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92년상반기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92년상반기업무보고의건(보사환경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도정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도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년상반기업무보고의건(보사환경국)
(10시02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임된 청주의료원장님과 신임 충주의료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청주의료원장 이병현입니다.
      (일동박수)
○충주의료원장 최일구   충주의료원장 최일구입니다. 저는 금년 7월 1일부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한장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의회가 개원된지 지난 7월 8일로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79회 임시회 도정질의 때 보사환경국장께서 16일날, 근로자 해외연수에 16일부터 26일까지 해외연수에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도의회에서 6월 16일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이 됐었고 또 6월 8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79회 임시회 중에 도정질의가 있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 업무중에는 7월 1일을 기해서 환경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당히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굳이 보사환경국장께서 근로자 해외연수에 사회과장이나 주무계장 또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었던 것을 이러한 무리를 감행하면서 해외에 나가신 이유와 사유, 또 지금 권력이양기에 의거하여 그러지 않아도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보수주의적인 풍토의 한 반영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으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어떠한 흔들림이 없이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뚜렷한 해결의지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과 아울러 보사국장님의 입장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79회 임시회의에 본인이 직접 회의시 참석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 본 보고에 앞서서 그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은 정부에서 노사문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또 충청북도 노사회의 의장인 임형순의장이 직접 참석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봐 가지고 우리나라의 노사문제가 심각한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노사행정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어지럽게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저 역시 갖다와서 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더욱더 그만큼 노사행정이 중요하다는 측에서 또 노사의장이 직접 가는 거고 해서 제가 자리를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물론 노사행정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노사분규가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 또 후반기에도 근로자 해외연수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반기에 굳이 국장이 나간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절차 또 그러한 타당성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지난 1년간 우리 한 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사위원들은 견제와 감시보다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공조 협력하려는데 비중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 쪽에 아무 연락도 없이, 사전 양해나 연락 또는 우리 한위원장님이나 간사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자들한테 전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면의 한 단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환경업무가 이관되는 중요한 핵심 국장께서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그게 더 시급성이 있었는지 도민 전체를 위해서 근로자 해외연수에 나가시는 것하고 지금 언론이나 도민들은 7월 1일을 기해서 상당히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 우려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해외여행 수행을 물론 근로자들하고 같이 나가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도민 전체를 위해서 150만 도민 앞에 사과를 하시고 또 해명을 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굳은 결의나 의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사실은 제가 의장이 직접 간다는 비중도 비중이고 이번에 거기 나간 산별노조 대표들이 주로 택시, 시내버스 이런 운수업체 대표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운수업체의 요금 해결도 아직 미결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노사문제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심도 있게 같이 다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는 제가 잘 왔다. 뜻 있는 여행이라면 여행이고 시찰이라면 시찰이고 견학이라면 견학인데 정말 잘 왔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 실례를 든다면 9박 10일 동안에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난 것을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수 노조들한테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다 하는 그러한 문제 또 가는 곳마다 제가 나름대로 국가관을 심어주고 노사관을 심어주는데 일익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가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을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자신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김재근 위원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보고가 도민에 대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로 끝나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보고 해주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오늘 한 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시에 우리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감히 다짐 드린바 있습니다. 보사환경 행정은 도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계획사업 추진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청주 광역 쓰레기장 등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 많습니다. 많이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의문되시는 그러한 문제점 등등 질의하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려 마지않으며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 되도록 총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닥쳐오는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댁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권용하 위원   24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C.T가 전부 다 세팅돼서 가동하고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92년 5월 16일날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구입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입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일반 공개입찰을 거쳐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이번에 또 1억이 추경에 반영된 거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흉과 교육과 장비와 이비인후과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것도 역시 공개경쟁입찰해서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럴 예정입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전부 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는 거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권용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는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청주의료원에서 장비구입 문제로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대상과 징계종류, 징계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이병현   청주의료원 이병현입니다.
권용하 위원   피징계자 같은데 피징계자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감사 지적사항이 도감사에 의해서 3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5건, 인사에 관한 사항이 3건입니다. 그리고 원무과 소관이 자금관리 진료비 청구 등 해서 4건 그리고 경리과 소관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납품구입, 공사용역 감리계약, 수의계약 등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는 감봉이 1개월이 1명이 징계처분이 됐고 견책이 2명, 경고 6명으로서 처분이 됐습니다.
권용하 위원   청주의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주의료원의 장비구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징계가 있었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지금 징계사항은 바로…
권용하 위원   피징계자가 누구입니까? 피징계자와 징계종류하고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징계건수가 5건하고 4건, 19건, 기타 2건해서 31건이 되는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대상은 숫자가 전부 9명이니까 그거에 대한 건 바로 밝혀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바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별도 답변 내지는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징계 대상자라든지 징계 종류, 징계 사유를 국장님 잘 모르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여기 감봉을 받는 징계는 경리과장이 많은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요, 또 경고 6명은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제가 미처 명단 입수라든지 깊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불찰이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우리 한위원장 오후에도 계속할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 한장훈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후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우리 농가에 축산 농가들이 있는데 축산 폐수처리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즉은 대략 양돈인 경우가 70~80평인 경우 그 다음에 비육우라든가 하는 경우가 90몇 평인 경우 축산 폐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설계가 거의 2,000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나 정화처리가 조금 덜 들어가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지도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자율지도가 위생단체들이 자기들끼리 자율지도를 하는 내용인지 여기에 보면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적 자원도 부족한 도·군 직원들이 참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생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없겠는지 하는 두 번째 질의와 저희 도내에 대마경작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옥수리가 실적이 413호로 되어 있는데 이 시·군별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의치문제도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고 상당히 여러 가지 40만원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1,019명에 대한 시·군별 대상자를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답변이 바로 안 되시겠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아니, 우선 답변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치 시·군별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늘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으니까…
박기양 위원   그것은 지금 바로 카피를 떠가지고 주시도록 하세요. 오후에 주시도록…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가옥수리하고 시·군별 의치관계는 카피 떠서 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우리 도내 대마경작 면적이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대마초는 야생 대마초를 갖다가 그걸 상품화시켜 가지고서 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박기양 위원   대마가 삼베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를 가니까 경작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옷 만들려고 하는 것?
박기양 위원   예, 커다란 것.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 도에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기양 위원   축산폐수 관계 그것 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축산폐수관계는 2,000만원이 양돈 업자 입장이나 비육우 업자 그러한 영세 축산 농가에 대한 그러한 시설이 2,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하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농가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꾸 연구를 좀 해서 이게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위원장 한장훈   설계비만 2,000만원 드는 거지요?
