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8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장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1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고 12월 12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3일에는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10시40분)

○위원장 장주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충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해 동안 수행해 온 도정에 대한 반성과 한 차원 발전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우리 도 출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192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우리 충북인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제천, 단양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문제로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구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도청 옥상을 점거 시위하는 등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가 이러한 희망찬 도약의 시기를 맞이해서 충북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민선4기의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충북아젠다2010의 발표 준비와 함께 국내외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의 신설 등 각종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선정과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를 결정하여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오송역이 국가 고속철도망의 중심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우리 도정사상 처음으로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바이오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도민소득 창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발전의 좋은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충북이 지리적인 국토의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국가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도정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12.6% 증가한 2조2,5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996억원이 증가한 1조7,7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24억원이 증가한 4,8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활력 있는 경제실현을 위해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통과 물류인프라 확충과 권역별 특화 전략산업의 육성,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의 확대 그리고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다같이 누리는 복지기반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청풍명월의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복지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의 관광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면서 도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성과 지향의 도정 운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도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함으로써 투자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주식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조2,55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37억원보다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7,711억원, 특별회계는 4,84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7,711억원은 지방세 4,558억원, 세외수입 908억원 등 자체수입이 5,466억원으로써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812억원, 보조금 8,066억원 등 1조1,878억원으로 전체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367억원으로 세입예산 규모의 2.1%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12.6%가 증액된 규모로써 지방세는 정부가 거래세율을 인하하였으나 부동산 실거래가 과표적용 및 신고제도의 정착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 등 세수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금년보다 708억원 증가한4,55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등 관련세목의 수입예상액을 추계하여 금년보다 98억원 증가한 9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내국세 신장률과 분권교부세 전망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98억원 증가한 3,81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 자료에 의거 8,0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로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실수요액 3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지원사업비 중 향후 증액 또는 변경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복지·환경 부문의 총 예산 규모의 30%인 5,3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3%가 증액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의료보호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에 1,608억원, 경로연금 지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보강, 노인교통수당 등 노후생활보장 지원사업에 476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여성발전센터 운영,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에 872억원, 장애인 생계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 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457억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일반사회복지 증진에 53억원,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노후상수도관 교체,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347억원, 의료서비스개선, 지역암센터 건립, 정신요양시설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보건환경 연구 등 도민건강 증진사업에 50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부문은 전체의 17.4%인 3,0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7%가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조성, 쌀소득보전직불사업, 경지정리, 지표수 보강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885억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촌생활기반 조성에 516억원, 조림·육림·사방 생태숲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확충에 748억원,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 가축방역 등 축수산진흥사업에 145억원, FTA과수산업육성, 과학영농특화지구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육성 지원에 352억원, 지역농업 클러스트 육성, 원종생산 보급, 농업기술보급 사업 등 농정관리 및 농촌진흥사업에 434억원입니다.
  경제통상 부문은 전체의 7.2%인 1,2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7% 증가한 수준으로 그 주요내역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 고용촉진 및 취업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46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전략사업 육성, IT·BT 기반구축, 테크노파크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사업에 329억원,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투자정보 수집 및 기업유치 추진,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에너지사업,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331억원, 오송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사업 투자유치 활동 등 국제통상 교류사업에 159억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시설 건립, 박람회 등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 206억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관광 부문은 전체의 10.4%인 1,8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2%가 증가한 규모로써 그 주요내역은 운동장 및 체육관 정비, 전문체육진흥사업,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등 체육청소년 관리에 294억원, 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에 281억원, 지방교육세 전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충북과학대학 운영 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에 1,070억원, 관광지 및 문화관광 자원개발, 청남대 운영 등 관광진흥사업에 198억원 등입니다.
  건설·교통부문은 총 예산규모의 11%인 1,9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계상 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포장, 지방도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도로건설 사업에 1,227억원, 개발촉진지구지원, 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 소도읍 육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566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사업에 68억원,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결손보전 등 교통관련 사업비가 86억원입니다.
  재해·재난부문은 총 예산규모의 7.9%인 1,4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 댐 주변 지역정비, 하수도준설 등 치수 재난관리사업에 683억원,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신축, 소방시설물 설치·정비·보수, 장비보강 등 소방력 제고사업에 720억원, 민방위 장비보강, 교육훈련 강화 등 민방위관리에 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지원 기타 부문은 2,841억원으로 인건비 및 기획·내무행정비 1,238억원 재정보전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 지원경비 1,6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중앙지원사업 등 경직성경비가 전체의 89.8%인 1조5,89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재정보전금, 채무상환 등 경상예산에 5,342억원을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앙기금지원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9,791억원을 지방이양사업, 정부투자대응사업, 기금출연금 등 특정수요 사업에 7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직성경비가 금년보다 9.9%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 투자재원은 전체예산의 10.2% 수준인 1,812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5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친환경영농지원 출산장려금 상·하수도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이 722억원, 지방도정비사업비 등 도 직접시행 사업이 1,09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84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733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2,113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 2,733억원 규모로서 세입예산내역은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17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29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770억원, 이월금 1,562억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기금융자사업 1,300억원 지방채원금상환 574억원 공채매출분 이자상환 125억원, 예비비 7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113억원 규모로써 충북과학대학운영 5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727억원, 농어촌개발기금 10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71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추정액은 1,730억원이며 2007년도에는 895억원이 수입되는 반면, 702억원의 지출수요가 발생되어 193억원이 증가됨으로써 2007년도말에는 기금총액이 1,923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302억원, 사회복지기금 164억원, 재난관리기금 138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4억원, 식품진흥기금 77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6억원, 여성발전기금 37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7억원, 환경보전기금 13억원, 지방채상환기금 11억원 등입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와 지방이양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학   운영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은 정부의 보유세율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부동산거래는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표준액 인상,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대단위 공동주택입주, 자동차등록 증가 등으로 세수증액 요인이 있는 반면에 주택거래 세율인하 등에 따른 감소요인도 있으며 정부의 지방세 관련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큰 폭의 세수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은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입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중앙부처에서 내시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채무발행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이 계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소요액을 전액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은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의 기본욕구 충족 경제특별도 건설 등에 우선 투자되었다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37억보다 11.5%가 증액된 2조2,33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5,715억원보다 11.4%가 증액된 1조7,5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22억원보다 11.8%가 증액된 4,832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9,518억원보다 11.7%가 증액된 2조1,80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5,196억원보다 11.6%가 증액된 1조6,9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22억원보다 12.1%가 증액된 4,846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예산 3,850억원보다 18.4%가 증가한 4,558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6%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10억원보다  11.5%가 감액된 71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1%,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3,414억원보다 11.7% 증액된 3,813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1.8%,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7,301억원보다 10.2% 증액된 8,047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6%,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 340억원보다 8.1%가 증가한 368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5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본급, 각종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48억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98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재정보전금, 차입금이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의료 및 구료비, 보험금,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기타부담금 등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사업 6억8,900만원, 보험금 1억2,2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1억1,300만원, 기타부담금 50억800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49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와 같이 30억원이며 보전재원은 전년도보다 5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지방도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4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액 예비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6개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3억원이 감액된 2,733억원이며 5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93억원이 증액된 2,1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81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5.8%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40억원, 의료급여금특별회계 242억원, 47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2,626억원으로 2006년 대비 11.7%가 감소되었습니다.
  53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조2,557억으로 일반회계는 21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둔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3.6%, 사회개발비 33.9%, 경제개발비 37.8%, 민방위비가 4.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6%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위생, 사회복지, 환경부문과, FTA를 대비하여 농수산 개발비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개발 등의 사업은 총 예산규모 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의 시기성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자주재원으로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자체세입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8.4%가 증액 계상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 세수증가 요인이 예상되므로 적정하게 추계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은 59% 감소 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세원발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으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전년도보다 11.7% 증액된 3,8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 사회보장, 농수산업육성, SOC건설, 경제활성화 등 주민의 보건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가한 것은 적극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적정성, 과다한 지방비부담 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2007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할 계획이 없어 선거관리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46.2%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한 도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14.6%가 증액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도정 홍보효과 조사용역(7,200만원) 및 도정업무추진(7,400만원) 학술용역비 계상사유와 도민감사관제 운영효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100% 증액한 사유와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의 효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영동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현지주민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고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조성, 문화유산의 원형보전 및 관리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청소년 심신수련관 건립 등을 위해 19%가 증액된 것입니다.
   2007 충북예술발간 및 활용계획 1억원, 문화재연구원 지원비 증가사유 6억원,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계획 5억원,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4억원, 충북체육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경비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저소득층과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9.8%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연교육 사업비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운영 타당성분석 용역사유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량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도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20.8%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확대 지원사업과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복지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간 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도로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전년도 대비 33.1%가 감소되었으며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용역사업,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만6,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수산개발비는 WTO, FTA 농업협상에 따른 과수농업인의 경영안정 구조조정, 쌀 생산 농가의 적정소득유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바이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0.5%가 증액된 것은 어려운 농촌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농산물 및 가공공장의 현대화 사업과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기금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루며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대비 3.7%만 증액되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부지매입을 위한 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연도별 출연금 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환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투자환경 및 기반조성, 기업인 예우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0.1%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 5,000만원, 지방도로대장전산화사업 용역비 5억원,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26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관리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각종 재난·재해 사태가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 추세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66페이지 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영업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는 0.5%로 예산규모에 비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중앙기금 등의 보조금 확대에 따른 추가내시분과 세입초과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주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방세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도정방침이 활력 있는 경제부터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문별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 중에 단일 건으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내용이 있으면 선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문별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그리고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충북개발연구원 조직현황과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항설명서 96쪽 보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직현황과 인건비 지급현황 이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46쪽 보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직원 인건비 지급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상입니까?
김법기 위원   예.
