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도로관리사업소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제1회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 소소관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업무추진교통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본예산에는 5급이상 공무원이 10만원 그리고 5급이하는 98명인가 이렇게 해서 5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 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0만원이 다 안되고 5만원씩만 계상이 되어서 5만원이 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한 교통추진비가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말이요, 그러면 전직원이 다 10만원씩 줘야되는 것입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90명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10만원씩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네. ○장준호 위원 그런데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는 보니까 98명인가 뭐 이렇게 어떻게 숫자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9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우리 본예산에는 98명이죠,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이번에 13명 1월 1일자 정원조정에 따라서 지금은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몇명이 정원이 감축이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1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전부 다 안 줄었고 정원만 13명이 감이됐죠. ○장준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말이죠, 노후위험교량개축이라고 해 가지고 2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책정을 했을 때에는 뭣인가 타당성이 있고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고 지금 현재에는 왜 이것이 사업이 필요 안 한지 그 삭감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당초에 내무부 지방양여금 사업추진지침이 연말에 내려왔을 때 가내시 성격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지침 변경시에는『노후교량개축사업은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원에 대한 것은 딴 사업으로 전부 대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변경입니다. 이게. ○장준호 위원 지침은 어디에서 내리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침 내려 온 서류가 있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도 원래 책정을 잘못한 것이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종래에는 됐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바뀌었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종래에는 지방양여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신년도에서부터는 지방양여금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딴 사업은 가능하나… ○장준호 위원 위험교량개축은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는 교량길이가 30m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이 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안 되게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침이 언제 날짜로 왔습니까? 지금 제시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말이죠, 본예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지방양여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지침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예산편성을 뭣인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지침을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기타해 가지고 20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그만치 금액이 9억9,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지금 말씀하신 9억원에 대한 사항은 개소수로 20개소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몇군데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원 현도 시목도로가 있고 괴산 불정 앵천도로, 보은 회남 법수, 옥천 안내 정방, 옥천 청성 궁촌, 옥천 청산 교평, 음성 삼성 양덕, 그렇게가 가드레일이고 낙석방지 이것도 역시 그 사업입니다. 낙석방지로서는 괴산 청안 문방 또 옥천 안내 정방, 영동 심천 명천, 제천 송학 송한, 제천 금성 대장, 청원 미원 대신 이런 등등해서 20개소가 아닌 시설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소장님 그 사업소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출을 해 줘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말이죠, 소장님. 20개소이면 사실은 유인물로 사전에 이런 예산 다룰 때 위원들한테 좀 자세히 알게 자료를, 예산서상에는 산출근거를 안 내줘도 좋지만 사전에 좀 이렇게 돌려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위험교량보수와 위험교량개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개축이라고하는 것은 다시 놓는 것이고요, 위험장치보수는 수리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보수는 수리하는 것이고 개축은 다시 놓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자산취득에 청주공항관련 제설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차를 꼭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청주국제공항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보이시는데 따라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지방도를 통해서 가는 그러한 길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에 어떤 눈이 쌓일 때 그 때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치워줘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지금 청주공항을 진입하는데 지방도를 거쳐오니까 그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우리 충북도에서 해야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에서 해 줄 데가 없어요.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그런 경우, 국도는 물론 거기에서 합니다 국도는 하는데, 지방도까지는 거기에서 안 해줘요.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청주국제공항의 성격이 이것이 우리 도만이 관리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게 한다면 공항관리공단에서 전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힘을 안 써주죠. 관리청별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게 해서 해주기만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해줘요. ○장준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청주공항관련 제설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가동현황을 보면 평균가동율이 86%지만 50%이하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40대중에. 