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3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행정 개선 등 교육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김영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내역에 있어 가지고 유아원 폐원이 음성, 단양이 됐는데 거기는 유아원 폐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음성, 단양의 유아원 폐원을 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설립자가 운영이 채산이 맞지 않으면 금년도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하는데 금년도에 학생수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운영설립자가 폐지 신청을 했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21p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3,9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증액하는 기준이, 설정하는 기준이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3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요구한 부서에다 얘기할 수 밖에요.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물론 활동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필요하겠지만 굳이 이걸 왜 추경에다 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 이유가 요새서 필요성이 느껴진 것입니까?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300만원짜리는 LP 1230으로서 이것은 인쇄속도가 분량이 10매고 이것은 컴퓨터 용어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40p에 800만원짜리는 모델명이 모델이 틀립니다.
비싼게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30p에 보면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공동실습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어떤 근거가.
먼저 조례를 책정을 하고서,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공동실습소는 각 시도에 하나씩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 도는 작년도에 농고, 6개 농고의 농기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첨단 농기계를 조작기능을 연수시키기 위해 청주농고에 공동실습소가 하나 설치되었고 작년에 저희들 도에도 전체에 3개 시도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충북이 공고 공동실습소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 전경련 연합회에서 10억이라고 하는 내부시설비의 지원이 있었고 또 교육부로부터 5억 해서 총 15억을 가지고서 내부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청주기계공고가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전이 되면 거기에다가 공동실습소 외곽시설도 짓고 해서 올바른 기계과 20학급의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2,50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하면 이것이 7월달서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상정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사실 명확히 조례가 이번에 같이 들어왔어야지요.
저희들 추경이 2차 추경은 시설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연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차 추경은 물론 필요가 있으면 수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상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업무형편상의 예산 추경, 제 2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서는 다소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본예산에 이것을 통과시키시면 저희들이 조례 관계는 바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또 추경을 중간에 편성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편의를 봐달라면 완전히 일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9p 보시면 당직보완시설 용역비 지급해서 나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당직시설 보완, 도난방지 시설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 지역하고 시외지역하고의 시설비 차이가 왜 나는가 이것도 의심이 되고 또 일반계하고 실업계하고의 시설비 차이가 왜 나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의 당직이 교원들이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하다가 금년부터는 교원들은 당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안하고 고용원들이 하게 됐는데 고용원들이 당직하다 보니까 당직 횟수가 빈번하게 돌아오고 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자감응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도난방지시설을 해서 당직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학교가 당직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필요한 장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 지역에 기타 시 지역외의 지역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는 것은 여기에는 용역비를 무인경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물론 한사람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에는 이것이 전자감응이 돼 가지고 경비회사에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면 5분 이내에 출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월 15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 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예산이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난방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도둑이 항상 머리가 앞서있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 선이나 끊어놓는다든가 또는 무슨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때는 전혀 무방비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중앙고등학교에는 외부인이 침입을 했다가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 이외에는 당직시설을 보강을 해놓으면 외부인이 와서 뜯는 시간에 당직이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해놓는 것보다는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직근무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기 시 지역 9개교 기타 지역 12개교 실업계고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전자감응시설이 이게 되면 전부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 고용원이 학교 내에 어떻게 기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경보가 울리면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지 교직원에 대한 당직만 안 하게 해놓고는 농촌지역은 아주 곤란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은 고용원들이 교대로 2교대인지 3교대로 지금 당직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사택이 구내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직이 경우에 따라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시설만 보완을 한다고 하면 좀 안심하고 학교를 맡길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능직들 하고 2교대 내지 3교대로 당직을 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그러니까 우물우물 이눈치보고 저눈치보고 이게 국민의 돈인데 국민의 돈을 가지고서 그냥 우물우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딱 봤을 적에 뭐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도 의아한 그런 생각에서 얘기도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 실적에 그냥 도의회 문사위에다 넘겨서 알든지 모르든지 통과가 되면 그냥 집행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부의장실 그전에 예산에 본 것 같은데?
이거 의정활동비는 어떻습니까? 타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에다 세운 것이에요?
