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계속)

일시 1997년11월25일(화) 11시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성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02분)

  1997년도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한상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장님께 보상제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근년에 와 가지고 우리가 국토관리청이나 또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영농보상비를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농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한다고 할 때는 실지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을 때 당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불가피하게 당년(…)시행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보면 영농보상법이 개정된 때가 '95년 1월 7일자로 개정 공포가 되어서 타 부서에는 전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도나 시·군에서는 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보상비 실태하고 영농보상비를 왜 지급하지 않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95년 1월 7일날 개정이 되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실제로 재배되는 영농작물을 기준으로 해서 영농손실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상되는 종류를 보면 기타보상에 속하는데 보상은 토지라든지 지상물이라든지 건물, 과수, 묘목, 기타 공작물이라든지 뭐 농작물, 주산물, 잠업 이런 것 등 다 보상이 되는데 기타 보상중에서 영업폐지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이주 대책비, 분묘이장비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지방도나 이쪽에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방도의 경우 사실상 시·군에 전부 위임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도 영농보상비를 시·군에 지급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진천군하고 단양군, 충주가 아직 영농보상비를 미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영농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왜 못주고 있느냐 사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왜 못주고 있느냐 라고 파악을 해 보니까 그전부터 전례에 의해서 주곤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시된 내용을 전례가 3개 시·군, 충주나 진천이나 그 다음에 단양에 대해서는 전례가 좀 없어서 줄려고 했었는데 또 기 히 안주었던 사업장에도 문제가 있고 내년부터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영농보상비를 지급토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강력히 추진을 해서 너무 억울함이 없도록 각 시·군에 영농보상비를 지급토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군에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농보상법에 보면 단년생농작물의 경우에는(영농손실액= 편입면적 ×농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 ×3)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생농작물의 경우(영농손실액= 편입면적 ×농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 ×2)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그러면 형편상 지금까지 못 주었다 하더라도 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도에서 지급하는 것중에서 지금 3곳 충주시하고 단양하고 진천에 지방도 사업도 못 주고 있는데, 다만 보상비 지급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에게 전부 위임하고 그쪽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 사업하는 것도 주도록 사실은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만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전례상 그렇게 못주었기 때문에 지금 못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주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 시·군만 빼놓고는 다 주고 있거든요.
한상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을 영농보상을 주도록 지시를 하고 예산도 주었는데 시·군에서 그것을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어기고 자기네들이 안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물론 보상비는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명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주도록 법에 되어 있고 그렇게 지시가 나온 것이고 물건조사나 토지조사나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지금 지급을 진천이나 그런 내용들은 진천이나 단양이나 충주같은 내용들은 아직 못주고 있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위임되어 가지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글쎄, 뭐 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를 시·군에 위임한 것은 사무 자체만 위탁하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시·군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김건호   예산도 물론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어떻게 해서 지방도를 닦는데 시·군에 보상비를 주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못해서 그럼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을.
○도로과장 김건호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전부 배정을 해 가지고 주는데…
한상문 위원   글쎄, 예산 준 것을 왜 안 주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주민들이 이제 우리 진천의 경우는 오창 - 진천간 4차선 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착공했습니다.
  그 4차선을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영농보상비를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지급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군·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받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영농보상비를 안 주고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은 영농보상비를 주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95년도 1월 7일자로 개정이 된 법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지간 작년에 한 사업, 재작년에 한 사업도 영농보상비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하든지 지사, 군수를 상대해서 청구소송을 하겠다 지금 이런 물의가 도민들간에 일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지금까지의 뭐 시·군에 사실 보상제도는 물론 사무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위탁을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도 보상제도는시·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좌우간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법에 의해서 우리도 보상제도를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이것이 물의가 없지 이것을 그냥 은폐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 주었다고 할 때는 이것이 그냥 농민들이라고 해서 그냥 있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영농보상을 필히 지가보상과 동시 병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물론 주자공간이 혼잡을 이루니까 사실 하천근처에 읍단위나 면단위까지도 이제는 준용하천, 소하천을 망라하고 좌우간 콘 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전부 주차공간을 하천가에다 이루고 있는데 이 하천가에 이루고 있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을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시·군에서 일부는 주차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료를 받는 군이 어디어디인가 말씀을 해 주시죠.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내에 구조물 설치가 우선은 하천을 복개한 것이 있고 복개한 것은 청주의 명암천을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청주의 명암천, 미평천 또 충주의 충주천, 제천의 영도천이 있는데 청주2개 하천은 사용료를 안 받고 그리고 충주는 사용료를 연간 5억5,0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제천도 연간 2억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관리 비용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하상구조물이 있습니다. 하상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받질 않고 다만 주차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단위까지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무심천만 1억1,300만원을 받아서 그 주차장관리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래서 나는 하천법을 잘 모르겠지만 공유하천을 이용할 때는 하천부지점용허가나 또한 하천부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유수소통의 여부를 가려서 정말로 홍수의 우려가 없을 때에 인근까지도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 단위는 물론이요 군단위, 읍소재지도 전반적으로 읍소재지 근교 하천에는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그외에 주차장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천부지점유허가는 해주었습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예, 점용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이나 게이트볼장을 허가해 주었느냐고요
○치수과장 연규복   예, 그렇습니다.
한상문 위원   안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치수과장 연규복   이것이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가.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감사자료 저희가 드린 것. 파악을 해 보니까 다 이미 허가조치가 된 것으로.
한상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이 비좁고 하니까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게이트볼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홍수기를 대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게이트볼장을 신설한다고 할 때는 사실 징수법에, 하천부지세수징수법에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허가 규정을 따져서 홍수에 대비해서 유수소통의 지장여부는 가려 가지고 공작물설치허가나 하천부지점용허가는 필히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조차도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자치제가 됐다고 해서 도의 지시를 안 받는 것인지 몰라도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남발해 가지고 무단히 게이트볼장이나 또한 주차장을 콘크리트를 마구 쏟아 부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청주시같은데는 일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주차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한 세금은 받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공공용 또는 공영으로 쓸 때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글쎄, 공공용으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왜 주차료를 받습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주차장관리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상문 위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준용하천 이상이라고 하면 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공공용으로 절대적으로 시민의 공간으로 참 쓴다고 할 때는 세수조례에 안 받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자기들은 돈을 받으면서 어째서 세금을 안 내고 무단히 김삿갓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으로 말이요 개울가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받아서 착복하고 국가에 세금도 안 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현재는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한상문 위원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할 때는 징수하지 말아야죠. 주차비를 받지 말아야죠.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말이요, 과장님께서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주차료는 안 받는 것을 시에 지시를 해야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에 게이트볼장이나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쯤 그 허가 규정이 정말 유수소통에 맞게 공작물을 설치했나 안했나 지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설계품셈을 적용할 때 일예를 들어서 흙을 1㎞ 지점에 16㎥를 운반한다 할 때에 차량을 15톤 트럭으로 할 때는 5톤을 덜 실는 것인데 그래도 5톤 덜 싣는 것을 15톤트럭을 이용해서 설계품셈을 적용합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만 1㎥를 실어가는데 운반거리를 적용을 해서 그 1㎥당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15톤 짜리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단위면적당, 단위㎥당, 단위당 단가를 산출해서 1㎥를 실어오든 16㎥를 실어오든 15㎥를 실어오든 단위㎥당 계산하기 때문에 한 차량당으로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당으로 계산해서 실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상문 위원   아니, ㎥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예를 들어서 운반거리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운반하는데 15톤 트럭이 한 차를 1㎞지점을 15톤을 싣고 갖다 버린다 할 때는 15톤 트럭 한 대를 품셈에 적용을 하겠지만 일예를 들어서 16톤이라고 할 때는 차가 두 대가 가야 된다?
○도로과장 김건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16톤이었을 경우에 차가 두 대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로 1㎥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품셈 방법이 아니고 단위당 단가를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15톤이 되었든 16톤이 되었든 1㎥를 움직이는데 얼마다고 하는 그런 품셈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6㎥가 되었든 15㎥가 되었든 그것은 차당으로 계산 안 하기 때문에 품셈은…
한상문 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으로 계산은 물론 안 하겠지만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한 대가 1㎞지점의 흙을 운반한다고 할 때 그러면 15톤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25톤차량으로 기준을 한다든지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는 적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물론 공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대개 덤프트럭 15톤으로 기준을 두고 계산합니다. 다만 15톤이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그 적용을 안되는 지역은 8톤 짜리도 적용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기준은 15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설계기준은 15톤으로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지금 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로교통법에는 적재량이 10% 증가할 때는 위배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톤 트럭에다가 흙을 15톤 싣고 갔다고 할 때 이것이 적재량 초과가 됩니까, 안됩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덤프트럭일 경우에는 흙을 실었을 경우에 덤프트럭에 올라오게 흙을 하게 되면 축중량으로 하기 때문에 축중량이 10톤이 넘었을 때는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15톤 덤프트럭에 평형하게 실었을 때는 오버가 안되죠.
한상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적재적량에 10% 초과가 안된다?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준은 축당 오버되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50톤 트럭이 만약 있으면 바퀴가 여러 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축하중이 10톤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한상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설계품셈을 적용해서 공사비 산출할 때는 15톤 차량에 대한 운반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15톤 기준으로 해서 운반거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는 물론 공사를 하는 시공청에서는 그것이 맞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를 가지고 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지금 15톤 트럭에 7톤, 8톤만 실어도 그 위에 적재량이 흙이 삐죽이 올라온다고 해서 적재량 10% 초과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위법으로 해서 딱지를 떼고 처벌하는데 같은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과적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법에 의한 적용은 안 받을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적재적량에 의한 과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견해에 우리가 부처간에 같은 교통국 소관 도로과에 설계에는 15톤으로 설계하고 또 교통과에서는 사실 적재량 초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따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중하고 전체 차중량에 대한 적재량의 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축으로 전달되는 하중이 10톤을 초과했을 경우에 ±10%에 해당되는 것은 과적으로 보는 것이고 적재량이 적재할 수 있는 톤의 양이 10톤을 넘어서 15톤, 20톤도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축하중으로 15톤짜리 덤프트럭이 축으로 전달되는 하중이 10톤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과적을 했을 경우는 15톤 덤프트럭이 15톤만 실어야 되는 것인데 18톤을 실었다든지 20톤을 실었을 경우에 과중으로 걸리는 것인데 실지 부피로 봐서는 평형하게 실었을 경우는 15톤 덤프트럭이 15톤을 실었다는 얘기이고 더 산같이 소복하게 했을 때는 18톤, 20톤을 실어가지고 예를 들면 축하중에 10톤이상이 걸려서 과적으로 걸리는 것인데 그것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도로법에 보면 과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도로법은 그렇잖아요? 중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도로법이고.
