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2일(월) 오후 14시16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오늘은 교육청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그럼 초등교육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본도 교육발전에 많으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가지 의안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세웅국장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영장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제는 바뀌더라도 직급에 관한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체육고등학교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접 거기에 인접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무엇으로 보나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이 수영장까지 직접 관장하시는데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또 수영장도 철저히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저윽히 걱정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재 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교육청 나세웅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 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원설립의 거리규제나 설립자의 거주지 규제를 폐지하여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시설을 강화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하시어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은 최소면적이 990㎡ 이상으로 종합, 단과반 구분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66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대구는 330㎡ 이상, 광주도 330㎡ 이상, 대전도 330㎡ 이상이고, 인천도 660㎡이상, 경기는 20만 이상 시 지역은 660㎡ 이상 2십만 미만 시 지역은 528㎡ 이상, 기타 지역은 330㎡ 이상으로 돼 있고, 강원도는 종합 165㎡ 이상 단과는 99㎡ 이상, 단과반도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충남은 33㎡ 이상 해서 종합, 단과반 구분이 없어 설치돼 있습니다.
전북은 165㎡이상으로 해서 역시 종합, 단과반 구분이 없습니다.
전남은 종합 330㎡ 이상, 단과는 198㎡ 이상 여기도 단과반 별도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북은 종합, 시 지역 330㎡ 이상 기타 지역은 165㎡ 이상, 단과는 시 지역은 198㎡ 이상 기타 지역은 132㎡ 이상 돼 있고, 경남은 종합, 시 지역은 660㎡ 이상, 기타 지역은 330㎡ 이상, 단과는 시 지역이 330㎡ 이상 기타 지역은 16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의 입시학원 단과반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4개 시·도가 시 지역은 단과반이 99㎡ 이상, 기타 지역도 역시 99㎡ 이상으로 돼 있고, 전남은 198㎡ 이상 역시 기타 지역도 198㎡ 이상, 경북도 시 지역은 198㎡ 이상, 기타 지역은 132㎡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은 시 지역은 330㎡ 이상, 기타 지역은 165㎡ 이상으로 돼 있고 실제 단과반이나 종합반의 설치 문제는 입시학원 설립자의 의견에 따라서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기본 흐름을 보면, 학원의 거리제한을 철폐함으로서 학원설립의 운영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어떤 자율경쟁을 통해서 과연 어떤 충청북도내의 학생들이 과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주 우리 판단기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타 시·도 입시학원의 강의실 최소면적 현황을 보면은 저희 충북이랑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직할시나 특별시는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을 테고요, 강원이나 충남, 전북, 전남이 충북이랑 비슷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충청북도에서 입시학원의 단과, 종합 구분 없이 시 지역에서 100평, 시 이외의 지역에서 60평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모순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우수한 교사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느냐가 판단기준이지 평수라는 것을 결국은 경쟁력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여건이라면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합학원들만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충청북도에서 단과를 설치를 안 한 이유와 또 구분 없이 하더라도 평수를 100평, 60평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적에 제가 보는 관점이 잘못인지는 모릅니다마는 ’94학년도에서부터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40%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또 처음으로 금년도 8월 20일날 전국적으로 수학능력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수학능력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연 그 학생이 대학의 4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앞으로 추세로 봤을 적에는 입시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은 앞으로 서서히 아마 줄어들 그러한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입시학원의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30평이 지금 일반 저희들 고등학교의 건물이 30평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학원을 선호해서, 이것은 학생들의 체격이 고등학교 학생이상 성인들인데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체격과 또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돼서 최소한도 60평 이상은 돼야 할 거 아니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거기에 따르는 내실을 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교수진도 학교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교수진을 확보해야만이 학원을 선호하고 또 사회교육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타 시·도를 전부 비교해본 결과 거의가 다 100평 이상, 충남도 지금 33㎡ 이상으로서 10평 이상인데 여기도 알고 보니까 곧 개정코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비교해 봤을 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설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회교육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과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추세로 봤을 적에 입시학원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대도시 지역은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육법을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의 