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4월 12일(월) 오후 14시16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교육청 개정조례안 5건,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의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청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8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초등교육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본도 교육발전에 많으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세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가지 의안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나세웅국장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영장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지금 보면은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부조직이 상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직제는 바뀌더라도 직급에 관한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없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지금 막간에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수영장을 체육고등학교장이 수영장장을 겸하죠?
  체육고등학교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위원장 한장훈   체육고등학교가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아니죠. 청주시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절기에는 이용할 수 있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위원장 한장훈   학생들이 이용 안 할 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체육고등학교장이 수영장장을 하는 것하고 다른 여타의 지장은 없을까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지장은 없습니다. 관리하기에도 더욱 편리하고 거기에 사무실이 2층에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하는 식당도 겸해서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기에 지방행정 주사가 그것을 관장했고 그 뒤에는 청주시 교육장님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거기에 인접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무엇으로 보나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이 수영장까지 직접 관장하시는데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또 수영장도 철저히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저윽히 걱정이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 걱정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여름에 더울 때 일요일 같은 때에는 활용 안 하나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여름에 활용하죠? 일요일날! 그런데 거기에 책임부서가 있으니까…
김준석 위원   지방행정사무관하고 교육연구사하고 직급이 어느 분이 더 높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것은 교육공무원은 별정직, 그러니까 특수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직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김준석 위원   만약에 지금 서무과나 총무과가 하위부서로 내려가고 연구부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직급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재 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58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나세웅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존경하는 한 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원설립의 거리규제나 설립자의 거주지 규제를 폐지하여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시설을 강화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하시어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나세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거기에 따라서 유인물을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타 시·도 입시학원의 최소면적 현황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최소면적이 990㎡ 이상으로 종합, 단과반 구분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66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대구는 330㎡ 이상, 광주도 330㎡ 이상, 대전도 330㎡ 이상이고, 인천도 660㎡이상, 경기는 20만 이상 시 지역은 660㎡ 이상 2십만 미만 시 지역은 528㎡ 이상, 기타 지역은 330㎡ 이상으로 돼 있고, 강원도는 종합 165㎡ 이상 단과는 99㎡ 이상, 단과반도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충남은 33㎡ 이상 해서 종합, 단과반 구분이 없어 설치돼 있습니다.
  전북은 165㎡이상으로 해서 역시 종합, 단과반 구분이 없습니다.
  전남은 종합 330㎡ 이상, 단과는 198㎡ 이상 여기도 단과반 별도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북은 종합, 시 지역 330㎡ 이상 기타 지역은 165㎡ 이상, 단과는 시 지역은 198㎡ 이상 기타 지역은 132㎡ 이상 돼 있고, 경남은 종합, 시 지역은 660㎡ 이상, 기타 지역은 330㎡ 이상, 단과는 시 지역이 330㎡ 이상 기타 지역은 16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의 입시학원 단과반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4개 시·도가 시 지역은 단과반이 99㎡ 이상, 기타 지역도 역시 99㎡ 이상으로 돼 있고, 전남은 198㎡ 이상 역시 기타 지역도 198㎡ 이상, 경북도 시 지역은 198㎡ 이상, 기타 지역은 132㎡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은 시 지역은 330㎡ 이상, 기타 지역은 165㎡ 이상으로 돼 있고 실제 단과반이나 종합반의 설치 문제는 입시학원 설립자의 의견에 따라서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기본 흐름을 보면, 학원의 거리제한을 철폐함으로서 학원설립의 운영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어떤 자율경쟁을 통해서 과연 어떤 충청북도내의 학생들이 과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주 우리 판단기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타 시·도 입시학원의 강의실 최소면적 현황을 보면은 저희 충북이랑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직할시나 특별시는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을 테고요, 강원이나 충남, 전북, 전남이 충북이랑 비슷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충청북도에서 입시학원의 단과, 종합 구분 없이 시 지역에서 100평, 시 이외의 지역에서 60평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모순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우수한 교사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느냐가 판단기준이지 평수라는 것을 결국은 경쟁력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여건이라면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합학원들만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충청북도에서 단과를 설치를 안 한 이유와 또 구분 없이 하더라도 평수를 100평, 60평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적에 제가 보는 관점이 잘못인지는 모릅니다마는 ’94학년도에서부터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40%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또 처음으로 금년도 8월 20일날 전국적으로 수학능력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수학능력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연 그 학생이 대학의 4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앞으로 추세로 봤을 적에는 입시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은 앞으로 서서히 아마 줄어들 그러한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입시학원의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30평이 지금 일반 저희들 고등학교의 건물이 30평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학원을 선호해서, 이것은 학생들의 체격이 고등학교 학생이상 성인들인데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체격과 또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돼서 최소한도 60평 이상은 돼야 할 거 아니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거기에 따르는 내실을 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교수진도 학교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교수진을 확보해야만이 학원을 선호하고 또 사회교육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타 시·도를 전부 비교해본 결과 거의가 다 100평 이상, 충남도 지금 33㎡ 이상으로서 10평 이상인데 여기도 알고 보니까 곧 개정코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비교해 봤을 