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1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관광건설위원회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창립총회에 참석하시고 위원회에 11시 30분 경에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 14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14군데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명단하고 또 RPC당 지원액수, 지원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못자리뱅크 7개를 한다는데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아홉 군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락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미애 위원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한 대학과 그 내용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인대회 경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 그 300만원 가지고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산인 예산은 당초에 지난번 작년 예산 때도 그랬는데 600만원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거와 분석을 한 결과 그 정도면 행사를 치르겠다 해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수산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300으로 섰기 때문에 그것도 증액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300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14쪽을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4쪽에 보면 폐비닐수거 지원비로 3억2,000만원이 돼 있고 518쪽에 보면 폐비닐수거기부금으로 1억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에서 폐비닐 관련돼서 13억3,000만원이 돼 있어 가지고 도합 17억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예결위 때도 그랬고 다른 상임위 때도 이 폐비닐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17억5,000만원 외에도 이것을 수거, 운반, 저장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또 이거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기타 홍수피해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사위 예산심사 때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떤 수거나 복구 이런 데보다는 미리 썩는 비닐 보급할 때 보조금으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일반 비닐이 1마끼에 만원씩이고 썩는 비닐이 1마끼에 1만5,000원이라면 그 차액분 5,000원을 지급해 주면 이런 큰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국고지원으로 받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아주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거를 내년도 계획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장차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박위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8쪽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산업경제 쪽에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다중매체라든지 관련돼서 소비자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화 판매라든지 노인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판매수단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 취약계층들도 많은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도 소비자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에 문제점이 교육 시에 강사의 어떤 말이라든지 유인물에 의존해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집중력이라든지 홍보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육효과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인 주부라든가 노인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CD라든지 VTR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동영상이나 VTR시청이 가능한 노인정이라든지 학교 또 소비자단체에 배포해서 다소나마 이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 충북노사정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접었다고 해야 되나요? 종착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도 이렇게 안 주는 것 같은데 경제특별도라는 그런 중점적인 도정목표가 있지만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노사안정이라든지 노사화합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돼야만 저희 경제특별도 추진하는데 아마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정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출발해서 저희들 지역에 노사정포럼을 구성하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앙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돼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비를 투입해서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앙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투입해서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학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청주상공회의소하고 한번 하고요. 또 북부권에 충주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에서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취업의 문을 넓힐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취업이 된다든지 또 구직상담을 한다든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다소나마 늘려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국가기관에 사람들이 가서 내가 취업을 한다든지 재취업을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안내가 더 중요하지 일회성으로 이런 행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이 시설을 좀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졸업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즌에 맞추어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서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용안정센터와 저희 취업박람회가 동시에 같이 사업이 되면 보다 구직·구인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잡아나가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서 일이 더디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끼어들면 그 기관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청주든 충북이든 안정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후원해 주는 차원에서는 몰라도 전면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또 국가기관의 설치운영 목적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는 쪽에 도의 업무에 어떤 중점을 그 쪽으로 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노동 유관기관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유관기관들이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적인 어떤 부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맡고 있고 어떤 졸업시즌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어떤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해서 다소나마 졸업생들이나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노동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다소나마 우리 지역에 구인구직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취업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당분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내용에 여성창업보육센터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사업에는 창업강좌가 없습니까?
농정국에 관련되어서인데요. 도의 대부분 사업을 보면 보조비율이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 또 아니면 도비 대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유독 농업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가 30%가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도비 비율이 시·군 내지 자부담이 많게 하는 이런 게 다른 도로공사나 복지나 이런 건 대부분 다 최소한 50 대 50인데 농정 부분만 30%가 도비가 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보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부문만 아니고 도에서 보조비율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봐도 국비나 도비나 자부담 이런 게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어떤 그 사업 성격이나 또 국가에서 장려할 사업 또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 이런 것은 부담률을 좀 높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자부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경비부담 기준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관 도단위 광역사업은 100%이고 도와 시·군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업은 50%, 사업규모가 2개 시·군 이상에 미치는 도역점 추진사업은 30 내지 50%, 도단위 시책사업이나 사업수혜 효과가 시·군에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20 내지 30% 이런 지침을 한번 내 보낸 적은 있습니다.
꼭 또 이렇게만 할 수가 없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비율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그 자부담이 다 농가의 빚으로 또 이렇게 남기도 하고 무조건 지원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비슷하게 농정예산도 최소한 50 대 50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세미나라든지 경영컨설팅 또 창업동아리 육성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학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내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입주기업에 어떤 행정이라든지 경영, 특허, 세무, 회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강좌개설 사업은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열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센터라든지 또 일반적인 어떤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446쪽에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대책사업이 있는데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일자리 감소 등 생계가 어려워서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3개시만 돼 있거든요.
청주, 충주, 제천 그래서 이걸 나머지 군에도 같이 확대해서 꼭 거기 청주, 충주, 제천만 실업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군에도 실업대책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 사업은 저희들이 비수기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사업이 많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 다소나마 사업을 추진해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많은 3개시만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군단위까지 확대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팽연왕겨 생산시설은 도정 RPC에 가보면 왕겨가 산더미 같이 싸여있는데 그 왕겨를 퇴비로 쓴다든지 못자리 상토로 쓴다든지 하기 위해서 팽연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겉껍질을 왕겨를 연기를 통해서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도 줄이면서 유기질비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 내에 전부 해 줄 그런 계획인데요, 성과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팽연화 시킨 왕겨를 축산농가에서 축사 내부에 살포를 해서 톱밥 대신 사용을 한다든지 못자리뱅크를 할 때 못자리 상토로 쓰게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이 된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간 15개 RPC, 농협에서 갖고 있는 RPC는 아홉 군데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RPC가 되겠는데 민간RPC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아마 삭감의 이유가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은 현재 RPC가 도내 농가들의 쌀 생산량을 전부 충당하는 데 있어서 민간RPC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RPC에서 나온 왕겨처리 문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RPC에 팽연왕겨 시설을 하다가 중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존 설치한 아홉 군데 RPC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반면에 그걸 이용하는 타 시·군에 RPC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농민들이 필요한 팽연왕겨는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RPC라 하더라도 각 지역에 균배되어 있는 RPC에 팽연왕겨 시설을 해 줘야 그 지역의 농가들이 싼 가격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유통과에 충북쌀파워브랜드 육성인데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FTA 등등 해서 어려운 사업들에 놓여있는데 쌀 홍보를 해서 브랜드화 시킨다는 육성 예산이 이것도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쌀 문제에 대해서는 FTA라든지 농민이 제1순위의 어려움으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 쌀은 소비량이 감소되고 수입개방이 또 확대되고 또 공급과잉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선 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고 또 타 도와의 경쟁력을 우선은 높여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사실 홍보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시·군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브랜드를 육성하려고 일제히 지원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 내지 4개 시·군을 연차적으로 해서 하면 201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브랜드를 높여서 우리 충북 쌀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되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위원님들 이것만은 한번 살려주셔서 농민들의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쌀을 생산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가격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지만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는 사업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만약에 다른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쌀이 브랜드화 돼 가지고 고품질에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홍보비라든지 육성해서 품질을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 충북쌀이 100대 브랜드 중에 많은 브랜드가 들어가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농축산물을 브랜드화하고 명품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쌀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도라도 또 북부지역은 마늘 이렇게 해서 쌀뿐만이 아니라 기타 작목, 나머지 작목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명품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타 작목도 브랜드화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8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같은 농정예산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율이 30% 이내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 18% 짜리도 있고 도에서 지원비율이 24%, 30%, 50%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그 비율을 정할 때에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지만 꼭 지침을 준한다기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비율을 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각 시·군의 사업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좀더 재정자립도라든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 주시면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군에 부담비율을 정하실 때는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반납하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0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북경제포럼 운영 8,000만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포럼하고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은 저희 충북경제에 어떤 활력회복이라든지 재도약을 위한 어떤 실상이라든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98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월 지역경제에 관련된 동향이라든지 또 각종 관련된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고 지역경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은 저희들이 주요 경제지표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동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팀입니다.
