원, 적립금이자수입 983만4,000원, 예치금회수 수입 2억6,000만원 등 총 32억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억2,4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억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9억2,300만원 등 총 32억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기금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549억3,93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2,91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4,674만3,000원,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3억6,154만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4,402만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보강비로 4,050만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로 8억8,800만원, 아동급식 지원비로 36억7,942만5,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10억원,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로 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6억2,069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 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등 아동복지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되는 예산안 규모가 약 71억 규모로써 매우 크지만 대부분 민간보조재원으로써 최종 사용주체가 소규모 민간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794명에서 1,004명으로 210명이나 증가된 사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이 당초 22개소에서 42개소로 증가된 사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의 인상분을 지방비로만 추가 부담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1,658만5,000원이 감소한 32억316만5,000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 8,900만원, 2004년도 1억1,600만원, 2005년도 1억2,400만원 등 해마다 기금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타 기금과 비교할 때 다음연도 이월금 대비 예치금 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우리 행정부지사님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크게 좀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이따가 답변하시겠고 정책적인 거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율의 기준율이 28%에서 100%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는 28%짜리는 없고 다른 실·국에 28%까지 이렇게 되고 많이 배정된 데는 100%가 됐는데 기준보조율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은 분권교부세율이 100%이고 지금 보니까 어떤 사업은 20%, 28%, 33%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단위별로 분권교부세율이 각자 다릅니다. 거의 달라요. 일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앙 단위나 우리 도 단위에서 앞으로 이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50대 50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업 단위별로 만약에 사업마다 전부 다 분권교부세율이 다를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이다 하면 몇 %, 여성 전체사업 몇 %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사업을 최소한 세분화해서 기준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고 부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좀더 파악하셔서 중앙 단위나 도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때 차년도나 금년도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건 건의 겸 시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 가시지 말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전임 김영호 부지사한테 물으셔서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된 영동지역에 그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파악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꼭 명심해서 꼭 챙기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좀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이 부실한 점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의 구조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깊이…
부지사님께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에 대해서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에는 794명이었는데 210명이나 더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79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4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필요 아동까지 포함해서 1,004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이혼이 증가하고 또 가족해체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말 현재 충북도내의 모자가정수는 348가구가 있고 부자가정은 5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두세 명씩 있다고 볼 때 충분히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 여성주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회 여성주간사업에 대한 사업시기가 금년 7월 첫째 주를 전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결이 6월 22일쯤으로 미루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촉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주간사업은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응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 지금 현 상태로 6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여성과 가족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영화제, 평등백일장, 연극, 정책토론회 등을 6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정치대학 운영에 대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집은 어디서 하고 52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치대학은 작년까지는 2030이라고 여성리더십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던 것이 올해는 여성정치대학으로 전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여성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석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교육시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내에는 모두 186명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소 20명 이상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기타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의회에 관심이 있으신 여성들을, 여성지도자 분들을 모시고 기본적으로 40시간 이상의 실무적인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문 단체들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가 충주에 있는 충북희망원, 제천에 있는 영육아원 두 곳인데 각각 사업체 운영 모체,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희망원은 청주에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며 시설장은 김인련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영육아원은 제인화이트 그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충북희망원은 ’48년에 설치가 되었고 제천 영육아원은 ’63년에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얼마큼 기능보강을 했는지는 나중에 문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희망원은 증·개축이고 제천 영육아원은 증축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것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방학부터 해서 굶는 아이들 없이 따뜻한 밥을 먹이자는 것이 복지부의 지금 정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도시락 파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따듯한 밥을 직접 해서 먹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취사장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닿는 만큼 취사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은 신규, 급식 안 하는 곳에 취사장비를 지원하는 곳이 물량이 10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수요를 파악한 결과 하지 않고 있는 곳 중에서 신청한 곳이 6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곳은 모두 주고 한 시설당 1,000만원씩 10개가 내려왔는데 나머지 4,000만원은 기존 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500만원씩 8군데, 그래서 4,000만원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6개소와 기존에 급식을 하고 있는 센터 8개소에 취사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존 것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청주에 두 곳, 제천에 두 곳, 옥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관 5곳이 모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1순위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에서 네 곳, 제천에서 세 곳, 진천에서 한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역별로 한 곳이 시·군에서 실적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문건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지급하고 또 식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취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따듯한 밥을 먹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김문천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충북희망원 6억 또 자부담 4,062만2,000원, 제천 영육아원 4억에 자부담 5,000만원, 이 자부담 이행이 실제 가능한 건가요?