박기양 위원   시공 다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더욱 문제는 대략 축사가 무허가 건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되더라고. 융자도 못 받고 거기다가 폐수장까지 기본설계가 한 2,000만원 나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 이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를 좀 자세히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고충을 덜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금 담당과장 얘기인데 어디에서 하든 간에 농가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축산폐기물 소규모 시설은 환경부처의 책임도 책임이고 또 축산부서에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문제는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이고 가격이 어째서 높은가 하는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위원님의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설계하고 시설하는 것은 축산과나 이런 데에서 권장을 할 테지만 단속은 역시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축산폐수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소관을 불문하고 저희가 어디로 피해갈 길은 없는 것이죠. 축산폐수가 됐든 인적폐수가 됐든 어떠한 문제든지 다 저희가 관장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을 꼭 2,000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정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기술적인 어떤 것을 축산과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러한 좋은 길이 있다면 굳이 축정계통이나 저희 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같은 효과가 있으면 돈을 덜 들이고 그러한 묘안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 관계는 축산과 소관이죠? 시설하는 것은. 그래서 추후에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이 자율지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위생국장 윤두호   자율지도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보면 법적으로 1년에 식품위생법에는 업소마다 1년에 1회 이상 공중위생법에는 1년에 2회 이상을 가서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사항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업소 자체의 감시를 스스로 하게끔 위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새시대 새질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범인성 유해환경 시간외 영업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정기검사를 제외한 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 감시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1년에 한번 자율단속, 자율지도를 1년 2회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자율지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이 상당히 인적자원도 모자라는데다가 이렇게 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은 걸리고 재수가 있는 사람은 괜찮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처벌을 받는데도 이걸 승복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상당히 원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켜지고 단속을 해도 죽 되면 좋은데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가 너무 원성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자율지도를 더 강화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감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가능을 적극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자율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91년도 작년에 자율 지도한 것을 도에서 일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했더니 대개 지금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숙박업은 64% 또 제과업 같은데는 23%, 유흥업은 24% 대개 대중을 이루고 있는 요식업이 7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한테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여러 모로 상당히 고역스러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든다면 동등한 업주 입장에서 가서 본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본인 생계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 낮에 자기네 영업을 하고 밤에 가서 야간단속을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은 부담이 많아서 불가한 것 같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편협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체 협조가 잘 되는데는 대충 또 소위 나쁘게 얘기해서 잘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간혹 감지가 되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다방인 경우에는 한사람이 330개 업소를 감시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무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감시원을 수시로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줘가면서 한다고 하면 조금 객관성이 없을는지 몰라도 자율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보사부 장관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될지도 몰라도. 그런 한쪽에 좋은 점이 있으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도 지금 상당히 민간인 쪽으로 위임을 업무를 위탁을 해 가지고 많이 할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보사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우선은 중앙정부 방침대로 저희들은 자율감시 법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율감시원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지금 박기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소위 불평이 없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말이죠. 자율적으로 잘하는데는 도나 시·군 교체감사를 덜하고 실적이 좀 부진하고 자율적으로 잘 못하는 데에는 집중적으로 나가서 좀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저런 불평은 덜 할 것이 아니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작 소위 어느 시·군이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어디는 괜찮다 이러고서도 도의 단속반이 나가서 보면 꼭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발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디는 제외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전체 위생업소들을 자율업소, 모범업소 또 이러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율업소라는 것은 대개 한달에 한번 정도 불시에 저희들이 가보고 소위 얘기해서 지도업소라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당했던 일이 많이 있는 업소 소위 얘기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업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해 가지고 자주 들리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아까 실적이 대략 대형 트럭들이 보면 이것은 굴뚝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속할 장비나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공개된 오염은 아마 대형트럭들이 가장 원인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대형트럭 또 버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적극화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제가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회 추경 때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전혀 이런 단속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관련 회계법칙에 의해서 조달부에 의뢰를 해서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장비가 구입된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 도하고 보건연구원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는 단속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14시·군 출장소에 전부 구입이 되면 상당한 지도 단속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현재 두 대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두 대가지고 시·군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전부 확보가 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부 1세트씩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 자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박기양 위원   지금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우선 개선 명령 내리고 10%이상 상당히 초과되면 그것은 고발을 하고 개선명령…
박기양 위원   10%이상이 되면 고발당하면 벌금…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벌금도 물고 개선을 해서 나중에 합격판정을 받은 다음에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7월 1일부터 저희가 환경업무를 환경청으로부터 이양을 받는데에 대한 지금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환경위반업체 현황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저수지나 댐 등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 바닥이 또 아니면 댐바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홍수기가 닥친다고 하면 보통 아마 제가 진천에 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진천 저수지를 본다면 보통 댐위에 떠오르는 부유물이 약 10여 트럭 이상으로 가정을 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한 10일이나 15일 되면 바로 가라앉아 가지고 그것이 썩어 가지고 다시 부영화 현상이 생기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환경보호차원에서 보사환경국에서 건의라도 해서 예비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장기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매년 갈수기 때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도 진천 지난 번 7월초, 6월말 이때서부터 진천 저수지 상수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가 됐었고 그 문제가 야기가 된 게 오보가 되는 이런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진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환경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준치가 3급수 이상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험한 물이다 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빚었는데 실제 그 후에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보도를 했던 충청일보하고 진천 주민들간에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하는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제 나름대로 본다면 그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어제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처가 됐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학교수가 진천군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한 것이 시료를 떠다가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나왔다. 죽을 죄를 졌다. 이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론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먼저 그네들보다 수치를 발견하고 주민들의 믿는 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교수들이 어떤 학술을 발표했을 때 책임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야, 역시 실력 없는 교수 아니냐 정도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후에 7월달, 8월달 앞으로 제가 금년까지 진천 군민이 받는 고통은 대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우리 환경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다루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또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수지는 거의 다 농업용으로다가 축조가 됐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바로 밑에서 물을 복수관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빼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데가 몇 군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의가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대한 건의문도 작성이 됐었습니다마는 농조하면 충청북도에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부에서 이런 것을 사항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또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보사부에서도 이런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꼭 이것은 이 해에 집행이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때에는 예비비에서라도 이런 것은 하상 저수지 바닥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목적하는 쾌적한 주위환경을 만들고 또 신선한 식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진천 저수지에서 지난번에 죽은 고기를 봤을 때에는 거기가 누가 잡아 가지고 투망으로 잡아서 망태기에 넣었다가 오후가 되니까 먹질 못해 가지고 내버렸던 것이 한 군데에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거의 주민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3급수, 4급수까지 흘러가고 지금 충청일보와 진천 주민들 간에 불매운동까지 벌리고 있는 현실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다가 제소가 됐을 때 정말로 우리 연구원에서 아니면 환경보호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대처를 빨리 해 주셨을 때 그런 후유증을 없애버릴 수 있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환경처 업무 이관에 따라서 질의하신 인력장비 부족관계는 인력이 저희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하고 환경지도과하고 과가 하나 더 증설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업무가 환경처에서 넘어왔다 해서 업무량이 많이 저희도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온 건 아닙니다. 경기도라든지 경상북도 같은 데는 수천개 업소가 넘어왔는데 저희도에 이번에 넘어오는 것이 업소가 234개 업소를 원주하고 대전청에서 관장하던 업소가 234개 업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많아 늘어난 건 아닌데 단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는 대소를 불문하고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이런데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위원장 한장훈   지도, 단속 업무만 넘어온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도, 단속 업무지요. 그래서 8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지금 곧 인사발령 단계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도에서 5천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도분은 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시·군에서 5종 70대분이 돼 가지고 예산확보에 4억 8천 6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것이 46종에 66대에 5억 9천 5백만원이 확보가 돼서 이것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확보된 것이 11대인데 그것이 청주에 피해지 측정기 1대하고 보은, 옥천에 차량 1대하고 연구원에 보강하여 할 것이 8대입니다. 이것이 아직 덜 확보가 됐는데 옥천하고 보은의 차량은 지금 단속차량이 없어서 단속 못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청주시에서 측정기 1대 부족 되는 것은 돈도 큰 돈이 아닌데 꼭 마련이 됐으면 해서 특별히 저희가 단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거는 8대는 현재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과거의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고 옛날 거라서 이것은 아마 조달청 의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갖추어지면 저희의 업무는 환경처에서 업무가 넘어왔다고 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이러한 기자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환경처에서도 지금 저희도는 예산이 잘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회의에 가보니까, 만약에 당해도에서 못할 때는 환경처에 전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져서 대전이라도 쫓아간다든지 하면 조금 저희가 신속하게 다룬다든지 어떤 어려움은 직원들이 다 있지만 업무 추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업무가 7월 1일부터 넘어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지고 누수현상이 생기는 그러한 걱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마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 저수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가물을 때 하상 정리 하천 바닥에 있는 거 장마져서 떠내려 왔을 때 부유물 제거 이거 아래위로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비비로 됐든 뭐가 됐든 쓸 수 있는 제도적인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로 건의도 해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빨리 추진돼야지 비오기 전에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글쎄 말입니다. 비오기 전에, 금년도에만 실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구적인 문제니까요. 항상 물은 빠지게 마련이고,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원이 되고 있는 농업용수 저수지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는 사실 저희가 관에서 시설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 시설은 연 10회,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것은 저수지의 수질까지 병행해서 같이 해주면 거기에 대한 신속 대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시·군에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시해 가지고 시·군의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시·군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 저수지는 소유주가 농지개량 조합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렇지요.
박기양 위원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준설을…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런데 농조측에서는 농사짓는데 농사를 못 짓는 정도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몸달은 것이냐, 도시의 물 먹는 사람이 몸달은 것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조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니, 담수량 문제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 밑에 모래 파가고 준설하는 것은 농조에서 권장할 사업이 되겠지요.
김경회 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수지의 부유물 제거 문제는 배 하나 사는데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상 정리를 위해서 파낸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야 큰 데는 더 많을 테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 실·국간에 업무협조만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게 농어촌개발국 농지과에서 협조만 해서 이것을 자연보호 환경 차원에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그것 하나 준비하는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농조에서도 부유물 제거할 수 있는 제거선은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농조에서도 하상이나 또 아니면 그 외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안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차원이어야지 한해에 장마 한번 지면 수십 트럭씩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전부 썩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사짓는데 문제보다도 우리가 자연보호 환경 차원에서도 저수지를 농조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 부유물질 제거하는 선박같은 경우는 농어촌개발국의 농지과나 여기서 협조를 해주면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밑에 파내는 것만큼은 기회가 많지를 않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거 지저분해서 파야되겠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결재 받고 어쩌고 하다보면 꿩새 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책상위에서 다 파내 버리고 마는 그런 입장을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강을 하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없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선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는 다 답변을 들으셨지요?
