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계속)·충청북도개발사업소
일시 1997년11월26일(수) 11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24일에 시행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집행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금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실 인력부족이나 또한 기술부족인지는 몰라도 용역비를 연간 1996년도에도 30억원이상을 지급해 가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를 하다가 보면 사실 전과 달라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총괄입찰을 보고 1차년 예산과 2차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또한 예산이 남아돌면 그 공구에다가 예산을 넣기 위해서 연장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설계는 사실상 용역업체에게 맡겨서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경미한 설계변경의 설계만은 사실상 실무진에서 기술도 재습득을 한 번하는 의미 또한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 감독을 할 현지의 사정도 이모저모로 잘 아는데에서 현직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소의 좀 고충은 있겠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경미사항은 용역에 맡기지 말고 우리 기술자 전체가 다소의 바쁜 시기를 이용해서 야간을 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내손으로 내가 변경을 해서 시공하는 것이 알찬 지도감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에서 비단 도로과뿐만 아니라 치수과, 도로사업소 전체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전반적인 공사시공을 하는 부서는 앞으로 기술자들에 대한 재습득을 옛날에 배운 것을 한 번도 설계에 손을 대지 않고 나가서 감리감독만 하다가 보니까 입으로만 하는 이런 감독자가 되고 실무에 대해서 잊혀져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재습득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한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 솔선하는 의도에서 공직자 기술자들이 변경설계만은 전담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국장님께 총괄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주사업이 건수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 측량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신규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과나 치수과 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용역 주는 것이 대규모 사업을 갖다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도로관리사업소나 또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측량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신규로 발주할 적에는 사실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감독공무원이 시공회사와 현지여건에 맞춰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감독이 설계변경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까지를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시행을 하고 있고 처음 발주될 공사에 대해서만 용역발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실무자에 대한 실력배양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큰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하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측량설계를 갖다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소 지금 실무적으로 좀 부족한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현지여건조사라든가 이것은 실무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자주 나가서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방법이라든가 설계공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많이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지감독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경험을 갖다가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또는 실무경력을 갖다가 많이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용역회사에 사실상 설계를 맡기는 것은 처음에 지금 국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연장과 폭 또한 공사규모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설계가 나옵니다.
이게 하다가 보면 사실상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오밀조밀 이것저것 다 내가 알고 있는 소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에 누락되는 바도 없고 설계가 명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만 그냥 말로 해서 남한테 맡기다가 보니까 사실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데에서 사실 설계상 미스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규모가 크고 도저히 인력상 우리 공직자가 측량설계를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용역회사에 맡긴다고 하지만 공사를 시공하다가 보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당초설계의 미진성을 발굴하게 되어 있고 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모저모 간추려서 사실상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변경을 했을 때는 다음 공사에 이어가는데 지장도 없고 하자도 발생되지 않지만 이것을 귀찮은 생각에 뭐뭐뭐 이것을 이번에 연장되는 것이 2억원 되는데 이것 좀 설계변경 다시 해와 이렇게 하고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또 거기에서 미진성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변경이야 못하겠죠.
그러나 경미한 사항은 내가 그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설계상 이러한 것도 빠지고 저런 것도 빠지고 이것은 설계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빼야될 사항 이것은 설계에 없다고 하더라도 부활될 사항 이러한 것을 기술자 입장에서 잘 챙겨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또 토목직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충북도내에서도 청주, 충주, 제천은 2016년까지 지금 참말로 장기안목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는 2016년이 아니라 3000년까지라도 장기안목을 보고 도시계획을 우리는 구상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작년도에 외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 토클랜드 도시계획하는 데를 저희들이 가봤을 때 정말 도시계획구상을 10년간에 걸쳐서 구상을 하고 200년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고 할 때 참말로 놀라기 짝이 없는 이러한 계획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지 현지담당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현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물론 타도, 타시·군은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천에 한 예를 들어서 사실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이건 미온적인 데에서 모든 계획을 그날그날 모면하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그날그날 모면하는 업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에서 이와 같이 내일, 하루, 이틀 앞도 못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데에서 제가 이번에 이 업무보고상에 유인물을 볼 때 도시계획재정비를 몇 개군, 몇 개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진천에는 만승면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가지고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까?