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설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회교육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과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추세로 봤을 적에 입시학원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대도시 지역은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육법을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의 입시를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 국회에 상정코자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입시학원의 문제는 서서히 바뀌어지고,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성인교육에 대한 기술분야나 또는 컴퓨터 또는 속기, 이러한 성인교육 분야로다 다 전환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조금 환경에 대한 개선도 요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교수진도 확보, 질적인 양성이 도모돼서 자율경쟁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자율경쟁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이 조례는 제한을 하는 거지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으로 제출된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학교교육이 정말 정상화가 돼 가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이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사교육의 수요는 있는데 이것을 제한함으로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과외가 성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질이 문제이지 어떤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평수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교육이 과연 바람직하고 양질의 교육인가는 학생, 학부모들이 더 잘 압니다. 자유경쟁을 시켜주고 푼다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려하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과도기적으로 혼란은 약간 있겠죠. 그렇지만은 능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과연 피교육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볍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어떤 판단기준을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조례, 지금 제출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제한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평수를 늘린 것은요. 지금 현재 40평 이하로 완화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0평 이하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속셈학원이나 웅변학원이나, 이런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나의 일종의 입시학원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인도 여기에는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넓음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3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적에 학생들의 부담금은 어디가 더 큽니까!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적은 학생들을 다루었을 때 강사진에 대한 수당과 모든 경비를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학생 1인당 부담금이 더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60평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놨을 적에 거기에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적어도 50명 이상 또는 6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은 한 선생님한테서 강의를 들었을 적에 30명이 듣는 그러한 강의시간과의 수당, 경비와 60명이 들었을 적에 경비하고의 차이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부형님의 부담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담도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현행도 100평이죠, 시 지역에서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시 지역은 100평이고, 기타 지역은 60평입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100평으로 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고액의 편법이나 불법과외가 성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100평 이상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원들이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한 과외가 성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가죠.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출을 하면서도 지금 그러한 편법과외를 하고, 시키고 있는 부모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기 때문에 편법과외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편법과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지금 중학교에 평상시에 이 학원개방을 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방을 한 이유는 자기가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도 자기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또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종합적인 자기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방시키고자 해서 학원을 개방을 시킨 겁니다. 꼭 상급학교의 입시를 위해서만 개방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시설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들이 없는 그러한 분야는 더 좋은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학원에 가서도 자기의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개방한 것이지 학원의 설립자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나 학원이나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참말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도 학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성해야할 단계가 도래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의 과외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학원강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과외와 또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과외, 불법과외죠. 이것은 엄중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경쟁 속에서 학원수강생의 참말로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그 기본시설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 형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불균형적인 그러한 학원설립이 난립이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기준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 지역은 종전과 똑같이 100평으로 돼 있고, 기타 지역은 60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학교의 보통교실 2개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나국장님 중간에, 대개 시내 같은데 보면 대지금이나 건물금이 하도 비싸서 보통 100평을 할려고 하면 자기 건물이 아니면 보증금만 2~3억이에요. 보증금만!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 이외에 월세도 얼마 내고 100이나 200.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많은 보증금과 월세금을 얼마 내고, 또 건물이 크면 클수록 더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설명은 아이들한테 클수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있는 학원현황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92년 12월 31일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수가 문리분야, 거기는 학원수가 52개입니다. 거기의 정원은 56,74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214명입니다. 214개 학원입니다. 거기의 정원은 32,521명이 정원입니다. 예능분야는 4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61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가정분야는 4개소가 있습니다. 780명입니다. 또 사무분야는 4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86,11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는 105개가 있고 그래서 11,267명이 정원으로 되어서 종합, 저희들이 봤을 적에 종합반이라고 하는데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24개가 있고, 7,211명이 정원인데 이것을 토탈내면 1,333개소가 있습니다. 학원이! 거기에 236,25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전국적인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아니, 우리 도내 전체, 우리 도내 것이 그렇습니다.