김재근 위원   김경회 위원님 질의에 아직… 환경공해 단속 결과,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도내 전체 공해단속 결과는 오전에 국장님이 보고드린 유인물에 행정조치 및 처리실적난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이, 그것을 다시 보고 드려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장훈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회 위원   아까 상반기 위반업체 현황을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손을 댔다거나 그 외에 행정관에서 손을 대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금형을 받았다든 아니면 실형을 받았다든 그런 전체적인 게 상당히 많은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검찰에 대한 것은 합동단속 122건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것에 대한 전체 현황을 끝나기 전까지.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그럼 서면으로다 구체적으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질의 끝났습니까? 우리 육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육봉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전번 질의에 따라서 오전 마지막에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저수지 양여장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국 소관은 아닌데요, 양어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것은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냐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수면 허가를 얻어 가지고 양어장 시설을 할 적에는 그 지역주민의 부락의 새마을자를 붙여 가지고 무슨 새마을 양어장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군수가 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양어장을 운영을 하고 고기를 키워서 파는 사람은 그 마을이 아니고 타도에서 오거나 어떤 특정인이 그 부락과 계약을 하고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보면 그 사업에 발생되는 수익의 50%를 부락에다 내놓겠다 이러한 명분은 제대로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상 뒤로 파고 들어가서 알아보면 그것을 수년간 운영을 해도 부락에는 단돈 천원 한 장 수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손해봤다, 재미를 못 봤다 그말로서 한해가 넘어가고 한해가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양어장으로 인해서 사료가 가라앉아 가지고 밑에서 썩음으로서 수질이 오염되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말이지요, 저희들 세미나 할 적에도 들은 바가 있는데 교수가 와 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도 농사에도 절대 해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 담당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에게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없애버리는 것이 저수지 보호 측에서 좋지 않느냐?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 할 적에는 그 안에 가라앉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이 썩은 거 이렇게 해서 오염되는 얘기만 쭉 나왔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허가장 한 장 가지고서도 오염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을 올릴까요? 양어장 허가가 지역주민 대표하고 허가가 나간 것이 하청화 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그런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는 저희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어업을 별도로 다루는 내수면어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육위원님의 뜻을 전달을 해 갖고 실지로 허가해 준 것을 허가취소 할 수 있는가 또는 허가 취소했을 때에 주민과 하청자와의 관계 등등 깊이 무리 없는 허가취소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없는 것이 좋지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육봉호 위원   그래서 허가자와 하청자의 관계도 관에서 다 중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보사환경과장 정태헌   그리고 지금 상수원이 되고 있는 댐내의 가두리 양식은 10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허가 갱신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10년이 도래되면 영업허가를 계속 안 해준다 그런 문제로 결론을 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조그마한 소류지라든지 저수지에 일어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내수면 어업과 하고 육위원님의 그러한 관심사항이고 해서 한번 거기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차주원 위원   차주원입니다. 33페이지에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여쭈어 본 것 같은데 공해배출업소라고 한다면 식당 영업소 같은데는 공해배출이 되는 업소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시중에 음식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주원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넓은 의미에서 저희가 다룬다면 생활폐수가 됐든 그러한 음식 영업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한 건 주로 공장, 대단위 축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 인간의 몸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은 옛날에는 그걸로서 하나의 이러한 뭐라고 합니까?
  식목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논, 밭 이런 데다가 거름으로도 써왔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의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것을 전부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릇을 닦기 위해서 수성세제도 쓰고 또한 거기에서 찌꺼기 썩은 것을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 물이 굉장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폐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단속 지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예방책으로서 하나의 정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기에는 음식물 찌꺼기라고 하나요. 많이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 보사환경국에서는 이 음식물 찌꺼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의 전체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 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지금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10개소, 광역 매립장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몇 년간이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시며 또한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토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해가 유발될 염려는 없는 것인지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의 토지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을 빌려 가지고 사는 이러한 시점에 있으면서 이것을 이 후손들에게 오염된 토지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쓰레기를 매립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활용하면서 뭔가 영구히 이 쓰레기의 공해가 낳지 않는 이러한 대책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과정 문제하고 또 우리 전 도에서 발생하는 것 또 시·군별로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 의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16페이지 입니다마는 거택보호자 대상노인 의치사업에 있어서 애당초 계획은 2,000명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잘 조사를 해 보니까 1,019명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그 당시에 하나의 형식적으로 가상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봤었을 때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뭔가 말이지 공무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이러한 차제에 이렇게 가상적인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수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뭐하고 있느냐 하는 반문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확하고 또 확실한 이러한 공무 수행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상열 위원   위원장님, 유사한 질문으로 같이하고서 같이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했지만 그 결과가 대단히 빈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청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는 도민의 반수 정도가 사용할 것인데 시와 군이 서로 이해가 엇갈리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세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지금 안상열 위원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보아도 답하기가 쉬운데 우리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숫자나 이런 거라서 시간이 걸리겠죠?
  국장님, 조금 걸리겠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인데요.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나 폐수나 처리되는 양을 챙겨보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여태 그렇게 챙겨 보지 못한 것에 좋은 경종을 울리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지 저희가 생활에 의한 폐수나 폐기물이 전체의 오염의 주범이 70%를 차지한다고 할 때 일찍이 영업허가를 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도 상세히 좀 파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나름대로 외치고 있고 홍보도 노력을 하고 TV에 공시청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개념상 파악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극히 어려운 문제구요. 또 10개소의 광역 쓰레기 매립이 군단위 단독 쓰레기장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처리가 가능한 기간이냐 하는 말씀을 시설 나름의 복게트와 버리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개소별로 연수가 달리 산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권은 지금 7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하신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8개소 군단위 쓰레기장은 지금 위치선정도 주민들의 마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겸해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도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해결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저희도 전혀 도외시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군수를 불러다가 촉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더한다면 주민들이 들고 나올 때 저라도 쫓아나가 가지고 앞장서서 설득을 시키고 뭔가 몸이 맞닿는 이러한 행정도 두려워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주 막심한 데까지 갔을 때의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까지는 좀 소극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욱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문제는 거택보호자가 15,131명입니다. 그 중에서 65세를 연세 자신 분들을 챙겨 보니까 3,619명입니다. 그래서 약 1/3 정도에 해당되는 1,019명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65세가 한 5,000명 이상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연령별 정확한 숫자도 따지지 않고 또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부랴부랴 연말에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를 저질러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책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소홀함이 없이 모든 게 완벽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누가 다시는 없도록 업무의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크게 참고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조금 할께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TV나 홍보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해서도 우리 국민의 의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로 백마디, 천마디 하는 것보다는 뭔가 몸에 닿아서 자기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 중요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뭔가 희생적으로 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해 나가야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구 땅덩어리 한 구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지구보다도 제일 먼저 썩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공직자 또는 우리의 인류들이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숫자 파악문제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음식점에서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양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중량으로든가 간에 톤으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으로도 좋고 중량으로든지 해당 그 시·군 또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찌꺼기의 버려지는 양 그것이 얼마인가 하고 또 그것이 버려진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갖다 매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알려주신다면 본 위원이 그것의 처리방안 같은 것에 대한 것도 다 같이 연구를 해 가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디보다도 깨끗한 환경 속에 사는 도로서 우리가 밀고 나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의 양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생활 쓰레기의 매립 7년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매립을 해 가지고 토성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보다는 예를 든다면 지금 아마 우리 전국민의 운동으로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그것이 효과가 크다면 그러한 방법으로서 연구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 매립 지금 서울이나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우리 전 도에도 이 쓰레기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쓰레기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매립보다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재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량을 갖다가 정말 활용을 해서 영구적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게 바른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상열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면단위에서 많이 매립을 하고 있는데 단위별로.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장소가 전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30몇 군데로 기억을 하는데 35개소입니다.
안상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생매립이 되고 있질 않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것은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은 피복을 전부해서 아까 차주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그렇게 설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장소 확보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거의 안돼 가지고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매립연한이 끝나면 폐쇄를 하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절대 토양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 전부 침출수 방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상열 위원   도 전체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도민 전체적인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아하 이것은 과연 광역 매립장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뭔가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언론에서도 협조를 할 것이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면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하지 그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는 그러한 홍보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처리를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안이하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감이 듭니다. 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하신 부분이나 또 언급을 하셨더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100인 이상인 업체는 의무적으로 전체 고용인의 2% 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은 그만두고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 몇 명  중에 장애인 고용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보험조합 운영에서요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독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 구성이 통장이나 이장 어떤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든가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정말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약사, 의사 이러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구성을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 지금 체납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원인은 그분들이 지금 보험료가 과다하게 먹히고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된다고 느끼는 %수가 어느 여론조사에서 한 60% 이상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정 방법에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방법과 억지로 강제 집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은 게 없습니다.
  보험료 사용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하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농지나 전화기 이쪽을 갖다가 압류를 시키고 해서 처분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민물고기를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나 페디스토마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피부 스킨테스트, 피부반응 검사를 했을 때도 한 5~60%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기관에 해보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디스토마 감염률이 전국 평균 2.7% 이런데 비해서 충청북도는 9.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괴산, 청천 같은 경우는 56.8%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민을 계몽 내지는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꼭 회로, 날걸로 먹어서 발생이 되는 것을 국민건강 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표준식단제니 주민식단제니 해 가지고 그 위에 나온 게 좋은 식단제라고 해서 음식쓰레기가 9조원이 넘는다 해 가지고 지금 관주도로 행사가 시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관주도로 모든게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는 늘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끔 그렇게 계몽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주덕면 상수도에 대해서 아까 망간이 부적합인데 별로 건강에는 큰 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전문서적에 보면 망간은 맛만 없고 탁도가 기준치로 떨어뜨릴 뿐 큰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WHO나 외국문헌을 보면 자율신경계통 이상이나 파키슨 증후군 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은 0.3PPM인데 WHO는 0.03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덕 상수도인 경우에는 지금 20배가 넘는 것입니다.
