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4월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드릴 것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먼저 듣고 4월 21일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제13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2.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교훈 삼아 지역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30분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중식을 하신 후에 1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해 주실 때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회관 11개 시·군에 예산을 5억5,000만원이 예산서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별로…
그게 어느 시·군에 배정된 것인가 시 ·군별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마을회관 전체를 한 번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 회관수가 지금 저희 도 도내 2,013동이 건립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서 일제조사 해 본 결과 양호한 것이 한 1,375동이 되고, 보수 또는 다시 지어야 될 정도의 회관이 638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선 유지·보수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그래서 새마을 회관에 대한 그동안 주민들이나 또는 시장·군수들의 관심이 좀 저조했던 탓으로 앞으로 단체장들이나 주민들의 관심들을 좀 더 제고하고 또는 자체사업의 추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별로 한 동씩만 선정을 해서 저희들 도비로 다가 지원해 가지고 건립해 줘서 앞으로의 새마을 회관 유지·관리라든가 또는 신축보수에 대한 붐을 좀 조성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목적과 취지는 뭐 늘 우리가 타당하게 말씀을 내세우는 것이고, 옳다고 늘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시·군에 마을 회관을, 건립된 회관의 효율성이 어떠냐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짚어봐도 사실상 그 예산만 투자했지 마을회관이라고하는 회관은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유효하게 써먹는데도 혹간 있는데도 있는가하면, 그외에는 지금 참 그냥 무단방치되어 가지고 지저분한 무슨 창고 형식으로 지금 리·동에서 몹쓸 동물을 갖다가 방치해 놓은 회관이 한 6, 70%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같은 우리 도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이 마을회관이 건립되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도민에게 생활환경이나 또한 이용도에 기여를 할 수 있나.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이건 시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달에 각 동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보니까 현재 사용실태라든가 또는 현재 관리상태를 갖다가 전부 점검해 본 결과가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양호한 것이 약 한 1,370동이 되고 그냥 일반 가볍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381동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또 한 257동 정도가 되고, 또 현재 사용실태도 조사를 해 보니까 회관겸 경로당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그래도 897동으로 해서 한 45% 정도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수하게 회관으로만 사용하는 곳이 617동이 되었고, 이것을 갖다가 회관이 아닌 마을 구판장으로 사용하는 곳도 또한 475동 정도가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130동, 그런데 여기서 좀 마땅치 않은 곳이 창고나 또는 사용치 않는 곳이 약 한 110동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공부방이나 또는 독서실로다 다시 꾸며 가지고 사용하는 곳도 있었고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수리 가능한 것은 마을이나 시·군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사용 불가능한 곳도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로 관심이 낮아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면서 한 동씩, 시·군별로 한 동씩 신축을 해 주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연차별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우선 1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99년도…
2001년까지 해서 재건축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군에 지시하면서 그러한 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불 당기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단 각 시·군별로 한 동씩 신축하는 것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시행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저조되어 있는 새마을 정신, 또는 주민들의 정신계도 측면에서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락민들이 지금 노인정만은 그래도 방이 따뜻하고, 또한 거기서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오락도 하고, 또 식사도 제공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용이 잘 됩니다마는, 마을회관은 신축만…
의욕에 의해서 예산 따다가 집만 지어주면 그게 무슨 큰 리·동에 역할을 하는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전부 그 지역 이기심과 또한 의타심에서 예산따다가 회관을 건립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유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유지·관리를 안 해 주죠.
부락에서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집이 사실 남루하고 외관으로 보아도 무슨 창고도 아니고 회관도 아니고 이런 방치된 실태에 놓여 있는 회관을 다시 우리가 또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리·동을 제한 읍·면소재지의 회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발소도 경영을 한다, 그외 뭐 소방차고로도 이용을 한다, 또 그외 무슨 뭐 등 어린이방으로도 이용한다 해서 다소 참 이용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가보면 먼지가…
내가 어느 면에 한 번 회의를 해 본다고 해서 청소를 하고 모임을 한 번 가져 볼려고 가보니까 그건 뭐 몇 년전서부터 방치를 했는지 도저히 사람이 한·둘이 들어가서 며칠을 청소를 해도 거기 들어 가서 뭘 사람을 모아 놓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실태에서 그냥 그만둔 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신축 예산을 줄 것이라면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을 사실 유지 관리를 잘하고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시·군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기이 지금 지어져 있는 회관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인가요?