유독히 충청북도만 따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360만원이 1인당 계상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대구직할시는 현재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위원회도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도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하고 경기도는 연에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확보하는데가 저희가 7군데 파악을 했는데 5군데는 36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만원 되어 있는데에도 200만원 내지 260만원 되어 있는데에도 이것을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에 다시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한번 봐주시면 세출의 제일 아래 부분에 예비비가 12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약 2.6%가 예비비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 세출 총 부분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가장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예비비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된다는 어떤 근거가…
또 저희들 고등학교 수용계획 사항에 충북공고를 설립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북공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학교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또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일부는 충당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이것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예비비를 특별히 지출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이것이 전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삭감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의장실은 ’92년도 1회 추경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됐군요. ’92년도… 그랬는데 그게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작년 이맘때 부의장실을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뭘 어떻게 썼는데 이제 와서 집무용 책상도 없이 썼다는 얘기인지 이제 와서 7종 22점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불용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 청사에 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후관을 금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육위원회 부의장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은 23억 7,600만원이 공고이전 계획에 따른 감액 내용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연말 전에 예산이 저희들이 23억 7,6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명시이월이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과연 허울좋게 농어촌에 그 학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하는 형태에서 일년에 한 35억씩 정도가 감액이 된다는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은 이것은 교육환경 여건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돌출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의뢰를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하면은 아직도 반수 이상이 농어촌에서 과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의 그 어떤 모순점이 나오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기계공고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서부터 상당히 용역비 이외에 그 부대시설비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 점도 있는데 진천 삼수국민학교의 이전부지에 대한 전체 예산은 지금 교육청 예산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군별 과학기자재 확충이 각 3,000만원씩 교육청 별로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과학기자재가 품목별로 지금 명세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3, 000만원씩 예산을 세우게 됐든 것인가 혹시 명세서가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 도색 건에 대해서 아까 도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프린터기가 300만원 4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기종이 틀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쓰는 것은 300만원이고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위원회 사무실에 어떤 기종의 좋은 게 들어가고 또 아니면은 어떤 실무 사무처에 기계가 좋은 것이 들어가지 않나 해가지고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각 교육청 별로 보면은 그 버스가 도색료가 6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종이 틀려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 지역에는 도색료는 65만원 또 군 지역에 있는 차는 55만원 이것은 좀 뭔가 설명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청원서에 대한 문제인데 그 광영고등학교의 도로편입부지가 약 한 1억 4,200만원을 보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 또 아니면은 그 학교의 동문들이 상당히 예의주시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 학교에 투자가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청원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교육감님이 그 청원서를 아마 저희 의장께서 그쪽으로 통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자재 3,000만원을 교육청별로 그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자재 내역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우선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3,000만원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가 과학교육의 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고사업으로 해서 각 교육청 별로 과학실을 알차게 좀 내실 있게 꾸며서 운영을 하라 뜻에서 3,00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품목을 몇 가지를 예시를 해줬습니다. 이런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확보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기종을 보면은 기종관계는 굉장히 고가, 하나에 한 1,000만원짜리도 호가하는 것도 교육부에 예시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확보해도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확보한 기자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서는 우선 과학교육의 해를 맞이해서 과학교육진흥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명세서를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그 어떤 기종의 어떤 물건을 사겠다 하는 예산서가 과연 올라온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쿨버스 통학용 버스의 차량도 색 경비가 6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나는데 그 차이는 뭐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규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도색 경비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면은 대형버스인 경우에는 65만원, 65만원의 소요가 되고 중형버스인 경우에는 55만원, 소형인 경우에는 45만원 이렇게 경비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상의 차이가 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혜원 고등…
그래서 국고에서 금년도에는 과학교육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첨단에 가까운 그러한 고가의 품목을 구입토록 해서 그 지역에 과학의 진흥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래서 과학 그 교육청 단위로다가 3,000만원씩을 배정을 해서 그 교육청 자체에서 자료실에다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배부해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삼수학교 이전부지 매각대가 대충 예산을 따져봤을 때 9천 한 700평 되는데 거의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줄잡아서 학교 이전을 국민학교 지금 그 인원에 대한 것을 투자를 했을 때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로 추산을 잡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진천 교육청에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은 학교를 이전을 하고 또 아니면은 어떤 학교의 커다란 그런 집행관이 일이 있을 때마다 교장이 바뀌고 교육장이 바뀌고 하는 그런 선례를 저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한 개 교육청단위에 인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을 전부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한 개 교육청에서 전부 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우리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은 지역에서 거기에 따른 왜 우리 조상들이 50년 이상을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삼수학교가 50년 되었습니다. 50년을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바로 그 학교가 바로 옮겨져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때의 그 당시의 그 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아주 맨발 벗고 다니고 짚신 신던 그 시절에 학교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탈피해서 국민소득이 6천불 내지 7천불 시대에 저희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교가 앞으로 또 향후 50년 후에 다시 옮겨져야 될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됐을 때에 우리 역시 똑같이 선배들이나 조상들의 잘못된 전철을 우리는 또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술적인 면이나 지역적인 여건면이나 모든 데에서 재조사나 아니면은 심층 자료분석이 돼서 이 학교는 어디로 옮겼어야 그 지역의 타당성이 맞겠다 하는 것을 과연 진천교육청에서 해낼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진천교육장이나 삼수초등학교 교장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가서 주민의 여론에 휩싸여서 교장이 도둑놈이 되고, 교육장이 도둑놈이 돼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데 봉착이 안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 전례에 그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가장을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인력이나 또 집행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여러 가지 인력여건이나 재정여건이나 많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타당성을 조사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이 학교가 정말로 옮긴다면 지금 협소하니까 옮겨야 된다는 결론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말로 대한민국 어느 학교가 이 지역 충청북도를 경유를 했을 때 진실로 진천의 삼수국민학교 가야지만 우리 학교의 발전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커다란 그런 교육시설면이나 아니면 환경면이나 이런 해 낼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문사위원들이 일본 연수를 갔었을 때 일본에서 바로 2천년대의 목의 문화를 창출을 하자라는 그런 슬로우건이 어느 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의 문화를 창출하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삼수국민학교로 옮겨야 된다는 전명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50년 동안에 졸업을 한 사람들이 학교를 옮겼을 때에 그 학교에 와서 정말로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에 그 어린 감정을 가지고 과연 그 학교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학교를 옮겨가는 데에는 어떤 커다란 그런 졸업생들의 정신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서 갖다 심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데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역시 교육의 전체 국민정신을 봤을 때 한 저희는 목의 문화라고 일컬치 않습니다.