  WHO 기준으로는 이게 우리가 음식점 허가나 대중음식 계통에 허가를 낼 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 항목 하나라도 부적합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데 관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가 계속 몇 년동안 상수도 설치 이후에 계속 수질 부적합 물을 주덕 면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라든가 청주시에서 기준치를 오버해서 정말 부적합의 물을 먹고 있다면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정국장님이 그러한 물을 마시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치는 못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물론 광역상수도 사업이 93년도에 시행해서 95년도에 완공계획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모든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상당히 충청북도는 그러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추진이 됐더라도 95년도까지는 그냥 이 물을 먹고 있어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면 공급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덕 국민학교나 중학교 어제 교육청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수질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주덕에요.
김재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광역 상수도만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심각하게 먹는 물 아닙니까? 먹는 물이 세수도 못하고 할 정도로 뿌연데 이것을 가지고 식수로 더군다나 몇 년을, 앞으로 95년까지 아무리 짧게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생각하는 대처 방안으로는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시급성을 깨달으시고 지역에서는 지금 집단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있는 것을 제가 자체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간담회 때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여튼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해결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구를 하면은, 광역상수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건설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선 우리 김재근 위원 질의하신데 답변해 주시기 앞서 아까 우리 권용하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문제를 우선 답해서 바쁘신 의료원장님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의료원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룹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법정 소음규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보호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소음공해 측정조차 지금 실시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또 교통소음, 건설소음 규제지역을 고시할 용의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제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감시인을 추가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천 감시원을 위촉했었는데 어떤 도 특수시책으로 중·고등학생들한테 각 읍·면당 1명씩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사전교육을 얼마나 시켰고 또 위촉장이나 남발하고 어떤 전시행정의 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민간사회단체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러한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감시원 학생들을 위촉해서 그동안에 성과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업무 이양 후에 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 장비 모든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벌써 6개월 전에 업무 이양이 공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아직도 확보를 못하고 어떤 공백상태에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는 환경분야는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전문인력이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충청북도내의 환경관리 업무 담당 인력구성을 보면 행정직은 정원이 5명인데 비해서 44명 또는 39명이 초과되고 있고 이러한 행정환경 복수직열에 다른 직열이 이렇게 해 갖고 정원 81명, 지금 충청북도 본청과 각 시·군에 환경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진실로 환경직이 몇 분이 되고 또 제가 우려하는 분야는 도에 과가 관리계하고 신설이 되면 그 인원을 신규로 환경전문직을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시·군에 있는 환경전문직을 차출해 가지고 뽑아다 씀으로서 일선 시·군에 공백이 우려된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 일련에 대한 대책과 장비도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은 7월 1일에 벌써 6개월 전에 공고가 이미 된건데도, 아직도 복무에 차질이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의 근무 현실이 이런가 슬픈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소기업하는 분들한테 염라대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무서나 환경담당 공무원이나 군청직원이나 어떤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괴롭히는 염려대왕 소리까지 듣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면 청주권 광역 매립장이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수거 운동이 한참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실지 매립할 때는 분리수거 해다가 한 구덩이에 묻어 버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수거 후에 체계적인 사후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국토는 매립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한 93% 정도가 매립입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73% 소각처리를 하고 27%만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소각비율대 매립비율이 어떠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롤런박스가 154대 계획 중 149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룰런박스의 각 시·군당 배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의료원 문제부터 답변을 주시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의료원 도 정기감사 조치사항을 쉬는 시간에 감사 부서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을 우선 해 왔습니다. 서류로서는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요약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자측 성명은 관리과장 김재일이 감봉조치 지시를 도에서 감사결과 내려서 감봉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회계업무 처리 부당, 물품구매 지출계약, C.T구입 부적정 또 신축 병원 설계 및 감리용역 소홀, 물품구매 부적정 이렇게 감봉 대상자인 김재일의 요약된 업무분석 서류입니다. 다음에 경리과 사무직 5급 최영훈은 견책지시가 내려와서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주로 물품구매지출에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괴산군은 8급 허성균은 견책지시에 견책조치가 됐습니다.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의약품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장 이영훈은 경고조치 지시가 내려와서 경고조치가 됐습니다.
  자금관리 소홀, 미수금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리과 사무직 7급 박창신은 경고지시에 경고조치가 됐습니다.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사무직 5급 한기석은 경고지시에 경고조치가 돼서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같이 똑같은 그러한 부적정을 저질러서 경고조치가 되었습니다. 관리부장 홍재석은 경고지시에 경고처리가 돼서 회계업무 처리 부당입니다. 괴산 분원장 김운웅은 경고지시에 경고조치가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 부정내용은, 부실 내용은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원장 이병현은 경고에 경고조치가 됐습니다.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재산상의 문제가 돼서 추징 또는 회수해야 할 것은 총 5건에 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징이 4건에 64만7천원이었고 회수가 1건에 3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더 깊이 아셨으면 하는데요, 원래 서류가 두텁고 단시간 내에 이것을 챙길 길이 없어서 죄송하게 이것으로 우선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권용하 위원   징계사유를 좀 더 명쾌히 밝혀 주세요.
○보시환경국장 정태헌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주시기 전에는 쉽게 안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감사결과 처음 지시는 누가 받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시를 어디서 내리시느냐고요?
권용하 위원   아니, 누가 받느냐고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누가 내리느냐고요?
권용하 위원   누가 받느냐고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의료원으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권용하 위원   보사환경국은 전혀 모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이 감사부서는 기획관리실…
권용하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 그러니까 징계사유를 보사환경국이나 보건과장이 전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모른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의료원에 지시할 적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지시가 되겠습니다 하는 걸로 저한테 실무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합의를 맡으러 옵니다. 그러면 징계내용을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안 되겠구나, 이건 벌을 줘야 될 놈이로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하고 내용에 합의를 해 줍니다.
권용하 위원     징계사유를 밝혀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징계사유가…
권용하 위원   더 구체적으로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문답 받고 한 것이 원래 서류가 많습니다.
권용하 위원   시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한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한시간 정도에 이거 빼오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
권용하 위원   수의계약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아니, 징계사유를 모르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징계사유가요, 경리과장의 경우에는 회계업무 부적정에.
권용하 위원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을 자료를 확실한 것을 아시려면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부서를 여기로 불러 내려가지고 자료를 더 챙기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CT가 2억5,000만원이고 다공증 옵션이라고 해서 1,600해서 2억 6,600만원 기계를 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을께요.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징계사유가 된 게 아닙니까? 이번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도 공개경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데 왜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러한 것에서 징계사유 문책 중에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좀 더 현재까지 징계 받은 분들이 징계 받은 사유는 알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을 서류를 보고서 전부 조목조목 챙겨야 되는데요. 제가 기억을 갖고서 더듬어 가지고 챙길…
권용하 위원   청주의료원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청주의료원의 감독은 감사권의 감독도 있고 업무 직무상의 감독도 있고…
권용하 위원   업무직무상의 감독?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업무직무상의 감독은 저희가 감독합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몰라요? 이게 전부가 업무직무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답변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왜 징계사유를 모르고 계시냐 이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많아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래서 청주의료원에 관련된 것만 제가 물었습니다.
  보사환경국의 포괄적인 것을 묻질 않고 청주의료원에 한해서 징계대상자 아까 나왔죠? 그러면 징계대상자에 따라서 징계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징계사유가요. 구체적으로 할려면요 서류를 갖다 놓고서 하나하나…
권용하 위원   뭐 뭐 샀는데 이건 예산 회계법상 절차를 안 밟고 샀다. 뭐 뭐 했는데 이것은 소홀했다. 뭐는 영수증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 등등 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주셔 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야지 그것을 대번에 될 것 같질 않습니다.
김재근 위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징계사유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징계사유가. 그런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감사부서에 감사자료가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사법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전부 그리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권용하 위원   감사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징계사유가 말이죠.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보사환경국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벌써 행위가 물론 우리 도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입니다. 그렇죠? 징계조치는 금년 4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징계사유는 뭐냐 이것이에요. 왜 묻느냐 하면 소상히 알아 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보완을 해서 다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도 갑니다. 어떻게 2억6,0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이상인가요? 예상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개경쟁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각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붙기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속히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자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빨리 육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업무나 이런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징계사유도 잘 모르고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까? 예방을 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게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이 업무가 7월 1일부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보건이면 보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들의 힘으로 회계문제 등등 이걸 제대로 다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부서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다루게 됐고 저희는 업무가 보건 관련에 관한 직무 관계만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를 저질러 놓고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 것 자체도 제 자신도 쑥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감사내지는 그러한 불성실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데에서 관장이 되니까 더욱 발전적인 희망적인 이러한 업무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용하 위원   이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도민이 내는 도비를 말이죠. 얼마만큼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의료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지상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의료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마다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자 누누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럼 또 한 가지 의료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스텝이 몇 분입니까? 의료원에.