이게 위험교량보수 사다리?
자료에 자치단체 보조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편성된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시·군간에, 시·군간에 균형이 안 맞고 일부 시·군에만 편중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중에 보면 청원이나 옥천 이런데는 특히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중적으로 예산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자료에 자치단체 보조내역만 봤을 적에는 그것이 시·군별로다 좀 균형이 잘 안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 총괄을 하면 도로망 확충사업도 있고, 관광지 개발사업, 또는 도시가로망, 문화재 보수라든가 환경관리, 또는 도시개발, 지역개발 등으로 지금 전부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체가 도비보조가 약 한 509억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충주시가…
이번 추경에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이번 추경에는 충주시가 22억원, 제천시가 32억원, 청원군이 10억원, 보은군이 5억원, 옥천이 16억원, 영동이 10억원, 진천이 13억원, 괴산이 12억원, 음성이 14억원, 단양이 9억 5,000만원 이런 정도로 내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예산까지 합쳐보면 충주시가 85억원이 되겠고 제천이 75억원, 청원이 57억원, 보은이 35억원, 옥천이 53억원, 영동이 46억원, 진천이 40억원, 괴산이 42억원, 음성이 42억원, 단양이 30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 우선순위도하고 또는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감안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을 한 결과로 그렇게 많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불균형적인 보조로 생각지는 않고 그것을 갖다가 시·군별로 안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해 가지고 3,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내역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번에 이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도 못 했었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여기 묘지가 1,211기가 됩니다. 충주댐 수몰지역에.
충주에 694기, 제천에 517기 그래서 기왕에 배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준 배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사실은 충주에서 요구는 1억 3,3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수공으로부터 지원받은 돈, 그 돈 1억 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제천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시·군별로 수몰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 중에서 거기에서 할애받은 돈이 5,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5,700만원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피하다해서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중 부족액의 일부인 3,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다고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책정을 해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는 다 책정해 줄 그런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지원이 안 되면 배 운항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도에도 4,1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파악해 보니까 564명이 현재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중단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천사람, 단양사람 성묘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충주시에서 다 줄 리가 없죠.○장준호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 나오는 것, 지분 거기 투입하고 또 나머지 돈도 이해당사자, 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 때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알고 계시죠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가 있기 때문에 오는 손님을 그냥 보낼수는 없고 그 배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 소요되는 실경비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류대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등으로 해서 부득이 약 1억원 돈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숭조회의 결산서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억에 네사람인가, 네사람이죠?
그래서 안 해 줄려고 했던 거에요.
그 결산서를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그 때.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결산서는 너무나 엉터리다, 너무나 낭비적인 결산이라고 다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때 그런 결론이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조를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결정을 할 문제니까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내 치수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이신데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아마 제 기억에는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금액에 의해서 이 기준 설명 좀 해 주세요, 12억원이 나온 기준이.
이게 금년도 처음 예산편성하는 것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 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춘면 소재지가 강을 끼고 있는데 그 강 건너편 산이 이렇게 주저 앉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만 산사태가 심하게 되면 강을 메워서 영춘면 소재지가 위험한 상태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서 '92년도부터 내무부에서, 규모가 큰 것은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 실시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래서 '96년도부터 교부세로 50%가 나오고 나머지 50%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 7 대 3으로 도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관계는 육운 진흥법에 의해서 벽지노선을 개설명령한 데에 대해서는 그 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96년도까지 총 53개 노선에 294.5㎞에 3억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새로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 갖고서 결정된 노선이 26개 노선이 되고 그것등이 155.5㎞해서 약 결손보전액이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4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특히 지침으로서 기준은 도로여건상 안전운행이 가능하고 또 농어촌의 주민이 교통편의를 받지 못한 30호 이상의 지역이 돼서, 특히 처음 개설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설명령한 데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6개 노선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개 노선밖에 안 됩니까?
그래 450㎞에 금년까지 포함하면 4억 8,000만원이 보전하는 액이 되죠.
지금 농어촌이 아시다시피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79개 노선을 이번에 책정을 다 못 했나요?
'96년도 12월말까지 53개 노선된 것이 '97년도에 들어와서 26개 노선이 새로 생겨서 그 다음에 79개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은 일단은 신청한 것 들어온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처음 개설하는 노선에 한해서만 줍니다.