입시를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 국회에 상정코자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입시학원의 문제는 서서히 바뀌어지고,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성인교육에 대한 기술분야나 또는 컴퓨터 또는 속기, 이러한 성인교육 분야로다 다 전환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조금 환경에 대한 개선도 요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교수진도 확보, 질적인 양성이 도모돼서 자율경쟁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학교교육이 정말 정상화가 돼 가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이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사교육의 수요는 있는데 이것을 제한함으로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과외가 성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질이 문제이지 어떤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평수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교육이 과연 바람직하고 양질의 교육인가는 학생, 학부모들이 더 잘 압니다. 자유경쟁을 시켜주고 푼다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려하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과도기적으로 혼란은 약간 있겠죠. 그렇지만은 능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과연 피교육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볍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어떤 판단기준을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조례, 지금 제출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0평 이하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속셈학원이나 웅변학원이나, 이런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나의 일종의 입시학원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인도 여기에는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넓음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3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적에 학생들의 부담금은 어디가 더 큽니까!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적은 학생들을 다루었을 때 강사진에 대한 수당과 모든 경비를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학생 1인당 부담금이 더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60평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놨을 적에 거기에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적어도 50명 이상 또는 6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은 한 선생님한테서 강의를 들었을 적에 30명이 듣는 그러한 강의시간과의 수당, 경비와 60명이 들었을 적에 경비하고의 차이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부형님의 부담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담도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고액의 편법이나 불법과외가 성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100평 이상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원들이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한 과외가 성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가죠.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출을 하면서도 지금 그러한 편법과외를 하고, 시키고 있는 부모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학교의 시설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시설들이 없는 그러한 분야는 더 좋은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학원에 가서도 자기의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개방한 것이지 학원의 설립자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나 학원이나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참말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도 학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성해야할 단계가 도래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의 과외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학원강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과외와 또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과외, 불법과외죠. 이것은 엄중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경쟁 속에서 학원수강생의 참말로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그 기본시설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 형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불균형적인 그러한 학원설립이 난립이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기준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 지역은 종전과 똑같이 100평으로 돼 있고, 기타 지역은 60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학교의 보통교실 2개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설명은 아이들한테 클수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92년 12월 31일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수가 문리분야, 거기는 학원수가 52개입니다. 거기의 정원은 56,74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214명입니다. 214개 학원입니다. 거기의 정원은 32,521명이 정원입니다. 예능분야는 4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61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가정분야는 4개소가 있습니다. 780명입니다. 또 사무분야는 4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86,11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는 105개가 있고 그래서 11,267명이 정원으로 되어서 종합, 저희들이 봤을 적에 종합반이라고 하는데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24개가 있고, 7,211명이 정원인데 이것을 토탈내면 1,333개소가 있습니다. 학원이! 거기에 236,25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개가 넘습니다. 학원이 거기에다가 증감이 어떻게 됐냐하면 전반기에는 학원수가 문리에서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합이 4개가 줄고 68개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할 것 같으면 149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수로 보면 29,807명이 정원이 늘은 셈이죠.