○청주의료원 이병현     현재 23명입니다.
권용하 위원   5월 14일 현재는 스텝이 몇 명이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24명입니다.
권용하 위원   24명중에 16명이 의료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서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이 문제는 저희 경리과장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경리과장님이 약간의 이제 물품구입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대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보게 되면 그분들한테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요구 부서에서 빨리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리과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용하 위원   이것은 말이죠. 어느 조직이든지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구나 의료기관에서는 스텝간에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자가 들어왔을 때 서로 협진하는 그러한 체제 등등으로 볼 때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스텝간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도 원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청주의료원 이병현   이 자리를 빌려서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아직 김재근 위원 질의하신 게 답변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한시간 정도 돼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의료원문제를 일단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원 문제를 완전히 매듭을 짓고서 정회를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정기회의를 기해 가지고 감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이쪽 주무부서의 행정가들의 경력사항을 물은 기억이 납니다. 한군데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그때 당시에 원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보사환경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망연한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문제가 과연 우리 주민 보건을 일선에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 뒷받침이 됐었느냐 하는 것을 과연 의심이 간다 하는 얘기를 작년 감사 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파생이 됐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4개 분야에 걸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4개 물품을 사는 과정에서 회계법을 위반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여기서 67만 7,000원 결과적으로 추징 내지 회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감사부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징계를 받았든 안 받았든 행정일선 공무원들의 보직 연, 월, 일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자료제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추후에 오후에라도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의료원 관계 때문에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김재근 위원 해주시죠.
김재근 위원   의료원문제는 지금 자료제출이 불충분한 상태이고 또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부분적으로 이양이 됐다고 해도 엄연히 지도 감독책임은 보사환경국장한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사권을 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사권 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하죠.
김경회 위원   그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김재근 간사께서 말씀하신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죠.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조사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이쪽 의료원측 쪽 상황을 살펴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서류나 또 관계되는 부서에서 지금 검찰에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권 발동문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후에 따로 상의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박기양 위원   지금 검찰 조사가 돼 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추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제가 자세히 모르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장애인 저희 직접 행정 부서에서 2%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정원을 갖고서 2%가 아니라 계속 모집할 때마다 2%씩을 꼭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5명을 모집을 했고 1992년도에는 6명 계획에 현재 2명이 모집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모집하는 과정에서 6명을 채우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모집할 때마다 2%씩을 꼭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러한 것을 선도함에 기여도 해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추후도 차질이 없이 앞으로 계속 잘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물고기 디스토마가 괴산 쪽 달천변에는 56.8%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감염률이 높다. 또 우리가 전국이 2.7인데 9.4의 이러한 2위권에 해당되는 이러한 많은 도민의 감염률이 높다하는 이러한 말씀은 저도 56%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홍보 외에 다른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덕 망간과다 문제는 이 업무가 건설도시국 업무라 김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건설도시국장한테 간곡히 시간을 끌 수 없는 정부의 룰에 맞지 않는 물을 계속 광역상수도니 그러한 미명 하에 끌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학교에 지하수를 쓰는 것은 가로 된다면 그 지역의 지하수 공급을 해 가지고 펌핑해서 쓰는 방법이 크게 많은 그러한 자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옵니다.
  그래 그러한 사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설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집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음공해, 소음규제 지역을 무방비한 상태 아니겠느냐, 물론 저희 도에도 소음규제가 지역을 지정할 단계에 가까워왔다고 저도 봅니다. 단 지금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공장마다 자체 소음이 많은 것은 다 규제를 하고 시설을 갖추도록 룰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더욱 연구를 해 가지고 관계규정과 부합이 되고 이러한 걸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구 지정도 할 그러한데 인색하지 않고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중·고생에 대해서 하나의 전시적인 특수시책이 아니겠느냐, 환경요원으로 인한 문제는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불과 9건의, 그러한 정보를 준, 학생 162명이 9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는 위촉장만 주는 형식적인 행정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당해 과장을 질책을 심하게 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괴롭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차원에서 실시를 하거라 하고 저도 이미 지적을 해서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생각지를 못한 환경단체와 접목을 해서 더욱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라 하는 지적은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생각하지 못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환경보호단체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의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여비 조금 제공해 가지고 몰아주면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더욱 제고시키면 그러한 인정감이나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미 7월 1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자체가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주, 2주전 그 내에 환경처에서 전도 보사환경국장 회의에서도 인력문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날이 6월 29일인가가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0일인가, 29일인가, 그래서 이 때에 지금 환경처장관이 경기도지사 하시던 이재창장관께서 직접 주재하면서 내무부에서 나온 관계관에게 혹독한 표현으로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 있느냐 하니까 총무처를 거쳐서 경제기획원까지 가 가지고 T.O 얻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질책을 하시고 그래서 그 후에 이틀후인가, 사흘후인가 T.O가 내려와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바로 인력문제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7월 1일 이전에.
  완전히 100%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장비도 양쪽 환경처의 장비가 있고 저희 환경연구원의 장비를 우선 쓰면 검사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 솔직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되도록 촉구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장비 외에 법령의 미비 같은 것은 없나요? 법의 미비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장비 같은 걸 마련하는데.
○위원장 한장훈   지금 전문요원하고 장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의…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러한 하자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준 조직을 가지고도 도지사가 하도록 법에는, 도지사가 이 책임을 져라 하는 거니까 여하튼 도지사가 처리만 하면 법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충청북도에 현재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234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환경청에 아직도 관장하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환경청에서 직접 관장하던 업체가 저희 도는 234개 업체입니다. 그것이 도로 넘어온 거예요.
○위원장 한장훈     도로 넘어온 것을 아직도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없습니다.
  다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데는 업무량이 많지요. 공장이 많으니까 우리 도보다 월등하게 한 10여배씩 많으니까 업무량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력문제를 어째서 강원도 충청북도 같은데 하고 거의 같이 해 주느냐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환경지청, 도 환경과 시·군 환경과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234개 업체가 환경지청에서 넘어왔으면 도 환경과하고 시·군 환경과하고 분할해서 지도, 감독하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이게 도에 232개가.
박기양 위원   도에서 관장을 하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이 규모가 크고 환경오염도도 비중이 높은 것이지요. 환경청에서 직접한 게 우리한테로 넘어오니까 군에도 최소한도 2종 이상 2,3,4,5종, 3,4,5종, 4종, 5종 폐차처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차 문제라든지 소소한 것만 다루던 것을 우리가 업무량이 많으니까 한등급 높여서 하는 것으로 하면 군의 업무량이 165건인가가 돼요. 그러면 나누면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각 시·군에 인력을 보강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여보 당신네들 100 몇건, 설령 3종을 군에 넘긴다 하더라도 100여건이면 1개군에 몇 개 넘어가겠느냐, 당신네들 일이 어려운 것뿐인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더 이상 거기서 구구한, 저도 말많고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저는 말을 못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박기양 위원   환경청은 환경에 대한 계획만 세우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렇게 하고 도의 지도 감독, 도에서 다루는 것이 미흡하거나 이럴 때는 합동 감독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얼굴을 맞대다 보면 가혹하게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합동단속의 힘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일이 시·군에서는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돼서 도가 합동 단속하므로 해서 기능발휘를 제대로 하듯이 그러한 지원 내지는 시험에, 연구직에 대한 부족된 것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까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라대왕 말씀이 계셨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웃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법에 잘못된 것은 법대로 시행하는데 부드러운 몸가짐을 가져서 상대가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자기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가도록 문제는 저희 직원이나 오늘날까지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어떠한 하자를 저지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는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서 처분을 당하는 분들의 불쾌함을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고 저도 어떤 때 요식업 출입을 하니까 가다보면 단속원들이 몰려와 가지고 하는 형태가 저래서는 안되겠는데 하면서 불쾌하게 저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좋지 못한 말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업무는 하여야 하는 거니까 더욱 직원들에 대한 소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언해서 드린다면 환경보존법인가요, 까다로워 가지고 이게 자기가 뭐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는지를 모르고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두 번쯤은 경고를 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이것은 시정을 해다오. 그러고도 또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연 자기가 뭐가 어떻게 법에 적용이 된지도 모르게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씩 물고 그러한 사례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부언이 돼서 그걸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룰런박스, 죄송합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그 문제하고 쓰레기 소각관계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기본 설계의 매립비율과 소각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처에서 설계된 기본 설계에는 100%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 방침이 저희 회의 때에 앞으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면 바로 소각시설을 이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도 국비보조를 지원해 주겠다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룰런박스 149대, 금년도 상반기 구입한 것은 청주시가 25대, 제천이 5, 청원군이 7, 옥천이 10, 영동군이 17대, 진천이 20대, 괴산이 14대, 음성군이 12대, 중원군이 10대, 단양군 24대, 증평출장소가 5대 이래서 149대를 시·군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제천군은 빠졌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하반기에 제천군을 꼭 넣어드려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거기 한강오물 떠내려온 거 걷어놓은 거.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생활소음 규제를 저희가 건설공해 규제는 못했습니다만 생활소음 규제가 저희가 작년 91년 11월 22일자로 충북고시 제174호로 해서 일단 시·군에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받고 시장·군수가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저희한테 신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또 한 가지 8톤급 이상 트럭 크락숀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상에 그것은 기절할 정도라고요.