시·군에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많은 노선이 들어왔지만 실지는 버스가 다니는 데, 그런 노선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도에서는 말하자면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 못해 줬을 거에요, 못 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앞으로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서민들의, 농민들의 편리를 더 가져올 수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노선 아닌 것, 새로이 신설하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가서 또 예산을 달리 작성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좀 시·군에서 결손노선 신청을 많이 받아서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이쪽으로 많이 좀 예산 투입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성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도로건설에 국가보조사업에서요
이 보면 국가지원도로가 국비가 삭감이 돼도 보통 삭감이 된 것이 아닌데 지금 우선적으로 보면 마땅히 국가지원도로이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국도라고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로 승격이 안 돼 가지고 국가지원도로로 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의 기존예산속에서 공사계획이 섰는데 이 정도 액수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일단은 국비가 감액계상이 됐는데 감액계상된 것은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대로 사업을 갖다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 지원 지방도로 사업이 저희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한 40억원쯤 감액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한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600억원.
그 다음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게 992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당초예산을 세울 때 40억원을 세운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욕심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저희가 상당한 많은 액수를 보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에서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에 대해서 992억원 정도가 세워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본다면 저희 도가 약 한 100억원, 국비가 한 70억원 저희 지방비를 한 30억원 그래 토탈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 현황뿐이 보전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예산에서 40억원을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지도 않는 것을 지방비가 많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렇게 잡자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채를 한다든지 하면은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막중하죠.
국가에서 70%를…
지금 국가 지방도로는 국가에서 국도에 준하는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국가에서 예산을 한 70% 정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이렇게 가서 로비를 할 때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 도비가 30%인데 70%만큼, 주는 만큼 저희 도비가 더 그것을 한다면은 너무 도비를 많이 소진하고 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 도로에서 국도로 승격을 못시키는 어떤 특별한 지금 법적인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선 지방도에서 우리가 국도승격 신청을 수년간에 걸쳐서 올린 점인데, 그게 안 되어서 국가지원 도로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가지원 도로에서 어떤 굉장한 중요성이, 또 나름대로 차량 통행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도로 승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어떤 법적인 뭐…
얼마전에도 건설교통부를 저희가 이것때문에 다녀 왔어요.
다녀 왔는데, 국도승격 문제는 현재는 안 다루고 있고요.
당초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만들 때 사실상은 국도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골격으로 지금 짜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지금 국도로 승격할 그러한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마을회관 재건축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사업의 성격이 이건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해석이 가능하죠?
지방자치법상 업무분류를 보면은 이 마을회관 재건축 자체의 성격이 광역사무입니까, 기초사무입니까?○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지역개발과장 김종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장·군수가 관심을 갖고 마을회관을 갖다가 보수도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할 것은 재건축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신 왜 도비를 갖다가 구태여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들의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촉발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다 이것은 시장·군수의 우리 기초단체의 사무지만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촉발성으로다 해가지고, 마을회관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 관리가 엉망이다, 사용도 엉망이다』해 가지고 아까 한상문 위원님이 쭉 많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갖다가 금년 1월달에 한 것을 위원님들께 한 번 자료를 한 번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건축 할 것은 재건축 하고 우리가 보수 할 것은 보수하는데 이것은 처음이니까 도에서 지시를 하면서, 그럼 처음에 우리가 시장·군수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1개 시·군에 하나씩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통합 당시에는 모든 사업이 1+1은 2 더하기 알파『α』를 주는 것으로 통합을 했어요. 이것 시·군별 사업을 말이예요.
배정을 할 때에 통합시를 1로 계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양심상도 좀 잘못된 것이죠?
이 마을회관 사업 자체의 지금 자료에 보면은 수요도…
수요에 대비해서 비율로 여기에 시·군별 배당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천·충주가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또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증평출장소가 별도로 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경제논리로 꼭 통합을 권유할, 저 자신은 그러한 것을 못 느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만약에 시·군별로 하나씩 배정을 한다 하면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 주역을 또 하셨고, 당연히 충주·제천은 2가 되어야지, 최소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은 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가능하면 다른 사업에도 좀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시·군별로 하나씩만 저희들이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데는 아직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국비가, 교부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감액이.
