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1997년11월24일(월) 11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과장과 소장은 국장을 따라 일어서서 거수만 하시기 바라고 선서 종료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7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않았음)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