  천개가 넘습니다. 학원이 거기에다가 증감이 어떻게 됐냐하면 전반기에는 학원수가 문리에서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합이 4개가 줄고 68개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할 것 같으면 149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수로 보면 29,807명이 정원이 늘은 셈이죠.
  이렇게 지금 학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지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1개 시교육청 단위로 분류를 해 볼 것 같으면 청주시가 661개입니다. 학원이! 그 다음에 충주가 183개고 제천이 150개고 청원군이 52개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합치면 약 713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데가 보은 27개, 옥천이 39개, 영동군이 41개, 진천군이 35개, 괴산군이 53개, 음성군이 56개, 단양군이 36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33개소의 학원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만한 충청북도에, 이래서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학원의 자율경쟁을 주면서 그 다음에 교수진에 대한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이나 또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시설문제를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지역보다 읍 지역, 군 소재지 지역은 지금 입시학원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읍소재지 여기에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 대한 자기 고장 학교에 진학하고 또 자기 고장에서 경비를 덜 들이고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조성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이 지방의 학원설립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고 대도시 청주나 충주, 제천은 좀 강화를 해서 좀 학원다운 학원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도 여기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차주원 위원   그럼 현재 도내의 학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불합리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현상으로, 당연히 이만큼 학원이 우리 도내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지금 학원 수는 많습니다. 학원 수는 많은데, 과연 거기에 지금 학원 내에 출입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느냐 지금 거기에 비해서 과외 교습서 현황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외교습소 현황은 ’92년도 12월 30일 현재로써 951개가 있습니다. ’91년 11월 30일에는 967개였었는데 ’92년 6월 30일날 줄어서 928개로 줄었고 그런데 또 ’92년 12월 30일 951개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전반기에 비해서는 23개가 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6~7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현황은 역시 청주에 483개로써 951개 중에서 거의 반을 청주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계열별 교습과 정별 현황은 기술계통 여기가 678개소가 있습니다. 기술계통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대한 학원 수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문리 입시계는 25개고, 외국어 계통은 13개 그 다음에 성인고시는 12개, 검정고시는 단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계가 52개, 그 다음에 가정, 요리나 꽃꽂이 같은 것은 이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설계 계열이 5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은 것이 주산이 169개소 그 다음에 속셈이 255개소입니다. 웅변이 32개고 그 다음에 경리나 변론이나 암산 같은 것은 두서 너개씩 밖에 없습니다.
  독서실이 105개에서 이것이 1,620개가  됩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산학원 속셈학원 이런 데에서 뭐냐 하면 변태과외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도 건평평수를 좀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변태운영도 예방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차주원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현재 거리제한입니다.