  그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운수과에 아마 규제 저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몰라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운수과라고만 떠넘길게 아니라 소리는 운수과만인가?
박기양 위원   그것은 어디서든가 해야지 세상에 빵하면 기절을 할 정도로 울리는데 매연하고 경적, 크락숀 그것은 규제를 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저는 사실 질문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한번, 내일 모레쯤 우리가 월요일날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학천리인가요? 학천리에 갈 것으로 안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가만히 생각 할 때 50만 인구가 먹고 쓰고 버린 찌꺼기를 받는 학천리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이 없이 그것을 반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한차에 금액으로 얼마씩 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학천리 인근 분진이나 오수피해 지역의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 외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 생활기금을 해준다든가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라도 건의해서 만들어서 할까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어야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우선 좋은 착안이신데요, 여하튼 돈을 걷는 조세적 성질이 됐든 돈을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구역에다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것은 법이나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매포에 공해지역의 이주에 대한데 면세조치하든 뭔가 그런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의 뒷받침 없이는 안되는데 그 관계 규정을 한번 사례라든지 또는 가능한가 하는 것을…
○위원장 한장훈   우리나라 사례는 없을 거예요. 외국 예 같은 것을 한번 대학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서 비근한 일본 같은데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데도 다 해결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자문을 받으셔서 그것을 현재 현실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빨리 접근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주민한테 어떤 반대급부가 없고서는 백년 하청으로 계속 반대할 거예요.
  저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글쎄요, 그거 아주 좋은 착상인데요,
○위원장 한장훈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관들이 연구하셔서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계속 우리가 시달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시달리지만 실지 광역 쓰레기를 만들려고 하는 입장 또 쓰레기가 남아서 애를 쓰는 입장 그런 것도 생각할 때 빨리 제도적인 장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글쎄요.
  트럭당 얼마큼씩 한번 갖다 버리는데 얼마큼씩 낸다 그러면…
○위원장 한장훈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다 적립을 하게 해서 한다든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거기 와 가지고 표를 받아서 적립해 가지고 한다든지 좋은 착상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제가 볼 때 반대급부가 있는데 꼭 반대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주원 위원   국장님 일본 같은 데서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50%를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50%를 하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것이 많지 매립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남의 나라 거를 본떠서 한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우리로서의 보다 나은 착안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재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도 내무부 1년 교육받는 과정에서 구라파 9개국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데 다 아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거기 보면 병은 병대로 또 자기네들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이 된 건지 그러한 역사를 깊이, 환경공해에 100년, 벌써 산업화 된지가 100년 이상 됐으니까 거기에 시달려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덴마크, 스웨덴 가니까 매립장 문제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매립이 뭐냐고 물어요.
  매립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한장훈   쓰레기가 발생을 안 하니까.
차주원 위원   발생은 되는데 분류를 해 주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리고 음식문화가요, 저희같이 국물문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국물이 없어요. 먹는 게.
  그래서 우리같이 지저분하게 김치니 이런 것이 없어 자기네들이 먹어버리고 싹 먹어버리고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그게 소각이 가능하고 그래서 물었다가…
차주원 위원   색채로 구별하고 종이도 판자, 일반지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다른 나라의 국가들이 우수성 우리 민족의 하나의 말하자면 뭔가 의식적으로 잘못됐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공직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러한 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합니다.
  환경 같은 여건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 생활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어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도 내일같이 내일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보다는 모레를 위해서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안상열 위원   점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요. 국민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의 음식문화가 지금기성세대의 국물을 많이 선호하는 이러한 세대하고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재 쓰레기 수거량이 70% 됩니다. 선진국이 20% 되는데 완전히 소각할 수 있는데 하고 여건이 다르고 현재 제가 그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탄재를 아직도 재활용한다고 하는 거의 100% 안되기 때문에 매립장은 꼭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하나 더 물어보는데요. 매포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상관계가 매포 1, 2리하고 그 다음에 우덕 1, 2리하고 안동 1, 2리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보상이 됐는데 안동 2리만 지금 안 된다고 말썽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 일이 답답해서 한번 제가 물어 봤어요. 일전에 어저께 의회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양군수를 만났더니 그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안동 주민들이 현재 문제 일으키는 데가 사실상 공해와 직접 큰 영향을 받는데는 아닌데 조례상에 구역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완전히 회사측하고도 내리기를 군에서 중재를 해서 부락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다 놓고서 집을 다시 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대요.
안상열 위원   알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의료보험 조합 운영에 대해서…
○사회과장 이수명   죄송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통장이나 또는 이장으로 구성되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하는 내용과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은 그리고 보험료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보험료 부과 방법의 객관성의 결여로 인한 것이 아니냐? 내는 사람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또 체납처분 절차상의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용의는 없느냐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지역의 의약 단체 등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조합원을 관장하는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운영위원 구성사항을 보면 의사회, 직능단체 의약관계 단체 등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으로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보건관계기관 이것은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와 보건진료소 협의회가 되겠어요. 보건관계기관 또 시·군의회 또 각종 사회단체 등 예를 든다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등 이러한 각종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아주 이것은 그렇게 정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 사람 또는 예를 들어 약사회 1인 이런 식으로 정관에 규정된 그러한 인원으로 읍·면·동지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통장 물론 이통장과 또 의회의원 기타 이런 세 부류의 위원으로서 구성이 돼서 사실상 운영위원회 구성자체는 퍽 다양한 직종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장이나 통장의 수가 좀 많아서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부라든가 이동부를 살피면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만을 단순히 어떤 할려는 분도 많지 않으려니와 또 어떤 이나 통내의 상황을 좀 아는 분이라야만 될 것으로 봐서 읍·면지원협의회에서는 이통장을 많이 추천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기능을 보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집행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조합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분들의 결의에 의해서 감사권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어서 1년 정기회의를 가지고 또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청원군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돼서 저희가 보건사회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의료보험 관계는 국가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보사부와 의료보험조합 연합회가 정기 내지 수시 감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 어렵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보고 보험부과 방법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대상이 저희 도 143만 3,000명의 45.2%에 해당하는 64만 7,000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61억 3,000이 되겠고 보험료 징수는 294억 7,000을 약 52.3%에 상당하는 그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는 76억 7,700해서 한 13.7%에 해당하는 액수가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직장 및 공무원, 교직원의 의료보험과 영세민 의료보험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의 경우는 국고 지원율이 보험재정의 약 36.6% 수준으로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수가는 인상 금년도에도 5.98%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수가의 인상이나 수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적자가 예상되고 또 일부 조합은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실정까지도 되어서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저희들 1년 이상 장기 체납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한 4,760여 가구가 돼서 10억7,900이 되고 생계곤란인 세대가 3,037세대로서 4억 6,300만원 또 소재불명이 1,068세대로 2억176만원, 체납 후 자격상실 당한 분이 3,444세대해서 7억4,900 기타 2,454세대 등 이렇게 해서 15,064세대에 30억2,385만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체납액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책을 강구하고 또 징수를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최대한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부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로 나누어 능력비례보험료는 소득비례와 재산비례로 기본보험료는 세대별 또는 피보험자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임의대로 이를 바꿀 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사항을 부언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인상실태는 1992년도에 13개 조합 중 8개 조합은 인상했는데 인상률이 13.8%이고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2,168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청주시가 14,228원이고 제일 낮은 데가 영동이 9,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보험수가가 1971년 7월 8%가 인상이 됐고 금년 5월 1일날 또 5.9%가 인상이 됐으며 수진율이 1990년도 대비 1991년이 외래가 8.3% 입원이 7.7% 중 수진율이 인상하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에 그 절차는 조합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자율적으로 인상안을 조정하여서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인상이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저희 국고 부담금은 보험재정의 50%수준까지 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고 소득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재원이 누락됨이 없이 함은 물론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진료 및 부당 청구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을 해서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답변이 끝났나요. 육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육봉호 위원   전번에 집행부에서 우리 각 군에다가 물리치료실을 하나씩 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호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를 가봤더니 직접 치료를 받는 환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값이 싸서 없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기에 참 좋다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 비해서 시설이 말이죠.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왕에 우리가 취지가 가난한 우리 영세민과 도회지 근로자 또는 농촌의 아주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적에 좀 더 투자 좀 해 가지고 그 분들의 고질적이고 고통적인 그러한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얘기입니다. 일반 시중 병원에서는 월봉이 60만원 내지 6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지금 일용 잡급직이죠? 그래서 일반 병원에 비해 50% 아니면 4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당을 받고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홍보가 아주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마을에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면장이 방송문을 작성을 해서 보건소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는 한번 하는데 700원인가 받지 아마요. 상당히 염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방송문을 작성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배포해 줘서 여러 번 이렇게 방송을 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주민을 혜택을 보니까 좋고 군에서는 수입을 올리니까 좋고 그러한 좋은 방법을 PR을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천군 송학면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한국 테라코카라는 회사에서 말이지요, 주입니다. 주예요. 주식회사인데 폐수배출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도 7개월 동안에 공장을 가동하므로서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을 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1주일이나 70일이라면 혹시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7개월씩이나 가동을 해도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사회문제가 번졌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야가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정입니다. 제가 우리 도내의 어떤 공장을 가보면 야적을 해놓고 오늘같이 비가 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화학소가 땅속으로 전부 스며듭니다.
