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4월19일(토)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어제 농촌진흥원에 이어 농정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소관을 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21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농정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농정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추가경정예산 요청하시느라고 애들 쓰셨고 또 농민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 아버지가 아들을 둘을 뒀는데 하나는 짚신장사를 두고 하나는 삿갓 장사를 뒀는데 비가 와도 걱정 가물어도 걱정 뭐 이렇게 걱정이 있다더니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이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농촌이 그만큼 안정이 안되고 또 농촌이 발전이 안되고 또 기반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하는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런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농정을 맡으신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11억3,000만원인데 이 오·폐수 시설은 어디 축사에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농촌 지역에 다 하는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경영인대회지원 해 가지고 뭐 6,000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경영인대회 하면은 과거에는 농민회 뭐 카톨릭농민회 이 농민들이 '80년도에 뭐 이쪽에는 5공, 6공때에는 이 농민회를 적대시하고 관청이나 경찰이나 기타 뭐 각 정부측에서 이 회의를 못하게 하고 별별 저기들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때가 그런 때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는 걸 가 보면은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 하고 있는건데 그리고 또 이 대학생들이 그 농촌지원사업이라고 여름에 오고 있어요. 방학 때 오는데 그게 촌에 들어오면은 어디서 무슨 뭐 무장공비나 온 것마냥 정부에서 각 경찰서 뭐 각 행정에서 그거 못 들어오게들 뭐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95억인데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민의집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집은 충주지역 농민들이 농어민 후계자,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등 농민단체들이 총 연합을 해서 농업의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그리고 회의장 거기다가 농산물직판장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회관을 하나 마련할려고 이게 한 3년전서부터 아주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1,000평을 마련해 놨고 달천동에 건평 한 204평정도 지을 구상을 전부다가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들여가지고 3억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또 자담 1억원을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더 좀 지원해 줬으면 했습니다마는 3억원밖에 예산을 할애받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민 경영인들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후계자회가 주측이 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 후계자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다가 한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또 한해는 지방대회를 하는데 한 8월달쯤해서로다가 2박 3일간의 캠핑같이 야영대회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캠핑대회같은 것은 하지 말든지 가급적 최소화하고 그런 것은 시·군단위로다가 시·군 연합회에서 처리하도록 운영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농민의 날을 11월 1일날 제정이 됐으니까 그때 농어민후계자회를 비롯한 각종 농민단체들이 다같이 모여서 그날을 그 축제일로 삼아서 그 농민의 날을 전후해서 대규모로다가 한번 축제행사를 벌이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좋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4,000만원, 이번에 2,000만원 확보한 거갖고 저희들 생각에는 시·군, 읍·면단위로 교육을 하는 경비가 있고 또 정보화 교육을 하는게 있고 각종 연합회 관리를 하기 위한 자체교육이 있고 그리고 으뜸상품판매행사에 참가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품목연찬을 위한 세미나활동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이런 생산적 또는 교육적 경비에 쓰고 캠핑대회같은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다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00만원을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예산갖고 알뜰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짜도록 연합회측과 저희들이 절충을 좀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정 모자란다면 별도로다가 풀예산에서 조금 더 할애를 받도록 건의를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농활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5, 6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었는데 또 이 학생들이 와서 순수한 농촌봉사활동보다는 오히려 정부비판이라고 그럴까 이런 성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순수한 의미의 농촌봉사활동 그리고 자기네가 현장에 와서 농촌의 실상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장소로다가 지금 탈바꿈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이 상당히 지원도 하고 또 일부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유치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다가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지개발사업은 원래 이게 내무부사업입니다. 내무부 자금으로 하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소위 얘기는 아주 낙후된 오지 이것을 보통 평상시 있는 마을로 이끌어나가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대상이 37개 면이에요.
37개 면인데 이 정주권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 37개 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1개 면당 20억원씩 10년간 우리가 '90년서부터 '99년까지 10년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은 당초 가내시보다도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부터 여성경영인협회도 또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주원 위원님.
지금 박온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전 차주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충주시가 우리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부지구입 1억원까지 6억원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아니겠어요?