군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만승면 도시계획인데 보시면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산밑에다가 택지조성해 놓고 여기다가 전체 상업지역으로 묶어서 땅이라도 비싸게 팔아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도 누가 심의를 해 줬는지 몰라도 참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재정비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군에서 심의가 끝난후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좌우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할 사항이고 좌우간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정말로 우리도 런던 토클랜드같은 도시계획 수립은 장기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충주, 청주, 제천시에서 2016년까지의 계획서를 이번에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도시미관이나 도시형성을 이루는 데는 정말 가로세로망 하나라도 장기안목을 보고 뚫을 수 있고, 금을 그을 수 있고, 공원 하나를 우리가 선정하는데도 정말로 이 지역은 공원으로 선정해야 앞으로 이런 거,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 하는 이런 장기안목을 보고 공청회를 한두차례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갖고 수립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북의 도시계획전담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늘 남보다는 좀더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심의에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수는 보니까 적법하게 22명이 구성이 돼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보면 시·도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위원의 임기하고는 별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임기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외에 위원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1989년 1월1일부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임기간의 현황으로 봐서는 임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대학교 안상진 교수같은 분은 1989년도부터 하는데 임기가 2년인데 저희들이 2년이 될 때마다 대학이면 대학, 단체면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재위촉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연임은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분이 추천돼서 오면 다시 재위촉하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재위촉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임기간이라고 하면 이게 임기는 엄연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법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틀림없이.
그렇게 재위촉됐더라도 재위촉된 것으로다가 기점으로 한다면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 분이 언제부터 도시계획위원을 했는가를 좀더 자세히 한다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중간에 끊어졌으면 다음부터 또 우리가 다시 임기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재위촉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처음부터 하신 것으로 넣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위촉 기간부터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97년도 운영이 '97년 1월 17일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심의'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날로 교통문제는 증가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의 문제고 또 더군다나 교통안전대책문제는 굉장히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한번밖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어떻게 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나요?
이 관계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교통안전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은 각 시·군이나 경찰부서나 받아 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제 안전세부계획 총괄적으로 계획을 심의과정에서 한번 연례적으로 한번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럼 이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20인이내라는 해석은 9인은 전혀 안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해도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15명 까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20인이내라고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20인이내라고 하면 19명 이라든지 17, 8명 이 정도가 얘기가 되는 거지 9인이내가 20인이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년에 한번씩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한번씩 수립할 때 교통안전시행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으나 없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97년도 우리 골채채취가 26개소 예정에서 24개소에 1,819,000㎡를 허가를 해줬는데 수입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비로 쓸 건 도비로 쓰게 거기에다 프러스해서 하천수입금 또 달라.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작년도 숫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작년도보다도 이것이 액수가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로 제시한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거의 없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비수기에 일반인들이 좀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런 때 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비중을 높이 생각을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중기사업소 시설에는 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줄여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로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여해서 수입을 올린다 이런 것은 크게 기대를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드렸던 사항중에서 주택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금년도 10월31일까지 운수연수원에 1만 1,051명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데에 대해서 금년도 4억 8,000만원 예산이 됐고 내년도에 다시 5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일깨워주라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세원을 발굴해서 자산적립을 할 수 있고 자산적립을 하므로써 자체 살을 찌워서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자체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지도감독계획서를 작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소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커다란 계획만큼이라도 작성이 돼서 예산심의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반건축사 34건중 업무정지 받은 18개 업체에 대한 지도 또는 감독했던 감독일지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감독일지라고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데 없구요, 점검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점검자가 나가서 출장해서 점검지도 복명철이 있구요 감독일지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청문통지를 해서 그 위법사항의 사실여부를 근거서류를 제출토록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사항을 게첨, 게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출입문 또는 사무소에 들어가면 잘보이는 곳에 붙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건축사법 제22조 몇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몇월 몇일서부터 받았다고 게첨 또는 게시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타인들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인데 뭘 자꾸…
건축사가 우리는 지금 업무정지를 받아서 당신 것은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일반인이 업무정지 받은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러 갔을 때 그것을 계약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낼 건축사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이지.