○도로과장 김건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상문 위원   글쎄 봐요, 도로법은 중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도로법이고 또 도로교통법은 적재량을 따지는 것이 도로교통법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그렇게 따지셔야 돼요. 축하중으로 따지셔야만…
한상문 위원   그러니까 글쎄 축하중이라는 것은 도로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적재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그게 아니고요 축하중으로 따집니다.
한상문 위원   축하중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러면 15톤 트럭에 15㎥를 실어야 되는데 지금 10㎥를 실어도 과적에 걸리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난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건호   그게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흙이 1㎥를 실었을 때 젖은 흙같으면 1.8톤 정도 걸리고 마른흙 같으면 1.6톤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15톤이라고 하면 부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량으로 따지는 것인데요 중량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15톤이고 솜을 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한상문 위원   물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도로과장 김건호   그런데 교통법에서도 그렇고 도로법에서도 그렇고 이 밑에 땅에 전달되는 하중으로, 바퀴의 지점에 전달되는 하중의 축하중을 따지는 것이지 도로법이나 교통에서 관리하는 적재 그것하고는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15톤 덤프트럭에 15톤이 초과되는 것을 실으면 축하중에 걸려요. 대개.
한상문 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러한 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과적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 아니예요? 과적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이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과적을 단속하는 것이에요. 넘쳐흐르는 것을. 그게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에 일례를 들어서 15톤 트럭에 15톤을 적용했다고 할 때 10㎥만 실어도 과적에 위배가 된다 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는 10㎥ 만 실어도 과적에 걸리게 단속을 받고, 또 여기 사업시행청에서는 차량 톤수에 의해서 사실 10㎥는 적용할 거 아닙니까?
  아까는 15톤에 대해서 15톤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 중량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0톤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적에 걸리고 있다.
  실지 싣는 것은 8㎥내지 7㎥밖에 운반을 못하는데 이것을 부처간에 뭔가 협의를 이루어서라도 정말로 설계와 또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도로법에 위배 안 되는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니라고.
○건설교통국장 황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까요?
한상문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적 관계인데요 15톤 덤프에다가 15톤을 실으면 그것이 과적으로 잡히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로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기준하고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적량이 기준이 다른 것이 뭐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잡는 것을 부피를 해 가지고 총체 부피의 10%이상을 적재해서 오버해서 넘친다든가 또는 길이가 적재함을 넘는다든가 이럴 적에는 그것을 부피로다가 따지고 길이로 따집니다.
  물론 거기에서 중량도 기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그리고 저희들 도로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지금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15톤 덤프에다가 15톤을 싣는다는 것은 중량으로 15톤이지 양이 15㎥은 아니죠.
  그렇게 실으면 그것이 적재함내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 8㎥정도밖에 안 되요. 그게 15톤 정도 돼요.
  그것도 실을 적에 적재했을 때도 적재함에다가 골고루 잘 분포가 되도록 적재가 되어야죠 한쪽으로 앞이나 뒤로 조금 밀리면요 축에 걸려요. 총중량에는 안 걸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하고 있는 과적단속에도 총중량을 4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량은.
  그런데 총중량이 35톤밖에 안 되더라도 축에서 어느 바퀴밑에서 10톤을 넘으면 과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해 버려요.
  그러면 화물을 싣고 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총중량이 28톤밖에 안 되는데 왼쪽 뒷바퀴에서 10톤이 축이 넘어가지고 적발되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량마다 바퀴의 배열에 따라서 하중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있구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10톤 덤프를 기준으로 하느냐, 15톤 덤프를 기준으로 하느냐인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15톤 덤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8톤도 했었고 10톤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차량 보급이 보편화가 되고 나니까 일단 단위를 올려가지고 15톤 덤프를 갖다가 운반장비 기준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두분이 하는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과적에는 15톤 트럭을 가지고 쇠덩어리나 돌덩어리를 싣기 전에는 과적에 안 걸립니다. 15톤 트럭에. 과적은 안 걸려요, 암만 많이 실어도.
  그런데 최소한도 15톤 트럭에 흙량을 실었을 때 내가 볼 때 15톤 트럭에 12톤만 실어도 과적에 걸려요. 그것은 과적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공사설계를 품셈적용을 할 때 뒤에 법으로서 과적의 위배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과적에 걸릴 수 있는 운반단가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과적에 걸리지 않는 품샘을 적용해서 설계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15톤 트럭에 8톤을 실었을 때 과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때는 사실 15톤 트럭이라고 하더라도 설계품셈에는 8톤만 품셈에 적용해 줘야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재적량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품셈에서 재질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중량배분을 따져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요 1996년도, 1997년도 불용, 전용, 이월액의 사유와 집행내역이 있는데 뒷장을 넘길 것 같으면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 1997년도에 집행을 거의 100%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있었고 엄정--유봉간이 5,100만원이죠.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1997년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인가, 그런 건이 몇건이 있죠.
  그래서 우선 엄정--유봉간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엄정--유봉간은 용역설계비입니다. 그것이 강원도하고 우리 충북하고 연결되어 지는 이러한 지방도이거든요.
  지방도인데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1996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돼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강원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쪽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못이루는 바람에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실지상으로는 금년도에 집행을 다 완료를 해서 준공을 한 지역인데 지금 여기 내용은 집행액이 제로라고 하는 내용이지 금년도 이월이 돼 가지고 다 전체를 사용한 것입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성기덕 위원   금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금년도 집행액이 제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월을 받아서.
○도로과장 김건호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5,100만원이 다 준공이 된 내용입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풍교 가설이나 백운--방학간도 이월이 돼서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집행액이 100%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엄정--유봉간은 다 하셨다는데…
○도로과장 김건호   중지명령을 내렸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엄정─유봉간은 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다가 협의가 끝나는 바람에 공기를 해지를 해서 한 내용이고 사실 협의가 안 되는 실지 내용은 노선 협의가…
성기덕 위원   이월사유에 공기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건호   예를 들면 청풍교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텐션도 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 PC강선 같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공기를 따졌을 때 절대 공기가 부족이 돼서 이월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95%이상 공정이 올랐는데 바로 준공을 할텐데 그런 것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당초 지금 우리가 이월됐던 전부 건수는 1997년도에 전부 준공하기로 공사가 발주됐던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인한…
○도로과장 김건호   1996년도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됐다는 내용입니다.
성기덕 위원   1996년도에 이월이 돼서 199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한 것이죠?
○도로과장 김건호   예, 할 것입니다.
성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감사자료 65페이지인데요 우리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청구현황인데 이 자료를 볼때는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가면 갈수록 안 되고, 공시지가가 이게 된다는 것을 자료로만 봐서도 대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면 이의신청건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한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도 기각건수가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원천적으로 1996년도도 그렇고 1995년도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이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혀 개선될만한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1997년도에도 기각건이 1,380건이나 되고 이의신청건수가 2,700건이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주민이 원하는 주민에 따라서 정책을 펴는 집행부의 어떤 상당한 모순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은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표에 나온.
  그런데 의견제출은 저희가 공시이전에 지가를 산출해서 전부 공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지가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또 이쪽에 이의신청은 저희가 6월30일 공고를 합니다마는 공고한 이후에 전부 개별통지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귀하의 지가는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의견수렴을 하는 두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생각으로는 의견제출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 물론 의견제출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공시지가가 잘못돼서 의견제출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 자기 지가에 충족하지 않을 때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걸러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면 상향, 하향이 나옵니다마는 당신의 의견은 상향해 준 것은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하니까 타당하다 그리고 기각을 한 것은 당신의 의견은 이의신청 의견제출할 만한 그러한 지가가 정당하게 됐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기덕 위원   기각은 주민의 의견이 맞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김경종   아니죠. 저희가 한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기각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지적과장 김경종   기각은 저희들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의신청을 하면…
성기덕 위원   공시지가가 좀 부당하다 해서 주민이 이의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전부 감정의뢰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다 같이 가고 저희 토지 시·군에 요원이 같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 평가가 잘못됐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들어와서 토지평가위원회 제기를 시킵니다. 다시.
  그러면 평가사 의견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군수가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는 상향요구조건이 타당하다 또는 하락요구조건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상향조정을 해 주고 하향조정을 해 주고 나머지 기각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타당성이 없다 이때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기덕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각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김경종   기각건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성기덕 위원   그 기각에 주민이 찬성을 하느냐 이것이죠.
○지적과장 김경종   찬성을 안 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지금 몇번의 이의신청을 받아줘요? 주민들한테.
○지적과장 김경종   의견제출 한 번 하고요 여기 이의신청이 있죠. 그렇게 한 번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기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각건수가 1997년도에 1,381건이 났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기각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게 볼 수가 있구요, 그런데…
성기덕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1,381건이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1,381건의 이의신청한 주민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야.
  내가 이의신청했는데…
○지적과장 김경종   물론 이의신청한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요 이의신청하지 않을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성기덕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논리고 주민이 1,381건이라는 이러한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이 2,700건에 달하는 그러한 이의신청건수가 나오지 말아야죠.
○지적과장 김경종   물론 아주 잘 해도 주민은 불만이 있으면 타당하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많은.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숫자를 기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타당하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 나는 불만이 있다 이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감정평가사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더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기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연도가 지날수록 이의신청건수가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처음에 어떤 감정평가사라든지 지가조정을 할 때 뭔가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었으면 상향요구에서 1,186건을, 1518건을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 처음에 의견제출된 그 내용대로 됐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지적과장 김경종   그건 맞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 상향요구해서 1,186건하고 상향조정 512건입니다.
  하향조정은 811건이고 이것은 뭔가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감정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했던 거 아니야.
○지적과장 김경종   예, 맞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건수가 줄어들어야지.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것은요 저희가 금년에도 152만 4,000필지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현재 공시지가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서 아직 정착이,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정착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은 하더라도 하나도 받아들여지는 건 없을 정도로 잘 돼야죠.
  그래서 이 문제만은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글쎄, 다른 업무도 물론 바쁘시고, 건수가 상당히 많고 공시지가, 그러나 일단 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수년전서부터 이루어졌던 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그전에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각이 1,380건이라는게 났을 때에는 그분들은 어쨌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죠.