○위원장 장주식   우리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사항설명서 68쪽에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 지원에 있어서 연도별 지원실적과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주식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하시느라 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라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05년말 채무서부터 2006년 증감, 2007년 차입계획, 상환계획, 2008년 이후 상환 여기에 원금과 이자부담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2005년도말 현재 채무는 그때까지 남은 것이 이자를 포함해서 5,417억원 되고 또 2006년도에 증감된 원금이 다시 455억원이 발생되고 이자가 16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채무는 현재 추정액으로 됩니다마는 5,880억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입할 계획으로 있는 거는 현재 1,460억 원금 1,237억과 이자 22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갚을 지방채는 원금이 823억, 이자가 176억 해서 1,000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원금 대비 이자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007년도 차입계획 같은 경우를  보면 원금이 1,237억5,000만원의 이자가223억3,800만원이면 약 이자율이 18% 이상 되거든요. 이 정도도 약한 겁니다.
  지금 일부 지방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이자율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딱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건가 하면 이자만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 있고 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거치기간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원금에 대한 이자 이게 아닙니다.
  각 사업별로 상환기간이 다르고 해서 원금만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고 또 이자만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고 그래서 원금 대비 이자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보통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방채 발행한 거는 청사와 관련된 자금은 중앙 행자부의 청사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은 3.5%고요. 그리고 청사관리기금은 3%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방채무 현황만 가지고는 도대체 얼마에 빌려 가지고 이자를 주는지를 자료 파악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 적게는 17%부터 39%까지 그래서 이게 아마 원금이 포함되어서…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각 채무별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자료 상세내역서를 좀 받아 볼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 자료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로우데이터(Raw Data)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수정예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좀 보겠습니다.
  보통 수정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로 국비가 늦게 내시 됨으로 인해서 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수정예산안 편성을 보면 증감내역이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19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세출은 보면 210억 정도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안 편성에 국비 내시된 금액은 실제로 보조금 19억4,6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고 거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증감이 있다거나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서별로 총 세출을 이제 꼭 나가야될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전부 각 부서별로 받아서 이 세출을 충당할 세입원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19억은 자동적으로 증감을 해서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그동안의 통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금 더 계상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이 서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다 편성이 됐더라면 추가 수정예산을 편성할만한 추가 재원을 발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정수요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세입을 더 잡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동안의 통계를 죽 분석을 해서 순세계잉여금과 또 그 외 다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 이 부분에 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도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약 30% 내외에 어떤 그 추계가 부정확하다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반영이 정확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예산안으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사항별설명서 64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수당이 작년보다 약 한 10%정도 2,500만원 증액을 시키셨는데 위원회가 늘어났습니까? 내년에.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위원회가 늘어나는 건 없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늘린 겁니다.
이대원 위원   내년에 위원회가 늘어나지는 않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예상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위원회를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개최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활성화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위원회가 물론 우리 도에서 위원회를 만들 때 법령이라든가 조례나 규칙 이런 데 근거를 해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참석을 해 봐도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은데 오히려 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늘리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린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이고 앞으로 위원회를 그럼 어떻게 더 위원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대부분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75개 조례에 15개 훈령에, 규칙에 3개 이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보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또 이게 정책 결정이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또 자주 열려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은다는 그런 장점 면에서는 앞으로 활성화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안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논란이 돼 왔고 또 지적을 받았다면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더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위원회 운영한 실적을 저희가 집계를 해 봤더니 총 96개 위원회에서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77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총 개최실적은 266회를 열었는데 수당지급이 10월말 현재 1억5,0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연말에 또 위원회가 열리는 걸 보면은 더 추가로 집행이 됐을 거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기왕에 설치가 돼 있으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게 7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개최실적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도 해 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왕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좀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u-충북 정보화구축 2차 사업하고 2차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위원회에서 담당을 안 해 봐서 u-충북 정보화구축 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그래서 정말 정보를 어떤 장소에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우선 우리 도에서는 오송·오창 새로 조성되는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어서 활용해 본 다음에 그 성과와 경험을 도내 각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서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 도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 생활과 직결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언제 어느 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북 도가 정부에서 가장 앞서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앞서 가다 보면 이게 시스템 활용면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보니까 언제 해도 해야 될 그런 D/B구축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 사업이 1차 사업을 2005년도 하셨고, 연속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투자를 얼마쯤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2005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 명시이월을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까지도 2005년도 사업비가 지금까지도 진행을 지금쯤이면 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마무리?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사업도 내내 지금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참여형 생활정보광장 양방향 가로등관제시스템 이런 쪽에 투자 를 하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이대원 위원   유비쿼터스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언제 투자해도 투자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가로등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비쿼터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관광안내 시스템도 이게 유비쿼터스만 붙이면 모든 사업이 다 될 것도 같은데 이게 꼭 유비쿼터스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떤 건지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고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선입감이 드는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참여형 생활정보광장 또 양방향 가로등관제시스템 텔레뱅킹 건강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실제 유비쿼터스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대원 위원   실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10억 또 올해 세우려고 했다가 삭감은 된 거 같습니다마는 11억 이게 다 실제 사업비가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단계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D/B를 구축해서 D/B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대원 위원   잘 이해가 안 가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예산을…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개된 게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2차 사업에 사업비가 11억 됐다가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감액됐죠? 삭감됐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수된 2차사업에 대한 감리비도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이 확정된다면.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뭐 관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대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인터넷디지털 방송사업 4억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도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 사업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사업은 우리 도정에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우리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지식산업진흥원에 그동안에 여러 관련 사업으로 훌륭한 방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 방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방송장비는 스튜디오라든지 방송장비는 상당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돈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도정 실황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내의 행사 또 특산품 여러 가지 도정시책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지역에 그 강남구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능과 관련돼서 방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인터넷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만 되더라도 상당히 우리 도민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홍보비,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에 의한 수동적, 제한적인 도정홍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홍보했을 경우 얼마나 도민들이 이걸 시청을 하신다고 보시는지 평가해 보신 것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직접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방송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 홈페이지의 접속인원을 보면 홈페이지가 동영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하고 강원도, 경상남도 3개 시·도가 도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대전광역시가 인터넷방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보다는 사실 방송을 사전에 투자된 것 없이 하려면 이 돈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 산정근거에 보면 인터넷 디지털 방송장비, 솔루션 홈페이지 콘텐츠 등 이렇게 해서 4억3,000을 했는데 아까 말씀은 다 준비가 되었다는데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스튜디오라든지 방송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한창동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충청북도에서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데 홍보비 나가는 게 꽤 되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한창동 위원   홍보비 나가는 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홍보비도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그거나 이거나 어떤 걸,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중으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방송매체에 따라서, 언론매체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적으로 줄일 순 없습니다.
  서로 언론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인터넷은 인터넷방송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적절히 조화를 잘 시켜 나가면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동 위원   보면 도정홍보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인터넷방송에도 도비를 투입한다는 게 시기가 이르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한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보면 청풍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있는데 수혜자가 누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 학생 부모의 직업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도민 중 그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원래 설립 취지로 봤을 때는 성적우수자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상위 1% 이상의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장학금의 의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이사회 의견들은 내년부터는 가정형편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저는 선발하는데 기준보다는 지금 시·군별로 군민장학회든 이런 식으로 장학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군에 없을 때 도에서 출연해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장학혜택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오래 전에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총 30억 목표를 기금으로 해서 2008년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되어서 종결이 됩니다.
  기금은 우리 도와 농협 또 일반 기탁자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10억, 저희 도에서  10억, 일반기탁 10억 해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1년 연장해서 내년에도 농협에서도, 금년에 농협의 출연목표가 끝났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추가로 기금을 출연할 예정인데 그동안은 금리가 높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줄어서 지금 학생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도 별도의 장학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건 당연하신데 금액 자체도 한번에 주는 것도 도 차원에서 한 70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금액에 비해서는 시·군에서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물어봤고요.
  같은 페이지 152쪽에 외국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지칭하는 외국인은 어느 범주까지 지금 보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외국인은 우리나라국적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북한이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도에 외국인들이 1만5,000명 이상이 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간에 편중은 됩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주로 새터민 위주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거주하는 동안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모임을 특정한 날을 정해서 모여서 같이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영웅 위원   예, 만약에 새터민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행사보다는 연수라든가 또 그분들이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가에서 하는 남한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필요하고, 본 위원이 읽을 때는 외국인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지금 여성분들이 결혼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범주가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좀 중복되는 사업으로써 실효성이 있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 부분은 청주시나 충주 같은데 2,000명, 3,000명씩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집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래서 외국인들의 날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나라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같이 만남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삶의 의욕고취라든가 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능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만남의 장을 특정한 날로 정해서 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웅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정담당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면 특정업무수행비라는 명목은 그야말로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공무원보다 특수한 수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매월 보전을 해 주는 수당성격으로 보전해 주는 경비입니다.
  세무공무원들한테는 월 10만원 또 예산공무원들한테는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담당 공무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 이런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은 업무량도 많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특별히 보전해 주는 경비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 중에서 세정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을 해서 몇조 이런 말씀도하지만 그 근간이 세입이 잘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정업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사기진작책이 이것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자료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달 자료인데 결손처분액이 2004년도에는 40억, 2005년도에는 50억, 2006년도 금년 9월까지는 10억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결손처분으로 징수액 못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받은 것을 보면 2003년도에 1,000만원 뒤의 단위는 빼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06년 9월 현재 11억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좀 틀려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세의무라고는 있지만 안낼 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적으로 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피치 못해서 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보다 아마 몇 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고 나갔다가 잘못하면 심하게는 싸움까지도 하고 폭력행위까지도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화상으로 ‘너 죽을래, 살래’ 이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의 고생에 비해서는 지원책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보전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전국적인 기준도 있고 또 세정공무원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징수 포상제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전 형태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걸로 따진다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인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종 성과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수한 저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고 거꾸로 한 가지 받아들이는 분도 어렵지만 세금을 잘 내시는 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세금을 잘 내시고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한테 어떤 우대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부과세든 지방세든 덜 낸 사람은 잘 한 거고 뭐한 얘기로 제대로 낸 사람은 등신취급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른 도까지는 몰라도 우리 충북에서 도 산하기관, 청남대라든가 기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서에 있는 산하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카드를 만들어서 납세우수주민 카드형식으로 그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책을 해 주시면 내가 세금을 내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부로 돌아오는구나, 매일 도로 포장하고 도로 확장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세금으로 하지만 그것은 공통으로 혜택을 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책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일부 저희들 우대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가 세금을 잘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명이 쉽습니다.
