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2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오늘은 차주용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정확히 심사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94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3일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그리고 4일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계속 있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보사환경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시자의 출석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445 일반사회복지부터 페이지 454의 생활보호의 의료보험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전에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그것을 점심시간 후까지만 해 주면 되겠는데요.
각종 위원회와 또 구성이 어떻게 위원들이 구성되었으며 ’93년도 10월말까지도 좋고 위원회 개최 실적, 이것을 좀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라고 그랬죠?
우선 451페이지에 있는 청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4억 5,000이, 그 뒷면에는 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청주, 물론 국비로서 전액 국비보조입니다마는 근로청소년회관이 또 청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운영비가 보조가 되는데 구태여 이런 것은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로 사용하는 것이, 왜 이렇게 건물만 자꾸 짓는다고 해서 근로청소년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대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굳이 또 청주에다가 근로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을 또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453페이지에 있는 재해구호 적립금이 1,065억1,370만원의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1,065억1,370만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별취로사업비 14,500명에 대한 1억9,500이 있는데 대개 취로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각 시·군에서 대개 영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로사업을 해 주고 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무슨 취로사업을, 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51페이지의 자치단체 보조 중에 청주근로자복지회관 관계는 지금 질의했으니까 그렇고 그 밑에 근로자 휴양시설, 미륵휴양시설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로자가 누가 와서 있는 것인지 그냥 각 시·군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지나가다 다 들어오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 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고요.
앞 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해외연수 또 이달의 근로왕에 가서 또 수상자 해외연수 이렇게 100만원씩 해서 위에가 6,000만원, 밑에가 1,200만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갔다와서 효과가 있다면 좋은데 그 전에 없던 것을 위에 있던 것을 6,000만원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100만원씩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보낼 것인지 우리가 좀 배울만한 데를 가야될텐데 100만원가지고 여행한다는 것을 봐서는 어디 가까운데 한 2~3일밖에 못 볼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정말 있을 것 같은지 그래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 첫째 문제의 하나가 시의회에서 왜 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용료 문제라든지 또 재산법정 경비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대단히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고 그보다도 주요한 사항은 타도에는 다 있는데 어떻게 충북만 현대적인 근로복지관이 없느냐, 그냥 현재에는 거기 사무실 겨우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거의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충북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은 우선 3개년 계획으로 국비 9억원이라는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고 도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을 해서 크지는 않지만 복지시설이라면은 교육장, 이발소, 목욕탕 또 각종 오락시설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한 번 거기 들어오면은 밤이고 노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 근로자들의 숫자가 청주, 청원지역이 도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 진천 지역이 거의가 청주가 생활권이 아닌가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 보면은 해 줬으면 좋겠다.
청주시의회에서 지금 도에서 왜 무상으로 사용하느냐 지금 그러한 문제도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주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회관 짓는다면 거의 청주시민이 거의가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해서 저희 지역을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지금 근로자들이 얼마입니까? 제천지역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청주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주시 의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또 한마디 다시 바꿔 말한다면 도 여성회관을 청주시 여성들이 사용하지 충청북도 여성들이 사용합니까? 도민들이, 아니죠.
청주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주 한계를 긋고 청주시에다가 돈을 받을 것은 다 받아야죠.
무상으로 조금 사용하는 것, 전체를 위해서는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그게 무슨 중요한 거냐 이 얘기예요.
또 한가지 인구 분산책의 차원에서라도 또 도에서 한 가지 사업으로써 지금 도에서 증평출장소가 시가 못돼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얼마 됩니까?
그 정도 거리에다가 해 놔야지, 거기에다가 목욕탕 무슨 시설, 좋다는 얘기예요. 시내버스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리이니까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라면 자꾸 그런 것을 옆으로 빼주고 변두리로 빼줘야 되는데 자꾸 청주시내에만 오밀조밀 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청주시 의회에서 아우성을 친다는 얘기는 안 맞고, 이것은 도대체가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씀이에요.
제천에 얼마 전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준공된 이후로, 이 지역에 문제나 도지부, 도본부라는 것 때문에 문제 같습니다.
시·군에다 다 보조해 가지고 시·군에서 하면 된다고요. 이런 사업은!
그 시·군 시·군마다 조그마한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그 지역에서 소화를 시켜 줘야지, 무슨 충청북도 도청에서 왜 복지회관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에 있는 근로자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게 하나 이거예요.
예를 들은 것인지!
남부, 북부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것 목욕하려 이발하러 여기 옵니까?
쉬려고 여기 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그 근로자들이 휴식하고 편안한 어떠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곳 아닙니까?
이를테면 휴양처 아닙니까?
물론 청주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있다.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그것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모든 도 산하가 이러한 사업만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업 속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뒤에 물은 것도 같은 맥락의 답이 아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는 사무소만 가지고 각 복지회관이 지역마다 있으니까 근로자 회관을, 그것을 관장해 주고 뒤를 밀어주고 여성회관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성회관 자체가 사업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 여성회관은!