성기덕 위원   그리고 상향조정에, 하향조정에 이의신청해 가지고 한 사람은 야, 이의신청하니까 이거 되더라, 뭐 그렇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더라 이런 주민들속에 의견이 나오면 이의신청건수는 앞으로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정당하게 주민수렴을 거치고 감정사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 건수도 줄고 주민이 어떤 불편하다든가 내가 부당하다거나 또는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김경종   예, 성위원님…
성기덕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김경종   예, 지금요 저희가 검증이란 제도를 금년 첫해 도입을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다 우리가 지가를 산정해 놓고 또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제도가 금년에 법적으로는 첫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거치고 내년을 거치면 앞으로는 이 지가에 균형이 맞아서 지금 성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지가가 상당히 바로 잡아가는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매년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지가에 대한 두뇌라든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줄어들도록 전혀 없다라고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증진하게 되면 기각이 매년 천여건씩 된다고 하면 그 늘어나는 숫자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 같은 것이 일단 의견서 제출이나 검증처리가 끝났을 때는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애초 20건이내라든지 이러면 주민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됐구나, 이의신청해야 그래도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건수가 상향조정이 이렇게 많은 기각건수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불신감을 조장을 해 준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김경종   예, 맞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1997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사실 해 왔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수년전서부터 시작이 됐던 문제니까 특히나 이런 이의신청이나 또 기각건수나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이런 것이 숫자가 상당하게 줄어들어야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공신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건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한가지만 할까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과 76페이지에 주택자금회수 및 미회수현황과 미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자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또 지방세도 지금 체납액수가 나날이 늘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회수액이 상당하게 원금하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순히 회수대책을 징수반 편성운영 체납자는 납부촉구, 부동산경매처분 조치 그런데 이게 미회수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줄 때 인식제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정부에서 주니까 주는 돈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게 홍보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원금하고 이자가 미회수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자금은 이것이 국민주택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주택이라든지 농촌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해서 주민들이 융자를 받은 그런 사항인데요.
성기덕 위원   이 융자금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죠? 군에서.
○주택과장 김재홍   예, 시·군을 통해서 실지 주택개량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1991년도까지는 시장·군수가 보증을 서서 직접 수혜자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현황은 수해주택대상자가 짓고서 딴 데로 이주한다든지 제일 많은 것이 제천시가 제일 많은데요 충주댐 수몰지역민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회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 이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라든지 수해주택 주민들이 주택은행이나 농협하고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고…
성기덕 위원   그러면 요즘은 주택은행을 통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 미회수액중에서 결손처분시킨 게 있습니까? 결손처분한 게.
○주택과장 김재홍   아직 결손처분한 것은…
성기덕 위원   결손처분한 것은 한건도 없고 다 들어간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채권확보는 거의 자치단체에서도 안 됐겠네요? 시·군에서도.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죠 지금.
성기덕 위원   그것을 내주면서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채권확보를 합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전에. 지금이야 주택은행 금융권을 통해서 나간다고 그러지만 그전에도 많이 밀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전에도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이 기간내에 회수를 못할 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대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991년도 이후에는 원 건축주가 지불을 못하면 은행에서 직접 그것을 무슨 경매라든지 강제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주택자금을 회수해서 이것은 국비로 올라가는 겁니까? 회수한 금액은?
○주택과장 김재홍   회수한 것은 국민주택자금특별회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주택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재활용되고 다시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럼 회수액이 많이 늘면 우리 도에서 손해보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재홍   저희 도에서는 손해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겠는데요, 지금 한가지 예로 농촌주택은 저희들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해서 저희들 도에다가 회수비를 매년 세입세출 현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매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 변경되므로 인하여 4차 수정작업에 착수하면서 사업비 1억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거죠?
  12페이지.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이병철 위원   3차 때는 우리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같이 하면서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것은 지역개발과에선 안을 올렸다고 그래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4차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런 비용이 발생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지금 도계획을 현재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그래서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4차 계획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3차 계획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수정계획이 1억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이병철 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자 고발이 8건이 있는데 고발 8건은 고발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고발처분은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이병철 위원   벌금액은 얼마나 되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벌금액은 제가 건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면적단위로 해서 틀려지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것은 검찰에서 지금 고발이 돼서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행위자체가 면적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검찰에서 벌금이 틀려진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행위가 중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병철 위원   원상복구 9건에 대해서도 고발한 건이 포함된 사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아닙니다. 원상복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자진해서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1997년도 한해 16페이지입니다.
  면허취소가 31개 업체가 되는데 취소후 재등록을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건설업이 직업이고 배운게 건설업이라고 그 사람은 다시 건설업을 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만 바꿔서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부인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재등록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를 갖다가 확보를 하면 전문건설협회는 거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면허가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반자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해서 바꿔서 다시 재등록을 해도 그 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1997년도 취소업체가 37개인데 1997년도 신규등록업체는 몇 개나 되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현재까지 신규등록업체는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바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1997년도 취소업체보다는 많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많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금년부터 우리가 면허를 갖다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31개 취소업체가 소속돼 있는 그것은 업체등록을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요 금년도 신규가 2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면허가 199개 업체고 등록업체가 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지적과장님, 조금전에 성기덕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시지가 말이죠 1997년도에 본인이 재산세에 관계가 되어서 하향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667건이고 그중에서 348건이 하향요구로 받아들여졌고 이의신청을 해서 자기가 상향을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512건입니다.
  이 512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거죠?
○지적과장 김경종   이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상향요구하는 것을 보면요 지가 자기가 어떤 보상문제 심리적인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어떠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 512건을 조정을 해 준거죠.
이병철 위원   본인의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죠.
이병철 위원   요구를 하는 것이고 하향조정은 어떤…
○지적과장 김경종   또 하향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철 위원   자기 재산권행사에서…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죠.
이병철 위원   보상심리에 배제된 세법에 세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경종   요구할 때는 상당히 기각이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향은 예를 들어 세금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더 낼까봐 말하자면 또 상향같은 건 대개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보상지역에서 그런 심리적으로 내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기각건수가 많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71페이지입니다.
  건축사지도감독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 적발조치를 적법하게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건축사를 적법하게 그 어떤 저기로…
이병철 위원   위반건축사에 대해서 건축사 전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1997년도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을 34건을 했는데 이것이 업무정지 1월, 2월, 3월, 4월 등록취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다 처리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건축사무소는 현재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건축사 지도감독은 대개 단기에 1회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 달라고 했죠.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반건축사에 대해서 적법하게 적발조치를 해서 처벌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건축사 적발은 시·군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현장검증을 했을 때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발되면 건축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양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물었는데 대답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주택과장 김재홍   예,
이병철 위원   적법하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왜냐하면 건축사가 어느 하나의 일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수임 들어오는 것이 여러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4개월씩 먹은 게 두 건 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진행중인 업무를 가지고 그 건축설계가 들어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업무정지 4개월 먹었을 때 그 기간중에는 들어와서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소관을 갖고 다른 건축사한테 넘겨줘서 수입을 취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적법하다라고 대답을 자신있게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글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모르겠는데요…
이병철 위원   위반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조치 했으면 그 건축사가 행위자체에 처벌받은 기간중에는 업무행위 자체가 중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지중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타건축사에 이관을 시켜서 행위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적법하게 처벌을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설명은 필요없고 그냥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가 할테니까 정확히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각 실과 국을 다 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도 많아서 한마디씩 두마디씩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 자신있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대답을 해 주시든가 뭐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다 했습니다, 지도 감독까지 다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든가 그 사람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당연하게 사무실을 폐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문을 열면 안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오해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정지중에도 업무정지 전에 계약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한 건이 대개 업무정지를 하다 보면 한 10여건에서 20여건 되는 건축사무실도 있고요 그것은 업무정지기간중에도 이미 계약한 사항은 계속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은 정확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 먹어도 전의 것 합니다. 업무정지중에는 새로 계약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없이 그 사무실은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업무정지를 저희들이 처벌하게 되면 그 즉시 이제까지 계약한 것, 추진한 것 전부 제출합니다.
이병철 위원   주택관계관 누가 나와 계십니까? 법령집을 법을 발췌할 수 있습니까? 그것 발췌 바로 해올 수 있습니까?
  업무정지중에 전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하므로써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고도 계속 그것을 하고 신규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주택과장 김재홍   그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다음에 주택자금 아까 회수 및 미수금현황에 대해서 성기덕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원금이 4억9,000만원이고 이자가 10만7,000원입니다. 아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민주택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채권 미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대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금이 4억9,0000만원에 이자가 10만7,000원이라고 되었을 때는 아, 10억7,000만원. 죄송합니다. 4억9,0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10억7,0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부실채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그동안에 이 주택자금을 융자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 근저당 설정을 해서 뭐 어디 대출을 받았다든지 기타 어디 담보제공을 해서 다른 경매로 넘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그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중에서 원금 4억9,000만원중에서 도에서 대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은 도에서 대납한 것은 없고요, 지금 국민주택자금 이것은 시장·군수하고 건축주하고 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91년도 전에는 채주가 되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주가 납입할 능력이 없을 때는 시장·군수가 대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91년도 이후에는 직접 시장·군수가 채주가 되지 않고 건축추하고 은행하고 직접 융자받고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이전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나온 그런 실태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럼 과장님이 '91년도 이전에는 시장·군수가 보증인이 되었다가 '91년도 이후에는 은행하고 건축주하고 직접적인 채권, 채무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값지 못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납한다 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아니, 도에서 대납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요.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병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질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경매처분등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리금이 4억9,000만원에 이자가 10억7,000만원이면 이것은 아주 악성채무인데 악성채무라고 하더라도 거리에 쫓겨나앉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멱살잡이를 한다든지 이런 심한 몸싸움없이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치수과장님, 88페이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천관련 민원인 피해소송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인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소송이 제기됐죠?
○치수과장 연규복   어떤 시설하는데 편입되는 용지가 있는데 이 용지를 보상감정을 해 보면 물론 감정사가 뭐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적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재사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치수과장 연규복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세 건 다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기록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없겠죠? 도에는.
○치수과장 연규복   예, 시·군에서 소송대리인이…
이병철 위원   시·군에서?
○치수과장 연규복   예.
이병철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지난번 홍수 때 4차례의 집중호우 때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기에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한 때 나가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천기본계획정비 수립 때 계획이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무리 잘 해 놨어도 지난 번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옥이 파옥이 되어서 복구 포기를 한 집이 11동이 됩니다. 이 분들은 어째서 복구 포기를 한 거죠?
○치수과장 연규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택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입니다.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주택과장 김재홍   복구 포기 32동중에서 11동이 복구 포기를 했는데 실은 11동 건축주들이 영세한 사람으로, 대개 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복구할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대개 농촌에는 혼자나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11가구중 8세대가 자식들하고 합쳐서 복구 포기한 세대고 나머지 3개 세대는 지금 반파 정도를 다시 수선해서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복구 포기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32동중에 11동이 복구 피해가 났다는 것은 남의 땅에 건축물이 예전에 지어져 있어서 콩 한 말, 팥 두 대 뭐 이렇게 주고서 살던 집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실상이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구호의 손길이 필요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이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은 세워져서 복구 포기를 했는가 그냥 본인이 피해가 나서 가옥이 완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다른 데로 이주가 되었는가.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복구 포기를 하면 복구 포기를 해도 의연금이라든지 그때 지원금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11동 주택에 대해서 지원금이 각 동당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가옥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는가요?
○주택과장 김재홍   아니예요. 전파냐 반파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틀린데.