  아까도 토질이 오염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좋은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하수 오염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정말 지상에 있는 것이 오염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지하수가 오염됐다 할 적에는 과연 이것은 살릴 길이 없다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한장훈   빨리 듣고서 끝을 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답변이 이건 그럴 수밖에 없겠고 더 구체적인 것은 학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한장훈   답변 듣고서 보사환경국 소관은 여기서 질의 답변을 끝냅시다.
육봉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부의 정책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금 전에도 차주원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음식찌꺼기가 1년에 8조억이나 되는 그런 낭비로 쓰레기로 나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업계에다가 자율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권장을 하고 PR을 해서 음식찌꺼기가 덜 나가는 방법으로 하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또는 어떤 지시와 또는 협조를 관계단체에 의뢰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육위원님 고맙습니다. 물리치료실의 근무자가 친절하게 했다는 그러한 말씀 용기 얻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값이 싸다는 것도 참 좋은 일 한 거다 해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병원에 비해서 시설이 나약하다 하는 말씀은 여기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건소의 시설을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 또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할 문제인가 등등을 분석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일용잡급 65만원 상당에서 40%도 못 미치는 잡급직원의 봉급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잡급에 대한 룰에 의해서 봉급을 주는 것이니까요, 보사행정을 다루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전 충북의 잡급에 전국의 잡급에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육봉호 위원   아니, 지금 그분들에 지급하는 일당이나 월급이 적다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의 T.O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식공무원의 대우를 해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아직 그런 계획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서 T.O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부족도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군에서 홍보부족에서 활용률을 낮다고 하는 문제는 방송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직접 지시를 해서 더 많은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천 송학 한국 테라코가 주식회사의 폐수문제는 7개월씩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직접 도에서 현지를 나가 가지고 직무유기 문제가 있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봐서 관계규정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요.
  충청일보 5월 13일자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5월 13일자요? 저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육봉호 위원   13일자 충청일보에 나와 가지고 충청북도가 들썩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가 보시고 인제 나가보신다는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지하수 오염문제는 다같이 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현재의 우리 여건으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같이 계속 노력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서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에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은 식단제 자율화 문제, 8조억원 낭비문제는 저희도 수차에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8조억원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좋은 식단제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서 저희도 군으로 그 지침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시달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든지 됐으면 하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좋은 식단제 하시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자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본 위원이 가슴이 답답해서 한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북도 음식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문제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사항도 몰라요.
  지금 병이 걸려있기는 걸려있는데 무슨 중병인지도 모르고 진단이 안 나옵니다.
  진단이 안 나오면 그에 대한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처방을 하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것은 중병 앓다가 죽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사부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식사문화 개선을 우리도 해 가지고 음식 쓰레기라도 줄여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머리를 짜 가지고 밑으로 하달을 했습니다마는 이겁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지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는 사항일 거예요.
  위생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사부나 도에서 도와줄테니까 요청을 해봐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서를 써 가지고 요청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건 금액이 많다, 이건 안 된다, 다시 올려라, 전화로만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지 하급 관청 같은 시·군에서도 공문으로 뭐가 의뢰가 오면 그렇게 지시합니까?
  이런 공문 이건 안돼, 이것은 다시 이렇게 해,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공문이 오면 공문으로서 답변을 해주고 뭔가 정당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다시 지시를 해서 최고 책임자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추신공문도 안 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잘 운영을 하면서 뭔가 좋은 식단제도 문화 개선을 해서 해보자 하는 정부의 차원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앉아서 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도 그렇습니다.
  타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타도하는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고서 타도만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방정부입니다. 인제는 타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지방정부 요직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좋은 머리를 짜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하지 않으면 타도에 항상 뒤떨어지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약합니다마는 행정만은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정말 옛날에는 앞서가는 행정을 사뭇 해왔습니다. 통행금지도 제일 먼저 해제시켜 보니까 잘 되고요. 정부에서 뭐를 한번 정책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면 꼭 강원도 아니면 충청북도에다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척척 해내고 했어요. 그러면 딴 도를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도의 좋은 인력과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하고 타도의 눈치만 보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음식찌꺼기 문제라든가 음식문화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이하 주무 과장님들이 머리를 짜셔 가지고 이것도 무슨 새마을 사업마냥 범도민적인 운동으로 벌여서 와글와글 소리나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이나 박아 가지고 그런 거 아무리 나누어 줘봐도, 그리고 신규 업자들 교육시킨다고 하루 종일 앉혀 놓고 목이 터지게 얘기해 봤자 그분들 머릿속에는 내가 이 장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생각뿐이지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초문에 그거 귓속에 전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아쉬운 것은 이러한 음식 찌꺼기 문제, 좋은 식단제 이런 것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업체를 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네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도 해 주고 해서 뭔가 움직이는 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앉아서 펜대들고 하는 행정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느끼신 바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원요청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불쾌한 표정을 했다든지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주제에 요식업 관계인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육봉호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그러한 기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요, 사과하실 거 없고 답변서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생산적이 아니에요. 생산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이 시간을 빌려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희도 아까 홍보물 같은 거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도 어려운데 더 새마을 사업하듯이 해봐라 이러한 훈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역량을 다하는 그러한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육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육봉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이것으로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분 후에는 보사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보건환경연구원 신태당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신태당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연일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한 장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소상히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신태당원장님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충청북도에 에이즈가 한명도 없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없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정수장 및 상수도 사업소 요원교육 14명 교육에 16명을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 대상자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것 이렇게 작을 리가 없을 건데… 좀 내용을 부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장하고 상수도 사업소의 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14명, 16명 이런 정도 교육가지고 되는 것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박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장 및 상수도 사업소 요원교육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을 상수도 정수장에서 BOD하고 PH하고 색도, 탁도 이런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정수장이나 취수장에만 해당이 되지요. 그런 요원이 없는 데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은 3명이 와서 16명을 금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상열 위원   안상열 위원입니다.
  시·군에서 의뢰한 수질오염 측정이 신속히 분석되지 않고 또 그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공개하지 않으며 빠른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안상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신속히 왜 안 하느냐? 또 공개를 왜 안 하느냐? 이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신속히는 수질이 지금 잔류농약이 추가가 돼서 33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미생물만 배양시간 해서 5일이 걸리고 해서 접수일서부터 만 7일이 걸리는 것이 아주 처리기간이 명시가 돼서 대한민국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이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양을 안 하고서 대장이나 일반세균이 적합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검사 연구사가 책임을 지고 단축은 할 수가 없어요. 7일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신속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어느 언론계통이고 다 저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이 개인이나 사적인 재산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의뢰한 것을 우리가 검사하는 기관에서 행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고 농업용수, 하천오염도를 검사를 해도 행정기관에 월보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 정수 이런 것은 건설부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정확, 신속 검사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검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 행정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독이나 이런 것도 개인 사생활인데 우리가 그것을 공개 이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계통에서 저희를 덜 좋게 보고 요란하게 신문에 자꾸만 나는걸 보셨는데 결과적으로 백곡 저수지도 우리가 검사하는 것을 자기가 자신을 추는 것이 아니라 폐수를 8가지에 대한 중금속을 환경연구원에서 자기네가 아는 내용을 놓고서 시험을 보여요. 매달 정도관리라고 해서. 그래서 90점 이상이 가야지 90점 이하가 가면 재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국가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에이즈를 검사하거나 시·군에서 1차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매독검사를 의뢰한 것도 자기네가 검사한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360몇 건인데 324건인가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가지고 보내서 그 후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지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관의원 중심이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합니다.
육봉호 위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수질 검사한 날짜를 잠깐 쉬는 시간에 보니까 4월달에 검사를 하셨는데요. 그 후에는 옥천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 검사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상수도는 지금 원수하고 정수를 매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아주 의무적으로 의뢰를 해서 취합을 해서 건설부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합니다.
육봉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월달에 검사를 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4월달에 한 것이 부적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육봉호 위원   그런데 4월달에 옥천에 상수도가 상당히 집수정이 안 좋았어요.
  뻘 속에서 물을 뽑아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것이 6월 초에 이원쪽 그 상류로 옮겼습니다. 상류로 옮겨서 지금은 상당히 수질 상태가 좋은 걸로 양호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서 먹고 있는데.