제설차량이 연간 가동 일수가 얼마라고 예상을 합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 며칠을 사용을 해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장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사기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며칠 사용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하다면 방법을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용역의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어떤 다른 방향…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이것을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임대 그 때 시기에 맞게끔 임대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장비 구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없다고 할 때에는 다만 며칠이라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김재근 위원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지방도 제설작업이 연간에 얼마나 될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만 행정이 점점 어떤 효율성 중심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듯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위원님 보시는 견해하고 저는 약간 틀리는데요. 이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두절이 됐다 이런 경우에 방법론이 안 나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 경우에 임대사용을 한다든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임대, 그 때는 딴 데에도 사용시기거든요. 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임대업자가 없어요. 이게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재근 위원 그러면 리스 이런 것 사용방법도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리스업체에서는 그것 안 가지고 있죠. ○김재근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가동율을 보면 연간에,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2, 30%가 흔하거든요, 지금. 이 제설차량 구입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했고 그래서 정리해야 될 장비하고 앞으로 또 수요가 예상되는 장비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자체도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간에 장비가 별로 없었을 때에 유지하는 비용, 인건비, 그런 측면하고 비용분석을 하셔가지고 총체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개혁을 리스트럭칭 『RE-STRUCTURE』 이나 리엔즈니어링 『RE-ENGINEER』을 지금 사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6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아스팔트 재생기 구입은 두대가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효용성이 검증이 된 것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제설장비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제설장비가 본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필요없는 장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해연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눈이 많이 오는 해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한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다는 전제하에, 상시와 비상시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습니다. 상시인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비상시라고 한다면 장비 하나가 없어가지고 모든 교통이 두절이 됐다 이런다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를 살려고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장비가동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업자가 됐던 어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견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 임대시기로 봐서 우리가 필요한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업자도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밤중에도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또 생깁니다. 교통이 두절이 됐다한다면 심야라도 나가서 또 치워야 될 일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최소한으로 필수장비만 가지고 있다, 단 가동률로만 평가해서는 이거는 평가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더 이상의 처분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전히 가동률로 보시면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 성격이나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장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아스콘 보수차는 그것도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 의견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조그마한 것, 그저 한 1루베짜리 이런 소파보수용이 꼭 필요한데, 그게 언제 더 절실하냐하면 동절기에 아스콘이 아예 생산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동절기에는 아스콘 생산을 안 하거든요 업자들이. 그런 시기에 동절기에 뭔가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요인이 생길 때 그때 폐아스콘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직접 수리가 가능한 그런 장비가 신설장비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청주하고 한대씩 우선 갖다놓고 보수를 해 보겠다는 의지로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재근 위원 동절기 대비용이예요? 그러면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주로 동절기에 사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아스콘 업자가 아스콘 생산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폐 아스콘을 다시 녹여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폐 아스콘을 재생, 활용하는 그런 이점도 있죠. ○한상문 위원 그럼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현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한상문 위원 녹여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LPG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녹여서 거기서 직접 보수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거기 부임하자마자 장비부터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일견해서 보기에는 이게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심지어 뭐 4% 짜리도 있습니다. 거기. 가동율로 봐서.