이병철 위원   복구 포기한 것은 전파 반파에 관계없이 복구 포기된 것이니까 철거시킬 것입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15평 기준에 2,000만원의 10%가 의연금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은 찾아가는 거죠.
이병철 위원   한 달 사글세 어디 가서 살겠네요. 그죠?
  도로과장님,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입니다. 관내교량일제점검현황 및 보수현황인데요 점검결과에 의하면 재가설되어야 할 교량이 78개입니다. 그중에서 지방도가 14개인데 금년도에 재가설돼야 될 지방도 14개중에서 몇개나 재가설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금년도의 교량은 지금 재가설이 사업량이 29개소인데요 78개중에서 29개소를 지금 재가설하겠습니다.
  전체는 그렇고요 전체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 78개 재가설중에서 29개소는 하고 지방도만 따지면 6개가 되겠습니다.
  14개중에서 6개이니까 향후 해야 할 것이 8개소가 남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6개중에서 안전 진단을 3개 하고 재가설은 3개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전체 14개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험교량 위험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전부 재가설하는 것으로 전부 잡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험교량은 전부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위험교량 위험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위험교량 대비 교통량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위험교량 위험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교통량에 관계없이요?
○도로과장 김건호   교통량도 같이 겸해서.
이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순위가 그랬을 때.
○도로과장 김건호   위험순위를 결정할 때 교통량도 포함됩니다.
이병철 위원   순위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순위 결정은 교통량이 많은 것이 우선입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교통량도 다 조사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이병철 위원   교통량은 많고 위험진단은 서열이 4번이다 그랬을 때는?
○도로과장 김건호   그러면 교통량도 많고 위험순위가 4번이라고 하면 교통량을 포함한 위험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교통량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위험도…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안전 진단결과에 의해서 그 다리가 교통량이 위험교량이지만 교통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먼저 재가설을 하고 그 기간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을 때 그 위험교량 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건호   예.
이병철 위원   126페이지 도로교통 병목구간 및 대책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두산-미원이 1일 18,000대, 제천-수산 같은데는 1일 13,000대.
○도로과장 김건호   교통량이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음에 청원 부용같은데는 전부 10,000대뿐이 안 다니는데 이런 데는 '97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7년도 착공해서 2002년도에 준공이 예정인데 13,000대가 다니는데는 '97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 '98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99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준공예정일은 언젠지도 모릅니다.
  이것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까지 드렸던 것인데
○도로과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도가 있고 또 지방도 상위클라스에 국지도로가 있는데 국지도로는 국가에서 좀 보조가 되고 지방도는 양여금사업으로 하거든요. 국지도로에 대한 청원IC-부용간은 물류단지를 그쪽에 입지하게 되므로 인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왔어요. 금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연말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천-수산 같은 데는 우선 선보상으로 해서 보상이 금년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보상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은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것인데 전체 공사비가 원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대개는 한 3차년 계획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말이죠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결정권자도 아니고 예산배정을 담당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지만 애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창에서 지금 증평가는데는 1일 교통량이 12,000대인데 제천-수산 가는 것보다도 양이 적어요. 그럼 '94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2002년이면 약 8년인데 적으나마 이것도 '97년도에 됐으면 약 10년 정도에 대해서 준공예정기간이라도 있는데 이것은 준공예정기간 조차도 산정을 못하는 상태다 그거죠.
○도로과장 김건호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12시 30분이 된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아까 오전중에 질의를드렸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 기이 적립된 금액이 6억 4,000만원이었었죠? 기이 적립됐던 금액이 6억 4,000만원에 1997년도 징수가 4억 3,200만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것은 현재 1997년도에 적립된 금액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죠. 6억 4,000만원이.
  그리고 4억 3,200만원은 징수한 것이고 그래서 총 10억 7,200만원…
이병철 위원   10억 7,200만원이 사업비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운수연수원이 4억 8,000만원을 쓰고 벽지노선 결손금이 4억 8,000만원이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 갖고 과징금을 114건에 2,800만원 했는데 이게 유형별, 차량별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어떤 차량이 어떤 종류의 불편을 주고 위반을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는 역시 일반적인 교통불편을 파악하여 결국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로 교통편의를 이용하다가 보면 거기에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러한 불편한 사항으로 신고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시외, 고속이나 시내버스나 택시 이러한 순종별로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237건이 내용별로 불친절이라든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결행, 정차불이행 이것이 237건인데 여기에서 대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차지한 것이 약 60%가 택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병철 위원   차량별로는 택시가 60%를 차지하는데 유형별로 어떠했을 때 과징금이 어떻게 되느냐, 불친절에는 과징금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불친절도 신고해서 과징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해당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됩니다.
이병철 위원   114건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 관계는 114건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114건은 부분별로 이것은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서류는 잘 하셨는데 신고사항이…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것은 건수는 다 있는데 금액별로 그것을 쪼개야 되는데…
이병철 위원   그렇죠. 그게 이것에 대해서 세분해서 시외버스가 16건중에 불친절이 3건 그 중에 3건에 대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전세버스업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세버스 관광버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관광버스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주로 전세버스는 관광버스입니다.
이병철 위원   관광버스가 본도에서 영업을 받은 관광버스는 본도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타도에서 오는 관광버스가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을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한다면 불법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불법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 불법에 대해서 지금 충청북도에 매년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약60% 이상이 타도 업체들이 와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학생들 수송을.
  거기에 대해서 전세버스업체가 앞에 여기에 보니까 적발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사항은 타도에서 학생들이 우리 도로 관광을 오고 그러지만 실지로 타도라도 실지 계약을 하면 학생들이 우리 도에 와서 계약을 하면 타도 차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학생들이 경상북도 전세버스요금이 안 맞아서 충청북도 전세사업자한테 와서 계약을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타도개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상주영업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병철 위원   상주영업?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골목골목이라든가 공터에 보면 타도 관광버스가 각 시·군에 쉽게 말하면 관광버스도 일종의 지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입을 하고 있어요. 이 차가.
  지입을 하고 있는 게 타도 전세버스가 충청북도내에 와서 고정 박차를 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사항은 실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타도가 와서 주재해 놓고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주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해 가지고 불법지입을 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와서 주정차가 아니라 박차를 해 놓고 명함까지 새겨서 불법지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적발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단속을 하지만 개중에 고의적으로 단속을 빼놓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속사항에는 없고 그것이 공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으로 했지 불법영업으로 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 견인현황 지금 불법자동차 견인을 하고 있는데는 청주시만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1건당 견인하는 데에 대해서 견인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한다 이러는데 이 불법주정차를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다시 스티커를 다시 재발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시간을 다 채우고 자기 볼 일을 다 보고 와서 단속요원하고 시비를 하면서 니가 붙여놨으니까 내가 그 시간 다 빼먹겠다 이래가지고 단속요원하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도 청주시, 청원군, 제천시 같은 이러한 데에서는 견인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다 보니까 업자가 불법주정차한 위반차량하고의 서로 아는 면이 있는 관계로 해서 업자가 잘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권유 또는 권고 해 갖고 견인회사를 선정해 볼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것은 견인료가 비싸서 이용을 안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선정을…
이병철 위원   스티커를 한 번 붙이면 그 다음에 스티커를 재붙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죠? 소요시간이, 1회에.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것은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간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스티커 한 장 딱 갖다가 윈도우에다가 딱갖다가 걸어 붙여놓으니까 몇시간이고 그냥 놔두고 거기다가 배째라 하고 버티고 싫은 소리 하더라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는 2만원의 견인료가 안 맞아서 그럼 단속하는 공무원도 사실상 권위도 없어지고 단속한 효과도 없는데 그것을 견인업체에다가 단속한 공무원이 단속요원이 신고를 해 갖고 견인해 갖고 왔을 때 견인료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는 견인업체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어요?
  견인료 조례하다가 의회에서 통과 안 돼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과징금운영조례에 보면 운수연수원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시장통에다가 차량을 세워놓고 스티커 한 장 붙이니까 계속 내밀고 있다 말이야.
  그럼 단속요원이 참 그 사람도 맥 빠지는 것 아닙니까?
  한 바퀴 빙돌고 와도 또 서 있고 그래서 왜 안 빼냐 그러니까 자기하고 실랑이 하고 또 돌고 와도 니가 어차피 붙였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놔뒀을 때 그것을 단속요원이 신고를 해 가지고 견인차량이 와서 견인을 해 갖고 왔을 때 그 견인요금 기본요금 2만원외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구해 보거나 그런 규정이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것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방법도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153페이지 운수연수원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 이것을 제가 금년도 3월17일날 도정질문했을 때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운수관련 업체분들하고 대책회의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 관계는 실지로 우선적으로 우리는 조례정관에 본다면 운수연수원을 폐지라든가 존속이라든가 이러한 관련 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 도의 방침이 서더라도 운수연수원의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절차상으로 되어 있고…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봤다든가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 보신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몇번 하셨습니까? 대책회의를.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대책회의라고는 이사장님이나 또 여기 각 조합별로 이사되시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역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더 존속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분들은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관에서 나와서 파견 원장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운수연수원에 대한 그것을 지분을 배당을 해 주면 자기네들끼리 지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제가 많이 건의도 받고 이러는데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해산토록 되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해산시킬 수 있는 의지만 있다고 본다면 이것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해산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문제도 사실 운수연수원에 종사자들의 연수시키는 실적으로 봐서 성과도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선 해산할 경우에 재산문제도 당초에 정관상으로는 도에서 12억원중에서 약 80%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럴 당시에 현재 정관상에 본다면 8년전에 한 것과 지금 한 것과 똑같은 금액만 가지고 나머지는 운수연수원이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래도 우선적으로 재산분배 면에서도 우선 정관을 개정해야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로서는.
이병철 위원   운수연수원의 정관개정은 그것은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도에서 안을 줘가지고 안을 제출해서 그 사람들 연말에 총회만 거치면 되고, 그 사람들은 총회가 아니라도 위임사무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위임해 갖고 총회를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거기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O, X해 갖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갖고 공무원이 적극 개입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작년도에 4억 5,5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거꾸로 해산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다가 4억 8,400만원이 됐어요.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지원을 요구한 액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4억 8,000만원이 당초에는 5억원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4억 8,400만원을 준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니까 감사는 그분들 자체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한가지 문제는 아까도 총설립자본이 12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당초 설립할 때 도의 지분이 약 72%인 9억원이 도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출연이 2억 5,600만원이고 나머지 출연이자가 8,200만원 해서 총 12억 4,000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해산한다 할 경우에 정관상으로는 실지 도에서 지분 9억원만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983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것과 이자를 따질 때는 사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려면 우선 정관을 개정해서 그 당시에 투자한 비율, 도에서 72%를 지원했다면 지금 당시에 시가가 40억원 정도 된다면 약 28억원내지 30억원이 도에서 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우선 폐지하려면 정관부터 우선 개정해야지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정관개정하는데 힘이 드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힘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의 이사들이 거의가 다 사업 조합장 이사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개정을 요구했을 때는 실지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출연한 게 2억 5,600만원입니다.