13개 시·군, 출장소의 여성회관들의 활성화를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몫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뜻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재해구호 적립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5/1000을 의무적으로….
지금까지 국비에서 계속 지원을 한 사업인데 ’94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전액 없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면은 불시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말썽도 있었고 사업성과 면에 시시비비가 되고 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군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이것은 명맥만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개 시·군에 사업보조비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무슨 일정액을 주든지 각 시·군별로 인원별로 주든지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이것은 1만4,500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지금 도에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인물로 보면은요?
그럼 시·군에 보조하는 것이에요? 일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시·군에 일정액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거기 시·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휴양시설, 역시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 일전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지사님 말씀에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미륵분교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 문제가 원 이 기본계획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파악된 것이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면 상모분교라든지 영동에 있는 천태분교에 가서 교시를 1박 2일로 빌려달라, 우리 몇 명 안 되는 10명 20명 안 되는 전 사원들의 연수를 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뜻은 남부에 하나, 중 북부에 하나 도저히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자체로 어떤 교육시설 요양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두 군데에다가 3만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그런 휴양, 요양시설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기 와서 가족단위 또는 직장단위, 그래서 기본경비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대금 만큼 내고 거기 한전에서 들어와 있고 각 기업체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중원군수로 하여금 미륵리 관광개발 사업과 수안보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도 좋으니 도비 일부를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 중원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되 그 비용은 일부 보전해 주자 그런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지역이 1박 2일로 볼 때 우리가 대충 계획한 것은 하루는 교양을 하고 하루는 월악산 등산 상관문 등산하고 마지막에 목욕을 하고 가는 아주 상당히 요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있어서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있어서 ’95년도에는 영동 천태산이라고 아주 각광을 받는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천태분교 조금 더 환경이 좋은데 그것도 도에서 매입을 하자 상당히…. 그것은 도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미륵분교는 기왕에 중원군에서 그 의회발의가 되어서 매입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자 우리가, 그래서 그걸 도에서 조금 보태주면은 우리 도 전역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대표 해외연수인데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간 두 번을 하고 또 근로왕은 한 번하고 그렇게 세 번하게 되는데 100만원은 반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또는 업체부담, 그러니까 200만원내 정도의 그런 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그래서 산업시찰 대상이 노조활동이 그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위 관광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업체를 순방하는 건데 금년에는 서구라파를 갔다 왔고 이 근로왕은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적 성격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대상국가에 어느 시설, 어느 노조를 볼 것이냐 그래서 하루에 한 군데씩 거의 우수한 기업체나 노조를 방문하는 그런 뜻이고….
아주 착실합니다.
하나 하나 상대해 보면….
447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 부랑인 시설 대우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3만원씩을, 한 달에 3만원인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면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3만원 그게 엄청난 수당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거북한 정돈데….
말하자면 지금 정신질환시설 부랑인 시설 거기에 9개소에 13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의 힘 아니고는 근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형편이 없습니다.
40만원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우리 도에 특수시책으로 이게 3만원씩 줘도 이게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은 금년에 그래서 작년에 3만원 더 줬으니 금년에 5만원씩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종사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더니 예산 부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과 같이 3만원 줘야겠다. 이게 보통 어디 가서 도배하는 사람도 하루에 적어도 오육만원 받는데 이 사람들 똥, 오줌 다 받아내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1, 2만원도 못 버는….
그래서 제가 여담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얘기하는데 참 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액 나오지마는 더 좀 올려줬으면 하는 진짜 동정이 가는 그 런 사업입니다.
이게 너무 적어….
도에 지시는 그렇습니다.
당신들 조 편성해서 얘들이 자기 전까지는 몇 명은, 거기 한 20명됩니다.
몇 명은 당신 자면 안 된다. 퇴근 못 한다. 그런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하루라도 안 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도 가야하는데 못 가게 하지, 돈도 몇 푼 주지도 않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더 좀 요구해 봅시다.
421페이지 보면은 산업근로대상 시상이 나오는데 말이죠.
상금은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200만원씩 3명주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실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또 위원회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도 해서 메달도 걸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근로자는 뭐고 산업근로자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해외,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해외 연수를 하는데 100만원뿐이 배정이 안 되는데, 여기에 200만원씩 여기 3명한테 이걸 200만원씩 준다는 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산업근로자는 어떤 대상이고, 그냥 여기 이쪽의 근로자라는 건 어떤 대상입니까? 이게….
근로자의 날 행사에 시상하는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산업근로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시상금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해외연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0만원 가지고 이거 해외연수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여긴 정말로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200만원씩 주고 여러 가지…. 이것도 12명인데 말이지 상패주는 것 3명, 기념메달 주는 게 3명, 상금도 3명 그래 가지고 12명 또 이것도 12명, 이 12명이라는 게 같은 맥락인지, 또 이 산업근로자는 뭐고, 그냥 근로자는 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3명인데 여기 상금 3명, 상패 3명, 메달 3여명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실지는 이 비용을 세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다만….