두 가지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요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국비에 어떤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충북이 어떠한 역량이 모자라서 이게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지원비율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은 당초에 교부세·도비가 1:1로 되어있다 1:2로 바뀌었어요, 추경에서.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도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내에 지금까지 청주, 충주, 제천 3개 지구에 340건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18억5,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상지역이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2개 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40억원을 계상해서 내무부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보면은 항상 교부세는 총 사업비에 10% 내지 20% 범위내에서 예산 확정후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억4,000만원이 배정되어서 12억원이 감액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교부세를 많이 배정 받아 가지고 7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0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원이 배정되고, 그러면은 40억원에 한 18% 정도가 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비도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교부세 비율하고 마찬가지로 7억원이 배정되어서 사업비가 그만치 좀 축소가 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 교부세를 10억원으로 계상을 했죠?
원래 교부세 배정비율이요, 사업비의 10% 정도 선에서.
작년도에도 44억원 예산에 4억4,000만 이 배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보다는 더 많이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교부세 전체가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그중에서 그 배정비율을 보면은 교부세가 10%로 되어 있고, 도비가 20%로 되어있고, 농협자금이 10%, 나머지 국민주택 기금이 60%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보시면 알지만은 32억원 이라는 것은, 교부세 32억원은 2,000동 분에 해당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32억원 2,000동 분을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할 적에 2,000동 분을 요구 했었는데, 도비가 그러면은 64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4억원 확보가 안 되고 교부세 하고 1:1 비율로 3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무부에서 교부세, 물량배정할 적에 너희들 도 부담이 1,000동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금년도 사업 물량은 1,000동 분만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16억원이 확정되고요.
작년도에 저희들 추진 못한 물량이 740동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요.
그 예산은 애초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저기…
예산담당관이나?
자료에 하천개수 사업에서 예산이 기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충주 신중제, 신월제, 조춘제가 확보되었었죠?
그런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시·군별로,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시·군별로 밸런스 같은, 제한된 예산 갖고 밸런스 같은 것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불행하게도 1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우선순위라는게 사실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급하냐.
급한 것부터, 또 기왕에 시작한 것부터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 보전과 관련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육운진흥법이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노선, 신규 노선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금?
그래서 선정은 말씀 드렸지만, 새로이 개설하는 이 노선에 한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설명령을 도지사가 새로이 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폐지해야할 노선이 17개, 단축해야 될 노선이 43개 인데, 자꾸 어떤 신규 시설명령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상당히 이용자가 적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곳에 보전을 해 주므로써 이 육운진흥법이 본래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농어촌 버스, 특히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벽지도…
지금 현재 과징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로 농어촌 버스에 관심을 두고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은 내북면 봉황교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2억 5천만원이 다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왜 됐습니까?
처음에는 설계상에 3억원으로 마쳤었는데 혹시 설계번경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갖다가 풀러스 한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3억원하고 군비 3억원해서 지금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은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 결과 전체 사업비가 11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금년도에 6억원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까지 가면 조그마한 교량을 갖다가 완공하는 데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교량 하나를 가지고 지금 분할발주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총액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들어가서 사업비 전체를 확보해달라 해 가지고 5억원이 부족한데 대신 이래서 2억 5,000만원 도비하고 2억 5,000만원 군비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억 5,000만원을 갖다가 더 가증을 해 가지고 그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보은에 큰 짐이 됩니다.
아시죠?
충청북도 시·군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보은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3억원을 더한 데에다 또 하면 5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아예 도에서 전체 11억원을 다 갖다 뭐를 해 주든지 아니면 당초하든지 이것을 갖다가 분할했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의혹을 사게 만들었는데 과연 봉황교가 처음에 군에서 발주할 때 11억원이 나왔으면 당초해서 5억 5,000만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해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3억원만 해놓고 이것 예산을 여기에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발주할 적에 "너희들 여기서 반만하고 반은 다음에 해라, 내년에 이월시켜서 해라"이렇게 예산 나누듯 나눈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도 11억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시·군간의 예산균형때문에 반만 당초에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반만하는 것으로하면 반만해야지, 또 이것을 봤을 적에 나중에 보면 이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온 것밖에 더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만하시고 2억 5,000만원은 아예 감하세요.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국도는 아닐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같으면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공사는 도내에 부지 기수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같은 그런 말씀으로 착공을 해 가지고 당년에 완공을 해야 된다고하는 필요성이 있는 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런데 특히 저는 이 도로가 지방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도 아니고 군에서 해도 충분히되는 돈인데,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는 어디 도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쭸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아니죠?