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처분을 하자 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전부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1년에 몇 번이 되었든 간에 한 세트로써 그게 사용해야 할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인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교량 보수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저희가 욕심상으로는 이게 12억원을 이번에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억원 밖에 안 되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9개 교량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도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에 보수사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좀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1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서 "12억원이 필요한데 재정형편이 잘 안된다면은 한 7억원만이라도 좀 주십시오"하고서 그것을 결심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7억원만이라도 꼭 급한게 7억원이니 해 달라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 결과에 급한 것부터 교량보수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사업내용은 지금 소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9개소의 안전진단 결과 보수비용이 12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3억원 확보해 가지고 차질이 상당히 예상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물론 차질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차질은 있으나,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부터 우선 좀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일단은 3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했을 경우에 그 9개소에 대한 안전은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 믿어도 될 정도로 가능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뭐 금방 무너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경미한 것까지 이렇게 결과 나온 것을 전부 할려면은 1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재정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급한 것 그것만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3억원으로도 우선 급한 게 가능하면은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예산요구하셔야 적정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아니, 본 예산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우선 이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본래 다 작년도에 예산이 전부 되었어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금년 3월에 끝이 났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장준호 위원님과 김재근 위원님이 다 짚은 사항이지만 청주 공항 제설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생각해도 어디가서 임대를 시기적으로 맡고 또 용역을 맡고 하는 것은 일시에, 적설기에만 이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면 불과 두서너 번 써먹을까 말까 하는 이런 시기적으로 아주 이용도가 적은 장비인데, 우리가 도비를 12억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굳이 구입해야 되느냐. 1억2,500만원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공항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 안 합니까? 공항에 있다고 할 때는 병행으로 같이 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공항관리공단에서는 관리공단내에, 공항내에 제설작업용으로는 그게 가능할 지 몰라도 그 밖에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군도의 제설까지는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좀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도유지관리청 거기서는 거기에 관할하는 국도 여기만 제설작업을 하지 저희 관할까지를 안 해 줍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공항관리공단은 이 제설차량이 필수장비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그 구내의 것이고 거기까지 진입해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김재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업무협조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이예요. 1년에 한·두번일텐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도 얘기가 될런지 모릅니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구내의 것만도 어려울 텐데 이쪽 우리 도로까지 그게 가능 하겠느냐. ○한상문 위원 그렇다고 할때는 말이예요. 이것을 차라리 우리가 구내에, 공항 구내에 제설작업을 차라리 우리 사업소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쪽도 써먹고 이쪽도 써먹고 하는 것으로 해서 참 필요로 하다면 몰라도, 그 사람들 따로 구입하고 우리 따로 구입하고 해서 이게 뭔가 예산만 투입되는 것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아니,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한 대를 가지고, 또는 두 대가 되었든 몇 대가 되었든 동시다발적으로 그 많은 양이 한꺼번에 안 되죠. 이 제설 시간이라는게 그게 며칠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내에 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보시고, 폐 아스콘 재생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도 극히 이용도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대를 사가지고 충주에 배치하고 여기 사업소에 두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한상문 위원 한 대만 구입해 가지고 양쪽으로 다 써먹을 수 없을 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이게 남북으로 길게 관리하는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한다는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이동 수단도 어려워요. ○한상문 위원 그게 제 발로 걸어가는 것 아니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물론이죠. 물론이나… 이 경우는 트럭에 싣고 가야 되는 장비이거든요. ○한상문 위원 아, 트레일러에 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어떻게 해서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장비라고 해도 세 대가 있어야 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상문 위원 그런데 이 이용도가 글쎄 늘 여느 장비마냥 주기적으로 써 먹는 장비는 아니고 불가피 할 때, 또 사실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게 1년에 불과 몇 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공식적인 석상이라 참 말씀 드리기 죄송스러운 얘기인뎅요. 뭐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한 번을 안 써먹어도 소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날 때를 위해서. 그와 같은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혹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오거나 소파된데가 많다고 한다면 그건 왜 안 샀나 하는 후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상문 위원 아니, 글쎄 사실 우리 관공서, 관에서 가지고 있는 필수 장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용도가 1년 12개월 동안 늘 써먹을 려고 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참 갑자기… 지금 사업소에 있는 장비 자체가 굴착기라든지 이런게 갑자기 낙석이 되었다 밤 12시에 차량이 통행은 해야 되겠는데 도로가 막혔다 이럴 때 개인 장비를 못 얻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얼른가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하고 하는데에 필수 조건으로 사놓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러나 아스팔트 재생기 같은 것은 내가 볼 때에 그렇게 뭐 시급한 건 시간이 요하는 시급성 장비는 아니고 그쪽에도 보수를 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할 때는 그리고 그리로 이동을 시켜서 보수하고 또 이쪽에 있다고 할 때는 이리로 와서 보수를 하고 그러면 되지. 