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4월 12일(월) 오전 11시 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원청가의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3월 16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취임하신 제21대 석영철 충청북도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청북도부지사로 부임한 석영철입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수준 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향도의 부지사로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고향 충북의 발전을 위해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진 만큼 저는 도정의 모든 일은 지사님을 보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충북의 새희망 창조를 위해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모두가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돼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고 모든 공무원들의 힘을 모아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도정, 도민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맞추어 도정을 주민의 편의에 서서 변화되도록 공직자들의 생각부터 바꾸어 나가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도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모든 일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의 빛나는 전통을 세워왔으며 특히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한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과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뜨거운 애향심을 발휘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북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활발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뜻을 항상 경청하여 토론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도정의 원만한 수행과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생산적인 자치풍토를 튼튼하게 뿌리 내림으로서 보람찬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배전의 지도편달을 재삼 당부드리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3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병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석상태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광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류병현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태헌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곽동국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배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끝으로 신현수 공보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3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었으며, 4월 2일에는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내 불균일 과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9일에는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제출되어 각각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영장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명희 의원님과 봉하용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4월 12일 오후부터 4월 16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의 심의와 당면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 총 6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부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에는 ’93학년도 본도 교육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7개 덕목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는 민주적인 행정과 혹은 자율적인 행정, 지원행정에 역점을 두어서 우공이산의 집념과 성의를 가지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정부에서 지향하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본도의 교육에 기본방향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교육자 모두가 의식을 전환해서 교육개혁을 점진적으로 촉진해 나가는 그것이 교육개혁의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0만 교육자 모두는 이에 초점을 맞춰서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저희들 추경예산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정부가 추구하는, 또 새정부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더욱이 93년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주요한 시책추진과 아울러서 되도록 소모적인 이런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보다 더 한국의 경제에 활력을 촉진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해서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찰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잠시 후에 본도 교육청 김근학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저희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는 존위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끔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배경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예년보다 일찍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교부되어 이를 대부분 시설사업에 계상하고 조기에 발주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328억 4,492만원으로 당초예산 4,152억 9,290만원보다 4.2%인 175억 5,20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중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0억 584만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이 7억 6,595만원이며, 국고지원금은 감액이 17억 819만원 등 180억 6,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새마을유아원 폐원 등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2,97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18억 8,815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600만원, 잡수입은 감액 23억 7,600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4억 8,8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액은 175억 5,20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가 13억 1,861만원이고, 사학지원비는 12억 1,830만원이며, 행정비 및 사업비 감액이 29억 3,622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66억 9,91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2억 5,22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93 책의 해를 맞이하여 독서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로 2억 7,813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 당직근무 부담 경감을 위한 당직보완시설비 3억 5,63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코져 학생과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비로 127억 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과학, 기술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93 과학교육의 해와 대전엑스포 ’93을 맞이하여 지역교육청 자료실 기자재 확충비로 3억 3,250만원과 과학교육의 해 행사비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확충비로 43억 4,64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학교의 컴퓨터 구입 지원비로 1억 3,5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 2,100만원을 계상하고, 체육고 중점종목 육성비 1,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로교육자료 제작비 667만원을 계상하고 교수, 학습평가방법 개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가자녀 학자금지원비는 지원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34억 9,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해 오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여건 개선비, 취업교육 확충비 등에 대부분 투자하여 쾌적하고도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밀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한 점을 이해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4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열린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그 구성방법, 인원수 등을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한 명단을 의사담당관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박만순 위원님, 박종완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 차주용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육봉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김기한 위원님, 성기덕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박기양 위원님, 신완섭 위원님 이상 열네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신완섭 위원님, 간사에 박종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막대한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의원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으시면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의원청가의건
유명희 의원과 봉하용 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의 청가는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4월 16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기 의원, 정진철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
·위원장 : 신완섭
·간 사 : 박종기
·위 원 :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차주용 육봉호
이광호 유영훈 김기한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회의록서명의원
·박종기, 정진철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
석상태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농 림 수 산 국 장정태헌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공 보 관신현수
○의안제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안
(3월 2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2일 내무위원회 회부)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9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단재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영장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 4월 1일 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4월 12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월 1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