농로는 도에서 지원이 안 가잖아요?
농로는 절대 도에서 안 갑니다. 농어촌 도로는 도에서 지원도로가 돼요, 그런데 농로는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의 대상이네, 완전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관서당 경비를 우선 좀 묻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1억 3,823만 3,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각 과별로 지개같은 데에는 4,600만원, 도로과같은 데에는 1,200만원, 교통행정과같은 데에는 2,9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서당 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기준이 과에 업무과정에 따라서 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 2, 3,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과의 인원이라든가 어떤 과의 일의 비중을, 업무비중을 봐 가지고 전체 과직원들, 우리 도청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과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내륙순환관광도로주변 도계마을 정비사업, 무려 4억원이나 있는데 이 내륙순환관광도로주변 도계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륙순환관광도로주변의 도계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갖다가 찾으면서 첫 인상이 이 도계마을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이렇게 됩니다. 4개 도계마을이.
그래서 이쪽의 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는 도계마을 정비를 갖다가 담당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단양같은 경우는 바로 죽령에서 넘어오는 용부원리가 되겠습니다.
용부원리가 바로 국도가 되고 바로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우리가 문경이라든가 아니면 영동하고 연결되는 김천이라든가 그런데, 타도에도 가보니까 타도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저희들이 2억원씩, 도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원을 보태서 한 2억원 정도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탑이라든지 마을의 하천정비라든가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조그마한 사업을 갖다가 해서 상당히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금년에 1/4분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홍보탑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관광안내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두릅단지조성, 판매장, 경노당 신축…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단양 폭풍피해 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이 폭풍으로 해서 피해가 나서 가옥이 두동이 소실됐습니까?
전파됐습니까, 반파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옥이 아니고요, 축사입니다.
다음에 자료에 자치단체의 보조를 보면 청원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는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4건에 10억 5,000만원이고 옥천같은 경우에는 3건에 8억원이고 제천같은데 두 건에 6억원, 괴산에 두 건에 4억원, 진천에 6억원 두건, 충주, 보은, 영동 한건씩 2억원, 2억원, 2억원 그 다음에 단양, 음성은 아예 여기 없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 다른 사업에 넉넉하게 배정을 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의 사업에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오성진 위원장님이 있어서 자치단체보조에 이렇게 넉넉한 예산이 갔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이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까 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만 각 시·군 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가로망사업이라든지 기타 문화재, 환경관리, 도시 개발 이런 것 등을 전부 감안해서 그 지역의 당위성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가지고하는 것이고 또 시급성을, 사실 이것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균등배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한 것이지 건설교통위원장님이 청원군 출신이라고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충청북도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청주, 청원군에 인구의 밀도가 제일 높고,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있고 교육수준도 제일 높은 데에서 청주하면 교육, 문화, 체육, 스포츠같은 데에도 시설투자나 예산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오성진 위원장님이 계신 데에다 표하고 연결시켜 줄려고 10억 5,000만원씩 이렇게 많은 얼굴나는 행사에다, 어느 예술의 전당같은 데에다 보조를 해 주던가 문화원같은 데 어려운 사업같은 것을 사업발굴할 수 있는데 이런 데, 표시 안 나는 데에다도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말이야, 문화의 양식이 돼 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한 데에도 이 놈의 것 순 도로만 닦고, 길만 닦고, 다리만 놓는 데에다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아서 묻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예산편성이 골고루 됐다고 하더라도 단양하고 음성에는 자치단체의 보조가 하나도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편견적인 그런 마음은 가지시지 말고 청주, 청원에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답게 교육, 문화 그 다음에 그런 전체의 내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에다 다음에라도 좀 예산에 대해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차관금액이 얼마죠?
IBRD은행으로부터 차관을 해 가지고 온 것인데 '83년서부터 '85년까지 군도개발을 하면서 차관을 얻어온 내역입니다.
1차가 차관으로 봐서 882만 6,000불, 2차가 '84년도에 594만 6,000불 그래서 토탈 1,413만불이 차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년 3월 현재 1불당 881원 30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환율때문에 더 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예산에 계상한 것 입니다.
기정사실인데, 차관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까지도 군도개발 1차에서도 차이가 나고 군도개발 2차에서도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계획 자체도, 금액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 얘기는.
