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16일(목) 오후 3시23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추가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추가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채택의건(박종기위원제안)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 7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교육청 관계 국장님만 나와 계신데 여쭈어보고 싶은데 물론 공식적으로 지난 번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저희들이 의결을 아까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교육감님의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내시고 받아보고 또 의견도 들은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 문제는 의견이 조금 서로 상충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의견서를 받은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닌 지금 ’94교특 예산심의 결과를 보면서 교육감님이 특별담화문식으로 발표하신 내용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이것이 어떠한 저의에서 나온 담화문이며 이러한 것을 이러한 담화문 같은 식의 이런 것을 공문서로서 교육감님이 공인으로서 발표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이것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또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히 너무나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해 했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이번 ’94년도 예산서에 26억을 삭감했다는데 대해서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억을 삭감한 것이 전체 사업비를 못하게 한 양 삭감한 식으로 이러한 담화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지 26억4,600이 삭감된 내역 중에는 23억이라는 돈은 교육감님의 풀 사업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제가 예결특위에서 최종 의결할 때까지 밖에서 지켜보고 그러한 모든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 봤을 때 교육감님의 풀 사업비 약 47억 중 23억 5,000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죠?
23억5,000 정도를 삭감, 50%를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어떠한 정치적인 자금이라든가 무슨 어떤 이러한 것으로 사용을 하지말고 어떻게 비도가 정해지면서 정확하게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자.
또 그러한 급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동의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런 의견이 서고 개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2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돈을 어떠한 비목이 정해지지 않고 교육감님이 혼자서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
이것보다는 공개 행정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자고 서로간에 의견을 했을 때 의견이 개진이 서로간에 상충이 돼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떠한 비목이라든가 어떠한 사업명이 정해졌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합시다는 아마 의견도 서로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담화문 비슷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꼭 23억을 깎아 가지고, 26억 중 23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무려 몇%가 되는가 하면 거의 26억4,000만원 삭감한 내역 중에서 거의 절대를 차지하고 있는 액면입니다. 23억이라는 돈이.
꼭 사업을 못하게 한 양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교육감의 자서가 지금 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이 전부 잘못했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기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것을 보면서 뺏지를 보면서 도리어 후회를 하는 본인의 심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또 학부모도 대표하는 도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비록 연도말이 돼 가지고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어서 그 당해 연도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줬다면 이러한 담화문도 이해가 갑니다.
왜?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충북도로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국비를 갖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육감 혼자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전체 도민이 알 수 있는 공개행정을 합시다는 뜻에서 23억을 삭감했는데 또 그 삭감한 내역을 여러분께서 좋은, 급한 사업으로 수정 동의할 용의는 없느냐고까지 서로간에 의견이 개진돼서 수정동의 할 수 없습니다 하고까지 답이 나왔다면 교육감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 도의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물론 추경예산 자체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심의할 가치조차까지도 없지 않느냐.
그럼 교육청에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하지 맙시다.
저도 아마 관리국장님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도지사는 명색이 정치인입니다.
이러한 분이 이러한 풀 사업비를 금년도 8억밖에 못 사용을 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지만 교육감님은 교육자이시지 어떤 행정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러신 분이 혼자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공개하는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틀림없이 했는데 이 내용을 아마 물론 관리국장님 보셨으리라고 압니다. 저는. 그렇죠 보셨죠?
보시고서 이것이 그러한 저의가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만약에 관리국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못하신다면 교육감님께서라도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고서는 그냥 어떠한 심의에 들어간다거나 어떠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제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장님이 작성해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신 것을 제가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저는 내용을 저는 확실히 모르고 아침에 갔더니 그 양반이 이 공문을 내놓으시고서는 아침에 국과장 회의 때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을 잘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일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서류가 나왔길래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어떻게든지 저희는 예산을 실려보려고 노력도 했고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간청도 드려봤고 결과적으로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교육감님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교육감님 심정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하느냐 하시는 뜻으로 그런 것이 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에, 내용을 한번 국장님이.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23억5,000이라는 풀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저도 아마 국장님에게 그런 사견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하지를 말고 차라리 어떠한 사업을 지금 완급을 조절해서 빨리 지금 사업비에다 충당을 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교육감님에게 한번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침에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의의가 없지 않느냐? 예산에다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1% 이내라는 어떤 교육감으로서 충분히 완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주신 것 아닌가요?
1% 이내라고 하면 1%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지 1%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1%,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 예산에도 당초에 40억에서 43억으로 증액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사업비를 43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셨는데 그 집행하는 내역이 내가 다 공개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내가 감추고 혼자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관리사업비라는 것은 어쨌든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으로 다 공개를 한다면 예산에 다 집어넣지 관리사업비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저희들이 성질도 아니고 또 당신의 의사가 그런 것을 굳이 저희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릴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그 문제는 일단 여기서 깎였기 때문에 저는 가서 삭감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는 다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은 개진을 안 하셨고.
그래서 저도 와서 제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교육감님에게 그러한 의사를 개진하신 적이 있는지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물론 생각하시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러한 풀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미리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세워놓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지금 도 본청도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서 1% 이내라는 0.3%, 0.7% 이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도 틀림없이 문구를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의 개념을 본다면 더 잘 아시겠지만『할 수 있다』하는 것은, 단『하여야 한다』와『할 수 있다』와의 차이는 굉장한 강제규정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 이내니까 그 이내에서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이지 꼭 1%를 채워라하는 강제규정은 아닌데, 물론 견해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말씀을 개진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국장님에게는 저는 물을 수가 없는 처지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만 짚어야 될 사항도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게 되면 의회 전체가 관계된 것이니까 의장단에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서 혹시 얘기가 될 것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로 위임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의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라서 잘들 하신 것으로 아는데 19페이지에 보면 청주상고의 실습실 및 특별교실 다시 9.5인실이라고 해서 3억8,000 짓는 것이 있는데 청주상고는 사립학교가 아닌가요?