같은 사람인데, 지금 노동조합에 근로왕 상을 주고, 매달 근로왕도 하나씩하고 그러는데, 여기 특별히 또 산업이란 그런 명칭을 붙여서 산업근로 대상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근로자에게 주는 상중에는 제일 큰상으로 제일 큰상은 산업근로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매달 선임하는 이 달의 근로왕제도, 그래서 이달의 근로왕제도 같은 것도 계속 13개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매달….
매달 올라오면 그것을 두 번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게 거듭 말씀올리지마는 100만원 가지고 여행을 보낸다, 그런데 도비에서 전부 그걸 부담하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업체, 업주 부담해라,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부담으로….
463페이지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장애인 시설운영 13개소 해서 국비가 26억5,900만원에 지방비 거기 분담이 33억2,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별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숭덕재활원 화재 난 것을 봐서 우리가 도에서 철저히 점검 같은 것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운영비, 관리 운영비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20%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런 장애인 시설들이 청주, 충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줄래도 예를 들어 음성군 같은 데는 꽃동네가 있는데 군비가 상당히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수입장에서도 의회에서는 ‘왜 음성군민도 아닌데 음성군비를 들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부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시설들도 이게 골고루 도내에 다 퍼져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군에서 그게 옛날과 달라서 의회에서 안 된다, 우리 군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거기에…. 이러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그 중에 도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 부담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질의는 예산안 454페이지에서부터 464페이지 세항 의약관리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보니까 예방접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나 렙토스피라나 또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염은 만명이 그 이외에 유행성 출혈열은 6,000명, 렙토스피라증은 5,000명 등등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를 누구를 삼았습니까? 이게 숫자가 어떤 건 10,000명이고 어떤 건 5,000명 6,000명 이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틀릴 뿐 아니라, 이 숫자가 가지고 예방주사 놔주는 게 가능한지 어떻게 된 건지 좀 묻고 싶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겠지만 459페이지에 보면 풍진예방접종도 있어요.
이건 13,000명이던데 이것도 같이 언제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그 위에 459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통합보건업무추진 급량비 이라고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건지, 통합보건 업무가 뭘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같은 사람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똑같이 6,000명이 됐으면 좋을뻔 했네요. 어떤 것은 6,000이고 어떤 것은 5,000으로 해 놓으니까….
까 또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1만3,000여명 되는데 그것은 소위 가임 연령층이라고 그럴까요?
그 층을 상대로 해서 예방 접종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항체 면역을 증강시켜서 선천성 기형아 방지 그 사업인데 도 자체사업으로써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1만3,000명을 해 가지고 평생 기형아 출산을 안 한다면은 그 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했으면 하는 저희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안 해 주면은 부모들이 그걸 알아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 통합보건요원은 누차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옛날에 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 모자보건요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이제는 그대로 둘 순 없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통합보건요원이라고 그래서 지역별로 전담하는, 그러니까 나는 가족계획요원이다, 모자보건요원이다, 결행요원이다 그런 것은 없어졌고 그 지역을 나눠 가지고 부담하는 종합보건행정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급량비를 거기 예산 100만원은 그 업무에 관련해서 보건과의 주 업무가 그 업무가 되니까 급량비를 계상한 것이죠. 직원들 것….
그 업무가 처음 생겨 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이….
국장님 풍진예방접종 말입니다.
1만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전체를 수요를 추가를 한다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수용을 한다면?
456페이지에 보면은 나이동진료사업소가 1개소가 있고 결핵관리사업소의 환원투자로 해서 1,12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시키는 겁니까?
나이동진료사업 1개소는 어디다 뭘 하는 것인가, 결핵관리사업은 환원투잔데 어디서 뭐를 환원하는 것인지 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462페이지에 저 위에 보면 민원처리서식 유인이라고 했는데 그 300매를 2종씩 하는데 뭐가 이런 종이 하나가 1,000원씩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민원처리서식인데 뭔지 몰라도 한 장에 1,000원씩이나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혹시 산출이 잘못됐나 이게 좀 무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묻습니다.
우선 그것만 묻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나병관리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89년 12월에 나환자검진 및 환자 진료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관리협회하고….
그래서 환자진료를 금년도에는 한 4,600여명 또 내년도에는 한 5,600여명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나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 신환자 발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 한 6만7,000여명 이렇게 되고 그걸 위해서 이동검진 또 외래검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환자 네 사람을 발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위탁경비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마는 그 경비 일부를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종에 위탁사업이 됩니다.
전국이 똑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역시 검사 사업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역시 전국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로다가 1,000 한 100여만원 그래서 이동검진에 한 100여만원을 세균검사사업, 결핵균 검사사업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한 400만원, 기타 비용해서 한 1,100여만원을 지원, 예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원투자하고 되어 있는데 수입은 어떤 수입에서….