  시 지역에는 200M이상 또는 읍지역에서는 10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유화를 위해서 또는 충청북도의 교육의 합리성을 위해서 전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푼다고 하면 지금도 학원이 여기저기 많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의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난립이 되지 않겠는가, 거리제한을 갖다가 폐지하면 난립이 안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거리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난립은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난립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과 교사진에 대한 것을 엄격히 저희들이 감독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난립을 방지가 되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교육을 위한 기술계통의 학원으로 입시학원이 전환이 되고 다른 학원도 서서히 전환이 되면서 좀 보다 나은 그러한 학원이 설립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조례안 32페이지, 그러한 규제를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셔서 학원다운 학원을 설립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인가문제에 있어서 등록신고 신청일 현재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이것이 개정조문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또 인가등록신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 교습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도 그 허가요건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연유에서 이것을 삭제하셨는지…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립자의 거주지역별 지역제한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또 청원군에 사는 사람이 청주시에 와서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면 이것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한했던 것을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운영에 관한 법령 제14조 3항 행정처분에 위배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록인가 취소후 6월 이내에 설립 불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인가등록신고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불법 교습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설립불가로 이렇게 3년을 갖다가 6개월로 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서 시설확충이라든가 모든 제한규정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즉 건전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조항 이런 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또 한 가지 36페이지입니다. 보면 거기도 삭제난인데 고압가스라고 해서 삭제를 어떠한 조문을 삭제를 했느냐 하는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삭제한, 어떠한 조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다 하는 것을 내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심의 검토를 할 텐데 이것은 이유는 생략하고 삭제만 한 것이에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아까도 제안설명 말씀드릴 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열관리 냉동사항에 35페이지에 8번째입니다. 냉동해서 실습실 49.5㎡이상 해놓고 거기에 개정된 데에는 냉동해서 실습실 66㎡ 이상 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가스도 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로 뭉친 것이죠. 별도로 되었던 것이…
차주원 위원   이런 것을 내주실려면 생략부분에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시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전문만은 내주셔야 우리가 보고 검토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고압가스 생략하고 여기는 개정조항에 있어서는 삭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차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차주원 위원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럼 다른 위원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나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안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0m 거리제한을 철폐하면 학원이 많이 난립할 것으로 저도 생각했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추세가 입시학원이 서서히 쇠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입시학원이 서서히 쇠퇴할 것으로 봤다면 지금 이렇게 난립하게 할 규정을 착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200m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많은 학원이 난립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 모든 학원들이 다 공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두 다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또 많이 내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이 난립했다가 자유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우수한 학원은 남게되고 또 저질학원은 도태되는 자연도태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번쯤은 언젠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희망하는, 설립하고자 하는 학원을 기회균등의 측면에서도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구장 나세웅   그렇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제한은 현재 타 시도는 전부다 철폐가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드렸을 적에 ’91년도 감사원 감사 때에 하나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서 충남과 본도하고만 거리제한이 철폐되어 있지 않고 했는데 충남도 아마 바로 이것이 철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첫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것은 살려주되, 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학원다운 학원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분야에 강화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가 변태과외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태과외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학원을 설립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데 뭐냐하면 불법과외, 인가는 속셈학원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암암리에 입시학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어떻냐,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양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 있어서 단과반하고 종합반은 입시학원을 설립한 사람의 재량에 의해서 단과반도 설립할 수 있고 종합반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단과반이다 종합반이다 단과반을 꼭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입시학원은 앞으로 서서히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중학교 내신성적이 대두되고 그 다음에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됨에 따라서 또 수학능력테스트로 전환이 되면서 단과반 하나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시학원이 서서히 다른 기술계통 성인교육 계통으로 전환이 돼 나간다 이런 추세로 봤을 적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학원다운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리제한을 철폐를 했지만 시설분야에서 좀 강화를 해서 좋은 그러한 학원이 경쟁적으로 자유 경쟁체제 하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좋은 혜택을 볼 것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김준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나국장님! 입시학원이 충청북도에 얼마나 돼요? 1,300개 학원중에서.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내에 8개, 9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고 8개입니다. 충주에 6개가 있고요. 제천에 5개가 있고, 그렇게 입시학원은 지금 뭐냐하면은 청주, 충주, 제천시 지구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6개, 5개, 8개 그러면은 몇 개죠?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25개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안 맞는데, 1,300개 중에서 19개 밖에 안 되면은 평수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데 지금 교육이 입시를 위한 그러한…
○위원장 한장훈   아니, 균형이 아까 굉장히 많다고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1,300 몇 개라고 하셨는데…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학원이 전부 1,333개예요.