사립학교 시설, 교실조차 다 지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고에서.
사립학교 개설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시설은 그분이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개설자로서는 그럼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 나가고, 관리비도 대부분 나가고 그런다면 더군다나 시설비조차 나간다면 개설자로서의 역할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옛날하고는 세월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 제가 한 20년 전에 관리계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룰 때만 해도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는 전연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사립학교 교실, 변소 다 저희들이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교육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려운 점이 저희로서는 그만큼 예산이 풍족하지는 못한데 사립학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청주상고, 매포중학교, 문광, 광덕 교실 개축비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목적교부로 이 학교에 줘라 하고 찍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내려온 돈인가 하고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어느 분이 아마 교육부에 대고 청주상고의 졸업생에서 그러셨는지 말씀이 계셨다고 목적교부금으로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의아해 했습니다.
청주상고에 꼭 필요한 돈이냐, 과연.
했는데 목적교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반납은 할 수는 없고,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뭐 누가 가서 로비만 잘하면 더군다나 이게 된다면 이게 여기서 차라리 국비로서 주어서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사항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래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타당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 문교부에서 직접 교육부에서 지정교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곤란한 얘기 같아요.
굉장히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 더군다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 또는 줄 잘서서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만 느끼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것은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어떨가 싶어요.
차라리 국민들한테 신임을 잃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어서, 남는 것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대성학원 자체로 따진다면 대성여중 같은 데를 개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데 상고에 그것이 왔기 때문에 상고에도, 그렇다고 남아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 대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청주상고 특별교실 현황에 과부족이 10.6 교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습실 짓는 게 기준이 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습실도 924㎡가 부족하고 특별교실도 10.5 교실이 부족한 실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으로 내실….
과거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법에 의해서….
청주맹아학교에도 개축비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어느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오히려 나라발전을 위한다면 거기보다 더 어려운 국립학교도 많은데 오히려 반납해 버리고서 다른 데에 쓰라고 하는 것이 문교부 당국자들을 각성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저대로 해 봅니다.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반납을 했다면 문교부 사람들도 지방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 정말로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이러한 뜻에서 반납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학교들은 사세가 넉넉한 학교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어렵고 참 정말로 도산 위기에 있는 이러한 학교를 위해서 재정 뒷받침을 해야 하는 이러한 입장으로 본다면 굳이 우리 충청북도 이러한 입장만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다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뿐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쓰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다만 목적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왔다는 그것뿐이지 물론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래도 이 막대한 자금이 온 것을 반납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조금….
지금 자립도가….
다만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일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전입금이라고 그러죠. 학교로다 재단에서 전입을 해 줘야 하는데 전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지금 사립학교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을 저희들이 재정결함액을 전부 보조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해 주니까 조금 수익을 더 올려 가지고 보조를 하려고 하다가도 놔두면 국고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식으로 이게 뭔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느냐를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 중에 있고 저희도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전부 공립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완화해 줘 가지고 너희들 수익용 기본재산 1년에 학교로다가 몇 학급에서는 얼마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수익용 기본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학교를 지어라, 그 때는 권장을 해서 세워놨거든요. 지금 와서는 아주 두통거리가 됐죠.
지금 과도기적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법인의 감독을 대학교까지 운영하는 법인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저희 도 교육청에서….
25페이지에 신설학교 부지매입 당초에 방죽초등학교 같은 데에 34억4,700, 용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25억7,400 했다가 조정을 했던데 조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42페이지 이게 음성교육청내에 무극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시설하는 데에 있어서 5억6,000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신설예정으로다가 청주시에서 방죽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 용암중학교 세 군데에 토지매입비를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학교에 당신들이 필요한 땅이 얼마냐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섭을 해 가지고 어디에 몇 ㎡를 우리한테 다오 해 가지고 교섭을 처음에 해 가지고 너희한테 얼마만큼을 주겠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협의할 때 계산금액으로 처음에 계상을 합니다. 예산에.
그래서 대개 아마 이게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값이 나갈 테니까 그 정도 예산은 계상해야 되겠다, 저쪽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이 딱 구획정리 해 가지고 완료되면 원가계산을 전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그 금액으로 토지를 우리한테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 때의 차액이 그게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 군데에 국민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하나에 99억3,300으로 다가 계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99억3,300만원 정도가 너희들 세 학교 부지를 사야 될 돈으로 필요하니까 계상을 해 다오 해서 했는데 실지로 나중에 개발 후에 정산해 가지고 사니까 86억200만원 그래가지고 13억3,100만원 정도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남은 돈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에 무극초등학교 이것은 국민학교에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93년도 당초예산에다가 600평 정도인데 이것을 팔아 가지고 대개 5억 6,000 정도가 나갈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세입을 잡고 세출에다가 강당 건립비로다가 5억6,000을 잡았는데 매각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체 사업을 파는 것을 죽이고 그 대신 강당 신축하는 것을 죽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로다가 세입, 세출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계획했다가 도저히 팔리지 않으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9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추가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가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바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한장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세 가지는 서류 대체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가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가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3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용 감사실시 내용,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오전 본회의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에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그럼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제3회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채택의건(박종기위원제안)
오늘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신 박종기 위원님께서는 건의 배경과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배경설명 등등은 먼젓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대략 짐작을 하셨을 테고 아까 또 모두 의원휴게실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누차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의문 내용도 그 자리에서 몇 번 읽어가면서 자구 하나하나 설명을 했으니까 모두 아실 것으로 알고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읽으라면 읽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안에 대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특정폐기물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심의하신 7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고 오는 24일 있을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