우리 정책관님 거기에…
아까 김문천 위원님도 이게 청주 충북희망원에 2004년 12월말 현재 96명, 그리고 제천 영육아원은 92명, 100명 내외의 영유아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존시설이 노후화 돼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건 자명한데 막대한 예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기관에서 철저하게 설계단계부터 공사, 감리 이런 부분을 감독기관인 우리 도청에서 확실하게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많은 6억, 4억이 됐는데 실제 공사는 이를테면 6억 중에 한 4~5억 이렇게 하고 또 4억 중에 3억 내외 하고서 기관의 어떤 업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건축 토목 담당하시는 사업부서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지도·감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나중에 취사장비를 산 이후에는 시장조사를 하셔서 예산 지원되는 만큼 적정하게 집행됐나 이 여부도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관련입니다. 이 또한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인데 7개소의 사업내용에 보면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1,400만원인데 개소당 2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보육기관에 2,00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컴퓨터는 200만원 갖고 구입하고 남을 수도 있고 또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엉뚱하게 현금 주고서 다른 데 쓰는 일이 없도록 목적사업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을 사후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번에 제천, 단양에서 2개소가 들어왔는데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군에서 재정부담도 또 30%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시설과의 어떤 상충관계에서 아마 일선 시·군에서 신청을 주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단양같이 어떤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곳 또 시·군의 재정여건도 여타 시·군보다 나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국·공립시설 신청이 돼 있는데 다른 여타 시·군도 수요파악을 해서 국·공립시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성부가 보육사업을 하면서 공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국·공립시설을 400여 개 짓겠다고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량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별로 없었고 또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사실 정원미달입니다. 지금 80%밖에는 채우지 못하는데다가 농촌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관계로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하겠다고 말했고 그 대가로 여성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성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여성부하고의 갈등인데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시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마치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서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컴퓨터구입 관련해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 컴퓨터 구입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조달구매가격에 의하면 1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원용이든 또 학생들 교육용이든 또 정보를 전담하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컴퓨터는 평균 150만원이면 가능한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번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컴퓨터 30대 구입분으로 지원하는 거는 산정기준이 1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사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해 기관에서 대당 그렇게 요구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대당 구입가격 소요조사를 한 건지 어떻게 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기종을 비교해 본 결과 괜찮으면서도 저렴한 값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135만원 단가가 나왔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상한 컴퓨터 30대는 제1강의실에 있는 것이고 제2강의실에 15대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좀 쓸만하고 그래서 일단 30대를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05년 4월 14일 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갑자기 이렇게 대폭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4월 14일날 추가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물량을 20개 늘리라는 그런 물량이 내려왔는데 아까도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난번 급식문제로 한동안 파동을 겪으면서 아동들이 가장 안전하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늘리고 작년에 67만원 지원금에서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50여개의 공부방이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감독을 이제는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군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량 20개를 저희가 배정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를 했을 때 지원받는 지원시설의 비중이 모든 시·군이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20개의 물량을요.
이런 거 꼭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그냥 너도나도 하려고 나설 때 어떠한 교육적인 차원도 없고 일반인이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참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때 선택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권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유예기간을 올해 말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물량을 배정할 때도 제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 가지고 1순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라고 하는 것은 2004년 7월 30일 시설기준이 제시될 당시에 맞추어서 신고를 한 단체 그런 단체는 1순위로 하고 그 당시에 시설 신고는 안 했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는 2순위,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기준도 갖추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그런 곳은 3순위로 해서 1순위 우선적으로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억8,52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5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악취물질 시료채취기 등 악취물질 검사장비3종 4대 확보를 위한 예산이 5억2,800만원으로 증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규 구입하는 고가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총 100억7,23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3,94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및 외래강사 운영수당 4억1,745만원, 청주권 통학버스 임차료 2억724만원, 홈페이지 개편 사이버이벤트 시상 150만원, IT학과 개편 관련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1,500만원, 유비쿼터스 사업참여 관련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1,000만원, 산ㆍ학ㆍ연지원센터 증축비로 38억원, 장애인겸용 승강기 설치 1억3,437만5,000원, 관용차량 구입비로 2,700만원, 그리고 학적변동학생 수업료 등 반환금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에 따른 도비부담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추가 세입 확보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된 객원교수 산재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그리고 웹 컨텐츠 공모전 시상금 사업, 학적변동학생 수업료 등 반환금 등은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사업비 중 확보되지 못한 특별교부세 10억의 확보 전망,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관용차량 구입비가 재계상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87만7,000원이 증가한 2억7,288만1,000원으로 세입분야에서 전년도이월금 1,429만9,000원, 법인 및 개인기탁금 372만4,000원이 각각 증가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장학금 지급액 957만,1000원이 감소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금은 2,744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2억 여원대의 세입과 비슷한 규모의 세출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도비출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법인 및 개인기탁금 수입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충북과학대학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질의를 하고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부터 해요? 그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사안이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다만 악취물질 검사장비가 있는데 전에 제가 갔을 때 장비를 많이 사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일부씩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악취물질 검사장비 외에도 살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장비가 내구연한 때문에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새 것으로 다시 사야 되는데 이번 대기환경보존법에 포함된 악취가 악취방지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악취공정시험 방법이 지난 2월 2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험방법은 직접관능법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기분석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에 국비 지원 좀 해 보셨습니까? 지원 요청 좀.