흙의 문화라고 저희는 항상 들어 왔고 또 그런 흙 속에서 문화창출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일본인들이 지금 2천년대의 목의 문화를 창출을 하자라는 그런 나무의 정신을 이어 받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네들은 어떤 집약적인 커다란 웅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런 데에서 정말로 그 학교가, 국민학교가 옮겨지는 데에도 정말로 지금 현재 슬라브쳐서 3층 져 놓는 것 보다는 정말로 세계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월등한 그런 첨단기술을 갖다가 집약을 해 놨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를 넘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학교든지 그 학교에 가서 시설을 보고 오자, 교육환경을 보고 오자 하는 이런 학교로다가 좀 웅비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재정적이나 인력적으로 정말로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도 교육청이 나니까 이것을 도 교육청에서 좀 모든 것을 총괄해서 모든 타당성 조사나 지역이 여건이나 지역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이런 좋은 또 교육환경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백년, 2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은 삼수국민학교의 이전부지 결정은 지역 사회에서 교육장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역사회 유지되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개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해서 지금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진천교육청으로부터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2천년대 나아가서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적지를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진천교육청이 시스템이나 인력면에서 볼 때에 삼수국민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국민학교의 이전문제는 진천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진천교육청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좀 힘든 벅차다고 하면은 저희들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진천교육장이 주체가 돼서 지역주민과의 유대도 강화를 하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수렴을 하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본의 목의 문화라는 게 나무문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에 일본의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거기에는 나무를 학교에 많이 사용을 하고 나무나 돌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자꾸 예산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시설을 할 때에는 나무나 돌이나 이런 자연적인 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아동들이 성장발달 과정에서 심성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가 해서 저는 상당히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벌써 저런데 회계를 해서 저런 나무, 돌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아직 교실 짓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하는 데에서 상당히 저는 부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 교육계, 직접 행정에 종사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에 계신 분들 또 중앙에 계신분들 교육에 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서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해서 저희들도 나무나 돌이나 이러한 자연적인 것을 건축에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빨리 오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확충비중 일부를 조정하여서 사립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명시가 돼 있는데 금액은 감액된 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자재를 확충했던 어디 것을 줄 것을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배분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실습기자재 확충비 중 일부를 조정해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32페이지의 상단에 표가 나와있습니다.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상업계 공립학교에 실습기자재를 확충비를 5천 40만원을 감액을 해서 사립고등학교에 그 액수 그대로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립상고보다 현재는 사학의 상고에 내부시설이 좀 빈약하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금년도에 또 사립상고에 지원을 하면서 워드니, 또는 거기에 따른 워크스테이션 기타, 전자타자기 이런 등등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체제하에서 일부 공립상고에 지원할려고 했던 그 금액을 사립학교로다가 돌린 겁니다.