  그런데 잘 내는 분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95%는 잘 내고 5%가 안 내고 이런 형태인데 그 95% 중에서 납세금액이 많아서, 잘 내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 분들한테 하면 부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세금은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성실 납부하는 사람의 선발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충 박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 많은 분들, 우수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른 각도에서, 꼭 그런 각도만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앞으로 발전시킬 과제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게 지금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씀도 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이런 여건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세를 잘 내시는 분은 공항에 통과를 할 때도 나름대로 별도의 이렇게 VIP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듯이 선발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꾸 어떤 행정도 편해지고 우리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렵지만 많은 고려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67쪽을 보면 도정업무추진비 학술용역 3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용역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용역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참 좋은 그런 안들이 제시돼야 된다하는 그 당위성에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여차하면 용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이 3억에 대한 용역은 구체적으로 풀이라고 해 놨는데 내년도에 어떤 종류의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신지요?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일단 3억을 선정한 것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청 공무원으로서 논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논리 개발이 우리 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3억정도 용역비를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특정적으로 선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각 실·국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특별도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거나 국정시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로 해 놓고 또 이 용역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 도에 실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그 건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한 2억9,180만원 정도를 했고요. 2005년도는 1억9,6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또 그동안 밀레니엄타운이 수년간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17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 없이 17억원이라는 용역비 말 그 자체로 용역비가 날아간 돈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을 비롯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1년동안 쓰는 용역비를 계상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이 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물론 그렇게 쓰여질 충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 결정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용역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성격이 학술용역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용역들은 실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풀로 3억원 계상해 놓은 것은 주로 특정 사업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학술용역 쪽에 가깝습니다.
  일반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새로운 창안들을 계획해 내고 또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하고 좀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논리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각 부서별로 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언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그 포상금이 올해 예산이 76억6,98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전년도 예산이 40억6,450만원이었는데 비교 증감에 보면 36억53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포상금인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어떤 요인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포상금 총액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 증액된 부분이 대충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선택적 후생복지가 금년도보다 한 1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 직원의 영유아 보육비가 지원율이 그동안은 50%에서 90%로 늘고 또 유치원생도 지원대상에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최미애 위원   이게 얼마 늘었나요? 직원 영유아 보육비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늘어난 요인별로 표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상여금이 맨 밑에 줄에 있는 성과상여금이 46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은 총 인원의 봉급액에 80%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지난해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재원으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이렇게 기준이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팀제가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BSC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기준액이 예산확보 기준액이 늘다 보니까 총액으로 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성과상여금 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예측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까지는 실·국장들이 평가위원회를 실·과장들하고 실·국장들이 1차 평가를 하고 또 총체적으로 또 국장들이 평가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최미애 위원   평가를 그 실·국장과 어쨌든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내부의 평가대로 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외부평가 요인들도 있고 내부에서 도 평가하고 합해서 그래서 평가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급별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결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합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팀제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도 성과상여금을 주는 자체를 새로 도입되는 BSC제도에 의해서 성과지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아주 못 받는 직원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입니다. 못 받는 직원도 10%는 못 받게 되고 S등급이 국가지침 준 것이 있습니다. S등급은 전체에서 10% 또 A등급은 20% 또 거꾸로 제일 끝에 C등급은 10% 이런 식으로 비중이 가중치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 했던 상여금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상여금?
최미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기말상여금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기말상여금 외에 그것과 별도로 그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76억6,68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택적 후생복지라든가 직원 영유아 보육비 같은 것은 후생복지로 정말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비라든가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계속 그 폭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말 지역민들이 도민들이 공무원들의 그 노력에 대한 이해와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굉장히 자화자찬 격으로 성과를 되게 많이 냈다라고 하면서 성과급을 이렇게 막 지급을 하셔 가지고 36억 작년도에 비해서 36억씩 늘려서 받고 그러면 지역민들이 ‘이거 정말 공무원들만 살 판 났구나, 돈 잔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건 지금 언론에서 알면 어떻게 평가할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현재 우리 공무원법상 제도적으로 우리 도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이 성과관리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물론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연봉이 계속 봉급이 한자리수 이내 5% 이내에서 인상을 해 준 일률적인 인상은 그렇게 억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공무원 조직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냥 계급제에 의한 정률적인 봉급을 받으면 경쟁논리도 도입이 되지 않고 또 일하는 공무원과 안 하는 공무원과 차이도 없다 해서 제도적으로 봉급인상률을 줄이는 대신에 그 일정부분을 성과관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일 많이 하고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더 혜택이 가도록 이런 제도로 지금 이것이 결국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바꾸는 일환으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금년만, 내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전부터 도입이 되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성과급도 많이 타고 성과도 확 낸 공무원은 좀 월급도 많고 그런 공로로써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이러면서 받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상을 받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모범공직자는 저희들 도의 공무원이 한 1,700명 중에 매년 40명 정도 선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공직자로 선발됐다는 그런 상의 효과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해외연수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고 또 퇴직공무원은 그야말로 퇴직하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안별로 다 격려하는 뜻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능별로 사안별로 부분적으로 또 이것이 전체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정말 급수가 올라 갈수록 짐의 무게가 크고 고민도 크시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분 왜 월급 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떨어지고 안이하고 원래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지역이 발전하려면 정말 성과를 내야 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써 승부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철저히 꽤 뚫고 더 잠을 안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모범공무원이다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이것은 도민들이 정말 이해해 주고 합의해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민해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작용이나 그런 부진한 면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러면 내년부터 성과급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행정이 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하고 146쪽에 나와 있습니다.
  리·통장 특별교육 해 가지고 도민의 역량결집 또 리·통장들에게 역할과 자세 등을 심어주기 위해서 리·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통장교육은 그동안에도 새로 신규로 리·통장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한번씩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는 리·통장이 한 4,400명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반은 지금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섯 번째 기가 교육됩니다마는 자치연수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금년에 2,200명을 대상으로 11기 해서 200명씩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중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민선4기 들어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도 하고 또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되겠다 또 리·통장들께서는 일정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또 완전한 공무원은 아니지만우리 공무원 조직의 최하, 끝에 있는 척수조직으로써 이분들이 우리 도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주민들한테도 파급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대단히 호응도 좋고 평가도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2,200명 하면 내년 1월달에 이 2,200명당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계획에 보니까 전체가 계획에 안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리·통장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통장 시·군에서 소집하는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을 뒷받침해 줘서 철저하게 한다면 오히려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쪽에 보면 특정수요여비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운전원 출장경비 별도 계상인데 왜 별도로 계상해야 되나요?
  사항별설명서 170쪽 회계과에 서 있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설명자료는 327페이지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이 특정수요여비는 그동안에 기사분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여비를 각 실·과에서 부담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영복 위원   전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 국내여비에서는 지급을 못합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예,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던 것 예외로다가 책정을 한 겁니다.
이영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전원도 공무원이고 다 공무원인데 국내여비가 본 위원이 예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53억이 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특정수요여비 해 가지고 따로 세워진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운전원도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가 국내여비 속에서 집행하면 당연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운전기사의 여비는 운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실·과에서 출장명령을 내고 그 해당 과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 과 실정에 따라서 여비가 떨어져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운전기사의 여비는 풀로 해서 소속인 회계과에서 명령을 내고 여비도 회계과에서 주는 이런, 그러니까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이지 다른 특별한 수요는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비가 조금이라도 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더 잘 주기 위한 제도로 개선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1쪽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제도와 모범사례연수 등 해외테마연수를 통해 외국의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했는데 선발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1개팀 61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이를테면 배낭여행 형식으로 50%를 지원하고 50%는 본인 부담해서 다녀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학에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고 또 희망하는 그룹별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수목적이 타당하고 좋다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개팀 61명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2개팀 정도 저희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연수국은 지금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연수국과 연수대상…
김화수 위원   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연수 후의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갔다 오면 결과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장에 갔다온 사진이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직원 모인 가운데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화수 위원   보고서도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입니다.
김화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요. 125쪽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구좌수는 몇 구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지금 22구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이 22구좌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운영은 저희들이 22개 구좌가 한화콘도, 금호콘도 해서 5개 콘도회사의 회원권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계휴가 때 직원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회원권을 가지고 하계휴가철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이러니까 희망을 받아서 지역별로 수요를 받아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잘 맞질 않죠. 강원도 한화콘도 같은 데는 너무 경쟁이 심한 데도 많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그 기간별로 쏠리는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끼리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 콘도가 30일인가를 기준하고 있잖아요? 여름휴가 때면 여름휴가 때 이걸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각종 콘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간 196명이 516일 이용한 걸로 금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게 염려스러워서 주로 일반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간부직원만, 추첨을 통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직원들이 신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 이상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위직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주로 하위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렇게 운영된다면 참 바람 직한 운영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도청 일반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특별회계에서 127억을 금년도에 수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3억6,200만원 미지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53억6,200만원 또 2007년도에 74억2,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27억을 수입을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은 도 일반회계에 이것이 어디에도 지금 지출로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게 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될 돈인데 그것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때 거기에서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 이게 거기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는 그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일반회계에서는…
임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시·도 부담경비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회계 예산에서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회계 성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임현 위원님 질의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우선 간략히 답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국 건축과에서 그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출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도에도 한 110억정도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을 한 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이게 분양가에 전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6억이 됐다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돌려 줘야 된다, 이런 소급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지금 나오고 이것이 지금 첨예하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도에서는 그것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출을 못시키고 있을 거고 교육청에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현 위원   그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그 얘기하고 그 개발해 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받는 그 금액과는 그 돈과는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 보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 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세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개발부담금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렇게 죽 나열돼 있는데 이거는 그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잘 한번 따져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학교용지부담금은 결국 수입이 돼도 저희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임현 위원   특별히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개발이익금이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그런 성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 그게 그 부분이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생길 때는 택지개발에서 얻는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이 돈을 자치단체가 받아들여서 교육청에다 줘 가지고 학교용지를 사도록 이렇게 했던 게 당초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들한테 돈을 받아드린 것이 결국 분양가에 얹어가지고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받지 말아라 그러면 받지 말면 재원이 없어서 못 주는데 지금 임현 위원은 이렇게 됐을 때 일반회계에서라도 부담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받아서 돌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이거를 그냥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직 일반회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까지 어떤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 아주 이 제도가 살아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받을 걸 희망하고 아마 세입을 잡아놓은 거 같고 저희 도에서는 그것이 특별회계운영상 아직 세입 문제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오후에 관광건설위원회…
임현 위원   아니 저는 일반회계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 여기 예산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결국 소관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임현 위원   도 예산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질의한 이유는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전부 도 전반적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건설 거기에서 물론 그 문제는 다뤄야 될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거는 여기에서 다뤄야 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라기보다는 어떠한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떠한 그런 문제가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127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차피 어디에서 하든 지방비에서 뭐 시청에서 시비에서 하든 도비에서 하든 어디에서 부담은 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문제가 서로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166쪽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90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전출금 쪽에서 혹시 지원된 예산을 거기다 계상해 놓은 건 아닌지 한번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고 학교용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가 명확하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위헌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금을 개선을 못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기금에서 지원되든 어디에서 특별회계에서 하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은 일반회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전출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장주식   임현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현 위원   예.