왜 이해가 가느냐, 다 그 사람들은 건축사협회 회원이고 다 가족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업무정지를 한달 먹었는데 내가 업무정지 한달중에 건축설계 큰게 들어왔어요.
큰거 들어온 거 내가 그냥 되돌려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설계 20일만에 나옵니다 해놓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 놓고 한 다음에 건축설계 받으러 왔을 때 아, 그거 조금 기술적인 복합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업무정지 해약한 이후에 그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인데…
왜냐하면 업무정지를 받은 그 해당 건 축사사무소는 당연한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업무정지 받은 사항을 게시 또는 게첨하게 고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서 건축설계를 의뢰하지 못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을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 문제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업무정지 받은 사무실에 그 업무정지에 대한 사유를 게시하도록 하고 각 민원부서라든지 해당 건축과에 게시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평 건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뭐가 이 설계사무소는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보일 수 있는 뭐가 있었을거라고요. 규정이라든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전무한 사실 아니예요?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잘 확인하셔 갖고 출입문에 딱 붙여가지고 본 건축설계사사무소는 건축사법 제몇조 몇항을 위반하여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업무정지를 받은 건축설계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신규 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서 그게 업무정지중에 업무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러한 폐단을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러한 지도감독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정지를 받은 건축사가 지금 건축을 기이 설계하던 건축주에게 바로 통보해 갖고 통보를 받은 20일 이내에 해당 건축주는 해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통보받은 18건의 사항중에 해약을 한 사항이 하나나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건축사를 전체 잘 모르겠다 어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건축사가 그 사람이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내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하는 건축사인데 이거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항의해 보고 이거 별반 문제가 없느냐 하고 와서 당연히 따져봤을텐데 18건의 업무정지를 받은 업체중에서 한건도 해지가 없었다는 것은 지도감독이 하나도 없고 그 건축사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건축사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존 자기가 맡았던 건축설계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통보도 안 한 것이에요. 통보한 사실도 확인도 안 하고.
그분들의 입출금 현황까지 출납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도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일지를 우리 도청에 관련자들이 건축사협회를 방문하거나 어느 건축사협회에 가서 어떤 지도를 하고 어떤 감독을 했다는 업무일지를 바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업무일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도일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올 수 있으면 누구 좀 한 분 보내서 바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저한테 보내주시고, 경고처분한 16건이 있습니다.
경고처분한 16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애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건축물에 들어갈 날일자가 좋다는 날일자에 입주하기 위하여 이삿짐센터 등을 통해서 이삿짐이 들어가는 것을 그 건축사가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실에 직원이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거든.
그런데 하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 『도지사가 권한으로 1/2 경감처분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987년 2월6일 제주도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3의 건축사 업무정지처분규정에는 경고처분 기준이 없으나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할 수 있는지"라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시정이 가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경고처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경고처분을 하였다고 하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16건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대개가 건축주가 준공한 건물에는 사용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주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건축주의 문제지 건축사까지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례상에 그런 경우는 건축사 행정처분이 불문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경고처분을 한 것입니다.