그쪽에 별도로 한 대 구입해 놓고 이쪽에 한 대 해놓고 두 대씩이나 이것을 보유하는게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재설장비 관계하고 이것은 좀 한 번 잘 계획을 세워서… 극히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요구가 된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유지 도로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 위원님들이나 저나 도민이나 모두 다닐 때에 불편을 안 느끼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상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 중점관리대상 자동차 지정 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족분 6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가…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폐 아스팔트 재생기 사업의 필요성이나 장비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절기에 아스콘을 생산 안 하기때문에 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런 성격이 많이 짙죠. ○이병철 위원 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소방장비에까지 비유를 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사업을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스콘 업자들이 아스콘을 생산 안 하는데 그 아스콘, 폐 아스팔트를 녹여서 쓰는 것이면 그 폐 아스팔트를 여름에 어디서 공사를 해 쓴 것을 모아서 어디 채집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을 보관장소나 채집량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아직 그것은 거기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긁어서, 밀링머신으로 긁은 폐 아스콘을 저장했다가 그때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에는 그렇지 않아도 노면상태가 좋지를 않단 말이예요. 얼음 같은게 있고 눈 같은게 있고 모래를 뿌려서 그렇지 않아도 노면이 고르지 않은데 거기다가 또 움푹 파인것에 대해서 급하게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구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폐 아스콘을 모아서 채집을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장소는 노견 같은 데도 있는데 그것도 별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도 좀 여지가 있고요. ○이병철 위원 예. 그러니까 겨울에, 동절기 때에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글쎄요. 양까지는 아직 책정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여름 같으면은 대량으로 아스콘이 생산되어서 조그만큼이라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소량을 생산해 달라고 해도 안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병철 위원 이 재생기 한 대가 말이죠. 재생기 한 대가 공무원 출근 9시서부터 퇴근시간 5시까지, 겨울에 동절기는 5시 아니예요. 퇴근시간이, 그죠? 5시까지 하루에 재생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이게 시간당 양으로… 시간당 양이 1톤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간당 1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이병철 위원 그럼 이게 충청북도 내에 두 대만 있으면은 사업량은 충분하겠네요. 그죠? 두 대만 다 구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우선 그런 정도면 북부, 남부 뭐 이것 다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대만 우선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병철 위원 만약에 장비가 구입된다고 그러면은 도민이나 주민들이 평평한 노면에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폐 아스콘을 모아서 저장해 놓은게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관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교통안전시설 및 기타 20개소 이래 가지고 9억900만원하고, 그런데 그것하고 내용이 똑같은 게 그 밑에 보면은 교통안전 시설 및 기타 그래서 68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9억900만원 가지고는 가드레일 설치와 낙석방지,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345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은 교통안전 시설 및 기타 라고 똑같은, 그 밑에 사업내역… 교통안전 시설 및 기타,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 20개소라는 말이 없는데 680만원이 또 밑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 그 68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설명을…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러니까 한 개 사업을 한다면은 그 비목으로 나누는 게 세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를 해야 되죠.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죠. 그것을 또 감독이나 관리해야 되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9억원이다 한다면은 거기에 부대비로, 밑에 있는 것은 부대비 비목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설비에 얼마가 필요하고 부대비로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게 위에 것은 아까 가드레일, 낙석방지, 미끄럼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가 또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줄 몰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억900만원중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 또 그 다음에 신호등은 각기 일선 시·군에서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신호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경찰에서 했는데 그게 시·군으로 위임이 되느니 뭐니 이런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일선 시·군에 들어간 것이죠?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 사업은 가드레일하고 낙석방지 하고 미끄럼 이렇게 이렇게 해 놓는 것…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밑에 것은 시설비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이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중기가 전부다 지금 몇 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중기가 20대입니다. ○장준호 위원 20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중기 유류비라고 해가지고 본 예산에도 지금 8,30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또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아주 풀 가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아, 이것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이것 뭐 어디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역을 보면은 수선비와 유류대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당초예산 기정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내에 수선비만 반영이 되었고 유류비는 아예 빠졌습니다. 본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란 항목으로 말씀하신 그 액면이 섰던 것인데 그 내용 속으로 보면 유류대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그건 장비수리비라고요? 