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4월 17일(토)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2.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14.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방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6. 지방중소기업활력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7. 충청북도인삼직판장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8.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산업위원장 제안)
14.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방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제안)
16. 지방중소기업활력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제안)
17. 충청북도인삼직판장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제안)
18.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연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지방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건의안, 충북 인삼직판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7회 임시회의 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가 된 후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어 자치입법 및 의안심의 등 의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도의회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위원회 자문, 기타 법령 해석 등의 자문을 받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2.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 4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1993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의 조문 중 ”이”를 ”으로 하며”로 하고 별표 제1항 적요 중 제3호의 규정 뒤에 단서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문 순서를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3조를 제4조로, 제5조를 제3조로 수정 의결함과 아울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제4조를 개정조례안에 추가하여 제5조로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관장 및 관리에 따르는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기타 사용료 면제, 허가제한,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 손해배상, 사용료 변환과 행정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간의 형평유지와 퇴직전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3개월간의 특별휴가 제도를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과 지역화합의 안정차원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범위를 의용소방대당 2명에서 소방서, 군관할 구역별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하고, 장학생의 정원은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하며 매년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60만원으로 상향조정키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전업농가 대상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개인간의 거래와 같은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업농가 대상자의 육성목적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불균일과세 대상범위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관리기금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진흥공사의 농지매매계약서 등을 추가하여 불균일과세 범위를 확대키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의 재산취득으로써, 도청 펜싱선수 숙소 매입외 19건은 도 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도정행정수행을 위하여 본 재산을 취득코저 하는 것이며 둘째, 일반회계의 재산매각으로는, 경부고속철도 편입용지 매각외 4건으로 국가 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토지매각 및 활용가치가 없는 용도 폐지된 폐도 및 선박 등 공유재산을 매각코저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입목매각으로는, 충청북도 임업시험장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전시림 조성계획에 의하여 청주시 산성동 46-1 번지 소재의 사업지구내 입목 100㎥를 벌채하여 매각하고 전시림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임야 입목을 벌채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제정, 개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증평문화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증평문화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지난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지난 4월 12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와 14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되는 오폐수 처리장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전직할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분담토록 규정하는 협약에 따라 충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기중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운영비 분담 협약내용을 대전직할시에서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금년말로 명시함에 따라 협약서 본문과 부칙의 내용이 모순되어 의결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칙의 유효기간에 ”매 1년마다 재협의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함으로써 모순점이 해결되어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서인 서무과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연구부를 선임부서로 하는 등 부서 서열을 재조정하여 교육연구원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원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과학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과학교육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부서인 서무과보다는 지도부를 선임부서로 하는 등 부서 서열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단재교육원의 설치목적과 조직의 성격상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및 연수과정 등 운영에 효율을 꾀하기 위하여 교학부를 선임부서로 하는 등 부서서열을 재조정하며, 조례 제명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여 조례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은, 충북 체육고등학교가 충청북도 수영장과 동일 부지내에 건축됨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수영장장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 하고 교육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학원설립시 적용되던 동일교습과정학원과의 거리제한을 삭제하여 학원설립운영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 건물내에는 동일교습과정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규모를 조정하여 학원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교습실의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꾀하였으며 셋째,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교육환경 저해업소로부터의 거리를 강화하여 청소년보호와 교육효과를 높였으며 넷째,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교습과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교습과정별 반당시설,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과학원 설립문제에 대하여 학원연합회와 입시학원 관계자간의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 신중히 논의하였습니다.
입시학원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의 자율성 도모와 설립자에 균등기회를 부여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과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과학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과학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과학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8638·충청북도 수영장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수영장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산업위원장 제안)
산업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시 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제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어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제품의 판로확대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제반여건이 그러하지 못한 실정으로 지방화 자치시대가 전개되고 신경제정책 100일 운동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공공기관에서 솔선 구매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안(산업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14.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3년 4월 1일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동년 4월 15일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동년 4월 15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기본 편성 방향을 첫째,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억제 둘째,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 확보 셋째, 교육환경의 개선 넷째, 직접교육비 우선 투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93 당초예산 4,152억 9천 2백만원의 4.2%인 175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4,328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추경의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190억 6백만원, 지방교육양여금 7억 6천 6백만원, 재산수입 18억 8천 8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17억 8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3천만원, 잡수입 23억 97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으로는, 교육위원회비 4천 3백만원, 교육행정비 1천 3백만원, 학교비 13억 1천 9백만원, 사학지원비 12억 1천 8백만원, 시설비 166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사업비에 29억 9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총 3천 1백 9십 4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4백 3십5만2천원, 학교운영비 2천5백9만5천원, 교육기관 운영비 2백5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통보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5.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방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제안)