○위원장 장주식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환동 위원   이거 기획행정위원회를 끝내고서 다음에는 교육사회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장주식   다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 지원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감소 돼 온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명예연구소 운영을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연구실적에 봐도 미비하게 현장견학 이런 위주로 이렇게 명예연구소 운영을 하는데 굳이 이걸 명예연구소 운영을 할건지 아니면 하게 되면 더 활성화 시켜서 말 그대로 연구소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명예연구소에 대해서는 당초의 설립취지가 민간에서 연구하시는 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자라는 의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를 하시던 분들이 도에서 지정을 받다 보니까 도의 보조를 받아서 본인들이 늘려나가려고 하는 일부가 있어 가지고 한편 그렇게 죽 운영해 오다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은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 저희가 홍보해 주고 홈페이지 만들어 주고 예를 들면 명예연구소라는 그 자긍심만 고취시켜 주자 한 개인한테 이렇게 뭐 자산이 늘 간다는 거 보다는 명예연구소를 운영하는 분 전체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그 전에 보면 1억2,000~3,000에서 지금은 5,000만원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2,100만원정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마따나 이게 지금 운영이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운영비 보조하는 성격을 띠고 이제까지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 하신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이 사람들을 홍보해 주고 이런 차원에 이걸 해 줘야지 여기다가 사업하는데 운영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취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요. 개인의 그 사업자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쪽으로 보조해 주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공통적인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 보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금 홈페이지 같은 걸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판매 같은 것을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경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보조를 안 받으시면서도 진짜 본연의 명예연구소라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 사업이 일어났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관에서 보조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성공담이나 이러한 사항을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도민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한창동 위원   그리고 여기도 정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매년 위촉된 업체가 지금 죽 나열 돼 있는데요. 여러 업체가 오소리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런 게 무슨 명예연구소로서의 그 지원대상인지 정리 좀 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장주식   오늘 오전에 이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종합심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지구를 살리는 청주여성모임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여성정책관님께…
○위원장 장주식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환동 위원   예.
○위원장 장주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114개소 공부방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공부방이 어디어디 있나 주소 좀 알려 주시고요. 또 수질관리과 272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 제출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에 국가의 장애인협회 중 시·군에 말고 도내에 협회가 구성된 그 협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연만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시면요. 사항설명서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없었는데 상당히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9,44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여성취업지원협의회라고 해서 3,360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운영된 여성인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며 이것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여성가족부에서 6,2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왕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5억씩 해서 20억을 더 증액하는 계획으로다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30억인데 이것의 용도는 죽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용도로다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정책사업 내지는 도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입니다.
  해마다 1억2,000에서 1억4,000까지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금리가 낮고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20억을 더 증액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IMF 이후로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체별로 겨우 300에서 500 정도의 기금으로 한 단체별로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사업이 많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지속적으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증액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차적으로 늘려 가는 계획입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요. 공약했으면 공약한 것도 물론 지켜야 되시고 이렇겠지만 금리가 낮아서 사업비가 1년이면 1억2,000이상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하면 모를까 다른 이유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서 266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인가요,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 해서 이것도 역시 청풍명월21에 연관된 사업으로다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풍명월21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세계 환경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각 국별로 또 각 국에서는 시·도별로 또 시·군·구별로 전부 21세기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건지 하는 데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도록 각 국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풍명월21은 충청북도지방의제21을 특수하게 청풍명월로 이름을 지어서 한 것이 청풍명월21인데 여기에는 민간활동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운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 1억1,000이고 그 다음에 의제21실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의제를 설정한 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미래에 대비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획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연만흠 위원   예, 2006년도의 사업내용이 보면 13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청풍명월21에는 4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홍보분과 또 생활분과, 자연환경분과, 산업환경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회 활동에 적절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홍보분과에서는 각종 백일장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이라 든지 또 산업환경분과에서는 각 기업체를 연계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또 기업 자체의 자연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적은 비용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연만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전국 각 시·도별로 환경부에서 국비 3억5,000을 지원해 가지고 시·도별로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의 저감요인을 개선을 하고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냐 하는데 대한 기술센터를 두어 가지고 충주대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설치해 놓고서 충주대학교 교수가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직원들로 해 가지고 각종 용역사업을 하고 또 이건 저희 도에서만 일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또 각 기업체, 각 대학 이렇게 연계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당히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서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작년의 연구사업을 보면 충북지역 농업용 저수지 오염실태조사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했고 기후변화 협약대응 충청북도의 대책 및 실천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기술개발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도로 봐서는 조금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할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여기 또 설명서를 보더라도 도비는 1억5,000 지원되지만 시·군에서 또 1억5,000, 국비가 3억7,000 그리고 충주대에서 2억3,000 정도 지원해서 사실 크게 하는, 액면 상으로 봐도 사업을 크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정책관님께서 능력이 아주 출중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신 것을 치하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하시는 일이 사항설명서 107쪽부터 213쪽까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정책관 소관 같고 그 이후 214쪽서부터 221쪽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까지는 복지환경국 예산 같은데 한번 여성정책관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업무뿐만 아니라 아동업무와 보육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뀌어서 기초생활대상자인데 그래 한 6만7,000명쯤 도내에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노인 경로복지담당에서는 노인문제를 전부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재활복지담당에서는 지금 장애인 문제를 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획담당에서는 각종 시설 그러니까 일반 부랑아시설 이런 걸 시설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그 보육하고 아동업무 이런 것들은 지금 고유하게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될 거고 특히 내년부터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복지여성국이 돼 가지고 복지국 쪽에 전부다 여성정책과도 들어오고 또 청소년아동 문제까지 지금은 문화관광국에 있는 청소년업무까지 복지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원 위치가 된다고 그래서 더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머리로서는 이 나머지가 전부다 복지환경국하고 업무가 똑같은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아동급식지원 확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25억8,9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또 방학 중은 22억3,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학은 3개월밖에 안 되고 3개월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9개월 이상은 학기 중인데 왜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됐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7쪽에 있는 아동급식확대지원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87쪽은요 그리고 88쪽은 이것은 그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거고 87쪽은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9,085명이.
김환동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불해서 이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사 먹는 겁니까? 이 예산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학기 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합니다. 한 끼니에 3,000원씩 지급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거는 예산이 여기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건 교육청 예산이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교육청 예산에서 받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에 금년에 예산을 많이 늘려줬네요.
  그런데 인원은 93명만 확대하고 예산이 9억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6억9,200만원밖에 안 드는 거로 돼 있으니까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2006년도는 당초예산이고 저희가 추경에도 좀 늘렸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게 2,336명은 추경 포함해서 지금 그럼 예산이 늘은 게 아니란 말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김환동 위원   94명분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쪽에 보면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은 관내 모자복지시설인 성가마을 자모원 및 상록수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밑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도비 13%고 시·군비가 87%요. 이 보조비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율은 이것은 분권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시·군비에 포함이 된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비율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영복 위원   다른 사업을 보면 13% 도비, 시·군비 87% 비율이 전혀 없거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게 분권교부세가 시·군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 분야별 도비보조 기준율로 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군비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권세가 직접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년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산업경제위 소속인데 농정국에도 국비가 계상돼 가지고 3억3,996만원을 가지고 마을이장이나 작목반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꼭 농정국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똑같은 폐비닐 수거사업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폐비닐 폐기물 수거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다 농정국에 있는 예산을 특히 농림부 쪽에서 생산된 전부 다 농사용 비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국비로 조금 더 보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영복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수거를 시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이장이나 작목반장한테 가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수거를 하게 될 때는 그 이장들 스스로가 수거하기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수거하는데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영복 위원   비용을 지원해서 재생공사로 가져간다면 이게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그건 절약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연계되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걸 거둬들이게 해 놓고서 그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영복 위원   이 전체 예산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농정국 예산.
이영복 위원   농정국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주민에게 지원해 주고요.
이영복 위원   주민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는 자원재생공사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같은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비닐 판매량을 가지고 농정국으로 국비로 주고 또 우리는 환경문제 때문에 별도로 한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도 그것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부서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는 그 폐비닐을 생산하는 그 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쪽을 부담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져갈 때 그 비닐 값을 재생공사에 돈을 내고 가져갑니까? 뭐 그 돈 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죠. 전부다.
이영복 위원   비닐값을 전부 주고 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비용을 지원을 해 주죠. 그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영복 위원   글쎄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일관성있게 한 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적절한 동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책적으로 중앙부서에서부터 그 농림부하고 이쪽 환경부하고의 정책조율만 되면 가능한 겁니다.