이것이 농민단체가 1억원 기증이 되는거냐 아니면 농민단체 자산 6억원이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냐…
충주시가 그러면 거기다 부지를 임대내서 건축허가내가지고 지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본적 보조를 충주시가 사업을 도에다가 의뢰해서 농민단체에 완전히 건물을 준공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갖고 준공해서 관리자체만 위임해주는 것이냐 그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투자되는 사업이 제가 지난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우리 오지개발이라 하면 사실 참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오지에 투여되는 시설비, 마을진입로나 여러 가지 시설비에 투자되는 지원금액인데 우리 청원군도 사실 전부 농토나 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우리 그린벨트가 여기 청원군에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택개량이나 또 마을진입로 포장, 하수도 정비사업 또 마을 담장 이런 곳을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뭐 오지개발 마을이나 별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원 좀 제가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작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쾌히 또 해 주신다고 승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신경을 안쓰셨나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주변지역에 금회 투자된 것이 이것 너무 액수가… 쓰레기장때문에 물론 우리 150만 도민이 전부 지금 내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치해야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지 말아야 좋으냐 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곳에다 하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지역에 쓰레기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한테 자자손손이 살고 내려온 고향마을을 사실 등지는 이런 또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쓰레기장을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시장 김현수 시장, 청원군수 변종석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도청회의실에서 작년에 아마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물론 결정한 것까지는 단체장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결정이 일단 하기로 했으면 뭐 그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생존권을 위해서 아주 죽자사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안도 제시를 해 줘야돼요. 우리 각 농정국이나 또 그것을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인근이 오염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실 결국에 땅에 대한 지가상승은 물론 또 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면에서도 상당히 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서 뭔가 지원이 앞으로 대폭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개인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만큼의 수익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다가 뭔가 대량 투자계획서가 나와서 그쪽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쪽으로다가 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 또 공청회 또 토론회를 벌여가지고 뭔가 협의점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물론 체면치레로 우리 농정국장님이 그 지역에다가 1억 얼마 이렇게 투자를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갖고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년도에 사업을 세우실때에는 좀 투자가 지금보다 몇배 이상 투자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입장에서 우리 지사님하고 다시한번 우리 또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 소관 사항이니까 다각적으로 연구좀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지개발지역, 정주권사업으로 오지개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27년간 소외당해 오고 지금도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위원 자신부터 앞장서서 지금 투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국회차원에서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전부 서울에서 돈많이 벌어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에 20년, 30년만에 내려와서 "나좀 찍어주십시오" 찍어줬더니 국회에 올라가서 우리 민생 사는 문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네들 먹고사는데만 신경쓰는 의원들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도 제일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속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예산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수시로 각 중앙부처에 올라다니시면서 좀 약간씩만 거들어주면 일하기가 편한 것을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계 특성화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 그것은 충북대학교에 지원하는건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비에서도 가능하면은 지원협조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작년도에 이어서 10억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받아가지고서 우리 충북대학에서는 잎담배, 포도, 버섯에 대한 각종 품종연구라든지 재배기법 그리고 성역 재배연구 다방면으로다가 품질 고급화라든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 파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은 17개 면에 사업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21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37개 면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중에는 그중에서 19개면에 111억원 투입을 해서 98종의 사업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농정과장이 말씀하신 오·폐수처리장 문제는 그것은 강내 그 지역이 아니고 우리 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 거기도 오·폐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지 저쪽 보사국에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장에 투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오지마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동안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당 한 20억원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각종 생활편익이라든지 마을기반정비사업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새마을사업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반시설 플러스 주택개량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오지마을에는 그럼 주택개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저쪽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내무부소관에서 추진하는 일반 주택개량사업 6만호하는 것 그 주택개량사업비가 별도로 그것은 들어가고 우리 싸이드에서는 오지개발사업 하는데는 주택개량 사업은 그 쪽에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다”그게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오지개발사업도 개발제한 구역이 거기에 못지 않게 그렇게 낙후 된 지역으로 예산편성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뭐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우리 그린벨트 지역내에 예산 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마냥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승낙을 해 오신다고 그랬지요.
이게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대개 청주시 또는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오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이 투입이 되고 또 그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받는 불이익 이것을 조금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별도의 재원을 투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은 국고보조가 거의인데 보조 목적이 아주 완전히 다른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오지개발사업비를 갖다가 그린벨트내에 투입한다는 것은 보존관리상 그것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은 해당 면이 해당이 되니까 지원할 수 있고 또 하나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내의 읍지역을 빼놓고 91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54개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것은 농어촌구조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양여금 교부세로다 하는 것은 37개 면에 대해서만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이 면들은 오지면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주권사업 투입이 가능하고 또 그것 외에 우리 도단위라든가 교부세로다가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다가 추진돼야지 이 오지개발사업 자체를 거기다가 투입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법 자체 도시계획법 제21조가 건설부소관 부처에서 만들은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의 사유재산권은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27년간이라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시내 지역이 불과 우리 청주, 청원에서 청원군은 9개 면입니다.
