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4일(수) 오후 13시18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
3.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관련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학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관련건의문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의안 2건의 심의와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특히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도덕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발생이 우려되어 우리의 입장을 대통령께 건의하라는 것으로 개발사업이 저지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학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위원회 시 상정하여 토의 중 유보했던 것으로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단지 이것이 이번 한 조례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2세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본 조례의 취지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학원간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자율화 취지에 맞게 연구,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을 찬성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및 의견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대한 우리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 나와 계시니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조례안을 상정을 했을 당시에 그전에 충청남도지사의 결재까지 득해 놓은 건데,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도지사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보내줄 예산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먼젓번 것이 폐안이 되고 지금 충청남도 보사환경국장 결재까지 났고 관리실장, 부지사 결재를 얻어서 아마 늦어도 3~4일 이내에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결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대전직할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전 지사님의 결재가 났던 거고 해 가지고, 결재가 나서 금명간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 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관련건의문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제안)
김재근간사께서 그동안 추진경위와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9월 1일 충주시의회 건의문을 접수했습니다.
’92년 10월 15일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건의문이 또한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10월 30일 도의회에서 문장대온천수 개발관련 건의문을 채택하여서 국무총리, 환경처장관, 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93년 2월 11일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 시설지구의 시설물 기본설계 확정공고가 내무부공고 제1993-8호로 확정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3월 11일 관련 시·군의회 합동 대책회의를 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93년 3월 31일 관련 시·군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의회와 충주시의회, 괴산·보은군의회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관련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새 시대를 맞이하여 격변하는 국제상황에 대처해 나아가며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의 활성화 등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충북지역과 인접한 용화 지역에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반대의 뜻을 과학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남한강 상류에 속리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다지역 관련 원수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그것도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다목적 개발이 아닌 일부 지역의 개발과정 업종의 사업성만으로 추구하려는 것으로 관련지구의 토지내역을 살펴봐도 투기성 요인으로 말미암은 충동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것으로 의심되며, 발원지에서부터 수질오염을 초래하여 하류 일부지역의 생존권 박탈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발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지 확인과 전문교수들의 용역연구를 토대로 해서 볼 때 개발지역 자체의 음용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하류지역 자정 능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원수지역에 오염 유발시설을 허가하게 되면 앞으로 대두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학술적 타당성 근거와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 요로를 통하여 일부지역의 생존권박탈,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의 자명함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등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11일자로 속리산국립공원 용화 집단시설 지구내 시설물 기본설계가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이제는 신한국 창조의 물결 속에서 우리 도민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으며 한편 지역 이기주의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국립대학교수 2명을 중심으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수를 3차 처리하여 BOD 10ppm으로 방류하여도 개발예정지 인근인 사담리 신월리 및 용대천 최하류까지도 3.6ppm이상으로 수질이 3~4급수로 악화되는 등 남한강 수계의 수질오염은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북일대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둘째, 온천개발 지역의 불소함량이 기준치의 11배 초과로 음용수 사용이 불가하며 인근지역은 무연탄층 협제로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생존권의 위협이 초래되고 셋째, 생태계파괴, 수인성 전염병 발생예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소 및 다수의 청소년하계 수련시설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넷째, 괴산댐의 부영양화로 관련 지역의 패해와 남한강 상류를 식수로 하는 일부 도민의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고 다섯째, 수질악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여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기타 상세히 나열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 도민 모두가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개발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건의하오니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위해 신한국창조를 위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근간사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안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급자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들것이냐 해서 장관까지 해서 장관급은 각하라고 했었는데 너무 아부성이 지나치다 해 가지고 싣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또는 장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대통령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붙여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 장내 웃음)
그래서 대통령 각하는 각하 붙이는 것이 예의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장대 관광온천 휴양지 개발관련 건의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건의문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김준석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김재근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이수명
위 생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 장박석호