이영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쪽을 보면 자치연수원 교육용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3,820만원을 들여서 트랙터 대형 70마력내외짜리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시 수정예산에는 그거를 농기계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콤바인 1대 3,400만원 그리고 파이프 밴딩성형기 42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예산 3,820만원을 세울 때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돼서 세워졌는데 너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 아닌가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는 콤바인하고 밴딩기로 바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자치연수원장 한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국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배정할 때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당초예산 트랙터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수정예산에 한 콤바인과 그 성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 범위내에서 당초에는 트랙터를 사라고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요구해 놓고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필요한 기종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드려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 원에서 필요한 기종으로 바꿨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연수원에다 놓고 교육시키고 하는 겁니까?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교롭게도 3,820만원을 나눠서 콤바인 값하고 밴딩 값이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 성형밴딩기 예산요구를 2006년도 추경예산에서 개당 400만원씩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420만원 농기계 값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42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파이프 밴딩성형기도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광의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거는 농기계 교육용으로 써야할 그 장비는 아닌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저희들이 그 농업인한테 다방면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운영도 필요하지만 비닐하우스를 건립한다든지 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원으로서도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농기계를 잘 못 다룹니다마는 저도 성형밴딩기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성형밴딩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당초예산 세우고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그 기계를 바꿔서 또 수정예산 편성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다음서부터는 첫번서부터 확실히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27쪽에 제3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 및 여성통계가 있는데 거기에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수립은 이게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무로요, 그리고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차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3차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작성하는 걸로 2차 때는 이게 충북개발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던 건데 발전센터에 연구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창동 위원   법적 사항인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한창동 위원   그럼 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그리고 추진성과는 뭐가 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관님께서 답변을 더 하시는 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2차계획은 연도별로 목표치를 정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각 부서에서 여성관련 사업들을 얼마큼 진행됐는지를 수량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 시행되도록 그렇게 적극 촉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2005년도에 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은 계획서 수립하고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 때는 8,600이 들어갔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법적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게 일반 수용비로다가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 전체를 책자로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으로다가 정치, 경제, 문화 총 망라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좀더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연구원들이 있지만 그 연구원 가급 하고 나급 두 명 가지고는 이 계획을 다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촉연구원을 두고 조사비 같은 것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유인물비 이런 거를 하는 거가 이 6,100만원 정도로 해서 충북여성통계까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통계가 나오면 책자로 작성되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한창동 위원   그래 계획서 작성은 누가 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저희 연구팀에 박사가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개발원에서 먼젓번에도 했다고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한창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충북개발원에서 통계작성 같은 걸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활용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활용한 실적 요?
한창동 위원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정책관님이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연구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통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통계를 보고 사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통계만 내서 사업에 활용도 안 되고 그러는 통계만 낸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있나요?
  요새 양성평등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걸 통계로 작성했으면 그만큼 활용해 가지고 여성계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계획서만 있고 활용을 못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차계획 같은 경우에는 9개 분야에 36개 이행과제 227개 항목을 했고 14개 실과 및 기관에서 그것을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 연말에 그것을 얼마큼 시행했는지 추진성과를 수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과가 나오는데 통계는 저희가 내면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이라든가 인구문제라든가 아니면 결혼이민자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아무리 법적사항이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는가…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잠깐만 제가…
한창동 위원   예, 그리고 또 조사연구원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산했다는, 사업비를 산출했다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통계 같은 거는 각종 여성정책 수립을 할 적에 통계를 통해서 판단근거를 따지고 수치를 갖고 정확하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할 수 있고 이런 자료로 활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이 사업은 장외나루 및 월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화장실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한위원님 그것은 양해하시면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장외나루는 단양군의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특산물판매장과 공중화장실 그리고 주차장을 우리 도유지에다가 지었습니다.
  그것을 단양군에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한창동 위원   거기가 도유 부지인가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립공원내 화장실 정비라고 사업명칭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국립공원 내의 우리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에다가 저희들이 농산물특판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하시는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 되었기 때문에 일부 떨어져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국립공원 내의 시설물 정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질의드렸거든요.
  어차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이것은 국립공원 내에 있지만 저희들 농특산품판매장의 별도 운영 목적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특산물이라고 안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명목은 화장실을 정비하기 때문에 명칭을 공중화장실정비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여기 설명자료에는 농특산물판매시설에 붙어 있는 공중화장실 이 내용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유인물을 봐서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도에서 도비 들여서 보수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인물하고 예산서에 보면…
○환경과장 채근석   예,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 가지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요. 화장실 보수 그 문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립공원내의 우리 도유지에 이게 화장실이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그리고 단양군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잘 가는 편이거든요. 아주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광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충주호 관광선에서 그쪽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충주호 관광선에서 그 시설을 우리에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저희들이 국립공원에다가 이 시설을 위탁을 할 테니까 국립공원에서 이 시설을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기네가 위탁관리 할 그런 의사가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에서 화장실을 자기네가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책임소재가 별로 없으니까 그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런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주든지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 철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충주호 관광선에서 이 시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단양군에도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보충질의 말씀드렸고요.
  과학대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립과학대학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예, 지금 저희들 대학교의 현재 정원은 1,200명입니다마는 이번 학기 등록한 학생이 780명입니다. 그리고 한 600여명은 휴학 중에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충북에 적을 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연도별로 다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평균 한 80% 가까이 됩니다.
이언구 위원   예, 충북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80%면 1,200명의 8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80% 정도가 충청북도 출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의 기준을 보자면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충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520명 입학정원에 약 90% 이상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한 460명이 입학한다고 봐서 거기에 한 80% 그러니까 약 한 400명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언구 위원   예, 지금 실제적으로 이 대학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해 봐도 여러 가지로 정원이 차지 않고요.
  또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금 사립이나 국립이나 공립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립이 올해에도 40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학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예, 제일 처음에 도립대학을 설립할 당시에 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책수립과정에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와서 보니까 당시 도립대학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설립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충청북도 남부권에 위치해서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멀리 대전 또는 청주, 서울 이렇게 가야 될 형편인데 그런 그 지역 학생들한테 진학의 편의를 도모해 주자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사립대학, 국립대학, 공립대학 이렇게 있는데 대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자금이 비싸서 가고 싶은 학생들도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립대학을 설립해서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 하는 취지로 설립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학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립대학의 경우는 대개 연구같은 것을 선도해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데 의의를 두고 거기에 겸해서 교육을 주안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역시 교육을 가장 커다란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립대학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의 재정으로 한번 운영해서 배출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밀착형 대학이 공립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지금 재정이 매년 한 40억씩 드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도 재정 형편상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하는 것도 학교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산정을 해 도에 지원할 때 기초적인 재정수요를 전부 다 산정을 해서 그 모자라는 만큼 교부세를 보전해 주는데 저희들 도립대학을 운영하는데 연간 한 40억 정도가 든다 하는 재정수요도 감안을 해서 물론 거기에 전액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 85%정도 상당액은 지방교육세로 이렇게 카운트해서 내려 줘가지고 도의 재정이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이렇게 아닌 게 조금 도와주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대학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서 도 재정이 이쪽에 대학운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학교에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구 위원   이 자리는 도비가 얼마큼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참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이니만큼 과연 4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효과 내지는 혜택 또 그 나름대로의 이것이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 도비도 우리의 돈이고 국비도 우리의 돈인데 실제적으로 예산만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의 방향이라든가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희망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본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방안이 나와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예산이 일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우리 학장님의 소신을 내일 이 자리에 오시면 또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될텐데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어차피 국립대학이든지 공립대학이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전국대학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대개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한 60% 정도는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한 40%내외가 이 등록금 등으로 충당이 될 수뿐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결국 공립대학을 이렇게 재정을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뭐 제가 학교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학생들의 진학편의 또 우리 도내 가정 중에 좀 어려운 가정의 학생 진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도가 IT·BT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의 필요한 산업인력을 배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립대학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재정적으로 매년 40억 가까이가 소요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지원 체계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로 40억원의 약 85%정도는 중앙에서 우리 도에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15%정도는 도민들이 내시는 세금에서 이 학교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을 좀더 효율화하고 학생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하면 등록금도 조금 현실화 해 가면서 재정부담을 줄여가는 가운데 당초 도가 설립목적한 대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내년에도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40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9억5,0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쪽에 보면 아까 제3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 및 여성통계해서 예산이 6,1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떤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없다 다만 그 통계 자료를 보고서 참고로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1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3차 계획수립과 통계작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3년씩 하는 거기 때문에 제1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가 될 것 같고 2차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계획과 또 여성통계 작성을 위해서 6,11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뚜렷한 효과나 성과가 없는 것을 3차까지 해서 이 예산을 꼭 계상을 하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여성정책 여성발전3개년 계획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3년마다 충북도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반드시 여성정책관실만이 아니라 도의 모든 부서에서 우리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도 다른 모든 통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는 것이지 통계를 꼭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썼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만흠 위원   그 위에 보면 여성정책 연구조사 이렇게 해서 또한 2,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그런데 글쎄요.
  이게 꼭 계획을 수립해서 통계만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데 참고가 된다고도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돈을 차라리 실질적으로 참 어떤 사업에 쓴다든지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글쎄 크게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이런 보충질의를 제가 안 드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뚜렷하게 어떤 성과나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냥 참고로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센터가 2004년도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연구개발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신설을 해서 그래서 올해 2006년도부터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신설팀이 생기면서 그동안은 충북개발원이 있지만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곳은 도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으로 볼 적에 그동안 여성업무가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렇게 연구팀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책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지금 가족형태를 조사하는 걸로 현재 가족을 보면 한부모 가정, 노인부부, 단독 가족 또 맞벌이, 이혼가정 등등 아주 다양한 가족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변화하는 가치관이라든지 가족의 형태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줄이고 또 여성들이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의 연구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아까 여성발전3개년 계획은 그동안은 정책관실을 통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충북개발원에서 1차, 2차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발전3개년 계획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도정의 모든 업무를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여성에 관련된 모든 문화가 제대로 추진될 있게끔 계획적으로 수치를 놓고 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연말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여성 관련된 업무가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계라는 것도 그동안 여성과 관련된 통계가 정확한 수치가 우리 충북에 관한 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 그 통계가 제대로 돼야만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 시일내에 어떤 실적이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추진할 수는 없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200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5년은 해 온 겁니다. 1차 3개년 계획, 2차 3개년 계획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 3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6,110만원 예산안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러면 5년 동안에 똑같은 계획을 3년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벌써 3차년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5년 지나도록 별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계획 세울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게 계획과 통계에 성과와 효과를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계획이 있고 다양한 통계가 있고 충북 도에도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좀 중앙의 정책이 바뀌는 대로 지방의 정책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통계는 기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연만흠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자치연수원장님은 오랜 평생에 걸친 공직생활을 정말 아주 잘 하시고 또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을 후배들한테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정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47페이지 수정예산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281억을 전액 감액을 했다가 267억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13억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감액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세우셨는데 우선 별도로 이렇게 목을 세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사업을 분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중앙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하셨다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대원 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우리 수정예산에 보니까 보건위생과 예산이 사항별설명서 63쪽부터 78쪽까지입니까?
