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4월21일(월)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의결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지난 18일, 19일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선호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이선호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약동의 계절인 4월도 무르익어 어느덧 농촌이 들녘에는 농민들의 일손이 한창 바쁜 농사철을 맞게 되는 이때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고 의욕에 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상정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농촌 농민들과 농업 관련단체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화의 체제에 알맞게 마련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충실히 적용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나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사실 참 종자든가 농약이라든가 그걸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놓고서는 우리도에서 할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우리 진흥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비를 좀 최대한 절감을 해서 만약에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살고 있는데 사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검정하기 위해서 또 이 서식을 갖춰서 우리 진흥원에 제출했을때 소요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또 농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흥원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자료에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정 또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금액을 받는데 어때요? 진흥청하고 같은 금액을 산정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자주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좀 싸게 한다든지 때로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같아서는 우선 진흥청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대로 우리조례를, 우리가 안하던 것을 하는 거니까 우선 하도록 해놓고 운영하다가 이걸 더 싸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을 얼마를 떠나서 다소라도 좀 그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하고, 진흥청, 진흥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진흥청은 중앙단위고 진흥원은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하는 시험이나 개발이나 노력하는 분야기 때문에 다소라도 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 분석의뢰하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이런 것은 대개 비료회사나 농약회사, 법인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이걸 적용한 거고요.
농민이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받은 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10분의 2정도 감소하는, 이 분진이 전부 기름이에요. 기름하고 돌가루하고 꽃이 필 때 날라들어서 수정이 안된 완전히…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진흥청에 그때 조진태과장님한테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년간을 진흥청에 올라가서 자료만 제가 뽑아다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제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자영업자나 또 공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올 경우에 거기에 우리 진흥청에서는 분명한 그런 검정을 거쳐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서줘야만 되겠다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그전에는 지금 시험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농민이 가져온 걸 돈받고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조례가 되므로 해서 농민들도 원칙적으로는 돈받게 돼 있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공식적으로다가 대외적으로 무슨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받아야 되지마는 일반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제 앞으로 하두 너무 많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돈을 조금씩 받아야 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분석은 대개 일반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해주고 돈 한푼도 돈내고서 분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권이 개입된 거 이것을 우리보고 분석해 달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다 중앙에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한테 가져오면 또 농과원에 가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까지 다 농민편에서 우리는 일했어요. 농민이 잘해주도록.
그런데 그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시험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분진때문에 얼마가 감소됐느냐,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은 100% 다 이것 뭐 수확개무다 그러는데 수확개무가 분진에 의한 거냐, 기상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느끼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 농민과 재벌가하고 싸워야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관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있는 사람한테는 결국에 약자가 죽는다, 해봐야 그거 결국에 돈있는 사람이 승소를 한다 이러한 관례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관례를, 물론 우리가 재판까지 가야 되지요.
재판가서 해야 되지만 결국에 돈있는 사람들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승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관청에서 명확하게 검정을 해서 이걸 그분들, 열악한 우리 농민들한테 뒷바라지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참 조례는 좋은 걸로 봅니다.
상당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조례는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조례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시험분석 검정할 수 있는 인력장비는 충분히 구비가 돼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이 기준금액을 일반 농민단체에 준해서만 이렇게 받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보다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농민단체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료의 성분을 농민단체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회사에서 해가지고 성분표시해주는 거고…
농민단체가 일단 이 시험분석을 의뢰를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 법인에 한해서는.
어떻게 그냥 해준다면 몰라도 아직은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거기에서 저희들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무슨 병검역관계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한다면 그게 아주 그냥 고비용이 들고 그 기계가 아주 정밀한 기계여야 되고 또 고비용이 드는 거는 그것은 받는 거지요. 그것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또 그것은 농민들이 농약잔류량 때문에 지금 문제된 일도 없거니와 우리 분석하는 데에서는 만약에 잔류량을 분석해달라면 그것은 1주일 정도 걸리면서 그 시약관계에서 그게 나옵니다마는 수만원, 수십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지만 농민이 주로 원하는 것은 아주 식물 체증에 이게 어떻게 돼서 생산이 적게 됐느냐 형이 어떻게 됐느냐 또는 토양에서의 화학성분이 어떻게 돼서 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해오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러한 분석의뢰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돼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글쎄 농민단체에서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게 의뢰가 오면 그것은 받아야지요.
누구나 돈받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도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간이한 뭐 질소함량이라든지 인산함량이라든지 또 토양PH가 얼마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돈 안받고 앞으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접수도 안하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도있게 분석하는 거 있어요. 잔류검사, 예를 들어서 이 농작물에 농약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어떤 농작물에 농약이 들어있느냐 이런 분석을 할 때는 돈받는다 그런 얘기죠.
농민은 안받는다…
그 분석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중앙에 가지고 올라가서 분석해서 "이 바이러스는 육묘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부터 있었다" 이 해명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앙에서 분석해서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그게 분석의뢰해서 타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화가 되니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여기 그렇게 표시가 안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명)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김대호 박온섭 차주원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식물환경과장민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