이렇게 지금 학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지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1개 시교육청 단위로 분류를 해 볼 것 같으면 청주시가 661개입니다. 학원이! 그 다음에 충주가 183개고 제천이 150개고 청원군이 52개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합치면 약 713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데가 보은 27개, 옥천이 39개, 영동군이 41개, 진천군이 35개, 괴산군이 53개, 음성군이 56개, 단양군이 36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33개소의 학원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만한 충청북도에, 이래서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학원의 자율경쟁을 주면서 그 다음에 교수진에 대한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들이나 또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시설문제를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지역보다 읍 지역, 군 소재지 지역은 지금 입시학원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읍소재지 여기에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 대한 자기 고장 학교에 진학하고 또 자기 고장에서 경비를 덜 들이고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조성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이 지방의 학원설립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고 대도시 청주나 충주, 제천은 좀 강화를 해서 좀 학원다운 학원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도 여기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과외교습소 현황은 ’92년도 12월 30일 현재로써 951개가 있습니다. ’91년 11월 30일에는 967개였었는데 ’92년 6월 30일날 줄어서 928개로 줄었고 그런데 또 ’92년 12월 30일 951개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전반기에 비해서는 23개가 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6~7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현황은 역시 청주에 483개로써 951개 중에서 거의 반을 청주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계열별 교습과 정별 현황은 기술계통 여기가 678개소가 있습니다. 기술계통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대한 학원 수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문리 입시계는 25개고, 외국어 계통은 13개 그 다음에 성인고시는 12개, 검정고시는 단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계가 52개, 그 다음에 가정, 요리나 꽃꽂이 같은 것은 이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설계 계열이 5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은 것이 주산이 169개소 그 다음에 속셈이 255개소입니다. 웅변이 32개고 그 다음에 경리나 변론이나 암산 같은 것은 두서 너개씩 밖에 없습니다.
독서실이 105개에서 이것이 1,620개가 됩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산학원 속셈학원 이런 데에서 뭐냐 하면 변태과외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도 건평평수를 좀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변태운영도 예방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 지역에는 200M이상 또는 읍지역에서는 10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유화를 위해서 또는 충청북도의 교육의 합리성을 위해서 전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푼다고 하면 지금도 학원이 여기저기 많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의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난립이 되지 않겠는가, 거리제한을 갖다가 폐지하면 난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연유에서 이것을 삭제하셨는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록인가 취소후 6월 이내에 설립 불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인가등록신고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불법 교습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설립불가로 이렇게 3년을 갖다가 6개월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삭제한, 어떠한 조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다 하는 것을 내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심의 검토를 할 텐데 이것은 이유는 생략하고 삭제만 한 것이에요?
열관리 냉동사항에 35페이지에 8번째입니다. 냉동해서 실습실 49.5㎡이상 해놓고 거기에 개정된 데에는 냉동해서 실습실 66㎡ 이상 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가스도 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로 뭉친 것이죠. 별도로 되었던 것이…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나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안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0m 거리제한을 철폐하면 학원이 많이 난립할 것으로 저도 생각했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추세가 입시학원이 서서히 쇠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입시학원이 서서히 쇠퇴할 것으로 봤다면 지금 이렇게 난립하게 할 규정을 착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200m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많은 학원이 난립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 모든 학원들이 다 공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두 다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또 많이 내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이 난립했다가 자유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우수한 학원은 남게되고 또 저질학원은 도태되는 자연도태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번쯤은 언젠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희망하는, 설립하고자 하는 학원을 기회균등의 측면에서도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리제한은 현재 타 시도는 전부다 철폐가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드렸을 적에 ’91년도 감사원 감사 때에 하나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서 충남과 본도하고만 거리제한이 철폐되어 있지 않고 했는데 충남도 아마 바로 이것이 철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첫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것은 살려주되, 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학원다운 학원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분야에 강화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태과외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학원을 설립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작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수강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청주에 거기에 정원이 종합은 6,295명이고, 단과는 27,580명이고 해서 33,875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비율을 보면은 종합이 2,514명, 단과는 3,075명 해서 5,589명에 불과 종합은 39.9%, 단과반은 11.1%, 그래서 총 토탈 16.5%, 수강생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충주는 어떠냐, 충주는 6개 있는데 정원이 9,494명인데, 수강생들은 얼마냐 90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8.6%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은 어떠냐 하면은 학원수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정원은 1,90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856명이어서 44.9%, 반정도.
