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2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먼저 서명범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1만7천여 충북 교육가족은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는 가운데 알찬 결실을 맺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이외에도 제7회 전국온라인과학탐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학생사랑 3다 3무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행정기관평가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제천교육청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들은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봉사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정부의 교육복지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소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정부의 교육복지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기회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소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도에는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결손의 영향으로 9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국가부담수입 결손 정리,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 등 건전교육재정 운용에 따른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2007년도에는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각각 전년도 대비 8.7%가 증액된 1조2,573억2,3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인 1,002억9,19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비중이 2006년도 78.7%에서 75.7%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84.5%인 1조621억3,551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2%인 1,155억4,540만원, 지방비부담 지방교육채가 2.1%인 263억원 등 의존수입이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이 4.2%인 533억4,2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설명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지방교육혁신 통합 디지털시스템운영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통합 디지털 예산체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기획 및 평가관리 체제 지원 사업비로 2억6,028만원, 교육행정의 효율화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비로 36억9,408만원, 학교보건급식 위생관리 강화 사업비로 116억8,853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사업비로 63억751만원,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33억8,707만원, 학생 및 교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133억6,617만원,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사업비로 2억5,522만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비로 19억3,005만원, 외국어 및 국제이해 교육 사업비로 35억8,468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사업비로 7,398억3,507만원, 실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56억9,139만원, 학생체력 및 심신 건강 증진 사업비로 58억8,002만원, 교육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사업비로 385억9,414만원,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지원 사업비로 3억3,396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 지원 사업비로 64억8,141만원,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13억4,148만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지원 사업비로 59억2,393만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 지원 사업비로 3억4,644만원, 충북교육 이미지 홍보 사업비로 4억4,434만원, 지구촌 교육문화 교류 확대 사업비로 8,732만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사업비로 1,176억3,488만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95억1,693만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973억1,141만원, 행정운영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비로 888억7,053만원, 평생학습사회 구현 사업비로 19억8,600만원, 학생 및 교직원 복지 증진 사업비로 155억2,939만원, 쾌적하고 선진화 된 교육여건 조성 사업비로 665억5,675만원, 교육청 및 지원기관 행정지원비로 104억8,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면밀하게 종합 검토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1쪽 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입니다.
재정분권에 따른 교육재정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5% 내외로 전망되고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완화 등 재정소요 증가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2,573억원으로 2006년도 1조1,570억원보다 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 내역을 보면 국가 부담수입은 세입예산 총액 대비 84.5%인 1조621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2%인 1,115억원, 교육청 자체수입은 4.2%인 533억원, 지방교육채는 2.1%인 2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세출예산 총액대비 72.7%인 9,138억원, 경상비가 12.6%인 1,579억원, 사업비가 14.2%인 1,789억원, 예비비는 0.5%인 6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총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활력 넘치는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교육시설의 확충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가부담 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예산안의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율 7.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지원금이 전년 대비 116.8% 대폭 증가한 것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비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도와 교육청 양 기관간 일치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점 차이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해 차이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청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이 전년대비 41.3%가 증액되었고 이월금이 23.5%가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재산수입과 이월금이 2006년 결산 추계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수결함 등을 우려한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채는 노후컴퓨터 교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학교 신설비로 인해 대폭 증가되었는데, 컴퓨터의 교체주기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비 중 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기관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기본 운영비가 9.8%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학교운영비는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나, 운영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업비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비 47억원, 특수 교육대상 학생 방과 후 교육비 21억원으로 효과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사업의 실효성 분석 등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원·배분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시설관리비는 100억원으로 직영전환학교 급식기구, 개선비 등이 편성되었는데 직영전환에 따른 학교 업무부담 및 급식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은 144억원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2006년보다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컴퓨터 보급비는 91억원으로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8,141대 보급 교체비가 계상되었으며 학교 급식비 지원은 78억원으로 1세대 3자녀 이상 무상급식비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는 25억원, 원어민 초청활용사업은 21억원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선발관리와 적정한 배치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어교사 연수 및 국제 교류비는 6억원으로 연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수방법 모색이 필요하고, 타 교과 교사들의 어학연수 추진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복지사업추진 및 연수지원비는 4억원으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및 연수, 센터 운영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대상, 내용,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부문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민자투자유치사업비는 채무부담이 따르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시 정확한 수요예측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수용계획 사업비입니다.