앞문에 되어 있고 후문에 "특별한 사유"라고 거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경고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축사회 그 협회가 잘되고 또 건축사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로비로 인해서 그분한테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법을 그렇게 확대해서 말이야 경미한 사항이라도 안 된다고 했는데 법을 확대해석해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현행 시행규칙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11항이 신설이 돼서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됐을 때 그때 돼서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경미한 사항으로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경고처분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됐었으면 '87년 2월 19일 해서 '행정처분을 면제할 경고처분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될 것이나'하고 그 뒤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경고처분한 경우라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을 면할 방법은 없는 거에요. 예를들어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을 하는 음식업주나 주점을 하는주점업주는 지금 시간외 영업이 12시입니다. 12시 1분이나 2분에 단속에 걸려도 한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피해주고 누구한테 손해를 줬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에요. 10시에 손님이 들어와서 먹던 손님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는데 12시 2분에 걸렸어요. 그 사람들 한달간 영업정지에요. 마찬가지에요. 사전입주라는 것이 어떤 건축사가 시키고 어느 건축주가 시킵니까, 또 내가 건축물을 분양받아서 내가 내돈을 주고 좋은 날짜에 들어간다는 그 짐을 건축사가 가서 말릴 방법이 없어요.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삿짐 나르는데 건축사가 가서 앞에 말렸다가는 이삿짐센터 직원한테 멱살잡혀서 밖에 끄잡혀 내키겠지. 니가 우리 일 시키고 니가 우리 일당 줄 것이냐고 끄잡아내킨다고. 물론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애로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법을 확대 해석해서 10년동안 건축사들은 특혜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저희들이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정지를 했다면 행정소송이 즉각 제시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리 충청북도 저쪽 남부지역에서 해서 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이 승소했어요. 그 손님이 10시에 들어와서 노래 안 시켜준다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가 손님 안에 놔두고 그 사람이 나가서 신고했어요. 그 사람은 면책받았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건축사분들이 단결도 잘돼고 돈도 많은 건축사협회에서 행정소송도 한번도 안 하고 재판도 한번도 안 걸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편리를 임의대로 봐드렸기 때문에. 이게 법 확대해석이 아니고 뭐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타도에서도 건축사업무 처분한 것이 저희들한테 많이 통보가 오는데요, 대개 그런 경우에 불문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그런 경우도 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법에 있는 것을 불문에 붙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네요. 법이 있는 게 사전입주가 법에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불문에 붙여요?
법이라는 잣대가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똑같이 재어져야 되는 것이지 500평짜리 상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잣대가 늘어나고 조그마한 업주한테는 잣대가 줄어들어서는 안되죠. 그것이 사전입주에 대한 개념이 상가나 개인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개 건축주가 임의로 저기를 한 것이냐 건축주가 사전입주 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관한 경우는 처벌, 경미한 사항 처벌대상으로 보고 방관하지 않고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니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건축주한테 경고를 했는데도 건축주가 참 무리하게 입주한 경우는 건축사로서 최대한도로 막아볼려고 노력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문에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청문을 받아보면 그런 관계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참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비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제 감정이나 이런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반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자나 못배운자나 똑같은 처벌을 받고 법앞에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했던 사안이 있어서 짚어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개발제한구역지도단속현황및 조치사항'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약 9,000여 가구 또 34,000여명의 이해 관계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린벨트 설정된지가 2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여 가구의 34,000여명의 주민들도 또 기타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그린벨트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감사도 여러차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런 불법행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6명의 청원경찰로 하여금 매일 순회감시를 하고 또 면별로 매주 한번씩 시·군별로 월 1회씩 12번, 도에서는 도대로 1년에 분기별로 4번씩 하고 중앙에서도 두차례씩이나 감사가 반복되어서 자행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27년간 사유권이나 재산권 침해 등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많은데 무슨 죄인이나 취급받는 것 같이 수시로 감사를 나온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팽배한데 이런 것을 좀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린벨트 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저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청원경찰들을 27명씩이나 지역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하는 일 없습니다. 약간의 경미한 처마끝에 비가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스레트 한두장 정도 옮겨서 뭐 좀 만들어놓거나,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항 이런 것이나 건드려 가지고 아니면 업소에 다니면서 주저앉아 가지고 시간이나 보내는, 민폐나 끼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은 걸로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안됐습니다만 작년도에 국토관리청감사 또 건설교통부감사 또 감사원감사 3차례에 결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사실 기분은 좋질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감사 사실 편안한 기분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툭하면 면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 감사나오니까 감사준비하라고.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약 9,000여 가구의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통보가 가고 마음 조이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주무과장이신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중앙에 단속 회수를 줄여서 해달라는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 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그린벨트지역의 9개소에 초소가 있는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초소관리비도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산정됩니까?