  2억 5,600만원일 경우에 정관대로 한다면 도에서 약 9억원밖에 그대로 20%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보조도 수억원씩도 1년에 딱딱 주면서 그렇게 돼서 그분들한테에 대한 불합리한 정관이라면 정관개정을 빨리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도비 줬던 것에 대해서 도비를 갖다가 다시 회수해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운수연수원을 설립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극대화 성과를 위해서 한 것이고 운수종사자들의 양식을 높이고 우리 도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을 보호받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줘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립을 할 수 있지 않고 계속 보조만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존치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안대로 정관개정을 지금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이사회를 해야 되고 근본적인 운수연수원의 문제는 우선 자체수입을 올려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줘서 100%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과징금 수입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정관개정 요구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정관개정 요구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재원이 운수종사자들이 당일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생업에 엄청난 지장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충청북도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업자인데 부산이나 어디 멀리 가서 있을 때는 이쪽으로 오는 짐이 없을 때는 고의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온다든가 아니면 빈차를 끌고 청주까지 와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빈차를 끌고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그러다가 보면 왕복 3일이라는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간적인 손해도 많이 나는데 그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자생력을 키워준다고 하면 결국 뭡니까?
  그분들이 납부하는 교육비를 많이 내라고 그러는데 교육비도 지금 만원인가 만 몇천원 내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하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생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거기에 문제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우선 운수연수원의 시설을 민간에게 활용토록 그것을 권장해야 되고 또 운수연수원을 현재 폐지하더라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
이병철 위원   연간 8시간 법정교육을…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폐지하더라도 그전까지라도 운수연수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약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자체수입이 2억원 해 가지고 29% 나와 있는데 1997년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터나 공한지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남는 사무실과 남는 교육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운수종사자 교육에만 국한돼서 한계점을 두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공동 불특정다수인이라도 항상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거지 다른 사람들이 내는 과징금 자체가 반이 1년이면 5억원씩이라는 돈이 그냥 소모성 비용으로 써지고 그 사람들이 냈던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쉽게 말하면 어디 선형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반사경, 아니면 위험도로표지, 아니면 표지판도 크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에 쓰여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소모성 비용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수입원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지도도 계속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5억원씩 그냥 줘 놓고서 소모성 비용으로 자꾸 되니까 문제가 된다. 꼭 해산이 목적이 아니예요.
  그 운수연수원이 1년에 8시간 법정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자체 내든지 뭐하든간에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그곳을 써야 되요.
  그런데 그게 1년에 교육장이 며칠이나 활용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지금 현재 2월서부터 약 12월까지 합니다. 교육을.
이병철 위원   2월서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시·군별 순회교육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순회교육도 합니다.
이병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면 계속 인력도 같이 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세원을 좀 발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이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위법행위적발 및 조치사항에 적발이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9건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은 지금 중앙, 도, 시·군, 면·동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중앙이나 도나 시·군단위에 단속실적이 몇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도단속 기관별로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중앙에서 한 것하고, 도에서 한 것하고, 시·군에서 한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가?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구태여 구분을 해서 뽑는다면 저희들이 좀 시간을 내서 뽑아야 되겠지만 현재 단속기관이 다르지만 적발되는 것이 거의 합동단속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중앙에서 나오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들어가서 합동단속을 하고, 또 도에서 나가면 시·군과 읍·면·동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구태여 구분한다면 할 수 있는데 거의 면·동이나 시군만 되지 도·시, 도·중앙은 또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틀림없이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단속현황 해 가지고 중앙 수시로 인제…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또 도는 석달에 한 번, 시·군은 월 한 번, 면·동은 주 1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총 59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당연히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정도 건수를 모른다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감사에 응하는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장준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도단속결과가 59건을 갖다가 적발을 해서 단속을 했다는 통계상으로 숫자만 여기 나왔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앙에서 연 2회 정도 수시로 나와서 몇건, 도에서 분기 1회면 연간 4번에 몇건, 시·군에서 월 1회 그러면 각 시·군에 12번에 몇건씩 이렇게 단속이 됐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중앙, 도, 시·군 단위별로다가 적발건수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으로다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에서의 단속결과 그때의 적발된 건수보다는 총 건수가 얼마였던가에 따라 저희들이 중점을 둬가지고 자료를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중앙하고 도하고 수시로 와서 단속했을 때 적발건수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도에서 분기별로다가 시행해서 적발건수내역은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서는 산출은 되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내내 과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일단 드립니다.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추궁을 못하겠고 앞으로라도 정확히 좀 밝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내일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시·군별 청원경찰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은 청주시하고 청원군, 옥천군 이렇죠? 1시, 2군이죠?
  여기 우리 청원경찰의 숫자가 몇 명, 몇 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오성진   예.
장준호 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저는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답변을 못해준다고 할 때는 제가 봐서는 좀 수감하는 집행부의 태도라고 할까 자세가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수감 공무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수감자세는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수감에 응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해 가지고서 오셔가지고 수감을 하신다는 자체가 수감에 상당히 저도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우리 청원경찰 26명이 매일 이렇게 순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법행위가 적발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지역개발과장 김종록입니다.
  청원경찰들이 매일 순찰을 우리가 2개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간혹가다 단속을 하는데 좀 소홀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청원경찰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식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위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즉시 시정위주로 단속을 대개 하지 같은 지역사람들끼리 이것을 꼭 했다고 그래서 고발한다거나 아니면 문서에 남기는 그런 일은 거의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건수가 상당히 매일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의 시·군에서 가면서도 도의 실적으로 안 넣고 청원경찰들이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주지 단속위주는 아니다 중앙에서 갔을 때 이것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긍을 하지 자기가 알면서도 안 했다 소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일 순찰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개조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대개 마을이 많으니까 마을별로다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비는 뭐를 가지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장비가 사진기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게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동성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지금 이런 정도의 매일 순찰을 하면 사실은 이런 위법행위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엔 굉장히 참 고무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 건축물 같은 경우도 36건을 결국은 자진철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민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당연히 철거를 당해도 이것이 아마 굉장히 자기네들이 그린벨트구역에 산다는 그런 설움을 괜히 느끼고 또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력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고 또 오토바이라는 그런 기동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장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매일같이 순찰하면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어야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인데 위법사항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상당히 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마에 비 들이치니까 조금 처마 낸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세밀하게 검사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특히 충북같은 경우는 큰 위법사항은 없고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도 장위원님 말씀대로 청원경찰 사람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 위법사항이 없어야지 맞다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갖다가 더욱 철저히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적발에 건축물이 36건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치완료에 자진철거해 가지고 38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출물은 자진철거를 시켜서 36건이 되는데 거기 2건이 더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것은 형질변경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어떤 녹지에다가 폐자재 같은 것을 갖다가 쌓아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치운 것을 갖다가 자진철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가 건축물보다 조금 더 통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토지수용법에 적법한 거겠죠? 9명은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거의다가 위원장이 원칙이 지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은 건설교통국장이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네 번을 회의를 개최를 하셨고 39건을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39건의 주내용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같은 것, 그 다음에 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같은 그런 경우가 돼서 그래서 이것의 경우가 대부분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에 불응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을 할 때 지방도나 군도, 국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 올라가니까 지방도 이하,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에 올라오니까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개 도로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주로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장준호 위원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토지수용되는 분들이 보상가격이 얕다고 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아마 신청을 한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거의 99%가 그 정도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한 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시점에 보면 벌써 현재 부동산가격이 안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 보면 당초에 수용감정평가보다 상당히 감정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향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거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알아보면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거의 두 개 위원회가 해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실수가 없는한 거의 감정평가가 정확하다고 봐 가지고 그 수용현황에 불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신청을 해봐야 그 토지수용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별달리 크게 반영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어떻게 좀 그분들의 억울함이죠. 그쪽으로 봐서.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나 이러한 것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은 뭐 토지수용법상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아마 협의 매수 과정에서 상당히 기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의 감정때문에 비화되는 것이 상당수가 있고 당초에 어떠한 협의가를 갖다가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한다고 해서 감정에 의해서 수용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분묘 이장관계, 조상묘를 나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행법에 어찌 할 도리가 없다고 이런 말씀이 아마 뒤집어서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다면 우리 토지수용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토지수용에 대해서 강제로 수용을 하는 토지수용위원회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신청이 들어온 그런 지역을 말입니다 재감정을 시켜서 억울한 분들의 일부분이라도 좀더 들어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아픔을 좀더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토지수용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 도에서 다시 직권으로다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 때 감정평가한 것 말고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2개 감정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평균을 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당초의 협의매수 때 감정평가보다 토지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체제가.
장준호 위원   참 이거 굉장히 제가 봐서는 억울한 것 같은데요. 토지수용되는입장으로 봐서는 토지를 수용하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은 여러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고 사정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이 결국은 뭐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면에서 이것이 자꾸 정부를 불신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또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감정을 해도 또 그 가격이 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결국은 전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상위법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좀 어떻게 이것을 개인재산 보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위원님 심정은 저희들이 쉽분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거의 사익을 침범하는 것이 토지수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취지상 그런 개인 토지소유자의 사정을 감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기술상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우리 국장님밖에 참석이 안되시는데 여하튼 국장님이 여기 참석하시면 이런 문제는 항시 주민쪽 입장에 서서 좀 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산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이 뭐 벌서 끝이 나서 현재 잘 소통이 되고 여러가지 편리하게 잘 되고 있는데 거기 공사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아마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한 것도 제가 지상으로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건호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이원 양산 철도건널목은 저희 지방에서 지방도로에서 부담을 하고 시행은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 설계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다 했는데 철도건널목 대개는 통과박스같은 것들이 그후에 전기배선 또 전화케이블 이런 것을 놓기 위해서 인도모양으로 박스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 올려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확정이 안돼 가지고 기존 도로, 이원측에서 철도건널목을 관리하고 보면 큰 버스나 대형버스차량이 우회전하기가 불편하고 반대로 저쪽 양산쪽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비보조가 나가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가로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후에 양측에 있던 박스가 철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평면으로 괴행이 되어 가지고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당초에 민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지방도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물 자체는 인계가 안되어 있고 철도청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소된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인도관계는 철도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사실은 공작물을 우리가 인수 인계를 받았어요. 지방도 유지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하자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금년에 철거를 해 가지고 평면교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 박스 전체 공사는 철도청에서 했는데 인도나 이런 것은 우리 도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인도 해 놓은 것 말에요. 철거했잖아요?
○도로과장 김건호   그 자체도 철도청에서 다 시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죠.