초·중등학교 용지 매입비 31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이 유보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 증·개축 사업비는 32억원이고 이중 사학시설 증·개축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시설지원비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이 되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환경사업비 182억원은 지원기관 시설사업비 1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 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당면 업무가 어떤 건지 한번 슬쩍…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단위사업설명자료 2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그래 35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원대학을 통해서 원어민 요청을 35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20명밖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는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또 보수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3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5명만 채용하게 된 것이 근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월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과 그런 여건 속에서 3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25명밖에 채용을 못했는데 55명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까지는 전국의 중학교에 모든 원어민을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에 금년에 60명의 배정인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방법 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60명 목표로 금년에 세워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원대학을 통해서 원어민이 확보되지 않는 나머지 인원은 다른 기관을 통하고 또 중개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상공론적인 계획을 갖고 실질적으로 올해가 안 되는 범위 또 거기에 변화된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55명 더구나 60명을 채용한다는 게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60여 명의 인원이 채용돼 가지고 정말 후세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내 민간학원에 고용된 원어민 교사들은 혹시 몇 명인지 파악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학원의 외국인 강사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원어민을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외국어교육원에 원어민 10명을 채용할 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학원에 고용된 원어민도 역시 교육의 하나의 방편일진데 이 인원에 대한 정확한 또 정확하지는 못 하더라도 대략적 인원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격증 면에서 학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강사들이 정말로 어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수준의 저기인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학원에서는 교사의 자격이 없는 강사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의 교육만 교육이고 학원에서의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쪽의 영역은 저희 중등교육과 소관 영역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참고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은 뭐고 중등교육은 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학원에서 교육하는 거나 우리 공교육에서 교육하는 교육은 정말로 지고한 우리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사회상을 보면 사교육비가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원어민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원어민도 학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적자원이 없을 때는 학원에 알아봐서 유명강사를 유치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한 그 원어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마땅하나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 가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쪽에서 원어민을 유치해서 좀 더 영어교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 영어교육이 원어민교사를 실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55명보다 550명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직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의 학교 교육으로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면 각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영어교사들이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셔서 교육정책에 입안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달러세가 하락이 돼 가지고 210만원 받는 원어민 교사의 봉급을 가지고 어떻게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21억이 아니라 210억이라도 늘려서 실제적으로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들을 채용해서 후세들의 영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다는, 6만명이라든가 60만명이라든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나가도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굳이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는 그 영어 한 가지는, 그것도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영어 한 가지는 잘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화라든가 또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달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상대로, 이 자리에서 그게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학생들을 상대로 꼭 외국의 사람들만이 아닌 미국에 가서 어느 정도의 영어를 습득한 우리 학생들로 또 아니면 우리 교포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원어민 교사처럼 채용할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중보건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계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하나의 군인 복무를 마치는 이런 특단적인 대책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서 배우는 것보다 정말로 영어를 순수하게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인원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확보를 해서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또 실질적인 영어도 가르치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이언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영어담당교사는 물론이고 비영어교과 선생님까지도 어학연수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기유학이라 해서 어려서부터 외국에 가서 유학을 시키고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진학을 하고 그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영어교육을 소위 워러 클래스룸 잉글리쉬를 충분히 해서 원어민 못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실수업을 원어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민간인 어학원에 대해서 외국인 강사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실력 있는 강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 교육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언구 위원님께 또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단위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별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없으신데 2007년도에 지방채 상환하지 않는 겁니까?