환경부에서 이 법 시행할 당시에 사실은 2억원 정도 해서 기계 한 대는 지원해 주는 거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올리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장회의고 도에서도 수시로 건의사항도 했고 저희들이 지난 5월 26날도 원장회의 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위임사무 관계로 지방에서 예산를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 더 많은 재정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민원인들이 악취신청을 하거나 단속차원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검사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중앙에 요청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가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퇴장)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지원센터 증축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 48억 중 교부세 24억, 그리고 순수도비 24억 그에 대한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48억 중 38억, 이 중 교부세 14억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도비 24억, 38억원 확보가 되는데 총 사업비에 아직도 10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추가 확보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이게 특별교부세가 확정될 예정인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5월 10일날 행정자치부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교부해 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월 10일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며칠 전에 교부세담당 이동옥 서기관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노력이 부족했고 사전에 면밀하게 행정 선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상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에 이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는데 먼저 투융자심사계획을 맡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6날 투융자심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14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더 확보할테니 우리 도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걸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청이 이진영 학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투융자심사 먼저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받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절차, 행정행위인데 이게 안 됐다 이겁니다.
학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질책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4억을 가져온 이후 이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송재구 행정지원과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준순 과장이 6월 10일자로 저희 행정지원과장으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됐고 예산과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서 24억을 도비로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단히 좀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산과를 방문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특히 기숙사 문제이기 때문에 48억을 들여서 저희가 기숙사를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기 위해서 예산과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24억을 저희들에게 대응투자를 못해 주고 2~3년을 경과시킨다는 데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됐었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님께서 친절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청에 다녔습니다마는 힘이 부족한 관계로 이것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투·융자심사 신청한 거 있지요? 일자하고 이런 거.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4월 26일날 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상에 하자는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3월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투·융자심사를 맡고 승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날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3월 2일날 신청이 돼 가지고 심사가 26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맞춰서 했다는 것은 어딘가는 충북과학대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결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선행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작년부터 이거는 벌써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 1~2월에 이 사업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의회 입장이라는 것은 적법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북과학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본 위원도 아주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이런 선행절차를 안 거친 연후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도 안 난 연후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모순이 있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47페이지, 1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금 출연에 있어서 IT학과 교과과정 개편 및 유비쿼터스 바이오정보 기술연구센터 사업참여 등 해서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하였는데 산학협력단 사업별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 1차년도는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로 다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년도 계속사업에 대응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KT하고 KTF,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같이 지원해서 충북대학교외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바이오정보 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5년 사업인데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년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현재는 2차년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를 의뢰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 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 12~13개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자체는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약, 집행에 관한 모든 산학협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한 13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단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산학협력센터에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옛날보다 변화가 많고 또 이번에 과학대학 방문 시 제가 한 3년 전에 학교를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학교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이 발전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였고 또 교수님들 나름대로 아주 보람을 찾고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학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리프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6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을 안 하니까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본관 좌측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들도 왔을 때에 편의를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한 160만원, 150한 8만4,000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하면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본관에는…
안 그러면 진작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설이 좀더 일찌감치 갖춰져야 되지 이게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이용해 왔나 해서 궁금해서 그랬어요.
작년도에도 고장이 나 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받는데도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편을 겪었던 거죠.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해서 2,700만원인가 계상되었죠?
저희 관용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6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킬로수로는 거의 20만킬로미터를 탔습니다. 19만8,000 정도 탔는데 계속 수리비가 증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엔진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엔진을 교체할 단계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삭감이 되었지만 도저히 앞으로 내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학적변동 학생 수업료 등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금을 냈다가,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퇴를 하게 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에 40명이 자퇴를 했는데 금년도 5월 현재는 29명입니다.