저희들 도 공무원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의 그 연구원 이 인원으로 구성해서 저희 동향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향분석팀은 저희가 매년 분기별 1회 충북경제의 동향과 전망 분석이라든지 또 경기종합지수 작성·발표하는 문제라든지 또 매월 지역경제 주요동향이나 이슈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충북경제포럼에서 하는 일도,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북개발원과 도청과 같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충북경제포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예산이 괜히 쓸데없이 중복해서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바꾸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은 저희가 일반적인 포괄적인 정책대안이나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화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예상되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하고 전망하고 해서 우리 지역 경기가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입장이고요.
충북경제포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보고서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많은 포럼 회원들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야하고 전문적인 분야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동향분석팀 같은 것은 그 전부터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또 다시 2007년도에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469쪽과 470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맨 밑에 보면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67쪽에 강원도는 130억, 전라북도는 90억, 충청남도는 35억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5억을 계상하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470쪽에 보면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똑같은 명으로다가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면으로 보면 약간 나누어서 중복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우선 중복계상도 계상이지만 다른 데는 130억, 90억, 30억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5억을 해놓고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것은 너무 예산 액수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제특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예산이 5억과 10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469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또 4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총 60억이 계상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기업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돼서 한 90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급대상이 틀립니다.
뭐냐하면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이 있고 또 타 시·도에서 저희 지역으로 올 경우에 저희들도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도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도내에 기업 중에서 우리 지역 내에 증설투자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급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과목을 3개로 쪼개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46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경우에 지급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5억 투자 인센티브는 저희 지역에 오는 기업 중에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경우에 추가적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5억을 확보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10억 예산 확보한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 타 시·도나 도내 기업이 증설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지급대상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다소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10억은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우선적으로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해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구분한다든지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3쪽에 보시면 충북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바이오농업대상 이 상은 2003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시상문제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고 아주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말이 많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상을 주시려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좀 잘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상을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물론 문제가 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아주 문제점 이런 것을 확실히 보완해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평가하고 서류평가하고 저명한 박사들로 하여금 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서 금년도 평가부터는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2003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3년도에 시상을 하고요. 2004년도에 다시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선거법, 선거일자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2005년도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 두 번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달 20일날 시상할 계획으로 지금 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3년도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면 차라리 이 상을 없애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든지 해서 새로 시상을 하는 이 제도가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2003년도에 바이오농업대상 시상을 그 중에 대상을 받은 사람이 종묘업을 하는 이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그 후보자로 올라왔던 사람 중에…
저는 실무자로서 2003년도에 대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민을 위한, 어디까지나 농업육성을 위한 상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 결혼이민자 수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십니까? 우리 도내에?
(…)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와서 결혼이민자로서 파악이 돼서 지원 또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 이민자는 농촌에 현재 1,132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이 각 실·국별로 지원이 따로 되고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거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부서 즉, 총론 입장에서는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각론 입장에서 저희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결혼이민자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내년도에는 1억2,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2억3,100만원이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각각 올라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억1,000만원 정도가 내년 농촌 또는 도시에 결혼이민자로 들어 온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00명 정도가 시골 지역에만 파악이 된 거다 그 말씀이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총괄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도시, 농촌을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총괄부서와 달리 기능별이라든지 또는 농촌 주거지별로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가 농촌지역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결혼이민자로 이렇게 신고가 되고 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도시지역에 오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신고를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가정 하에 결국은 농촌지역에 오는 분들이 주 대상으로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1,100명에 대한 그런 저기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한 4억여원 정도 되는,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농촌에 있으신 분들은 문화적 차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로 해서 많은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 하나만이라도 여성, 고생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 보자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합니다.
지원은 하되 정말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다가 어차피 세계가 섞여져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를 타고나는데 대개 결혼이민자로 오시는 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 분들을 무슨 저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모습이나 또 이 분들의 생활상태나 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우수한 우리 민족하고 이게 섞여져서 2세가 태어났을 때 과연 얼마만한 세월이 흘러갔을 때 우리나라 후세들이 좀더 우리보다 나은 이런 후세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또 속된 말로 저도 키는 작습니다마는 키도 훨씬 작고요. 얼굴도 또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입, 표현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좀더 나은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걸머질 후세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우수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무언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또 지원을 하는 것도 또 그런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의 후세들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쪽으로 후세들이 태어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좀 유도하고 방향을 틀어주시면서 지원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그마한 힘이나마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삶의 터전을, 그 분들이 좀더 애로사항 없이 고향을 떠나서 시골에 거주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고 또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여성정책관실과 우리 농정과와 또 문화관광과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몰아 가지고 정말로 한 과에서 아니면 한 국에서 제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민자들도 도시·농촌 또한 이 분들이 기능별로 주거지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를 다루었었습니다.