그래서 일부는 돈을 받고 일부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 항결핵 수수료라고 해서 규정상 그 돈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는 환원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걸 결핵협회에다 주면 그 결핵균에 대한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을 한다거나 또 뇌성검사를 한다거나 배양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7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457페이지 나협 장비보강 관계를 한 두서너 가지 물어볼까 해요.
그 통증치료 레이저기계 1,900만원짜리를 한 대 사 주셨는데 1/2보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냉동 수술기도 1/2 그 밑에 결핵관리협회 장비보강은 고압멸균기는 그냥 그대로 100%인데 그건 왜 그런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나협 장비보강 통증치료 레이저기하고 냉동수술기 이것은 저희들 도비에서 50%를 주고 그 자체에서 50%를 부담을 해 가지고 사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대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나환자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상당히 통증을 느낀답니다.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도비를 그렇게 연출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너희들이 50%를 대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50:50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아마 생화학자동분석기를 6,000만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충이 된 건가요?
자체에서 자금 조달이 돼서 산 건가?
그런데 시·군 보건소에서는 엑스레이 이동검진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73년인가 7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도로에 오랫동안 장착을 해서 끌고 다니다 보니까 터덜거려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금년에는 사업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그 자체에 어떤 수입이 어떻게 몇%나,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데 50%밖에 안 되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는 도저히 자체 충당이 안 되니까 그것은 도에서….
458페이지 맨 끝에 말입니다.
나환자촌 자립기반조성 해 가지고 500
만원 상정 된 게 있는데 이것 뭡니까?
하나는 청원농장이라고 그래서 남일면 은행리에 하나 있고 청혜원이라고 해서 북일면 원통리에 있는데 청원농장은 10세대, 청혜원은 4세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양돈이나 양계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도비 500만원, 시·군비 한 500만원 해서 한 1,000만원 그래서 10세대는 700여만원 보태주고 4세대는 3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립기반이라고 할까, 좀 도와주자, 이 사람들은 채소사업해도 팔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양계, 양돈 그것 밖에 없지 않느냐, 전부 일반 매매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는, 그래서 그 전에 도와주는 일이….
한 집에 몇십만원씩 줘 놓고서 뭐 자립기반이라고….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서는 자립기반조성 뒷받침 해 준다는 게 이게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충광농원이라고 해서 부강에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호 이상 되는 곳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호 미만 되는 곳만 저희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재가나환자촌입니다.)
이건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가끔 가 보는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로써 간이급수시설비가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해 동료위원인 한 장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셔서 답이 나왔고, 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금년 5월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도내에 약 96개소에 도시물을 못 먹는 곳을 우선 농촌을 갖다가 빨리 개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번에 빨리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하는 것이 도정질문의 답변에서도 나왔고 또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봐도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이미 결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96개소는 어느 곳 하나가 급하고, 어느 곳 하나가 안 급한 곳이 없거든요.
주로 문제를 본다면 96개소가 전부 수원이 고갈되고 메말랐다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농축산폐수가 들어가서 오염이 되어서 못 먹는다든지 이러한 인근에 화장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 없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37개소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급한 곳이 이 96개소, 가장 급한 곳이 416개소는 내버려두고라도 96개소는 지금 당장 농촌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데,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37개소 이 지역만 특혜를 주고 나머지는 급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그 답변만 간단하게 좀 한번 해 주세요.
다만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뭐 도대체 행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정질문한 위원들에게 답변까지 다
하고 그래서 지사께서 결심을 해 가지고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나 있는 것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길은 못 뚫으면은 논바닥으로 걸어 다녀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지만, 주민들이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한 사업을 갖다가 뒤로 미룬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처사예요.
그러면 국장님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짤라 주었으니까….
차라리 정 안 되면 1차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준다든가 어떤 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길 하나 안 뚫고 솔직히 지금 7억만 더 주면 돼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떤 면소재지에 하수도처리 하는데 2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면 소재지가 얼마나 급해 가지고 하수도 보수정비 하는데 20억을 집어 넣어주고….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사는데는 돈 7억이 없다고 안 주느니 하는 얘기예요.
정회를 해 가지고 불러 주시죠.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 463페이지 자치단체 자원보조 사업비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대한 37개소의 지원 명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난 5월 우리 동료 한 장훈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이러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셔 가지고 지사님의 특별지시로다가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인가요. 전체?
도내에 있는 농어촌의 간이급수시설을 전부 검사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곳 전체가 개보수를 하고 신설, 이전을 다해야 할 곳은 512곳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당장 물이 고갈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수질이 악화되었든지 해서 못 먹는물, 이렇게 해서 96개소에 대해서는 당장 급해서 그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다 하는 식의 판정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도정질문에서도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지난 8월 달이죠?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렇다면은 이것은 길 닦는 것하고 도로 내는 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거든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먹고 있고 물을 십리, 이십리 나가서 길어 와야 되는 형편이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도내에 여러 가지 잡다한 급한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돈 7억 정도를 배정을 못 해줘 가지고 주민들 무려 6만 3,000여명이 오염된 물을 먹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우리 도 행정에서 어떻게 업무적인 문제로 어느 것이 급하고 안 급한가를 진짜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길 뚫는 것보다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넘겨다 보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모 위원회 소관을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면에 하수도 복개하는데 20억원이 들어갑니다.