2006년도 현재 지방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이라고 59페이지에 지방채 조서 있고 60페이지에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2007년도에 원금 46억7,500만원이 있고 이자가 5억7,491만2,000원 있는데 이건 계획에 없는 겁니까?
그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만 그거는 국가 부담 차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은행에 기채 차입은 없습니다.
도의 예산을 보면 거의 3.5%에서 4% 내외의 지방채 기금을 쓰는데 이 6.05%를 국가에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도 지방채를 263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율이 다 6.05%로 돼 있던데 우리 충청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지방채를 쓰는 이율이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잘 아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지요. 교육청도 똑같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채 발행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지방채 이율은 그때그때 다른데 전년도만해도 4.95%입니다.
그래서 6%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금융채만은 중앙부처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사항은 6.05%로 정해진 이율이 아니고 실제 차입을 할 때 그때 최저금리로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5%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차입 시기에 따라서 이율이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다소 좀 상황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이 높아진다고 이자를 더 주고 이러지 않고 고정금리를 사용하는데 고정금리가 도 본청 같은 경우에 3.5%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일관성 있게 좀 지방채를 발행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를 왜 발행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고 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를 교체하는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맞습니까?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방재정법」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청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는 게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에 해당되는 건지.
그 컴퓨터 문제는 교육부에서 지난 7월 31일 전국 정보화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PC를 구입할 때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인천, 광주, 전북, 경남, 전남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채는 과거에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어 가지고 한도액으로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또 발생하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와 지방채 발행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용이라든가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입결함을 위한 보전을 한다든가 또는 재해예방, 복구사업 또 기타 어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면 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조문은 법리 해석상으로 축소 해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최소한을 정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학교신설을 한다든가…
결국은 다 그 사업 아닙니까?
학교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또 컴퓨터 사거나 학교 시설을 갖추는 것 외에 교육청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외에 사업을 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다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이런 식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을 정할 이유가 하등에 없지요.
분명히 지방채 발행하는 요건이 정해져 있으면 그 요건 내에서만 해야지 그리고 당연히 중장기적이면서도 어쨌든 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 법리 해석에 맞게끔 지방채를 발행하셔야 되는 거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지방채 발행해 쓰거라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그 편법을 동원하는 거에 국가가 「지방재정법」으로 법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묶어놨으면 그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한도 외에 벗어나는 사항은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본 위원의 법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조항은 축소해서 해석해야 될 법리 조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어본 이유는 제가 올해 결산검사 예결위에서 할 때 9월인가 10월이죠, 9월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교육청 보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때 답변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올해 충청북도 본청의 컴퓨터 예산을 보면 노트북 컴퓨터는 대당 200만원, 일반 컴퓨터는 13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사겠다고 하는 컴퓨터 값이 노트북은 130만원 그리고 일반 컴퓨터는 11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폭의 예산이 절약된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세다 보니까 제가 잘못 셀 수도 있겠지만 9,300 한 40대 정도를 내년도에 컴퓨터를 사겠다라고 사항별설명서 두 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받은 이 자료에 컴퓨터를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총 8,941대 분량의 소요액이 100억6,610만원입니다.