우리 도에서 초소를 관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해서 불량하면 시장·군수에게 이것을 갖다가 초소를 잘 보수하라고 저희들도 지시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을 줄이든지 다른 기구로 전속을 시키든지 해서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 26명이 10월 30일 현재까지 5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약 2건 정도 남짓 될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관리는 분명히 지방자치시대에 개선하여야 할 인력관리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원군 예를 들면 남이면은 약 91% 정도가 그린벨트고 현도면 같은 경우는 약 62%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지 형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도면 같은 경우에 대전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 한곳의 생활근린시설조차도 없습니다. 약방 하나도 없습니다. 다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뭔가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주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북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린벨트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관리는 주안점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가 문제지 청주를 비롯해서 춘천같은 그런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점이 대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비근하게 저희들이 분기에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선이라든가 총선때 선거철만 되면 월1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단속을 강화하라고.
모든 것은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녹지아니면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철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볼 수 없고 그래서 선거철에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갖다가 순회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잘못하면 징계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의 필요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필요하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하겠지만 도에서도 건설교통부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하고 마침 또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우리가 완화라든가 관계규정의 완화같은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관리에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한 번도 구역이 조정되지 않고 다른 부분은 조정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도차원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린벨트가 지금까지 한치도 변경이 없었는데 대대적으로다가 변경작업이나 구조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통찰하셔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81페이지에 건축직 공무원 정·현원 대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짚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동과 면 많이 있는데 이런 동과 면에 건축직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요즘 농촌지역도 도·농형태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분야를 토목직이 거의다 총괄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이 농촌으로 그저 마을안길 포장이나 또 하천포장이나 복개나 정리, 준설 이러한 부분에 국한됐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농촌도 반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다 못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등의 건축물도 건축직이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행정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식을 하시면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개진하셔서 이 직을 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단위가 주로 되겠는데요 실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동안에는 주로 토목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목직 직원들이 거의 면에 한두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구에도 건축행정이 상당히 많이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또 다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토목직으로다가만 보직을 두다가 보니까 건축직이 자리가 없어서 건축행정에 대한 차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는 일단 토목직하고 기술직은 하나예요.
정원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토목직이나 또는 건축직으로 해서 복수직으로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면별로 현지에 봐서 과연 그 면에는 토목직보다는 건축행정이 더 많다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직을 갖다가 배치를 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 욕심은 그렇습니다. 건축직을 갖다가 배치해 놨을 경우에 토목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은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건축직이 같이 해 줘야죠. 그런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행정도 중요하고 일반토목행정도 또 사실 필요하고, 개발사업도.
그러다가 보니까 앞으로 물론 건축직이 중요한 건축행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일반토목행정보다 더 업무량이 많다든가 사업량이 많을 경우는 건축직을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아마 이것이 지역별로 토목직이든 토목기술직이든 건축직이든 기술직이든 두 자리가 다 같이 두 개가 따로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원수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고 업무는 자꾸 다양해지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골에도 거의 생활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반주택업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100% 건축직으로다가 바꾸어 놨을 경우 토목직은 전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는.
만약에 그랬을 경우 앞으로 지역개발 면단위 개발사업은 누가 주관할 것이냐 그러면 건축직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과연 건축직이 일반 토목업무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대두가 될 것같아요.