  이렇게 좀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예산들이 수정예산에 상당부분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났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에 계상된 거는 직접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짤 때에 가내시 됐던 사항이 수정예산에 다시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도, 이 수정예산 금액도 정부예산 확정이 된 후에 또 확정을 시켜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예년에는 이렇게 많이 수정예산 한 것 같지 않는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예년에도…
이대원 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일부 다 그랬죠.
이대원 위원   예, 환경과장님 천연시내버스 구입 사업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천연가스버스가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주장도 본 위원이 일부 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오염물질 검사를 했더니 미미하나마 일부 다른 오염물질이,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차량보다는 천연가스버스가 월등히 도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 보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LPG, LP가스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아직 그 확인만 안 됐을 뿐이지 나중에 더 밝혀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과학적으로는 나온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아직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원 위원   79쪽에 영동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예산이 무려 75억인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안 잡혔다가 수정예산에 도비가  15억, 시·군비가 영동군에서 60억을 대기 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당초예산에도 안 잡힌 이런 큰 사업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가 올라오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동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 뜻하지 않게 수해가 몇 차례 오는 바람에 수해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부득불 우리 생활쓰레기매립장에다가 처리를 하게 돼서 당초 조성한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약 22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5억 정도 그래서 영동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약 177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동군이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가 한 15억 정도는 시설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영동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군인데 60억 이렇게 해서 하는것도 걱정스럽고요. 국비가 45억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는 정액으로 군 단위에는 15억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영동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곰두리체육관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작년도에는 곰두리체육관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제가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대요.
이대원 위원   작년도에도 한 5억 가까이 비슷한 액수로 지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 정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1,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셨다가 수정예산에서 확보를 하셨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아주 난항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이해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곰두리체육관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수입이 거의 뭐 아주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은 거의 한 2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교사에 있을 때 곰두리체육관을 몇 번 가 본적이 있고요. 운영상태도 점검해 본 적이 있는데 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저희들이 그걸 다 감안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이해부족으로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대원 위원   이해를 좀 잘 시키셔야 될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의료급여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지금 1,726억원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올해 당초예산이 1,2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 증액된 겁니까? 40%가 증액이 된 거죠?
  올해 당초예산 1,200억도 작년에 비하면 이것도 20%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또 증액이 됐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것도 80% 정도는 국비로 지금 80 대 20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80%는 국비로 한다지만 나머지 20%만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도비가 243억이더라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의료급여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복지행정 분야에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언론보도도 보셨고 하지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의료쇼핑을 한다고 그럴까요?
  자기 병 하나 있으면 하루에 한 병원에만 가서 진찰하고 와 버리면 좋은데 그게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병원저병원 하루에 몇 개 병원을 들리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맨날 병원을 가더라도 1년 365일만 가면 되는데 1년에 1,200, 1,500일씩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도내에도 1만3,000명 정도 통계적으로 나오는 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돼서 사실은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를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받으면서도 의원님들한테도 정책건의를 올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의료재정이 파탄이 나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겠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지역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 30% 지방자치하면서 이걸 어떻게 부담하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국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몇 가지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기본적으로 100% 다 그냥 무료 치료로 해주지 말고 적어도 한 10%는 부담을 하게 그러면 자기 돈 부담하는 게 걱정스러우니까 병원 많이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한번 어느 병원에 가면 그 다음 병원에는 가질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또 지금 시·군에서 의료보호대상자가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더 많이 받는 거는 의료자격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주긴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규제장치도 좀 마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 수혜를 받는 분들의 의식도 사실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대한 것을 저희가 국정감사 받으면서도 건의를 했고 보건복지부 쪽에도 저희가 수없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달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이쪽 의료급여 관계를 또 거론하셔서 그분께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추진하시려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고 특히 어저께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가 되면서 아마 이 의료급여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 지방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선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국장님 아주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참 걱정스러운 게 2004년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2005년도에는 12살 미만 아동, 2006년도에는 18세, 2007년도에는 임산부, 장애인까지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전부 수급자는 늘어나고 거기다가 1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몇 번을 가든, 하루에 열 번을 가든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이분들을 말하자면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냥 말하자면 귀빈 취급해서 와서 접수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금액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모럴헤저드가 극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휘는 건 국민들이고 도민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많은 대비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주 의료재정도 파탄이 날 것이고 걱정이 많은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셨으면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감사합니다.
이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대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하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시·군비 부담 부분이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정액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정액보조라는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보조하는 비율이 군 단위에는 매립장의 경우에는 15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15억이요?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들고 있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올해 3월 3일날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도하고 시·군간에 50 대 50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것은 광역의 경우에는 좀 세 분류가 되는데요.
민경환 위원   무슨 광역이요?
○환경과장 채근석   청주, 청원 이렇게 2개 시·군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광역처리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시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3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단위 지역은 비율없이 그냥 정액으로 15억이 지원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 자료를 저를 한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에 지금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2006년 3월 3일자에 분명히 그 환경부 기준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정액보조라고 기준보조를 달아가지고 15억만 지원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군단위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에 15억이면 굉장히 적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20년 전에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경우를 구해서 묻던 그런 시절 보조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군 단위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해피해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 어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답변은 참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을 보면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3월 3일날 개정이 된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시고 그냥 정액보조라고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정확히 어디에 나와 있는 지침입니까? 규칙보다 앞서는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규칙보다 앞섭니까?
조례, 규칙,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침이 규칙 상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환경부에 올해 2006년 3월 3일날 바뀐 규칙에 30 대 70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건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설에 대한 게 도와 시·군간에 부담비율이 50%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본 게 우리 사항별설명서 269쪽에 매립소각장주변 주민지원사업 9억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을 보니까 30 대 70이더라고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지침에 있다고 규칙을 위배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면 안 되죠.
○환경과장 채근석   운영비 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환 위원   269페이지요.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지금 도가 시·군에 보조비율을 어떤 지침보다 우선 시 돼있는 규칙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지 그냥 지침에 있다고 지침대로만 하시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269페이지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환 위원   예.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도 실무부서 쪽에서는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이면 일선 시·군이나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 당연한 그러한 요망입니다.
  그러나 도 전체의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망이 100%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도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법과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 만큼 그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해 줘야지만 그나마 어려운 시·군에 열악한 재정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충청북도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특히 지금 수정예산 영동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그 지침말고 규칙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비율을 높이시든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이 제대로 규칙을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그래서 민간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시장경제 원리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입니다.
김화수 위원   평가인증 무슨 기준이 있겠죠 물론.
○여성정책관 민경자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목표가 5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종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17개소 또 2006년도에 141개소 해서 모두 158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8개소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교사한테 주는 거예요? 시설.
○여성정책관 민경자   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일인당?
○여성정책관 민경자   일인당 연 50만원씩주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래서 이 시설장한테 주는 건가해서 50만원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교사 1인당 50만원이란 말이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9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인데 4개 시설을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인지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국공립 신축이 충주에 한 곳, 옥천에 두 곳, 단양에 한 곳인데 구체적인 명단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충주 한 곳이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옥천 두 곳, 단양 한 곳입니다.
  이거 주로 대체 신축입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도시지역은 보육시설이 모자라고 농촌 지역은 포화상태입니다. 시설보다 아이들 수가 작아서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보육시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래서 저희는 새로이 만드는 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대체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각 시·군에 보육시설 부족한 것을 신청을 받는 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장들이 이것도 하나의 선거전략인지 모르지만 필요없는 것까지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1개 시설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단양에 공립시설이 있는데 국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처음에 신축됐을 때 아이들 4명으로 6개월을 버텼습니다. 교사를 뽑아 놓고도 교사 근무도 못 시키고 겨울에 아이들 4명 때문에 겨울 내내 난방비 들어가고 여름에 냉방비 들어가고 보육수요를 잘 감안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래서 저희가 폐쇄된 시설을 대체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국공립이 노후된 시설을 대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새로운 신축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래 돼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인데요. 사항별설명서 221쪽 지금까지는 미지원보육시설 이외에 지원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신규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올해는 농촌지역에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교사들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미지원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미지원시설은 민간시설을 얘기합니다.
김화수 위원   이것도 교사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 삭감해야 되는 삭감을 하거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농촌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교사수급이 안 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농촌지역은 교사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시설이건 미지원시설이건 교사들 수급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교사들이 좀더 농촌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래 인센티브를 주려면 좀 현실성 있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만원 가지고는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차츰차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과 쪽인데 사항별설명서 278쪽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74개소에 1,023명이라고 그러는데 5인 이하의 복지시설이 사회복지과에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화수 위원   정확한 숫자 여기 5인 이하 10인 미만, 20인 미만, 30인 미만 이렇게 있는데 이 공공요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개소수도 나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어느 시설을 가보니까 그 시설 아동 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아동 수는 3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4명 내지 5명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상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쪽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살펴보셔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을 볼모로 이거 아이들이 좀더 많은 30인이라든지 50인이라든지 100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가면 굉장히 시설도 요즘 좋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런데 10인 미만의 시설에 가보면 진짜 냉방에 가까운 시설들이 많고 거기에 생계수단으로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고 부부도 모자라서 처남, 처제 불러다가 자기 생계수단으로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5인 미만에 있는 걸 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몇 명인지.