추가로 더 자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년으로 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 자퇴생이나 미복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 현재 29명인데 지금 현재 2학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2학기가 시작이 될 건데 그 추세로 봐서 보통 1학기 때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초기에 조금 저희들이 예상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충북과학대학의 입학 지원 과정에 과연 올해는 전년 대비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할까 학교측에서도 지대한 관심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다른 여타 대학보다는 상당 부분 등록률을 이끌어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해서 등록을하고 입학을 했는데 5월 현재 29명, 뭐 앞으로도 몇 명은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뭐 한 두명 또 10명 내외면 모르는데 전년 수준에 육박하면 여러분들의 갖은 노력이 또 많은 부분 참 학교측에도 어떤 이미지나 이런데도 영향이 심대할 것 같은데 자퇴하게 되는 동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생들을 걱정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 교직원 일동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혹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초기에 학교를 지원하고 할 때 어떤 자기의 적성을 파악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칙 내에서 또 전과제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가능하면 낙오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최선의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처럼 그렇게 많이 나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목표를 좀 낮게 잡아서 노력하자는 일환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도 충분히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은 하지만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동의 하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득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학교에서 다른 메리트를 느끼게끔 해서 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유사한 어떤, 등록한 학생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그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백테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리 학교측에서 더 많은, 일단 충북과학대학에 등록이 된 학생들은 끝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석과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운영수당이 이번 추경에 6,545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본예산에 3억5,200만원을 저희가 해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6,54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어서 강의 시수가 증가해서 그렇다, 사유가 그런데 맞죠?
맞습니다.
학기마다 강의를 개설하고 학과별로 강의 개설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생시수를 70%로 했고요. 그래서 강의시수를 조금 적게 잡았었죠.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선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2분 이내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5월말 현재 4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안설명 본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장기교육과정의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기반시설의 정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심의 요청 올렸습니다.
심의 요청 올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6월 1일 충청북도사로부터 제출돼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1억7,72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1,9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여비가 1,500만원, 장애우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억5,815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492만8,000원, 교육과정 외래강사수당이 1억1,748만원, 전산실 컴퓨터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3,740만원, 도민교육관 대강당 전동스크린 설치비가 400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교육인원이 35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장비를 확보하는 등 교육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차량선박비, 국외여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교육과정 외래강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도민교육관 대강당 전동스크린 설치비, 장애우 교육관 이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신규사업의 추경 계상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2쪽 전산실 컴퓨터책상 및 의자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20대. 중간간부 양성과정 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교육용 컴퓨터 기자재가 추가 소요돼서 3,400만원이 금번 예산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앞서 예산 심의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의 컴퓨터 구입 대당 단가가 들쭉날쭉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135만원, 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대당 200만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7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 우리 조달구매 방법에 의해서 현재 구매하면 150만원 내외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금번에 컴퓨터 20대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지요, 총무과장님?
저희들도 역시 컴퓨터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서 조달단가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150만원이어도 구입이 가능하다면 잘못을 시인하시고 “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170만원 아니면 컴퓨터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교육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거는 사양이 좋은 걸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충분한 사전 소요조사 안 된 거지요? 왜 170만원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만 계수조정 과정에 이게 과다 책정된 예산이냐 적정 예산이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 우리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용 기자재지요?
여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여성정책관실 17페이지 컴퓨터 보강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여기 기준하면 35만원이 비싼 거고 일반 우리 교육청이나 지금까지 구입에 대한 수요시장에 의하면 15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인정하실 수 있어요?
(…)
여기도 교육용이고 공무원교육도 교육용이에요. 그렇지요?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은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의 구입단가는 사양에 따라서 회사 종류에 따라서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컴퓨터 구입단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중견간부양성반 교육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을 얻어서 이 가격으로 사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이 예산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라도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겨…
다른 사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각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에 12명씩이면 36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과목당 연설대회에 몇 명씩 참석을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
그러면 2004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 몇 명씩 참가했습니까?