현재로서는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토목직을 배치하든 아니면 또 건축직을 배치하든 또 거기에 따른 건축직을 만약에 배치해 놨을 경우 토목공사에 대한 기술보완은 군단위에서 지원보완하도록 또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일어나는 건축행정은 군의 건축직이 지원해 주는 방안, 보완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인력확보관계는 좀더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접어들었는데 각 면단위, 동단위에도 작은 건축물 같은 것은 신고제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제, 증개축문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건축직 공무원이 다루지 못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이것을 다루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시·군에 또 각 면에 동에도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더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다 끝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끝나셨 다고 하면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는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늦더라도 식사를 하고서…
(「예.」하는 이 있음)
101페이지에 보면 도내하천 복개현황 및 하상구조물 체육시설, 주차장, 하상도로 등 설치현황이라고 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 시내에 있는 것이.
하천부지에 대한 구조물,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담당과 건설과에다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음성천이나 명암천이나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변경 허가는 받았고 주차장으로 이게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유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천법으로서의 임대료나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비단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5건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이런 것이 10여건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진천같은 데도 조성천 복개를 우리가 5년간에 걸쳐서 도비투자를 해 가지고 복개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수천평에 대한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이용하면서 어떻게 사용료 한푼도 안 내고 자기들은 군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소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었다든지 해 가지고 대중성이 불편을 느끼는 무슨 도로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만은 사실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는 세금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지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 도로옆에 주거지 옆에 개인이 쓰는 것은 5평이 됐건, 6평이 됐건, 10평이 됐건 전부 그것을 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전부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통째로 쓰고 돈까지 받아들이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짚어주어서 법의 한계를 징수조례 한계를 가려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참 심도있게 그냥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장시간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건축사협회라고 하는데의 건축사들이 사실 너무 횡포가 심하다 이렇게 늘 생각이 되는데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와 가지고 또 자기네들 협회내에서 감리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지난 9월달에 감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설계한 것을 정말로 조금 건축주가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집을 짓는데 구상을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짓는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사 얘기만 듣고 집을 시작해서 설계를 맡겼다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참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는 틀리니까 이것을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계변경비를 목적으로 해서 참 횡포를 하고 여러가지 건축사에 대한 참 건축을 하는 수요자한테 건축주한테 많은 애매성을 가하고 불편을 주는 것을 많이 우리가 귀담아 듣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는 과장님이하 실무자들이 물론 주택업무를 다루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건축사들을 단속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늘 머리속에서 건축사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에서 새로 짓을 짓는 것이나 이런 데 있으면 우리 집행부 건축과 직원만이라도 귀담아 듣고 좀더 불편을 느끼는 점을 하나하나 해소해서 덜어 나가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어떤 것이 이런 일이 생겨서 민원이 생겼다 하는 것을 여기서 꼬집어서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의회감사라고 하는 것이 길잡이역할을 해주는데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사실 원칙만 좀 깨우쳐주는데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저는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하나하나 전부 심도있게 답변을 들을려고 할 때 내가 옆에서 보는 사람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좌우간 저도 이병철 위원 못지않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과장님이 늘 주택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노가다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건축사들이 말이요 신사인줄 알았더니 더 노가다에요. 그 사람들 보통 횡포하는 게 아니에요. 배짱도 세고 저희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 돈만 알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번 돈 뭐할려고 하는지 좌우간 설계비 그렇게 많이 받아서 다 뭐할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늘 관심을 갖고 좀 의지를 갖고 지도해 주세요.
최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자전거도로 어디 한 것입니까? 충주천변도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지금 배고프고 춥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놀러 다니라고 해놓은 거에요.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돈 줍니까? 교부금을.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니 이것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를 만들어주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 해 놨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향후 계획에 나왔네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선 순위에 올라갑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도로과장님, 한가지 묻고 싶어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보니까 계수가 안맞아요, 어떻게.
예산서에는 3억원을 해 갖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면 2억원을 더 찾아갈려고 하는 거에요.