저희들 도내에 사립상고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사립상고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뭐를 늘릴 예정으로다가…
원래가 한 학급당 준비가 되어야 하는 데 앞으로 상고학생들에 대한 주산, 부기타자의 검정보다는 워드프로세스 검정이 새로 작년서부터 발족이 돼 있어서 또 실제 사회에서도 워드프로세스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자재를 우선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방침 하에서 좀 조정한 것입니다.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라 하는 용어선택에서 의정을 어떠한 의도로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의”자는 어떤 주민이 직선하는 경우에 ”의”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간접이나, 임명제의 경우에는 위원, 위원활동비라면 모를까 의정비라는 용어를 어떠한 과정에서 이것을 선택하게 됐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의정은 직접 주민이 직선의 경우에는 의정이고 그렇지 않고 간선인 경우에는 위원이나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절차라든지, 평가액 산정방법, 매입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생각하게 된 것은 청주기계공고 이전과 관련해서 청주기계공고 부지에 지금 교육연합회 충청북도 교육회가 부지는 저희들 교육청 부지입니다마는 그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기계공고를 이전하게 되면은 교육회를 다른 데로 내 보내야 되는데 교육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경우는 만 2천여명의 교원들의 친목인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서국민학교 부지의 교육회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과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폐지가 되고 이 폐지된 학교에 대해서는 청원군에서 무슨 교육관계 단지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돼서 중원군에서 지금 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중학교 사택부지 매각은 이것이 사택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의 다른 주택이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사택부지로서는 적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해서 옥천에 소재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의 사택을 아파트로 매입을 해 드리던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원매자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아마 음성교육장이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륵분교같이 분교가 폐지됨으로써 매각을 했다 예산이 1억 4,000 정도가 생겼는데 그것을 수안보국민학교 본교에 투자할 그러한 방침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계 고등학교는 다 홍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고가 사양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과를 전공하신 그러한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과를 농림축을 이것도 전부 다 폐과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 농업기계과 또는 식품가공과니 원예과하고 합쳐서 조경과니 또는 전자계산기과니 이러한 과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부전공 자격을 주는데 부전공 자격을 준다고 하면 36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여름방학 때, 2차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서 부전공 자격을 주어서 그 분야에 유사과목이 있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우선 과원 선생님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사학의 현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법정 부담금을 전출하는 법인은 현재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중학교 평준화가 실시가 되면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춘 분들에게 사학에 대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억지로 맡기다시피 해서 인가를 해 준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이 미달이라든지 형식적인 그런 학원에 대해서도 학교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어져 오기 때문에 사학에서 법정 부담금을 전출하는 사학이 거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학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을 지금 저 수익성이면 고익성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에도 신흥학원에서 저수익성을 고수익성으로 바꿔 보겠다 해서 토지를 매각을 했더니 사학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마는 여기에 또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5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신흥학원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적인 개선이나 제도적인 것에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뽀족한 방안이 없고 현재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근본적인 교육현장에 직접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 이후에 정교육감님이 밝히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교육현장에 뛰어 들어서 적극 개선 노력을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이외의 사항이지만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이고 도내에 공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님들의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로서는 제일 그래도 여학생들이 귀가하는데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봉고차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적에 충주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이것의 막 차가 10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만부득이 봉고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봉고차가 보험에 영업용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에 가입한 봉고차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락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한 결과로 봤을 적에 학원에 가면 될 것이 아니냐, 흔히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충주여고나 충주고등학교에서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이 학원에 갈 그 학원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네 학교선생들한테 지도를 받는 것 이외에 학원에 그러한 훌륭한 강의를 들을 장소가 없다고 해서 학부형님들도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서 만부득이 충주고등학교나 예성여고나 충주여고 학생들이 해서 저희들은 충주지역은 10시까지로서 보충자율학습을 마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가급적 여학생들은 생활지도상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어느 정도 지었습니다. 기타 학생들은 자기네 집에서 자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명답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주공고 학생이 어째서 거기에 끼어 들었느냐 이것은 또 별문제입니다.
충주공고는 보충자율학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부모가 없습니다. 삼남매가 자라고 있는데 자기 큰아버지댁에 의탁해서 살고 있는데 충주공고 3학년에 전자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가 앞으로 전문대학이라도 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교육의 욕구에 불타가지고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과의 친한 친구 어머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그럼 학원에도 갈 수 있는 학원비 4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또 죽은 학생들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학원엘 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은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봉고차가 월 2만원이랍니다.
44페이지에 노후교사 교육환경 개선비 2천만원 1개교,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추경예산에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금한 것 웬만한 것은 다 물어보셨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하실 것이 있으시면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그냥 종결을 하고 말죠.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회의용 목의자 50개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개에 15만원짜리 의자는 조금 비싸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가 약 7~8만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회의할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모든 사회가 검소하고 절약하는 분위기가 지금 싹트고 있는데 교육계에서 앞서서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한 반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후관이 증축을 하고 거기에 상황실을 다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자가 80개가 있고, 똑같은 의자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15만원, 이렇게 견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자를 해야 모양새도 좋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질의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재근 간사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학교비 중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비 2,509만 5천원은 공고 공동실습소 설치 근거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추후 조례제정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교육행정비중 회의용 목의자 구입비는 25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근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김준석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김재근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