면 소재지 하수도 복개하는데 20억원이 급합니까, 지금? 6만3,000여명의 농어촌민들이 물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대 주는
것이 급합니까.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2억을 차라리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딴 데 갔다 쓰세요.
여기 6만 3,000명 96개소 농어민들은 다 못 먹으면 다 같이 죽어야지 왜 37개소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삽니까?
이러한 어떤 나누어먹기 식의 행정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국장님을 책임 추궁을 하고 해도 도정질문할 때 답변에는 하시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반영 못 받아서 못 한다고 하시니,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을 부른 것입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또 제가 물어 보니까 수정예산안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급하니까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관계 국장님께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의 반영 여부가 희망이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틀림없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앙의 큰 사업이 수정해서 신농정이라든지 몇 가지가 중간에서 그것이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지시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이 좀 모자라서 우선은, 또 그와 반대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또 양여금 관계가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조금 유보분을 남기기 위해서 전체 예산규모 내에서 할애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정예산안에서 다루어 볼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관계도 저희들이 보니까 수정예산에 요구된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 물량이 안 된다면은 또 이것을 다음에 추경예산에서라도 이 관계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군까지도 벌써 공문이 하달되었죠.
지사님에게도 결심을 얻어 가지고 시·군에도….
그래서 각 시·군에도 우리가 50% 줄 테니, 50% 너희들이 시·군에서 보조해서 해라 해 가지고 공문이 다 하달 됐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2억밖에 못 오니까 이젠 우리가 30% 줄 테니까 너희들이 70% 가지고 몇 군데만이라도 먼저 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서로 이건 불신하는 행정이거든요.
공문 내려보낸 지가 몇 칠 되는데 또 바꿉니까?
그래서 물론 저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예산담당관님의 모든 것이 분산을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만, 아무리 어떤 사업은 어렵더라도 이 사업보다 급한 사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무려 96개소의 6만 3,000여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민들입니다. 특히 농어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못 먹는데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국장님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요구만 하는 것이지, 예산 배정은 거기서 하니까 이번 수정예산안도 솔직히 이 96개소도요, 어디가 급하고 안 급한 곳이 없습니다.
다 급합니다. 동시에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서 요구액 9억7,000만원 아닙니까, 전부가?
우리가 조사를 안 했고 또 그것을 저거 하지 않았으면 몰라요.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모르고 넘어갈 때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으로….
이미 알았는데 알고 주민의 대변자라고 여기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썩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하루, 이틀 넘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만약에 물론 담당관님 입장에서 답변을 못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에게 가서라도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거 심의 못 해 가지고는 솔직히 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뭐 몇십억이라면 그것도 솔직히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겨우 7억4,000만 더하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도예산 7억4,000, 작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수정예산에 조금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1차 추경까지는 그래도 조금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 1차 추경까지만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물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드는 이야기가 헛보람이거든요.
담당관이 이것은 서로간에 신의적으로 꼭 좀 되도록 가급적이면 이번 수정예산에 확보를 시켜주시고, 확보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안 되면 1차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바쁘신데….
꼭 성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거기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예산담당관 나오셨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장애인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어요.
도내 한 300여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잘 아시다시피 충주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서 장애인들이 죽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시설 종사자들이 급료가 보통 한 40여만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일당 불과 12,000~3,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요새는 10,000 몇 천원씩은 다 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참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들은 기막힌 희생정신이 따르지 않으면 못할텐데, 거기는 오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도 아까도 물어보다 보니까 다 종교를 가진 이런 몇 사람들 이외에는 전혀 오지를 않는다는데 그것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점점 낭패인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 뭐 도와주자 해서 작년부터 의회에서 요구하고 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이니까 한 달에 한 3만원씩 주도록 했어요.
그래 금년도부터는 이게 차차 늘려서 한 돈 10만원이라도 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3만원이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3만원 얘들 과자값도 안 되는 것을, 한 달에 3만원 돈 줄려고 한다면 이게 뭐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뭘 그 사람들을 대우해 준다고 주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도 아까 같은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서야 요구를 제법 했겠지만 보니까 예산사정상 못했던 것인가 본데 이것도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무리 해도 10만원이 안 되면 다만 얼마라도 해서 작년보다 늘려 줘야지,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말씀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종사자들 지금 작년에 참 어렵게어렵게 담당관님이 애써주셔서 3만원씩 주는데 참 너무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5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데, 저희가 실제 시설을 방문해 보면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된 금액 내에서 검토를 하고, 추후에 또 한 번,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46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서 4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부터 환경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476페이지 휴대폰을 두 개를 구입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휴대폰이 두 대가 필요한 것인데 휴대폰이 뭐 보건환경연구원에 두 대씩 꼭 필요한 것인지 휴대폰 두 대 구입이 있어서 그것이 환경지도 업무에 있구먼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478페이지 맨 위 상단에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우수시·군 시상 2,400만원,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솔직히 필요로 한지요?