또 아마 저희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컴퓨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달라고 하니까 주신 자료가 9,529대인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대를 사실 거고 어떤 계획이신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것은 교사위원회에서 17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해서 총 대수가 교단선진화 초등교원용이 430대…
교원용 숫자를…
또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9,529대고 그러면 총 1만249대 정도를 산다고 하셨는데 삭감돼서 8,941대로 바뀐 게 정확히 맞는 숫자입니까, 그러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29대는 총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상은 교원용이라든가 학생교육용 그 사항이 8,941대,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용이라든가 교원용으로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교육행정용 우리 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뭐 교육청이라든가 일반 교육용이 아닌 행정용을 이 사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재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다음 번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셨는지를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청과 다르게 교육청에서 약 9,000대의 컴퓨터를 사면서 예산액을 산정한 부분들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껴서 집행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몇 가지 조금 형평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초등교육 연수 해서 나번에 보면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경비 해서 580만원씩 2명 해서 1,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인당 58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연수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연수비에 비해서 교육행정지도자 연수비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 교육행정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당 개인 연수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연수는 도내 교장급 중에서 중앙교육연수원에 연수를 위탁해서 약 6개월간 연수를 받는 장기 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비가 1인당 많은 액수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여러 곳에 농산촌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교육청 쪽의 예산서를 이번에 처음 봤기 때문에 농산촌을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촌을 규정 짓는 것은 읍 소재지 이하 학교를, 소규모 학교들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농산촌을 떠나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촌 소규모 학교를 발전시키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읍 소재지 이하 면 소재지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촌 순회교사와 농산촌 벽지학교 순회 겸임교사가 다른 건지…
그 순회수당으로 5만원씩 드리게 돼 있고 또 3만원씩 국가에서 드릴 수 있는 정해진 액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지역하고 농산촌하고 3만원, 5만원 차이는 벽지지역은 벽지수당이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3만원, 5만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벽지지역은 또 벽지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영어교사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비용을 보면 일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중등교원 국외연수 10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상당히 다른 연수비보다는 많은 돈이 책정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또 이거 역시도 연수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연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원 국외연수가 대개 단가는 400만원 유럽 쪽 연수고 또 지역별로 다릅니다. 아주지역이나 이런 데는 단가가 좀 낮고 대개 유럽 쪽 구주 쪽은 400만원 10박11일 내지 11박12일 연수경비로 대개 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치코대학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열 분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인지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것은 영어교사들 희망하는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 원어민들의 면접심사를 통해서 10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교사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면접이나 여러 가지 면을 원어민 교사들이 심사를 해서 열 명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그만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 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촌우수고육성 해서 옥천고등학교하고 음성고등학교 2개교를 금년에 선정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건 참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촌에 우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육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걸 각 시·군에 점차 우리 도내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은 2005년도에 진천고등학교 그리고 2006년도에 단양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보은고등학교 그리고 2007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고, 음성고, 청원고, 형석고 이렇게 9개 고등학교를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 1군 1우수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1군에 2우수고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시 지역을 빼놓고서는 더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추경에 올라간 그 내용은 본예산하고 대비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학교에 시설비로 금년에도 나간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저쪽 위원장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청주교육청 신축이전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도시 규모의 확장에 따른 학교수 및 학생수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신축이 필요하다 했는데 청주시는 좀 학교수하고 학생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이 청주교육청은 잘 아시는 대로 1972년도에 현재 기구보다 상당히 적을 때 신축이 됐습니다.
그동안 30여 년 지나오면서 학교수가 상당히 늘고 하면서 기구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확장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현재 너무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실도 두 사람 앉을 수 있는 책상을 세 사람이 앉는다든가 각종 자료가 복도에 전부 나와 있다든가 하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전해서 확대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또 옛날에 위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러 게 거의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오실 때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 주변의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가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송이라든가 오창이라든가 또 신도시라든가 등등 해서 거기가 우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오히려 청주시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토요논술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지역 안배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외계층 및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방과후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육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촌 작은 학교의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원어민을 보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즘 수요가 늘어나는 논술이라든가 글짓기, 토론 이런 것을 농촌 아이들은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해서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했는데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 이 논술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토요휴업일을 이용해서 논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1,1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동·옥천·보은 이쪽을 묶고요, 그리고 청주·청원 그리고 진천·음성·괴산 그리고 충주·제천·단양 이렇게 해서 여기 순회를 나가서 토요일날 한 학교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 학교에 가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방과후교육활동비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토요논술 실시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시범적 운영을 해 봤는데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추진해야지 4개 권역으로 나눈다라면 1개 권역에 한 40~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 갖고서 효과가 날지…
그래 많은 학생들을 다 시킬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신청할 경우 어떻게 이걸, 누구나 다 논술은 필요한 교육인데요.