예, 갈라놨는데 도에서 준… 그것을 안 갈라놔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열의를 갖고 많은 자료도 준비하시고 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중식시간도 거르시고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150만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개발사업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담당관은 일어서서 소장을 따라 거수만 하시기를 바라며 선서 종료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저희 개발사업소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소의 단장님 이하 송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상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심과 많은 애로와 또 많은 노력을 가해서 사실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아픔을 디디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충북의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현안을 갖고 묵묵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실 공사가 착수되어 금년도부터 입찰이 끝나고 이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상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 업체가 참여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업소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한 토지개발공사 단장님한테 누누히 얘기한 끝에 제가 그 당시 위원장을 할 때 충북의 업체를 기여해 달라고 하는 데에서 각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을 때 각서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좌우간 하도급문제만은 충북이라고 하는 타이틀 업체에 그 외의 업체는 한 사람도 거기 기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우리 충북의 하도급업체가 몇 개 업체가 기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정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 지사장과 또는 오창산업단장 또 저한테 아주 강도있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도급만큼은 도내업자로 전부 다 준다하는 그런 확답을 토지공사사장한테까지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원청자가 자기들 협력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업자 주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 토지공사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공사현장 설명할 때 하도급문제는 반드시 지방업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설명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토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도급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 보고 또 원청자한테도 도내 업자 하도급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도급 업자가 도내 업자가 하는 업체가 5개 업체라고 그럽니다. 5개 업체.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정으로 봐서 나중에 끝날쯤 되면 아무래도 60%이상은 도내 하도급 업체가 맡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자들도.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고 또 당초에 목적에 의도하는 대로는 잘 안 됐습니다마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견해는 물론 하도급업체가 충북업체로 전체 맡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 법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쌍방이 다 알고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도 사업청이나 또한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년간 그 지역에서 대대손손 살다가 떠나가는 아픔을 억제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북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충북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목하에서 시도가 된 것인데 물론 법을 자꾸 내세우고 한다고 할 때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업소나 또한 지금 시행을 담당한 토지개발공사 단장이나 좌우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충북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도 논란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 충북개발사업소에서는 다시 한 번 토지개발공사에 강한 의지를 강조를 해서 우리 도내업체가 다만 한건이라도 한 업체라도 더 기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전체 공정에 지금 몇%나 사업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도 바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다가 보니까요 산업용지가 49%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공해 업체로서 충북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주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이거 지금 이 분양도 지금 실적으로 봐도 광주첨단이나 녹산 이런 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수업체가 산다고 얘기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공정이 전체적으로 봐서 1단계 31%고, 2단계는 아직 업자선정이 됐지만 지금 계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착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팔려면 보통 공사가 반쯤이상된 다음에 이것을 파는 것이 좋은데 토지공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미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입주가 아직 2001년까지 우리가 입주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경제가 나아지면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업체가 많을 것인데 그래서 우선 서둘러서 분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는 것이 좋고 지금 49%라는 것은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대지형태가 나타난 다음에 분양을 해도 충분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공사가 31% 진행됐다고 해도 별로 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양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로 소장님께서 30%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20%밖에 안 돼요. 공정이 지금. 11%가 그러면…
그 사이 11%라는 것이 그만큼 공정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
그런데 지금까지 1차단계에서 하면서 큰 업체는 다 딴 데로 갔습니다. 딴 데로 갔죠?
LG같은 데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큰대업체가 간후에 어느 다른 큰 기업체를 다시 충북으로 다시 이렇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도 상반기만 지나가면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러고 여하튼 2001년까지만 우리는 땅만 분양하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3, 4년 더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지구 영세민 생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규정에도 없고 그 당시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하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생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이 됐습니까?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돈 줄 것은 없고 또 토지개발공사도 그렇게 법에 없으니까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가 이설하는 공사 같은 것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되면 환경사업 쓰레기처리업을 허가를 내주고 또 장의사 그러니까 묘지 옮기는 것 이러한 것도 그 사람들한테 해 주고 또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영세민을 우선 법인의 월급쟁이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더 낫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차차 하여튼 일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장안창국
기술담당관송영화
총무과장강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