그러면은 9개면에 농경지 또 취락마을 그 부근 임야까지 전부 지금 18%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진짜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변 같은데는 뭐 그래도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주택개량도 뭐 한 집도 상당히 많지만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그런 산간지역까지 다 그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수혜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정국장님이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건설 교통부에서 그 법은 묶어놨지만 그것은 농림부에서 묶어놓을 당시에 사실 부처에서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농사짓는 땅을 더군다나 이것을 전부 그린화를 시켜가지고 물론 농업정책이 성공을 해서 농민들이 참 잘사는 농촌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는거지만 농촌 농민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국이나 부처에서 사실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뭔가 사업시설 투자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집안정비사업비라든지 그외에 보상적 차원의 성격을 띤 일반 지원사업비 이것은 건설국이 주관이 돼야지 한다는 얘기지 각종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분야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시설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원지역에는 뭐…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저희들 분야에서 투입된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1,700억원이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재배정 또는 융자사업까지 하면은 전부 한 4,700억원정도 되는데 청주시 인근부근에서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열의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대상 농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자금을 못 받아가고 반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의 돈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남부 3개 군에 대해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거기는 공장 같은 게 많이 못들어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또 별도로 지원하는 케이스지 지금 영농을 하는데 자금 지원이 안 돼서 시설농업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빠꾸 됐지만은 그런 그린벨트내에도 뭔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42조를 '98년도까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각종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린벨트내에 사업이 관광산업 같은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건의 해 보시죠.
이렇게 하셔야지 중앙에서 그냥 지침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해서 써라하는 옛날 방법을 이렇게 지양을 하셔서 위에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 고향도 남일면이고 해서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 알지만은 그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 시·군보다 또 청주시라는 이런 대도시를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투자가 되고 더 많이 발전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하는데는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녹지를 훼손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운영을 허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남일면에서도 저한테 여러 사람들의 전화가 왔는데 농민들이 지금 뭐 영지버섯이다, 느타리다, 포고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그게 특수작물 아닙니까?
지원사업비가 나가서 사업을 하는건데 차광막 아시죠, 비가림 차광막 버섯은 차광막을 씌워야 돼요.
햇볕이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씌우는데 허가를 맡아서 하라고 청원군에서, 나한테 대여섯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위원님 그린벨트회장님이니까 우리 그린벨트내에 차광막 씌울때 허가를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허가는 어떤 식으로 맡느냐 그 사람들 얘기가 이상하지요.
건축설계사에 가서 그것을 허가를 맡으래요.
하우스 1∼20평도 아니고 400평, 500평 허가를 거기 가서 맡으면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30평 짓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고 이것을 농지과장님한테 협의 하셔서…
그때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서 일문일답하시다 보면은 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를 줘서 운영하는 쪽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거기도 충주시의회의 승인이 있으니까 시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휴경논재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논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처방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해서 그냥 이게 한시적으로 농정을 하기보다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예방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논은 지금 고령화, 부녀화 되는 것만큼 노는 땅이 자꾸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기 보다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쌀농사가 과연 지을만한 농사다 할 정도로 해 준다면은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농민이 농지를 묵힌다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가막힌 일이라고요.