장준호 위원   글쎄요, 철도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에게는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없겠는데 제가 봐서는 공사가 굉장히 계획이 잘못 됐다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변경하고 또 사실은 뭐 제가 일부러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뭐 물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도로과장 김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주택과장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건축직공무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에 비해서 현재 정원이 부족이 되고 있어요. 47명이 부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충원계획을 못해 가지고 계속 부족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촉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결원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직공무원현황은 그동안 건축직공무원의 필요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정원이 토목·건축 이렇게 복수로다가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도 같은 경우는 22명 정원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이 배정을 받아서 23명이 된 경우이고요 이 시·군도 금년에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토목하고 건축하고 복수로 된 것을 건축정원으로 잡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 건축직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바람에 부족현상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보충계획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보충계획은 제일 많이 부족한 시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주로 건축허가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군이 되겠는데요 이런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 건축직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필요인원을 더 추가로다가…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고시계라든지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 현재 충원계획을 신청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에 계획을 했는지 금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현재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다든지 무슨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을 파악을 하고 이번에 시·군 건축행정건설화 최종 점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해당 시·군에 빨리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항이 전에부터 부족돼 왔었단 말이에요, 전에도 부족이 되어 왔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총무과쪽으로 우리 건축직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계획을 당연히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인지 충원 계획을 전에는 요청을 안 한 것인지?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적한 뒤로 각 시·군에서 정원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부족한 인원이 또 추가로 발생하고 또 추가로 발생되고 이래서 현재 부족인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부족된 직원에 대해서는 충원요청을 하실 것이라고 일단 봐야되겠네요?
  되고 안되고는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테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되도록 최대한도로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도에는 정원이 1명이 더 많단 말이에요. 토목직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토목·건축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 배치될 수도 있고 건축이 배치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건축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지는 부족인원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군에는 결국은 숫치로 봐서는 부족된 인원이 많고 결국 도는 유능한 직원들을 군에서 다 불러 올려서 도는 아주 완전히 숫자를 채워놓으시고 이렇게 한 것밖에 보고서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주택과장 김재홍   시·군에도 완전히 미배치된 상태가 아니고요 토목이 배치된 경우도 있고 대개 복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승진이 적체가 된 상황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렬이 많이 직제조정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뒤에 보면 말이죠 ‘건축직공무원현황’은 여기에 이 현황하고는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편에 처리결과입니다. '부족한 건축직공무원 조속한 증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좀더 파악을 세분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225명 정원에 187명이 건축직이 현원이 있었는데 그 뒤로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211명으로 건축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58명으로 금년 각 시·군에 조회를 해 보니까 늘어난 것은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토목 복수가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거기는 건축이 더 비중이 큰 것이다 하다 보니까 건축직 정원으로 올라온 상태로 그런 오차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서 꼭 업무비중으로 해서 건축이 필요한 부서는 건축직공무원이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같은 유인물에 이런 기본계수가 말이죠 이렇게 틀리는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위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아시는 것인지 몰라도 자료만 제출하면 몇가지 대충 더듬고 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본현황이 같은 보고서에서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우리 충북도의 건축행정이 얼마나 엉터리고 난맥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바로 단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주택과장 김재홍   장위원님 이거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금년도 정원을 받은 것은 시·군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건축직을 배치하겠다 하는 뜻으로 정원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인데요 이것은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참고로 저기하면요 저희들 지금 5급 같은 경우도 저희들 도에 5급이 지금 4명이 건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건축직 단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축토목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원 저기할 때 헷갈리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복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산림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복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이 건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말씀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유인물이 잘못나왔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음에 잘 되도록 한다는 데에는 제가 수긍을 해도 다른 여타 어떠한 변명을 하신다면 그건 안 됩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여튼 시·군에서 필요한 건축직 인원이 이렇게 앞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건축직이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하는 것이에요. 현재를. 그렇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건축직이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주택과장님께 우리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님 답변은 참말로 건축직에 해당되는 보직을 토목직이 가서 앉았다고 할 때는 토목직이 간 사람을 건축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토목직은 토목직이고, 건축직은 건축직인데 사실 계장이나 도시개발과장 같은 분야는 행정직도 갈 수가 있고 토목직도 갈 수가 있고, 건축직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수치상에 나오는 것은 건축직은 건축직으로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보직을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직이 건축직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T/O의 절차는 계수에 의해서 맞춰야 되고 사실상 그 자리에 건축직이 모자라서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보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돼요.
  그러나 건축직을 지금 논하는데 토목직이 건축직도 할 수 있고 뭐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토목직이 두가지 기술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직은 토목직이고, 건축직은 건축직이니까 저희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는 건축직에 대한 우리 충북관내의 전체 T/O가 몇 명인데 몇 명이 지금 모자라고 부족숫자는 얼마고 도에는 정원이 현인원하고 T/O하고 다 맞고 시·군에는 부족해서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토목직을 갖다가 건축직에다가 접목을 시킬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안 그래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런데 장준호 위원님께서는 수치가 아래윗장에 있는 것이 다 틀리니까 정원이 지금 저 장에는 얼마야 도에만 해도 22명이고 정원이 거기에서 23명이 현인원이다.
  단, 2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목직이 한 사람이 건축직에 들어와서 건축일을 해서 정원에다 넣은 것인지 현인원에다가 넣은 것인지 몰라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토목직이 왔으면 토목직이 온 것으로 보직을 받은 것이지 정원에다가 건축직에다가 토목직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이쪽 장에는 도의정원이 20명인데 현인원이 20명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전혀 상반되지 않는데에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는 자꾸 논리를 묻는 것인데 자꾸 보직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은 토목직이면 토목직이고 건축직이면 건축직이지 단, 그러나 건축직 자리에 기술자가 없는 관계로 행정직이 가서 보고 있다 또한 토목직이 가서 건축직을 보고 있다 보직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원조례를 지금 따지는데 토목직이 거기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토목직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건축직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와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 충청북도 정원에는 토목직의 T/O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건축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소상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직 공무원 정원 현원 대비표를 말씀중이셨는데요 정원이 258명에서 현원이 211명해서 주택과장님 답변중에 복수직, 순수직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가 헷갈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따라서는 순수한 건축직의 정원, 순수한 건축직의 현원, 또는 복수직에 따른 건축직 정원, 또는 실제 복수직에 있는 현원수를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이 숫자가지고는 토목직, 건축직, 복수직을 갖다가 섞어놓아 버리니까 이것이 얼른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분은 순수한 건축직에 대한 정원·현원, 복수직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해야 이것이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이것이 자료가 안 되겠고 추후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줘도 좋겠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수한 건축직 정원·현원 또는 복수직에 따른 정원·현원을 갖다가 따로 구분해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위원님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정말로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묘안도 없는 문제가 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에 차량증가대수와 주차장 확보와는 너무나 거리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금년도에 계획이 2,728면에 현재 실적은 2,578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가지고는 우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가 부지기 세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떠한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교통행정과장 민병준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사실 차량대수에 주차장 확보면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우리 도에 현재 32만 9,457대가 10월말 현재 차량대수인데 거기에 사실 주차확보면적은 14만 4,000면입니다.
  그렇게 볼 때 확보율이 약4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주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무에 도심지 주차장 그것도 실제 해 본다면 사실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 수반된 사항이어야 되는데 실지로 당초에 차고지증명제라고 그래서 차고지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제도까지 나왔다가 이것이 실행단계에서 되지 않고 그렇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주지주차허가제라고 그래서 역시 주차면을 확보해서 6m이상 도로에 자기 집앞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이것도 사실 저조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랬지만 이 문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했을 때만 차를 사는 이러한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는한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거주지주차제도는 우리 3개 시에 지금 실시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장준호 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청주시하고 충주시 이것은 청주시에 2개 동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제천은 아직 우리가 지침을 시달했지만 아직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주시는 대략 현황이 어떻게 되고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지금 청주시는 내덕하고 사직1동 지금 2개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현재 주차구획선을 24개소에 630면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제천은 이게 아까 제가 제천이 아니라 충주입니다.
  제천시는 202개 시범구역을 선정을 해서 현재 의림동하고 화산동에 48개소에 800면을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밝혀진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현재는 10월부터 현재 추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우리 교통과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문제는 첫째 문제가 제천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제천이 주차탑 설치라고 그래서 부지확보까지 우리 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군비를 25억원을 확보를 했고 부지까지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단계에 있다가 이것이 도의 보조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우선 군보다도 우선 3개 시에도 시범적으로 주차탑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강한 의지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도 그렇지만 농촌에도 굉장한 주차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면단위에도 1개 공동주차장을 이렇게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만 서서히 해 나가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1개면에 1공동주차장 예를 들어서 1개면에 40~50대고 100대고 비교적 토지가가 쌀 것이고 그럴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활용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대안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가지 대안은 지금 우리 불법주차에 대한 징수금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다가 쓰나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바로 주차장 확보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체 다 주차장 확보사업에 그대로 다 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일부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금을 말이죠, 현존보다 더 올려가지고 좀 주차장 확보를 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주차의 벌과금이라든가 범칙금을 더 올리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금 1996년에 6만 4,021건을 단속을 해서 부과건수가 6만 2,693건을 해 가지고 징수는 4만 3,133건에 17억 6,200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현황은 65%로 나와 있네요.
  이 나머지 지금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것은 계속 징수를 해야죠.
  나중에 안될 때는 압류도 해야 되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못받는 현황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몇년동안 못받으면 계속 방치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것은 그 차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대로 있으면 징수하도록, 앞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렇다면 '95년도나 '94년치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지금 65%밖에 못받고 35%가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35%에 대한 미수금은 현재 이것이 아마 10월말이나 이렇게 나와 있을 걸로 아는데 전년도 미수금은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해 주시면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정차단속이 사실적으로 시·군에서 사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총계를 받은건데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로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오늘 자꾸 말썽을, 뭐 말썽을 부린다면 제 자신이 좀 뭣하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너무 미비해요.
  '96년도의 우리 주정차단속위반미수금이 얼마인데 현재 들어온 것이 얼마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총괄적인 금액만 여기 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징수를 시·군에서 부과하고 시·군에서 징수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료작성상 시·군에서 부과가 된 것이 얼마고 징수가 된 게 얼마냐 실적만 여기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파악을 못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기초자치가 되어서 단체장을 지사님이 임명을 안해서 뭐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 보고 잘 안하는 군에는 교통과에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현황도 제대로 밝혀서 못올리면 어떻게 해서 충북도의 교통행정을 다룹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것은 보고를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시·군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적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봐요 국장님,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96년도의 미징수액 35%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세상에 연말에 가서 전년도분 집계도 안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시·군에서 연말에 가서 전년도분에 대한 징수금액이나 미징수금액에 대한 자료같은 것도 취합도 안해 놓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때 마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자료도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 계셔야지.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성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96, '97주차단속건수는 '96년의 단속건수는 '96년의 단속건수인데 그 부과건수와 금액은 전년도에 미징수한 것 그것이 '96년도의 부과건수로 누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구분해서 뽑는 것은 서면으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런 말씀이죠? 작년도에 35% 못받은 건수. 몇건인가 모르겠네요 35%. 뭐 나오겠죠. 64,021건에 35%면 한 20,000건이 '97년으로 넘어왔 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그렇게 또 넘어가게 되죠. 금년도에 못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장준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금년 단속실적은 약 32,000건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전년도 것이, 대략 얘기입니다. 작년도 64,000건에 35% 못받은 것이 약 20,000건이라고 간주를 할 때 정확한 숫치가 아니고. 그럼 그 숫치가 '97년도로 20,000건이 넘어 왔으면 금년에 52,317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0건이 넘어 왔으면 32,000건만 금년에 현재 단속된 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 단속은 '97년도에 단속한 숫치고 부과건수에 들어가는 거죠.