그냥 시·군에 이렇게, 이것은 사업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13개 시·군인데 거의 반한테다가 우수시·군이라고 선정을 해 가지고 준다, 이거 뭐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한 개 시·군에 한 400여만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물론 시·군에 어떤 격려적인 차원이라면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의 소비성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어떤 건설적인 면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상금은 무슨 다른 명목이라면 좋습니다. 더 많아도 좋겠는데!
시상금이라면 어디든지 받으면 그것은 하나의 경비성 지출로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아버리거든요. 대개가!
이것은 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자제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전화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먼저 부유물 사건 때문에 도행정선을 제가 몇 번 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어느 지점을 가서 도저히 발동이 안 걸려서 그 때 제가 큰일났다 날은 어두워 지고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가까스로 그쪽 동양페리호 회사의 직원이 어떻게 연계가 돼 가지고 겨우 귀청을 한 일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전화기가 없으면 중간에서 망망대해는 아니지만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큰일나겠다.
그래서 꼭 전화기는 사야 되겠다.
무선 전화기는 안 사 가지고는 큰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한 번 올려 보자.
지금 현재 부유물 제거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충주호에 두 척 대청호에 한 척 아닙니까?
세 척으로 알고 있는데….
대청호에 한 대, 충주호에 한 대의 감시선을!
그래서 실지 날은 저물고 연락방법은 없고 배는 떠 있는데 아주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쓰레기 우수예산은!
참 상금은 공무원들이나 관여한 단체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돈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이렇게 시상금을 몇 백만원 주면 우리 보사환경처 부서에서는 그것을 휴지통, 고급스러운 것을 몇 개 산다든지 어느 아파트지역에 뭐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해 가지고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군, 연말에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다른 분야보다는 상금이 조금 높다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시상제도를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것은 2,400만원이 시·군으로 가면은 그것이 소모적으로 밥이나 먹고 뭐 소주나 먹고 그런 돈으로 안 쓰여질 것 같고 또 시·군 입장에서도 10개씩의 읍·면이 있고 가장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새마을 여성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사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7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쪼개서 이거 여섯 군데 주고 또 내년에 여섯 군데, 그러면 2년이면 거의 다 한번씩은 다 타 먹는다는 얘기야.
의례이 타 먹는 것이니까, 의례이 타 먹으니까 가만히 있다 그 말이죠.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차라리 한 두 군데, 두 서너 군데라도 축소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나눠먹기식보다는.
작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스타일로 답변을 하니시까, 작년에도 거의 이런 스타일로 6개 시·군이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의 질의를 했는데 신형도 맹 똑같이 그대로 되고 이렇게 변형이 안 된다면 의의가 없지 않느냐, 묻는 사람의.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를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하니까 고마운 것이 있어서, 저는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고요.
먼저 신문에서만 봤지만 진짜 모범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한 직원이 있던데요.
하수구 속을 몇 시간씩 다니면서 했다는데, 정말 남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런 분들한테 진짜 표창을 해 주든지 뭐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줄 기회도 삼고, 표창을 하기는 했습니까?
어제도 주민제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무심천이 완전히 큰일났다 빨리 나와라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받아 가지고 환경지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할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비올 때 것은 한 번 단속이 됐고, 특히 분진 같은 것 꼭 새벽 아니면 밤중에 이렇게 후황을 틀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그런 행위만 한 번 잡으면은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환경국 예산을 보면은 환경지도에 관한 어떤 봉사단체, 일반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사무감사 때나 도정질문 시 제가 질의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환경직 공무원 숫자 자체도 참 부족한 형편인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민을 계도하는 이런 단체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나 우리 관계부서에서 좀 예사 지원도 해 줘 가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협회 등 세 가지 단체가 있는데 역시 유위원님 지적대로 지원을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활성화 되도록 기왕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마는 전체 풀 보조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한 번 예산부서하고 해서 비용만이라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것은 계속, 기왕에 급하기 때문에 지사표창을 했지만 더 좀 대우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기왕에 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진짜 대접받고 표창 받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마운 것은 이렇게 예산서를 바라보다 보니까 카메라 같은 것을 산다는 데가 퍽 많던데 다른데 보니까 정사진 카메라를 갖다가 70만원, 100만원, 90만원 이렇던데 우리는 3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퍽 절약하는 것 같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절약을 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시원찮아서 저쪽에서 우리만 적게 줬는지 몰라도 좌우간 어쨌든지 제가 볼 때 아주 절약하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볼 것 같으면 480페이지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4개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 17억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47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홍보물이 이것도 잡다한 거지만 이게 한 장에 500원씩 한다는데, 이거 홍보물이 500원씩 하나 한 장이…. 그래서 뭘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런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 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는 보면은 있어요.