농민입장에서 보면은 그 입장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대안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쌀값이 안 올라간다면 쌀농사 짓는데 어떠한 수지를 마출 수 있는 간접적인 예를 든다면은 이런데 전기세 같은 거라든가 이것을 농업용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유류값이 상당히 인상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냥 포기를 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 유류대를 대폭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거기도 상당히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면세용 확대를 높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것을 그냥 고질적으로 휴경논을 무조건 그냥 적당한 평수에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것도 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게 작년에 괴산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갔을때 거기 담당직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청에서 휴경논 농사를 지었는데 심는 것만 생산된 것에 반이상 경비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은 지금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농민들한테 소득이 전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다른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이 방법말고 이렇게 예산투자해서 지원해주는 거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여건이 그렇지는 못한 상황에서 또 쌀은 국가경영상 어떻게 하든지 자급을 해야겠다는 것이 농정의 제1의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에 1,500ha를 어렵게 휴경된 것을 다시 논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금년도에 400ha를 다시 생산을 했는데 이 400ha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100만원씩 지원이 돼가지고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작년도 1,500ha 생산화한 지역을 가만히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금년도 농사짓는데도 아직 완전히 김대호 위원님께서 장 걱정해주는 대로 소규모 경지정리가 다 된 것도 아니고 경작로가 완전하게 구비된 것도 아니고 또 농업용수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도 지금 안됩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이런 기반정비가 마무리돼야 하겠지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이런 형태로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지 작년도에 애써서 생산화된 답을 다시 휴경논으로 만들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로 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0만원씩을 지원할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곡한 양해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참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이 확보되도록 온갖 노력, 지혜를 다 모아야지 할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아서 매일 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느냐 했을 때 경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자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113㎞를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까지 차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료에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대구획정리를 갖다가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서 봄, 가을사업을 일반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좀 간단히만 짧게짧게만 말씀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추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수개선사업이 예산은 580억원으로서 673개소였었는데 어떻게 480억원으로 떨어지면서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일반용수 보강개발에 대해서 그것도 겸해서 좀 우리가 예산이 서 있다가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됐는지, 농림부 방향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 내용 좀 좀더 말씀해 주시고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5년서부터 약 2010년까지 15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당초 그 예산이 우리 가내시 왔을 때 115㎞ 왔었는데 이것이 줄어가지고 113㎞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거고 이것이 그러니까 매년 15년 계획에 따라서 이게 실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멘트 포장도 해주지마는 아스콘 포장으로 다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좀 내가 들었거든요.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은 봄마무리가 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봄에 1개소를 가을 대구획정리로다가 바꾼 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을착수로다가 1개소는 자치단체 자본으로다가 한 겁니다.
봄마무리 공사는 16개소 변동이 없고 가을착수는 14개소에서 물량이 21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비가 33억1,710만원이 증액이되고 도비도 5억5,14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배수개선사업비는 당초에 청원 석화 이것이 68ha가 추가로다가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것은 당초에 사업물량은 늘어났는데 실제 공사비는 10억2,50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서는 사업을 시·군별로 배정요청에 의해서 우리농지개량과에서는 검토하셔갖고 계획을 본예산에 약 58억원정도 예산을 갖고 673ha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억원이 주는데도 741개소로 증가될 때는 사전검토가 뭐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무부 아니면 지사님이나 또 예산부서 올라갈때 모든 걸 로비나 대화속에서 미리 본예산에서 얻지 못하면 안되는데 사업규모가 늘면서도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처음 자체예산때 그냥 뭐 불어서 얻어오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신중성을 기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올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용수 보강이 완전 사업비가 없어졌는데…
시·군에서 전부 구입하게 됩니다.
충북에도 엄연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품을 안봤습니다마는 상품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금액으로서라도 좋고 또 충북서 개발한 거라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앞으로 좀 개발해서도 상품으로 변모될 수 있는데 이 전국단위로 개발한 것은 앞으로 보완도 안될테고 또 우리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허 물량때는 특허제품을 한번 시·군으로 무상으로 지원좀 해 줄 수 없느냐, 모든 제품을 우리 충북에 있는 제품은 충북을 활용하도록, 특허라고 해서 꼭 용량의 차이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충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농정에 대한 상당히 어려운, 이 물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을 공급받을려면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저수지를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가 물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꼬 자체를 어떻게 터서 많이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게 실지 실용적인 겁니다. 물은 막 내려보내면서 저수량을 계속 빼쓰면 나중에 물이 모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기는 항상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한해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충북에 어느 업체가 있는가 지금 조사해서 권장으로 한번 할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알선이라는 뜻으로 생각치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충청북도 개발제품이 있으니 같은 입장이라면 특허된다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일이 그걸 다 개인이 업체가 시·군단위에 가서 로비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로비비용이 많이 들수록 제품의 원가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서 많은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주실려면 가능하면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공업경제국의 기술진흥과쪽에서 특허출원같은거 이것을 지금 무료로다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허 아니면 실용신안 특허라도 받아놓으면 상당히 회계처리하는데 유리하겠죠. 그걸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약 29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8억 6,200만원으로 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모든 걸 세밀히 보고에도 93개소에서 신청량이 줄어서 27개소로 지금 추경에서 수정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라지만 그만큼 시·군서 간이집하장 설치가 필요없다고 요청이 없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다가 이것 예산자체를 삭감을 해서 재검토해야지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93개소를 가내시를 해줬다가 23개소만 남겨놓고 예산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그걸보고 지적할 사항을 정부에서 뽑았다는 얘기인데 실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설치해놓고 진짜 방치하는 곳이 있어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저 좋은 우리 농민, 국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1년에 정말로 안쓸 정도로요.