왜냐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할 때도 40명 선이 넘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을 때는 40명 조금 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실시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 404쪽 주문식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해서요, 주문식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에 자료개발 제작비 지원이 1,050만원이 보상금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 하면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계상한 것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사연구제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교사제 운영은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지침에 의해서 1996년부터 운영이 돼 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는 3,331만2,000원의 예산이 서 있었지만 2006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형편이 열악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다가 1회추경에 1,416만6,000원의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 2005년도에는 교사 1인당 연구비로 50만원씩을 자료제작비로 지원을 했었으나 2007년도에는 그보다 금액이 적은 30만원 의 자료제작비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 자료를 개발하고 하는 자료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지원해 줘야 한다는 뭐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보면 보상금 하면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 수혜금 및…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야지 원칙이지 않나, 그리고 또 30만원 책정 기준은 뭐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 배정한 게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려고 뭐를 갖다가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가 법령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이라든가 연구활동을 위해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 이번에 잘 통과시켜 주시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404쪽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자료개발 제작비 그러니까 뭘 선생님들이 만들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제작비를 30만원씩 지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보상금이 맞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이 아니면 여기다가 예산 계상할 수가 없죠. 답변하실 때 자꾸 보상금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자료제작 지원비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157페이지입니다.
통일교육용 교재 보급인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3,600만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부족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재용은 통일교육 대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학교에 한 학급분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한 학급씩만 보급을 해서 돌려가며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전 어린이에게 한 권씩 배급을 해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357페이지입니다.
현장실습 운영지원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 3학년 2학기가 되면 현장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현장실습을 내 보내려면 그 현장실습 업체를 사전에 답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파견하고 나면 그 추수지도를 합니다.
여기에 이런 비용을 그간에 학교회계에서 단위학교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면서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지금 말씀하는 업체 발굴 또는 추수지도비를 지원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단위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이걸 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349페이지에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이거든요. 글쎄 뭐 목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한 10억을 들여서 4교에 4과를 학과 개편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과개편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 제천농고 시설원예과가 화훼디자인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학과 개편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가 지금 여러 모로 많이 사회적으로 어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실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실업계고교의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 말씀해 주신대로 2006년도에 약 9억6,000만원 또 금년도에 13억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첨단기자재 구입비와 또 현재 기존에 돼 있던 실험실습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교육을 해서 아이들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또 다시 바꾸고 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창동 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술교사 배치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묶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듣기에 토요일에 한해서 논술교육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논술지도를 정말로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사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논술연수를 실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우리 충북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강사의 능력이 있다 하는 분들을 강사로 따로 모셔서 그분들이 순회지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2006년도 올해 지금 시범실시를 한 건가요?
청주·청원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논술강사를 5명 투입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 매 회 때마다 40명 선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순회로 바꾸어가면서요. 그리고 첫 번째에 한 강사는 아이들 지도를 하고 쓴 논술을 자기가 첨삭지도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번 다른 강사들이 지도하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다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학교에서 국어선생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 주제를 하나 쓰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추진이 됐습니다.
괴산, 증평, 음성, 진천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전부 다 공교육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시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열악한 지역부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주·청원지역은 논술교실 안 열어도 충분히 사교육으로도 다, 사교육을 너무 찬양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들이 공교육 별로 안 믿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청주·청원에서 늘 해 보다가 성공을 거두면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아니면 열악한 농촌지역부터 시범사업을 다음부터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묶었다 그러는데 이거 전시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하셔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유치원 수용계획이라고 단위사업 설명자료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로 4대, 차량 임대 7대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음성, 옥천 같은 경우에는 2대 그래서 총 11대인데 유치원생들만 통학을 하는 버스지요?
577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자료 유치원 수용계획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유치원 학생 대상으로 11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혹시 운행하는데 여유가 있다든가 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있다면 탈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유치원의 버스를 타지 말라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버스를 못 타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또 그 학교가 초등학교도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학교면 다행히 괜찮은데 같은 집에서 늘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다 1학년에 입학하면서 그 버스를 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 있는데 초등을 졸업하고 중등으로 입학하고 나면 그 통학버스를 못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를 아십니까?
