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3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6.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1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중원야영장 처분
·운동초 임야 처분
·능암초(폐교) 처분
·봉양초 봉남분교장(폐교) 처분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기획관리실장이 대선공약 건의와 협조 요청을 위한 국회와 각 정당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신태하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미생물과장, 식의약품분석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육국장입니다.
양청고등학교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모두 1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7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박한범 의원,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공인회계사 김창섭, 최재혁, 세무사 장종훈, 그리고 회계공무원 경력이 있는 김대옥, 강성태, 김왕년 등 모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9분)
의회운영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표결 시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의원 자격심사, 징계, 인사와 관련된 안건, 재의 요구의 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명 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4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조직개편으로 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시설 사용 허가, 입주기준 및 대부료 납부 등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적용기준의 명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 확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의 도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대상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7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의 조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요금 미납금 등 지방세 외의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각종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왔는데 조례의 모법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어 위 미납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도 관련 법률에 맞게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 업무와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업무 대행 처리기간을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3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지역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6조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안 제7조에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세·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의 조직화, 그리고 안 제9조에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추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근거법률이었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에 관련 조문이 신설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의 회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녹색제품 사용 정착을 위해 개소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안건심사를 보류한 뒤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조율 및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신규사업인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중원야영장 처분
·운동초 임야 처분
·능암초(폐교) 처분
·봉양초 봉남분교장(폐교) 처분
(10시30분)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임헌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16건을 현행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에 대해 인용 조례 및 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 변경,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일괄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교재산 매각 등 일곱 건의 처분사유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폐쇄된 중원야영장의 토지와 건물, 향후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운동초 임야, 충주시로부터 매각요청이 들어온 능암초의 토지와 건물, 현재 대부자로부터 매각요청이 들어온 봉양초 봉남 분교장의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의 낙후와 향후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 일곱 건의 매각으로 이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35분)
먼저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 계획한 미군산악훈련장 진천 조성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청정지구 보존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 미군산악훈련장 조성 계획을 즉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생태 청정 보존지구인 충북 진천 차령산맥 남사면에 신설학교 100개 규모 40만 평의 어마어마한 땅을 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미군들의 산악 훈련장으로 입안 계획한 국방부 관계관을 문책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백곡천이 흐르는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의 서식지이며 충북의 젖줄인 미호천의 지류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청정지역입니다.
환경 학자와 전문가들은 미호천과 지류인 백곡천에 복원해야 할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은 미호종개와 황새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도 진천 백곡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지역 단체들이 백곡천 미호종개를 살리고자 방류행사를 실시하는 등 청정지역 보존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는 곳에 자연을 훼손하는 산악훈련장 설치는 어불성설입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에 직결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 받는 미군산악훈련장 조성 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 밀실 행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산악훈련장 부지계획 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주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아니한 일방적 계획과 진행은 전면 무효입니다.
늦게나마 진천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군훈련장 조성을 위한 용지매입에 협조하지 않기로 조치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농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여 지역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진천 미군산악훈련장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는 진천군민을 위로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보존과 청정지역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대비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최근 충청북도는 16개 주요현안사업과 5개 제도개선과제 등 21개 대선공약 건의과제를 발표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충북 바이오밸리의 완성이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의 핵심지역인 오송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충청북도의 발표에 대해 오송지역 주민들과 함께 심심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의 도로와 철도 등 SOC 관련 주요현안사업 추진 실태를 감안할 때 과연 충북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이오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과 의구심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그동안 오송역을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서 국토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X축 완성의 전제 조건이며 충청북도의 숙원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지난 연말에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예산 확보단계 초입에 간신히 도달하는 등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충남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복선전철사업 역시 당초사업비 7,788억 원과 전의∼전동 구간 직선화, 천안역·북청주역 신설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1,969억 원 등 총 9,757억 원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1,540억 원을 감액하여 8,217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3일 총 사업비 조정 재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완공시기 또한 2019년에서 3년이 연기된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또 다시 완공시기가 연기된다면 국토X축 고속철도망 구축과 청주공항활성화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충청북도의 SOC사업 추진체계와 역량 자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시종 지사께서 누차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합의가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사업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고, 지난 2016년 말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제외되었음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 한다”는 부대의견을 두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보다 더 큰 성과라고 치켜세웠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0일 KDI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사업에 대한 B/C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이제는 충족되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먼저 추진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북도는 한정된 SOC 정부예산 확보라는 제로섬게임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합의해 주는 대가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발목을 잡힌 채 결국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충청북도의 대선공약 건의과제 중 세종역 신설 불가가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빠진 것입니까?
만약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신수도권 관문역이자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의 중심 역으로 기능해야 할 오송역의 위상이 추락될 뿐만 아니라 오송역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의 건립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니 심한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불투명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역 신설 철회를 대선공약 건의과제에 포함시켜 충북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바른 SOC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선정, 추진방법, 형세판단 등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왜 우리 충청북도의 SOC사업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지, 왜 우리의 판단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지금이라도 충북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따스함 봄기운과 건조한 날씨로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와 산불예방, 그리고 새 학기를 맞은 교육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도민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윤충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허경재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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