장준호 위원   지금 답변이 자꾸 두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답변하신 것은 틀림없이 '97년도 52,317건에 '96년도 건이 포함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재차 물었어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과건수가 뭐고, 난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52,317건은 '97년도에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과건수에 47,338건은 '96년도에 못받을 경우에 부과건수로 넘어 오죠. 누계로.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47,338건에 전년도 못받은 35%가 여기 들어 있단 얘기죠? 47,000건에.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들어가 있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부과건수하고 징수금액하고 그게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금년에 52,317건을 단속을 했으면 부과건수가 20,000건을 더 더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안맞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 건수는 그 해 건이고 부과건수는 전년도에 못받은 것이 누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안하죠.
장준호 위원   예 알아요. 그럼 금년도 52,317건은 부과를 안합니까? 당연히 주정차단속 딱하면 부과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딱지가 붙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그것이 그때 부과하는 것도 있고 몇개월 지난 다음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부과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장준호 위원   몇개월이 아니죠. 주정차위반하면 딱 붙여 가지고 바로 그대로 나가지 어디 몇개월씩 걸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아주 전혀 안 맞는 답변이에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현재 그런 답변이라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금년도 적발건수가 52,317건인데 이것도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좀 업무를 철저히 인지하셔서 감사에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요원이 4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장준호 위원   예? 금년의 단속요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교통행정공무원이고 전담공무원이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97년 주정차단속요원현황’ 해 가지고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교통행정공무원, 전담공무원 전체 해서 426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의 적발건수가 얼마입니까? '97년도의 적발건수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52,317건.
장준호 위원   52,000여건이죠?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 426명이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3일에 1건밖에 주정차단속을 못했습니다. 3일에 1건요. 대략.
  이것은 현재 조금 전에도 저도 말씀드리고 모든 분들이 말씀드린 교통소통대책에 전혀 의지가 없고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426명의 단속요원이 3일에 1건씩 주정차위반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유인물로 봐서는 뭔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과장님 답변은 못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이 관계 단속주차요원은 사실적으로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들이 사실 적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인원도 교통행정분야에 전체가 426명인데 이 인원도 사실적으로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사실 근무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증원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실지적으로 이것은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성진   답변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요원현황’ 해 가지고 틀림없이 426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밝혀주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지금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틀림없이 주정차단속요원 '96년 429명, '97년 426명입니다.
  산술적으로는 틀림없이 3일에 1건도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4사5입을 해서 대충 말씀을 드린 거지 뭐 계산기를 누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이런 질책을 받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앞으로는 감사자료 같은 것도 일일히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점검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필요이상의 질의나 답변이 있지 않도록 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이 국민신당이라고 제일 늦게 저를 이번 질의 순서로 주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성진   특별히 양해를 해서 마지막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신당쪽이라.
김재근 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추진과 관련해서요 그 보은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 상당히 장미빛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주민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용두사미격으로 진행되다보면 주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략 우리 업무계획 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면 민자유치부분이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민자유치부분이 '97년 5월 8일날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5월 23일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이게 과연 민자유치부분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 '98년도 정부예산 충청북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부분중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340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억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예산확보 부진부분과 민자유치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가 보은하고 영동이 됐는데 보은은 금년도부터 도로개설사업에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시설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보은 같은 경우는 약 54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일부 실시 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영동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건교부에 서 풀로다가 개발촉진지구예산이 780억원이 1차지구에 됐습니다.
  보은을 포함해서 1차지구가 11개 지구입니다. 전국에. 그것이 780억원이 되었고 금년도 영동이 개촉지구지정될 때 2차지구가 8개지구가 됐습니다. 8개지구에 대해서는 대개 도로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다 80억원 해 가지고 780억원이 건교부 풀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보은개발촉진지구는 내년에 도로시설비로 해서 75억원 정도가 우리가 배정이 될 그런 계획이고 영동개촉지구는 도로실시설계비로 약 5억원 정도가 배정이 될 계획이다 지금 구두적으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34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한 80억원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은 것은 건교부가 전체 풀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배정도 이렇게 적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관계인데 민자유치가 도로라든가 환경기초시설 빼놓으면 전부 다 민자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자유치사업계획을 보은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영동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사업자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될 이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은 크게 아직 없고 민속촌 하나는 현재 지금 어떤 업체가 신청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지 매년 이의신청이 2,000건이 넘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서비스행정이다 기업체에서는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지금 주장하고있는데 이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찾아가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지적으로 수용되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고 생각이 되냐 하면 건교부에서 6, 7월 두달간 전국적으로 체감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괴리를 표본조사를 해서 실행을 했죠? 그렇죠?
○지적과장 김경종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충북같은 경우에 보면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특히 전국 평균 체감지가 평균치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같은 경우에는 충북이 59.4%로 전국평균치보다 23.6%가 더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녹지지역같은 경우는 46.2%로 31.8%가 평균치보다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지 감정하고 보상하고 관련이 되고 지방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실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낸다고 해서 들어주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충북같은 경우에 특히 앞으로 공업지역이라든지 첨단과학산업단지라든지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실거래가격이나 호가 체감지가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파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공시지가와 체감지가 지수가 달라서 문제가 있다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사실은 체감지가를 한번 건교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체감지가를 건교부에서 답할 문제가 자기들도 아니라고 해서 자기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저희가 지가담당계장님이 여기를 오셨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도 문제였었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고 이렇다, 공시지가하고 괴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들 내부에서도 문책까지 가는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지 지금 공시지가는 어떤 보상의 꼭 기준이 되고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지 가격보다 공시지가는 현실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몇%선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저도 어떤 계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의 얘기를 빌면 농촌지역은 한 6, 70%선, 도시지역이 약 80%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시자가는 근본적으로 어떤 권역만 맞으면 되지 그것이 현실화 100이라는 완전한 지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도 지가조사제도개선을 위해서 거기서도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는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재근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15개 시·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뭐 충북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체감지가의 괴리가 충북이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특히 심합니다. 그죠?
○지적과장 김경종   예, 난 것만 봤습니다. 저희가 체감지가를 조사하거나 어떤 관여한 것은 전혀 아닌데.
김재근 위원   조사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오창같은 경우도 일단 기준이 됩니다. 기준지가라는 것이 감정할 때도.
○지적과장 김경종   참고는 되겠죠.
김재근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지난 번 오창보상관계도 보면 기준지가의 200%를 안 넘기고 180%를 했다, 광주같은데는 몇%를 했다, 이것이 서로 기준지가가 일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충주같은 경우에는 충주과학첨단산업단지예정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묶어놨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몇년동안 아주 근소하게 올려놓다 보니까 실지 주변주민들이 느끼는 지가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관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해 봐야 거의 비슷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개발지역의 원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은 뭐 15개 시·도가 동일한 것이고 그죠?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뭐 충북만 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일단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충북이 괴리가 너무 심하다 이거에요. 특히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는 83%로 나왔는데 충북은 59.4%, 녹지지역은 전국평균이 78%인데 충북은 46.2%. 하여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전국하고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지가결정을 전국 15개 시·도가 똑같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쥰지 23,227필이 저희 도내에 있는데 매년 표준지를 건교부에서 2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한 표준지당 2명이 감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하는데 그 표준지를 인용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조사를 지금 들어갑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체감지수 관계의 지가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이번 표준지 조사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감안을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타도의 체감지수하고 이런 문제가 괴리현상이 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건교부에 말씀드리고 시·군에다 당부해서 시·군에서 또 시·군토평위원회에 일단 자문을 받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물론 건교부에서 공시는 하지만 자문을 일단 받아갑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조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되는 이 공시지가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괴리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특히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대해서 표준지 산정시에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그 부분 평균치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71쪽에 '설계감리위반건축사적발 조치'에 경고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96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촉구 및 건의사항에도 건축사지도감독 확행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처분이 관련 법규에 보면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 별표 3을 보면 경고처분 해당이 별로 없고 대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나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경고처분을 하는 것인지 행정처분이 상당히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관련법규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 옐로우카드에요, 뭐 레드카드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각 처벌형량 양정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처분이라는 것은 양정에는 없는데요 경고처분이 저희들 그동안 16건이 경고처분 대상이 되어서 경고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사로서 제대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좀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거라 하는 뜻에서 경고처분을 한 것인데 대개 유형별로 보면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건물이 준공되다 보면 건축주들이 이사 시점이라든지 이런데 쫓기다보면 사용검사전에 입주를 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사가 과연 책임을 질 문제냐 또 이것은 건축주의 문제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건축사한테는 처벌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유권해석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사법이나 건축사법시행규칙이나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중에 경고처분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처분중에 해당도 없는 경고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김재근 위원   여기 관련법규에 보면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몇일몇일 죽 나와 있지 처분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어떤 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행정처분이 막 그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그런 물의가 없도록 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다고 하는 뜻에서 경고를 한 것인데 원 저기는 불문으로 하든지 업무정지를 하든지 두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불문인 경우도 저희들은 대개 앞으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경고처분으로다가 좀 촉구를 한 그런 처분을 했던…
김재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행정행위라는 것이 관련법규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뭐가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경고도 행정처분입니다. 그죠?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죠.
김재근 위원   행정처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거죠?
○주택과장 김재홍   보통 경고처분은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법규해석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석화교 가설공사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면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내수에서 내둔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시간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써 일단 법규해석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건호   법규해석상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김재근 위원   도로과에서는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죠?
○도로과장 김건호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은 안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다고 여기 26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건호   그런 내용은 점수제를 활용해서 그 점수에 드는가 안 드는가 하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 중복되는 구간이라고 하는 내용은 공사구간에 양측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교량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교량이 현지가 떨어져 있는데.
김재근 위원   아니 저희들도 현장에 갔었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죠.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것이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관련 근거 규정에 의해서 될 수가 있고 현장사무소나 여러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두군데 안 줘도 되는 문제가 있죠.
김재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석화교가 수의계약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건호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수의계약을 안 했는지 그것은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일단 도로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한테도 뭐 그런 것이 없었고 저희가 집행의뢰를 낸 다음에 바로 공고가 나가서 공개로 하는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역제한만 두고. 그런 검토사항을해서 첨부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의뢰를 했을 뿐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도로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적정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통상 이루어지는 관례에 따르면.