그렇지만 모든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학년 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위주로 우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호수가 한 50호 미만에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은데 요즘 농촌지역에 아이들 안 낳아서 없습니다.
한 명, 두 명 때문에 통학버스가 들어가는 참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병설유치원을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그런 길이 막히다보니까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타면 그 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승차를 거부하는데 그런 것을 똑같은 학군 내에서, 병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똑같은 학군입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참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127쪽, 131쪽, 136쪽, 145쪽, 149쪽, 217쪽에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의뢰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크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 사업 부서별로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 현장에서의 저기가 따로따로 하기가 힘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 하나 없이 다 쓴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불용액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기존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 미처 당초예산이라든가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현수막은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217쪽에는 대형은 20만원 소형은 7만원인데 이거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대형, 소형 따져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10만원 하지 왜 이렇게 7만원, 20만원 따로 분류를 해 놓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도 대답을 못하니까 다음 질의로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대개 현수막은 저희 정문에 많이 게시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정문 규격으로 하면 10만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지만 m당 8,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9m 정도 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라든가 기관에 따라 가지고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들쭉날쭉 할 게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세우든가…
영어교사연수 및 국제교류, 단위사업설명서 242쪽, 243쪽인데 2006년도 실적에는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라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캠퍼스에 29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초등 15명, 중등 14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에는 영어과 30명, 타 교과 3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초등·중등의 무슨 색다른 변화입니까, 아니면 초등·중등을 다르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여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캠퍼스에 초등 선생님하고 중등 선생님들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트 여기에…
그러니까 31명이 늘었는데 증가하기도 증가했지만 영어과 30명 타 교과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과 중등의 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타 교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새롭게 또 세워져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타 교과 교사어학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어교육 활성화 종합대책 그리고 국민의 영어역량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혁신방안 여기에 관련해서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타 교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연수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학교에 가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캠퍼스로?
그리고 인솔자는 거기 단장과 그리고 그 담당 장학사입니다.
여기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치코대학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코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에 와서 하는 겁니까, 현지에서 하는 겁니까?
20주년을 2007년에 처음으로 맞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19회에 걸쳐서 치코대학에 연수생들이 722명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꼭 20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수혜자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연수경비는 그 쪽에 내고 있지만 적당한 돈을 우리는 주고 받는 거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의한 연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년간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좋은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2,4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 55억3,300만원 중 9억4,500만원 삭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1건 9억4,610만원 중 4억8,610만원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6건 19억5,746만원 중 13억150만원 삭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8건 97억9,860만원 중 86억7,760만원 삭감 총 114억3,0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소모성, 낭비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사업 중 파급효과나 실효성 등의 분석 없이 불투명하거나 원칙 없이 계상한 사업,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어 다음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의존수입과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충북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외 22건 142억848만8,000원 중 13억6,89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장주식 김화수 연만흠 김환동
박영웅 임현 최미애 이대원
민경환 이영복 김법기 이언구
한창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 보 감 사 담 당 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구명회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중 등 교 육 과 장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준철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교육과학연구원
총 무 부 장나태섭
·단재교육연수원
총 무 부 장백남권
·중앙도서관
총 무 과 장연제화
·학 생 회 관
총 무 과 장김규완
·학생종합수련원
기 획 지 원 부 장곽종수
·학생외국어교육원
총 무 부 장임종복
·청주교육청
관 리 과 장서재문
·충주교육청
관 리 과 장김영석
·제천교육청
관 리 과 장윤기성
·청원교육청
관 리 과 장황용수
·보은교육청
관 리 과 장문승호
·옥천교육청
관 리 과 장박종칠
·영동교육청
관 리 과 장김영구
·진천교육청
관 리 과 장이문재
·괴산증평교육청
관 리 과 장이난영
·음성교육청
관 리 과 장남향순
·단양교육청
관 리 과 장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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