○위원장 한장훈   1,300개인데, 그러니까 국, 영, 수 주로 가르치는 입시학원은…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입시학원은 25개.
○위원장 한장훈   시만 19개고, 군에 있는 것까지 25개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군에도 하나씩 하나씩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없는 데도 있고.
○위원장 한장훈   25개라도 실지 그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과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릴께요. 참고적으로.
  작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수강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청주에 거기에 정원이 종합은 6,295명이고, 단과는 27,580명이고 해서 33,875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비율을 보면은 종합이 2,514명, 단과는 3,075명 해서 5,589명에 불과 종합은 39.9%, 단과반은 11.1%, 그래서 총 토탈 16.5%, 수강생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충주는 어떠냐, 충주는 6개 있는데 정원이 9,494명인데, 수강생들은 얼마냐 90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8.6%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은 어떠냐 하면은 학원수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정원은 1,90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856명이어서 44.9%, 반정도.
  그리고 옥천은 하나 있는데 정원은 42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129명, 그래서 30.7%, 그 다음에 영동은 하나 있는데 270명에 현원은 95명, 그래서 불과 35.2% 진천은 480명 정원에 64명입니다. 그래서 13.3%, 괴산은 380명인데, 105명 27.6%, 단양은 480명인데 현원은 120명으로서 25%.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의 수강비율을 보면 12.6%밖에 안 됩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데 뭐냐하면은 이 속셈학원이나 웅변학원 또는 주산학원 이렇게 인가를 받고 거기에서 아마 뭐냐하면은 영어, 수학, 국어 단과반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불법과외죠, 일종의.
권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부모나 학생들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느 학원에 가서 수강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느냐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종합학원에서 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죠.
권용하 위원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감독관청은 저희들 본청하고, 각 지역교육청이 감독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감독관청으로서의 제구실을 철저하게 못하고 있는 이유에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를 다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유도, 모든 저기는 자율경쟁에 맡기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시설과 그 다음에 교수진에 대한 확보, 이래서 학생들이 참말로 이 학원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생활지도 문제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청주시내, 제천, 충주까지 입시학원을 전부 순방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순방을 해서, 학원 운영사항 실태도 제 눈으로 확인도 했고, 거기 학원장님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내에서는 종로학원 또는 제일학원 이런데 또는 무슨 학원인가 하나 큰 학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런 학원은 생활지도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식으로 해서 입구에서 자기가 학원출입증을 갖다가 제시하면 몇월 몇일날, 무슨 요일, 몇 시에 학원에 도착을 해서 몇 시에 학원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학원의 수강율은 정원에 비해서 몇%입니까? 그렇게 시설 잘돼 있고 좋으면은.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시설이 잘돼 있는데요. 그 조사한 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에 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현재 입시학원들이 정원에 수강생들이 크게 미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시학원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술계통이나 또 성인교육 또는 성인들의 검정고시계통, 자격증 취득계통 이런 데로 서서히 전환을 해야할 시기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말이죠. 일반 학원에서 불법과외,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권용하 위원   글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박기양 위원   아까 제안 설명하신 중에 ’92년 10월 1일부터 한 20일간 입법예고 실시를 위해서 관련단체에 통보를 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원연합회 측이라든가 관련단체에서 어떤 큰 이의를 제기했던 문제는 없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때도 학원연합회 측에서나 여기에서나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단과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이 학원연합회 측에서 건의한 것 중에서는 거리제한 철폐문제 이런 것은 다 좋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단, 거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단과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면적제한을 좀 완화해 달라 즉, 말하자면, 40평 이하로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과반은 입시학원을 설립한 사람의 자율성에 맡겨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시학원을 설립을 해서 단과반으로 운영하든 종합반으로 운영하든 그것은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무슨 법의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냐하면은 입시학원으로다가 등록이 돼서 인가가 났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강의실의 면적은 쾌적한 그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전기의 조도라든지, 선풍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이 참말로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진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력이 있어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더 강화한 겁니다.