작년도 참석상황을 말씀 올리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에 대한 연설대회를 하는데 한 30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국어에 대한 외국어연설대회를 하는 이유는 직장내의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학습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참가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참가자를 이런 5만원 상당 기념품구입으로는 참가자를 유도하고 동기부여 하기는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참가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당초예산 7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금회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인원이 당초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2개 팀으로 해서 인솔공무원 2명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35명에서 5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연수팀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려서 이렇게 국외연수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감사유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개 팀 700만원이면 25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팀에 500만원씩 해서 1,500으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당초에는 유럽 및 미주지역이 아니고 250만원에 해당하는 동남아 일원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국외연수로 예정했다가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 유럽 및 미주로 바뀌게 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00만원이면 2개 팀에 팀당 350만원의 여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하고 미주쪽으로 여행지가 바뀌고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팀당 50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만 해외인솔 여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기존여비 700만원에다 추가를 해서 3개 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배짱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경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18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350만원에도 배예요. 이거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우리 도에서 인솔팀장으로 가는 3명에 대한 500만원, 1,500만원이지만 50명 곱하기 500만원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실 장비구입을 당초 35명이 중견간부 과정을 하는 거로 했다가 15명이 늘어서 50명이 되었기 때문에 15명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내년도에 입교하게 되는 제3기 중견간부 양성과정생도 50명 규모로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기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견간부생 분들이 보면 물론 참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입교해서 다시 지식도 쌓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란 말이에요. 거기 공무원교육원 들어가서 교육받는 거 자체가 특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떠나서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장기과정을 해서 지식을 쌓고 또 실무에서는 일정 부분 떨어져 있고 한 그런 게 특혜인데 이 특혜에다가 500만원씩 해서 외국에, 더군다나 미주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좀 계획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대원 위원장님과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입장을 배려하셔서 요구한 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우이용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우 교육관 이용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1억5,815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연간 교육원에서 장애인들의 입교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입교실태만 설명해 주세요.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공무원수는 모두 19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가 24명, 시·군이 173명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장애인숫자에 대해서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취업이 점차 확대가 되고 중증장애인들도 공직에 취업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교육에 임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육관 본관에 한 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운영은 휠체어를 타고 입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마는 동료 교육생, 그러니까 학생장 총무 또 같은 시·군에서 온 동료교육생들의 부축으로 업어나르고 휠체어를 들어다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식당도 이용하도록 하고 강의실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1기를 여름에 교육이 없는 하절기를 이용해서 본관 교육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생활관에는 맨 아래층으로 배정을 하면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본관 교육관에만 1기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우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린 대로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기회가 자꾸 넓어지고 따라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장애인 숫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서 저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대로 동참을 해서 다른 교육생들하고 같이 참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까지 금년도에 저희 교육원에 입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편익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장 총무 그리고 같은 시·군에서 온 공직자들을 제가 원장실로 불러서 이 학생이 불편없이 교육을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나누어서 자원봉사하는 셈치고 잘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제가 해서 교육을 잘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이 늘어나면 계속 늘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육 훈련 기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가덕으로 이사간 지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도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0여 년 전만 해도 장애인 공직자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로 예상하지 못했고 그때만 해도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관심과 공감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과다하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외래강사수당이 추가요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 교육생 증가로 인해서 아마 이게 추가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당초예산에다가 같이 요구를 했어야지 금회 1회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당초에 수요파악을 잘못 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강사수당은 당초 계획 대비 교육계획이 늘어난 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이 당초 작년도 3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 것도 그거고요. 또 신규기능직과정이라든지 신규일반직과정, 시·군의 교육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증원 계획함에 따라 부족한 강사수당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일반직과정이 작년도 수요조사할 때만 해도 금년도 4기만 하면 충분히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신규 채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2기를 늘려서 금년도에 6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 50명 중 도가 10명, 시·군이 40명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은 교육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소요액을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현업 복귀했을 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받은 거를 활용하고 기여를 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거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알아보세요. 1년 동안 공부하라고 연수하러 가서 자기연마 다 하고 수혜 받고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1년에 500만원짜리 12일 미주, 구라파 해외연수 시켜준다, 500만원 족히 한달에 월급을 50만원씩 더 받는 꼴입니다.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계약서 왔습니까?
(…)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서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까 담당직원이 나갔는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관련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설명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확보돼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컴퓨터를 확보한 대수는 총 20대이고 당시 예산성립이 대당 17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가격이 하락돼서 저희들은 121만5,244원씩 구입한 것으로 자료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 실무담당자 업무태도를 한번 보세요.
미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으로 교육생이 연초에 와서 당초 35명 예정이었는데 15명이 늘어서 50명이 됐다, 불가피하게 교육용컴퓨터가 필요해서 타 부서의 예산을 협의절차를 해서 구입했어요. 그러면 121만원에 구입했다는 거는 마땅히 원장님은 모르셨더라도 주무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해서 동일한 유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 주의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도 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과 이기동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6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대 외 협 력 과 장김종구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산 학 협 력 단 장김태영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신석균
총 무 과 장김원선
도 민 교 육 과 장신익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총 무 과 장임동관
연 구 부 장박광순
미 생 물 과 장조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