479페이지에 사진 한 장에 500원씩 하는데, 이거 우리가 무슨 사업했다든지 이러면, 이런 실적을 표시하는 거라면 500원씩이나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사진을 빼보면, 그래서 뭔가 산출기초가 잘못 됐는지, 더 다르게 써줘야 될 게 잘못 써 줬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4개소가 청주 무심천, 충주 호암지, 보은 보청천, 괴산 동진천인데 우리 도내에 솔직한 보고를 드리면은 군청 소재지인 읍, 또 기타 읍, 또 만성면과 같이 거의 개발과정에 있는 그 지역은 그 생활용수로 인한 오염이 심합니다. 여기 4개소도….
그런데 심하게 오염된 하천이 어떤 모래섬이 생긴다든지 잡초가 우거지고 유로가 변경이 돼서 웅덩이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화하는데 이건 꼭 수로라고 그럴까 유로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에도 포크레인 하나 사 가지고 아주 거기다가 전담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물을 뽑아내야 되겠다, 안 뽑아내니까 이게 썩는다, 이런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체 오염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환경처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몇 백억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못 하니까 우선 괴산 동진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음성에서 내려오는 그 읍에는 내려오는 그 물, 그대로 저쪽에서는 식수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중요한 지역만 골라서 우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청천에 손을 댄 일이 있지만, 아직도 거기는 멀었거든요?
더군다나 보은은 보청천뿐이 아니라, 한건천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그 쪽에 돌을 깨고 나니까 한건천이라고 하는 곳은 청주 오는 쪽에 길을 내다보니까 그 속에서 뭔지 몰라도 이상한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하천이 나가면서 거기 보청 저수지까지 아무것도 고기가 안 살아요.
지금 그 밑에 하얗게 뭐가 끼여 가지고서 고기도 안 살지, 풀도 안 살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청천은 몇 해 전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작년에도 몇 억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직도 멀었지요.
그런데 한건천은 그 상태로 있는 게 몇 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을 낸 다음에서부터 발생하니까 작년부터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를 먹여도 겁이 나서 그 물을 못 먹이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물을…. 소도 죽을까봐서….
다른 것이 모두 안 사니까 틀림없이 소도 죽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퍽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을 갖고 다음에도 손을 써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영훈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 이 교육 중에 교육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을 느껴 가지고 여기 홍보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써서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써서 논리적으로 사유를 적시하는 그런 교재를 백날 만들어봐야 누가 보는 것도 없는 거니까 어린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아주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만화식의, 그냥 아주 흥미롭게, 그래서 전부 민원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각 반이라든지, 각 기관에 퍼트려 가지고 5만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사진 또는 삽화, 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나라가…. 그런 것 중심으로, 그래서 흥미 있는 그런 교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한 번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래서 단가도 좀 비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안 하고는 말로 해봐야 모이지도 않고, 도민교육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게 오각개칠인데 거의 아마 그 금액이 소요 안 되겠나….
아까 참고로 제가 얘기하다가 못한 것은, 보은에 아까 하천오염문제에서는 오늘 아침에 충북대학의 이상열 교수가 얘기 하신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교수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보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분이 그 하천오염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농사도 못 짓는답니다.
그 물 가지고는 농업용수도 안 된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까지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도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데 어설피 하천 예방책으로 조금 하는 거보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 놔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데입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현장도 보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근로자 473페이지에 환경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요?
아까 산업근로자에 대한 시상이라고 할까, 표창, 격려금이죠? 시상이라는 게 일종에…. 거기에 한 사람 앞에, 개인한테 220만원이 되는군요.
메달하고 그것까지 다 하면 220만원씩을 배정을 했어요.
여기는 단체에다가 20만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한테는 5만원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환경문제가 지금 근로자들 격려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정말로 시상을 할려고 해 놓은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균형이 맞지도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한 사람 앞에 거기는 220만원인데 여기는 단체에다가 20만원이에요.
이게 뭔가 시상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딴 데에 쓸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나고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그리고 공무원들 준다는데 이거 공무원들은 몇 명한테 시상하는 겁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80만원인데 이게 몇 명한테 시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무원은 16명 정도, 유공 공무원.
이해는 가지마는 환경의 날 행사라면은 지금 조금 전에 공무원이 토관을 몇㎞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도에서도 그렇고 도 공무원들의 사기라 할까?
대외적인 인식조차도 달라질 정도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건데 이것도 그런 환경의 날 행사라면 그런 공무원들 제대로 표창도 한고 그래야지 16명을 80만원으로 나누면 얼마씩이에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그 기관단체에 현관에 놓을 수 있는 것 지고 그게 10만원 조금 넘을 거 같고요.