○위원장 한장훈   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기양 위원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럼 김경회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나국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까지 심의한 결과 맨 뒷장에 보면은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양면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학원연합회 충북지회에서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 안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연합회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여기서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3항에 보면은 입시, 검정고시학원 강의실 면적에 학원연합회 측에서 입법예고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학원연합회에서도 역시 입법예고안과 같이 동일하다는 동의를 해준 것 같고, 그 밑에 학원연합회 문리분과위원회에서 입시학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면적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학원연합회의 개념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 도내에 학원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학원연합회는 입시학원을 위주로 해서 모든 학원을 경영하는 자 또는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하면은, 학원의 난립문제라든지 또는 학원의 시설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또는 학원에 수강료문제 또는 생활지도 단속문제 여러 가지 사회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단체가 학원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체과하고 주로 학원연합회장님과 또는 각 학원장님들에 대한 지역별 책임제가 있습니다. 충주지역이면 충주지역의 대표, 옥천이면 옥천지역의 대표 그러한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일종의 이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학원운영에 대한 법, 또는 학원운영의 개선방법 이런 등등을 협의하는 하나의 기구체입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부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맺어 가지고서 그 학원연합회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학원설립에 대해서 억제도해 나가면서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도 일부는 하고 있고 이래서 자치단체로서 설립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전국 학원연합회가 서울에 본부가 있습니다.
  구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의견수렴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 기본에는 거리제한을 존속을 희망했고 또 단과입시학원 신설을 132㎡ 이상으로 해달라고 한 그런 거와 단과입시학원을 신설을 반대한다는 것이 똑같은 연합회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은 거기에서도 통일을 보지 못하는 사항이, 몇 번 제가 가봐도요. 거기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측과 그 다음에 일반 기술학원을 경영하는 측과 또 사무계열계통을 운영하는 계통과 그 다음에 예체능계통과 이것이 의견의 조절을 못 봅니다.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입시학원 설립을 가급적이면 설립을 반대하는 그런 쪽이 많죠. 또 기타 학원을 설립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쪽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익상에서도 좋을 것이다 해서 입시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입시학원 기존 학원에서는 자꾸만 늘면은 수강생이 줄으니까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이기주의가 팽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차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도를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것은 이 한계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김경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권용하 위원님과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법과외 문제가 성행이 된다고 했을 때, 교육청의 인력이 도저히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연합회 측에서 자율적으로 자정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학원연합회 측에서 예·체능계와 입시계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조정을 못 봤을 때 어떤 주산학원이나 조그마한 암산학원에서 불법과외가 성행이 된다 그렇다면은 입시과외 측의 편을 들겠죠, 분명히.
  그렇지마는 이것은 거두적으로 연합회 측을 육성이라는 것은 우습겠습니다마는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 불법과외를 철저히 단속을 해줬으면 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봐 주셔야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 측에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본청의 사체과 담당 선생님들이 이 연합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회 측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사회교육을 좀 더 낫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합회 측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미 저희가 지금 한의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의원이 얘기를 했다면 그 군을 대표할 수도 있는 거고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법과외가 성행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것을 지금 아니다 기다 해 가지고 국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보자 하는 데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자꾸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약사회나 의사회나 실지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단체처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어떤 벌칙규정을 정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라도 이렇게 연합회 측이라도 그런 벌칙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자율화하고 민주화 하자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꼭 그 지역에 국한이 돼서, 어떤 단과반을 편성해 놓지 않고 불법과외가 성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나 상의한 결과 위원 대다수가 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여 본 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께 보고하여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9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김준석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김재근  박기양
○출석공무원
·교     육     청
  초 등 교 육 국 장홍영창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중 등 교 직 과 장임순재
  중 등 장 학 과 장송대헌
  과 학 기 술 과 장정기우
  사 회 체 육 과 장정철진
○의안회부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충청북도 과학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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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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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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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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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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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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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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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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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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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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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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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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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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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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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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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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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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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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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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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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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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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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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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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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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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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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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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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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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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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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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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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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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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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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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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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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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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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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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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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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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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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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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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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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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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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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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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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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