자료에 기본급과 수당이, 공무원들의 기본급과 수당까지도 변동이 있는데 이게 예산절감 10% 절감 차원에서 변동된 금액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 하는 위원있음)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에 진천의 신월제 관계가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들어갔나요?
과장님이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보상비가 감정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은 총 입찰 차액 가지고 보상비 과부족액 정리하고 나머지 갖고 매듭될 수가 있으면 매듭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은 또한 다른 계획도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시·군 균형예산에 정말로 오버가 되어서 돈 1억원을 못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진천 같은데는 사실 예산배정을 해 놓은 것을 쭉 볼 때 우리 오창 I/C에서 증평간 도로에 50억원 인가가 투자되었습니다.
그것도 토지소재가 진천이라고 그래서 진천군 균형예산에 몫만 넣어 놓고 타 지역에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유는 뭔지, 또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줄 수 있는 건데 못해 주는 이유가 뭔지.
사실 이것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좌우간 예산담당관실에 과장님이 어떻게 가서 건의를 하든지 간에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넣으세요. 수정에.
넣어 가지고 이것 돈 1억원도 못해 주는 예산이라면 우리 충청북도 행정 그만 둬야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유념하시고 이번 수정예산에 넣으세요.
저도 올라가서 한 번 좀 예산담당관하고 따져 볼려고 그래요.
어떤게 시급한 사업이고, 돈 1억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완공 못하나 좀 한 번 따져 볼려고 그러니까 꼭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감사한 결과 그 예산은 거기 넣어줄 수 없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사실 우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금방 또 이것을 넣는다고 할때 감사과 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래 감사과에서 이것을 예산 넣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마 과장님께서 감사때도 얘기가 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마을기반 정비사업 시·군 6개소, 증평 1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인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반 정비사업 그것은 이번 교부세가 확정되어서 7억8,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96년도말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한 마을이 다 배정이 되었는데요.
충주 동량면하고요, 청원군에 2개소 북이 옥수하고 북이 신기하고 2개소, 영동군에 양산 호탄 1개소, 괴산군에 청천 관평마을 1개소, 단양군에 단성 북상마을 1개소, 그리고 증평에 증평읍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양여금 사업으로 쭉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황간 우회도로 보면 5억9,400만원 감이 되었어요.
그 감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예측되는 금액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실지로 저희가 조사측량을 해 보고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안 들어가서 설계된 내용으로 이것은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내용은 내무부에서 확정 내시된 내용에 의해서 계수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황간 우회도로 관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 완공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막 지나가다가 이것을 체크해 놓고 미처 못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마을기반 정비사업, 국장님 말이예요.
그 시·군에, 6개 시·군에 9억6,000만원이고 증평은 한 개 읍에 1억6,500만원인데, 이것을 9억6,100만원을 갖고 여섯등분을 하면은 1억6,500만원이 많다 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단지 다른 6개 시·군에서는 9억6,0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비도 2억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평 자체에서는 교부세가 1억1,600만원이고 도비가 4,900만원입니다.
시·군비 포함 없이 1억6,500만원을 배정 받았다고 하는 것은 6개 시·군보다 금액이 많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 사업량은 결국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사업량입니까?
그래서 그 마을, 농촌주택 개량하는 동수에 따라서 교부세 지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 배정이라든가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잣대가 없다, 정답이 없다 라고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선순위에 그 영 순위가 어디냐, 일 순위가 어디냐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시행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늘릴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을 기반정비 사업에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는…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배정이 되고, 그런데 증평에 이게 그만큼 급하고 금년도에 꼭 배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마을기반 사업은요, 저희들이 '96년도에 시·군에서 신청한 마을을 저희들이 내무부로 올려서 배정을 받는 건데요.
이번 7개소 배정된 것은 전량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는 100% 저희들이 배정을 다 받아서 지금 증평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비 부담이 이제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담 비율이 교부세가 70%, 시·군비 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그래서 증평 같은 경우는 도비로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교부세가 70% 시·군비가 30%인데 그러면 다른데에 7등분으로 했을 때에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33%가 되었고 여기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증평에서는 그냥 따 먹고 올라간 것 아니예요? 30%.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제 이선호 위원이 증평출장소 폐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괴산군이라든가 증평군으로 단독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거기서 자체 사업량을 계상할 수 있는 데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도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한 시·군이 있었고 사업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누락된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 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