문교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우리 도 인접지역인 문장대 뒤편에 대규모의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일부인 국립공원내 지역에 이미 지난 2월 11일자로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 시설 지구내 시설물 기본설계를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국무총리실 등 정부 요로에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등의 소극적인 답변이 있었을 뿐 우리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전문교수들의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고, 관련 시·군의회간 합동대책회의 등을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원수지역 오염원 개설은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은 전례가 될 것으로 그것도 국가발전을 위한 다목적개발이 아닌 일부지역과 특정업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개발 예정지역의 소유 관계를 볼 때 투기성 요인으로 인한 충동성 사업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과학적 측면에서는 남한강 수계의 수질오염과 개발, 인근지역의 무연탄층 협재로 인한 지하수 개발의 어려움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괴산댐의 부영양화로 남한강 상류를 식수로 하는 일부지역의 상수원 기능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통치권적 차원에서 개발사업이 저지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새 시대를 맞이하여 격변하는 국제상황에 대처해 나아가며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의 활성화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충북지역와 인근한 용화지역에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반대의 뜻을 과학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남한강 상류에 속리산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다지역관련 원수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그것도 국가전체발전을 위한 다목적 개발이 아닌 일부지역의 개발과 특정업종의 사업성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관련지구 토지내역을 살펴봐도 투기성 요인으로 말미암은 충동성 사업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의심되며, 발원지에부터 수질오염을 초래하여 하류 일부지역의 생존권 박탈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발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지확인과 전문교수들의 용역연구를 토대로 해서 볼 때 개발지역 자체의 음용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하류지역 자정 능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원수지역에 오염 유발시설을 허가하게 되면 앞으로 대두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학술적 타당성 근거와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 요로를 통하여 일부지역의 생존권 박탈,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의 자명함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등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11일자로 속리산국립공원 용화 집단시설지구내 시설물 기본설계가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이제는 신한국 창조의 물결속에서 우리 도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으며, 한편 지역이기주의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국립대 학교수 2명을 중심으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수를 3차 처리하여 BOD 10ppm으로 방류하여도 개발예정지 인근인 사담리, 신원리 및 용대천 최하류까지도 3.6ppm 이상으로 수질이 3~4급수로 악화되는 등 남한강 수계의 수질오염은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북일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둘째, 온천개발지역의 비소함량이 기준치의 11배 초과로 음용수 사용이 불가하며 인근지역은 무연탄층 협재로 지하수개발이 어려워 생존권의 위험이 초래되고 셋째, 생태계 파괴,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소 및 다수의 청소년 하계 수련시설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넷째, 괴산댐의 부영양화로 관련지역의 피해와 남한강 상류를 식수로 하는 일부 도민의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고 다섯째, 수질악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감소를 초래하여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기타 상세히 나열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 도민 모두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건의하오니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통해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교사회 간사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 문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16. 지방중소기업활력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제안)
산업위원회 간사는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에는 상당수로 레미콘회사가 있으나 정상가동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공사 시행에 있어 일부 대기업체에서 전담 시공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차원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본 공사 중 본도 지역내 구간에서 소요되는 레미콘은 중소기업 활성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공자원부 장관, 교통부 장관, 고속전철공단 이사장께.
신한국의 출범과 함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은 당면한 국가의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소기업의 육성 등 경제성장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면한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문제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내에는 75개소의 레미콘 공장이 있으나 정상가동에 50%에 미치지 못하여 운영폐쇄에 직면한 차제에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대단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대기업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한국중공업만이 전담 시공함에 따라 중소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레미콘 분야까지 포함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차원에서 볼 때 지방화 자치제 육성 발전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2월 19일 본도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도 제반조건이 대기업제품과 차이가 없다면 지방의 중소기업 참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하건데, 본도 지역 내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레미콘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양찰하시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을 필히 사용 납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앙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간사가 제안설명한 건의안 채택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인삼직판장설치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 제안)
산업위원회 간사는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인삼직판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인삼조합원 3천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전국의 17%에 해당하는 1,600여㏊에 달하고 있음에도, 생산된 인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전량 외지의 직판장으로 나감으로서 연간 3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도단위 인삼직판장을 설치 운영시 생산량의 30%를 소화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삼 재배농가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의 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께.
신한국의 출범과 더불어 충북경제 활성화와 농촌발전에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도민본위의 도정,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 등 도정발전에 대하여 더욱 기대가 간절한 나머지 당면한 사항을 건의코저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 등 농가보호의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토산품이며 세계적으로도 성가가 높은 인삼을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하고, 또한 생산품에 대하여 제값을 받고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도단위에 인삼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로 인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 향상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3천여 재배농가와 더불어 도민의 뜻을 같이 하면서 직판장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간사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 인삼직판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인삼직판장 설치에 관한 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한 3건의 건의안은 관계부서에 이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본 결산검사요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본도와 서울시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그동안 실질적인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모색하여 오던 중 지난 3월 25일 양 의회사무처가 협의 작성된 3단계 자매결연 부대사업 추진계획안을 가지고 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본 도에서는 4월 2일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계획안을 확정시켰습니다.
의회자매결연 부대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명을 세분하면, 1단계 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와 가정간 자매결연교류이며, 2단계 사업은 단체간 자매결연교류와 생활탐방 교류이고, 3단계 사업은 생활체육교류와 문화예술교류 등입니다.
3단계 6개 사업이며, 사업추진은 손쉬운 1단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협의를 가지기 위하여 지난 4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 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간사 및 사무처장과 전문위원이 회합을 하여 진지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측에서 본 도가 제시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교류를 위해
1. 13개 구청마다 직판장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량구, 노원구, 강동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 5개 구청은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 대규모 농산물 소비처 알선의 일환으로 충북사과 구입운동을 전개하여 2차에 걸쳐 1,356상자의 주문실적과,
3. 4월중 전국 J.C행사장에서 충북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주선하겠다는 매우 고무적인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양 의회간 실무추진위원을 3명씩 선정하여 추진위원을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도 자매결연 부대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이제 각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자매결연 부대사업 추진계획서
이상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번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제2대 권영주 총무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더욱 가깝게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할까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별로 세미나와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등 짧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소 방 본 부 장임갑재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4월 14일 운영위원장 제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안
(4월 12일 산업위원장 제안)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건의안
(4월 14일 문교사회위원장 제안)
·지방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건의안
(4월 12일 산업위원장 제안)
·충북 인삼직판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
(4월 12일 산업위원장 제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월 17일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