○도로과장 김건호   그것은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그 점수를 먹이고 그런 검토는 사실 저희한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것이 이번에는 없었어요. 뭐 바로 집행의뢰를 하면서 그런 요청이 없었고 계약부서 담당자가 그것은 요청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런 요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김재근 위원   통상 그렇게 관련과에서 검토없이 회계파트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
○도로과장 김건호   우리는 집행의뢰만 해서 집행의뢰한 다음에 계약파트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다고 그렇게 왔을 때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공고가 나갔으니까 집행의뢰한 다음에 바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관련과의 회계파트에서 일단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통상.
○도로과장 김건호   이번 경우에는 안 물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특수한 경우네요? 그럼.
○도로과장 김건호   이번 경우는 바로 집행의뢰를 하고 바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갭이 많이 없었어요.
김재근 위원   그런데 대개 그러한 경우가 언제 발생이 됩니까? 그렇게 주무관련과의 의견없이 그렇게 바로 집행되는 경우가.
○도로과장 김건호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 이런 내용들은 자기네들도 계약부서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공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술적인 사항이 얘기가 되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제대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안해 가지고 사실은 뭐 공고가 났다 하는 내용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군요. 그죠?
○도로과장 김건호   통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석화교의 여러가지 내용은 수의계약을 꼭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아,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통상 수의계약을 이 건과, 제가 해석하기에는 관련규정을 수의계약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글쎄요. 해 줄 수도 있다고는 보여지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꼭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공무원들이 대개 수의계약을 피하는 게 뭐에요? 어떤 감사시에 감사가 나오면 설계변경건이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대상이.
○도로과장 김건호   확실히 수의계약을 해야 할 조건은 이중적으로 공사가 된다든지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따지기 어렵고 또 공사비가 그렇게 해주므로써 상당히 무슨 증액이 된다든지 국가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따로 계약했을 때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꼭 들어간다고는, 범주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확실해요?
○도로과장 김건호   예, 확실합니다.
김재근 위원   위증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건호   그 범주에 꼭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석화교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는 전혀 검토한 것은 없었다?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내용을.
김재근 위원   회계파트에서 의뢰도 없었고 도로과에서 행정점수나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었다?
○도로과장 김건호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재근 위원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집행의뢰를 한 다음에 이틀후에 바로 공고가 나갔거든요. 수의계약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공고 일반 제한경쟁으로 지역제한으로 해서 공고가 나갔어요. 이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공고가 나간 사항을 우리가 검토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죠.
김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그렇죠.
김재근 위원   99쪽에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중에 그 2개소가 있습니다. 검단지구하고 영산지구. 영산지구는 8월달 해소완료 공사준공이 되어 있고 검단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입니다.
  검단지구는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하천계장 할 때 그 제방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왕이면 저지대에 있는 주택을 옮겨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지가 모두 외지사람 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봤는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하려고 10동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지난번에도 충주 가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수침수지역. 영동거는 해소가 됐는데 충주거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충주시장님 말씀이 앞으로 대지가 확보가 되면 주민들과 의견을 물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우리 과장님 보기에도 이주시키는 방법이 제일 적절하죠? 거기가.
○치수과장 연규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너무 실지 거기가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도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우선 옮기는 것은 기반조성만 해 주는 것이고 집 짓는 것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이 큽니다.
  땅값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재근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제 지역이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상습침수지역 상당히 위험한 지역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과연 해야 될 그러한 행태는 아니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서 자꾸만 강구를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 주겠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시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가 또 홍수시에 또 침수가 됐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치수과장 연규복   그래서 사실은 두가지가 있거든요.
  저지대에는 기존에 건물을 놔두고 펌핑 기계로 배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완전히 이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 터같으면 거기를 돋워가지고 지면 더 좋을텐데 자기 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배수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장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던 것중에 적격심사지명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용역의 경우에 이게 많은데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한서평가 PQ 심사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지난번 우리 부지사님도 그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을 검토를 쭉 해 보니까요 건설기술사관리법 21조, 시행령 36조, 37조, 시행규칙 13조 이것이 기술제한서 심사기준이 상당히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적격심사지명경쟁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떠한 문제점을 평소에 느끼고 계십니까?
  상당히 객관성이 이게 점수를 주기가 어떤 구체적인 뭐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관련규정을 제가 찾아봐도. 시행규칙도 배점이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것만 나와 있지 지금 현행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못느끼십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문제점은 있습니다. 솔직하게 건설교통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더 좀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건설지나 이러한 데에 발표가 되는 것을 보더라도 있는데 사실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관적인 것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전문가들로 하여금 거기에 전공한 분들로 하여금 점수를 매기고 여기 기술적인 사항 또 아이디어를 받고 시공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고 또 재작성한 내용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까지 플러스된 이러한 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정확한 기준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포지티브하게 모든 것을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법적 제도가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 때는 1점을 주고 더 좀 잘 했을 때는 1.1점을 준다든지 1.5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을 나열식으로 죽한다면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죠.
  현재는 조금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제도적인 장치를 중앙정부에서 아마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보여질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쭉 검토해 보니까요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이 상당히 적격업체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그러한 기준속에서 과연 우리 발주를 하고 있는 발주청이 전문성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건호   당초에는 대개 공고를 내서 그런 자격있는 자들로 하여금 PQ를 내게 합니다.
  PQ를 내서 거기에서 7명이 됐든 이렇게 인원을 회사를 정하죠.
  그 7명 뽑을 때는 행정사항만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기술자를 어떤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또 기술자중에서도 어떤 용역을 한 실적들이 있겠느냐 그 공사와 제일 합당한 용역들이 제일 많이 점수를 받습니다.
  또 충분한 이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계까지도 따져서 행정사항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프로포셜로 와서 점수가 가산되는데 25점을 얹고 옵니다.
  얹고 온 내용중에서 그 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뉴아이디어라든지 착안사항이라든지 신공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보태져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인데 사실상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아이디어가 Good이다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아니다 이것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기계적으로 딱딱 끊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대개는 교수님들 이렇게 정말 업자들하고 관련없는 사람들한테 비공개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상당히 애매하다,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하는 규정이 있는 부분이 실지 공무원과 업자가 비리가 싹틀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시도록 중앙에도 건의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김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우리 미포장 지방도 내용 및 추진계획에 보면 시·군별로 미포장도가 나와 있는데요 총연장 대비해서 미포장도로가 영동군이 13%로 제일 적고 보은군이 44.6%로 제일 많습니다. 아직 미포장도로가.
  13%, 44.6% 이게 지역균형개발 맨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것과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군도의 경우도 보면 단양군 같은 경우는 미포장도가 50.4%인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84%나 됩니다.
  시·군간 격차의 원인이 뭐고 앞으로 해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대개 포장을 안 한 부분, 미포장인데 포장을 할 수 있는 돈이 우리 현재는 양여금사업으로 주로 진행을 합니다. 법정도로일 경우에.
  양여금사업을 할 때 어떻게 돈을 배정을 하느냐 하면 미포장을 한 연장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이 좀더 배정이 되거든요.
  당초에 1994년도, 1995년도 노선조정을 하면서 우리 충북도가 조금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포장된 부분 또 그냥 도로가 법정도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노력을 많이한 결과 면적대비 도로연장 이러한 것이 전국에서는 제일 많이 노선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지방도를 빼놓은 나머지 군도나 시도 또 마을간 도로는 제일 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이 실지 내막적인 것은 양여금을 얻는데 상당히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얻어오는 요건이 됐습니다.
  또 양여금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포장율이 많은 데부터 더 프로테이지를 줘서 포장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즉 균형개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우리 도가 미포장율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물론 균형을 전부 맞춰서 면적대비 도로연장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다행히 그동안에 집중투자가 됐다든지 기이 포장이 됐다든지 아니면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면 국도나 이러한 것들이 통과하는 바람에 포장이 됐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 데를 말고는 그후에 양여금법에 의해서 조정할 때는 그런 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누가 이쁘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고 밉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분해서…
김재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하면 총연장 도내에만 봤을 때 시·군별로 미포장도로가 비슷한 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기존에 도로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정이.
  양여금을 덜 주죠. 포장이 많이 된 데는 비율을 적게 줘서 돈을 덜 가게 되고 포장이 많이 안 된데는 더 많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같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포장이 덜 된데는 많이 준다 그러면 거의 지속되다가 보면 거의 비슷해 지죠.
○도로과장 김건호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1997년 이 자료를 보면 영동하고 보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영동군은 125km 총연장에 미포장이 15km밖에 안 남아 있고 보은은 103km 총연장에 46km가 아직 미포장도로이거든요.
  이렇게 몇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로과장 김건호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더 가면 포장이 100% 가까이 된다면 비슷하겠죠.
김재근 위원   당연히 100% 되면 비슷하겠죠.
○도로과장 김건호   현재는 기존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양여금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미포장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그전부터 사업을 했을 때 그 도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수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그전에는 책정을 했고 지금은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미포장율이 포함되어져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갭이 줄어들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지는 시·군간에 이것은 너무 편차가 크면 상당히 서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내무부 종합감사결과 보면 다 변상완료, 변상완료가 되어 있는데 청성-심천간은 미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비 과다집행 및 기술지도 계약소홀 해 가지고.
○도로과장 김건호   청성-심천간 내무부 감사했을 때 과다된 부분이 25만9,000원인데 아직 돈을 납부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안전관리 그쪽에서 회사에서 돈을 아직 납부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 이번 자료 낸 것중에 보면 도로공사현장 상주감독 불법시공적발 및 조치사례 해당없음, 공공공사 발주도중 설계변경 내역 해당없음 이게 정말 해당 없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127페이지하고요 123페이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로과장 김건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공공공사 발주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 달라고 발주를 해 놓고 그 중간에 무슨 압력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계약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또 다른 내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는 그렇게 알고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진짜 발주도중에 할 수는 없는 지금 여건이죠. 전부가.
  계약의뢰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변경한다는 얘기인지 저희는 이 내용을 그렇게…
김재근 위원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했을 때는 우리 1997년도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당초 설계된 것 이외에 그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느냐 이러한 것을 요구했던 자료같은 데요.
○도로과장 김건호   제목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주해 놓고 어떻게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해당없음 발주도중이니까 해석이 영 안 되더라고요.
김재근 위원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오병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공사시공중에…
○도로과장 김건호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위원 오병천   이것은 자료가 왔죠.
김재근 위원   공사시공중에 설계변경 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건호   그건 있죠. 그건 있습니다.
  용어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못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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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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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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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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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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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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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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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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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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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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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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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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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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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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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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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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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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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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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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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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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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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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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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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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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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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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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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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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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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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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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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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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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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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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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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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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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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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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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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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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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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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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