우선 저번에 행정서포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우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여기에 본 위원이 꼬집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꼭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주된,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대학이 많은 바람에 모든 어려운 일은 외국인들이 와서 하고 있고 대학 나온 젊은이들은 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고칠 의무는 없습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포터제의 대상을 전문대 이상으로다가 제한했는데 이걸 고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은 저도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면서 대상을 갖다가 이런 자격제한 같은 것은 조금 좋지 않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집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6쪽에 보면 대학을 도와주는 것이 엄청 많이 있네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부터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좌우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대학을 국비가 250억 우리 도비도 무려 3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만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대학이 구조조정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평생 우리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행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산학연협력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저희들도 모든 도내에 4년제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교 해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이 총 망라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학교와 관과 연구기관이 우리가 서로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는데 국가에서 공감을 해 가지고 특히 물론 국내에 되던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길게는 2012년 ’13년까지 짧게는 2008, ’09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실효성을 평가를 갖다가 철저히 해 가지고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장래성 있고 촉망받는 그런 분야로다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대학에 학생정원이 50%도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31억9,000만원씩 지불을 하면 그 대학은 영영 그렇게 나갈 것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 관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구조조정을 시켜서 정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하면 이거 우리 도에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한쪽으로 지원된다는데 만약에 대학이 없는 시·군은 많은 불만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질의를 마치고 아까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이제 우리 세 가지 합쳐서 150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강원도가 많은 130억, 전북이 90억, 충남이 35억 되는데 우리는 15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우리 도가 제일 많이, 여기 자료로 보면 제일 많이 수도권 이전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쓰는 것만큼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아주 야심차게, 금년에 겨우 10억 정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90억까지 합쳐 가지고 한 150억 정도를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단도 마침 출범됐고 하기 때문에 또 서울사무소도 확대 운영하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따온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81쪽 세입예산 산림환경연구소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고로쇠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 도유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연풍면 분지리 한 군데밖에 도유림이 없습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유림에 고로쇠는 분지리가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격년제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취한 데는 금년에 안하고 계속 연속해서 하면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줄것 같아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쌍곡 그 쪽에는 작년에 채취했으면 금년에는 안하고…
아까 연만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이게 선거 있는 해에는 상금이 지불이 안 됐죠? 선거 있는 해에.
이런 상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1등 상금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농민들에게는 자기 1년의 총수입과 마찬가지인 돈인데 이런 상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역시 친환경 바이오농업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도가 바이오부분을 선점을 해서 먼저 치고 나가서 농업을 발전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왕에 시작한 김에 농업부분에 노벨상이다 이런 인식이 들도록 시상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을 받을 경우에 3,000만원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행과정에서 탈락되는 농가는 불만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농가가 바이오농업대상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우리 도가 이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2년 동안 하다가 금년에 3회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바이오농업대상 범위를 충청북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대상자를 선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서도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는 사람은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도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묘생산을 해서 말썽이 났던 1회 때 이왕영씨가 그런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그런 시책들이 일부 시·군에 고추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경합이 되는 사람이 불만하는 사례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줄기차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면 대학과 교수를 지정하나요?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대상업체가 중소기업이냐 하는 말씀인데,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대학과 또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2004년도하고 2005도의 컨소시엄 우수사례만 있는 거죠?
여기서 실패한 기술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화장품이었는데 각 화장품 회사가 이미 굉장히 십수년전부터 이미 다 개발을 해서 그것도 각양각색 다종의 주름개선화장품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교수님이 했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분이 굉장히 또 1년 동안 한 개발사업이 네다섯 건이 되고 그래서, 이거 선정은 여기 관여하시지 않는가요?
그런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맡길 때 교수들이 정말, 지난번에 어떤 교수는 2년 동안 아홉 번을 받아서 하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연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교수 학습에도 문제가 있고요.
돈에만 눈이 어두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보조를 지난 2005년도에는 2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을 더 올리셨죠? 3억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에 의해서 보조율에 따라 서 1억을 더 올리신 건가요?
정책과 예산집행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번 지원하면 그것은 영원불멸이던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예산낭비고요.
특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지금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관람수입도 굉장히 보잘 것 없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예비엔날레 자체가 그런 비엔날레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지역의 공예산업에 자극을 주고 공예생산을 비롯해서 이 청주를 알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산품이나 농산품 판매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공예산업의 규모가 정말 얼마나 됩니까?
이들 충북의 공예를 갖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지라는 걸출의 금속활자를 갖다 우리가 특화시키기 위해서 청주에 공예비엔날레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공예산업이 그렇게 저희들이 전국에 어떤 많은 우리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예비엔날레라든가 또 공예산업을 갖다 우리가 좀더 지원해 가지고 우리의 직지를 갖다가 맥을 잇는 공예산업을 갖다가 충북에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산업 자체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천이라든가 몇몇 군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공예산업이 전혀 일어날 기미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막 60억이나 퍼부어 대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따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여기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규방공예 제조기술 보급 시범이라든가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같은 데에서 국비를 1,000만원 따왔는데 도비는 한 푼도 지원 안 합니다.
지원 안 하고요. 시·군비 1,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공예가들이 국비를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한푼도 지원 안 하고 시·군에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이 마당에 왜 60억이나 들여서 돈잔치를 하는 이런 국제공예비엔날레에 3억씩이나 도비를 탕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공예산업 기반을 육성하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오히려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율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가 35%, 도비가 5%, 시비가 60%는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3억을 계상을 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이런 행사보다는 공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사업을 갖다 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산단지 타당성조사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썽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바이오농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심초사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금년도 예산 요구된 것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연구에 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바이오농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 같은 것은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획 구상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또 개발계획수립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그 다음에 실시설계, 보상을 하고 해서 착공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해서 바이오농산업단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됐는데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미 용역이 돼 가지고 지정이 이미 다 끝났는데 타당성을 다시 조사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한번 했던 거죠? 그전에.
한 5,000만원만 가지고 하시죠.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62페이지 기업체 도요타자동차 벤치마킹 연수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500만원 들여 가지고 갔다오셨고 또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요타자동차 연수 지원문제입니다.
도요타자동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로다가 우뚝 솟으면서 경영이라든가 노사관계가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TPS라고 해 가지고 도요타프로덕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도요타자동차의 생산방식을 지금 세계 각 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경영자하고 근로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작년, 올해 갔다왔는데 굉장히 상당히 참 좋게 평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대상을 갖다가 품질경영대회 참가기업이라든가 으뜸기업지정업체라든가 대상수상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그 해에 우리가 어떤 많은 수상을 해 가지고 도를 빛낸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선진국의 기법을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1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교육비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1개 시·군에 1개 농가인데 일례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에 곶감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곶감, 호두 여러 가지 택배가 많이 있는데 어떤 1개 농가에다가만 지원할 경우에, 물론 이것은 하나의 경쟁인데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예상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품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군의 농특산품을 각 시·군마다 제일 중요하거나 또는 특산품이 되는 품목을 가지고 TV홈쇼핑이나 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같은데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비입니다.
하여튼 시·군당 1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그 1개 품목에다가 1,2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다른 품목과의 문제, 형평성문제 또한 1개 농가에 지원할 때에 그 농가와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3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관련해 갖고요. 지금 2006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도시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예산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타 시·도의 편성내용을 갖다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개 시·도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실무자들이 갈 때는 3명 내지 4~5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외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도에서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좀 자료라든가 기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무슨 외국 다녀오시고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적은 한번에 많게는 상담은 몇 천만불 계약은 몇 백만불까지 되는데 통상 1년 정도 효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사항설명서 455쪽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해 가지고 풀사업비로다가 16억, 국비가 8억, 도비가 8억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20회 해서 한번 나가실 때마다 2,250만원 정도 경비가 들더군요.