그리고 또 설치라고 해놓고 제가 이렇게 보면 훼손, 망가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보완도 별로 안하고 안쓰는 지역이 많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또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잘 적지를 선정하고 쓰는 곳이 있는 데를 보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다 알아서 배정하시고 잘 한다지만 편중적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농촌살리기 지금 우리가 WTO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농민이 살아나느냐, 신중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자체가 감해졌다는 얘기는 너무나 참 아깝고도 억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모든 사업은 시·군으로 배정이 되면 시·군의 정책과장님이 주요업무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는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보니까 편중적으로 잘못하는 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정말로 아주 가책없이 도에서 질책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잘못된 지역은 지원안 해주겠다든지, 실례로 보면 농촌개량주택 보급에 대해서 반납한 곳은 배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고의적이 아니고 참 특별한 경우 뭐하다보니까 그지역이 각중에 농업단지가 들어가가지고 단지조성이 됨으로써 농산물이 생산이 확줄음으로써 사용이 안된다든지 이런 그런 특별한 지역이 아닐 때는 다른 사업분야도 가책없이 질타하는 방법으로도 해 주실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에 대해서 1개소 그 사업내역은 나와 있는데 위치와 그 선정하게 된 내역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종의 수출을 목적으로다가 제천, 단양지역에 수출단지를 만드는데 그 지역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처음 이거 하시는 거겠지요?
충청북도에서는요.
보은군에 하나 있습니다.
인삼점적관수시설 그 내용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 물을 뿌려줘가지고 그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인삼의 생육을 돕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선정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진천에 버섯재배사를 선정을 하나 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20동씩 규모를 찾아서 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선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진천 초평 지역에 3개 부락에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거기다 버섯재배농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천마공용재배를 그 농가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솔잎혹파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도내의 솔잎혹파리 피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이민희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또 김대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그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하우스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광막을 치고서 버섯재배를 하는데 이게 연구시설이냐 임시시설이냐에 따라서 일반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것은 얘기가 없는데 거기다가 차광막을 쳤다 해가지고 연구시설 아니냐 뭐 건축법에 의해서 이거 허가를 내라하는데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일반 하우스를 지을때 자재를 사다가 지으면은 농민이 스스로 내손으로 지으면서 한 4만원내지 5만원 듭니다. 평당.
그런데 설계를 할 것 같으면은 설계비가 얼마냐 5만원에서 8만원이에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게 똑같은 비닐하우스 구조인데 거기다가 차 광막을 씌워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햇볕을 가려줘야 되니까 차광막을 친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농업측면에서는 그게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규모가 400㎡ 120평 이상이 되면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내라하는데 이것은 농업,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농정국이 지사님한테 우리 충청북도내라도 아니면은 뭔가 좀 개선을 해서 농민이 소득올리는데 주목적을 둬야지 법과 제도만 앞세워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국하고도 진지하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또는 이민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것까지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서울시 근교같이 부식포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연구시설물화 하는 것, 이것을 제재를 하자는건데 작년도에 감사를 누가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좀 경직되게 감사를 해가지고 청원군에 대해서 이것을 영구건축물로 봐야지 한다고 그래서 공문으로 징계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바짝 얼어가지고서 저러는 건데 건설부쪽에서도 그것은 현지에서 이것이 영구 건축구조물로 봐야지 할거냐, 안 봐야지 할거냐, 하는 것은 현지에서 판단하거라 하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청원군수가 할 문제고 그래서 그게 무슨놈의 영구구조물이냐 그러니까 청원군수가 소신을 갖고서 처리해다오, 또 우리 건설국쪽에 대해서도 그런걸 가지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놓고 지사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는…
이게 시장, 군수 위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저께도 도청 보충질문에서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연구노력하면서 참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도지사님께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또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군수가 위임된 사항이라면 뭔가 시장, 군수들이 여기 자주올라와서 우리 지사님하고 수시로 또 협의를 자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라도 뭔가 우리 지사님이 좀 건의를 드리고 지시를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협의를 좀 해 주세세요. 시장, 군수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걸 농민들이 먹기살기 위해서 비가림식으로 차광막을 씌워놓은 것까지 위원들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하나 전부 한 두사람도 아니고 남일면 사람들 국장님 고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전부, 오죽했으면 거기 오성진 위원한테 얘기 안하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린벨트…그것도 그린벨트내에만 그래요.