  이런 데 자꾸 운영 지원을 해주면 이런 시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시설을 못 가고 열악한 데서, 지금 어느 곳에서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은 찾아오는데 냉방에서 스치로풀 깔고 잔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각계에 호소문을 막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겨울에 찬방에서 잔다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가보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거기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좋은 시설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꿈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은 하되, 지원은 참 좋은 겁니다. 지원하되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그동안에 미신고시설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고전환시설로 바뀌어 가는 중이고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왜 사회복지 시설해 가지고 다른 사람 간섭 안 받고 내가 진짜 사회 봉사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잔소리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비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또 따로 사회의 온정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위문을 가든 이렇게 해도 다른데 가면 넉넉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정성이 가는데 사실 그런데 안 가면 오히려 언론에 대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날 안 도와주고 춥고 불쌍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하고도 욕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언론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부분 봐 오셨겠지만 그게 어떻든 사회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게 사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렇게 사이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도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서 깊이 있게 다뤄 주시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시설은 사실은 좀 줄일 생각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가령 열 명 수용하려면 거기에 법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한 인원이 7~8명 됩니다. 시설 하나 운영하려면 그렇게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가정에서 보호하는 쪽 또 이웃에서 보호하는 쪽 이렇게 해서 시설을 통해서 입소를 시켜 가지고 무리가 있는 것은 억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완전히 전환시켜 가지고 또 안 되는 데는 폐쇄하고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같은 의견이지만 보니까 전세자금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세자금을 5,000만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일반주택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다가 1년쯤 지나면 보니까 신축자금 또 신청을 합디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 개인 재산화를 못하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거기서 먹고사는 하나의 시설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런 시설로 변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김화수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에 도비하고 시·군비는 있는데 국비가 없습니다. 거의 다 복지센터 운영이고 뭐고 국비가 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지원 노력을 좀 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이 지금 저희 도만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화재보험료 하고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딴 게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시켜 놓고서 그냥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감도 느끼고 제재만 강력하게 해놓고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공공요금하고 또 혹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겨울에 화재라도 나고 그러면 그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화재보험료하고 두 가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건 비단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설들이 다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전국에 좀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 특히 낙후된 시·군에 경관이 있고 좋은 곳으로 몰려오는 게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으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국비지원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운영비가 1억씩 지원이 되네요?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운영위원이 17명 또 3개 분과에 53명, 사무국에 6명 종사가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에게 운영위원회 회의할 적마다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순전히 봉사를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언론에 접했지만 여기 사무국장님의 연봉이6,700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아마 6,700까지는 안 되고 5,000 좀 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사실 저 자신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 회장도 명예직이기 때문에 봉급 받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 봉급을 주고 한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데가 저희 도에서 있는 회지만 그 조직이 전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단체고 그것이 사회복지중앙공동모금회 중앙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의 임직원들하고 또 시·도지회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봉급체계를 같이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도에서 그걸 관여해 가지고 당신들 봉급이 많으니까 깎아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동모금회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다시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하고 얘기해서 어떻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걸 지금 상의하고 있고 또 새로 취임한 모금회장이 중앙에 일간 방문해서 아마 전체적인 조율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물론 이분들은 근무환경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곧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에 들어갑니다. 겨울철 모금에 들어가는데 이런 언론에 접하면 모금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이걸 보고 ‘아, 우리가 항상 참여를 해 봤지만 이것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단체 현황을 보니까 19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회장도 한 사람이 막 두 개씩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모금회 이름도 각자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더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중복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애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마 일부는 좀 중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신체장애가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시각장애냐, 청각장애냐, 지체장애냐 정신장애냐 이렇게 해서 각기 분류별로 들어가서 가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복된 건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정보화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가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복가입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명단까지는 받지 않고 단체현황만 받았는데 여기 보면 유사하게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놓고 한 게 제 눈에도 드러나는데 이것을 예산을 줄여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폐합시켜서 한군데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더라도 단체 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회원 수를 많이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 말대로 정리를 해 주면 아마 수혜 받는 사람도 더 좋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금 그것을 단순히 도 단위에서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중앙에 연계되어서 전국적으로 단체가 조직되고 구성되고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단체별로 연합회 성격을 띄어 가지고 전체 장애인 단체를 아우르는 그런 연합회가 구성이 곧 될 겁니다마는 그렇게 연합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연합회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각기 자기 장애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하고 합쳐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외에도 19개 단체에서 비슷비슷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받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정비사업 이게 수혜 받는 사람들이 사실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옛날 같았으면 이런 저기를 안 하고 막 버려도 되는데 지금 수혜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도비나 시·군비보다 국비나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가 도비도 많이 안 들이 고 국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지금 생활용수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원론은 우리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이 하류지역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문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꼭 하류민만을 위한 거라고는 보긴 어렵죠.
  그 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역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시설도 보면 저희가 사실 시·군비 부담보다는 우리 국비나 도비나 또 기금의 부담이 상당히 많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더 노력을 해서 저희도 지금 이 시설 특히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은 다년간의 BTL사업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하고 국비 많이 들여서 당년에 해 놓고 끌고 가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어떻든 국비 또 물기금, 우리 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적어도 시·군의 부담이 많이 안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다 두 개 지구가 신설이 되고 11개 지구를 하는데 우리 도비를 20억8,000만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도 지난해는 8억5,000만원이지만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료를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료를 받으면 수자원공사한테 지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거 좀 다르죠.
  수자원공사에 가는 것은 우리가 광역상수도 예를 들면 충주댐이나 대청댐이나 광역상수도로 할 때는 지금 원수대를 그쪽에 내야지요. 원수대를 내고 우리쪽 농어촌생활용수는 그거 원수대를 내는 게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이거 농촌생활용수가 광역으로가 몇 개입니까, 7개이고 거의 광역이고 그냥 지방으로 하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이면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이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건 원수대 그러니까 원래 물값을 우리가 준 데에다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수시켜서 배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원수대는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김환동 위원   원수대를 받아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원수대 받는 대신 공사비는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물론 균특비는 부담이 되지만 도비와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기타부분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욕심은 아주 물 자체를 저희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법을 개정해서라도 충주댐, 대청댐을 충청북도에다 관리해 놓고 우리가 지역에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 현실에 법 여건상 그 부분이 그렇게 확실치 않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해 나가고 저희가 지금도 수자원공사에다가 수도 없이 요구를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마냥 너희들 전부 물만 팔아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만큼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얘기는 사족 같습니다마는 우리 청주에 들어오는 대청댐 안에 있는 그 취수장 관계도 사실 빨리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그쪽 수자원공사 쪽에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그 대신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을 팔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 남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 봉급으로 전부 다 잔치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이 이런데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심사에서 아토피성질환 연구조사 용역비 삭감과 관련해서 그 단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성질환의 발병 원인을 사업의 필요성에서 환경성질환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아이들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그 원인규명이 확실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두들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연구 이렇게 그러한 것을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올린대로 저희 도도 여기에 손을 놔서는 안 되겠다 나름대로 우리 도에 무슨 자료 같은 거라든가 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여기다가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성질환이라고 그러면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이나 또 수질이나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이 환경질환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연구용역을 충북대학교병원 피부과에다 하시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조사 연구가 대기나 또는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과 함께 연구가 되지 않으면 조사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지금 고데 말씀을 올린대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것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질병이라고만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데 말씀을 올린대로 충북대학병원은 저희가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 피부병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조사는 피부과에서 오는 환자들을 임상실험으로 하는 이게 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이미 내년에 각 지역당 400명씩 10세 이하 어린이 천식, 아토피 등 대표적인 환경성질환 발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이미 9억원을 확보하고 2007년부터 조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산업단지, 농촌단지 등 3개 유형으로다가 조사하려고 이미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3,000만원 제가 보기에는 면피성으로 그냥 조사했다 이런 요구가 빗발치니까 그래서 피부과의사한테 임상적으로 그냥 환자 이거 조사하려면 그런 정도 수준으로 알아보려면 그 건강보험공단내 그냥 조사의뢰 요구하면 충청북도지역에 아토피유아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은 금방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조사에 근거없이 그냥 확 3,000만원 해서 그러면 이거 충북대학교 의사한테 그 돈만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위 위원들은 거기에 동의했던 거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방금 말씀을 올린대로 이것은 환자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발생빈도라든가 원인물질 그리고 또 예방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 그래도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뢰를 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나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논쟁을 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환경성질환에 대한 의사적 그런 진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지역에 어떤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이나 또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관련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학자들의 연구조사 같은 것도 이것을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고 하는 복잡한 사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런 모든 부분을 같이 연구하겠다고 환경부가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그냥 예산을 3,000만원 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다분히 예산 낭비적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아토피성 조사연구가 보고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냥 해야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위의 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최미애 위원님 어디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분명히 최미애 위원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정부에서 9억이나 들여서 아마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이 적은 예산으로 정부에서 조사한 거 같은 그런 용역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예산을 아토피성 질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에 혜택이 가게끔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하기 이전에 먼저 이거를 짰다는 거 만큼은 본 위원도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치료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가기 위해서 분명히 그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이게 아토피성 질환이라는 게 비단 피부병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의학적인 결론도 아직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만 계속해서 아토피성피부염 기타 질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9억 예산 들여 가지고 하지만 그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쪼개서 보면 그것도 전국적 9억이라고 하더라도 큰 돈 같지만 몇 푼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충청북도가 그래도 먼저 적어도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위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나는 건지 또 어떤 형태로 나는 건지 우선 그것만이라도 대비를 해서 조사를 해 놓고 그에 대한 치료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는 거를 제가 선두를 해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게 세웠던 겁니다.
  물론 지금 개인들 병원에 가도 그거 치료가 안 된다고 굉장히 원성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더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먼저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커버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치료비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치료비는 오히려 건강보험 처리돼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도 우선 원인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도의 책임이 그만큼 중하다 하는 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대주는 거 외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별도 치료비 대는 것은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 주고 싶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그건 치료비를 저쪽 그냥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원인처방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9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292쪽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우리 충청북도에 2006년도에 몇 개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경로당 숫자는 3,691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언구 위원   그럼 3,691…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러면 47명당 1개소씩 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3,691개인데요. 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240개에서 200개소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3,691개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인지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파악된 거는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그걸 바로 밝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잠시 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실제적으로 요즘 경로당의 유류문제 때문에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아마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열 분을 만나면 다섯 분은 ‘우리 경로당에 기름 좀 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요새 노래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방송국에서 실시했던 유류 보내기 운동 그게 올해는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실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데 실제적으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펴면 1개 경로당에 연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그것도 없어진 상태이고 또 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런 상태인데 사업량 감소가 240개소에서 200개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충주의 예를 들면 충주가 약 한 500개에서 493개인가 이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된 곳은 채 200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량이240개소에서 200개소로 감소가 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자리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앉은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은 지금 시·군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금년에 200개소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거가 아니고 시·군에서 수요량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은 지금 제천은 이미 100% 완료가 되었고요. 음성, 단양은 내년도까지 하면 전부 100%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2010년까지는 최소한 80% 정도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물론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곳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수치를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13억6,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6년도의 사업이 16억8,000입니다.