그런데 이게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참가업체, 기업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업체를 갖다가 같이 나가서 저희들이 판매활동을 하는 겁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여기 보니까 올해 북중미, 동남아, 중동,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5회 해서 5,000만원씩 해서 2억5,000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성과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성과가 저희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한번 박람회 참가하는데 2,250만원씩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있나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 외국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이런 해외유치활동이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5쪽 보면 국내기업투자유치 설명회 해서 1억 도비 6,400, 시·군비 3,600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 3월달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런 생색내기용 투자유치설명회보다는 개별기업을 좀 우리 도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인적자원을 통해서 개별기업을 접촉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5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풀사업비에 대해서 중소기업해외지사 지원이 50개사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부분은 해외지사가 있는 회사는 전부다 지원하는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41쪽요.
(…)
이 코트라 우리 해외지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할 때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를 갖다 예상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내용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가신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업체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앞에 보신 박람회 참가는 한 20개 정도로 20건은 같이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나갑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4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참여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우미를 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번역을 해 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다 상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지원을 안하는 중소기업도 있겠네요?
가장 절실히 필요할 텐데 보험지원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차등…
우선 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접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또 지인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미국기업인데 한 4,000만불 정도 투자의향을 갖다 체결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가는 경우는 다음에 바로 지사님이 갔을 경우에는 지사님도 직접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충북에 투자를 갖다 유치를 적극성을 보이고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 지역에 외국인전용공단이 있죠?
기업체는 아홉 개 인데 또 다른 투자기업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 임원들하고 우리나라에 합작한 임원들 해 가지고 임원들을 망라해 가지고 두세 명 씩 해 가지고 임원들의 연찬을 갖다 도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더 증액투자를 갖다 우리가 또 요구도 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맺기 위해서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오창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외국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가려서 입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8쪽 전통의약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37억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기타가 올해 29억입니다.
기타 29억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도입을 하면서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 국비 받은 장비를 담보로 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서 우리 장비를 갖다 구입할 때 같이 투자도 하고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부분에 있는 부분은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기본적으로 이 특화센터를 설립할 때 그 사업계획을 만들 때 융자 부분을 산자부에서 일정금액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융자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 어떤 한도를 정해놓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07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대상은 소유면적 5㏊미만 농가의 영유아로 돼 있는데 대부분 5㏊미만의 농가는 굉장히 저소득층일 것입니다.
여기도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생활보호수급대상자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나요?
지원대상은 매년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하다가 금년도에는 5㏊까지 확대했고요. 앞으로는 전 농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법정소득층에 영유아 양육비는 50%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소득층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비교했을 때 법정소득층은 100% 주는 것이고 영유아 양육비는 법정소득층의 50%를 주기 때문에 수요자는 법정소득층을 택해서 100% 받으면 됩니다. 이중지원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소득층의 기준이 있고요. 저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농가 5㏊ 미만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 미만자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78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인데 이게 6개 시·군에밖에 할당이 안 됐습니다.
물론 RPC는 중요하게 농민이 벼를 팔아먹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정 안 된 시·군에 농민들은 혜택을 이렇게 전혀 못 봐도 되는 건가 설명좀 해 주십시오.
523쪽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인데 여기에 청주시 한 군데, 충주시 두 군데, 청원군 네 군데, 보은군 두 군데, 옥천군 한 군데, 진천군 두 군데만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벼 팔아먹는 농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그 지역의 도의원을 무능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PC 건조저장시설이 없는 시·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고 요. 시·군별로 또는 RPC별로 신청을 해서 농림부까지… 국비사업입니다.
RPC가 F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대상으로 안 잡아준 모양인데 그러면 그 RPC F등급에 사는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도 하나 배정을 못 받으면.
금년에 F등급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F등급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RPC 자체에서 시설이라든가 운영 자체를 개선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C도 받을 수 있고 A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금년에 중앙 자체부터 이 사업이 배정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또 그런 예도 있습니다.
모 군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이런… 신청을 했다가 포기해 가지고 간 그런 예도 있고요.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농협에서는 벼를 40㎏ 1등급에 5만3,000원에 수매하는가 하면 어느 농협에서는 5만8,000원씩도 수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게 골고루 배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지원할 때는 각 RPC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다음부터는 꼭 균등지원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면 사업량이 15㏊에서 2006년에 갑자기 610㏊, 2007년에 625㏊로 늘릴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배추 값이 폭락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김치 안 담가 먹어서 배추의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또 여기 충청북도에 배추공장이 막 생겨서 외국으로 수출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건가요?
이거 수요와 공급 예측을 정확히 해서 농가에게 생산량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배추 값이 완전히 폭락해서 갈아엎었지 않았습니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무사마귀병 관계가 아니시고 지금 면적이나 생산량 관계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면적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것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상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배추 생산에 대해서는 봄에 저희들이 관측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갑니다.
중앙정부에서 관측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10%가 증가할 것이다 또는 5%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면적을 관측을 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배추생산량이 15㏊에서 2006, ’07년으로 가면서 거의 수십 배가 막 늘어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배추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폭락했다고 하고 배추농가는 망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5㏊면적이 증가된 것이 15㏊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반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문기 농정국장님께서는 공직을 다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 충북도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점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시더라도 우리 도에 그동안의 고견과 농정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건설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95쪽에 보면 수정자료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5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서하고 기타로 한발대비용 장비현황 아마 그런 게 있을 건데 한발대비용 현황을 최근 3년간 이용실태로 해서요. 각 시·군에서 1개 읍·면·동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황하고 이용실태를.
이상입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75쪽에 사용료 수입에 청남대 입장료 21억4,830만원이 있고 881쪽에 보조금 9억1,410만원이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수입료와 보조금을 받고 청남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청남대를 충청북도가 관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우리 소장님이 하실 겁니까?
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금년도 관람객 수가 평균 2,1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소요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가 청소, 도우미 적용해서 약 60여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것은 청남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관광지를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모든 시·군에서 시·군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각자 시·군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청남대라는 관광지를 우리 도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남대라는 것은 대통령 별장으로써의 특수성이 있으면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관광지화 됐던 것이 아니고 특수한 대통령 별장이라는 그러한 개념적 차원에서 우리 청와대와 인수를, 충청북도에서 직접 인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청남대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맞죠?
지금 국장님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청원군에서도 청남대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도 도가 맡겠다고 했고.