○보사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육봉호 위원님께서 5월달, 6월달은 결과가 좋아요. 옮기고서부터는 더 좋아요.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청주시, 청원군 일대에 먹는 취수탑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현재 가물기도 하고 취수탑이 그 전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돼 가지고서 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활하수 내지는 똥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은 원수 자체가 1급수는 안 되고 2급수는…
○위원장 한장훈   2급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1급수는 현재 안 되고 2급수 정도 되고 있어요.
○위원장 한장훈   지금 가물어 가지고서 취수탑에도 현재 문제가 있죠.
  저 아래 깊은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 바로 문의 앞에다가 해 놔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이것은 우리가 직접 채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수장에서 요원들이 직접 채수하는 것인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2급수였고요. 4월달에는 3급수 6월달에는 2급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쪽에서 직원들이 가져와서 어느 물을 어떻게 떠오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은 다 공무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떠오죠.
○위원장 한장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리차로 해서 끓인 것도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박기양 위원   물 검사에 대해서 일전에 남교수 특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충북대학에.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자신이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데 요즘같이 가물어서 원수가 굉장히 나빠졌을 때 그럴 때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기술 분석하고 하는데 원수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을 테고 가물어서 원수가 아주 오염이 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글쎄, 그 원수 자체가 가물 때에는 희석이 되면 양호할 텐데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원수가 덜 좋은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 정수장에서 처리과장이 더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정수가 돼서 나왔을 때에는 다 기준 이내로 되기 때문에…
박기양 위원   기준치 미만이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렇죠.
  원수 자체가 좋으면 처리비용이 덜 들죠.
박기양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금 현재까지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마는 진천저수지 식수원 오염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가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물론 학계에서도 연구관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언론기관하고 학계하고 지금 현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거기에 그 후에 연구원으로다가 채수를 해서 다시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전부 기준치 이하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할 때의 배경과 그 앞으로 지금 현재 그 기준치로 적정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을 신문에 하도 크게 나서 저희 나름대로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하고 관련된 것이라 사실은 충청일보 모기자가 몇 번 전화가 온 것이에요.
  자기네가 돈을 내고 할 테니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개인이 했을 때에는 받질 않습니다. 시장·군수 명의나 공공성을 띠고 이랬을 때에나 받는데 자기네는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 청주대학의 정모교수님께서 너무 착하신 분이 그런 학회를 맡고 있다고 해서 그 기자분이 그렇게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진천 백곡 저수지의 상수원 수질검사는 그 당시 보도되면서 김군수가 몇 번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지방지 중에도 2개면 한군데에서는 아주 덜 좋게 하고 한 군데에서는 역이용하고 신문에 계속 이랬었죠. 그리고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우리 연구사나 과장들이 그런 데에 언론계통에 유도 돼서 이렇게 되면 아주 우리 있는데는 검찰청으로 말하면 과학수산연구소나 똑같습니다. 오직 검정이나 검사를 해서 적법 판정만 내지 다른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대학에 의뢰를 해서 크게 보도를 해 놓고 본인 자신도 기자분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던 것이에요. 군 상수도 음용하는 주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진천군에서 입회하에 채수를 6번을 했는데 COD가 우리가 한 것은 5.2, 5.4 이래서 상수도에 3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COD가 250이니 이랬는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원폐수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경회 위원   지금 3급수라는 것은 저수지 원수를 떴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입되고 하는 좋은 물은 6가지 중에서 전체 토탈로 봐서 3급수 확률이 많고 그 중에 1급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입되는 오염이 안 된 것은.
  그래서 진천 백곡저수지 그것으로 인해서 진천군의원들께서 대학에도 가고 그 후에 회복을 해서 고발조치 여러 가지 취한다고 얘기가 자꾸 있었는데 그 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검사결과는 상수원으로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일부 갈수기에 방류를 시켜 가지고 냇가로 흘러와서 복류하천을 먹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난방관정을 뚫어 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 저기인데 그러면 지금 전부 시설한 형태로 봤었을 때 저수지 물이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물양이 많이 빠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뜨는 과정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떴을 경우하고 사람이 가장자리에서 해감이 흘러나올 수 있는 데를 떴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언론기관이나 이쪽 채수하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이런 것이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어떤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을 좀 최대한 도로 진천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어떤 문제가 물론 야기는 될 수 없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딱 발표가 됐을 때 그 공신력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하고 관계, 행정기관하고 관계 등등 제가 여러 가지를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공정 집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연구원 같은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야기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고마웠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보건원에서 검사결과의 공개요구에 대해서 어떤 규정으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물론 임무가 정확,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어떤 개인의 사생활 에이즈나 매독같이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그러한 것은 물론 비공개로 해야 옳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문제 등등 어떤 공익을 위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공익에 플러스가 되는 공익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은 주민들과 어떤 관계자들에게 정확히 공개해서 예방과 조치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곡저수지 건도 물론 1주일이 걸리지만 그 이전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항목을 부분적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주일 걸려 가지고 모든 항목이 나온 이후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의 관계를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고 어떤 공익에 이바지하는 분야라면 공개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덕 상수원 원수, 정수, 수도전 3가지 검사결과를 1992년도 계속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어느 항목이 부적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덕의 상수 정수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덕의 하천수가 상도수 원수로 되어 있는데 PH가 상수도 하천수 기준은 6.5서부터 8.5가 기준내인데 이것이 6.2로 기준 이하라 PH부적이 나갔고요, 한번은 또 용존산소량이 부적합한 것 해서 4번이 원수에서 부적이 나갔습니다. 또 다음에는 정수에 대한 것은 8회에 주덕상수도가 망간이 8번, 색도가 8번 부적이 나갔습니다.
김재근 위원   8번 다 망간하고 색도가 부적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김재근 위원   수도전 공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정수하고 수도전은 모니터형 사업해서 2회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수 그것이 수도전에 나온 것하고 동일합니다.
  앞에서 공개 또 환경문제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같은 건 전염병 예방법에 공개하면 안된다 이런 근거도 있고요. 이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요즘은 학회 단체에서 임의로 발표하는데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수치를 백만위 PPM을 점을 하나 잘못 찍어서 엉뚱하게 크게 나갔고 다시 사과한 일도 있고 한데 이 환경문제는 우리나라가 환경을 다룬지가 얼마 안돼서 환경처장관 주재하에 전국 수질 5개 각 유역 오염도 측정을 한 거 우리가 계속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자로 해서 공개를 하지 임의로 할 수가 거의 없고 저희가 먼저 결과를 안다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하면 행정하는 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검사결과를 해서 의뢰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것이 제일 적합한 걸로…
김재근 위원   그것이 물론 제일 편하시고 그러시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분야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관계부장 이충건입니다. 원장님 대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 공개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검사기관이냐 또는 의뢰기관이냐, 그 주체를 어디로 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한장훈   검사기관에서 마음대로 못한다.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저희가 검사를 하는 중에 수시로 검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전화 아니면 팩스로 상급기관에 항목별로 전화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의 주체는 의뢰기관에서 당연히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제가 한 가지만 물을까요? 여기 17페이지에 청주근방 약수터에서 열군데서 음용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3월, 4월, 5월까지 계속 월 1회씩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적합한데는 몇 군데고 부적합한데는 몇 군데나 되며 어떤 점이 부적합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한약방을 하니까 관심 있는 사항인데 시중의 수입한약제 중에서 성분에 중금속의 함량에 관한 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초하고 계피하고 마황, 부자, 작약, 황백 등 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한장훈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옹달샘은 우리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19건 중에 6건이 부적인데 그 부적내용은 명암약수가 2회에 걸쳐 명암약수는 철, 망간, 불소, 색도, 탁도가 부적이고요, 또 충주시의 양막이라는 옹달샘은 1회에 질산성 질소가 검출돼서 부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이게 청주 인근지역이라고 했는데 충북일원이지 청주인근이 아니구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렇지요. 우리 도내요.
○위원장 한장훈   인쇄에는 청주인근이라고 해서 혹시 충주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충주의 범바위 약수가 2회에 걸쳐서 불소가 부적입니다. 또 진천군의 충렬사가 1회에 걸쳐서 아연이 부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렇게 3군데요? 7군데는 괜찮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리고 한약재 중금속 함유량 검사하신 것은 결과가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한약재의 중금속 측정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기준치가 100PPM 이하인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위원장 한장훈   아직 결과는 모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수시로 필요하다면 오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위원장 한장훈   알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날씨도 궂은데 보건환경연구원 신태당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께서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질의 답변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열어 가정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장정태헌
  환 경 보 호 과 장박석호
  위   생   과   장윤두호
  청 주 의 료 원 장이병현
  충 주 의 료 원 장최일구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환 경 연 구 부 장이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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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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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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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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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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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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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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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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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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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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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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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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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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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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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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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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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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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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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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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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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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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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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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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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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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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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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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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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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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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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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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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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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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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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