장비수리비라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시설장비관리비… 그러니까 이 유류대는 아예 본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을 지금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말이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중기유지비가 수리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수선비예. ○장준호 위원 수선비가, 우리 다 자체 수리하지 않습니까. 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다지만은 부품 같은 것을 좀 사야 되잖아요. ○장준호 위원 그럼 저번에 8,300만원 책정된 것은 우리 장비 부품비란 말입니까?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게 전부 부품이, 장비가 많다 보니까요. 조금조그만한 게 1년이 가면 1억원 이렇게 되고 그래요. ○장준호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다른데. 그러면 본 예산에 8,300만원 책정된 것은 중기 유지비인데 중기를 수리하고 하는 부속값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전부다 수리하라고 기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가 있죠. ○장준호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거기에서 못하는 것은 또 저희가 딴 데에다 의뢰를 합니다. 우리 기술로 안 되는 것은 정비공장에서 다시 하고 이게 수선비뿐만이 아니라 타이어값같은 것도 여기 전부 들어가 있는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병철 위원 장비가동현황은 40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대라고 말씀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건설장비는 20대이고 기타 차량이 20대해서 40대인데 프랙카 이런 것까지 전부 기타장비까지 46대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8,300만원은 중비, 중기장비까지 다 해서 부속대, 부품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해가 빠르지 쉽지. 그러니까 부속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묻는 것 아니에요. 시설장비까지 같이 다 해서 그것 부품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그것을 20대에 부속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46대분이죠. ○이병철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쉽지. ○장준호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기 20대를 유지하는데 타이어값하고 기름값하고 3,000만원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같아서는. 정정을 하신다면 몰라도 추경에 계상된 것이 이것이 기름값이다 또 여기에다 타이어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0대 유지비가 3,000만원 기름값이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총무계장 오원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목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감가 유지비도 있습니다. 가령 충주, 청주, 옥천에 대한 시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들에 대한 유류, 관리비 자체도 저희들이 더 필요하니까 더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는 전부 공공 기관에서 쓸 적에는 몇시간을 쓰며 며칠을 운영하며 ℓ당 유류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비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요율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유류대가 별도로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8,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도 쓰는 것이 있습니다. 폐인트라든지 구멍 난 것 뭐 이런 것들 포함돼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유류대만 실무적인 착오로 빠져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계장님 말이죠. 저는 그것이 계장님 설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8,300 얼마가 아니고 중기유지비가 8,321만 5,000원입니다. ○총무계장 오원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맞죠.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중기유지비에 어떻게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계장 오원규 장위원님 당초예산에 보시면요, 저희들 1억 1,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건물유지비가 본소, 옥천, 충주가 있고요, 강서에 있고 각종 우리 시험기기장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단속용 측정기 관계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관리비를 대당 굴삭기는 관리비가 얼마다, 154만5,000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굴삭기 0.7㎥짜리 굴삭기는 154만5,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이번에 다시 여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류비가 750만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장님 알겠는데요. 하여튼 중기유지비가 8,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럼 하여튼 중기유지비는 중기에 수리하고 그런 데에다 쓰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계장 오원규 기본경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기름값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계장 오원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기름값은 3,000만원 가지고 장비 20대가, 쉽게 얘기해서 쓴다 그런 말씀이죠, 1년중에. ○총무계장 오원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중기유지비 8,300만원은 한 20대 유지하는데 약 대당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유지하는데. ○총무계장 오원규 그렇게 산술평균을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수치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계장 오원규 글쎄 그렇게 지금 이게 원 전국사업의 편성지침의 요율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전에 집행이 그렇게 됐느냐 그런 얘기죠? ○총무계장 오원규 네,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고요.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이번에 추경에 14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4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4개소중에 구미-단양간이 두개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인지 단양에 같은 도로 아닙니까? 구미-단양간 두음도로, 구미-단양간 동량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거기 구미-단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을 따지… ○장준호 위원 구미선에 대한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은 다른 지역입니다. 한군데는 단양이고 한군데는 이게 동량은 충주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선은 같은 선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네. ○장준호 위원 지금 구미-단양간 두음도로가 대략 선형잡는데 몇m쯤 되는 거에요. 나와 있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지금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길이로 봐서는 200m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4억8,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네. ○장준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건설 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