그러면 맡아 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일정부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입장료수입 해서 30억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66억이 지금 내년에 들어간다고 계상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가 청남대를 인수해 올 때 어떤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행정사무감사처럼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할거면 거기에 걸맞는 수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 절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청원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더 자료를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관련된 부분이 예산 판단해서 자체 경영사업을 잘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 도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관광지를 관리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남대라는 그것은 다른 일반 관광지 관리하는 것과 달리 우리 지역에 단순 관광지적 측면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자체에 명소적 차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애로사항은 청남대가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련된 각종 시설투자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한계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점점 각종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현재 문화관광에 관련된 그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것이 충청북도가 말로는 12개 시·군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청주, 청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도가 청남대를 관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청원군으로 업무 이관을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되면 국비보조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하게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도비 들여 가지고 무슨 관광지 개발할 부분이 아니라.
일반 직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도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청남대 관광지 개발에 관련된 사업비는 매년 국비 즉, 균특사업에 관련된 예산확보를 해 오다 보니까 그 균특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도비부담 부분이 늘기 때문에 계속 마치 도에서 관광투자를 국비를 덜 얻어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국비를 더 얻어오기 때문에 사업 분을,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재정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굳이 관광지를 충청북도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청원군에게 이전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를 다 직접 관리해 주지 않을 거라면 굳이 청남대만 도청에 가깝다는 이유로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원군으로 이전해 주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게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군으로 일반 관광지화 해서 함께 넘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는 걸로 하겠고요.
우선은 청남대 전체가 도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쉽게 답변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못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옥천·영동에 속리산도 관리해 주시고 다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청주·청원지역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까지 관리하느라고 한 30억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에 우암 송시열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암 송시열에 관해서 잘 아시고 이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도비를 투자해 주시는 건지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는 2007년도가 내년이 4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신 400주년에 관련된 기념사업을 사업비를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암 송시열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유학자이고 정치가이고 사상적으로 저희들이 큰 인물이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각종 기본에 관한 사업들을 계상을 해서 4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우암 송시열선생이 우리 문묘에 제례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고 다들 판단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이 살았던 우리 효종 북벌론이라든가 이 시대에 이 사람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고 실질적으로 사대부와 당의 이익만 대변한 사람입니다. 83살이 되시도록.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술적인 생각을 안하고 기념사업을 도비를 보태 가지고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송시열 선생에 관련된 그 평전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나 다 생각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평가를 할 수 있고 추모와 숭모에 관련된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 상식으로 소위 유학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앞서서 관리가 된 부분이 퇴계선생에 관련된 부분이 학계에서나 경상북도 일원에서는 가장 계속해서 연구를 해 와 가지고 누구도 존경할만한 분으로 지금 우뚝 섰고 경상남도에서는 조우식 선생님이 그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또 큰 인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송시열 선생에 대해서 그 분의 사상과 모든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올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뚝 선 분의 400주년을 맞는 해를 맞이해서 기본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 강의할 일은 아니니까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8쪽이네요.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수정예산안에 9,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 많이 깍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를 이렇게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더 큰 규모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오송에 바이오코리아 행사와 관련해서 1,300평 규모의 컨벤션시설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컨벤션시설이 중부권 지역에서 앞으로 전시공간이라든지 컨퍼런스공간을 하나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오송과 밀레니엄타운 중에 컨벤션시설을 짓는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그걸 판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관광건설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타 도에 있는 컨벤션시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코엑스하고 부산에 있는 벡스코를 제외해 놓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의 잣대로 보지 않고 앞으로 이 전시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컨벤션시설은 박람회나 도서관과 같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이라든지 이윤창출하고 거리가 멀지만 무형의 가치 또 경제적 잣대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금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건축면적 4,600평 해서 전시면적 한 3,000평 규모로 해서 98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금방 짓는 것은 아니고요.
저쪽에 만일 오송지역에 이 건축을 하게 됐을 때 오송지역에 오송신도시라든지 신행정수도 역세권개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들고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관리하는 비용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짓고 나서 그 관리비 때문에 쩔쩔매고 어려워지고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예산 계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공항 개항10주년 예산들이 예산서에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념품을 구입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평가를 해 주고 이러는 비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주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늘려주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훨씬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데 낫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아주 예산이 많습니다. 내년에 10주년이라고 해 주실 것이 많은가 본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 행사보다 청주공항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항이 활성화가 되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청주국제공항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운영상황으로 봤을 때는 2025년까지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확보가 됐다는 것이 공항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3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에 관련된 부분도 해서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현재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계류장 확장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활주로가 현재로서는 300인 이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관련서류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300인 이상 항공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활주로 관련된 부분도 예산을 얻어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활주로 길이가 현재 2,744m인데 점보기가 모든 승객과 화물을 전부 다 태우고서 왔을 때는 3,600m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나 공항공사 항공전문파트에서는 현재 공항에 일반적 계류장 등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활주로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공항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만 먼저 확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첫 번째 이용객의 확충에 관한 문제와 노선의 확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철도망의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 시설의 확충에 관련된 부분이 대별해서 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건교부나 항공팀들하고 업무협의를 해나가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시설확충, 도로·철도망구축도 장기사업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현재에서 판단할 일은 이용객의 확충에 관한 문제와 노선, 즉 비행기를 띄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묻기도 그렇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적 측면에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해 가지고 모든 시책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될,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데…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95쪽에 보면 충북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5,000 중에 내용을 보면 인쇄비 등 사무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무운영비가 앞에 있는 단체 운영보조비인지 아니면 관람권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3쪽.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은 예술작품이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과정까지가 크게 보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품이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과정이 크게 보면 3단계를 걸쳐서 예술공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은 원칙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보여주게 할 때보다 모두가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관람권에 대한 일부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적으로 1매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쇄,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관람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비 260만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람권 인쇄비 약 2만6,000매를 계상해서 1매당 인쇄비가 100원씩 지원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홍보비라는 부분은 그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포스터나 리플릿 작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그거에 관련된 제잡비에 관련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책 893쪽에 보면 도덕진흥사업이 있고 898쪽에 보면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충·효·예 강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의 중복투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893쪽, 898쪽.
893쪽에 있는 도덕진흥사업은 2003년도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성균관유도회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해서 강연회,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서예백일장 등으로 해서 성균관 유도회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898쪽에 있는 도덕성회복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도내에 각 시·군을 통해서 시·군향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충효예절교육을 하는 걸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성균관유도회 도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898쪽에 있는 것은 도내 18개 향교에서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98페이지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매년 축제기간 중 방문평가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씩 잘된 축제에다가 상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축제에 상을 주셨죠? 최우수 축제가 어떤 거였어요?
일종의 지원금이에요?
평가기준이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과 특성과 주민참여도라고 했는데요. 내용과 특성과 주민참여도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었나요?
내용과 특성이 정말 지원을 할 만하고 계속 보호 육성할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나요?
그냥 이 상을 제정해 놓고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지역축제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교수님 전문위원님을 모셔다가 그 분들이 전체 축제에 관련된 관련 계획서부터 실제 운영하는 것을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등급화 시킨 것입니다.