그리고 옥천은 하나 있는데 정원은 42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129명, 그래서 30.7%, 그 다음에 영동은 하나 있는데 270명에 현원은 95명, 그래서 불과 35.2% 진천은 480명 정원에 64명입니다. 그래서 13.3%, 괴산은 380명인데, 105명 27.6%, 단양은 480명인데 현원은 120명으로서 25%.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의 수강비율을 보면 12.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를 다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유도, 모든 저기는 자율경쟁에 맡기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시설과 그 다음에 교수진에 대한 확보, 이래서 학생들이 참말로 이 학원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생활지도 문제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청주시내, 제천, 충주까지 입시학원을 전부 순방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순방을 해서, 학원 운영사항 실태도 제 눈으로 확인도 했고, 거기 학원장님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시내에서는 종로학원 또는 제일학원 이런데 또는 무슨 학원인가 하나 큰 학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런 학원은 생활지도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식으로 해서 입구에서 자기가 학원출입증을 갖다가 제시하면 몇월 몇일날, 무슨 요일, 몇 시에 학원에 도착을 해서 몇 시에 학원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단과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면적제한을 좀 완화해 달라 즉, 말하자면, 40평 이하로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과반은 입시학원을 설립한 사람의 자율성에 맡겨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시학원을 설립을 해서 단과반으로 운영하든 종합반으로 운영하든 그것은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무슨 법의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냐하면은 입시학원으로다가 등록이 돼서 인가가 났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강의실의 면적은 쾌적한 그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전기의 조도라든지, 선풍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이 참말로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진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력이 있어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더 강화한 겁니다.
지금 나국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까지 심의한 결과 맨 뒷장에 보면은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양면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학원연합회 충북지회에서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 안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연합회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여기서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3항에 보면은 입시, 검정고시학원 강의실 면적에 학원연합회 측에서 입법예고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학원연합회에서도 역시 입법예고안과 같이 동일하다는 동의를 해준 것 같고, 그 밑에 학원연합회 문리분과위원회에서 입시학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면적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학원연합회의 개념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하면은, 학원의 난립문제라든지 또는 학원의 시설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또는 학원에 수강료문제 또는 생활지도 단속문제 여러 가지 사회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단체가 학원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체과하고 주로 학원연합회장님과 또는 각 학원장님들에 대한 지역별 책임제가 있습니다. 충주지역이면 충주지역의 대표, 옥천이면 옥천지역의 대표 그러한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일종의 이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학원운영에 대한 법, 또는 학원운영의 개선방법 이런 등등을 협의하는 하나의 기구체입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부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맺어 가지고서 그 학원연합회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학원설립에 대해서 억제도해 나가면서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도 일부는 하고 있고 이래서 자치단체로서 설립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전국 학원연합회가 서울에 본부가 있습니다.
구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입시학원 설립을 가급적이면 설립을 반대하는 그런 쪽이 많죠. 또 기타 학원을 설립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쪽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익상에서도 좋을 것이다 해서 입시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입시학원 기존 학원에서는 자꾸만 늘면은 수강생이 줄으니까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이기주의가 팽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차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도를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것은 이 한계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아까 권용하 위원님과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법과외 문제가 성행이 된다고 했을 때, 교육청의 인력이 도저히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연합회 측에서 자율적으로 자정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학원연합회 측에서 예·체능계와 입시계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조정을 못 봤을 때 어떤 주산학원이나 조그마한 암산학원에서 불법과외가 성행이 된다 그렇다면은 입시과외 측의 편을 들겠죠, 분명히.
그렇지마는 이것은 거두적으로 연합회 측을 육성이라는 것은 우습겠습니다마는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 불법과외를 철저히 단속을 해줬으면 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봐 주셔야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회 측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사회교육을 좀 더 낫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합회 측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나 의사회나 실지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단체처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어떤 벌칙규정을 정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라도 이렇게 연합회 측이라도 그런 벌칙규정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자율화하고 민주화 하자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꼭 그 지역에 국한이 돼서, 어떤 단과반을 편성해 놓지 않고 불법과외가 성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께 보고하여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김준석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김재근 박기양
○출석공무원
·교 육 청
초 등 교 육 국 장홍영창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중 등 교 직 과 장임순재
중 등 장 학 과 장송대헌
과 학 기 술 과 장정기우
사 회 체 육 과 장정철진
○의안회부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충청북도 과학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