다른데는 안 그러고 그린벨트내에서만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 군수들한테 회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좀 그런것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드려주시고 제가 한가지 간이직판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간이직판장은 사실 뭐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제가 재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이직판장은 별로 우리 지금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작물을 하는 농어민후계자들 또 영농기술자연합회 이런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직판장에 나와서 사실 물건을 직접 우리 생산자한테 참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걸 해서 좀 소득을 좀 증대시키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간이직판장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 한번 농림부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판장, 그 농산물직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은 읍·시에 시 근처에 다시 농민들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좀 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직판장을 좀 신시내 근교에다가 그것을 좀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참 부인은 거기서 팔고 남편은 같이 하면서 농사에 전념도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줌으로써 농민들한테 우리가 사실 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뭐 유통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이 벌써부터 이게 이루어졌어야 될 거예요.
그래 지금 뭐 3중 4중으로다가 다 지금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챙겨가지고 그 분들은 청주시내 나와서 저도 한 수십명을 알고 있고 제가 또 25년동안 사과농사를 지금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진을 뭐 그냥 처음에는 잘 팔아줘요. 잘 팔아주는데 생산자가 1시간, 2시간씩 거기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맡기고 가면은 그냥 10,000원짜리 13,000원 14,000원씩에 팔아서 이득을 취해서 이제 우리 청주시내 중간상인들한테는 욕먹을 짓이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반을 많이들 잡았어요.
지금 그 분들은 살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에서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은 사실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지금도 계속 연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판장 같은 것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 좀 안 하셨죠, 하셨나요?
당초에 집하장을 조금 허술하게 지어놨더니 이게 집하장이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또 받았습니다.
그래 또 이것을 잘 지어놓으니까 그 투자한 비용보다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또 질타 받고 또 이 근래에 와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중단 시킬려고 정부방침으로다가 우선은 중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잘 지을려고 하지 말고 농산물간이처리장 형태로라도 비가림 형태로라도 해 줘야지 비는 쏟아지는데 농작물은 많이 그때 수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소리를 막 질러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판매 문제는 사실상 직판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공동출하 하는 쪽으로 하고 이게 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은 이게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여기가 합동으로 출하해서 이게 소비자하고 대응해 들어가야지 한 농가 한 농가가 전부 다 소비자하고 대응해서 이것을 참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이 모든 분야에서 빠른 시일내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유통질서도 바로 잡아나가야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착의 포커스를 맞춰나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별도로…
그리고 작목반 구성이 1개 면에 채소면 채소 또 과일이면 과일 뭐 여러 가지 품목면에서 하고 있지만은 농산물직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이걸 시범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지금 청원하고 해서 한 7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 지금 저쪽 시장이 지금 아침 새벽에 한번 가 보시지요.
장소가 비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산물직판장을 직접 충청북도에서 도청 소재지에 있는 곳에다가 좀 시범적으로 한번 우선 예산을 좀 투입을,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갑니다.
제가 여기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제가 가타부타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중앙정부하고 또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평소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직판장을 하나 여기 시장식으로 개설을 하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상당히 그게 저는 효능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중앙에 농림부 장·차관하고 협의하셔서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협의 좀 해 주세요.
수시로 그 분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1개 시·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또 읍소재지까지 그런 것이 또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망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한번 어떤 계획이 있어서 됐던 건지 그것을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만 해 주세요.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가 많이 깎이고 2개소밖에 안돼서 지금…
그래서 1개소를 2개소로다 늘려가지고 설계비만 1억1,0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또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선정지역하고요.
그리고 임도시설하고 조림사업 배정내역 규모 자료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21일 10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김대호
박온섭 차주원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인삼특작과장이경준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곽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