축제를 물론 잘 해야 되는데 축제가 지금 너무 남발되고 있고 축제에 대해서 거의다 식상하고 그리고 그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많은데 도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 들어가면서 시상품까지 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관련된 것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나 거기까지 단계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일정부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쪽에 자치단체 시·군이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 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면 전적으로 별 볼일 없는 축제면 하지 마라라든가 강력하게 괜찮을지 아닐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축제가 난무해서 골치 아파 죽겠다는데 도가 거기다가 시상금을 쭉 나누어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신 축제에 관련된 이 평가와 실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축제에 각종 이름이라는 것이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 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적 측면에 관련된 축제와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보여줄거리를 만들어서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크게 대별돼 있습니다.
그래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하는 축제는 주로 9~10월경에 하는 한번씩 하는 축제가 주로 대별화 돼 있고 또 관광에 관련된 축제는 시·군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2개에서 많은 데는 5~6개씩 축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광에 관련된 축제를 할 때 모든 축제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대표적 축제를 선정을 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한 축제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등급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이 회의 끝날 무렵에 작년에 시상을 받았던 축제의 내용 그리고 지역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그냥 두면 정비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것은 국비지원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불필요하게 그 옆에다가 돌 석축을 쌓아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하천이 국가1급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1급, 지방2급 그 다음에 소하천, 세천 이런 식으로 하천폭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1급 하천이라는 것은 주로 강입니다. 한강, 금강. 그것보다 조금 더 폭이 줄은 것이 지방1급, 그 다음에 옛날에 말하는 준용하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하천으로서 기본계획을 안 해 놓으면 일반 수해 때 응급복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량복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하천의 폭을 맞추고 하천 제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 해 놓은 것이 얼마 되지 않고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은 돼 있지만 지방2급은 굉장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놔야 수해가 나건 어떤 응급 시에 국가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석축이나 이런 것은 주로 소하천이나 세천 조그만 하천에서 하는 저기고 지방2급 하천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 소관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에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분양자들한테 받은 것이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헌판결 나 가지고서 감사원 심사청구는, 91인의 행정심판청구는 181인에 해 가지고 64억을 반환해 줬는데요. 받아들인 것의 한 30% 정도를 반환해 주고 나머지는 반환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환해 줄려고 반환금으로 세운 겁니다.
쟁송기간 내에 이의 신청한 사람은 다 반환을 해 줬고요. 지금 국회에 게류 중인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법률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류 중인데 그것이 통과가 돼야지 반환을 해 줄 겁니다.
징수하는 것은 작년도 3월 24일날 분양자들한테 받는 것이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받아들이는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대상자가 분양자들한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자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자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쟁송기간 내에 이의 신청한 사람은 내주고 그 다음에 쟁송기간 외에 이의신청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못한 사람은 못 내줬는데 그것이 법률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서 작년에 이상민 의원이 지금 법률안을 신청해 놓은 것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세출예산을 세워놓은 모양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두 번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통과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교육부에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한번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이미 127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돈을 적립 받을 생각을 하고 127억원을 세웠는데 이 127억원이라는 재원이 어떤 개별지역 내에 학교가 들어가는 데에 대한 개발이익 거기서 받아 가지고 주는 돈이 아니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로 5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교육청에는 도에서 받을 생각으로 예산에 서있고 여기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지금 충돌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다가 요구 온 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개교할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7개 학교에 252억이 요구가 됐는데요. 252억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2쪽에 단재문화예술제전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까 민경환 위원님도 이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린 저기인데 단재교육원에 가면 단재기념관이라고 제가 교사위원 할 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성립시켜 드린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재기념관이 있는지.
사이버 단재기념관을 개편한다. 이것이 1회만 예산을 쓰면 되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여할 그런 성질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마다 자료집 발간하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합당하지 않다…
저희들이 도비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개막식이나 축하공연, 추모식 이때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 남는 거 가지고 단재자료집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추가로 발간하고 또 유적지 답사라든지 또 사이버기념관 개편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을 총 합쳐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 자료집도 수시로 작년에 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 발간할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표시를 한 겁니다.
다만 무슨 개막축하 공연하고 단재 풍물굿, 이런 거 하는 데는 6,3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될 게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연속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볼 때 그렇게 하고 종중에서 4,000만원씩 대면 한두 해 해주면 종중에서 4,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종중을 설득해서라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단재예술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올해 3,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투입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투입하고 하는 예산 중복성도 있지 않는가 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십사 예산절감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하는데 3억5,400만원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919쪽.
청주 문화존은 청주시 철당간 있는 곳 그곳을 문화존으로 지정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 정서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청주하고 단양에서 중앙에 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청소년 문화존인지 뭔지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909쪽에 보면 말입니다.
전문체육진흥사업 해서 41억5,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35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6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중위권 성적달성을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41억5,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6년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성적이 몇 위로 나왔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전국체전은 1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은 6위였습니다.
지금 체전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체육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서 몇 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설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쉽게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중위권 목표 소위 한자리 숫자 들어온다는 목표로는 저희들이 하고서 전문체육을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이 아닌 타 시·도에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이름만 빌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 있는 선수를 보다 더 훌륭한 선수로 양성하는데 돈을 쓴다면 보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있는 선수가 아닌 외부선수를 갖다가 잠시 빌려다 쓰는 이런 데다 돈을 많이 들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부터 운동선수를 적극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설명서 90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2006년 12월말까지 임시로 청주공설운동장에 입주를 하고 있고 2007년 1월부터는 다른 데로다가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사무실 1억2,000가지고 어디 갈 데가 마련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계획만 1억2,000 예산만 올려서 아직 계획중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은 당초는 ’92년부터 쌍둥이체육관 88국민생활체육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사무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선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청주종합운동장 라커룸에 한 30평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 기한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갈 곳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2,000이라는 수요는 현재 있는 것과 같은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을 청주공설운동장 인근,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인근에 임차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입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입주할 곳을 다각적으로 찾아봤으나 현재로서는 갈 곳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부득불 예산 승인을 요청을 드리고 꼭 지원해 주시면 생활체육협의회가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차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무실을 이주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갈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여러 군데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입주할 만한 공간을 얻으려면 월세를 내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세방식으로 해서 1억2,000이면 인근에 적당한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돼있죠? 도 체육회는 어디에 입주해 있습니까?