그리고 감사패하고 이렇게 해서 현찰로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줘서 기념을 시키고 그런데 단체에서 그걸 잘 보전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것도 5만원씩인데 기업체 별로 환경책임 관리인이 있습니다.
책임관리인에게 개인적으로는 5만짜리 시계입니다. 책임자죠, 그러니까 환경관리책임자 그 사람에게 시계를 사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은 감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돈 가지고 따질…. 큰 기업인 모양인데 대상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도 또 사실 그러네요.
16명한테 조금 하지마는 나중에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무슨 근무평가를 잘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유익하지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마는 아까 이쪽 시상금하고 차이가 나서 결국에 균형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보니까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이게 1년 동안 잘한 사람은 겨우 3만원에서 5만원 표창해 주고 말이에요.
잠깐 와서 심사한다고 한, 두시간 와서 얼씬거리고 누가 잘 했나 뽑는 사람은 5만원 주고 말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홉 가지 위원회가 저희 국에 있는데….
전부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 중에 금년도에 죽 실적을 따져 보니까 개중에 4군데가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뭐 60만원, 30만원씩 수당은 세워놓고 지출은 못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정 사항으로 설치는 했는데 그 법적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발생이 안 돼 가지고 못 열은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수당을 또 안 세워놓으면 안 되겠고, 물론 지적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워놔도 또 발생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존치과목 비슷하게 그냥 해 놓으면, 50만원이래 놓으면 되는데 55만원, 이러니까 진짜로 11명한테 5만원씩 주는 것 같은 인상도 주고….
민간인 11명, 공무원 7명인데 5만원 하니까 55만원 그렇습니다.
두어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478페이지 보면은 고압축 차량 14대 구입비 2억8,000만원이죠?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정계획을 14대를 어떻게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캔 압축기 4대는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역시, 이게 쓰레기를 아주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압축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배정계획이나 좀 알려주시고, 또 하나 476페이지에 보면은 먼지 측정기가 있는데 한 대 사는 모양인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4,000만원씩 하는지 말이죠.
또 이것은 어디에다가 놓고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또 고압축 차량은 15대인데….
증평까지는 15개가 됩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는 증평이 별도 예산이 서기 때문에 14대인데 각 시·군에 1대씩하고 청주시에 2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덮개식으로 하고 있는 청소차량 시대는 지났고 집어넣으면 그대로 압축이 돼서 떡 덩어리마냥 떨어져 나오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먼지 측정기는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지를 측정해야 할 대상업체가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일년에 두 번을 가는데 이게 그냥 가 가지고는 아무런 어떻게 측정할 도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 환경지도과의 감시반들이 항상 휴대해 가지고 또 저희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동반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서 기계 수치 가지고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비싸긴 너무 비싼 건데 좀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의 채석장, 공사장 아스콘 특히 아스콘, 레미콘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말로만 가지고 지금 다만 냄새측정을 저희가 못 하는데 냄새측정은 신선한 코를 가진 사람 다섯 사람 의견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건 뭐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고 어느 코가 신선한지 뭐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을 꼭 가지고 있이 않으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
시·군엔 필요 없고….
집진기 다 써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진짜 굴뚝에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무 것도 없던 게 밤새 자고 나면은 뿌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자주 많이 목격을 해서 제가 망원렌즈로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던데, 거기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용두산을 아침에 올라가서 보면은 굴뚝이 하얗게 올라옵니다.
망원경렌즈 가지고 아무리 들이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암암리에 그런 작업을 할 때 밤에 가든지 이래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낮에 그 사람들이 집진기 신나게 돌릴 때 가 봤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만날 양호하다고 주민들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항상 검사결과는 양호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좀 작업을 하는데 감안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잠복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경종을 울렸고 그러니까 금년에 비가 제일 많이 오던 날 그 날 저희 직원들이 취약지에 가서 잠복근무를 해서 우리가 적발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상에 발표되니까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는 그런 짓을 아마 잘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지라든가 분진관계도 제가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장마철 연휴가 되는 공휴일 이럴 때 그냥 배출하는 것 그런 버릇만 좀 고치면 기업체나 공장도 상당한 발전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속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할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비올 때 것은 한번 단속이 됐고, 특히 분진 같은 것 꼭 새벽 아니면 밤중에 이렇게 후황을 틀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그런 행위만 한번 잡으면은 상당히 성과가 있잖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환경국 예산을 보면은 환경지도에 관한 어떤 봉사단체, 일반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사무감사 때나 도정질문 시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환경직 공무원 숫자 자체도 참 부족한 형편인데 일반사회단체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민을 계도하는 이런 단체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예산 지원도 해 줘 가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협회 등 세 가지 단체가 있는데 역시 유위원님 지적대로 지원을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활성화 되도록 기왕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마는 전체 풀 보조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한번 예산부서하고 해서 비용만이라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또 아주 열의가 대다한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일차 심의를 모두 끝난 다음에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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