  이게 이렇게 수치가 틀린데 이것은 왜 틀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다른 사항이 또 기재가 되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언구 위원   다른 과목에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다른 내용이…
이언구 위원   다른 내용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부기가 적혀져 있을 것이다…
이언구 위원   그래서 이 두 서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데 어디에 그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 그게 아마 전년도 예산하고 당년도 예산하고 해서 수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항목에 비목이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비용도, 거기에 다른 비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대로 들어간 것은 순수하게 경로당 심야보일러사업만 들어가니까 작년대비 얼마가 되는 거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항목도 거기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이 두 가지만 보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해를 하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주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지금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8,605만원이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지원센터 211페이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고지원으로 두 개소를 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한 5~6명 정도 됩니다.
한창동 위원   5~6명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한창동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항설명서 211쪽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한창동 위원   211쪽에 있는 지원센터 거기는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2개소에 각각…
한창동 위원   아니 지금 211쪽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거기 1개소 당 5~6명씩 됩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는 지금 1개소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1개소에서 2개소로…
한창동 위원   이것 있고 뒤에 또 예산이 있죠. 이 예산말고 지원센터가 또 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4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동 위원   사항설명서 211쪽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29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동 위원   211쪽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29쪽…
한창동 위원   211…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사항별설명서는 211쪽이고 설명자료는 29쪽에…
한창동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거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가 1개소죠, 이게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1개소에서 내년에는 2개소로 지원이 됩니다.
한창동 위원   거기 1개소에 그러니까 5~6명씩?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한창동 위원   그럼 2개소이니까 한 열두 명씩 되겠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한창동 위원   그리고 거기 있고 또 213쪽, 페이지 47페이지에 거기 또 있죠, 신규 3개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도 종사인원이 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센터 운영만 하는데 인건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사업지원을 하고 또 행사지원이라든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없고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로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213쪽의 여기 설명서는 40쪽, 지원내용에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5~6명이 근무한다면 인건비 충당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7대 의회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도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여성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7대 의회 때도 본 위원이 아마 질의드렸잖아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운영하는 데만 5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만 거의 지원이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인건비만 계상했고 운영비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신규로다가 3개소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충주하고 제천하고 청주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한창동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결혼이민자는 시골에 많습니다. 대도시에 많은 게 아니고 그 시내의 충주, 청주에만 운영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 있는 군에서는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봉급을 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 외곽의 농촌지역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원칙이지 센터 운영하는 데만, 쉼터 운영하는 데만 인원만 배정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상해 놓고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뭔가 모순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중심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센터들이 주로 도시에 있습니다.
  차츰 군에도 센터가 설치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설치가 되는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있는 것은 국고 지원인데여기에는 인건비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고 47쪽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지만 차츰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는 1인당 인건비가 얼마씩 돼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인건비라는 것이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창동 위원   암만 못 돼도 5~6명이 근무하면 최저생계비를 준다고 치더라도 8,000만원이면 이분들 인건비 밖에 충당이 안 되거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제가 그래서 5~6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고 지원되는 센터의 운영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47쪽에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처음 좀 뒤늦게 만들어진 센터일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한두 명 일을 하면서 인건비로다가 다 가져가면 사업은 뭘로 합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다만 행사지원 해서 1,000만원, 부부들 하는 것 500만원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것밖에 사업비가 없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통해서 여성가족상담원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거 마냥 결혼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은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골지역 사람들이 여기 회관 같은 데서 뭘 한다라면 여기까지 나오려고만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애들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 주려면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면 보다 나은 방법을 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사업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한번도 못해 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고 또 몇장 뒤에 가면 야생동물구조치료 계류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을 그러면 치료장을 만든다고 2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생동물이 천연기념물로 하는 겁니까? 일반야생동물 다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양해하시면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여기 편하게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더 좋을 텐데 마이크…
○환경과장 채근석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결실을 맺을 때쯤에서 새라든지 일반 야생에서 사는 그 동물들이 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지으신 곡식을 갖다가 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물망을 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구호를 위해서 계류장 설치를 하는 것은 각시·도마다 정부에서 야생동물들이 다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치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방생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음성군에서 야생동물보호센터 치료보호센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를 할 때 사업계획에 이 계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야생동물들이 다쳐서 구호를 하기 위해서 오거나 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적응 훈련을 할 경우에 있어야 될 계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야생동물이 우리 농가에게 대단히 피해를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을 치료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산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천연기념물 정도 외에는 야생동물은 지금 산림이 우거지는 바람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농가는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야생동물구조치료 계류장 예산을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설명 올린바와 같이 야생동물구호센터를 지금 음성군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계류할 수 있는 보호를 해 가지고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호를 해야 될 동물 특히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거는 보호하지만 그 외 거는 보호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FTA나 이런 거 때문에 농업인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야생동물까지 농업인들을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은 진짜 이거보다 몇 배를 올려도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약빈병 수거보상하고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폐비닐수거 보상에는 왜 국비를 못 따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쓰레기처리라는 것은 기본원칙이 우리 주민들께서 쓰시고서 버리시는 쓰레기인데 주민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시면 그걸 걷어다가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쓰레기처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폐비닐 문제는 우리 농민들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제때제때 이 비닐을 수거를 하셔야지만 되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제때 수거를 못하다 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거에 날려가지고 삼삼오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는 농림부가 나서서 비닐을 보급하고 농사를 짓고 거두어들이시고 끝마무리까지 농림부 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나서 가지고 당초에 국비를 줘가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예산편성이 우리 대북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워서 국비가 끊겼습니다. 국비가 끊기고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젠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할 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남의 밭에 가서 비닐까지 거둬와야 되느냐 이건 농림부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농림부는 왜 뒷짐을 지고 있느냐 농림부가 나서서 국비라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각 시·도 환경과장들 회의 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가 그나마 ㎏당 30원정도 추가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이 앞에 농약 수거는 빈병 수거는 분명히 기타부분에서 농약작물보호협회가 기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폐비닐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비닐공장에도 부담을 시켜서 이게 완전히 수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거비용이 값이 싸기 때문에 수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빈병 하나 수거하는데 지금 여기 5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50원 돈으로 안 압니다. 그래서 안 알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이건 뭐 자원보다도 이 폐기물이 땅속에 들어가면 아마 수만년을 썪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한 국토가 종당에는 전부다 쓰레기로 변할 건데 쓰레기가 10년, 20년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쓰레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병이나 이런 거는 100%가 수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 폐비닐도 분명히 시골에 길하고 먼 곳은 거의 수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해 나는 거에 90%는 이 폐비닐이 나무나 이런 거하고 떠내려오다가 암거를 메워 가지고 다 수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먼젓번에 수해 난 거 제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0%는 폐비닐 때문에 이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만큼은 우리가 도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수거하면 수거할수록 그런 다음 재해가 안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은 특별히 우리 도비가 아니라 국비라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은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30%, 농약협회에서 이제 40% 이렇게 해서 농약 빈병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비닐 같은 경우는 현재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 다음에 국고 농림부가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거 30원 이렇게 해서 ㎏당 130원 정도 됩니다. ㎏당 130원 정도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녀회라든지 또 마을에 새마을회라든지 노인회 주축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폐비닐수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는 국고지원이나 농약협회마냥 비닐제작협회가 부담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농약빈병마냥 폐비닐도 이 제조업체에 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 건의를 드렸는데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는 상당히 재정상태라든지 운영상태가 건실해 가지고 부담이 되고 이 조합이 결성이 돼서 부담이 되는데 이 폐비닐 제작하는 업체는 영세한 업체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조합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돈을 부담시키고 그러는 문제는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어려워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농림부를 통해서 다소 좀 보조를 더 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비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우리 도민들이 수거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차츰차츰 인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당 100원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그럼 아까 13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30원은 농정과 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연말이면 우리 심상결 복지환경국장님 또 우리 한문석 자치연수원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데 끝까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 7대 때도 우리 보은에 소방파출소를 우리가 도비 6억을 지원해서 군비를 6억을 부담을 시켰더니 파출소를 준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 6억을 또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방파출소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우리 남부 3군뿐만 아니라 북부의 단양 이런 데도 굉장히 지금 자립도도 낮고 또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도 군비부담이 어려워지니까 이러한 부분 보조율을 좀 높이는 방향 이런 거를 각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검토를 해서 우리 각 시·군이 도내가 다 잘 살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1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장주식  김화수  연만흠  김환동
  박영웅  임현    최미애  이대원
  민경환  이영복  김법기  이언구
  한창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공  보  관  실
  공     보      관강길중
·감  사  관  실
  감     사      관권혁춘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최정옥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경국
  기    획    관김경용
  예 산 담 당 관지용옥
  법무통계담당관오재헌
  정보통신담당관김화진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김태우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혁 신 분 권 과 장이주혁
  노 근 리 사 건
  실 무 지 원 단 장연서흠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안중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축   산   과   장곽용화
·문 화 관 광 국
  국             장이석표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함기원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대 외 협 력 과 장김태영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산 학 협 력 단 장김평중
  전 자 계 산 소 장박영
·자 치 연 수 원
  원             장한문석
  총   무   과   장나기봉
  공무원교육과장함영태
  도 민 교 육 과 장신익수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총   무   과   장송병태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김진식
  바이오총괄과장윤재길
·충북개발연구원
  사   무   국   장정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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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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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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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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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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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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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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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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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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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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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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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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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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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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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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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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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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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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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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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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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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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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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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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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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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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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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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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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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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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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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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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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