(…)
충청북도체육회는 방서동에 있는 충청북도 체육회관에 거기 입주해서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체육회관도 상당히 큰 건물이 있고 또 스포츠센터도 또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관에는 체육회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설은 주성대학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대회의실이 있고 이런 형편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또 사직동에 있는 충북스포츠회관도 그 곳의 용도 자체가 씨름, 역도, 레슬링 이런 8개의 격투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입주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자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큰 다목적체육관은 생활체육인들이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실로 입주를 할 공간이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비어 있는 공간은 창고로 쓰는 공간이 한 20평 정도가 있는데 도저히 그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없고 그것도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차제에 아주 임차료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체육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관이나 스포츠센터는 임대할 곳이 못 된다고 그랬고 또 만약에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주성대학이 그곳을 우리 도에서 임대를 받으면 그 곳도 분명히 우리가 도비를 주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주면서 임대까지 주는데 우리 도에 속해 있는 체육회가 입주를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 문제는 분명히 한번 체육회관에 사무실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지금 주성대학하고 관계에 있어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실을 내 줬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주성대학에 평생교육관 측에 임대료를 체육회관에서 받고 세를 받고 내준 사항이고 계약기간이 있고 그 시설의 용도가 사무실로 바꾸기가 어렵고 현장에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꼭 사이가 나빠서 뿐이 아니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 904쪽에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 금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44억을 이걸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는 가능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성에 관련된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된 부분은 2001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그거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산성에 관련된 부분은 충북에 단양부터 있는 각종 산성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조사를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충북에 20여 개의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에 관련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초조사 금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밀 학술조사 등을 해서 선정대상을 금년에 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상이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산성에 대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약 50억, 저희들이 현재 계산하고 있는 것은 국비 한 20억, 도비 한 30억 정도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산출물이 나와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에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우선은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자긍심과 그런 부분을 고취를 시키고 또한 이것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유네스코 관련된 사업으로 등재가 된다면 각종 관광객이라든가 또한 기타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동의는 받아봤습니까?
우선 크게 말씀을 올리면 이 일반지역에 대한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로 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선 많은 산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고요.
또 이 부분은 산성에 관련된 문화재 등재사업으로 인한 주민 재산적이라든가 제한을 받는다라기 보다는 기왕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거나 있어도 결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중을 기해야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실익도 없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사업이라고 사항설명서 910쪽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물론 예산 세워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왜 국비수반을 못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표현이 체육진흥에 관련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 주로 들어있고 장애인체전에 관련된 참가비 그런 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면 앞에 위원이 다 해 버리고 또 질의하려고 하면 앞에 위원이 다 해 버리고 해서 쉬운 걸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에 토지매입비가 12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밀레니엄타운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이오단장 김진식입니다.
올해 6,000만원 선 것은 지사님 민선4기 취임 이후에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기본방향을 도민께 제시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본방향이 확정되면 사용하려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토지매입을 굳이 이걸 126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할 무슨…
그래서 장기간 유원지로다가 묶어놔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그것은 금후에 어떤 기본방향으로 밀레니엄타운을 조성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됐을 때도 그 사유재산은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126억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조기에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저희들 밀레니엄타운도 제대로 기본방향에 의해서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주 신율봉도서관 건립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청주 서부도서관 건립이 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청주시 서부도서관 건립이 2008년까지 해 가지고 복대1동에 돼 있는데 청주 서부도서관이 2008년까지 가는 겁니까? 2007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율봉도서관은 ’07년도에 시작해서 ’08년도까지의 사업입니다.
예산은 계획대로 다 선 것 같은데 계획연도는 2008년도까지거든요.
사항설명서는 896쪽이 되겠습니다.
(…)
사업설명서 83페이지하고 85페이지.
사항설명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율봉도서관은 복대동에 짓는…,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서부도서관은 복대동에다 짓는 도서관이고요 신율봉도서관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부도서관은 하복대에 진재공원 내에 짓는 도서관이고요. 신율봉도서관은 복대동에 신율봉공원 내에 짓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율봉도서관은 주로 아동 유아에 관련된 도서관을 짓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서부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일반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목적으로 한 건립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 도서관을 복대동에 2개 짓는다는 것도 알겠고 이 사업설명서 보면 1개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란 1개 동으로 보면 같은 장소로 일응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을 데가 없어 가지고 1개 동에 도서관을 2개씩이나 지어줬어야만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1개 도서관이 지난 해 200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일단 예산이 2007년도까지 2007년도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만 확보되면 다 된 거기 때문에 2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금년도에 2007년도에 새로운 도서관을 그곳에다 지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보니까 우답을 하는 거 같아서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이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그 기본보다는 시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라가서 확보가 되면 도서관 같은 시설은 좀더 많이 지어지면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균특사업이 먼저 확정이 되어서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가 되겠는데 사업이 3,000만원 들여 가지고 1회에 30가족이 1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족생활체육캠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참여를 합니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는 12개 시·군별로 각각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에 주로 소외계층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들을 30 가족 100명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은 레크리에이션, 리프팅, 마운틴바이크 또 스키도 있겠고 서바이블게임 이러한 것을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사람을 찾아서 모집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내년도에도 하고 이것이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확대를 해서 어떤 불우계층을 상대로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공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냥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가족캠프를 3,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 사업을 꼭 계속 해야 될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사업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각각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지역단위로 지역에 요청, 또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과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평소에 부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이 사람들이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위임을…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시·군별로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도 이것이 시·군에서 돈을 줘 가지고 시·군에다 돈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시·군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시·군에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올해 7억을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10억3,000, 3억3,000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16쪽입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금년도 약 3억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사에 관련된, 충북학사가 5억9,000만원인데 학사 5억9,000만원 중에서 냉방기 설치, 화장실 개·보수. 여자합숙소에 샤워실 개수 등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담이라는 것은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내는 돈입니까?
(…)
아니, 도비가 3억3,000 증액되는 이유가요. 국장님, 자담이 1억3,800 정도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담 감액분하고 나머지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굉장히 지원율이 높고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데 자부담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자체 학생들이 내는 돈과 또 도비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학생들이 내는 돈을 그대로 다 자담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내는 돈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세입 부분하고 또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하고 상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입사비, 도비지원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금년에 증액이 된 건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수요가 늘어난 것은 새로운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경상비도 다소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편성된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뜻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2억 정도를, 냉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정도로 계상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냉방기 설치를, 여기 설명서에도 냉방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증액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억 정도 되는 겁니까?
학사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에 관한 사항이 기본적 운영경비와 기본적 시설보강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삭감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확인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북문화재발전심포지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꼭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퇴장)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0페이지에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는 하나도 보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간에도 지역별로 폭력추방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추방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전국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를 보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결과에 의해서 사업할 주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여는 각급 단체가 하겠습니다마는 주관단체를 선정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폭력저지 특강 및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냥 전시성, 까딱하면 이런 사업들이 대개 전시성 사업이나 선언적인 그런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걷어쥐고 제대로 폭력추방,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폭력을 추방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보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점검하신 다음에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셔서 그리고 그냥 내부에 공무원들께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폭력문제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에서 저희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일상적 경비와 통틀어서 그것이 됐다고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부전지를 달아 가지고 일상적 경비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시설비로 돼 있는 2억원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전을 달아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 같습니다.
수정 사항별설명서 195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기타사항으로 한발대비용 장비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제가 좀 혼선을 빚었는데 이걸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 가면 우리가 치수사업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다보니까 양수기 등 사용하는 빈도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 3년간 이용실태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댐 주변사업에 대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외에 댐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가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도가 관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서 합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은 직접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내용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보면 국고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25.3%, 14.4%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고정적이지 못한데 그 이유인지요.
이것은 충주댐이 300억, 2003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대청댐이 167 대 467억을 2003년부터 ’09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52억7,700만원으로 내시가 됐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92억3,3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67억원 중에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매년 다릅니다.
2005년도까지는 254억이 됐고 2006년에 104억8,300, 연도별로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댐으로 인해서 도에는 이익 보는 것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전체로 본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물 여기서 그냥 물값 내고 편하게 잡수시는 것 외에 혜택이 없겠지만 우리 도 전체로 볼 때 댐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것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치화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차원을 말씀드려야 될지 그것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4억 중에서도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신청자가 없으면 도비에서는 댐 규제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한 푼도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도의 행태를 어떻게 보면 인색하기가 중앙정부보다도 더 놀부심성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공약사업의 하나가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부처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난번 3도 지사협의회 때도 그 사안이 얘기가 되어서 법률 자체를 댐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을 그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법률 초안을 만들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현장을 누빌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민방위 관련된 거 같습니다.
긴급재난 장비 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긴급재난 지휘 차량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에 무쏘가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비상시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금년에 대차 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확인용 그렇습니다.
현재 10억을 들여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금년 아마 1주일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각 현장에 있는 수위표 그 다음에 각 시·군하고 직접 영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재난부서에는 인공위성하고 통화할 수 있는 위성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는 현장하고 도청 상황실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면 우리 재난극복에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제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법률개정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초안을 만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시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출연금을 당해 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 사업비의 당해 댐 문제는 건교부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댐 중에 우리 도내만 말씀드려도 우선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청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발전판매수익금이나 생활용수판매수익금 더 많은 것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충주댐은…
많이 나오는 댐에서 못나오는 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충주댐에서 나오는 발전판매수익이나 용수판매수익이 많은 이유는 어쨌든 많은 면적을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 거지 피해면적이 적은 안동댐이나 이런 지역에 비교를 해 가지고 충주댐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안동댐이나 타 댐으로 지원비용이 전출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개정 노력을 해 달라라고 제가 도정질문 때 촉구를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충주댐에서 나오는 한 170억 이상 되는 돈 중에 충주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약 7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이 타 댐으로 지금 전출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청댐으로만 가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같은 충청북도 도민이 수혜를 받으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안동댐이나 타 댐으로 부안댐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노력을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만큼 출연금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04쪽에 지방2급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
찾으셨죠?
국가하천이나 1급 지방하천은 전부다 다 보상이 끝났죠?
1급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향후 100년이 걸려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9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6년까지 겨우 26억 했고, 금년까지 26억6,000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5% 정도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5억을 해도 남는 것이 한 563억 정도가 남는데 순수 도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20년까지 한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순수 도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안 받고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예산은 겨우 5억씩 1년밖에 확보 못하고, 계획 자체를 이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개인의 소유권은 살아있더라도 제방 안에 포함된 혹은 제방으로 들어간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런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법도 개정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제방에 들어가고 하천에 들어간다 틀림없이 하천인데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서 저희한테 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문제가 되는 것 우선으로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도정질문 때도 분명히 하천에 모래, 자갈이 많이 싸여 가지고 하천이 높아져서 농경지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 많은 물 퍼내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이번에도 계상이 되기는 됐는데 아마 대다수 하천이 한 1m 이상 낮아져야지만이 홍수나 이런 피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쉬운 예로 조치원 가시다 보면 미호천교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하상이 옛날보다 한 2m 가까이 나가서 기초까지 드러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류지역은 요새 제방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채여 가지고서 보 위에 채인다든가 그런 지역도 있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건교부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도준설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넉넉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곳에 대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내는 걸 제가 목격을 많이 하고 현장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수해가 나면 하상이 높아서 수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아마 수천 개의 물을 댈 수 있는 보가 있을 겁니다. 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는 보 구실을 하려면 보에 물이 고여있어야 되는데 모래자갈이 고여있는 것을 지금 손도 못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악법 같은 것은 우리 국에서 건의를 해서 이거를 개정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은 그렇게 농민이 사서 쓸려고 해도 사지 못하고 팔지를 못하게 돼있나 이게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명박 다음 대선주자께서 경부운하 건설을, 그러니까 운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운하를 만들 때 그 재원을 그 모래, 자갈을 팔아서 재원을 상당한 부분을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하천에 있는 많은 자갈, 모래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국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농민도 도와주면서 수해도 덜 나고 또 우리 도에 자금도 거두어들이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방 돌망태 끝으로부터 얼마 보 상아리 얼마 교량 상아리 얼마 제한되는, 파지 못하게 돼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규정된 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이 되고 또 큰 하천에는 그렇게 많이 채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하천에 많이 채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서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업체도 그렇고 파지 않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준설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개발사업이 17건에 우리 의회에서 44억9,000만원입니까?
그리고 도로건설 자체사업이 29억 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73억9,000만원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시·군에 보조하는 군도, 농어촌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전부 다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군의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 또 특이한 사항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마는 진천군에 신정-장월간이라는 군도 확·포장 공사가 1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진천군에 지금 신정농공단지 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현대오토넷이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넷 기업유치를 위한 진입도로를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도 뚫어주고 상수도, 하수도 다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죄가 있습니다마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10억을, 전체 4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1.5㎞에 해 주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군비 10억, 도비 10억 후년에 나머지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그런 사업도 있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 전체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나 납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시 예산에 계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삭감 됐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물론 삭감됐으니까 집행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 주셔도 1회 추경에 이것이 다시 된다는 보장도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구에서 올라온 시·군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인데 전체를 다 삭감해 주시고 나서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끝나는데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물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그 사업에 대한 전후 사정과 앞으로의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저도 뭐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화술이 필요하면 화술을 펴서라도 일단 필요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삭감이 되고 또 아까 추경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그 내용이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와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고 승인을 한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슬기를 발휘하셔 가지고 그것이 서로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시간 이후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다 시·군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당초안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왜 몰랐을까요? 시·군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면 해당 시·군에 도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각 시·군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군에 숙원사업 순서대로 해서 받은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린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의 생각도 한번쯤 물어볼 수 있는 사항 아닌 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장주식 김화수 연만흠 김환동
박영웅 임현 최미애 이대원
민경환 이영복 김법기 이언구
한창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권오열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권태성
산 림 과 장신영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총 무 과 장이수연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문 화 관 광 국
국 장이석표
문 화 예 술 과 장김명희
체육청소년과장박영철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민방위안전관리과장이교현
재 난 관 리 과 장윤기복
지 적 과 장한흥구
교 통 과 장박철규
도 로 과 장연규혁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김진식
바이오총괄과장윤재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